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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2차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2021.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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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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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창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으나 제도적 획일성과 과도한 규제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유지로 지역주민들은 주거권 및 재산권 등에 강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토지의 불법행위를 유발하여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는 오늘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논의코자 합니다.

우선 회의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14시04분)

○ 위원장 이창균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가 총괄하고 있는 업무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이창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이창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 및 구역 내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간 주요성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1,162.62㎢입니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1.4%에 해당되며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역현황은 도 남부 16개 시군에 665.49㎢가 지정되어 있고 북부 5개 시에 497.1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세부 지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구 및 인력과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도시주택실은 10개 과 5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개발제한구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지역정책과 내 2개 팀과 공간전략과 내 2개 팀으로 전체 4개 팀 26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시면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훼손지정비사업 협의 그리고 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불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간전략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관리 및 국가사업 협의 그리고 구역 해제 및 해제취락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은 총사업비 201억 1,5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 6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제4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기간 신청된 입지시설 77건 중 40건이 국토부 승인 완료되었고, 나머지 37건은 국토부 사전심사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 521억 원 규모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생활편익사업 36개소 300억 원, 환경문화사업 12개소 208억 원, 노후주택개량사업 4개소 8,800만 원, LPG소형탱크사업 4개소 12억 원, 생활비용보조사업 72세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하천과 계곡 등 불법행위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97건을 적발하여 91건을 원상복구하였으며 호수ㆍ계곡 등 불법시설 밀집지역 16개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드론영상을 촬영하여 398건을 적발하고 219건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로ㆍ철도 등으로 단절된 3개 시군 13개소 10만 7,000㎡를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실효 예정 공원 5개소 117만 ㎡를 우선 선정하였고 인접 지자체 확대 적용으로 민원해소 및 지역현안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성과입니다. 거주민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이 주유소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화훼전시판매시설 및 공판장의 설치자격 확대와 해제지역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대상에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하는 것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 대해 도 주도의 공공성 확보 여건 마련을 위하여 시군에 재분배되었던 도 해제가능 총량을 모두 회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주요업무 8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인구수, 토지이용현황 등을 분석하고 도시계획시설과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은 수도권 광역시도가 순번을 정하여 수립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2016년, 인천시가 2021년 그리고 금회에 2026년은 경기도가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1년 6월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착수보고회를,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본 계획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절차는 1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은 2020년 12월 31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소재 21개 시군 중 남양주시 등 5개 시에서 126건이 신청되었으며 그중 국토부 협의 53건, 도 검토 22건, 시 검토 51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훼손지정비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시군 업무를 지원하고 국토부 협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훼손지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417억 원으로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는 생활편익사업 33건 336억 원, 환경문화사업 7건 79억 원, 노후주택개량사업 8개소 1억 7,400만 원입니다.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지구 내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연내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7월부터 신청받아 하반기에 지원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앞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과 준공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의 내역은 1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예방과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시군에서는 수시점검과 분기별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고 도는 반기별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항공사진 정밀 판독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천ㆍ계곡 등 불법행위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드론영상 판독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통합 지침 제정입니다. 당초에는 경기도에 배정된 해제가능총량 중 일부를 시군에 재배정하였고 시군의 지역현안사업은 배정받은 총량 범위에서 해제 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해제가능총량을 시도까지만 배분토록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어 주민공람이 완료된 사업 외에 모든 시군 추진사업이 도를 통하여 새롭게 총량을 지원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과잉개발 입안에 따른 녹지훼손을 억제하고 GB해제를 통한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고자 GB해제가능 총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성ㆍ공익성 확보를 위해 GB해제사업을 공공에서 주도하도록 유도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단계별 검증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은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각종 기준을 상향ㆍ강화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이번 달 중 시군에 시달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은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공공주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해제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해 도민환원이 가능하도록 공공기여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소규모 해제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 확보 등의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여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대규모 해제사업을 중심으로 복구비율 15% 이상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사업 대상지 확대 및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복구계획을 더욱 활성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현안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입지허용 및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 현실화와 개발제한구역 보전ㆍ관리를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보전부담금 징수액의 50%를 시도에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회 및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생업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창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이창균 홍지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마을방송시설 구매 및 설치사업 11개지요, 화성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11개 마을입니다.

