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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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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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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0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9.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안
11. 용인 창업지원 행복주택 사업취소(협약취소) 보고
12.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13. 경기주택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사업비 경정 동의안 수자원본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안기권ㆍ김태형ㆍ최승원ㆍ송영만ㆍ유광혁ㆍ박태희ㆍ김우석ㆍ김현삼ㆍ원미정ㆍ김미리ㆍ고찬석ㆍ정대운 의원 발의)
2.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안기권ㆍ김태형ㆍ최승원ㆍ박태희ㆍ유광혁ㆍ김우석ㆍ원미정ㆍ김현삼ㆍ김미리ㆍ고찬석ㆍ정대운 의원 발의)
3.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안기권ㆍ조광주ㆍ김태형ㆍ최승원ㆍ송영만ㆍ유광혁ㆍ박태희ㆍ고찬석ㆍ정대운 의원 발의)
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진일ㆍ고찬석ㆍ이선구ㆍ조광주ㆍ이창균ㆍ김태형ㆍ송영만ㆍ김봉균ㆍ황수영ㆍ김인영ㆍ김경일ㆍ김종배 의원 발의)
5.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김태형ㆍ고찬석ㆍ양철민ㆍ안기권ㆍ임창열ㆍ최승원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김태형ㆍ송영만ㆍ고찬석ㆍ양철민ㆍ안기권ㆍ김지나ㆍ이창균ㆍ지석환ㆍ김강식ㆍ오지혜ㆍ박창순ㆍ장태환ㆍ정윤경ㆍ권정선ㆍ정승현ㆍ김성수ㆍ유광혁ㆍ이진 의원 발의)
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고찬석ㆍ송영만ㆍ장동일ㆍ안기권ㆍ이선구ㆍ임창열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태형ㆍ권정선ㆍ김성수ㆍ최만식 의원 발의)
10.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안
11. 용인 창업지원 행복주택 사업취소(협약취소) 보고
12.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13. 경기주택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사업비 경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3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안기권ㆍ김태형ㆍ최승원ㆍ송영만ㆍ유광혁ㆍ박태희ㆍ김우석ㆍ김현삼ㆍ원미정ㆍ김미리ㆍ고찬석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장동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친환경 행동 실천의식 향상과 환경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환경교육센터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주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또는 집행부가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환경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 조광주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넣어주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체험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혹시 국장님, 앞으로 체험형 교육의 실시할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좀 정리된 게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전협회하고 그다음에 지역환경연수원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체험형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하는 거는 즐거운 에코여행 이런 것들이 체험교육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 해서 또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런 것도 환경형 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17개의 교육강좌들을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 경기도에 환경교육네트워크라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각 갯벌체험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사업을 좀 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안기권ㆍ김태형ㆍ최승원ㆍ박태희ㆍ유광혁ㆍ김우석ㆍ원미정ㆍ김현삼ㆍ김미리ㆍ고찬석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35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 등의 위기상황을 인식하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 교육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 증진과 자발적인 실천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도민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녹색생활 실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도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안기권ㆍ조광주ㆍ김태형ㆍ최승원ㆍ송영만ㆍ유광혁ㆍ박태희ㆍ고찬석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43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장미관 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의 개선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호를 신설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적용범위에 도내 시군 및 주민이 시행하는 담장미관 개선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진일ㆍ고찬석ㆍ이선구ㆍ조광주ㆍ이창균ㆍ김태형ㆍ송영만ㆍ김봉균ㆍ황수영ㆍ김인영ㆍ김경일ㆍ김종배 의원 발의)

(10시46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녹색건축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색건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ㆍ효율 개선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ㆍ개선,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ㆍ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녹색건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김태형ㆍ고찬석ㆍ양철민ㆍ안기권ㆍ임창열ㆍ최승원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김영준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50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명시된 보장금액으로는 실질적인 보험사고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나머지 손해부분은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종 손해부분은 결국 거래당사자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현실과 부합하도록 증액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김태형ㆍ송영만ㆍ고찬석ㆍ양철민ㆍ안기권ㆍ김지나ㆍ이창균ㆍ지석환ㆍ김강식ㆍ오지혜ㆍ박창순ㆍ장태환ㆍ정윤경ㆍ권정선ㆍ정승현ㆍ김성수ㆍ유광혁ㆍ이진 의원 발의)

