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1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4.20.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5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0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
5.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국중현ㆍ장태환ㆍ한미림ㆍ문형근ㆍ황대호ㆍ권정선ㆍ김성수ㆍ서현옥ㆍ박근철ㆍ김인영ㆍ박세원ㆍ채신덕ㆍ진용복ㆍ윤용수ㆍ추민규 의원 발의)
2.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김봉균ㆍ장태환ㆍ한미림ㆍ김용찬ㆍ천영미ㆍ국중현ㆍ허원ㆍ유영호ㆍ엄교섭ㆍ황대호ㆍ김경희ㆍ이영주ㆍ최종현ㆍ백승기ㆍ추민규ㆍ김태형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미숙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윤용수ㆍ이창균 의원 소개)
5.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용찬ㆍ소영환ㆍ양운석ㆍ윤용수ㆍ천영미ㆍ한미림ㆍ최갑철ㆍ김원기ㆍ권락용ㆍ안광률ㆍ김성수ㆍ이명동ㆍ국중범ㆍ김미숙ㆍ김강식ㆍ정승현ㆍ진용복ㆍ이창균ㆍ김인영ㆍ지석환ㆍ박성훈ㆍ장태환ㆍ권정선ㆍ김진일ㆍ이진ㆍ김경호ㆍ이기형 의원 발의)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국중현ㆍ장태환ㆍ한미림ㆍ문형근ㆍ황대호ㆍ권정선ㆍ김성수ㆍ서현옥ㆍ박근철ㆍ김인영ㆍ박세원ㆍ채신덕ㆍ진용복ㆍ윤용수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장태환 의원, 한미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준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젊은 시절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과 국민 자유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희생하시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을 지급하여 예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린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경제활동에서 은퇴할 연령이 된 고령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정하는바 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65세로 정한 것도 적절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사항 하나 보고드리려고 그러는데요.

○ 위원장 김판수 이따 서면으로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패널 들고 입장)

○ 위원장 김판수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경찰제 현황을 패널로 준비했습니다.


2.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에도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무의 개정 시 경기남ㆍ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 사무의 범위는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는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조항으로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의 추천, 제6조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간사, 제10조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1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12조 자치경찰사무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 제14조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제15조는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제17조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 복지 및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자문기구의 설치규정, 제19조는 행정적 지원요청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는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제안과 도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찰 정책연구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10페이지 별표1의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의 명시적 조항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무국 운영비 제반 비용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경기남ㆍ북부경찰청, 여성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국장! 이 표는 지금 설명하려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별도 설명은 안 드리고 제가 할 때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실무 과장이 나와서 이 표에 대해서 쭉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근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자치경찰 구성ㆍ운영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 소속으로. 도의회는 조례나 예산에서 이거에 대한 협조와 감시ㆍ견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안 되면 의자를 저기 하나 갖다놓고 하시든지 앉아서 마이크로…….

○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편의상 앉아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기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기남부경찰위원회부터 설명을 드리면 경기남부경찰청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돼 있고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이나 경기북부경찰청은 남부경찰서 31개소하고 북부경찰서 13개소를 각각 지휘ㆍ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회기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면 자치경찰이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여기 위에 경찰서 관내의 여성청소년과 이렇게 거기까지가 자치경찰이 해당되고요, 인원수는 남부는 2,385명, 북부는 954명 해서 총 3,33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요. 여기서 학교폭력이랄지 여성ㆍ청소년 폭력이랄지 이런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이긴 하지만 위에 경기남부청이나 경기북부청의 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밑에 경기남부청의 수사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자치경찰이 되면 어떤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지령을 내리면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일단 현장출동을 해서 현장보존을 하고 그리고 범인 연계라든지 관련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일단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 절차는 저희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신고처리 이런 흐름도로 해서 큰 틀에서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지령을 내려서 일선 경찰서 상황실을 통해서 현장 지구대 파출소에서 우선적으로 현장 확보하고 연계한 다음에 수사할 건 수사하고 사건 처리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질문은 이따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3조의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구조상 제8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 제16조(예산) 제2항과 관련하여 도의회 출석ㆍ답변은 의회가 도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견제ㆍ감시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자칫 예산 부분에 한정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협의 해석될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도의회의 출석 및 답변 요구에 관한 조항을 분리ㆍ신설하여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7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도입이 논의되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책 수립 시 도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북부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각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께서는 차트를 옆으로 빼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실 때 가지고 가서 설명하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와서 하시렵니까, 그쪽이 편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조례 표준안을 보시면 기본표준안에는 2조 보세요. 2조에 보시면 표준안에는 “도지사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까,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조 도지사의 책무 등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표준조례안이 아니고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천영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표준조례안대로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걸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일단 알겠습니다. 또 조금 볼게요.

