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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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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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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경기도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6월 22일은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이번 결산심사 방향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님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실국별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은 본질의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5분 이내에 질의가 부족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시간을 3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성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김희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평화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입니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관, 건설국장, 미래성장정책관은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과 4쪽의 결산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조 6,57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0조 9,397억 원, 특별회계 3조 7,18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6조 6,681억 원으로 일반회계 32조 8,803억 원, 특별회계 3조 7,878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5.8%가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3조 2,65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3조 4,03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잉여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총액은 3조 4,031억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4,910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보조금 실제반납금 46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8,66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조 1,513억 원, 특별회계가 7,147억 원입니다.

7쪽에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36조 6,681억 원이며 예산 현액보다 2조 101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2조 8,803억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1조 9,40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3조 7,878억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69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81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998억 원, 특별회계 2,818억 원입니다.

다음 8쪽에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조 6,579억 원이고 지출액은 33조 2,650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153억 원과 국비보조금 반납금 182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2.4%인 8,594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세출예산 집행내역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594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정산내역 94억 원, 예산절감액 8억 원, 계획변경 및 취소 295억 원, 낙찰차액 111억 원, 지출잔액 1,682억 원, 예비비 6,404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의 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은 총 581건에 2조 3,672억 원이며 그중 예산 전용은 44건에 37억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금 4.5억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3억 원, 남성 육아참여모델 개발 1.3억 원, 데이터 분석결과 활용 및 홍보사업 2억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사용은 총 537건에 2조 3,635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관련 이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예비비 지출 및 물품결산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86건에 424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에 354억 원, 집중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등 29억 원, 북부청사 생활관 확보 및 조직개편 관련 공사비 22억 원, 도의원 보궐선거 비용지원 10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포상금 지급 등 9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178억 원이며 2020년도 중 소방ㆍ행정장비의 신규ㆍ대체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1,695억 원이 증가하였고 1,354억 원이 감소해서 작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519억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8조 7,282억 원이며 2020년도 중 도로, 하천부지의 매입과 수용 등으로 1조 2,299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 소유 미활용대지 매각 등으로 7,702억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9조 1,879억 원으로 전년보다 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 결산 및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성인지예산의 결산내역은 198개 사업에 2조 8,0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은 24.5%, 집행률은 0.7%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증채무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보증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SIB방식 해봄프로젝트 사업이 2020년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채무보증 현재액 18억은 전액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쪽에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22개 기금에 26종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조 4,645억 원이고 사용액은 2조 6,358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조 1,713억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9.2% 감소한 2조 8,29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과 운용 세부내역은 15쪽에서 16쪽의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재무회계 결산인 재무제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성 검토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ㆍ원가회계 결산결과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20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39조 7,537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3,6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3조 1,848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2,1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36조 5,689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5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재정운용표의 성질별 재정운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서 총 비용은 32조 2,864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 3,0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수익은 32조 4,484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5,8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비용에 대한 총 수익의 차액인 2020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는 1,620억 원입니다.

다음 20쪽은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용은 1년 동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가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사업 순원가는 14조 5,744억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관리운영비 1조 3,141억 원, 비배분비용 1,394억 원, 비배분수익 1조 425억 원을 각각 가감한 재정운용 순원가는 14조 9,854억 원입니다. 재정운용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5조 1,474억을 차감하여 2020회계연도 경기도의 재정운용 결과는 수익이 비용보다 1,620억 원 많게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조 6,652억 원 중 2020년도 1조 1,776억 원이 발생하고 9,039억 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조 5,08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50.7%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조 1,754억 원입니다. 이 중 5,278억 원이 발생하고 9,339억 원이 상환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조 7,693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18.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4쪽까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020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계획목표는 전략목표가 35개, 정책사업목표가 442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 712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570개 지표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였고 142개 지표는 미달성이 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부터 44쪽까지 지난해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ㆍ권고사항은 총 34건입니다. 이 중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 내실화 권고 등 32건은 완료하였고 과적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관리 개선ㆍ권고사항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에 대하여 자치국장이 답변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20쪽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정운용 추이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약 26.5% 크게 증가된바 이는 세수확대로 인한 가용재원이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지출 등 세출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대비 세입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22쪽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감소추세였으나 2020회계연도에 소폭 증가한 것은 도로, 하천부속시설 등과 같은 비유동자산이 늘어난 반면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시기 미도래에 따른 장기차입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부채감소와 자산증가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23쪽 통합재정수지 비율입니다. 2016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는 타 광역 시도 평균치보다 높은 흑자비율을 보였으나 2019년부터 적자비율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4쪽 채무입니다. 2020년도 말 경기도 총 채무는 1조 7,6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6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채무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향후 무리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2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조 1,51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최대 규모로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 증가가 주요원인이며 아울러 2021년도 4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실적 또한 이미 목표액 50%를 달성한바 금년도 세수추계 역시 지나치게 과소 추계가 아닌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과학적 세수추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7쪽 불납결손입니다. 2020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21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 증가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 확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9쪽 세입 이월액 중 체납액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825억 원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도와 시군 간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0쪽 이월사업입니다. 2020회계연도 이월사업은 346건 5,021억 원입니다. 결산검사에서도 개선 권고했듯이 과도한 이월은 편성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예산편성 시 실제 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액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36쪽 예산의 전용ㆍ이체ㆍ이용입니다. 전용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집행부 재량사항이긴 하나 원칙상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전용을 하고도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전용 사유, 부진 사유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39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현재 기타특별회계는 8개가 운용 중으로 세입 결산에서 미수납액의 97.3%를 차지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미수납 사유와 징수대책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41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중 집행률이 저조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은 편성된 예비비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집행계획 확정에 따라 연차별로 소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교부세 지침상 불용액이 많으면 페널티가 있으므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게 예측될 경우 통합관리기금 등으로 전출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불용액 최소화 대책과 적극적인 사업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정산업무 시기가 미도래하였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사업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3쪽 예산집행 부진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전체 집행률은 95.9%로 일반회계의 집행률과 불용률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은 미집행 사유 등 확인이 필요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한 삭감 등의 조치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50쪽 기금입니다. 2020년에 운용한 기금은 22개, 26종, 연도 말 조성액은 2조 8,293억 원입니다. 기금의 소극적 예산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및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대응코자 지역개발기금에서 7,288억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금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낮은 이자수입으로 인한 일반회계 의존도 증가,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 축소 등 기금의 잠식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저해 등과 같은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비효율성이 나타난 기금에 대하여는 재정운용의 효율적 확보 차원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관리법 제4조3항은 기금의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 심의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 심사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운용평가제도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 공공기관입니다. 2020회계연도 26개 공공기관의 자체수입은 5조 1,622억 원이며 이 중 경기주택도시공사가 91.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설립 목적이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세입확충, 사업발굴 등 자구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출연금 중 불용액은 다음연도 잉여재원으로 이전이 가능하므로 도의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인력운영, 목적사업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고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대상 28개 실국별 집행실적은 90% 이상 달성 19개, 80% 이상 달성은 2개로 성인지예산 집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도의 34개 실국 중 공정국 등 6개 실국은 성인지 대상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실국별 성격에 따라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성인지예산 제도 정착을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 설정, 성인지예산 제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전 실국이 성인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6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지표 수는 712개로 이 중 초과달성 87개, 달성 483개, 미달성 142개로 달성도는 전년도 대비 9%가 낮은 80%로 나타났습니다. 성과보고서 지표설정 시 매년 반복적인 설정은 지양하고 성과보고 결과를 예산편성 시 환류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예비비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86건으로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 72건, 집중호우피해 사유재산 등 재난지원금 3건 등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으로 예비비의 사용취지에는 부합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부청사 생활관 확보,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사업은 사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박재만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제가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걸 들었는데 오후부터 실국별 심의할 때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까지는 우리 위원님들 전산에 도움이 되도록 컴퓨터를 설치했는데 결산 때는 조금 복잡해서 제가 컴퓨터를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하시면 실국별로 신속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는 겁니까?

