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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1.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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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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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4.16민주시민교육원 및 무선AP조사결과 조치사항 결과 보고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
12.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13.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ㆍ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 4.16민주시민교육원 및 무선AP조사결과 조치사항 결과 보고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애형ㆍ송한준ㆍ이기형ㆍ김영준ㆍ김우석ㆍ방재율ㆍ김종찬ㆍ김성수ㆍ권정선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애형ㆍ송한준ㆍ이기형ㆍ김영준ㆍ김우석ㆍ방재율ㆍ김종찬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국중범ㆍ권정선ㆍ전승희ㆍ유근식ㆍ안광률ㆍ남종섭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동현ㆍ박성훈ㆍ황대호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국중범ㆍ권정선ㆍ전승희ㆍ유근식ㆍ안광률ㆍ남종섭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동현ㆍ박성훈ㆍ황대호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허원ㆍ김인순ㆍ강태형ㆍ손희정ㆍ장대석ㆍ김영해ㆍ이기형ㆍ박덕동ㆍ이진ㆍ김경근ㆍ송한준ㆍ황진희ㆍ최경자ㆍ임채철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정윤경ㆍ남종섭ㆍ전승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재만ㆍ유영호ㆍ김경희ㆍ윤용수ㆍ김봉균ㆍ엄교섭ㆍ최종현ㆍ신정현ㆍ권정선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황진희ㆍ이애형ㆍ김경근ㆍ김우석ㆍ최종현ㆍ장대석ㆍ박재만ㆍ유광혁ㆍ조재훈ㆍ이혜원ㆍ김영준ㆍ이영주ㆍ이기형ㆍ임채철ㆍ이진ㆍ박덕동ㆍ유근식ㆍ성준모ㆍ박세원ㆍ박성훈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황진희ㆍ박덕동ㆍ이기형ㆍ고은정ㆍ전승희ㆍ남종섭ㆍ배수문ㆍ성준모ㆍ김직란ㆍ권정선ㆍ박옥분ㆍ김용성ㆍ유근식ㆍ국중범ㆍ황대호ㆍ박성훈 의원 발의)
11.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황대호ㆍ배수문ㆍ남종섭ㆍ권정선ㆍ안광률ㆍ박세원ㆍ김경근ㆍ오명근ㆍ이진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판수ㆍ김인영ㆍ박근철ㆍ박덕동ㆍ황진희ㆍ이애형ㆍ최경자ㆍ임채철ㆍ정윤경ㆍ김종찬ㆍ원미정ㆍ민경선ㆍ김달수ㆍ천영미ㆍ방재율ㆍ박재만ㆍ송영만ㆍ박옥분ㆍ정희시ㆍ장태환ㆍ김규창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오진택ㆍ문경희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종배ㆍ고찬석ㆍ김중식ㆍ심민자ㆍ양운석ㆍ채신덕ㆍ왕성옥ㆍ권재형ㆍ윤용수ㆍ김미숙ㆍ전승희ㆍ엄교섭ㆍ김용찬ㆍ이영봉ㆍ손희정ㆍ김영해ㆍ김진일ㆍ최갑철ㆍ한미림ㆍ박창순ㆍ유상호ㆍ조광희ㆍ김경일ㆍ추민규ㆍ김미리ㆍ김명원ㆍ문형근ㆍ김재균ㆍ김원기ㆍ김태형ㆍ안기권ㆍ장동일ㆍ이원웅ㆍ박관열ㆍ정대운ㆍ성준모 의원 발의)
12.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애형ㆍ이기형ㆍ김은주ㆍ김영준ㆍ김우석ㆍ방재율ㆍ김종찬ㆍ안광률ㆍ최종현ㆍ고은정ㆍ김미숙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 의원 발의)
13.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ㆍ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회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추경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예산심의와 조례심의 등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 및 무선AP조사결과 조치사항 결과 보고

(10시05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할 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4.16민주시민교육원 및 학교무선AP조사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감사원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임채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과 학교무선인프라 확충사업에 관한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경기도교육청과 감사원에 요구하였습니다. 활동은 끝났으나 일부 보고된 사항 외에 주요 결과가 최근 접수되었기에 오늘 위원님들께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사업 조사소위원회 관련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관련 감사, 효율적 조직운영 및 정원확대 등을 위한 노력, 관계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및 법정 의무교육과정 개설 노력입니다. 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공사 관련자인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은 공사 지도감독 소홀로 행정처분하였으며 감리보고서 불일치 내역 등은 시설과에 보완조치를 요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제한적인 지방공무원 조직 및 정원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력소요가 필요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술직 정원 증원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2020년 대비 시설ㆍ공업직렬 정원을 40명 증원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과 율곡교육연수원의 신규 기술직공무원 교육과정을 4월, 6월, 9월에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센터 인력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석면 해체, 민간사업추진협의회 실시 등 다양한 직무능력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거나 실시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무선인프라 확충사업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이후의 조치사항 이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제348회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무선인프라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우리 위원회 김우석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의결과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2021년 3월 16일 자로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의뢰한 공익감사 결과는 2021년 4월 6일 공익감사 청구사항 감사 실시 여부가 통보되었으며 감사원에서는 본 사업 추진과정 중 법률 적용 부적정 및 행정행위 부적정 등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감사 청구사항 모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처리에 위법 부당한 점이 없다고 확인하고 최종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8분)

○ 위원장 정윤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도 있게 조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 미래교육 준비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조언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애형ㆍ송한준ㆍ이기형ㆍ김영준ㆍ김우석ㆍ방재율ㆍ김종찬ㆍ김성수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교육 제도 안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 능동적 의지 형성, 건강한 성장, 자존감 향상 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행복한 학교만들기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와 제6조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발하여 행복지수를 분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직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등 열두 분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4월 2일 제출되었으며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교육 제도 안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 능동적 의지 형성, 건강한 성장, 자존감 형성 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학생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행복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6조에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과 함께 행복지표를 개발하도록 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행복지표는 어떤 개인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지표인 설문 문항을 응답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행복지수로 나타내고 있는데 교육 관련 지표 개발은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은 특성상 학교 구성원의 구체적인 요구를 조사하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ㆍ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력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의 가치를 구현하는 주체로서 보람과 충족감을 느끼는 상태인 행복지수 결과를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교류가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학교만들기의 주체를 여기에서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포커스는 학생인가요, 교직원인가요? 누굴 대상으로 고민하셨나요?