○ 위원장 김판수 끝나신 거예요?

천영미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계속 하신다는 줄 알고.

천영미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내용 보니까 경기도가 지출해야 될 예산이 추정해서 대략 얼마 정도나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일단은 저희가 예산심의 시에 보고드렸지만 우선은 경기남부ㆍ북부 사무국 설치에 관한 비용은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한 4,600만 원 정도 포함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부분이 비용체계는 조항에 있는 명시적 규정만 갖고 하다 보니까 1억 미만이라서 안 됐는데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올해 2021년도에는 사무국 설치하려니까 저희가 집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임차도 해야 돼서 7억 4,900만 원이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대략 한 8억 정도 이렇게 비용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나 경찰청, 행안부에도 국가에서 장비나 인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이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것도 전액 국가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균형발전위에서 좀 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비는 국비로 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위원회 구성이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북부 쪽에 그때 위원님들이 마흔여섯 분인가 되고 남부가 쉰몇 분인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인원이요?

김용찬 위원 위원이요. 위원 선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위원은 똑같이 합의제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남부도 7명, 북부도 7명.

김용찬 위원 7명씩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김용찬 위원 지난번에 54명하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공무원 정원을 그렇게 보신 거고요.

김용찬 위원 아, 공무원 정원을. 그리고 위원은 7명, 7명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동일합니다. 위원장도 각각 하나씩 있고 사무국장도 하나씩 각각 있고.

김용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안 제17조 보시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및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 외에 이를테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공무직인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예산대로 한다면. 이 안대로 한다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한미림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희가 공무직에 관한 조례에서는 가능한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조례에 규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림 위원 다시 하게 되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실 때 좀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이걸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담당 과나 팀이 생깁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지금 정원 조례도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서 정원상 늘어나는 인원은 48명입니다.

권락용 위원 48명?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남부에 26명, 북부에 22명.

권락용 위원 그러면 과가 생기는 겁니까, 팀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과는 사무국에 2개 과가 설치됩니다, 각각.

권락용 위원 각각 과장님도 2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과장이 1명은 저희 공무원이 들어가고 1명은 경찰에서 온 총경이 1명씩 들어갑니다.

권락용 위원 대략 정확하게는 아닌데 우리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이번에 10억 6,900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운영을 실제 하게 되면 예상되는. 이거야 뭐 초반에 준비하는 것이고 1년에 대략…….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를 별도 드린 것에 보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물론 저희가…….

권락용 위원 1년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제가 알려고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서 약간의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면서 수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의견을 논의할 거고. 보고 있으면 사실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모든 걸 도지사에 보고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걸 명칭을 해 놔야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자문기구 설치 등이 있어요. 이거는 도지사가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자문위원이나 어떤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규칙을 다시 정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국중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제3조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안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이 의미에 대해서 약간의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항에 보면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기남ㆍ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항이 초기에는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었다가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답변드리면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경찰청에서 임의규정 “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으로 해 달라 그러고 표준안에도 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충북 등 일부 시도 또 지금 인천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를 경찰청 의견을 들어서 다시 수정해서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제출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수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들을 수 있다.”에서 “들어야 된다.”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수정했다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지금 14개 시도가 당연규정으로 “들어야 한다.”로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 조항이 약간의 해석이 좀 있어요. 그 의견에 구속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구속까지는 보지는 않는데요. 어차피 이게 대통령령으로 경찰사무에 대한 것이 자치사무에 대한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범주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면 저희가 사무로 포함시키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들을 수 있다.” 해도 이게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의견을 듣고 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가능한데요. 또 이제 경찰청에서 준 표준안과 또 경찰청 내부에서는 자기네 입장을 강행으로 해서 경찰이 소외되지 않는 이런 쪽을 더 얘기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갖고 서로 기관 간 다툼보다는 화합하는 게 좋아서 수정해서 제출한 겁니다.

