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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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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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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고준호ㆍ안계일ㆍ김민호ㆍ지미연ㆍ이영주ㆍ김영민ㆍ김종배ㆍ오석규ㆍ허원ㆍ유형진ㆍ김현석ㆍ남종섭ㆍ김성수(하남2)ㆍ이상원ㆍ김동희 의원 발의)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11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2년 우리 위원회 공식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들 모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심사입니다. 예산안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고준호ㆍ안계일ㆍ김민호ㆍ지미연ㆍ이영주ㆍ김영민ㆍ김종배ㆍ오석규ㆍ허원ㆍ유형진ㆍ김현석ㆍ남종섭ㆍ김성수(하남2)ㆍ이상원ㆍ김동희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김종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ㆍ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1호는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의 용어 정의 규정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제1항1호는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의 기술능력과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제4항은 현행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하고 안 제7조의3제7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는 등록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1호는 도지사가 권장할 수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 심사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양당 부위원장님, 오준환 위원님과 집행부인 건설국,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논의 자리를 통해 최종 도출된 수정안으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미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정영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2022년 11월 30일 발의하였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정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정의 규정을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개정하고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단속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자본금과 보증가능 금액 요건을 제외하며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반복ㆍ중첩된 실태조사와 사전단속으로 건설업계 피로도를 저감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인 공정건설정책과의 부동의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수정의견을 함께 제안설명해 주셨기에 미리 배부해 드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하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영 의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현하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7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오후는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3국 1본부 일괄 심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순으로 제안설명을 받고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268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1,706억 원보다 56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는 고기교 주변의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 및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부담금 등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과는 자유로휴게소 운영 임대수입 1억 원,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등 23억 원, 과천터널 등 4개 터널 시설 정비와 감악 1~3터널 진입차단설비 설치비 11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비점오염저감사업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22년 8월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 40억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459억 원 등 4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80억 원으로 제2회 추경 기정액 5,331억 원보다 1,14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3억 원 증액된 2,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27억 원,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 2억 원,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도로안전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1,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비점오염저감사업 국비사업 5억 원, 기금사업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터널 제연설비 설치비 8억 원, 방재시설 보강사업비 3억 원, 2022년 지방도 및 시군도 수해복구사업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171억 원이 증액된 2,6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년 8월 호우 관련해서 지방하천 수해복구 국비 696억 원,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 40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 국비 4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방현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521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159억 7,9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억 7,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93억 3,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 도비 이자반납금으로 4,2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경기도 법인 및 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에 이자반납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6,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622억 9,6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9억 5,8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4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7,290억 1,151만 원으로 303억 4,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ㆍ시외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신규 편성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반환금으로 422억 5,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및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을 119억 33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1,599억 6,568만 원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4억 7,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991억 8,022만 원으로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간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주차시설 재해복구비용 지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8,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노극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2건과 세출예산 1건입니다. 먼저 5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485억 8,200만 원 대비 2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5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25억 7,800만 원, 경기도 출자사인 ㈜한진컨테이너터미널과 ㈜평택당진항만의 주주이익배당금 수입 2억 원으로 물류항만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970억 4,500만 원 대비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2,98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을 위해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택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관리과장 이기택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시겠습니다. 22년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분야 6건 198억 4,600만 원이며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ㆍ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537쪽입니다. 건설본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0억 1,280만 원 대비 132억 5,260만 원 증액된 142억 6,545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과 소관의 공유재산 토지 전기충전시설 사용료 수입 26만 원, 불용물품인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 수입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입으로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이자반환금 22억 1,500만 원,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1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공사 사업비 정산 수입금은 경기융합타운 종합방재실 설계비 그리고 건축공사비 정산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에서 각각 1,777만 원, 2,913만 원, 1,855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금은 융합타운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금년도 정산결과를 반영해서 1억 8,604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15억 2,162만 원입니다. 부서별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540쪽 도로건설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4만 원, 541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경기융합타운 공동부담비용 경정예산 1억 8,604만 원입니다. 경기융합타운 공동부담비용은 당초 본예산 3억 원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22년 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해서 1억 8,604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와 경기융합타운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택 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기정액 대비 1,560억 원이 증액된 2조 3,2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은 2022년 기정액 대비 세입은 562억 1,630만 원 증액된 2,268억 6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251억 3,786만 원 증액된 6,478억 8,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국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가납-상수 국지도건설 구간 내 접속도로 추가공사비에 대한 양주시 부담금,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비, 지방교부세, 지방도로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와 항구복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 사용잔액 반납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은 총 83개 사업에 962억 5,002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는데 2022년 본예산 편성 후에 예산을 일부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35개 사업에 264억 9,164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내년에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2022년 기정액 대비 세입은 191억 7,395만 원 증액된 7,159억 7,9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299억 5,822만 원 증액된 1조 622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버스정책과, 공공버스과, 택시교통과의 도비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사업 반영과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반영되었는데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회계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으로 총 527억 9,800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기정액 대비 세입은 27억 7,828만 원 증액한 2,513억 6,1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0억 5,000만 원 증액한 2,980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평택항만 임대수입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를 반영하였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등 2개 사업 11억 4,033만 원, 특별회계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등 2개 사업 30억 2,600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기정액 대비 세입은 132억 5,264만 원 증액한 142억 6,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억 1,391만 원 감액한 815억 3,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도 신청사 건립사업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와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건설과, 북부도로과의 도로포장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 198억 4,633만 원을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건설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교통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건설본부))


