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스토킹 범죄 피해지원 조례 마련
경기도의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유영호 / 경기도의원)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절차에 대한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피해자 보호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의 법률로 담겨있지 않아서 저희는 피해자 보호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여성 폭력 방지 정책 시행 계획에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도지사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정책, 예방 교육,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유영호 의원/ 경기도의원)
이 조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참여해서 스토킹이 범죄이고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범죄가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도 계속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