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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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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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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1,38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입니다. 각종 재난 및 화재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기도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안전실 순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10시21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민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외 간부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051억 6,396만 원입니다. 이 중 9,051억 6,3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만 원이며 코로나19 대응장비 구매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출내역과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음압형 이송장비보강 건으로 2억 5,5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552억 8,17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조 1,619억 3,953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6억 5,774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85억 6,315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9,817억 9,703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01억 4,249만 원입니다.

12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잉여금은 1,117억 9,64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80억 6,906만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3,168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35억 9,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1,619억 3,953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6억 5,774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억 7,239만 원이며 이 중 1,341만 원을 무재산 및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5억 5,89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85억 6,315만 원입니다. 이 중 9,817억 9,703만 원을 집행하였고 521억 2,46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억 4,1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와 소방서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446억 4,148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도비 정산 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억 7,864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억 6,288만 원이며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은 421억 9,995만 원입니다.

1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총 18건 60억 8,652만 원이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13억 7,328만 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집행잔액 13억 2,565만 원,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집행잔액 11억 3,760만 원 등이며 기타 소규모 불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국고보조금 지출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총 8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 140억 3,751만 원 중 137억 5,894만 원을 지출하고 9,99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7,8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 6억 2,755만 원으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은 코로나19 관련 선진지 시찰이 곤란함에 따라 국제화여비를 포상금으로 5억 원 전용하였으며 119수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은 2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 발주하고자 전산개발비를 시설비로 1억 2,755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22쪽 예산 변경은 4건 2억 2,919만 원이며 119수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은 2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 발주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리비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는 등 현장실정에 맞도록 3건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예산 이체는 총 4건 8,287만 원이며 2020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25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 16건 710억 4,344만 원 중 233억 1,859만 원을 지출하고 477억 2,48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개년 사업으로 2019년 7월 설계완료 후 2020년 1월에 착공, 금년 11월 준공예정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성남소방서 이전 신축 등 청사 신축 15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29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17억 6,564만 원이며 본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한 소방장비 추가 보강사업의 사업기간 부족 및 소방관서 증축사업의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곤란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31쪽 사고이월은 9개 사업 26억 3,415만 원이며 납품기한 지연, 입찰 및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곤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상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기소방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주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기타 과장들은 코로나19 방역관계로 부득이 사무실에서 대기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2,606만 원으로 22억 1,3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9억 5,91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4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4,09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628억 9,589만 원으로 601억 5,1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1,26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2억 3,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 내역은 부속서류 19쪽부터 4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12억 3,226만 원 중 계획변경 등 미집행액 5,216만 원, 낙찰차액 6억 3,300만 원, 집행잔액 5억 4,71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소방청사 신축 준공 및 사고이월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 4억 1,639만 원, 구리소방서 2억 4,038만 원을 불용하였고 대응과 긴급구조 종합훈련 사업이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훈련으로 진행되어 유관기관 훈련식비 등 2,241만 원을 미집행하고 불용하였습니다.

10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과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2건에 1억 2,65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정부소방서 녹양119안전센터 및 남양주 다산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선금지급 후 잔액인 6,329만 원씩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13억 8,60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구리소방서 갈매119안전센터와 포천소방서 선단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계약금입니다.

