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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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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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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1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김원기ㆍ전승희ㆍ김인순ㆍ한미림ㆍ김현삼ㆍ이진연ㆍ김명원ㆍ진용복ㆍ이혜원ㆍ장대석ㆍ국중범ㆍ유근식ㆍ김강식ㆍ정윤경ㆍ김경호ㆍ고은정ㆍ안혜영ㆍ오지혜ㆍ이진ㆍ안광률ㆍ왕성옥ㆍ방재율ㆍ최종현ㆍ이영주ㆍ김영준ㆍ조재훈ㆍ문경희ㆍ박세원ㆍ배수문ㆍ성준모ㆍ권정선ㆍ박재만ㆍ유광혁ㆍ김직란 의원 발의)
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최만식ㆍ백승기ㆍ원용희ㆍ김우석ㆍ원미정ㆍ조광주ㆍ김현삼ㆍ박관열ㆍ김미리ㆍ배수문ㆍ박태희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송치용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ㆍ최만식ㆍ정승현ㆍ박근철ㆍ최종현ㆍ이기형ㆍ염종현ㆍ이진연ㆍ유영호ㆍ신정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최종현ㆍ김영준ㆍ장대석ㆍ이영주ㆍ방재율ㆍ문경희ㆍ유영호ㆍ송치용ㆍ허원 의원 발의)
5.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10시부터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심의할 조례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하는 가운데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어제 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로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렇게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박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김원기ㆍ전승희ㆍ김인순ㆍ한미림ㆍ김현삼ㆍ이진연ㆍ김명원ㆍ진용복ㆍ이혜원ㆍ장대석ㆍ국중범ㆍ유근식ㆍ김강식ㆍ정윤경ㆍ김경호ㆍ고은정ㆍ안혜영ㆍ오지혜ㆍ이진ㆍ안광률ㆍ왕성옥ㆍ방재율ㆍ최종현ㆍ이영주ㆍ김영준ㆍ조재훈ㆍ문경희ㆍ박세원ㆍ배수문ㆍ성준모ㆍ권정선ㆍ박재만ㆍ유광혁ㆍ김직란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박옥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이고 재범의 경우 100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 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최근 3년간 7%대를 유지 중이나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이 0.3%에 불과한 것은 결국 출소자들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죄를 지은 자를 위해 혈세를 지원하는 것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을 담았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보호관찰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코로나로 인한 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전협의하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그럼 본 조례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 수반을 부담하는 조례에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는데요, 들어야 되는 걸로. 여기 보면 비용검토에 대한 의견들이 전혀 미첨부되어 있는데 지금 박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한번 논의되신 게 혹시 있으신가 해서 그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본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 따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도에서 하지 않았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법무부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제안하신 조례 대부분의 것들을 거기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도에서 이걸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향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조례와 관계없이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꼭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라도 죄를 지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현재 돕고 있잖아요. 코로나 장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봐지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아직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첨언해서 의견을 좀 드리면 우리 조례에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조례 말고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 내지는 경기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계획들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체적인 조례 시행방법들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박옥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과 관계없이도 도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나중에 잘 해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최만식ㆍ백승기ㆍ원용희ㆍ김우석ㆍ원미정ㆍ조광주ㆍ김현삼ㆍ박관열ㆍ김미리ㆍ배수문ㆍ박태희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기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청년참여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역할을 도의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도내 청년 문제의 발굴ㆍ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도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국내외 청년단체 등과의 협력 및 교류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에서는 청년참여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경기도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분과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위원회는 