윤용수 위원 초기에 하다 보면 아마 경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되 일단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확인만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미국에 뉴저지주에 연락했던 분이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종철 의원님하고 저희가 전화로 자치행정과장이 했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이 하셨고 전달은 보고하신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자문 결과 의원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일단은 미국하고는 상황은 저희하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이원화 운영체계다. 저희처럼 국가 경찰의 분장만 바뀌는 그런 체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각 타운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폴리스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답을 주셨고요. 또 경찰서장을 임명할 때는 시의원이 인터뷰를 해 가지고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고 또 저희가 직접 업무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실 제가 뉴저지주에 있는 팰리세이즈파크라는 팰팍시의 부시장님이세요. 우리 한인으로 최초 5선 하시고 또 실제 경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거기는 직접 시의원들이 경찰을 뽑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랑 상황은 똑같지 않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출발하니 출범하기 전에 의견 청취해서 우리가 도움 될 건 하셔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저한테도 직보로 와서 경기도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한인 아니었으면 저희가 돈 들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 주기도 어려운데 또 미국 상황을 알기도 어려운데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이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팰팍시의 이종철 부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랑 상황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스는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건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경기도만에 녹여내든가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놔야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거가 없잖아요. 뭘 생각하면 우리 아이디어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자료들이 있을 때 좀 더 정립해서 미국 사례는 이렇다는 걸 근거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참조할 때도 그렇고 목소리 낼 때도 현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좀 더 이걸 갈고 닦는 데는 분발해 주셔라 그런 조언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종철 부시장님하고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더 자문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락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반영을 안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그것도 고려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일곱 분을 구성하는데 10분의 6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여성단체나 여성계에서 사실 그 부분을 의견을 주셨는데 반영은 못 했고요. 또 저희도 이걸 타 시도의 자치경찰 구성을 보니까 인력풀이 여성계에서 경찰업무나 이런 치안에 전문가적인 분은 풀로 돼 있지가 않으신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다 여섯 분을 여성으로 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조금 저희가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인권위나 여성계의, 참여를 저희가 추천은 받아서 하는데 그걸 딱 정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천영미 위원 다른 시도하고 이거는 비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라도 해서 성 비율에 대해서는 좀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 국장님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지금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의 생각은 지금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개정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과 같이 화합하는 이런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또 지방자치의 생활치안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조직 구성 면에서 특히 봤을 때 자치경찰제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무 국장님으로서 확실하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부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경찰청과도 TF도 구성했고 또 행정안전부 분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모델에 대한 거는 그렇게 찬성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국가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은 자치경찰 이원화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가경찰에 소속되면서 생활안전, 교통 이 3개 분야만 지금 저희가 한 3,500명 됩니다. 경기도 경찰이 2만 4,000명이 넘는데요. 그 부분 갖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면서 또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자치경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김봉균ㆍ장태환ㆍ한미림ㆍ김용찬ㆍ천영미ㆍ국중현ㆍ허원ㆍ유영호ㆍ엄교섭ㆍ황대호ㆍ김경희ㆍ이영주ㆍ최종현ㆍ백승기ㆍ추민규ㆍ김태형ㆍ김성수ㆍ권정선ㆍ김미숙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윤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봉균 의원, 천영미 의원, 유영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진이 발생한 경우 피해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경기도가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직접 위험도 평가를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평가단의 인원 및 구성, 평가단원의 자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는 경기도의 시군에 대한 위험도 평가요구 및 지원 시군 위험도 평가단의 현황, 활동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경기도가 직접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시설 관리로 지진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직접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 평가 계획 및 시행, 평가 절차와 시군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 체계적인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직접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시군의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시설 관리로 지진피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원석 안전실장과 박재영 재난안전과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윤용수ㆍ이창균 의원 소개)

(11시35분)