추민규 위원 아니요, 질의할 겁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질의 조금 이따 하시고 자료요구,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조금 상세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기금별로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금 설치 근거와 수입ㆍ지출에 대한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된 내용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백승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백승기 위원 오늘이 결산이잖아요. 결산인데 예산부터 결산까지 한 번도 이 자리에 참석 안 한 공공기관장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예산 할 때 참석 안 하면, 결산 때 참석 안 하면 결산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변함없이 불참통보서가 왔어요. 이 공공기관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먼저 정했으면 하는 발언을 드리고요. 이게 그냥 통상적인 관례로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 의사일정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확정된 건데 그 일정에 맞춰서 일부러 다른 일정을 잡는 공공기관장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진짜 결산을 참석할 때까지 보류시키든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불참명단 나온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명단을 보면서 사유서가 왔냐고 물어봤더니 사유서는 다 왔다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백승기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참석 안 하시는 대표되시는 분들이 아주 한 번도 얼굴 안 보이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에는 사유를 정확히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사유서가 적당히 사유에 맞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 점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총괄이기 때문에 총괄이 끝난 후에 중식시간에 제가 대안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오후에 실국별로 할 때는 대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끝난 후에 실국별로 할 때는 공공기관장님들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들하고 방법을 연구해서, 정말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참석을 못 하는 거지만 실국별로 시기적으로 3일 동안의 심의기간이 있으니까 심의할 때는 꼭 좀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려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결산이기 때문에 총괄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정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난 3월 저희 예결위 때 했는데 사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엉터리로 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언론홍보비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의 폼에 맞지도 않고 심지어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하시겠다고 했던 담당 대변인은 전화조차도 받지를 않아요, 제 전화를. 문자에 답신도 없고. 다시 한번 6월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때와 똑같은 내용으로 엉터리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집행부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고 왜 주지를 않느냐라는 공문에 어떤 이유도 보내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실과 소통협치국은 오늘 이따가 제 질의에 소상히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응당한 결과를 책임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대변인실과 또 산하기관 그리고 실국 단위로 요청했던 언론홍보비를 제가 요청했던 폼에 그대로 맞춰서 제출해 주실 것과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나와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정현 위원 국장님, 정확한 업무파악을 제가 좀 해야겠어요. 업무분장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내역 일체와 관련돼서 전년도 예산과 집행내역 일체를 갖다 주세요. 소통협치국에도 제가 질의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했을 시에는 담당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오셔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자료제출이 곤란할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요구하신 담당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전화도 안 받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하니까 위원님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위원님들 언성이 높으면 갑질한다고 그러고 또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나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얘기하시면 또 철저하게 사유를 대서 회피하시고 하는 그런 점은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지금 신정현 위원님 자료요구는 3월 달서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중간에라도 한번 시간 내셔서 위원님하고 서로 소통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위원장으로서도 책임이 큽니다. 그 중간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실국장님들 소통이 최고 중요합니다. 소통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시간 중간중간에 자료요구를 제가 받을 테니까 그때 해 주시고 먼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이 아까 거수로 먼저 손을 드셨는데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의하는 것이 상징적일 것 같아서요, 먼저 손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워낙 주위에서도 많은 여론이 그렇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잉여금이, 지금 남은 금액이 3조 정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기본 3조 얼마 정도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을 앉아서 하게끔, 추민규 위원님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추민규 위원 일단 앉으시고요. 아, 놀래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말투가 뭐해서 혹시나 제 언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나 싶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나리오를 까먹었다시피 했기 때문에 앞뒤 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전체적인 사업의 잉여금이 3조 이상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하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왜 예견을 못 했나라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사업에 있어서 접었던 것을 보게 되면 코로나 정국에서 시급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집행시기 미도래됐던 부분도 없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업에 대해 취소 부분도 없지는 않았었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항상 모든 예산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잘 쓰기 위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던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했던 부분인데 항상 연도별로 보게 되면 올해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전국적인 사태가 그렇게 도래됐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하고 영세업자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과 얼마 전에 제가 정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자기들 사업의 공모가 됐든 자기들 사업의 예산이 됐든 집행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여파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예산이 집행됐던 부분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는 그런 부분에 약간 탁상공론의 부분에서 지적했을 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때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 활성화에 큰 비애를 줬던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어떻게 이 부분을 추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도 본 위원은 궁금하기 때문에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장국장 오태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명심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잉여금의 주된 원인은 초과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정부가 고강도의 규제정책을 했음에도 부동산 경기가 거래가 많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부분에서 한 1조 7,000억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취득세 내지는 이런 지방세수입이 잉여금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들 지원책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잉여금이 나온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2조 1,513억 원 중에서 5,000억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했었고 1조 6,512억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지만 그 경비에는 법적으로 전출할 법정경비를 빼고 나면 저희 도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000억 규모였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올해 세수가 예측한 것보다 사실은 지금 많이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2회 다음 추경에 증수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이렇게 최고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기금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기금을 총괄해서요. 저보다는 기조실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수입 쪽을 보면 전체 26종류의 기금 중에서 수입이 전체가 521조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네.

김경희 위원 그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651억 정도 해서 대략 0.1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체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비중이 도 전체 예산 중에 비중이 너무 적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국의 다른 광역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을 하나 신설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래서 기금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주로 재원이 뭐냐 했을 때 전입금과 이자 그다음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특별한 수입원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 이자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도 저금리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심각하게 검토하신 건 아니었는데요. 이자수입이 항상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이 0.12%라면 이런 저금리 시대에 기금 운용을 이자수입이라는 것을 하나의 잣대로 하기는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희 위원 그래서 기금이 정말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또는 5년, 10년 뒤까지 계속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검토도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공감돼서 기금을 지금 저희가 통폐합을 하고 있고, 이미 했고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정비 대상 5개 기금을 통폐합했고요. 그다음에 중기 정비 대상 6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기 완료된 것은 폐지가 된 게 통합관리기금, 에너지기금, 신청사건립기금, 통합이 된 것이 농업발전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이렇게 저희가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인 게 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이렇게 6개인데요. 사실 기금은 저희들의 원칙은 뭐냐 하면 기금의 총괄액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한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필요성이 없어져서 저희도 갈수록 폐쇄하거나 통폐합…….

김경희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신설은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자수입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그러면 필요성이 있고 재원 마련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진흥기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아마 검토를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문화체육에 있어서 다른 광역보다 비중을 너무 적게 가져가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 관련 실국에서 검토하면 소상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체육진흥기금이 이미 있어서, 위원님이 문화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예산 할 때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질문받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물론 지난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자치국장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저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세수추계를 전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9월경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은 4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시군의 추계방법, 지방세연구원 또 다른 기관 해서 4개를 하는데 물론 그 수요예측이 전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해서 책정을 하는데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재정운용에 사실 보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만약을 대비해서 실제 나온 수요보다 한 3,000~4,000억은 줄여서 보수적으로 세입을 내놓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수적인 것보다도 상당히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4,000억이 아니고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보수적인 사항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이 개선방안으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보수적인 것보다는 발전적인 세외수입을 잡아서 각 부서 실국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갖고 정책을 펼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지금 방법을 계속 고수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개선방안도 갖고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사 시에도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 심사 시의 속기록을 보니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또 이번 지적도 우리 4개 추계방법 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경기연구원이나 조세연구원이든 이런 중앙행정기관에 타진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보고 지금 백승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보수적인 측면도 저희가 좀 더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을 잡는 부서에서는 어차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저도 동감하지만, 지금까지 오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셨지만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반대로 세출예산을 집행하시는 기조실 쪽에서는 세입의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걸로 인해서 해당 실국은 그만큼 사업을, 정책을 펴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입예산의 접근성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근사치는 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의 도입을 요청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공직사회의 담당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주신다 치면 우리 경기도 모든 정책에 예산이 수반돼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권락용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그냥 단순한 질문을 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세수추계 관련해서 너무 차이가 크니 이것이 매년 고질병이다. 이번에 한 번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방법을 찾아 달라 해서 실장님께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더 의욕적으로 하게끔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장님, 왜 그 이후에는 집행부에, 다른 기관에 지시가 정확하게 안 내려가는 겁니까? 실장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던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은…….

권락용 위원 제가 인센티브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도 없고 또 저쪽에 보낸 것도 없고 그냥 “의원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련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다른 거 말고 했던 거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실장님실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다, 이거 했다. 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는 자치행정국에다 저희가 전달한 건 없고요. 저는 이번에 결산 끝나고, 저희 세수추계위원회가 9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산 끝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결국은 한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권락용 위원 우리는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했듯이 단순히 몇 천억 차이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100% 예측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측 범위를 넘어서서 그리고 조금만 실력이 있는 데가 있으면 이건 정확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존에 하는 데가 실력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실력이 없으니 실력 있는 데다 맡겨라. 그럼 이건 가능하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거둬들인 게 12조 정도 돼요, 거둬들인 거. 세출 말고. 그중의 9조가 취득세예요. 즉 취득세만 정확하게, 취등록세만 정확하게 해도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2조 차이 나는 것도 취등록세에서 여기서 결판이 났다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취등록세에서만 정확하게 분석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력 있는 데에 맡겨서 방법을 찾아봐라 제안까지 드리고 인센티브를 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쓸지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그다음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번만큼은 실력 있는 데 해서 잡아줘라. 그리고 제가 틀렸으면 이런 말 못 드려요. 제가 그 심의위원 들어갔는데 그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방안을 좀 찾아달라 했는데도 실장님은 그냥 아무런 지시도 안 내리고 9월 달에 있는 건 매년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저는 집행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남아버리면 그때부터 쓸 거 막 찾아 가지고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잘못됐다 해서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했을 때는 실력 있는 데가 취등록세만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거 잡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잘하면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건데 집행부는 지금 아무 방안도 안 찾고 지시도 안 내려가고 지사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치행정국에 또 따로 지시 내려간 것도 없고. 이건 실장님이 안일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의원이 얘기하면 저희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 하던 데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세입에서 차이가 나니 이걸 좀 바꿔보자고 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 명분으로라도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또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도 드렸고. 그런데도 전혀 지시가 안 내려간 거예요. 올리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실장님이 묶어두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실장님. 이게 그냥 단순히 안일한 내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산 끝나고, 사실 위원님, 그날 추경 때 자치행정국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산 끝나고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보고 주신다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안 주셨고요. 지사님께 올리지도 않고 자치행정국에 내리지도 않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권락용 위원 그냥 실장님께서 묵혀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러면 안 바뀌겠구나 생각 드는 겁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의지로서는 저는 빵점이라고 봐요. 적어도 그랬으면 실장님께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한 번 얘기라도 해 줬으면 움직임은 있었는데 어렵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지시 내려간 것도, 올린 것도 없고 그냥 묶어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실장님께서 너무 안일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다만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둬들인 게 10조에서 12조예요. 거기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취등록세만 정확하게 분석하면 90% 이상 잡을 수가 있다. 그럼 이것만 잡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력 있는 기관에 맡겨보라 한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 보는 거고 저도 이제 예결위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지적할 수도 없어요. 다만 매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인센티브를 주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가져온다. 그래서 제가 징계가 아닌 인센티브 방법으로 찾아달라라고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 인센티브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라도 있으면 방법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뭐 더 하실, 답변하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단 위원님한테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 집행부도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을 제때 집행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산 끝나고 이번에 담당 국장도 여기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정현 위원님 질의…….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아니,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아 가지고 저도 좀 기다렸다가 하려 그랬는데 이따가 그러면, 일단 질의하고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하시죠.

신정현 위원 대변인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신정현 위원 대변인님, 우선은 좀 서운합니다. 제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문자도 답장 안 하시고.

○ 대변인 김홍국 그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언론사 기자분들…….

신정현 위원 언론사 기자분들이 아니라 의원이 전화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콜백을 안 했던 유일한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 대변인 김홍국 제가 하루에 수백 통의 언론사 기자…….

신정현 위원 그래서 문자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정현 위원입니다, 전화 주세요.”

○ 대변인 김홍국 제가 그래서 계속 넘아가다 보니까 못 드렸는데요.

