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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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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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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방재율ㆍ최종현ㆍ이혜원ㆍ지석환ㆍ조광주ㆍ김경근ㆍ서현옥ㆍ권정선ㆍ문경희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영준ㆍ이영주 의원 발의)
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이영주ㆍ박재만ㆍ이혜원ㆍ장태환ㆍ이기형ㆍ방재율ㆍ김영준ㆍ문경희ㆍ유광혁ㆍ신정현ㆍ조재훈ㆍ정윤경 의원 발의)
5.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재만ㆍ최종현ㆍ왕성옥ㆍ방재율ㆍ이기형ㆍ김영준ㆍ이원웅ㆍ배수문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정대운ㆍ김명원ㆍ김종찬ㆍ이선구ㆍ김장일ㆍ최갑철ㆍ원용희ㆍ성수석ㆍ김경근ㆍ오명근ㆍ유광국ㆍ권재형ㆍ진용복ㆍ김인영ㆍ이종인ㆍ소영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김경희ㆍ김미리ㆍ이진연ㆍ김용성ㆍ유영호ㆍ송치용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박창순 의원 발의)
7.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재훈ㆍ김영준ㆍ최종현ㆍ이애형ㆍ한미림ㆍ이제영ㆍ허원ㆍ송치용ㆍ김규창ㆍ백현종ㆍ왕성옥ㆍ이영주ㆍ장대석ㆍ문경희ㆍ신정현ㆍ최경자ㆍ김지나ㆍ유광혁 의원 발의)
8.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코로나 확산, 여러 가지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출석요구증인 등을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감사 계획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안


3.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방재율ㆍ최종현ㆍ이혜원ㆍ지석환ㆍ조광주ㆍ김경근ㆍ서현옥ㆍ권정선ㆍ문경희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영준ㆍ이영주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원 의원님 등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을 돌보는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노동의 개념에서 사회적노동 즉 임금노동으로 전환되었지만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대부분의 1인 노동으로는 4인 가족에 대한 생계비용이 턱없이 모자란 노동환경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노동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돌봄노동은 비대면 노동이 불가능해서 코로나19 감염, 코호트 격리 등 최소한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필수노동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지원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를 유지해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돌봄노동자들은 국가의 돌봄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노동계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법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경기도의 돌봄노동자들이 더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 첫 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 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다만 본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공식적으로 본 위원회에 전임한 이후로 인사를 못 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공식적인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앞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우선 되게 시기적절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왕성옥 의원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돌봄노동자들이 처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위탁기관에 대한 어떤 횡포나 혹은 그네들이 수혜자와 있을 때 성희롱과 여러 가지에 대한 피해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들도 사실 저희 보건복지 상반기 때 어느 정도 했던 바가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신분보장”이라는 제11조에 요건이 있는데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이런 어떤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께서…….

유광혁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사자들이 위탁기관의 횡포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신분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각종 언론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언론기사를 접하시면 안 되고 당장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수탁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고객들과의 밀접한 관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국장님, 집중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죄송합니다.

유광혁 위원 특히나 수탁기관 간에 단일, 단 하나에 있을 때는 서로 경쟁이 되지도 않고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실태파악을 명확히 하셔야 되지 이걸 미디어나 그런 자료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맨 마지막에 수혜자를 접하는 건 돌봄노동자들일 텐데 그네들의 환경, 노동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서비스의 질 역시 우리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에 대한 각오 같은 것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게 이걸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찬성을 하고요. 이번 조례에서 관련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왕성옥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돌봄노동자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기관들이 다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시다 보면 서비스기관과 종사자들 간의 가교, 저희가 직접적으로 돌봄노동자한테 직접적인 서비스하시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에다가 저희가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례라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돌봄노동자 중에 장기요양요원과 관련돼서는 장기요양 지난번에 조례를 위원회에서 해 주셔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봄노동자 조례가 통과되면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센터에 돌봄노동자 범위를 넓혀서 기존에 있는 장기요양요원센터와 같이 합쳐 가지고 어떤 식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기요양요원 중심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장기요양 현장근로자들 중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걸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질 향상이 돼야지 결국은 서비스가 돌봄노동자한테 직접 전달되거든요. 그런 기관에 대한 감독과 아니면 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따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심도 있는 조례안을 내주신 왕성옥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공약사항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강화가 되는 추세에 있었고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준비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합지원센터 준비하다 보면 이게 권역별로 갈 건지, 시군구별로 갈 건지,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얼마나 되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준 위원 네.

○ 복지국장 문정희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개를 만들지, 권역별로 할지 아니면 광역센터 하나로 유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없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논의를 할 건데요. 다만 이미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기능이,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도 거기 같이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저도 사전에 검토를 해 본 부분이 있는데 위탁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 것들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 올해는 321만 원, 내년부터는 매년 10%씩 증가해서 1,56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는 돌봄지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2개를 현재는 같이 한다라는 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별도 추계가 된 거고요. 만약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된다면 비용은 추계된 거보다는 적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체계자구 관련된 사항 하나 지목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9조제2호에 보면, 1항2호에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 지금 8조에는 1항, 2항이 별도로 없으니 그냥 “8조제1 각 호”, 1항이 지금 삭제가 되는 게 맞지 않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 “제8조 각 항에 따른 사업”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김영준 위원 각 호죠, 각 호. 각 항이 아니라. 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1항, 2항이 없다는 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이영주ㆍ박재만ㆍ이혜원ㆍ장태환ㆍ이기형ㆍ방재율ㆍ김영준ㆍ문경희ㆍ유광혁ㆍ신정현ㆍ조재훈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하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2019년 전체 수급대상자 1,666명 중 앞서 설명한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1,108명이고 신청 후 취소한 청년이 26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2020년 수급대상자 1,946명 중 앞서 설명한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1,014명이고 신청 후 취소한 청년이 32명에 이릅니다.