15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10개 성과지표 중 8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고 11개 소방서 63개 성과지표 중에서는 53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임원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윤 소방학교장이 상반기 퇴직예정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박기완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박기완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박기완입니다. 현재 소방학교장은 2021년 상반기 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산 심의에 불참하게 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은 코로나19 참석자 조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소방학교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52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험장 증가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9,552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718만 원으로 1억 9,75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9,64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총 149억 5,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인 104억 2,2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44억 3,182만 원이며 이월사유로는 후생관 신축공사 착공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인 1억 82만 원,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은 보고서 10쪽부터 15쪽까지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1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 82만 원으로 사업추진 완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보고서 19쪽 예산변경 및 이체입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후생관 신축사업 세출예산 총 56억 8,447만 원 중 2억 5,438만 원에 대하여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건설사업 감리변경에 따라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4건으로 총 8,287만 원입니다. 2020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장지휘역량센터 운영비 등으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보고서 20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예산은 1건으로 후생관 신축사업 총 56억 9,447만 원 중 12억 6,265만 원을 집행하여 44억 3,182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2020회계연도 성과분석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8개 성과지표 중 전체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후생관 완공을 통해 교육생 복리후생 증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최근 완공된 종합훈련장,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을 활용한 실전형 교육ㆍ훈련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 소방학교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박기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6쪽 소방분야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소방교부세 세입 적절성 검토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율 20% 상향 시 485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구조는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805억 원 감소하였으나 소방안전특별회계 재원의 과반 이상이 여전히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의견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수 및 면적 등 소방수요 고려 시 경기도는 20% 이상의 소방안전교부세가 필요하나 실제 2020회계연도 경기도 현 교부율은 약 13%에 불과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속적인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재원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노력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집행사업 감액추경 추진 권고입니다. 2020년도 예산사업 중 가족체험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산의 미집행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 예산액을 전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 감액추경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재원활용 방안 노력 및 시설개선사업 등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다각화로 모색하여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성과 미흡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빌 화재 후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를 통해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실제 예산반영률 29.8%, 예산반영 수량 대비 실제 설치률 8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구도심 및 주택밀집지역 등 소화전 설치가 미흡한 화재취약지역에 대해 소화전 보강연장 고려 및 소방재난본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량 골든타임 향상을 위해 출동차량의 내비게이션 GPS를 강제 적용하여 각 차고에서부터 출동경로를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소방차량의 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 사업 등 골든타임 향상 사업은 도민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 만큼 소방재난본부는 유사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행정절차 및 예산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미흡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0년 4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포상금 지급이 합당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미지급된 사례,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소방행정력 낭비 및 과도한 미납액 발생 등을 지적하며 2020년 사업운영 미흡점에 대해 차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부서장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부서장께서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2660페이지하고 사업설명자료 46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소방용수시설 보강의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2015년도 의정부 대봉그린빌 화재 후 소방용수시설의 확대가 요구되어, 물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계획돼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계획, 5개년 계획 대비해서 예산 반영률이 약 30%도 안 되고 또 반영 대비 실제 설치율도 8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협조를 얻지 못해서 추진율이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시군 매칭사업에 대해서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 각 35개 소방서장들 각 시군의 회의를 통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협조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비대면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의 시대에 또 화재가 멈춘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또 모, 어디라고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모 어디 소방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더라고요. 매월 TF회의를,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기관장님들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서장의 의지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느끼고요. 단지 안전관련 예산이 또 시군에서는 그렇게 성과 표시를 빨리 내는 예산이 아니라서 협조를 얻는 데 좀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갑철 위원 저도 시의원들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고 합니다만 사실 구도심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보면 양방향 주차로 소방차는 불구하고 일반 자가용들도 거의 못 다니는 실정이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참고자료로 사진을 몇 개 뽑아 갖고 왔는데요. 거의 이 정도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내 차로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구도심의 이면도로는 다 이렇게 돼 있다. 어떤 도로도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골든타임을 놓쳐 갖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을 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사람들은 타서 큰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지역도 왕왕 화재가 발생돼서 인명사고로 이어져서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마다 보이는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호스릴 소화전 이런 것들을 법적기준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무수히 요구를 했고 계획을 세워서 이행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 골든타임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기관장한테 가고 본부장님한테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소방관들 출동의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 소방차량의 신속한 비상소화장치 등 어려운 곳에 증설하는 필요성 같은 것은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지 이게 단속을 하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아주 심한 곳부터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도 주차단속권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갖는 행정적인 어떤 능력이 제한되고 또 시군구는 그게 아마 주민의 민원과 관련사항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용수시설에 대한 법적기준은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최갑철 위원 그 계획을, 결국은 계획대로 세워서 이행해야만이 이런 것들, 물론 여기 불법주차를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군에서 단속해 나가면서 저녁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에 앞서 시설들을 보이는 데 설치해서 주민 스스로 화재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주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호스릴 소화전하고 그다음에 보이는 소화기도 계획을 세워서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보완되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구도심 밀집지역을 소방에서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는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소방시설들을 법적 기준대로 설치해 나가는 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방 기본시설들, 용수시설들 설치하는 데 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최갑철 위원 31개 시군 관할의 보이는 소화기 설치현황과 호스릴 소화전 설치현황, 계획 대비 설치현황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최갑철 부위원장님이 지금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일주일 주시면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일주일이면, 날짜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오늘이 14일이니 21일 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21일. 21일이 몇 요일이죠? 월요일.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신단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472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주요 불용현황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1억 842만 8,000원이 불용액 총액이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김용찬 위원 이렇게 불용률이 높고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진행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일부는 그 부분이 있고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일단은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전년도 상반기에 이미 코로나가 창궐해서 하지 못할 사업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 예측을 했음에도 기타 감액추경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인건비 감액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저희가 처음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관행적으로. 저희가 감액추경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의 활용도를 높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 못 해요.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또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대비해서라도 구체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다른 거는 지금 각 소방서별로 하는 종합훈련이나 이런 내용은 전부 다 그냥 불용률이 100%고 특수대응단에 이월액 10억 3,700만 원 이 내용은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헬기를 수리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헬기업체가 코로나로 해서 공장을 폐쇄하는 일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구매사업이나 수리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김용찬 위원 지금 헬기 노후화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 40몇 억 이렇게 세우고 그랬는데 예산규모가 크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기에는 우리 헬기가 많이 노화돼서 수리보다는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은 또 있으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카모프 헬기도 산불진화용이나 이렇게 해서 오래 썼는데 그걸 대체하는 헬기를 구매하고 그러면서 어떤 헬기가 좋으냐 이런 판단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수요는 많이 큰데 그런 상황에 현재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40몇 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후헬기를 수리하는 데 막대한 예산 투여를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헬기를 새로 구입해서 차라리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보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헬기구매 사업이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부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적어도 지금 현재 사용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구매를 추진한다고 해도 국고보조를 받거나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수리예산을 확보해서 헬기를 수리 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대략 헬기가 한 500억 정도 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대형 헬기는 지금 500억 정도 되고 중형 헬기는 한 300억 정도 갑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고보조를 받는다면 몇 % 정도 받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절반, 50 대 50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50 대 50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김용찬 위원 아무튼 지금 불용액이 상당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코로나 핑계로 해서 아까운 도민의 혈세가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되겠지만 내년에는 또 우리가 코로나가 웬만큼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예산 계획해 주시고 또 집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고서 1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불용에 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446억 4,148만 원 발생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출잔액이 최고 많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387억 4,84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입니다. 이 지출잔액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공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낙찰금액에서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380억 이 중에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거의 한 70%에 해당됩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 면밀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세우지 못하고 과다하게 세워서 이렇게 돈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중현 위원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줄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세부적으로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목이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소방공무원 치유,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방가족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 복지예산을 과도하게 잡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복지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이렇게 불용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들은 작년에 3회 추경을 10월에 하면서 일부는 감액추경을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상황 변동에 대한 어쩌면 기대나 이런 걸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 신규직원 채용을 하면서 그 직원의 인건비를 조금 잘못 산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2021년 편성에는 정확히 그 직원들이 실제로 임용이 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아마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면밀한 예산계획이 없기 때문에 과다한 잔액이 발생한다. 그리고 공무원들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다음 예산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6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을 언제 계획해서, 그 사업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 사업계획은 2018년 12월에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요청, 계약체결, 사업완료는 작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8년 1회 때 의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같은 해에 또 명시이월이 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19년도에 이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또 사고이월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지난해 비로소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렇게 계획부터 긴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월되고 이러면서 사업이 지연됐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속출동시스템 구축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개 업체가 응찰하면서 2번에 걸쳐 유찰이 돼서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면밀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고 또 예산 집행계획 수립도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살펴봤어요, 결과를. 결과를 살펴보니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도착시간이 늘어난 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두천이 늘어났어요, 시간이. 그다음에 고양시가 늘어났고 김포시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여주시도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안성시도 늘어났어요, 도착시간이. 그다음에 19년에서 20년 사이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광명시가 6분 06초에서 6분 1초로, 죄송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6분 06초에서 6분 1초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분당이 6분 22초에서 6분 27초로 늘어났고 다음은 평택이 8분 28초에서 9분으로 늘어났어요. 다음은 여주가 9분 24초에서 10분 18초로 늘어났어요. 양평 늘어났고 안성도 늘어났어요. 2019년도에서 20년 사이에 이렇게 도착시간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도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이 발전을 하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이 신속출동시스템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 신속출동시스템은 교차로를 통과할 때 1분 내지 2분 정도 신호를 절약하면서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출동시간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이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신속출동시스템이 지금 전체 시군에 다 설치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늘어나는 것이 그 지역 개발이나 이런 차원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효과는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 교차로별로 1분, 2분씩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면밀하게 행정절차를 잘 파악해서 했어야 되고 또 예산 집행계획도 면밀하게 수립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의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국중현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면밀하게 계획해서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출동 골든타임 도착현황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본부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니 소방항공대에서 쓰는 헬기, 그런데 그 헬기가 처음에 취득은 얼마였고 연마다 예를 들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자산취득비 얼마 들어가고 이거를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3년 치 자료제출 요구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 답변은 아니고 대신 본부장님께서 이 자료는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기를 보니까 요새 프린터처럼, 프린터는 가격이 싸요. 그런데 잉크값은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지금 항공대에서 쓰는 비행기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셔라. 저도 이참에 확인을 해 볼 테니 도대체 얼마가 더 들어가냐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보트 조종면허인데요. 조종면허랑 트레일러, 보트를 소방차에 달아서 움직일 수 있는 트레일러 자격증을 전부 개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따니 그걸 지원해 줘라라고 말했고 그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개인사물함에 명패를 꼭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보트 조종, 트레일러 면허 자격취득은 일반교육비에 전체 포함이 돼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명패 하는 거는 저희가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개선으로 해서 이게 비용이 24억 정도나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차 추경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전혀 그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네요, 지금. 보트랑 이것도 답변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서마다 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자산취득을 본인들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나다 보면 드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정책적 제도가 없어서 제가 제도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그냥 기존에 있는 답변밖에 안 나오네요. 그 답변은 지난 행감 때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전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저희가 이 지원은 말씀을 하셔서 정확히 계획에, 저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단지 이게 교육인원 차출하고 교육부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게 추진제도가 저거하지만 저희가 이걸 지원해야 된다는 언론에 공감을 했고 그 교육비를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패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저거하지 못했으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제 명패가 이렇게 있는 것과 저 사물함에 그냥 포스트잇으로 찍 있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물함의 명패를 좀 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고 저는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않아도 점차적으로 바꾸든 뭐든 처음 추진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착화가 돼요. 제가 본부장님께 모든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 보고 직원들 들으면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필요한 부분을, 이거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가 이 사항은 처음 저거를 했는데 가서 저희가 잔액을 활용해서라도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일부라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사이즈까지도 말씀드렸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말씀드리면 현재 이게 샘플링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거를 해서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범으로라도 몇 군데 저거를 해서 그대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지난번에 샘플링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본부장님이 전혀 모르시니까 제가 확인차 묻는 거예요. 제가 더군다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도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이 계시기 전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부탁 겸, 확인 겸 또 추진의 힘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건 전 부서도 필요하지만 이 사건을 했던 거는 김포 수난구조대가 사고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추진된 게 보트랑 트레일러 얘기입니다. 필요한 데를 빨리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3교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과 내 돈 들여서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하는 거는 그대로 하시되 김포나 저쪽 양평이나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난구조대가 있는 데는 아니, 구조를 본인들이 하려고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지원책은 좀 마련해 줘라 이 얘기를 제가 매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이 명료하지 못해서 답변 못 드렸는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제가 질의할 테니까 그때는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예산 얼마 있습니다.” 딱 그냥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이 출동시스템을 말하는 게 교차로에서만 얘기, 신호등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차량이 차고에서 빠져나갈 때도 포함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차고에서 나가는 것은 포함은 안…….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신속출동시스템은 내비게이션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 가지고 차고에서 나가는 것부터 도착지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차고에서 나가면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권락용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 성남이나 이런 데도 있고 위원장님 같으면 군포소방서는 튀어나가면 바로 신호등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고지 바로 나가자마자 신호등.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 신속출동시스템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거리에다가 기기를 설치하고 별도의 예산과 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 계세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소방감사과장 서삼기 제가 소방서장 할 때…….