○ 위원장 김종배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국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제가 지금 건설국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예산설명서를 바탕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방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게 23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세부 상세내역은 다시 51페이지부터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인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건 세입과 세출로 구분돼서 표기된 설명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건 어쨌든 이번 3회 추경의 23페이지에 의하면 4억 2,800만 원 정도가 아마도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2022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의 지방도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은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관리도 계속돼야 되는 사업인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감액되는 이유 자체가 왜 감액이 되는 걸까요? 그 내역은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 설명서에는 감액되는 이유 자체가 잘 안 나와서. 그다음에 계속되는 사업이면 왜 감액을 시킬까 하는 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건설국장 방현하 실제 어떤 우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설치사업인데 여기 관련된 설계의 어떤 부의라든지 기술심의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집행 자체가 곤란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그만큼 감액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세입을 감액하고 세출도 같이 감액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기술 검토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지금 이미 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자체는, 이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국내에서 적용되고 시행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0년 이상 됐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그 동일한 모듈을 계속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홍근 위원 그 설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수에서 발생되어지는, 초기 우수를 중점적으로 걸러지는 내용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수계조사하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배수로에다가 설치하고 이게 계속 관리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터방식이든, 대부분 필터방식이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홍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10년 정도 이상 검증된 사업으로 물론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미 많이 시행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검증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설계가 되면 설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니까요. 설계가 됐으면 설계 성과품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것들이 발휘되도록 설계에 반영됐는지는 또 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심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늦어져서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2023년도에는 다시 이 사업 자체가 반영이 됐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대로 지금 계획된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 예산을 올해 감액시키고 내년에는, 이게 얼마나 세웠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 건설국장 방현하 그…….

이홍근 위원 이 이상의 금액으로 다시…….

○ 건설국장 방현하 기금이나 해 가지고 또 우리가 계획된 물량들은 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맨 처음에 내시된 게 언제였었죠? 당초에. 그러니까 이거 내시하고 2차 추경까지 해서 확장돼서 아마도 전체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이 아마도 설계비 빼놓고서는, 설계와 감리비 빼놓고서는 전부 다 아마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여기 공문에 의하면 한강청에서는 내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11월 11일 자로 아마 내역 조정이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 54페이지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나온 2022년도 비점오염원 저감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결과 알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11월 11일 공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낸 게 10억 3,750만 원에 대한 감액예산 내시 변경에 대한 공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근 위원 감액만 한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홍근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 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거 약간만 감액됐는데 문제는 경기도 자체에서 이게 시행이 늦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집행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좀 늦어진 거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국고라 할지라도 원래는 이걸 이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었는가요? 그거는 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단일항목 단일사업 단위로 예산이 관리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 되는데 전체가 묶이는 통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 편성을 해 버리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그 부분만큼, 필요한 사업 물량만큼 새롭게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절반이고 그다음에 국비 플러스 환경부에다가 도비가 약간 들어가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50 대 25 대 25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수계기금이 25, 도비가 25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기금은 어쨌든 국비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도비가 25%면 환경부 측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다 된 사항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지는 것들은 어쨌든 유감스럽긴 하네요. 이거는 한시가 급한 사업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도로 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후에 새롭게 도로 건설할 때는 특히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마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반드시 비점오염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최근에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이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 지원대상 업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정영 위원 여기에 보면 인가대수, 운행대수 지원율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율이 100%인 곳은 흑자노선인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이게 저희가 지원율을 할 때는 BMS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운행되는 대수들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운행되지 않는 차량들이 있어서 운행되지 않는 차량들은 빼고 실제로 운행되는 차량들만 저희가…….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운행률이 높다는 건 노선이…….

