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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폐회중]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2021.05.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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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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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2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의석 배정의 건
4.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소영환) 인사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 부위원장(이필근(수원1)ㆍ심민자) 인사
3. 의석 배정의 건
4. 업무보고의 건


(14시16분)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인 사)

먼저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택수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명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저희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16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간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건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이자 연장자이신 배수문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1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안녕하십니까? 배수문 위원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손희정 위원 본 위원회 대표발의하시고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계시는 고양의 소영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배수문 소영환 위원님을 추천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하신 소영환 위원님을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및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영환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소영환 위원장님이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직무대행, 소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소영환) 인사

(14시21분)

○ 위원장 소영환 앉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및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특위활동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뜻깊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3개 민자도로의 하루 평균 이용차량 현황을 보면 일산대교가 7만 2,979대, 경인고속화도로가 20만 3,507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14만 5,174대로 경기도민의 중요한 이동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민자도로는 그동안 높은 통행료로 인하여 도민들의 불만과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산대교의 통행량, 통행료가 1㎞당 약 666원으로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의 개선을 위해 최근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송부한 자금 재조달 요청서에 대하여 지난 3월 9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통행료와 관련된 첨예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을 철저히 조사하고 통행료 요금 조정 등 합리적 시행을 위한 대책 및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국가와 경기도, 관련 시군과 도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을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4시23분)

○ 위원장 소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고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부위원장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일산대교 무료 촉구안을 발의하신 저희 김포의 심민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심민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가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민자도로의 문제점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의 혜안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실 수 있는 이필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 소영환 이필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하신 이필근 위원님과 심민자 위원님을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필근 위원님과 심민자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이필근(수원1)ㆍ심민자) 인사

(14시25분)

○ 위원장 소영환 그러면 선출되신 부위원장님들로부터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오늘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건설 쪽 관련 공기업에서 한 20여 년 념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건설 분야 쪽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건설교통위의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까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실 때 건설교통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를 통과를 시켜줄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이거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되려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저번에 상임위 통과시키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추진경위에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2019년 7월 11일 자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패소된 사항을 다시 우리가 추슬러 나가야 되는 이런 엄중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설과 금융 그다음 회계 이런 지식을 총망라해서 우리 특위가 더욱 알차고 더 잘 우리가 뜻한 목적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영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영환 위원장님하고 전문가이신 이필근 위원님 도와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200만 서북부권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시는 우리 도민들의 부당함을 계속 들어 왔었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와서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이필근 부위원장님, 심민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14시28분)

○ 위원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연장자이신 부위원장님을, 좌측에는 다른 부위원장님의 의석을 배정하고 우측 두 번째와 좌측 두 번째는 다선의원님을, 우측 세 번째 자리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동일 정당에서는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회의실 정리 및 좌석 이동 등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평소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 안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개요, 추진경위, 일반현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산대교 개요입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부터 김포시 걸포동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4㎞의 교량입니다. 총사업비는 민간자본 1,485억 원과 도비 299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되었으며 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해서 2038년까지 총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일산대교 주식회사이며 출자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출자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 착공을 시작으로 2008년 5월 16일부터 운영 개시해서 통행요금을 징수하였으며 이후 2009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건설 출자자의 출자 지분을 전부 매입해서 스스로 차입금을 재조달하였습니다. 이후 당시의 높은 후순위채 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2015년에 원상회복 명령을 했지만 대법원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이라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토 및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지난 2월 15일 경기도 주재 일산대교 현장 간담회를, 경기도지사 주재 일산대교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자금 재조달 요청도 했고요, 또 협의요청 공문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산대교 주식회사 및 연금공단과 통행료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로 전문가 TF단을 구성해서 회계ㆍ법률ㆍ교통 이런 전문분야의 자문을 철저하게 받아서 대응 중에 있고 국회 토론회를 거쳐 일산대교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현재까지 본격적인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산대교의 자본 구조는 건설 출자자의 자본금 및 차입금을 2009년 12월 국민연금공단이 전부 지분 매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제공받은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입 당시에 국민연금공단의 최초 투자금액은 2,561억 원입니다. 가운데 있는 표 넷째 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561억 원이고요. 일산대교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 결과 연금관리공단에서 통행료와 MRG로 취득한 이익이 지금 한 2,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단의 폭리를 지적하면서 경기도지사는 통행료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부당성을 문제 제기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소영환 이성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소영환 네, 심민자 부위원장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책회의를 하면서도 한번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 2019년, 작년에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일산대교 통행료 재구조화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했잖아요. 맞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아직도 공개가 안 됐어요.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한 번도 그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했거든요. 그 자료 요약본이어도 좋으니까 연구용역 나온 그 내용 그대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 해서,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조금 불리하게, 외부에 전략이 나가면 그런 것들이 나갔을 때 저희 통행료 문제 해결에 혹시 불리할 수 있을까 해서 전문가들하고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거 조정하겠다고 한 게 지금 몇 달이 지났거든요. 보고 다시 돌려드리더라도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4월 29일 날 일산대교에 관련해서 공문이 회신이 왔다고 지금 추진경위에 나와 있는데 그 공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참고자료3에 보면 민자도로 MRG 지급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맨 뒤에.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급현황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가 갖는 의미를 해석할 만한 자료가 좀 있나요, 따로 분석한 것?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자료를……. 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은 있는데 서수원하고 의왕 쪽은 이것과 비슷한 자료가 따로 없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MRG 지급현황 대상이 되는 것을 첨부했고요.

