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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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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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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 2020년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 평생교육국
4. 평생교육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 평생교육국
5.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여성가족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 여성가족국
8.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김명원ㆍ배수문ㆍ장태환ㆍ김미리ㆍ조성환ㆍ박창순ㆍ이진연ㆍ송치용ㆍ신정현ㆍ김용성ㆍ김성수ㆍ백현종 의원 발의)
2.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0년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 평생교육국
4. 평생교육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 평생교육국
5.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이진연ㆍ장태환ㆍ김용성ㆍ조성환ㆍ신정현ㆍ김미리ㆍ박옥분ㆍ유상호ㆍ오광덕ㆍ허원ㆍ김동철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박창순ㆍ백현종ㆍ송치용ㆍ왕성옥ㆍ김직란ㆍ정희시ㆍ김중식ㆍ김달수ㆍ염종현ㆍ심규순ㆍ원미정ㆍ김강식ㆍ이영봉ㆍ이종인ㆍ오지혜ㆍ김영준ㆍ최종현ㆍ장대석ㆍ전승희ㆍ황대호ㆍ김은주ㆍ송한준ㆍ최경자ㆍ이진ㆍ임채철ㆍ김경근ㆍ김종찬ㆍ박세원ㆍ안광률ㆍ배수문ㆍ국중범ㆍ유근식ㆍ고은정ㆍ권정선 의원 발의)
6.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박창순ㆍ송치용ㆍ유영호ㆍ김미숙ㆍ김동철ㆍ박옥분ㆍ김강식ㆍ김성수ㆍ김진일ㆍ이진ㆍ문경희ㆍ최종현ㆍ왕성옥ㆍ장대석ㆍ권정선ㆍ이영주ㆍ김영준ㆍ장동일 의원 발의)
7. 여성가족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 여성가족국
8.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유광혁ㆍ방재율ㆍ최종현ㆍ장대석ㆍ조재훈ㆍ전승희ㆍ이영주ㆍ이혜원ㆍ김영준ㆍ문경희ㆍ박재만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미리ㆍ이진연ㆍ유영호ㆍ송치용ㆍ박창순ㆍ장태환 의원 발의)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누리지 못한 채 어느덧 2021년 의정활동도 전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도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8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김명원ㆍ배수문ㆍ장태환ㆍ김미리ㆍ조성환ㆍ박창순ㆍ이진연ㆍ송치용ㆍ신정현ㆍ김용성ㆍ김성수ㆍ백현종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 김미리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지원을 받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닌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다른 시도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복의 정의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정해진 동복, 하복, 생활복이 없을 시 지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지원대상에서 다른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외됨에 따라 또 다른 교육 사각지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복의 정의를 단체복으로 수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며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의 중학생들을 넘어 다른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에게까지 교복을 지원하여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 교복을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교복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모든 국민은 교육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유영호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거 교복을 지원받고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교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소재의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복인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관외 고등학교 입학생을 지원함에 있어 9개 시군은 정액 지원하고 10개 시군은 실비로 지원하고 있어 각 시군별 추진 시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정현 위원 거수)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복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라는 것이 참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사각지대를 제대로 발굴해 주셔서 누구도 교복의 지원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대안학교 친구들 중에는 또 비인가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 혹시 비인가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유영호 의원 네, 포함됩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문제를 일부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의 조율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혹시 이거는 의원님보다는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다른 시도인가요, 아니면 시군…….

신정현 위원 시군입니다. 이미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어떻게 조율을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전 시군이 동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의견조회 결과. 그리고 사실은 다른 시도 학생들 가운데 서울시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절반, 한 70% 이상인데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 주민등록을 묻지 않고 해당 학교의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30만 원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그 중복 숫자를 빼면 사실은 이번에 고등학교 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금액은 아마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재정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정현 위원 시군은 재정부담이 없고. 그러면 지금 정액과 실비로 교복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이거는 기준을 맞추게 되나요, 31개 시군이 그러면? 대상 되는 학교 지역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고등학교의 경우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실비가 원칙입니다.

신정현 위원 아, 실비가 원칙이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정액으로 주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교복지원하는 데. 성남시, 고양시 이런 곳들 특히 다 규모가 큰 지역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여전히 실비를 기준으로 다 통일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실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정액으로 30만 원씩 주고 있는 것도 다 실비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잠시만요. 혹시 위에 저고리가 불편하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저고리 벗으셔도 됩니다. 와이셔츠 차림으로 하반기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대로 저고리를 벗으셔도 되고요, 입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무상사용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파주와 양평 2개 본부를 제외한 3개 본부가 경기도인재개발원 건물과 민간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건물의 임차기간이 올해 7월 13일 만료될 예정으로 옛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건물에 무상사용을 허가해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옛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건물에 지상 1층과 2층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 동안 무상사용하는 것입니다.

2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상사용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1층은 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해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강사와 도민들이 이용하고 2층은 평생교육본부 2개 팀 22명의 직원이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무상사용이 필요한 이유는 민간건물 임차를 위한 연 4,600여만 원의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평생교육본부를 통합 배치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해 양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경기도민 누구나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 이후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설명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2쪽 근거 및 그간 진행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건물 1층과 2층 연면적 292.92㎡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법령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재산은 2021년 5월 28일 재산관리사무의 주체가 자산관리과장에서 평생교육과장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일반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교육과는 동 재산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용ㆍ수익허가하여 디지털스튜디오 구축 및 평생교육본부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인바 도의회의 동의로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재산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 면제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요율을 적용 총 5년간 사용료 면제금액을 살펴보면 1,97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가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으로 공유재산법상 도의회의 동의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사용ㆍ수익허가기간도 5년 이내로 가능한바 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래 관리는 자산관리과에서 했는데 이게 안행위 상임위 소관인가요, 자산관리과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5월 28일 날 우리 평생교육국으로 넘어온 거네요, 관리의 주체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용도를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사용하려고 관리 주체를 변경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 됐든 안의, 내부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확보는 돼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운영비 안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9,1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운영비 안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기존에 사용했던 시설의 면적하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하고 면적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민간하고 두 군데를 사용했던 거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 454㎡를 쓰고 있고…….

김성수 위원 400이요? 그럼 더 적은데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경기도인재개발원에 454㎡와 민간건물에 333㎡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재개발원 454㎡는 그대로이고 이제 도…….

김성수 위원 아, 인재개발원 그대로 사용하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대로 사용하고요.

김성수 위원 민간건물의 부분에 대한 것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러니까 민간의 343㎡가 보건환경연구원의 1ㆍ2층을 합쳐서 292㎡로 옮겨가게 됩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현장에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이진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 도청과 의회가 지금 이전하고 아마 이곳도 그렇고 공공시설 일부가 많이 유휴한 이런 곳들이 생기면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평진원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죠, 앞으로도?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장래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자산관리과와 협의해서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있는 곳을 옛 보건환경연구원의 본관으로 옮겨가면 본관과 별관으로 통합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태환 위원 그건 지금 하나의 국장님 생각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하나의 안입니다.

장태환 위원 안으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다만 도청과 도의회, 그러니까 도청의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기록보관소 외에는 이 지역에 어떤, 팔달구에 도청이 빠지게 되면서 하나의 문화적 공간으로 다시 어떤 시민적ㆍ도민적 요구가 있어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써 평생교육진흥원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 우리 경기도 평진원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큰 거잖아요,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번 기회에 통합해 가지고 제대로 기관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태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1ㆍ2층을 그렇게 이번에 우선 지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 차후 계획을 국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쯤이나 통합 운영될 것 같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내년 1∼2월이면 더 좋은데 내년 일찍 통합 배치할 수 있도록 일단 자산관리과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평진원이 통합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별관의 2개 층만 쓰고요. 3층은 사실 안 쓰고 있고, 별관의 경우. 본관의 경우에도 2개 층만 쓰기 때문에 본관의 위의 3ㆍ4층은 2개 층이 또 남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장태환 위원 지금은 거기가 뭘로 돼 있어요, 현재?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축건물이 완공됐기 때문에 그리 다 이사를 했고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아예 통합해서 이사를 하시지.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ㆍ2차로 나누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본관은 좀 많이 낡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게 되면 내년에 이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공사도 한꺼번에 해야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부분별로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 보면 사실 예쁘게 나오지도 않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계획을 좀 크게 세우셔서, 조급하게 임시로 들어가서 지금 선점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크게 계획 생각을 하셔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새겨듣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국장님, 저는 어쨌든 평생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 버금가야 된다, 저는 사실 더 이상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과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건물, 물론 건물이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거기서 담아내는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경기도가 너무 열악하지 않나. 그리고 정말 전적으로 우리가 파괴해야 될 것은 칸막이 정책인데 이건 뭐 칸막이도 아니고 업무를 어떤 부서는 저쪽 가 있고 어떤 부서는 이쪽 가 있고 이건 도대체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도 그 공간이 저는 가기 전에는 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경기도의 0세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할 평생교육, 거기 안에는 많은 콘텐츠가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콘텐츠들을 다 담아내서 교육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진흥원인데 그런 진흥원에서 일조차, 물론 일을 못한다, 잘한다를 떠나서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업들을 또 교육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저는 이런 열악한 데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건 도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이번에 제대로,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온라인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경기도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대면교육을 실시할 텐데 그런 교육의 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사가 아닌 이상, 축제가 아닌 이상, 박람회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 또 교육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경기도가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또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박창순 위원장님도 함께할 텐데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늦더라도 내년에는 꼭 어디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온 본관 건물이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정말 경기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고민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새겨듣고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담당부서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못지않게 평생진흥원을 지금 이끌고 운영하고 계시는 김제선 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기회를 드리는데 이 발언좌석은 가능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김제선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왜 거기가 지금 그렇게 필요하고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주ㆍ양평 캠퍼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안산은 관할이 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끼리 이야기는 수원 본원, 파주, 양평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본원 자체는 시민들의 교육장, 학습장, 평생학습자료실 등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없는, 현재 최초에 만들었을 때에 대비 업무량이나 인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상당히 좀 비좁은 형편이고요. 제일 좋은 것은 독립청사를 신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도정 방침으로 공공기관들의 북부 이전작업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청사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장시간을 요하는 여러 가지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도 공유재산 중에 구 보건환경연구원 본관과 별관이 비어 있어서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관 자체로는 좀 비좁은데요. 본관을 우리 평진원이 사용하게 되면 평생학습시설, 교육장 또 평생교육사의 연수시설,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직접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디지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기록관리ㆍ자료실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도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과가 나름대로 당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면적만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신해 주고 계시진 않습니다. 현재 오래된 건물이어서 석면 등이 내부에 많이 있어서 그걸 철거하는 비용도 상당히 거액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자산관리과에서 협력해서 저희들이 본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끌어 주셔서 본관 전체를 저희들이 그냥 다 사용해도 사무면적 중심으로 사고하면 넓은 공간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플랫폼으로 그 공간 자체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또 활용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하반기 공사해서 내년 초에는 독립청사에 못지않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제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자산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평진원이 그쪽에 입주해서 조직하고 업무공간을 더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박창순 거기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어느 정도 했어요, 위원님들하고.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이정구 본부장님, 계시죠? 같은 공무원 출신이고 하시니까 지금 업무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겠다고, 협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진원이 업무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도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 2020년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 평생교육국

(10시59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보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보고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경기도-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보고서(평생교육국)


4. 평생교육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 평생교육국

(11시25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지금부터 학생과 기업이 만드는 경기도 진로체험 업무협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민간기업이 협력해 진로체험처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취약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진로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내 진로체험처는 공공기관이 81%이고 민간기업은 부족해 다양성이 모자라며 특히 농어촌지역은 가까운 거리에 인기 있는 체험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컨설팅합니다. 민간기업은 자체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이 미래 진로와 유망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연계합니다. 1차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12개 기업이며 앞으로 참여 기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계속 애쓰겠습니다.