권락용 위원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감사과장 서삼기 소방감사과장 서삼기입니다. 제가 소방서장 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차고 앞에 있는 신호등은 차고 내, 순회근무실 내에서 직원이 수동으로, 소방차가 나가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갈 때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신호등을 수동변환 시킵니다. 그런 체제이고요. 중간에 출동하다가 자동신호로 바뀌는 것은 예산에 의해서 어느 일정구간을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는 겁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신호를 누르면 몇 초 안에 그게 반응을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소방감사과장 서삼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로 10초나 20초 기간을 두고 소방차가 가는 방향으로 신호등이 전환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이 답변해 주실 분 있어요? 여기 많으신데. 이제 답변은 됐고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뭔가 현장에 있는 거랑 괴리감은 조금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본부장님, 실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답변이 맞을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성남에서 성남시장한테 아예 대놓고 얘기해 가지고 우리 도 예산 안 쓰고 시 예산으로 받아다가 설치한 게 있어요. 너무도 좋고 소방관들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또 우리 예산을 쓴 것도 아니고 시 예산을 써서 여러 가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건 서장님도 모르세요. 제가 지나가면서 쭉 보는데 누른 다음에 반응하는 게 한 25초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사안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25초가 생각보다 길더라는 거예요. 눌러놓고 출동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람 마음인즉슨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초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적어도 현장대원들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25초 너무 길다 하면 15초로 하든 10초로 하든 거기서 뭔가 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데 그냥 시스템상으로 주어진 대로 하면 현장에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신속출동이고 이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소방서에서 그걸 뭔가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던, 시스템이 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산 투입되고 이렇게 되니까 “잘 됩니다, 몇 분 줄였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실제 소방서에서 그거를 뭔가 방법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느냐, 세팅을. 10초 건 15초 건, 25초 건 뭐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질의드린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확인만 좀 해서 각 상황에 맞게끔, 세팅할 수 있게끔 한번 점검을 해 주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 부분 이해를 제가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예산 드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막상 현실에는 빨리 출동할 수 있는데 그 25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왜 이렇게 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저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차에 신속출동이 어떻게 시스템이 되느냐 한번 점검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린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쓰면, 혹시 다목적 구조보트 이거 하나 산다고 하는데 이게 배치가 혹시 김포로 되는 겁니까? 저번에 사건이 나서? 아니면 다른 데로 배치가 되나요? 다목적 고속구조보트 산다고 몇 억인가 올라왔어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게 김포에 배치할 목적이었는데 계약을 했다 업체가 납품을 하지 못해서 지금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여기 계약금 냈다고 써 있던데요. 선지급액 선금지급. 2억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보고드릴 때 그랬는데 그 후에 납품을 못 하겠다 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돈을 반납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선급금은 다시 받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기간만 많이 지났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권락용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 소방관련 장비가 대부분 영세하고 다양하게 구매할 수 없는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어려워서 지금 장비 관련 구매나 이런 것들이 평시보다는 많이 어렵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바로 백업 계획이나 순위가 2위인 데나 그런 데로 바로 넘어가진 않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거는 그 업체가 납품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권락용 위원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김포 상황은 한참인데, 벌써 2년 가까이 조금 있으면 되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 보트는 저희가 경험으로 보면 구매를 하겠다, 납품을 하겠다, 약속을 어기고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되거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분야입니다, 장비 쪽에.

