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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1.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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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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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2.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인영ㆍ김경호ㆍ김봉균ㆍ양경석ㆍ남운선ㆍ원용희ㆍ신정현ㆍ김은주ㆍ유영호ㆍ김용성 의원 발의)
3.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봉균ㆍ김철환ㆍ권정선ㆍ김성수ㆍ최만식ㆍ김미숙ㆍ정승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석 의원 대표발의)(양경석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김봉균ㆍ김철환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용성ㆍ추민규ㆍ최만식 의원 발의)
7.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영준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김인영ㆍ양경석ㆍ김경호ㆍ김철환ㆍ김봉균ㆍ백승기ㆍ진용복ㆍ이명동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소식에 근심이 앞서지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결의안과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10분)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백승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김경호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고자 위원회안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인영ㆍ김경호ㆍ김봉균ㆍ양경석ㆍ남운선ㆍ원용희ㆍ신정현ㆍ김은주ㆍ유영호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민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오늘은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민경선 의원 (발언대에 서며) 여기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경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화훼산업은 그동안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 수입 꽃의 증가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화훼류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소비 단절 우려가 커지는 등 화훼산업 전반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화훼농가의 경영안정과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비롯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단절 등 악조건 속에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화훼산업은 1990년대 주요 소득작목 중 하나로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수출도 크게 늘어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IMF 이후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하여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이후 수입 꽃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화훼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2019년 기준 경기도 화훼는 농가 수 2,180호, 재배면적 862㏊, 판매액은 2,421억 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화훼산업은 수입증가와 생산농가의 경영상태 악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근 1인 가구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편의점 꽃과 꽃 구독서비스도 활성화되면서 꽃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미래산업으로서 도 차원에서도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같이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농가의 경영안정,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유통기반 조성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화훼산업법 제10조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화훼산업법 제13조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화훼의 재배 확대 및 화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이나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화훼산업법 제16조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화훼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화훼 소비 활성화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화훼 소비 촉진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화훼 소비 생활화 시책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선물ㆍ행사용이나 특정시기에 편중된 화훼 소비구조와 취약한 수출여건으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화훼농가의 경영안정 지원과 화훼의 품질향상, 소비 촉진 및 홍보, 경기도 화훼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꽃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기 시행 중인 사업의 근거 명문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재정수반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의 안건을 발의해 주신 민경선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봉균ㆍ김철환ㆍ권정선ㆍ김성수ㆍ최만식ㆍ김미숙ㆍ정승현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철환 의원 등 10여 명이 발의한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수상레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진흥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사항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7조에서는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다양한 여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여가ㆍ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육상레저보다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가 크며 우리나라도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수상레저활동 및 수상레저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강과 호수가 많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내수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레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여가수요 충족 및 관광 진흥에 기여가 큰 수상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수상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및 성수기, 주말 등 수상레저활동 집중시기에 안전감시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해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수상레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여가ㆍ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활기찬 수상레저활동에 기반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수상레저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상레저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활기찬 수상레저활동을 진흥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기이 시행 중인 사업의 근거 명문화를 위한 조례안으로써 재정수반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의 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 제1831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정의 중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범위와 대상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나목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에 축산법에 의한 무항생제축산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7호아목을 신설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중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표시한 식재료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기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은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정해양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개정과 축산법 제42조의2의 신설로 무항생제축산물의 법적 근거가 축산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식재료의 정의에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정의에 무항생제축산물과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표시한 식재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제2항에서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을 “매년 7월 말”이 아닌 “매년”으로 수정하는 것은 3월에 시작하는 학교급식의 특성상 7월 말까지 차년도 학교급식 수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기간이 짧아 내실 있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기한을 수정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체계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제2항에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범위를 “비영리 단체”에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한 것은 현재 위탁 업무가 물류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고 법인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과 관점에서 폭넓은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정의를 정비하는 등 업무추진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도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방향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민소득의 추진 원칙입니다. 