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ㆍ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서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예외적 일시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이므로 문정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맞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목적에 기금의 대상을 추가하고 관련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기금의 목적 중 “장애인복지” 부분을 “노인” 문구를 추가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로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항 중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인용부분을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2항을 위원회 설치의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세부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문정희 복지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체계ㆍ자구 부분에서 다시 또 노인 및…….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제1조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서 띄어쓰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거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잘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준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존속기한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존속기한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최대 5년까지이고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단순 계산해서 아마 이거를 12월 31일 만료되니까 2026년 12월 31일이면 5년이니까 되겠구나라고 올리셨는데 저희 다음 주에 본회의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이 넘는 3개월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존속기한 연장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5년을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연말까지 끝나는 거를 26년 12월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법제처 질의해석 사례도 보고 저희 자체 법무담당관실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실 통해서 내용검토도 했었는데 그렇게 12월 말까지 해도 무방하다라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있어서 좀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저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기간을 좀 당겨서 8월 31일까지라든가 하는 식으로 변경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의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협의할 잠깐의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는 공포와 함께 기금 존속기간이 시작되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오신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아니면 어디……. 법제처는 아니고 관련 어디서 받아오신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법제처 질의회신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문경희 위원 법제처 질의회신 사례…….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와 유사한 사례가 대전시에서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참고한 거고 저희가 물어봤다는 거는 저희 도내에 법무담당관실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고 그럼 유사한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거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좀 추후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경희 위원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사례였는지.

○ 복지국장 문정희 대전광역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말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고 할 때 부칙에서 시행일을 저희랑 똑같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지라고 해서 저희와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쪽은 저희랑 달리 시행일을 언제로 맞출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법제처에서 그때 회신을 준 내용이 시행일을 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해서 공포ㆍ시행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에다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시행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 복지국장 문정희 시행일을 이렇게 변경해도 되고요. 저희는 존속기한을 했던 거고…….

문경희 위원 존속기한 5년 연장이…….

○ 복지국장 문정희 저쪽은 시행일 관련돼서 질문을 했던 건데요.

문경희 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는 존속기한을, 원래 2021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존속기간을 맥시멈으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게 집행부의 의사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당초는…….

문경희 위원 그럼 그 취지에 맞게끔 시행일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그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는 법에서 규정한 5년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명확성의 규정을 조금 더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지금 얼마로 운용되고 있죠?

○ 복지국장 문정희 올 연말 기준으로 209억 정도 됩니다.

왕성옥 위원 209억이요. 주로 제일 많이 쓰여진 데가 어떤 사업이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현재 자활지원사업 쪽의 올해 예산만 말씀을 드리면 자활사업에 15억 9,000을 올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지원사업에 10억 3,00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매년 한 3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은행 이율이 너무 낮아서 원금에서 조금 떼어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기금 원금을 손을 못 대게 했었다가요, 지침이 바뀌면서 원금을 사용하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성옥 위원 근데 기금의 성격을 보면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자활사업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계속? 우리 국장님께서도?

○ 복지국장 문정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기금은 별도의 목적사업으로만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도 가급적 그쪽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구분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처음 시도해 보는 시범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정식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일단 기금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이거를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현재까지는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죠. 기금의 성격이 그런 거죠. 이게 경직된 예산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면 약간 유연한 예산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자활사업에 있어서 하나만, 일반예산이 아닌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반예산이 아니고 특별,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사업이었는지를 저희가 좀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을 예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자활사업 말씀해 주셨으니까 광역 자활기업, 저희가 자활지원사업 총 9개를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광역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광역 자활기업 탈수급자 4대보험료 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회계로 별도 사업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쪽에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사업은 예를 들어서 3년이면 이게 조금 성과가 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이거 10년이 걸린다든지 그래야 저희가 이 기금의 연장기한을 정말 1년으로 할 건지 3년으로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를 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이게 왜 5년이 돼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법상 허용을 하고 있는 연도가 최대 5년까지라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5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사업별로, 개별 사업별로 어느 정도 이게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평가를 주기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일몰시키든가 아니면 연장을 하든가 하는 판단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기금사업 내에서도 매년 그런 내용들의 점검은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 기금 전체가 자활사업, 노인사업, 장애인복지사업도 다 같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각 사업마다는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기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로 저희는 연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저도 그 기본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의례적으로 기금 연장을 올리면 당연히 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근거가 지금 “이 기금으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거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거는 1년 안에 끝납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금으로 해 왔던 사업의 한 3년 정도의 평가는 가지고 오셨어야, 여기에 첨부를 좀 하셨어야 “아, 그렇군요. 이게 필요하군요.” 이렇게 해서 근거를 가지고 저희도 매우 기쁘게 승인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5년이니까 5년 최대한 연장해 주세요.”라고 딱 올려주시면 우리는 그냥 승인하는, 법에 의해서 그냥 승인하라 했으니 승인하는 거수기도 아닌데 이런 자료가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약간의 유감도 표명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저희 각 사업마다의 추진현황과 실적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같이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게 맞았는데 지금 좀 미진하다 보니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상황과 그리고 사업성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너무 핵심적인 얘기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보다는 국장님, 구체적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합니다. 곧 행감도 있고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계획서 채택의 건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모든 건은 예를 들어서 기금의 목적, 필요성, 효용성 이런 걸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보자는 데 그 의미가 있고 대신 집행부가 5년의 맥시멈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충분히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저희가 도민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지나서라도 저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지금이 오늘 9월 7일이잖아요. 한 2주 정도 해서 잘 준비하시고 그래야지 또 사업을 잘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기금사업을 잘 준비하시는 새로운 다짐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향후에 이런 이런 기금사업도 준비해 보겠다는 계획도 세워보실 겸 해서 그것을 좀 마련해 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가능하실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절 전까지 준비를 끝내 가지고요. 위원님들께 전문위원실 통해서 전달을 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님들 모이시는 기회가 있을 때…….