권락용 위원 이건 아예 보고도 저희가 받은 적이 없고 처음 듣는 얘기네요, 지금. 하여튼 알겠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 것이고. 이거에 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된 건지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권락용 위원님 최근 3년 치 요구자료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같은 시기에 맞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함께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북부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좌석에 앉으셔 가지고 편안하게 답변 주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고가 되었던 똑같은 내용인데 북부본부 소방관서의 신축ㆍ이전사업에서 4개 사업이 이월예산이 있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의정부소방서 녹양119안전센터 그다음에 남양주소방서 다산119안전센터 이게 아마도 2000년도 부지매입비 10% 및 설계용역비를 선지급한 후에 집행잔액을 이월했다 이렇게 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 구리소방서 갈매119안전센터와 또 포천소방서 선단119안전센터는 작년 12월에 준공했고 또 21년 2월에 준공이 되는, 서로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러다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집행잔액을 정산하던 중에 회계연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설본부 이관사업으로 준공시기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불용액이 발생되는 게 연달아서 이어지는 거죠. 과거에 제가 8대 때인가 보니까 그때는 건설본부가, 각 소방관서에서 이런 사업할 때 건설본부가 하지 않고 아마 소방본부가 직접 했던 때도 있어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경기북부재난본부 하지만 이 이전에 타 광역단체에서도 소방재난본부장 하셨죠? 처음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처음입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근무하셨을 때, 우리 경기도는 일단 기초적인 수립은 소방재난본부가 하고 직접 시행은 건설본부로 다 넘겨서 해요. 이러다 보니까 소방본부하고 건설본부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런 이월시키는 또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도도 저희 경기도처럼 건설본부라든가 이런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시키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경기도가 특별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타 시도에 계셔 보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김원기 위원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떤가요, 보통?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경기도본부처럼 건설본부에 전체로 그렇게 이관해서 하는 것은 제가 경기도에서 처음 겪고요. 아마 건설 분야가 좀 큰 서울이나 이런 곳은 혹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규모가 작은 시도에서는 소방에서 곧바로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건 본 내용과는 별개가 되겠지만 타 시도 광역의 소방재난본부를 보면 직접 행하다 보니까 소방전문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여러 가지 시간도 빨라지고 그런 실제적인 실수요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만큼은, 물론 공사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본부라는 소방의 특수성과 좀 더 다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용액, 이월액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을 종종 알게 되는데 그런 점을 두 분 본부장님 다 느끼시긴 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우리 북부본부장님 마찬가지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 문제는 차후에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부본부장님, 작년에 민락119안전센터 기억하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김원기 위원 이걸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가셔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하고 했는데 나중에 부지가 크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최근에는 부지를 원래는 1,000평 정도를 훈련장이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다시 경기도재난본부에 올린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어떤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지금 부지가 좀 커서 저희 센터 설치하는 것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나머지 땅, 그러니까 저희 센터를 설치하고 남는 땅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방향결정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의정부시에서 나머지 땅 중에 1,485㎡까지는 매입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 예산 쪽에서는 1,485㎡가 아니라 거기다가 339㎡까지 더해 가지고 조금 더 매입해 달라고 협의를 다시 재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되는 금액이 6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참, 이게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LH에 있는 그 부지를 우리 경기도가 하겠다라고 최초에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나간 과정이지만 그것이 너무 크다, 원래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본 역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일부를 분할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올 예산도 확보된 거니까 계획대로 늦어지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내년 본예산에는 부지매입비 90% 나머지까지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네, 그러니까 예정된 대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꼭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자료는 없는 거죠?

김원기 위원 네.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이상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764페이지 보면 소방교부세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구조를 보니까 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50%가 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가 공공성을 띤 안전업무니까 일반회계를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는 없었고요. 과거에는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거 전혀 없이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과 말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보충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미림 위원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의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과거에 보통교부세를 내리는데 지방재정 여건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데는 돈을 적게 주고 그런 아마 그것의 연장선상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정상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 와야 되는데 13% 정도밖에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조금 일반교부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수요라든가 그런 걸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지속적인 건의를 했고 현재 소방청하고 행안부하고 이 교부세 배부기준을 바꾸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림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약간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비용이 감소되기는 했는데 혹시 2021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2021년에도 정확한 저거는 350억 정도는 추가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개별소비세를 떼어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의 45%까지 저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정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림 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경기도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한테 복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618페이지인데요.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예산 보니까, 작년 예산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10억~20억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수량이 506개인데 364개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만 개 설치 목표로 세우셨어요. 근데 실제 보면 한 29.8%?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지금 5,184개 설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2만 개 설치를 목표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예산확보가 힘든 건지 얘기 좀 해 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2만 개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되니까 결국에는 설치할 때마다 시군에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와 시군의 협의가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처음 목표한 것만큼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환 위원 사실은 화재현장에 가보면 이 소방용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봐서, 물차로 거기서 물을 받아서 다시 바로 진압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2만 개 목표로 했을 때는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도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생각해서 만든 건데요. 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본부장님 이하 소방 쪽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 정도가 됐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선신호시스템하고 이 두 가지가 불 끄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5개년 계획 목표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실적으로 이게 저희가 처음에 부족하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가보니까 도로 여건이나 상수도 여건이 제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다시 추진하지 못했던 것 또는 추진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해서 보강계획을 또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확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5개년 계획 끝났다 해서 이 사업을 끝내는 건 아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많이 있을수록 화재진압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소방관들한테도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설치 늘리는 데, 소방용수 늘리는 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관련해 가지고요. 우선신호시스템 지금 하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경기도는 35개 소방서 관할에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제 기억에는 20곳 정도 완료돼 있고 올해 나머지가 하면 1개소 이상씩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시군에서 세운 예산이죠, 거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35군데 중에 올해 안에 다 설치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의 예산하고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이 경기도 전체에 확장이 되고 또한 시스템 구축 시군에서도 더 넓혀서 빨리 출동을 해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소영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계획 사업 31개 시군 구축실현 계획에 대해서…….

소영환 위원 예산하고 같이.

○ 부위원장 최갑철 예산하고 같이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 정도면 괜찮죠?