(10시55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내용을 현수막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현수막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8분)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1835번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락 및 숙박시설에 대한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 이상인 경우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 이상인 경우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부터 제29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 위락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21층 미만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 미만인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신설한 것은 위락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기존의 30층 미만에서 21층 미만으로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생활숙박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6조는 도지사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일부 시군에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및 선정 시 특정지역과 단체에 소속된 자로 제한하여 특혜시비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작성자를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는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되 지정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한 것으로 업무대행건축사 선정의 투명성 강화 및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를 신설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업무대행자 명부의 작성ㆍ관리업무와 업무대행자 지정대장 관리업무를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업무대행건축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1조에서 조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조문을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 등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제2조의 경과조치는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사업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락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로부터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각 시군별로 운영되던 업무대행건축사 관련 제도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안번호 1830번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에 만료되는 제1차 정비계획에 이은 제2차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수립배경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생활안전과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지사가 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도는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2차 정비기본계획을 통보받았으며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면담, 사업설명회 및 시장ㆍ군수 협의 등을 거쳐 제2차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14개 시군 35개 현장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안전관리를 목표로 개별 건축물별 정비여건 분석과 건축주 인터뷰 등을 통해 자력재개 및 안전조치명령 9곳, 안전조치명령 25곳, 안전조치명령 및 자진철거유도 1곳 등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 본 계획에 따라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정비계획안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1년 4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정비계획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도지사가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1차 계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은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검토,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면담, 사업설명회, 시장ㆍ군수 협의 등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수립된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총 42곳 중 13곳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으며 2019년 2차 실태조사를 통해 6곳이 추가되어 이번 제2차 정비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은 14개 시군 35개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공사중단 건축물별 여건과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자력재개 9곳, 안전조치명령 25곳, 안전조치명령 및 자진철거유도 병행 1곳으로 구분하여 정비 우선순위와 유형별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안건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을 통해 생활안전과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만큼 현재 미조성된 정비기금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부위원장 고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2024년까지 35개 정도, 공공주도형으로 25개소ㆍ자력재개하는 것으로 9개소ㆍ공공명령으로 1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주도형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LH나 지방공사 그리고 SPC사 구성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상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맞습니다. 사전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진행을 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문제점이 건축주뿐만 아니라 일반 채무라든지 사인 간의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서 사전 협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게 지금 만약에 거기가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철거도 해야 되고 또 자력재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도 보조해 줘야 되고 철거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철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조례에도 지금 되어 있듯이 정비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정비기금이 지금 도 출연기금이나 아니면 철거 대집행 또는 징수비용이 보관되어 있다든지 수익금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가능한데 지금 전혀 기금재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기금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저희가 이 기금에서 집행을 할 대상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필요한 비용은 아니고요. 향후에 진행 추이를 봐 가지고 저희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기금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올해 안에 기금과 관련된 준비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정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계획도 세웠고 그러니까 정비기금도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잘 활용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교외지역은 이게 뭐랄까 권리관계가 좀 용이하고 도시지역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정비가 어렵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오래된 공사중단 건축물 이걸 잘 활용하면 거기에서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소유자가 한 명이고 한 명이 단지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해관계가 여러 개 얽혀 있습니다. 당초에 착공했던 공사업체라든지 또 거기 분양받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건축주 또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요. 하나하나 서로 이해를 시키고 또 모두 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단이 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양보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데 저번에 성남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우수사례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나와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약간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성공사례나 시범사례로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추진을 해서 거기에 기본주택을, 특히 역세권 안에 있는 데 거주 인접, 출퇴근도 편리하고 대중교통이 많은 지역에 성공사례를 한두 군데 선정해서 노력해서 만들어놓으면 이게 또 장기 부담 건축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그거에 의해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추진도 또 용이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이지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지금 과천에 우정병원이 있는데요. 공사 중단됐다가 2015년도에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7년도에 경기도하고 LH하고 위탁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9년에 주택사업 승인계획을, 승인을 거쳤는데요. 현재 분양가 산정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LH하고 SPC 사업자 간의 이견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분양도 잘 되고 거기 일부에 청년주택이나 이런 공공주택 쪽으로 경기도에서 분양을 해 주면, LH랑 협의를 하시든 그러면 아마 다른 쪽에서도 방치 건축물 쪽에서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 그것을 홍보도 잘 하셔야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다각도로 검토하면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각도로 어쨌든 간 사업 건축주…….

최승원 위원 계획을 세울 때도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3개년 계획 세울 때도 조금 반영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계획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9.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고찬석ㆍ송영만ㆍ장동일ㆍ안기권ㆍ이선구ㆍ임창열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태형ㆍ권정선ㆍ김성수ㆍ최만식 의원 발의)

(11시18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녹지ㆍ수목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원하여 도시열섬 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통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수목의 가지치기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의 조경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참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입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중 하나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 주거복지 증진 역할수행 등 경기도 주거정책 실현을 위해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으로 도의회 보고의 대상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역은 지난 2019년 5월 7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규모 택지지구로 서울 서북부지역과 인접한 요충지로서 입지적 여건상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주변지역 현황, 교통여건, 사업타당성 검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외 7개 동 일원으로 서울 접경선과 약 3㎞에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의 향동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교통여건으로는 지구 남측으로 강변북로, 북쪽으로는 수도권제1순환도속도로, 통일로IC가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원흥역, 경의중앙선 화전역이 인접해 있고 GTX A노선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기이 발표된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내 GTX A 창릉역, 고양-은평 간 도시철도 신설 및 사업지 남북의 중앙로 및 통일로 BRT 연계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광역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양창릉지구의 총 사업비는 약 14조 917억 원으로 추정되며 외부용역 결과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타당성 판단 결과는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부합하고 민선7기 도 정책방향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경기도형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분협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완료되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참여 보고안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고양시 창릉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성 검토자료 보니까 이게 순현금흐름 보면 한 6,700억 정도 순이익이 나는 걸로 지금 일단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제가 여기서 가장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는 이게 일단은 그냥 분석 자료인데 제가 봤을 때는 5,000억 이상의 아마 경기도시공사, GH에 순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를 LH에서 먹튀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게 많은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장님뿐만 아니라 이헌욱 사장님께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최대한 창릉신도시 도시개발 관련해서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고양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남겨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선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창릉신도시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로 추진하는 신도시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민환원제를 통해서 지역에 개발이익이 최대한 많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헌욱 사장님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개발사업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이익을 사용하는 데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승원 위원 근거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쓸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고양시에 돈을 남겨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GH에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일반 사기업들한테도 분양용지가 배당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반분양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일반분양 할 경우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 이익이 직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이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럴 경우에 분양용지와 관련되어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어떤 말씀이신지…….

