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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2022.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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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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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2.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3.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4. 경기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2.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농촌여성신문 이희동 기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동의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상정에 앞서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 및 심의를 진행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한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10시31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1,436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23억 1,700만 원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건물 재해복구 보상금 기정액 대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287억 1,4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8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2,77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71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국비 사업 변경내시 3건과 국비 반납액 1건입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36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살처분보상금 등 국비 사업 변경내시 2건입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96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국비 사업 변경내시 4건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17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집중호우 도유림 산사태 재해복구 국비 사업 변경내시 1건입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3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만 8,33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비 반납액 1건입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총 3건이며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계속비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24건이며 이월액은 67억 7,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변경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총 3건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조정 2건과 명시이월사업 추가 1건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사업은 집중호우 산림재해대책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1억 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산림청 소관 집중호우 산림재해대책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라 93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내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예산 조정과 명시이월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4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556억 1,2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514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7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63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증액 금액입니다.

453쪽부터 454쪽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2,90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최종사업비 확정에 따라 204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배수개선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4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492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에 대한 국비 신규 편성 금액입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 상단까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공기 부족,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10개 사업 2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라고 쓰여 있는 자료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비 변경내시 등 총 4개 사업 36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식품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불은 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과 18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730만 원,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사업은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FTA 대비 과실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 한 해도 경기도 농업이 한층 발전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도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 후 국비 내시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되 변경된 금액으로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5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세입은 294억 5,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71억 7,400만 원보다 8.4% 늘어난 2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농촌진흥청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세입예산 2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287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2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액 259억 385만 원 대비 11%가 늘어난 2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298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7건으로 금액은 54억 6,252만 원으로 농업기술원 내 부지 경계 정비공사 4억 8,000만 원, 소득자원연구소 시험연구토지 연구기반 조성 시설비와 공사감리비 6억 900만 원,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교육관 건립공사비 8억 원 그리고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장비 구축사업 5억 1,931만 원,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28억 5,600만 원, 치유농업센터 구축 외부환경 조성사업 총 공사비 5억 중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8쪽부터 29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모든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휴가로 인해서 이창희 행정지원팀장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팀장 이창희 행정지원팀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경기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조 9,1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5조 6,779억 원보다 2,3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95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07억 원보다 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축산산림국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436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76억 2,200만 원보다 160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46억 6,300만 원보다 214억 7,900만 원 증액된 2,779억 4,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동물방역위생과 살처분보상금과 산림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국비 내시 변경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동물방역위생과 38억 6,100만 원, 산림과 124억 9,3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 3,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축산정책과는 3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안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은 214억 7,900만 원으로 자체재원 10억 100만 원, 의존재원 20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체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214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국비사업 중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우유 무상급식을 통한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어려운 가정의 학생 수 감소로 사업량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이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학생까지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 체력 증진과 낙농가의 유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경상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대신에 축산정책과 국비 사용잔액 및 이자액 반납 500만 원, 축산진흥센터 국고보조금 반납금 3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변경내역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3건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대부분 사업기간 또는 집행기간 연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이라도 철저한 사업계획과 집행 노력을 통해 가능한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축산산림국은 동물방역위생과 계란 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67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 대부분은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8개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13개 사업 등이며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 및 집행계획을 세워 예산이 재이월 또는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은 3건이며 축산국에서 추진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시설공사들이 다수 있는바 예측하기 힘든 상황 변화나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비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기간 연장은 국 전체 예산 집행률을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설계와 집행계획으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사업추진 현황과 지속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개 사업 67억 7,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월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재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정해양국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55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51억 9,300만 원보다 195억 8,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친환경농업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18억 700만 원 감액이 주요원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12억 7,200만 원보다 197억 7,800만 원 감액된 7,514억 9,4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감액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분입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증감액이며 해양수산과 증액은 근해어선 감척 국비사업 신규 편성이 주된 원인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감액분은 197억 7,8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197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197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중 친환경농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른 감액이며 환경농업과 배수개선사업은 2회 추경에 중복 계상되어 이번 3회 추경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경상투자사업은 없으며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납금 2건으로 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농정해양국은 해양수산과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총 10개 사업 23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사업 공기 부족으로 5개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 5개 사업이며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 및 집행계획을 세워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감액분은 195억 8,1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 감액분은 197억 7,800만 원으로 의존재원은 197억 8,300만 원 감액되었고 자체재원은 5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반영이며 자체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반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기술원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9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1억 7,500만 원보다 22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9억 9,600만 원보다 28억 5,600만 원 증액된 658억 5,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안 검토의견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기술보급과 2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 반영이 주요원인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원별 세출예산은 자체재원은 5억 7,000만 원, 의존재원은 2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어 2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 28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지원 예산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도정책과의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8억, 기술보급과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등 총 7개 사업 54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주요원인은 행정절차 지연 3개 사업, 국비 미교부 2개 사업과 집행시기 미도래 2개 사업 등으로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은 2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28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 54억 6,200만 원으로 이월 이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재이월, 사고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농업기술원))


○ 위원장 김성남 이창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일단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사료됨.”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또 여주라 세종대왕이 영면하신 여주에 사는데 한글을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이거 사료됨이라는 건 일본식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하다가 “갈음합니다.”, “사료됩니다.” 이거는 이런 자료 작성할 때는 일본식 표현을 좀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또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된다는 건 이유가 보통 많이 있죠? 그런데 8쪽에 검토보고서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에 사업추진 시 피해 우려 민원 때문에 물량 감소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 때문에 물량이 감소됐고 또 사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늦춰져서 명시이월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축산산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잠시만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희가 주차장부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인데 저희가 8개 토지가 있었습니다. 8개에 토지주가 있었는데 그중에 7개는 완료가 됐고요, 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어려워서…….

서광범 위원 그분과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금액 관계, 주로 보상관계니까 금액 관계…….

서광범 위원 아, 돈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래서 이 한 농가에 대해, 한 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도 내년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민원은 어떤 민원 때문에 물량 감소가 된 거죠? 병해충 방제 그거.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한 농가가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때문에 양봉농가 주변에 이제 농약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농가가 좀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459쪽에 세입예산 내역에 보면 자료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설명서하고 세출예산안 자료하고 금액이 좀 틀린 게 있어요. 사소하지만 이런 자료 작성할 때는 정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에 22억 8,48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22억 8,4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설명서하고 이 자료가 틀린데, 그렇죠? 60만 원 차이가 있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그거는 국비가 11월 29일 날 와 가지고요, 실제 국비 공문에 의해서 일부 금액을 수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설명서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가 맞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설명서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안 변경 후 변경사항이라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이게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22억 8,42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세입내역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22억 8,400만 원.

서광범 위원 아니, 80만 원인지 20만 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20만 원이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60만 원이 감액 내시가 돼서 국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서광범 위원 아, 그러니까 본예산 이거 자료 작성한 다음에 변경이 돼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제출 후에 국비 내시가 변경돼서 그렇게 60만 원 감액 변경으로…….