○ 교통국장 박노극 대부분 다 운행 중이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높다는 건.

김정영 위원 적자라고요? 운행률이 100%인 데는 적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운행이 된다는 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승객 탑승률이 높기 때문에 운행이 될 수도 있고요.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 그 업체들이 지금 경영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취지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정영 위원 근데 지원은 다 똑같이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업체는 적자가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흑자가 날 수도 있는 업체도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적자ㆍ흑자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적자노선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유류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달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금은 또 별도로 지원한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가 58개 업체고요. 시외버스가 13개 업체인 거예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기에 50.7%, 거의 절반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유류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분의 한 50% 정도, 절반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연료비 증가액,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154만 원은 경기도에서 자체 분석한 겁니까?

○ 교통국장 박노극 이건 시군을 통해서 업체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분석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낸 겁니다.

김정영 위원 처음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합쳐서 한 200억 규모였잖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노극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지원하는 게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보전비율이 한 50%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어디 규정상 몇 %를 지원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재정 여건이나 또 업체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하는 건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한 타 시도 사례들도 보면 한 50% 내외 정도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고 해서 저희도 도 재정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민 교통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반 정도인 50%를 보전한다는 생각하에 이 정도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정영 위원 파업을 했을 때 사업주가 파업을 했습니까? 결국은 이건 사업주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일차적으로는 지원되는 예산이 업체로 가는 건 맞지만 그 내면으로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근로자분들의 어떤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사업자들은 아쉬운 게 없는 것 같던데요? 저희 건교위 위원이나 위원회에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이런 적 있었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그때도 저희가 한 건 아니었지만 위원회 주관으로 다행히 해 주셔서 한번 그때 조합 측이라든지 업체 간담회도 하신 게 있고요.

김정영 위원 아니, 조합 말고요. 사업자 측이요.

○ 교통국장 박노극 사업자……. 그 조합 자체가 사업주들이 모이신 조합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때 시위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그때 간담회도 저희가 위원회 차원…….

김정영 위원 네?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회 차원에서 그때 간담회를 한번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정영 위원 근데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기도 예산이 2023년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정도 재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비 인상이 지난해, 20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유는 2배 이상이 오르고요. CNG는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라 지금 사실 이게 업체들이 감내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철도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철도국장입니다.

김정영 위원 GTX 용역은 저번 2차 때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이제…….

김정영 위원 아니, 며칠 지났어요? 2차 추경한 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때도 저희 아쉽게 반영이 안 됐는데…….

김정영 위원 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해서 심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죠. 며칠 지났냐고요. 아니, 보고하신 것처럼 5차 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해도 늦지 않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망…….