학생과 기업이 만드는 경기도 진로체험 업무협약 보고서(평생교육국)


이어서 6월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안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올해 상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들 가운데 일부 이미 추진하거나 검토한 사항 15가지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 위원님께는 이미 보고된 사항을 포함해 이번 6월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밖에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 용역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법령상 지역제한이 가능한 3억 3,000만 원 미만의 7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의 입찰에 시범적으로 지역제한을 하고 지역업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3억 3,000만 원 이상의 사업 또한 2개 지역업체가 선정되어 모두 5개의 지역업체가 평생교육 용역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마을 지정 시군 확대입니다. 평생학습마을이 지정되지 않은 시군은 도내 6개 시이며 5월 말과 6월 초에 6개 시를 직접 방문해서 평생학습마을 지정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진흥원 스튜디오 구축입니다. 새로이 구축되는 스튜디오는 도민들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한편 도민들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유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장비와 음향장비를 4월 말 전수조사했고 기존의 카메라와 오디오는 스튜디오에서 계속 사용하고 메모리와 배터리는 호환이 가능할 경우 병행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개선입니다. 모의투표 체험교실 사업은 민주주의 선거교실 사업으로 확대 개편했고 민주시민교육의 도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매체 홍보와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도민 인식ㆍ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별ㆍ계층별 교육수요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독도교육과 탐방입니다. 외교부와 KBSㆍEBS의 독도교육 영상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에 탑재ㆍ연계했고 독도역사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며 코로나 방역상황이 지속될 경우 초ㆍ중ㆍ고 학교와 청소년 지원기관에 영상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코로나 방역상황이 지속되는 시기와 청소년 탐방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의과대학의 방역전문가들을 만나 자문과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교육캠퍼스 사회관계 형성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자문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관계관 또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소통과 배려, 협력의 요소를 추가 보완하는 방안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수요처인 학교들이 엄격한 방역지침 이행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입소교육이 시작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활성화 홍보입니다. 지식(GSEEK) 홍보 동영상을 7월에 제작하기 위해 현재 영상 각본과 홍보대사 출연을 홍보담당관실과 협의하고 있으며 인기 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매체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튜브ㆍ카카오 홍보와 인플루언서 홍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군과 함께 연계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덟 번째, 평생학습포털 콘텐츠 자막 개발입니다. 5월 말까지 유상임대 콘텐츠의 자막 개발을 마쳤고 6월 말까지 공동활용 콘텐츠의 자막 개발을 마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아홉 번째, 교육협력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입니다. 김미리 의원님 대표발의 조례안이 지난 5월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11월에 개정조례에 따라 새로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열한 번째,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ㆍ건의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청소년과장이 여성가족부를 방문해 여성가족부 3개 과의 과장 등과 면담하여 청소년쉼터 운영, 국비 보조율 상향 등 7개 사업의 국비 확대 또는 지침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열두 번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지난 6월 5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개최했고 신정현ㆍ이진연ㆍ장태환ㆍ조성환 위원님이 4개 분과에 각각 참여해 토론하셨고 앞으로도 멘토, 멘티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열세 번째, 청소년 휴카페 설치 확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가운데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 공부방 시설을 청소년 휴카페로 전환하고 공공시설에만 청소년 휴카페를 설치하던 것을 3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맺은 민간 사유시설의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열네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개선입니다. 지난 3월과 5월에 남양주시와 파주시의 작은도서관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립과 사립의 작은도서관 지원을 차별화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운동과 도서관 운동을 이끌고 있거나 지역주민의 관심에 따라 프로그램을 특성화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유아 책꾸러미 정기 배송사업 확대입니다. 당초에는 동북부 6개 시군의 만 3살 유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보호자들의 신청률이 저조해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평생교육국의 직원들이 해당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지역의 맘카페와 당근마켓 앱의 지역화면 등 온라인홍보를 전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연령은 만 3살부터 5살까지로 확대하고 지역은 양주시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양주시는 경기연구원이 선정한 경기도 지역발전 지원 우선순위의 일곱 번째 시군임을 고려했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서(평생교육국)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안사항 보고 잘 받았고요. 현안보고 사항 9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열악한 민간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삶의 공간입니다. 문화활동과 공동체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서관 운동의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죠. 도내에는 아마 1,760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공공이 아마 238개고 민간이 아마 1,522개소로 되어 있어요. 민간이 거의 한 86%, 거의 다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도서관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 저희 도당 민생현장 강화사업 차원에서 제가 저희 지역의 작은도서관과 정담회 자리를 잡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안 또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익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간의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와도 가까운, 열정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열악한 가운데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조금 더 공립과 구별된, 차별화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에 가면 이 부분을 더 좀, 그 부분들의 어려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다시 국장님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상임위원회의 제안사항을 저희가 깊이 각인하고 내년 이후의 사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박승삼 국장님, 2월 저희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것을 약속을 지켜서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느라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청소년 카페에 대한 희망을 좀 주셔서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우리 청소년과장님 오셨지만 막상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민간이 하는 거는 유연성 있게 정말 아이들 위주로 공간을 만들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공공이 하게 되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추진이 참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너무 어려워 하시던데요. 이거는 국장님이 좀 힘을 실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저희 의회와 상의해서 시범사업으로든 아니면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돌파구를 찾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지사님도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회관계성이 떨어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교육캠퍼스 활용방안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저어하고 있죠, 혹시나 또 방역에 문제가 생길까. 그런데 2학기부터는 충분히 백신도 접종이 많이 되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일주일씩 딱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교육청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2학기 놓치면 2년 동안 완전히 우리 미래교육캠퍼스는 방치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저학년들, 진급은 했는데 자기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유치원에 다니는지 초등학교에 다니는지 아직 개념 정립이 약한 진급학생들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교육청과 추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7쪽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6월 11일 날 여가부 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위원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어요, 도의회와 같이.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안산이 일시쉼터 하나가 종료됐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진연 위원 2018년도, 19년도에 구리시의 여자 단기쉼터도 종료될 뻔하다가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쨌든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 간신히 연장하고 있고. 저는 과장님이 이 업무를 잘 아시니까 분명히 여가부를 방문했을 때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소년쉼터는 지자체가 책임질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기본적으로. 기본 바탕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나 뭐나 다 시군이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지자체장들이 바뀌면서 없앨까 말까. 왜냐하면 돈은 많이 들어가고 성과는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라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걸 누가 지켜야 되냐? 사실은 수탁이나 위탁도 시군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답이 “검토하겠다.” 저는 그리고 또 야간근무자 배치문제는 정말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음.” 여가부 답변이 도대체 남의 나라 청소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게 좀 저희가 빨리 알았으면 정춘숙 위원장님 오셨을 때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그날 얘기한 거는 자립지원수당 자격요건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가 지금 대상이 1명이에요. 경기도도 1명이에요. 그러면 전국구는 없다고 보는 거죠. 가장 지금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경기도, 서울, 인천인데 거기에서 대상자가 1명이라면 전국적으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쓴다? 적극 권유하겠다? 버리겠다는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았으면 정춘숙 국회의원 오셨을 때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1월 달에 여가부장관이 일시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했을 때 방문하고 나서 나온 얘기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들한테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겠다입니다. 대상자가 1명밖에 없는 청소년한테 무슨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시쉼터, 단기쉼터가 대상자가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중장기쉼터도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정책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는 장관한테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 간담회 하기 전에 좀 얘기가 됐었고 되면서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이, 검토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뭘 하겠냐, 여가부는. 그럼 정부는 또 뭘 어떻게 하겠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좀 일찍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면서까지 갔다 왔는데 답변을 보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한다면 우리 경기도 입장은 어떨까? 그리고 또 시군한테는 어떤 입장에서 쉼터를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시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쉼터의 설치와 운영의 부분인데요. 설치에 있어서는 지금 파주처럼 설치해야 할 곳, 또 화성처럼 추가 설치해야 할 곳을 저희가 계속 해당 시와 협의하면서 설치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고 동시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안이고요. 운영의 경우에는 국비 내려온 것 매칭 이외에도 저희가 또 달리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만큼 그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조금이라도 더 쉼터 운영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관련 건의사항하고 여가부 답변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여기 간단하게 나와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여가부에 건의를 해서 여가부에서 답변이 나왔는지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국회 여가위원장이랑 저희랑 간담회를 할 때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여가부에서 전달을 받아서 한 걸로 돼 있는데 언급하신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어느 선까지를 알고 계신지 확인해 보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됐으면 여가부에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경기도 우리 여가교위 위원님들 간담회 때 나온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하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관련 청년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102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독도 교육 및 탐방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탐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도 이런 관련 내용들을 논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5월, 6월을 지나면 탐방하기 힘들다, 접안도 힘들고. 그래서 그 안에 좀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탐방은 할 수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 관련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집행해 나갈 것인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사업변경 필요만 있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의회랑 논의하겠다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전달받기로는 “아, 이거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세요.

사전에 저희가 그때 이 내용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할 때, 논의할 때도 코로나 상황을 전제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탐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사업예산 전액 반납을 할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러면 그런 일정은 어떤 식으로 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여부의 문제가 좀 커서요. 막상 또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10월, 11월 돼서 다 마스크를 벗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에 다시 탐방을 왜 안 했나 하는 또 하나의 질책이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의과대학의 방역전문가들하고 제가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역전문가님들 말씀이 청소년들의 경우에 미성년자들을 위한 백신은 현재 없고 다만 외국의 유수한 회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백신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백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백신을 맞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경우는 사실상 탐방이나 단체활동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최근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사업계획의 변경을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독도특위에서 요청하신 사항은 초ㆍ중ㆍ고와 청소년 지원기관들의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영상교육을 제안하셨는데요. 그런데 일단 저희 실무진들이 약간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절반 이상은 다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을 초ㆍ중ㆍ고까지 확대하고 어떻게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비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갖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의 본질적 변경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또 독도특위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행을 해야 하는 건 물론이지만, 또 의회를 존중해야 하고. 상임위원회도 이 부분을 저희랑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집행부 안에서 본질적인 사업변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돼서 전문가들의 의견, 방역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거기에 대한 질책은 하면 저희가 잘못된 거죠. 그런 질책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독도특위에서도 그런 교육청과의 연계한 협력, 연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ㆍ중ㆍ고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건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교육청과의 연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역할을 좀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동안에 코로나가 분명히, 지금 집행부 담당 공직자들은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6월에도 끝나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하신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먼저 계획을 좀 더 주시면 저희도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체 의회에서, 뭐 교육위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계획을 준비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국장님, 장태환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쭉 봤는데 경기도가 여기 업무협약에 왜 참여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실은 도가 준비해서 교육청에 제안했던 거고요.

