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입법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을 통해 양측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과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이날 염종현 의장은 광역의회와 기초지자체의 협약이 지방자치의 모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종현 의장/ 경기도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기도 한 김기정 협의회장도 협약식을 계기로 지방의회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