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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2021.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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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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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9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의석 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이창균) 인사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 부위원장(안기권ㆍ임창열) 인사
3. 의석 배정의 건


(13시59분)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를 보좌할 특별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석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우준희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저희 특별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위원 수는 21명 이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이며 활동목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과도한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부작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차원의 규제 완화 및 합리적인 대책 마련 등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이후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2021년 4월 13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안이 통과되어 선임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별위원회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이신 국민의힘 김규창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4시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규창 안녕하세요?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규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규창 네.

임창열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입니다. 개발제한구역특위를 제안하신 남양주 이창균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규창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택 위원 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규창 오진택 위원님.

오진택 위원 위원장님이 그냥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규창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규창 지금 임창열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고요. 또 오진택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어요. 표결로 하는 건 안 좋잖아요? 저 위원님들이 다수당이시니까 다수당에서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요.

지금 이창균 위원님 추천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지금 이창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창균 위원장님이 우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창균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장직무대행, 이창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이창균) 인사

(14시07분)

○ 위원장 이창균 인사말씀을 시나리오로 해서 이렇게 써 주셨는데요. 그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1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50년의 제한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 23조3항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미 1998년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게 됐죠. 그 23조3항에 보면 제한을 두면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의무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법이 현재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상을 못 하는 겁니다. 현재 그 보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그나마 보상 차원에서 주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관통선 대지 그다음에 소규모 단절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위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챙겨서 중앙에 건의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절실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논의토록 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4시09분)

○ 위원장 이창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는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두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님.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오늘 처음 모였는데요.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팔당댐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논의 당시에 가장 의견도 많이 주시고 열정적으로 했던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으로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하고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두 분의 위원 추천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공직생활도 한 40여 년 하고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그리고 우리 여주의 유광국 위원께서 공직생활을 한 40여 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공직생활하신 분이 모든 걸 세밀히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유광국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이창균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창균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여주의……. 제가 얘기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유광국 위원님이요.

○ 위원장 이창균 유광국 위원님이요?

김규창 위원 네.

유광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창균 네, 유광국 위원님.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본인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위원장직은 사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본인으로부터 신상의 어떤 이유를 좀 대주셨는데요. 지금 두 분, 안기권 위원님과 임창열 위원님이 추천이 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해 주신 김규창 위원님, 우리 유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이행해도 되겠습니까?

김규창 위원 네, 유광국 위원님이 일신상에 뭐 안 될 일이 있어요?

유광국 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왜? 뭐 때문에 안 돼?

유광국 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일이 있어?

유광국 위원 네.

○ 위원장 이창균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되신 안기권 위원, 임창열 위원님을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권 위원님과 임창열 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안기권ㆍ임창열) 인사

(14시13분)

○ 위원장 이창균 다음은 선출되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대로 할게요. 안기권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은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 자체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문제인지는 몸소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균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임창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창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특위가 알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14시14분)

○ 위원장 이창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을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연장자이신 부위원장님을, 좌측은 다른 부위원장님의 의석으로 배정하고 우측 두 번째 자리부터 재선이신 국민의힘 김규창 위원님을 배정하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이창균임창열안기권김강식김경근김규창김종배김중식김진일심민자

오진택유광국유근식이선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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