조광주 위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낮게 형성되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방치하잖아요, 바로 착공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그래 놓고서 분양가가 높게 형성이 됐을 때 그럴 때 착공을 한다든지 분양사업을 시작하죠, 그냥 장기간 방치하다가. 나는 이런 장기간 방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건설회사들이. 그런데 공공에서 싸게 분양을 해 줬으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한다든지 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지금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생각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계시나 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짜면서 시범단지로 우선적으로 공공에서 먼저 분양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정계획에 따라서 순차별로 단계별로 착공이 되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일반분양계획이 잡혀있을 때 기업들한테 토지분양을 해 줬으면 그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 기간 안에 개발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익만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해 봤자 우리가 별로 이익이 많이 안 남는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 버린다고요. 장기간 방치하다가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 그때 시도를 하거든요. 지금같이 특히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더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걸 전혀 고민 안 하고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경기도도 이런 공공성을 띠고 할 때는 정확하게 기간을 잡고 그 기간 안에 일반분양을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분양용지를 공급할 때는 그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실행을 안 하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참고로 GH에서 지분으로 참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또 기본주택, 공공에서 시행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최대한 해 주시고요. 나는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고 이런 것 자체가 공공용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반기업한테 분양해 주고 나서 장기간 방치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 기간을 정해놨으면 그 기간 안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 방치가 돼요. 신도시 개발이 그런 맹점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그 부분이 주로 상가건물이 좀 방치되는 부지가 많이 있고요. 또 택지 쪽은…….

조광주 위원 택지도요. 얼마든지 그럴 소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시를 해 줘야 돼. 기간 안에 빨리 완수를 안 할 경우에는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3기 신도시 추진 자체가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나가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의 임창열 위원입니다. 고양창릉지구가 상당히 위치가 좋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좋습니다.

임창열 위원 서울 연접해 있고 이게 분양하면 사실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발이익이 나오면 지역에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한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개발이익이 나면 일정 부분 그 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저희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공공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소위에서도 이런 공공개발해서 이익에 대한 환원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나오는 의견도 최대한 실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LH사태가 불거졌는데 GH는 도덕적으로 문제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언론보도도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철저하게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되고요. 지금 LH가 너무 전국적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공기업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LH가 너무 다 잡고 하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클 수가 없어요, 지방공기업들이. 사실 시군에도 다 도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건설공사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LH가 참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창릉지구도 보면 70%가 어차피 LH가 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실 서울에 분양할 데가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 밀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경기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LH가 7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GH는 20%밖에 참여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좀 지방의 개발사업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특히 GH가 지은 아파트는 정말 안전하고 도민이나 국민들이 선호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하자 없는 아파트다. 이렇게 사실 평이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최승원 위원님하고 우리 임창열 위원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걸 확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잠깐 봤어요. 여기 보고서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서에 지금 LH와 GH하고의 다른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58.4%가,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도시지원시설에 58.4%를 배분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로다가 38.8%를 전체적으로 했고 교육시설, 기타시설로 해서 공공청사, 복지시설,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지금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공원녹지나 아니면 기타시설, 여기 공공청사, 복지시설,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이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세우셔서 LH하고 GH하고의 차이점이 이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에 대한 환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투자되는 공공,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러한 생각이 명확하게 여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구 신도시별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GH가 참여를 하는 지구에 대해서, 또 참여 안 하더라도 전체 저희 경기도에서 같이 행정적으로는 신도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GH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GH가 시행하는 지구하고 LH에서 하는 지구하고 다르게 할 수는 없고요. 큰 틀에서 하나의 신도시 안에서 하고 공사만 거기에서 GH가 하는 부분, LH가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공공기반시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거는 LH하고 또 GH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서가 명확하거든요,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용인의 플랫폼시티는 주택도시공사에서 거의 98%, 100%에 가깝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할 때는 우리가 용인플랫폼에다가는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하니까 그걸 비교를 해 가지고 최대한 타 신도시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안이 확정은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직 최종확정은 아닙니다.