서광범 위원 예산안 편성 후 변경사항 이게 맞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은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22억 8,4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설명서에. 그러면 금액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세출예산도 그거랑 같이 변경됩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러면 20만 원이 맞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추경을 또 이렇게, 마지막 추경일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 회계연도의 마지막 추경일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명시이월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사업공기 부족, 예를 들어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공기 부족 이런 내용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축산산림국도 마찬가지고 농정해양국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을 보면 용역기간 3개월 이상 소요 예정. 그럼 회계연도가 12월이면 7월부터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다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당수 이런 내용들이 사업공기 부족에 대해서 용역기간 3개월 이상 소요 예정, 공기 부족 이렇게 지금 사유에 나와 있거든요. 우선 이걸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축산산림국장님, 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부 사업은 추경에 반영돼서 공기가 정상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적인 사업인데도 공기가 부족한 것은 아마 저희가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여기도 사업명 항목별로 보면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명이 나오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농정해양국장님, 똑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강태형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사업공기 부족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근해어선 감척사업이라든지 지방어항 건설, 탄도항 같은 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묻겠지만 왜 이렇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해어선 감척 관련돼 가지고…….

강태형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예시로 든 거고 왜 사업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사업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송구하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준비된 대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자금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올해 마지막 추경하면서 두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부터 먼저 하는 이유는 사실은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불용될 가능성도 높고 또 재이월된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아까처럼 용역기간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전 준비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업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하고 또 그거에 따른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고 그럴 때 재이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태형 위원 대답은 농정국장님만 하시네요? 농정해양국장님만. 왜 축산산림국장님은 안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저희도 사업 시행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결론 삼아 말씀드릴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기본입니다. 가나다라 한글 배울 때 “기역, 니은” 배우듯이 기역, 니은, 아, 야, 어, 여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드시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적어야 됩니다. 사전 이월되는 금액들이 적어야 됩니다. 불용되는 금액이 적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축산산림국장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면 지금 추경에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저희는 증가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금액은…….

강태형 위원 160억, 12.5% 이번 금번 추경에 좀 증액됐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의 증액이 얼마나 된 겁니까? 214억 증액됐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중에 감액된 게, 눈에 두드러지게 감액된 내용이 딱 하나 보여요. 아, 두 가지가 보이는데 다 축산정책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4억 2,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4.9% 감액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우리 소외계층 10만 4,0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말에, 12월 달에 정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못 준 건 아니고요.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강태형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요? 10억……. 급식지원사업이 그보다 훨씬 더 큰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게 틀리신데.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니, 인원이 10만 4,000명입니다.

강태형 위원 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금액으로 치면 전체…….

강태형 위원 쉽게 해서 이것도 좀 사실은…….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이것도 86억 정도, 87억 정도 됩니다, 전체.

강태형 위원 국비가 남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산집행이 안 돼서.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이 안 된 것보다도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의 잔액입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남은 금액인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잔액으로. 하여튼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철저하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모든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좀 더 자세하게 사업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디테일하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러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계속사업비 조성사업도 한번 여쭐게요. 지금 계속사업 중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저희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고요.

강태형 위원 항목별로 왜 그런지 이유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검토보고 들으면서 이미 파악도 했지만, 사전 우리 이창희 팀장이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설명도 했지만 항목별로 내용도 한번 얘기하시고, 항목도 얘기하시고 내용도 한번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건축사업은 다 끝냈…….

강태형 위원 지금 계속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계속사업입니다. 건축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 내부에 있는 집기류 같은 사무용품 구입비가 이월돼서 계속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두 가지는 더 있는 게 뭐 뭐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청사 신축인데 이것도 청사 신축이 다 완공됐고요. 거기에 대한 부대공사비가 좀 남은 게 있는데…….

강태형 위원 부대공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요.

강태형 위원 담당자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험소 소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이십니다.

강태형 위원 간략하게 한번. 사실은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최경묵 그건 일단 주변의 건축 관련 조경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의 주위의 이웃 간에 조경 부분이 남아 있고요. 저희들이 수도시설을 설치할 건데 거기에 대한 수도시설 비용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대한 공사비가 조금 남아서 준공돼서 이번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갖고서 저희들이 이월, 계속비로 계속해서 거기에서 남겨놓은 겁니다.

강태형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국장님, 뭡니까? 들어가셔도 돼요. 다른 거 한 사업은 뭡니까,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동물보호과에서 하는 생물자원보전시설, 이게 야생동물구조센터의 보전시설을 하는 건데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강태형 위원 여기에 보면 국유지 보상 지연이라는 게 있는데 국유지 보상 지연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국유지 보상 지연.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것까지만 대답하고 농정해양국도 묻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추후에 제가 좀 묻기로 하고. 국유지 보상 지연은 뭡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보호과장 박경애 지금 공사는 완료되었고 거기 국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게 공사하고 나서 조금, 이제 마지막 하고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예측하고 이게, 공사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강태형 위원 국유지?

○ 축산산림국동물보호과장 박경애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를 조금 보상 이렇게 받아야 되는, 조금 사고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집행잔액이 남아…….

강태형 위원 매입하고?

○ 축산산림국동물보호과장 박경애 네.

강태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경하고 예산 할 때마다, 예산 결산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진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사업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계획 세우시고 또 사업을 집행하시고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에 대한 것만 승인이니까 나왔는데 올해 추경이 되게 지연됐잖아요, 양 국장님이요.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하려다가 말았는데 혹시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어떻게 되나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왜냐하면 지금 축산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인데요.

방성환 위원 올해 아주 추경이 늦어졌잖아요. 여기 지금 명시이월에서도 그런 게, 사업기간 부족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사고이월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저희 국에서는 이번에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방성환 위원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명시이월로 다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명시이월로. 우리 농정해양국장님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는 사고이월이 1건 있는데 먹거리 광장 조성이라고 해서 구서울농대 자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1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1건 있는데…….

방성환 위원 농업기술원은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도 명시이월 7건이 있고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 사고이월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국장님이 대신 얘기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이제 작년,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재작년 사업이…….

방성환 위원 명시이월로 다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명시이월 후에 못 하는 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데요. 작년도 사업은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아까 계속비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있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서 보고 하는 건데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내부 조성 사무관리비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 문화재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월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제가 답변을 좀 정확히 드렸어야 되는데요.

방성환 위원 아까는 내부시설로 말씀하셔 가지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명시이월에도, 명시이월조서에는 내부시설 구조물에 대한 구입비도 있고요. 또 여기 사업조서, 검토보고서에서는 큰 건으로 해서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늦었다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성환 위원 다 맞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문화재가 올해 나온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올해 초에…….

방성환 위원 예전에도 이게 막 문제 되고 그랬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A구역, B구역이 있는데 부지 조성하다가 거기 집터인지 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게 발견이 돼 가지고요. 사업을 계속 못 하고 있다가…….

방성환 위원 올해 초에?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중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에, 지금 추모관이라고 하는데요.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성환 위원 내년에는 가능해요? 이게 문화재 나오면 그거 조사하고 뭐 할 때까지 계속 중단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지금 현재 중요 문화재가 아니라 개발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하도, 왜냐하면 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너무 오래, 2015년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7~8년 되고 있어서요.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 원인, 원인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게 지연되고 지연돼서 반려동물 새롬이 아빠로서는 좀 답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문화재 또 발굴되면 또 연기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건 정확한 계획, 문화재 발굴되는 게 계획할 수는 없지만 빨리 완공되게끔 힘써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 국장님, 아까 강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유에 집행시기 미도래, 미도래 이렇게 나와서요. 거기 산림과에 탄소중립 지역산림계획 보면 용역기간이 2022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또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예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밑에도 보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휴(休) 복합공간 조성은 올해 7월부터 23년 10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이거 용역 하다가 내년에 사업하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역기간이 이렇게 긴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금액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년짜리 용역도 있고요. 짧은 용역 같은 경우는 뭐 몇 달짜리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선급금을 준 거고요. 마무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역기간이 지금 거의 13개월이잖아요. 아니, 15개월이에요, 휴(休) 복합공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이거, 본사업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용역기간이 15개월이나 걸리냐고요. 주된 이유가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이제 용역계약을 맺을 때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방성환 위원 국장님,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우리가 보통 용역 그러면 2~3개월에서 5개월 막 이렇지 15개월을, 이거 회계단위가 1년인데, 여기 보면 올까지 합하면 거의 15개월이에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어떻게 용역기간이 15개월이냐고. 그러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완전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10월에 이거 안 되면 또 행정절차 밟고 뭐 하고 그러면 거의 사업은 내후년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 수치로 보면.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하나만 얘기해 줘보세요. 왜 15개월이나 이렇게 걸리는지.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잠시만요.