신정현 위원 그리고 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앞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잘 받도록 하겠고요.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겠다고, 설명하시겠다고 했죠?

○ 대변인 김홍국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저희가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취재를 요청하는 언론사가 지금 2,200개 정도의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게 생각하는데요.

신정현 위원 대변인님,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 중에 바쁘지 않은 공무원 없어요. 저는 1,380만 명의 시간을 대변하는 도의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요청을 해서 만나시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의 말씀…….

신정현 위원 본인이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 저는 훨씬 바쁘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의 말씀 하여튼 존중하고요. 앞으로…….

신정현 위원 저는 지금 그 답변이 정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오늘 결산위원님들 중에서 만약에 자료요구를 하거나 만나자 그랬을 때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신정현 위원 바빠서 못 만날 것 같다고 하시겠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하여튼 만나 뵙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고요. 어쨌든 의원님들과의 소통의 중요성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요청에 소통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언론사별로 실국 단위의 언론홍보비를 가지고 있다. 제가 자료를 갖다 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설명드리겠다고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료요청을 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같이 제가 요구했던 내용과 양식에 맞지 않는 자료만 왔고요. 심지어 왜 이 자료를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었습니까, 그때?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신정현 위원 어떤 이유로 못 준다 그랬었죠?

○ 대변인 김홍국 언론의 광고비는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는 드릴 수 있는 한도의 모든 자료는 모아서 드렸습니다. 대신에 작년…….

신정현 위원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잘 봐보세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을 드셨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행심과 경기행심 두 가지를 토대로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적으셨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누구야, 오상수 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 대변인 김홍국 여기 안 계십니다.

신정현 위원 없어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본인이 작성했어요. 결재하신 거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런 답변이 의회에서 가당합니까?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정보공개법이 적용됩니까? 잠깐만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기조실장님, 가장 어쨌든 전체를 보시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실장입니다.

신정현 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정보공개법으로 적용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신정현 위원 의회의 자료요청 건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법령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그런데 각 부분에 따라서…….

신정현 위원 어느 법령에 저촉됩니까? 딱 나오잖아요, 답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개인적인 부분은 또 개인정보법 같은 게 관련이…….

신정현 위원 지금 여기에 개인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게 개인정보입니까, 예산입니까, 결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이 언론사만 말씀이 아니라 모든 걸 말씀하시니까 그중에 개인적인…….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자꾸 다른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자료요청하는 건 어느 법령에 적용되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방자치법이죠.

신정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됐습니다. 의회는 정확히 말하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행안부의 해석을 들고 왔어요.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게 의회의 자료요청이에요. 자료를 갖고 와서 제출하고 설명해야 될 권한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갖고 들어오셨냐면 정보공개법을 들고 오셔 가지고, 제가 일개 국민으로서 정보를 요청한 겁니까? 그런데 정보공개법을 엉뚱하게 들고 오셔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대요. 여기에는 도민들의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모여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거고 자료요청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법령을 들고 오셔 가지고 자료를 안 주신다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떤 법을 근거로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까, 공무원으로서?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작년 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사의 행정광고 내용을 공개할 경우 각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실제 상당수 언론사들은 정보비공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서 행정광고비 등 세부 집행내역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작년 9월에…….

신정현 위원 대변인님!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저 갖고 있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경기행심이랑 중앙행심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이 법령이 뭐에 근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공개법이라고요. 제가 일개 국민으로 자료요청했습니까? 제가 언론인으로서 자료요청했어요? 오늘 자료요청한 것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령에 따라서 저의 고유한 권한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 대변인님의 의무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이 양식에 맞게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 가당치 못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죠. 어떠한 설명도 담지 않고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제출하는 게 어딨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엉터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언론사 행정광고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과 또 법령에 맞게 저희들도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정현 위원 관행이 법령을 앞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 대변인 김홍국 행정심판위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한 겁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일개 국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개 국민으로 지금 정보공개 청구한 거냐고요!

○ 대변인 김홍국 언론사들은…….

신정현 위원 이 자리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정보공개 청구입니까, 지금?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언론사는 개인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저희가 그냥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언론사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정현 위원 이 발언 지금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나 이거 행정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지금 법령이 다르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무식한 얘기하실 거예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무식한 게 아닙니다, 이거.

신정현 위원 법령이 다르다고요, 적용되는 법령이!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요.

신정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3선 의원이시고 이 자리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변인의 저런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보공개청구법과 지금 여기에서 제가, 우리 모든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완전히 다른 법령이고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정보공개청구법을 들고 와서 의원에게 제출해야 될 정보공개에 대해서 일절 찾아와서 설명도 없이 자료제출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의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선례가 되었을 때 집행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로 항상 의회를 묵살하는 하나의 선례가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또 현재 제가 위원님의 자료요구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지금 시간이 다 되고 이제 여기서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간의 결산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 그래도 경기도민이 많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약간 진정하시고 천천히 좀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정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화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무시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민의 권한과 권리를 위임받은 도의원의 역할이 부정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ㆍ결산에 성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도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언성을 높였던 것은 도민들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가 들어오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이 있고요. 또 그동안에 많은 정부에서 그런 요청과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제 정리하시죠. 또 대변인실 나중에 심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웬만하면 실국별로 있을 때 자세한 것은 심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전체 총괄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오찬 시간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및 진행을 위해 소통협치국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의회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2020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현액은 8,688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87억 5,966만 3,000원 중 516억 8,43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8억 2,175만 1,00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억 5,351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 6쪽, 7쪽, 8쪽의 세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무담당관실 차량유지관리 사무비 2,000만 원, 스마트 의회구현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500만 원을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의회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비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녹화 장비 구입을 위해 언론홍보담당관실 전산개발비 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도민권익담당관실 지역상담소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기타 자본이전 4,500만 원을 공공운영비 3,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 원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의정지원 기준경비 예산 의정운영공통경비 500만 원을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변경하였고 총무담당관실 의정지원 기준경비 예산 의원국외여비 1억 2,00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 의정정보화 추진 예산 전산개발비 2,24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민권익담당관실 지역상담소 운영 예산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상담소 운영기본경비에서 상담소 임차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예산 12억 4,926만 5,000원이 당해연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산 7억 1,000만 원 중 2억 3,157만 3,000원,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예산 연구용역비 13억 291만 4,000원 중 2억 9,286만 3,000원이 과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서 총무담당관실 의회운영 예산 사무관리비 9,255만 원 중 4,805만 원이 의장상장 제작사업비 조달계약 2회 유찰에 따른 납품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및 성인지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0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2쪽부터 33쪽 성과보고서는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총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5개, 미달성 8개입니다. 성과분석 결과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쪽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비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故 서형열 의원님의 별세에 따라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장을 거행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6,850만 원 중 5,62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의에 따른 제반경비를 집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도정 발전과 함께 대변인실에 대한 많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2020년도 결산개요 부분입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2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조치했습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 현액 110억 7,102만 원, 집행액 109억 826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입 징수결정액 22만 원은 2019년 여비 초과지급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대변인실의 세출내역은 예산액 110억 7,102만 원에서 95.8%를 집행한 109억 826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및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1건으로 여성정책 홍보를 위한 기획영상 제작을 통해 여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정책 참여와 소통 강화를 제고했습니다.

9쪽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9개 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08억 2,215만 원 중 106억 7,262만 원을 지출해 1억 5,5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8.6%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 등 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억 4,287만 원 중 2억 3,56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7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7%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5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20년 대변인실 성과지표 개수는 총 3개입니다. 정례 브리핑 지원, 그래픽보도자료 제작 지표를 포함해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올해 예산 집행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 도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경기도와 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55억 5,462만 9,000원으로 이 중 149억 5,538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92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및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019년도 일상경비 착오지출분 21만 5,000원이며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20만 5,000원,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1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결산 현액 155억 5,462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49억 5,538만 원으로 96.1%를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50억 6,565만 9,000원 중 48억 1,241만 7,000원을 지출하여 95% 집행하였고 홍보콘텐츠담당관은 104억 8,897만 원 중 101억 4,296만 3,000원을 지출하여 96.7%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경기도 대표상징물 개발 사업 1건 1억 591만 9,000원으로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어린이신문 발행 용역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158만 8,000원을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 예산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으로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의 경우 홍보예산의 도 직접 집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4,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도정홍보확산은 대표상징물 개발이 2020년 12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활용할 예정이던 도기제작을 연기하고 관련예산 6,000만 원을 도정홍보 확대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홍보에 4,000만 원, 온라인 콘텐츠 광고 집행에 2,000만 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 및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홍보기획제작 총 2개 사업으로 2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억 9,96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 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도 공식 SNS 매체 등의 운영을 통한 정책 홍보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IMC(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 2건으로 1개 지표는 달성,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페이지 2쪽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경기도 카카오톡 홍보플랫폼 구축 1건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및 민원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2억 3,800만 원을 요구하여 이 중 1억 9,624만 3,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성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으로 총 177억 8,076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536억 2,635만 원 중에 520억 8,623만 원을 지출하고 7,000만 원을 이월하여 14억 7,0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77억 8,773만 원으로 수납액은 177억 8,0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705만 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5쪽은 세입결산 세부내용 및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6억 2,63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2%인 520억 8,623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7%인 14억 7,012만 원입니다.

7쪽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으로 민관협치과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350만 원을 UCC공모전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으로 소통협력과 정책협력활성화 사업에 행사운영비 210만 원을 평가수당 지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민관협치과 경기도민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정책축제 책자발간 등의 이유로 각각 2번에 걸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과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290만 원을 청소년 UCC공모전 시상금 수여를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체는 총 2건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민관협치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1,240만 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12억 5,000만 원을 자치행정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과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용역사업에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사업 추진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2021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경기도민정책축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등 총 3건으로 성별 비율에 따라 9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에 146억 7,96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말 조성액은 7억 4,074만 원입니다.

