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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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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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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연속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이 좀 있을 거라 봅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업무분장이 굉장히 늘었으리라 보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민원인들을 항상 접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접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좀 불안하지요. 외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접종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우선 접종.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사님 개인적인 방침으로 우리 공무원들 먼저 접종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05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순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731억 2,681만 원, 수납액 1,730억 8,573만 원, 미수납액 4,107만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4,648억 7,149만 원이고 4조 4,195억 2,309만 원을 지출, 5억 1,444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448억 3,395만 원입니다.

8쪽 잔액 원인별 현황과 9쪽에서 13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 예산 전용은 예산담당관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5만 원,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2건 2억 3,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로 총 5건에 6억 5,000만 원,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2건에 2억 3,5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로 325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사무관리비 220만 원,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4,95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000만 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1,29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1,9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7쪽 기금 현황은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8쪽 예산 이체 및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 예비비 집행 현황은 총 4건으로 기획담당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 총 2건에 걸쳐 14억 5,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4,513만 원을, 정보기획담당관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총 2건에 걸쳐 7억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68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부터 50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는 25개이며 달성지표는 21개로 2020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84%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기도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36조 6,681억 2,858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조 6,579억 8,413만 원 중 33조 2,650억 2,87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 소관 실국의 세입결산 수납액은 2,718억 3,31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6,750억 384만 원 중 4조 6,200억 495만 원을 지출하고 71억 6,09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8억 3,792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준 경기도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조 6억 1,948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조 4,644억 8,695만 원이고 사용액은 2조 6,357억 6,117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조 8,293억 4,526만 원입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 소관 실국의 세입 수납액은 2,718억 3,31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조 6,750억 384만 원 중 4조 6,200억 495만 원을 지출하고 71억 6,09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8억 4,792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경기도 전체 예비비는 86건 424억 5,6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7억 3,91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예비비 지출은 6건 20억 5,977만 원을 지출하여 3억 2,352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의 예산현액은 1,737억 6,048만 원이며 1,731억 2,68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730억 8,57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조 4,648억 7,149만 원 중 4조 4,195억 2,3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1,440만 원을 이월하여 448억 3,3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예산 이용과 계속비 이월,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 3건, 예산 변경 9건,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의 코로나 대응 지원 사업은 예비비에서 지출된 예산으로 코로나19 동절기 현장근무자 방역용품을 조달청 등록 단가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바 예비비 요구 전 비교견적 등을 통해 실제 소요비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산출하였다면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의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연구를 20년 10월 말 발주하여 연도 내 과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담당관의 예산 성과금의 경우 일반도민 성과금 지급대상이 없음을 불용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2019년도에도 같은 이유로 전액 불용된 점을 감안하여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대응 등 신축적 예산집행을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를 5건 6억 5,000만 원 변경 사용했으나 향후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변경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의 경우 해당연도 전반의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반기에 진행한다고 하나 오히려 하반기에 현장조사가 집중되어 상반기 이용 고객의 만족도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개선 검토가 요구됩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의 주요 불용내역 중 경기도 사회조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사가 중단됨에 따라 도 직접사업비 1,6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시군 보조사업 예산은 전액 교부하였으나 시군의 실집행률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감염병 사태 장기화를 대비한 비대면 전환 및 시기 조정 등 조사방식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담당관의 소송수행 지원 사업의 배상금 예산은 청구액 및 시기 예측이 어렵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무료소송 신청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용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분기별ㆍ반기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감액요구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업무용 PC 보안관리 개선사업은 업무 PC 환경변화에 맞춰 보안관리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방식을 제한경쟁입찰로 변경 추진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는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행정심판담당관, 규제개혁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신속히 정리하여 다른 필수 사업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이 이월한 사업은 기간 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비 지출에 총 9개 사업 예산액은 71억 7,990만원 중 68억 8,489만 원을 집행하였고 목표 대비 실적은 9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성과 및 목표달성 지표는 성과지표 25개 중 목표달성 지표인 21개입니다. 미달성 지표 중 인구정책담당관의 2020년 경기도 사회조사 작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조사가 중단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의 행정심판 법정처리기한 준수율은 목표치가 90%이나 실제 처리기한 준수율이 48%에 불과하여 달성률이 매우 저조하고 이월사건 증가로 인한 사건 적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현장근무자 방역용품 지원, 코로나19 선별검사센터 설치ㆍ운영,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본인인증 비용 등에 19억 194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예비비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3,935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0년도 당해연도 조성액은 1,621억 3,720만 원이고 사용액은 1,381억 8,143만 원입니다. 2020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31억 6,261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는 통합계정 예수금 4,550억 원 및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30억 원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된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도별 상환 내용의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조 2,639억 4,256만 원이며 2020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5,986억 8,390만 원이고 사용액은 1조 2,643억 9,707만 원입니다. 20년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조 5,982억 2,939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년도 결산자료상 지역개발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는 2,505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기금 규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운영률 제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결산 전반에 대한 총평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집행의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전환에 따른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대부분입니다. 작년과 올해 유례없는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국내외의 경기가 오랫동안 위축되거나 침체된 상황에서 일부 주요국의 백신 개발, 세계 각국에 대한 공급과 접종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우리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는 향후 코로나19 또는 신종 감염병, 기타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의 축소ㆍ지연ㆍ취소ㆍ철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의 수립과 운용에 대한 매뉴얼이나 기준 등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의 코로나19 사태로 작년과 올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2조 7,000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기금 및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이 수립된 상환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하여 기금 및 예산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자료 먼저 요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의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의 정산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자료요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없는데 지금 미회수 채권이 얼마인지 자료 좀 내 주시고요. 그리고 도금고 예치금이 있고 내부거래 지출이 있는데 그거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미 요청하신 자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2020년도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태에서 상당 부분 행정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데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예비비에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12월 14일 이후에 교부가 이루어져서 100%로 돼 있으나 현장에서 12월 14일 날 교부가 됐다고 그러면 17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이월금액으로 보내라고밖에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그거 관련되는 사업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건강국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거의 일일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갑자기 병상 증가 그리고 관련되는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다음연도에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2월 14일 날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자금배정을 해도 아마 다음연도까지 이월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렇게 지출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현황 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 들어와야 될 상환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보니까. 그러면 미회수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역개발기금이요?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시군에 융자하고 그 융자금을 받아와야 될 것이, 그 부분은…….

김재균 위원 1,368억 원 정도가 회수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회수 못 한 돈에 대해서 미회수 부분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며 연장이면 또 연장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을 우리 기재위에서 심의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도 내부거래,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그다음에 시군 융자를 해 주는데요. 그 융자 스케줄에 의해서 다 융자를 받지 저희들이 그게 미회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미회수 부분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드리겠는데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시군에 저희들이 할 때 시군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그 융자한 것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건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업무적으로 챙기고 시군에서 예산을 계속 반영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김재균 위원 2020회계연도 상환액이 1조 2,152억인데 기금 결산에서 지금 융자 회수금 수입이 된 게 213억 정도밖에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1,368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20년도 융자금. 시군 융자금 214억…….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상환금이 2020년도에 전부 다 총액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융자금 회수, 저희들이 전부 회수를……. 위원님, 아마 그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을 겁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줬으면 저희들이 미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해서 저희들이 못 드렸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자료를 주고 결산을 봐서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러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제대로 줬는데 예산정책담당관실, 도의회 소속 그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그 자료가 배포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네.

○ 위원장 심규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내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795억을 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72억 정도까지 배분을 못 받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2014년도에는 1,619억을 우리가 출연을 했고 145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599억을 내고 77억밖에 배정을 못 받으면서 여기서 반토막이 나다시피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금을 내는 부분에서 저희한테 배분되는 게 너무 작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재위나 안행위 같은 데에 여기에 대해 경기도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아시겠지만 수도권, 경기ㆍ서울ㆍ인천에서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각출해서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 타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돼 있는데 갑자기 그중에서 저희한테 배분분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15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합에서 운영하는데요. 그 전에는 지역 지원 계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지원 계정에다가 융자 계정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줘야 될 돈의 반을 융자 계정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 정도가 계속, 2014년에 비해서 15년, 16년 이렇게 50% 정도가 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시도지사협의회나 행안부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갹출하는 것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행스럽게 지방소비세 21% 중에 10% 받는 것은 저희들이 끊었고요. 이번에 지방소비세가 5%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받는 건데 저희들이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서울ㆍ경기도ㆍ인천이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중지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보면 1,795억, 물론 중앙정부에서 발전기금의 원리는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낸 출연금에 비해서는 배당액을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과거처럼, 2014년도처럼 융자 계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지역 지원 계정으로 해서 전부 다 다시 경기도나 서울시ㆍ인천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예비비 결산 총괄을 보니까 424억 정도를 2020년도에 예비비로 썼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쓴 게 예비비이긴 한데 거기서 좀 눈에 보이는 게 북부청사 생활관 확보로 해서 20억을 예비비로 썼더라고요. 이런 건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서 쓸 수가 있고 예비비 사항으로 안 썼어도 됐고 계획적으로 잡았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북부청사 생활관을 확보해야겠다라고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남부청하고 북부청이 있는데 조직개편하는 거에 따라서 북부청 조직이 커지게 되면 직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숫자를 미리 예측해서 연초에 예산으로 잡아놓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생활관, 아시겠지만 주 생활지가 여기 수원이나 이런 곳에 있던 직원들이 의정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생활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김재균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조직개편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벌써 어느 정도 조직이 어디로 해서 인원 인구가 우리 조직에서 어느 정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예시가 될 수, 이건 예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측이. 그런 예측도 안 하고 나서 조직개편 해 놓고 나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언제 시기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충분하게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이건 예비비 성격보다도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그러다 보면 이게 이월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다 못 쓰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 조직개편에 맞춰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예비비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비비 쪽에 과거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조직개편에 맞춰서 일정 부분 예산을 한번 세우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일정 부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뭐가 효율적인가를 따진다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건 예측의 행정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한 게 지금 이런 부분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할 때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예비비의 사용내역서를 쭉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물론 늦게 배분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건 1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50%, 최소한 집행률이 결산을 받을 때까지 한 70% 정도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눈에 몇 개가 띄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지금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 쭉 얘기하기 그래서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급해서 한 거기 때문에 100% 집행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할 때, 예산 배정할 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 보면 지금 건수는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승소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81.3%였었는데 20년도 같으면 64.1%로 승소율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아무래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워낙 도민들이 행정 수준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도민들도 요즘은 큰 건은 김앤장 이런 변호사들도 쓰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기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다 변호사분들 오시고…….

김재균 위원 그건 좋게 해석할 때 그렇고요. 나쁘게 해석을 하면 행정에서 강압적인 행정을 해서 결국 소송으로 갔을 때는 졌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러면 강압적 행정을 한다는 건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행정의 판단에 의한 행정을 했다고 유추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재균 위원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을 각 과에 전달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 것 굳이 소송까지 해서 민원인들이 승소하는 경우는 사실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재균 위원 저희가 어떤 소송이 됐다고 그러면 법과 원칙을 지켜서 만약에 승소가, 민원인이 넣었다고 그랬을 때는 거의 이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을 유추해석해서 월권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월권이라기보다는…….

김재균 위원 지금 64.1% 승소했다고 그러면 반대로 36점 몇 %는 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46%는 졌다는 얘기거든요. 금액은 적게 들어갔지만, 배당금 해 준 건 적게 들어갔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승소율을 좀 높일 수 있게 가야 되고 법 집행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데이터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고 앞으로 강압적인 행정이나 법률요건을 너무 과하게 해서 소송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기본소득박람회를 온라인박람회로 해서 50만 명 관람객을 유치해서 최대 성과로 우리가 성과분석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 성과분석을 했을 때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순수 도민인가, 전국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클릭해서 들어올 수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김재균 위원 그런데 또 이게 한 사람이 매일, 시간당 중복클릭을 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도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가려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50만 명 그렇게 했겠…….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어서 오는 건지 억지춘향 격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은지 그런 건 한 번 정도 만족도 조사를 틀림없이 해서 어떤 방향을 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김재균 위원 방향 제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본예산에 저희들이 기본소득박람회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정책담당관 나오셨나요? 지금 이렇게 결산분석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료요구만 해도 딱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오지혜 위원님이 어젯밤에 해서 아침에 자료 받아서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산분석팀만 믿었고 자료 여기에 대해 잘못됐을 거라 생각도 못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대면보고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미수금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위치가? 잠깐만요. 답변할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니, 답변은 여기서 답변 자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정책담당관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저희가 받은 자료입니다, 공문으로.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이거요, 이거. 미수금이 없다고 그러는 자료.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저희가 지금 이 분석한 책자는 공문으로 받은 결산자료에서 세부내역을 집계하고 앞의 것은 그대로 했는데 회수금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기 상환이나. 그 내역까지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때 지적한 사항을 여기 책자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결과적으로는 오타거나 잘못 분석된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오타를 쳤거나.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아니, 팩트를 갖고 저희는 분석했고요. 그 자료는 집행부에서 온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집계만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최원용 실장님, 잠깐 서 보세요. 집행부에서 온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자료는 정확하게 줬고 정확하게 자료를 했는데 자료를 해석하는 부분에 좀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저보다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지금 김재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예산담당관…….