상위법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다양한 토론의 장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제 도출부터 제안까지 모든 과정을 청년이 직접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을 만들고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정책발굴 및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린 청년참여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기도 청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신 데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고 또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 주신 유광혁 의원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년 관련해서 위원회, 기구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것만 한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서로 역할과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하나,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롭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참여기구, 명칭이야 향후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참여기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어떤 표현도 괜찮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청년지원사업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이제 심의ㆍ의결기구 역할만 하도록 할 겁니다. 기존의 5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그게 심의ㆍ의결기구 역할을 할 거고 그다음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즉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거기에서는 의제 발굴하고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것을 연구ㆍ조사하는 것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뭔가 운영이 되려면 약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무국 역할 비슷하게 하려면. 그런 역할들을 청년지원사업단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50명일 때는 그 밑에 분과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여 개 이상 분과를 운영했습니다. 그 분과를 운영하면서 나름 의제발굴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상당히 제한적이죠,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지역별이라든가 성별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청년참여기구로 하여금 거기에서 청년들의 생각, 열린 사고를 통해서 그런 걸 받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구는 어떤 건지 아세요? 아니, 복지재단이 아니라 일자리재단. 제가 엊그제 일자리재단에서 본부장님……. 그러니까 대표하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한 50명 정도가 네트워크로 경기도 전체에서 만나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지금 거의 위탁을 가 있잖아요. 하나는 복지재단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일자리재단으로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재단은 아닌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자리재단에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각각 자기네 조직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기구나 위원회가 움직여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이걸 모아서 청년정책을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이걸 한 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하셔서 이게 공식적인 기구인지 아니면 비공식기구인지, 공식적인 기구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구조사 이런 건 필요하다라고 하고, 거기는 주로 전문가그룹이겠지만. 예를 들어 네트워크 그다음에 청년기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난무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서 이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500명 이하라고 하셨으면 예를 들어 한 499명이 참여한다. 그런데 여기 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 얼마를 지급하실 거예요? 500명에게. 그리고 이거 몇 번을 하실 거고. 그리고 정말 여기서는 예산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에 넣어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을 하는 사람이 그 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예산의 문제를 또 건드릴 텐데 그러면 이건 중복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방만함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전제가 만약에 일자리재단과 경기복지재단에 유사한 그런 기구가, 조직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청년지원사업단이 당초에 일자리재단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복지재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일자리재단에 그런 유사한 조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참여기구, 즉 500명 이내로 하는 것 이 부분은 우선 한 200명 정도로 시작해서 할 거고요. 그것이 한꺼번에 그 조직이 몇백 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권역을 둘 겁니다. 권역을 둬서 그 안에서 분과를 운영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예산 부분은 정책의제를 하다 보면 예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들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의제로서 논의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참여하게 되면 1인당 얼마를 주실 건가요? 안 줄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추후에 논의를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특별하게 뭐…….