오진택 위원 마을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소공원 재정비사업 13개소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오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971년 이후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선포된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 현재 GB 그 법적 현황, 개정 시행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현황.

두 번째, 국가 개정에 따른 지자체 행위 현황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변화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요구해 주시고, 국회 쪽으로 다 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전 세계 그린벨트 선포, 선포된 것과 해제 그리고 현재 시행이 어떻게까지 되고 있는지 이 현황을 좀 입수해 주십시오.

네 번째, 대한민국 선포 전체 면적 중에 현재 해제면적 현황.

다섯 번째,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해제된 면적 중에 이에 따른 이익발생이 있어요. 이 사용된 금액에 따라서 이익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좀 요구해 주시고.

여섯 번째, 그동안에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이 GB 관련해서 얼마나 했는지 이거 전체를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한 그 법률개정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71년 이후에 GB해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 중에서 GB 주민을 위해 사용된 현황. 금액이 전체가 다 되지 않으면 사업량이라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헌법 제23조3항에 강제조항이 있어요. 국가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또 제한을 두는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에요. 이게 헌법 23조3항이거든요. 이 의무규정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현재 훼손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보상법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부분을 국회에다가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에요. 보상법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현재 GB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 접수된 예를 들면 소규모 단절토지 그다음에 취락지구 해제, 총량에 의해서 이거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전체 현재 우리 경기도에 접수된 현황 이거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오셔서 추가로 자료요구 좀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공공목적의 이용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된 이축 현황을 주시고요, 전체 경기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 위반한 현황 그리고 처벌내용, 그거를 한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님.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에 구리가 3건이 있었는데 수리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이유, 또 현황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보면 사실 훼손했다고 또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강제영입이라든지 하고 있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있는데 한도가 지금 폐지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자살까지 하는 아주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개발제한구역을 그냥 등산로라든지 무단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안 해 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는 지금 오진택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성실하게 이행해 주셔서 빨리 송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3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한번 하려고요.

○ 위원장 이창균 네, 오진택 위원님.

오진택 위원 이 자료가 앞으로, 이게 바로 회의에 와서 점검을 하려니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가 좀 갑갑해요. 파악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그 자료를 줄 수 없나요?

○ 위원장 이창균 관련된 자료는 조금 전에 제가 아홉 가지 부분 요구를 했는데 이게 국토부 쪽에서 거의 나와야 될 자료들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했는데 몇 개월이 돼도 지금 주지를 않아. 이 위원회가 선정되기 전서부터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자료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주고 있어.

조금 첨언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유독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너무 인색해요. 잘 안 줘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 자료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보다는 국토부 자료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나오는 대로 전부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료들 그건 별도로 드릴게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구할 자료가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게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좀 시간 내서 보고 또 집행부에 질의도 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했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그동안에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것은 너무 인색하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정말 적극행정을 앞으로도 해 주셔야 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서두에 올려드리고요.

지금 현재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1,000만을 넘어서 한 1,500만 정도 지금 육박한다고 그래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애완견이 시작된 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싼 토지가 지금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펫하우스하고 아쿠아는 수상, 관상어 쪽이 또 있어요. 요즘 취미들이 여러 각도로 늘어나니까. 또 여기에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관상용 닭이 또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것들이 아주 만연화돼 있는 이런 상태거든.

그런데 현재 우리 GB 내에서도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하우스 자체는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펫하우스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떠한 형태가 됐든 또 아쿠아하우스. 계사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법제화가 돼 있죠. 그런데 계사로 지금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계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는 건. 지금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농수산물 이런 것들은 판매행위가 이루어져. 그게 판매는 인터넷으로만 하게 지금 법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주분들은 또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는 주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법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주려면 그냥 줘야지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줘. 그러니까 결국 못 하는 또 어렵게 불편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다루고 있는 법이에요. 펫하우스, 아쿠아하우스. 또 관상용 닭 이것은 우리 일반 육계, 산란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 다르게 표현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미리 체크를 하셔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좀 물어볼……. 현재 우리 이행강제금을 걷고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100% 다 쓰지를 않잖아요. 우리 도 쪽에서도 사용을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닙니다. 그건 시장ㆍ군수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시군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그러니까 시장,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회수해서 국고로 들어가잖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행위로 인한 보전부담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시군으로 귀속이 됩니다.

