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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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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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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심사된 안건
1.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고준호ㆍ김철현ㆍ조성환ㆍ황대호ㆍ김동규ㆍ안광률ㆍ김민호ㆍ한원찬ㆍ지미연ㆍ국중범ㆍ장민수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장한별ㆍ박세원ㆍ오석규ㆍ이인규ㆍ이기형ㆍ김동희ㆍ안광률ㆍ황대호ㆍ고은정ㆍ장윤정ㆍ남종섭ㆍ김동영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상곤ㆍ박명수ㆍ김정영ㆍ김도훈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김민호ㆍ김미숙ㆍ성기황ㆍ이영주ㆍ이인규ㆍ임상오ㆍ최종현ㆍ이혜원ㆍ이인애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동규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이상원ㆍ유경현ㆍ서현옥ㆍ박세원ㆍ김성수(하남2)ㆍ곽미숙ㆍ지미연ㆍ김정영ㆍ이학수ㆍ오창준ㆍ김호겸ㆍ김도훈ㆍ이성호ㆍ김영민ㆍ정하용ㆍ강웅철 의원 발의)
8.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일 시작된 제365회 정례회가 어느새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46일 동안 하루도 쉼 없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66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3년 2월 7일 화요일부터 2월 14일 화요일까지 총 8일간이며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속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24건 등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2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6일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기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년 월정수당 지급 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영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고준호ㆍ김철현ㆍ조성환ㆍ황대호ㆍ김동규ㆍ안광률ㆍ김민호ㆍ한원찬ㆍ지미연ㆍ국중범ㆍ장민수 의원 발의)

(10시24분)

○ 부위원장 고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사결정상 명백한 착오나 객관적 사정의 변경 등의 사유로 먼저 가결한 의안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사ㆍ심의하는 번안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회의규칙에서는 번안의 발의 대상으로 의원 발의만 규정되어 위원회 제안 및 도지사ㆍ교육감 제출안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이를 신설하고 번안의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번안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제1항은 본회의에서 위원회 제안 및 도지사ㆍ교육감 제출안에 대해 명문화하고 그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안 제34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에서 번안동의 요건과 의결정족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번안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김정영 의원님 등 총 열두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번안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제1항은 의원 발의에 대한 번안만 규정한 것에서 나아가 도지사 제출 등에 대한 번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34조제2항은 위원회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본회의에서의 번안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현행 규칙은 의원 발의안에 대한 번안만 규정돼 있는바 본 개정안은 이를 확대하여 도지사 제출안 및 위원회 제안안에 대한 번안의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입법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위원장 고준호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장한별ㆍ박세원ㆍ오석규ㆍ이인규ㆍ이기형ㆍ김동희ㆍ안광률ㆍ황대호ㆍ고은정ㆍ장윤정ㆍ남종섭ㆍ김동영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상곤ㆍ박명수ㆍ김정영ㆍ김도훈 의원 발의)

(10시29분)