문경희 위원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그래서 또 이런 사업들을 잘 준비하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더 추진을 해야 될 것은 할 것대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기금도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복지행정의 일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 의견이 나오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정회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더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에게 문의를 해서 문제점들을 해소한 후에 원안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준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문정희 국장님, 이게 지금 아까 답변 속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공포일로부터 기산하면 이게 5년이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 그것도 허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런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처음에 할 때도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통상적인 개념으로.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입법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건 아니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단계에서 그런 내용을 인지하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공포가 9월, 10월경에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그 날짜로 한두 달 정도 당겨서 명시이월을 했을 땐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신 대로 존속기한을 좀 앞당겨서 2026년 8월 말까지로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니면 시행일을, 지금은 이제 공포하면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시행일을 별도로 12월 31일이라든가 그쪽으로 명시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저는 이 사회복지기금의 연장이 5년, 상위법령에 한 5년 이내로 명시가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12월 31일로 해도 어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왈가왈부하거나 서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이건 법, 조례는 법이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런데 법의 일반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켜줘야 되고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속, 시행일로부터, 그러니까 제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존속기한을 그럼 8월 31일까지로 그거 하나만 이렇게 수정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저도 존속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좀 당겨서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 잠깐만 저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잠깐만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맥시멈 5년을 더, 그러니까 원래 올 연말까지 돼 있는데 맥시멈 5년을 그러니까 시간을 좀 최장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집행부의 입장이 한번 돼 본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한 최장의 시간은 2026년, 우리가 왜 이렇게 집행부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제가 일단은, 공포일로부터 시작하면 8월 말로 해야 하는데 좀 시간을 넉넉하게 말까지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또 기금이 우리 이후에 연장되면 8월 말이라는 어중간한 시간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면서 대신 시행일을 지금 공포일과 더불어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대신 시행은 올 연말부터 한다라고 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칙에 그거 하나만 넣으시면 그냥 12월 말일로. 그런데 우리가 보통 회계출납일이 1월 1일부터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까지인데 거기에 맞춰져야지 이게 어중간하게 8월 31일 이렇게 맞춰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일을 하기 합리적인 날짜를 픽스를 하셔 가지고 중간에 8월 31일까지 기금이면 예를 들어 9월 달에 일할 일이 생기면 아니, 만일의 경우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출납폐쇄일까지는 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요. 예산을 쓸 수 있는 맥시멈으로 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제안을 드리냐면 시행일을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시행할 수 있으니 지금 공포하면서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일을 12월 31일까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두루두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행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권해석을 줬을 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행일을 아마도 좀 살짝, 시행일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을 하는 것에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조례상으로는 시행일 자체를 부칙에 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법률도 위배되지 않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하자는 안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수정에 따른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시 나온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게 된다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포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2021년 9월이나 10월에 공포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9월이나 10월 31일까지로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의 범위에서 기존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문경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복지국 직원들은 퇴청해 주시고 다음……. 아닙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다음은 문정희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재만ㆍ최종현ㆍ왕성옥ㆍ방재율ㆍ이기형ㆍ김영준ㆍ이원웅ㆍ배수문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정대운ㆍ김명원ㆍ김종찬ㆍ이선구ㆍ김장일ㆍ최갑철ㆍ원용희ㆍ성수석ㆍ김경근ㆍ오명근ㆍ유광국ㆍ권재형ㆍ진용복ㆍ김인영ㆍ이종인ㆍ소영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김경희ㆍ김미리ㆍ이진연ㆍ김용성ㆍ유영호ㆍ송치용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박창순 의원 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운동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함께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건강증진과장과 집행부와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여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아 일선 의료현장 일손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건건강국의 인력수급 상황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걷기는 코로나19로 충분한 운동을 하기 어려운 요즘에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누릴 수 있는 신체활동입니다. 또한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비용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운동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도민의 생활체육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걷기 활성화를 통해 각자 자가생성 건강백신 적용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도 높이고 화학백신 접종순차를 기다리는 도민의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충청남도뿐이라 경기도 군포시, 부천시 등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을, 안 제6조는 포인트의 사용과 제한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걷기사업에 대한 위탁과 포상, 기록ㆍ관리를, 안 제10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현재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부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걷기백신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한국관관공사에서도 다양한 걷기여행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걷기 참여를 독려하고 어떤 방식으로 포인트를 도민께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청도에서 걷기 활성화 조례 시행으로 스마트폰 앱 플랫폼인 걷쥬를 활용해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해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에게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정된 모바일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으로 교환해 현금처럼 사용하여 다른 곳에 기부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의회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걷기 앱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충청남도 사례와 같이 경기도민의 걷기 고유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도민이 걷기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고 경기도 시군의 관광산업도 활성화시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안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 다른 것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걷기뿐만 아니라 마라톤이든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건강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지원 조례안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보통의 보건소에서도 또 일반ㆍ통상적으로 걷기운동이 건강에 특히 당뇨병 환자한테 제일 좋은 관리ㆍ치료방법이라고 하는 게 걷기운동이고 나머지 좀 신체적으로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걷기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거나 당뇨병을 말씀하시지만 그런 병들의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모든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꼭 굳이 걷기만 제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게 계속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걷기운동 자체는 원체 저희도…….

이영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게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다보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왜 걷기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어떤 취지나 이런 어떤 의미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걸린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걷기의 활성화라고 하는 게 행정영역에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개인의 어떤 영역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의원님이 발의하면서 설명했던 대로 군포시, 부천시 같은 경우, 일부 시 단위 지역에서는 이게 활성화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도 단위에서는 보건…….

