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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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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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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주ㆍ안혜영ㆍ박옥분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세원ㆍ조재훈ㆍ왕성옥ㆍ김영준ㆍ배수문ㆍ이진 의원 발의)
2.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채신덕ㆍ강태형ㆍ문형근ㆍ김동철ㆍ박윤영ㆍ유상호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경희ㆍ문경희ㆍ김직란ㆍ김영준ㆍ조재훈ㆍ이혜원ㆍ방재율ㆍ왕성옥ㆍ최종현ㆍ조성환ㆍ장대석ㆍ이영주ㆍ고은정ㆍ권정선ㆍ유광혁ㆍ정승현ㆍ김성수ㆍ진용복ㆍ김명원ㆍ지석환ㆍ고찬석ㆍ김진일ㆍ국중범ㆍ이창균ㆍ김인영ㆍ배수문ㆍ김미숙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최종현ㆍ왕성옥ㆍ전승희ㆍ방재율ㆍ김영준ㆍ이영주ㆍ권정선ㆍ이혜원ㆍ유광혁ㆍ박재만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인영ㆍ백승기ㆍ최만식ㆍ서현옥ㆍ김성수ㆍ이창균ㆍ유광국ㆍ최갑철ㆍ배수문ㆍ정승현ㆍ이진ㆍ김경호ㆍ김원기ㆍ원미정ㆍ김진일ㆍ김용성ㆍ장태환ㆍ정윤경ㆍ김강식ㆍ박옥분 의원 발의)
4.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이진ㆍ김철환ㆍ김성수ㆍ김인순ㆍ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주ㆍ장대석ㆍ왕성옥ㆍ김영준 의원 발의)
5.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주ㆍ김영준ㆍ조성환ㆍ서현옥ㆍ안광률ㆍ김용성ㆍ장태환ㆍ방재율 의원 발의)
6.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주ㆍ장대석ㆍ김영준ㆍ장동일ㆍ왕성옥ㆍ김진일ㆍ이진ㆍ문경희 의원 발의)
7.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주ㆍ장대석ㆍ김영준ㆍ장동일ㆍ왕성옥ㆍ김진일ㆍ이진ㆍ문경희 의원 발의)
8.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유광혁ㆍ김영준ㆍ안광률ㆍ김경희ㆍ배수문ㆍ정희시ㆍ방재율ㆍ조재훈ㆍ박재만ㆍ권정선ㆍ전승희ㆍ이기형ㆍ장대석ㆍ이애형ㆍ이영주ㆍ이혜원ㆍ김성수ㆍ최만식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불청객 코로나19 퇴치문제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현안으로 많이 바쁘신 것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산회를 한 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편의정보 안내 스마트앱 용역 중간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8개 의안은 위원님들이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주ㆍ안혜영ㆍ박옥분ㆍ안광률ㆍ황대호ㆍ박세원ㆍ조재훈ㆍ왕성옥ㆍ김영준ㆍ배수문ㆍ이진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정의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단체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에서는 법인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호에서는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호에서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호에서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7호에서는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8호에서는 법인 등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역복지 실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등은 폐쇄 권고 또는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속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험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국가기관만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시설, 단체 등 민간까지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주체로 기능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코로나로 인한 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전 회부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다음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내주신 장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미처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원의 범위를 넓혀주셔서 저는 동의를 드리고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되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에 6조, 개정안에 보면 9조요. 9조 포상과 관련해서 일단 이게 개정안에는 올라와 있는 거죠? 6조에. 그죠? 6조5호 “법인 등의 포상에 관한 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경기도에는 이미 포상 조례가 있잖아요. 경기도 포상 조례가 있어서 이 문구를 수정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이나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면 훨씬 더 다른 조례와의 자연스런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화는 사실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사업의 범위가. 이거를 꼭 여기에 넣어서 개정하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삭제하셔도 무방한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답을 해 주시겠어요?

장대석 의원 법인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관련돼서 “현저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은 좀 되고요.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돼서는 법인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 관련 단체라든가 시설들 내지는 여기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집행부하고도 소통하면서, 이 의견을 소통했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을…….

왕성옥 위원 국장님께서 이게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나 의미가 있을지, 실제로 실행을 하셔야 되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우선 두 가지 건에 있어서는 왕성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6조 포상 부분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좋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은 삭제해도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저한 공로”라는 게 사실 기준이 애매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들어가도 되고 빼도 되고 괜찮으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대석 의원 다시 한번 말씀…….