14쪽부터 27쪽까지는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8개로 총과달성 6개, 달성 2개로 2020년 성과목표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가 철저하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요. 어떻게 뭐라고 말하긴 뭐 하지만 일단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상담소 업무추진 여비 부분하고요. 유튜브 스튜디오 장비 구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담소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각 도의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취해서 지역사무소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예를 들면 방역물품이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물품 지급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게 되면 집행률에 있어서 좀 더 남은 부분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남은 걸 가지고 탓할 순 없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도의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설문 또는 그거에 대한 청취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하남상담소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궁금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답을 받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 장비 구입에 있어서 이게 의원들에 대한 활용도가 좀 두드러지나요? 전에는 한 번 했다가 좀 수그러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최근 들어서는 다시 홍보 방법이 유튜브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것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는 별개 부분이죠? 정책제안 부분에서 차량을 이용한 그것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원들의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 또한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홍보가 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나눠 가지고 각 의원님들의 참여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본 위원이 또 이런 말을 드리기에는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얼마 있으면 선거철도 접어들고요. 그래서 의정에 있어서 의원들의 꽃은 도정질의를 비롯한 여러 의정활동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 조례를 발의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도 부분, 예산집행 부분을 철저하게, 남아 있는 부분을 다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도 적당하게 꾸몄던 집행금액에서 그 부분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다시 대변인님 앞으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하시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대변인님, 지방자치법 48조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의회의 권한으로 기재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지방자치법에 기재돼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데도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정보공개법 제9조1항을 두고서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어요.

○ 대변인 김홍국 거부가 아닙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신정현 위원 자료를 언제 제출하셨어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나왔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희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종합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대한 중앙행심위, 경기행심위, 재결요구…….

신정현 위원 잠시, 잠시요. 그만, 그만. 잠시만요. 저 자꾸 데리고 놀지 마세요.

○ 대변인 김홍국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신정현 위원 같은 말씀 반복하지 마시라고요. 법제처랑 행안부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자료제출 요구는 의회의 권한으로서 집행기관이 정보공개법 각 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자꾸 뭐 갖고 얘기하시죠, 지금? 정보공개법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죠? 여기 의회예요! 대변인님. 의회에 와서 정보공개법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의회는 지방자치법으로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을 지금 알고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자꾸 흥분하니까 죄송합니다.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정보공개법 가지고서 자료제출을 안 하시냐고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분명한 것은요.

신정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말 반복할 것 같으니까. 제가 요구한 내용대로 자료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저희는 최대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신정현 위원 주지 않았고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들…….

신정현 위원 주시지 않았고요. 심지어 왜 주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조차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이대로 그냥 제출하실 겁니까? 더 이상 제가 요구하는 내용 주지 않을 거예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에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만하세요. 대변인님! 정보공개법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같은 말 반복하세요! 그건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을 경우에 그 내용이 적용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의회에 오셨잖아요, 대변인님. 의회가 지금 뭘로 간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초등학생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니죠? 여기 뭐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지방…….

신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정보공개 청구법 가지고 얘기하시냐고요.

○ 대변인 김홍국 지방자치법도 존중돼야 되고 정보공개법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정현 위원 그만하세요, 됐어요.

○ 대변인 김홍국 이익이 침해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지켜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것보다 우선하는 법령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개한다고 그랬습니까, 언론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신정현 위원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하고 볼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행안부랑 법제처가 해석을 했는데 이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인님!

○ 대변인 김홍국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자료제출 안 했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내역은 제외하고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외부에 노출…….

신정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실국과 산하기관까지 요구했고요. 그리고 언론사별 요구한 것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 대변인 김홍국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현 위원 정보공개 청구법이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고요. 그만하세요, 이제. 자, 그만하세요.

자, 소통협치국장.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정현 위원 취합해서 전달하는 역할하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왜 본 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 실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론홍보는 대변인실, 매체홍보는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 경기도 홍보비를 총괄하고 있어서…….

신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가 받지 않았어요, 실국별로 제출한 것을?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작년 4월에 위원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실국에 해당 요구자료를 보내니까 실국마다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이번에는 홍보비를 총괄하는 대변인실로 자료요청을 보냈습니다.

신정현 위원 실국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냈다고 저에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실국별로 3월에 받은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저한테 답변을 보냈어요. 소통협치국이 왜 저한테 주질 않았냐고요.

김태근 과장님, 왜 주지 않았습니까? 본인 전결이죠?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김태근 소통협력과장 김태근입니다.

신정현 위원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에게?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실국에서 실국별로 온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국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홍보비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나 범위가 다르게 와 가지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연도별 비교를 갖다가…….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받은 게 있고 혹여 들어오지 않은 실국이 있었을 때는 다시 재요청을 통해서 받는 게 맞는 것이죠, 절차적으로? 그 기준이 다르다면 본 위원에게 물었으면 될 문제고요. 맞죠?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이건 본인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김태근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대변인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신정현 위원 대변인실과 상의했군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대변인실이 개입을 했네요.

대변인님, 지금 제가 시간이 끝났고 이따 추가질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라는 것은요.

○ 대변인 김홍국 거부가 아닙니다.

신정현 위원 거부했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거부 아닙니다. 제출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제출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실국 단위 걸로 왜 안 왔죠, 그러면?

○ 대변인 김홍국 실국 단위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신정현 위원 방금 얘기했는데 대변인실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실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실국이 또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같이…….

신정현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실국별로 다 해서 보냈다고 저한테 답변 보냈습니다. 그런데 받았지만 주지 않았던 건 대변인실이 개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대변인 김홍국 개입이 아니고요. 저희에게 협의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제출해야 되는 위원님의 요청 서식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식이 맞지 않았다면 중간에 수십 번을 바꿔도 바꿨을 겁니다. 왜 그걸 조기에 바꾸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각 언론사별 그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 언론사별 홍보비는 제출이 어렵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신정현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때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의회라는 공간 안에서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당당하게 도민의 권위로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보공개법을 들먹이면서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거부하고 삭제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질의는 추가질의 때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상충하는지 여부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정회 시간에 그걸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지원이 지금 비영리단체 공익단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허원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허원 위원 그런 이유는 뭡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산이 지금 2년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영리단체는 계속 2,300개 정도, 매년 한 1.5%에서 2% 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12억 5,000만 원을 나누다 보면 실제 많게는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해서 한 80개 정도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들도 계속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 주신다면, 다음 예산 연도에 증액시켜 주신다면 좀 더 많은 단체가 자유롭게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증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원 위원 소통협치국에서는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진 않았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매년 증액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올렸는데 그 예산이 깎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리고 이게 작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관협치과로 이관이 됐던 것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12억 5,000으로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단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허원 위원 계속 줄어드는 부분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방법은 좀 있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산 총액을 증액하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3년씩 수혜를 받은 단체에 어떤 제한을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단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허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일 단체, 3년, 매년 선정된 단체를 제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체별로 지원상한제를 두든지 그다음에 신규 지원단체에 대해서 우선지원을 하는 부분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신규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인 어떤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앞으로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해석까지도 뒤집어 엎는 대변인실의 입장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의 해석은 개인정보의 경우에만 이름을 일부 삭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나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의회의 경우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법령의 시스템에 적시된 것들을 어기고 계신 거예요, 대변인님.

하여 앞서서 우리 소통협치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제출을 의원이 요구한 바대로 하지 않고 거부한 이 과정은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고요. 직무유기죄에도 해당이 되어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대변인실이 언론홍보라고 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와 의원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의 본래적 권위와 기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후에 이 두 형법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여 저희 기관과 기관 사이의 적절한 과정을 거쳐 소송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이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시작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대변인,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저희는 법에 따른 절차를 잘 지키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의 정보의 범위에 의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라라고 그렇게 행안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현저하게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들이 누설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려해서 하는 거거든요.

신정현 위원 거의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네요.

○ 대변인 김홍국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경기도정을 비방하거나 또는 우리 도지사님의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허위정보라든가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에서 극단적으로 경기도정을…….

신정현 위원 여기에 필요한 이야기만 하세요, 지금.

○ 대변인 김홍국 아니, 관련된 것을 말씀을…….

신정현 위원 트위터와 거짓뉴스를 왜 이야기하시죠, 갑자기?

○ 대변인 김홍국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경기도의 광고홍보비를 이용해서 경기도정을 비방하라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최근에 정치적 세력의, 일정한 세력에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신정현 위원 대변인님! 공직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왜 공직자, 본인 정치인이십니까?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이기 때문에요.

신정현 위원 지금 정치하고 계세요, 여기서 지금?

○ 대변인 김홍국 아닙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신정현 위원 대변인님! 정치하지 마세요, 여기서.

○ 대변인 김홍국 아닙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신정현 위원 더 중요한 것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타당성과 명분을 획득하시려면 의원들에게 그 내용들을 명명백백히 보여주면 돼요. 전체적인 언론홍보비가 실국과 산하기관까지 볼륨이 얼마인지 요구했습니다. 주지 않았어요. 언론사 이름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름 지우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정말 의심받고 싶지 않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으면 도민들의 권위를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행안부와 법제처가 의회의 권위로 지방자치법이 우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이것까지도 거부하는 것은요.

○ 대변인 김홍국 거부가 아닙니다.

신정현 위원 본인 스스로가 정치세력임을 자인하는 겁니다.

○ 대변인 김홍국 그렇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잠깐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저희는 분명히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정현 위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요구한 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아닙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제출을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도민들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다 나갈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까지 받았던, 3월 이후에 제출받았던 모든 자료는 캡처해서 올릴 겁니다. 이 또한 가짜뉴스라고 음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백히 공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구두경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두경고, 신정현 위원의 자료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향후 의회의 요구자료에 대해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4시 15분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기획실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순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정책기획관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ㆍ경상남도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고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731억 2,681만 원, 수납액 1,730억 8,573만 원, 미수납액 4,107만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4조 4,648억 7,149만 원이고 4조 4,195억 2,309만 원을 지출, 5억 1,444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448억 3,395만 원입니다.