이영주 위원 걷기라고 하는 게 개인들이 걷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의 건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선택의 영역을 이젠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성과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앱을 개발하는데, 지금 우리 걷기 앱 되게 많아요, 이미 개발돼 있는 거. 이거 그러면 앱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앱 자체는 다른 데서 개발된 앱하고 연동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동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보건건강국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여기에 나온 조례 내용은 충실하게 담지만 주로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해서 비만도든가 고혈압, 당뇨병까지 다 같이 토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도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또는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건강관리앱 이런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너무 커지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조례에만 국한시켜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리고 개인들이 그걸 활용을 해서 자기가 일상적으로 걷기도 하고 수치도 비교해 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것도 웃기는 모양이고 뒤에 보면 또 연관해서 “앱의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에 관한 사항” 이런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누가 앱을 개발한다든지 유지보수나 보급 이거 누가 맡아서 하겠다는 건지,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이영주 위원 담당부서를 만들고 행정인력을 배치할 거예요, 이런 거 관리하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 부분까지 지금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정조직이든가 위탁인력이든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거고요. 앱은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연동해서 같이 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단지 이것 때문에 크게 더 많은 예산이든가 인력이 투입돼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주 위원 지원계획 수립에 추진전략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본 목표, 추진전략” 이게 무슨 엄청난 국가나 지자체 과제입니까? 이런 엄청난 용어들이 막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정말 지금 1,380만 경기도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치명상을 입겠다, 우리 도민들이. 아주 시급한 어떤 무슨 환경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런 일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전략과제를 수립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용어까지 동원하는 게 타당한지 저는 질문하는 거고요. 그나마 “걷기 좋은 길 개발, 지역자원 연계”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단순히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모든 도시에 걷기 좋은 거리, 길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 빼고는 이게 굳이 정말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전략계획까지 수립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일인가라고 하는, 이건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5조에 가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커뮤니티 가입자 사은품 제공”, “홍보물 제공” 우리가 뭐 새마을운동 하자는 겁니까, 이거? 이건 과잉 입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포인트의 사용과 제한” 이런 거를 관리감독하는 측면에 있어서 “걷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언제 누가 확인합니까, 매일매일? 이거 무슨 감시자나 확인자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걷기 활성화하는 데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타당한 조례인지. 그다음에 또 위탁사업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할 수 있다.”고. 그럼 위탁사업 하나 지금 늘리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건지. 아, 정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도지사는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포인트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된다.” 이게 행정력에 의해서 지금 기록하고 관리할 내용들이에요, 데이터가?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제가 일부러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는 그냥 이런 의문 제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서 국장님께 대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포괄하면서 담아내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 위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 위원장 방재율 잠깐이요.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자인 장태환 의원님 말씀하시죠.

장태환 의원 이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냐 그러셨는데 생활체육의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다 생활체육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가 특히 부각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걷기운동이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체계적으로 좀 더 활성화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이고. 특히 아까 개인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산이라든지 충청남도에서는 좋은 사례로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나름대로는 다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통합해서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전략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합관리를 하자 이런 의미이고.

특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충청남도의 “걷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충남에 있는 시군들에서, 천안이라든지 아산, 서산 이런 곳에서 걷기 관광코스를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시에 있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 코스를 걸으면서 자기가 걷는 거에 대한 적절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이지 아마 여기 조례에 남아 있는 조금 전에 얘기한 “지사는 참여자의 명부와 걷기” 이런 것은 앱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있는 그런 통상적인 내용들이지 이걸 가지고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어플 대부분 다 처음에 인증받고 해서 다 가입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는 타 시군에서도 있는 조례에 준해서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것도 이영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환경에 많은 운동의 종목이 있습니다만 걷기운동이라는 게 건강관리 증진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조례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이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지금. 제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고 절차상 과정, 수단, 방법에 대한 것이 미진하다 하면 조례를 또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운동경기와 비교하고 다른 절차적인 문제를 입안하는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제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영주 위원님이나 집행부의 국장님 이야기나 장 의원님의 이야기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의 목적이 뭔가, 목적을 먼저 생각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유광혁 위원 동두천시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몇 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저 역시 공감하는 바가 몇 개 있어서요.