○ 위원장 심규순 아니, 회의록에 남게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예산정책담당관님, 이거 인정하십니까? 잘못 분석했다는 것.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저희는 잘못 분석했다는 것은 인정 못 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못 해요?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있는 팩트 자료를,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두 분 가셔서 얘기하세요, 누가 잘못됐는지 시시비비 가려오세요. 지금 계속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까먹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그럼 제가 답변을…….

○ 위원장 심규순 아니에요. 답변 안 받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거 마지막에 다시 두 분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위원님들에게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회의록에 남게. 한쪽이 서로가 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이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대한 세입과 세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잘 집행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하고,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시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정책기획관 허승범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기획관님, 8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사업비가 있어요. 각 과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그런 게 있는데 정책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예산과목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큰 책에. 그래서 저희가 과 단위로 일단 예산을 수립하고요. 그 과 안에서 행정운영경비, 사업경비 이렇게 해서 가장 큰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몇 개 사업이 될 수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거기 보시면 공공기관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책사업비를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내역 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어떤 특수시책이나 정책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정보나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어요. 보세요. 8페이지 공공기관담당관 정책사업 하나도 추진이 없잖아. 법무담당관 하나도 없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위원님, 이게 계가 예산현액이고 오른쪽이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잔액만 별도로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한 정책사업 중에 집행한 내역들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여기 옆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집행잔액이 그대로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그때 정책사업 안에 있는 예산 전체가 다 미집행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몇 가지 중에서, 그럼 이것은 정책사업 총액 중에서 일부 지출하고,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돼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평가되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전체 예산현액이 있는데 그중에 집행 안 된 것들만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 안 된 것 중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 국비로 반납한 것도 있고 도비 보조, 보조금 집행, 우리가 시군이나 공공기관에다 준 건데 일부 남은 것이 있고 뭐 그런 거, 어떤 성격이냐? 남은 돈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분류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든 정책사업비에 대해 한 건도 집행 안 된 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미집행된 것은 별도로…….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불용액 사유가 쭉 나와요. 나름대로 잘한 것도 있지만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는데 100% 불용액이 있는 게 있어요, 100%. 그러니까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거지요. 내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51개 주요사업입니다. 각 담당관, 각 과에서. 12개 사업이 100% 집행이 안 됐어요, 12개 사업이. 예산담당관의 무슨 종합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24%, 25%가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사업명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이 부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전번에 말한 것처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변명이 안 되는데 얘기 좀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공통운영경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혀 국외 실시를 안 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같은 예산담당관 안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이게 오프라인으로 감시단 운영을 해야 수당으로 지급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 운영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예산 부분이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부서,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정심판담당관 같은 경우도 이것은 직원들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하려고 한 건데 워크숍 자체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규제개혁담당관 같은 경우는 박람회, 행안부 주관하는 박람회 개최 계획인데 박람회 자체를 아예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관련 예산을 못 쓴 것 등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도민들이 예산집행에 대해 잘못된 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그걸 심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성과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도 주민감시단들이 모이셔서 한번 워크숍…….

이필근(수원3) 위원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건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 바로쓰기 실적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들어온 걸 갖고 심의해서 그 건수 아니면 그 금액에 대해서 판단해서 성과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것은 온라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맞는데요. 일단 작년에는 별도로 워크숍 비용이나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예산 바로쓰기 작년에 들어온 건수도 한 건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들어온 것은 실제로는 있었는데요.

이필근(수원3) 위원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 사람들한테 성과금 주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그런데 성과금 탈 만큼…….

이필근(수원3) 위원 성과금도 하나도 안 준 걸로 되어 있는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성과금 탈 만큼 타당하거나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제보는 없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예산 바로쓰기 들어온 거 있지요? 몇 건 들어왔는지 그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정말 그것이 그분들이 그만큼 그런 내용이 없는 건지, 도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가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또 제가 15페이지를 보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관이 해도 되는데 이걸 보면 남성 육아 참여모델 개발, 행사실비 이것은 3,500만 원 깎았고 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500만 원을 세웠어요. 2건이 다 그래요. 그러면 남성 육아 참여모델 개발을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다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사업비가 계산해 보니까 8억 4,700만 원인데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용역비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총액으로는 5억 4,100만 원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위에 또 3억 4,000만 원 있잖아요, 같은 거. 15페이지 잘 보세요. 인구정책담당관 그 2개를 다 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이게 이쪽 과목에서 저쪽 과목으로 건너간 거라서 그걸 다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중복 계산이 될 것 같아서.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닌데. 잘 계산해 보세요. 행사실비는 깎았고 밑으로 올렸고 그 위에도 또 2억을 깎아서 2억을 올렸으니까 위의 게 2개가 틀려요. 인구정책담당관님, 남성 육아 참여모델 개발비로 여성가족재단에 얼마의 예산을 준 거예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5억 4,100만 원이 맞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3억 4,100만 원은?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전체 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세목이 통계목이 여러 가지로 있던 것을 그걸 옮기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중복되는 것처럼 느끼시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이게 순차적이 아니지요. 2020년도 2월 14일 날 한꺼번에 다 했는데.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한꺼번에 했는데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꼭 순차적으로 옮긴 것처럼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통계목이 여러 가지 것을 바꾸다 보니까 조목조목 각각 따로따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3억 3,500만 원이 저희가 3,500만 원을 이쪽에서는 증액하고 저쪽에서는 감액해서 3억 4,100만 원이 됐던 것에, 3억 4,100만 원인데 거기다가 또 2억 원을 한쪽에서는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면 5억 4,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 그리고 그게 지금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용역 준 결과가.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지금 전부 완료가 됐고요. 만족도가 한 90% 넘게, 94.4% 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용역에 대한 것이?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거 2020년도 2월 14일 날 이런 예산 변경을 했다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안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애당초 공기업에다 예산을 줘야지 자기네가 직접 하려다가 안 되니까 예산 깎고 맘대로 하고. 이것은 예산 세울 때도 문제 있지만 예산부서도 문제 있고 집행하는 실무부서도 이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용역결과서를 저를 주세요. 얼마나, 5억 4,000만 원에 대한 남성 육아 참여모델 개발이 뻔한 거 아닙니까? 휴가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남성들한테도 육아휴직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인데 5억 4,100만 원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지 저한테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필근 위원님께서 8페이지 지적하신 잔액 원인별 현황, 책자를 보시면 그 앞 7쪽에 예산현액이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8쪽에는 뜬금없이 예산잔액 원인별 현황이라고 써 있는데 실장님, 그 앞쪽에 그냥 총액을 같이 써 주시면, 구분에. 물론 앞에 7페이지에 써 있습니다만 앞에 총액이 22억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잔액하고 같이 앞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이것만 보면 100% 불용된 것으로 보잖아요. 앞장에 물론 써 있는데 앞으로 하실 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오지혜 위원 먼저 작년에 예결위에서 요청했던 사업별 총괄결산서에 실집행실적이 같이 나와 있어서 너무 보기가 수월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결산서랑 사업설명서를 번갈아 찾아가야만 실집행실적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이 많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실집행률이 0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봤습니다. 도에서 11월이나 12월에 시군으로 예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예로 시군 종합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2월에 도에서 시군으로 100% 교부를 하였고 해당 시군에서는 모두 이월해서 지금 실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월된 것은 시군에서는 올해 2021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 정산은 내년도 3월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는 내년도에 정산이 된다면 그 전에 2019년 12월에 각 시군에 교부됐던 금액은 2020년도로 각 시군에서 이월해서 사용했을 것이고 지금 몇 달 전이지요. 2021년 3월에 정산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요청했어요. 2019년도 12월에 교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2021년도 3월에 정산한 내역을.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실제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센티브라는 게 지금 어떤 사업으로 사실 사용이 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주로 어떤 사업으로 시군에서 사용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주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경우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그러면 필요한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는 게 아니고 경상보조는 직원들 급양비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걸 줄 때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다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에서도 각 시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리고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교부가 되는 경우에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통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보통 해외 가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한 70~80% 이상 쓰고요. 한 20~30% 내외로 저희 같은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쓰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낭비,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를 아무 데도 못 갔기 때문에 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썼을 것 같은, 저희들이 이거 자세한 자료는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확인하려면 사실상 꼭 12월에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군의 효율적인 결산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아예, 올해 연도에도 사업비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것도 12월에 교부가 될 건데 아예 평가를 1월에 해서 도에서 이월해서 1월에 교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월에요?

오지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면…….

오지혜 위원 내년도 예산을, 어차피 이게 다 시군에서도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결산에서는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예 자료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월에는 저희가 평가를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평가하는데 이게 시군 평가 같은 거 하면 거의 저희들이 9월 말 정도 끝나거든요. 1월 1일부터, 그래서 1월 달에는 할 수가 없지요.

오지혜 위원 그러면 1월에 그냥 교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면 더 늦어지죠. 어차피 1월에 교부하더라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올해 평가를 하고 12월에 교부를 할 거냐, 올해 평가하고 내년 1월에 할 거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오지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면 어차피 정산은 올해 12월에 한 것을 내년에 못 받듯이 후년 1월에 하더라도 어차피 정산을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오지혜 위원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아예 당연히, 만약에 2022년도 1월에 저희가 교부를 해 주면 2022년도 1월에 쓰겠죠. 그러면 2022년도 말에 알아서 정산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게 아니고 시군도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1월에 주면 아마 추경 정도나 시군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한번 검토해서…….

오지혜 위원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의 상황 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필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사용되는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아마 연도 말 정도에 내려가는 금액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원래는 저희가 500억 정도의 규모로써 각 시군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특별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500억이라는 예산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총괄부서는 저희 예산실이 맞고요. 각 실국별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무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오지혜 위원 그게 궁금한데요. 실제로 기획조정실 내의 예산에 주민참여예산팀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500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예산서에는 그 500억이라는 예산이 전혀 없죠, 저희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공모를 받은 게 작년 2020년도 것을 예를 들면 약 한 128억 정도가 사용이 된 걸로 나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500억만큼의 주민참여예산을 우리는 신청받아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건 1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30억 미만인 거고 올해 진행될 것도 한 1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정도 됩니다.

오지혜 위원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원래 그 500억이라는 주민참여예산 풀이 기획조정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각 실국으로 흩어져 있어서 그걸 한눈에 관리하거나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사업이라는 건 그 사업의 해당 실국에서 하는 건 맞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정의해 놨으면 그 주민참여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은 저희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각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건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을 도민들이 제안을 하더라도 어차피 도의회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각 실국별 사업.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만이 아니라 다 쪼개져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이 왜 128억밖에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제안을 다 받아 보면 사실은 시군 사업도 많고 민원 사업도 많아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표로 하나 붙여드리든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거든요. 따로 총괄적으로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사실 주민참여예산에서도 특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이제영 위원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은 회계과에서 총괄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세입전망은 세정과에서 하고 예산총괄은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건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작년 2019년도 결산에 비해서 굉장히 액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2배 이상.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세입전망을 굉장히 너무 낮춰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차이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잉여금이 2조 8,000억인데 2조 8,000억을 2020년도 예산에 집행했으면 도민들한테 결국에는 이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이게 반복해서 발생이 되는데 전에도 그런 질문을 하면 세정과에서 “결국에는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2배 이상, 2019년도 결산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1조 3,000억, 그런데 금년도에는 2조 8,000억이란 말이에요. 1조 5,000억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 세수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세입전망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어느 세금이 더 걷히고 뭐하고. 그건 국가에서 세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결국에 시장에서 얼마만큼 취득세 같은 경우 거래가 돼서 할 거냐 이건 예측하기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셔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데 이게 몇 년 추계를 보시면 올해하고 작년에 굉장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게 아시겠지만 경기도 세금은 취등록세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 올해 사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리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거래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래도 늘었고 또 공시지가도 올라가서, 그 세수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의원님들 다 참석해서 하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영 위원 그래서 같은 지사 밑에서 우리 실장님이 그쪽 부서의 문제를 가지고 잘됐다, 못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우리 실장님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기존 관행대로 “거기서 전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아니라 과연 그 분석을 예를 들어서 1조만 더 했으면, 1조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이제영 위원 도민들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기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북부 쪽의 인구감소 문제부터 열악한 문제를 다 제기하는데 그러면 1조를 1년만 앞당겨서 썼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효율성은 엄청날 수가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건 정말 다른 부서에 대한 그 입장을 이해하는 쪽이 아닌 예산을 총괄하는 쪽에서의 문제분석을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쪽에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결산부서에서는 결산 따로 또 세입전망하는 데에서는 세입전망 따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은 개선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관행에서 틀을 바꿔서 실장이 아닌 지사 입장에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세금은 걷을 수 있는 건 한 푼이라도 최대한 더 걷어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해 왔던 모습대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또 예비비 집행에 보면 일반 예비비로 집행을 하다가 재난목적 예비비가 신설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된 걸 보면 구분이 없어요. 일반 예비비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것 집행된 게 있고 재난목적 예비비에서도 활용된 게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재난에 관계된 건 재난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에서 집행할 건 일반 예비비에서 이렇게 뭔가, 이걸 새로 재난목적 예비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뭔가 체계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집행된 것을 보면 구분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위원님 이해하시겠지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난재해 관련된 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쓰면 되고 일반 예비비로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관사 같은 것 하는 것을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더 추가적인 부분이 생길까 봐 그걸 잡아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또…….