8쪽 잔액 원인별 현황과 9쪽에서 13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담당관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5만 원,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2건에 걸쳐 2억 3,1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로 총 5건에 걸쳐 6억 5,000만 원,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2건에 2억 3,5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325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사무관리비 220만 원,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4,95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000만 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1,29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1,9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금 현황은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8쪽 예산 이체 및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 예비비 집행 현황은 총 4건으로 기획담당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 총 2건에 걸쳐 14억 5,3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4,513만 원을, 정보기획담당관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총 2건에 걸쳐 7억 7,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5,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쪽부터 50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는 25개이며 달성지표는 21개로 2020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84%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시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장인상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하셨습니다. 하영민 조사담당관은 코로나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관계로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또 권순신 감사담당관 역시 휴가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참석 못 하셨습니다.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1,130만 원이며 이 중 15억 3,92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억 7,209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0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은 전년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51만 9,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여비 반환금 25만 2,000원, 계약심사관 역시 여비 반환금 3만 원을 각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 현액 4억 9,825만 원의 86.7%인 4억 3,1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사담당관은 예산 현액 8억 5,241만 원의 91.3%인 7억 7,8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 현액 1억 7,729만 원에서 96.7%인 1억 7,1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 현액 1억 8,334만 원의 85.9%인 1억 5,75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평균 집행률은 89.9%입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불용액은 1억 7,209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수감 등은 예산액 2,0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감사원 자체 감사기구 최우수기관 선정 등으로 인해서 2020년도 감사원 기관 감사 등을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사담당관 소관 공익제보 업무담당자 워크숍은 예산액 5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코로나19로 워크숍 개최가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조사담당관 소관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워크숍 예산액 5,000만 원을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이 역시 코로나로 워크숍 개최가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사담당관 소관 공익제보 비실명대리신고제 운영은 예산액 542만 원의 89.9%인 487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비실명대리신고 신청이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소관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수당은 예산액 1,734만 원의 50.5%인 87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자문이 불가능해서 서면자문을 실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년도 4월 2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민 청원업무가 열린민원실에서 조사담당관실으로 소관 부서 조정이 되면서 도민 청원사이트 운영 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해서 열린민원실에서 조사담당관실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7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성과보고서 작성개요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2020년도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9개이며 목표달성 지표는 8개, 목표미달성 지표는 1개로 달성도는 88.9%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 중 계약심사담당관의 워크숍 만족도 지표는 목표 대비 0%로 코로나19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경환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용조 평화대변인은 가족 병간호를 위해서 휴가 중이고 변상기 회계담당관은 본인의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 및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수납액은 668억 5,038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673억 3,834만 원, 지출액은 1,587억 4,539만 원, 이월액은 19억 9,005만 원, 집행잔액은 66억 29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51억 7,042만 원으로 668억 6,98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68억 5,038만 원을 수납하였고 1,943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자료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1,673억 3,834만 원으로 1,587억 4,539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9,00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억 290만 원입니다.

12쪽 주요불용액 현황과 발생사유는 명시이월과 코로나19로 인한 계획 축소 또는 취소 예산 집행잔액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체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균형발전담당관에서 군관협력담당관으로 316억 3,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용역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청사의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 설치공사, 북부청사 본관동 도민 편의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와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필수 사업기간 소요로 감리비와 시설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회계담당관 소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 21억 4,824만 원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북부청사와 공용차량 긴급 방역비 1억 4,824만 원, 철도국 이전 등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비를 위해서 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부터 49쪽까지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수납액은 582억 4,645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580억 1,908만 원, 이 중 지출액은 574억 1,200만 원, 이월액은 3억 3,23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469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3억 3,239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발생액과 시군의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는 22개로 이 중 달성지표는 16개이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73%입니다. 미달성 6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목표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남북협력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교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평화협력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3억 23만 원으로 그중 미수납액은 1억 1,32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탁기관의 실집행잔액인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25억 5,638만 원으로 그중 80%인 341억 61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인 62억 3,4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에 해당하는 22억 2,163만 원입니다.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은 총 14건, 불용액 20억 1,952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취소, 국비 미교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새로운 경기통일한마당 1억 4,849만 원,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2억 3,753만 원,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5억 원, 국제개발협력사업 6억 8,316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11쪽 예산 변경은 1건, 5억 1,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Tour de DMZ사업을 DMZ 155마일 걷기사업으로 변경하여 DMZ 평화누리길 로드다큐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 57억 원으로 국비교부 지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쪽 사고이월은 2건으로 2019년에 명시이월한 DMZ 공연예술장 조성사업,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기금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액 494억 7,255만 원, 사용액 39억 4,065만 원이며 2020년 말 현재액은 455억 3,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자 산림분야 업무 조정에 따라 중국 동북3성 교류협력사업 및 사막화 조림사업 4억 5,500만 원을 외교통상과와 산림과에서 평화협력과로, 2020년 4월 20일 자 남북교류협력기금 6개 사업 384억 2,317만 원을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평화협력과로 예산 이체하였으며 2020년 10월 1일 자 경기국제평화센터 신설에 따라 DMZ포럼 등 6개 사업 70억 2,130만 원을 평화협력과와 DMZ정책과에서 경기국제평화센터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국제평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로 예비비 1억 6,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없습니다.

15쪽에서 31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3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8개 중 달성 4개, 미달성 4개로 전체 달성도는 50%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조성환 위원 균특사업 지방이양이 언제 됐죠?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죠.

조성환 위원 자료요구입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양됐죠? 균특사업에 중앙사업을 하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비교, 금액하고 사업명 비교 자료를 하나 제출 부탁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발실 소관만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환 위원 네, 균발실 소관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작년 자료는 있는데 이게 중앙에서 집행될 때의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하니까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는 안 왔지만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발실에 질의를 드릴 텐데요. 균특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비율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게 균특 43개 사업 중에서 23개가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 10% 중에서 3조 6,000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3개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액수나 비율이 크게 차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시군하고의 비율 때문에 조정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비율이 갑자기 시군 부담이 커지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균특, 국비와 시군비 보조금 비율대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집행률은 100%인데 실집행률을 보면 현저하게 낮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약간의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작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요. 작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실시설계라든지 기관협의, 토지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보니까 14.2%까지 있고 사전절차 미이행 때문에 작년도 집행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결산해야 될 올해 예산 중에는 이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실집행률이 상당히 있어야 되고 이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교부되어야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사업별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과 함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장애 요인들은 같이 해결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액션플랜을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예산들은 그냥 그대로 또 교부하실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올해는 최대한 실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과 협력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혹시 사례를 실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특정 시군에서는 사업진행률이 빠르고 미집행된 시군에서는 올해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예산배정이 다 끝나고 교부계획이 다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조정이 안 되고 그렇게 그냥 교부액으로, 교부 자체도 하반기에 몰려있어요, 11월, 12월에. 그러면 교부 딱 털고 집행률 100% 해 놓고 실집행률은 0인 거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거 사전에 해당 실국하고 협의해서 조정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지금 균특, 시도 자율편성 예산이나 이양사업 이런 거 위주로 먼저 독려하고 있고요. 그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실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실집행이 명백히 불가할 경우에는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을 우선적으로 하고 올해 교부될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실집행률을 높여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교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부분 연구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용 기조실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는데 실장님이 하시나 아니면 담당관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명해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 있으면 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결산자료를 보면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나 이런 포럼 같은 게 원래 대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대면이 안 되고 주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주요 미션은, 주요 기능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출생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사실 그것이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하는 걸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계획에 의해서 각 실국의 사업을 같이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아빠하이 사업같이 주로 양성평등 관련되는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여기 사업결산서를 보면 주로 육아 쪽 지원사업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육아 쪽, 경기도는 인구가 자꾸만 느니까 큰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선 31개 시군으로 따져보면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절벽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면 신생아 탄생 쪽으로 정책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 경기도 전체, 여성국에도 그런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국에도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출산 고령화 계획에 의해서 세밀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인구정책담당관실의 단독사업으로 남성육아모델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독적으로 또 출산율 제고 관련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조실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을 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담당관 쪽에서 일단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지만 31개 시군이 그걸 따를 수 있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률이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한데 저조한 거는 그냥 오늘 결산으로 끝나지만 차후로 진행되는 사항에서는 좀 신생아 쪽을 유독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정책도 많이 개발해야지 인구정책이 도농복합도시 위주로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체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지만 인구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인구절벽이 오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농복합도시는 정말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타 광역 시도보다 좀 선도적인 정책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서 타 광역시가 모델로 삼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인구정책, 예산ㆍ정책 같이 새로운 신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을 잘 불러주셔 가지고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평화협력국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라는 의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해 바라겠고요. 민주평화통일 아시죠? 자문위원회요. 그 취지 자체가 그런 교육과 약간 상충하고 겹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집행률 또한 62%에서 그렇게 매우 낮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상황은 그때그때 국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도 계속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이 됐든 줌 교육을 강화해서 아마 2020년도 때는 코로나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교육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굳이 겹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전개해서 나갈 필요까지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자꾸 해 봤자 그렇게, 제가 보기에 2021년도도 아마 이 정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집행률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20년과 21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는 평화통일교육은 경기도 주민의 삶에 밀착된 경기도 주민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입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주로 집합교육이 어려웠기 때문에 20년, 21년 다 같이 집합교육이 어려웠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던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서 또한 저희가 비대면 교육수업 방식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묻고자 했던 것도 약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아까 말했던 집합교육. 솔직히 오프라인에서 모이게 되면 교육에 대해서 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활용하는 참여수당이라든지 또는 가르치는 강사 부분에 대한 급여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보니까, 이번에 온라인 줌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게 오히려 돈 들어가는 수요 부분이 더 크더라고요, 지출이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남는 부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똑같이 집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줌 교육도 제가 알기로는 기관에서 하게 되면 할인이 돼서 몇 명까지 들어오게 되면 얼마를 지출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단면으로 볼 수가 있고 강사수강료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좀 더 비싼 경우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교육에 있어서는요. 교수진이 됐든 연구원이 됐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충분히 달성률에 있어서 근사치까지는 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교육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민주평통은 어차피 국가에서 취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교육에 있어서 단면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온라인이 됐든 훌륭하신 교육자 분들도 많고 강연자들도 많겠지만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좀 더 대중적으로 도민들이 쉽게, 평화교육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강하구에 와 보셨냐라는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한강하구에 다녀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둘러보고 한강하구를 같이 보았습니다.

