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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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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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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0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49)
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0)
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1)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교통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박태희ㆍ엄교섭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김성수ㆍ김원기ㆍ김인영ㆍ김진일ㆍ이진ㆍ이창균ㆍ장태환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2.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종배ㆍ오명근ㆍ원용희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김강식ㆍ김원기ㆍ김중식ㆍ김판수ㆍ소영환ㆍ심규순ㆍ오광덕ㆍ오지혜ㆍ원미정ㆍ유상호ㆍ이영봉ㆍ이진연ㆍ조성환ㆍ최갑철 의원 발의)
3.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49)(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종배ㆍ김직란ㆍ오명근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김강식ㆍ김원기ㆍ김중식ㆍ김판수ㆍ소영환ㆍ심규순ㆍ오광덕ㆍ오지혜ㆍ원미정ㆍ유상호ㆍ이영봉ㆍ이제영ㆍ이진연ㆍ조성환ㆍ이필근(수원3)ㆍ최갑철 의원 발의)
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0)(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오명근ㆍ김종배ㆍ조광희ㆍ박태희ㆍ유광혁ㆍ김인순ㆍ이필근(수원1)ㆍ황수영ㆍ박세원ㆍ원용희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규창ㆍ고찬석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명원ㆍ김경일ㆍ박창순ㆍ조성환ㆍ송치용ㆍ김미리ㆍ김성수ㆍ이진연ㆍ유영호ㆍ문경희ㆍ성수석ㆍ강태형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태형ㆍ송영만 의원 발의)
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1)(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김경일ㆍ김명원ㆍ조광희ㆍ원용희ㆍ권재형ㆍ엄교섭ㆍ김종배ㆍ오명근ㆍ오진택ㆍ박태희ㆍ성준모ㆍ문형근ㆍ유영호ㆍ정윤경ㆍ김진일ㆍ최갑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김경일ㆍ김명원ㆍ조광희ㆍ원용희ㆍ권재형ㆍ엄교섭ㆍ김종배ㆍ오명근ㆍ오진택ㆍ박태희ㆍ성준모ㆍ문형근ㆍ유영호ㆍ장태환ㆍ권정선ㆍ정윤경ㆍ김진일ㆍ이진ㆍ최갑철ㆍ김원기ㆍ김경호ㆍ김성수ㆍ이창균 의원 발의)
8.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엄교섭ㆍ김경일ㆍ권재형ㆍ김직란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명원ㆍ김종배ㆍ원용희ㆍ추민규ㆍ김성수ㆍ최만식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인영ㆍ백승기 의원 발의)
9.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오명근ㆍ김종배ㆍ조광희ㆍ박태희ㆍ유광혁ㆍ김인순ㆍ이필근(수원1)ㆍ황수영ㆍ박세원ㆍ원용희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규창ㆍ고찬석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명원ㆍ김경일ㆍ박창순ㆍ조성환ㆍ송치용ㆍ김미리ㆍ김성수ㆍ이진연ㆍ유영호ㆍ문경희ㆍ성수석ㆍ강태형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태형ㆍ송영만 의원 발의)
10.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8건, 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경우에 집행부 제안설명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최대한 짧게 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박태희ㆍ엄교섭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김성수ㆍ김원기ㆍ김인영ㆍ김진일ㆍ이진ㆍ이창균ㆍ장태환ㆍ정윤경ㆍ최갑철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종배ㆍ오명근ㆍ원용희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김강식ㆍ김원기ㆍ김중식ㆍ김판수ㆍ소영환ㆍ심규순ㆍ오광덕ㆍ오지혜ㆍ원미정ㆍ유상호ㆍ이영봉ㆍ이진연ㆍ조성환ㆍ최갑철 의원 발의)

3.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49)(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오진택ㆍ김경일ㆍ김종배ㆍ김직란ㆍ오명근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조광희ㆍ추민규ㆍ김강식ㆍ김원기ㆍ김중식ㆍ김판수ㆍ소영환ㆍ심규순ㆍ오광덕ㆍ오지혜ㆍ원미정ㆍ유상호ㆍ이영봉ㆍ이제영ㆍ이진연ㆍ조성환ㆍ이필근(수원3)ㆍ최갑철 의원 발의)