왕성옥 위원 회의수당 얼마 줘요, 보통? 이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얼마 주세요? 차비 뭐 이런 조로 해서.

(「시간당 5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복지국장 이병우 시간당 5만 원.

왕성옥 위원 시간당 5만 원이면 한 번 개최하는 데 얼마 드는지 딱 계산 나오시죠? 그래서 저는 왜 비용추계를 안 해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비용추계할 수 있는 의무조항은 아니어서 안 하신 건데 그러면 이거 조례를 통과하시면서 1년에 몇 번 하실 건지,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예정인지 이 정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다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조례를 내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거죠. 이거 그냥 해 놓고 집행부에서, 실행부서에서 안 해 주면 그냥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500이 너무 방대하다 그러면, 지금 300명 대표성을 가진 경기도 청년이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차라리 이 3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든지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말씀을 제가 조금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석수당을 2만 원으로 잡았네요. 2만 원 잡았고 이것저것 더 해서 현재 200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대식이라든가 모든, 하다못해 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4,0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추계했네요. 보니까 이게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다음부터는 그 가지고 계신 비용추계서를 여기에 공식적으로 올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한테도 첨부자료로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도 지금 300명 대표성을 가진 청년이 모여 있고 이들을 그냥 흩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 청년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단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조정위원회도 있고 어쨌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참여하는 이런 기구들이 명확하게 자기 역할을 가지고 서로 약간 중복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명확해야 사실은 이 정책에도, 우리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또 정책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 안배라든가 또 성별 안배도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연령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으로 쏠리지 않도록 다수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발기준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떤 사람들을 500명 선발할 것인가. 두 번째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청년들의 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몇 차례 정도의 청년참여기구의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지 이 두 가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최대 500이고요. 우선 200으로 시작할 겁니다. 일단 200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0으로 시작할 거고, 현재 우리가 한 4,000여만 원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저희가 분과별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또 새로운 개선안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만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지난번에 왕성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공론화 조사도, 우리가 공론화조사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마 아시는 위원님 계시겠지만 공론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의견을 내도록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5,000명인가 그렇죠, 왕 위원님? 5,000명 넘는 인원이 어떻게 다 모이겠어요. 결국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대면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만나고 이런,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질의한 건 횟수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선발기준. 200명이든 500명이든 어느 정도의 역량과 어느 정도의 경력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 복지국장 이병우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청년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열어놓고 다만 지역적으로 안배는 좀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성별이나 연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까 보호관찰 대상자에 관련된 조례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작을 위한, 단초를 만들기 위한 단계로서 어떤 임의규정의 조례들을 제안하고 발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조례일 경우에 임의를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용에 대한 문제, 구체적인 어떤 실행에 대한 문제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저희한테 다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꼭 깊이 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청년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만큼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안 하면 위원님들이 가만 안 계실 거잖아요.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이건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지금 이제 넓혀 놓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신설된 10조의3, 3항에 페이지는 7페이지거든요. 3항의1호에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ㆍ학교 등에서 활동 중일 것.” 이렇게 되면 모집대상에 제한을 두는 문구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신중하게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등” 자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청년의 상태가 꼭 직장이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잠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조건이 오히려 확대가 아니라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해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놓쳤어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누가 할 거고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광혁 의원 첫 번째 건은 제가 답변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제10조의3항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저 역시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청년회의 상태를 우리가 임의대로 규정해서 그걸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명시한 내용이 제한을 둔다는 개념은 제가 그렇게 해석은, 유권해석은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런 실제 실무에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행여나 참여에 어떤 제한을 두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제가 유심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말씀드릴게요. 교육이라고 하면 특별한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회의 때 강사를 불러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강의를 할 생각, 그다음에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참여하는 청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과정에 같이 참여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유광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개정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본회의 통과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처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송치용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영준ㆍ최만식ㆍ정승현ㆍ박근철ㆍ최종현ㆍ이기형ㆍ염종현ㆍ이진연ㆍ유영호ㆍ신정현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종현, 김영준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은 지역사회 내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본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기준 도내 총 14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년들 역시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공간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맞춰 청년공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홍보 등의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공간이 지역사회에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청년공간 기능과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공간이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야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와 삶의 충전소 같은 역할을 취해야만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공간을 찾아와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최종현ㆍ김영준ㆍ장대석ㆍ이영주ㆍ방재율ㆍ문경희ㆍ유영호ㆍ송치용ㆍ허원 의원 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에 명시된 예방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시설의 폐쇄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코로나 관계로 아까 조정한 바와 같이 보고는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혜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조례를 내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감염병 관련해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집단이나 개인의 귀책사유가 됐을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기타 법에 따른 이렇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국가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면 감염병 청장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단체장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어디는 임의고 어디는 의무인지 이걸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의원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법률상으로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으로 폭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집단으로 피해를 일으켰을 때는 한 지역에 국한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국적인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지금 중앙 단위에서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 시에서 일어난 일 정도의 큰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전국적인 피해를 일으킨,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는 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로 만들고 저희 조례로서도 도지사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내용은 중앙과 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중복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 광역이나 여러 기초지자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거나 그다음에 다시 단체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단체에서 일어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강화된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강화된 내용입니다. 강화된 내용이고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가 타 광역하고 협의해서…….