김정영 위원 의회 무시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수행하려는 기본구상 용역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경기도 제안으로 제출하려는 내용이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과거에 4차 이미 확정이 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4차 확정 경과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21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됐고 이게 용역기간이 4차 때는 2019년부터더라고요, 보니까. 4차가 발표되기 2년 전에 용역이 발주되고 그리고 그 시점에 각종 언론보도나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의 동향을 봤어요. 그런데 2019년에 1차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가 각각 1차 건의안을, 망 계획을 다 국가에 건의했고 그 당시에 시행된 공문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도 관련해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철도노선안을 제안받기로 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시점이 언제부터 관련해서, 이때 제출하기 위한 거라면 최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의 기간이 있을 거고 수행기간이 있을 거고 결과 도출에 필요한 기간이 있을 거고 또 제출을 했을 때 필요한 최소기간이 있을 거예요. 용역 수행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시점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만약에 이거 예산 심의해 주시면 12개월 동안 용역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측이 되고요. 일단은 5차 국가철도망 관련해서는 이전에 당초에는 여기 보시면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9년도에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차 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빨리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냐, 용역을. 그런 부분을 또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국토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19년, 20년 이런 순서가 아니고 23년 하반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좀 더 일찍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게 정부에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23년 하반기에 용역수행 예정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1차 예정이라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해도 지금 늦은 시점에 있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4차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냥 국토부가 빨리 할 것이다, 늦게 한다 이런 걸 배제하고 과거에 했던 4차 기준으로 보면 2년 전에 용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발표 2년 전에. 그게 2019년 7월로 조달용역이 나라장터에 뜨는데 그러면 그전에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을 확정 짓고 갖고 있어야 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해 19년 10월에 광역자치단체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다 띄웁니다. 1차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철도망을 4차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자료 띄우거든요. 이미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때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3년에 국가에서 그걸 용역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지금 해도 늦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용역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성실히 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근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국장님. 지난번에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던 사업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런 실무적인 거나 흐름을 갖다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없던 게 아니라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전에 보고도 하시고 하신 건 좋았는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른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2차 추경에 우리가 이거 안 된 걸 갖다가 3차에 올리는 게 지금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 지금 우리 철도국에서 뭔가 잘못했지 않느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2차 때, 2회 추경 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성실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건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제가 또 4차 관련해서 자료 찾아보고요. 왜? 5차의 거울이 될 거기 때문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두 번째, 그러니까 바로 발표하기 직전 20년도에 다시 또 2차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건의, 2차 건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1차 건의는 기존에 연구용역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갖고 했을 거고 2차 건의 때는 그러면 제 기억에는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또다시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추가건의를 한 게 그러면 2차, 20년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차 건의 때 그때 용역결과가 있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없던 걸 갖다 2차에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한 건가요, 그러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런데 사실 그런 노선은 반영이 일단 안 되고요. 사전에 저희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관련해서 자료도 찾아보니까 처음 1차에 건의했던 게 기본반영 대상이고 2차 때는 용역, 이미 2차 건의받을 때는 1차 초안이 나와버리죠? 제가 관련 용역기간 검토해 보니까 2020년에 이미 1차 초안이 나와버려요, 교통계획안에. 그러면 우리 26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년에 이미 나온 거예요. 24년에 건의받아서 25년에 거의 확정입니다.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나머지는 미세조정밖에 없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 좀 수정을 하면요. 2차 때 저희가 제출한 그 내용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노선에 약간 이견이 있던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조정을 해서 협의해서 다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짜임새 있게 계획이 돼야 되겠다 싶어요.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도 의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논의했을 때도 이게 과연 필요한 용역이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혹시 이거 공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회 추경 때 저희가 성실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하여튼 우리 경기도 계획은 이게 통과되면 결국은 내년에 수행을 해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가게 돼 있어요. 24년에 이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최종결과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12개월, 용역 출발시점에 따라 다른데요. 약간 넘어갈 수도 있고 가능하면 최대한 12개월 이내에…….

이기형 위원 과업 완수기간이 12개월로 보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절대기간이.

이기형 위원 발주준비를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결국은 24년 상반기가 될 거예요, 빠르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24년에 4차처럼 똑같이 해 버리면 국가에서 당기지 않더라도 바로 24년 여름에는 우리한테, 경기도나 서울시, 광역한테 의견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갖고 바로 우리가 1차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초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건 해소를 해 주시고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교통국에 먼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보면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오석규 위원 14랑 23페이지네요. 아마 세입ㆍ세출인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이게 대광위의 광역버스과에서 전산상에 일부 약간 소액의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정정해 달라는 요청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7만 9,000원 세입을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오석규 위원 23페이지 세출 관련해서는요?

○ 교통국장 박노극 이거는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47만 9,000원에 매칭되는 부분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같이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예산 올리신 건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오석규 위원 근데 지금 밑에 보니까 증감사유에 사업량 변경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게 사업량이 3만 4,015회에서 3만 3,986회로 감소된 거는 작년 대비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 교통국장 박노극 대광위에 준공영제로 일부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서요. 29회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오석규 위원 최근에 입석금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세버스로 해서 출퇴근시간에 많이 증차를 하신다고 해서 실제로 보니까 이게 사업량 자체가 줄어드는 걸로 나오면 입석 부분에 대한 해소ㆍ해결책이 지금 현재 국에서는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민들 출퇴근시간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근데 입석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난 11월 달에도 한 24대 정도의 상용차하고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고요. 12월 달에도 한 40여 대를 추가로 지금 투입할 예정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류소를 이렇게 지금 벗어나서까지 줄을 서고 있고 이런 문제는 없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오늘 자료제출하신 거 보니까 업체별 유류비 지원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초 우리 이번에 추경, 버스 운행사, 운송사 보조한다고 했을 때 특정사들한테 쏠림이 많을 거다. 또 특정업체 일부가 대부분의 지원금을 받아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운행률이랑 그다음에 지원율, 운행대수 이런 것들이 다 검토 반영이 돼서 실제로 운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운행한 대수만을 대상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게 특정사 비중이나 비율이 눈에 띄게 편차가 생기고 그런 자료인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이게 특정업체로 보신다기보다는 차량대수가 많은 곳에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원 운행,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원 운행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편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 교통국장 박노극 이게 코로나 때문에 노선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는 노선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탑승률이 떨어지는 노선들이 있고 해서…….

