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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폐회중]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2021.05.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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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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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26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단 대책 보고


심사된 안건
1.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단 대책 보고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소영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 등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단 대책 보고

(10시10분)

○ 위원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1항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단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평소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소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개선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사업 개요와 그간의 추진경위는 지난 1차 회의 때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산대교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과도한 통행료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주재로 현장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SNS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도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협의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료 정책 개선은 무엇보다도 복잡한 법률관계와 공단 입장 등 많은 변수에 따라 다양한 개선방안과 해결 수단이 도출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TF단의 전문가들과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법률ㆍ회계ㆍ교통 등 전문적인 분석을 통한 협상전략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촉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소영환 이성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특별위원회에 나오신 전문가분은 김도일 센터장님하고 한명주 박사님이 오셨는데요. 국장님, 이 두 분은 어떤 분야에서 지금 맡고 있죠? TF팀에서.

○ 건설국장 이성훈 TF팀에서 전반, 법률ㆍ회계ㆍ교통운영을 우리 경기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총괄을?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심민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소영환 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TF팀 역할하고 소개를 좀 받고 싶고 저희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셨을 건데 입장이 어떤지 대략이라도 한번 듣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소영환 듣고 시작, 알겠습니다. 김도일 센터장님, 어느 분이시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지금 TF팀에서 전반적인 일을 맡고 계시나 본데 진행과정하고 앞으로의 계획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일단 저희 센터가 일산대교 관련해서 도의 요청을 받아서 재구조화라는 수탁사업을 한 바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금재조달 요청을 하는 거로 보고서상에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죠. 그래서 사실 인수하는 방향으로 도지사님께 이야기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TF단이 구성됐고 거기서 어떻게 인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거기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저희 센터는 도에서 주관을 하고요. 저희 센터는 테크니컬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한명주 박사님.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분석위원 한명주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한명주라고 합니다.

○ 위원장 소영환 박사님은 TF팀에서 지금 어떤 일을 맡고 계신 거예요?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분석위원 한명주 저도 소장님과 함께 작년에 일산대교 사업시행 조건 조정 검토연구 진행했었고요. 소장님과 함께 이번에 TF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 위원장 소영환 이분들은 TF팀에서 지원해 주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번 처음 회의 때 법률전문가나 회계전문가 이런 TF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들은 안 오신 것 같네요.

○ 건설국장 이성훈 일단 부지사님 말씀하셨고 다른 TF 단원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부지사는 지사님 수행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오늘 양해를 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다 소속이 민간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는 거를 좀 이렇게 흔쾌히 수락을 해 주시지는 사실 않은 상황이거든요.

○ 위원장 소영환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분들을 추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간담회도 비공식적으로 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좀 오십사 했는데…….

○ 건설국장 이성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다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괄해서 다 그간에…….

○ 위원장 소영환 위원님들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말씀 들어봐야 알겠는데 위원님들은 그분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일산대교 인수 관련, 민자도로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오늘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김도일 센터장님하고 한명주 박사님 오셨는데 말씀 듣고 미진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비공개로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연구원에서 김도일 센터장님이 부원장급이고 과거에 KDI에서 민자사업을 굉장히 오래 수행, 연구를 하고 그쪽을 담당하신 분으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 듣고 질문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부위원장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까 경기연구원에서…….