○ 부위원장 고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한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이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심의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서류제출 요구나 원자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밝혔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일정한 내용의 서류제출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서식을 제공하도록 하여 충실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집행기관에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회가 제출받은 일정 내용의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경우 관련되는 원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여 안건 심의나 심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7일로 하고 제출 지연 시 지연 사유와 제출 가능 기한을 알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대면보고하도록 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권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령상 보장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김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조성환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원이 서류 요구 시 집행기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고 더욱 심도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서류제출 요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류제출 방법을, 안 제6조는 원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서류제출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집행기관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임을 고려하였을 때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이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여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건의 심의 또는 심의 준비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지금 서류 온 거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위원장님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안 제2조제2호의 원자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 “원자료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부분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김민호ㆍ김미숙ㆍ성기황ㆍ이영주ㆍ이인규ㆍ임상오ㆍ최종현ㆍ이혜원ㆍ이인애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동규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호 의원님 등 열세 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진전과 함께 각 분야별로 참여성ㆍ개방성ㆍ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국회 등 선출직 공직에도 각계 전문인력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도 5명의 장애 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 의원 개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중증장애 의원뿐만 아니라 장애 의원으로 넓혔습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의정활동 보조기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를 신설하여 장애 의원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ㆍ다양한 현대사회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비롯한 여러 원인으로 인해 선천성 장애 못지않게 후천적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기치 않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의원들의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도민복지 증진과 경기도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중중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박재용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사소통 수단 지원 확대, 의정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대상을 중증장애 의원에서 모든 장애 의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2조제3호는 의정활동 보조기구의 정의를 신설 그리고 안 제4조제3호는 의사소통 수단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중증장애 의원에 한해 제공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을 모든 장애 의원에게 제공하여 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경증장애 의원에게도 제공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 의원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의 객관성ㆍ중립성ㆍ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 적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께서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겪은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또 이런 뜻깊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 박재용 의원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처음 왔을 때 물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의장선거 때 투표함 개소할 때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 또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저 역시 품위를 위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이 높아서 휠체어를 탄 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사무처의 옆에 계신 사무처장님과 같이 함께 엘리베이터 타면서 현장체험을 하면서 이러한 애로점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낮게 거울이 설치되어서 저 역시 그런 품위를 위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한 품위를 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제가 그 거울이 없었을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장애인 화장실로 가서 거기에서 제 몸, 옷, 의류라든가 이런 걸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이 이제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인 저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들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분절단에 의한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의원도 계실 거고 보행이 어려우신 부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장애인 의원님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면밀하게 이렇게 느껴서 요청을 해 주셨고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사무처장님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공감과 감사를 전합니다. 저 또한 경증장애를 겪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이 장소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있는 이 구조는 정말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역경을 이겨낸 장애인들이 찬사받는 세상이 아닌 장애인들이 극복할 역경을 없애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에 대한 지원 이건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증장애 의원에 대한 것도 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 그럼 경증장애 의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어떤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실 뚜렷한 계획이 지금 거의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별도 수정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후생복지협의위원회랑 심의를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정말 의미 있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호의 장애 의원에 대한 규정과 장애 의원에 대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및 이에 대한 신청방법, 기준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2호와 제4조제1호의 장애 의원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안 제4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에서 정한 지원내용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서 정한 내용으로 통일시켰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신청방법,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절차 등을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이상원ㆍ유경현ㆍ서현옥ㆍ박세원ㆍ김성수(하남2)ㆍ곽미숙ㆍ지미연ㆍ김정영ㆍ이학수ㆍ오창준ㆍ김호겸ㆍ김도훈ㆍ이성호ㆍ김영민ㆍ정하용ㆍ강웅철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양주 출신 김민호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표창의 수여 대상을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고자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표창의 수여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학생이 아닌 청소년, 다시 말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경기도의회 표창을 수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 확대하고 널리 장려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개정안의 목적 및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김민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의회 표창의 수여 대상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자 발의된바 표창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ㆍ보장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준용하여 9세부터 24세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할 경우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지침을 통해 표창 추천권자에 대한 사항이 적절히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1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돈 홍보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호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정소식지의 정의 및 규격을 정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통해서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정소식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기재내용에 어린이소식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5호에서는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정소식지 발행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종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정소식지의 정의 및 규격을 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도정소식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어린이소식지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제5호는 도정 홍보매체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 및 어린이소식지를 발행하는 데 있어 법ㆍ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정소식지에 대한 정의 규정과 어린이소식지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홍보기획관님이 하시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시 미첨부 사유가 적절하지가 않네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비용추계 시에…….

지미연 위원 이게 비용추계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이거는 기존에 이미 저희가…….

지미연 위원 기존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소식지를 집어넣으시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신문…….