방성환 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4월에서 내년 2월까지.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용역기간을 길게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법정 기한으로,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법정기한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법정기한이 15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기본계획 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기본계획이 용역기간이 15개월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방성환 위원 그럼 본사업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추측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방성환 위원 이거 거의 가분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측해 보면? 일단 이거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세부 계획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가 있는데 지금…….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명시이월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사유가 초기 단계인 용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길어서 명시이월된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한번 지적할 건데 여기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행정절차 지연 이런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절차라는 게 거의 보면 앞에서 또 많은 사업의 시간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다. 하여튼 소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 지연 또 용역기간 과다 이러면 결국 당사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되게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사업의 주체들은.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의 행정절차 지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여쭤볼게요. 거기 청사시설 관리ㆍ유지하고 소득자원연구소에서 행정절차 지연에 보니까 “불공정 건설업체 사전단속 행정처분 및 차순위 적격심사로 업체선정 지연” 이게 두 가지 행정절차 지연으로 있거든요. 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불공정 건설업체의 사전단속이라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이제…….

방성환 위원 잠깐만요. 3개 업체가 단속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면 순위별로 1순위부터 쭉 업체가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 1순위에 대한 그 업체의 어떤 건전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건전한 업체인지 불공정 업체인지 따진 다음에 그분이 그거에 동의를 하면 그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요.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공정한 게 발견된 거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어떤 사유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예컨대 페이퍼컴퍼니라든지 과거에 잘못 공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 업체를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로 가는데 그 기간이 보통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씩 낮아갈 때마다.

방성환 위원 그런 불공정 업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 회계과에서 그걸 검증을 해서 불공정 업체로 판정이 나면 그 업체를 제외시키고 차순위로 가는데 그 업체가 이의 제기할 경우에는…….

방성환 위원 네, 또 저거 하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러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건실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찰을 해서 저가입찰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불공정 업체를 걸러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방성환 위원 이거는 축산산림국이나 농정해양국도 마찬가지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공사는 똑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공사는 똑같죠. 그럼 그거에 대한 안전 자체가 자체 이렇게 거르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방성환 위원 없어요? 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도의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거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방성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나 이걸 제안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업체나 이런 데는, 농정해양국이나 축산이나 농업기술원에 늘 어떤 공사라든가 이걸 하면 그 주변의 관리업체가 건설도 1군이 있고 3군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리스트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파악이 되잖아, 대략은. 그럼 그분이 1순위, 2순위, 3순위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되지 않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대개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입찰을 맡기고요. 1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일괄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입찰할 수는 없는 거고 공개를 하면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누구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고 나면 그때 저가입찰로 하고 그다음에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명시이월 사유가 부득이하게 이런 건데 그래도 우리가 사유를 최대한 막아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또 용역이라든가 여러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막아서 내년에는 명시이월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고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여쭤볼게요. 31개 시군 워낙 1,390만, 농민도 또 많습니다. 물론 도민 역시 제일 으뜸이고요. 선배님들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은 생략하겠는데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금 말씀이 나왔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없게 해 주시고요.

선집행 후추경은 없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그건 과거에 주먹구구식의 행정일 테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드리냐면요.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되고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추경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추경예산만 받아놓고 집행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필요도 없고. 억지겠지만.

이렇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축산산림국장님 또 농정해양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안하고는 좀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수도작 대체작물 있잖아요. 이모작 등 무슨 쌀밀가루라든가 밀가루쌀 종자연구를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타 시도랄까 지방하고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확보해 가지고 마련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대체작물에 대한 직불금이 있어요. 그 증액에 대한 건 고려를 안 하시는지. 물론 거기에 비례해서 농민기본소득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1개 시군에서 적용을 안 해서 타오지도 않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라고 보고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지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콩이나 밀이나 메밀 등등 해서 이모작, 한국 우리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직불금에 대해서 대폭 증액을 하시고.

앞으로 이게 성과가 농민기본소득이 또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정말 고령화되고 농민이 폐기 직전에 전부 수입만 해다 먹을 시점에는 직불금도 상당한 액을 지불해야 될 것으로 보고 농민은 국가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될 판이에요, 농민ㆍ어업이 없어질 때는. 땅은 뭐 국가가 매입을 하든 또 기업화하든 그건 그때 형편대로 할 것이면서.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민이랄까 후계자랄까, 어민이 10년 안에 고갈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 그래 어촌 해양 관계를 좀 철저히 더 당부드리고요.

잠시 전에 말씀 나왔던 농약 감자 있잖아요, 피해. 그거 반드시, 농민을 너무 우습게 아니까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무슨 농민이 그렇게 만만해요? 잘못하면 애꿎은 농민만 각종 알권리 차원에서 매스컴이라든가 등 매도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번에 자존심이랄까 존엄을 경기도만은 좀 살려주세요.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어요.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 보면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 이 부분이 1억 2,8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약 3분의 1 정도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계획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감액이 있는데 최종사업비 확정이 좀 많이 감액됐는데 이렇게까지 감액이 되면, 뭐 10% 이내도 아니고 한 30% 감액됐는데 이거 혹시 문제는 좀 없나요, 이렇게 감액이 되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국비 100%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일단 가내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농민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량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비를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밭농업직불제가 좀 감소가 됐는데 그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 전년도에 쌀값이 좀 많이 뛰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감소를 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전년도에 쌀값 상승이 많이 좋다 보니까 밭농업직불을 고려했던 분들이 그냥 논으로 많이들 참여를 했던 그런 원인들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밭 쪽으로 계속 확대가 돼야 쌀 재고 문제를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 쪽으로 농민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결론은 밭농업 이모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됐던 농민분들이 쌀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서 직불제 지원대상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55쪽 보면 근해어선 감척인데 이게 8억 2,600만 원이잖아요. 연초에 이 부분이 결정되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2월 이때 결정이 되면 계속, 올해는 처음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시작은 2월 달에 해당 어민이 신청을 해 가지고 올 초부터 신청됐는데 여기 보면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파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확정이 되면서 해수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3회 추경에 내려보내게 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약 2월경에 신청했는데 결정이 되기 전까지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신청했을 당시에 어선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의 경우도 해양오염의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해양오염 방지라든가 어자원의 어떤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장대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의사결정들도 해양수산부에 빨리 좀 요청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민한테도 빨리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혹시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농정해양국장님,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방성환 위원 농정해양국장님, 가슴 벅찬 농업기본소득 있잖아요, 농민기본소득. 그게 지금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잖아요. 여기 추경과 관련돼서 좀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건데 지금 1ㆍ2ㆍ3차에 걸쳐서 했잖아요? 지급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전액 지금 17만 8,000명으로 감액했잖아요, 1차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7만 8,000명이 다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상은 한 16만 8,000에서 17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지금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감액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게, 지금 여기 추경이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불용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그 한 1만 명 정도에 대한 게 감액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저희가 확정을 못 짓다 보니까 그걸 3회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데까지 집행하고…….