김은주 의원 제가 고민한 건 행복한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세 가지 주체를 다 고민한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교직원과 관련되어서는 교사 행복지수가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해서 학생들의 행복지수에 더 포커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7조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서 행복지수 분석 결과라든가 위원회 구성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보통의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구성에 있어서 행복한 학교의 주체는 저는 학교라고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학계 전문가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상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행복하면 좋겠죠, 국장님. 그러나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서도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애로라든가 진로지도라든가 여러 부분에 우리 교육계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느 강의를 들었는데요. 행복은 생각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행복론의 정의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행복한 학교만들기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학교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획일화된 교육과 치열한 경쟁 위주로 의해서 학생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이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눔과 배려라는 말을 사회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경험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느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학교자치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자치 활성화의 측면에서 이 행복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교육공동체의 학교자치가 이제는 학생자치, 교사자치, 학부모자치이잖아요. 그 3주체의 자치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학생자치가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3 끝나고 나서 학생자치 조례도 제정했고 현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비교해 보면 본 행복한 학교만들기 조례에는 어느 것도 녹여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더 나눠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 안에서 마을교육을 담당했던 분들의 딜레마가 마을교육의 교육 주체가 학생일까라는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다라는 글을 접합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본 조례는 포커스가 학생자치 쪽보다는 교직원 쪽에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 경기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933개의 혁신학교하고 98~99% 정도의 혁신공감학교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혁신공감학교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학교를 추구하는 거로 대변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결국은 학생중심의 그것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학교동아리라든지 학교자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사에 대한 것들이 학교현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학생이 초점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쪽에서 행복한 학교만들기에는 교사에도 조금은 또는 학부모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물론 저도 본 조례에 동의는 하는데 이제 조문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11조 보시면 협력체계 구축 안에 “학교장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해 놨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의 설치를 해 놓고 기능적인 측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회의에서 성과를 내실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조례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시고. 그러면 과연 행복지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이 깊어졌어요,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조례에 의한 성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면 현재 경기도가 시도하고 있는 마을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학교라든가 많잖아요, 준비하는 사업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이 집약돼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정책국만은 아닌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늘상 저희가 부서별 심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그 부분의 한계를 느껴요, 본 위원은. 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도, 저도 잠시 현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교육정책 안에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것들을 그때, 잠깐 있는 동안에 저희도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결국은 부서 간이나 국 간의 소통이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협력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 와서 우리 3국, 교육국 3국들이 협력체제를 만들었어요. 북부에 있는 두 국하고 남부에 있는 교육국하고 협력체제를 오자마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과별로 협력체제를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학령기, 청소년기를 경기교육 안에서, 과연 미래교육이 이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도래했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 조례에 의해서 녹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좀 산재해 있는 것들을 잘 집약해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많이 고민하면서 지적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우리 김은주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한”이라는 자체가 어떤 물질로 이렇게 형체를 뚜렷하게 제시할 수 없는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의 해석이 나름대로 실현 가능할까 또 아니면 주체가 누구일까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결과물에 대한 것이 이 조례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학교만들기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다 원하는, 그래서 이 행복함 가운데에서 사회에 진출하면 그 사회가 또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각자 생각하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잘 쓰여지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 조례안을 만드신 김은주 의원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국장 김동민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 행복지표를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이 AHP 분석요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지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희들이 이게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2학기에 이 행복지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현장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지금 정책연구를 의뢰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추상적인 질문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교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데 저희들이 요구할 내용은 “학교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경근 위원 잠시만요. 학교 의견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 주체들,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행복지표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놓고 행복을 하시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지표를 지금,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행복지표를 만드는 데 정책연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연구의 핵심에 저희들이 정책연구하는 데에 담을 내용들의 관점을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정책연구를 좀 만들어달라는 연구를 해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학교 구성원이라 하면 교직원도 있으실 것이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교직원에 대한 건 이미 AHP 분석에 의해서 지금 결과가 도출이 됐잖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나머지 학생과 학부모는 과연 어떻게 행복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시겠느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직원의 행복지표만 가지고 행복한 학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구성원 전체가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학부형과 학생들에 대한 행복지표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되면 8월부터 우리 교육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해 가지고 이걸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셔서 이런 조례가 도출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를 수 있어요.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 정량화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연구가 돼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미 지금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행복지표를 측량화, 계량화하겠다라는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안 그런가요?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연구를 하시겠다? 근거가 없어서 못 하신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조례가, 우리 집행부하고 김은주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소통을 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 어떻게 하면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행복지표를 산출해 낼 수 있을까 정도는 지금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대로 행복이라는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현장의 학생들이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지수를 막연하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정책적 연구를 지금 말씀대로 하려고 저희들이 교육정보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고민을 못 했지만 잘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우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반영해 갖고, 정책을 연구해 가지고 학교현장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지표가 생산이 돼서, 연구용역이 돼서 발표가 되면 곧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각 학교별로 행복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앞으로 지표가 나오게 되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죠.

김경근 위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현장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행복이라는 것이든지 아니면 수업의 도달 정도 이런 것들이 성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추상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육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 추상적인 것 가지고 수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행복지표가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정확하게 수치화돼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는 정의할 수 없지만 어느 부분에 학생들이 좀 행복을 덜 느끼고 이러한 방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다음에 학교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추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표 산출치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는지. 이상입니다.

김은주 의원 김경근 위원님, 제가 혹시 답변을 조금 부연해도 될까요?

김경근 위원 네.