지미연 위원 어린이소식지를 하게 되면, 이게 기존에 기이 편성된 것은 2회입니다, 연 2회. 이번에 2023년도에 연 4회로 증액했잖아요. 그거 아직 예결위 통과 안 됐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지미연 위원 그런데 무슨 이거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저희가 이 제안드린 이유는 사실 어린이신문을 기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만 그러려면 완벽하게 들어와야지. 저는 이래서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 이번 조례에서. 이거는 어린이신문 소식지 예산 그냥 다 가져간다 얘기하지만 아무도, 예결위에서 그거 승인 난 거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지미연 위원 기존의 2회에서 4회로 더블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조의2항은, 신설한 2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소식지 예산이 있지 않나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지금 저희가 편성해서 우리 상임위 심의를 거쳤고요. 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소식지를 발간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5조2항을 넣은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이미 19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근거규정을 정확하게 마련을 못 했었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삽입을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이 도정소식지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났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지금 연 4회 계간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방금 설명을 소상히 올렸어야 되는데요. 계간지로 1년에 네 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난 건 아닌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예산 올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자재 물가가 많이 상승이 있었고요. 또 단가 현실화하고 또 꿈나무기자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현장탐방 이런 사업비들이 좀 추가되면서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안광률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증액됐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지금 우리 상임위 통과된 예산은 5억 4,900만 원이고요. 증액 예산은 1억 2,8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인쇄비나 지대나 편집비, 뭐 인쇄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올라갔겠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주로 재료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저희가…….

안광률 위원 발행 부수가 늘어난 건 아닌가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발행 부수는, 발행 부수도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이 어린이신문이 경기도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초등학생 수가 1년 사이에 1만 2,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 쪽에서 이렇게 인구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학생 수 자체가 1만 2,000명이 늘었고 또 용지대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꿈나무기자단 이런 활동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저런 사정으로 좀 증액이 있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다면 이 증액에 대한 거를 좀 비용추계를 넣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저 추가질의 한번.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자세히 잘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22년도에 어린이신문 43만 5,000부씩 2회 했습니다. 그런데 뭘 4회 했다고 답변을 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2회 했던 게 4회로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난들 하십니까, 진짜 왜 이러세요?

(관계공무원, 홍보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홍보기획관 이종돈 아, 위원님, 그거는 연 4회 발행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 자료가 나갔을 때는 상반기까지 9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두 번 나갔고 9월…….

지미연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9월 30일 현재인데!

○ 홍보기획관 이종돈 계간지로 나갑니다, 위원님. 그래서 자료 작성을 할 때에 상반기에 나간 것만 2회로 해서 작성이 돼 있고요. 위원님, 그 혼돈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1년에 4회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추가비용 계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합의되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14시44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대변인은 금번 추경 미편성인 관계로 의회사무처와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3개 실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광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의정기획담당관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은경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2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는 없으나 명시이월 6건이 있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본회의장 내부환경 조성공사 예산 2억 4,000만 원 그리고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정책지원관 채용시기 조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근무시설, 가구 등 구입 조성 예산 1억 원 그리고 세 번째, 의회사편찬위원회 22년 10월 구성으로 기본계획 용역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의회사 편찬 기본계획 용역 예산 4,000만 원, 네 번째 제11대 의회 원구성 지연에 따라 완성도 있는 조사 추진을 위한 22년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용역 예산 8,800만 원, 다섯 번째 하반기 연구용역 발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산 2억 1,000만 원 그리고 자치분권 및 기관 연구용역 예산 1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철호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271쪽입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은 도정정책 공론조사 용역이 내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돼서 관련 예산 2억 8,136만 3,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종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명시이월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 후 행사 준비과정과 결과를 담은 백서 발간을 위한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민관협치과 세입예산 총 3억 1,535만 원으로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1억 1,926만 원, 이자반납금 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전체 예산 편성 개요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5조 9,17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안 대비 2,3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조 2,685억 원, 특별회계는 3조 6,490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995만 원이 증액 편성된 3억 6,39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6개 사업, 홍보기획관 1개 사업, 소통협치국 1개 사업, 총 8개 사업 10억 8,716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들을 살펴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사결정과 사업이 연기되어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사업 일정은 연기되었지만 면밀한 계획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1년도 반납액은 2021년도 예산 20억 9,660만 원 중 1억 1,926만 원입니다. 반납액 1억 1,926만 원 중 사업비가 대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하고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집행잔액 반납액은 4월 15일에 이루어졌으나 8개월 후인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어려웠던 경기도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재원 활용을 위해서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반납금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한 분당 10분, 추가질의ㆍ보충질의는 각각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국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71페이지에 의회사무처 의정지원 용역기간 변경은 왜 하신 거예요? 처음의 계획보다 늦추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정책개발…….

