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경기도의회가 제371회 임시회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기인 의원/ 경기도의회)
이번 조례안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사항을 규정했으며, 경기도 내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사업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례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기인 의원/ 경기도의회)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례가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