김진일 위원 여기 보면 실제로 지금 계획인구가 4만 1,000호 정도 되니까 한 10만 명 이상 여기 거주를 하게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금 통과하는 지하철역이 몇 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은 구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일 큰 거는 이제 GTX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큰 수요를 담당할 수 있고요. 또 서울시 서부선과 연계되는 도시철도가 관통하는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 계획서라든지 노선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이 되어야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GTX A 노선이 대곡에서 연신내까지 들어가는 걸로 지구를 관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중간에 역이 하나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역을 만드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중심상업지구 가운데에 역이 생기는 걸로 지금 그림은 그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교통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잡이 가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 고양창릉지구 위치상 지금 일산 신도시하고 서울 서북쪽하고 그 중간에 정확하게 입지가 돼 있고 지금 삼송이나 지축 그쪽에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끼인 도시가 되면 통과하는 교통량이 엄청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 고양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여기 지금 외곽순환도로로 돼 있는데 이런 것 좀 고쳐주시고. 수도권제1순환도로도 이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연계할 수 있는, 또 서울로 들어갈 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SBRT 순환형 교통체계를 좀 갖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개선대책을 교통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시주택실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제1순환도로보다는 지금 기존에 개통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또 이 서울문산고속도로가 향후에는 지금 수원광명, 광명서울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됩니다. 주로 그 도로를 이용하면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더 편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 부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행감 때 우리 경기도 또 GH의 7개 대규모 택지에서의 참여지분이 굉장히 적은 걸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고양창릉에서 지방참여비율을 30% 정도 따 내셨고 그중에 우리 GH 참여는 20%, 앞으로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도시가 먼저 생기고 그거에 따른 교통망이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은 해 주셨지만 도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교통을 구축해 놓고 그래서 광역교통망을 잘 구성해 놓고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특성이 많이 담기고 LH가 아닌 우리 경기도의 GH를 우리 경기도민들도 선호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저희가 지방참여비율이 적은 거에 대해서도 많이 질타도 하셨고 또 중앙에다가 의회 차원에서 많이 의견도 표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창릉 20%, 늦었지만 추가로 저희가 확보하게 된 것을 저희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부천 대장이나 남양주 왕숙은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분참여는 아니지만 LH에서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택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성원가로 받아서 거기에다가 기본주택이라든지 경기도 주거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분율 참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도 특성이 담긴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도민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도민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참여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용인 창업지원 행복주택 사업취소(협약취소) 보고

(14시07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11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용인 창업지원주택 사업취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용인 창업지원 행복주택 사업취소 및 협약취소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배경입니다. 용인 창업지원 행복주택 사업대상지였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431번지가 2021년 1월 5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확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업무협약을 취소하고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은 용인 경기여성능력개발본부 창업지원주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상호 협력, 역할 분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17년 1월 25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자세한 추진경위 및 협약내용은 2쪽 및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향후계획입니다. 동 협약서 제11조에 따라 협약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의견조회 후 협약취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가 2020년도까지 공급예정인 경기행복주택 1만 호 공급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기존 추진 중인 경기행복주택은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 창업지원 행복주택 사업취소(협약취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 창업지원 행복주택 사업취소(협약취소) 보고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 창업지원주택 사업취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14시09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기술지원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입니다. 본 협약은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성균관대ㆍ중앙대 및 경기도가 협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플랫폼 활동비 지원 등을 포함한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는 각각 경기남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 전후에 에너지 성능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도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자료 제공, 플랫폼에서 실시하는 교육세미나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쪽 추진경위 및 업무협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초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광역지자체에 본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고 지난 3월 말에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지역 플랫폼 사업 발대식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협약방식은 협약기관들이 협약서 4부에 각각 서명하여 우편 송부하는 방식으로 서면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약기간은 2021년 5월 3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입니다.

경기도는 본 협약을 통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후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 데이터를 수집해서 향후 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모델연구 및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등 협약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경기주택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사업비 경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3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사업비 경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동의안은 2019년 5월 27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매뉴얼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써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당초 가결된 동의안에는 부가세가 누락되어 부가세를 포함한 총사업비로 정정하여 금회 다시 제출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의안번호 1841번 경기주택도시공사 건립사업 신규투자 사업비 경정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공사가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할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되었으나 부가세가 제외된 1,793억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써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총사업비 1,926억 원으로 사업비 경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융ㆍ복합 센터는 신사옥과 복합시설관 2개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융합 7, 8 부지로써 대지면적은 신사옥 5,000㎡, 복합시설관 3,744㎡이며 건축규모는 신사옥이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 복합시설관은 지하 4층에서 지상 4층입니다.

최근 사업영역 확대 및 미래조직 확장을 고려하여 신사옥 2개 층을 증축하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3월 8일 착공신고 후 현장사무실 설치 등 착수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 사업비 경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사업비 경정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사업비 경정 동의안은 의안번호 제514호 경기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총사업비를 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는 지난 2019년 5월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1,793억 원에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지난 회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총사업비에 부가세 133억 원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매뉴얼에 따르면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총사업비는 공사비, 부가세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기 의결된 사업비 1,793억 원을 부가세가 포함된 1,926억 원으로 사후 정정하기 위해 도지사로부터 경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경정 동의안의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정책성 분석은 당초 의결 시 검토된 내용과 동일하여 별도 의견은 없으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담당직원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투자사업 추진 매뉴얼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누락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금회 상정안건에 대해 경정 동의안이라고 표기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사업비 경정 동의안)


