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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1년 우수조례 선정 [2022 의정뉴스 4월(5편)]

내용

지난해 총 388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경기도의회가 2021년 제정된 조례 중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우수조례를 선정했습니다.

우수조례 중에는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과 함께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 상담실 지원 조례안’이 선정됐습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경기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진로·직업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직업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30여 건의 조례안을 선정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조례안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등의 도입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 발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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