방성환 위원 그럼 불용으로 가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나머지는 불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방성환 위원 기어코 불용 가시는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일부 집행잔액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17만 명 그 근처에서 좀 확보…….

방성환 위원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1차 15만 명 정도 됐고 2차 지급이 한 9,000명 정도 됐나요? 3차 3,000, 예전에 그렇게 한번 예측했던 것 같던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대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만 8,000에서 17만 명 그 정도쯤…….

방성환 위원 근데 그거 감액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아니, 끝끝내 불용으로 간 이유가 뭐냐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어떤 액수가…….

방성환 위원 거의 3차에 걸쳐서 한 거 보니까 확정된 거잖아요, 사실은. 4차는 할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4차로 지급될 예정은 없잖아요, 현재. 올해,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확정된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랬으면 올해 감액으로도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불용으로 갈……. 우리가 불용으로 간다는 건 그냥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는데…….

방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혹시 감액추경으로 들어오나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불용으로 정리됐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77% 정도 예측해서 집행한다. 내년에 또 불용이나 감액추경 하시면 안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국도비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본예산 결정 방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장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장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경기도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 인력 양성과 시군의 산불방지 역량 향상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으로 교육대상 및 내용에 따라 전문교육, 기본교육, 예방교육으로 구분합니다. 전문교육은 산불방지 인력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진화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기본교육은 군부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산불예방ㆍ진화ㆍ보조업무에 관한 업무를, 예방교육은 학생 및 농ㆍ산촌 주민 대상으로 산불 발생을 줄일 목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 7,900만 원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산불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 업무 등을 목적으로 산림보호법 제35조2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업무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개를 다 설명해야죠, 제안설명.」하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이어서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의안 제145호, 146호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평군에서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인 가평군 북면 이곡리 산112번지에 전투지 숲길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평 전투지 숲길 조성사업은 가평 전투 70주년을 맞아서 캐나다대사관에서 가평군에 제안한 사업으로 가평군 예산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평 전투지를 경유하는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종합안내판, 안전로프, 정자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관목식재, 가지치기 등 경관 조성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 전투지 숲길 조성사업 대상지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면적은 89㎡이며 설치될 영구시설물은 종합안내판, 정자, 안전로프, 관목류 등입니다. 공유재산 이용 및 영구시설물 설치 허가자는 가평군수이며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허가기간은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감면이 됩니다. 설치 후에는 가평 전투지 주변 숲길 및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숲길 문화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이창희 행정지원팀장 이창희입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2년 10월 21일 제출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 제출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는 도지사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유형과 민간위탁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사전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본 동의안은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제출 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소속 산불방지 업무담당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산불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에게 매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산불방지 전문교육, 기본교육, 예방교육으로 구분되며 세부 교육내용은 산불의 원리, 산불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 산불진화 방법 및 전술, 기계화 장비 사용방법 교육, 산불 발생ㆍ진화 현장에서 부여된 임무 수행 능력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입니다.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교육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전문인력 및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며 민간위탁의 절차 및 법적 검토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산림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있으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업무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유재산 및 연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2년 10월 21일 제출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배경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가평군 북면 이곡리 산112번지 일원에 2022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5년간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필요한 도의회 사전동의 절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 사용허가 및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투지 숲길에 조성하고자 하는 정자, 안내판 등의 영구시설물 설치 조성액 1억 5,000만 원 전액은 가평군비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도 원상회복 요청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내역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탐방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숲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전투지 숲길 조성은 2023년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가평 전투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하여 캐나다대사관으로부터 제안받아 추진 중이며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도의회 동의를 받는 조건부 가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가평군 간의 협의를 마쳤으며 도 직접사용 시 원상회복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향후 지역주민 및 숲길을 찾는 탐방 이용객들을 위한 정자 및 안내판 설치, 관목류 식재 등 부대시설이 필요하여 이 동의안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부위원장 장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점심식사들 하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맛있게 했습니다.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강태형 위원 왜 한국산불방지기술협의회로 위탁기관을 선정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청에서 별도 목적법인으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다른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태형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지금 산불 관련해서는 산불진화대, 감시원 이런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기술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이분들은 해마다 바뀌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의무적으로 산불…….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또 유관기관 학생이나 농ㆍ산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존…….

강태형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의무 시간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대상도 있고 그 시간도 10시간으로 해서 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금액은 이게 1억 5,000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국비 7,200만 원하고 도비 1억 700만 원 그래서 1억 7,900만 원인데 산불방지 전문교육에 2명, 강사가 2명 또 산불방지 기본교육에 2명, 산불예방교육에 1명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이 강사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전문강사가 5명 계십니다.

강태형 위원 3년 계약하는 거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3년 동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교육장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장소는 현장을 가셔서 합니다.

강태형 위원 찾아가서?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찾아가서 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집합교육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물으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특수법인인데 이 기관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혹시?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만 목적법인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는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강태형 위원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곳이다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만 하도록 산림청에서 정해진 기관입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바로 이어서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한번 간략히 여쭐게요. 이게 사업예산이 1억 5,000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이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안이유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 들었고요. 사업예산 1억 5,000 모두를 가평군 군비로 한다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군비입니다. 가평군에서 군비로 합니다.

강태형 위원 군비로 하지만 다만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고 경기도 내 공유재산심의죠? 경기도 소유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 땅입니다.

강태형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서 하는 거고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원상복구할 때는 원상복구명령에 따라야 되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원상복구계획서도 받았습니다, 가평군으로부터요.

강태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사업예산 1억 5,000 모두가 가평군 군비로 전액 다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보조는 없습니다, 도에서.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산불 있잖아요, 이게 강사 5명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담당공무원, 전문 예방 감시원…….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분이, 이제 교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불 관련 전문교육에는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교육은 군부대라든지 영림단 그런 분이고 세 번째 예방교육은 학생ㆍ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전문교육을 10시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인력이 2명입니다.

방성환 위원 이게 강사분들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받고 또 받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닙니다. 강사가 다섯 분이, 전문강의 강사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문교육, 기본교육, 예방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전문강사분들이 또 다른 단체에 이렇게 강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지금 예산 소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건 아닙니다. 강사가 우리 산불감시원들한테 교육하는 교육비가 다 3년 치가 그 금액입니다.

방성환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권한이 저기한테 돼 있잖아요, 특수법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국장님, 맞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방성환 위원 근데 왜 이게, ‘산불’ 그러면 장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모든 게 제일 우수한 건 소방서 아니에요? 우리가 소방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저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왜 소방이나 관련되는 데는 이런 산불 관련된 고급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는 왜 위탁기관이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구분을 하면요, 민가에서 불이 발생되는 거는 엄연하게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요. 산에서 발생되는, 말 그대로 산에서 발생되는 것만 산불방지협회에서 하고 있고 산불방지,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불이 났을 때…….

방성환 위원 아니, 산불 났을 때 소방서는 출동 안 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러니까 소방…….