김은주 의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맞고요. 제가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충분히 소통을 미리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행복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그게 심리학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표현으로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도 나와 있고 측정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이나 일정한 어떤 특정 가능한 부분으로 이미 많은 연구가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교사들에 대한 행복감 지수는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지표와 관련돼서 결과도 나와 있고요. 또 이런 것 말고 어떤, 예를 들어 ‘서울시 행복조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시 전체의 행복감을 측정해서 서로 비교해서 보다 행복감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지수 항상 낮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지표나 지수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이나 학부모에 맞춰서 세심하게 지표들을 더 다듬어서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에 학생지표와 관련돼서 아마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학생지표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잘못하면 또 그거 가지고 비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까 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표나 지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도 굉장히 세심하게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조례안 5조의 맨 마지막, 여기 수정하기 전에는 3항인데요. 보면 “행복지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의견에서도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종 지표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현재 교사 같은 경우는 2020년 허연구 외 4인이 경기도 교사 행복지수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00점 만점에 초등학교는 77점 정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중학교는 75점, 고등학교는 73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사 행복지수 개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공동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행복지수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교사에 대한 행복지수, 지표는 일정 부분 정량화돼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2020년 작년에 해 봤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건 조례에 의해서 했나요, 아니면 연구용역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실시했나요, 매년 실시하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연구용역으로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매년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작년에 처음으로 2020년에 해 봤기 때문에요.

이기형 위원 올해는 계획이 있나요, 그럼? 올해도 작년처럼 연구용역을 하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올해는 이 경기도 교사 행복지수 개발 건도 이번에 행복 조례가 통과하면 행복지수를 개발하잖아요.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저는 이게 밑에 있는 거 “1항에 따른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집행부도 인지하고 계속 반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사례가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단지 그거 딱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학교 민주주의지표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지표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죠. 민주주의지표는 물론 민주주의지표대로 하겠지만 지금 행복지수하고의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기는 교육의 3주체에 대한 행복지수를 갖다가 정량화하는 작업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요, 통과가 되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각각에 흩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기존의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안 하고 그 지표를 모아서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거든요, 이 문구만 보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거기는 경기도 교사 행복지수 개발한 거 그것을 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대로 민주주의지표는 또 학교의 운영지표이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연관관계를 지을 수는 있는 거지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거 지표가 나오게 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고 하실 건지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도 민주주의지표는 학교에 설문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설문해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 혁신학교 대토론회에서 그 지표를 가지고 토론을 해요. 이 행복지표도 이게 어떤 학생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는 통계치가 나오니까 학교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학교 단위에서 설문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주면 학교에서 스스로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내년에 세울 때라든지 그해에 교육과정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1억 미만인가요, 이게 비용이? 예산편성,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걸로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정책 연구하려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있어요. 경기도 통째로 이렇게요. 그중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갖고 비용추계를 안 하신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경기도에서 1년 동안 정책 연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정책연구를 받아요,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중에 우리 것들이 정책 연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민주주의지수를 조사하는 데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민주주의지표는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건 개발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추계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제가 매년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언급이 없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대로 예산편성은 경기도 교육정책연구를 한꺼번에 지금 하는, 연구원에서 하는 정책 연구비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돼 갖고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경자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은주 의원님, 발의자이시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셨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사실 이 조례 만들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아까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을 아예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개발할 때는 당연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위원회 자체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명시화돼 있진 않은데 사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7조에 보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위원회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아지면 그런 것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공동으로 운영을 할 때 보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에 보면, 구성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학생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최경자 위원님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자 위원 김은주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인지를 하였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입니다. 어느 의원이 의견을 냈다 해서 어디에서 대행한다는 걸 조례에 넣는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위원회 구성에 학생자치를 존중하는 학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원님. 검토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로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설명 주신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입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학생들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주권을 어떻게 조문에서 대행하는 것에 맡겨 놉니까? 의원님.