장태환 위원 이 사업을?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지금 예를 들어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경우에는 진로체험처 81%가 공공기관입니다. 19%가 민간기업인데 그 19%의 3분의 2가 심지어 돈 받고 체험해 주는 전문기업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저희가 기업을 열어서 진로체험을 해 주는 기관들은 한 자릿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체험을 해서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의 더욱더 창의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진로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삼성을 비롯한 12개 기업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진로체험처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장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참 굉장히, 이건 정말로 아이들,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도적인 본인들 사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 평생교육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생교육국이라면 학생들보다도 성인이라든지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하는 사업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일부는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그런데 지금 이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고 주로 사실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유학년제에 따른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할 교육청의 고유업무라는 거죠, 이건 사실은 내용이. 물론 체험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서, 경기도의 협약내용과 경기도교육청의 내용을 보면 사실 교육청의 고유업무로써 아이들에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자유학년제에 따른 내실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고유업무로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는 또 역할들이, 사실 더군다나 이것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들인데 경기도가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이걸 개발해서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대기업들이네요, 보니까. 정말로 민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료체험도 있고 부족하다고 그러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우연치 않게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이 한 명 저한테 문의를 해 온 곳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대장장이더라고, 보니까. 아이가 용광로에서 쇳덩어리를 말하자면 가열을 해서 두들겨 가지고 칼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3평 정도 작업공간이 없느냐. 장소를 좀 구해 달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정말 갑자기 제가 이런 곳과의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말하자면 우연치 않게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학생이 만약에 이걸 찾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이런 곳을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사이트라든지 어떻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죠? 우리 지식(GSEEK) 사이트에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것 창에 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진로체험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교육부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런데 보통 진로체험 기회를 주는 것, 그러니까 체험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간의 일방적인 것만 이루어지는데 막상 지역구에 계신 그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은 체험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험공간은 저도 오늘 처음…….

장태환 위원 체험공간도 필요하고 학생의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열해서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험하면서 뭔가 교육을 받고 질문도 하고 하는 멘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네.

장태환 위원 그런 체험장이 필요한 거죠. 아이가 뭐 혼자 하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태환 위원 그런 작업장. 특수한 곳이잖아요, 그런 것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 것을 하면 우리 지식(GSEEK) 사이트나 이런 데다도 등재를 해서 안내를 하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리고 아마 경기도 안에 대장장이, 그러니까 옛날 개념으로 하면 대장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철을 다루는 그런 민간기업이나 단체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평생교육국의 역할이,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전담하는 건 교육청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태환 위원 그러면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사실은 평생교육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저희들이 있고 평진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과 또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데 체험학습, 진로체험 이 일은 교육청에서 주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교육청하고 제안해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태환 위원 특히 오늘 논의하려다가 저희들이 지금 중지했던 교육청 협력사업 관련된 것들이 같이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비법정 분담금을 통해서 교육청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꿈의학교라든지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석면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는 도에서는 말하자면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전혀 없는 거죠? 보고만 받으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결과보고하고 정산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냥 정산서만 보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태환 위원 혹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뭔가 이의 제기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조례에는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태환 위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전에 2017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한 적이 있어 가지고 막상 현장에 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런 문제들이, 거부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들 위원들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청에 사업하라고 지원을 해 주고 돈만 주고 아무런 실속 없이, 쉽게 얘기하면 관리감독한다는 건 그렇지만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보고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저희가 전출해 준 우리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질의하고자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전달이 잘 안 되고 저희 상임위를 아마, 제가 할 소리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잘 진행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상임위원회…….

장태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협의라기보다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평생교육국에서도, 조금 전에 업무협약에서 얘기했듯이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로체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걸 받았을 때는 여기에 상응하는 업무 진행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이 더군다나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결과보고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태환 위원 이 부분 앞으로 이번에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교육청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로체험 업무협약 진행하시잖아요. 이것과 함께 저는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진로상담 너무 이렇게 다양한데 도대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령 미래인재교육센터인가요? 미래 파주 이런 데도 가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체험, 진로체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진로상담 관련돼서 중ㆍ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도 확인했는데 또 하나 경기도가 진로체험 기업과 연계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있다라는 인상을 자꾸 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은 동일한데, 학생들 청소년들인데 이거를 진로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좋은 인프라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많은 예산을 투여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민간업체들과 계약 맺고 현장 가서 또 공부도 하겠지만 그런 교육을 좀 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이 친구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과 또 하나는 상담과 연계가 되나요, 이게? 진로상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진로체험은 진로상담과는 일단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신정현 위원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뭐에 적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이거 쭉 읽어보고 나서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뭘 소질이 있고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협약 내용에서는 단순히 그냥 학생들에게 이걸 체험시킨다 정도의 아주 단순화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일 수는 없는데 진로상담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연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연계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저희가 새겨듣도록 하고요. 참고로 진로교육법에 보면 일단 국가가 챙겨야 할 책무, 그러니까 진로교육을 적극 지원하라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도 지원하라고 책무를 정해 놓고 있고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지원하라고 책무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로교육의 경우에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사업안과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도보다는 시군이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시군이 아주 열심히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도도 이 사업들을 이제 좀 속도가 붙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과 도ㆍ시군이 따로 노는 부분도 있고…….

신정현 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서 참고로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게 있고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 7월 달 조직개편 때 교육협력과의 1개 팀을 바꿔서 진로직업교육팀을 따로 만들 생각입니다. 너무 이게 통일적인 어떤 하나의 총괄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과 연계도 연결하고 사업 간의 연계성도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저희가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아무튼 좋은 취지라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쨌든 조금 더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점, 진로체험 이전에 진로상담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점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를 고민해 보셔서 이후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리고 업무 현안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정말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평생교육국이 제가 화만 많이 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칭찬을 좀 할게요. 가장 먼저는 용역사업 지역업체 참여하는 거 시범으로 해서 물론 일부기는 하지만 3억 3,000만 원 미만의 지역제한 입찰을 시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걸 점점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3억 3,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도 충분히 쌓을 수 있어야지만 이 이상의 예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수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3억 3,000만 원 미만의 지역제한 입찰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준비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과 조금 결이 달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번입니다. “공약과 유세가 포함된 모의투표 체험교실 운영” 이렇게만 쓰여지니까 제 취지가 정확히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민주시민교육을 사실상 독일이나 유럽에서 하는 정치학습, 정치교육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시민들이 정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망라해서 얼마든지 그 정보들을 들을 수 있고 또 제안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좀 만들어진 내용들은 기존에 있던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적시하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더 전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 18세 선거권이 만들어지고 2년이 지났고 이제는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도 만 18세, 국회의원도 만 18세, 지금 헌법 개정까지 논의되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시민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단순히 특강, 강의 듣고, 수혜자적 입장에서의 시민교육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은 이후에 좀 더 교육내용을 다시 정리하셔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저도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와 또 의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가능할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준비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거는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사이트의 콘텐츠 자막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다른 지자체에, 다른 시도에도 엄청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만들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제 추진이 곧 될 텐데요, 9월 정도면 이 대상자들이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3회 추경이 아마 9월쯤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컨트롤타워 간에 협의돼서 일정이 정해질 것 같은데 그때 잡게 되면 일단 10월이나 하여튼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한테 원래대로라면 올 초에 시작됐을 사업인데 도에서 도민들의 신용회복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보류했던 것이었는데요. 이후에라도 그 정책이 추진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거기에 예속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것이죠? 이건 이 계획대로 꾸준히…….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 네. 맞습니다. 그대로…….

신정현 위원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거대로 진행됩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꾸준히 챙겨주시고 저한테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인데요. 제가 멘토, 멘티를 말씀드렸을 때는 좋은 자리에서 그냥 인사하고 친구들과 서로 친해지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멘토, 멘티는 정확히 말하면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말 준비를 잘해 주셔서 공정, 노동 각 분과별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취지는요, 의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의회와 비슷한 구성을 하되 여기에 필요한 멘토, 멘티들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이 친구들과 멘토, 멘티를 맺고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안들이 조례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진흥센터장님께도 제가 지난번에 인사를 드릴 때도 “이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셔야 됩니다.” 인사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과 문자 한 통 주고 받으면서 서로 안부 묻자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청소년의 대표로서 이분들의 생각과 비전들이 조례로, 예산으로 담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내자라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을 만들어 주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준비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정현 위원이 웬만해서는 칭찬을 안 하시는 위원이신데 오늘 칭찬하시는 걸 보면 칭찬을 들으실 만큼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신정현 위원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게 지역제한 얘기가 경기도 업체의 참여의 기회를 넓혀라 이 얘기는 감사할 때도 많이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직접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보고가 들어와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경기도에서 만들어 낸 예산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행을 하고 쓰는 건 당연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과하면 안 됐었는데 보고내용이 참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독도탐방이 사실상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독도의용수비대가 지금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박창순 거기에 어느 특정업체 얘기해서 좀 뭐 합니다만 고프로라는 동영상 카메라 같은 거 장착하고 거기에 독도 주변을 직접 다니면서 줌 같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그걸 학생들이 참여해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최정도 독도주민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따님이나 사위가 또 최정도 기념사업회도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결하면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거기서 거주하게 됐고 살게 했는지. 독도에 지금 독도 물개를 뭐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의 생태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구축해서 학생들한테 참여해 보고 직접 설명을 현지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같지는 않아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직접 가서 보지 못하면 화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접해 보고 또 참여해 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왜 독도가?’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같이 공감해 보고 그런 쪽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검토해 보시고.

아울러서 보훈처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독도 탐방사업 그런 데 쪽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오늘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이진연ㆍ장태환ㆍ김용성ㆍ조성환ㆍ신정현ㆍ김미리ㆍ박옥분ㆍ유상호ㆍ오광덕ㆍ허원ㆍ김동철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1)ㆍ김경호ㆍ박창순ㆍ백현종ㆍ송치용ㆍ왕성옥ㆍ김직란ㆍ정희시ㆍ김중식ㆍ김달수ㆍ염종현ㆍ심규순ㆍ원미정ㆍ김강식ㆍ이영봉ㆍ이종인ㆍ오지혜ㆍ김영준ㆍ최종현ㆍ장대석ㆍ전승희ㆍ황대호ㆍ김은주ㆍ송한준ㆍ최경자ㆍ이진ㆍ임채철ㆍ김경근ㆍ김종찬ㆍ박세원ㆍ안광률ㆍ배수문ㆍ국중범ㆍ유근식ㆍ고은정ㆍ권정선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진연ㆍ장태환 의원 등 4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으로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 배우자나 전 배우자, 직장동료 등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처벌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규정밖에 없어 스토킹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3월 24일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던 스토킹 처벌법이 조금만 빨리 만들어져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였으면 스토킹범죄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5조 및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2년 이별통보에 분노해 20대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울산 자매 살인사건, 2016년 사귀는 동안 감시와 집착을 일삼다가 이별요구에 피해자를 살해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2020년 식당 주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창원 식당 여성 업무 스토킹 살인사건, 2021년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만나달라는 청을 거절하자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까지 몰살시킨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까지 위 사건들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 가해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유영호 의원 등 4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약하고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심각한 후속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위법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백현종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진연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 가지고.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영호 의원님이 이게 상위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관심도 가지시고 시민사회에서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랬던 걸로, 오랫동안 이 법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국회에서는 처벌에 관한 법만 통과가 된 거잖아요. 피해자나 또 이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의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관한 건 사실은 좀 담기 어려운 면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법이 그냥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과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요구했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20년 넘게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제도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의원님이 준비하시면서 가장 정말 우리가 담지 못했던, 사실은 의원님이 담고 싶었던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국회 상위법이 담지 못해서 담지 못한 그런 안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몇 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이 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유영호 의원 이진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그것조차 피해여성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단지 형사처벌에 관한 그런 규정만 빼놓고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감이 되면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도 많이 있고 한데요. 이건 가중처벌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그렇게 보면 각각의 그런 형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됐다고 보고요.