방성환 위원 헬기 이런 거 다 소방이잖아. 헬기 뭐, 주로 산불은 헬기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민간인도 그렇지만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소방 영역인데 가장 전문적이고 시설, 인원, 모든 건 다 소방하고 관련되는데 여기 위탁업체가 또 유일하게 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한 곳이니까 수의계약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계약기관에서……. 좀 의아해서 그래요. 왜 산불을 소방으로 활용을 하지 이렇게 한 곳에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일단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일반 주택이나 이렇게 민가에서 발생되는 거는 119, 그러니까 소방에서 하는 게 맞고요. 물론 산불, 이제 산림이죠. 산림에서 발생되는 거는 산불진화대라든지 산림부서에서 하는데 약간 경계가 애매모호하거나 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소방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나눠져 있고요.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진화할 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진화할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교육도 다시 말씀드리면 산불…….

방성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일원화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산불, 일반 불과 관련되는 거고 불은 소방업무가 가장 모든 부분의, 전문인력, 시설 그런 게 다 소방과 관련된 데서 교육하는 것도 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 법인으로 만들었고 여기서 하라고,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설립.

방성환 위원 국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지금?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니, 지금 일반 불은, 소방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요, 산불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산불 자체는 산림청 또 시군에…….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인 거예요, 국장님이랑. 산불이 뭐가 다릅니까, 산불도 불이지. 산불은 불이니까 더 유관기관하고 협력체제나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산불이고 초기대응 플러스 모든 게 일원화돼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산불, 모든 불은 소방과 관련돼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같은 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이제 업무영역을 따진다면 산림청하고 행안부 이런 구분이 되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불이 나면 119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현장에서는 구분은 안 되는데 아주 산속으로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소방에서 못 하고 있지만 협조는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법인에는 다 산불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다 채용이 돼서 일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주로 지금 전문교육 대상이 산불진화대 또 산불감시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산불과 관련되신 분만 주로…….

방성환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소방이 더 전문적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질문 마칠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리고 저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방성환 위원 전투지 숲길. 이게 명칭이 전투지 숲길이면 캐나다에서 6ㆍ25 때 그 길을 이순신 백의종군 길처럼 그렇게 마련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건 법적인 길은 아니고요, 가평군하고 캐나다하고 협약을 맺어서 캐나다군이 이동했던 동선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그냥 명칭한 겁니다.

방성환 위원 참 좋은 거네요. 그런데 영구시설물 설치내역을 보니까 설치면적이 89㎡면 30평도 안 되는 건데 이거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30평인데요. 정자입니다. 주로 정자고요.

방성환 위원 정자?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정자고 거기 정자 안내판, 로프 이런 시설입니다.

방성환 위원 이거 이외에 또 길도 사용케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예산이나, 전투길은 이 영구시설물 말고도 여기 뭐야, 조감도 보니까 쭉 사용케 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거는 그냥 일반 임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 거기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임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이 없어서요.

방성환 위원 지금 1억 5,000은 그러면 영구시설물과 관련해서만 우리가 우리 도 소유 저거를 빌려주는 거예요, 89㎡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30평짜리 정자를 짓는, 30평 정자를 짓는 그 예산이 주로 됩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의안 들어온 게 그 전체 전투지 숲길이 아니라 영구시설물 89㎡…….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방성환 위원 30평도 안 되는 이 부분 영구시설물에 대한 동의라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위원님.

방성환 위원 왜 제가 여쭤봤냐면 아무리 가평군하고 경기도지만 전체 전투길 사용하면 ‘이거 왜 무상으로 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영구시설물에 대한 정자 부분만 저기라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방성환 위원 사용허가고 조건부 승인이고 이거에 대한 무상이라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리고 자치단체끼리 협의한 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게끔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도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 그런 규정이 또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하여튼 이제 12월 다 가고 마무리돼 가는데 저는 궁금한 걸 하나 좀. 이 민간위탁 이렇게 하게 되면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민간위탁을 하면 처음에 예산은 1억 5,000 이렇게 잡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상오 위원 이게 위탁을 하고 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산이 아주 부지기수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가 지금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지금 현재로서는 3년 계약으로 위탁을 하고 있고요. 3년 금액이 지금 예산안입니다.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3년이 지나든 3년 중간에라도 예를 들어서 인원을 지금 확충해야 된다, 인건비가 부족하다,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나면 그렇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뭐를 세워서 하는 건지, 지금 이 인원 가지고 3년을 꼬박 하는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약할 시에, 그러니까 내년도 1월이죠. 계약할 때 교육횟수, 교육인원, 교육예산을 정합니다. 확실히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집행하지 추가로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예전에 봐서도 추가 지원한 경험은 없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래요? 지금 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대학교들한테 다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것 또한 연구해야 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 뭐 한다고 더 필요하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 부분은 농정부서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임상오 위원 이건 또 거기가 아니야?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저희는 일단 산불 관련 교육은…….

임상오 위원 산불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예 내년도에 3년 치를 정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왜 그러냐면 각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도도 지금 맨 위탁 주다 보면 나중에 인건비에 죽고 예산이 없어서 매일, 이게 다 도민들의 부담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3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산불방지기술협회라는 게 비영리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추가로 아마 발생되더라도 추가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임상오 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있게 된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분명히 없을 거다 그러는데 3년…….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지금 예전의 예시를 보고 있는데 금액 변동은 없었는데요. 혹시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광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림청 소속에 있나요? 그러면 공공협회인가요? 공기업.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산림청,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오수 위원 비영리법인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이오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산림청에서 퇴임하시고 혹시 이런 걸 좀 만드신 분들은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모르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이오수 위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이오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문기술이다 보니까 거기서 갈고 닦은 그런 기술들로 나와 가지고 또 이런 걸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아니면 또 다른 데는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여기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것은 여기에 할 수밖에 없네,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사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참 이거 난해하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근데 이게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산림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일단 다른 법인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도.

이오수 위원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요즘 겨울 돼서 산불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상황인데 지금 산불예방감시원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산불진화대가 있고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감시원들 이분들은 지역별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순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진화 장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넓은 지역 분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예시를 드리면 드론이 요새 굉장히 활용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산불을 진화하다가 야간에는 진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열 감시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건 드론으로 불을 끈다는 게 아니고 감시를 해서 잔불이 있는 거, 열을 감시해서 잔불이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를 지금 드론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골에서 보면 그분들이 차를 타고 이 고을 저 고을 방송하면서 다니는데 오히려 드론 이런 걸 활용하면 범위를 좀 넓혀서 순찰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오수 위원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도 그런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드론이 있습니다. 지역에 일부 드론이 있는데 그 드론을 이용해서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에 위원님들끼리 이 안건과 관련돼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장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4. 경기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0분)