오석규 위원 실제 지금 22번에 부천 버스 같은 경우는 128대 중에 15대가 운영됐으니까 12% 정도 지원한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그런 비율에 맞춰서…….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오석규 위원 답변 다 되셨죠?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 남동경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오석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2차 추경 때 이거 올리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같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검토사업으로 채택이 되거나 반영이 되려면 용역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조금 전에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기형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약간 저희가 용역 발주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24년 하반기에 거의 몇 개월 차이 두고 이렇게 용역이 일단은 최종 성과보고는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파악을 한 거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빨리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좀 저희가 약간 빠르다기, 지금 하면 상당 부분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연이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추경 심의 중에 심의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의회에서요. 그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2차에 올리고 삭감됐는데 3차에 또 바로 올리냐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근데 그 예산편성 시점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본예산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근데 그 편성하는 시점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의회에서 2차 추경 심의 중인 기간에 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또 그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야말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의회에서도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거를 따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상임위 쪽에 부탁을 드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시점이, 사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좀 죄송스러운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다시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석규 위원 용역사업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면요. 오늘 자 언론에 아마 제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인터뷰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김동연 지사의 GTX 플러스, GTX 사업 관련해서 그걸 기대하고 있는 도민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GTX 노선이 분명히 있는데요. 노선 자체가 다른 노선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나 경기 남부권ㆍ서부권 그다음에 동부권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없는 여주ㆍ이천ㆍ광주 지역의 경기 동부권은 지금 김동연 지사의 GTX 플러스에는 노선도 계획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GTX 플러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론사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 그런 인터뷰를 요청하고 하는데요. 도민들께서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GTX 노선에 대한 기대나 이런 공약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으로 아마 선거에 임하셨던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도에서 느끼시는 그런 현재 도민들이나 지자체, 해당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의, 김동연 지사님 GTX 노선이 이렇게 예정돼 있는 곳 그쪽의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의 온도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노선이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특히 경기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광명ㆍ시흥도 이제 지구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교통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는 철도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서 협약식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수요는 굉장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특히 그 해당 지역에 계신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더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내용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던 것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고 또 국토부에서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는 또 경기도의 철도, 이거를 중복사업이라고 볼 게 아니라 노선도 다른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좋은 안을 내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노선하고 저희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신 노선은 D노선 빼고는 전혀 다른 노선입니다. 그냥 신설 노선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철도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보고하신 거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차 국가철도망계획 할 때 여기 공문에 보니까 “19년 10월 31일까지 온나라시스템 공문으로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제출하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붙임 문서에 다 있지만 거기 기본적인 노선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타당성이 나오는지, B/C가 나오는지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마지노선이 언제예요, 5차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5차 마지노선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문헌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조사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제출을 하는 게 항상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GTX 플러스 노선이 김동연 지사의 노선과 그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노선과 똑같은 거 알고 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AㆍBㆍC 공약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타당성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타당성 검토하는 데 베니핏 효과, 코스트는 일단 노선에 일정한 거고, 고정치고. 베니핏 같은 경우에 수송 수단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성 이렇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이제 B/C 산정할 때, AHP 산정할 때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GTX 2기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노선 해 가지고 해 봐야 반영이 되겠냐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해요? 정권 차원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도…….

김정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GTX 플러스 용역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자신감 있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그때 4차 할 때도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결국에는…….

김정영 위원 결정을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더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저희가…….

김정영 위원 그리고 4차가 그러면 확정이 언제 됐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1년 7월입니다. 아니, 잠깐만…….