단지 피해구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들은 지난 4월 20일 날 여가부에서도 기존에 있는 그런 성폭력 관련 범죄의 피해구제라든가 가정폭력구제에 준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 피해를 보호하겠다는 걸, 지금 그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요. 후속적으로 아직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아쉬운 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아서 여가부하고 여성정책연구원에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8월까지는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법률적인 그런 지원도 뒤따라야 되는데 민사 말고 형사적인 법률 지원도 뒤따라야 된다는 점 그건 꼭 담겨야 될 것 같고요.

이진연 위원 그렇죠.

유영호 의원 또 하나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난 저희가 여가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정춘숙 국회 여가위원장하고 할 때 제가 가외로 이 얘기를 잠깐 거론했었는데요. 지금 후속 법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지금 세 가지 부류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안 그다음에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하나로 합쳐서 가는 방안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의 혼선이나 혼란을 좀 줄이고 기존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보호하고 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담으면 추가적인 제정이 없어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때 정춘숙 여가위원장이 말씀, 답변 주셨던 것처럼 별도의 법률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제정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 모든 법이 지금 처벌과 지원법이 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도 남인순 의원님이 지금 또다시 이 법의 개정안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가해자 처벌법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바로 살인으로, 정말 큰 범죄로 그냥 단계가 없이 그렇게 가버리는 것에 있어서 대처방법이나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법안을 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쨌든 처벌법, 지원법 같이 좀 나와 줬으면 하는, 내심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법은 조례를, 법과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후에 지원법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맞는 법을 또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꼭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만, 이게 뭐 사실 경기도만의 것은 아니지만 특별사항, 특이하게 지금 경기도, 서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또 스토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좀 신속하게, 또 신속하면서도 정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담아내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22년 동안을 기다려왔고 지금도 국회의 한 축에서는, 한쪽에서는 기존에 그런 스토킹 피해를 남녀 간의 애정문제를 가지고 그쪽 측면으로 보는 시각들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뒤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역대 일어났던 사건들을 쭉 설명했지만 그것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이라는 그런 정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그러니까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이런 스토킹 관련 피해자 보호하고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계속 하고 기다리다가 좀 했고요.

앞으로는 지금 모든 여성단체, 물론 스토킹이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경기도민들, 특히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좀 담고 그다음에 처벌에 관한 보호법하고 피해자 보호법이 생겨나면 거기에 저희가 지금 조례에 담지 못한 것도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정말 감사드리는 것이 경기도의회 50여 분 넘게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조례 제정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님들이 다음에 혹시 이런 게 나오면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신속하게 저는 나서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은 아주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유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 좀, 앉아서 거기서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스토킹범죄라는 게 다른 사건하고 좀 다르게 사전 신호가 굉장히 강한 강력범죄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향의 범죄인데 지금 여가부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의 연도별 숫자, 신고숫자, 처벌숫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이것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 내용들을 보니까 지난해 2020년도에 발표된 신고된 수치가 한 4,515건인가 그렇더라고요. 4,500건이 좀 넘는데, 이게 경찰청에서 발표한 전국적 사례인데 아시다시피 스토킹이라는 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수치나 사례 같은 것들이 미리 검증되거나 취합이 돼야 되는데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일단 신고됐고 접수됐고 이런 것들의 사례 건수가 파악이 되는 게 있나요, 연도별로? 전국에 아까 4,500건이 좀 넘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경기도의 남ㆍ북부 경찰청 통계로 보면 작년 2020년도에 1,108건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 1,387건이 신고건수이고요. 저희가 도내 피해자에 대한 지원상황,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건수는 사실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2020년도에 총 164건이고 19년도에는 183건인데 지금까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처럼 스토킹 피해에 대한 신고시스템이 기반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갈음해서 1366센터하고 각 상담소에 신고된 상담을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아주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전국 신고건수에 경기도가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수치인 것 같네요. 4,000몇 건에서 여기 1,000몇백 건 정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중에 상담되는 건 한 10%, 이 정도 선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조한 수치인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이 조례안 나눠 주신 자료에 보면 여성가족국 의견은 보면 일단은 현재 8월 이후에 보호법안이 마련 예정이니까 조례를 그 이후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었던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항에 준해서 이걸 추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의합니다.

백현종 위원 아, 네. 그럼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이건 조례하고 좀 벗어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어쨌든 스토킹에 관련된 부분이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달에 서초구에서 조은희 구청장인가가 서초ㆍ방배경찰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었거든요, 이 스토킹범죄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마침 보니까 오늘 기사에 부천소사경찰서하고 스토킹 피해 연계기관하고 또 업무협약을 맺은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 겸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국,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경기경찰청과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31개 시군의 각각의 기초단체별 경찰서하고 시군이 업무협약을 맺게 독려, 격려 이렇게 집중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업무협약들이 체결이 됐다라는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범죄예방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토킹이 아주 예외적으로 사전 신호가 강한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일단은 경찰하고 지자체가 업무협약 맺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면 범죄예방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폭력이 종류마다 굉장히 색깔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여성들한테는 치명적인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스토킹 피해도 최근에는 점점 더 수준이 높아져가고 범죄성이 너무 짙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폭력 중에서 결코 그 비중이 낮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 온 일인데 여성폭력 전체, 그러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 데이트폭력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관 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또 시군에 센터를 설치해서 경찰서하고 직접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센터식으로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생각은 지금 단계에서는 도와 도 경찰청 그리고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시군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게 언제쯤 그러면 시범케이스 같은 경우나, 경기도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시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는 한 9월 정도는 시행되지 않을까, 시간적인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유영호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발의하기 전에 관련 법이 올해 4월 달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스토킹’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대체어가 없었을까 그 생각만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토킹’ 이렇게 하면 사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불법적인 행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체어가 없을까 하고 저도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마땅한 대체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은밀한 따라다님’, ‘원치 않은 따라다님’, ‘끈질기게 들이받기’ 이런 쪽으로 대체어가 안 될까 이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어색하고 이게 또 나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체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부터 이거를 좀 스토킹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관한 마땅한 말을 잘 만들어서 법률로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저도 처음에 스토킹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을까? 많이 찾아도 보고 말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외래어로 우리나라 사전에도 등재돼서 좀 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 그걸 길게 써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속적 따라다님’, ‘따라다님.’ 그런데 이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가진 함축적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쉽고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어 자체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또 앞으로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소관 업무니까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폭력도 교제폭력, 만남폭력 그 언어조차, 용어조차 제대로 정하고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거는 국회 차원에서 하면 저희가 같이 상위법률에 의거해서 조례라든가 규칙을 제정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국회 차원에서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저와 생각을 같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박창순ㆍ송치용ㆍ유영호ㆍ김미숙ㆍ김동철ㆍ박옥분ㆍ김강식ㆍ김성수ㆍ김진일ㆍ이진ㆍ문경희ㆍ최종현ㆍ왕성옥ㆍ장대석ㆍ권정선ㆍ이영주ㆍ김영준ㆍ장동일 의원 발의)

(14시38분)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역구 오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치용 의원님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살 어른으로 불리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능력과 관계없이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너무 이른 시기에 사회로 내몰린 탓에 취업, 주거, 교육 등에서 여러 방면 어려움을 겪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게 현실인데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한 4∼5년, 4년 전부터 오산의 두 곳의 그룹홈 목사님과 신부님, 수녀님이죠. 그분들을 알게 되면서 물심양면 그쪽에 지원을 좀 저도 하고 유도해내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장 어려운 점이 그거라고 합니다. 18세까지는 자기들이 아파트나 그룹홈으로 케어를 하는데 어느 한날 이 아이들이, 그때는 500만 원 받을 때인데요. 곧바로 어느 한날 나가게 되는데 딱 500만 원 갖고 나가면 애들이 먹고 잘 데가 없다. 그래서 선배들이 축하파티 겸 자리를 마련하면 먼저 나간 선배들은 이 아이들이 1,000만 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 1,000만 원을 거의 대부분 날린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1,000만 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날리면 모텔로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텔을 전전한다는, 여자아이들이 모텔을 전전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이진연 위원님께서 미리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포괄적인 범위의 조례가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례를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두루뭉술 보아버립니다. 그리고 할 일이 방대하다 보면 이게 일의 시작의 포인트를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상 조례를 만들 때는 특별하게 법이 아니니까 지원해야 될 대상이 정해지면 핀셋지원처럼 정확하게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은 건설, 공공기관 설립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리감독하는 조례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 할 때는 1년 6개월 걸렸고 도청 할 때는 6개월 걸렸는데 그게 바로 시민감리관 제도를 두는 거였어요. 관리감독하는 조례는 많으나 시민감리관을 두자라고 딱 이야기를 던졌더니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잘 안 받아들여졌는데 물론 다 관철을 시켰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저는, 이진연 위원님의 조례가 기본 모토가 되고 저는 그중에서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야 되는, 많지는 않으나 얘네들이 사회에서 잘못 자라서 더 커지면 더 잘못될 수 있으니까 교육을, 일단은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자기네들이 자립해서 나가서 사는 것들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놓자. 그런데 적어도 한 2∼3년, 완전 성인이 돼서 자리 잡을 때까지 2∼3년은 이 아이들이 모텔에서 자거나 형, 친구들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취지는 단 하나 그겁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자 이런 조례가 아니고, 제가 이순늠 국장님하고 사전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쪽의 과장님도, 국장님도 이 조례를 할 수 있다라는, 조례로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안 받고 그냥 고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이진연 위원님께는 사전에 미리 연락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맥락은 같은 것이고 핀셋지원의 형태라고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조재훈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은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보호가 종료되어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여야 하지만 주거비용의 상승 등으로 퇴소 시 지급받는 자립지원금과 수당 등으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들의,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취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소관 부서인 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에서는 동 조례 제정 목적인 퇴소아동 및 보호조치 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사항은 현행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포함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3조 센터의 권역별 설치 및 운영은 재정여건 및 운영ㆍ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내용입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환경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센터의 방향성과 목적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아동돌봄과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 목적, 시행계획, 지원사업, 협의체 등에 대한 내용이 기존 조례인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유사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제명입니다. 조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ㆍ통용되어 이해하기 쉬운 외국어가 아닐 경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립기반지원센터, 자립보호센터, 자립통합지원센터 등의 용어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3조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할 시 재정여건 및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기존에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동 조례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협의체의 구성입니다. 협의체 구성은 권역별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 지원기관의 용어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주거부담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만들고자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설치에 관한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대상ㆍ목적 및 지원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등과 같은 내용이 기존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제가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우리 조재훈 의원님께서 전화도 주셨어요.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전화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핀셋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조재훈 의원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핀셋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핀셋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있으면 사업, 아니면 진행방법에 있어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몇 번 소통을 했는데요. 보건복지 차원에서 삼성에서 한 50억 정도를…….

이진연 위원 기부채납이겠죠.

조재훈 의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부금을 삼성에서 냈어요. 그래서 지금 고양하고 어디하고 하나요?

이진연 위원 화성이요.

조재훈 의원 고양하고 화성에서 해서 희망둥지라고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특별하게 돈이 갑자기 생겨서 하는, 저는 일회성이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힘든 아이들을 일회성으로 커버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진연 위원님의 아동보호기관 종료아동들에 대한 조례는 광범위한 범위고 그것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취사선택하거나 예산에 여유가 없다거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TV 방송에서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법적으로 곧 정리가 될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거기서 법적으로 정리하더라도 거기서도 핀셋지원의 형태를 취할 것인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시군구별로 50만 이상 되는 데는 구별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룹홈의 형태를 한 2∼3년 연장시키는 형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중 그룹홈에도 좀 지원이 가는데 아파트 조금 가격 저렴한 데를 임대해서, 그냥 취사도구 다 있고 잠자리만 있으면 남자, 여자 따로만 두면 되거든요.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사업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100%가 또 다 전전하는 게 아니니까 일부 착실하게 준비한 애들은 나름 준비는 합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 그런 애들은 어떻게든 또 자립 기반을 마련해서 살아나가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스물한두 살 되기 전까지 굉장히 험난한 사회생활을 한다, 그 험난한 사회생활을 할 때 적어도 주거문제만큼은, 먹거리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고 주거문제만큼은 안정시켜 주고 그리고 그 주거의 관리감독은 기존에 그룹홈 하는 목사님이나 수녀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가서 잘 아는 아이들일 테니까 사회랑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아동법에 근거해서 보호종료아동이 몇 세까지인 줄…….