4.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0)(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오명근ㆍ김종배ㆍ조광희ㆍ박태희ㆍ유광혁ㆍ김인순ㆍ이필근(수원1)ㆍ황수영ㆍ박세원ㆍ원용희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규창ㆍ고찬석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명원ㆍ김경일ㆍ박창순ㆍ조성환ㆍ송치용ㆍ김미리ㆍ김성수ㆍ이진연ㆍ유영호ㆍ문경희ㆍ성수석ㆍ강태형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태형ㆍ송영만 의원 발의)

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1)(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김경일ㆍ김명원ㆍ조광희ㆍ원용희ㆍ권재형ㆍ엄교섭ㆍ김종배ㆍ오명근ㆍ오진택ㆍ박태희ㆍ성준모ㆍ문형근ㆍ유영호ㆍ정윤경ㆍ김진일ㆍ최갑철ㆍ김원기 의원 발의)

(10시06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49))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0))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1))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원 의원님, 김직란 의원님,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명원 의원님, 김직란 의원님, 이필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김명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3항을,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각각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김명원 의원님 안, 김직란 의원님 안, 이필근 의원님 안, 김종배 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제안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는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49)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0)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1)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6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10분)

○ 부위원장 오진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박태환 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영ㆍ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추민규ㆍ김경일ㆍ김명원ㆍ조광희ㆍ원용희ㆍ권재형ㆍ엄교섭ㆍ김종배ㆍ오명근ㆍ오진택ㆍ박태희ㆍ성준모ㆍ문형근ㆍ유영호ㆍ장태환ㆍ권정선ㆍ정윤경ㆍ김진일ㆍ이진ㆍ최갑철ㆍ김원기ㆍ김경호ㆍ김성수ㆍ이창균 의원 발의)

(10시12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필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엄교섭ㆍ김경일ㆍ권재형ㆍ김직란ㆍ오진택ㆍ오명근ㆍ김명원ㆍ김종배ㆍ원용희ㆍ추민규ㆍ김성수ㆍ최만식ㆍ김진일ㆍ안광률ㆍ고은정ㆍ장태환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인영ㆍ백승기 의원 발의)

(10시13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태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박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 수정을 좀 제안합니다. 충분히 교통약자나 또 장애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100분의 10 이상 초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 수가, 정수가 300명이다 보니까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박태희 의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그거 달았습니까?

박태희 의원 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동의한다고 박태환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오명근ㆍ김종배ㆍ조광희ㆍ박태희ㆍ유광혁ㆍ김인순ㆍ이필근(수원1)ㆍ황수영ㆍ박세원ㆍ원용희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규창ㆍ고찬석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명원ㆍ김경일ㆍ박창순ㆍ조성환ㆍ송치용ㆍ김미리ㆍ김성수ㆍ이진연ㆍ유영호ㆍ문경희ㆍ성수석ㆍ강태형ㆍ임성환ㆍ김달수ㆍ김태형ㆍ송영만 의원 발의)

(10시16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주차창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7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해 배부해 드린 위원회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안은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박태환 국장님, 위원회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안인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0시18분)

○ 부위원장 오진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400억 6,3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7,7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저상버스구입비 지원 국고보조금,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29억 6,203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버스과 세입은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비지원으로 59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739억 8,6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5억 2,4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먼저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4,899억 4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3,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은 39억 1,6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은 국비내시로 68억 4,4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지 축소와 국비내시 변경으로 30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에 버스정책과 행정운영경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1,334억 8,4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은 국비 상향에 따른 도비 부담액 감소로 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은 단가 상향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공영제노선의 공공버스 전환 및 정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을 위해 190억 7,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에 균특회계사업으로 1억 7,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이 되겠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506억 4,4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3,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3차 정부재난지원금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59억 3,850만 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추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내시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의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이거는 정부 4차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75억 8,170만 원을 계산하였고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이 14억 259만 원이 국비내시되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또 택시교통과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은 59억 3,85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지급대상자 중 이의신청 수용자 1명 발생에 따라서 국비 5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59억 3,900만 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교통국))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신…….

