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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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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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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22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9.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1.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14.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권정선ㆍ김강식ㆍ유영호⋅이진연ㆍ김철환ㆍ백승기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송한준ㆍ박덕동ㆍ이애형ㆍ이제영ㆍ이기형ㆍ이원웅ㆍ이영주ㆍ김경호ㆍ장대석ㆍ신정현ㆍ조재훈ㆍ김봉균ㆍ심민자ㆍ양운석ㆍ양경석ㆍ문형근ㆍ김달수ㆍ손희정ㆍ김진일ㆍ박윤영ㆍ천영미ㆍ남종섭ㆍ김직란ㆍ박태희ㆍ박재만ㆍ방재율ㆍ왕성옥ㆍ이종인ㆍ안기권ㆍ이창균ㆍ조광주ㆍ장동일ㆍ양철민ㆍ김태형ㆍ배수문ㆍ유광혁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고찬석ㆍ안기권ㆍ이선구ㆍ최승원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진일ㆍ임창열ㆍ김영준ㆍ양철민ㆍ김지나ㆍ안혜영ㆍ박재만ㆍ최종현ㆍ성수석ㆍ백승기ㆍ권락용ㆍ김태형ㆍ최만식ㆍ추민규ㆍ정대운ㆍ장동일ㆍ김경근ㆍ윤용수ㆍ김미리ㆍ문경희ㆍ김성수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정승현ㆍ소영환ㆍ김미숙ㆍ박성훈ㆍ박근철ㆍ서현옥ㆍ김명원ㆍ김경호ㆍ김태형ㆍ장동일ㆍ문형근ㆍ성준모ㆍ강태형ㆍ황수영ㆍ최경자ㆍ김영해ㆍ배수문ㆍ성수석ㆍ지석환ㆍ김지나ㆍ박세원ㆍ유광혁ㆍ백승기ㆍ김철환ㆍ이원웅ㆍ심민자ㆍ김인순ㆍ김경일ㆍ조재훈ㆍ최승원ㆍ이필근(수원1)ㆍ문경희ㆍ김경희ㆍ전승희ㆍ이종인ㆍ김동철ㆍ정희시ㆍ오지혜ㆍ김종찬ㆍ이동현ㆍ김은주ㆍ조성환ㆍ임성환ㆍ안광률ㆍ오명근ㆍ권정선ㆍ최갑철ㆍ유광국ㆍ윤용수ㆍ엄교섭ㆍ김판수ㆍ정윤경ㆍ임채철ㆍ원용희ㆍ원미정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위원회안)
9.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위원회안)
11.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2.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14.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 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 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한 적이 있지만 실질적인 올해 첫 운영위 회의는 오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과 의회운영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올해도 주권자인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기관을 철저히 감시, 견제하며 때로는 질책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그리고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고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는 의회의 모든 권한과 역량을 다해서 협조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나침반은 오직 주권자인 도민임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51회 임시회 회기기간은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17일간이며 주요일정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 협의한 것처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권정선ㆍ김강식ㆍ유영호⋅이진연ㆍ김철환ㆍ백승기ㆍ김은주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송한준ㆍ박덕동ㆍ이애형ㆍ이제영ㆍ이기형ㆍ이원웅ㆍ이영주ㆍ김경호ㆍ장대석ㆍ신정현ㆍ조재훈ㆍ김봉균ㆍ심민자ㆍ양운석ㆍ양경석ㆍ문형근ㆍ김달수ㆍ손희정ㆍ김진일ㆍ박윤영ㆍ천영미ㆍ남종섭ㆍ김직란ㆍ박태희ㆍ박재만ㆍ방재율ㆍ왕성옥ㆍ이종인ㆍ안기권ㆍ이창균ㆍ조광주ㆍ장동일ㆍ양철민ㆍ김태형ㆍ배수문ㆍ유광혁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용적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 구축,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방역, 인간 욕망 충족에 대한 새로운 질서 부여, 온라인을 통한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 자연과의 공존과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 등 인류가 존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위기를 감당하기 위한 인류의 응전은 생명ㆍ안전ㆍ공공ㆍ복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의 실시 등 코로나19 부양책으로 인한 국가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원격수업 및 언택트 소비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대응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경기도의회에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 분야의 주요의제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분과별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운영, 소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 필요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필요한 자료의 요청은 물론 필요시 현장방문, 토론회,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년은 모든 분야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맞서 싸워왔던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 10월 23일 김우석 의원님 등 49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같은 해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의 발굴 및 실현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 등 6개 분과로 나누어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사업은 방역 및 의료분야에 치우쳐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분야와 구성을 한정하기보다 설치근거에만 두고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방법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4조와 안 제5조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의 분과별 소위원회와 위원 구성에 대한 것으로 총 45명의 위원은 다양한 식견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다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기회와 임시회, 위원장 등의 역할, 회의 정족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사항이므로 시행규칙보다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지자체가 지역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조직 구성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우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김우석 의원님께서 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셨을 텐데요. 혹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김우석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와의 차이점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시려는 조례안의 정책위원회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협의회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김우석 의원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정책협의도 있고 또 대책단이 있어서 현재 코로나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그런 주제를 갖고 저희 도청에다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제안기능을 하기 위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협의회 말고 우리 의회 내에 코로나대책협의회도 또 있잖아요?

김우석 의원 네.

김미숙 위원 그 협의회와 이 정책위원회는…….

김우석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 발굴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서 제명이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김우석 의원 네.

김미숙 위원 경기도의회의 조례인데 지금 광범위하게, 위원회 구성에 보면 경기도의원이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경기도 및 경기도청 실국장들도 들어가 있어요. 꼭 경기도의회여서 경기도의원만 구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다른 조례의 위원의 구성은 경기도의회 의원과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들 몇 분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든 심사를 하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집행기관과, 우리 경기도의회도 견제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정책위원회라기보다 저는 협의회처럼 보여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안에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거하고 조금 겹치지 않나, 지금 발의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게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책위원회라고 하고, 경기도의회의 정책위원회라고 그러면 조금 국한되기도 하고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의회의 구성이 보다 광범위하게 돼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우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그리고 본청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주제들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과 또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비율도 외부전문가 비율이 상당히 큰데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위 활동으로는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본청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의회는 기본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경기도의회가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문위원회 성격의 이 정책위원회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정책위원회가 자문회의 성격인…….

김우석 의원 성격은 자문위원회 성격입니다.

김미숙 위원 자문위원회 성격인 건가요?

김우석 의원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김우석 의원 위원장은 내부에서 논의해서 뽑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냥 내부에서 논의해서?

김우석 의원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회장 선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내부에서 그냥 호선을 하든지…….

김우석 의원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다른, 저희는 이걸 보고서 특별위원회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또 협의회의 성격인 것 같은데…….

김우석 의원 구성 자체가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위원들을 위촉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저희 위원님들만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위원회에 대한 성격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고 활동하는 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안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을 다시 또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지금 엄청 큰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우석 의원 주제 자체가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이고 시급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외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경기도의회가 타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저희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좀 살리고자 이렇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경기도의회 위상까지 또 생각하신다면 여기 위원장이 일반 의원이 아니고 대표에 준하는, 그러니까 대표라 그러면 경기도의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경기도의 무슨 다른…….

김우석 의원 사실 저희 위원회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 활동의 결과들은 저희 의장님과 대표님의 몫으로 전달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장에서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위원회가 많은 토론을 하고 공론화하고 주제를 정리하는 것이고 이 활동의 결과들은 경기도의회의 몫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몫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래서 위원장의 몫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위원회 구성으로만 해 놓고 내부에서 정리하게끔 의견을 넣어놓으신 건가요?

김우석 의원 모든 성과는 경기도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대외적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논의하는 이 토론의 장에서의 어떤 역할로 국한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근데 지금 내부가 아니라 위원회 구성 자체가 경기도의회 내부적인 게 아니어서 제가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경기도의회 의원 12명과, 의원 12명이라는 건 아마 각 위원회별로 1명씩이신 것 같은데…….

김우석 의원 사실은 애초에 그렇게 40명이 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었지만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그 주제를 한정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잠시 좀 읽어드리면 “6개 분과로 주제를 한정하는 것이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설치근거만 두고 그 주제는 그 안에서 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안하신 의원님은 수정안에, 우리 수석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우석 의원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초창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것들의 배경을 봐야지…….

김우석 의원 그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과 입법에 대한 활동이 본연의 역할이긴 하지만 경기도의회에서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을 정도의 더 나아가는 의회의 역할을 고민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한 제안 같은 것들은 어쨌든 정책협의회에서 지금 그런 기능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세부적인 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김우석 의원 사실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된 주제들은 각 상임위별이나 어떤 협소한 주제들을 갖고 많이 논의들은 되고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큰 주제에 대한 논의들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을 토론하고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고자 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수정안 지금 다 갖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우리 김우석 의원님의 성함 “우석”은 무슨 뜻입니까?

김우석 의원 임금 우(禹), 주석 석(錫) 자를 씁니다.

조성환 위원 임금…….

김우석 의원 우에 주석 석 쓰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무슨 뜻이죠?

김우석 의원 정확하게 뜻을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름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평소에 갖고 계신가요?

김우석 의원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김우석 의원 네.

조성환 위원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관련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의원님도 체감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김우석 의원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조례안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우석 의원 지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주제가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도정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만한 큰 틀에서의 논의들은 아직 좀 미흡한 것 같고. 타 지역과 다른 나라 기관들의 논의도 찾아봤었을 때 저희처럼 논의하는 구조는 아직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경기도의회가 우리나라 전체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연구결과들이 번안돼서 외국에도 전달되고 외국에서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활동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명도 해 주셨고 그 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또 상임위 활동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시대 이후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들과 의견들을 제안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위원회, 자문성격의 이 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 하는 의문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김우석 의원 사실은 선언적으로 그런 주제들이 발굴되고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논의의 과정에서 실무 국 관계자들과 같이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논의됐었을 때 실행방안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같이 도청과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보니까 위원회 기능에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 정말 코로나와 밀접한 분야의 부분들을 담아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전 검토과정에서 좀 더 폭넓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저는 또 폭넓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김우석 의원 사실은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애초 원안에 이야기됐던 42명 정도의 위원 구성을 요청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 숫자가 30명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 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주제를 6가지로 한정했지만 6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사전협의를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안에서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인원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원수보다는 어떠한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자문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 선정을 의원님은 제안하신 의원님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험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김우석 의원 발의를 한 게 10월 달이고요. 이 논의를 시작한 것은 한 6월 달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학계의 관계자들하고 많이 논의했고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인력풀에 대해서는 사전공유를 하면서 추천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준비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22년 6월 30일 10대 회기와 같이 종료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우석 의원 사전에 위원회 구성하는 사례들을 참고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좀 늦어졌기는 했지만 내년 6월까지 임기는 되어 있어도 6월 끝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 초반 한 3월까지 정도 활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기를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김우석 의원 지금 이게 10대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11대 의원님들이 이게 연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10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포스트 코로나는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우석 의원 네.

조성환 위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는 부분인데.

김우석 의원 제가 지금 10대 의원으로서 발의했지만 11대 의원님들의 생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11대 의원님들께 맡겨놓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의지가 조금 약해지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김우석 의원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김우석 의원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사실은,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에 코로나비상대책본부라는 게 있잖아요?

김우석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거기서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경제ㆍ교육ㆍ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은 것을 골고루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려사항도 사실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어쨌든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이제는 여러 가지 경제ㆍ보건ㆍ교육ㆍ안전ㆍ기후변화들도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열두 분 정도 위원으로 추천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우석 의원 12명이 안 될 것 같아요. 42명에서 3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몇 분이 들어가시든 어쨌든 여기 보면 경제나 보건ㆍ교육ㆍ안전에 위원님들이 위원회별로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다 계세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의 자문위원들도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단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정책을 발굴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표단이 있잖아요. 대표단에 정책제안을 해서, 또 집행부와 정책회의를 통해서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충분히 의원님 심도 있게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과 함께 또 추후로 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봅니다.

김우석 의원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 관련돼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미시적이고 현장대응의 사업들이 많았고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시적인 것보다 좀 거시적인 이야기고요. 일례를 들자면 저희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재난기본소득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급할 거냐 말 거냐, 금액은 어느 정도냐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책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논의하게 된다면 세수추계는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이며 세수가 줄었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주제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활동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한 저희가 논의하는 것들도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역할로 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점, 먼저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코로나 비상대책본부와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기능이 중복되어서 이원화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으므로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듯이 그런 부분은 고민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석 의원 위원회가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위원회가 상이한 주제로 상이한 방법으로 논의해서 하나가 된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철민 위원님.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김우석 의원님,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적절한 구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기존의 코로나 비상대책본부 같은 것들이 방역을 위주로 했다면 사실은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지식이나 여러 가지를 습득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는데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된 것들이 중국의 영향, 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경기도 정책에도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상황을 보면 우리 김우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장서서 코로나19를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김우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염려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데요. 염려해 주시는 만큼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좋은 성과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김우석 의원님,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걸 좀 늦었지만 저는 아주 적절할 때 조례를 내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왜 이게 생겼느냐? 이 조례가 안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와서 큰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에서 정책위원회 전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구성한 코로나 대처 방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플러스 김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같이, 거기에 접을 붙여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저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책제안을 하면서 방역을 같이 동시에 했으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바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김우석 의원 애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왔었을 때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는 와중에 현장대응만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걸 해결하는 비용과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대응한 방안들을 마련했었을 때 그 차이는 예산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메르스나 사스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어떠한 진척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이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에서 공공의료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은 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들이 무엇일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예였지만.

공공의료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건 당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노력하지 않는 부분, 아까 실효성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진척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큰 거대담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비상대책단에서 활동해 왔던 내용과 저희가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포스트 코로나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우석 의원 앞으로도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정책회의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김우석 의원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운영위원분들 선택하는 것도, 정말 아까 운영위원들 선택하는데 저명인사들도 많이 포섭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우석 의원 네.

김규창 위원 그러한 것은 잘 선별하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코로나19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하나하나 잘 파악하셔서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김우석 의원 말씀주신 것만큼 더욱더 꼼꼼히 챙기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짧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름을 담은 위원회의 필요성이 매우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힘 있게 추진되려고 하면 저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 맞다. 이거는 10대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 정책이 유지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코로나가 기후변화로 시작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 부분에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원안에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수정안 논의할 때 참여시켜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우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동 조례안 발의가 작년 10월부터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오셨고 이거를 정말 의회의 어떤 큰 정책으로서 발자취를 한번 남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 동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저도. 다만 운영의 묘나 구성 부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측면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 이견이라는 것은 과연 의회 내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에서부터 비롯해서 또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기에서 당초 제안했던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과연 효과적으로 해 낼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를 제대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의 끝에, 숙의 끝에 이렇게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상정한 것은 발의자인 김우석 의원님 의지 내지는 뜻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들이 충분히 우리 의회로서는 한번쯤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의 하나의 성과물로 남길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수정해서 상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외부 자문위원 구성에서부터 또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 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발의자인 김우석 의원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회의 시에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위원 수의 조정 등 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 소영환 부위원장님 동의와 그리고 김미숙 부위원장님 재청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일반적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분야별 소위원회 설치 규정은 삭제토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어 보다 재량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 구성을 당초 4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해촉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위원회 사무처리 담당부서들을 총무담당관에서 도민권익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사전에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특히 다음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우리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담당관님 오셨는데 사실 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 배영철 담당관님께서 이 업무를 하시겠다라고 동의하셔서, 사실 배영철 담당관님께서 이걸 동의하시지 않았으면 업무부서 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해 주셔서, 동의해 주시고 또 업무를 맡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3.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고찬석ㆍ안기권ㆍ이선구ㆍ최승원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진일ㆍ임창열ㆍ김영준ㆍ양철민ㆍ김지나ㆍ안혜영ㆍ박재만ㆍ최종현ㆍ성수석ㆍ백승기ㆍ권락용ㆍ김태형ㆍ최만식ㆍ추민규ㆍ정대운ㆍ장동일ㆍ김경근ㆍ윤용수ㆍ김미리ㆍ문경희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특성과 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제중심의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재산 침해와 생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과 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되다 보니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은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구역 내 주민들은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농지전용불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중복규제는 주민들에게 강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몇 번에 걸쳐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훼손지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나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나 이미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지역은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현안과제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 12월 2일 이창균 의원님 등 28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같은 해 12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등 여러 현안 검토를 통해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2020년 9월 기준 21개 시군에 1,164㎢에 이르고 도 전체 면적의 11.4%를 차지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적ㆍ공익적 목적에 지정되는 것이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 불법행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도로나 공원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여전히 법적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일정한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에 대한 규제, 주민의 복리 증진 차원의 도로 개설과 각종 법 규정 적용의 최소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3개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6대 및 9대 의회 시 동일 특위가 활동한 사례에 비춰볼 때 차별화된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소영환 부위원장님.

