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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개정 [2022 의정뉴스 2월(7편)]

내용

경기도의회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조례안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경기도교육청이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시범 적용해 정책 안정화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은 매년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교사 연수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기도 내 463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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