우선 기본소득의 원형에 가까운 경기도형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참여와 포용의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읍면동, 시군에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농촌공동체 회복운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시군이며 2021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한 시군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급대상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영농 종사기간이나 거주기간, 최소 나이 등 세부요건 등은 시행지침 수립 시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추진원칙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민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조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급대상, 재원조달, 시군 재원분담, 사업평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군에 대한 농민기본소득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급신청 절차, 지급 중지ㆍ환수 등 농민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추첨 및 심사 등을 위해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읍면동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시군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위원회의 3단계로 구성하였고 읍면동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신청서 입력, 현장심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정해양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재원마련 및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 9월 1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9차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차별 주요 활동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으며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등에 대응한 농민소득 보전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농어가경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 농가소득은 5,058만 원이며 이 중에서 순농업소득은 1,137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 농가인구는 28만 2,343명이며 이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4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업ㆍ농촌의 다원적ㆍ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쌀 농가 중심의 면적에 비례한 지급체계로 중소농 소득안정기능이 미흡했던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가 2020년 5월부터 전면 개편되어 경영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을 도입하고 면적당 지급액을 차등 적용하는 등 중소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면적 중심의 지급체계라는 한계로 인해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실현하는 효과는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최근 대두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면적이 아닌 농업인 개인에 대해 중심을 둔 경제적 보상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타 시도 도입사례 및 제도 비교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 해남군을 시작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등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기본소득이라는 명칭 대신 농민수당을 사용하여 농업을 통해 공익기능을 수행한다는 시각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습니다. 반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뿐만 아니라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는 다르게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입니다.

기존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개별적, 무조건적, 정기적 현금 지급으로 정의하고 있어 농민이라는 지급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복지 경제정책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라면 혼란을 완화할 여지는 있으나 정책 운영 중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농민으로 별도 정의한 것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활동에 고용된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등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에게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농민기본소득 지원 목적인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도지사에 책무를 부여한 것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논란과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입 시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지급대상을 농민 개인으로 하고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의 실정에 맞게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정기적인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하기 위해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같이 “지급 시기”를 “지급 주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재원조달 및 시군의 재원분담, 평가 등 농민기본소득 사업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립한 기본계획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군과 도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규정이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시군에서는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해 경기도 시책과 연계하여 시군 실정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도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과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변동 전망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제4항은 도지사에게 시군 협의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예산편성권이 도지사에게 있음을 감안할 때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향후 사업추진 시 행정정보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제8조를 검토보고서 9페이지 하단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신청과 지급대상자 심사ㆍ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민기본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10조제2항은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고, 도 산하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경쟁제한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여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보고서 10페이지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시군, 읍면동,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추천, 심사, 현장조사 및 마을공동체 규약 실천 등 농민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은 보다 명확한 해석으로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 11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농촌의 고령화 및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은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안정 등 경기도민인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대하여 조건부 협의완료로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ㆍ기초 단위 유사정책 도입 시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제도 간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일원화할 것과 일정 기간 사업추진 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반한 사업평가를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앞서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와 같이 안 제5조제2항은 사업주체인 시군에서 지급주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6조제3항 및 안 제7조제4항과 안 제8조, 안 제10조제2항, 안 제12조는 최근 변동사항의 반영과 사업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이 요구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1년 소요예산은 450억 원으로 12개 시군 참여를 전제하였으며 향후 5년간 3,98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용추계 산출에 있어서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보조율은 도비 50%, 시군비 50%를 전제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국장님 노력하신 게 이제 상임위에 오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어쨌든 마음고생과 여러 가지 집행부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을 했듯이 안 5조2항 사업주체인 시군에서 지급주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6조3항, 제7조4항, 안 제8조, 제10조2항, 제12조는 최근 변동사항의 반영과 사업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동의합니다.