○ 위원장 이창균 100% 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이창균 그런데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70%가 국고로 가고 30%만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것은 아니고요. 보전부담금으로 국고로 100% 들어가면 균특회계에서 평균 저희가 납부한 것의 한 30% 정도가 다시 경기도로 내려와서 시군 주민지원사업에 지금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내가 불법행위를 했어도 이행강제금 낸 것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그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 성격이고요. 지금 보전부담금은 정상적인 GB의 개발행위를 하면서…….

○ 위원장 이창균 그거 이제 떠나서.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100% 다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자체에서 징수를 하고 사용합니다.

○ 위원장 이창균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다시 체크를 할게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공직자, 남양주시에는 파악을 했어요. 30%만 자기네가 사용하고 70%는 국고로 간다. 전에는 5% 수수료밖에 안 줬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우리 경기도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건 체크를 다시 해서 문의토록 할게요.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도시가스가 많이 안 들어와요. 알고 있습니까? 도시가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도시가스요?

김종배 위원 이 도시가스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삼천리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주민지원사업에 도시가스는 아니고 소규모 LPG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 LPG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LPG 저장시설이라든지 LPG 배관망, 그런 LPG 보일러시설…….

김종배 위원 그런 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주민이 시군에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또 시군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국토부에서 받는 균특회계에서 일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군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 그래요? 그리 알겠고요.

혹시 그리고 취락지역에서 그린벨트가 막 해제되어 왔잖아요. 20가구의 취락지역이 해제됐는데 그 취락지구가 해제되면서 예를 들어 1,000평이면 500평 정도는 대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머지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혹시 나머지 있는 거 이런 땅들은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우선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우선해제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시군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이 그린벨트로 관리가 되고 있고 될 계획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좀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단절토지 그런 것은 법정사항에 충족이 되면 시군에서 건건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의를 해서 도에 상정을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서 해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단절토지나 이거 현재 법적으로 돼 있는 것 말고 제가 얘기했던 현재 그린벨트 취락지역 내에 일부 해제되고 일부 해제가 안 된 땅들을 혹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제가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인지를 그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현 상황에서 시장ㆍ군수가 일단 단절토지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취락지역과 플러스해서 그 인근까지 범위를 넓혀서 GB를 해제해서 개발이 가능하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시장ㆍ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에 대한 규모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GB해제 총량은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는 가능합니다.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공공목적의 개발을 했을 때 이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공목적도 여러 가지일 텐데 공공목적의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런 이축할 수 있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모든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경우를 뜻하고요. 공공의 목적인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각종 공공주택사업 같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나 철도사업이라든지 그런 SOC 사업도 다 포함됩니다.

유근식 위원 공공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이 있고 광역 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구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목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제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양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체적으로 어떤 해제의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근식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이상 없이 해제한 경우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1년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면적이 1,302㎢ 중에서요, 139㎢ 해제를 했는데 국토부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결정한 게 99㎢, 도에서 결정한 게 40㎢입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불법으로 GB를 침범하거나 그럴 때 지자체에서 특사경에서 고소ㆍ고발을 조사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근식 위원 그러면 특사경에서 고소ㆍ고발했을 경우에 지금 보통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또 뭐가 있죠, 방법이? 고발처리하는 방법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발도 합니다.

유근식 위원 그럼 고발만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고발하면 해당 수사관청에서 수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또 형사적인 처벌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요.