저는 제8조 위원회 구성안에 위원장은 행복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조례는 행복한 학교예요.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교직원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의원님? 그러면 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전에 학생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위의 조문에서 타 조례를 인용하셨기에 사전에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하시면서 저랑 교류가 없어서 교류하셨을 때는 전 이 의견을 분명 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발의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행감장에서. 몽실학교가 학생주도 학습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위원장을 세워놓은 학생자치가 존중되지 않는 교육권의 실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발언을 마치고요. 위원장님, 조정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아니다. 이게 아니죠. 조금 전 최경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조례 제8조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논한 결과 김은주 의원님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추후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애형ㆍ송한준ㆍ이기형ㆍ김영준ㆍ김우석ㆍ방재율ㆍ김종찬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특수교육법에 따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와 제5조에 센터의 기능과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안 제6조와 제7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직원 연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등 열네 분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4월 2일 제출되었으며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 중 부모상담은 자녀 성장단계 및 양육과정에서 겪는 잦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긍정적인 자아와 교육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센터별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반영한 센터 운영 미비사항 점검과 직원연수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센터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 평가 환류, 직원 연수 등 특수교육지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제정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각 지원청에 두도록 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김은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에 경기도 교육이 특수교육에 있어서 25개 교육지원청에 전문장학사도 안 계시고 열악한 걸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특수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육권에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로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심의하면서 공유재산관리하면서 폐교가 굉장히 많이 이슈 파이팅하고 있는데요.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은 어려운 건가요? 경기교육 안에서 그 부분을 대안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을 안 해 봐서 질의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즘에 일반학교에서 많이 남아도는 교실들이 있어서 저도 이런 학교에 특수학교를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5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병설이 가능하지만 특수학교는 이 조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일반학교에 넣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법상 안 되고요. 만약에, 저희도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거든요. 초ㆍ중등교육법이라든지 특수교육법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어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안성에 서삼초등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폐교한 학교는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 학교를 2024년도에 개교할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안성에 하고 있는 개교 준비 중인 학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해당되겠지만.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특수교육을 바라보면서, 워낙에 경기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애 친구들은 학교의 등교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다라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고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5개 교육지원청에 설립된다라고 하면 좀 더 특수교육에 대한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교육센터가 각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되고 있는 것은 1919년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아직까지 없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조례가 없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냥 설치해서 운영했다 이 말씀이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지금 현재 특수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또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센터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조례가 되면, 예를 들면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행동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상위법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행동 지원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 그 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이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이런 것 그다음에 부모상담에 관련된 내용들을 김은주 의원님께서 이 안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훨씬 아이들을 위한 또 부모들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우리 경기도에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는 이 조례가 생기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아울러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평가 환류라든지 직원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첨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현장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국중범ㆍ권정선ㆍ전승희ㆍ유근식ㆍ안광률ㆍ남종섭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동현ㆍ박성훈ㆍ황대호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발생 원인은 질병이 56%, 사고가 32.1%로 후천적인 이유가 약 90%에 달할 정도로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함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특수교육도 기본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학교 배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문지도자의 부재로 체육수업 등에서 소외되기 일쑤이고 이동편의시설이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등 일반인 시각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편의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4월 2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인 이유는 4월 이 시기가 1년 중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가장 좋은 날로써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다 하여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서 도약하기에는 제약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불편함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교육기획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로 인해 더 좋은 조례로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진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수정하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용어는 기존 조례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용어 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체계를 맞추기 위해 제7조의2제1항을 제7조의2 본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의 제목과 같은 제1항과 제2항 중 “장애학생”을 각각 “특수교육대상자”로 수정하며, 안 제7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같은 조 제목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장애학생”을 각각 “특수교육대상자”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황진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배수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 수정안 잘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국장님께 여쭐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김경근 위원 15조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수교육법 관계법령발췌서에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안 갖고 계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5조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거기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란에 보면 1, 2, 3, 4, 5, 6번까지는 우리가 흔히 장애아라고 분류를 하는데 7, 8, 9번에 보면, 보셨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경근 위원 의사소통, 학습, 건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특수교육법에 보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7번, 8번, 9번에 해당되는 학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맞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다른 굴레가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은 발생된 곳에 대해서 장애로 규정하는, 15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특수교육법은 10종으로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뇌병변장애로 보여지지만 특수교육법에서는 이 뇌병변장애가 시각장애로 얹느냐 지체장애로 얹느냐 청각장애로 얹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어떻게 줄 건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뇌병변장애가 예를 들면 의사소통장애가 왔다면 이것도 하나의 장애로 저희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법에서는 이 아이에게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떤 보조공학기기를 주고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아요. 예를 들면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학습장애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들은 다 사실은 저희가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장애로 보고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해서 이 아이가 학습장애가 좀 심하구나 이렇게 또는 건강장애로 인해서 이 아이는 학습을 지속하기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다 이런 판단 하에 이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장애로 분류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불이익은 없을지라도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굴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들을 굳이 특수교육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는 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사소통장애라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뇌병변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학습장애, 학습에 관한 부진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굳이 장애아로 분류를 해서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시킨다라는 게 조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로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건 아이들의 특성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게 특정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순간, 다른 항목은 관계가 없는데 7, 8, 9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순간 그 아이한테는 굴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세심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경근 위원 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배수문 의원 세밀하게 현장에서 케이스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범위 내에는 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이들이 필요하면 굴레를 씌우는 손해보다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대상자로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또 대상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염려가 많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선정됨으로 해서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굴레에 씌워져서 나는 본인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동료나 친구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각별하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요. 저희들이 이 아이들에게 낙인효과가 되지 않고 또 아이에게 굴레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아이들은 사실 특수학급에 보내기보다는 일반학급 내에서 통합학급으로 운영이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각별히 신경…….

김경근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걱정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하면서 또 중요한 건 일단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대상으로 선정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수고가 너무 많으셨는데요. 선배 의원이시기도 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발의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한 분도 연서를 안 하셨어요. 파악하셨죠?

배수문 의원 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타 위원회 의원님들 조례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연서과정에서 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러면 좀 더 조례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전에 저희 김은주 위원님께서 발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조례도 있어요.

배수문 의원 네.

최경자 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조례 제명으로만 본다면 특수교육 진흥 조례 안에 경기교육이 그동안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버텨야 하는데 미온적으로 했기에 의원 발의로 간 거라 저희가 유사한 조례가 많이 나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수문 의원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국중범ㆍ권정선ㆍ전승희ㆍ유근식ㆍ안광률ㆍ남종섭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동현ㆍ박성훈ㆍ황대호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인류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만약 지구가 멸망하게 돼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때 지구에서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오로지 딱 하나, 그것은 바로 한국의 효문화다라고 하며 한국의 효사상을 인류의 중심 사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한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효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한국의 효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는 사이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효의식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식들이 노부모를 내다버리는 일까지 발생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으며 마찬가지로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나머지 절망 속에서 자살하는 젊은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가족 해체는 비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효도라는 의미에 내재한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이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의 출발이 바로 효문화입니다. 한국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고 물질뿐 아니라 정신까지 성숙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효문화를 고리타분한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고 경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살려야 할 전통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효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효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효가 단지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인성교육의 하나의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효행ㆍ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효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의원 감사합니다.


