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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 의정뉴스 11월(8편)]

내용

경기도의회가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 앞서 5분 발언 시간에는 경기 남북부의 소득 격차 등 경제 불균형 해소방안을 요구하고, 성남시의 고도 제한 해결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경의중앙선 증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북부 이전 발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과 빅데이터 정책 표준 시스템 구축에 대한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번 5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에 사회적경제국 등을 신설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76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6차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올해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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