○ 부위원장 임창열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본격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명칭이 경정 동의안이 될지 뭐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난 임시회기 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의원으로서 도저히 지금 한마디 안 할, 오늘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시주택실장이 너무 떳떳하게 그냥 이거 올리고, 이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뻔히 아시는 분들이 공식사과나 유감표명 등 적어도 양보해서 유감표명 등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이것을 그냥 바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해 달라는 건 전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의 지사를 대신해서 도시주택실장하고 주택도시공사 사장, 사장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통과가 됐을 때 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더 책임이 막중했을 텐데 그런 유감표명 내지 공식사과도 없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실장이, 사실 전번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고 이게 사실 부가세가 지금 빠진 상태예요. 이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오늘 안건 올리기 전에 사전에 김태형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사실 사과나 유감표명할 용의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위야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제대로 못 챙기고 부가세를 포함했어야 되는 건데 포함하지 않고 올린 사안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2019년 5월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올라왔던 추진동의안인데 부가세가 누락되었다? 이게 부가세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싶은데요. 기존에도 저희 경기도의회에 동의안 얻을 때 부가세 누락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고의적인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타당성 검토를 받을 때는 순수하게 실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런데 평가를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최종 의결을 받을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올렸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게 고의적인지 아닌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고의적은 아니고요. 만약에 부가세를 누락해서 500억 원 미만으로 해 갖고, 사백몇십억 해 갖고 부가세를 누락해서 그렇게…….

양철민 위원 저희가 2월 달 업무보고 때 융ㆍ복합 센터 건립비를 2,3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보고하셨죠? 그때 문제 삼지 않았으면 모르고 계속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당초 보고를 드릴 때 부가세를 누락해 갖고, 고의적으로 누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고의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양철민 위원 저희가 지적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경정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요청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해 주셨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공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8%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20% 이상이 되면 의회에 다시 동의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그 19.8%라는 수치가 사실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의회의 통과, 동의 받기가 싫으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 이상이 되면 의회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타당성도 재검토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양철민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태영건설에서 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19.8%로 딱 거의 마지노선에 가깝게, 관련해서 그 협의는 누가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GH에서 실무적으로 증액되는 건 증액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도 추가로 나중에 최종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지금 보면 부가세 누락되었다? 그리고 19.8% 공사비를 증액한 것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금액이 500억도 넘고 계산했을 때 20%가 넘어가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도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부가세가 누락되었던 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보고가 잘못됐는지 그것 좀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사항이 부가세를 저희 GH 측에서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20%가 넘어가니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사전에 지난 19년도, 올해 동의를 받을 때 부가세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건 좀…….

양철민 위원 그래서 공사비용 자체도 올릴 수 있는, 거의 19.9%까지는 아니더라도 19.8% 이렇게 GH에서 태영건설이랑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증액시켜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동의안을 다시 얻지 않고. 지금 우리 융ㆍ복합 센터 말고도 경기융합타운에 경기도의회, 도청사 여러 사업들을 태영건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청 신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신청사를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증액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거는 GH 실무 쪽에서 좀 답변해…….

양철민 위원 아니, 김기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신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도 증원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한 3개 층 더 증축하는 사항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거 외에는 증액된 사항은 없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당초 계약금하고 똑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정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투자비에서 용지비나 건축비나 부대비에서 부가세가 누락됐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총사업비에서 어쨌든 간에 부가세가 누락이 됐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용지비 있고 건축비 있고 부대비 있고 예비비가 있는데 용지비, 건축비, 부대비에서 누락됐다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내용은 GH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GH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총사업비가 처음에 제출할 때 1,793억이었는데 이것하고 10% 부가세하고 따지면 금액이 지금 현재도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부가세가 누락된 부분이 용지비, 건축비, 부대비에서 부가세가 누락됐다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부가세가 누락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할 때는 이게 안 나타났어요? 도시공사 결산할 때, 연말결산 할 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 예산 결산은 돈을 썼을 때, 매년 돈을 얼마나 썼는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찬석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서 전출한 거예요, 투자비가? 어느 회계에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거는 사업 타당성 평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1,793억이라는 금액이 도시공사 예산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전출이 왔냐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예산에서 전출이 왔냐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경제진흥본부 직무대행 이근태입니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이건 저희 사옥이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 자본예산으로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저희 사옥이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사업금액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공기업법하고 비슷해요, 예산서의 예산흐름이. 그런데 이 예산을 도시공사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어느 금액에서 이리 전출돼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자체수익 가지고 이거는 한 겁니다. 공사채 발행될 수도 없는 거고요, 사옥이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자체수익인데 그 자체수익 중에서 있던, 어디에 있었어요, 당초 돈이? 이 금액, 돈이?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 자본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찬석 위원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온 돈이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이 사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번 돈으로 이 사옥을 짓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저희가 번 돈으로 사옥을 짓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번 돈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에요, 그 돈이? 원래 당초 어디에 있었던 돈이 여기로 건너왔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굳이 이야기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익 남는 거, 이익 잉여금에서…….

고찬석 위원 아니,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산의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업법에도. 예산의 내용이라고 보면 예산의 내용이 있고 거기에 예산총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예산이면 예산서라는 모든 게 예산의 내용이 있고 예산총칙에 의해서 그 출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입이 있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이 돈이.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저희는 공무원하고 세입ㆍ세출이라고 이렇게 별도 구분된 건 아니고요. 세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를 분양해서 매입된 금액으로…….