7.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허원ㆍ김인순ㆍ강태형ㆍ손희정ㆍ장대석ㆍ김영해ㆍ이기형ㆍ박덕동ㆍ이진ㆍ김경근ㆍ송한준ㆍ황진희ㆍ최경자ㆍ임채철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학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018년 경찰청,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가 합동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내놓았으며 이에 불법촬영 점검이 이루어지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촬영 예방조치는 일시적으로 수행되고 체계화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학교 및 교육청 내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교육 점검체계를 견고히하여 추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 등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4월 2일 제출되었으며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입니다. 학교 내 불법촬영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불법촬영 예방 대책 요구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시책 수립은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학교 내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 체계 구축에 관한 것으로 현재 도교육청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반기별 1회 이상 초ㆍ중ㆍ고 화장실과 탈의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불시 점검하여 결과보고 하도록 운영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7조는 불법촬영 예방과 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불법촬영 예방교육 및 연수, 홍보물 제작ㆍ보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점검 인력을 대상으로 점검방법 및 요령, 탐지장비 사용법 등 불법촬영 사전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적발 등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및 교사가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나 실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반사회에서의 불법촬영 문제는 너무나 많이 얘기가 돼서 경각심을 갖고 있고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학내에서 불법촬영 사례가 통계적으로 잡힌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저희가 화장실 불법촬영과 관련해서는 연 2회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은 경기도 내에서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신문에 나타난 사건이 있거든요. 화성에서도 한 번 나왔고요. 또 수원에서도 한 번 나왔습니다.

김우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방송에서,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예전에 어렸을 때 불법행위들이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교육의 미비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학폭이라든지 불법행위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적으로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본 조례 시행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이게 시군 및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을 요구하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게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 저도 지역에 있을 때 실제로 하는 데에 제가 나가봤는데 저도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대충 기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돼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관할 경찰청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고요. 경찰청으로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옆에서 협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안은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이 불법탐지를 실시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특별히 지금 학생들한테 하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불법촬영을 점검하는 방법이나 요령 같은 게, 그러니까 찾아내는 것도 그렇고 교사들한테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할 때 여기 지금 검토서에 나온 것처럼 교사연수 대상범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실제로 선생님들 향해서는 행안부가 이 점검매뉴얼을 만든 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저도 해 봤지만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그 렌즈 자체가 굉장히 작고 굉장히 교묘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육안으로 저희가 한번 보고 이상한 데가 있으면, 의심되는 데가 있으면 기기를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섬세하게 감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발견해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것들은 늘 선생님들이 화장실을 통해서 보고요. 다만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기가 나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하교시간을 이용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정윤경ㆍ남종섭ㆍ전승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재만ㆍ유영호ㆍ김경희ㆍ윤용수ㆍ김봉균ㆍ엄교섭ㆍ최종현ㆍ신정현ㆍ권정선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시군과 함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G-스포츠클럽으로 학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일어난 사설 축구클럽 교통사고와 같이 안전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맹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도내 모든 학생들에 대해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스포츠활동을 학생선수의 양성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로ㆍ직업 탐구와 건강 증진, 사회적ㆍ문화적 감수성 함양이라는 전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위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교체육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매년 학생스포츠활동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를 통해 안전한 학생스포츠활동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이 시설물 개방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지원청 지원위원회를 통해 학생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시군 관계기관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 등 열여덟 분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4월 1일 제출되었으며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및 교육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는 타당성 있는 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학생스포츠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소관 시설물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여건상 그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체육진흥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경제적ㆍ효율적인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경기도 시군, 시군 체육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 스포츠 관련 시설 등을 통해 학생스포츠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등의 스포츠활동은 학생들의 내적 심리와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활동의 교육적 잠재력을 이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측면의 발달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황대호 의원님께서 G-스포츠 관련해서 그동안에 오래도록 활동에 집중해서 해 주셔서 G-스포츠클럽 지도자라든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안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나요. 그래서 감독들도, 지도자들도 상당히 안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G-스포츠 관련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지난번에 클럽 외에서, 사설기관에서 코로나라든가 발병한 사례 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황대호 의원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심에 있어서 저희 심사하시는 1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 대표발의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안설명이라든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만 대표로 하셔서, 이 부분에는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의견내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의원님 이미 발의를 하셨기에 의견을 어떻게 더 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선수권 활동 관련해서 그 조례 제정할 때도 의원님과 교감했지만 조례 제정하시면서, 현장 파악해 보시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염려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황대호 의원 일단 사전에 우리 존경하는 교육기획위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교감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이게 사실 전 약간 심사에서, 심사의 숙고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의 연장선상에 있던 거였고 그때 또 저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일일이 찾아뵙지 못 했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이 된 이후에 사실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인데 사설 클럽에서 코로나로 확진된 학생도 있고 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한 아이들의 사례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설 클럽에 있는 아이들까지 보호할 만한 법적 제도권에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나 혹은 사설 클럽에 있는 학생선수들은 똑같은데, 주체만 바뀌었을 뿐인데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지원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해당 시군 위원님들 그다음에 관련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이것이 꼭 단위학교의 어떤 학부모나 학생선수들의 비명으로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육장 정도의 건의를 받고 지자체랑 대응을 해서 이 지원체계를 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은 시설의 압박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고 그걸 못 구해서 무리하게 전지훈련을 가다가 병행된 사고들이 지금 여럿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주는 범위 안에서 좀 양성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의원님, 단위학교 내에서 운동재능을 가진 친구들의 특기종목이 점점 폐지되고 이러다 보니 경기교육에서 G-스포츠클럽을 지자체랑 연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현장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이나 G-스포츠클럽 외에 사각지대가 지금 사설기관에서 스포츠 재능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의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애로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장학관에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을 보면 우리 친구들의 스포츠 교육적 잠재력을 좀 더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거죠?

황대호 의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올리면 사설 클럽과 여러 가지 스포츠클럽도 있지만 지금 G-스포츠클럽 또한 시군 체육회에서 관리ㆍ담당을 하는데 시군 체육회의 재정과 상황이 모두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학생선수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좀 해결책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G-스포츠클럽도 양성화될 수 있게 만드는 측면이 강하고요. 또 G-스포츠의 심장에 있는 우리 의정부에서 가장 선언적으로 모델 협력체계를 지금 구축해서 하고 있어서 한두 개 모범사례를 참고하면 굉장히 다른 교육지원청에 전파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의원님, 스포츠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학교 내에서 그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조건이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죠.

