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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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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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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5.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다회용 배달ㆍ포장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환경국)
9. 노후 화물자동차 저공해조치를 위한 자발적 협약 계획 보고(환경국)
10. 친환경차 인프라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사전보고(환경국)
1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1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환경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양철민ㆍ김진일ㆍ이선구ㆍ장동일ㆍ조광주ㆍ정대운ㆍ임창열ㆍ고찬석ㆍ안기권ㆍ송영만ㆍ유광혁ㆍ김우석ㆍ김강식ㆍ김태형 의원 발의)
2.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고찬석ㆍ장동일ㆍ김경일ㆍ안기권ㆍ김진일ㆍ양철민ㆍ조광주ㆍ김태형ㆍ김강식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3.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진일ㆍ양철민ㆍ최승원ㆍ고찬석ㆍ임창열ㆍ안기권ㆍ조광주ㆍ송영만ㆍ이창균ㆍ장동일ㆍ김판수ㆍ서현옥ㆍ국중현ㆍ김은주ㆍ심규순ㆍ진용복ㆍ송한준ㆍ김현삼ㆍ배수문ㆍ천영미ㆍ김달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송영만ㆍ임창열ㆍ이창균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진일ㆍ정대운ㆍ조광주ㆍ최승원ㆍ양철민ㆍ김태형 의원 발의)
6.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최승원ㆍ김진일ㆍ이선구ㆍ정대운ㆍ조광주ㆍ고찬석ㆍ임창열ㆍ안기권ㆍ김태형 의원 발의)
7.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성수ㆍ박관열ㆍ최만식ㆍ염종현ㆍ김인영ㆍ이기형ㆍ오진택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박창순ㆍ최경자ㆍ김규창ㆍ김명원ㆍ방재율ㆍ김용성ㆍ이진ㆍ최갑철ㆍ안혜영ㆍ김태형ㆍ김경호ㆍ남종섭ㆍ김동철ㆍ박옥분ㆍ김강식ㆍ김용성ㆍ정대운ㆍ김진일ㆍ문경희 의원 발의)
8. 다회용 배달ㆍ포장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환경국)
9. 노후 화물자동차 저공해조치를 위한 자발적 협약 계획 보고(환경국)
10. 친환경차 인프라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사전보고(환경국)
1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1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조례안 7건, 보고 3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받은 후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양철민ㆍ김진일ㆍ이선구ㆍ장동일ㆍ조광주ㆍ정대운ㆍ임창열ㆍ고찬석ㆍ안기권ㆍ송영만ㆍ유광혁ㆍ김우석ㆍ김강식ㆍ김태형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승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생태관광 기반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등의 사항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생태관광자원 발굴 및 보전,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생태관광지역의 지정 및 육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최승원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생태관광 기반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것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생태관광 자원 발굴ㆍ보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홍보ㆍ교육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생태관광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 및 육성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가 자체적으로 생태관광지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과 용어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도내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자산의 보전 및 이용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여가활동 기반 조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남부보다는 북부 그다음에 동부 쪽이 실은 자연생태관광의 형태가 잘 보전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선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보다는 박성남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조례에서 제7조에 보면 생태관광지역의 지정ㆍ육성에 관련된 것은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아직 조례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를 비롯해 11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이 해당되는 조례가 발의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를 빗대어서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가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정절차나 이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육성에 관련된 지원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도 관광의 하나의 큰 틀이거든요. 관광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생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관광 쪽하고 협업이 돼서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들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쪽하고 얘기하고 아무튼 간 세부계획들 세워서 지정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 관광지구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호텔이나 어떤 숙박시설이 있어야지만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 생태관광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생태관광지로서 적합한 것을 우선 추출해 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시군하고 협업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 도출해 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생태적인 가치라든가 관광지로서 가치 같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팔당호를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 호텔이나 기타 관련된 대규모 숙박시설을 넣을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관광특구도 불가능하고 생태관광지역에 만약에 호텔이나 일반 숙박시설을 넣는다라고 하면 자연경관은 좋지만, 생태환경도 좋지만,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구지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절차를 잡을 때 그것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광자원, 생태관광에 대한 홍보ㆍ교육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자원 발굴ㆍ보전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역주민의 참여 관련된 이 정도까지 다 고려하셔서 현재 동북부 쪽에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 박성남 국장님. 