소영환 위원 이창균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을 만드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또 군사보호시설 또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 쪽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6대, 9대 때 아까도 말씀 전문위원이 했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어요. 사실 이번에 구성하면서 어떤 특별한 주안점을 두시는 게 있는지 하고 작년에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풀었는데 그래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6대, 9대와 차이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진행상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뒀고 우리 경기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단절토지 그리고 관통선 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원론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199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이 났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무중 상태에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 답은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국회에서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초의원 시절부터 계속 건의도 해 왔고 또 도의회에 와서도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기초의원 시절이나 아니면 도의원 시절에 우리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5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영국으로부터 80년 전에 3억 5,0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82조 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갖고 보상을 해서 50년에 걸쳐서 그 그린벨트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완성된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라고 그러면 정말 좋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론적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80년 전 영국 후에 미국에서 3개 주를 시범으로 벤치마킹을 해 갑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죠. 일거리창출 정책 때문에 세계를 벤치마킹하면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 후에 중요 도시, 서울을 포함해서 도쿄, 타이페이 이런 중요 도시들도 수도권 부근을 그린벨트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쿄나 타이페이 이런 중요 도시들은 12년, 13년 지나고 나서 실효성이 없다고 다 해제시켜버립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남아있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상을 1원 한 푼도 안 한 곳이 대한민국의 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린벨트라고 표현을 잘 안 하는데요. 너무나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실질적인 것은 공익 목적 하에 국가에서 훼손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실질적인 주민들, 이 주민들이 아니면 실정을 전혀 모른다고 보거든요. 설명이 좀 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소영환 위원 아닙니다.

이창균 의원 저는 그래서 소수민이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 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국토부 또는 우리 정부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훼손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이창균 의원 현재 우리 전체, 경기도 전체를 보면 6,000동이 넘습니다, 해당. 그러니까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것만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입니다. 그 이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시적인 법으로 지난 20년 12월 말로 일몰제로 끝났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경기도에 접수된 건이 한 119건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16년 6월 30일 이전 해당되는 그 대상자 중에서도 20%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 신청이 20%에 미치는 것은 그 법이 너무 까다로워요. 뒤에서 완화를 해 줬는데, 한시법으로. 이 완화를 해 준 것이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농지법도 해당이 되고 건축법에도 해당이 되고. 발목 잡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직도 실효성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못 거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경기도 거쳐서 국토부에 이첩이 된 이 숫자도 지금 샘플에 불과합니다. 지난번에 하남시 2건, 남양주시 2건 이렇게 올려서 다시 도로 내려왔고요. 이번에 다시 도에서 몇 구역을 또 이렇게 이첩하게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창균 의원님이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6대, 9대 했던 특별위원회보다는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통과가 된다면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균 의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정승현ㆍ소영환ㆍ김미숙ㆍ박성훈ㆍ박근철ㆍ서현옥ㆍ김명원ㆍ김경호ㆍ김태형ㆍ장동일ㆍ문형근ㆍ성준모ㆍ강태형ㆍ황수영ㆍ최경자ㆍ김영해ㆍ배수문ㆍ성수석ㆍ지석환ㆍ김지나ㆍ박세원ㆍ유광혁ㆍ백승기ㆍ김철환ㆍ이원웅ㆍ심민자ㆍ김인순ㆍ김경일ㆍ조재훈ㆍ최승원ㆍ이필근(수원1)ㆍ문경희ㆍ김경희ㆍ전승희ㆍ이종인ㆍ김동철ㆍ정희시ㆍ오지혜ㆍ김종찬ㆍ이동현ㆍ김은주ㆍ조성환ㆍ임성환ㆍ안광률ㆍ오명근ㆍ권정선ㆍ최갑철ㆍ유광국ㆍ윤용수ㆍ엄교섭ㆍ김판수ㆍ정윤경ㆍ임채철ㆍ원용희ㆍ원미정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6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총선거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의안의 제출기한과 관련된 유사 규정 및 수정안 표결순서 규정을 둘러싼 해석상 혼란을 정리하며 방청인의 제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등에서는 본 규칙에서 총선거가 지칭하는 바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의 약칭을 지방선거로 다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제3항은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의 제출기한에 관하여 제25조제2항에서 일반안건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긴급안건은 의장의 승인을 득하면 그 이후라도 제출될 수 있으므로 일반안건이든 긴급안건이든 각 상임위에 제출된 후에는 안건 상정 문제는 위원회가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고 특히 의장의 승인을 받고 긴급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다시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절차적 중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56조제2항은 현행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모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 특히 마지막 수정안인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것보다 전체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1조제1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모자 착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인격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 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스마트 기기 사용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을 명확히 정비하고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3일 김성수 의원님 등 총 56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2월 9일 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총선거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의안의 제출기한과 위원회 의안 상정 규정 및 수정안 표결 순서 규정을 둘러싼 해석상 혼란을 정리하며 방청인의 제한사항을 적절히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총선거’의 원래 용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로 총선거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총선거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 만큼 약칭을 “지방선거”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안의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접수하도록 하고 있고 긴급 안건은 예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제3항은 상정 문제와 관련지어서 제출기한 준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제25조제2항과 내용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고 접수기한을 엄수하여 제출된 안건의 상정 여부는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26조제3항을 삭제하여도 원활한 회의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은 본회의 수정안 표결 순서상 여러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도록 한 제5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모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마지막으로 원안을 심사대상으로 삼아 전체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1조는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 착용을 허용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이 대중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회의 방해 목적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법은 전과 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08분)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서 소영환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시고 김미숙 부위원장님이 재청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김성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중 총선거의 약칭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해서 다시 정함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일괄 정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위원회안)

9.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위원회안)

(11시10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 및 동 폐지규칙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소영환 부위원장님과 김미숙 부위원장님 두 분의 동의와 재청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ㆍ법률고문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지급기준 그리고 자문 의뢰절차를 규정하며 자료관리 책임자 변경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지급 근거인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기본자문료 월 20만 원과 매월 자문실적 1건 초과 시 건당 20만 원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료관리 책임자를 현행 의회사무처장에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불필요한 동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개정이유는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지급기준, 의뢰절차를 규정하고 자료관리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지급 근거인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월 20만 원 이내의 기본자문료와 매월 서면자문 4건 이상인 경우 10만 원 이내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료관리 책임자를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불필요한 동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1.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14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역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두 분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재청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의회 의회기 게양장소 확대, 게양 위치, 경례방법 현실화 및 의원배지 추가 교부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의회 의회기 게양장소를 현행 본회의장, 의장실, 국기게양대에서 의회 건물과 국기게양대로 확대하고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 시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바라볼 때 국기 왼쪽에, 총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 오른쪽에 게양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 이외에 후반기 원구성 시에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 논의할 때 의원배지 시기를 두고 다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근철 위원 잠깐만, 무슨 소리야.

○ 위원장 정승현 네.

박근철 위원 자, 박근철 위원입니다. 지금 몇 번째죠, 이게?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열한 번째.

박근철 위원 지금 배지 문제는 제가 2014년 의원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2018년 재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배지의 수준을 높여 주든지 배지의 수준이 낮으면 최소한 의원님들이 개인 돈으로 사게끔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배지가 4년에 한 번 할 때는 그 4년을 해도 처음과 끝이 같을 텐데 저희들 배지는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표, 시도의 기준표를 주지 말고 저는 최소한 전반기ㆍ후반기에 한 번씩은 나누어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후반기에 나누어주는 것에 대한 배지 규칙안을 만들었다면 그럼 그 시행시기를 올해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11대가 들어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10대 때 모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제안한 사항이라 제가 공식적으로 운영위에 제안을 했던 거고 의원님들 각자 간의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보다는 의원 개인의 돈을 들여서 굳이 살 수 있는, 지금 132명 또 141명 모든 의원들은 개인 돈 주고 삽니다. 그런데 참고로 최소한 이 배지가 많이 닳아서 새로 쓰는 거라면 그건 당연히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죠, 좋은 걸 해 주든. 그래서 4년이 지나도 이 배지가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배지가 얼마 지나면 이게 아주 다 벗겨집니다. 총무과장님, 이거 아시죠,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총무담당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배지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 있을 때도 이것 때문에 한 번 말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전반기에, 그렇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 때라도, 10대 후반기에라도 배지를 최소한 다시는 사지 않게끔, 개인 돈을 들여서 사지 않게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소장하거나 아니면 옷이 많아서 사는 거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배지가 녹이 슬고 쓰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건 당연히 바꿔주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후반기 회기 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안에 그렇게 안 돼 있죠,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정을 좀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칙 수정이죠?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네.

박근철 위원 그거 가능한지, 제 개인 제안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근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부칙을 달아서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의 경우에 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첫 임시회 기간 한 차례에 한해서 의원배지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칙 단서조항을 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04호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대표 상징물 개발 완료에 따라 도기, 문장, 브랜드를 변경하고 도기 제작 시 깃봉과 깃대와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여 도기 활용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은 도기 제작안을 변경하고 깃봉과 깃대의 제작기준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2에서는 문장을 새로운 경기도 대표 상징물로 변경하고 의미와 색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3에서는 브랜드를 기본형과 영문슬로건형으로 변경하고 의미와 색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월 9일 자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대표 상징물 2종을 신규 개발함에 따라 이를 도기 등에 반영하고 도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GI와 영문슬로건 등 대표 상징물 2종을 신규로 개발하였습니다. 경기도 상징물은 도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기도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매개체로서 대표 상징물의 신규 개발에 따라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16년간 경기도를 대표하여 도민의 생활 곳곳에서 경기도 상징물이 널리 이용되어 온 만큼 기존 상징물의 활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청사 내외의 모든 상징물을 교체하기 위한 정확한 비용추계 및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상징물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이며 그동안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징물 교체 등에 따른 막대한 예산 등에 대한 많은 지적과 우려가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여 도민들의 인지도와 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방법은 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지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경기도기가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왜 교체를 하려고 그러죠, 상징물을?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상징물이 반영된 경기도기가 2005년도에 새롭게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세계화라는 부분이 큰 흐름이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경기도의 상징물,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거의 21년이 지난 지금 현재 경기도의 위상도 변화됐고 또 세계화라는 흐름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로운 경기도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또 그에 포함된 미래비전도 좀 발굴해서 그에 따른 새로운 상징물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기가 바뀐다고 그래서 경기도 도민들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경기도의 예산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산이 코로나 싱크홀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걸 바꿈으로써, 예산이 약 1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게 31개 시군의 기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또한 모든 책이라든가 표지라든가 그런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지적이 일부 타당한 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코로나라는 위기상황에서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새롭게 개발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때는 2019년도여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하에서 이 부분을 중도에 포기하기보다는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개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 완료된 것을 그냥 또 묵히는 것이 오히려 더 도민들에게는 매몰비용을 발생시킨다거나 또는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교체되는 비용은 좀 최소화시켜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도민에게 예산낭비가 되는 요소는 없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교체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사도 이제 새로 지으니까 새로운 기분에서 기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는 좋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나 모든 게 전부 다 그리로 쏠리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돈 부족하다고 기획위로 올리면 “돈 없다. 뭐 없다.” 전부 다 핑계대면서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나중에, 기가 지금 펄럭이는데 그 기가 이상이 있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또 기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특출하게 잘나가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기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느 분의 마인드인지, 도지사가 이거 바꾸라고 그랬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 그럼 홍보팀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 쪽에서는 고민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 2019년도에 상임위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 상임위하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김규창 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게 바람직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 하나 바꿨다고 해서 경기도가 위상이 더 서고 세계 속에 경기도가 더 올라가는 것, 기 하나 바꿨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기 하나 갖고도 정말, 지금 1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6년 기를 해 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경기도의 위상이 그 기 하나로 인해서 계속 지속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 하나 바꾸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이르다. 또 기는 그렇게, 개인 의중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기를 바꾼다? 저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지금 이 시기에 기를 바꾼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도기를 변경하거나 상징물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 하나 바뀐다고 그래서 바뀌는 것은 없겠지만 저희가 기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정체성도 바꾸고 저희가 홍보를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저희들의 마음가짐부터 해서 도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면 경기도가 갖는 위상이 더 높아지고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또 나은 그런 결과들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경기도 이거 하나 바뀐다고 그래서 세계인들이 경기도를 우러러볼까요? 네? 이거 하나 바뀐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나아요. 이거 하나 바뀐다고 그래서 뭐가 더 나을 게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기 하나 바뀐다고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저희들이 그걸 잘 홍보해서 더 노력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경기도기를 바꾼다는 게 맞나, 시기적절한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김규창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추진해서 오늘의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는 정말 우리 경기도의 백년, 천년의 경기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할 경우에 중식시간에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속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승현 자,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14.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 보고의 건