고찬석 위원 아니, 세입ㆍ세출은 내가 예를 든 것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토지 분양해서 나온 수익 가지고 이걸 이 자본예산 사옥을 짓는 데 예산을 잡아 가지고 매년 집행되는 금액을 잡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온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번 돈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분양수익 가지고 저희가 사옥을 짓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분양수입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게 분양수입이에요? 지방공기업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조에 한번 봐보세요.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서 작성한다.”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출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번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예산흐름을 모르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이게 어느 예산과목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의 내용이라고 있는데 예산총칙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공기업법에.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저희 지방공기업은…….

고찬석 위원 내가 이걸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이 예산이 지금 1,793억에서 1,926억으로 부가세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네.

고찬석 위원 그랬으면 포함돼 있으면 이게 전용인지 이용인지 이거를 물어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산이 전용이 됐는지 이용이 됐는지.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전용도 아니고요. 이용도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로 잡은 겁니다, 이 예산은. 저희 연도별로 집행금액에 보니까…….

고찬석 위원 아니, 예산을 잡으면 그 예산출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고 뭐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저희 지방공기업은 예산체계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상당 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고찬석 위원 아니, 지방공기업법을 제가 보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25조 찾아보세요, 한번, 인터넷에. 내가 25조를 보고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29조를 보고 물어보는 것인데 왜 이게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위원님, 그럼…….

고찬석 위원 여기 보면 예산총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자로 딱 써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이걸…….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시간 다 끝났는데 언제 찾아보고……. 찾아봐요, 그럼.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이게 그리고 지방공기업에서는 분기별로 분기가 만료되면 만료일이 속한 다음 달에 금액이 변경되면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것도 안 했잖아요. 이게 자금의 출처도 모르고, 출처도 지금 모르잖아요. 자금 출처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뭘 저기해요? 예산 담당했으면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예산의 내용이라든가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제가 예산 담당은 아닌데요.

고찬석 위원 그럼 담당이 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그건 한번 별도로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담당이 이거 지금 의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것까지 자금출처 같은 것도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담당자도 없고.

○ 부위원장 임창열 답변해 줄 사람 없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 부위원장 임창열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직무대행 이근태 바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이라서 직영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업회계 기준과 유사한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은 혹시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신가 싶은데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석에 제한이 있어서 재무 담당하는 부서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재무 담당 부서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GH에다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화는 저한테 자주 왔는데 오늘 같이 중요한 시점에 아무리 다른 분이 참석은 안 하시더라도 그분은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재무 관련한 부서장이 참석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제가 경정 동의안이라는 용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광역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의회라든가 경정 동의안이라는 용어로 통과된 내용이 있나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경정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의회에서는 사업비가 부정확하다라는 지적을 하셨고 부가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의결을 받으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아무리 법률 검토를 해도 재의결을 받을 수 있는, 재의결이라는 절차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또 재의결을 받게 되면 앞선 의결이 그럼 무효인 것이냐라는 법률적인 쟁점이 있고 그럼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 의결을 받을 때 사업비에 대한 착오 또는 오기가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을 때는 전혀 하자가 없었고 의회 의결과정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기재해야 되는데 부가세가 누락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기재한 것이고 가장 유사한 것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판결의 경정이나 등기의 경정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했을 때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판결의 경정을 할 수 있고 등기를 했을 때도 등기에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등기의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초 처음에 행위에서 일부 오기나 누락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바뀌었을 때 하는 변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는 용어는 경정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정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부득이 경정 동의안을 내게 된 것이고요. 법적근거가 어디있느냐라고 하시면 사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지방공기업법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경정 동의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찬석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마 통과된 것 같은데 혹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은 받아봤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상급기관에 물어는 봤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총사업비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고찬석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동의안 명칭에 대해서 경정 동의안이니 예를 들어서 변경 동의안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법률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거쳤고요.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법률검토는 원래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원고 측이 있고 피고 측이 있고 다 같은 변호사라고 해도 틀리게 해석을 하니까 상급기관에 물어보셨냐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상급기관은 정확하게는 저희 감독기관은 도입니다, 경기도.

고찬석 위원 그럼 경기도에다 해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충분히 협의를 드렸고요.

고찬석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에 대해서 양해하는 그런 견해였고요. 그래서 이 의견은 결국은 경기도지사의 결재를 거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하는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도에서 양해가 안 되면 제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여기 행안부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추진 동의안, 변경 동의안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꾸실 용의는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건 지금 저희 안건을 그렇게 수정 의결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변경 동의로 하는 것은 앞에 게 바뀌었다, 처음에는 A였는데 B로 바뀌었다 이런 데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요.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추진 동의안, 변경 동의안.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럼 증액됐을 때에 변경 동의안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고찬석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사업비가 증액됐을 때 지방공기업법은 2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면 사업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물론 당초에 총사업비로 동의받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한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계산해 보면 당초에 의결해 주신 금액을 범위로 해서도 총 20%를 넘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0%가 넘더라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을 뿐이지 의회의 재의결을 받는 절차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저희에게 의회 의결을 다시 받으라고 공문을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그럼 사업비 변경으로 했으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를 받지만 의회의 의결은 안 받는데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을 내용은 도저히 아닌 것 같고, 타당성 평가를 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타당성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의회의 의결을 추진할 때에 오기, 누락이 있는 부분인데 그건 부득이 사업비가 변경됐을 때 의회 의결을 다시 받는 절차를 지방공기업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정이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정이다. 경정으로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동의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의제기를 하고 그동안에 이 과정을 쭉 진행해 왔던 의원으로서 정말 오늘은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첫 번째, 이헌욱 사장!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태형 위원 공식 사과부터 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당초에…….