왕성옥 위원 협의해서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청구가 일어난 건 저희 도에서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기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중 청구는 안 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렇잖아요. 질병관리청장이 했는데 거기다 다시 경기도지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청구한 부분과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청구할 부분이 좀 달랐을 때에는 그걸 다시 분류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규정으로 해 놓으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월 9일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신 이혜원 의원님과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견 없습니다. 같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근거는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심리지원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만 19세 이상 개인ㆍ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교육,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례 관리에 대한 사항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도민 누구에게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심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인건비, 사업비 등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이유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어저께 상임위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순서상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이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위기 관련돼서 도민이 느끼는 우울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예방이라고 했는데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많은 정신건강센터들이 있잖아요. 이곳을 통해서 일종의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이것을 어느 어느 시군에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31개 시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와서 치료를 받고 가기도 어렵고 비용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많이 어려우니 오히려 31개 시군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송구스럽고 저희가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봐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관리위원회가 저희가 3월 중순에 도에서 심의를 마치는 관계로 절차상으로 예산편성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은 회기에 제출하게 되어서 하여튼 저희가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31개 시군에도 다 있고 거기서 코로나 정신건강 우울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트랙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상대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정신질환자라고, 그러니까 약간의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우울증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심리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그냥 가벼운 심리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게 처음 한 개소를 준비하면서 저희 자체가 시범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조례상으로는 대학이라든가 법인, 단체에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가능한 한 대학에서 제대로 시범사업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확장이 되든가 조금 줄이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사업 수행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일단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근거조례인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 심리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과 내용은 정신건강 취약계층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이고. 특별히 정신건강 취약계층이라 하면 사실 아동, 청소년을 포함할 텐데 이 조례에서 아동, 청소년을 더 넣은 이유는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대상에 있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심리종합평가를 하고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상담이나 활동을 하고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근거인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나열해 주신, 그럼 경기도에서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가 어딘가 이렇게, 6쪽에 보시면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청년상담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상담센터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과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여기 운용계획에 넣어주셨어요. 그게 4쪽에 있어요. 그래서 심리지원센터가 중앙에 있고 나머지 나열된 이 센터들을 네트워킹화 해서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이게 좀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허브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심리지원센터는. 지금 심리지원센터를 제외한 한 8개 기관에 필요하면 연계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대상에 있어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계획에 의하면 취약계층 우선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저소득 이렇게 명시를 하셨고 조례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그리고 심리취약계층.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허브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하겠다는 건지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역할로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역할에 있어서의 중복성 그다음에 모호성 이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수탁을 어디다 하실 건가요? 생각하시는 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고 전문가그룹을 어디로 가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기 보면 지금 건물이 있지 않으면 수탁을 못 받는 예산구조예요.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운영비하고. 어디를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대학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생각하시는 건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왕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할의 모호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역할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고 허브역할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상담센터,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심리상담에 중점을 두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가게 되는 거고 나중에 정신의료기관으로 의뢰되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심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이게 지역이 허브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고 지역단위의 1개 지역이 커버하는 권역이 처음에 그리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 만들어지는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기능도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더 잘할 건지가 포함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그렇게 우선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사실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걸 조금 더 이론화하는 것에 심리지원센터가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하고 좀 의견을 나눠 주십사라는 요청을 제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사실은 지금 위탁받을 수 있는 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강가정이나 다문화는 그들이 하는 역할의 우선순위와 핵심이 달라요. 그중에 업무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이게 중독의 문제냐,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부분일 수는 있는 거지 전면적인 어떤 사업의 목표는 아닐 거고 주요한 사업이 아닐 거고 자살예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에 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건강가정 아니고 치매 아니고 노인상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위탁인데 이 위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할을 정의해 주지 않으면 결국 이게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하고,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허브역할을 못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처음 복지센터 1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1개소가 만들어질 때는 아마 처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하고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는 대학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내용이라든가 어떻게 운영될 건지 같이 논의해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의회에 요청해서 같이 협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아예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어요. 개인적 제안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일원화 작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일원화하는 건 긴밀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례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단체는 딱 두 단체만 남는데 이걸 제외하고 다시 대학에 주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니까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산학협력 쪽을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각종 센터에 처음에 맡길 때 안정적인 운영을 걱정하면서 보통 대학에 그냥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에 정말 우수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다양한, 그러니까 너무 하나만 보지 말고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다는, 지역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고려해 주시고, 단순히 대학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질의 끝나신 거예요?

문경희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왕성옥 위원 잠깐…….

○ 위원장 방재율 이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왕 위원님, 이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잠깐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하는 정회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정회를 하자고요?

왕성옥 위원 네.

문경희 위원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시면 잠깐 저도 정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알았어요. 왜 먼저 미리 나가십니까? 그건 위원장인 제가 할 일입니다.

문경희 위원 아뇨, 정회를 요청드린다고요.

○ 위원장 방재율 그러니까요. 그건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정회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의 상정 건에 대해서는 관계 조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어제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과 방금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보건건강국장님이신 류영철 국장님께서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조례안, 각종 예산심의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한 번만 더 있으면 절대로 통과 않겠습니다.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은 밖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장대석조재훈

이영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옥분장태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박노극

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임순택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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