○ 부위원장 최갑철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상정에 대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제1항에는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의원에게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소개하신 윤용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의원 최갑철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남양주시 다산동 부영애시앙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구 의원이신 이창균 도의원께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윤용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과 점포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화재원인 및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할 것과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지원 검토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화재상황에 대한 자료 내지 사진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USB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그 상황을 보여드리는 걸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윤용수 의원 방금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주상복합건물인데 18층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불이 났고 지하는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은 주상복합상가죠. 상가 180여 곳 피해가 좀 있고요. 전소가 40곳, 부분 전소가 38곳, 그 외 점포 57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털 250억에서 300억의 피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정된 피해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1층부터 18층, 3층부터죠. 3층부터 18층 아파트 내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5층, 6층까지는 거의 현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층까지도 목욕탕 욕조가 녹아내릴 정도로 현재 그런 상태고요. 306가구 정도가 현재 모텔을 전전하거나 길가에 세워진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윤용수 의원과 이창균 의원의 소개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지난 4월 10일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과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도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재난 피해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난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 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화재원인자 배상능력 부재 및 보상 지연을 이유로 도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화재원인 규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소방합동조사반에서 조사 중인바 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화재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지원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의회에 상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용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윤용수 의원님보다는 안전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원기 위원 윤 의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줬지만 본 위원이 6년 전에 바로 이 안행위에 제가 있었으면서 의정부에서 2015년 1월 10일 날 의정부3동 대봉그린빌 아마 생활형주택 같아요. 거기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나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약 400명이 넘는 이재민과 5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지금 미리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 화재사고에 대한 백서를 만들었거든요, 의정부시에서요. 그 백서를 최대한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먼저 내렸습니다. 내려줬고요. 그다음 번의 순서로는 각 개개인의 전소, 완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걸렸고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기초나 광역단체가 지원해야 되느냐 할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공청회를 거쳐서 아마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때 화재의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능력이 없을 때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5 대 5 부담을 해서 만들었던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안전관리실이나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화재분석과 원인을 빨리 해결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백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 그 당시에 시가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남양주시에도 그 사례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워낙 이제 의정부3동에는 사망사고까지 있어 가지고 전국 각지의 방송을 통해서 재해ㆍ재난에 대한 구호물품과 성금까지 모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참조해 주셔서 어쨌든 이것은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에 대한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말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그 내용을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특별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재난기금 그다음에 아까 조례에 의한 지원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빠른 원인파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원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틀린 건 없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참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우선은 우리 피해자분들이 참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윤용수 의원님과 이창균 의원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분들이 지금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민의 그런 피해를 빠르게 복구시키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또 이런 청원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윤용수 의원님과 이창균 의원님께 참으로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의견서라고 왔는데 이 의견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는 감사, 수사, 재판 등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해서 아마 진행 중이라는 그 현실만 보고 의견첨부서가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적절치 않다는 식의 의견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뭔가 잘못 오해가 된 의견서인가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감사, 수사,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처럼 화재나 이런 이미 벌어지고 나서 의견을 달리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의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청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결과가 바뀔 때를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이렇게 화재나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의 그 후결과가 바뀌어지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견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냥 앞에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용수 의원 네.

권락용 위원 의원님, 참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피해자분들이 빠르게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에서도 예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지사님이 성남시장이셨죠. 그때 빠르게 예비비를 풀어서 해결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남양주 사례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용수 의원 우선 권락용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남양주시와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남양주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와서 확인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한 번 왔다 가시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피해 받으신 입장에서는 도든 시든 빨리라도 일단 지원되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윤용수 의원님과 우리 이창균 의원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고 방법을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현업에 복귀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돕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의원 권락용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자리에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창균 의원님도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 지역구이시죠, 또 지역구는요?

