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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4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 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학교를 학생 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창의적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범운영 중인 미래학교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뿐 아니라 개인 부문에서도 ‘경기도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이 외에도 우수상 12건, 장려상 1건 등 총 21개의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다양한 지원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 의회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개정한 조례 중 지방 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