지금 자연환경 보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생태관광지역이라고 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게 전국에 26개인데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광을 한다고 해도 너무 단조로워요. 어디 가면 생태습지 한 군데 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협업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관광에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가면 생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몇 곳을 들를 수 있도록 연계를, 관광하고 생태하고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아까 안기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팔당지역이나 이런 데는 호텔이라도 지을 수, 규제가 심해서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예외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고 특히 관광이라는 것은 와서 편히 쉬면서 관광도 해야 되는데 호텔도 없고 쉬는 데도 없고 사실 그 지역에 지나가는 손님으로 있으면 그 지역 발전도 없어요. 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지역경제도 살고 전체가 되는데 이게 협업이 없고 관광이 연계가 안 되면 그냥 일회성으로 슥 왔다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지역 발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큰 영양가가 없다, 한마디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협업, 연계도 좀 충분히 생각해 봐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별도의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양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철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최승원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최승원 의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대표발의)(최승원ㆍ고찬석ㆍ장동일ㆍ김경일ㆍ안기권ㆍ김진일ㆍ양철민ㆍ조광주ㆍ김태형ㆍ김강식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생태관광 관련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생태관광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8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에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제5호를 신설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생태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진일ㆍ양철민ㆍ최승원ㆍ고찬석ㆍ임창열ㆍ안기권ㆍ조광주ㆍ송영만ㆍ이창균ㆍ장동일ㆍ김판수ㆍ서현옥ㆍ국중현ㆍ김은주ㆍ심규순ㆍ진용복ㆍ송한준ㆍ김현삼ㆍ배수문ㆍ천영미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대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상위법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환경보전계획이 환경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에서 근거 규정이었던 상위법령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삭제되고 특별법의 시행령에 대기관리권역으로 규정됨에 따라 도의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2항 및 제16조의2에서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도가 관장하던 발전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관련 업무상 국가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3의 지정악취물질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장동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공구조물들 증설이 많아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는 실정으로 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은 2021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서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절차와 법무담당관실의 본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 사업자 등에게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야생조류 충돌실태 조사, 교육ㆍ홍보의 실시 및 국가, 시군, 그 밖의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투명창, 투명방음벽 등 물리적 시설과의 충돌에 의한 야생조류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는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정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1항에서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정한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을 예시로 명시하여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건축물이나 시설물 여건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류 충돌 예방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제2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개발사업이 조류의 서식지와 이동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3항에서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조류 충돌 예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야생조류 충돌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기관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조류의 충돌을 예방하여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야생조류 충돌을 주로 일으키는 게 방음벽 그다음에 건축물이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투명유리벽, 유리창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을 하거나 도시설계를 하는 곳이 현재 도시주택실이고 그쪽하고는 어떤 협업관계가 구축된 게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주관은 그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주택실에서 주관을 하고요. 저희는 조례라든가 생태적인, 예를 들어 얼마 정도의 조류가 어떤 지역에 해서 부딪쳐서 죽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걸 데이터화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그쪽에 도시주택실이 건축물들을 지을 때, 방음벽을 만들 때 이런 패턴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내용들 같은 것들을 같이 협업하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조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류가 로드킬도 아니고 그냥 부딪쳐서 대부분 폐사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에 또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여기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경관심의팀하고도 일정 부분 같이 협업하고 그쪽이 주도해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쪽하고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이 관련된 연구는 또 어디서 진행하나요? 실태조사를 하고…….