이창균 의원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실 많은 피해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거주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창균 의원 공동주택세대들은 한 380세대가 넘는, 384세대인데 306세대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윤 의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70세대 정도는 현재 도로 바닥에서 텐트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시죠. 모텔도 못 가고 친지, 인척 이런 데 못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부분은 지금 현재 전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 조금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부영이라는 회사가, 여기가 공동주택이 84%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부영 측에서는 본인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부영 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꿎은 우리 도민들만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최후의 보루가 지금 두 의원님이십니다. 한 분은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또 한 분은 우리 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안행위 소속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 나서주심에, 저희도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절박한 심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어떤 정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이창균 의원님과 또 윤용수 의원님 도와서 하여튼 저희도 방법을 마련하겠다. 그 말씀으로써 정리토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권락용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우리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행위 위원님들께 이 사건 부분을 급작스럽게 청원했지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안행위에 속해 있는 윤용수 의원이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지켜봐 왔고 저야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안행위라는 상임위 이런 책임감을 갖고 한 우리 윤용수 의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애써주신 안행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락용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용수 의원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 사)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일상이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윤용수 의원님과 이창균 의원님, 선제적으로 청원에 진짜 감사드리고 모든 의원님들도 도민을 위한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용찬ㆍ소영환ㆍ양운석ㆍ윤용수ㆍ천영미ㆍ한미림ㆍ최갑철ㆍ김원기ㆍ권락용ㆍ안광률ㆍ김성수ㆍ이명동ㆍ국중범ㆍ김미숙ㆍ김강식ㆍ정승현ㆍ진용복ㆍ이창균ㆍ김인영ㆍ지석환ㆍ박성훈ㆍ장태환ㆍ권정선ㆍ김진일ㆍ이진ㆍ김경호ㆍ이기형 의원 발의)

(12시00분)

○ 부위원장 최갑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진흥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노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원활한 안전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매년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안 제9조에서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 등 안전교육 시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안전교육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ㆍ자연재난의 대규모화 및 복잡화에 따라 재난 극복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대처능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참여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 도지사가 안전교육 수립 및 시행, 평가 등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처능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상위법에 따라 도에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책 관련 사업 등을 기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시책 발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5조를 보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지사가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도에서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 그래서 이미 취약계층 교육은 물론이고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도 2개를 이미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제가 경기도 조례들을 쭉 보면 도지사가 어떤 조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규정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책무를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지금 금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이미 저희가 1월 19일 날 행정부지사 전결로 해서요, 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집단교육 같은 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학교ㆍ유치원ㆍ복지시설 이런 노약자들 대상으로 한 소규모 대면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국중현 위원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의원님께서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런 좋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9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과 관련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 참석으로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참석으로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화장실에 가서요,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역시 추경예산안 심의 참석으로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심의 관계로 최영환 예술정책과장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51회 임시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기국악원 교육동 증축 건을 비롯해 총 4건으로 기준가격 250억 1,200만 원의 공유재산 취득, 35억 300만 원의 처분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국악원 교육동 증축의 건입니다. 경기국악원은 2004년 개관한 건물로서 시설 노후 및 강습생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가설건물 및 야외 천막을 활용하고 있어 이용자 불편과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ㆍ체험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642.98㎡로서 기준가격은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 및 건물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제327회 임시회 관리계획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 면적과 비교, 관람객 규모의 재산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모를 변경하였고 토지 및 건물 기준가격이 30% 초과 감소됨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9,223㎡로서 당초보다 6,170㎡가 감소되어 기준가격이 5억 1,600만 원이 감소된 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950㎡로서 당초보다 2,950㎡ 감소되어 기준가격이 70억이 감소된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가평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의 건입니다. 도유림 내 가평군 토지와 군유림 내 도유지를 교환하여 도는 도유림의 집단관리, 임도 주변 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효율적 재산 관리를 기하고 가평군은 명지산 군립공원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만 9,567㎡로서 기준가격은 5,300만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역시 토지 3만 9,863㎡로서 기준가격 5,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큐리언트 주식 매각의 건입니다. 재단법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판교 이전 시 토지의 무상 사용과 연구비 300만 원의 지원에 대하여 자회사인 주식회사 큐리언트 주식 6.4%인 3,572주를 무상으로 배분받았습니다. 이후 2차에 걸쳐 무상증자로써 총 9만 7,878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주식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율이 0.85%로 낮아졌고 경영권 참여가 어려워 2009년 주식 취득 이후 배당 실적도 없고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적어서 동 주식을 매각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주식 9만 7,878주로서 기준가격 3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안건에 대한 세부설명은 안건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사려 깊은 판단과 안건 심사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상 안건은 경기국악원 교육동 증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은 경기국악원 교육동 증축 건입니다. 동 건은 현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경기국악원의 시설 노후와 이에 따른 각종 안전문제를 사유로 총 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면적 1,642.98㎡, 지상3층 규모의 교육동을 증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경기국악원 증축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단계를 포함한 향후 33년 기간 동안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27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401명으로 도출된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동 증축 이후 소속 국악단원 교육환경 개선과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 제고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사업추진 당위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동 사업의 추진에 앞서 증축될 교육공간을 실제 활용할 경기국악원 소속 단원들의 의견과 함께 이용객의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 및 건물 취득 변경 건입니다. 동 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물 보존을 위한 건축물 건립 확약 이행과 함께 남한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해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2,950㎡, 지상2층 규모의 문화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18년 4월 제32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시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한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었으나 국비 매칭사업의 특성을 고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의 시설명 및 사업규모의 변경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 변경에 대한 재심의를 받기 위해 이번 회기에 동 안건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19년 사업 변경계획 수립 이후 변경된 사업내용 및 예산투입 내역을 담은 관리계획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하여 적법한 승인을 받은 후 예산편성 및 사업을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동 안건이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점에 대해 사업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도의 총괄 자산 관리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매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가평군 간 공유재산 토지 교환 건입니다. 동 건은 도에서 소유한 명지산 군립공원 인근의 산지와 가평군의 군유지인 연인산 도립공원 부근 산지를 교환하여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서는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한 경우 별도의 용도 폐지 절차 없이 교환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큐리언트 주식 매각 건입니다. 동 건은 2006년 3월 당시 과학기술부와 경기도 그리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간의 과학기술 국제화 사업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 지분 20%에 해당하는 기술료 징수 부분에 대해 재단법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회사 큐리언트 지분 중 20%를 무상으로 받았던 유가증권에 대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주관부서인 경제실에서는 동 기업 주식의 매각사유를 그간 동 기업의 유ㆍ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실제 지분이 0.85%로 낮아져 경영권 참여가 어렵고 배당도 없어 공유재산으로 보유할 실익이 없다는 점, 당시 협약의 당사자인 과학기술부와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측 또한 소유지분을 이미 전량 매각하였고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 여부가 도와 연구소 간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의 경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전출,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지원에 사용할 계획인바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매각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오태석 국장께서 해 주시고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하에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경기국악원 교육동을 증축한다는데 이게 2004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런데 시설이 노후돼서 강습생들이 체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체험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2004년도에 개관했는데 시설이 노후가 됐나요? 건물로는, 별로 그렇게 노후가 안 된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시설 노후도 그렇지만요, 공간이 부족해서 야외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생 수요도 증가하고 그래서 임시시설로 이용하다 보니까 비 올 때라든지 이럴 때는 공연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연습에.