우선은 국장님, 걷기 애플리케이션 유명한 것들 좀 보셨어요? 몇 개 알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헬스로 매일 저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안드로이드는 삼성이고 애플은 나이키 러닝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다 가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무궁무진해요. 돈을 버는 만보기 캐시워크나 이런 게 여러모로 종류가 많아서 이미 사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체를 경기도에서 통합성으로 하겠다?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걸 응용을 한다? 그 점도 사실은 깊은 고민을 따져야 돼요. 현재 나와 있는 걷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단순히 걸음 수를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웨어러블까지 다, 심혈관까지 다 가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까지 연동되는데 저희 국내에서는 그게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안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 데이터예요. 아까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악용이나 그러한 사례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방어를 좀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건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걷기라는 것은 사실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체적인 체력증진을 요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산책의 영역도 있을 것이고 트레킹의 영역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공익성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도 고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나 기타 각각 지역과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지자체의 큰 문화상품이나 그렇게 간다면 저 역시 찬성하는 바예요, 그와 더불어 간다면.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느냐.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거 누가 관리하느냐예요, 이렇게. 이게 단순히 걷기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실 때 단순히 걷는다, 체력증진이다, 그러한 공식성에서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서서 이영주 위원님에게 유감의 표명을 하고 싶은 게 새마을운동으로 비하를 하시면서 언급한 거는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왕성옥 위원님 질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장태환 의원님께서 내주신 조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걷기 조례가 통과되고 활성화되면 이 걷기사업하고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증진을 해하는 행위, 금연ㆍ절주ㆍ운동ㆍ영양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에 대해서는 말씀한 대로 대부분의 내용은 걷기 중심의 사업계획을 보통은 시군에서 만들고 시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걷기동아리라든가 걷기 좋은 코스 해서, 또 한때 10년 전에 건강도시가 유행할 때는 31개 시군 중에 많은 시가 건강도시를 하면서 걷기 좋은 도로 다 개발해 가지고, 걷는 도로 개발해서 지도 배포하고 걷기동아리에서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고. 지금도 일부 보건소에서 대부분 다 걷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앱을 통해서 31개 시군이 비슷하게 같이 가자는 의견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이거는 시군 보건소하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정리되면 같이 일을, 보건소가 아마 주가 돼서 일을 진행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대상과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걷기 관리 주체와 대상은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맞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물론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질병이 예견되거나 질병이 와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한다면 이 건강은 질병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의 주체가 통합건강사업이 보건소라면, 걷기는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사실 내용으로 보면 벅차요. 보건소에서 할 수 없고 그리고 따로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인센티브를 어디까지 줄 건가의 문제예요. 기존의 운동들은 이미 인센티브가 주어졌죠, 사실. 시설을 만들어 주고, 지자체가 주든 경기도가 주든. 그다음에 육성도 하고 있는데 걷기에 대해서는 사실 올림픽 종목도 아니고 건강증진센터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것 역시 고혈압 측정이라든지 기본적인 질환 예방이고 걷기에 대해서는 없는 건데. 그러면 이 걷기에 대해서 굳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인센티브는 저는 아예 없거나 그다음에 이거는 거의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측면에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앱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다 사기업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데이터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 건강의 이력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약이 팔리면 잘 팔릴지조차 다 사기업한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도 데이터보유세를 물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특히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질병과 건강으로 인한 산업이 엄청나게 육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와 건강에 관한 데이터는 철저히 공공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기업의 영리 목적으로 내 정보가 활용되지 않고 공공에서 이걸 잘 관리해서 정말 내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어쩌면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 사견이지만 지금까지 이 앱에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저 걸어야 되는 나이인데 않은 이유는 내 정보를 이렇게 싼값에 팔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하는 일은 딱 하나래요. 50만 원씩을 내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 이유는 나 혼자 걷는 게 잘 안 되니까 독려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도 좀 유발시키고. 그래서 그 돈을 넣었으니까 찾아가려면 최소한의 걷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1년에 50만 원씩을 내고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1명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공공이 한다면 저는 데이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사실은 앱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하면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안에 대해서 절대 관리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원을 두고 하든 아니면 따로 뭘 만들어서 하든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야 이 조례가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중요하지만 그 인센티브는 저는 고려해 봐야 된다, 안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좋은 건 사실 우리 동네 걸을 수 있는 앱 지도가 들어가면 저도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어디는 산이고 어디는, 저희는 강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 ‘여기는 여성이 걷기에 조금 위험함.’, ‘여기는 안전함.’ 시간대별로 이런 걸 좀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걷는 사람이 20대면 괜찮은데 50대면 난이도가 좀 있음.’ 이런 걸 좀 해 주면 짬짬이 시간 내서 걸어야 되는 저희 같은 도민들한테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세 가지 말을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좋은 취지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좀 정리…….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당 시군 보건소가 참여되어야 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앱 부분에 대해서 공공앱을 만든다고 하면 민간앱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모든 자료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저희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체육부서에서 진행을 하면 일반, 특정 시민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아리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한 두 개 정도로 그냥 당장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고 경로당 간에 경쟁을 붙여서 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공공병원이 있으니까 의료원 중심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병, 비만, 만성질환자들 중심으로, 일반 병원은 큰 병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강관리 측면에서 하는 방법으로. 그 두 대상자가 어르신이든가 만성질환자든가 걷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가의료비 절감은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는, 그런 만큼은 인센티브는 줘도 그런 대상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관리의 문제 하나 더. 경기도가 다 하지 말고 31개 시군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그래서 그 시군이 그거를 감당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은 조금 더 보조비를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다음에 개선사항은 없는지만 모니터링해서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의 상황은 지자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씀 주신 대로 그 대상에 대해서 선별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지 저희가 한다면 보조사업 형식으로 내려가고 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공통의 그 앱을 개발할 부분인지 그냥 다른 걸 조금, 시에서도 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걷기를 활성화하는 데 인센티브나 경쟁을 해야 될 일인가? 이게 왜 인센티브를 주고 경쟁을 시켰, 아까 경로당 경쟁 이런 말씀하셨지만.