○ 위원장 소영환 센터장님…….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혹시 일산대교 그때 당시 계약을 2차 금융약정 체결할 때 혹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나요? 2009년 12월에.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안 했고요.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생긴 지는 2018년에 생겼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아, 2018년에요?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저는 2019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현재 잘 파악하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연구해서 파악한 정도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시면 이거 자료 갖고 계세요, 4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4페이지 보면 2004년도 1차 금융약정 체결이 됐고 2009년 12월에 2차 금융약정 체결이 됐죠, 그렇죠?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서 보면 전문가시니까 1차 약정보다 2차 금융약정을 체결할 때 보니까 불리하게 체결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번에 1차 특위 할 때도 제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금리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5페이지 보시면 2004년 최초 여기에 보면 3년만기회사채 +1%~1.65% 스프레드(Spread)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금융약정에 보면. 그런데 2차 약정에 보면 이자율 8% 확정금리로 했어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당초 1차 2004년도 금융약정 체결할 때 5페이지 보시면 회사채 금리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4.71이 나와요, 그렇죠? 회사채 무보증 더블에이(AA)를 기준으로 했을 때.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건설회사 1군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에이(AA)가 나와요, 회사채. 신용평가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렇죠?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트리플에이(AAA) 정도가 아니라 더블에이(AA)를 기준으로 했을 때 4.71이 나왔는데 2009년도 2차 약정 체결할 때 보면 5.79예요, 금리가. 회사채 금리가, 그렇죠?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여기에 가산금리 1.5%를 적용해서 7.29로 적용이 됐고 2004년도 같으면 6.21인데 금리가 1% 차이면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액이 컸을 때, 그렇죠?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차 금융약정보다 오히려 2차 금융약정 체결할 때는 더 좋은 조건으로 체결을 했어야 되는데 더 나쁜 조건으로 지금 체결이 됐고 이게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지금 제가 이전에 금융약정 체결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왜 모르고 있어요? 4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거기 이자율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4페이지 위에 보면…….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이게 회사채 금리 변동 현황에다 가산금리 1.5%만 정했을 경우에 6.21이라고 이렇게 정의된 내용이고 실제로 1차 금융약정 체결했을 때 선순위채 이자율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지금 5페이지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이거는 제가 보건대 회사채에 마이너스 기준을 했을 때 기준이 4.71에다가 가산금리 1.5%를 더해주면 6.21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를 표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보통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잖아요. 회사들이, 상법상 회사들이. 회사채 채권을 발행할 때 보통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이자율을 받아요. 그게 지금 2004년도 보면 4.71이 나오고 2009년에는 5.79가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 2020년 작년 기준 같은 경우는 2.13%에다가 가산금리 1.5로 해서 보통 회사가, 상법상 건설회사 등이 자금을 갖다가 조달할 때 3.63으로 보통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는 4.71이 나오는데 2009년도는 5.79로 지금 이걸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4페이지에 보면 2009년 12월에 2차 금융약정을 할 때 이자율을 8% 적용했다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오히려 1차 금융약정 체결보다도 2차 금융약정 조건이 더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나쁘게 지금 체결된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제가 위원님 이거는 최초에 금융약정 체결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때 금융 선순위채 이자율이 지금보다는 더 높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1차 금융약정 체결한 거를 입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5페이지에 보면 금리 이거 우리 위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집행부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금리 사항을 그때 1차 때 이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직접 여기 한국개발연구원에,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잖아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이걸 적용해서 금리를 적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가. 그러면 지금 이 5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금리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걸 다시 파악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업무를 지금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저희가 이거 1차 금융약정 체결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우선 본인 질문 마치고요. 이따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일산대교, 제3경인 그다음에 서수원-의왕 이 고속도로의 차량 종별 통행량, 일일 통행량. 지금 맨 끝 페이지에 보면 통행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통행량을 그냥 한 번에 묶었어요. 그래서 종별 통행량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도일 센터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공투센터 소장 김도일입니다.

민경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금재조달이나 이런 걸 용역 중에 예를 들면 매수까지도 검토한다. 지사님 발언 이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데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그동안에 받았던 자료에는 여러 가지 중도해지나 매수청구권이나 협약의 종료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혹시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 없으신가요?

○ 경기연구원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귀책사유가 있어야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데…….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비공개로 좀 전환해 주시면 아마 조금 더 심도 깊은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선 위원 우리가 형식적인 질의응답을 할 필요는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더라도 정확히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소영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29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소영환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소영환심민자이필근(수원1)고은정민경선배수문신정현안광률왕성옥이기형

이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이성훈도로정책과장 이기민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투자분석평가1부 투자분석위원 한명주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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