(13시05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처를 먼저 한 후에 이어서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의회사무처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성과, 2021년 비전과 전략, 2021년 주요업무 현황, 주요현안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20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상시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전문위원실 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소외계층 나눔행사와 우수 의정대상 행사를 개최하였고 노후시설 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청사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교류사업은 대부분 취소되었지만 중국 장쑤성과 친선교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의장 명의의 서한문을 교환하는 등 향후 상황이 안정된다면 국제교류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62회, 807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홍보를 위해 지방지, 지역지, 케이블TV 등 방송ㆍ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현안을 홍보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소식지와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제작ㆍ배부, 회기별 의정뉴스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8회에 걸쳐 129일간의 회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650건의 의안과 3,027건의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였습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민생현장과 교육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제안하였고 민원이슈 브리프 제공과 지역상담소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교섭단체 역할 강화 및 대외협력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경기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12개에서 15개로 확대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과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고교 1학년 조기 무상교육,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 등 유일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토론 대축제 개최, 주요 이슈 관련 정책분석보고서 발간으로 도정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중심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 연구용역을 지원하여 의원 입법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635건의 조례 제ㆍ개정과 317건의 주요 현안과제 검토 등을 통해 자치입법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대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활동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예ㆍ결산 분석자료 1,175건과 의안 비용추계 429건, 주요사업 현장 13회 14개소 방문 등 적극적인 예ㆍ결산 분석을 추진하여 재정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17쪽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자 7개의 전략목표와 24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지원기능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팀 신설을 완료하는 등 의회사무처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인사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의정환경 변화에 맞는 조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3급 직제 신설, 의회 조직권 확보 등 의회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직원 대상 전문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지원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방분권화 시대를 이끌어 갈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의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역량이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민간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도정 주요현안 등 의정활동과 연계된 의원 맞춤형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의정 선진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2020년에 추진하지 못했던 국제교류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내실 있고 신뢰받는 국외 출장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안정적인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비대면 의정활동을 위하여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업무용 정보화기기 유지ㆍ관리와 도의회 신청사 이전을 위한 정보통신 공사와 장비구입을 추진하여 의정정보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의회 신청사 환경 조성과 이전 추진입니다. 도의회 신청사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하여 그간 40여 건의 개선요구사항을 처리하였고 남은 기간에도 신청사이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신청사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언론 및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현안 홍보입니다. 케이블TV, 라디오 방송, 지방지, 지역지, G-버스, 전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는 등 의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뉴미디어 매체 및 홍보대사를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SNS, 소셜TV 등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 및 조례 등에 대한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의회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도의회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가 도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의정정보 공유로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도의회의 주요 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연 9회, 90만 부를 제작ㆍ배부하고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를 연 2회, 3만 2,000부를 제작ㆍ배포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광교 시대를 열어가는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 및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의정활동 서비스를 구축하고 신청사 내에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홍보ㆍ전시관인 가칭 ‘라키비움’을 성공적으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에 걸쳐 121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운영, 의안 처리, 회의록 작성ㆍ공개 등 의사일정의 차질 없는 준비와 운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체험형과 온라인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8쪽 행정사무감사 지원입니다. 매년 하반기 14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신속한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위해 올해는 12개 상임위원회에 35명의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도민들의 제보를 접수받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입니다. 도의원 정책공약과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과 도의회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민원현장 방문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도의원과 민원처리 과정을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민원 이슈 브리프를 수시로 제공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동향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민인식 조사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강화입니다. 조례, 주요정책, 사회적 이슈 등을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31개 시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상담소를 통해 도의원과 주민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친근한 상담소 환경을 조성하고 접수부터 결과 회신까지 추적 관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담소를 홍보하고 상담소 사무직원의 역량강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도정과 교육행정 협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현안 사안을 논의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소통과 혁신을 통한 의정역량 확대 발전 추진입니다. 도민과의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정책토론 대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현안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정책분석을 통한 의회정책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의 현안 사안을 분석한 GA정책이슈브리프를 의원님들께 수시로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의정기획 역량 확대로 의회 정책위상 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 예ㆍ결산 심의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쟁점 조례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현안 연구과제 용역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 활동과 세미나, 토론회 활동 등을 지원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및 자치 입법과제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해 의원 맞춤형 입법 지원을 실시하고 입법ㆍ법률 고문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의정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ㆍ결산 분석 강화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예ㆍ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2쪽 체계적인 비용추계 지원입니다.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낭비적 재정 요인을 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추계를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53쪽 예ㆍ결산 분석 역량 제고입니다. 재정 분야 전문가 교육을 통해 예산분석관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통한 심도 있는 분석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예ㆍ결산 심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예산정책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 운영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정책위원회를 의원님들로 확대 구성하여 예ㆍ결산 심사 및 재정 분야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전문성이 있는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 검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요 현안 사안으로 인사권독립 대비 인사운영 준비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을 위해 총무담당관 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3월 달의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준비하는 등 차질 없이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과 지방분권 실현을 기념하기 위해 박람회 추진단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에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가칭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립 추진입니다. 경기도 북부청사 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상임위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북부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등 분원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 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의 비상 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여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하나의 포털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인 의정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1월 구축 사업자를 선정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의정포털 시스템을 개발하여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가칭 신청사 라키비움 추진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 신청사 1층 로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의정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의회 역사 및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스토리와 체험이 가능한 전시관을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2021년 본회의 운영 방안입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회의장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회의 시간 단축과 참석인원 최소화를 통해 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본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기도의회 의견을 개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7쪽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사항 11건, 건의사항 15건으로 총 26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12건은 완료되었으며 14건은 추진 중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등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정승현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무보조원들 대상으로 제가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미 설문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74페이지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결과가. 그래서 자료요청합니다. 되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박근철 위원 의왕 출신 박근철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년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회에 제일 중요한 시기 중 하나다. 광교 신청사를 가는데 준비하는 마지막 이곳에서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1년을 거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의회사무처 직원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른 건 몰라도 단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1년이 넘도록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표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금까지 얘기는 올해가 의회사무처가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사업방향 그리고 해야 될 일, 알아야 될 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거기에 대비책을 가져야 되는데 국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만큼은 온라인으로든 서면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저는 온라인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것이 본회의를 장기적으로 미룰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서면도 생각해 보고 그런 고민들을 해 봐달라는 겁니다. 만약 국회처럼 저희가 할 수 없는, 법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응책은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의회사무처의 일이다. 당장의 부서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코로나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또한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법을 어길 수 없이, 국회와 똑같이 할 수 없듯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을 고민해 봐라. 그래서라도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고민해 봐달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제안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숙지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처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들도 거의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몇몇 수석들이나 과장님들 빼면, 박형규 과장이나 박덕진 과장님 몇 명만 빼면 아마 내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교섭단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여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교섭단체가 뭔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교섭단체입니다. 저희는 정당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당정치. 여러분이 우리를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라는 또 다른, 의회 내에 있는 교섭단체라는 조례에 의해서, 국회법이 있어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한 교섭단체가 있고 거기의 법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지지만 저희는 30년이 넘도록 의장과 상임위원장만 있는 조직구조에서 여러분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뭔지를 아직도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더욱더,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유일 교섭단체 하나밖에 없는, 모든 교섭단체에서 하는 일을 더불어민주당 정치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부서장님들은 교섭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례도 한번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내가 볼 때 많으실 것 같아요. 경기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교섭단체 조례를 한 번쯤 읽어보세요. 숙지하십시오. 과장님들 아셨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양 과장님 알아요? 읽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섭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섭단체 조례가 뭔지,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게 뭔지, 교섭단체가 결정을 하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법적으로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상식의 생각을 깨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기 있는 141명의 의원들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저희가 내년에 인사권독립이 되면 뭐 합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아세요? 대통령에서 여러분, 시행규칙 전부 다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소속은 지사 밑에 있는 분들이에요. 의장님이 권한을 가지면 뭐 합니까? 그 권한을 부릴 수 있어야지. 교섭단체도 모르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여기 과장, 서기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라는 것이 뭔지 정도는 숙지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한 번쯤 조례를 읽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근철 위원 다음 것은 광교 신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내년 4월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보도 못 하고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사무처는 의회입니다. 집행부가 가는 것은 집행부지 우리하고 그걸 왜 묶어서 같이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처음에 같이 가기로, 작년 12월 완공을 하고 3월 달에 저희가 이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그거에 대한 것이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증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 9월 30일 자로, 6월 30일 날 끝내고 9월 30일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또 내년 4월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처장님이 자치국장할 때부터 저하고도 논의가 됐던 문제고 자치국장 입장에서 충분히 건설본부에서 자치국으로 넘기는 것도 저하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무조건 의원님들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는 충분히 대표가 제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처장님 받으신 거죠, 올해 안에 가는 걸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오픈하세요.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릴 때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분명한 것은 올해 들어가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입장이고 교섭단체 대표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내년 4월로 가다 보니까 예산도 또한 제로로 만들었어요, 제로로. 집행부에서. 그래서 작년에 예결위ㆍ운영위 다 노력한 결과 그 예산은 일정 정도 다 세웠다는 말씀.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올해 무조건 이사를 한다. 이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책임 있게 가져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거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늘고 올해 예산은 집행기관, 어쨌든 집행부 제일 결정권자가 지사님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도와주셔서 예산의 폭이 저희들 대표실이나 우리 운영위에서, 우리 처에서 얘기했던 예산,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대로 저희들이 많이 증액된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저희들은 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올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고 봅니다. 그 의정활동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되라고 세운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따진 게 아니라 의원 한 분, 한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구조 자체를 조금이나마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민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임위 역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라고 그 예산에 일정 정도 의원들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무엇보다도 언론담당, 총무과장님도 당연한 거고 언론담당 그리고 도민권익 그 역할을 부탁드리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어쨌든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의 소속입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 15명이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교섭단체하고 똑같습니다. 운영위의 위원 한 명, 한 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도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교섭단체 대표로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의회가 소위 3단계에 준하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시, 셧다운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행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국회도 국회법에 온라인 영상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운영 규정도 개정을 했고요. 저희도 의회 규칙을 개정하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4월 임시회의 때 의회운영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언제라도, 하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 의회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상의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고 두 번째로 교섭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담당관 또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고요. 회의 때도 담당관회의 때라든가 전체 수석까지 참석하는 회의 때도 의정지원담당관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지금은 단일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섭단체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더라도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의정지원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뭘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충분히 검토하고 같이 다른 담당관실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경기도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자치국장 하면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게 9월 말 준공을 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걸로 생각들을 했었는데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소위 종합방재시설이라는 것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이 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고 그 종합방재시설이 시운전을 하는 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을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최소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대로라면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서 경기도 도정부 측에서도 최소한 신축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는 때가 7월 17일입니다. 9월 말 준공인데 전기는 7월 17일에 개통을 할 수 있다고 전력공사한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퍼레이팅 준비를 계속 해 나가면 연말 내지는 내년 1월까지만 시운전을 끝내면 거의 완전하게 다 방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끝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늦어도 5월 내지 6월 달부터는 종합방재인력을 미리 투입시켜서 그 투입된 인력,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미리 집행부 측에서 선정을 해서 준공 이전에 5월부터 계속 작업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이전에는 다 종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 정리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와서 제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금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봤는데 과정에 세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라키비움, 가칭 라키비움이라 하는 도의회 1층 로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의정기념관이 내년 4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로비를 올해 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로비를 내년 4월에 준공시키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첫째,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들어가는 일정들을 축소시켜서 예를 들자면 조달청에다가 조달구매 의뢰하는 걸 우리 자체구매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두 달 정도를 절약시키고 또 일정을 더 당겨서 내년 1월 안으로, 이것도 역시 내년 1월 안으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 집행부하고 계획을 달리 해서 저희가 들어갈 때는 방송영상송출장비를 저희가 별도로 몇 달의 기간 동안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게 1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을 당기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추가해서 우리가 쓰는 건 좋은데 그거 한 다음에 집행부하고 합쳐질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라는 금액이 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 상당히 있고요. 그 외에 또 주변에 지금 공사하는 데가 7군데가 있는데 특히 경기도교육청 공사가 대형 크레인이, 저희 의회건물 본관으로 진입하는 걸 막고서 대형 크레인이 그 앞에 세워지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1월이나 12월에 들어갈 경우에 버스가 그 안으로 진입을 못 하는 그런 형편이 돼 있고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하여튼 올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정말로 정 안 된다면 내년도 임시회의만큼은 반드시 신청사에서, 2022년도 1차 본회의는 신청사에서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표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1년도 의정활동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금년도가 의원님들한테 정말 중요한 한 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각 공약한 사항들이 100% 다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역량을 다 결집해서 언론홍보담당관실은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모든 담당관과 전문위원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우리 처장님의 입장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근철 위원 우리 처장님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는지는 아세요? 이 공사가 언제 완공 예정인지 아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언제예요? 작년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3개월 보고 들어가는 걸로 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올 6월 30일 날 2차적으로 던진 거예요. 9월 30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처장님 말씀한 내용이 단 하나도 안 맞아요, 단 하나도. 그러면 내년 4월에 들어가는 거 누가 알아요, 누가? 여기 누가 알아요? 어느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거를? 나도 들은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이, 구조가 됐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운영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내년 4월 달이라고 승인해 준 적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한 사람 있습니까?

두 번째, 아니, 라키비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키비움 공사하는 거하고 우리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구조? 그럼 처음서부터 작년에 올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집행부가? 단 한 명도 얘기 없다가 이제 와서 1월이 넘어가서,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다가 작년에 그렇게 12월, 11월 그 난리쳐도 답 한 명 주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와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저 있는 그냥 매뉴얼대로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태영이든 건설본부든 이건 고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그거 처음 공사할 때부터 교육청 2023년, 그 앞의 도서관 2023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공사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완공이 됐으면 그때는 생각 안 했겠나요? 그건 2015년, 2016년에 결정 난 사안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버스가 못 들어간다? 방송장비 때문에 한두 달이 늦어진다? 1억 4,000이……. 그건 처장님, 처장님이 도의 입장을 듣다 보니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논리에. 그러면 설득력 있게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운영위를 통해서 대표실이든 많은 분들한테, 저도 모르는 걸 어느 의원이 알고 있나요, 지금? 단 한 명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고 나중에 몰고 가서 “의원들이 말이야, 꼭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려고 난리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운영위원회,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전체의 이름으로 공문을 띄웠는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집행부 담당자가 와서 답변을 주세요. 처장님, 그건 의회사무처가 던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볼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니까 이건 어떤 식이든 답을 갖고 오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장, 김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숙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신청사 문제는 처장님, 저도 굉장히 박근철 대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운영위 차원에서 심각한 내용인 것 같은데 라키비움은 원래 예산이 없었다가 저희 운영위에서 신규로 증액을 해 준 사안인데 그것 때문에 입주가 늦어진다라는 이유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의회사무처가 문제 있는 거죠? 예산도 반영 안 된 거 우리 운영위가 생각해서 넣어줬는데 왜, 그거 때문에 연기가 된다는 이유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사무처가 문제가 있고요. 아까 크레인 이건 말도 안 되고 방송영상장비……. 이거 운영위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는 담당자, 어떤 담당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운영위 차원에서 뭔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오셔 가지고 여기 사무처 직원들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인사도 하고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전문위원실도 다 한번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성훈 위원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GA정책이슈브리프 이거 지금 배포가 어떻게 하죠? 이거 배포가 의원님들한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원래 의원님들한테만…….

박성훈 위원 이메일도 한계가 있고 이거 좀 문자, 요즘은 문자 링크 걸어서 내용을 좀 줄여서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자가 비용이 든다 그러는데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문자 많이 보내는데 이건 또 문자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지방의회 박람회 할 때 아까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포함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당연히 그렇게…….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용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예산 분석의뢰서를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의원님들이 아직 하나도 몰라요. 지금 의원님들이 직접 알아야, 그러니까 문자를 좀 보내시든지 공지를 하시든지 게시를 하든지. 그러니까 의원님과 직접 관련된 것은 어디 전문위원실 이렇게 통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직접 의원님들한테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제도를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신규제도니까. 이건 분석뿐만 아니라 조사도 하고 또 예산 상시분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얘기드릴게요. 처장님, 우리 도청 같은 경우 조례 의회에 낼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조례 개정안이나 제ㆍ개정안 낼 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발의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박성훈 위원 법무담당관실을 거치고 해서 오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서 의회로 오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제가 교육청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성훈 위원 교육청도 비슷해요. 그래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선별영향평가 각 부서에서 하고 아까 법무담당부서랑 하고 똑같이 규제완화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의회로 옵니다. 국회는 어떻게 하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소위…….

박성훈 위원 국회에서 의원님들 내는 제ㆍ개정안은 어떤 단계를 거치죠? 어디서 이런 걸 검토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법제심사위원회 소위까지…….