개인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 적정한 방식을 잘 찾습니다. 의료기관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잘 선택하고 또 실천합니다. 이걸 경쟁시켜서 또 인센티브 줘 가면서 시킬 일은 아니다. 그러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담배 안 피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일 24시간 CCTV 달아놓고 “네가 계속 담배 안 피우는 것 증명하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이게 나중에 국가의 의료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 네가 건강해야.”라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 먹는 것 중에 “라면 그만 먹어. 너희들이 한 달 동안 라면 안 먹는 거 딱 증명해 보이면 인센티브 줄게.” 이런 논리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적절한 앱을 통해서 하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든 그러면서 자기가 걷기를 선택하든 마라톤을 선택하든. 이거를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관리할 영역인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용어가 이런 엄청난, 무슨 빅브라더입니까? 개인의 어떤 걷기까지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하고 관리하고 기록하고. 아니, 나 이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반복되는 말은 피할게요. 아까 새마을운동 말씀드렸지만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그랬잖아요. 국민체조 시작! 자, 모든 국민 걷기운동 시작! 마치 이런 느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그런 차원에서 마치 새마을운동 같다라고 표현한 거고 폄하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셨으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빅브라더식 접근도 좀 위험한 거고 그렇다고 시장영역에 다 맡기는 것도 위험한 발상인 거고. 대신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하고 어느 것은 좀 남겨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는 적어도 우리가 과잉, 지자체가 너무 과잉되게 개인의 어떤 삶에 지금 관여하는 문제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조례는 우리 보건복지위가 아니어도 좋아요. 아까 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걷기 좋은 길,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 그런 길의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이건 진짜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여성들이 걷기에는 위험한 거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 그럼으로써 이게 환경이나 조건들을 확보하면서 걷기 활성화의 자연스러운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걷기 이거 하나를 지원하는 거는 되게 웃겨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 장태환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장태환 의원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니까 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사실 다 걷기프로그램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도 의왕시 보건소에 들어가서 봤더니 걷기이벤트 이런 걸 해놨더니 순위를 정해서 이분들에게 사실 모바일상품권이나 이런 걸 주는데 엄청난 돈이 아닙니다. 금액이 몇천 원 안 되는 이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순위에 계신 분 한 분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보니까 가장 많이 걷는 분이 하루에 4만 보, 6만 보를 걷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쭉 일주일 동안 봤더니 대부분 2만 보, 3만 보, 4만 보 많이 걸을 때는 6만 보까지 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줄곧 쭉 걷기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걷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건강관리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고 이분들에게 보건소에서 일정 순위에 드는 분에게 소정의 조그마한 상품권 같은 걸 드리는 걸로 봤고 특히 양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20년도하고 2021년도 사업계획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치매극복 걷기대회, 군민건강 걷기대회, 장애인 걷기대회 이런 것들을 이미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양평에서도 모바일헬스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1개 시군마다 전부 다 어떻든 간에 모바일앱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1개 시군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이 앱을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31개 시군마다 걷기 좋은 코스들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양평에 갔더니 어느 걷기 좋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코스가 있다 그러면 타 시도 사람들도 거기에 찾아가서 그런 코스를 관광처럼 걷기를 해 보는 것이고 어디 광명에 좋은 코스가 있다 그러면 서로 관광처럼 나들이해서 또 좋은 명소를 걷는, 그러면서 건강도 챙기고 하는 이런 데에 우리 경기도가 좀 묶어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또는 만들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은데 공공앱 개발에 관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애플리케이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저도 쭉 자료를 보니까 많게는 한 2억, 크게 20억 이런 것들도 있지만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충남 같은 경우는 한 7,000만 원 정도의, 제가 “걷쥬”라는 앱에 들어가 봤는데 충남에 있는 모든 시군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걷기 좋은 코스를 관광상품 안내하듯이 지역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통합관리 되더라도 이걸로써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기에 사실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앱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용역비, 사업비 정도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도에서 국장님이 좀 챙겨주신다면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다른 말씀이죠. 공공기관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걷기 이게 국민의 삶을 높이는 하나의 목적인데 그 과정ㆍ절차의 문제점은 시행을 해 가면서, 시행규칙도 있잖아요. 규칙에 또 불편한 점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도 어떤 사안을 볼 때 각자가 보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영주 위원 저는 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방재율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은 걷기운동이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아까 하나, 둘 재건체조 이런 것도 다 어떤 면에서는 목적 달성하기 위한 방법, 수단이겠지요. 그러나 그 수단이 좀 민주적이었느냐 비민주적이냐 이거를 따지는데 궁극적 목적, 그 목적에 일치가 된다면 그런 과정들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분명히 작용을 하니까 역기능은 시행을 해 가면서 같이 해 나가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의사 내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왕성옥 위원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는 근본적인 이 조례에 대한 찬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약간 수정을 해서 가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서 저는 좀 정회를 요청드리고 10분 동안이라도 저희끼리 논의하는 시간을 좀,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함께 그래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런데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조례 심의했습니다. 사전 조례 심의할 때 참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전 조례 심의할 때는 말씀 안 하다가 또 현장에 와 가지고 자꾸 다른 이야기하면 위원장으로서 사회 보기가 매우 불편해요.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신경을 앞으로 써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질의과정에서 정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의원 감사합니다.


7.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재훈ㆍ김영준ㆍ최종현ㆍ이애형ㆍ한미림ㆍ이제영ㆍ허원ㆍ송치용ㆍ김규창ㆍ백현종ㆍ왕성옥ㆍ이영주ㆍ장대석ㆍ문경희ㆍ신정현ㆍ최경자ㆍ김지나ㆍ유광혁 의원 발의)

(12시14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재훈 의원님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생명존중재단이 2021년 7월 5일 발표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OECD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30~40대와 60대 이상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 자살현황은 20대 19.2명, 30대 26.9명, 40대 31.0명, 50대 33.3명, 60대 33.7명, 70대 46.2명, 80세 이상 67.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자살률이 20대에서 50대 사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 강화, 노인복지시설장의 이용노인 등에 대한 노인자살예방 교육 실시, 노인자살위험자 지원 등 실질적인 노인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노인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노인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노인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노인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노인자살예방 지킴이 양성 및 운영, 노인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노인자살위험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율 심화, 전통적인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노인자살률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전문인력 확충, 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가 노인자살예방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참고하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아주 짧게 하나만. “심리부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의학계에서 쓰는 용어인지요? “심리부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심리부검.