○ 환경국장 박성남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국립생태원에서 이건 핸들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네이처링이라고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네이처링이 플랫폼인데 자기 지역에,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인데 자기 지역에 방음벽이나 이런 건물에 의해서 조류가 폐사하면 그걸 찍어 가지고 올리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협업하면서 하는 건데 주관적으로 연구라든가 이런 건 국립생태원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 5조 실태조사에 보면 “도지사는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해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혹시,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걸 위탁할 수 있는 민간업체는 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민간업체 아니고 지금 네이처링은 그냥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안기권 위원 모니터링…….

○ 환경국장 박성남 자발적으로 그걸 하는…….

안기권 위원 그렇죠. 모니터링 기관인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연구ㆍ조사할 수 있는 현재 경기도에 있는, 실태조사 가능한 곳이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셔서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연구ㆍ조사가 제대로 나왔을 때 건축물에 했을 때, 조류에 따라서 실은 이런 모양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충돌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완이 너무 단순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수정제안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현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4조제1항에 충돌방지 예방 방법을 보완하고 제3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아까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류들이 인간이 만든 건축물로 인해서 폐사 당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해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5.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송영만ㆍ임창열ㆍ이창균ㆍ이선구ㆍ안기권ㆍ김진일ㆍ정대운ㆍ조광주ㆍ최승원ㆍ양철민ㆍ김태형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찬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고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 처리ㆍ보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예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살수시설, 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물을 뿌리는 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지붕덮개시설 등을 갖추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방지를 위한 건물 또는 시설물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바닥포장, 지붕덮개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고찬석 의원님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송영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고찬석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고찬석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최승원ㆍ김진일ㆍ이선구ㆍ정대운ㆍ조광주ㆍ고찬석ㆍ임창열ㆍ안기권ㆍ김태형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물 포장, 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ㆍ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에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1항제1호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음식물 포장, 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1회용품 저감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철민 의원님 자리하시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성수ㆍ박관열ㆍ최만식ㆍ염종현ㆍ김인영ㆍ이기형ㆍ오진택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박창순ㆍ최경자ㆍ김규창ㆍ김명원ㆍ방재율ㆍ김용성ㆍ이진ㆍ최갑철ㆍ안혜영ㆍ김태형ㆍ김경호ㆍ남종섭ㆍ김동철ㆍ박옥분ㆍ김강식ㆍ김용성ㆍ정대운ㆍ김진일ㆍ문경희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서현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이스팩의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 제4조는 아이스팩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의 이행실태 점검 및 추진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어서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서현옥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관계 기업 등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의 사용, 물ㆍ전분ㆍ소금을 이용한 친환경 대체 소재의 사용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기업, 주민에게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재원의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설치비, 조달수수료, 아이스팩 수거ㆍ세척ㆍ운반 등 관리비용, 홍보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지원 요청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시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시군의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분기별로 사업수행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한 것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 관련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인용조문 제6조는 시장ㆍ군수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고 위탁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위탁 관련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아이스팩 생산ㆍ유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이스팩의 수거ㆍ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 서현옥 의원님, 지금 아이스팩 사용이 막 증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재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럼 막 나뒹굴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너무 고맙고요.

이게 지금 재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독하고 세척해서?

서현옥 의원 네.

임창열 위원 앞으로 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네, 있습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 제6조 시장ㆍ군수가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9조 업무 위탁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서현옥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서현옥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깐 앉아계십시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8. 다회용 배달ㆍ포장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환경국)

(10시5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다회용 배달ㆍ포장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다회용 배달ㆍ포장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배달ㆍ포장 일회용기 사용저감을 위해서 배달특급 연계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 예산 2억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배달앱 연계 경기도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 녹색연합과 상호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은 다회용기 배달ㆍ포장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 사업 추진, 캠페인 등의 도민 홍보, 성과분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는 협력기관과 함께 다회용 배달ㆍ포장용기 사용 문화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회용 배달ㆍ포장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회용 배달ㆍ포장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다회용 배달ㆍ포장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양철민 위원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양철민 위원 네.

