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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안 제정 [2021 의정뉴스 9월(8편)]

내용

#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의회가 돌봄 노동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노동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왕성옥/경기도의원)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있는 인식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떡해서든지 함께 사는 사회로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돌봄 노동법이 있을까 했지만 없었고 최근에는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돌봄노동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돌봄노동자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 인식 개선, 노동 인권 현황 파악,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왕성옥 / 경기도의원)
이분들이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자기 권리도 찾고, 정당한
자기 임금도 받아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런 법을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할 생각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고령자나 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돌봄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전한
돌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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