이제영 위원 아니, 큰 틀에서는 그건데 예를 들면 일반 예비비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선별검사센터 설치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재난목적 예비비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재난의…….

이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관련된 건 재난목적 예비비에서 다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예산편성지침상에 그게 더 맞는데 왜 이걸 재난목적 예비비를 신설해 놨는데 구분 없이 혼용해서 쓰면 굳이 이걸 만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제영 위원 큰 틀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여기서 썼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구분해서 이렇게 쓰면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체계적인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시점부터 노력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서도 쓰고 여기에서도 쓰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뭔가 그 틀에 맞게, 편성지침상에 맞게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그걸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안 세웠습니다. 그냥 일반 예비비로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더 퇴보하는 거네, 발전이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퇴보는 아닌데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린다는…….

이제영 위원 위에서 이렇게 만들 때는 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든 건데 운영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다고 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경직성 예산이더라고요.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또 하나,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고 실제 혜택받는 건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특례시 같은 경우에 뭔가 세제에 대해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도의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 특례시 관련할 때 저희들이 기본 전제가 재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 재정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영 위원 그럼 경기도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법은 가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것만 주는 거죠. 넘어가는 사무 그리고 조직에 관련되는 것만이지…….

이제영 위원 그러면 세입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특례시에, 예를 들어서 수원, 용인, 고양 이렇게 돼도 경기도의 세입은 변동되는 게 없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를 들어서 사무가 이양되면 이양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줘야 되지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상생발전기금에서 경기도가 도로 보면 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그쪽하고 요구할 때, 지금 요구를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논리는 훌륭한 논리죠.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경기도의 부담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 그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지혜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걸 보니까 공모액은 500억 원이야. 그러면 경기도에서 홍보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은 500억 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홍보할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뇨, 저희가 500억 원이라고 홍보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

이제영 위원 네, 여기서 했다는 건 아니고 그거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데 실제 여기에 참여된 걸 보면 건수도 물론 많이 들어왔는데 심사과정에서 제척이 되고 선정된 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많지가 않은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시군에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냥 시에다가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거나 똑같은 예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민원성으로다가 신청해서 못 받고 이런 걸 도에다 올려서 받는 게 아닌 정말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에다가 이렇게 돼서 받아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500억 원이면 최소한도 400몇십억 원 정도는 시군에 수혜가 돼야지 이렇게 적은 액수로 지급이 되고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예산 운용에 결국에는 다 불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500억을 잡았다고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0억에서 200억이면 300억이 남지 않습니까? 300억은 각 실국에 나가기 때문에 불용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불용은 안 돼도. 그러면 당초에는 이것 선정할 때까지는 그 예산으로 쓰고자 하는 걸로 500억 원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됐을 때 그 이후에 추경이나 이럴 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그건 500억을 허용하겠다는 거지요. 500억을 딱 잡아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안 하고 500억 원을 뭐로, 참여예산으로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받아보는 거죠, 전부 다.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서 그때 예산을 편성한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저희 편성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본예산 할 때 같이요.

이제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를 편성할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이제영 위원 그게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124억을 했으면, 나머지 우리 일반회계가 28조라고 그러면 28조에서 124억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500억일 경우에…….

이제영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언제예요, 시기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같이 하는 겁니다. 본예산하고 편성을 같이 합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시기가. 본예산에 같이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담당 과장한테 한번 말씀을…….

이제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다리 다쳐서 깁스 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허락하신다면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깜빡 잊었어요. 첫번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리가 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 총괄을 전체적으로 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이영봉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생활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북부 쪽에, 의정부 쪽에 있다 보니까 생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요. 실제 저희 해당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예산담당관 쪽 소관인데요. 그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20억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됐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북부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생활관과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사실 저희는 예산만 세워주고 그 운영은 자치행정국하고 북부청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뭐냐 하면 보통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이걸로 많이 해서 분양을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매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제가 다섯 곳을 다 가봤습니다. 거기 다섯 곳을 다 가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무슨 문제?

이영봉 위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 부동산 재산의 가치가. 거기 위치가 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교통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좋은 곳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 정도에 한 룸을 분양이나 매입을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 팔았을 때 그만한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라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경기도에, 이건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치는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그 정도는 좀 인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20억 정도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증축이요?

이영봉 위원 새롭게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신축.

이영봉 위원 네.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하면 전체 그 건물을 통으로 매입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요.

이영봉 위원 위에 몇 개 층, 좋은 쪽의 몇 개 층만 하는 거잖아요. 재산가치가 전체적으로, 물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했을 때 매각이 잘될 수 있겠느냐, 위치상으로. 그런 부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실국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도 아니지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으로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것은 각 실국별로 목표치를, 정책적인 부분의 목표치를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전략목표 수가 1개고요, 정책사업 목표 수 13개고 성과지표 수가 전체 25개고요. 그래서 달성률이 한 84%로 명시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84%.

이영봉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것은 도정 핵심정책 발굴 사업은 200%를 달성하셨고 제안제도 활성화는 219%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 못 하신 것 같아요. 행정심판 이 부분도 법적 처리기한 준수율이 좀 낮아서 이것도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못한 부분인데 이에 관련해서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것은 행정심판 법정 처리기간이 저희들이 60일이고 한 번 더 연장하면 90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도민들의 행정심판의 청구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수준이 되게 깊어지신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개 팀을 만들어서 5명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사실 법정처리기간이 90일까지인데 70일 하는 걸로 목표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5명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40% 정도 되는 것을 앞으로 100% 이상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90일에서 70일로 당길 것이고 그리고 인력충원도 다섯 분을 더 충원하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건 정도나 더 들어오나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몇 건 정도 더 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 400~500건 정도가, 이게 문제가 400~500건이 더 들어오면 그게 더,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게 19년, 20년도에 계속 늘어서 그게 이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게 한번 언론에 나서 지사님의 특별 개별지시가 있었어요. 이런 것은 사실 빨리빨리,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빨리빨리 결정을 내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팀을 아예 보강해서…….

이영봉 위원 그 전에는 이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행정인력들이 뒷받침이 못 되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이영봉 위원 그랬겠지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00% 초과 달성한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200% 초과달성한 부분은 결산심사위원회 의견도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너무 목표치를 낮게 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제안제도 활성화 지표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표 자체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거 누가 평가하시나요? 자체적으로 평가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거지요, 성과지표를.

이영봉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최종적으로 제가 결재는 하는데 담당 팀이나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영봉 위원 물론 업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체적인 평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과별로 해서 크로스로도 한번 체크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목표만 세웠다고 해서 이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들만 정리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서 평가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첫 번째 말씀했던 생활관의 문제는 정확하게 실장님이 한번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 저희가, 담당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김강식 위원 실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공기관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평가하면,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성과급.

김강식 위원 성과급은 예산을 기조실에서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지요.

김강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기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체육회 얘기들 막 나왔었잖아요. 경기도체육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체육회는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대상으로는…….

김강식 위원 그 전의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LH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면 그런 기사로 확인했을 때는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을 환수를 시키거나 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돼서. 감사실 감사보고서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의 내용들이 집단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들을, 비용에 대한 비리에 대한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어요. 공기관 대행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받는단 말이지요. 아마 2020년도에도, 왜냐하면 작년에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따로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건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김강식 위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경영에 대한 부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타당한데요. 저희들이 하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약간 감사 측면, 예를 들어서 비리나 이런 것을 보는 측면하고 저희가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는 측면은 성격적으로는 좀 다르거든요.

김강식 위원 전체적인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경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측면이나 투명경영이나 여러 가지가 되면 지표에 대한 점수들이 바뀔 텐데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한 사항은 평가할 때 저희들이 항목에는 반영이 되거든요.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것에 비해서, 이미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걸 되돌리거나 성과급을 다시 회수하나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김강식 위원 LH 건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라는 기사를 접해서 경기도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추후에 나왔을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김강식 위원 감사라는 것들이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평가할 때랑 그 이후에 발생됐을 때, 발생됐던 것들. 그런데 평가했을 때는 아무 문제없다라고 평가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아니면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뭘 그 당시에 잘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저희가 아직 생각은 못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마침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김강식 위원 2020년도에 기본소득박람회를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이 사실은 대면 박람회를 하려고 하다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서 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거기에 킨텍스에 이 부분들을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들을 펼쳤는데 이 부분들에 사업비 변동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 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킨텍스에 대행을 줬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어쨌든 결정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건 2019년도에…….

김강식 위원 19년도에 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고…….

김강식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대행을 줬는데 이 사업비의 대부분은 다 재위탁이 참 많다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대부분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김강식 위원 그래요? 어떤 부분이 아니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김강식 위원 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변환되면서 온라인 박람회 구축이라는 부분들을 직접 킨텍스가 진행했나요? 대행을 줬나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입니다. 재위탁은 아니고 저희는 용역이라는 개념을 봐서 전시ㆍ홍보나 전문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추진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저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본인들이 공기관 대행을 줬는데 대행 받은 사업들을 사실은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용역인지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업이니까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냥 대행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엄격하게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변화된 것들이 온라인 박람회 구축이라든지 컨퍼런스 송출 지원이라든지 원래 사업에 없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용역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럼 용역이라고 했으면 공기관 대행을 줄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면 그만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던 대부분의, 개막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본인들이 입찰을 통해서 용역입찰을 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김강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수수료 받아가는 것하고 임대료 받아가는 것하고 인건비 받아가는 것 외에는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용역으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럼 이것은 집행부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업체를 하나 선정하면 이거 이 부분의 대부분을 하나의 기관에 줄 수도 있어요, 업체에. 민간에. 용역으로 주시든지. 그런데 여기 인건비, 수수료, 부가세, 자체적인 장소 임차료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킨텍스에 줘도 또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지요, 사실은. 그러면서 발생되는 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5% 정도 주신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의 집행이 과연 중간에 복덕방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해 주는 거잖아요. 킨텍스도 대부분을 다 용역을 준 거지요, 다시. 그러면 민간위탁이나, 민간 용역이나 위탁을 명확히 하셔서 용역이라면 직접 사업으로 하시는 게 맞지요, 공기관 대행으로 줄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용역을 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많은 용역을 준 거 같고.

김강식 위원 전체 사업 대부분이 그렇게 가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김강식 위원 아마 21년도 사업은 예산도 늘어났지만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전체를 아예 용역을 줬더라고요. 14억을 용역, 예산이 이렇게 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의 집행도 진짜로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기관 대행을 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수수료 적당하게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그냥 받아서 다 용역으로 입찰할 것 같으면 사실은 민간 쪽에서 용역 받아서 하는 업체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과연, 그래서 여기 있는 인건비나 기획비나 수수료나 이런 제반비용이 다 포함된 부분들이긴 한데 과연 이 부분들이 필요한 예산들이었나라는 것들인 거지요.