박성훈 위원 그렇죠. 법제실이 있습니다, 법제실. 거기서 성안을 해 주죠, 법률적 용어랑 이런 거 체계를. 중앙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법제처 또 해서 그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저희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입법담당관실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거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여기 보면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내는 전체 조례 다 검토해 주나요, 현실적으로?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성훈 위원 합니까, 진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박성훈 위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임의조항이에요. 임의조항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 전문위원실에 입법 조례하는 담당자가 조례를 성안하면 그냥 본회의 통과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니, 누가 이걸 법률적 아니면 누가 검토, 누가 이거 보완하고 검토해 줍니까? 그러면 결국 경기도 조례는 한 사람 개인이 그냥 만들어버려요. 이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원래 심의단계 또 지방의회가 심의단계, 국회나 의회에서 심의단계가 굉장히 또 까다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많은 국민, 전 도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성안단계에 또 많은 절차 거치고 다음에 심사과정에서도 국회 소위, 법사위 여러 가지 거치면서 결국 하나의 협의를 이루는데 그런데 지방의회는, 특히 경기도는 보세요. 성안도 한 사람 개인이 내면 통과고. 그렇죠? 의원님들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냥 맞다 그러면 그게 맞나 하겠죠. 그럼 심사할 때 상임위 전체 회의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잖아요. 그래서 심사단계에서 여러 가지 박근철 대표나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지금 소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어렵다면 그러면 성안단계에서라도 그걸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개인이 만든 걸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가나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조례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법률 용어, 체계, 제가 심각성을 최근에도 느꼈어요. 처음부터 느꼈지만 너무 심각하다.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보이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의원님들이 담당자가 이런 조례 이게 맞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거 누가 봐 줍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더라. 그래서 최근에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아니, 처장님, 상임위 간 갈등 이게 의원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무처 직원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왜 의원님들 간의 갈등, 상임위별 갈등을 왜 만드는데요. 그럼 보좌하거나 지원해 줘야 될 인력들이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그쪽 상임위랑 협의를 한다든지 사전에 좀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들 간의 마찰, 상임위 간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게 사무처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도 조례가 문제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탓으로 돌릴 게 아니에요. 조례를 누가 결국 작성을 해 줍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해 줘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럼 그걸 바로잡아 줘야죠, 거기서.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설령 그 입법정책담당관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인력 더 필요하고 자꾸 확장, 뭐 다른 얘기만 자꾸 가고. 제 본질은 우리 조례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이게 검토가 안 되면 그러면 성안단계라도 제대로 된 조례의 제ㆍ개정안이 만들어져서 합리적으로 된 걸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임위 이런 데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만드는 건 사무처 몫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소홀하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례 문제 때문에 상임위 또 의원 간 갈등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심각하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답변드릴까요?

박성훈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그 심각성을 인지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이 발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든 어떤 경우든 전문위원실에서 시작된 모든 입법 법안은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실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그리고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반드시 그런 전 단계, 입법적 기능을 지원하는 입법담당관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고까지…….

박성훈 위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운영위에 소위를 만들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고 이건 11대를 위해서, 앞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입법담당관한테 무조건 검토 맡아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전문위원실에 지금 팀 2개 만들잖아요. 업무분장 확실히 돼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지금 행정지원팀, 입법지원팀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행정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박성훈 위원 행정지원팀에서 하고. 그럼 조례는 여기 입법지원팀에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죠.

박성훈 위원 그럼 정확히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런 걸 당연히 해야죠.

박성훈 위원 그걸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야지 그게 확실히 되는데 계속 기존 관행대로, 지금 팀이 2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뭐가 떨어지는 건 없고. 아까 예산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산도 지금 의원님들의 목소리, 아까 조례 얘기했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의원님들의 어떤, 아까 사무처는 의원님들 우리는 보좌관 따로, 사무처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한다든지 보완 요구를 한다든지 예산을 추가로 확인을 한다든지, 아까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없어요. 그걸 단순 전달자 역할만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이런 자료를 의원님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원하는 걸 결론적으로 확보해서 주는 게 임무인데 딱 그 말만 그대로 해서 이게 원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준다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 나오고 있고, 일단 아까 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 원하는 조례의 개정방향이 있어요. 그걸 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하는 것만 해서 본인 생각을 그냥 더 하게 해 버리면 이상한 조례가 나오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런 사태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한 번 채용된 인원의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반드시 그게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장치적인 게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많이 좀 시키도록 하고요. 입법과 관련해서는 정말 의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그동안 많이 소홀히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법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팀도 나눴고 앞으로는 보좌관제도도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조직개편에서도 저희들이 염두를 두고 있는 게…….

박성훈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무리 발언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팀도 나누어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전문위원실이 균등하게 하고 의원님들ㆍ상임위 갈등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보좌진 역할까지 같이 겸임하는, 의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특별한 방법을, 대책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처장님이 오셔서 이건 꼭 해 주셔야지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 부위원장 김미숙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6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립 추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칭이라고 했는데 가칭이라도 북부분원이란 말이 혹시 맞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거 답변…….

김성수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지 않아도 연구용역 과제로 그걸 집어넣었는데요. 의정부청사, 분원, 여러 가지 검토들을 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분원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의정부청사로, 의정부의회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최종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저는 의정부 어떤, 따지고 보면 회의실이잖아요, 이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별도로 그런다고 해서 본회의를 여기서 참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상임위도 아까 처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실 때는 상임위 회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 회의도 여기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상임위 간담회라든가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있을 때 북부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의회로 참석을 못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화상이라든가 줌 회의로 해서 이런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지 실질적으로 분원이라든가 본회의라든가 상임위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님, 이건요, 지금 상임위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상임위 활동?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래서 상임위 회의실과 전문위원실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님들 휴게실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래서 지금 분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의정부의회로 할 건지, 의회 의정부청사로 할 건지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의규칙상에 돼 있나요, 이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김성수 위원 아, 규칙 개정이 된 건가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우리가 의회에 첫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배부해 준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같아요. 지방자치법이 지금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의회 회의규칙도 많이 개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 이미 이 책자가, 잠깐만,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나요, 혹시? 2020년도 거네요, 이건?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저는 2017년도 것 갖고 있어요. 이게 배부가 됐나요, 의원님들한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저만 못 갖고 있었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일단 죄송합니다.

김성수 위원 저는 2017년도 것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어떠한 말씀을 안 하시고, 교육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어찌 됐든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 제가 지방의회 있을 때 보면 의사팀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도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는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서로, 의원님들도 좀 모르고 계신 것 같고 틀리고 그래서 막 용어들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런 용어를 좀 통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네.” 어떤 의원님들은 쑥스러우니까 대답을 안 하고 계셔요, 어느 누구든.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가 맞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네.”가 맞아요, “없습니다.”가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글쎄…….

김성수 위원 “없습니다.”가 맞지 않나요? “이의 있습니다.”라는 용어와 또한 이의가 없을 때는 “없습니다.”라는 용어가 맞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우리나라 말이 참 상대방 관점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때문에 가끔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특정하게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묻는 사람입장에서 답할 때는 “네.”고 제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또 상임위에 회의를 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 “의원”이 맞습니까, “위원”이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상임위는 “위원회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회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고요. 위원회 위원님이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의원님이시고요.

김성수 위원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의원이고. 그러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위원회 위원님.

김성수 위원 의원이 맞다는 이야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김성수 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 했을 때는 위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집행기관”이 맞습니까, “집행부”가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집행기관이나 집행부라는 건 원칙적으로 의원내각제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청 측에다 얘기할 때 집행부라든가 집행기관이라든가 이러는 건 통상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닌데요. 통상 그렇게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집행부라고…….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집행부라고 하고 또 의회사무처에서는 직원이다 보니까 집행부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집행기관”으로 해 주는 게, 의원들한테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줄 때는 “집행기관”이라는 용어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통일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몇 가지 좀…….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의심나는 게 상임위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결ㆍ표결ㆍ가결” 이런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의결”은 위원장이 어떤 회의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의 안을 물어서 의결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표결”이란 건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표결하겠습니다.”라는 그 표결이고. 그러면 의결과 표결이 가결되면 “가결되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어느 상임위에서는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각기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고요. 의결이 끝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가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의원님들 새로 의회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용어들을 서로 간에 잘 맞게끔 정비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광역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육을 받기로는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본회의장만큼은 본인이 발언할 때는 “본 의원” 이렇게 본 의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만큼은 “본 위원”보다는 “저가”, “제가”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권위적이다, 의원들이. 그래서 늘 상임위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앞에 계시는데 질문할 때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강압적이고 좀 맞지 않는 용어가 아니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저가”, “제가” 이렇게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회는 그것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어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서로 간에, 의원들 간에 틀리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가 뭐 의원님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용어에 대한 통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또 의회사무처에서 의장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고 판단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늘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리 있게 잘 박성훈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의회사무처가 굉장히 끈기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신청사 “라키비움”이란 단어 전반기에 제가 계속 안행위에서도 얘기했던 이야기였고 또 안행위 위원들도 다 국적도 모르는, 내용도 잘 모르겠는 용어들 안 썼으면 좋겠다 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라키비움, 인포메이션커먼스, 아카이브큐브, 소통갤러리. 도대체 이런 단어를 쓸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치법규에도 국어표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지금 몇 년간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또 올라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가칭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업무보고 때는 가칭이란 말을 사용했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혼용해서 쓰지 않도록 하고요. 이 라키비움이란 말을 쓰지 말고 새로운 제목을 좀 만들라고 제가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요. 이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아주 좋은 이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개선이 전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 문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본회의장의 의원석은 몇 석으로 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잠깐만…….

소영환 위원 그럼 의원실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지금 예상이?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원님들 개별석을 다 준비는 했는데요. 8층부터 12층까지 준비는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들어가던, 내년 지방선거 11대 선거가 되면 도의원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본회의장을 고치거나 의원실을 고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의원 수만큼 의원실도 만들어야 되고 의원석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150석을 예상해서 준비하고 있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럼 의원실도 150개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럼 의원실도 150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150석 이상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걸 분석해 보시면 뭐 한두 석 차이는 있겠지만 150석 이상 될 건 분명하거든요, 지금 인구수가 늘어나 가지고, 경기도 인구수가. 내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 자료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좋으신 지적 감사하고요. 신청사 입주하자마자 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신청사에 들어가서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뜯어 가지고 또 의자 배치하고 의원실 만들면 그거 진짜 낭비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142석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늘어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그래도 11대, 12대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보수나 이런 게 없을 거니까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리 예상 의석수, 맞을 순 없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분석해 보면.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인구 증감률 따져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거죠?

저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들과 같이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까 용어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용어 전에 신청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석수에 대해서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면 11대 의원부터 쓸 건데 11대 의원이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무처에서는 알고 계실 거잖아요, 대충. 도민의 인구수 곱하기 1.1……. 10만 명당 1명씩 잡고 한 1.1 정도로 최소한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를 생각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의석수는 그렇다 치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기본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혹시나 그것도 안 돼 있을까 봐.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의회 한 번 갔을 때 의장석과 그다음에 발언석이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구조였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혹시나 우리도 지금 새로운 청사에 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 스스로도 창피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훈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활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현장에 가서 활동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그게 출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활동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공식적으로 어떤 명을 받고서 움직이면, 위원회라든가 어떤 것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출장이 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은 출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그럼 위원회 전체 활동은 출장인 것이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그럼 그 출장은 누가 명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건 위원회 위원장……. 의장의 명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의장이 명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 부위원장 김미숙 명한다 그러면 우리보다 상급자인 경우에 하급자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명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그러면 의장님은 우리의 상급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기구로서의, 의원님 개개인으로서가 아니고 기구 일원으로서의 상급자로 보는 거죠.

○ 부위원장 김미숙 그러면 공무원들 지금 집행기관에서의 출장을 할 때는 출장비를 받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그러면 저희도 지역에서는 출장이 아니고 활동인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상임위든 아니면 몇 명이 가 가지고 출장을……. 출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출장을 갔을 때는 저희가 출장비를 받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한 명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일비, 숙박비, 여비가 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그렇게 출장을 받고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명한다라는 것도 조금 제가 듣기에는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조례에도 사실은 국외 출장, 국외 활동에 대한 조례인데 국외 출장으로 지금 개정을 했어요. 그것도 저는 왜, 활동이라는 범위가 훨씬 넓은데 우리는 어디서든지 다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 출장이라고 그러면, 국외도 명령을 받지 않고 그냥 가면, 우리가 그냥 개인 사비로 갔을 때 활동하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다른 일들을 하고 와도.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의회에 관련된, 지방의회에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원은 각각의 지역에서 대표로, 아까 제가 10만 명당 1명씩 말씀을 드렸어요. 10만 명당 1명씩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와서 구성된 의회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 대표란 말이죠, 지역에서 다 대표이고. 의장이든 그냥 의원이든 다 대표란 겁니다. 그럼 대표로서 그냥 기관의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명령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이면 직급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명령 내리고 다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의회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를 좀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근무하시면 다 맞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근무할 때는 의원이라는 그런 기관 또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활동이 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의원의 역할 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좁아진 거죠. 범위가 좁아진 거죠. 우리는 무한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는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좁혀놓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아무튼 공무원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이런 권고를 해 가지고 조례명도 바꾸고 다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일탈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것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것 같은데 보통 그 조례들이 저희같이 국외 활동이 아니라, 그 전의 조례명이 국외 활동이 아니라 국외 여행으로 된 것들을 국외 출장으로 바꿔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외 활동인데 다시 또 국외 출장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 사실 저도 의원이니까 의원 편입니다. 의원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군가가 체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조례면 당연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예산이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와 심의에 대해서도 헷갈려하시고, 처음에 저희도 10대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용어 아니면 처음 기관에 들어왔으면 신입사원들도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책자 이만한 거 하나 주고 그 앞에 보면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용어에 대해서 다 되어 있어요. 가결이니 의결이니 등등등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스스로 하게끔 그냥 놔놓고 나니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역상담소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냥 한 명씩 자리만 지키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처음에는, 저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역상담소에는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이랬을 때 가는 건데 거기에 뭐 보도자료 이런 것들도 써줄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 그럼 그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그냥 자리 지키는 역할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면 사실은 도민을 지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럼 의회에서 지원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나가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긴 됐지만 저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 지원인력들이 지금 경기도의회는 인원수가 조금 있는데 이 인원 갖고, 그러니까 두 명당 한 명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저희도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대표실, 의장실 다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금방 사무보조자 운영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걸 받았는데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계획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것일 수 있긴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요청한 데도 있고 3명이 아닌 데도 있긴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인원수가 많이 필요해서 많이 요청하긴 했겠지만 그들끼리 소통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장소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그런 보조자들을 뽑거나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좀 계획 세워서, 쓰이지 않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지원하면서 우리도 더 서포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김미숙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저희가 충분히 더 반영토록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의원님의 지위에 관해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개개인들은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마땅히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경기도의회라는 소속기관에 대한, 소속원으로서 복무에 대한 책임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동시에 경기도의회의 소속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그래서 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각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그게 의원님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복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들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러지 않아도 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의 복무와 지위, 출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유연성 있게 행안부에서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관한 개정을 많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역상담소 직원과 관련한 지적은 그러지 않아도 제가 상반기 5월이나 6월쯤에 교육계획이 있다고 해서 3월 초로 바로 당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당연히 지역사무소 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의 한 사람인데, 의원님 보좌가 본인들의 직무인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특별팀도 만들고 해서 경기도의회법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가 조직권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거고요. 사무보조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네,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명령이라는 그런 용어보다, 사실 명령이라고 그러면 직급이 다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명령인 것이고 조금 더 순화시킨다고 그래야 되나요?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령이 아니고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허락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고맙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조례 계속 얘기했었는데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사무보조자 얘기하셨는데 사무보조자가 누구를 위해 보조해 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당연히…….