김경일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2층 저상버스 재원하고 그다음에 제조사 상세 부분들을 전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상버스하고 전기버스하고 매칭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전기버스가 많고 저상버스 예산이 적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가 되면 저상버스 재원 이거하고 전기버스 재원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전기버스 얘기한다는 걸 저상버스를 얘기했네.

○ 위원장 김명원 저상버스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차 추경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 관련해서 도비 100%입니다. 39억 1,000…….

○ 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국장님, 앉아서 하시고요.

김직란 위원 39억 1,000만 원이 추경에 됐는데요. 실제로 목적이 무증상 해외입국 도민 전용 수송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코로나 발생인 20년도 작년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에서 무증상자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전용 공항버스로 거점지역에, 시군 13개 거점지역에 이동하면 그 거점지역에서는 시군에서 다시 버스나 아니면 관용차나 또 다른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자택까지 수송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전용버스를 현재 18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안내하는 종사자를 인천 1터미널ㆍ2터미널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1회 추경은 없었던 내용인데 2회 추경에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유가 뭔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사실은 3월까지, 작년 1년하고 금년 3월까지는 예비비로 썼습니다.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줄 알고 예비비로 썼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재정부에서도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종식될 동안 이 예산은 계속 증가할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계속 계상된다는 얘기시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거점정류소까지만 운송하는 얘기가 있고 시군이 부담하는 것은 또 따로 있군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거점에서 자택까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시군의 실제로 문제점도 함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함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함께 컨트롤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직란 위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실제로 국비가 사실 8%, 도비와 시군비가 실제로 6%ㆍ6%, 자부담이 40%인데요. 도비가 6%밖에 실제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환경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는 46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국비가 교부 안 돼서 저희가 매칭비율이 이렇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국비가 매칭되면 다시 추경을 할 때 증가한다는 뜻인가요? 계상한다는 뜻이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뭐냐 하면 재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사실은 2층 전기버스 보조금이 환경부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5,600만 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차 가격은 똑같은데 국비지원을 더 해 줬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차량가격은 똑같은데 환경부에서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비가 좀 감액된 겁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가 1대당 5,000만 원 좀 넘게 주는 건지, 계속 주는 건가요? 이번만 그런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건 구입비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 매년 20대씩 내려올 겁니다, 2층 전기버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 대응해서 편성을 하면 됩니다.

김직란 위원 전기버스를 환경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회비용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인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철도국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건데 서수원에서, 우리 교통국이니까요. 서수원에서 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에 전기차 통행료 관련해서 감면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미세먼지과가인가 미세환경과의 얘기이긴 한데, 소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극행정으로 저희 교통국에서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증액을 하고 환경문제와 기회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교통국도 전기버스를 지금 늘리려고 저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직란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인프라가, 도로의 통행료는 할인해 줬던 부분을 전액 원상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권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예산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하고 함께 도시환경위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주차장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료주차장 개방사업은 없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차가 부딪히거나 깨져서 배상책임이나 또 무상 빌려준 곳에 관리가 안 돼서 실제로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 주차장 지금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것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한도를 폐지하는 조례가 벌써 1년 넘었는데 그 부분하고 한 곳만 지정해서 공사한다라는 이런 조례, 이런 부분들이 다 조례가 폐지됐어요. 실제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예산은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무료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무료주차장이나 자투리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전액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해 주고 있고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균특회계지만 최대한 주차장 쪽에 조성하는 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 조례를 열심히 개정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특히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럼요.