왕성옥 위원 그 네트워크 사업은 삭제를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포상은 바꿔서, 수정해서 경기도 포상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걸로 문구를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네, 그렇게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기도에 포상 조례 기준에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해서도 왕성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수용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최종현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다만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원내용 중 일부가 중복 소지 등이 있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종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채신덕ㆍ강태형ㆍ문형근ㆍ김동철ㆍ박윤영ㆍ유상호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경희ㆍ문경희ㆍ김직란ㆍ김영준ㆍ조재훈ㆍ이혜원ㆍ방재율ㆍ왕성옥ㆍ최종현ㆍ조성환ㆍ장대석ㆍ이영주ㆍ고은정ㆍ권정선ㆍ유광혁ㆍ정승현ㆍ김성수ㆍ진용복ㆍ김명원ㆍ지석환ㆍ고찬석ㆍ김진일ㆍ국중범ㆍ이창균ㆍ김인영ㆍ배수문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설명 전에 30초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의사진행발언이요?

조재훈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말씀하시죠, 잠깐요.

조재훈 위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조례를 저희 위원들이 동의를 했으면 가결된 건데 그거를 왜 집행부한테 물어야 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집행부한테 물어봤는데 집행부가 “불편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물어볼 필요가 전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게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 조재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생략하는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했으면 달리 고려해 보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그럼 앞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한 후에 집행부의 찬반의견을 들을 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따라가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사전에 조율을 하고 협의해서 조례 심의장에 왔을 때는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께서 망치를 두드렸을 때는 위원님들이 결정한 거면 이건 입법권입니다.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 그냥 의견인데요.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 위원장 방재율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문경희 위원 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맞는데 이 조례 입법권은 도지사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 고유권한이어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는 그렇게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그러니까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 의견을 묻지 말자는 말씀이죠?

문경희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이나 문경희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셨으므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각종 조례안 심의가 끝난 후에 집행부에 찬반여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심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922번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 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명문화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광복유공지원연금, 조의금, 위문금,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 생활보호수당 등 경기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독립유공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지원과 독립유공자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재 경기도에 우리나라 자주독립 쟁취를 위해 노력하신 애국지사는 5월에 2명이 사망을 하셔서 일곱 분에서 현재 다섯 분이 생존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연령은 최소 90세 이상으로서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과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일부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희정 의원님께 저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진작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 건의 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해도 될까요?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보훈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모여 있으면 보훈단체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분들은 수도 너무 적고 그래서 단체로서의 지원은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유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유족분들을 포함하면 한 3,000여 분 되나요? 그래서 광복회라고 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보훈단체 사무실 개보수비 이런 거 상이군경회에서, 도에서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도 한 130만 원 지원하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광복회에도 지원한 금액이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거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금액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보훈단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지원을 받으셔야 됐던 분들이 저는 바로 이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역사,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당시에 누구는 같은 조건에서 친일을 했고 누구는 온 가족이 힘들게 다 고통을 받으면서 애국을 하셨는데 보훈단체가 계속 저희 위원회에 각종 지원을 해 달라는 조례가 자꾸 개정안으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을 서로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사실은 적게 받아 가신다고 하는 거라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형평성 있게 적절하게 너무 차이 나지 않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조례안이 올라온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 국가가 지원하는 걸 빼고 경기도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간에 서로의 불균형은 없는지 이런 걸 고려하셔서 계속 올라오는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이 조례를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왕 위원님,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시군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전체적인 지원대상을 쭉 도표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형평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의원 감사합니다.


3.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최종현ㆍ왕성옥ㆍ전승희ㆍ방재율ㆍ김영준ㆍ이영주ㆍ권정선ㆍ이혜원ㆍ유광혁ㆍ박재만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인영ㆍ백승기ㆍ최만식ㆍ서현옥ㆍ김성수ㆍ이창균ㆍ유광국ㆍ최갑철ㆍ배수문ㆍ정승현ㆍ이진ㆍ김경호ㆍ김원기ㆍ원미정ㆍ김진일ㆍ김용성ㆍ장태환ㆍ정윤경ㆍ김강식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주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주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미정 의원님 등 3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구매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임대주택 분양 등에서도 다른 사회배려계층에 비하여 우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청년 세대의 주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주택시장을 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청년 주거의 문제는 도시뿐만 아니라 도심이 아닌 지역의 청년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청년 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에 처한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에서는 청년 주거안정 및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청년 주거 수요 사항 등에 대한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에서는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등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거 빈곤 청년층의 확대와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 빈곤은 단순히 주거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결혼ㆍ출산 등의 인구정책 문제로까지 직결되는 등 미래의 발전 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주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희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말씀하세요.