김철환 위원 오랫동안 위원회에 와서 많은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자칫 예전에, 예전에도 이 위원회를 토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직불금 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아,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이 우려가 있었고 또한 기본소득심의위원회가 세 군데에 걸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러면 오랫동안 이것이 계류되면서 그동안에 그럼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좀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실 소수 인원이 한다든지 좀 권한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를 하는 것은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고 3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읍면하고 시군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마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결정하는 것은 읍면이나 시군에서 결정하는 방법들을 함으로써 권한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과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마을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 시군 위원회가 있는데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들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철환 위원 위원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것은 저희가 세부규칙을 정하면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중복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위원회 인재풀이 좀 적은 데서는 일부는 마을 위원회가, 시군 위원회가 읍면동 위원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실 중복이 돼도 걱정이고 중복이 안 돼도 인재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됐을 때에는 연관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중복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또 그것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게 또한 권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 대 5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싶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지사의 예산권에 대한 침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담지는 않고 있지만 이게 사실 나중에 됐을 때 비율이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5 대 5에 대한 비율을 명확하게 지켜가실 거라는 계획과 다짐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지켜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군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를 우려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부담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권한이라든지, 도지사의 권한과 또 의회의 예산심의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직접적으로 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게 시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5 대 5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추후 시군이 확대가 됐을 때 비율이 만약에 변경이 돼서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중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제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환 위원 네. 예산 전면 삭감을 한다든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철환 위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제도가 저희가 이거 심의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보고를 하고 협의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같은 경우 지금 언제쯤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갔다 왔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은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이나 이런 건 없고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토론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문가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부분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농촌기본소득의 사회실험이 지금 한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현재 예산으로는 농촌기본소득은 1개 면 정도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특별위원회에서도 조금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의 사회실험이라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다만 그 부분은 재정부분이 결국은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현재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받는 건 우선 1개 면을 하는 걸로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서 효과나 이런 것이 보인다면 확대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재정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2개 면이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협의하면서 그 부분의 좀 확대되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열어놓고 토론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게 재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좀 확대돼서 실험을 한 군데만 한다는 것에 대한 결과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를 실험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농민기본소득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농민기본소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농촌 현실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농가인구도 줄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진행이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왜 지역화폐로 하고 계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일단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그 해당지역에서 사용함으로써 농민의 공익적 가치도 올라갑니다마는 해당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도 같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그게 아마 승수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맞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기본소득이 약간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역경제, 지역화폐로 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역화폐로 1,000만 원을 풀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공산품까지 살 수 있더라고요, 시골에서는. 그다음에 하나로마트나 아니면 이런 데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승수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일정부분 1,000만 원어치를 풀었다면 우리가 슈퍼에서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주민들이 구매했다면 70%는 결국 수도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서울로 갑니다. 대기업으로 가죠. 결국 승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금액은 30%밖에 안 남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요.

승수효과는 뭐냐면 그 지역 안에서 계속 돌면, 보통 연구된 보고서들 보면 승수효과를 1.7배라고 봐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1.7배 된 개념이 어떻게 1.7배가 되는지 혹시 이해가 가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잠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농민이, 아니 가계에서 파를 사야 돼요. 아, 파를 팔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1만 원이에요, 1만 원. 그러면 그걸 가져오려고 하면 일단은 물건을 뽑아야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인건비가 들어가죠. 인건비 3,000원이 들어간다고, 1만 원이면 3,000원 들어간다고 치고. 포장비가 얼마죠? 포장비 있어야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0원 들어가고요. 그럼 5,000원이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그 포장한 거 운반이 필요하죠. 운반비 7,000원이죠. 그러면 이미 시장에는 7,000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걸 가져와서 판매하면서 1만 원이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럼 1만 원까지 해서 1만 7,000원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가격은 1만 원인데.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지역화폐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해 가지고 중앙단위로, 슈퍼나 이런 데 사용해서 중앙단위로 가버리면 그런 효과를 못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역 안에서 계속 그 돈이 돌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100억을 풀었다면 100억이 지역 안에서 다 돌아가야 되는데 70억은 서울로 가고 결국 남아있는 건 30억도 안 남아 있는 거죠, 지역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기본소득의 가장 맹점이에요.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기회를 줬으면 지사님한테 얘기할 거였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 안에서 풀려야 되는데 결국은 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데로 전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역화폐를 함에 있어서요. 그 부분이 검토가 돼야 돼요. 물론 거기에도 소상공인들이 있고 다 가게 해야 됩니다. 가게 해야 되는데요. 그 지급방법을 중앙단위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 인건비나 기타의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연구가 돼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 방식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은. 그런데 그 개념들을 지금 전혀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설명해 봐야 아무 의미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 통용되는 돈은,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으로 지역에 한 20억이 풀렸다, 그러면 20억 만큼은 계속해서 지역에서 한 번 돌 때마다 1.7배기 때문에 세 번 돌면 얼마예요? 세 번 돌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곱하기 3 해서…….