오광덕 위원 네.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 주차면이 한 217면 정도 되는데 한 50면 정도가 감소가 돼요, 주차장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주차장은 민속촌에 좀 주차장이 넓은 게 있거든요, 거리는 떨어졌지만. 그걸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광덕 위원 아직은 이용 안 하고 있죠, 거기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지금은 국악당의 건물의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 증축하게 되면 체험자들이나 강습생들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더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세부시설 설치 계획을 보면 증축동에 여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차시설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증축이 됨으로써 주차난이 더 심해질 건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립을 했거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광덕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장 최영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주차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보다 좀 많은 편이고요, 아직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규모 행사 필요할 때 대규모 행사 시 좀 모자란데 그때는 저희가 한국민속촌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 위치가 민속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속촌 주차장을 활용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협약까지 다 맺었습니다.

오광덕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민속촌하고 협약을 맺었단 얘기예요, 사용하기로?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주차장에 관해서 민속촌하고…….

○ 위원장 김판수 언제 맺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 위원장 김판수 언제 맺었냐고, 협약을.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금년도 2월에 맺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2월에?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 위원장 김판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 국장님께서는 이걸 전부 인지 못 하시니까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만 나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질의해 주세요.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부지와 토지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취득인데 당초보다는 좀 변경이 됐어요, 보니까. 그 변경된 사유도 있던데 다른 박물관과 또는 관람규모라든지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줄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절차를 보니까 2018년도에도 약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국비 매칭사업이었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가결했다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손 내리고 계세요.

