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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조례 제정 [2021 의정뉴스 10월(7편)]

내용

#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조례 제정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 치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해 취약계층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원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원미정/ 경기도의원)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이 어떻게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재택의료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택의료센터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고민 속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택의료센터 지정과 기능을 규정하고, 각종 지원사업,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지도, 감독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시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재택의료 서비스 보급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미정/경기도의원)
의료취약대상인 노인, 장애인, 그리고 거동불편 환자, 더 나아가서는 조기퇴원환자, 호스피스 환자 관리에 있어서도 환자가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조례안의 실행계획을 자세히 검토한 후, 지역사회 의료복지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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