김정영 위원 21년 7월 5일에 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1년 7월입니다,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5년 뒤에 또 5차가 확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6개월 전에 이런 공문이 국토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김정영 위원 우리는 그 시점에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난 5월에 타당성 검토가 들어갔으면 그 결과를 보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이제…….

김정영 위원 엊그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회 추경 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좀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절대적인 기간을 봤을 때는 좀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순환노선과 김동연 지사의……. 김동연 지사가 순환노선입니까, 연결하는 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순환철도망은 준 GTX 노선이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선…….

김정영 위원 그게 F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GTX-F노선이 있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일치하잖아요, 그 노선이 거의.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를 또 이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김정영 위원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 국토부에서도 타 노선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김동영입니다. 우리 철도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김동영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게 실질적으로 문헌조사 시에 제출한다고 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용역, 그러니까 국가철도망도 결국에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문헌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시에서 자료가 있는지 여부부터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 수요가 맞는지 아니면 비용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연구원이라든지 더 검토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점상으로는 언제죠? 언제쯤 생각하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당초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24년 중반기, 하반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도 말씀을 여쭙고 그랬는데 당초보다는 좀 더 빨리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도 구두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혹시라도 이 용역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주어진 과업기간 내에 끝내도록…….

김동영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경기도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또 그러한 수요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용역 처음에 과업을 착수하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의 의견을 다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전반적으로 듣고 같이 논의를 하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용역이나 과업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용역들이 한 개가 아니라, 한 개의 노선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두 개 노선을 가지고, 지역을 가지고 연구 용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과업이 12개월이라고 해서 그렇게 딱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저희가 어떤 대안이 만약에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하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결국에는 도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최적안을 도출해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목적이 우선 도민의 최고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용역이 언제까지 끝나야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이 국가철도망이 만약에 23년도 하반기에 발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닙니다. 약간 늦은 측면이 있고요. 늦게라도 제출을, 용역 완료를 신속히 해서 저희가 최대한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건설국장님, 건설국에서도 광역교통망 관련해서 연구용역하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주로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도로계획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중요한 노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난번에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국가고시가 나와서 경기도에서 몇 군데를 신청했죠?

○ 건설국장 방현하 광역교통시행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영 위원 네, 고시가 됐잖아요. 의견 제출하고 그게 의견 제출한 다음에 고시가 돼 버렸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이렇게 되면 한 2개월 정도 걸렸죠?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때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였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4차 계획이라는 게 4차 국도ㆍ국지도 계획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

김동영 위원 대도시권 4차를 말씀드린 거고 조만간 5차 들어가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차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어 가지고요.

김동영 위원 아마 지금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이 26년부터 30년까지 시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도 해야 되죠?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건설국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건 교통 쪽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하는 거는, 건설국 소관은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김동영 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보통 그것도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국토부에 그런 내용들을 의견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 중앙에서 하다 보면 중앙의 어떤 관점에서 사업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도에 가장 필요한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철도도 그렇고, 철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철도 지금 이 GTX 플러스 용역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국가철도망 반영을 하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도 같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기에도 반영시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향후 이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연구용역 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12개월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만약에 내년 3/4분기에 철도망 발주를 하게 되면 초기에 저희 자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아시다시피 중간용역 같은 거, 중간보고 같은 거 하게 되면 최종 보고와 거의 비슷한 수치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에라도 최종 결과물과 유사한 내용의 중간보고를 통해서 그 내용으로 또 대응할 수도 있겠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최대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니만큼 이런 용역들이 첫째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오직 경기도민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 돈의 쓰임새가 허투루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국가계획에 많이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도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마지막 참고로 하나만 물을게요. 이런 용역들을 또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이제…….