이게 사실은 제가 기본소득박람회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다른 국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기관 대행이나 공기관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 면밀히, 왜냐하면 기조실에서 이 부분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서 이게 과연 민간으로 넘겨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부분들이면 과감하게 이 부분들은 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용역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민간에서 하게 되는 부분에 사업비만 늘어난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업비를 민간에 줬다면 훨씬 이 사업이 풍성하게 더 잘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킨텍스 배불려 주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뭐 복덕방 하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하신 거 제가 깊이 새겨서 이후로 내년 22년 본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사업 추진주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에 잠깐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인건비라는 개념도 갖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것을 보면 2020년도에도 벌써 30억 원이 넘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재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키지 말고 일반회계를 받아올 때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도하고, 지난 회기에 염종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같이 도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을 보면 계속 2016년부터 이월 수탁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회계 전출금이.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좀 더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수탁과제는 외부수탁을 해서 수입으로 잡는 과제고요. 그 수탁과제의 대부분은 과제의 경비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경기연구원의 공통된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15%를 기준으로 해서 원탁자, 그러니까 수탁을 주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을, 도에서 받는 예산을 좀 절약하고 순수 자체예산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고 해서 수탁의 내용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 일반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를 쭉 보니까, 근무평가지표 개선이라는 데서 보니까 각 개인의 참여율을 근무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량만 가지고 기관평가를 하다 보니까 1인당 수행연구량의 편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기관평가만 해야 되니까 각 개인이 얼마큼의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연구에 치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거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숟가락 하나 얹기만 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참여율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래 계셨던 분들보다는 밑에 있는 연구원들의 이직이 좀 세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지적 전체적으로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평가를 하는 건 개인들의 연구평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여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참여율에 하고 있는 과제의 점수를 계산해서 연구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참여율보다 훨씬 진보된 방식으로 개인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하고 있고 또 전체 경기연구원의 연구업적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개인의 연구량의 평균과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전체의 증가율 이것을 받고 있는데 다만 저희 경기연구원의 경영평가의 과정상에서 매년 10% 정도씩 계속 1인당 연구결과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요구하고, 올라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연구결과, 연구량에 대한 평가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연구량에는 지속적으로, 기하적으로 늘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도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신규 연구원의 이직률이 높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국장님, 지금 재정사업 평가라는 게 하나 붙어서 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을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감액 부분은 왜 감액이, 총예산이 얼마였고 감액을 얼마 시켰는지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김재균 위원 네. 이건 예산과에서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재정사업 평가 해서 감액분 나오는 것.

○ 위원장 심규순 답변 실장님이 하세요, 누가 하실 분 없으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제가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김재균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해 주세요. 그러면 감액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 총 예산분의 감액이 얼마 감액을 시켰다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만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아까 예비비 갖고 북부청사 원룸ㆍ생활관 매입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회계담당관에 5억을 잡아놨었어요. 아니, 50억을. 그런데 20억을 예비비에서 또 갖다 쓴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추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몰사업으로 회계담당관 북부청사 원룸ㆍ생활관 매입 해서 50억을 잡아놨었어요, 보니까 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예산을 세웠나요?

김재균 위원 네. 그런데 일반 예비비에서 20억을 또 갖다 썼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예상치를 잘못했고 그리고 일반회계 이렇게 잡아놨었으면 다음에 20억도 일반회계로 잡아서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건 매입했는데 어떤 건 일반회계로 하고 어떤 건 예비비로 그냥 갖다 쓰고 그러면 뭔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잡은 것보다는 수요가 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듣는 것 같으니까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예비비 사용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이제영 위원 예비비의 사용현황을 보면 보건의료과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높고 복지정책과, 기획담당관도 마찬가지로 높은데 1억 원 이상 사업내역을 보면 예비비에서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가 있죠? 당연히 그건 다 집행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이게 건건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보건의료과나 총무과에 있던 집행액 제로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예비비로 먼저 지출했습니다, 12월 정도에 워낙 상황이 급박해서. 그런데 그 후에 국비가 교부돼서 사업을 재구조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예비비를 인건비로 지출했는데, 그 당시에 중대본 회의에서 먼저 지출을 하면 나중에 국비로 해 주겠다 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걸 재구조화시켜서 저희 예비비 지출은 제로로 된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영 위원 그리고 보도 한번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인건비 경기도에서 주지 않아서 문제됐다라고 해서 언론 보도도 한번 크게 됐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서 집행액이 제로인 부분은…….

이제영 위원 제로인 부분은 국비 때문에 됐다, 그건 이해가 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나머지 부분은 지출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예산 요구과정에서…….

이제영 위원 여기 보면 지출액이 굉장히 낮은 게 보건의료과의 코로나19 선별검사센터 운영인력 이렇게 해서 26억인데 1억 9,300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집행률이 7.3%고 또 복지정책과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비용 및 부대비용 도비 매칭분 해서 이것도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비비에서는 필수불가결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데 지출결정을 해 놓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아까처럼 국비 매칭해서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지출이 안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지출결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잘못된 거죠, 말씀드리면.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행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연말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 문제점은 인식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건 결산 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봐서 문제점이 뭔지, 반복 안 되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기본소득박람회는 우리 비전담당관님이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이제영 위원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이게 결산서상에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10억인데.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입니다.

이제영 위원 제로인데 세부집행사업 결산내역을 보면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이제영 위원 왜 여기 결산하는 데에다가는 집행잔액이 제로인 걸로 보고가 됐죠?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430만 원 남았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결산하는 데 자료 내신 거에다가는 제로로 했고 여기 우리 예산분석팀에서 받아서 한 것에는 집행잔액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착오로 이렇게 된 건지,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저희가 사업비 정산이, 사업비가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말까지였어서요. 바로 정산을 못 받고 올해 상반기 3월 달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작성할 당시에는 그 결산금액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표기를 못 했고요. 이제는 결산 후에 최종적으로 해서 430만 원이 남아서 그게 요청이 있어서, 얘기가 돼서 표기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정산 결산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결산하려고 하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해서 내야지, 거기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제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결국 결산상에 제로로 했고 여기 분석팀에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산분석팀에서 그걸 안 했으면 결국에는 그냥 결산상에는 100% 집행한 걸로 되는 이런 착오가 발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죄송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 뭔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예산분석팀에서 한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보면 부가가치세 면제업체와의 입찰과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정가격으로 작성하되 실제 계약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체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까 김강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입찰을 했을 때 과연 이런 게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정산할 때 다 확인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킨텍스는 주식회사라 부가가치세 면제업체는 아니고요. 세금을 내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영 위원 아니, 킨텍스가 문제가 아니라 입찰을 하면 킨텍스에서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킨텍스에서 입찰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자금을, 예산을 주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진 과정을 정산할 때 그것을 확인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저희가 면세업자인지 면세업자가 아닌지 확인해서요.

이제영 위원 아니, 면세업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업체와 입찰을 할 때도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정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부가가치를 제외하고 해야 되는 거야. 당초 것대로 하게 되면 돈을 더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일단 부가가치세 면제업체가 아니어서요. 킨텍스하고 또 그거 관련돼서 용역대행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챙기지는 않았는데…….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하시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계약, 입찰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도록 예규에 돼 있고 나중에 계약할 때는 그 부가가치세를 제하고 하게 돼 있어. 그게 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거죠, 입찰가격하고. 그 부분을 확인 안 하셨으면 정산할 때 이 부분도 확인하게 되면 지급하지 않을 돈도 지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리하시고 다시 하시죠, 위원님.

이제영 위원 시간이 5분이라, 그럼 일단 마치고 추가하게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1월 1일부터 10월 기준으로 하지요, 그렇죠? 9월 30일 기준으로 하지요, 행정감사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이 행정감사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10월 달 행정감사 때 지적하면 “12월 말까지, 출납폐쇄일까지 다 쓸 겁니다.”라고 해서 사실 2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서 그게 사각지대라 우리가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출납폐쇄일이 2월 28일이 아니고 12월 31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을 그렇게 3월 달에 정산했다고 그랬죠? 출납폐쇄일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옛날에는 2월 28일까지, 차기연도 2월 28일이었다가 12월 31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이거 정산을 2월 28일 날 해서 이런 오차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규정대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현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월 30일까지 행정감사 자료가 있고 11월, 12월까지 우리가 정산을 못 봐요. 그런데 차후에 정산을 하는데 이걸 행정감사 이전 것을 제출해 버리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한쪽에서는 남았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남았다고 그러고. 그거 정산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소통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6월 달이에요. 그러면 서로 상호 간 얘기를 해서 돈 잔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같은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쪽저쪽 틀려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 이런 건 잘못된 거고요.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 잘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제영 위원님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제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연구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제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조금 보완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영 위원 경기연구원은 연구원 평가할 때 경영실적 평가지표로만 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사례를 보니까 참여율을 적용하는 데가 서울이나 부산시 같은 데가 하고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뭐를 하고 있냐 하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연구과제 5개를 참여해요. 그럼 n분의 1로 나누든지 해서 그 인건비보다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바꿔 얘기를 하면 이 사람하고 1억에 계약을 했는데 일에 대해서는 1억 2,000에 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판단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경영실적 평가와 참여율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여율 부분도 평가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금액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고요. 참여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은 연구원 박사들 혹은 석사들이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의, 그중의 하나가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입니다. 그게 어떤 연구에 얼마큼 참여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과제의 경중이 덜 고려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그 과제에 점수를 주고 거기다가 곱하기 참여율을 한 후 1년 동안 합산을 해서 그걸 총 연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 방식으로 하나 참여율에서 퍼센트를 조정해서 하나 저희처럼 과제의 비중과 그다음에 참여율을 곱해서 연구량으로 하나 사용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량을 측정하는 데는 현재의 방법에서 조금 더 개선점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하는 판단은 예를 들어서 참여율을 포함해서 했을 때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경영실적 평가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서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원장님의 생각과 연구원들의 생각이 일치될 때 ‘아, 그러면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그게 좀 뭔가 불공정하다, 지금 평가하는 그 기준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아니다라는 이런 시각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참여율을 거기에 더 추가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성도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신 그 부분 검토하겠고요. 다만 지금 연구원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연구의 불공정성, 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것보다는 해마다 계속해서 10%씩 늘어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이 서울연구원보다 1인당 해야 되는 과제 수가 월등히 많아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하다 보면 좀 부실할 우려가 있을까 봐 저희 내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박사가 썼을 때 박사의 논문이 어느 정도 성실한지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연구과제의 점수하고 곱하기 참여율을 계산해 연구량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구의 질은.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연구의 질 평가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연구의 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포착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도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예컨대 개인이 불만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과 또 한편에서 연구 측정에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다는 걸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보다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네다섯 배는 더 하셨어. 제가 묻고 싶은 게 많은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죄송합니다.

이제영 위원 우리 원장님이 의회에 오시면 제가 배우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이 일문답변하면 3~4분을 하셔서 시간을 다 쓰셔서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이직률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 하나 때문에 이직률이 증가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평가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우리 원장님과 연구원들하고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과연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원장님의 그런 어떤 철학과 운영방침에 연구원들이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이런 오픈된 그런 토론회를 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하시면, 이직률이 높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를 해 줘야만 자기 실력 이상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연구원의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액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유태일 담당관께서…….

○ 위원장 심규순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말씀 주신 그 사안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결산분석자료로 드린 자료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박스로 2개의 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한 건 아래 표를 갖고 기술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기금융자 및 상환 현황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년까지 융자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가 좌우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해석할 때 2012년도에 융자한 것 중에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2017년도에 끝나는 게 52억, 그런데 2017년도에 52억이 끝나긴 하지만 상환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2개년도에 걸쳐서 분할상환이 돼서 종료는 52억이지만 상환되는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2012년도, 2020년도에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1조 2,152억 이것은 대부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걸쳐서 분할해서 돈은 들어왔고 그 채권이 만료되는 시기는 202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회수는 1,368억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만료되는 분할상환 기간에 다 회수해서 연체된 채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 표를 해석할 때 약간 실무자들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상의해서 기술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약간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3, 24페이지에 그래서 사업별로 그 내역을 쭉 적시해서 거치기간까지 전부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료되는 금액이 100이지만 5년 동안 거치기간 동안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연체된 채권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서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체채권은 없는 겁니다, 지금.

○ 위원장 심규순 이거 분석할 때 우리 소통 좀 해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도 “잘 분석했다, 본인들은.”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정책분석할 때 서로가 소통해서 이런 걸 분석하게끔 향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자료를 먼저 자기들이 만들면 줘야 되는데요. 자료를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똑같아요. 그쪽에서는 또 자료를 안 준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자료 저희가 줘서 그걸로 이걸 만든 겁니다.

○ 위원장 심규순 자료요청을 해도 상세한 걸 안 준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얼마큼 잘 썼냐 아니면 향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또 어떤 것을 보완해야겠다. 서로가 소통하는 거예요,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책분석실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이쪽에서도 만약에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담당관한테 물어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책자 자체를 안 준다니까요.

