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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시행추진단 조례

내용

경기도의회가 제384회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의원 발의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조직 구성을 위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안명규 의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안명규, 신미숙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임기 동안 약 430건에 달하는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도비가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와 실제 정책 실행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의원/ 경기도의회)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의회는 입법과 정책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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