○ 부위원장 장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기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9월 7일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성과평가가 지연됨에 따라 보류되었던 것으로서 외부 민간위탁 평가를 통해 10월 6일에 우수로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수정 제출하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번 계약은 2020년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경기창업준비농장으로 선정되어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전, 서울대 등 농업 전문교육기관이 수탁하여 운영 중인 경기창업준비농장의 업무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탁기관들이 지난 3년간 도 창업농 및 귀농인을 성공적으로 양성하였고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 재계약 규정에 따라 2년을 추가로 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농에게 농업 현실과 유사하게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하우스에서 창농 기회를 제공하고 선도농가 농업인과의 일대일 멘토ㆍ멘티 지정을 통한 농장 경영 노하우 습득 및 전문농업학교의 미래대응형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 정착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행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이창희 행정지원팀장 이창희입니다. 경기도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7일 제출하여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미비로 보류되었으며 10월 27일 수정 제출되어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 제출의 타당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사전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본 동의안은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는 도지사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유형과 민간위탁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 결과는 우수입니다. 하지만 그 부대의견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으므로 그 이행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상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농업창업ㆍ귀농을 위한 농업인 양성이 필요하나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포기가 높아 창농 전 사전 농장 운영 경험 및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업농 예정자가 창업준비농장을 활용하여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일대일 멘토 연결, 맞춤형 농업교육 제공을 통한 창업농 양성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지사는 상기 법령의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전,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상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귀농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농장 제공과 경작자 맞춤 멘토 지원을 통해 영농 초기 실패율을 감소시키고 창업농 예정자가 창업준비농장을 활용하여 생산부터 유통ㆍ판매까지 직접 농장 경영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양성 프로그램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농 착수 구상단계에서 안정적 정착 지원까지 전 과정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2항에 민간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전원생활ㆍ친환경적 삶에 대한 동경과 농업ㆍ농촌에 대한 인식변화로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로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망, 소비시장 접근성이 좋아 귀농ㆍ귀촌에 대한 선호 지역입니다. 이에 젊고 유능한 귀농인이 창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창업준비농장을 활용하여 전문 농업교육 및 전문 선도농업인과의 멘토 연결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절차 및 법적 검토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전문적인 창업준비농장 부재와 초기 시설투자비에 따른 재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향후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장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방성환 위원 경기창업준비농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창업준비농장 그러면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말 그대로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정착 문제하고 또 농어민들이 창업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농어민이 아니었는데 수도권이나 아니면 도시에 살다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귀농에 정착하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농사를 안 짓다가.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귀농ㆍ귀촌에 대한 정착농 교으로 보여요. 여기에 이건 그걸 넘어서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농어민이 창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직접인건비 보고 간접인건비를 보니까 그 내용들이 시설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시다가 농촌으로 갔을 때 농업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교육시키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일반 농민이 “나는 진짜 창업을 할래.” 예를 들어 화훼라든가 아니면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창업에 대한 부분을 대학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게 본 위원이 헷갈리거든요. 포인트가 어떤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농업인이 귀농을 하는데 귀농이라는 것은 결국에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어디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농장을 확보해서,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해서 농장을 확보해서 어떤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귀농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창농이기 때문에, 창업이기 때문에…….

방성환 위원 그럼 창업하고 관련된 직접예산이라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여기 법을 보니까 귀농하신 분들이 창업을 하는 거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반 농민분들이 “내가 창업을 할 거야.” 할 때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상은 귀농하신 분들이 창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농하는 것도 어려운데 창업하기에는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내용이 굉장히 고도의 그다음에 현장 중심이고 또 창업과 관련된 강의내용이 돼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4개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전, 서울대 그러면 하우스 90개 동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창업하고 얼마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전문적인 농민이 아니고 귀농하신 분들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1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대부분 이론교육이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고 자금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더라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이론교육을 받았지만 그걸 50평 되는 시설하우스에서 직접 겪어봐서 지금 시장에서 잘 팔리는 그런 작목을 직접 선택해 보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성공과 실패를 겪은 다음에…….

방성환 위원 그게 멘토ㆍ멘티 제도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물론 한경대, 여주농전, 서울대 있지만 이게 대학교에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하면 판로라든가 홍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오히려 위탁교육은 농수산진흥원이라든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런 쪽에서도 같이 창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 여기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판로나 홍보는 농수산진흥원에서 이렇게 배우는, 아니면 거기에서 강사들을 파견하는 이렇게 돼야지. 창업과 관련되는 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농ㆍ귀촌은 이해가 되는데 창업은 이거 잘못하면 내가 자본을 투자하고 시설 투자해서 망하는 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내가 여기 시설에서 50평 정도 제공해 가지고 작물 재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만 이걸 맡겨서 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조금 판매나 홍보 쪽에 있는 기관도 혼합시키거나 독자적으로 할 수 없냐 하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교육기관이 예를 들어 한경대학교가 돼 있지만 한경대학교의 멘토 중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유통의 전문가, 판매를 잘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이런 분들이 계속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방성환 위원 그 연결이 돼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하고 추진내용에 보면 꼭 시설하우스 중심으로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랑 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농정해양국의 농업정책과에 구자홍 주무관님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있습니다. 구자홍.

방성환 위원 그럼 대신 여기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고 질문을 드릴 건데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향후 5년간 55억 이렇게 됐어요, 연평균 11억. 그럼 비용추계를 5년간, 지금 내년을 기초로 하면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11억인데 이게 2027년에도 똑같이 8억 3,400, 2억 8,000, 11억 1,00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구자홍 저기 대신 농업정책과장님, 이게 비용추계를 할 때 인건비, 여기는 특히 인건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5년간 동일하게 이렇게, 직접ㆍ간접 교육비가 동일하게 편성이, 추계를 하나요. 이게 추계잖아요? 이것도 비용추계를 했을 때 결과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비용추계의 전제, 90개 동 추계기간 5년간 운영을 가정했을 때 당초 운영기관에게 지속 운영시킨다. 그럼 2년간 지금 위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5년을 동일한 기간에 한다고 해 놓고 비용추계는 또 5년 동안 동일한 금액이 가능합니까?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의 뭐 이런 걸 보정계수를 넣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성환 위원 아, 맨날 내 말이 타당하다고만 얘기해요. 그럼 그전에 해야 되는 거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비용추계서 4페이지 보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보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4페이지 보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그중에 비용추계 문제잖아요, 조례나 동의서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2027년하고 그것도 내년하고 어떻게, 그것도 가뜩이나 간접교육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 행사ㆍ홍보비, 업무추진비 들어가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럼 인건비라는 게 최소한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게 5년 치를 동일하게 추계를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연간 11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90명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 든 거예요, 그럼 올해는? 2022.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올해도 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시설하우스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아요? 인건비, 시설비 다 틀릴 텐데. 아니, 이런 비용추계가 이렇게 일정하면 거기에 창업교육을 받으시는 분에 대한 고급스러운 부분을 하나도 추구 못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더 좋은 기계 이렇게 하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강사분들도 더 좋은 분을 모시려면 인건비도, 그다음에 자체상승분도 있고. 그렇게 올라가려면 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어떻게 여기는 자체상승분도 반영을 안 시키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좀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방성환 위원 그럼 원래 이렇게 해요? 비용추계 할 때 원래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동안 동일하게 추계한 다음에 평균 냅니까? 원래 그렇다 그러면 제가 넘어갈게요. 아니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 얘기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도 보통 이렇게 한 5년은 같은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것도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동의안 받는 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런 연장선상…….

방성환 위원 그 연장선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럼 잘못된 건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냥 저희들이 좀 어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넣어야 되는데 대개 중기지방재정 하면서 5년간은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위원들이나 현업부서에서는 내년, 후년에 되는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 거기 위수탁계약 주체들도 내년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도 그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 못 하고 그냥 평균 개념으로 해서 내년 상승분은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자체 재원은 좀 어렵고 기존에 저희들이…….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상승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최소한 여기 4개 대학 기관에 합해서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데 또 어떤 시설, 금년에 시설개선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것만 제안하고 제가 끝낼게요.