김철환 위원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대단히 가슴이 아픈 곳이기도 하고 또한 생태보전이란 면에선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고 느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직 개관을 하지는 않았는데 내부에도 들어가 보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포시의 안내로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교육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뭐, 올해는 또 Let’s DMZ 관련해서, DMZ 사업 관련해서 찾아가는 DMZ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애기봉에 경기도가 조성한 야외공연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무대로 해서 찾아가는 DMZ 행사를 8월에서 10월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한강하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김철환 위원 실질적인 북한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현장에서 하는 교육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비가 들어간 만큼 이곳의 활용도 역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래서 저희가 조성한 야외공연장뿐만이 아니라 국비로 조성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시설이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평화통일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번에 토크콘서트도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한강하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도민분들께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이곳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찾아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 질의하겠습니다.

DMZ 155마일 걷기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9월에 비대면, 집합하지 않는 자율 걷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래도?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99명까지는 집합을 하지 않고, 모여서 걷지 않고 자율적으로 걸어가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계속 비대면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계속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단계가 올라가면 그만큼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올라가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저조해요. 왜 그런지요? 그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역시도 대면 회의나 대면 행사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겪은 첫 번째 해였기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미처 대응하지 못해서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고 워크숍 자체를 중지하는 식으로 해서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미리 좀, 2년 차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비를 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계속 누그러져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에 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유시설 예약시스템 구축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신정현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사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을 때 이거 최초 제안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제안하면서 요청드렸던 것이 있었다면 경기도에 있는 공유시설과 공간을 예약하는 걸 넘어서 31개 시군에 있는 공간과 연결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공간을 쉽고 접근성이 좋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자 그랬는데, 3년 전에 제가 제안했던 것인데 3년이 지나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의 그런 제안이 있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우선은 경기도 내의 우리 공공기관을 하다가 확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올해부터는 31개 시군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시군 소유의 공유공간도 함께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공유 예약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보기획담당관이…….

신정현 위원 네. 답변을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요,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 주셔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돼서요, 자치행정국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지금 자치행정국 사업으로 전환이 됐군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광역에서의 역할이 광역이 소유한 시설만 가지고 예약할 수 있다면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31개 시군의 포털 역할로 공간을 빌릴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더 배려 있게 사이트를 잘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그리고 평화협력국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북사업 단독사업자로 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가? 맞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신정현 위원 그게 아마 2020년이었던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올해 3월 법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시행이 되기 시작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신정현 위원 그 이후에 대북지원 정책 시행한 바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직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신정현 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거 일체 대북지원사업으로 쓴 게 전혀 없습니까, 올해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남북…….

신정현 위원 작년 것 포함해서. 오늘 결산이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작년까지는 있었고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법적 지위를 올해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까지는 단독사업자로 대북지원을 한 건 아니겠네요? 통일부 통해서 이렇게 했겠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건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런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신정현 위원 그 내역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 대북지원했던 사업 내역.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올해는 현재 전혀 없는 거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올해는 남북관계가 중단되어 있는 영향이 큽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유영호 위원 DMZ 걷기대회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유영호 위원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7월에 이 관련된 내용이 일단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걸 계속 추진하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020년에 예산 변경한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영호 위원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2020…….

유영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 걷기대회가, 제가 제1회 DMZ 155마일 걷기대회에 직접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고 행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산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적사항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건 좀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산 전용 규모가 그래도 상당한 규모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유영호 위원 그런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그 문제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담당부서의 상세한 소명이라든가 절차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 사업은 DMZ 155마일 걷기 사업을 실제로 DMZ를 걷는 사업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다큐를 제작해서 DMZ의 역사ㆍ생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환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변경은, 전용은 아니고 변경인데 세부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라서 그래서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Tour de DMZ 그러니까 자전거대회도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55마일 로드다큐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변경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들여다보면 전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DMZ 155마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됐어야 되죠?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유영호 위원 결과가, 홍보가 잘 됐는지 그런 분석은 해 보셨어요? 피드백 해 보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로드다큐를 제작해서, JTBC가 제작해서 방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시청률이나 시청 그 뒤의 클릭 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못한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 내용이, DMZ 관련 JTBC가 준비한 로드다큐가 언제 어느 시간대에 방송되고 그래서, 의회 자체에도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없으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확한 방송일자라든가 그런 걸 통보받은 적이 없어서. 이게 애초에 예산을 변경하면서까지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런 홍보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보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많이 알려드리지 못한 점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로드다큐 제작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다큐 자체는 현재도 ‘여기태그’라는 유튜브에서 여기태그라는 것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생 수는 10만 3,51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영호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혹시 내년에도 155마일 걷기대회 계획하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올해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 걷기대회가 취지에 맞게끔 흐트러짐 없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정현 위원 추가질의가 또 있는 줄 알고.

○ 부위원장 엄교섭 추가질의 있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끝났다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최원용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님이 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오늘 경상남도하고 정책협약식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승기 위원 꼭 이날 해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거는 경기도하고 경상남도 양쪽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날을 오늘 이렇게 잡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현재까지 우리 예결위 활동하는데 이한주 원장님이 몇 번 나오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계속 나오셨습니다.

백승기 위원 잘 못 봤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나왔고 저희 기재위에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오늘만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승기 위원 최원용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결산심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그 방향대로 예산이 집행됐나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저희는 또 고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일부에서 염려하는 게 산하기관 단체장님들이 옥상옥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산하단체장님들이 공무원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이제 막판에 들어오니까 더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아까 통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장님들이 결산을 하는 자리에 참석도 안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공기관장님들이 대다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조실 소관의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현명하신 분이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 기조실에서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든지 그리고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단 저희가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고서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조처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공공기관장님들이 과거에 내 자리가 어땠는데 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그 공공기관장으로 계시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의회 무시하는 처사로 본다고 치면 집행부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알기를 너무 쉽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심사나 결산심사, 추경이나 이런 때 공공기관장님들이 특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 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확실하게 조처를 취하고 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의회 때부터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26개 공공기관장들을 대표해서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더 없어지는데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른 건 몰라도 예산ㆍ결산, 상임위에서도,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도 상임위별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치면 상임위원회는 저희들보다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들 전체를 관리하시는 실장님으로서 이번에 구두경고라도 한 번씩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문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신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의했던 것 조금만 하나 더 부탁을 드릴 게 아까 공감 예약시스템 담당하시는 부서는 저를 좀 찾아와 주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앞으로 할 것인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긴 했지만 꼭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기대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38%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게 지금 2020년도에 처음으로 균형발전실로 예산을 총괄해서 세웠었는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노후 생활SOC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국별로 소관이 다 다른데 그걸 균발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조금 세밀하게 시군 선정이나 또 집행과정에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해당 소관 실국으로 다시 분배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 중에서 2020년도 143개 사업 중 55개는 완료를 했고요, 88개 사업은 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올해는 총 몇 개 하시나요,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 사업은 해당 실국으로 다시 분배가 됐기 때문에.

신정현 위원 다 흩어졌기 때문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걸 균발실에서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하지 않고요. 총괄도 컨트롤타워가 없나요,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노후 생활SOC는 분야별로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걸 대충 어느 정도 집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방법이 없겠네요? 실국마다 다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노후 생활SOC를 총괄하는 기능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신정현 위원 없다고 봐야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생활SOC는 지금 국비를 사실 우리가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자체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신정현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작년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집행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8개 사업은 올해로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정현 위원 아니, 생활SOC랑 노후 생활SOC랑 같은 얘기인가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아니요. 생활SOC 혹시…….

신정현 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생활SOC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복합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현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생활SOC 2개 이상을 복합화하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10%씩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균발실에서 이건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신정현 위원 그거 진행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한번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면 이건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좀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 30초만 딱 더 써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 지난해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행사들을 치렀습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치렀을 행사들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행사 계획했던 것 중에 유튜브로 전환된 게 몇 %나 되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한 것. 축제, 행사 이런 것.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는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정현 위원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꼭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2월에 경기도, 개성과 관련된 콘서트를 연 적이 있어요. 아세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신정현 위원 제가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마침. 마침 보고 있다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잘 아시겠지만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출석 체크를 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원들에게 공유를 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래서 의원들이 분개를 하고 기재위 위원님들이 난리가 났죠. 아마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아, 행감이 아닌가요? 지난번에 3월 회기 때 아마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아요. 맞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이후에 아마 지사님의 사과문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신정현 위원 행사를 위한 행사, 예산을 치르기 위한 행사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이 돈을 써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사실상 이걸 그냥 내년으로 미뤄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도민이 정말 접근성도 없고 보지도 않는데 수억에 달하는 예산을 써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나는 생각해요.

제가 사실 그중에서, 댓글 달린 것 중에서, 거의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비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앞서서 작년에 유튜브나 혹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행사들 중에 사실상 도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혜택이 돌아갔을까 생각하면 비참할 정도의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부탁드리기로는 그 자료를 주시되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에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예산 아껴 가지고 차기연도에 더 필요한 데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사실 그 행사는 개성공단지원재단과 공동으로 했고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한…….

신정현 위원 얼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000만 원.

신정현 위원 1,000만 원이요. 우리 예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기금도 다 포함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쓰기 위한 강박관념으로 한 행사는 전혀 아니고요. 물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기획해서 추진하면서 만들어낸 형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한 것은 지금도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른 일은 아니고 통일교육시간을…….