유근식 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장ㆍ군수가 점검을 하면서 불법행위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고장 같은 것을 발부하고 1차, 2차, 3차 계고 또 안 되면 나중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가 매년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도별로 감경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시장ㆍ군수마다 또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디는 뭐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시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시군도 있고요. 또 아예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GB에서 보통 보면 농지고 잡종지고 임야 그런 구분 없이 하는데 여기 24페이지 보면 곤충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같은 게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부터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것은 앞으로 건의할 사항을 저희가 한 겁니다.

유근식 위원 실적은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근식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거죠,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건의를 했으니까요, 제도개선이 되면 시행이 가능하죠.

유근식 위원 아직은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조항을 여기에 넣어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추산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런 사업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정인데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러면 곤충사업을 한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또 세부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이게 제도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식 위원 조금 전의 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같은 내용 건이라면 같은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유근식 위원 보면 이행강제금 다른 불법 건물이나 그럴 때는 우리가 보험식으로 첫해에는 많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위반사항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감경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불법행위를 치유할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맨 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 전기 공급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렇게 허가해 주고 설치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하고 설치사례를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하단부 쯤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보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라고 제도개선을 그렇게 한다면서 개선 내용이 GB해제하고 공동주택 건설 시 공공임대주택 의무 35% 이상 확보한다, 확보 대상에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제외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제도로 사업 신청을 해 온 예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공공주택법에서 의무사항, 공공임대주택 의무 35%는 이 내용 중에는 본래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라든지 영구임대 그다음에 청년층, 노령층을 위한 행복주택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 할 때는 사업성을 보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에서 일부를 처음에는 임대로 하고 한 10년 뒤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35%가 확보를 못 하니까 앞으로는 법정으로 임대주택을 할 때 35%는 그런 분양 전환하는 것을 빼고 순수하게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택만 35% 범위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런 지침이 개정된 이후로 이거에 적용돼서 사업 신청이라든지 들어온 예가 있어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 사업 신청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사전협의 단계 중에 있고요.

이선구 위원 협의 단계에 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작년 10월에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이 이후에는 허가가 나간 건 없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 부분도 협의과정 중인 거라든지 이런 걸 내용을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된 거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개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 어차피 개별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요.

이선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호수ㆍ계곡 등 특별관리지역의 드론영상 판독 단속 현황이 있어요. 그 단속하는 운용 드론 대수는 얼마나 되죠?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드론 대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관리인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준 위원 네, 단속인원이나 드론을 운용하는 인원, 드론을 운용하는 대수는 몇 대나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역정책과에서 협의, 협조 요청이 오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드론을 운용하고 촬영 영상을 제공하고 촬영에 대한 검토나 그런 거는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나 보네요? 한 달에 한 번 나간다든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주기별로는 어느 주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분기별로요, 3개월 단위로요.