문경희 의원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하면서 보니까 의안정리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조례안 8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의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지급사유는 조례안 제6조1항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이어야 하는데 발의된 조례안에서는 6조가 아닌 7조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긴 한데 이는 수정안을 통한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또는 숫자의 정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조례안 8조 본문 중 “제7조에”를 “제6조1항에”로 수정하는 것을 심사보고서에 의안의 정리를 통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상입니까?

문경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경희 조례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받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에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지급사유는 조례안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이어야 하는데 발의된 조례안에서는 “제7조”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조례안 제8조 본문 중 “제7조에”를 “제6조제1항에”로 수정하는 것을 심사보고서에 의안의 정리를 통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동의한 것으로 의안의 정리를 반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주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를 유추 적용하여 조례안 제8조 본문 중 “제7조에”를 “제6조제1항에”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이진ㆍ김철환ㆍ김성수ㆍ김인순ㆍ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주ㆍ장대석ㆍ왕성옥ㆍ김영준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으로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 관련 정책은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 관련 정책은 여성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나 취업률,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에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경기도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여성을 여성장애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건강권, 모성보호, 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복지 분야에 매우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조례가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통해 들은 여성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임신ㆍ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은 그중에서도 또 소외가 되고 있고 임신ㆍ출산에 관한 지원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정작 병원의 부인과 진료상황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이 검진받을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및 교육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여성장애인의 취업률 및 교육수준을 실태조사한 결과 낮은 취업률과 교육률은 여전하였습니다. 물론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러한 문제점의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금은 더 체계적인 지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권정선ㆍ최종현ㆍ이영주ㆍ김영준ㆍ조성환ㆍ서현옥ㆍ안광률ㆍ김용성ㆍ장태환ㆍ방재율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리고 방재율 의원님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수립에 있어서 성별과 장애의 특성 모두를 고려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책임과 노력을 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받은 질문은 이거 개정하는 문구가 여성장애인에게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여성장애인이 아니라 성별이라는 문구를 넣게 되었고 성별이란 남녀 모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도록 개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 제24조제2항에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사항을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충실히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4조2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성별 특성 그리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성장애인은 사회학적으로 최약자의 계층으로 분류되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출산과 육아라는 특별한 생애주기가 있을 경우에 보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해당 조례의 제정에 발맞추어 지원체계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성 또는 남성, 제3의 성, 어린이 또는 노인, 취업준비자 또는 근로자 등 다중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정체성은 고려되지 않고 장애라는 요소만이 고려된다면 정책이 파편적이고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으로 현재 막연한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여러 특성을 고려한 정체성에 기반한 개념으로 입체화되어 차별금지 및 지원에 있어 맞춤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인쇄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건의 조례 개정ㆍ제정안은 이미 위원님들이 1차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5항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주ㆍ장대석ㆍ김영준ㆍ장동일ㆍ왕성옥ㆍ김진일ㆍ이진ㆍ문경희 의원 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 안녕하세요. 조재훈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지역 조재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 건강과 수명연장에 기여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과 의견반영을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제11호와 제12호에서는 노인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연계 및 의료서비스 연계와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보건관련 사업들과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지역의료서비스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인 만큼 고령화에 따른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에 적합한 노인 건강증진 사업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의원님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건의 제정ㆍ개정조례안은 이미 위원님들이 1차 심의를 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최종현ㆍ권정선ㆍ이영주ㆍ장대석ㆍ김영준ㆍ장동일ㆍ왕성옥ㆍ김진일ㆍ이진ㆍ문경희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지역 조재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올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경기도 치매관리 사업시행에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도지사가 치매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치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제8호와 제9호에서는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과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의원님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본 조례안 개정안을 내주신 조재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이 개정안을 내신 의원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가 잘 안 왔나 봐요, 그동안. 요구한 자료가 잘 안 와서, 빠져서 여기에다가 아예 의무규정으로 넣으신 거죠?