박성훈 위원 의원님이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원님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제가 3년간 행감 하면서 사무보조자는 거의 다 대부분 직원들의 보조자 역할에 머물렀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성훈 위원 왜 직원들의 그 기간만 편하게 하려고 인력을 줍니까? 의원님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조례 검토가 성안할 때 필요하다 했는데 그 말뜻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걸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담되 기술적으로 논란이 안 되게, 의원님들 갈등이 없게 그건 충분히 담을 수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괜히 더 개인주장 내세워서 싸우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감 조치결과에 지적한 게 하나 빠졌는데 조례 입법예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애매하다, 발의하기 전이냐 후냐. 제가 그때 지자체 다른 사례 다 들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가. 그걸 좀 명쾌하게 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발의 후에, 접수 후에 입법예고하든 입법예고해서 내용을 담든. 근데 현실적으로 서명까지 받았는데 입법예고 되면 바꿀 수 없으니까 심사할 때 참고하라고, 입법예고 의견을 심사할 때 참고할 건지 성안할 때 참고할 건지 명확히 해 달라는 거고.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성훈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13페이지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후속 개정,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제일 큰 주장 하나가 이겁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그리고 또 제가 그거 담당하는데 여기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저희도 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들고 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같이 좀 했으면 좋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의정담당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그래서 같이 좀, 교섭단체랑 같이 해 달라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보면 조례 제ㆍ개정안 635건 및 주요현안 117건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에요? 635건은 뭘 검토했다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개정안 요구된,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들이라든가…….

박성훈 위원 이게 무슨 소리죠? 아마 한 장짜리 주는 저거인 거 같은데 입법담당관한테 제가 직접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은데. 사무처장님 잘 모르시죠, 이거? 현안과제라는 건 또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이거?

그리고 입법예고 414건 이게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 의회 전부가 635건이에요? 이게 지금 뭔 소린지 명확히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고. 맞춤형 입법지원 24건 이게 뭔지 모르겠고. 지방의회 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했다는 건 여기 왜 들어가죠? 우수조례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학회 우수조례 선정됐다는 게 여기 왜 들어가나요?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박성훈 위원 이거 뭔가요, 조례 개정안?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2020년 추진실적에 자치법규 발부 및 검토가 635건이라는 것은 발부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오거나…….

박성훈 위원 아니, 조례 제ㆍ개정안 검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635건.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러니까요.

박성훈 위원 이게 무슨 검토했다는 거…….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 위원회별로 검토 의뢰 온 것에 대해 검토한 겁니다.

박성훈 위원 어떤 검토한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조례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타 조례와 위반됐다든지 아니면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제대로 봅니까, 이거? 이거 총 몇 건의 조례가 발의되죠, 의회가? 한 해에.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한 9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근데 다 오지는 않고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다 오지는 않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와도 회신해 주는 거 한 장짜리던데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래도 한 두세 장…….

박성훈 위원 근데 국회나 다른 데서 그거 검토해 줄 때, 법제실이나 법제처 어떻게 합니까, 검토? 아세요, 내용은?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박성훈 위원 지금 우리 의회처럼 하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저희도 현안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그것에 대해 지금 현재 위원회가…….

박성훈 위원 체계, 자구, 자문 다 봐 줘야 돼요, 보려면. 보시려면.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박성훈 위원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문제 있는 조례가, 제가 봐도 터무니없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왜 안 걸러지냐고요, 그게. 여기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포괄적으로 조례 지원을 가야 된다.” 의원님 걸 담되 형식상 법적체계를 좀 봐 줘야죠. 그런데 여기서 검토 거쳤다는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뭔 검토를 한다는 건지. 이건 그렇고요. 현안과제라는 건 뭡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현안과제라 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조례를 제정해 주거나 개정해 달라고 현안, 아이디어를 주시면…….

박성훈 위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구두로도 하고…….

박성훈 위원 증명이 됩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구두로도 오고 공문으로도 오고.

박성훈 위원 그럼 개별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개인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공문으로도 옵니다. 두 가지로 하는 거죠. 구두로 하시기도 하고 공문으로 오면 저희가 맞춰서 이메일이나…….

박성훈 위원 그거를 일괄하세요. 예산정책처럼 명확하게 하세요. 검토의뢰서를 만드시든지.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서식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아까 개인으로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서식이 있지만 의원님 보고 서식에 맞춰서…….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뭔가 명쾌히 하라고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막 뭔가 비공식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요, 명쾌하게 하세요, 명쾌하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서식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까 예산정책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개인이 얘기해도 되고, 서식이 있긴 한데 그것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분석해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다 알려서 누구나 알게끔, 아는 의원님만 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명쾌하게 하시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입법예고 414건은 뭐예요, 또? 전체는 아까 900 몇 건이라면서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예고 안 하고 하신 것도 있고요. 많이 합니다마는…….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입법예고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고. 이거 나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막 섞여 있잖아요, 지금. 검토도 입으로 하고 현안과제도 임기응변으로 하고 입법예고도 전체적으로 절반도 안 되고. 그런데 무슨 도민의견 수렴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 지금 뭔가 애매한데 이걸 명쾌히 해 주시고 맞춤형 입법지원이라는 건 또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24건이라는데 맞춤형 입법지원이 도대체 뭔가요, 한 해에? 이런 것들을 모든 의원님들이 혜택받게, 일부 의원님, 아는 사람 또 개인, 부서 아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왜 지방학회 우수조례만 여기다 넣어요? 우수조례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이건 뭔가요? 이거는 입법에서 자기네가 만든 거 상 받은 것만 이렇게 넣나요? 만드는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좀 뭔가 명확히 하세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건드렸다, 우리가 받은 상은 여기다 넣고 우리가 안 만든 것은 모르겠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입법의 기능을 하시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업무보고 보고 혼란스럽고 이거 좀 그렇다 싶어서.

그리고 아까 지방의회법 이런 거 명확하게 하세요. 이건 내 거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뭔가 의원님들을 위한, 조직을 위한, 입법에 대한 그걸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지금 행감을 했는데 이번에 입법도 할 수 있어요. 바꾸기 위한 뭔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우리 황영주 입법전문위원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이 조문을 들이대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이게 개정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조문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분원 때문에 개정된 조문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있던 조문이에요. 그런데 이 조문상에 보면 회의 개의는 누가 합니까? 회의에 대한 개의는 누가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장이 하는 걸로…….

김성수 위원 의장이나 위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회의 개의를 어떠한 그……. 여기 보면 “위원회 회의나 공청회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과 의회의 부속 회의실로 한다.” 거기에 “다만”이란 조항을 넣어서, 조문을 넣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관 기관의 회의실 또는 관할지역 내의 현지에서 개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회. 그렇죠? 개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원에서 상임위의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분원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73조에 회의장소를 위원회의 회의실과 의회의 부속 회의실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위원회의 회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면 거기서 부속,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개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는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다른 기관에 가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가 북부청사가 분원이 되든 뭐가 되든 이쪽에서 상임위원장이 가서, 의장이 가서 그쪽에서 회의를 개의하면 회의가 의결이 가능한 거예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북부 의원님들이 안 오시고 북부사무실에 계세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안건을 의결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안 온 상태에서 그쪽에서 화상회의로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거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화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회의규칙을 고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 단위로 북부분원을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북부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화상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결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4월 달에 의회…….

김성수 위원 현재로는 그런 과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그것도 정확하게 모법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래서 그 규칙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도…….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봐야겠고. 모법에 과연 그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분원해서 거기서 회의해서 의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임 사무국장님께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박덕진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회 개원식하고 개회식하고 혼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합니다. 개원식은 뭐고 개회식은 뭐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개원은 의회를 처음으로 열 때 개원식이고 개의식은 회의를 열 때 개의식이라고 하고 하죠.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원식에 대해서는 물론 행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사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회식은 뭡니까? 의사당이에요, 국회로 봤을 때는 의사당이에요. 저희들은 본회의장이고요. 본회의장의 사회는 당연히 의사담당관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본회의장이 아닌 모든 사회는 당연히 총무담당관이 보겠죠. 그렇지만 본회의장의 개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무담당관이 사회를 보는 것보다는 의사담당관이 사회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회 회의규칙상. 그 부분을 명확하게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업무분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지난번 임시회의할 때 ‘아니, 왜 총무담당관이 지금 이 사회를 보지?’ 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유가 뭐지?’ 하고. 왜 그랬냐 하면 애국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당연히 의사담당관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전임 국장님 답변 왈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개회식이 행사랍니다, 개회식이.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건 행사가 아닌 것 같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분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채워가고 또 그거를 이끌어 가느냐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앞서 잠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북부청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에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단순회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참여해서 그리고 참석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의결할 때가 문제인 거죠, 의결할 때. 의결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의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실질적으로 북부분원에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본회의 아니고는 다른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보기 어려운 거고. 그런데 본회의라는 것은 대부분 첫날 개의 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의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북부분원에서도 의결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의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2021년도는 우리 의회가 굉장히, 의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사권 독립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후속작업들을 올해 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TF팀도 꾸려놓고 여러 가지 총무담당관실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21년도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빈틈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 어쨌든 또 앞서 질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교 신청사 이전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진행하고 또 의회에다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회에서는 특히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0월 입주목표를 내세우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문하고 또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10월 입주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들이 갖춰주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서로 욕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충분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행이 돼야 되고 마무리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기간 동안에, 입주했었을 때 오히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작용의 효과들이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의회에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입주 가능하다 그러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해서 입주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주변 환경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서로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의회에 가감 없이 숨김없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데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사무처장님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 업무상 과부하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성훈 위원님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담당관실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는데, 입법담당관님!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 위원장 정승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경우에 입법담당관실에서 대부분 입법검토를 하고 있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적어도 입법검토를 한 조례에 한해서는 의회 내에서 그 조례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자구 체계가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이견들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입법담당관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말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다소 문제가 있고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입법검토를 좀 소홀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상임위에서 적어도 입법담당관실 입법검토를 통해서 넘어온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외에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법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조례조차도 재의요구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의회 내에서 조례 가지고 의원들 간에 서로 이견,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정당한 입법담당관실에서 검토보고한 그 내용 자체 가지고 잘 됐다 잘못됐다 또는 내지는 다른 이유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들 간에 서로 상호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주문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열 번, 백 번 되새겨도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조직을 살펴보니까 경기도의회에 가장 중요한 게 입법기능인데 입법담당관의 직원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도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입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신 부분과 새로운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정책실행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함께 사후보고 등 의회와의 면밀한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 집행부입니다. 도의회와 의회사무처는 생각과 방향 그리고 속도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표자인 141명의 모든 의원님께서 최대한 의정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후속 조치와 그리고 광교 신청사 이전 등 제도와 환경 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순으로 일괄 업무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국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님,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경기도정 또 대변인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대변인실은 열심히 경기도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성과,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 2021년 주요업무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입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2개 담당관 7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은 일반직 40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4명, 무기계약직 16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1년 예산규모는 총 121억 7,6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12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2,700만 원입니다. 각 분야의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 등록매체와 도 출입 활동 언론매체입니다. 우리 도의 정기간행물은 1월 말 기준 총 2,092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약 2,100개의 언론사입니다. 출입 활동 언론매체는 총 574개 언론사입니다. 그중 상시출입 언론사는 67개 언론사, 출입기자는 88명입니다.