소영환 위원 네.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에 관한 것인데요.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극히 소액입니다. 2019년도에 8,000만 원, 2020년도에 5,52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생각으로는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걸 유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2010년부터 쭉 시행을 해 왔고요. 2019년도 3월에 현금지급 및 상한액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소수의 전문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독식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현금지급액을 지역화폐로 변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상황인지 짐작은 갑니다. 이렇게 줄어든 게 짐작은 가고 이러한 문제점을 쭉 보니까 줄어든 것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이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윤용수 위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또 징수가 잘 되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행정력 낭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고가 적법한 건가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법한 거라면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포상금제에 관한 것이 과연 유지돼야 될 것인가, 예산은 이렇게 소액이긴 하지만 편성돼야 될 건가.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제도가 안전시설을 법에 맞도록 갖추게 하는 데 효과가 상당히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확대 운영을 했는데 이게 주민 간의 갈등소지도 꽤 크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과 신고자와의 갈등 이런 것도 크고 그래서 지금 예산액을 줄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용수 위원 효과성은 큰데 예산은 점차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효과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현장에서 마찰이라든지 또는 실효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는 단속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느낍니다. 사적인 부분을 가니 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조금 더 축소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이게 어떠한 현장에서의 충돌, 시설관계자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분들과 충돌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또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징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장에 빈번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보다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단속 일변도보다는 이런 것이죠. 저희가 공공에서 위탁을 주든 또는 공공의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해서 현장을 주기적으로 쭉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될 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라는 건 과태료 부과가 되겠죠.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 문제화도 되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소수의 전문 신고인에게 독식이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그 효과가 참 컸었고요. 그래서 확대가 다른 분야에도 많이 됐었다가 말씀하신 부분에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면서 모든 분야에서 축소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효과성이 저거하고 우리도 안전수준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분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의견이나 효과를 잘 평가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관련 조례도 지금 있고 효과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비효과성이 더 크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컨대 행정력의 행사는 적법하고 또 뭔가 수긍할 수 있는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지면 분쟁도 줄어들고 소방행정력의 낭비도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예컨대 위탁을 준다든가 또는 교육적인 측면을 발휘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도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계시군요. 네 명 본질의를 아직 안 하셨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는 정회 후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양운석 위원님께서 뒤로 미뤘는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회계 결산, 우리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Ⅲ권의 2892쪽 고층건물 소방점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합동점검 추진율이 나와 있어요. 고층건물 합동점검은 위탁관리를 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고층의 기준이 조금 저거하기는 하지만 보통 말씀하시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 소방점검인들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건축주하고 전문 기관하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 점검업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층건물 하면 보통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건축법상에는 30층 이상으로 기억을 하고요. 초고층 건축물 관리법에는 51층 이상 그렇게.

양운석 위원 그러면 고층건물 합동점검은 그 대상을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는 겁니까, 소방점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쉬운 얘기로 대상지가 대도시에 있는 건축물에 한계가 돼 있는 거네요? 쉬운 얘기로 연천이나 포천, 안성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성과율을 보면 수원이나 화성, 김포 이런 데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요. 수원 한 53% 되는 거고 김포는 한 30% 되고 화성은 한 2%, 3%? 3%로 제가 자료를 봤어요, 3% 정도. 그래서 전체 통계적으로 한 53% 정도 성과율을 보이는데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자료에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자료에 보면 코로나 상황이 주된 원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층건축물 그거는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소방에서 단독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 점검실적을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유관기관이 그렇게 합쳐서 많이 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과가 저조하다는 의미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건축물 3층, 4층, 5층짜리가 아니고 대형건물에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한다는 거네요, 이 사업은 건축주하고는 관련 없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소방법에는 특급,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그 건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화를 해 놓습니다. 거기에 따라 건축비에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할 권한이 있으니 중앙 같은 곳에서 시기에 따라서 점검대상과 방법이나 이런 걸 특정해서 점검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행정기관 주도로 아까 말씀하신 위탁점검이 아니고 직접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양운석 위원 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지금 지명했던 세 곳은 성과율이라 그럴까 이게 저조하고 예를 들어서 평택소방서 같은 경우 한 250% 성과율을 보여요,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안양이나 수원남부소방서인가 이런 데 100%, 군포도 100% 이런 성과율이 나오는데 지금 화성 같은 경우 3%, 김포 30% 이런 성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대상물이 많은 곳은 전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샘플링 조사를 실시했을 것이고요. 대상물이 적은 곳은 전수조사를 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중복조사도 해서 그런 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무튼 성과물, 위원들은 보통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데이터상의 이런 저조한 서가 있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좀 더 촘촘하게 한번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비상구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여러 개가 변형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바뀌죠, 포상금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보통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1건당 5만 원입니다.

양운석 위원 건당 5만 원. 현재 건당 5만 원씩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됐던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보면 징수액이 2019년은 한 3억 5,000 정도가 돼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2020년에는 한 9,500만 원 정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징수액이. 그러면 아까 윤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지역의 여러 가지 마찰관계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거는 어쨌든 예산도 저거했고 부과건수 자체가 4분의 1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징수액도 대략 보면 4분의 1 정도에 맞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부과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이게 전체 한 1,000건은 지급이 된 상태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그럼 한 1,600건, 아니죠. 한 600건 정도가 미지급인데 전체 600건 중에서도 이게 다 지급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2000년에는 적법신고건수 중 9건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양운석 위원 2000년도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본부장님, 미지급된 이 9건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미지급하면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종료가 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9건은 당해연도 예산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 못 하는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윤용수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사실은 비상구가 재난안전에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마찰이 있는 부분이고 이게 같이 상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난안전에 필요한 비상구 이런 게 그냥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다 보니 지역마찰이 있고, 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차라리 교육비나 홍보비로 약간 보완했으면 어떤가? 비상구와 관련된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역의 마찰관계도 좀 완화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비상구 관련돼서는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저희가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완전하게 갖추기 위한 여러 정책 중에 보완적이고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에 특별조사를 나가서 점검을 할 때 점검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패트롤이라고 직원들에게 경찰 순찰하듯이 계속 돌면서 비상구가 인명안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합니다.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정해서 각 소방서의 간부들을 일거에 동원해서 단속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관계자들 시킬 때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주 다층적인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고 그것에 보충적으로 신고포상제가 제정돼서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의 대체수단이라면 패트롤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게 공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간부들이 불시에 단속하는 걸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비상구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점검하는 게 이게 하나가 아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양운석 위원 그 할 수 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10분의 1, 20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제도상에 갖춰져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쉬운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접근하면 되겠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본부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본부장님, 이 비상구 문제도 같이 함께 본부 내에서 직원들이 좀 고생스럽겠지만 좀 더 움직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이것도 촘촘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보충질의…….

(윤용수 위원 거수)

본질의인가요?

윤용수 위원 보충질의.

○ 부위원장 최갑철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국중현 부위원장님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사업과 소방차량 신호제어시스템 두 가지 사업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가 우선 소방차량 출동시스템을 신속출동시스템 설명하시는데 부분적으로 포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별개 사업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사업으로는 별개 사업입니다.