○ 부위원장 엄교섭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강박관념 갖지 마시라, 돈을 안 써도 괜찮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5시 25분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있는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서용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외부 일정으로,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한석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원장은 외부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선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조승문 킨텍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화영 대표이사는 외부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5,674억 5,779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600억 9,412만 원, 집행액 9,565억 8,926만 원, 이월액 10억 1,189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9,297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 현액은 5,638억 9,99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05억 5,645만 원으로 99.5%인 5,674억 5,77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0억 9,866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경제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600억 9,412만 원으로 이 중 9,565억 8,926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18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26%인 24억 9,29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및 변경은 각각 3건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사업으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사업 추진방식을 민간 임차에서 직접 구축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전용하고 플랫폼 구축 예산 부족으로 숙련기능 건설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비에서 3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과 분석결과 활용 및 홍보사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유사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 전액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예산 변경입니다. 분석결과 활용 및 홍보사업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석교육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북부지역 분석교육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전액을 데이터 활용 활성화 계획수립사업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데이터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발단체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중앙부처와 도 사업예산의 구조 일치를 위하여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개보수사업과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 6억 6,781만 원입니다. 데이터 분석사업은 신규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입찰공고가 2회 유찰되어 용역기간이 2021년 2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준공금 1억 6,781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정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2021년 10월까지로 연기하였으며 사업비 5억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으로 설비보조금의 30%는 정산 이후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2020년 11월 의왕시에서 산업부에 정산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의 정산검증 미완료로 부득이 3억 4,4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쪽 예비비 집행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23쪽부터 81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5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2종, 3개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1,419억 244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 말 현재액은 4,587억 8,902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24억 3,368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 말 현재액 37억 7,4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0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1,742억 2,04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140억 2,393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601억 9,647만 원입니다.

90쪽입니다. 2020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총액은 4,796억 5,171만 원이며 부채총액은 3,556만 원, 자본총액은 4,796억 1,615만 원입니다. 2020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69억 1,396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5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규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인데요. 5쪽, 6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용은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압축적인 심의를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1쪽 사업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총 4건인데요, 현장공감 노동정책 포럼,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공무직 노사협력 추진,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관련해서 1억 1,5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2쪽~13쪽 예산의 전용ㆍ변경ㆍ이체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변경은 총 2건에 4,850만 원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는 총 5건에 42억 2,500만 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의해 부서 간 이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체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각 1건씩인데요. 명시이월은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16억 원이 이월되었고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7억 216만 원이 사고이월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인데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과 관련해서, 공무직 노사협력 추진과 관련해서 17억 2,604만 원이 예비비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부터 20페이지 사업별 결산서 및 21쪽부터 23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노동국 성과계획 목표달성도는 83.3%로 6개 지표 중 5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규모가 큰 노사민정협의회가 미개최되어 미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전년보다 20억 1,495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 말 현재액 77억 1,1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동국 전 직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노동국 소관 결산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김용천 개발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42억 3,84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억 79만 2,000원, 집행액은 73억 7,372만 9,000원, 잔액은 1억 2,706만 3,000원 되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억 3,922만 원으로 수납액은 42억 3,849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5억 79만 2,000원이며 그중 98.3%인 73억 7,37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7%인 1억 2,7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내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출장 미실시와 대면행사 추진 어려움에 따른 행사운영비 2,808만 4,000원 등 총 5건에 5,5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변경 및 전용은 각 2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미개최 상황이었지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홍보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총 1억 2,0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으며 민간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총 2건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이월사업비 현황, 9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진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님은 답변하실 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경제실에 보니까 불용액이 일자리 정책마켓 이런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보액이라고 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예산을 맞췄는데 10%를 그냥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이런 예산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한다고 그러면 10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9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일자리 정책마켓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는 덜 한 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 같은 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각 시군에서 요청액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액을 좀 조정합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요청액보다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불필요한 거랑 이런 부분을 좀 줄이면서 한 9억 정도로 조정이 됐고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추가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 반영하기 위해서 유보를 좀 시켜놨는데요…….

양경석 위원 실장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요즘에는 일자리,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자리가 있으면,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라 그게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또 건설일자리 플랫폼을 했는데 유사한 게 행안부에서 하는 조달청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만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게 각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 있다고 하면 같이 협업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검토했었으면 이 5억이라는 게 다른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경기도에서 의욕을 갖고 사실 건설일자리에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다른 시도라든가 또 중앙부처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경제구역청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쓴 게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홍보비로 1억 2,000을 전용했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양경석 위원 전용한 게 1억 2,000에 홍보를 했는데 이게 어쨌든 홍보예산이 있는 건데 이 예산을 못 하니 홍보로 썼는데 그럼 기존에도 홍보예산이 있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건 더 추가로 한 건데 기존에 홍보비가 얼마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기존에 1억 6,000하고 2억하고 해서 합해서 한 4억 정도…….

양경석 위원 4억 정도가 홍보비로 잡혀있는데 그럼 1억 2,000이 플러스가 된 거네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돌려서 같이 썼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얼마를 세웠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예산 크기는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예산은 그럼 1억 2,000하고 합쳐서 세운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니요. 1억 2,000은 외빈초청여비로 당초에 세워졌던 대로 세웠습니다.

양경석 위원 세우고 이제 했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양경석 위원 그럼 이 홍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 크게 하면 그걸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홍보예산 때문에 대변인하고 저기가 있었지만 홍보비가 많아서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자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홍보라는 건 한 번 크게 하면 그 정도 규모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용할 때 좀 세심하게 더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다소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언론인들한테 잘 소통을 해서 원래는, 작년에만 그렇게 조금 예외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 부위원장 김태형 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건 결산하고는 저긴데 노동국하고 경제실하고 이게 같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하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노동국 소관입니다.

양경석 위원 노동국 소관이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양경석 위원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아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건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양경석 위원 고용노동부요? 그럼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체 인력들, 연수생들이 지금 거의 못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산업체도 있지만 일반 농업 쪽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 맞게 경기도에서, 농업이 또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하우스나 이런 쪽에.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별도로 배정도 받고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그분들이 예전에 포천인가 어디서 컨테이너에서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이 농업에서 저기해서, 근로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노숙자예요. 근데 우리가 알게 돼서 지금 하우스에서 주거를, 집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숙식,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농지에는 농막이나 그런 걸 할 수 있지 정상적인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근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원룸이나 이런 걸 얻어주면 수지타산이 안 맞고 지금 웬만한 농장들은 주거여건을 굉장히 잘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중앙정부에다가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건의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연수생들을 어느 정도 할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사실 고용노동부 담당국장하고도 한 달 전에 만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안에서 노동국 차원에서 여러 실국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한 10차례에 걸쳐서 TF를 했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현실에 굉장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을 또 그렇게 저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농민들의 현실을 보듬어준다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경기도민들, 농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추민규 위원 저희들 주요 불용액 사유 내용을 한번 잠시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요즘 한창 이슈되고 있는 택배노조와의 갈등 잘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현재 모 단체에서는 52시간 초과근무는 불법이다, 분류작업은 책임자가 한다라는 그런 언론의 메인기사 내용도 많이 돌출되고 있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work life balance”라고 그러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work life balance입니다.

추민규 위원 쉽게 말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그런 약간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불용액 발생사유를 잠시 훑어보면 어차피 2020년도 때 한창 우리가 1월 달부터 이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코로나19 사건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 포기라든지 집합프로그램 진행이 곤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43%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집합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는 내용을 좀 전환해서라도, 사업에 대한 목적은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약간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노사 간에 온라인 뭐가 됐든 또 다른 뭔가를 가져갔더라면 예를 들면 오늘날의 이런 택배노조라든지 노조와의 갈등부분은 조금 더 잠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보고요.

그래서 2021년도는 집계내용이 추후 내용이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더 개선사항이 있다라면 솔직히 저는 노조와의 갈등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의 이슈가 터져나가면서 그게 곪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짜지를 못하다 보니까 터져 나와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거의 전체의 목소리가 돼서 대변되고 있다라고, 그게 사회적 갈등이 됐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택배를 시켰는데 여태 도착을 안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자꾸 이런 식으로 2021년도도 만약에 52시간 워라밸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 그때도 한 30%, 제가 보기에는 2021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는 않나라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담당국장으로서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요. 작년 연초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응 못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사업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도 하고 좀 더 코로나19에 무관하게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추민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에서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택배노동자들도 그렇고 경비노동자도 그렇고 지금 가장 갑질을 하고 있는 대상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면서 소비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측면도 필요하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도민과 또는 주민과 소비자들의 인식의 전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대답 잘 들었고요. 늘 노동국 지지하고 응원하니까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1건 7억 2,000여만 원 있는 부분이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이게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이 노동복지센터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월사유가 2020년 12월 말 공사예정이었는데 계약심사 사전검토 과정에서 공사범위가 확대돼서 이월됐다라고 하는데 이 확대된 사업 공사 범위가 어떤 부분입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에는 12월까지 완료예정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4월까지, 그러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주노총의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개월간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넘겨가면서 사고이월하게 됐고요. 공사는 이미 끝났고 곧 개소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또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비비 지출 사유가 건물매입비 부족분이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그 당시 19년도, 이게 20년도 예산이니까요. 19년도에 노동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산매입비를 40억 책정했는데 저희가 건물 매입하는 협상과정에서 한 1억 1,97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쓰게 된 상황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때 당시에도 건물매입 포함해서 내부시설 개선하는 데 50억 넘게, 52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초기에 예비비 집행상황이 1억 1,970여만 원 사용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해가 거듭되고 하면서의, 당연히 해가 바뀌면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을 미리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뜩이나 그때 당시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도 제기하셨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019년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공공기관 자체추경 의회 보고를 권고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를 얻습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하는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연금 이외에 자체추경을 더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2019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권고됐던 사항들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까,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2019년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이거 권고사항으로 냈던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됐으면 저는 이게 실질적인 게 이루어져야 결산검사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권고만 하고 이행이 안 되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을 통해서 다른 공공기관은 모르겠지만 제가 경제실에 있는 기관들 지금 결산검사 중이어서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추경에 대해서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보고한 사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건데요. 경기일자리재단은 어디 소관이죠, 경제실 소관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경제실 소관입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일자리재단의 출연금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의 100% 다 위탁사업인 것 같아요. 자체사업이 없더라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도에서나 아니면 국가사업을 위주로 해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뭔가 문제점을 발굴하고 유연하게 정책들을 세워서 뭔가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도에서 틀을 짜준 예산 안에서 거의 집행을 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재단하고 사업을 할 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잘 아시지만 1년에서 2년 단위로 바뀝니다. 실장이나 국장뿐 아니라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관 업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시키지만 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업무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책사업을 집행하고 발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현 위원 일반적으로 출연금을 내려줄 때 도에서 이런 얼개를 잡아놓고 이런 쪽으로 사업하라는 내용들이 되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저희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일자리 사업이나 다른 경제 분야의 많은 사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본인이 일을 집행하면서 느끼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일자리재단에 같이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신정현 위원 상의한다라는 말씀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협의를 해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현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을 5분밖에 안 줘요. 10분이면 제가 넉넉하게 말씀 들을 텐데.

