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 창닫기
제341회 임시회 의정뉴스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정애란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가 지난 2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진행됐습니다.

2월 11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비롯해 총 4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2월 26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47개 안건을 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41회 임시회 주요 키워드는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입니다.

거주지나 길거리, 병원 등에서 숨졌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지자체가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연간 500여 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경기도의회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는 무연고 경기도민에게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추가 협의 후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당황하신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평택, 용인, 시흥과 고양에서는 심야와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자정까지만 운영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24시간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초등급식 GMO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놓고 급식 재료 구매시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GMO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의회로의 보고절차를 폐지하고 식품 사용기준은 식약처 등 관련부처에서 정한 기준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영향과
사례 교육에 영양사와 영양교사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취재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단신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전국 최초로 단체와 개인부문 모두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4건 및 장려상 2건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편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gyeonggido assembly internet broadc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