국중현 위원 별개 사업을 갖다가 답변을, 제가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신호제어시스템 답변을 하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가 골든타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사업은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차량 골든타임 향상을 위해서 출동차량의 내비게이션 GPS를 강제 적용하여 각 차고에서부터 출동경로를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소방차량 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기존 차고 탈출 및 이동 후에 GPS가 늦게 수신되는 문제 또는 일반 내비게이션 사용으로 인한 실제 출동경로와의 차이 발생 문제 등 기존 골든타임 확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부위원장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용어를 혼동해서 쓰는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을 혼동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아까 누군가 답변하시는 분도 실무적인 건 아셔야 되는데 이런 거 명확하게, 어떤 사업이 틀리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무 담당하시는 분도 똑같이 답변하고 본부장님도 똑같이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권락용 위원 답변할 때도 이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도 모르고 답변하시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이 두 사업이 조금 혼동이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국중현 위원 명확히 다른 사업이라는 점 인지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시기나 이런 게 다릅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후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인데요. 노후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쭉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고 11억 정도의 불용액이 지금 발생되었다. 그런데 보통 고시원은 아시겠지만 열악하잖아요. 다수가 같이 집중화되어 있는 시설이고 또 그러한 시설 자체가 미비해 있고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우리 도에 이런 고시원 수가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가 이 대상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 고시원 수는 미설치된 것 플러스 설치된 건데 제가 설치된 수 파악은 지금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됐습니다. 상당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쭉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6.6%밖에 예산집행률이 안 돼 있고 2020년도는 66.4%인데 이렇게 상당히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요즘 이게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가 전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윤용수 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우리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휴업을 하겠다, 폐업을 하겠다 이래서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그러한 소유주가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사전에 어떠한 고시원에 대해서 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신청을, 어떤 대상이 그러면 지정이 돼 있었던 거네요? 예산편성하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대상을 파악했습니다, 341개소에. 여기 설치하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66% 정도는 좋겠다 그래서 응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고 나머지는 응하지 않아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러한 대상물은 여전히 존재할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설치를 거기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계속 설치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후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로는 이게 강제를 하려면 소급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예산상에 유인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자 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가지고는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수 위원 저희가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화재조사를 하고 어떠한 소방대상물이 제대로 안전에 대한 확인이 보장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겠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거부를 한다고 하고 또 어떠한 사업주가 변경이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경우는 뭔가 설득이 필요하거나 예컨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보다는 그래도 이걸 설치하므로 인해서 이익이 있지 않겠나 이러한 설득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속적으로 미설치된 대상에서는 각 관서별로 확인하고 설득하는데요. 미설치된 대상은 입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영업이 그렇게 이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순간이 지난 다음에는 추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현재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된 데, 앞으로 그러면 불용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2020년에는 그런 거고요. 이미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됐고 아예 이 사업은 끝난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거부사유가 있게 되고 또 이러한 곳에 화재가 늘 발생할 여지가 더 클 텐데, 다른 곳보다는, 설치된 곳보다는. 이런 곳은 본부장님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때 화재위험이 만약에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 사업도 역시 도의회에서 이런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범위나 대상 비율 같은 걸 또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 시행을 할 수 있는…….

윤용수 위원 향후에는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용수 위원 일단 본부장님, 이게 저희 도내 전체 고시원 수하고 그다음에 설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이런 것이 파악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건 제가 지금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전체 현황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권락용 위원님 외 두 분께서 자료요청하신 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예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코로나19 등 미증유의 재난상황 속에서 항상 안전관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안전관리실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실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안전관리실의 세입 총액은 444억 8,965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535억 2,520만 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9,504억 3,782만 원, 이월액은 13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5,3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쪽에 세입결산의 총괄내역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42억 7,03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4억 9,059만 원, 수납액은 444억 8,96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세입결산액 미수납액 이월현황 및 부서별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535억 2,520만 원이며 집행액은 9,504억 3,78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5,3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안전기획과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 지급예산 및 신청자의 미사용 잔액 16억 2,658만 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협의회 개최 등으로 인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서 685만 원이 각각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부분, 테러 대비ㆍ대응 역량강화 사업에서 각각 319만 원과 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는 근무인원 축소 등으로 인하여 3,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미개최, 현장점검 참여위원 최소화로 인하여 57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건의 예산 전용내역이 있었습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이 실시하는 장마철 재난취약시설 점검, 재난조사 등 민간전문가와의 긴급 안전점검 증가로 현장안전관리 순회교육 사업의 집행잔액 800만 원을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9쪽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내역은 1건입니다. 안전기획과에서는 원활한 재난안전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의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 2건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국비사업 도비 부담분을 예비비에서 17억 4,236만 원을 편성하여 성남시 등 21개 시군에 교부하였고 제9호, 제10호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재난피해자 지원 국비사업 도비 부담분에 대하여 예비비 9억 2,836만 원을 편성하여 평택시 등 9개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연도의 이월사업비 3건입니다. 먼저 자연재난과의 명시이월은 2건으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2020년 9월 국비교부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동 예산은 2021년부터 사업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자동기상관측장비 노후부품 교체 등 설치사업은 역시 국비교부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비 1억 4,400만 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의 명시이월은 1건으로 역시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사업비 1억 5,000만 원 전액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13쪽의 2020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안전관리실의 세입 총액은 7,05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90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50만 원, 수납액은 7,04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이월현황 및 부서별 세부내역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의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505억 8,180만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2,385억 3,002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7,779만 원이며 사용액은 2,492억 782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말 조성액이 1,889억 2,749만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3,277억 6,843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2020년의 조성액은 1,863억 4,996만 원이며 사용액은 5,141억 1,839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2020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총 8개 중 6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75%이며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은 2020년도 소관 예산을 편성 목적과 제반 법규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안전관리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7쪽 안전관리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테러 대비ㆍ대응 역량강화 사업 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회의, 위원회 심의, 재난훈련 등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실시되어 2020년 제2회 추경 심의 시 일부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 집행률 저조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지방비 부담의 일부를 부담하고 100% 시군에 교부하였으나 시군의 미흡한 사업추진 성과로 인해 대부분의 예산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필요불가결한 사업 추진목적을 고려, 시군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입니다. 도 안전관리실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홍수, 장마,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해 적립하는 예비비 성격의 의무자금이나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총 6,142억 원을 지출하는 등을 사유로 작년 말 기준 보유액은 재난관리기금 1,889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505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본예산 심의 시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실을 비롯한 각 실국에서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을 통해 재정안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안전관리실))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테러 대비ㆍ대응 역량강화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그와 관련해서 심의, 회의나 재난훈련 등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2020년도 2회 추경 심의 시에 일부 감액 편성했잖아요. 그런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가 뭐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테러 대응 관련은 거의 6,400만 원~6,20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워낙에 아예 자문회의 자체가 완전히 취소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문화운동, 재난관리 그다음에 북부재난안전과 것도 다 이게 회의수당이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현옥 위원 물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부분에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은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동일하거나 일부만 감액해서 예산편성한 점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이 미흡했던 거나 불용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점검해서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료되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위원님 뜻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거는 과감하게,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는 그런 관행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왜냐면 이걸 남겨놓을 게 아니라 전년도 추경 때 어쨌든 감액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가감 없이 사용 못 할 거 같으면 다 반납하는 게 맞아요. 남겨놓고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 반납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또 설명자료 235쪽 시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4개 사업 있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사용을 안 할 때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는지.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그래서 계속 나가보고 있는데요. 그게 설계가 아직 안 끝난 부분도 있고 이왕 지금 시공이 시작됐는데도 준공이 사실 안 된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월 말까지 하여튼 최대한 공사 진행상황을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시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특히 포천 장암ㆍ영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17일 날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78만 ㎡에 이르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 전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북부재난안전과에서도 계속 사업추진 조기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설계용역 공정상에 원래 금년 7월 달에 중간 성과품이 납품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7월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 이제는 또 장마철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다리도 끊기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는 곧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이라든가 우수저류시설이라든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을 텐데 올해 아직 추진이 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간 앞으로 시군에 우리가 좀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제가 내일도 현장 확인 일정이 잡혀 있고요. 집중적으로 우기 오기 전까지 계속 현장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현옥 위원 현장 확인해서 장마 오기 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인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245쪽이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 내용으로 보면 예산이 한 20억 400만 원 정도 되네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 내용이 뭐죠? 제당이 아니라 제방이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제당입니다.