윤용수 위원 어쨌든 절차의 하자가 치유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모든 절차는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2017년에 시작했었는데 2019년도에 법을 재검토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저희들이 박물관 부지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고심 끝에 여러 사례를 검토해 봤더니 박물관의 면적을 보니까 보통 실학박물관이 한 3,000 정도 되기에 저희들이 규모를 잡았고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 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면적이 1만이 넘고 부지가 1만이 넘고 연면적이 3,000이 넘었을 때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국토부의 승인사항과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부지가 환경등급 1등급인데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모를 산정해 가지고 부지면적은 9,700, 연면적은 2,900으로 산정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변경한 때가 언제쯤 변경하셨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저희가 2019년 8월에, 제가 2019년에 7월 1일 날 부임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쯤에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고서 그때부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용수 위원 2019년 6월 초에 사업규모 변경계획이 수립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최종결정은 2019년 8월 정도에 지사님 승인을 받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8월경에 승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윤용수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우리 의회로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부지 자체가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오자마자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수립되면서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설계공모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적인 안을 수립해서 2020년 정도에 어느 정도 룰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20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저희들이 착각하고 그걸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윤용수 위원 사업규모가 변경되면 바로 도지사의 승인이 있고 나면 바로 저희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는 것이 현재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그러한 착각을 하시고 그런 이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법을 검토하면서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윤용수 위원 감소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면적이…….

윤용수 위원 면적이 감소되고 했으니까 사업계획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까지 있으면 바로 의회의 어떤 사전승인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맞는 것이죠. 2018년도에도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의 하자가 있었지만 바로 치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절차의 하자다 이렇게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용인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착각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관리계획 변경이 있으면 사전승인을 빨리 얻어야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위원님, 저희들이 240억 중에서 120억이 국비로 확보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저희들이 면적이 줄다 보니까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그래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기재부를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확정시키느라고 저희들이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착각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기재부와의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도 승인이 됐던 거고 물론 기재부에서도 국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반씩.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왜 기재부에서 이걸 승인하지 않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하려고 애쓴 그런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기재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잡아두고 협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부지규모라든가 연면적의 한 50% 정도를 축소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당초 240억을 감액하자, 감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계속 주장했기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그 예산을 유지시키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연차별 사업비가 쭉 진행되다가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이건 또 무슨 이유인가요? 기재부와의 어떠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처음에 예산 자체를 단년도 예산으로 세워놨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2017년도에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로 돈을 확보했는데 2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가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바꾸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수차례 요구했더니 기재부에서는, 문화청에서는 “그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걸 설득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오자마자 19년부터 바로 설계공모에 들어가 가지고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지금 설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기재부와의 협의가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다 마련됐을 것 아닙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지금에야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이 지나버렸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협의를 한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연시켰다고 하면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아야 될 일 아닙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주식 매각하는 거 이건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임문영…….

권락용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미래성장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니까 향후 추진일정에 도의회 상정ㆍ의결된 다음에 한국투자증권과 주식 매각 위탁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체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권락용 위원 할 예정이에요?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권락용 위원 해 놓은 건 없는 거고?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권락용 위원 저희한테 이렇게 오니까 저는 이미 계약 체결해 놓고 저희 상임위보고 이걸 심사해라 이렇게 온 줄 알고 그랬었는데 이거 보니까 과기부는 14%, 우리 경기도가 5% 가지고 있는데 과기부도 이걸 매각합니까?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다 매각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과기부도 매각했어요?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오광덕 위원입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에 새로 신설된 안 제8조 민주화운동명예수당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경과규정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광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광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항의 경우 상위법에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강행규정으로 정한바 이에 따라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바꾸고 안 제4조의 경우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안 제6조의 경우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항을 신설하며 안 제13조의 경우 제8조로 조문 순서를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안 제16조제2항의 경우 예산에 대한 위원장의 의회 출석 및 답변에 대한 사항을 제22조로 분리ㆍ신설하여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며 안 제17조의 경우 2항을 신설하여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청원을 심사한 상임위에서는 해당 청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인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 또한 결정해야 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화재원인 규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도 차원의 재정지원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일부 채택한다는 의견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요지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창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오태석자치행정과장 박근균

ㆍ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ㆍ안전관리실

실장 박원석안전기획과장 윤정식

자연재난과장 박재영

ㆍ경제실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ㆍ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장 최영환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

○ 기록공무원

강건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