다음은 3쪽의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소통ㆍ공감ㆍ협력을 통한 광역홍보로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의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기도의 공정ㆍ평화ㆍ복지의 도정가치를 확산하고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세부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광고로 홍보효과를 제고했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캠페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시각적 콘텐츠를 활용해서 도정뉴스의 접근성, 도민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픽 보도자료 204건을 제작ㆍ배포하고 GTV를 활용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 1,232건을 기획ㆍ제작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정의 핵심가치가 담긴 보도콘텐츠를 적극 발굴했습니다. 3,39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홍보 아이템을 발굴해서 기획보도를 모두 60건 추진했습니다. 도정 메시지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주요 도정의 기자회견을 87차례 진행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 기자회견 83번, 모두 170번의 정책 기자회견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해외언론을 통한 공익광고의 추진, 맞춤형 보도자료 배포 등 해외언론을 통한 홍보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시간대별 맞춤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정 언론보도 12만 5,300건을 신속 정확하게 공유했고 부정확한 보도가 발생했을 때는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또 도의회와의 상호협력을 위해 주요 도정에 대한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도정의 주요뉴스를 상시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경기GTV에서 직접 취재한 의정활동 영상 26건을 방송사에 제공했고 주간 브리핑 등을 편집ㆍ제작한 영상 52건을 영상홍보모니터에 지속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의정활동 현장을 도민들께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통ㆍ공감ㆍ협력을 통한 광역홍보로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로는 첫째, 도정가치의 광역홍보를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 광역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 참여와 공감 확대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공감형 콘텐츠 홍보, 수요자 타깃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핵심가치 구현 및 공정보도의 구현입니다. 핵심가치가 담긴 도정 성과를 가시화하고 부정확한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적적 노력함으로써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광역홍보의 강화 내용입니다. 도정가치의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도내 가용매체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광역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민의 공감대가 높은 정책, 사회적 화두가 되는 메시지 등 광역홍보에 적합한 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대표 정책으로 유통ㆍ확산될 수 있도록 통신사, 중앙지, 공중파 등 광역적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언론에 대한 보도콘텐츠의 제공,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서 경기도의 우수정책이 국제사회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광고 추진 건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정책 수요자에 맞춘 타깃 홍보로써 도정 인지도를 제고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대상매체는 신문, 방송, 케이블TV, 인터넷 등 모두 574개입니다. 소요예산은 94억 100만 원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 성공적인 정책 결실을 위해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정의 주요정책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맞는 맞춤형 매체와 기법을 발굴하고 종편, 보도ㆍ경제전문채널 등 정책 타깃층에 맞는 특화매체를 발굴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로 침체된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지역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책 기자회견 활성화로 도정 추진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선제적ㆍ정례적 정책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책 추진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으로 코로나19의 대응 상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방역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실국별 수요조사를 통해 실국에 골고루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기자회견 아이템 발굴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민선7기에 중점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실국, 공공기관과 함께 한목소리로 하나의 메시지로 전략적인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언론모니터링 강화로 공정보도를 유도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즘 가짜뉴스, 허위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왜곡보도, 과장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온라인매체 등 파급력이 큰 103개 매체를 중심으로 주요 도정 관련 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바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보도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언론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부정확 보도가 발생할 때는 담당 실국과 원팀으로 긴밀하게 협업하고 또 적극 대응함으로써 도민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청각 보도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인터넷언론의 미디어 특ㆍ장점을 활용하여 도민 참여와 정책공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런 그래픽과 동영상 형태의 언론보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도정 핵심을 요약하고 의미 있는 수치와 성과 등을 활용한 그래픽 보도자료를 제작하고 또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GTV를 활용해서 언론사의 유튜브 생중계 및 영상보도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도정에 대한 뉴미디어 이용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도민 참여의 활성화입니다. 경기도청 방송국 GTV에서 다양한 형식의 도정뉴스를 기획ㆍ제작하고 방송사에 제공함으로써 도정 홍보효과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정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또 경기GTV의 유튜브 구독 확대 이벤트를 통해서 GTV 구독자를 2만 명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정 심층 보도콘텐츠 제작 및 도정성과의 홍보입니다.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해 공약, 핵심정책과 관련된 홍보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보도콘텐츠로 제작ㆍ홍보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현장 취재를 강화해서 생활정책 수요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국과 소통 및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언론과 도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생산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된 보도콘텐츠는 방송, SNS, 옥외미디어 등을 활용해서 멀티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정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입니다.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정확한 기록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확한 메시지가 주요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연설문, 회견문 등 메시지를 생산하고 도지사의 말씀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며 언론브리핑, 대내외 주요행사 시 핵심 도정철학을 전파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의 주요말씀자료를 모은 메시지집을 발간해서 전 직원이 도정철학과 방향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해외언론 홍보로 글로벌 경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해외언론매체 정책홍보를 통한 글로벌 경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외언론을 이용한 공익광고, 해외언론 대상 보도자료를 제작ㆍ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해외광고의 경우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협업해서 매체의 성격, 콘텐츠의 부합성, 홍보효과 등을 적극 고려해서 최적의 매체를 선정ㆍ추진하겠습니다. 해외언론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대행사를 통해서 시기별로 다국적 언어로 번역한 보도자료를 제작ㆍ배포하고 배포 후에는 동향분석, 스크랩 등 효과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 내 ‘내 고장 자랑하기’ 홍보 추진입니다.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홍보협력을 통해 시군의 문화ㆍ관광자원이 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역 케이블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도ㆍ시군 협업을 통해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ㆍ관광자원을 발굴ㆍ홍보하고 계곡 정비, 지역화폐 등 도 대표정책과 연계해서 정책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와 도의회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경기도청 방송국인 GTV에서 주요 의정활동을 취재해서 기획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에 제공하는 등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우호적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주요 도정뉴스와 주요업무를 상시 도의회와 공유하고 또 82개의 홍보모니터를 통해 도의회 홍보영상을 지속 송출하는 등 도의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또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추진의 건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 결정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 결정 때까지 대외비에 준해서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경기방송이 전파가 됐습니다. 99.9채널을 사용했습니다. 6월 4일에는 도의회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이후에 도민 청취권의 보호, 재난ㆍ재해 상황에서 도민보호를 위한 경기지역 방송국 설립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에 교통정보과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지역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특화기업지원과에서 9월부터 영리 방식의 공영방송 설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비영리 형태의 공영방송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1월부터 공영방송 설립추진 업무를 경제실에서 대변인실로 변경ㆍ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경기지역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서 희소한 공공재인 주파수의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지배주주나 특정자본에서 독립된 31개 시군과 의회를 포함한 도민참여형 지역방송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금년 1/4분기 중에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공모 99.9㎒ 방송입니다. 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방송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지역정보 접근권 보장, 쌍방향 정책소통수단 확보 또 도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공영방송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각별히 자료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간의 경쟁자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안이 유지되어야만 하고요. 공모과정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각별한 보안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31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대변인실 소관 건의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3건 모두 조치완료했고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대변인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대변인실이 경기도민들의 소망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의회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항상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성과,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2개 담당관 8개 팀 1개 TF로 구성되어 있으며 6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1년 예산은 총 156억 3,9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 154억 3,200만 원 대비 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 미디어 운영 및 홍보전략 체계입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SNSㆍ블로그를 비롯한 미디어 운영과 광고 기획ㆍ제작, 정책브랜드 개발ㆍ컨설팅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 대응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도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진자 발생 현황, 이동 동선 등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튜브 기획영상 제작, 아파트 미디어보드 코로나19 전용구좌 신설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 시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뉴미디어 채널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경기도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본소득박람회 등 도정 주요행사들의 비대면 추진 및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도정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도민에게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하였고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젊은 층과 중장년 대상으로 맞춤형 타깃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로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주요정책 및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민원처리 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SNS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9쪽 다섯 번째로 경기도 주요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적인 리서치를 수행하였고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 마련을 주제로 숙의형 공론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신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광고 콘텐츠 공모전인 제2회 경기도 광고홍보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주요 수상작은 지역화폐, 코로나19 캠페인 등 도정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 체계입니다. 13쪽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도민과 함께 소통ㆍ공감하는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비전으로 수혜자 맞춤형 홍보매체 운영, 도정 주요정책의 브랜드화로 효과적 도정 가치 확산, 도민 소통ㆍ참여 및 홍보협력 거버넌스 강화의 3대 전략 목표하에 뉴미디어 등을 통한 정책수혜자 맞춤형 홍보 확대 등 9대 정책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뉴미디어 등을 통한 정책 수혜자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해진 미디어 환경과 다변화된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뉴미디어 매체 활용으로 정책홍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유튜브 매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영상 특화 매체용 홍보영상 제작을 확대하고 세대별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 운영으로 신규 구독자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팟캐스트의 다양한 오디오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해 젊은 청취층을 확보함으로써 도정 주요 홍보채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 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한 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정책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도정 홍보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홈페이지, 민간포털, 방송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정책, 재난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 정책 수혜자 분석 및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민간포털 광고를 집행하겠습니다. 도민이 도정뉴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뉴스포털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장르를 다양화하고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뉴미디어 주소비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인플루언서 채널을 활용해 도정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비용 대비 가성비가 높은 옥외매체 개발을 확대하고 도내외 어느 곳에서도 정보 격차가 없는 공정한 옥외 홍보매체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및 점자소식지인 ‘나의 경기도’를 발행하고 장애인ㆍ결혼이민자ㆍ노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적용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담은 어린이신문을 발행하고 E-book 구독 신청 확대 및 블로그 채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1쪽 스토리가 있는 도정 주요정책 홍보콘텐츠 제작 확산입니다. 도 대표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도민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한 광고, 공익캠페인을 제작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하고 경기도 브랜드를 해외로 확산하기 위해 타깃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홍보행사 활성화로 도정정책 브랜드를 제고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책과 31개 시군을 연계한 행사를 경기도 대표행사로 브랜드화하여 추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경기도 상생 프로젝트 운영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한 홍보대사를 발굴하고 효과 높은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여 홍보대사의 활동영역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 대표 브랜드 확산을 통해 도민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 공포ㆍ시행에 발맞춰 새롭게 개발된 대표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민 밀접도 및 시급성 높은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대표 상징물의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일관된 도 브랜드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심층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실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주요정책에 대한 선도적 리서치 수행과 데이터 중심의 심층분석으로 신규사업 발굴, 정책 개선방향 도출 등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집행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여론조사 기법을 확대하고 도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신뢰도 증진을 위해 패널 모집단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민이 주도하는 참여콘텐츠 개발입니다. 제3회 경기도 광고홍보제를 개최해 도민의 참신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해 내겠습니다. 파워블로거 및 멀티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도민기자단을 선발하여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문화ㆍ관광 및 생활정보 등 도민 관심이 높은 홍보콘텐츠를 제작ㆍ확산하겠습니다.

26쪽 마지막으로 기관 간 홍보협업 활성화입니다. 도, 시군, 관계기관의 보유매체를 활용한 교차 홍보와 기관 간 업무 공유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 실국의 주요정책ㆍ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브랜드 전략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소식지에 도 의회 관련 소식을 게재하고 의회 활동 전담 경기뉴스광장 취재기자를 배정하는 등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9쪽부터 30쪽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 처리요구 되었으며 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쇄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일부 홍보대사에게 활동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인물을 활용하고 향후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에 신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홍보대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위촉 전 경기도 홍보대사로서의 자질 및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겠으며 위촉 이후 홍보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아랫부분입니다. 건의사항 1번입니다. 경기도 홍보대사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예술계 종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거주 중인 문화예술계 전문가 및 종사자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적극 발굴하여 홍보대사로 위촉ㆍ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진사항 2건에 대하여는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완료된 사항 4건에 대하여는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그리고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소통협치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저희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 자로 임용되어 도와 도의회 그리고 민과 관의 소통과 협치라는 과제를 어떻게 잘 풀어 나갈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주저 없이 질책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이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시면 도민이 체감할 때까지 정책 반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여 집행부와 도의회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소통협치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통협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근 소통협력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하승진 민관협치과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성과, 21년 주요업무 계획, 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치국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6쪽부터 7쪽까지 기구 및 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 등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 소통ㆍ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제10대 의회 후반기 도ㆍ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출범하여 도정 주요정책 및 민생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안건 조정 사전조율 단계인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작년 11월 2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 등 주요안건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와 도의회 간 협업사업으로 추진한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개최하여 주요정책 및 지역현안 의제의 도정 반영을 위한 공론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정책토론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지면광고, SNS,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ㆍ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 주재 도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도정 및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 도와 도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고 요구자료의 신속 처리 및 제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국회와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원활한 도정 추진을 위한 국회와 소통ㆍ협력 강화를 위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초선의원 대상 찾아가는 당정협의회를 지원하였고 국회의원 요구자료 처리,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질문 자료 등을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도정 주요정책 추진성과 등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요도정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정과 관련한 법률의 신속한 제ㆍ개정 추진을 위해 소관 부서를 통해 진행사항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민관협치 기반 조성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민관 상호 간 소통ㆍ협력을 통한 체계적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중장기 계획인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협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숙의민주주의 실현 토대 및 공익활동 촉진 지원 기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하였고 공익활동을 위한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81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 발전 토대와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입니다. 갈등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0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도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진단 실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도 갈등현안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촉발된 갈등 중재를 위해 갈등 당사자 간 수차례 협의와 중재를 통해 도를 포함한 6자 간의 상생협의체를 출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경기도 갈등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여 배포, 청소년 갈등타파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협치 강화 및 의정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도 주요정책 및 정책의제 등에 대한 도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도ㆍ도의회 정책협의회 지속 추진을 통한 도민 삶과 밀접한 정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 간담회 추진, 도의회와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협력사업인 2021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총 80회 개최 예정으로 전년 대비 개최횟수, 사업비 등 사업규모가 커진 만큼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의원 요구자료의 신속 제공,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의 후속관리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과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19쪽 국회와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국회와 소통ㆍ협력 강화로 도정에 필요한 국비 확보 및 법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도정 홍보 및 정책 제안의 기회로 삼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정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지원 및 각종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회와 협력관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정과 관련된 법률 제ㆍ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실적에 대한 부서장의 성과평가 등 관리를 통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입니다.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먼저 민관협치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제2기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내실 운영으로 제도 개선 추진, 의제 발굴, 의견수렴, 네트워크 활성화 등 협치 체계를 구축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의 추진을 통해 도민 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협치역량평가 도입, 협치과제 이행 모니터링 등 제도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협치시스템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협치주체의 성장 및 협치문화 확산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 각종 위원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치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협치 이해 증진 및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협치 관련 다양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의무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행정 현장에서 민관 협치가 활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도민의 소통 강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시군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서 온ㆍ오프라인상의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합동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 운영 방향, 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ㆍ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론단체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 정책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활동 기반 조성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단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내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군 공익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시군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공익활동의 촉진과 심의ㆍ자문을 위한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상생ㆍ협력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내실화입니다. 갈등 예방과 소통과 협업의 맞춤형 갈등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 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진단을 실시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갈등 대응, 조정, 중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갈등조정관 운영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도내 주요 현안별 갈등조정관 전담관리제를 운영하여 권역별 갈등현안 파악 및 시군 갈등관리 협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갈등관리 담당공무원 지정ㆍ운영 등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접수 시 부속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지적사항 등 9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 상생협약 추진배경, 상생협의체 구성 현황, 협약 경과, 협약내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상생협약 추진배경, 상생협의체 구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36년까지 총사업비 121조 7,903억 원을 투자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12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만 7,000명 이상의 직접고용과 50여 개의 반도체 관련업체가 입주하는 글로벌 경쟁력 선점, 일자리 창출과 대ㆍ중소기업 상생모델 구축 등 건전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시의 지방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2021년 기반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까지 1단계 공정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생협약 추진배경입니다. 2020년 1월~4월 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안성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방류수에 대한 안성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2020년 6월 안성시 범시민대책위의 호소문 발표로 집단민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도는 2020년 7월~9월 동안 인근지역 및 관계기관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과 의제선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7개 의제를 선정하였고 2020년 10월 21일 경기도-용인-안성-사업시행자 참여하에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구성 현황입니다. 상생협의체 구성은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은 안성시 부시장, 용인시 제2부시장, SK하이닉스 부사장, SK건설 그룹장으로 구성하였고 실무협의 진행을 위해서 7개 실무위원회를 두고 주민대표와 특별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경과와 주요 협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경과입니다. 도는 갈등중재자의 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수질ㆍ수온 개선, 안성 산단조성 지원, 하천정비, 도로정비, 수변개발 지원, 농산물 판로 지원, 지역 상생협력 등 7개 의제별로 실무협의회를 총 18회 개최하였고 실무회의 미조정 사항 중재를 위한 전체회의를 총 5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 11일 경기도-안성시-용인시-SK하이닉스-SK건설-용인 일반산업단지 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생협의체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산업단지의 방류수 수질ㆍ수온 개선, 안성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지원, 용인 평온의숲 이용료 감면, 사회공헌사업 시행 등 안성ㆍ용인 지역의 상생협력 사업, 산업방류수로 인한 사후피해 발생 시 보상책임 명시를 비롯한 안성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 진흥시책 추진, 산업단지 수계 하천정비 및 도로망 확충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10쪽 이하 협약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생협력 협약은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중재자 입장에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한 민관 협치의 모범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민선7기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과 상생ㆍ협력을 위한 공공갈등관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 보고서


○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입니다.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완희 국회협력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길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백일승 국회협력TF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택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최경진 팀장은 지난 1월 26일 자로 본부에 인사발령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지역화폐법 제정입니다. 그간 상위법 근거가 없어서 조례와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고 특히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부는 국회 토론회와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법 제정을 적극 건의했고 금번 법 제정으로 지역화폐의 체계적인 관리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입니다. 국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간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국회 토론회 개최와 환경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수입제한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과 하천을 복원하고자 불법점유물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그 처벌이 미미하여 단속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에 국정감사와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벌칙 강화를 적극 건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처벌을 2배로 강화함으로써 청정계곡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당초 비수도권 지역 유턴기업에만 시설ㆍ설비 투자 보조금이 지급되어 경기도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 북부지역 국회의원님들의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정을 건의하여 지난 11월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수도권 지역 유통기업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부는 도의 입장이 반영된 입법 건의를 꾸준히 추진하였고 입법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부서와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하였습니다. 본부는 향후 진행될 행안부의 하위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 입법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입니다. 그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부는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6월 말 도의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 외통위에 전달하였고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국회의원실과 협력해서 국회 외통위 법안처리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도내 접경지역 도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해당 지역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도정현안 입법 추진입니다. 본부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초선 국회의원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도정현안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도정현안 입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금년 국비 총액은 16조 3,767억 원으로 작년 국비 총액 15조 8,249억 원 대비 5,518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본부는 도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예산안 대비 2,261억 원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국정감사 수감 지원입니다. 질의서 입수반원의 원활한 국회 출입을 지원했고 질의서 입수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수반원과 본부 직원들이 합동 대응하여 질의서 92% 입수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요구자료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국감을 주요 도정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 토론회 개최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2월 경기도 데이터 배당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친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개발 관련 토론회에는 이영봉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도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다방 개최입니다. 기본소득정책, 공정경제정책 등을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참석시켜서 도정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정 홍보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연계 중앙협력 강화기반 마련입니다. 지역현안 관련 국비 확보, 제도 개선 등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고자 우리 본부 확대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용인, 화성, 안산, 의정부, 여주 소속 파견직원 6명이 근무 중인데 성공적 협업사례를 창출하여 더 많은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1년 업무여건 및 업무방향입니다. 업무여건 및 업무방향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ㆍ정당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국회 토론회 개최로 도정현안의 정책 의제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정 이슈를 대상으로 도의원님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는 국회 토론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오프라인 중심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를 코로나19 상황 및 국회 일정에 맞게 온택트 방식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 수다방 개최를 통해 도정 과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도정현안의 이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일선 행정현장의 어려움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내실 있는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체감하는 입법조치 및 국비 최대 확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입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시고 반기별 1회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정책협의회는 3월 3일 수요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당별로 추진하여 도정 발전에 필요한 주요 국비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국회의원 도정 현안 간담회입니다. 수시로 도내 국회의원 도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15쪽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추진을 위한 재정ㆍ입법지원입니다. 먼저 도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최대 확보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정책 입안단계부터 도정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 국비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성과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본소득기본법, 기본주택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주요 법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위해 국회 토론회 및 경기수다방을 개최하여 입법 여론을 조성하고 각 상임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지를 모아 국회와 중앙부처에 제출한 결의안과 건의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정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시군 연계 중앙협력 강화를 위해 본부를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3월 여의도와 세종에 확장된 신규 사무공간을 조성하였고 현재 시군에서 파견된 대외 협력관과 함께 도정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의회운영위에 업무보고 시 좋은 성과를 내서 다른 시군도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고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군에서 우선 참여토록 독려하고 이 협력 사업이 지속 가능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경기도의 전진기지, 세종사무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종청사 출입 등 현장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개선, 정부입법, 국비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세종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한국판 뉴딜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여 도와 시군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아울러 도정 핵심 정책의 전국화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앙부처 향우공직자 및 파견근무자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화상회의, 유선통화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중앙협력본부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업무 현장에 적극 반영하는 본부가 되고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중앙협력본부)