김경호 위원 그럼 5.4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화폐가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개발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기본소득 성공하죠. 결국은 기본소득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중앙단위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공산품 쪽으로 가버리면 우리 지역 결코 기본소득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본소득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 대도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경제규모가 크니까 일정 규모 한 30만 이하의 도시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제한도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원이나 서울 대도시 같은 데서 지역화폐를 해 버려서 다른 지역으로 못 가게 한다면 나머지 지역들은 다 굶어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정한 여러분들이 기본소득을 지사님 뜻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은 다 동의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기본적인 목적,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지역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몇 번을 얘기하는데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결국 기본소득의, 제가 이해한 것은 기본소득이 결국 해당지역에서 계속 돌아가서 해당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하는 것도 사실은 현금보다는, 현금으로 주게 되면 말씀하신 것보다 외지로 나가는 게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화폐로 하면서 지역 내에 사용하게 하는 건데, 지역화폐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의 외지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가장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반영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재로는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김경호 위원 요즘은 그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사실 그 기술들은 상용화돼 있어 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그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고 지역 내에서 어떻게 통용이 될 수 있나. 시범이 필요하다면 가평 같은 데 하시면 딱 좋아요, 인구규모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가 한번 돈을 대서 가평 같은 데를 한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슈퍼로 가더라도 슈퍼는 그것을 물품대금, 왜냐하면 물품이 보통 마진이 30%도 안 되니까 70%는 다 물품대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안 가고 그 대신에 슈퍼에서는 그걸 지역사회에다 다시 돌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별도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게 좀…….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기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도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블록체인.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의 이 취지는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는 돈의 70%, 물론 현찰 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게 30%라도 지역 안에서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100%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50% 이상도 살아남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적인 것들의 고민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기본소득 해 봐야 나중에는 그 부분들이 성공하기는 좀 어렵죠. 그 부분들이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현상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지역에는 30%밖에 안 갔는데 대기업은 70%를 가져가는데 결국 기본소득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 확장시키는 결과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30%라 해도 어려울 때는 괜찮지만, 그것도 저거 되지만 대신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대기업하고의 어떤 차이가 점점점, 기득권들하고의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하지 않고서는 기본소득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여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한번 찾아뵙고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화폐 담당하는 경제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거론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습니까?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하지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지금 조례안을 냈는데 실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재원마련입니다. 보니까 올해 12개 시군이 할 경우에는 900억 정도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1,767억 원이 소요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도 말씀했지만 실제 농정사업 예산의 축소 우려에 대한 부분도 큽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한정된 예산에서 이런 것이 지급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재원마련에 대한 대폭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재원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정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물론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어지고, 사업은 없어지고 다른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만 기본소득을 위해서 농정예산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조건부 협의 완료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정기간 2년 사업을 추진 후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기반해서 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사업지속 여부를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결과가 나왔는데 잘못 나왔을 경우거나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부분을 위해서 중단될 경우에 상당히 이것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지금 5 대 5로 시군과 분담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제가 3선 의원 하면서 각 단체장이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2~3년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되면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 대 5로 시작된 사업이 1 대 9로 바뀐 사업도 많고 5 대 5로 시작된 사업이 지금은 3 대 7로 바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서 정말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도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그걸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커서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결국은 정책의 혼선과 그만큼의 지자체의 자립권을,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자치분권도 이야기하지만 이만큼의 예를 들면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되고 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공직자와 의원들이 책임지고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다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닌데 농정 부분에 있어서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의 일관성, 예산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군 문제, 재원분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보장제도를 만약에 시군, 저희가 재정 예산분담비율을 변경하게 되면 사회보장제도의 변경 협의를 받아야 되고 시군에 또 변경하게 되면 시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사업과는, 일반적인 도 재정사업과는 다르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군이지만 이게 공익적인 것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작하면 쭉 가야 돼요. 특히 이런 것은 어쨌든 농민들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 같은 거를 농민들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그걸 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누가 달랬냐? 왜 주네 안 주네 그러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쪽, 또 군 단위들도 추진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주가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어쨌든 소득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수당이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기본 시리즈로 이렇게 쫙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쭉 나가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는 겁니다. 지사님이 내년에도 하고 또 다음 해에도 하고 계속 한다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게 쭉 연결이 될 텐데 어쨌든 선거는 4년마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 바뀌면 이거를 또 흔들려고 해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7~8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바뀌었다? 그러면 국장님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 모든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나온 걸 근거로 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만, 다른 지역은 다 농가인데 저희는 또 거기다가 농민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준비하는 12개 시군이 있다는데 여주도 농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농민으로 한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도 준비하는 시군은 농가로 다 해서 예산이라는 걸 갖다가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농민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0~30%는 늘어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일선 시군들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답변 드릴까요?