이혜원 의원 네. 이게, 누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부검이라는 건 자살사망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과정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 전체 자살사망자의 심리부검을 다 완료해서 정확하게 무슨 원인이 사회적으로 자살의 동기가 되는지 규명을 해서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심리부검이 10년 전부터 한다고는 했는데 전수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혹시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거는 지금 전문용어로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심리부검이라고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영주 위원 중앙정부에서. 부검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 보여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좀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영주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실 집행부나 질의하실 위원님을 지목을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살, 이 조례를 통해서 자살이 예방되고 그런 피해 노인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살을 내가 시도했다든가 자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럼 경기도가 그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하죠? 쉼터라든가 치료 뭐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노인우울증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1577-0199로 전화를 하면 낮에는 해당 정신보건센터에서, 저녁에는 저희 광역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상담과 자살에 대한 위기 개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건수의 전화는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에 대한 뭐 쉼터라든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단지 자살시도자가 있으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피해노인들을 이제, 노인학대 쉼터가 저희 경기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인들이 학대를 통해서도 자살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하여튼 자살이라든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도 좀 향후에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항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3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의료원 출연 예정금액은 154억 원입니다. 출연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쪽~5쪽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이사회와 의료원 본부, 산하 6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공공의료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을 통해 도민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가정간호사업,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의료원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30억 500만 원, 의료원 6개 병원 공익적 비용으로 49억 4,200만 원, 정보화사업 지원에 3억 1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지원에 50억 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10억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등에 6억 7,900만 원, 가정간호사업에 2억 3,500만 원,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2억 3,8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출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 많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부터 2021년도 출연금이 들어갔던 변화추이를 좀 보면 2016년에 64억이 들어갔고 2017년에는 48억이 들어가다가 2018년 들어서 370억으로 출연금이 확 늘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때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셔서 퇴직금 충당금이 밀려있던 부분을…….

왕성옥 위원 200억 정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2019년도에도 역시 한 300억이 들어간 건 나머지 200억.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운영하는 거는 약 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배 정도 늘어가는데 2019년 이후에 2020년은 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돼서 좀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2020년도 출연금액이 500억에서 2021년도 올해 와서는 250억으로 확 지금 떨어졌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괜찮나요, 운영하는데 문제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부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나중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산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 출연금이 560억 정도 되거든요. 약 560억이라고 하면 이 중에 경기도가 출연한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국가에서 보조가 내려온 거를 빼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567억은 도가 출연한 내용을 지금 명시한 내용이고요. 이와 별도로 개산급이라고 건보공단을 통해서 적자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지금 복지부가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는 매 분기마다 매월.

왕성옥 위원 분기마다 내려와서. 대략 그럼 2020년도에는 얼마 정도 내려왔나요, 국가에서 보상으로. 말쯤에는 내려왔을 텐데, 작년 말쯤에는. 왜냐하면 2019년…….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매월 개산돼서 내려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내려와서 정확하게 지금…….

왕성옥 위원 대략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작년에 내려온 게, 어쨌든 제가 작년에 내려온 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각 병원마다 보통 10억에서 작년에 한 15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왕성옥 위원 이것에 준해서 조금 올려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전반기에 한 15억 정도 됐었는데 그게 하반기에는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좀 더 많아졌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가보조가 조금 늘어났다 하더라도 2020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출연한 금액이 560억인데 2021년 올해에는 250억 약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씀대로 지금 의료원에서 정상적으로 환자를 봐서 보험청구해서 진료수익이 없는 대신에 이제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해서 코로나 환자에 대한 진료비도 받고 그 대신 또 손실에 대한 개산급 성격으로 작년부터 지금 16차에 걸쳐서 매월 지원을 해 줬습니다. 6개 병원 토털해서 작년 4월부터 지금 7월 30일까지 지원된 금액이 1,240억 원이 지원됐고요. 그런데 그 대신 이거는 진료를 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료수익이 또 손실이 생긴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걸 다 판단해서 지금 개산급으로 내려오는 돈과 진료 부분에서 적자되는 부분 또 우리가 항상 주는, 이번에 250억이란 거는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상 나가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큰 지원은 않고.

왕성옥 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나중에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더 편성을 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한테 이 출연금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본예산에 가면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변동의 폭이 얼마나 클 건지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이나 2021년은 사실 상황이 비슷해요. 2019년 12월쯤 코로나가 발병해서 2020년, 올해까지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어서 경영수지는 악화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 보조를 해도 의료원의 운영에 문제가 없을 거냐라는 질문 두 가지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물론 작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 또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능한 이제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자체는 의료원 자체의 수익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으로, 의료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계획으로 작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75억 반영되었었는데.

왕성옥 위원 네,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올해는 지금 그 내용이 빠져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의료원 운영상황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게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니까 이게 사실 가르마를 좀 잘 타야 되는 게 2018년에 200억, 2019년에 200억을 줬기 때문에 출연금이 늘어났어요. 이 400억은 그동안에 밀렸던 퇴직금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고 이게 계속 2020년서부터는 밀려오면 안 돼요. 이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2020년도에 퇴직금 금액으로 16억, 17억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을 적립해 놓으신 거죠? 맞죠? 그거는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좀 놀랐던 거는요, 퇴직금과 관련돼서. 원래 퇴직금은 적립금을 따로 해 가지고 뭐 예산으로 받아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그게 적자분인 거죠. 비용의 발생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누적돼 있던 퇴직적립금 누적분이 있으니까, 손실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퇴직적립금이라고 따로 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월 퇴직적립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2, 3억 정도 되는 거를 매월 지출해 놓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냐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공익적 적자, 공익적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와주실 게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퇴직적립금 문제는 따로 그렇게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올해가 출연금이 2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작년에는 얼마가, 이게 원래 재작년에 작년을 산정했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58억인가 어쨌든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추경을 하면서 확 늘었거든요. 그때 220억인가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덕분에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거는 작년 초기에는 순전히 도에서 지원해 준 걸로 살았다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원으로써 살림살이를 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그럼 한 200억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15억~18억이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게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게 공단에서 실제로 코로나 환자 1명을 볼 때마다 보는 수익, 수가계산을 다른 일반 환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해 주는 방식입니다.