김영준 위원 3개월 단위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영준 위원 3개월 단위로는 토지정보과에서 운용한다는 거고 단속 요청은 지역정책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전문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 직원들이 협조를 해 주면 촬영을 해서 지역정책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드론의 단속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판독을 위한 영상, 화소라 그러죠, 화소를 강화시키고 예산 편성을 하거나 업을 해서 판독이 잘되는 드론을 신형장비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린벨트를 우리가 훼손하는지 또 어떤 그린벨트의 여러 가지 그런 건물이라든지 보이지 않게 은밀한 하우스들이 들어서는지를 판독하는 것은 사람 눈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밤낮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용하는 드론의 어떤 보유장비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경기도가 또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어쨌든 간 저희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도 장비라든지 전문직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충원하고 있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여기에 대한 드론 단속에 대한 어떤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 실장님, 아까 강제이행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제이행금의 한도가 없어졌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강제이행금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시군이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강제이행금을 할 때까지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시군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군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또 해당 시장ㆍ군수가 적의 판단을 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막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그린벨트 업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에 대한 것을 반기별로 추진할 때 그런 단속실적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징수실적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할 때 항목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형평성 차이가 전혀 안 돼 있고 민원만 들어가면 계속 단속을 하게 되면 이행금이 그전에는 5,000만 원 한도였어요. 그런데 그 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이고 2억이고 강제이행금을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땅값보다 이행금이, 돈을 못 냈을 경우에 땅을 팔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물량 총량제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시군에 통째로 맡겨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앞서서 이런 불법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좀 단속을 하는 게 제일 나은데요. 그런 단속인력에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적이고요. 어쨌든 간 시군에서 최대한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적절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게 지금 시군에서 사실 단속을 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내역, 금액 전체를 가지고 시군을 토털을 내서 그린벨트 전체 물량에 지금 적정히 부과됐는지 이런 것도 사실 도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시군의 군수가,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자기 재량권으로 어떻게든 단속을 많이 하고 민원만 들어오면 또 단속하고 이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현재 제정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6월 달에 통보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6월 초니까 통보는 안 됐죠, 시군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직 통보는 안 돼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그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가 보고자료에 있는 개괄적인 추진방향, 검토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요. 전문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다듬을 사항이 있어서요,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이 통합 해제 관련된 지침을 만들 경우에 진행 관련된 것은 시군에서 총량 회수나 기타 관련된 걸 자료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우리 22개 시군에서는 적극적이었나요, 아니면 적극적인 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떻게 보면 도의 통제가 강화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는 현재 아직 안 된 상황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심의가 아니라요,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1일 자로 자문은 득한 사항입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검토기준안에 공공ㆍ공익성 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확정) 이렇게 돼 있어서, 심의기준은 아니고 자문기준이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우선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 준비되시면 같이 여기 특위에도 공유 좀 부탁드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건 저희가 확정이 되면 당연히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요, 또 여기 특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안기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대한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의 말씀 중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 계셨는데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쪽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호수가 작은, 돈이 안 되는, 즉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혜택을 주려고 우리 소관망, LPG가스 탱크를 놔서 이렇게 그린벨트지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둔 그런 사업인데 어느 정도 가구 호수가 되는 이런 지역들은 찬 걸로 알아요, 다 시설이 된 걸로. 그동안에 제가 시에 있으면서 계속 건의해서 국가 땅, 경기도 땅에도 설치를 못 하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건 해결이 된 게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 앞으로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호 이상이 2006년도에 우리 GB해제가 됐는데 그 후에 20호 이상이 안 되는 이런 마을들이 현재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총, 이 집들은 거의 거리가 멀어.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커요. 집중된 지역보다 사업비가 크다 보니 그걸 또 n분의 1로 나눠야 돼. 국가보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n분의 1로 나누려니 비용부담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신청 자체를 못 해. 건의를 이걸 해 주셔야 된다고, 이제는.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우리가 거둬들이는, 국고가 됐든 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돈에 주민 지원을 하는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조족지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이죠. 어떤 혜택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PG 소형탱크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지금 또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다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의 문제란 말이야.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지원사업 내용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행정이 필요한 것 얘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분 지금 임창열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유근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지자체마다 다 조례로 정해져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것이 상한제가 있다가 상한제가 폐지가 돼서 현재는 유예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농지법에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은 건축물 자체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준공을 받아놓고 물류센터, 창고 이런 걸로 활용하니까 건축물 목적의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의 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는 그것만 해 왔죠. 그 후에 또 같은 토지 내에 발생되는 이중 법규 부분이, 농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 농지를 농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 부과되는 게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이것은 공시지가의 무조건 20%예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그러면 건축법과 농지법 2개를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은 맞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은 어긋나는 말인 것 같고, 물론 본 위원도 그때 얘기를 했죠. 우리 행정을 다루는 경기도의 책임이 없어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유연하게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50년째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개발제한구역 주민 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달라.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분들의 애환을 위해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의에 문제점이 된 이런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마무리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부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훼손지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지자체의 문제인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우리 지자체에 잘 보살펴 주셔야 될 부분이 건축법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농지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를 경유해서 지자체로 다시 내려와도 할 수가 없어, 법에. 현재 법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못 해요, 이거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거는 유연성을 갖고 남양주시만 예를 들면, 제가 자꾸 관여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살펴 주셔서 그래도 지자체보다는 경기도가 국토부 말을 더 유연하게 들어줄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지부서 쪽의 이 부분 이것이 같이 건축부서하고 가야만 국토부를 경유해서 돌아온 이 부분을 완성하거든요. 특히나 이것은 국토부로부터 지자체에 내려오면 6개월 시한부예요. 6개월 내 완성을 못 하면 실효가 되는 이런 한시법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갖고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거는 농림부하고의 협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국토부하고의 실무협의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을 경우 그 시행자만 변경을 하면 그 변경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국토부에서는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서하고 협의 안 하고 거기는 시행자만 바뀌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 위원장 이창균 그러니까 실장님, 그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을 개정, 그 지침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법으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농지법에 위배가 돼서 명의이전을 해야 돼. 지금 훼손정비사업 국토부 경유한 사람들이. 그럼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야. 내 식구나 아주 잘 아는 지인한테 이걸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취득세를 또 내야 돼, 취등록세를. 이게 농지법 관련된 거예요. 행감 때 제가, 이거 위원님들 잠깐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7억짜리 평가된 것이 그때도 16억이 들어가야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뽑으니까 23억 정도 들어가, 그 똑같은 땅을 가지고. 그래서 훼손지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현재 이르렀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드릴까를 지금 대단히 고민을 하고 관련된 우리 국회 쪽에 건의도 해 놓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제가 확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함께 우리 도에서, 국토부는 지자체보다는 도의 말을 더 유연하게 들어주니 이 부분을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게 제 의견인 것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보충질의 있습니까? 유근식 위원님?