○ 위원장 심규순 아니, 글쎄 내가 지금 정책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자 내기 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맞냐?”라고 서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상시 우리 감사관실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영민 조사담당관님은 코로나생활치료센터에 지금 들어가 계셔서 출석을 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권순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1,130만 1,000원이며 이 중 15억 3,920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209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80만 1,000원으로 전액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은 전년도 청백-e 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51만 9,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계약심사담당관은 여비 반환금 25만 2,000원과 3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현액 4억 9,825만 3,000원의 86.7%인 4억 3,1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 8억 5,241만 3,000원의 91.3%인 7억 7,82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7,729만 5,000원의 96.7%인 1억 7,1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8,334만 원의 85.9%인 1억 5,754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합해서 총 집행률은 89.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불용액은 1억 7,209만 2,000원으로 불용사유는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은 예산액 2,0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으며 그 이유는 경기도가 감사원 자체 감사기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2020년도 감사원 감사 기관 감사를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사담당관 소관의 공익제보 업무담당자 워크숍은 예산액 5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워크숍 개최가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조사담당관 소관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워크숍 역시 예산액 5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워크숍 개최가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사담당관 소관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는 예산액 542만 2,000원의 89.9%인 487만 2,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비실명대리신고 신청이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소관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수당은 예산액 1,734만 원의 50.5%인 875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자문이 불가능해서 서면자문을 실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년 4월 2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민 청원 업무가 열린민원실에서 조사담당관으로 소관 부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도민 청원사이트 운영 사업비인 1,000만 원에 대해서 열린민원실에서 조사담당관실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7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성과보고서 작성개요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2020년도 성과계획서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9개이며 목표달성 지표는 8개, 목표미달성 지표는 1개로 달성도는 88.9%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 중 계약심사담당관의 워크숍 만족도 지표는 목표 대비 0%로 코로나19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로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감사관 세입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8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억 1,130만 원 중 15억 3,92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7,20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89.9%입니다. 한편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 및 변경,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 행위, 예비비 집행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 1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20일 조직개편으로 사무조정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현액 4억 9,825만 원 중 4억 3,192만 원을 지출하고 6,63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및 상급기관 감사 면제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 8억 5,241만 원 중 7억 7,822만 원을 지출하고 7,41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 운영이 신고 저조하고 공익제보 및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워크숍은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담당관의 집행이 부진한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 운영 사업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홍보 등을 통해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익제보 및 옴부즈만 담당자 워크숍 사업은 비대면 워크숍 등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7,729만 원 중 1억 7,151만 원을 지출하고 57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8,334만 원 중 1억 5,754만 원을 지출하고 2,57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수당 예산 1,733만 원 중 87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자문을 실시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억 1,032만 원 중 8,48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9%입니다.

다음 성과 및 목표달성 지표로는 감사관 성과지표는 총 9건으로 이 중 8건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건은 미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 결과 예산집행 부진 사례는 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워크숍 취소 및 자문회의 비대면 전환 등에 따른 것인바 향후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구현에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제보 등 정책의 인지도 향상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 결산개요서 1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61%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의 이유도 있겠지만 상당히 집행률이…….

○ 감사관 김희수 그게 공용휴대폰 전화요금입니다. 그 휴대폰 요금을 조금 써서 이 내용이 지금 61% 정도 쓴 내용이어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휴대폰 요금을 못 쓰신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구체적 내용은 그렇습니다. 휴대폰이 공용으로 제가 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도에서 제 개인 휴대폰하고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게 다 쓰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작년 6월 22일 자로 오다 보니까 공백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내역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공익제보 보호지원 및 활성화 해서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제 운영하는데 보면 540만 원 중에서 55만 원 정도밖에 못 쓰고 불용액이 한 89.9%이면 90% 되겠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는 지금 홍보도 물론 덜 되어 있다고 봐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익제보 포상금을 갖고 공익제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익제보 포상금 자체를 올려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뭐 큰 사건이 아니면, 그런데도 우리가 공익제보를 위해서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투명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갑질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되게 낮아요, 집행률 자체가. 그래서 한번 예산과하고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홍보비 책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익제보 포상금이 너무 적다고 하면 좀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내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한된 금원으로 홍보를 얼마큼 더 잘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회의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여러 가지 G버스라든가 웹툰 제작, 작년에 한 그런 것들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시민단체하고 MOU를 저희들이 올해 초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비실명대리신고제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같이 이런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본래의 취지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보면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죠?

○ 감사관 김희수 성인지예산이 옴부즈만 총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이영봉 위원 네. 성인지예산을 총 집행하신 게 불용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비교적 다른 예산들은 꼼꼼하게 잘 집행하셨고 거의 불용액 없이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옴부즈만 회의가 열리는데 초창기에 극도로 회의 같은 걸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요.

이영봉 위원 코로나 때문에?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런 회의들이 몇 차례, 두세 차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옴부즈만 활동비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법의 그 취지대로 저희들이 잘 못 한 게 있어서, 구성을.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잡힌 거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옴부즈만 활동비 수당 지급하는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 감사관 김희수 아무튼 최대한 예산을 했으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 올립니다.

이영봉 위원 경기도 옴부즈만 남성 비율 위촉하신 게 지금 어떻게 됐죠?

○ 감사관 김희수 6 대 4로 양성평등법의 취지대로 구성을 또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평등 위반에 대한 소지는 저희들이 해결을 했다라고…….

이영봉 위원 지금 현재는 해결을 하신 상황인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만료가 돼 가지고 4기 옴부즈만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동의받아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6 대 4에서 5 대 5로 다시 저희들이 양성을 똑같이 구성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워크숍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혀 진행을 못 하셨잖아요, 담당관님?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워크숍을 당초에 계획하시면 몇 명 정도나 예상하시나요, 참석 대상이?

○ 감사관 김희수 지금 옴부즈만도 마찬가지고 공익제보도 마찬가지고…….

이영봉 위원 워크숍을 만약에 개최하시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5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몇 명 정도나 되시는지.

○ 감사관 김희수 옴부즈만 하면 가령 31개 시군 중에서 열다섯 군데가 실제로 하거나 할 예정인 지자체 기관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 참여를 유도해서 가급적 많이 참석을 하게끔…….

이영봉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나 참석하시는지? 이걸 지금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보셨어요?

○ 감사관 김희수 저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이영봉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시군 31개하고 약 50에서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예상됐던 건 약 100명 정도고 31개 시군에서 참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옴부즈만은 50에서 100명 정도, 그렇죠? 계약 관련해서는 한 100여 명 정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일박하지 않고 하루에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충분히 99명까지 요즘에는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작년 2020년도에도.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이영봉 위원 그렇지 않나요? 공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이걸 단순히 못 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못 했는지, 코로나 상황에도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었는데 3단계까지 갔으면 못 하신 걸 제가 이해하는데 2단계였다라면 그것은 조금 말씀을, 답변을 주셔야 돼요.

○ 감사관 김희수 지난해하고 올 초까지 2.5단계였습니다. 2.5단계에서 50명 미만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백신을 계속 우리 국민들이 맞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이거 관련한 부분을, 금액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워크숍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정책들을 31개 시군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워크숍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설명도 충분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바꿔서라도 이 부분들은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해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굉장히 액수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죄송합니다만…….

이제영 위원 순세계잉여금.

○ 감사관 김희수 저희하고 관련된 게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영 위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못 한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그중에 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게 이월예산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게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도, 18년도는 1조쯤 됐다가 2019년도에 5,700억, 2020년도에 4,429억이에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제도화돼 있습니다. 이월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이월예산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했거나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챙겨야 될 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냥 이월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경기도 것은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시에 있을 때 한번 전체 다 갖고 분석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성 부재나 그다음에 중간에 일처리 잘못하고 이런 것을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결산에서 이월조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쭉 한번 체크를 좀 해 줬으면,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것, 징계 차원이 아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이것을 그 부서에다가 통보하는 식이 되면 다음연도의 이월액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왜?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해에 집행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금년도 준공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준공이 안 되고 중간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부재나 어떤 잘못한 이유로 인해서 다음연도, 그다음 연도에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도민들이 그걸 빨리 이용해야 되는데 못 하는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행정 부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예측이 돼요. 이게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감사관실에서 조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과연 공무원들의 귀책사유인지, 부득이하게 예측되지 않은 그런 게 발생이 돼서 이월이 된 건지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결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2020년도 그걸 한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피드백을 해 주게 되면 이 액수보다, 그러면 지금 4,429억인데 절반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2,000억 만큼 도민들이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 모르시면 거기 소관 담당관님 계셔요?

○ 감사관 김희수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서 뭐라고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종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떤 주민 피해라든가…….

이제영 위원 소극행정이 반복되는 거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냥 이월조서 작성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러니까 그런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도 전체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어떤 편익이라든가 공익적인 그런 필요성들이 감쇄될 수 있다는 점을 혹시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건 제가 볼 때 감사관님이 의지만 가지시면 이것 파악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그 자료만 받아봐서 이월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건 다 제척해 놓고 그 나머지 것만 확인을 하면 어떤 공무원들의 귀책사유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떤 하나의 사례로다가 그 부서에 통보해 주고 추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결산에 상당히 집행률이 높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이 돼 가야 도민을 위한 감사관실의,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집행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회계과뿐 아니라 관계되는 부서에서 모두가 협력을 해야 집행률을 높이고 도민들이 경기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 결과는 그렇게 해서 본 위원과 여기 기재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보완해서 경기도 예산집행의 획기적인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됐습니다, 2,500만 원.

○ 감사관 김희수 네.

심규순 위원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안으로 해서 5 대 5로 했다고, 올해 꾸린 것은 잘한 거고요. 옴부즈만에 변호사가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런 귀한 분들 모셔 놓고 그냥 한 번 회의할 때 수당 얼마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31개 시군구에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만 경기도 민원이 있고 시군구 민원이 있잖아요. 이럴 때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이렇게 이렇게 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옴부즈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회의 한 번 하는 걸로 수당 주는 걸로 끝나고. 사실 저는 그분들 예우에 맞게 수당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들이 와서 한두 시간 일하고 수당 얼마 받고 사실 그거 하겠습니까? 이력 쌓기로 하면 안 됩니다. 실제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1시간, 2시간 동안 회의를 할 때는 그만큼 수당의 대가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기준에 수당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맞추지 말고 옴부즈만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저희 옴부즈만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사실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고 자기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공익적인 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저희들도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여러 기준 때문에 그걸 저희들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셨는데도 예산이 그렇게 처리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심규순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이건 구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이런 위원회하고, 옴부즈만은 고충처리위원장이잖아요. 그걸 옴부즈만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 부분은 다른 위원회하고 구별돼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산하기관부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처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민들의 민원을 듣는 자리도 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2,500만 원 불용됐다는 것도 사실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시군구에 파견해서 민원을 들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옴부즈만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권역별로 나눠서 파견해서 민원 듣는 이런 장도 만들고 좀 적절하게 옴부즈만 성격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제가 잠깐 하나만. 감사관님, 여기 자료 7페이지 보니까 불용액 사유가 상급기관 감사 면제로 돼 있는데 행안부나 감사원 등에서 도 단위 광역단체도 감사가 면제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 감사관 김희수 코로나 상황으로 일부가 연기된 게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 자체감사 성적이 우수해서 면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면제된 거지 코로나 때문에 면제된 건 아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우리도 시군 감사는 그대로 나가죠?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도 나가긴 나갑니다마는 어쨌든 최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미리 검토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것에 한해서만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절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나가셔도 보건분야나 코로나 감사 같은 건 가급적 안 하시는 게…….

○ 감사관 김희수 네, 보건분야는 지금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잘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감사관의 예산이 17억밖에 안 돼서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집행도 잘하셨습니다, 딴 부서보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없는 걸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실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용조 평화대변인은 현안업무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 현액은 343억 8,025만 원으로 343억 1,36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43억 1,30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78억 4,558만 원으로 지출액은 1,074억 3,004만 원이고 이월액은 8,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554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와 과목별 세입결산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343억 1,309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1,227만 원, 평화대변인 4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343억 7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2만 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체납 건입니다. 2021년 1월 14일 압류 조치하였고 지속적인 안내와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으로 기획예산담당관 10억 119만 원, 평화대변인 19억 693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1,045억 2,192만 원입니다.

