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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인사권 독립 [2021 의정뉴스 8월(6편)]

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 인사권 독립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명칭과 역할 등을 명시하면서 경기도의회도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무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과 해임, 복무, 징계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의정 지원 차원에서 배정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명칭을 ‘의정지원관’으로 정하고,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의정지원관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 행정사무 감사, 예산 심의와 결산 검사 등 공적 의정활동 지원만 가능하며, 지역구 관리 등 개인의 정무적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에 관한 시행령 초안이 나오면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에서는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김미숙 의원의 제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도 진행해 세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으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주민조례발안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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