김태형 위원 사과부터 하세요, 지금 일단.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당초에 이 안건을 올릴 때 사업비를 정확하게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형 위원 이헌욱 사장님 그때 재임기간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사장이 책임지는 거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잘 못 챙긴 거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왜 사과 안 하고 계속 변명해요? 하나씩 따져봅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1,793억이 의회에 통과가 됐어요. 그다음에 조금 말한 건 예산준칙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20%가 안 넘는다고 그랬죠? 물가상승률 등등 따져보면 안 넘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이미 해당 안 되는 사항이라고 좀 전에 발언하셨죠? 회의록 보시면 나와요. 그런 발언 하셨죠? 20% 안 넘는다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확답지어 가지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확정적으로. 그러면서 안행부 준칙 얘기했잖아요, 예산규칙. 물가상승률에서 이미 20% 그런 것들을 제한하게 됐기 때문에 20%가 안 넘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고찬석 위원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단, 사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뒷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닥면적이 이게 1,000㎡가 늘어났습니다, 융ㆍ복합 센터가. 그러면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데에 있어서 그걸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매도하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매도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분명히 사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물가상승률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20%가 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도 필요 없는 건데 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얘기했고 재의결, 저희는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았냐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받았습니다. 그쪽 담당 사무관이 20% 이상 초과됐을 경우는 신규투자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확인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는 어디서 확인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을 자세히 다시 찾아보고 내부적 법률검토를 거쳤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20%를 넘으면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는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과, 과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쪽 담당 사무관이 해석을 내렸다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재의결을 받는 거는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근거가 없는 거 그러면 아무런 근거 있는 상태에서 20% 초과하게 했어요, 그러면 사업비? 아니, 과정을 제가 알잖아요. 여기서 그냥 하시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잘못한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필요한 거라고요. 절차 똑바로 지켰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당초에 사업비를 제대로 상정하지 못했다는 건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바로잡으려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잘못된, 외도하고 틀린 답변을 하면서 변명을 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께서는 변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올바르게 해명을 해야죠, 올바르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간곡하게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설명을 하잖아요. 20% 증액에서는 물가상승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정정 안 하실 겁니까, 지금? 그거 담당자, 누구 아시는 분 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자료 준 사람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정정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게 검토된 사항입니까? 잘못된 해석을 해 가지고 위원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직원들 시켜서 찾아보세요, 그게 예산준칙이 어떻게 되어 있나, 안행부에 나와 있는 게. 물가상승률분 제외하는 거 인정합니다. 단,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사업규모 변경이 없어야 한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을 수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찾아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추진경위를 보면 2016년 4월 달에 마스터플랜이 확정됐고 경기융합타운 건립 공동협약 체결도 끝났고, 2016년 6월 달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도 완료가 끝났어요, 2018년 9월 달에.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의결도 2018년도 9월 달에 끝났어요. 경기도의회 의결도 2019년도 5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2월 17일 날 7개 공공기관 이거를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구리시ㆍ남양주시ㆍ여주시ㆍ고양시ㆍ포천ㆍ동두천시 의회에서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도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미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과 관련돼서 난상토론을 4월 22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인지 정리가 된 건지. 이 뒤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봤어. 그랬더니 터파기공사 완료를 2021년 12월 달에 하겠다. 그리고 공사준공은 2023년 10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도지사가 옮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정확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H공사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당초 도에서 발표한 대로 지금 사전절차, 공모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절차의 이행 중에 또 지사님께서도 토론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사와는 별개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당초 공모했던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동의안을 다 통과시키면 결국은 현안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도지사의 생각이 좀 다르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난상토론을 해서 거기서 또 바꾸겠다 이런 의견이 청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회에서 이미 결정까지 다 하고 다 끝난 이런 사항에 대한 걸 자꾸 찬반과 관련돼서 남부ㆍ북부 도민들에 대해서 갈등 조작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리고 의회의 역할도 있는데 의회에서 이미 다 통과됐고 또 이사회 통과, 좌우지간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을 갖다가 자꾸 흔들어대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홍지선 실장님께서는 이거 주관하는 부서잖아요.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실장님의 권한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도지사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언론플레이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오늘 올리는 경정 동의안은 당초에 부가세 누락에 대한 정정, 경정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사옥을 짓고 있는데 또 옮긴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발주 전이었으면 재검토도 하겠지만 이미 공사가 들어간 사항이라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GH공사가 직원이 600여 명 넘지만 본사에 실 근무하는 인원은 절반 정도고요. 나머지는 사업지별로 현장에 많이 나가 있는데 지금 사옥의 일부는 남부권역에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무실로도 일부는 활용이 가능하고 추후 또 추가공간에 대해서는 활용도 계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5월 당시에는 저희 경기도시공사 신사옥 그리고 경기신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별도…….