이어서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와 이월 현황입니다.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대상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국 공무 국내외 출장 등이 감소하여 1억 9,2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이 연기 또는 취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어서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0쪽부터 20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582억 4,645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580억 1,908만 원으로 지출액은 574억 1,200만 원, 이월액은 3억 3,23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469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3억 3,239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발생액과 시군 집행잔액, 이자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는 총 8개 중 목표달성 6개, 달성도는 75%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목표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향후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0회계연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해당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43억 8,025만 원이며 343억 1,30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78억 4,558만 원이며 이 중 1,074억 3,0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3,553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예산 이용과 전용 및 변경, 예산의 이체,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기금, 사고이월, 예비비 집행, 성인지 결산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 1건 8,000만 원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12억 3,288만 원 중 10억 11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16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의 국내여비 1억 5,000만 원 중 8,929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여비 수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출장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으로 다소 불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기획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매년 20% 이상 불용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예측 수요를 면밀하게 산정하여 적정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대변인은 예산현액 19억 2,801만 원 중 19억 692만 원을 지출하고 2,109만 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98.9%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예산현액 1,046억 8,467만 원 중 1,045억 2,191만 원을 지출하고 8,000만 원은 이월했으며 8,27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99.8%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명시이월은 1건 8,000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의 연구용역 예산 1억 2,777만 원 중 8,0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 예산은 예산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용역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한 학술용역 심의 등 관련 절차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성과 및 목표달성 지표는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부서의 성과지표는 8건이며 이 중 목표달성 지표는 6건으로 2건을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7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업비를 교부받은 시군에서는 219억 450만 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37.8%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시군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주민요구 반영, 토지보상,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의 등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총평입니다. 2020회계연도 균형발전기획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명목상 집행률은 높으나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예산을 교부받은 시군에서 실집행률이 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체계적인 사전 검토와 추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행정절차 및 협의 지연 등 집행률 저조요인 발생 시 이에 적극 대응하여 경기도 균형발전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 사업에 보면 접경지역에 정주여건 개선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 보면 집행률은 다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강식 위원 지금 38선 역사체험길 같은 경우 2.8%가 실제 집행률인데 제가 이거 몇 년째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똑같은. 몇 년째 2점 몇 %, 한 자리 숫자로 보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하절기에 폭우가 내려서 6월에서 8월, 3개월 동안 공사가 잠시 지연되었고요. 또 하나는 역사체험길 관련해서 하천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유지로 이전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유지 개인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었는데요. 현재는 시설물 설치 없이 철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12월까지 16.7㎞를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사유로 진행이 더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장애물들은 제거되었고 올해까지 준공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 사업도 그렇지만 사실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사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게 공모를 하고 선정과정을 심사를 통해서 어쨌든 결정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이후에,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선정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우선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들의 소기 목적들을 달성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선정만 해 놓고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어쨌든 이 부분들 진행 안 하고 아니면 이 부분들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사업으로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도에서 공모 방식으로 선정을 한다면 사전에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보고 그런 게 미달됐을 때는 선정에서 마이너스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했을 텐데 이게 시군에서 수요를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을 사후에 진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선정과정에서는 그런 토지 동의라든지 또 사전 기관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는 것을 보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단년도 사업도 있지만 다년도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접경지역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현장점검을 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준공목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선정해서 그런 액션 플랜을 다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강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데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봐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는 방식에서 노후된 시설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문화관광 쪽에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만 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이 없으면 이것은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을 정주여건이라고 하면 결국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는 누군가가 거기에 오고 싶을 정도의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들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들까지도 고민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사업이 그냥 오래된 집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오래된 집 부수고 새로 짓는 것 정도에서, 그러다 보면 민원도 있고 사전절차 이행이 안 돼서 그냥, 그러다 보면 늦어지고 하다 보면 정말 타이밍이라는 부분들 다 지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진행되다 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진척이 늦어져서 나중에 정리되고 끝났을 때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래 목표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을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그 사업의 제안내용들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구현되려면 동네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같이 공동체를 유지해서 그 부분들 가지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부분들의 사업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설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 주는 부분들의 절차만 이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물론 사업의 스피드도 내야 되겠지만 그 안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관리나 아니면 지원이 또 없으면 사실은 이거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또 그 공간으로 남는 경우들,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심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정말 사전절차 미이행이 된 부분들은 제외하고 빨리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실효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나가시는 게 접경지역에 대한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몇 년째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사실 그 부분들의 목표를 지금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어쨌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챙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잠깐,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 선정과정이나 또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지적하신 지속가능성 문제인데요. 현재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지금 세 군데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주요내용이 건축된 시설물이 원래 당초 목표대로 지속가능한 것인가,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시설물을 최소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향후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소득이라든지 일자리로 연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기도 균발실에서 추가로 선정한 플랜 매니저 두 분과 함께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고 같이 지역의 공동체 모델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점검해서 향후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사업선정이라든지 모델 발굴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좋은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관공통운영비가 계속 18년도, 19년도는 한 70% 중반 정도, 20년도 같은 경우는 58.3%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기관공통운영비를 80%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나와야 될 거고 21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편성했는지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 실장님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80 이하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21년도는 어떻게 예산편성했는지 실장님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옳으신데요. 저희가 이 예산은 북부청사의 8개 실국, 사업소까지에 대한 공통경비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외여비 그다음에 국제여비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2015년, 16년, 17년까지는 99%, 9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집행률이 위원님 지적대로 저조한데요. 저희가 그 사유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아마 국내외 출장 등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ASF가 와서 다시 또 그런 행사라든지 국외출장 등이 줄어들었고요. 2020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닥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개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기관공통경비는 북부청 8개 실국이 쓰는 예비비 성격 소유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줄였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일단 세우고 상반기에 진행되는 걸 보고 추경에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예비비 성격은 보통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년 평균치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전년을 근거해서 세우는 것도 있고 그러면 3년 평균치를 봤어도 21년도에는 지금 기관공통운영비가 줄었어야 될 거고 더더구나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코로나가 올해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2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틀림없이 예측을 했을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과하고 협의가 돼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해서 계속 불용액을 남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 때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했었거든요, 행사 예산이라든지 국외출장 여비,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50%를 삭감했습니다. 그걸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 중에 각종 행사라든지 국내외 출장 이런 것들이 거의 정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도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코로나19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좀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담당관 주요 실집행 부진실적을 보면 지금 굉장히 적고 실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대안을 실장님도 저기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525억 중에서 우리 집행률은 전부 다 100%예요? 그런데 100%인데 실질적으로 실집행률을 보고 나면 그러면 시군으로 준 데 여기서는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있을 거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균형발전실 예산은 주로 낙후지역, 북부지역,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예산입니다. 주로 SOC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도 있지만 다년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균 위원 실장님,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걸 봐줘야 되거든요, 결산에서는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월사업이 계속되거나, 불용액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월사업이 계속된다는 것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죽은 예산이라고 봐질 수가 있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사업이, 특히 작년도 예산이 처음 연도다 보니까 사업이 미진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일일이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준공연도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역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일정을 짜는 그런 액션 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공정을 관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균형발전담당관 주요 집행실적을 보면 525억에다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보면 그게 580억이에요. 그런데 집행된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0%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0억 중에서 40%가 안 넘었다고 그러면 600억은 계속 이월된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치를 정확히 대서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다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어떤 과감한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1차ㆍ2차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133억의 인센티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독려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이건 인센티브를 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 페널티를 줘야 될 상황인데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은. 준 돈도 불용액으로 지금 못 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 페널티가 들어가야지 잘하는 데 있으면 돈을 더 주겠다고, 지금 있는 예산도 못 쓰고 있는데 그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거꾸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균형발전실은, 물론 낙후된 지역에다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주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또 얼마를 더 줘서 한다는 말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해석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어쨌든 인센티브 제도도 활용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시군 간에 그런 집행률을 보고 예산편성 시에 예산액을 줄여주는 게 마이너스 인센티브, 페널티가 될 텐데요. 그런 제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이 한계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낙후됐으니까 우리가 특별법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가장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줬으니까 시군 너희가 알아서…….” 그러면 점검을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왜 못 하는지 그걸 갖고 지적도 해 주고 또 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해야 되는데 집행률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군에 가서 다 불용돼 있거나 명시이월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데는 경기도 내에서 지금 균형발전실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이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김재균 위원 만약에 사업을 따져 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환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끝날 때까지 이걸 기다려 준다? 지금 525억에 대해서 실집행 부진한 거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해서 580억에 대해 각 시군에다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줬는지, 지금 집행률이 현재까지 얼마인지 조사해서 다시 자료 주십시오, 이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협의해서 협의 여건을 좀 다뤄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딜레이되고 그런다면 이건 예산의 효율성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의 성과를 보면 이게 당초예산이 25억이었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중간에 집행잔액 감액을 해서 20억 8,500만 원으로 됐어요. 결산으로 보면 집행률이 아주 낮고 집행이 잘 된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게 감액된 게 사업 초기에 수요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당초에 250억이었고요.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20억 8,500만 원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제영 위원 결산상으로 보면 집행률이 99.9인데 실제 중간에 감액한 것을 뺀 나머지란 말이에요. 본예산 대비해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2회 추경에 4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영 위원 삭감한 거죠, 감액한 거죠.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45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지원 근거가 미비하거나 이런 것들 11개 사업을 제외하다 보니까 한 41억 5,000만 원…….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신 건데 2회 추경에 그 판단에 변화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결산에서는 잘한 건데 실제는 그러면 그게 처음에 사업 초기에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액 이월된 게, 저희 예산분석팀에서 한 걸 보면 전액 이월된 게 있어요. 과천시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 8억 원, 군포시 군포2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4억 원 이렇게 해서 이건 도비 매칭사업인데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시군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받은 건데 시군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도비만 이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페널티가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 원칙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액 집행을 안 하고 다음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군에서 매칭을 할 정도의 의지가 없거나 예산이 없으면 사업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 놓고 투자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으면 그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결산 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 해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제영 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부방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시군 수요만 파악하고 또 시군 사업계획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런 미비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공모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걸러내고 또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시군에서 아무 불이익이 없으면 이런 게 반복되는 겁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다음연도에 했다가 또 확보 안 되면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하면 되고 또 안 되면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하면 되는 거고 사업을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몇 년을 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제재를 가해야 돼요, 도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매칭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공무원이 질책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그럼 공무원들이 뭔가 철저히 해야 되는 이런 뭔가 도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이 매년 이게 반복돼 온 게 아닌가,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노후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2020년 본예산을 세울 때 아마 예결위 차원에서 세웠는데 2020년 한 해 운영을 하고 현재는 그 사업을 일몰시키고 그걸 실국으로 다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균발실에서 모든 실국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총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해당 실국에서, SOC라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도로ㆍ하천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담당 실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총괄부서의 역할은 큰 틀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역할을 만들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해 주고, 운동경기에서 감독과 코치가 있죠? 그 감독과 코치의 역할이 뭡니까? 코치는 기술적으로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거고 감독은 총괄적으로 그 경기의 흐름이나 선수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이기게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감독이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서에다가 하게끔 판단하고 내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걸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2020년도에 편성된 노후 생활SOC사업은 시군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빨리 해서 완공되도록…….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 플러스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하고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더 주라 이거죠. 그래야 경쟁이 돼서 더 필요한 데, 어느 시는 더 많은 SOC사업을 확보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해서 잘못한 데에는 불이익을 받아야 이게 경쟁이 되는 거지 그냥 경쟁 없이 똑같이 해서 나눠 주는 식으로 해서는 발전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추경에 감액하고 이런 예산편성은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한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괄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관련해서. 실장님, 이게 내부지침이나 규정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거기에 어떠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인센티브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133억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 때도 똑같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실장님,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작년에 제가 정책기획관 하면서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청와대나 기재부 또 행안부하고도 여러 번 회의를 같이 하고 시군 점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현장의 시설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요사유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동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동절기 사업 미집행 또 기관협의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도 겹치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시군 입장에서도 도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치중을 하다 보면 사전절차를, 예산도 없이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 하나하나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1차 균형발전사업은 대부분 완료가 됐고 올해 6개 완료가 되고 내년도까지는 2개 완료가 되면 끝나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한 2차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준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어떠한 절차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역순으로 해서 로드맵 또는 액션 플랜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이영봉 위원 실장님, 충분히 그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게 거의. 시군에서 의뢰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2차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 요청을 받아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영봉 위원 이게 6개 시군이죠? 6개 시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거의 공모사업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모를 할 때 사실적으로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공모를 응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를 합니까, 일선 지자체에서? 못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사후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속된 표현이지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가면 일선 지자체에서 일사천리로 따라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안 먹힌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 133억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정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래야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그냥 공문으로 보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집행률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집행률이 실집행률이 있고 또 내용적으로 집행률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아무튼 그 부분 두 가지 명심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여기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이 있어요, 사업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영봉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명시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봉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게 당초 국비로 8,000만 원을 확보했던 건데 용역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영봉 위원 이게 학술용역 심의대상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학술용역 심의대상이어서 학술용역 심의과정에서 두 번의 심의 보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수정 의결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7월 2일 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학술용역 심의대상이면 여기 풀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것은 국비로 예산을 따왔던 겁니다, 우리 도 예산이 아니라.