지미연 위원 위에서 네 번째.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네 번째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연구용역 말이죠?

지미연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거는 8월에서 12월까지인데 보완할 사항들이 좀 더 있어서 준공시기를 좀 더 늦춰서 2월 정도에 준공하는 걸…….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가 일을 제대로 못 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다른 의견들도 좀 있고 해서 더 보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면 처음에 용역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잘못돼 있다거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업체 쪽에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완성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좀 더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인해 주었습니다. 용인해 주고자 합니다.

지미연 위원 업체는 제대로 선정하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우리 오랫동안 해 오던 사업이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게 용역이 나와도 나중에는 관계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두 달 정도 더 말미를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미연 위원 이거 그다음에 효용도는 뭐예요, 이렇게 용역 나오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뭐라고요?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효용도는 뭐냐고요. 아웃풋을 뭘로 뽑으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좀 더 정교하게 원하는 것들을 잡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기간보다 늦춰서 나와도 모든 게 다 딜레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했던 거 시점이 달라지고 나면 그다음에 반영 그다음에 정책화가 되든 뭐를 하든 도민을 위한 살핌이 점점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늦게 해도 괜찮겠지.’ 그러면 약속은 왜 합니까? 포인트는 그 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저희들이 이번 11대 의회가 원구성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사항들도 좀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연된 우리의 귀책사유도 좀 있어서 그거를 함께 시간을 더 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예산 편성 언제 하신 거예요? 2회 추경에 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거 기본계획 용역 말씀이죠?

지미연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게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지미연 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손 하나 못 대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것도 11대 의회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런 것들은 불용했다가 다시 23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사편찬위원회를 11대 의원을 중심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의견을 확정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결정을 잡았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 올리지 말았어야 되죠,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결국 이월시키잖아요. 그 답변이 모순입니다.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실은 공고가 이미 나갔는데 이번에 업체가 한 군데밖에 입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우리 의회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려요. 23년도 본예산안에 이렇게 또 손 놓고 명시이월 시킬 거면 아예 미리 말씀하세요. 아직 소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예결위에 보내셔서, 명시이월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습관 들이지 마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진 삭감안 가지고 오시고, 아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

지미연 위원 아니, 23년도 예산안에 또 이렇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지미연 위원 연말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미리미리 그리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삭감한다 이거죠.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렇게 늦추신 이유는 뭐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명시이월…….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명시이월 1,100만 원 한 거…….

지미연 위원 세입을 늦추신 거, 세입. 4월에 반환을 했으면 1회 추경 때 세입을 잡아서 다른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대로 반납금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때 반납을 못 하고 3회 추경 때 반납하게 됐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를 들면 그때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거죠.

지미연 위원 아니, 반납을 했는데. 그럼 누가 쥐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돈을?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세입 처리됐는데 예산으로 반영을 못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동안 22년도 지금 현재까지 사업의 집행내역 제출하세요, 사업별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삭감 의견이 있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께서 예산안 삭감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사업 조직개편 지원물품 구입 등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말씀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한 9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선임 상임위로서 항상 도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정영고준호조성환곽미숙국중범김동규김민호남종섭안광률장민수

지미연한원찬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재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이계삼총무담당관 최동광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의사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 도연수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예산정책담당관 전은경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종돈홍보미디어담당관 유철호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소통협력과장 김기은

민관협치과장 박연경

ㆍ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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