조재훈 의원 18세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청소년 복지법에 근거해서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조재훈 의원 청소년이요?

이진연 위원 네.

조재훈 의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4세까지죠?

이진연 위원 네, 24세까지 맞습니다. 9세부터 24세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조재훈 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게 여가위 조례인지 모르고, 저희 조례인 줄 알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여가위 거여 가지고 좀 혼선이 생기긴 했으나…….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도 지금 의원님 발언 중에는 아동법과 청소년법을 넘나들고 계세요. 그게 명확하게, 그런 데다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중심에는 또 청년이 속해 있거든요.

조재훈 의원 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조례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목적, 정의가 기존에 있던 조례랑 똑같아요, 글씨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업이나 이런 것, 지금 주거도 말씀하셨는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핀셋으로, 저는 의원님한테 동의를 얻는 건 기존에 행정이 사실은 아동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는 제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의 법이. 그런데 여가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개정으로 해서 여가교에서 조례를 다 개정했어요, 흡사하게. 그리고 단지 정착금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그런데 이게 와버리면 사실은 지금 경기도 시설과 그룹홈 그다음에 가정위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자립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도와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재훈 의원 네.

이진연 위원 전담기관이라고 있어요. 전담기관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데 그러면 이건 그런 행정에서 다 하지 못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 의원님 조례가 핀셋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다 그래서 저는 되게 관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랑 너무 똑같아요. 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면이 있어서…….

조재훈 의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게 경기도에 건설, 건축물을 관리감독하는 조례는 광범위하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족집게 지원이 과연…….

조재훈 의원 임의조례 형태였기 때문에요.

이진연 위원 그래서 그 족집게 지원이 의원님이 생각하신 ‘야,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진짜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게 뭔지는 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재훈 의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의 어려움을 보고 들은 것은,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리고 18세가 되면서 쫓겨나니까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고3 되면서부터는 밖으로 나오는 형태, 아직까지 학생인 거고.

이진연 위원 아니요. 만 18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퇴소하고요.

조재훈 의원 뭐 겹치겠죠.

이진연 위원 그리고 연장도 할 수 있어요, 대학교까지.

조재훈 의원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어른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거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3년을 준비하든 4년을 준비하든 홈이나 케어에서 돈을 모아서 3년 뒤에 나갈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이진연 위원 그렇죠.

조재훈 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친구들이 나와서 3년을 알바해서 ‘나 3,000짜리 보증금에 20만 원짜리 월세라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이라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기간 동안 얘네들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 1,000만 원, 30만 원 받는데 30만 원 용돈 쓰고 밥 먹고 그러면 없어질 거고 그리고 1,000만 원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아간다고 해요.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퇴소, 나간 지 불과 한 3개월 지나면 한 푼 없는 아이들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그대로 그냥 그 큰 조례에 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의조례 형태가 되고 할 일들이 많아서 저는 적어도 법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조례는 큰 조례가 있어도 다소 겹치더라도, 뭐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은 같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제가 원하는 건 각 지역마다 방을 하나씩 마련해서 남자 여자 따로, 아이들 길거리에서, 모텔에서, PC방에서 자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딱 그 취지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는데 저는 조금 언짢았던 게 아니, 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만 다 검토보고에 담습니까? 그런 검토보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집행부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거 다 검토보고에서 담으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조례를 의원님들이 만드는데…….

이진연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의원님은 보호종료아동에 관해서 아동법에 근거해서 보호종료아동들이 퇴소했을 때의 생활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재훈 의원 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LH에서도 하고 있고 GH에서도 제가 그쪽 주택실에서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보도자료가 나가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있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렇다라면 보호종료아동이냐. 그런데 지금 말씀 안에 섞인 게 또 청소년 퇴소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 보호종료아동 퇴소인지 아니면 청소년쉼터나 청소년 퇴소자인지 이게 또 중복이 되는 거예요.

조재훈 의원 저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18세 끝나고 센터나 홈이나 이런 데를 나온 아이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안에 섞여 있고 조례도…….

조재훈 의원 그리고 지금 주택공사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진연 위원 지금 거기에서 아이들이 1년에 몇 명이 퇴소하죠, 보호종료아동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주택을,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몇 명이 퇴소하는데 몇 명이 지금 주택을 받아서 나가는 줄…….

조재훈 의원 지금 보호종료아동, 그러니까 최근 경기도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우선입주 임대주택 신청공고에 신청자가 단 한 명뿐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고요. 시설 퇴소시기와 입주자 신청기간 사이에 몇 달의 공백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고민하고 계신 게 사실은 정말 자립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건지. 저는 아예 그렇게 좀 족집게처럼 진짜 가져오셨으면 제가 되게 뭐랄까, 우리 여가교에서 하지 못하는 걸 정말 잘 잡아갖고 오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저는 교육도 필요한데 교육도 아니었고, 지금 얘기를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지원하는 체계에 있어서 뭔가 뚜렷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전담기구가 경기도에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화해야 된다 내지 아니면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좀 담겨져 있으면, 물론 기존에 있던 조례랑은 좀 상이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지금 좀 속상한 거예요, 의원님 조례안에서.

조재훈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조재훈 의원 그런데 주거공간의 제공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주거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성인 대접을 받는 아이들한테 일정 프로그램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거공간의 제공이 가장 큰 목적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기 지금 3조1ㆍ2ㆍ3항을 얘기하는 건데 맞춤형 자립ㆍ경제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안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지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한 명씩 선정이 되면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때 더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의원님이 고민하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면이 있다라는 생각에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건 어쨌든 디딤돌사업하고는 전면 다르다. 그렇죠? 50억 기부채납 받아서, 모 기업에서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랑은 결이 다른 사업이다, 조례가.

조재훈 의원 그렇죠. 결이 완전 다르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벌써 몇 개야. 4개가 넘는 똑같은 일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문제가…….

조재훈 의원 그런데 그게 다 일회성으로…….

이진연 위원 아니, 일회성 아니에요. 행정이 일회성은 아니죠. 전담기관도 지금 7년 됐어요.

조재훈 의원 삼성 희망둥지는 일회성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산도 안 주…….

이진연 위원 기부채납 받으면 그건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거라…….

조재훈 의원 삼성에서 예산 안 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또.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재훈 의원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여러 개 하더라도 기관 설치 조례가 있어야 그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회성 사업을 먼저 하고 있더라도 여기에서 기관 설치 조례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그건 그다음에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묶어서 저는 기관 설치ㆍ운영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이걸 뭐 잘 하자, 관리하자, 애들 걱정되니까 돈, 예산을 담아내서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자는 거죠.

이진연 위원 어쨌든 그러면 희망디딤돌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재훈 의원 그렇죠.

이진연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 거수)

손을 좀 높이 드십시오.

장태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고맙습니다.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재훈 의원님, 고생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핀셋지원의 필요에서 아마 이진연 위원님이 발의한 것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 조재훈 의원님이 지금 하고 있는 희망인큐베이팅센터까지 결국은 설치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군에 말하자면 희망인큐베이팅센터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되죠? 조재훈 의원님이 핀셋지원을 얘기하기에. 우리 경기도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연간 380명입니다.

장태환 위원 380명.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장태환 위원 이진연 위원님이 만든 조례에서 지금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별도로 희망인큐베이팅 설치를 하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인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기존에 지난번에 개정해 주신 조례로 저희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퇴소 종료아이들한테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50억을 기부하면서 3년간 복지재단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동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지금 아동복지시설 퇴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희망인큐베이팅센터를 설치한, 지금 당장에는 아닌데 말하자면 50억이라는 희망복지센터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한 후에 나중에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희망인큐베이팅사업의 센터로써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연계되는 거네요, 궁극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저희는 그 부분이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넘어오게 되면 저희 지금 현재 조례로 주거지원이나 취업지원이나 각종 교육 그리고 경제교육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하자면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가 됐던 부분들이고 지금 말하자면 희망인큐베이팅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이제 추후에 말하자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이런 비용추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검토의견 사항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 정책 추진한 그런 사항에 따라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비용추계 사항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우선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상태는 앞으로 3년간은 삼성전자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이 되고요. 저희가 3년 이후에 받게 되면 도 예산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태환 위원 그 후에. 그 후는 그러면 3년이라는 긴 시간 후인데 지금 말하자면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운영되고 커버되고 당장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들이잖아요, 결국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3년 후에 희망인큐베이팅센터를 설치하는 것이고 비용도 지금 어떻게 수반될지 정확히 모르고. 그런데 현재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우리 이진연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백현종입니다.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중복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해당자가 한 380명 정도, 아동이. 숫자를 보니까 정확하게 한 38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 아이들이 지금 충분하게 다 혜택을 보고 있나요, 그러면? 퇴소, 보호종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이 퇴소 종료하는 아동들에게는 금년부터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매월 30만 원씩 생활비 쪽에 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조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주거공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000만 원하고 월 30만 원 가지고 주거공간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GH에서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388명 중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충분히 혜택을 다 보고 있냐라고 말씀을 여쭤봤던 건데 한 380명 정도가 LH나 GH의 한 절반 정도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숫자상으로 봤을 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GH에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고…….

백현종 위원 103호?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103호를 공급했고요.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뭘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저희는 LH에서 한 50% 정도 커버하고 GH에서 50% 정도 하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위탁가정도 있고 전월세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도 있지 않습니까? 기타도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기타는 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보호 종료하고 나서 원가정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친인척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우리 조재훈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재훈 의원 네, 위원님.