이영봉 위원 그런데 8,000을 국비 확보를 했어요, 예산을. 그리고 보니까 2019년도는 4,70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이게 또 이월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8,000만 원의 순수한 국비가 확보돼서 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라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4,000만 원도 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또 불용처리하고 이런 관계들이…….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영봉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4,777만 6,000원은 사용하고 잔액을, 이것도 국비이기 때문에 사용잔액을 이월해서 집행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8,000만 원을 다시 또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이 8,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국비를 받았잖아요.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2020년도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이영봉 위원 네.

○ 균형발전담당관 김경환 균형발전담당관 김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은 균발위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건데요. 2019년도에도 역시 용역이 있고요. 2020년도에도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2019년도에 경기도 지역혁신체계 활성화 방안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것도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2개월 연장 수정 의결을 했기 때문에 공기, 용역기간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을 명시이월해서 2020년도에 집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또 역시 새로운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 연구를 새롭게 발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집행한 것은 19년도의 일이고…….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두 꼭지네요, 두 꼭지.

○ 균형발전담당관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 부분들이 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월된 금액도 있는 것 같고, 보이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어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균형발전담당관 김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청 소속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하고 틀립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지금 몇 개 시군이 2청 소속이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북부청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북부청.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북부청 10개 시군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10개 시군이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거기하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속한 지역하고 틀립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다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낙후지역 6개인데 북부에 3개 그다음에 동부에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북부 3개가 어디 어디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동두천, 포천, 연천 이렇게 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동두천, 연천, 포천. 그다음에 동북부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동북부는 여주, 양평, 가평 이렇게 됩니다. 가평까지 북부니까 북부가 4개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틀리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주하고 양평이 있어서 여주, 양평이 2청 소속이 아닌데 왜 그대로 놔두나, 그건 틀리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것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6개로 정한 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것은 8개 지표에 의해서…….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지표에 의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지표에 의해서 그 낙후도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개를 선정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주 같은 데 시가 됐고 또 상당히 여주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1차, 2차 같은 경우는 6개가 됐는데요. 만약에 3차 하면 2025년도가 될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5년에 한 번씩?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5년에 한 번씩 집어넣었다 뺐다 한다는 거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때 지표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새로 편입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줄어들 수도 있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인구증가율, 고령화 비율 이렇게 10개의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 지표에 따라서 낙후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또 6개 시군이 아니라 8개 시군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3차 계획 때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과장님들 인사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평화협력국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하고 나가시지요.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남북평화협력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필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3억 23만 원으로 그중 미수납액은 1억 1,32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탁기관의 실집행잔액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미수납액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한 내 납부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25억 5,638만 원으로 그중 80%인 341억 61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인 62억 3,4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에 해당하는 22억 2,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은 총 14건 불용액 20억 1,952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취소, 국비 미교부, 사업지연 등에 따른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1억 4,849만 원,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2억 3,753만 원,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5억 원, 국제개발협력사업 6억 8,316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11쪽 예산 변경은 1건 5억 1,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Tour de DMZ 사업을 DMZ 155마일 걷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DMZ의 자연경관과 역사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DMZ 평화누리길 로드다큐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 57억 원으로 국비교부 지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쪽 사고이월은 2건으로 2019년에 명시이월한 DMZ 공연예술장 조성사업,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기금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액 494억 7,255만 원, 사용액은 39억 4,065만 원이며 2020년 말 현재액은 455억 3,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자 산림분야 업무조정에 따라 중국 동북3성 교류협력사업 및 사막화 조림사업 4억 5,500만 원을 외교통상과와 산림과에서 평화협력과로, 2020년 4월 20일 자 남북교류협력기금 6개 사업 384억 2,317만 원을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평화협력과로 예산 이체하였으며 2020년 10월 1일 자 경기국제평화센터 신설에 따라 DMZ포럼 등 6개 사업 70억 2,130만 원을 평화협력과와 DMZ정책과에서 경기국제평화센터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국제평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로 예비비 1억 6,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없습니다.

15쪽에서 31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3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8개 중 달성 4개, 미달성 4개로 전체 달성도는 50%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화협력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결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0회계연도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은 일반회계와 기금이 해당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5억 765만 원 중 61억 8,70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25억 5,638만 원 중 341억 61만 원을 지출하였고 62억 3,4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2,16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80%입니다.

평화협력국은 예산 이용과 전용,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나 예산 변경 1건,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2건, 예산 이체 8건, 예비비 1건 1억 5,783만 원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2020년 10월 조직개편으로 경기국제평화센터가 신설됨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평화협력과는 예산현액 110억 8,799만 원 중 110억 1,038만 원을 지출하고 7,76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예산현액 32억 3,861만 원 중 28억 6,8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05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의 명시이월은 1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한강하구 포구복원 및 교량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에도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례가 있으므로 반복적인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경기 통일 한마당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2020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1억 4,849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 추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감염병 사태 장기화 및 방역수칙 준수를 고려한 비대면 전환 등 대안 준비가 필요합니다.

DMZ정책과는 예산현액 212억 842만 원 중 139억 7,0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억 8,4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평화통일마라톤 사업 등 10개 사업 11억 5,35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65.9%입니다.

DMZ정책과의 변경 사용은 1건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Tour de DMZ 예산 2억 3,000만 원을 DMZ 155마일 걷기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DMZ정책과는 2020년 60억 8,413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부서 전체 예산현액의 28.7%에 달하는 규모이며 대부분 공사 등 자본형성적 경비로써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국비 미교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는 예산현액 70억 2,135만 원 중 62억 5,153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981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89%입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중국 동북3성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도 집행률은 70%대이나 실제 집행실적은 각각 29.9%, 60.4%에 불과한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사업비 교부 전후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 받아 추경에 정리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20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6,0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성과 및 목표달성 지표입니다. 평화협력국은 성과지표 총 8건 중 4건의 목표를 달성하고 4건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약 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6억이 증가한바 이는 예치금을 제외한 기금사업의 집행률이 지출계획 대비 11.2%로 저조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2019년 2월 북미 제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사업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확대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의 변경 검토 등 효율적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협력국 결산 전반에 대한 총평입니다. 2020회계연도 평화협력국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타 실국에 비하여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ㆍ취소뿐만 아니라 국비 미교부, 행정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불용과 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 평화협력국에서는 종합적인 점검과 분석으로 예산의 사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에도 남북관계 고착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비해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나 거시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2020년도의 평화협력국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ODA사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ODA사업 중에 우리가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그다음에 동북3성 교류사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의 조림사업을 통해서 활착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퍼센트는 지금 동북3성 우호림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3기에 걸쳐서 실시하고 20년에 일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기는 16년에서 17년인데 활착률이 68.9%, 2기는 19년인데 84.51%, 3기가 2020년인데 33.5%입니다. 20년은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한 중국 당국의 출입 통제, 가뭄ㆍ홍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활착률이 저조한 부분은 중국 측에서 보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화 방지사업의 경우에는 쿠부치…….

김강식 위원 네, 쿠부치 사막.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잠깐만……. 아, 여기 있습니다. 몽골 쿠부치 사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2020년에 평균 활착률이 81%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이게 집행은 다 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ODA사업이 한 23억 정도 되잖아요, 20년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0년에 24억입니다.

김강식 위원 아, 20년에 24억이네요. 24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조림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중장기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펼쳐지는 사업들은 그런 중장기 거점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어떠한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나는 ODA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수시로 단기적인 사업들에 치중해서, 공모사업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실제 집행들도 그렇게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의 조림사업이나 특히나 이런 것들은 잘된 사례라고도 얘기가 되어 있지만 3기에 보면 활착률이 33%, 약 34% 정도 되는데 사실 여러 이유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점형으로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업방식도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도 보면 19년도 대비해서 해외청년봉사단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전환시켜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경기청년해외봉사단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외를 나간 사례가 없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다 온라인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오히려 증액된 그대로를 다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올해 경기청년봉사단에 대한…….

김강식 위원 20년도 것.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0년도, 네. 우선…….

김강식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19년도는 해외 나가는 부분의 지원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들을 전체를 다 온라인으로 돌려서, 그것도 2019년 대비 2억이나 증액된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사실은 진행이 안 됐거나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경기해외봉사단 같은 경우의 사업을 온라인으로 다 전환시키고, 왜냐하면 그 사업의 가장 큰 부분들을 차지했던 건 어쨌든 해외 나가게 되는 비용들에 대한 보조비용이 되게 많이 컸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 전체가 어쨌든 1명도 나간 적은 없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냥 여기 온라인, 과연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냥 봉사활동으로 해도 되는 사업들 아니었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런데 조금 설명드리면 전액 집행액, 교부액은 6억 원인데 지금 사업비는 3억 2,000으로 변경되었고…….

김강식 위원 변경됐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2억 7,900은 반납 예정입니다. 말씀대로 해외로 나가는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김강식 위원 잔액이 발생됐다는 얘기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해외로 나가는 비용들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봉사와 함께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물품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저희 의회 쪽에 보고나 아니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은 하고 진행하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그 했던 내용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Tour de DMZ 사업하고 155마일 걷기 사업을 합쳐서 로드다큐라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Tour de DMZ는 사업이 취소됐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155마일 걷기도 결국은 걷기 행사도 취소가 된 겁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큐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게 동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무엇과 무엇이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이신지?

김강식 위원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다큐사업으로 바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하고 DMZ 다큐사업이 같은 거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DMZ 155마일 걷기 다큐로드를 제작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Tour de DMZ 사업을 예산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Tour de DMZ 사업의 예산을 변경해서 155마일 사업, 그러니까 단위사업 간에……. 아, 단위사업이 아니고 이게 세부사업이니까 예산 규정에 따르면 세부사업에서의 예산 변경은 실국장 책임하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게 각각의 사업들을 공기관 대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각각의 사업들의 공기관 대행, 만약에 이 사업이 공기관 대행을 준 공기관이 달랐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상임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쳐서, 왜냐하면 마라톤 대회는 취소를 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는 취소를 했는데 자전거 대회도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이렇게 합쳐서 쓰겠다라는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절차들이나 아니면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작년 7월 2차 업무보고 때 전임 국장님께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으로…….

김강식 위원 이 부분을 합쳐서 한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155마일 걷기 사업을 그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이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건 저는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자전거 행사인 Tour de DMZ가 취소됐는데 이 예산을 여기서 엎어서 쓰겠다. 그러면 저희 의회는 이걸 예산심의를 왜 하고 있고, 그렇죠? 결산이 왜 필요한지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155마일 사업하고 Tour de DMZ 사업은 예산명으로 보면 세부사업입니다. 단위사업 밑에 있는 세부사업들인데 그 세부사업들의 예산을 변경하는 권한은 실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수는 있고요.

김강식 위원 변경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합쳐서 5억이 넘는 규모가 돼요. 그러니까 신규 3억 이상의 행사성이나 아니면 축제, 공연 이런 사업들은 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심의를 받아서 Tour de DMZ를 하겠다, 155마일 사업을 하겠다가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합쳐서 5억이 넘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래서 이것을…….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투자심사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사업은 홍보비로, 행사비가 아니고 홍보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김강식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저희가 홍보사업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행사사업으로 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 당시에…….

김강식 위원 아니, 행사사업들을 홍보사업이라고 바꿔 버리면 앞으로 행사사업으로 해 놓고 다 홍보비로 바꿔서 쓰실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당시에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홍보비로 성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듣고…….

김강식 위원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결산에 와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집행부가 예산부서와 그 논의를 하는 것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논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들 2개의 사업을 합쳐서 하겠다는 것들조차 몰랐죠. 그러면 마라톤 대회는 왜 합치지 않으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런데 그 전에도, 한 가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저도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찾기 위해서 작년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our de DMZ를 변경해서 155마일에 합쳐서 로드다큐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전임 국장께서 7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의 답변에…….