왕성옥 위원 높게 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가능하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래서 비용이 된 거고요. 사실은 올해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예측하기 힘듭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세요. 추경이라는 거는 필요불가결하게 올리셔야 되는 거지 ‘이거 안 되면 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올리면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갔을 때 이게 한 200억이 확 뛸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본예산에는 한 300억으로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추경에 가서 또 200억을 더 올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본예산은 지금 이 금액에서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진행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확진자가 많아서 6개 병원이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 전담병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 어려움이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전담병원에서 벗어났을 때가, 그러면 한 2년 반을 코로나만 보던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을, 신환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 개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돼서는 아마 재정적인 지원을, 도가 조금 더 추경을 통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우선 있던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출연금의 목적은 사실 좀 원론적인 거지만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익적 사업, 의료의 공익적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약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익적 비용이라 그래서 필수진료 운영,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손실지원금이 이게 제일 많은 포션이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목적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의료원이 생긴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게 공익적 비용과 그다음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인데 왜냐면 코로나를 뺀 이유는 코로나는 정기적이지 않고 부정기적이어서 제가 이걸 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 한 40%가 안 되는 비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 합해도, 프로테이지는 그렇지만 다 합해도 한 60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250억 정도를 출연금으로 이제 동의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중에 60억을 빼면 나머지 190억은 이게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의 특성이 복지서비스도 비슷하지만 의료서비스도 다 휴먼서비스로 개인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비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대부분 다 인건비가 차지,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까지 가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면 모든 진료서비스든 다른 공중보건사업을 하든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출연금의 목적하고 다르진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봤는데 지금 인건비는 3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인건비 30%의 30억이면 인건비 포함해도 그다음에 인건비 30억, 공익적 비용 50억 그다음에 취약계층 10억 그다음에 장애인 치과진료 한 7억 그다음에 가정간호사업 뭐 한 2억 3,000, 우리동네 주치의 한 3억 이렇게 해도, 이게 전부 다 해도 100억 정도뿐이 안 나오는 사업이면 나머지 150억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원 충당에 있어서 우리가 기부금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나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기부금 받는 내용은 없는 거고요.

왕성옥 위원 없고요? 제로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기부금은 없고요.

왕성옥 위원 그리고 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100억을 빼면 나머지 150억은 어디에 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원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에 30억 들어가고 6개 병원에 공익적 비용이 49억이지만 이거는 공익적 비용으로 적자 낸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가 조금 과다, 어차피 인건비를 충당 못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정보화사업 지원에 3억 100만 원이라고 한 거는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거고요. 전담병원 운영에 50억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이든가 또 별개의 개념으로 이거는 지금 50억이 지원되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10억은 이거는 취약계층한테 실비로 사실은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치의사업이든가 가정간호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은 인건비 더하기 약간의 재료비가 포함된 그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목적사업하고는 목적에는 부합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산출기초는 150억이잖아요, 총. 보세요. 3쪽에 보시면 산출기초는 150억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출연금 지원한 거는 지금 250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2021년 동안.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지금 2021년 250억은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지금 집행부가 올린 내용인데 100억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차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증감 사유에 의료원 본부 인건비 증가라고 있잖아요. 의료원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인건비를 증액할 때 혹시 8월 달에 문제가 됐던 시설관리 문제 있잖아요. 퇴임하셨던 분들. 노동 인건비 같은 거 불법으로 안 드리고 근로기준법 어기고 이런 건으로 해서 아마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신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알고 계시나요?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유광혁 위원 알고 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이번에 인건비 같은 거 신청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병원 측에 대한, 의료원 측에 대한 내규나 이런 걸 봤을 때 문제점이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결국에는 인건비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니까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이번 인건비에 대한 신청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아직 정원에 대해서 정원 확보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광혁 위원 그러면 정원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자격증이 없는 에너지관리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수단을 강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재원이 또 필요한 거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번에 처음으로 이 시설에 대한 인력 구성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보일러기사를 둬야 되는 의무가 0.5t 이상 되는 경우에는 보일러기사를 둬야 되는데, 24시간 가동할 보일러기사를 둬야 되는데 보일러기사를 1명씩밖에 고용을 안 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유광혁 위원 그게 불법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유광혁 위원 나중에 알기는요. 지금 제가 3개월 전에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렸고 의정부병원장님한테도 두 번이나 제가 만났고. 그걸 어떻게 나중에 알 수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조사를 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봤더니 시설 기준에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파주병원하고 의정부병원이 보일러기사를 2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광혁 위원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일단 정원 확보를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유광혁 위원 정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뭐 하셨어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보에 대해서.

유광혁 위원 논의라 하면 그걸 제가 언제까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현재 불법적인 게 자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논의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끌고 있으면 이게 계속 문제시되고 언론에 나오는 거는 뻔한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 를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위원님들한테 얘기드리고 다시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같이 강구를 해 드려야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시설관리에 대해서 들어가는 인력이 얼마인가를 일단 파악을 했는데 대개 평균적으로 한 7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중에…….

유광혁 위원 원장님, 출연계획 동의안을 구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논의를 해서 담으시든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보건국장님, 이런 거 얘기 다 알고 계세요? 내용 알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이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 몇 분이랑 대화를 했는데 이게 보고체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정부병원 원장한테 얘기하면 우리 의료원장님이 다 아셔야 되고 원장님은 국장님한테 보고하셔야 되고. 깊은 고민 안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유광혁 위원 보여지는 건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 죄송합니다만…….

유광혁 위원 미리 얘기드리는데요. 이거 행정감사 때 깊이 다룰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항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조재훈

○ 청가위원(1명)

장대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장태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문정희복지정책과장 지주연

복지사업과장 이은숙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공공의료과장 금진연

건강증진과장 노숙현정신건강과장 엄원자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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