○ 위원장 장동일 질의하십시오, 양철민 위원님.

양철민 위원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상당히 좀,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금 협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다회용 배달용기를 사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 환경국장 박성남 요청을 하면 그 음식물을 다회용기에 담아서 소비자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집 앞에, 문 앞에 내놓으면 별도의 회수만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회수하는 분들이 직접 그걸 세척해서 하는 업체에 갖다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게 사실은 경기도 배달특급 할 때 제가 제안을 집행부에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말씀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다회용기 사용을 하고 이 다회용기 사용을 하신 경기도민분들한테 뭔가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런데 이걸 다시 회수하는 것들도 업체에서 하다 보면 그 비용의 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의 ‘RE100’이라고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양철민 위원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리사이클링센터를 두고 사용자들이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다시 반납했을 때, 깨끗이 사용해서 반납했을 때 다시 뭔가 돌려줄 수 있는 것을 그 회수비용을 절감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어서 부탁드렸거든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래서 저희도 그 말씀하셔서 그럼 어떤 재질의 다회용기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양철민 위원 어차피 다회용기를 지금 쓰실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다회용기는…….

양철민 위원 쓰는데 이게 배달비용도 요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회수비용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세척비용이랑?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그 세척이랑 회수 자체를 어느 정도 지정된 곳에다가…….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전문업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게.

양철민 위원 전문업체에서 회수까지 시키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사업이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회용품을 소비자가 직접 사용을 하고 세척을 해서 어느 정도 센터, RE100 같은 리사이클센터를 거점을 두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다회용 배달ㆍ포장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노후 화물자동차 저공해조치를 위한 자발적 협약 계획 보고(환경국)

(11시00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후 화물자동차 저공해조치를 위한 자발적 협약 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노후 화물차 저공해조치를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노후된 경유자동차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제도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2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달리 한시적 유예 없이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모두 단속될 예정으로 적극적인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형화물차들을 많이 보유하고 출입하는 공공기관, 민간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출입차량이 운행제한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저공해조치를 우선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필터클리닝 등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물차량의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후 화물자동차 저공해조치를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 계획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화물자동차 저공해조치를 위한 자발적 협약 계획 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취지는 지속가능성을 본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취지인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노후 화물차들 서울시 진입을 못 하게 하겠다, 등급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발표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화물자동차가 꽤 많은데 서울시는 이런 취지죠. 노후 화물자동차 저공해조치를 위해서 아예 서울시 진입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건데, 화물차들에 대해서. 등급이 뭐 이상 되면.

○ 환경국장 박성남 네, 5등급.

최승원 위원 그런데 그런 조치를 취하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 요즘에 환경이 중요하니까 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그분들은 생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대안이나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국장님.

○ 환경국장 박성남 지금 말씀하신 5등급 디젤 차량이 우리가 저공해조치를 못 한 게 한 14만 대 정도 되거든요.

최승원 위원 경기도 내에 14만 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경기도 내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위원회에서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만 대를 올해 내에 다 저공해조치를 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에는 더 이상 5등급 차가 없는 제로 도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최승원 위원 그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서울시 내로 진입 가능…….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다음에 조기 폐차도 일부 있는 거죠, 조기 폐차?

최승원 위원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이 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이…….

○ 환경국장 박성남 보험가액을 따져서, 보험가액 감가상각 따져서 보험 가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차주분들도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차량을 교체할 이런 의지가 생기시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화물차연대나 이런 쪽에 이런 걸 잘 알려주시면 교체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교체도 되는 거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노후 화물자동차 저공해조치를 위한 자발적 협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친환경차 인프라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사전보고(환경국)

(11시0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차 인프라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사전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님 보고하십시오.