김직란 위원 동의하시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189억 원 대략 그 정도 편성된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을 위한 자발적인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이 사업에 본 위원은 예산반영을 분담할 의지가 있는 시군 지자체도 많이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도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동감합니다. 시군에서 참여의사가 있다고 하면 도에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시군에서 동의만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꼭 고려해 주셔서 각 지역 지자체별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추진 제도가 되기를, 정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께서도 한번 공영버스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요. 현재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요즘 언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많은 대학교에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그런 언론보도라든지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정부에서 계속 늘리고 있는 전기차의 빈도, 상황은 있지만 성능에 대한 문제점이 꽤 많고요. 그리고 작년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전기차가 날씨가 추웠을 때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등 일반적으로 사용빈도가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유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이제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앞장설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보급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통국장 박태환 사실은 전기차가 활성화되는 것이 주로 버스 분야는 18년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충전시간도 길고 또 배터리가 잦은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걸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동차 제조업체하고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화되면, 아마 조만간에 5월 달 초쯤 가시화되면 그때 자세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시급한 것이 전기차에 따른 배터리 성능 보급화가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요즘 별생각 없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용 공항버스 운영에 대해서 현재 이 자체가 도비 자체사업이죠, 100%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실적은 어떠한가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거의 지금 많이 축소돼 있고 의무적으로 나가는 공무원들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에 대한 빈도가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여기에다가 밑 빠진 독에…….

○ 교통국장 박태환 무증상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는 초창기에는 200명, 300명씩, 작년도만 해도 200명, 300명씩 입국을 했었거든요. 입국해서 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120명에서, 그 날짜마다 다르지만…….

추민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명 이상이라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거는 일일 일정이 공항 편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날짜는 180명까지 오고 어느 날짜는 90명도 오고 평균적으로 제가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현시점에서 한 12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 50명 미만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잠식일 때 그때는 추후에 대한 사용빈도를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접을 생각은 있으신지.

○ 교통국장 박태환 이거는 국토부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국자 수에 따라서 사실은 중형차도 운영을 할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형차는 캐리어가 안 들어갑니다. 짐이 많아 캐리어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추민규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해외를 나가는 분들 또한 자기 일 때문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누구도 집 앞을 나서는 것도 주의해 달라고 정부에서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라도 자발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걸 국가와 도 지자체가 나서서 예산을 계속, 쓸 데도 많아 죽겠는데 계속 이런 쪽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하고 그다음에 올 초에 말씀하실 때 대중교통 포비아, 작년에 2021년도 예산이 145억 편성돼 있었잖아요. 140억인가, 145억 맞죠?

○ 교통국장 박태환 방역버스 얘기하시는…….

조광희 위원 방역. 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상반기에 긴급한 거 집행하고요. 한 6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60억. 그걸 앞으로 어떻게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여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우리 환경국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제거한 청정버스 20대를 이달부터 3개 노선에 운행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냈고. 그래서 3개, 좌석버스 8대, 직행버스 6대, 직행버스 6대 해 가지고 20대를 공기청정 방역버스로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조광희 위원 거기하고는 어떠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건 환경국에서 한 거고 우리 교통국은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여기와 어떤 논의를 한 게 있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공기정화장치를 포함해 가지고 발열체크기라든가 이거는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 또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의회하고 소통하면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필수로 방역할 때 승객용 손소독제, 차량용 소독제, 방역마스크는 필수로 했잖아요. 그리고 선택으로 발열체크기 그리고 기타사항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 남은 60억의 용도는 이번에 그럼 안 올라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다시 추경에 안 올리고 그냥 소통만 해 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건지.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아, 그냥?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지금 돈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잔액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의회하고 협의가 끝나면 무엇을 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조만간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이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비 7.5%예요. 좀 창피하잖아요. 시군에다 42.5%를 전가하고. 큰형이 맨날 쩨쩨하게 그냥 7.5% 해 놓고 매칭한다고 그러고 이거 좀 그렇잖아요. 향후에는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동의합니다.