김강식 위원 거기 그러면 그 속기록에 예산 2개를 취소하고 2개 2억 3,000과 2억 8,000에 대한 부분을 합쳐서 5억 5,000으로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숫자에 대한 것은 없었고 2개의 사업을 합치겠다라는…….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2개의 사업을, 왜냐하면 Tour de DMZ는 자전거 DMZ에 대한 길을 얘기하는 거고 걷기 또한 그 길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로 로드다큐 형태로, 왜냐하면 행사를 할 수 없으니 로드다큐로 하겠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예산을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서 이 부분들을 홍보용의 사업으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 합쳐진 2억 8,000, 아니 5억 1,000이지요, 5억 1,000. 5억 1,000을 그 용도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없을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읽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제 얘기는 평화마라톤대회는 다른 데서 공기관 대행을 했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Tour de DMZ와 155마일 걷기는 같은 공기관에서 한 거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공기관 대행이라는 사업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세입을 보면 85억 정도로 나와 있지요? 세입.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세입,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세출은 지금 425억 정도가 되어 있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세출이, 네.

김재균 위원 지금 세입과 세출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이월사업이 많거나 아니면 정책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보다는 세출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정책사업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집행률에 굉장히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이지 않은 돈이고 다른 데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국장님도 설명했듯이 집행률이 80%, 15%가 또 이월됐어요. 그리고 5%는 불용액이에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어디라고,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약간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사업비나 집행해도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데도 있어요, 지금 보면. 어디 어디라고 쭉 얘기하기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지금.

그리고 하나 또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19페이지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자체ㆍ직접사업 해서 했는데 1억 5,000 정도인데 집행이 150만 6,000원으로 해서 집행률이 1% 나온 게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만 해 놓고 안 한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계약만 하고 안 했으면 향후에 진행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탈북민들의 축제 같은 행사라서 마지막까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해 보려고 기다리다가 못 하게 되었고 올해는 9월 이후에 백신접종이 많이 광범위하게 늘고 하면 해 보려고 지금…….

김재균 위원 이런 것은 경상적 세출 쪽의 성격을 가진 예산이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행사를 못 했으면 그것을 이월시켰을 것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월은, 불용…….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 불용처리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불용처리되었고 올해 예산은 새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으로서.

김재균 위원 그러면 22페이지의 평화 통일마라톤대회 해서 위탁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5% 집행을 했고 집행실적은 또 5%예요. 2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1,200만 원 정도 하고 2억 3,000 정도가 집행률인데 지금 실집행률도 이거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도 집행실적이 있고 실집행실적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기관 위탁사업인데 그것만 딱 주고 또 중단을 시켜놨던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대회 준비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계약 후에 집행된 이런 부분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반납 받은 부분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 달에 시행했던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020년 3월에서 2020년 9월까지의 사업이었고 자금 교부는 3월에 했고 대회 취소는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간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거의 2월 정도로 알고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3월 달에도 예측이 가능했으면 이것 자체를 전부 다 지연을 시켜놨어야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것이 여름이면 끝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 굉장히 지금, 국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것이…….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닌가는 물론 국이나 실국, 과에서 판단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지금 어디가 좀 시원찮다. 허점이 좀 많다 그런 느낌을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서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도 직접사업도 지금 예산 부분의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국장님은 판단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우선은 작년의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코로나의 첫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연말을 넘어서 올해까지, 2년까지 이렇게 가리라고는 봄에는 예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봄에는 가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잡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현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불용이 되었던 면이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11월이 돼야만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발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으로서 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고 여러 가지 권역, 소규모로 축소, 비대면과 대면을 동시에 진행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아까도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정책사업국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데 보면 도 직접사업도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는 정책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 사업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상적 사업도 있지만 또 사업적 사업도 해요, 지금. 그런데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준비를 못 했고,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준비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진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21년도에도 또 결산 나오기 전에 22년도 예산을 조금 있으면 편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시군 보조사업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하는데도 시군으로 지금 보조사업이 있어요, 평화협력국도. 그리고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역시나 떨어져요. 그러면 도 자체사업도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시군 자체 보조사업도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우리 집안에 있는 것도 책임을 못 지지만 밖으로 준 예산도 지금 관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군 보조사업으로 줬으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지금 접경지역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시군으로 넘겨준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 집행률보다도 훨씬 떨어져요. 그러면 그런 것도 돈을 줬으면 최소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관심 있게 하고 못 하면 왜 못 하는지. 또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도 지금 신경을 못 쓰실 것 같아요. 우리 사업 자체도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준 돈 자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동일한 원인이 있습니다. 평화의 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원인은 국비가 미교부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시군으로 어떤 DMZ 관련 공사나 DMZ 관련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내려보낸 것들도 시군의 활동조차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출입을 통제해 버린다든지 또 집합금지라든지 동일한 사안으로 시군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들을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 상황으로, 코로나 상황 등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들을 조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성과지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전략목표 수가 있고 정책목표 수, 성과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성과달성 지표가 지금 달성도가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산액을 보면 달성도 50%에 결산액이 341억이에요. 그러면 341억 자체가 또 불용이나 이월됐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살아서 계속 집행이 되고 해야지만 살아 있는 예산이지 죽어 있는 예산이 또 341억 정도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하나는 어느 실국이나 지금 다 같이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저희가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남북관계의 상황 이런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의 집행률이 또 대단히 낮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나 저희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DMZ 일원에서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중요한 특징도 있고 또 군부대가 저희의 일정에 맞춰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김재균 위원 그건 충분히 아까 말씀을 했었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평화협력국은 계획을 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짜고 이게 예산이 1~2년 사이에 가능한가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혹시 세출예산 재구조화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영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의회 예산분석팀에 제가 확인하니까 도의 전 부서 중에 유일하게 평화협력국에서, 여기서 결산 하는 것은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세세부사업이라고 하면 부기명 사업이지요. 이걸로 제출해서 결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누구 주무 담당관님이나 누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산 할 때는 이게 세부사업을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조정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평화협력국에서만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지적하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협력기금이 적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11.2%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이 적립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기금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추경에서도 제가 알기로 몇백억을 여기 기재위에다가는 얘기도 안 하고 예결위에 가서 얘기해서 편성해서 집행을 거의 못 한 결과가 초래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놓고 보면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작년 2차 추경…….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뿐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추후에 그냥 한 번에 왕창 쓰기 위한, 이 분석한 것을 보면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작년에 추경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작년의 말씀을 예로써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조례상으로서는 사용한 만큼, 사용한 이상의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차원에서의 적립이었던 것으로…….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확보했으면 집행을 많이 하고 또 필요하면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또 확보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지 않을 돈을 계속 적립해서 하자고 하는 게 기금의 목적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2차 추경 때 기금을 증액한 이유는 당시에 저희가 북측하고의 협의에서 요청받은 사업들이 있었고 그 사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다시 남북관계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요청받았던 사업들이 실제로 실현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유인데…….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남북관계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이것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달라 했는데 그 여건이 바뀌어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북한이라는 어떤 특수 국가 입장에서 밑에서는 서로 협력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게 갑자기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자율성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북한에서 남북협력,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위에 보고가 돼서 “야, 그럼 좋다. 해라.” 해서 되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일시에, 우리는 몇백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서로 이게 남과 북이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주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는 모르겠죠. 왜냐? 그 진행되는 사업내역을 모든 걸 의회에다 제출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과연 이 사업이 뭐가 잘못됐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지금 안 해 주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협력사업 지원하는 것도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야. 이게 서로 협력이 됐으면 그쪽에서 어떤 정치적인 여건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것을 갖고 우리가 한 거지 그런 위험성을 안고 사업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기금을 확보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그게 통일부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하고 인근 시군 담당을 성남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한 번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물론 사업은 통일부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사업을 해서 그 수혜자는 경기도민이에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통일부에다가 개선제안을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개선이 되거든요. 통일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사업 관계된 것만 일부 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게 되면 통일부에서 그러면 과연 이 실정을 알고 개선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보니까, 거기 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센터 운영요원을 동일임금, 복지 관련 유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초기에 왔다가 전문성이 조금 있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직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 근무를 안 하고. 더 좋은 조건인 데를 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거나 발전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선 그건 누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죠? 통일부입니까, 경기도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가 통일부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제일 강한 목소리인데 그럼 경기도가 의지를 보여야죠. 통일부에 대해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개선해 달라.” 우리가 그 6개 센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통일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해라.” 안 되면 언론보도에서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문제가 있다. 형식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 통일부에서도 뭔가 발전적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모습에 있어서 경기도가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 배치가 거의 유사하죠, 센터별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거기 일의 비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실태조사해서 비교해 보면 알 겁니다. 일의 양이 100인 데가 있고 30, 40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은 똑같고 급여도 똑같은데 어디는 일을 2배로 해야 되고 어디는 적게 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불만을 갖겠죠, 거기에 대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거기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가 된 지는 꽤 오래됐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센터 책임자나 복지 관련 종사자들을 전부 다 면담을 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됐고 그러면 의회가 열리면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6개 센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왔어요. 우리 국장님도 6개 센터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얘기한 것 플러스 그 외적인 운영에 대해서, 경기도민하고 관계가 된 거지 이거 통일부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식을 좀 같이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통일부에다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해서, 통일부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하는 것만 기대를 갖고 있으면 발전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지를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면 일단 센터별로 직원 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1인 평균 관리인원을 319명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른 데 비교는 안 했지만 한번 받아보시면 지금 거기서 정한 기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개선책을 만들어 가시라 그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한 가지, 저희도 이 문제를 계속 건의했는데 성과는 없었는데 다시 조금 희망적인 것은 이제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법 개정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일부장관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건의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법이 지금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건의가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법이 상정됐다고 해서 통과가 다 됩니까? 통과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 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낼 수도 있어요, 목소리를. 그런 건 같이 협력을 해야지 그냥 거기서 법률안 상정돼 있으니까 될 거다. 폐기되는 게 더 많아요, 처리되는 것보다.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기재위에다가 이런 것들 좀, 그럼 제가 총대 메고 촉구 결의안 내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언론보도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강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추가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 사업 중에는 DMZ 포럼이나 Let’s DMZ나 20년도에 보면 사업들이 되게 많았고 이게 공기관 대행으로 이루어졌어요, 공기관 위탁이나. 그런데 이 사업들 대부분이 위탁기관이나 공기관 대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공기관들이 다시 재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또 외부업체들을 쓰는 경우들이거든요, 용역으로. 결국은 돈이 거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실질적인 예산의 집행내역들을 더 확인해 보면 더 나오겠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Let’s DMZ 같은 경우에는 28억의 예산이 있지만 일단 큰 덩어리로 보면 24억은 공연으로 MBC한테 위탁을 했죠? 용역을 줬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그 용역을 주고 아마 그것 외에도 부대적인 작은 소규모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외부에 위탁을 줘서 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은 여기 대행수수료도 그렇고 거기에 쓰이는 행정인력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른 데 위탁 주면 그 안에 인력비가 다 포함돼 있어요. 결국은 공기관한테 위탁 주면서 위탁수수료 주고 거기 인력비 주고 행사운영비 주고 다 주는데 그거 남겨놓고 또 용역을 주면 그 안에 그 비용들이 또 포함되는 겁니다. 직접 다 하는 게 아니에요. DMZ 포럼도 그랬고 Let’s DMZ도 그랬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직접 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뭘 임차하는 비용들을 통으로 다, 제가 용역 낸 것들을 보니까 DMZ 포럼 같은 경우도 받아서 6억 6,000으로 행사 용역들을 줬더라고요, 입찰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아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을 받아서 용역으로 줄 것 같으면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들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파견을 받아서 사무국을 명확하게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예산으로 인력비에 대한 것들을 주더라도. 저희가 예전에 방문회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실제 사무국을 운영한 적들이 경기도가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각각 기관에 공기관 대행을 줘버리고 이 부분은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업들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들의 집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중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을 사업에 쓰인다고 한다면 저는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기관이나 이런 쪽에 끌려가지 않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것들이 없는지, 집행은 다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20년뿐만 아니라 21년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평화콘서트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다행히도 취소돼서 중복적으로 발생되지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평화콘서트도 하고 라이브 DMZ도 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이게 2개의 유사한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부서에 각각의 예산들이 편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느낌의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과도하게 유사ㆍ중복되는 사업들이 편성되거나 불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돼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항에서는 2020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후 과정 속에서 또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귀한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 잘 수렴하여 앞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염종현오지혜원미정이영봉

이제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예산담당관 유태일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법무담당관 홍덕수

행정심판담당관 임보미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ㆍ감사관

감사관 김희수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감사담당관 권순신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류인권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

균형발전담당관 김경환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평화협력과장 김기은

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DMZ정책과장 장동현

경기국제평화센터장 노주희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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