유근식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이창균 그럼 유근식 위원님부터.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보면 GB를 지금 사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고 그러는데 사유재산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재산세를 내고, 재산세 산정기준 어떻게 하죠? 그 한쪽은 대지고 한쪽은 아파트가 돼 있고요. 바로 그 선을 넘어서 그린벨트가 돼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그린벨트 사용도 못 하면서 세금은 말없이 굉장히 내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 하도 답답해서, 그거를 체비지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래도 공유지가 돼 가지고 기부채납도 못 받아요. 그럴 때 세금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부과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요. 세정부서에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린벨트 하면서 사유지인데 마음대로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세금은 계속 부과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차라리 그 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고 해도 그 공유부지를 해서 동의서가 없으면 상속이 되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계속 세금만 납부해야 됩니까?

○ 위원장 이창균 유근식 위원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유근식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세무 쪽에도 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유근식 위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면 될까요?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사유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목을 세금 부과는 어떻게 계속 받아야 하는지 세금 부과를, 그거는 팔 수도 사용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개인적인 그런 자산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사지도 않고 누구도 팔지도 않고 그럴 때 그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러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관련 부서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아니라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유근식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럼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산림 훼손을, GB 훼손을 일부러 개발지로 만들기 위해서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불법형질변경 그런 거는 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유근식 위원 그럴 때 그러면 우선적으로 몇 % 정도 훼손을 하면, 프로티지가 있습니까? 그걸 해제한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유근식 위원 그린벨트 임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있고 일부러 나무를 죽이는 경우 신문 보도를 종종 봤을 건데 그랬을 경우에 그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 그런데 그런 땅이 풀리긴 풀리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요. 불법으로 형질변경이라든지 어쨌든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훼손됐다고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요. 훼손된 거는 다시 복구시키도록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 고발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르죠. 틀린 게 아니라.

오진택 위원 네, 다르죠. 근데 이게 LPG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도시가스보다는. 그렇죠? 불편한 것도 좀 있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가스는 어쨌든 간 본 관에서, 주 매설관에서 계속 끌어와야 되는 거고…….

오진택 위원 네, 이건 탱크를 설치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동네에 뭐…….