황대호 의원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변해져 있는 공공스포츠 그다음에 G-스포츠 그다음에 또 사설기관에서 하는 이 부분이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대호 의원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얼마 전에 있었던 불행한 사고가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고라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공공성을 띤 스포츠클럽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적인 활동의 스포츠클럽,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공공성을 띤 것보다는 사적인 클럽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조례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적인 클럽에 대한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나요?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 말씀 올리면 그러니까 사설 클럽은 사실 경기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학생선수라는 테두리에서, 카테고리에서 보면 사설 클럽에 가서 FC로 창단되는 학생들도 또 학교운동부들도 또 G-스포츠를 하는 학생들도 학생선수라는 범주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대회를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는 학생선수들은 똑같이 관리감독하고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제가 보는 핵심은 사설 클럽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학생선수들을 지원한다라는 카테고리를 보고 그 학생선수들에 대한 운영 및 지원, 그게 사설 클럽이라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나 포괄적인 의미는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협력을 해 주셔서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 그다음 경기도의회가 삼자협약을 한 모델이 있습니다. 개방형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그 협력모델이나 그런 것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클럽들도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사설 클럽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하는데 사설 클럽이라 그래도 대회를 출전하거나 어떤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팀에 대한 클럽 라이선스 제도라든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허가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에 한해서 학생선수들을 지원하는 쪽에 포커싱을 맞추면 말씀하셨던 지역에서의 불미한 사고도, 사실 단위학교 학부모들이 지자체나 계속 다니면서 시설에 대한 사용 협조를 구했는데 이게 어떤 개인이나 단위 지원청의 장학사님이나 실무자가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게 조금 있어서 이걸 지원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리고 학생선수 지원 차원에서 협력모델을 구축하자 이런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설 클럽의 특징이 표면화되지 않는다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어떤 클럽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 교육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등록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클럽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알음알음으로.

황대호 의원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코치 선생 한 분 모셔놓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클럽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찾아낼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광문고등학교인가 거기에 코로나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하고 이것은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사설 클럽에 대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설 클럽의 설립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로 다 되어 있거든요, 등록이.

김경근 위원 그럼에도 등록을 안 하는 사설 클럽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러다 보니까 그 사설 클럽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도 이번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교육부에서 또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거꾸로 찾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검사하고 지원은 해 주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비공식적이지만 축구는 211개 팀 그다음에 야구는 16개 팀 해서 총 227개 팀 정도가 지금 말씀대로 사설 클럽에 등록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역교육청에 장학사님들이 1명 또는 체육장학사가 아닌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지원 조례, 지원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나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하여간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아주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사설클럽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또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설단체들을 찾아서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하든 아니면 알음알음 우리 지역에 있는 무슨 연고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찾아내든 이걸 찾아내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는 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황대호 의원님, 그동안에 G-스포츠 등 학생스포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갖고 무한 노력을 하시다가 드디어 조례도 만드시고,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안 제6조에 보면 시설물 개방이 있거든요. 이 시설물은 주로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가요? 소관 시설물 그러면 조금 구체성을 띤다면?

황대호 의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생스포츠 활동이라는 걸 앞에 정의했고 거기에서는 학교운동부와 공공형 스포츠클럽 모두를 포함한 시설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박덕동 위원 그 운동에 필요한 시설물이지요?

황대호 의원 네, 그게 지자체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학교시설이든 학생선수들이 수반한 스포츠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개방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박덕동 위원 난 그래서 여기 “노력하여야 한다.” 그 말은 좀 약한 것 같아서 차라리 “개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성을 더 띠게 하면 거부가 있던가요?

황대호 의원 참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 이게 사실 그런 선언적 의미에서 강제성을 당연히 띠고 책무감을 주는 것은 맞으나 이게 법적 제도에서 지금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원위원회에서 각 호의 역할을 하게끔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박덕동 위원 나는 “소관 시설물 적극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하여튼 뜻은 그렇습니다.

황대호 의원 감사합니다.

박덕동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황진희ㆍ이애형ㆍ김경근ㆍ김우석ㆍ최종현ㆍ장대석ㆍ박재만ㆍ유광혁ㆍ조재훈ㆍ이혜원ㆍ김영준ㆍ이영주ㆍ이기형ㆍ임채철ㆍ이진ㆍ박덕동ㆍ유근식ㆍ성준모ㆍ박세원ㆍ박성훈 의원 발의)

(11시57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은 어른들에게조차 대단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실질적인 완치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일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제때에 혈당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더욱이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은 질병만큼이나 두려운 오해와 편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뇨에 대한 따가운 시선 때문에 화장실 등에 숨어 몰래 인슐린주사를 스스로 놓기 일쑤이며 이런 문제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휴학과 자퇴를 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희박한 실정이고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할 학생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저혈당 쇼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과 당뇨병 학생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당뇨병 학생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 등 스물한 분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2월 3일 제출되었으며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소아당뇨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차별금지, 맞춤형 지원 방안,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소아당뇨 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학생 지원ㆍ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당뇨병 학생의 치료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연구, 직무교육, 자료제작 등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위탁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도교육청 차원의 당뇨병 학생 지원 예산이 전무하여 학교자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도교육청 차원에서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독자적 사업,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참 깜짝 놀랐네요. 학생들의 환자가 이렇게 많나요? 지금 조사해서 나온 게 연도별로 3년 치 나온 숫자가 이게 맞는 거지요, 학생 수가?

권정선 의원 네.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 원인까지는 분석해 봤어요, 학생들이 왜 그렇게 당뇨가 많이 생기는지?