김용찬 위원 제당은 뭐를 말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저수지 부분은 제당이라 그러고요. 하천은 제방이라 그럽니다.

김용찬 위원 하천 쪽에 있는 저기는 제당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방.

김용찬 위원 제방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용찬 위원 제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당.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저수지 부분은 제당이라고.

김용찬 위원 저수지는 제방이라고 그러지 않고 보를 제당이라고 그러나 보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제당하고 그 옆으로 물이 넘쳤을 때, 많이 유입됐을 때 넘어가는 걸 여수로라고 그러나 보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용찬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대략 몇 곳이나 되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시군은 243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니, 대부분이 농어촌공사 저수지 아니에요, 국가 소유의?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김용찬 위원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00…….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243개요.

김용찬 위원 엄청 많네요? 저수지, 우리 관리하고 있는. 우리 안전실에서 일일이 안전에 대한 내용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북부재난안전과장께서 조금…….

김용찬 위원 네, 그러세요. 대신 말씀하셔도 돼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가 대략 243곳인가 이렇게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저수지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시군 관리 저수지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지금 그게 관리가 다 잘 되고 있나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작년도에 일부 산양저수지하고 북좌저수지가 제당이 붕괴돼서 금년도 5월 말까지 저희가 정밀점검 사업비를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김용찬 위원 지금 올해도 이제는 우기가 닥쳐오고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등급이 있죠, 그것도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자체등급을 분기별로 시군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사전점검을 잘 하셔서 이천에 저수지 붕괴돼서 난리 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이 예산이 지금 20억인데 제가 보기에 예산이 작지 않나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우리는 재해위험저수지 D등급 이하만, D등급하고 E등급은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별도로 저수지 기능보강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30…….

김용찬 위원 D등급이 되는 저수지는 몇 곳이나 돼요?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1개소가 D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용찬 위원 집중점검해야 되겠네.

○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 네.

김용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그 이하 시흥 신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인즉슨 시군 집행률이 66%밖에 안 돼요, 45% 해서 이렇게. 그 이유는 뭐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게 원인별로 좀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진 인증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한 데서 실사조사가, 현장조사 절차가 지연돼서 미완료사업이 명시이월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명시이월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러니까 그거와 함께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참여업체에서 일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상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뜻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행정절차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적으로 아마 참여업체에서 못 받을 거 같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3개가 있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3개보다도 전체적으로 여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130억이에요. 그리고 20억, 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 집행률은 66%밖에 안 돼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내용은.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 부분은 지금 이월액이 44억이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집행액이 11억밖에는 안 되는데 이번 7월까지는 27억이 추가로 집행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집행액이 지금 86억인데요. 이월액이 44억이고. 현재는 내년에 결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러니까 이월액이 44억 원이었는데요. 현재까지는 12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됐는데 나머지 32억 원 중에 28억 원이 7월 중에는 집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저희가, 자연재난과장이 다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용찬 위원 내용이, 일선 시군을 신속하게 처리되고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혈세가 낭비됨 없이 적당한 곳에 적당하게 쓰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 등급이 D등급인 저수지 중점관리 하셔 가지고 작년처럼 저수지 둑이 무너지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재난기금 얼마 조성하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올해 재난기금이 1,670억 정도.

소영환 위원 순수로, 순수 그러니까 예산 잡아서, 올해 조성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재난기금에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975억을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재해구호기금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487억을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488억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487억 5,000…….

소영환 위원 이게 3년 전만 해도 8,000억이 넘었어요, 이 예산이. 그러다 작년에 7,000억 이상, 6,142억 재난관리에 3,800억, 재해구호 2,285억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금 나가서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이게 지금 1%로 잡으신 거죠? 970억, 488억.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재난은 1%이고 재해는 0.5%.

소영환 위원 0.5%. 그래서 그 이상 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셨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소영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분명히 재난기금을 써서, 8,000억까지 쌓여있던 기금이 필요하니까 썼겠지만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88억이에요. 재난기금 96억, 재해구호기금 592억인데요. 재난기금이 감염병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홍수, 장마, 태풍 또 가축전염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8,000억까지 있던 액수가 지금 줄어들어서 쓸 수 있는 가용 사용액은 688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더 넓혀야 된다 했을 때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딱 1%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올해 만약에 진짜 큰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왔을 때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재난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1%지만 상당수 몇 배 올려서라도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역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기금 각각 200억 원씩 400억 원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조실과 협의해서 지금 기금을 갖다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서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재난기금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당장에라도 여름 장마 돌아오고 세상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듯이 태풍이나 홍수, 가축전염병도 계속 나고 있는데 그런 기금들을 한군데 다 썼으면, 필요해서 썼죠. 그랬으면 어느 정도는 더 확보해 놔야지. 8,000억까지 있었던 적립금을 다 쓰고 지금 기금 조성한 게 한 1,400억?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큰일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903억이었는데, 원래 법정경비 903억 원인데 추가로 770억 원을 더 해서 일반회계에서 추가 적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영환 위원 적립했는데 지금 올해 사용 가능액이 688억이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96억이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가능합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많던 예산들을 지금 다 써서 없는데 거의 고갈상태인데 재난관리실에서는 이런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현재 의무예치금액이라고 1,689억이 있는데요.

소영환 위원 그거는 쓸 수 있다는데 일단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게 코로나19에는 전액 사용…….

소영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코로나19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수, 장마, 지진, 태풍. 아직 올여름 오지 않았는데 안 오면 진짜 다행이지만 만약에 진짜 국가적으로 큰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금년 사업비 내에 예비비성 예산으로…….

소영환 위원 그 200억 있는 거 갖고 말씀하시나 본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안 일어나면 상관없어요. 모든 일이, 저희가 코로나19가 벌어질지 알았습니까, 지금? 2~3년 이렇게 오래 가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렇듯이 재해는 어느 한순간에 생각지도 않게 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8,000억까지 있던 기금을 썼으면 어느 정도는 보충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 사용 96억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거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럼 기금 운용을 이거 그냥 코로나기금이라고 하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 부분 예산담당관실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소영환 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1,689억 의무예치금도 코로나에는 쓸 수 있다고 정부에서 그랬는지,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96억 가지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일단 예비비성 예산 한 200억…….

소영환 위원 200억이나 96억이나 그게 돈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처럼 어떤 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죠. 이 기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음 재해를 위해서라도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실의 의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 부분 혹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부족하게 될 우려는 저희도 항상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영환 위원 걱정이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죠. 다른 데는 몰라도 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하는 게 우선이고. 어떻게 3차 추경에라도 더 기금을 마련하실 수 있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협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과.