오진택 위원 근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우리가 정부에서 제한이 한 5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LPG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로다가 전환을 좀 유도하든지 해야지 사실 LPG 이거 하면 사실 크게 보고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LPG로, 우리 지역은 화성이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이 1ㆍ2위 따지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매송면이나 비봉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특위에서도 LPG보다는 그래도 도시가스를, 서로를 하니까 도시가스로 많이. 그거로 하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어려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까 존경하는 저희 이창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든 게 돈 문제니까요. 그 사업비 자체가 주민들이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그나마 LPG를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가가 그 공사 초기 관 매설하고 배관 매설하고 할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오진택 위원 그리고 대부분 그린벨트는 집을 많이 못 지으니까, 취락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이 많지 않아, 사실은. 이게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도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기름값도 비싸고 이래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16페이지 보면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할 겁니까? 여러 개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예산 다 확보해서 나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건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그래서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또 내년도 사업은 올해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오진택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별도로 이 화성에 진행되고 있는 거, 언제 진행되고 착공에 들어가서 언제 끝나는지, 경로당도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화성시 5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 좀 주시고. 이게 내가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여기 사업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생활편의사업이 36개라고 돼 있는데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33개예요. 그럼 3개는 뭐죠, 차이가 나는 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이거는 2020년도, 6페이지는 2020년도 사업 개수이고요. 이거는 올해 2021년도 사업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매년 사업이 다른 거니까요.

오진택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이걸 봐야 되고 저거는 성과 끝난 거네? 근데 이게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봤을 때 이게 4개를 하는데 개축하고 리모델링, 대수선을 하는데 4개소에 이것밖에 안 들어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전면 신축을 한 게 아니라요. 일부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도 일단은 그게 대상이 20년 이상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되는 대상 주택이.

오진택 위원 그리고 생활비용보조사업 있잖아요, 72세대. 그게 기준이 어떻게 따지는 거죠, 기준? 주는 게? 지급하는 기준,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생활비용은 세대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근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원대상은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오진택 위원 이게 72세대밖에 안 되나요? 이 그린벨트에 사시는 저기들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지정 당시에 거주하시는 분하고요. 그 거주자의 자녀, 배우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 이게 좀 그러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주하시는 분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린벨트로 지정했을 당시부터 거주하셨던 분이니까요.

오진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언제 지정된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71년…….

오진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71년이요.

오진택 위원 71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벌써 50년……. 아니, 40년인가요.

오진택 위원 그 71년 전에 지정했을 때 있던 사람은 되고 그 이후에 된 사람은 안 되는 거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죠.

오진택 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아니, 그 기준이 없어서 기준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게 72세대만 될까?’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사망할 경우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요, 고령화돼서. 그러면 또 자제, 자녀 또는 배우자가 계속 같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데…….

오진택 위원 집이 만약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사를 가고 그러면 안 되고.

오진택 위원 어르신이 오래돼서 집이 폐가가 되면 그건 또 빼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오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우리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보다 더 앞서가는 이런 위원님이신 것 같은데.

LPG 소형 배관망 사업. 실장님,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은 LNG나 LPG나 모든 공사시설이 똑같아요. 기구에서 노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LPG 소형 배관망 사업을 하는 것이 향후에 LNG가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입구에서 조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 다 이렇게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 본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보급을 못해 주는 거예요. 그 보급을 해 주는 이것도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냐, 이거를 내가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플러스 해서 지금 앞으로 거리가 멀어서 할 수 없는, 이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겸해서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보다 한 단계를 더 앞서서 이렇게 가신 그런 위원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걸로 알고. 오늘 이렇게 처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실과 질의 응답이 있었고 좀 어느 정도의 소통하는 그런 대화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많고 더 기회가 되면 그린벨트라는 원론적인 부분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끝으로 그냥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자료요구요?

유근식 위원 네.

○ 위원장 이창균 네, 요구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유근식 위원 이행강제금, 그 수납현황 5년 치하고 그 수납받은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처 그것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건데요.

유근식 위원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 그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겠지만 세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이게 구체적으로 그 비용이 어디로 쓰였다고는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군에 알아보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원래는 일반회계예요. 근데 남양주는 제가 있을 때 특별회계로 만들어놨고. 그거는 되시는 대로 해서 우리 유근식 위원님께 해서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실장님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도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 갖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 그런 것을 많이 살펴주시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국토부 또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제도개선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담아서 그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과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대안 등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향후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제한구역 정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위원회와 도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창균임창열안기권김강식김영준김종배김진일오진택유근식이선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역정책과장 이성희공간전략과장 추대운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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