○ 위원장 정승현 조영민 중앙협력본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소통협치국의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도정 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에서 20대 국회, 21대 국회. 20대 국회는 이미 완료한 것이고 21대 국회에도 총 38건이 예정인 것 같은데요. 아, 20대, 21대. 죄송합니다. 20대, 21대에 총 68건과 총 38건 세부자료를 주실 수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업무보고서에 똑같이, 16페이지에 비슷합니다.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성과 창출 지원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대, 21대. 그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8쪽 맨 위에 보면 읍면동 공동주택 역사 및 도심 인구밀집지역에 집중 홍보 해서, 현수막 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소영환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확인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시군별로 다 돼 있나요, 따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확인해서 되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소통협치국 21쪽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추가로,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소통협치국 국회지원팀에 수감 대응반 구성ㆍ운영과 관련해서 수감 대응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바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소관 실국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대변인님.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박태희 위원 공영방송 경기방송 용역을 했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결과는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국중범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원래 교통방송 쪽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공영방송으로 바뀐 사항이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대변인실에서 전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몇 개월 전이었죠?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주파수 확보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주파수도 확보해야 되고 또 재단도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 대변인 김홍국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방통위에서 공모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방통위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3월 중, 그러니까 1/4분기에 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두 달여 간의 공모기간을 주고 이후에 두세 달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면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교통방송으로 추진이 됐었지만 검토한 결과 요즘은 교통방송,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웹이라든가 이게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방송 이런 종합편성 채널을 교통에만 쓰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그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재단도 마찬가지로 비영리재단으로 가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적인 요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방송이 갑자기 폐업하는 등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 그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방통위의 내부 결정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능은 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대변인 김홍국 일단 저희가, 이건 행안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따르면 시간은, 비영리재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년 초ㆍ중반까지 가야 될 텐데 그거는 행안부랑 계속 협의과정을 지켜봐야 되고요. 비영리재단에 대해서 행안부가 굉장히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방송 주파수를 먼저 따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공모에서 떨어진다면 사실은 설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단계로 일단 공모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비영리재단에 대해서도 내부 준비를 해 나가다가 행안부와 그 협의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으신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왜냐하면 지난번 교통국에서 했던 용역 내용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하는데 아마 크게 공모 준비하는 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대신에 저희가 정말 경기도에서 공모에 응했는데 만약에 탈락됐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경기도 신뢰의 하락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회 또 각 31개 시군구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다면 저희가 의미 있는 도정을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신청 주체, 지난번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신청한기로 했었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런데 대변인실로 창구는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들이 출자기관이라든가 또는 민간이 아니고 공영성을 가진, 공공성과 공영성을 가진 곳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방통위의 기본적인 요건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 대변인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재단이 설립하기 전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방통위 공모가 나왔을 때 저희가 방통위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한다면 재단과정까지도 진행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은 정부부처의 입장에 따라서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좀 우려했던 게 경기도에서 직접 주파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하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때 저희가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려서 주파수 확보를 위해서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걸 대변인실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한 기관과 또 위원회가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행정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을 잘 받들어서 저희가 꼭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굳이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게 맞냐라는 다수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영방송이 경기도가 지금 현재 필요하냐? 더군다나 라디오방송 또 방송에 대한 요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현재 방송매체들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도민혈세를 거기에 투입하는 게 옳으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는지 그런 준비도 되어 있으신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TBS 서울의 모델이 있고요. 또 도민들을 위한 공공성과 공영성을 갖춘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의 경우 그런 공공성과 공영성, 우리 경기도란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방통위에서도 허가를 얻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공성과 공영성 그리고 도민을 위한 정보를 함께 교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운영측면에서도 단순하게 혈세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략적인 추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협찬과 광고라든가, 서울시 모델이 있거든요. 최대한 공공성ㆍ공영성도 살리고 경기도민들의 방송 접근성도 저희가 확보하면서 잘 내용들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준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기자회견이나 홍보 관련돼서 너무 도가 도정에 대한 치우침하고 또 의회하고의 불통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대변인실의 오늘 업무보고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는 개선하고 앞으로 의회와 협력관계로 가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앞으로도 이게, 의정과 도정이 별도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의정하고 도정에 있어서 홍보나 모든 면이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우리 경기도에 더 큰 발전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사님께도, 특히 지사님에게 더 도움이 되고 지사님이 빛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대변인실도 그렇고 소통ㆍ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각 실국과 같이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가끔 실국 단위에서 의회와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런 실수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최대한 의회와 사전협의, 조율, 보고를 통해서 잘 되도록 하고 또 의회 관련해서도 더 많은 도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 당부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올 한 해는 더더욱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사님 개인적이 아닌 의원님 모든 분들이 올 한 해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내년 이후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도정도 중요하지만 경기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함께 간다는 것들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대표님.

박근철 위원 의왕 출신 박근철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제일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1년 올 한 해에도 코로나시대에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도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걱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부서별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경기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바뀌었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권한과 역할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지방분권이 되려면 중앙에서 일정 정도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됐다고 하면 그건 혼자 바퀴가 굴러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바퀴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한 축은 의회라는 관리감독자가 역할을 해야 되고 한 축은 집행기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역할은 점점 확대가 되는데 그 한 축인 의회의 기능이 점점점 축소돼 가고 있어요. 이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각 4개의 부서는 정무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정무적인 분들이 들어와 있지만 정무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부서예요. 그것이 지금 있는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소통협치국도 마찬가지고 서울사무소, 지금 협력관인가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입니다.

박근철 위원 중앙협력관인가요? 죄송합니다. 중앙협력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앞서서 가면 안 된다는 말씀, 그 밑에 있는 일반임기제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와 너무 소통을 안 하세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를 총괄하는 부서 겸 지사실의 제일 눈과 귀가 되는 곳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박스예요. 그런데 여기조차도 말을 안 들어주는데 거기에 대표까지, 유일 교섭단체 대표가 있는 이 자리에, 여기 수석들도 있고, 운영위원장님이 수석총괄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본 대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부서별로 말씀하신 걸 잘 숙지해서 서로 소통의 창구가 되고 서로 협치가 돼서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가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분 다?

○ 대변인 김홍국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부터 가겠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저희들하고, 언론의 창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의회는 독립적으로 가고 대변인실의 언론협력담당관실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 김홍국 대변인도 같은 생각이시죠, 저하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또 의회와 협력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언론협력담당관도 문제인데 보도기획담당관실은 더 문제예요. 심각해요, 여기는. 이 보도기획담당관실이라는 곳이 실국이나 실과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거를 최소한 담당 과장이든 국장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료를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뿌렸습니까?” 그러면 “실국에서 준 거 그냥 뿌렸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과장이란 분이.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오셨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16일 날 자료를 뿌릴 때, 자료를 던질 때 그 상황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 대변인 김홍국 대표님…….

박근철 위원 정치를 하러 여기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서기관이.

○ 대변인 김홍국 네, 대표님. 보도기획담당관도 항상 협의해서 하는데요. 그날의 경우는 사실은 실무국에서, 같이 협의해서 실무국에서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대변인님, 여기는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예요, 업무보고 자리.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에 그런 형태의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 단 한 가지가 잘못 나갔을 때 의회와 도의 입장 차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는 그날 분명히 아침에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되고 상임위에서 논의과정에 이걸 던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충분히 이것을 실국에서 받아서 던질 때는 한 번쯤 거름망을 치고, 이게 한번 뿌려졌을 때에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최대한 줄여라. 그런데 그다음 날 우리 보도기획담당관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 하나도 준 게 없어요. 똑같아. 다 뿌렸어. 모든 신문사가 다 뿌렸어.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도기획담당관실이 한 번만 더 이런 실수를 해 버리면 이건 그냥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대표님, 하여튼 제가 책임을 지고 잘 해야 되고 일단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박근철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대변인님이 대변하세요. 여기가 의결권을 가진 데가 어디입니까? 편성권을 가진 데가 어디예요? 편성권이 뭔지 아시죠?

○ 대변인 김홍국 네.

박근철 위원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 집행기관은 편성권을 가진 곳이에요. 의결권을 가진 데는 의회입니다. 모든 안을 던졌을 때 그 결과물의 통과가 방망이를 두드려야 그다음에 사업편성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이해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의결도 안 되고 보고하려면 보고회 끝나고 나서 보고도 하기 전에 모든 사항이 먼저 결정이 나면 되겠어요? 그게 집행기관에, 지사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대표님 말씀이 100% 맞고요. 그날 상황은 그런데 저희도 이제 교육국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교육국이 최종적으로 의회와 협의가 끝나면 저희에게 그걸 얘기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 실수로 잘못 왔습니다.

박근철 위원 보도기획담당관이 오셨으니까 보도기획담당관 나와 보세요.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입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6개월여 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6개월 됐는데 공무원을 하셨었나요, 한 번이라도?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아니요, 저 일반직 임기제로 임용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6개월 되셨으면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네, 배워가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배워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지나면 숙지가 다 끝나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단계가 아닙니까?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대답을 할 때, 그것도 일반도 아닌 대표실에 와서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 날 아침에 나갈 때 다 뿌려져 있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본인 역할이? 담당관님!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네, 위원님 부르셨을 때 제가 제 기억하기로는 말씀을 저희는 소통협치…….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국에서 위원님들과 다 협의가 완료된 걸로 전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럼 전달받아서 본인은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건 정리도 안 해 보고? 확인도 안 해 보고?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이후 국장님께 말씀 들어서 국장님께서 미비점이 있으신 점에 대해서는…….

박근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거 회수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회수해라, 더 난리가 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안 났으니, 그거 상임위 결정 안 난 위원회가 여기예요, 여기. 교육행정. “그러니 문제가 있다. 다 올라오셔서 난리 나니 의회에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회수해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 대변인 김홍국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대표님.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과장님! 대답을 하세요.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네, 말씀 듣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여기 서기관이 되려면 말입니다. 25년 이상 있어야 돼요, 9급에서. 그런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서기관들 실수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 최소한 의회를 알고 집행기관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네, 대표님 말씀대로…….

박근철 위원 그만하세요.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앞으로 이런 보도자료가 한 번만 더 대변인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대변인 김홍국 대표님,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은 게 저희가 1,800개 언론에 동시에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보도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회수는 어렵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한번 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 대변인 김홍국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신중하게 대표님 말씀 잘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구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게 지사님한테 도움이 되지. 만약 그날 반박보도 낸다고 그랬을 때 그분들 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대표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세요.

홍보기획관실에 지금 제가…….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G버스나 옥외미디어, 방송홍보도 의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의 모든 의사결정의 결정은 함께 가는 것이다, 의회와. 그런데 그것을 도의 모든 홍보는 도 위주로 가져가고 의회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성호 기획관님. 그래서 앞으로 G버스가 됐든 옥외광고가 됐든 방송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하는 소통창구의 역할, 같이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고 무엇보다 G버스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G버스의 역할이 일정 정도 활용가치가 확대되면 의회의 역할도 좀 더 커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홍보가 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의회교섭단체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고 또 저희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정책들의 홍보를 한 축만 하지 말고 양 축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시키고 그런 제안들을 의회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감하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운영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창구 역할인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열다섯 분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박근철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제 20일 좀 지났습니다.

박근철 위원 20일 지났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근철 위원 국장의 직급은 업무를 하는 자리이지 정무를 하는 자리는 아닌 거 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소통협치국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도의회와, 박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제는 도와 도의회 두 바퀴로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양쪽의 바퀴가 상생ㆍ협력할 수 있도록 잘 소통의 가교를 하는 일을 첫 번째 소통협치국의 목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민과 관의 소통을 통한 민관협치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이런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의 부양을 통한 실질적인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이런 정도를 소통협치국의 주요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 네 가지 사업의 총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일 현장에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근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소통협치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의회와 같이 해야 된다. 이 부서에 대한 소통협치국이든 민관협치든 사회적 경제든 공동체든 이 네 가지의 폭을 국장님이 빠른 시간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역할이 없어지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최선을 다해서…….

박근철 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와의 소통창구, 의회와의 관계, 무엇보다도 운영위 그다음에 그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실, 의회교섭단체와의 소통창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역할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부서별로의 사업안도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 과별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어떤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각 위원님들한테, 특히 운영위 열다섯 분들한테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 과장님들 좀, 특히 4개 과 과장님들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근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박근철 위원 충분히 저하고도 소통을 했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사님이 지금 정치적인 부분의 중앙에 와 있다고 봐지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중앙협력본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역할이 너무 집행기관에 쏠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 가세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박근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축을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어쨌든 국회의 모든 역할은 여기 있는 도의원님들이 더 잘 아세요. 그 지역의 현안 또 도에 연결되는 라인의 상임위 역할 이런 부분들도 중앙협력본부장이 고민을 하셔서 그 역할을 확대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 말 뭔 말인지 아세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함께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창구가 되도록 그 역할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어려움이 많은 한 해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시나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박근철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유감을 표해요. 그러니까 남종섭 위원장님께서 협약에 대한 부분을 통과를 요청하셔 가지고 나머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명칭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위원회 혹은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내용상 다뤄지지 않았고 그냥 도에서 홍보용으로 애초에 쓰여진 각본대로만 그냥 보도자료가 나가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다 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은 아니지만 교육행정위원회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위원들 간. 13명의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우려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ㆍ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1,380만 경기도민들을 위한 공영방송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파수 공모 관련돼서는 방통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은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거여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99.9㎒ 경기방송의 주파수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도 사전에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주파수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그냥 경기도가 공영방송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기존 주파수를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하튼 박태희 위원님과 같이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던 대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통방송은 이미 TBN에 각 지역별 방송이 다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되기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경기도민기자단 선정하실 때 종전에는 일반기자단 같은 경우 만 18세 이상 전 국민으로 하셨다가 이번에 도내 거주 또는 도내 소재의 직장에 다니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그렇게 변경하셨고 대학생기자단도 수도권 소재의 대학생 이렇게 돼 있는 자격기준을 도내 거주 또는 도내 소재 대학생으로 이렇게 변경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 홍보대사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의 예를 제가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한 30여 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대변인 김홍국 40명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료로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더니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거기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대표 상징물 관련해서도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아주 우려했던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이게 이제 단순히 20년, 30년 뒤에 또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0년 갈 수 있는 그런 상징물로서 잡음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국중범 위원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때 또 하겠지만 소통협치국에 지금 국회지원팀이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국회지원팀이 있는데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도 국회 관련된 부분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통협치국의 19페이지와 그다음에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 12~13페이지를 봤을 때 저는 도대체 그 두 기관이 중복되는 일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우리 소통협치국도 하고 계시고 중앙협력본부도 하고 계시고 또 국회 국정감사 수감대응반 구성은 소통협치국에서 하시고 또 중앙협력본부는 질의서 입수반 현장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소통협치국이 의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런 업무보고라면 국회지원팀을 중앙협력본부로 넘겨주는 게 오히려 낫고 의회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제 20일 정도 돼 가지고요, 조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국회지원팀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일상적인 경기도 요구자료들 이런 것들하고 우리 6월로 예정돼 있는 국감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좀 하고요.