백현종 위원 자립인큐베이팅센터라는 게 일단 주거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 1명이 원룸에 하나 들어가서 사는 거냐, 아니면 85㎡에 한 서너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공간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재훈 의원 저는 아이들 1명당 따로 따로 방을 주는 것까지는 예산의 문제로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외래어를 싫어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인큐베이팅이라고 하고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조재훈 의원 그런데 자립지원 기반 이런 둥지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인큐베이팅이라고 했냐 하면 18세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성인 그러면 20살을 넘겨야 되잖아요. 20살을 넘겨야 성인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데 얘네들이 한 2년 동안은 아주 애매한 데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알바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바도 잠자리가 있어야 알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까 친척집 얘기를 했는데 친척도 시설에서 있던 친척이, 어릴 때부터 있던 친척이 어느 날 갑자기 19살, 18살 돼서 오면 반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부분 많은 애들이 다시 찾아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어떤 영구 목적적인 집을 주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센터죠. 이 친구들이 PC방에서 자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을 오든 세 번을 오든 얘네들은 수용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을 열어놓고 너네들이 여행 다니다가 자립 준비를, 여행 다니는 것도 자립 준비라고 본다면 다니다가 와서 PC방에서 자지 말고, 모텔에서 자지 말고 85㎡를 남자 거 하나, 여자 거 하나. 예를 들어 오산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10명이 잔다 그래서 밀집됐다, 빽빽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또 늘리면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인원은 안 돼요. 경기도에 지금 1,000만 원 준 친구들이 40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적어도 한 반 정도는, 반 이상은 지속적인 숙소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수료 내지 졸업을 했는데 거기 가서 기웃거리는 것도 한두 달이지 지속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인큐베이팅 개념인 거죠. 그래서 도에서 20%, 30%를 지원한다고 하고 오산에서 70%, 80%를 매칭해서 시내에 비싸지 않은 아파트 1층을 임대 하나 해 놓고, 이쪽 여자 임대 하나 해 놓고 남자 임대 하나 해 놓으면 여기는 여자 담임했던 선생님, 그룹홈이나 홈케어했던 선생님이 관리감독하게 하고, 이쪽 관리감독하게 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랄까요, 좀 편안한 기숙사의, 숙소의 개념이 되겠죠. 뭐라 그럴까, 자취한다고 하면 방이 자기가 잠자리가 일정해야 아이들이 뭔가를 꿈을 꾸고 뭔가를 도모하고 뭔가를 계획하지 잠자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LH, GH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뭐라고 신문에 나오냐면 ‘청년주택지원사업 그림의 떡’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기간이 안 맞아서 1명 지원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일회성인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도네이션의 형태로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뭔가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원 조례, 이진연 위원님이 개정하신 지원 조례 가지고는 모자라요. 왜? 어떤 일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려면 센터가 필요합니다. 뭔가가 물건이 필요한 거죠. 센터 지원 조례 제정으로 해서 교육이나 취직교육 그리고 이런저런 교육들과 주거안정의 형태를 취하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는 삼성에서 50억을 주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무슨 보호 조례가 있으니 거기다 붙여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떨어지면 이게 안 해도 되는 조례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조례와 해야 한다 조례의 차이인데 저는 해야 한다라고 바꾸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그것을 핀셋으로 매년 400명씩, 400명이 매년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예전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혼으로 인해서 양육을 기피하게 되면 다 시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사회현상으로 봐서는. 꾸준히 있을 이런 아픔인데 이것을 좀 지속성을 갖고 얘네들한테 현미경 지원하듯이 하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하려면 센터가 만들어져야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담을 수 있고 시에서도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관리 및 지원 조례 이렇게 해 버리면 임의조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좀 조례로써 못을 딱 박아놔야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변동 없이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가 다시 말씀드린 게 되게 어렵게 조례 통과시켰는데 시민감리단 제도, 업자들 되게 싫어했죠. 왜? 시민감리관이 건물 짓는 데 와서 감리를 해요, 자기네들이 지정한 감리가 있는데. 그리고 업자들만, 사업가들만 싫어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께서 한마디 딱 하니까 도청은 6개월 만에 됐는데 교육청은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거 시민감리단 제도 도입하는 데. 지금은 두 군데 다 시행하고 있어요. 경기도청은 50명 뽑았고요, 교육청은 30명 뽑아서 건물에 지금 파견 나가고 있어요. 되게 싫어해요. 그런 개념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 끝나신 겁니까?

백현종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의원님께서는 조금 함축적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답변이 길어져 버리면 질의하시는 의원님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것을 감안하셔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치용 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개 궁금한 게 생겨서요.

○ 위원장 박창순 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열정적인 조재훈 의원님, 거의 토론회 수준으로 지금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삼성에서 받은 50억이 3년 뒤면 사용하고 기부채납받는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송치용 위원 얼마 남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3년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입주생활관이 2개 지역에 22실을 설치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송치용 위원 네, 그래서 2개 어디어디에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화성하고 고양.

송치용 위원 아, 고양이라고 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송치용 위원 이거는 그러면 매입한 건가요, 건물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매입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건물이 2개가 남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건물 2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기부채납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기부채납으로 건물을 받게 됩니다.

송치용 위원 얼마짜리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건물 비용이 토털 32억이고요, 리모델링하는 데 2억이 들어가고 3년간 운영비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렇게 해서 다 써버리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남는 거는 35억 정도가 남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면 조금 더 남고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계속 사용한다면 운영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아까 대답하시면서 연간 한 388명, 400명가량의 퇴소아동이 나오는데 절반 정도는 LH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명수로는 몇 명, 올해부터 한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된 거예요, 이거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LH는 전에부터 계속 해 왔던 거고요.

송치용 위원 네, 그래서 평균 몇 명이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180명이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180명 정도, 절반 정도는 LH에서 지금 방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2년간만 사용하고 나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게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사용하고 자립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월 임대료를 내고 사는 거예요, 저렴하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보증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보증금의 이자를 또 대출을,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50%는 하고 있는데 지금 GH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올해 처음 했는데 1명 해당됐다고 해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한 200명 할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송치용 위원 GH가 다른 문제는 없는 거네요? 홍보가 안 돼서.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매칭이 잘 안 된 거니까 거의 400명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 퇴소아동은? 이렇게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거기에 화성과 고양에 있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퇴소아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거기서 또 빠지는 아동들은 거의 커버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화성과 고양에 있는 시설은 앞으로 계속 운영할 시설로서 하나의 지원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재훈 의원님께 여쭐게요. 이런 자립인큐베이팅센터를 설치한다면 경기도에 지금 몇 개 정도를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조재훈 의원 저는 도와 매칭으로 해서 3 대 7 이렇게 내려주면…….

송치용 위원 원하는?

조재훈 의원 50만 미만 도시에는 하나 정도, 그러니까 방이 2개인 거죠. 85㎡짜리 1층 2개, 남자아이들 하나, 여자아이들 하나 그리고 100만 넘으면 4개 되겠죠.

송치용 위원 잘 들었는데 지금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GH가 일을 시작하는 단계고 홍보가 안 돼서 제대로 커버가 안 됐는데 거의 400명을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화성과 고양에 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시군별로 다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할 텐데, 이상적인데 들어갈 아동 수가 모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재훈 의원 모자란다고 보는 건, 1명이 있어도 그 1명이 PC방에서 잠을 잔다라는 건 막자라는 게 제 취지고요. 거기서 5명이, 많이 안 자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저희는 한두 명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송치용 위원 지금 청소년쉼터가 모자라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어요. 평택에도 여성쉼터는 있는데 남자아이들 쉼터가 없어서 그걸 시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아동이 청소년이고 청소년이 아동이고 그런 현실에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서 좀 더 세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핀셋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생각이 안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현장에서는 현재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재훈 의원 아주 많이요.

송치용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안 일어난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사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 돼 봐야지 알겠거든요.

조재훈 의원 절대 아닐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에 하나씩 그리고 큰 대도시에는 두세 개씩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겠고요. 또 하나 저도 현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것도 우리 조재훈 의원님도 관심 가져주셔서 이게 금방금방 아까 말씀하신 거의 다 같이 나눠 써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은 들어가고 실효성은 떨어지고 아이들이 더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위험요소를 없애는 방식으로 같이 우리 여가교위든 집행부든 협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토론회 식으로 오늘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날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만 하여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조례를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답변하시는 조재훈 의원님, 제가 물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조재훈 의원에게 물 전달)

조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신정현 위원 저도 다른 상임위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답변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도민들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거 몇 가지를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여기 이 공간, 이 기관 자체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나요, 지금? 청소년들이 임시거처를 활용할 수 있나요, 현재?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속적인 거처는 아니고요,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와서 체험을 하는 공간은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시거처로서는 기능하지 않는 것이고 체험공간으로서만 하는 것이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조재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공간은 아마도 임시거처로서 퇴소청소년들이 PC방에 묵지 않도록 단기간이라도 임시거처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공간으로서는 아직까지 전담기관이 기능하지는 못한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의원님, 어쨌든 지금 이 조례에서 핵심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주거공간이네요, 그렇죠?

조재훈 의원 일단은 저는 주거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임시거처로서의 주거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기 이상 정도로 묵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주거공간 제공은?

조재훈 의원 인큐베이팅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임시거처가 되겠죠. 짧은 기간이 되면 될수록 좋고 이 아이가 날아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기간.

신정현 위원 대충 그걸 어느 정도…….

조재훈 의원 최장기간 한 2∼3년을 들 수 있겠죠.

신정현 위원 아, 2∼3년이요?

조재훈 의원 왜냐하면 그때는 성인이니까 당연히 성인의 몫을 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신정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2∼3년 정도면 임시거처의 개념은 아니고, 그 정도 2∼3년이면 보통 전세가 2년 단위 계약인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주거를 제공한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의원님이 지금 구상하시는 거처는?

조재훈 의원 그런데 주거를 제공하되 자발적으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자기는 6개월 만에 좋은 LH를 만났다. 1년 뒤에 LH에서 해서 내가 아르바이트 일을 하니, 얘네들 보니까 한 100∼200 사이를 번다고 합니다, 나온 애들이 알바를 해서. 그러면 그거 갖고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러면 LH에 얻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LH나 GH랑 타이밍을 못 맞추거나 못 맞으면 1년 동안을 겉도는 현재 시스템인 거죠. 기간을 정해 두지는 않았으나 저는 최장 2년이나 3년 정도.

신정현 위원 당장 공간이 필요한 친구들이 바로 들어가 살 수 있게 하자. GH에서 제공한다고 하는 이 공간들은 어쨌든 시간이 꽤 적잖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조재훈 의원 그렇죠. now죠, now.

신정현 위원 그런 점에서는 차별성이 있겠다는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전담기관과.

조재훈 의원 네.

신정현 위원 또 다른 한편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던 자립인큐베이팅센터가 아마도 현재 지금 전담기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아낸 거는 일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임시거처가 필요한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약 2년 내지 3년 정도를 살 수 있게끔 하는 공간으로서 만들고자 한다라는 것인데 그게 가장 큰 차이라면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조재훈 의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전담기관은 없죠. 기존에 있는 전담기관은 센터라는 형태로 있는 게 아니고 희망둥지는 이제 시작한 것이고…….

신정현 위원 의왕에 있다라는 그 1개소?

조재훈 의원 그러니까 고양과 화성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LH하고 GH에서, GH에서 이제 나선 거고 LH는 얼마 전에 나서서…….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의원님. 제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고 말한 건 지금 현재 아동돌봄과가 운영하고 있는 의왕에 있는 1개소를 말하는 것이고 방금은 희망디딤돌센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고양과 화성 1개소씩 있는 거. 이건 서로 별개의 다른 기관인데요. 지금 경기도가 주장하는 부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현재 이 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주장하시는 그 센터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은 주거기능인 것 같거든요. 맞죠?

조재훈 의원 네, 주거기능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번뜩 드는 생각이 저도 의원님과 같은 입장이었던 적이 있는데 기본조례라는 걸 만들다 보니까 이 기본조례와 여기 기본조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로 충분히 담기지 못하는 디테일한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저도 떠올렸는데 지금 이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주거라는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그냥 입장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례를 새로 제정할 정도의 어떤 차별성이 없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센터에 대한 운영을 조항으로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훈 의원 기존 조례에 센터의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의 범위가 지원, 관리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 그리고 그중에 하나의 한 몫으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게 임의조례가 돼 버려서 다른 것 하느라고 바빠서 이 센터 설립은 맨날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예산의 지속성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조례의 한 조항으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 지으면 저는 그냥 다 받아들일게요.