김동영 위원 타 시도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타 시도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수도권에 관한 문제고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인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천 쪽보다 오히려 경기도가 굉장히 현안사항으로 많이 걸려 있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강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약간 주도적으로 많이, 기존에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사례들을 발견, 정리하셔서 혹시 있으면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남동경 국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정 GTX 노선 AㆍBㆍC노선도 있고요. 플러스 DㆍF 지금 같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있는 철도사업 관련해서 가령 GTX-C노선이나 이런 노선에서도 보면 원 계획돼 있는 노선 안에서 신규로 이렇게 인덕원역을 설치한다든지 역사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초단체에 의해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철도망 구축계획 자체에 이미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채택되는 것도 어렵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반영이 된 경우가 세 경우인데요. 인덕원역하고 의왕역하고 상록수역 이렇게 3개 역이 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이후에 기초단체나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 또 물론 수요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고 반영ㆍ채택된 경우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세 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의 부담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래서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업들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그 사업에 대해서 현안을 잘 안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 경기도 안에서는 경기도형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철도항만물류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국에 요구하고 저희가 회의를 많이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의하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GTX 연구용역도 있지만 지금 우리 철도국에서 이번 3차 추경에 또 올린 경기도 GTX 플러스 관련된 연구용역의 필요성도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의 우리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추가 신설되는 비용이 규모가, 또 특히나 재정자립도라든지 세수가 낮은 지역에서는 역을 신설하고 싶어도 사실 꿈을 못 꿀 수도 있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까 우리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거기에 얼마큼 반영될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 용역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부 채택이 되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도 우려하신 내용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선정 주체나 최종결정 주체가 국토부라고 한다면 최대한 경기도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도 용역사업이 진행된 이후라도 또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들은 줄기차게 요구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사실 철도라는 게 저희 혼자만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이루어내는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도민분들은 자연스럽게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아마 관심을 가지니까요. 제가 지금 국장께 말씀드리는 건 국토부하고의 반영할 수 있는, 경기도의 안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래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에 이 노선들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도 없을 거고 또 추가로 역 신설할 때 기초단체의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담화되지 않게끔 하려면, 덜 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이 또 국토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기까지 국의 역할이나 도의 역할을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부처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해당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렇게 오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서,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앞서 말씀드린, 철도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비타당성 검토의 중요한 평가 목록의 하나는 첫째는 경제성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성인데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은 현 대통령과 현 지사입니다. 그런데 국가철도망은 국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행정력 낭비에 예산 낭비다. 그리고 불과 6~7개월을 못 참아서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GTX D노선은 현 윤석열 2기와 GTX 플러스와 노선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순환선과 F노선도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국토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난 이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왜 일을 두 번 합니까? 국토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을 다 해 주면 좋은데 사실 거기서 반영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의 결과를 보고, 또 이 추가 노선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도 예산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용역비에 대한 것도. 용역비 반은 줄일 수 있겠는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인터벌이 좀 이렇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인터벌이 좀 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할 텐데 사실 그 용역이, 국토부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거의 이 철도망도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약간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의 열정으로 5년 뒤에 있을 5차 계획에 경기도에서 임하시면 저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2차 추경에서,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걸 바로 그냥 올려서, 이런 열정으로 국토부 결정 나온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회 추경 때 반영을 안 해 주신 걸 3회 추경 때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노선을 왜 경기도와 국토부가 같이 진행을 하냐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그 노선이요, 저기…….

김정영 위원 아,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선입니다.

김정영 위원 미세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미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한 노선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 노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영 위원 유사한 노선은 국토부에서 하게 놔두자고요. 거기 그 노선이나 잘하게끔 우리가 밀어주자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노선을 저희가 태클을 걸거나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 저희는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국토부에서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시간적으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시간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좀 여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C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C노선은 저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 추가 정차역에 대해서는…….

김정영 위원 C노선은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경기도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건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어서 약간 지연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외에 우선협상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파악하고……. 아니, 그럼 불러보세요. 어떻게 어디까지 파악을 하셨는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감사를 받는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발주 자체는 국토부에서 한 노선입니다. 저희는 재정부담을 하는 거고요.

김정영 위원 그럴 때는 국토부 핑계 대시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쪽 발주자가 거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리고 누가 봐도 노선이 흡사한 건 흡사하다고 그래야지 틀리다고 그래요? 아니, F노선과 E노선은 틀립니다, 지금. 근데 D노선과 순환노선은 거의 유사한데 뭐가 틀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D노선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영 위원 근데 왜 이중으로 일을 하냐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용역비를 다 반영을 한 게 아니고요. 일부분만,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만 파악하려고 합니다.

김정영 위원 용역비도.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학술 부분 4억 8,000, 기술 부분 5억 7,000 하면 줘야 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같이 있습니다. 학술하고…….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 두 줄 쓰면 끝나는 거냐고요, 용역비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원님께서…….