양경석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하고 작년에 시군 수요조사 받을 때도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고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점검이 돼야 되고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에 대한 저희 예우인 것 같고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저희가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을 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선례가 수당이나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지만 이건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보는 관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새로운 것은 한번 누군가는 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에서 했지만 예산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 대 5지만 지금 농민이 많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동북부 권역 같은 경우에는 5 대 5가 아닌 7 대 3으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는 형평성이나 이런, 또 그런 걸 어떻게 나눌 거냐가 복잡해서 그냥 5 대 5로 이렇게 하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데다가 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는 더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또 이제 지역마다, 도농복합 같은 데. 어쨌든 이런 화성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농민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 그런 쪽은 부담이 없을 겁니다,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 군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또 절실해, 그쪽에는 어쨌든 농민들한테.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재정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잘사는 시군과 조금 열악한 시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은 올해 처음, 위원님들께서 작년 1년 동안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검토해 주시면서 우려사항도 저희 쪽에 많이 전달을 해 주셨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세부 시행계획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심의받을 때도 5 대 5로 가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차등보조율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들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재정지원에서 도지사는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를 정해놨고 또 이제 시군과 협의를 마치면 농민기본금 예산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게 예산의 범위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노력이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애매하거든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연히 해 줘야 돼요. 노력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가 아니에요. 지원해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체계상, 조례안의 규정상 저희가 “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넣는 것은 예산심의권이라든지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충돌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못 담은 거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어차피 매년 예산 세우면서도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고 또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만들고서도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사회실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한 곳이라고, 한 곳을 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금 현재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해 주신 예산 이런 걸 봤을 때 1개 면 정도를 지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군 단위들하고 또 시지만 도농복합이 있어서 그런 지역은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서울하고 저 밑에 지방하고 그런 정도의 격차가 있는 농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만 해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그걸 갖다가 다른 데다가 실험해서 “아, 이렇구나.”라고 명확히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샘플링이 많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시군, 작은 시군, 농업이 주인 그쪽하고 도농복합도시가 있는 2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은 딱 치우치면 어차피 동북부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저희가 봐도. 선택을 해도.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반드시 동북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경석 위원 지금 모든 정책이 거기가 열악하니까 다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어렵게 농업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도농복합도시 같은 그쪽에도 어떻게든 농촌의 문제는 있거든요. 거기도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안동광 국장님, 2020년도의 예산편성은 잘 모르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듣기는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농정해양국 예산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세우기 위해 굉장히 많이 애써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농민기본소득 또한 위원님들이 없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결위까지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176억이라는 농민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농업예산 120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4개 시군만 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금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은 담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몇 개 시군을 할 수 있을지는 예산상황하고 시군 신청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정해야 됩니다.