신정현 위원 임의로 할 것인지 강행으로 할 것인지는 이후에 좀 논의가 될 필요는 있겠고요. 어차피 여기에 담겨도 임의조항이든 강행규정이든 논의가 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제정안으로 따로 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중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거공간의 제공이라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의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고 불리는 의왕에 1개소가 있는 이 기관을 센터형식으로 운영을 하되 주거,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에 반영함으로써 의원님이 지금 주장하고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재훈 의원 우리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사업 조례가 있고 기관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조례에 기관 설치를 담아버리면 임의의 형태로밖에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특정한 상황이 안 좋은 어떤 모습이 늘 지속적으로 생기는 일이라면 기관 설치 조례를 통해서 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이것을 지속성 있게 가게 하려면, 이렇게 핀셋지원의 형태로 지속성 있게 가게 하려면 기관 설치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정현 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네. 강행규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이 조례도 강행규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5조에도 시행하여야 한다, 7조에도 시행하여야 한다,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다 강행규정이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센터에 대한 운영의 내용을 조례에 담아도 강행규정으로 해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권역별로 혹은 31개 시군별로 다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담아낸 이 기관을 통해서 센터의 기능을 좀 보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지. 특히나 아까 전에 담당팀장인가요, 답변하시기로는 점점 줄어든다 그랬나요, 퇴소청소년?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에 임시거처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처를 늘린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거처는 늘어날 거고 청소년 수는 줄어들 건데 이 센터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면 사실상 예산에 충분히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저도 고민이 돼서요,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시다가 마저 못 하신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입니다. 국장님께 확인 몇 가지 해 볼게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디딤돌사업을 할 텐데요. 사실은 전문지식과 지금 그동안 해 온 사례를 보면 아동돌봄과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구를 할 때 3년간 시범운영을 하도록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을 하는데 재단에서 받았어요, 사업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뭐 이유가 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게 삼성이 경기도만 한 게 아니고…….

이진연 위원 그렇죠. 많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전국의 여러 개 기관을 하면서 공모를 해서 복지재단에서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사실 보호종료아동이나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들의 관심은 경기도가 어쨌든 불을 질렀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종료아동의 정착금을 처음부터, 2018년 그 이전에도 나왔을 테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 것도 알고 그다음에 퇴소청소년, 국회에서도 손대지 못하는 쉼터 퇴소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금 내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정말 토대를 만든 가운데서 저는 여러 사회에서 또 환경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지금 디딤돌사업을 보면 거의 1년에 예산, 운영비가 5억이에요, 2차는. 1차는 진행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는 지금 2차는 5억 2,000이에요. 3차는 5억 3,000이에요. 거의 5억 이상씩 들어가요. 중복된 사업들을, 정말 청소년 사업은 거의 정부에서 기금, 복권기금, 그것도 복권기금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경기도에서 1년에 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삼성에서 한다 치더라도. 이후에는, 3년 이후에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후에는 받아서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동안 돈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맨날 뒤로 미뤘던 아동과 청소년 예산들이 1년에, 이제 2∼3년 지나면 이게 6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기존에 아동돌봄과나 아니면 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위에 이걸 얹어버리면 사실은 별문제가 없는데 이중으로 예산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하면서도 이렇게 진행해 오는 걸 보면 저는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마침 우리 조재훈 의원님이 진짜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것들을 담아서 조례로 왔기 때문에 이것 플러스 지금 이것도 걸려 있는 거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예산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포함해서 예산을 이렇게 헛되게 쓰지 않으면서도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는 이 부서거든요, 이 과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좀, 아직까지는 2∼3년, 2년 남아 있긴 하지만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단계에는 3년 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지만 운영을 하면서 저희 기존 시스템하고 우리가 인수받게 될 이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이건 통합적으로 고민해서 좀 지혜롭게 운영이 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한번 만들어 놓은 건 없애기가 쉽지는 않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만들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게 지금 이 사업인 거예요, 디딤돌사업. 그나마 지금 우리 조재훈 의원님이 가지고 온 조례랑 또 이거랑은 별개다라고, 저희는 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개라고 얘기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된, 정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3년이니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계획은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올 것들이 없다고는 예상치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조재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국어기본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쉽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잠깐 언급했었던 얘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네, 하십시오.

조재훈 의원 청년, 그러니까 LH 임대를 아까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200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단 이 친구들이 퇴소하기 전에 미리 준비가 돼서 가면 모를까, 그 과정이 1년 정도 길고 시간이 안 맞으면 2년까지도 가고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는 간호대를 들어간 한 친구만 임대를 들어간 형태고요. 그리고 청년임대라는, 오산은 임대아파트가 많으니까 대상이 좀 넓다고는 하나 관리하는 목사님 말씀은 퇴소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하고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들끼리 월세를 얻어서 산다거나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본 기존 관리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센터 설치를 함으로써 조례를 강화하고 지속성 있게 예산을 담보해낼 수 있으려면 이 센터 설치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좀 더 논의하셔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조재훈 의원 네.


7. 여성가족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 여성가족국

(16시05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협약 2건을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쪽입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먼저 본 협약식이 일정상 상임위에 보고 전인 오늘 11시에 진행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와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법률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에 따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을 위한 시군 공모를 실시하였고 두 차례 심사를 거쳐 5월 27일 이천시를 재단 이전 대상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와 이천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재단의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협력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재단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2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인 가구 지원사업 소관 부서가 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협약 계획 보고 및 업무 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계획 보고서(여성가족국)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유영호입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이제 완전히 여성가족국으로 왔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족다문화과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가족다문화과에서 담당합니다.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협약이 있었는데 오늘 있었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오늘 11시에 있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가 국회 여가부에 성범죄 관련해서 삭제시스템을 같이 공유해서 쓰자고 건의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쓸 수 없다는 걸로 나왔어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쓸 수 없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그때 인터넷진흥원인가요, 혹시? 전문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인권진흥원입니다. 한국인권진흥원.

유영호 위원 거기서도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더 긴밀한 협약을 한번 해 봐라,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저도 그 시스템 같은 거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워낙 민감해서 공유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상당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쪽에서 협약하는 걸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한번 인권진흥원과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국장님, 두 건의 업무협약인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에 저는 협약서명자 좀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하고 여성변호사회, 가족재단 대표 서명하는 거 여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사실 이천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것을 저희에게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업무협약은 기관이 원만하게 업무가 진행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원장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장은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의회를 대표해서, 사실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우리 경기도를 대표해서 이천시로 옮기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인데 예산과 이런 것이 수반되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이런 데에 함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 부분이 아마 의회하고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를 하면서 일단 저희 기관 1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7개 이전 대상기관 전체가 들어가는데 참석을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같이 참석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임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하면 서명도 같이 해야 격이 맞는 것이지 내빈으로 참석하는 겁니까? 이거 격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로 중요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라면 의회를 대표해서 저희 상임위원장님 서명에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자체적인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단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은 의회의 대표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실무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더 의논을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실무적으로,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사실 의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업무협약에 참여해서 같이 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업무협약에,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한 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 업무이관이 여성가족국으로 오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무척 많은데 복지국에 있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난 1월에 혹시 국장님 보고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성 1인 가구 자살률 급증 때문에 관계부서 과장급, 팀장급 간담회를 가졌어요.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1인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자살률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해 보자 그랬는데 첫 번째로 제가 충격받은 것은 1인 가구 중에 여성을 따로 추출한 데이터가 부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급증한 실업률과 자살률이 연동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성 실업률이 그러면 주로 어떻게 어디에서 급증했는지를 확인해 보자. 없답니다. 1인 가구의 어떤 위기다, 그중에서도 여성 1인 가구는 더 큰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여성 관련 데이터 자체가 부재했다라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 여성가족재단의 담당 박사님도 저희가 성인지예산 관련된 조례도 있고 의무를 분명히 행정기관에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대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이건 1인 가구로 시작한 저의 문제의식이 여성 데이터까지 확장이 된 건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이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면서 각 조례에서 각 서식에 들어가는 남녀 분리통계를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런데 실제 저희가 많은 부분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여성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이 과정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분석을 먼저 해서 예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진행과정에서 어차피 복지국에 있던 걸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결과보고만 받은 상황이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결과보고는 아직 안 했고요.

신정현 위원 나중에 받을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보고할 때 저희가 한번 살펴서…….

신정현 위원 결과보고 나와서 결과 살피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지적했던 여성 관련된 데이터들이 제대로 추출될 수 있도록,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도 자체가 그거를 따로 추출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연구용역기관에서 그걸 찾는 건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례를 좀 손을 보면 될까요?” 그랬더니 조례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성 관련 통계를 하도록 의무화시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이 현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국장님? 그냥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저희가 우리 도청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국장들이 심의를 하는데 조례상에 현재 되지 않는 부분을,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도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70% 정도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분리 통계를 하겠다 이렇게…….

신정현 위원 답변은 하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조례상에 담아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한 20∼30%는 여러 가지 또 실질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했던 거 혹시 보셨어요, 현장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봤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숫자와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안, 대책이 없다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숫자와 통계가 없는 것은 비단 여성 관련 데이터뿐만은 아니에요. 1인 가구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언급하면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 담당국과 청년 담당국과 연락을 다 했는데 양쪽 다 답변서가 뭐라고 왔냐면 “관련 데이터 없음.”으로 왔어요. 다 1인 가구거든요. 최근 2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고독사라는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1인 가구 정책을 다루고 있다라는 복지국과 청년 관련 부서도 데이터가 없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게 단순히 1인 가구가 얼마나 있는가 이 정도 실태를 할 게 아니라 여성으로 혹은 청년으로, 노인으로 또 지역으로 정말로 이들이 죽어야 한다면 왜 죽어야 했는지 죽음의 이유도 사실은 1인 가구 실태조사 속에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규정되는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여기에 담겼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9월이라 3개월 남짓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국장님이 요청할 수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좀 최대한 담을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한번 지금 연구 추진하는 기관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끝으로 1인 가구 지원사업 현황에서 복지국이라고 돼 있는 건 다 여성가족국으로 오는 건가요, 프린트 안에서? 다 저희 쪽으로 오는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총괄을 복지국에서 하다가 이제 여성가족국으로 넘어온 거고요. 각 사업은 지금 현재 각 여러 부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같이 의논할 사업, 아이디어들이 많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들이 대부분 다 건강하고 능동적이지 않다라는 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1인 가구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너무 건강하고 능동적이어서 정책을 찾아다니질 않아요. 아까 고독사라는 극단적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고민하고 있는 1인 가구들도 많고요, 일자리를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히키코모리가 되어 있는 1인 가구도 정말 많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1인 가구의 정책을 알아서 찾아오는 정책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1인 가구가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안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품겨질 수 있도록, 품어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1인 가구 정책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 청년공간에서 모여서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자기가 협동조합 이사장인데 자기가 하는 일이 딱 하나랍니다. 문을 두드려서 뭘 하는지 물어보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그 협동조합은 그 지역의 수천 가구를 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고독사도 발견했고 거기에서 복지정책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정책도 연결시켜줬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거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랑 저희 위원님들과 고민하신다고 하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보다 풍성하게 더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잘 해 보시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1인 가구 지원사업이 6개 분야 16개 사업인데 이거 1개 팀이 생기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기존 주무관이 이거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인원이 1.5명 증가했습니다. 우선 일반직 1명 증원을 했고요, 정원이 여의치 않아서 시간제 전문직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주무관님 한 분하고 또 다른 분이 보조로 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전문가 1명을…….