권정선 의원 당뇨 원인이 아니라 소아당뇨라고 해서 사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학교에서 조사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덕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참 안타까운데 당뇨병이 나서, 소아당뇨가 병이 돼서 판결돼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방차원은, 예방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네.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당뇨가, 난 성인들 통상 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문제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 관련해서. 하여튼 고민하고 걱정하셔서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잘 조례의 결과가 낳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뇨를 예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정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사업까지도 담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보면 크게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는데요. 1형 당뇨가 소아당뇨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라 이건 사전에 소아당뇨는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유전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2형 당뇨도 당뇨병 자체가 다분히 유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소아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2형 당뇨라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는 많은 것이 생활습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2형 당뇨로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소아 때, 학생시절에 식생활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당뇨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함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소아뿐만 아니라 어른에 갔을 때 건강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사업을 보면 보건교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 당뇨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담아져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제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들이 가지는 것은 우리가 혈당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혈당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쇼크라든가 위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당뇨를 갖고 있고 없고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담아졌다고 봅니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부분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당뇨환자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이건 의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지만 당뇨병 환자들의 안전과 앞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학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는 굉장히 적절한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받아보면서 약사 출신으로서 이런 조례를 만들 생각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권정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전체 학생의 어떤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숫자가 800에서 900 넘어가는 단계인데 3년 치 추계를 가지고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부분이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결국 큰 틀에서는 차별금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들 전체한테 이 당뇨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교 현장활동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도 하고 있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건강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전체 숫자의 1%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체 학생한테 당뇨를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적으로 아이들이 1형 당뇨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케어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당뇨병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애형 위원 권정선 의원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보건선생님들이 교육에 들어갔을 때 따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다른 시간을 뺏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아당뇨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되면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당뇨환자로 점점점점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식생활이라든가 또 사전에 이게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건강권을 지키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내용에 이 부분을 넣을 걸 굉장히 높이 샀거든요. 다른 의견이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김우석 위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리스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큰 틀에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권정선 의원 제가 간단히, 국장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제가 한다면 소아당뇨와 같이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인슐린주사를 투여해야 하는 그런 질병이, 제가 지난번에 보류되면서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학교 내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경우는 당뇨를 제외하고는 다른 질병은 그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첨부해서 학교현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뇨병 환자가 사실은 거의 없, 학교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것이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학교에서요. 건강검진을 했을 때 발견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개별로 발견하는 애들이 있고 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개별로 발견하는 학생들은 학기 초에 저희들이 본인 질병 관련된 것들을 개별로 비밀로 조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체육활동 같은 때 이 학생을 빼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자들을 찾아낼 때 그때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질병교육이라는 차원보다는 예방생활습관 같은 쪽에서 교육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우석 위원 이 내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내에서는 체육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식사조절하고 운동하면 거의 일반적인 당뇨는 안 올 거예요, 유전적인 거 빼고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제2형 당뇨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 하면 유전적으로 지금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조절이 안 되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당뇨가 있으면 학습활동이라든지 다른 학생들이 봤었을 때 권정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쪽에 포커스가 훨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권정선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학습권에 방해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효과도 있고요. 충분히 저는 지금 어른 성인당뇨도 늘어나고 있고 당뇨가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안의 그런 부분을 가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말 당뇨 같은 경우는 생명에 지장을 느낄 만큼 생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질의?

김우석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는 학년 초가 되면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 지금처럼 이런 특이한 질병이 있는 학생을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보건선생님께서 수시로 이런 학생에 대해서 관찰을 해요. 왜냐하면 체육시간이라든가 또는 아이들 야외활동을 하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교사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쇼크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좋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권정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국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6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고 7조에 사무위탁 조문이 있어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의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지원사업 안에 2호에 “도내 시ㆍ군, 학교 등에서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등을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1개 시군 안에 보건소가 다 있잖아요. 혹시 연동해서 우리 당뇨병환자 관리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현실, 현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바로 학교 현장에 있었으니까. 지금 조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인슐린주사를 학교에서 맞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올해 1월 초에 이게 시행됐어요, 공문으로. 그래서 제가 있던 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보건실에 파티션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 가지고 파티션에서 아이들이 인슐린주사를 본인이 맞기 힘들면 보건교사가 놔주고 아니면 본인이 자가적으로 맞는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슐린을 보관하고 매일 갖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건실에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서 일부를 보관해 달라고 하면 보관을 해 주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질의한 질의의 방점은 도청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서 그 비용 지원을 이루어내서 학교 현장의 당뇨병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아니면 보건교사의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보건교사들이 인슐린주사를 놓는 것을 직접 놔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놔주시는 거 보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본인들이 자가로 놓고…….

이애형 위원 자가, 왜냐하면 보건교사가 의료기관의 의사가 없는 곳에서 놔주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건교사들이 파티션을 준비해 주고 그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직접 놔주는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슐린주사는 보통 아침에 맞고 오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맞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이애형 위원님, 학교보건법에는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보건법에.

이애형 위원 최근에 그럼 바뀐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네, 2020년 10월 20일 개정입니다.

이애형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최근에 바뀐 거를 모르고 한 얘기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학교에서는 자가로 하게 맞는 거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있잖아요. 저학년들은 본인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만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황진희ㆍ박덕동ㆍ이기형ㆍ고은정ㆍ전승희ㆍ남종섭ㆍ배수문ㆍ성준모ㆍ김직란ㆍ권정선ㆍ박옥분ㆍ김용성ㆍ유근식ㆍ국중범ㆍ황대호ㆍ박성훈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ㆍ계약 기준에는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 10억 미만의 전문공사, 5억 미만의 전기ㆍ그 밖의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추정가격 5억 미만의 일반용역ㆍ물품에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경기도 내 많은 교육기관과 학교가 관행적으로 일반적 조달계약을 통해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물품, 용역의 질이 균질하다면 가급적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자의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산업자 입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품목 및 용역계약 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개 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교육기관 및 학교가 물품 용역계약 시 실질적인 지역제한을 추진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 등 열일곱 분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2월 3일 제출되었으며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집행과정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비율 확대 노력, 지역제한 계약실적공표 등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조달계약을 통해 집행해 왔던 물품 및 용역계약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규정하는 바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추정가격 미만의 계약인 경우에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액제한 기준은 기술용역의 경우 2억 1,000만 원, 일반용역 및 물품의 경우 5억 원입니다.