국중범 위원 그런데 그게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기도 중앙협력본부는 제가 봤을 때는 법률 제ㆍ개정의 중점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중범 위원 자, 그러면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좀 오래되셨으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조영민입니다.

국중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국회지원팀에서 하는 업무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의,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업무일 수도 있지만.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실질적으로 국회를 담당하고 있고 국회와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중점적으로 하시는 업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소통협치국도 대정부질문 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 중앙협력본부도 도정현안 자료 제공이라고 돼 있고 대정부질문 추진 협조 이렇게 비슷한 업무를 그냥, 업무보고에 양쪽 기관이 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국중범 위원 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하여튼 저희는 실제 국회의원실을 수시로 거의 매일 방문해서 여러 도정 관련된 입법이라든가 예산현안들 챙기고 있는 거고요. 소통협치국에서, 사실은 우리가 현장하고만 소통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도내 집행부에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서의 여러 의견들이라든가 어떤 상황들, 현안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는 그런 요구자료라든가 또 현안 관련된 부서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중앙협력본부한테 주는 거고요. 저희가 그걸 잘 수용해서, 반영해서 우리 소통협치국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소통협치국에 여러 부서들이 걸쳐 있거든요, 여러 상임위와. 그걸 또 취합해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최전선에서 그런 현장 판단 같은 것들을 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정부질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에서 주요정책들, 해당상임위 도정질문 영역별로 하는 것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는데 그것들을 소통협치국에서 취합해서 중앙협력본부로 주면 중앙협력본부에서 질의하는 의원실을 찾아가서 반영하도록 저희는 현장 일선에서 노력하는, 그런 역할분장이 정확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중앙협력본부하고 소통협치국하고 상하관계도 아니고 뭐 엄밀히 다른 기관인데 겹치는, 업무조정을 좀 해 보세요, 만나셔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업무조정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고내용이 좀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업무조정은 잘 돼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를 하실 때 어떻게 세분화해서 업무를 분장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저도 소통협치국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지원팀이 있지만 의회협력1팀ㆍ2팀이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좀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권한도 많이 대폭 이양이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통협치국도 조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올해 또 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경기도지사가 정부하고 마찰을 빚으면 그거 본부장님 탓이고 또 국회하고 마찰을 빚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에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력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래서 아까 박근철 대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부처하고 또 국회하고 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끈을 계속 유지하셔 가지고, 논란의 소재를 제공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좀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입니다. 소통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 이거 예전에 서울사무소였는데 제가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여기 정당 당직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된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당의 당직자들이 그런 불만들이 좀 있어요. 경기도가 소통을 좀 안 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데 물론 국회, 정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보면 정책위도 있고 예산전문위, 각 전문위원들이 결국 각 당의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국회 보좌진들도 상대하시지만 그런 당직자들도 좀 만나시고 해서 경기도가 우리 정당에 소홀하다 이런 말이 좀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당직자들, 중앙 당직자들이죠. 중앙 당직자들하고 잘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정책간담회도 진행했었습니다. 지사님이 물론 참석해서…….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크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국회에 매일 들어가실 때 가끔씩은 정당도 가셔 가지고 예산전문위원 있잖아요. 만나시고 도당도 마찬가지 해서 당직자들하고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다음 대변인실 공영방송 이거 별지인데 별지는 저는 자료 없어서 지금 받았는데.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박성훈 위원 이거 지금이든 나중이든 교육청이 같이 참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홍국 교육청에서도요, 저희에게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할 건데요. 왜냐하면 공공성, 공영성에 있어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성훈 위원 아, 마침 다행이네요.

○ 대변인 김홍국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요. 그 부분을 같이해서 가능한 한 우리 경기도에서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31개 시군 그리고 교육청까지 같이해서 도민들의 이런 정보욕구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임으로써 이 방송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교섭단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잘 진행이 되니까 다행이네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마 내일 대표연설이나 해서 제안을 할 겁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소통협력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성훈 위원 아마 최근에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전반기도 그렇고 최근 우리 후반기 대표단 출범해서도 되게 많은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깨가 좀 무거우실 텐데 그래도 의회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는데 내일 정책조정회의가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안건이 뭐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뭐뭐인가요? 간단히 뭐뭐 있나요, 4개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학교급식 인건비.

박성훈 위원 인건비.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인건비하고 저기…….

박성훈 위원 인건비? 그냥 인건비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식품비하고 인건비 분리해서 하는 문제하고요.

박성훈 위원 그리고 또 뭐뭐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다음 친환경급식 차액보전사업 그것도 하나 있고요. 민자도로 건도 또 하나 있고.

박성훈 위원 이게 국장님,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하는 안건 많지도 않고 4개인데 의회랑 소통하신다는 국장님이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건 이 사업들 건별로 이해가 지금 안 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우리 교섭단체가 어떻게든 조정해야 될 것들, 나중에 이게 정책협의회 지사님하고 어쨌든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주관부서가 소통협력국이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성훈 위원 그럼 이걸 명확히 이해하시고 챙기셔야죠. 경기도의 창구가 지금 소통협력국으로 돼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우리 소통협치수석도 있잖아요, 수석부대표도 있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안건도 정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안건 없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이걸 지금도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교급식경비 아까 인건비라고 얘기하신 것 있죠? 그것 내용이 뭡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우리 시군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아마 정액제로 지원하는데, 고등학교는 정률제로 지원하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박성훈 위원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 교육청 같은 데서는 정률제로 해서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성훈 위원 핵심이 그게 아니고요. 이거 우리 학교 일선에서, 우리 교육위에서 이게 또 이슈였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식품비가 합쳐 있다 보니까 애들 급식, 학생들 급식에 나가는 질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인건비랑 식재료비가 합쳐져서 지금 그걸 가지고 분담하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 실제 애들한테 가는 그 한 끼에 얼마의 단가가 투입되는지 아나요? 이게 인건비랑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래서 질이…….

박성훈 위원 거기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식품비랑 인건비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큰 전제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도내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 모르셔서 지금 이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도청과 같이 또 교육청과 같이, 여러분은 도청이시니까 도청과 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거잖아요, 이 안건들이. 아까 민자 통행료 개선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보자 할 때 도청의 가장 중요한 카운터 파트너가 소통협력국이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의회랑 조율해 가지고 우리 도청과 어떻게 방안을 찾겠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죠, 당장 내일인데. 그럼 내일도 아무 생각 없이 오셔 가지고 내용도 모르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위원님들과 더 소통해서 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 안건 관련해서 우리 여기 교섭단체랑 협의하거나 뭐 하신 적 있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규형 협치수석님하고…….

박성훈 위원 통화는 한 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 내용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당장 내일인데 오늘도 파악 안 돼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정확히 파악하시고 의회가 원하는 게 뭐고 도청이 생각하는 게 뭔데 어떻게 하면 해결방법이 될 건지 이것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소통협력국장님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각 건별로.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야죠. 이거 다음에는 정책협의회에서 지사님하고 어차피 또 할 거잖아요. 그 안건을 만들어내야죠. 그걸 소통협력국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남의 일처럼, 이거 내 부서 일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소통협력국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안건별로 국장님이 직접 파악하시고 이해하시고 내용이 뭔지 하시고 필요하다면 직접 만나시고. 그거 전화통화로 할 게 아니에요. 의회에 오셔 가지고, 자료 들고 오셔 가지고 “아, 이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하셔야죠. 그냥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전화했는데 뭐 “우리는 안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 보자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 안건도, 지금 의회 안건만 주르륵 있는데 도청 안건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도 우리가 도청으로 그냥 제안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알아요, 내용을? 없죠? 여기 도 안건이 없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성훈 위원 세 번째, 친환경 그것도 우리가 도에서 TF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맞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도청은 안건이 없잖아요. 누가 발굴하나요, 그걸? 부서에 했는데 “없다더라. 그거 없다더라.” 하는 게 어떻게 얘기 나오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현재까지는 하여튼 제대로 안건 발굴이 안 돼 가지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내부 내용들을 잘 살펴서요, 내일 의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살펴서 의논되시는 건 좋은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잘 챙겨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나서 주시고 우리 의회가 어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소통하거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국장님이 창구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랑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박성훈 위원 내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 뵐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저는 걱정돼서. 이런 굉장히 굵직한 현안들을 지금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도 입장을 오늘 받았어요, 저도. 이런 거 사전에 좀 얘기해서 “이렇고 저렇고 한데 어떻게 좀 방향을 가보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우리 집행기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찌 됐든 집행기관에서 의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해 왔던 부분이고요.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건 상임위원회 관련된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 개인도 가능한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현재까지 의원님 개인별로 이렇게 해 드린 적은 없었고요. 상임위원회의 주요한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인터뷰 그리고 도의회의 주요한 소식들 이런 걸 중심으로 했었고요. 또 그리고 저희 뉴스광장에 취재기자가 전속으로 배정이 돼서 의원님들 활동사항 등을 했는데 그건 기사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홍보방식에 따라서는 문제가, 선거법상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김성수 위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상임위원회 소개하면서 어찌 됐든 위원장님 인터뷰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주로 위원장이 계속 나갑니다.

김성수 위원 들어가는데 개인 상임위의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인터뷰 이런 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닙니다.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제가 좀 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위원장님들 인터뷰를 계속 내보냈는데 의원님들 개개인까지 다 하기에는 저희가 의원님들 숫자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는 좀…….

김성수 위원 아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거고요.

김성수 위원 됐어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 주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단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도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월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단위로 나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어린이신문에서도 도의회 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간,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뉴스광장에는 의회 회기가 열릴 때는 항상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한 3년 차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확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경기버스, 지금 버스에 우리 홍보영상 뜨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G버스 TV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어때요? 그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말씀하신 대로 G버스 TV는 오프라인 매체이긴 하지만 버스 이용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효과가 큰데요. 제가 들은 건 의회에도 언론홍보담당관실이 있는데 G버스 TV 운영사하고 하면서 계좌를, 구좌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위원 의회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저희가 무상계좌 3개 포함해서 유상까지 5개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좌를.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력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 의회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앞서 박근철 대표님께서도 대변인실과 또 홍보기획관실에 얘기를,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소통협치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3개 부서가 서로 소통은 잘 하고 계시나요? 세 분이 만나서 말씀 나누시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지 못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성수 위원 오신 지 벌써 꽤 되셨죠? 어찌 됐든 간에 2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한 20일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런가요?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홍보기획관이나 대변인실하고 같이 소통하셔 가지고 소통협치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의회와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시겠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의회와 소통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성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재난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읍면동 공동주택 도시 밀집지역에 집중 홍보해서 현수막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소영환 위원 그 예산이 홍보기획관실의 예산입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예산은 홍보기획관실 예산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기금에서 일부 내려간 예산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시군별로 배정이 돼서 내려간 걸로…….

소영환 위원 한 200억, 그러니까 홍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해서 한 200억 정도 재난기금 지급하기 위해서 인력도 수급하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알기로는 현장방문 신청, 창구 운영 이런 게 필요해서 인력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 집중 홍보도 재난안전실에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홍보비도 시군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소영환 위원 이거 지금 현수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군으로 어떻게 배정…….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2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그 직전에 현수막 디자인 시안을 각 시군에 공문으로 내려보내줬고요. 그 시안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그 시안에 맞춰서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해당 시군은 그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 사거리 양쪽에 달려있고 한 100ⅿ 떨어져서 달려있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고양시가 그런…….

소영환 위원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 들어보니까 군포도 그렇고. 이게 좀 광범위하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달기 쉽게끔 막 이렇게 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 모든 시군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받고 어떨 때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현수막 관련해서는 내려보낼 때 떨어져서 광범위하게 설치하게끔. 이거 150ⅿ, 100ⅿ, 군포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시군이 다 그렇더라고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현수막 업자한테 그냥 달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좀 나중에 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눈에 띌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니, 신호등 건너가서 달려있고 또 100ⅿ 가서 달려있고. 그래서 주민이 그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한번 확인하고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 관련해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소영환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경기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서 이거 요구했는데요. 사실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공지를 좀 해 주고 알릴 수 있게끔 해 주는데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의원님들한테 다 보낸 적 있나요, 사업계획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는 보내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챙겨주셔야, 지역에서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원들이 모르면, 누가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활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꼭 의원님들한테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계획만 잡혀있고 소통이 안 되면 제대로 공무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하거든요. 아실 거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하고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협치국이요. 김영철 국장님 저는 잘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숙지를 전반적으로 다소 익혀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잘 해내시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관협치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위탁 줘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지금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경기 남ㆍ북부에 각각 하나씩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북부지역 의원님들께서는 경기북부지역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명칭은……. 하여튼 뉘앙스는 같습니다만 명칭은 북부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주소만.

○ 위원장 정승현 “남ㆍ북부에 하나씩 둘 수 있다.”라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지금 특히 우리 상임위 소관인 대변인실 또 소통협치국 그리고 홍보기획관, 중앙협력본부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집행부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이 4개 부서는 특히 집행부에도 중요한 부서이지만 저희 의회와도 말 그대로 정말 소통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집행부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소위 말하는 지사의 역점사업 또 지사 정책 또 도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대외적인 노출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의회와 서로 협력이 됐었을 때, 소통이 됐었을 때 또 공감이 됐었을 때 그런 효과들은 배가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과정에서 다소 아쉬움 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질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도정과 의정이 함께 공생ㆍ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길잡이해 주셨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서와는 달리 정말 중요한 부서에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회와 소통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하신 부분과 그리고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사업 집행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로 사전협의와 그리고 사후보고 등 의회와의 면밀한 소통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권한과 그리고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결국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존재이유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고통스럽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깊은 고민과 그리고 더 나은 방안들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80만 경기도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김홍국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규창김성수박근철박성훈박태희

서현옥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우석이창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김기세총무담당관 박덕진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의사담당관 김진기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의정기획담당관 박용진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ㆍ대변인

대변인 김홍국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성호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소통협력과장 김태근

민관협치과장 하승진

ㆍ중앙협력본부

본부장 조영민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지역정책과장 이성희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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