소영환 위원 이게 8,000억까지 했을 때는 그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축적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했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다른 재해가. 그러면 기금은 준비를 해야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일단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시켜 가지고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지난 회기 때마다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저희가 예산실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실에서도…….

○ 부위원장 최갑철 안전관리실이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산실이든 뭐든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2020년도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려 2조 1,500억이에요. 2조 1,500억이 일반회계에 내가 봐도 얼마든지 이거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이 전 대에도 전용해서 썼고요. 의지만 강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채워 넣어야지 지금 당장 닥칠 날씨를 어떻게 예측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예측 못 하듯이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이 필요한 거고.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아무런 조항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데가 대한민국 경기도의 안전관리실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민들이 안전관리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지금부터 짜셔 가지고 금년도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그거뿐만 아니라 많은 예비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세수추계가 아닌 미온의 세수추계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곳간이 빈 기금들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채워 나가는 데 계획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계획해서 그 계획에 또 도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과 관계없이 실장님한테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올봄이었나요? 박재영 과장님이 제가 성남의 여수천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오셔서 현장도 탐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가 2020년도에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방하천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도로, 광역지자체로 이양됐잖아요? 이양이 됐는데 지방하천은 건설부 소관인가요, 아니면 우리 이쪽의 안전관리 소관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건설본부 쪽 소관입니다.

한미림 위원 건설본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저모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건설 쪽에서 전화가 오긴 왔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만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그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둘 다.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디나 하천을 보면 하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산책로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한미림 위원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사고 났을 시에.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풍수해로 관련된 게 아니면 일단 해당 시군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시군에서는 예산이 없고 그리고 시군에서 말하는 것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안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서로 핑퐁식으로 책임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책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최갑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사상 초유의 정말 2조가 넘는 그런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시에 전가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는 건설 거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아니면 안전관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건 책임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도대체 그 주민들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딱 정립화되지 않았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서로가 그냥 핑계에 불과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에 건설과가 소관이다 하면 하천 옆에 있는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든 아니면 시든 안전과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맞지 않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도나 시나 우리 국민이고 도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제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그거를 꼭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민의힘 야당의원으로서 특조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특조금 받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특조금 받아서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조금을 알아보고 하려고 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도대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 하천 옆에 있는 산책로에서 지금 보면 자전거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킥보드도 다니고 그다음에 유모차도 다니고 이렇게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났을 때 제가 재차 질문드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중에 재해예방 사업으로 한 40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하천 부분에는 준설비용으로 31개 시군에 30억을 지원하니까 아주 큰 비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130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의 다 준설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준설이 땅에 모래가 쌓인 경우 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책로 그 부분은 해당 성남시 사업부서에서 사업 발주를 할 때부터 만약에 협의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우리가 건설국이랑 같이 해서 그 범위가 지원이 중복되지 않게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미림 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발주를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러니까 그게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런데 대부분 하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국 소관인데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풍수해가 났을 경우에, 홍수라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준설 같은 것도 홍수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소관이 불분명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건설국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해예방의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한미림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재난의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래서 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폭염, 홍수, 낙뢰 여러 가지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부분의 해석을 광역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홍수가 나려고 할 때 보면 천 있잖아요. 이를테면 분당 같으면 탄천, 그런데 홍수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자동차단시스템이 있더라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거 시군에 보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남이나 그 외의 타 지역에는 그 시설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건지?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받습니다, 우리 해 달라고. 그게 국도비 지원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인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 성남.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성남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게 지역별로 편차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데는 안양천 부근에 주차공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비가 오면 주차된 사람들, 차주한테 문자가 자동으로 발신되게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성남의 탄천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내년 사업에는 반영해서 그 사업, 가림막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의 시군에 그런 사업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전 지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원하는 시에서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런데 그것도 있고 겨울에 제설해서 이렇게 뿌려지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시군별로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1월 4일 날 폭우가 왔을 때 성남의 그 부분이 제설이 안 돼서 이번에 제설…….

한미림 위원 난리 났었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거기는 성남에다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모든 지역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하여튼 제가 결산과 관계없이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렸고요. 그 부분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을 하나 질의를 할게요. 아까 하천 준설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 준설의 인허가 행위가 우리 경기도의 갖고 있는 기준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체 하천 준설에 관련해서 경기도가 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가 갖고, 상위기관이 갖고 있는 것인지.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하천 규모에 따라서…….

양운석 위원 그렇죠. 혹시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제가 그것 자세한 내용은…….

양운석 위원 아니, 우리 관리실에서 하천 준설 관련해서 관리를 하시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하천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게 되면…….

양운석 위원 건설국 하천과 거기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하게 되면 우리는 기금으로 금액만 지불하는…….

양운석 위원 결국은 시군 지자체에서 건설국 하천과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요청을 다.

양운석 위원 수요 저기했을 때 신청을 하면 그걸 경기도 건설국에서 정리를 해서 안전관리실로 토스를 하시는 거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기금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양운석 위원 그러면 기준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안전관리실에서 어떤 기준량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없습니다. 하천과에서 다…….

양운석 위원 하천과에서 정리를 해서 안전관리실에 토스만 해 주시는 거네. 그럼 기금운용 방식만 집행해 주는 거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돈만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군하고의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저는 여기에 같은 상임위로서 그걸 귀담아듣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재해위험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가 42.5%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게 뭔 이유가 있겠죠. 시군의 예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의 어떤 의지, 그렇죠? 이런 게 또 있을 것이고 주무관이 현장을 나가서 찾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러한 피해들이 누구한테 가겠는가.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께서도 하천, 제방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가 오면 자연히 불어나거든요. 그걸 막아야 돼. 그런데 학생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한 번 빠지면 떠내려가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수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막을 수 있는 차단시설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해요.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매칭,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시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없는 데는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담당자들의 의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해서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찾아요. 찾아 놨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억 원을 채우더라고요. 2억, 2억이죠? 50 대 50이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부위원장 최갑철 제방사업 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우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에요. 4건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까 D등급만 해도 11개소라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볼까요, 과연? 시군 담당자들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PR을 안 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계획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다 걱정하는 투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서 그게 나온 거지만 실적률이 다음부터는 저조하지 않도록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꼭 그렇게 할 수 있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부위원장 최갑철 위원님들한테도 소통 좀 하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전관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공정국 그리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상규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재난예방과장 임정호재난대응과장 권용성

구조구급과장 안기승소방감사과장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회계장비담당관 정귀용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임원섭소방행정기획과장 서병주

ㆍ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박기완교육기획과장 김윤호

ㆍ안전관리실

실장 박원석안전기획과장 윤정식

사회재난과장 박상덕자연재난과장 박재영

북부재난안전과장 이상욱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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