백승기 위원 예산으로 보면 4개 시군 이외에는 못 할 것 같은데, 176억 이외에는. 다른 예산이 더 수반되지 않는 한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작년에 저희한테 신청해 준 시군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작년 기준으로 한 7개 시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백승기 위원 아니, 국장님, 176억 예산이 4개 시군 아니냐 이거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4개 시군에 그 당시에는 1년, 면이었는데요. 올해 좀 틀려진 게 올해 초부터 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지급시기를 하반기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시기하고 그런 걸 예산을 좀 보게 된다 그러면 대상 시군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번 2회 추경에도 포함 안 됐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세부계획을 받고 시군 신청도 받고 시군에서는 표준조례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추계를 좀 해 봐야 됩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국장님, 결론은 지금 현재 농민기본소득만 빨리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집행부 생각만 갖고 계신 거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있습니다, 위원님.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통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이라든지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든지 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면 4개 시군 이외에는 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5년간 약 4,000억이 들어갑니다. 5년간 4,000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예산부서에서 우리 농정해양국에 실링 자체를 기존 사업 그대로 보전하면서 이 예산을 줄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일단 국장님은 2021년도 12월 달에 2022년도 예산을 수립하시겠지만 목표가 농민기본소득 한다고 꼭 그만큼 기본 농업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는 농정 전체예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나 농민들의 가치를 생각할 때 증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들은 효율성이 없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바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전체적인 파이가 주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은 2018년도 7월 달에 들어와서 2018년부터 2019년 7월 달까지 우리 농정, 다른 국은 몰라도 농정해양국은 예산 수립하지 못한 농정해양국장이 3명씩이나 있었어요, 3명씩이나. 혹시 그 건에 대해서 모르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제가 위원님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을 수립…….

백승기 위원 농정해양국장으로 왔는데 예산 수립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가셨다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아, 일찍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백승기 위원 네. 그만큼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서 농정해양국장들이 실력이 출중해서 다른 데로 호출돼서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농정해양국이, 안동광 국장님도 제 판단에는 2022년도 예산 수립 못 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저도 농민의 자식입니다. 농민의 자식이고. 사실 인사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이 자리의 농정해양국장을 하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농업예산의 축소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할 것입니다.

백승기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나 민경선 위원님이나 양경석 위원님이 염려한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기본소득특위에서도, 저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기본소득특위에서도 제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왜? 타 직군에서 계속 이 건에 대해서 태클을 잡으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농정위에서 오늘 통과되고 29일 날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염려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것보다도 반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다른 직군의 의원님이 발의도 한다, 아니 발언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농민기본소득이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은 절실하죠, 다. 저희도 제 지역이 안성이니까 안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안동광 국장님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치면, 항상 국장님 저희들한테 얘기하시죠.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 사업을 그냥 없애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예산을 또 따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시대가 원하는 농민과 시대와 그다음에 농촌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기존 사업을 일반, 그걸 위해서 기존 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은 효율성이 있다면 더 증대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들 중에서 보시면서 정말 이것은 비효율적이거나 대체될 사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대체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기존 사업에서 충분히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위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보장 심의도 지금 보건복지부한테 받은 게 조건부로 받으셨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2년 하고서 평가를 하고 나서요, 저희들이 또 하게 되는 건데…….

백승기 위원 하여튼 조건부로 나왔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2년 후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는 평가가 잘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2년 뒤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면 시행규칙에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지금 우리 안동광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50 대 50, 시군비 매칭비율 50 대 50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담을 수는 없는데 시행규칙에 담을 의향은 있으신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시행규칙에 보조율을 담는 게 가능한지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게 책에…….

