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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조례 개정 [2022 의정뉴스 10월(3편)]

내용

경기도의회가 제363회 임시회를 통해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기업 홍보를 통해 각종 인식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이재영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기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매출 업종이 대다수로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영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여성기업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앞으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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