김경일 위원 예산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건 아는데 그래도 이게 7.5%, 10% 미만짜리들은 좀 그래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2층버스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감액이 돼서 했는데 2층버스가 현장에서 보면, 기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현장에서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아마 버스기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실무 한번 만나셔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효율적이거나 다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기사님들이 얘기하시는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면 저희가 내년 예산서부터는 이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금이 100% 국비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경기도가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에, 이게 지금 보통 법인택시기사들이 100만 원 미만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택시기사 같은 동일 노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도 보면 저번에 지원해 줄 때 보니까 개인택시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이 가고 또 법인택시기사들은 그때 지원이 빠지고 이런 데서 상대적인 박탈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은 사실 중앙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하실 때 이 현실을 정확히 도에서 얘기하셔서 현실적으로 법인택시기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든가, 50만 원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이 부분들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의 각 지자체별로 우리가 버스나 택시나 기타 이런 우리 교통국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광역버스나 이런 쪽의 노선을 비협조적으로 해 준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환승요금에 대한 불합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저기 하시면 이용주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이 버스 교통 분야는 워낙 잘 아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선증설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환승요금도 3개 시도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협의가 원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분야도 사업구역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서울과 경기가 대립, 갈등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버스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우리는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 가지고 버스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총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광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증설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왜 여쭤봤냐면 의회 차원에서 상생특위가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국만으로 서울시를 상대할 때는 맨날 약자인 처지, 약자 아닌 약자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피시설이나 환경 그다음에 교통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우리 교통국 식구들도 이 부분들을 턴키로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좀 저기를 하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같은 수도권 내라 일일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귀찮아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다 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출퇴근 시간에 고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도민들한테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의회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집행부도 우리 교통국도 이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대안을 갖고 집행부끼리 서울시 집행부, 경기도 집행부, 인천시 집행부도 하나하나 사항이 아니라, 국의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해서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교통국이 맨날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사항들을 거기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통국에서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대안을 갖고 있고 우리가 요구할 거는 과감하게 요구를 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통 우리 것 못 받으면 “너네 그럼 쓰레기도 너네 서울에서 버려라.” 서로 윈윈이 돼야지 서로 힘들다고 해서 떠넘기는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우리 교통국에서 서울시하고 지금 인천시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 교통국에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이 남았는데 국장님, 6월 달까지 하시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는 제가 톰과 제리처럼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았는데 지금 한 몇 년 공직생활 하신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39년 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근 40년 다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한 10년을 어떤 업종에서 하시면 전문가가 되시는데 공직에서 한 40년 가까운 생활을 하셔서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건 5월에 회기가 없어요. 그래서 6월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도 우리 박태환 국장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언쟁도 있었지만 서로 협조도 많이 하고 하셔서, 요새 정년퇴직하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이래서 사회에, 여태 갈고닦은 게 아까우시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하시죠, 한 40년 공직생활 마감하시는 것 같은데.

○ 교통국장 박태환 아직 6월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경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상생특위를 만드는 것은 진짜 평소에 서울시하고 우리가 할 적에 누가 더 손해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정 전반으로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도가 더 손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 또 교통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시소게임으로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경기도가 더 피해가 많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이나 인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상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앞서 가지고 이렇게 상생특위를 만들고 우리 교통국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서울이나 인천에 요구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 택시과장이 있지만 많이 해 가지고 개인택시는 소득이 넘는데도 소상공인라고 해서 100만 원을 받고 법인택시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50만 원 또 이번 같은 경우는 4차 지원금의 70만 원 이렇게 적게 받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덜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너희 택시의 형태를 아느냐? 운전형태를 아느냐?” 건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소상공인이냐 취약계층이냐 이걸로 자꾸만 분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4차 지원금에서는 또 2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임시회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때 인사하시는 걸로 하고. 항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오늘 인사를 하면서 앞길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또 예산 편성해 주시고 늘 민원 해결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에 대한 사업 균특법에서 이번 평택에 1건이 되고 원당에 1건이 됐는데 3건 중에 왜 1건은 어디 가고 취소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가 고양의 원당지구하고 평택의 지제하고 운정 이 3개를 올렸는데 평택에서 평택의 운정 차고지가 농지전용이 안 되는 지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서는 버스차고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평택시에서도 이것은 다음 연도에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정부에서도 국토부 균특회계 때 이것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번에 지제 차고지가 334면인데 거기는 M버스나 안성에서 오는 50번 버스가 거기로 많이 들어가겠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오명근 위원 차고지 334면이면 충분하다고 느끼시는지, 혹시.