(타임 벨 울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이게 만약에 여기도 동의안이고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만이라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아까 중기지방재정 그 계획 말고 이 동의안하고 조례 올라올 때도 비용추계가 전제되는 건데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유사하게끔은 해 주셔야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11억 1,4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여기 동의안에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내년, 후년까지도 동일 금액으로 계속 갈 거잖아요. 그렇죠? 후년까지 여기는 최소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후년에도 상승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위원장을 향하여) 이것만 질문하고 끝낼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만약…….

방성환 위원 만약에 상승분이 있다 그러면 추경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그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농민들이 좀…….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억, 내후년에 12억 이렇게 돼 가지고 평균 11억 5,000 이렇게 돼야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하니까. 동일한 내용의 올해, 내년 동일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추계로서의 값어치가 없다는 거지. 아니, 추계는 사전에 하는 거고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추계의 의미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주면. 그렇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성환 위원 제 말이 옳다라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창업농의 개념이 젊은이들이 아마 창업농 할 때 이런 멘토제도를 해서 실제적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1억 원이나 들여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력규모가 8명이니까 이게 인건비가 8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한 거잖아요, 위탁하다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실질 인건비는 4개 학교에서 4명.

서광범 위원 4명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책임교수라든가…….

서광범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현황에 8명으로 돼 있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책임교수님은 상시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고 상시적으로 1명의 전담 근무요원을 둬 가지고 8명인데 4명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창업하신 게 여기 내용에 보면 이수자가 203명 중에 96명이 창업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수자 중에 96명이 창업을 했다는 건 또 포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을 받고.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의 교육 취지 중의 하나도 사전에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농업이 진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막연히 해 보겠다 해서 농촌으로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한번 겪어보고 진짜 농업이 내가 할 수 있기가, 너무 노동력도 세고 진짜 취미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농촌에 가서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해라 해서 그런 취지로 좀…….

(웃 음)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럼 이런 사업비를 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96명밖에 창업을 안 하고 창업한 다음에 그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지금 2년 동안 하고 나서 창업농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그 이후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실제로 98명이 정착을 했고 88명이 이제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영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기한 사람이 17명 정도 나와 가지고 한 91.7% 정도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농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농사를 짓는 게 처음에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까도 그랬지만 판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킬 때는 창업해서 성공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교육하고 창업농 숫자도 적고 거기에 또 포기농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겨요, 저희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받을 때 정말로 창업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야지 포기자가 났다는 건 이 교육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대부분은 교육을 다 무난하게 졸업하는데 막상 정착단계에서 경기도가 농지 구입 측면에서 너무 어렵다든지 그런 게 좀…….

서광범 위원 아니, 농업 창업하기에는……. 저도 처음에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돼서 5,000만 원을 저리자금으로 대출받고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한 1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눈에 하우스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병해가 생겨서 많이 죽어 나가고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농업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 보면 거의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을 사람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몇 가지만 좀 간략히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계약이잖아요.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전, 서울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한 11억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재계약을 하는 근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기 하우스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4개 대학 등으로 인해서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기본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 재계약을 하느냐 이거죠. 법률적인 부분도 사실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들도 좀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여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적정이라고 나왔거든요. 적정이라고 한 이유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적정이라고 했는지.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위탁사무 동의안 재계약을, 재계약에 대한 위탁사무 동의안을 지금 상정을 해서 논의 중인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 근거 규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태형 위원 그래서 공개모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있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한번 답변, 제가 물은 질의 내용에 부합되는 답변이 있으신 다음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쭐게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선 먼저 재계약을 4개 대학 서울대, 여주농전, 농협대, 한경대 등 이렇게 4개 기본시설 투자가 애초에 이미 돼 있어서 재계약을 하고 재위탁을 하자는 건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시설이 있어서 재계약을 한다는 건 명분상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여기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했을 때 적정이라고 나왔는지, 그 근거는 뭐냐고 묻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판단컨대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이 대학교가 시설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운영을 해 오면서 이 분야에 어떤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경험이 있다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좀 여쭐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해서 적정이라고 받았다는, 예를 들어 사업분석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있냐 이거죠. 단순히 11억이라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도민의 세금이, 혈세가 예산으로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시설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면 아, 비닐하우스 잘 돼 있는 시설이 왜 이 4개 대학만 있겠습니까? 그 근거가, 사업에 대한 결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걸 공유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고 통과를 받았는지 이런 걸 여쭙는 거예요. 그 사업분석 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태형 위원 어떻게 어떤 사업결과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그간 지냈던 과정들을 전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던 교육받고 정착률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 사업결과 피드백을, 결과분석 보고서를 어디서 주관이 돼서 하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기획조정실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사업결과 분석도 거기에서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성과…….

강태형 위원 그렇겠죠.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사무위탁 사업에 대해서,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사업결과 분석을 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디다 위탁을 주나요? 이런 경우요,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한국능률협회.

강태형 위원 능률협회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그게 심의위원회와 공유하고 거기에서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성,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 재계약을 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재계약하고 3년 뒤에 또 재계약할 때는 이 4개 대학에 또 주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건 아닙니다.

강태형 위원 여기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보면 위탁기간 6조1항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재계약한다고 돼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재계약 이후에 그다음 또 재계약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위탁 조례 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9조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고, 재계약 기간은 또 5년 이내로 한다라고 9조1항에 명시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기본시설이 돼 있는 4개 대학이 아니면 안 될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절차를 좀 밟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재계약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들어온 교육기관 중에 저희들이 적정성을 다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재공모, 그러니까 공모를 다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공식적으로 재공모해서 사업자 선정을 새로 하겠다 이거죠? 위탁사업자 선정을 새로 하겠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예외도 있기는 해요, 조항을 잘 보면.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외로 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5항에 따르면 두 번 이상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의계약 및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 두 번도 넘어서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또 5년 이내의 초과 한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두 번 했는데 세 번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시행규칙에 근거하면. 다만 이거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는 사업분석에 대한 결과를 더 강화해서 재계약 이후에 그다음 계약을 할 때는 더 공정한 사업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의가 또 이루어지고요.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까지 했는데 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다시 재공모에 공모를 해 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수탁사업기관이 없다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죠. 기존의 경험에 대한 축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공정한 공개 재모집을 통해서 다음 계약은 이루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잠깐 어딜 다녀왔는데요. 박명원 위원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명원 위원 선배님이 염려하시는 게 저도 동감이랄까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지금 농촌에 관한 거지만 전국화 돼 가지고요, 조직화 돼 가지고 일단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뭐 교수들을 앞세워 가지고 명문교수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국구로다가 브로커 비슷하게 이런 걸 정부 돈을 노리고 쉽게 해서 이거 득을 취하는 위정자들이 개중에 있어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명분을 가지고. 그거가 새지 않고 전부 참여할 수 있고 진정한 어민이랄까 농민 아니면 창업할 수 있는 계기랄까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썩은 무리가 더러 있으면 그걸 색출해서, 이거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능한 자가 많다고요. 농민ㆍ어민 팔아먹고, 빙자해 가지고. 실질적인 게 중요하거든. 근데 반복적으로 상습화돼서 하면, 무슨 두 번, 세 번씩 합니까? 3년, 5년씩 되는 거. 그 사람 외에는 없어요, 대한민국 농민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적인 입찰, 수의계약 자체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해요. 전문성 하나, 다 갖추죠, 갖추긴. 제반 서류를. 응시에 임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단 말이야.