배수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 비슷한 다른 유의 비용이 나가는 게 따로 없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통행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따로 비교가 될 만한 자료가 없어서.

○ 건설국장 이성훈 MRG로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민경선 위원 추가로 다시 한번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일산대교 관련된 실시협약서가 행정감사나 여러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도 갖고 있죠. 그런데 중요내용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 중요내용에는 여러 가지 귀책사유나 예를 들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공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공개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 위원장 소영환 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국장님, 심민자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자에 보면 초창기에 대림산업 외 4개 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4개 사”의 회사 명칭하고요. 출자금 금액하고 비율하고 나와 있는 자료하고요. 그 4개 사가 모두 지금은 출자금을 회수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 나간 시점이 언제인지 표시해서 자료로 하나 요청드립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2019년 7월 11일 날 대법원 판결문 가지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 판결문을 좀, 사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민자 위원님께서 일산대교 용역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그리고 대림산업 외 4개 업체 출자금 및 비율,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문 그리고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RG 지급현황 및 통행료 관련 자료 또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 재조달 지급요청 회신 공문 그리고 일산대교 관련해서 공개했을 때 비공개로 했던 부분을 이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소영환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좀 빨리할 수 있는 건 빨리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요. 좀 걸리는 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하여튼 간 다음 회의에 지장 없도록 되는 대로 빨리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이걸로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사실은 일산대교나 이런 관련된 게 민자도로 관련해서 지금 현안으로 떠올라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만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 집행부의 요구도 있고 전략적으로 그게 약간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26분 비공개회의종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영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했는데요. 다음 회의는 26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네.

○ 위원장 소영환 TF팀. TF팀의 부지사하고 금융 관련, 법률 관련 그분들 다음 회의 때 참석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이 일산대교 관련해 가지고, 민자도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대안 제시할 걸.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소영환 네,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돈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심은 제가 봐도 금융하고 재무분석 그다음에 법률부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TF 팀원들이 전부 와 주시면 고맙겠는데 다 오실 수가 없으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문가들은 꼭 좀 저기를, 참석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3페이지에 있는 거, 2004년도 1차 금융평가 할 때 이자율이, 금리가 3년만기회사채+1%~1.65% Spread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3년만기회사채 금리가 2004년도에 얼마였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3년만기회사채가 얼마였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이자율이 8%를 적용했는데 왜 8%를 적용했는지 그다음에 세계 금융추세가 변동금리가 그때 대세고 금리가 다운되는 추세였는데 굳이 8% 고정금리 왜 이걸 적용했는지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문제점에 적시를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현황이라든지 그 사항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의 장기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대안이 뭔지 이런 위주로, 주로 이것 좀 같이 작성을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6일 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데요. 그 전에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국장님, 되시겠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 위원장 소영환 위원 여러분, 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및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소영환심민자이필근(수원1)고은정민경선배수문백현종손희정신정현왕성옥

이기형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이성훈도로정책과장 이기민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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