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경기도의회가 제367회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안 이번 조례안은 일선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 인식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 장애공감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인규 의원/ 경기도의회)
이번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비대면으로 대체됐던 장애 인식개선교육의 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인규 의원/ 경기도의회)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인식개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