김정영 위원 아니, 사업량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 검토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학술용역 심의 때는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언급돼 있지만 사실 예산서까지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표기는 못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철도국장님, 이거 보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꽃 같아요. 경부선으로는 두 줄 나와 있고 서부ㆍ동부ㆍ북부로는 지금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인천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김포ㆍ파주 그다음에 여기 운정ㆍ동두천ㆍ포천 이쪽에는 그냥 손바닥 이렇게 하면 위쪽으로는 이렇게 쫙 퍼져서 철도망이 가요. 그런데 남부 쪽에는 보면 성남으로 해서 수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가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 보고 누가 균형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균형이 있어 보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단은 AㆍBㆍC노선도 다 방사형으로…….

김영민 위원 아니, 노선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남부로는 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천 쪽으로.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F노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경부축 따라서 내려오는 건데 이거 많이 봐주면, 좋게 봐주면 세 노선이고 그냥 대충 봐도 이쪽에 허점이 많아요. 하다못해 이게 순환노선도 가다가 이렇게 반 짱구가 돼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다 말고 그냥 성남 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가는데. 이거 꼭 지금 이 노선만 갖고 고집을 하실 게 아니라 다시 올리실 것 같으면 노선변경도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거 그냥 계속 이것만 주장을 하셔야 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시군 의견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인구수도 경기남부 쪽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지금 보면 북부 쪽으로 왜 이렇게 뻗어, 물론 가는 건 좋아요. 어느 지역으로라도 더 가도 좋아요. 그런데 경기남부 쪽도 소외되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아니, 없잖아요. 지도를 보면 없잖아요. 선을 그려주시든가. 굳이 꼭 왜 자꾸 이것만 갖고 고집을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수정안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용인이고 안성이고 화성이고 평택이고 이거는 상하로다가 한 선밖에 없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용인철도망도 약간 뒤늦게 이렇게 바라보면,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도시철도망하고 기타 다른 철도망들이 너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처음 출발을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고려가 충분히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 동남부권, 서남부권은 별로 없어요, 철도가. 이 지도상에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여기 안 그려져 있으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세부 노선들은, GTX는 없는데 다른 노선들은 다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위쪽은 다른 건 없어서 GTX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민 위원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서도 균형 있게 해 주시고 이게 의회에서 한 번 안 된다고 그런 건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노선변경을 해서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있게 갖고 와야지 이게 저번 달에 안 된 걸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고 와서 또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명분이 없잖아요. 저번 달에 안 해 준 걸 달이 틀리다고 올해 해 줄 수 없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회 추경 때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 못 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 경기도 동남부권도 생각을 하셔서 깊은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이거 그냥 이대로 해 달라는 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걸 저번 달에 갖고 오고 지금 또 갖고 와서 또 해 달라고 한다고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해 줘도 우스운 거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여기 용인도 그렇고요, 광주도 그렇고 이거 말고도 경강선 부분도 있고요. 여기 표시만 안 돼 있는 건데 철도 자체가 위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속철도의 역할도 있고 GTX의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철도의 역할도 있고 광역철도의 역할도 있는데 위계대로 이렇게 검토돼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표시 안 돼 있다고 해서 연계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강선도 광주 쪽에, 경기 광주에서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연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 경강선은 말만 경강선이지 뭐 그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영되도록.

김영민 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국민의힘 김정영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 10억 5,0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기형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번 3회 추경에 집행부가 상정한 수도권 광역철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은 우리 경기도가 국토부의 5차 국가철도망계획 할 때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제안하기 위한 사업 용역이므로 이거 삭감은 반대를 하고요. 우리 수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의2 안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투표를 위해 모니터 상태를 점검하신 후 각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PC를 통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왼쪽 책상 밑에 있는 투표기를 활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네, 김정영 위원님.

김정영 위원 국민의힘 김정영 위원입니다. 원안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 10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10억 5,000만 원 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투표를 위해 모니터 상태를 점검하신 후 각 위원님 자리에 있는 PC를 통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를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대한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6명)

반대의원(6명)

기권의원(0명)

3.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6명)

반대의원(6명)

기권의원(0명)


○ 출석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양운석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방현하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도로정책과장 김영길

도로안전과장 김창욱하천과장 백승범

ㆍ교통국

국장 박노극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버스정책과장 우병배공공버스과장 홍순학

택시교통과장 한경수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박재영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ㆍ건설본부

관리과장 이기택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북부도로과장 오세현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박종근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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