재단 대표님.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신정현 위원 고개를 거의 180도 꺾어야 돼 가지고. 대표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이제 8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오시고 나서 나름대로 일자리재단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오셨을 때 충분히 자체사업 여력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아마 재단이 설립한 지 4년 지나고 5년 차 접어 들어서서 경제실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에 출연금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자리재단이 충분히 여러 형태의 사업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출연금 비중과 그리고 위탁사업 비중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 사업 비중이 전체 집행되는 예산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와서 분석해 봤을 때 8%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 거의 92% 사업이 위탁사업비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편성은 굉장히 낮은데 거의 96% 이상이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약간의 기형적인 과정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점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산하기관의 출연금과 자체사업 비중을 따져봤을 때 사실 경기도 대부분의 산하기관들이 비슷한 구조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을 80% 가까이 끌어올렸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도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도에서 짜놓은 틀 안에서 사업만 수행하는 기관을 넘어서서 저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경기일자리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더 충분히 반영하려면 자체사업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 단순히 협의만 해 가지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에서 저는 지금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문제, 일자리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도 일자리재단의 정책연구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에서 인력확보라든가 정책업무 확대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재단이 어쨌든 전문기관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저희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발을 딛고 있는 활동가와 같은 형식의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보는 시각보다 훨씬 현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자리재단, 이번에 본예산 세우시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자체사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시죠.

신정현 위원 제가 관심 있는 사업만 자꾸 보게 돼 가지고요,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신정현 위원 지난해에 어쨌든 그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 노동자분들 환경개선사업 진행해 주셨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신정현 위원 올해 사업에 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맞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올해는 공모 같은 형식이 아니라 아예 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것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경비노동자 관련해서는 일단 7억이…….

신정현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제가 좀 확대해서 해 달라고 요청도 드렸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2억이었는데 각각 2억씩 증액돼서 최종 7억으로 됐습니다.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왜 관심을 가지냐면 저희 아파트가 시범으로 들어가서 저희 아파트의 청소 아주머니께서 그 공간에서 화투도 치시고, 쉬실 때. 같이 화투 쳤거든요, 앉아 가지고. 이 공간 있는 자체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는 사실 지금의 발언은 칭찬의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튼 7억으로 예산 더 늘려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공간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면 그거를 잘 계도하는 역할까지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가능할까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신정현 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을 경제실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올해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증가추이는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한번 정확한 숫자는 작년하고 대비, 현재 57만인데요. 작년 대비한 거는 다시 한번…….

신정현 위원 그래서 실시간 현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작년 대비 올해 가맹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거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대비 올해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예산이 지금 동일하던가요? 작년 예산규모와 올해 예산규모가.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죠. 혹시 올해가 계약이 종료죠?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신정현 위원 지역화폐 내년에 종료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입니다.

신정현 위원 내년입니까, 2022년? 몇 월에 종료죠?

○ 경제실장 류광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4월인가요?

신정현 위원 3월이면 공모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면? 다음 입찰하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요, 지금 국회에서 법률 개정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선수금 계좌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신정현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수금이나 예치금을 관리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걸 떠나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법령 개정 포함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공적대행운영기관을 아예 저희가 직접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관련법들, 공기업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방안으로 공적대행기관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재단의 형태라든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 30초만 더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공적대행기관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민하는 부분이 설립하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거나 현재의 코나아이 걸 사와야 됩니다, 적정한 가치로. 그래서 그게 예산이 꽤, 시장에서 평가하는 KT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코나아이라든가 하는 개발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 소요기간과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수립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느냐. 다만 지금 현재 2조 8,000억 정도 규모, 올해는 그것도 현재 2조 8,157억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수요로 보면 3조 7,000억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운영수익이 최소한 몇 년 이내에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큼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공적대행운영기관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제안을 드리려고 사실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 코나아이가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결제수수료를 100억 가까운 수익을 얻어냈죠. 그런데 올해는 아까 제가 왜 가맹점이 늘어났는지를 여쭤보려고 그랬냐면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결제수수료에 대한 수익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고스란히 다 업체의 수익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차라리 우리가 공공배달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공이 참여하는 어떤 루트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충분히, 사실은 이거야말로 그것이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쓰는 만큼 그 돈이 인센티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세금의 방식으로 메꾸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이 인센티브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의 예산은 줄어들지만 자체 이익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지역화폐는 훨씬 더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안 그래도 제안을 드리려 그랬었는데 마침 검토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어쨌든 저는 지역화폐는 정말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도민들이 쓰여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세금을 투여해서 이 사업을 멱살 잡고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이 아닌 자체운영을 통한 수익을 통해서 재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희가 이런 법적이나 재원문제나 직접 시스템을 다시 개발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매입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느냐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운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성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은 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태형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처음도 제가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도 제가 하고 싶어서 끝까지 기다려 봤습니다. 저는 짧게 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동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추민규 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행률이 저조한 부분, 그 사유를 찾아봤더니 내용이 없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어차피 2020년도 때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노동자 중에서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상중하로 나눠져 있다라고 저는 계급화를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 또한 좀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하고 그리고 이 진행 자체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물음을 던졌지만 2021년도 때도 이런 경우가 그대로 똑같은 실행률이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 질문에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소득손실보상금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증상유무와 관련해서 증상이 있을 경우만 지금 주게 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K-방역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계속 하루에 한 500명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름 성공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조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어떻게 바꿨냐면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을 해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부분하고요. 또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영주권자랑 결혼이민자만 했는데 다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9.6%, 그러니까 1,336명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6월 14일 현재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3,100명 정도가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방금 추민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 반영해서 20년도의 학습효과를 느껴서 저희가 21년도를 대폭 세련되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이 제도를 부산광역시에서 그대로 벤치마킹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추민규 위원 노동국의 아름다운 모습 보기 좋고요. 끝까지 한 번 더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치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좀 질의는 아니고요. 경제실장님한테 미리 한번 제가 전에 통화를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건의 좀 드리려고 얘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여러 실국들이 계시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전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보급 및 가맹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열심히 적극행정을 펼쳐서 호응하고 혜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화폐 사용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는 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 얘기라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가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도시로 구성된 지역구고 그 도시 안에 대규모점포, 소위 말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인가요, 거기에서 규정하는 바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도 있고 또 기존에 상가 형태를 띤, 건물 형태를 띤 소상공인들 점포가 다 같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화폐라는 게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골목상권을 살리자. 소상공인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되고 잘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가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언뜻 기억나는 게 매출액 10억 이상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가맹에 제한이 되는 게 바닥면적 3,000㎡ 이상 되는 대규모점포의 가맹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아서 지금까지 가맹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맹을 계속 받아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어요. 그게 저희 화성시가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국비나 도비 지원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아마 소상공인 측에서 또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상가에게도 지역화폐의 가맹을 허용해 주면 또 중복으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 내지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가맹점 관리 지침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소규모 임대상인들이겠죠. 그분들한테 “6월 말까지만 지역화폐 가맹이 돼서 사용이 가능하고 7월 1일부터 지역화폐가 종료된다.” 그런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가 당연히 예상하다시피 문제인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아까 같은 저희 지역 얘기해서 그렇겠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이 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상권이나 일반 상권이나 사실 별로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거든요, 지역의 특수성이 있지만. 그래서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소규모 분식집, 떡볶이집, 오뎅집, 김밥도 팔고 있는 데나 대규모점포 바깥에 있는 그런 같은 분식집이나 거의 이용하는 빈도나 횟수가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화폐 보급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서 너도 나도 지역화폐카드만 들고 나와서 쇼핑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받으면 여기서 지금 임대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들도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있는 게 “그럼 우린 죽으라는 소리냐. 똑같이 코로나 시기에 장사 안 되는 거 마찬가지고 그나마 지역화폐가 인센티브가 많아서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나서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서 사용제한을 하면 역차별이 아니냐.”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저도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도 찾아보고 여럿 찾아봤지만 현행 관련법이나 규정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점포의 가맹 제한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또 이런 사정이 있다.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의 약간의 그늘진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조금 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실장님. 좀 알아봐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대규모점포라든가 이런 데가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소상공인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소상공인하고 역차별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간에도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대규모점포 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풀어준 데도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은. 화성이 이제 그러다가 다시 제한을 거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이익이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점포하고 이런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서 현재는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들 간에서도 대규모점포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역화폐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대기업으로 돈이 안 가고 소상공인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만 돌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아직 상당히 우세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고민은 하지만 현재 지역화폐가 금액이 사용발행액이 워낙 단기간에 늦고 도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당초에 그런 지역화폐의 사용용도, 지역 내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10억 원 미만의 그런 소상공인들이 좀 더 혜택을 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실장님,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퇴장하기 전에 산회 선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박재만엄교섭김태형고은정권락용김경희김봉균김우석김철환박관열

백승기성수석신정현양경석오광덕원미정유광혁유영호윤용수이진연

장대석정희시조성환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대변인 김홍국

홍보기획관 이성호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감사관 김희수

공정국장 김지예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박성남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장 이순늠도시정책관 손임성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경제실장 류광열

노동국장 김규식교통국장 박태환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비상기획관 김재준경제기획관 정도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인재개발원장 윤덕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소방학교장 권대윤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건설본부장 송해충의회사무처장 김기세

○ 기타참석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훈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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