안 제5조는 각급 기관의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계약 실적을 매년 공개하되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급 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산업자의 제품 및 용역을 우선 구매ㆍ계약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는 의지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기관의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관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 조례안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잘? 아니면 조례만 해 놓고 실행 안 하면 의미 없잖아요, 이것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 발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경기도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덕동 위원 지금 우리 건설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이 조례를, 지역업체 발주를 많이 해 달라고 조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거의 매년 안 되어 가지고 올해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각 지자체마다 요즘에 교육예산을 다 세워주고 있잖아요, 많이 협조를 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 협조를 잘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이런 것부터가. 물품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 업체들 걸 구매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너무 교육청 편리한 대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번 조례를 계기로 그렇게 꼭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문 시행도 했고 공문 시행뿐만이 아니고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역제한 같은 경우는 원래 종합공사는 100억 원 이내,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0억 원 이내, 그 외 공사는 5억 원 이내면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더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각급 기관에 공문도 시행하고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작년에 다시 개정을 하시면서 지역산업체가 참여하는 하도급 비율하고 금액 그다음에 지역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실적과 올해의 실적을 매년 비교하면서 저희가 재고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물품용역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역, 특히 시군구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저는 박세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적절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니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때에 맞춰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세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기조실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은 하고 계시는 거죠? 조례안 4조에 보면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안이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교육청 차원의 이런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청 차원에서 입찰 참여율을 높이도록 지역산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역 업체, 특히 시군구 업체로 줄여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그것과 관련되어서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동일한 업체로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는 지적도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몇 가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배부해서 여건이 맞으면 지역에 있는 다른 계약업체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이기형 위원 체크리스트를…….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체크리스트는 한 업체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부당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런 업체만을 고르는 게 아니고 적합성, 질 등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역업체로 하는 수의계약인데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는 말고 조금 더 품질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는 실적 같은 거를 저희가 올해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되었지만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매년 증가해 나가도록, 실적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게 있으십니다. 지역의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다가 지금 계약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도 하고 해서 계약내용을 몰라서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아마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방향은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 다 맞는 말씀인데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에서 설명회나 간담회를 연초나 중간에 소규모 환경개선 또 있잖아요. 연중에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간담회나 이것을 통해서 계획을 밝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나 이런 유관단체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그런 문제점, 그건 상공회의소나 전문건설협회 통하면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객관적이고. 그런 부분에 소통을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의원 고맙습니다.


11.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황대호ㆍ배수문ㆍ남종섭ㆍ권정선ㆍ안광률ㆍ박세원ㆍ김경근ㆍ오명근ㆍ이진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판수ㆍ김인영ㆍ박근철ㆍ박덕동ㆍ황진희ㆍ이애형ㆍ최경자ㆍ임채철ㆍ정윤경ㆍ김종찬ㆍ원미정ㆍ민경선ㆍ김달수ㆍ천영미ㆍ방재율ㆍ박재만ㆍ송영만ㆍ박옥분ㆍ정희시ㆍ장태환ㆍ김규창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이선구ㆍ오진택ㆍ문경희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종배ㆍ고찬석ㆍ김중식ㆍ심민자ㆍ양운석ㆍ채신덕ㆍ왕성옥ㆍ권재형ㆍ윤용수ㆍ김미숙ㆍ전승희ㆍ엄교섭ㆍ김용찬ㆍ이영봉ㆍ손희정ㆍ김영해ㆍ김진일ㆍ최갑철ㆍ한미림ㆍ박창순ㆍ유상호ㆍ조광희ㆍ김경일ㆍ추민규ㆍ김미리ㆍ김명원ㆍ문형근ㆍ김재균ㆍ김원기ㆍ김태형ㆍ안기권ㆍ장동일ㆍ이원웅ㆍ박관열ㆍ정대운ㆍ성준모 의원 발의)

(14시37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유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자국 영토로 왜곡하고 “대한민국이 독도 불법 점거”라는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과서 검정 채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자국의 학습지도 요령 개정과 교과서 검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왜곡과 독도 주권침해 시도를 해 왔던 일본이 이번 검정을 통해 마침내 자국의 초ㆍ중ㆍ고 모든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진실인 양 가르치도록 채택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위안부와 관련된 망언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는 등 역사왜곡에 대한 국제적 갈등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는 우리나라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며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의 수정과 대한민국정부의 단호하고 철저한 대처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결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결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검토보고서는…….

○ 위원장 정윤경 안 하는 거예요, 성명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우리 유근식 의원님 너무나 공감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적절하게 아주 잘 결의안을 발의하셨고요. 꼭 이 내용보다도 더 강하게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근식 의원 그러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애형ㆍ이기형ㆍ김은주ㆍ김영준ㆍ김우석ㆍ방재율ㆍ김종찬ㆍ안광률ㆍ최종현ㆍ고은정ㆍ김미숙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 의원 발의)

(14시41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차원의 지식재산교육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지식재산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6조는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식재산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등 전문기관 및 해당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한준 의원 등 열여덟 분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4월 1일 제출되었으며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지식재산교육과 재원 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정책 실행을 유도하여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입니다. 도교육청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발명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명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들만 제시되어 있을 뿐 특허출원, 직무발명,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교육 전반에 관한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의 지식재산교육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교육청 29개 발명교육센터 내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원 직무연수 및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 연구 등 전반적인 재산교육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의 2021년 메이커교육 운영지원 사업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9조입니다. 교내 지식재산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직무연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창작활동 및 메이커활동 등 발명교육 설비가 구비된 도내 16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학교를 지식재산 선도학교로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시행 중인 발명교육 정책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의원 감사합니다.


13.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ㆍ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회안)

(14시48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ㆍ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시 방역상황 관리와 경기도 내 학생 문화예술 및 학교체육, 장애인 체육교육 포함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화예술ㆍ체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ㆍ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 발생 시마다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ㆍ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ㆍ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ㆍ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6명)

권정선김미숙박세원배수문유근식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담당 장학관 최현주예산담당 서기관 이현철

재무기획관 신창승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 이혁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학교생활인권과장 심한수특수교육과장 김선희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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