막말을 한번 해 볼게요. 암만 이렇게 문화가 발전이 되고 해서 21세기도 “종중하고 정부 돈은 먼저 보고서 빼먹는 놈이 임자라.” 하는 풍문이랄까, 설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고깝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현 도정의 집행부는 이거 유념하셔 가지고 각별히 신경 쓰실 사항이에요. 긴장이 전혀 안 되시는 거 같아. 어떻게 그냥 그때만 말씀하시는 것같이, 전문가가 심사숙고하시고 좀 심려를 기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시간 땜빵이랄까, 시대만 흐르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요, 이 늙은이는 진짜.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난 농민을 더 사랑해요. 저는 12만 대변자로 올라온 거예요, 명색이 어쨌든. 한두 번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또 제 입으로 얘기해요? 일곱 번 만에. 그러면 진짜 기여해야 되고요, 지켜내야 돼요. 포괄적으로 밤낮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선배님들 딱딱 지적해 주시잖아요. 법 조문? 이거 중요치도 않아요. 인성이랄까, 감성, 마음이 중요하고 현장에 늘 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안타까워서. 빨리빨리 이런 게 정착이 돼야 무슨 5대 강국으로 가죠. 맨날 그냥 뭐 상습적인 질문 답변 의례적인 거 아니야, 그냥 앵무새마냥.

아유, 올 연말 좀 조용히 깨끗이 보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마치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명심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오 위원 창업준비, 창업농에 대한 그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1억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1년 예산이 11억인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지금 시설관리유지비, 농자재, 그러면 시설관리유지비가 몇 % 정도 차지하나요, 8억 3,000 중에? 시설관리유지비, 농자재, 현장실습교육, 강사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항목별로, 만약에 농자재는 8억 3,000 중에 몇 % 정도를 차지하는 거며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장실습교육은 몇 %, 강사비는 몇 % 이거 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금 바로 그냥 제가 그 퍼센트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송구합니다. 8억 중에 농자재는 지금 4,5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이제 2억 2,000 정도.

임상오 위원 교육…….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시설 유지관리.

임상오 위원 현장실습교육?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비닐하우스 성능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임상오 위원 2억 2,000. 그러면 2억 2,000이면 지금 한 6억 정도가 어디, 6억 정도가 강사비예요,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강사료는 6,600만 원입니다.

임상오 위원 6,600만 원. 그러면 이제 3억인데 시설관리유지비가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시설관리유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임상오 위원 그럼 시설관리유지를 그렇게 5억씩 1년에 할 정도로 시설관리유지가 뭐가 있나,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제 시간이 가면 비닐하우스도 좀 낡아지고…….

임상오 위원 비닐하우스는 한 번 설치하면 3년에서 5년 가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임상오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창업농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는 거냐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분배될 때, 지금 시설관리가 비닐하우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비닐하우스가 한 번, 지금은 비닐이 좋게 나와서 한 번 설치를 하면 3년에서 5년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비닐을, 이거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018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러면 2018년이면 지금 몇 년이야, 4년 됐네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임상오 위원 4년 동안 비닐을 한 번 했으면 한 번째 갈 때가, 작년이나 아니면 내년에 가는 건데 비닐을 한 동 가는 데 얼마나 먹을까요? 한 동 비닐을 새로 교체하는 데 얼마나 먹느냐 이 말이지. 분석이 안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임상오 위원 비닐을 한 동의 막사를, 한 동의 비닐하우스를 바꾸는, 교체하면 그게 얼마나 예산이 먹냐 이 말이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가 단순히 어떤 비닐하우스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장비들도 계속 지금…….

임상오 위원 무슨 장비가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거기 이제…….

임상오 위원 농자재 관리는 여기 또 4,500만 원 아까 있잖아, 예를 들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상토도 계속 갈아주고 거기에 어떤 재배 베드도 설치를 하고 그걸 앞면이라든지 어떤 작목에 맞게 그걸 계속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재료를 선택할 때 거기에 맞는 비료라든지 농약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깊숙이 따지고 싶으면 더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 됐든 창업농들, 청년이 귀농ㆍ귀촌하고 이랬을 때 어찌 됐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그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젊든 나이를 먹었든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에게 이득이 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좋은 예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강사비나 나가고 시설 유지해서, 지금 이게 정확지는 않잖아요, 어찌 됐든. 그다음에 간접교육비 해서 인건비, 인건비도 밑에 또 있잖아요. 행사 홍보비 이게 지금 2억 8,000만 원이라면, 1년에 2억 8,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몇 명이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년 2억 8,000이면 한 달에 지금 거의 한 2,000만 원 이상씩 지금 홍보비를, 홍보를 2,000만 원 이상씩 한다고 그러면 돈을 주는 게 더 낫지 2,000만 원씩 홍보해서 이걸 얼마나 이득을 이분들이 보고 하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각 사업별로 전담인력을 고용해서 직접 애로사항도 도와주고 거기에 전담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책임 담임교수식으로 해서 담임교수 한 분을 지정해서 계속 어떤 상담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행사 홍보비라는 건 이걸 만든 다음에 로컬푸드매장이라든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민간하고 연계시킬 때 이런 홍보들을 저희들이 행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런데 창업농이 50평 정도, 시설하우스 50평 정도인데 50평 정도에서 이 농식품을 재배해서 사실은 얼마나 이걸 팔겠냐 이 말이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임상오 위원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예산이 정말로 피 같은 돈이니까, 피 같은 돈인데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쪽으로 편중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임상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최만식 위원 제가 민간위탁 평가결과 공고를 보니까, 2021년도에 도지사가 공고한 내용을 보니까 한경대 같은 경우 평가점수가 97.86 그다음에 농협대학교가 94.56 그다음에 여주농전이 90.24, 당시 서울대학교는 시설비만, 시설 인프라만 조성했으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올해는 어때요, 이 비교치가? 올해 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올해는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최만식 위원 점수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이게 당시에 9억 1,000만 원이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지금은 11억 1,400이고. 이게 위탁기간 내에 전체예산입니까,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전체예산.

최만식 위원 해마다 1년, 그러니까 2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연간 예산이 9억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서울대학교로 추가로 교육시설도 늘고 어떤 물가인상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11억 1,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단가 요인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 주는 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11억이라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실은 민간위탁이라는 게 우리 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 창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좀 더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결국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75% 이상이 만 50세 이상이에요, 경기도 농민 인구분포를 봤을 때. 그런데 대학들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우리 귀농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청년들 중에서도 참여하는 퍼센티지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나오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나이별로 그걸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먼저 청년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0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청년을 뽑다가 이제 지역별로 농촌에서는 50세도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기회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대상을 50세 미만으로 넓혀 잡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 취지에 대해서는 좋으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사항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이 위탁사업 평가는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농민협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기조실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실제로 농정해양국에 사업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농정해양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여기 우리 담당자 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저도 가끔 현장 방문해 가지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최만식 위원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하고도 좀 이렇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면담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걸 계속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우리가 하나의 강의를 할 때 보면 학생들한테 교수들 평가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해서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이 창업준비농장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농정해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박명원서광범이오수이은주(화성7)임상오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이창희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천광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영수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

동물보호과장 박경애산림과장 이수목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최경묵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연구개발국장 조창휘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작물연구과장 이영순

원예연구과장 이수연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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