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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2023의정뉴스 9월(6편)]

내용

경기도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보 창구를 운영합니다.

제보대상은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항 등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정책 전반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 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를 통해 오는 11월 3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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