○ 환경국장 박성남 위원장님, 이건 아직 대외에 공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에서 본 건에 대해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15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장동일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1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11시18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5,392억 2,079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321억 7,558만 원 중 6,242억 3,072만 원을 지출하여 64억 5,5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5,394억 3,338만 원, 수납액 5,392억 2,079만 원, 미수납액 2억 1,25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321억 7,558만 원 중에서 98.7%인 6,242억 3,072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8,9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억 5,5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11건이며 집행잔액은 61억 9,93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환경안전관리과에서 자산취득비로 542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지출한 7억 2,360만 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 11억 5,408만 원이며 추진이 지연된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 3억 3,543만 원이며 준공시기 등이 미도래된 전산개발비, 연구용역비 등입니다.

다음 19쪽에서 94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21억 1,52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2억 9,031만 원 중 70억 6,073만 원을 지출하여 2억 2,0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21억 5,069만 원, 수납액 21억 1,521만 원, 미수납액 3,54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3%입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2억 9,031만 원 중에서 96.9%인 70억 6,0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0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과학적 환경감시 추진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점검 추진으로 인해 드론 정비가 감소하여 예산액 대비 53%인 80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02쪽 예산 변경,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79억 2,666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지원 사업, 환경보전사업, 자연생태사업 등으로 44억 1,6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6,7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에너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이자수입, REC 판매수익금 등으로 2억 3,147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에너지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및 에너지시설 설치 융자금 지원 사업비 등으로 90억 9,8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에너지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끝으로 1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환경국 소관 성과지표는 21개이며 달성지표는 17개로 2020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81%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성남 환경국장이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결산을 받으면서 느끼는 총평을 말씀해 주시지요.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가 일부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100% 다 집행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좀 더 효율화하고 집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98% 정도 했는데 하여튼 간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들은 저희들이 정확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집행에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불용돼서 지적된 부분이 올해도 똑같이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지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동차 구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동시 지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 저희들 자료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신청이 좀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예산은 중앙에서 추경을 9월에 한다든가 해서 좀 늦게 배정돼서 사업기간이 짧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시 그런 지적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제가 이 결산을 보면서 2020년도에만 지적이 됐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도 지적된 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2020년도 결산에서 지적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해만, 한 회계연도에만 지적이 됐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전조사가 미흡이 됐지 않냐,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수요를 저희들이 잘못 예측하고, 예측이 좀 빗나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물론 저희들이 예산서를, 연말 당초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전 분석 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21년도, 22년도 올해 예산에서는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집행들이 세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집행률이 98%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에 이미 교부된 것들이 다시 반납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집행률이 10%가 안 되는데, 집행액이 9.8%. 이유가 뭐죠? 이것도 코로나19, 눈에 띄게 10% 미만인 것 같아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코로나19 때문에…….

○ 환경국장 박성남 이게 지속가능위에서 위원들이 회의하고,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 그게 구성이 아직, 지금은 됐는데 그전에는 구성이 지연돼서 예를 들어서 대면회의를 하면 참석수당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대면회의를 못 하고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회의하다 보니까 참석수당들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이 생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나 환경정책과의 여러 사업들이 세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지금 31개 시군에 이미 교부해 놓고 다시 반납금액들이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19가 백신 수급이 되면서 좀 많이 잠재워지는 그런 사항으로, 그런 국면으로 갈 텐데 그런 세출 불용액이 그래도 최소화돼서 우리 환경국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하나, 작년에 제가 예산 때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과의 가장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비 또 시도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도비가 7.5% 정도밖에 되지…….

○ 환경국장 박성남 네, 7.5% 매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는 시군이랑 협의도 없이 그냥 결국에는 4%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환경국장 박성남 5%.