백승기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30%로 한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농민기본소득 시행규칙에 지방보조율 50 대 50으로,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을 그런 각오는 있으신지, 생각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게 가능해야지 가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보조비율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걸 별도로 빼서 규칙에 담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지사님께 방침을 받은 것은 5 대 5로 가는 걸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광역단체인데 지방 31개 시군하고 진행하는 시군비 보조비율이 항상 시작은 50 대 50으로 시작을 해요. 2020년도 말에 농정해양위 소관 축산산림국은 8 대 2로 줬어요. 2 대 8로. 7 대 3도 못 지키고 2 대 8로 줬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농정해양국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경기도 농정해양국 자체적으로. 왜? 예산부서가 따로, 주는 부서도 따로 있으니까. 그만큼 국장님들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경기도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은 하여튼 예산이 엄청 박해. 정말 박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농민기본소득 내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차원에서 2022년도 예산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략 구상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먼저 이번에 저희가 보도자료 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농정해양 분야 그다음에 축산까지 합한 전체예산 1조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농정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많이 제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예산, 필요하고 정말 타당한 사업이라면 담당부서하고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본회의가 통과되고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진행하려고 치면 순위를, 예산을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농정해양국만 4개에서 12개로 늘어났으니까 지금 176억이 아니고 거기에 더블 이상 되는 예산을 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요. 하여튼 올해 막 확대하려고 해서 농업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끔 꼭 만드셔야 될 게 우리 국장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유념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시군비 매칭비율은 아까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 모두 다 걱정을 많이 하니까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꼭 담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검토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농민기본소득에서 우리 대상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 위원장 김인영 그 대상이 경영체 등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적 직불제 대상으로, 그것 좀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세부계획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들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내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연령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거주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도 좀 하고 계획 세우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연령도 저희 주위에 보면 거의 90세 되는 분들 가래질하고 하면서 직접 다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거 선정할 때도 아마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하시면 모르는데 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87~88세 되시는 분들도 트랙터도 하고 이앙기도 하면서 본인 일 다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과연 어떻게 설정할지 그것도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지역화폐를 농협 농자재 쓰는 데는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로마트까지는 아니겠지만, 전 하나로마트는 반대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농자재를 살 수 있는 것은 좀 도와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시골에 가면 거의 농자재 파는 곳이 면단위에 없어요, 별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맞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세부계획은 세워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석 의원 대표발의)(양경석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김봉균ㆍ김철환ㆍ권정선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용성ㆍ추민규ㆍ최만식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경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의원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양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봉균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내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 악취발생 저감계획,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활성화 계획 등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확충 및 개선사업, 노후 축사 현대화사업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점검함으로써 축산농가 현실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건강한 가축사육으로 이어져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되는 지속적인 축산업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경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화에 따른 개발수요 확대와 산업인구의 유입으로 축산농가와 인접한 거주민 간의 축사악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도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이외에는 별다른 추진사업이 없는 실정으로 현실을 반영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은 축산법 제22조제8항의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축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축산업의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축산악취 저감시설ㆍ장비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에 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가 현실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구상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경기도 축산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악취발생 저감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지역 축산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농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으로 동물복지농장을 포함한 축산환경 개선이 뜨거운 이슈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이 건강한 가축사육으로 이어져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되는 지속적인 축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은 물론 경기도 축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 이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양경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영준ㆍ김경근ㆍ황진희ㆍ최경자ㆍ김은주ㆍ김인영ㆍ양경석ㆍ김경호ㆍ김철환ㆍ김봉균ㆍ백승기ㆍ진용복ㆍ이명동 의원 발의)

(14시12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직전 의장이신 송한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송한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은 그 자체가 가진 경제적 가치와 함께 역사적 차원에서 인류 개척의 역사이자 미래의 개척 공간이며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제정세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 빠른 세계 각 나라에서는 바다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고유의 해양문화를 정립하고 확산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또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20년 2월 제정하여 올해 2월 19일 자로 시행하여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에 의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민 누구나 해양 관련 교육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경기도민에 대한 해양교육 시행과 경기도 해양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다른 해양교육센터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류하기 위한 경기도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경기도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경기도 지역에 특화된 경기도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및 연구비, 교육자료 개발ㆍ보급비, 필요 시설ㆍ장비 구입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경기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해양수요에 대응하고 평택에서 임진강까지 142㎞의 연안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도민들께서 해양교육을 받을 권리, 해양문화 향유의 욕구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직전 의장이신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한준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을 국가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막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척 분야이자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해양의 가치 및 중요성 그리고 개발을 둘러싼 세계적 변화에 대한 국민의식과 지식은 낮은 수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학교와 민간에서 해양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해양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이용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사회에서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등 선진 해양강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2007년 제정된 해양기본법에 