양철민 위원 별도인가요? 신사옥으로 해서 저희 동의안을 얻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저희 동의안 얻었던 것을 상임위와 협의도 없이 변경을 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뭐 검토는 해 보셨나요? 2월 16일 날 저희한테 보고하셨죠? 17일 날 발표를 했고. 검토를 해 보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모든 사항이 규정에 정해져 있고 절차에 정해져 있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전할 시에는 어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절차가 나와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1차ㆍ2차 기이 이전을 한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사님께서 균형발전 남북부 격차해소 그런 거에 따라서 3차로 진행을 하시면서, 그런데 거꾸로 보면 1차ㆍ2차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나…….

양철민 위원 아니, 지사의 권한 중에, 사실 지금 우리 융ㆍ복합 센터 같은 경우는 GH의 신사옥으로 저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로 GH를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은 상태에서 GH 사옥을 하겠다고 다시 경정 동의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약간, 어쨌든 간 당초에 부가세가 누락이 안 됐으면 이런 경정…….

양철민 위원 이게 부가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부가세가 누락이 안 됐으면 오늘 같은 이런 경정 동의안을 제출할 상황이 안 됐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철민 위원 근데 경정을 하는 건 새로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새로 고친다는 뜻에서 앞으로 GH 사옥을 짓겠다는데 GH 사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정, 똑바로 안 했잖아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여기서 말하는 경정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에 대한 오기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부가세 누락에 대한 거를 이제 다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정정을 한다는 의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GH가 본사가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본래의 본사 사옥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장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양철민 위원 사장님, 지금 광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 신청사 또 도의회 또 한국은행, 경기신보나 GH는 이제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확정되진 않겠죠. 경기도교육청, 많은 기관들이 경기융합타운에 들어오게 되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예산으로 사옥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지방공기업은 기업회계 기준과 유사한 행안부의 회계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업회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본금과 부채로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기업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본금은 도에서 출자한 것이고 부채는 말 그대로 부채가 되겠습니다. 사업상의 부채와 금융부채를 포함해서 부채가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GH를 이재명 지사 말대로 북부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한테 동의안을 얻고 GH 사옥으로 원래 예상됐던 곳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지금 사옥을 활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본사로…….

양철민 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 이거지요. 매각하실 건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요. 매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양철민 위원 임대하실 건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본사로 사용할 때하고 저희가 본사가 아닌 사옥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 용도가 달라지겠다라고 해서 본사가 아닐 경우에는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회의장이나 이런 걸 좀 축소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북동부 쪽으로 이전해서 본사도 이전해서 거기도 쓰고 여기도 쓴다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마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양철민 위원 그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지금 LH공사가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최근에 LH공사의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GH공사의 역할이 점점 더 많이 요구받고 있고 저희가 지금 700명이 정원입니다만 아직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00명 조금 모자라고요. 그리고 SH공사도 1,300명이 정원입니다. 경기도가 개발사업지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부에 본부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헌욱 사장님 말씀은 본사를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지만 지금 광교에 신청사로 계획된 곳에 상당히 많은 GH직원들이 잔류하겠다? 잔류할 것이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그게 계속 인원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양철민 위원 이재명 지사가 북부 쪽으로 이전한다고 2월 17일 날 발표할 때는 공사직원들의 실질적인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 지금 형식적으로 본사 이전을 하고 대부분은 여기 잔류해서 근무할 것이다? 그 넓은 데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가…….

양철민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600명입니다만 앞으로 1,000명까지는 한 10년 안에 무조건 가야 되고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그 늘어나는 직원들은 다 여기 사옥에서 근무하신다는 거예요, 본사로 안 가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양철민 위원 그게 취지에 맞습니까, 얘기하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남부본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마 계속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지금도 북부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북부로 저희 본사가 가더라도 아니, 동부 혹은 북부 또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본사가 이전을 하더라도 별도로 남부본부를 유지하면서 또 남부본부도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당장 매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들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착오든 누락이든 지금 솔직하게 우리 홍지선 실장이나 이헌욱 사장님이 나와서 사과를 솔직히 잘못했다 하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변명 위주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재차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재발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를 더 해야 되니까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어떻겠습니까? 15시 15분까지?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사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실장님부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경정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올릴 때 좀 철저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올렸어야 되는 건데 부가세가 누락되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숫자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것 같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확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할 수 있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빨리 바로 잡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번 일을 반면교사해서 앞으로 GH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실수라도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사업비 경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융ㆍ복합 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사업비 경정 동의안


오늘이 곡우라고 하네요.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다는 곡우입니다. 좋은 얘기네요.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하며 볍씨를 담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 번쯤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글귀도 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이창균

정대운조광주최승원김지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신도시기획과장 차경환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공동주택과장 신욱호

ㆍ환경국

국장 박성남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부사장 안태준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

주거사업본부장 장동우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경제진흥본부장 직무대행 이근태대외협력처장 이병성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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