조재훈 의원 자료가 안 왔다기보다는 치매관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국가적인 방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그에 따라 발맞춰서 보완작업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를 하는 주체는 주로 타 기관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조재훈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왕성옥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인 거죠? 이 조례 6조2항에 의하면. 자료제공의 협조라고 했을 때 자료를 청구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주로 어디가 되나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누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건가요?

조재훈 의원 경기도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죠.

왕성옥 위원 그런 거죠?

조재훈 의원 네.

왕성옥 위원 경기도가 타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죠?

조재훈 의원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동안 저희가 타 기관에 대해서 치매 관련한 자료요청 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협조는 잘 되었던 부분인데 치매관리법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이걸 강제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상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서 혹시라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행정을 집행하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필요한 조항이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에게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다음에 감독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후보자를, 후견인을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이해가 되고 가능한데 이게 후견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광역치매센터에서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지원이 아니라 지금 감독지원이거든요. 문제없나요?

조재훈 의원 그 내용은 상위법 개정 내용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도지사가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리고 실무는 국장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광역치매센터로 넘어가면 센터의 직원 신분은 일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을, 이게 권한이자 책임이자 업무인데 이거를 치매센터에다 두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직접 감독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군의 치매안심센터는 소속이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이 보건소장이고 보건소가 직접 감독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없겠네요. 치매안심센터는 각 지자체의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직접 운영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거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 업무 못하리라고 보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업무가 스톱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제대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 업무를 보면 너무 바빠서 이것까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광역이나 기초지자체로 넘어온 업무고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는 한 이 업무가 사실은 소홀히 되거나 우리가 열심히 조례를 만들어도 무의미한 조례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예산수반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치매안심센터는 국가 주요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많은 인력이 배치돼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인력의 반 이상이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기능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챙겨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잘못하면 송사에도 걸릴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 업무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이걸 하신 이유도 그렇고 또 상위법령에서 이걸 근거로 지자체에다가 업무를 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은 없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광역이나 기초지자체는 당황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기존의 인력으로는 문제없고 이게 비상시 체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상시체계로 돌아가면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의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 조례랑은 상관은 없는데요. 국가정책에 따라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심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조례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치매전문요양센터 설립을 각 지자체에 공모를 곧 할 것,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센터랑 별개로 치매를 관리하는 국가적 사업은 상당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치매전문요양센터 설립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랑은 상관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한 법적 어떤 책임의 소재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보고 앞으로도 더 잘 주의를 하셔야 할 업무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재훈 의원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보건건강관리국 소관은 아닌데요. 치매전문요양센터가 각 시군별로 공모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본인 지역구의 시하고 협의해서 공모가 아마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또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꼭 신청을 하셔서, 지금 치매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주변에서 갈 만한 요양센터가 없다. 그리고 치매요양은 일반요양하고 달라서 다시 세분화ㆍ전문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각 지역구별로 위원님들께서 챙기시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의 때만 해도 심의 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앞전 심의부터 집행부 의견은 생략하도록 위원님과 협의해서 공포가 됐던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유광혁ㆍ김영준ㆍ안광률ㆍ김경희ㆍ배수문ㆍ정희시ㆍ방재율ㆍ조재훈ㆍ박재만ㆍ권정선ㆍ전승희ㆍ이기형ㆍ장대석ㆍ이애형ㆍ이영주ㆍ이혜원ㆍ김성수ㆍ최만식 의원 발의)

(11시23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광혁 의원님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 정신 질환에 대한 진료 강화 등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개편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공공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업무에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관장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4항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병원 운영이나 위탁계약 위반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수탁 계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위탁의 해지사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재개원 목적은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24시간 응급체계 구축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정신보건서비스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다수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재활뿐 아니라 종합병원의 기능을 갖춘 정신병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시작이 되며 도립정신병원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장대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응급정신 질환에 대한 진료 강화 등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개편과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해 주신 최종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원운영과 관련된 지적이 다수 나온 것을 고려했을 때 본 개정안의 위탁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의 병원운영 위탁 해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조례의 위탁 해지 사유를 유지하면서 개정안에 있는 강화된 위탁 해지 사유를 포함한다면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코로나라는 불청객 퇴치에 주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산회 후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편의정보 안내 스마트앱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계속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장대석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손희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사업과장 지주연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정신건강과장 엄원자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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