○ 교통국장 박태환 현재까지 평택시 의견은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사업계획서를 냈고 또 실무자도 그렇게 본인이 이 정도면 적정한 규모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시에서.

오명근 위원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국장님, 혹시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아파트예요, 아니면 단독주택입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단독주택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주차하기 편하세요? 주차하시기 편하세요, 퇴근하시고?

○ 교통국장 박태환 아파트에 살았을 적에는 주차하기가 힘들었는데 단독주택은 그냥 마당에다 세워놓으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아, 마당이 있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마당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주차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주차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상당히. 그러면 이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주차를 어떻게 하냐면, 퇴근도 일찍 해야 돼요. 왜냐면 빨리, 좀 늦게 퇴근하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구도심이나 원도심 같은 경우.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주차 차 한 대 대기 위해서 몇 군데 뺑뺑 돌든지 돌더라도 주차할 곳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없고 그러면 한 100~200m, 한 300m 먼 데까지 차를 대놓고 집으로 가면서, 출퇴근하다 보면 짜증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지금 이 주차문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통국이 업무 수반해서.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하죠. 아무리 주차장을 자투리 주자창이나 무료주차장을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합니다, 주차장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정책화되지 않았지만 공유하자, 주차장을. 공유를 하자. 낮 시간 때는 많이 비어 있고요. 또 아파트단지는 낮 시간 때 많이 비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필근(수원1) 위원 퇴근 후에.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상식적으로 주차공유 문제 교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관공서하고 이런 데 하는데 사실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됐는데 지금 효과 있는 게 정책적으로 가시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원도심ㆍ구도심에 사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교통국에서 일부 반성해야 돼요. 물론 국장님이 잘못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저기 했던 거고 지금 해결되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갈 것인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도 보고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물론 도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31개 지자체에다가 넘겨주면 더 어렵습니다, 해결이. 그나마 중앙정부 아니면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어떤 큰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우리 1,380만 도민들을 위해서 이 교통복지, 주차복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건의하고 떠들고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물론 학교 안전문제도 있지만 수시로 얘기하지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있습니다. 상당 부분 거기 학생들 하교를 하면 그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전부 주택가에 아주 좋은 데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하교를 하면 그 운동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 문제를 지금 아까도 김직란 위원이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부지 확보해서 일부 조금씩,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가장 큰 문제는 공원 밑에 주차장 파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학생들과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그거를 교문하고 반대방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출입구를 해서 이걸 획기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해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보면, 택촉법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지금 초등학교 얼마에 해 주는지 아세요, 시행업체가? 그거 무료로 지어요,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이거 공짜로 학교 짓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요, 아마 50%를 줄 겁니다. 고등학교 부지 70%로 줘요. 이게 전부 우리 주민들 주머니에서 부담해서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부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해 줘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구시가지하고 원도심 해결이 안 돼요. 이거를 저기하지만, 바쁘시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고 이거를 입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지 찔끔찔끔하던 이런 시대는 지났다. 도에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지금 도청공무원들이 31개 시군 공무원들보다는 우수하잖아요, 탁월하고. 시군에서 7급ㆍ8급 때 다 전입시험 보고 들어온 훌륭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원도심하고 구도심에 거주하시는 우리 도민들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이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부분의 학생들 안전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셔서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CCTV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교문하고 반대방향이라든지 진출입로를 따로 하면 주차장 지하공간 이게 다 우리 도민들 겁니다. 학교 게 아니에요, 교육청 게. 그래서 상당히 남는 부분을 도민들한테 도와주고 도민들한테 주차복지를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법령이라든지 제도개선을 해야지 찔끔찔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든 이러한 행정에서 탈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일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라고 하면 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입법이라든가 국회의원 쫓아다니고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려우시겠죠?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이필근(수원1)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잠깐.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 정책방향을 당초에 이쪽으로 갔었습니다. 이쪽으로 갔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학교 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몇 군데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또 교육청하고도 정책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하더라도 학교문제마다 아마 자모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반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청 쪽에서도 우리 도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여기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입법화를 했는데 오히려 입법화했을 적에 학교에 주차장 만드는 것을 거의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자투리공원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얘기한 거와 같이 자투리공원이나 또 저류조, 시에서 여유 있는 거기를 지하화하자, 지하주차장을 만들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주차장을 만들면 최고지요. 