○ 위원장 박창순 이 부분을 전부 다 담당하실 예정이시다 그 말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총괄을 하고 16개 사업 중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게 하고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라든지 총괄 해서 각 부서별로 그냥 알아서 하시고 자료라든지 보고 또 결과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간단할 문제일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이거 굉장히 사업량이 많아 보이는데,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저희도 사실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제 생각에는 독립된 팀으로 운영을 해서 조직을 키워서 지금 업무도 확대해 나갈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이쪽 방향이 지금 업무량도 늘고 많아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럴 것 같아서, 이게 1개 팀 정도는 업무를 맡아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유광혁ㆍ방재율ㆍ최종현ㆍ장대석ㆍ조재훈ㆍ전승희ㆍ이영주ㆍ이혜원ㆍ김영준ㆍ문경희ㆍ박재만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미리ㆍ이진연ㆍ유영호ㆍ송치용ㆍ박창순ㆍ장태환 의원 발의)

(16시25분)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성 의원님 등 스무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 영유아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즉 장애위험 영유아에게도 공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보육현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부모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고 어린이집에서조차 장애위험 영유아를 진단하는 과정이나 특수교육 전문가 지원체계가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정과 치료 후 회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몇 배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발달은 부모가 이를 인지하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위험, 특히 다문화가정의 취약한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을 가진 장애위험에 대한 진단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진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발달 지연으로 개념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영유아 발달 지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5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해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발달 지연 진단 시에 연계된 치료,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시군 지원정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도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해 다국어로 번역된 진단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장애 및 조산아, 저체중아 등 장애위험군 영아 발생률 및 장애아동 수는 갈수록 증가하여 전체 등록장애인의 2.8%이며 장애 발생 연령이 0세 미만 영아시기에 80.8%, 유아시기에 19.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치료는 신경발달이 최고조에 이르는 만 3세 이전에 시작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위험 영유아가 이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서 학습부진이 심화될 수 있고 친구들과 사회관계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기의 문제가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작은 개입으로 한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왕성옥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 수립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영유아발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으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사업을 올해 신규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센터를 설립할 경우 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별도 센터 설립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다문화가정의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 본 규정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진단과 개입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폭넓게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유사한 취지로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보육 조례가 개정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사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태환 위원님이 손을 드셔서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우리 왕성옥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좀 알고 계시죠?

왕성옥 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사실 영유아발달상담사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것에서 예산을 어렵게 저희들이 추가로 좀 잡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조기진단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를 만들어서 또 별도로 운영한다라는 것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육종,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실은 경기도에 있지만 시군에 보통 1개씩 있잖아요.

왕성옥 의원 다 있죠.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적은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10만도 안 되는 데 하나가 있고 수원이라든지 안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정말 아이들 보육과 양육에 관계된 것을 지원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벅차서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육종지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그 속에 뭔가를 좀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왕성옥 의원 네.

장태환 위원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에서도 보면 활용도는 굉장히 높고, 가정보육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도시에 따라서, 인구의 편차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도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래서 더 많이 어떻게 좀 지원하는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영유아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는 해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왕성옥 의원 아니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장태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니까 국장님께서 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저희가 발달 지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장애위험 영유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의 연계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선 어린이집도 그렇고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 초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연구원, 그때 당시에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시스템까지 예산 반영이 된 겁니다.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작년부터 시작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군의 인구 편차에 따라서 지금 시군에 하나씩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수원이라든지 큰 대도시는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필요로 한 곳에 제가 보니까 수원이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100개도 안 되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4,000개가 넘고 그렇던데 한 번도 못 가보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일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또 별도로 영유아센터를 만들면 예산은 예산일뿐더러 일의 효율성도 떨어져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함께 양성화해서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게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의 각 시군에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업무수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검토를 잘 해서, 우리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의원 아니, 답변을 좀 저도 드려도 될까요?

장태환 위원 네.

왕성옥 의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센터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오늘 여성가족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할 텐데요. 센터를 생각하게 된 두 가지 이유,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업의 내용의 문제인데요. 이 사업은 이미 저희가 처음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에서 처음 했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 그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유아 발달을 조기에 개입, 발견해내는 작업 중의 가장 중요한 게 가족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언어발달이 늦는지, 신체발달이 잘 돼 가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보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지원을 하고 그 부모는 곧 가족 지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31개 시군에 이미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협업이 돼야만 사실은 조기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기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판단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내용의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집행부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그 체크리스트를 가져와서, 제가 이미 서초구하고 여주시에서 했던 전문가들의 체크리스트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달라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체크리스트는 신체발달에 대한 걸림돌 이런 걸 주로 체크하는 내용이었고요. 여기는 지금 다국어로 번역이 된 것뿐만 아니라 언어발달에 주로 중심이 돼 있습니다. 언어발달은 단순한 언어발달이 아니라, 그냥 좀 늦된 애가 아니라 신경계발달 그리고 이것이 사회관계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표현, 학습능력 이런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언어발달이라고 표현했을 뿐이고 사실은 신경계에 대한 이미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나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갖고 왔던 매뉴얼을 한국화 시켜서 체크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누가 체크하냐 하면 부모가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치매검사 하듯이 1차 검사를 해서 이게 약간 좀 늦되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전문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왕성옥 의원님…….

왕성옥 의원 기능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센터를 이야기한 겁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것을 활성화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왕성옥 의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 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인식이 있는 시군은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군은 못 해요. 그러면 또 시군 간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기도는 이 형평성을 좀 맞춰서 균형적으로 이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련된 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충분히 논의가 집행부하고도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평에 어디 또 있다고 그랬었죠, 운영하고 있다고. 동두천,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이런 곳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이런 걸 통해서 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만든다면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담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산출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는 필요로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적극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묻어갈 궁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충분히 따져보시지 않으셨어요?

왕성옥 의원 그래서 그때 말씀을 비공개지만 드렸어요. 내가 센터를 꼭 설립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주자는 건데 그게 지금으로서 어렵다면 그러면 전담인력을 더 늘려라,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늘리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늘리든 그건 내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늘려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게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담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장태환 위원 취지는 많이 공감합니다, 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인원을 좀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정말 풀옵션에 걸려 있는 인원 및 공무원 관련된 것들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결정 내리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장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도 보육 조례가 작년에 12조13호 신설이 되면서 장애 영유아 그다음에 장애위험 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사업 이게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예산이 12억 6,000,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12억 6,000 정도가 신설이 됐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고 한 반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반년, 한 6개월 정도 진행된 결과 이게 사업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12억 정도 가지고 충분히, 신설된 조항이 우리 장애 영유아 그다음에 장애위험 영유아 등에 대한 지원 이게 지금 12억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먼저 효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월은 전담인력을 채용했고요.

백현종 위원 30명?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래서 3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간 373명이 신청해 가지고 169명은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상담 진행 중인 게 20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사할 점은 지금 치료 완료한 사람들이 169명 중에서 34명은 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치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성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 간 협업문제 이 부분은 저희도 조례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하면서 효과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다행이네요. 미리 좀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오늘 하루 안건으로 상정된 것,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있는 센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안과 센터, 조례안 포함해서 센터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 보육 조례에 담겨 있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경기도 보육 조례를 가지고 경기도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내용을 좀 더 개정해서 담보해 나가는 게 더 좋을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게, 추가적으로 만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 경기도 보육 조례를 좀 더 강화하고 보강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여쭐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명칭을 달리하여 센터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의견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까 우리 다 보셨겠지만 오늘 안건 6항 자립형인큐베이팅센터인가 그거랑 좀 데자뷰되는 것 같아 의견을 좀 여쭤봤어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관련된 조례가 지금 13개 정도 있어요, 영유아 발달 지원, 발달장애 관련된. 그런데 광역은 1개도 없고 다 기초만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어요? 기초가 중심이 돼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무래도 영유아를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기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도 광역에서 이걸 추진을 하지만 사실 제가 여러 군데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공통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서비스가 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육아종 통해서 이걸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께서 특별히 육아종에서 이미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셨음에도 서비스의 어떤 결이 다르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육아종에서 하는 것과 센터를 따로 세우는 것이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 주시면.

왕성옥 의원 그게 31개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신정현 위원 형평성?

왕성옥 의원 네. 육아지원종합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가족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이 더 방점에 가 있습니다, 역할이. 그래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게 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육종의 주 업무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경기도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거든요. 집에서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육종에서는 커버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보건소나 그다음에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중복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을 제가 봤어요. 검토해 봤는데 주로 신체 발달 지원에 체크가 중점이 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보완하면 돼요. 그럼 굳이 센터를 만들어야 되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센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가기 위해서 예산의 문제, 인식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건 코디, 허브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경기도가. 그런데 이게 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31개 시군의 형평성을, 이 사업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허브의 역할과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센터로 표현된 거죠.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육아종이 어린이집 중심으로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검진이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꼭 어린이집만 포커싱 된 건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또 한 가지 영유아 중에서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양육 이렇게 양육에 대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게 되면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애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딱 요 시즌이에요, 영유아. 그래서 저희 애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대폭 넓혀서 태어나고 3개월 후에 바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받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되게 의미 있게 본 것은 건강검진을 받는데 여기에서 장애가 있는 것처럼 판단이 됐을 때는 심화평가로 권고를 받게 돼 있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발달장애에 대한 소견이 있으니 검사를 받아라 해서 나중에 뭐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에 대한 지원비를 가계 수준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가계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할 보건소가 주체가 돼서 지금의 발달 지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지 않다 보니까 결국 병원을 통해서 관련돼서 발달 지원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병원을 통해서 접해서 관련된 지원을 받는 것과 육아종에서 받게 되는 그 지원이 달라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근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거는 그 연령대의 건강검진을 할 때 종합적으로 발달 관계가 한번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요.

신정현 위원 접근하는 시작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혹시? 달라요, 좀? 같은 발달장애, 지연이지만 다르게 지원합니까? 보건소랑 육아종이랑 지금 왕성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센터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리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아이들을 키웠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산만하거나 발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지금까지는 어디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가지 않는 한은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기에 한번 검사하고 상담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신정현 위원 조기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정현 위원 조기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육아종에서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한번 체크가 되고 그 이후에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실제 양육자가 문제점을 느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체크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보건소로 갈 수도 있고 육아종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죠.

신정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 허브의 개념으로 센터를 세우는 걸 제안하신 거고, 조례안에서는. 맞습니까?

왕성옥 의원 아니, 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단계를 자꾸 건너뛰시는 것 같은데 이미 경기도 보육 조례에 의하면 다문화 있어요. 장애 영유아, 장애위험 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 사업이 있고, 2020년에 개정돼서.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왕성옥 의원 다문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엄마가 이거를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라고 느꼈을 때 그때부터 적극 개입할 수 있어요, 육종은. 그런데 엄마가 내 아이가 언어 발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은 그냥 방치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가족 지원이라고 표현했고요. 방문 서비스 할 수 있어야 돼요. 서초하고 여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문 서비스를 미리 가서, 그게 누구겠어요, 주로. 한국어가 안 되는 다문화 엄마를 가진 아이들. 지금은.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도 들어오는 거고 특히 아까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종이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의 대안 개념으로 31개 시군이 형평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센터라고 하는 언뜻 쉬운 언어로 얘기한 건데요. 무엇이 됐든 그거는 저는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덕분에 다 찾아봤는데 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서초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센터에 대한 개념 자체는 적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개념처럼 허브의 개념으로 보건소부터 해서 관계기관들을 다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센터는 필요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육아종에서도 그 정도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가능합니다.

신정현 위원 가능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정현 위원 아무튼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의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아기를 키우면서 영유아 아이 발달에 대한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아기가 머리통 모양이 이상해서 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발달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증이 있던 차에 이 내용을 봐서 더 깊이 있게 봤던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장태환 위원님 대표로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위원회 장태환 위원입니다. 왕성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6조 영유아발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하여 기존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함에 따라 조례안과 현행 사업 주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6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왕성옥 의원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왕성옥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창순김성수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왕성옥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승삼교육협력과장 김동욱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보육정책과장 김용범

아동돌봄과장 한정희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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