학교 및 사회교육에서 해양교육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해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함과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의식 보급, 해양교육의 추진 및 해양에 관한 대민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조직을 설립하여 해양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해양교육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1만 1,526개 교 중 0.17%인 20개 교 수준에 불과해 해양교육의 확산과 보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학교 및 사회에서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동시에 해양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양교육문화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정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경기도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해양교육문화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는 해양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해양교육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교류와 협력망 구축 등 해양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관계부서에서는 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경기도 해양교육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등 해양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 경기도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해양교육문화법 제14조에 따라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교육과 관련된 사업 등에 재정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12조는 경기도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양문화 확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2월 시행된 해양교육문화법에 맞춰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해양교육이 이루어지고 해양문화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이 해양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해양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해양 분야의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해양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해양산업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약 6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용추계 산출에 있어서 경기도 해양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임차료 및 해양교육 전문강사, 직원 인건비,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직전 의장이신 송한준 의장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의장이신 송한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 법률 제정이 2월 18일에 됐는데 바로 이걸 조례로 만드는 건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송한준 의원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 우리 송한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농정해양국장님한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전제로 법 규정이 돼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민경선 위원 법률 9조에 보면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이라고 돼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되어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설치나 이런 부분의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정이 각 지자체에 설치를 전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지역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지 제가 명확한 법규정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이게 반드시 시군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지정할 때는 저희 산하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것보다도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가 76억으로 돼 있는데요. 전부 다 지금 도비, 시군비로 돼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법률안 제9조4항에 보면 “해수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비용추계서는 전부 다 도비, 시군비로 돼 있는데 국비를 얼마 지금 법령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한준 의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약간 보충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하십시오.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답변이 된다면 해양레저라든가 문화에 대한 부분이 전곡항에 마리나가 있고 그다음에 안산 대부도에 마리나항이 이제 지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거지만 김포에 마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평택에서 임진강까지 142㎞의 연안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떤 지역을 짓기가 어렵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전곡항과 대부도, 김포항의 마리나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좋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직전 의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송한준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인영 오늘 농민기본소득의 조례안이 통과됐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 중 수정 통과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랜 시간 애써 주신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담당공무원과 논란 많았던 사안에 대해 뜻을 하나로 모아주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 9월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기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9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면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출범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을 거듭하셨던 백승기 기본소득위원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본소득특별위원회에서 열정적인 활동과 함께 오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김철환 위원님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민선7기 최대 역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11월 농민기본소득 토론회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2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행부의 역점사업이었고 저를 비롯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농촌지역 출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30만 경기 농업인들의 열망이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몇 가지 아쉬운 대목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정당성이 경시되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절차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결과가 이로우면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위험한 생각을 여러 군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 없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정부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이래야만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통이 없으면 반쪽짜리 정책이 됩니다. 정책의 수혜자뿐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도민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그 대책을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도 부족했습니다. 계획서와 보고서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소통을 실제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자세,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부탁하니까 그냥 하는 시늉만 했다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충분한 소통만 있다면 농정해양위원회와 의회는 지사님과 집행부의 아군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업효과는 오랜 시간을 두고 예상치 못한 측면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책집행 주체는 좋은 아이디어 제공을 넘어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예측하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처럼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저는 적극적으로 갖게 됩니다. 타 직군과의 형평성, 폭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한 재원마련 문제 등 집행과정의 부작용에 대해 의회에서 근심과 우려를 표명했지만 집행부는 정책 도입에만 몰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 시행의 후유증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됩니다.

빨리 쉽게 가려다 한참을 어렵게 왔습니다.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이번 사례로 큰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향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사업 추진 등 다른 사업 추진 시 오늘 지적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농업인뿐만 아니라 1,370만 도민이 함께 환영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실제 30만 농업인의 손에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이 닿기까지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연초부터 지급 예정이었던 만큼 지연된 사업일정을 만회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박근철 대표님 지금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박근철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농정해양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

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송한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안동광농업정책과장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김영수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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