대부분 학교가…….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모른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이 근본적인 해결을 국장님처럼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10년도 그렇고 100년도 똑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입법으로 가서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가지 않는 이상 이게 힘든 거예요, 굉장히.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제가 주문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광역 차원에서 그래도 여기서 나서줘야지 일부 시군에 맡기고 교육청에 맡기면 이게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만 우리 도에서, 만일에 경기도에서 이거를 주도해서 이 문제만 해결을 해 주면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겠지만 이 부분이 그냥 이거 해 봤자 자모회 안 되고 뭐 안 되고 다 안 되죠. 다 안 되지만 이걸 만들어내고 실제 여기 원도심, 저도 옛날에 한번 구도심에 살아봤는데 차 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웃 간에 싸우고 차를 한 100m, 200m, 300m 대놓고 한번 집에 들어갔다 또 출근할 때 나오고. 본인이 역지사지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이거 제대로 한번 추진해 주시길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국장님, 저상버스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작년 2020년도에 발표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저상버스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거 대충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저상버스는 저희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화 추진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교통약자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상버스가 금년도까지 하면 약 21% 정도가 저상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국토부에 저상버스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배정량이 우리가 요구한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2층 전기버스는 전부 다 저상버스니까 전기버스를 전부 다 교체하면서 저상버스화시켜서 조만간에 25% 정도까지 달성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간 이 부분은 뭐 너나 나나 관계없이 저상버스의 필요성은 전부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교통약자가 대략 경기도 전체 인구의 한 24.5% 정도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 세운 2024년까지 예상치를 추측해 보니까 한 26.1%, 363만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셔 가지고 24년까지 33.9%로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와 같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의 배정물량에 있는 부분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교통약자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영유아, 어린이들이 포함된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저상버스의 보급률 증가는 매우 중요하죠.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면서 또 이분들에 대한 행복추구권,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행복추구권도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약자 증진법에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때는 교통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다른 편의시설까지 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도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전부 다 예산과 맞물려 있고 또 중앙부처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획기적으로, 또 이 자산을 운영하는 곳이 민간업체다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무엇보다 저상버스 보급률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접근성을 얼마나 높이냐의 부분하고 또 이 저상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접안하기 위한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도심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또 교통, 보행권도 보장하면서 또 저상버스의 운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통국 플러스 이거에 해당되는 부서 건설국이나 그쪽에 같이 여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논의뿐만 아니라 저는 상시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높이는 부분들, 2층 저상버스를 전기버스로 높이는 부분 그런 거에 플러스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될 게 거기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고 또 특히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높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에 따른 요구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확대방안들을 강구해 주는 게 오히려 특별교통수단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성이 높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건설 또 타 부서가 다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 교통국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난번에 승차벨 시스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약하는 승차벨에 교통약자 승차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전수가, 운전하시는 분이 ‘아, 교통약자가 있구나.’ 또 교통약자도 임산부냐, 장애인이냐 이렇게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서 승차까지 다 시켜주는 걸로 우선 간단한 거나마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셨는데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건설국하고 우리 교통국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교통수단은 물론 당연히 확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장애인분들께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되고 병행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교통국만의 소관이 아닌 건설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항상 논의, 이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해당되는 부서들이 항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서로 협업하고 논의를 통해서 이 정책이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공항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52억이었죠. 그렇죠? 52억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38억 그래서 올해 이월된 금액이 4억 5,000, 불용액이 9억 2,000. 왜 4억 5,000은 명시이월이 되고 9억 2,000은 이월이 안 됐죠?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금년 3월까지는 예비비였습니다. 예비비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회계연도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 안 된 금액이 13억인데 4억 5,000은…….

○ 교통국장 박태환 그거는 12월분입니다. 12월분을 실적을 봐서 1월 달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12월분 4억 5,000…….

김종배 위원 네, 알겠고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공항버스 운영하는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납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 도에서 직접 청년들을 24명 고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하는 사람이 중간에 많이 그만두고 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용역을. 타 시도와 같이 위탁을 줘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김종배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이 38억 5,300 썼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예비비에서.

김종배 위원 금년도는 24억에 지금 추경이 39억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종배 위원 그러면 63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차액이 25억이에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종배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 교통국장 박태환 인건비 차이입니다. 작년에는 24명을 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명만 씁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차이입니다.

김종배 위원 아니, 인건비 차이라도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인건비 차이하고요, 이 추경에 선 것은 4월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1ㆍ2ㆍ3월이 빠지는 겁니다.

김종배 위원 4월부터 쓰든 3월부터 쓰든 연도별 예산은 어차피 실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20년도 실적이 지금 38억이고 올해는 24억의 예산이 잡혔다가 지금 추경을 39억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63억이에요, 그럼 실적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과하게 잡혔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가 작년 20년은 4월 달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20년은 4월 달부터 운영을 했던 거고, 12월까지요. 금년 추경은,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까지는 예비비로 했었고 4월부터만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는 4월부터 12월까지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본다는…….

○ 교통국장 박태환 아니, 올해는 4월부터…….

김종배 위원 올해도?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올해부터…….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총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3월은 예비비, 4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회계 이렇게 집행된 겁니다, 나눠서.

김종배 위원 어차피 기준은 똑같은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똑같은 기준으로 갖고 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25억이나 차이 난다는 거는 예산 편성할 적에 조금은 뭐가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어떤 요인이, 인건비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조금은, 약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까 여기 이 지원형태를 보면 무증상자를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요금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요금을 뺀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작년도는 그래도 무증상자 입국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받은 금액을, 총비용에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승객 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기간이라든가 또 운영요원이라든가 또 수익금 차이,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금액을 1년 단위로 봤을 때 금액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배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아마 금년도도 분명히 예산 남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반드시 전년도 실적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추가되는 요인이 있을 적에 예산이 추가되는 거지 이게 보니까 인건비가 올랐다고 이러는데 인건비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계시고 또 팀장님도 계실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위원님, 이 산출내역하고 설명을 자세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한마디,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천 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해서 18개 신규노선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걸로 보입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공공버스, 위원장님 얘기시죠? 공공버스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그러십시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4월 16일 시군 신청을 마무리했는데 향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향후에 일단 저희가 내부 노선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노선을 선정하고 그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저희가 제출하고요. 그래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시하고 먼저 협의하고 부동의하더라도 자체 노선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대략 한 몇 월 정도가 가능할 걸로 봅니까, 결론이 나오려면?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5월 또는 6월 초까지 노선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6월 초까지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협의들이 잘돼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광위 예산은 아시다시피 3회 추경 때 물량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시군도 노선이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증액 및 시군 편성이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제기한 수정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성훈 건설국장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제기해 주신 2건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은 있다고,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되지만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집행 문제를 고려했을 때 동의하기 어려운 사정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박태환 국장,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동의 여부를 떠나 가지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필요성 인정.

김경일 위원 뭔 말이에요, 이게?

(웃 음)

○ 위원장 김명원 필요성 인정입니다.

김경일 위원 동의면 동의고 부동의면 부동의지.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국장, 인사말 한마디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원안대로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송해충 건설본부장 인사말 한마디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늘 위원님들 애써 주시는 만큼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 관련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과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

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박태환광역교통정책과장 박규철

버스정책과장 이호원공공버스과장 이용주

택시교통과장 남길우교통정보과장 김용범

ㆍ건설국장 이성훈

ㆍ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ㆍ건설본부장 송해충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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