양철민 위원 네, 5%로.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불용될 금액이 충분히 많을 걸 예상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또 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시군에 부담을 안겨준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무튼 세출 불용액이 앞으로 지금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환경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 Ⅱ권이요. 1362페이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 보면 우리 도비 2억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당초에 8,000명이었다가 계획을 조금 올려 가지고 1만 8,092명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실적이 2만 5,107명이 된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진일 위원 그래서 달성도가 139%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원래 센터에 방문해서 대면하고 체험교육하고 그렇게 교육을 원래 계속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이 전환돼서 참여인원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실제로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질환 예방관리교육 이런 것은 실제 대면을 해서 교육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대면교육이 확실히 교육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적이 아무리 2만 5,107명이라고 한다고 해서 좋을 일이 아닌 것 같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진일 위원 코로나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면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활발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보통 보면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렇게 위축이 돼서 방역수칙보다 상당히 낮은 단계로 더 강화해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행사 같은 걸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너무 위축돼서 강화, 스스로 더 강화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접종도 1,400만 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서서히 기지개를 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1353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이게 시군비 5 대 5로 하는 건데 용인하고 화성이 중도포기를 했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죠? 왜 중도포기를 했을까요? 이게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박성남 대부분 양돈농가, 축산 쪽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에 대한 비용 때문에 중도포기한 상황이고요.

김진일 위원 용인 같은 경우가…….

○ 환경국장 박성남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시공업체하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포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무튼 이거는 이번 연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이건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정책과 관련돼서 설명자료 129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로 전액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달성도 104%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이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수하고 실제로 참여단지도 점점 늘어나, 참여의향을 밝힌 단지들도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런 추세입니다.

김진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비를 조금 더 넣어 가지고 활성화시킬 방도는 없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전반적으로 제도 시행이 오래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돗물이나 전기를 아끼는 것들을 전년에 비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더 이상 줄일 수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설계를 다시 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얘기해서 설계하고 도비를 집어넣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우리나라가 제안해 가지고 주거용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UN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주거용 아파트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에너지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불 다 끄고 씻지도 않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인센티브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니까 또다시 막 썼다가 절약할 수,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진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인트제는 포인트제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 아파트 탄소배출권 거래가 UN에서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담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지구 평균온도 2도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1.5도로 낮춰져, G7에서 또 적극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선도적이 아니라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계획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할 말이 많은데 이만 이상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47페이지 환경산업 해외협력ㆍ공동마케팅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수출상담회를 온라인으로 한 것 같아, 원래 사업 자체를 온라인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현지에 가서 수출 상담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가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사업을 변경한 거네요, 그러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그렇죠.

송영만 위원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온라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상당히 좋은 사례라 제가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처를 잘했는데 이렇게 본래 대처를 잘해야지만 이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코로나 시국과 관련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를 충분히 잘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잘했다는 표현을 해 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20년 경기환경산업전 개최와 관련돼서 지금 집행률이 12.2%예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송영만 위원 원래 어디서 하려고 했던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이거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거 진행을 안 시킨 건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장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하려고 했고요.

송영만 위원 저기가 아니에요? 킨텍스가 아니었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킨텍스는 우리가 공기관 대행으로 거기에 줬던 거고, 사업을 준 거고 장소는 수원컨벤션센터로 여기 돼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사업주최는 킨텍스고 장소는 수원이고.

○ 환경국장 박성남 장소는 수원컨벤션센터였습니다.

송영만 위원 못 하게 된 사유가?

○ 환경국장 박성남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묻는 거예요. 지금 사업설명서 68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63페이지 2000…….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거랑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이 2건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국제엑스포 개최와 관련돼서 이건 킨텍스에서 집행률이 66.6%예요.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지금 경기환경산업전과 관련돼서 이것은 차이가 좀 있어서.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러니까 산업전은 약간…….

송영만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어느 것은 사업을 실시했고 어느 것은 사업 실시를 안 했고 이래요, 부서마다.

○ 환경국장 박성남 아니, 대부분 수소산업전 같은 경우는 포럼 중심이니까 그거는 발제자라든가 발표자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해외라든가 이런 데 온라인으로 송출한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예산을 집행한 경우고요. 저희들이 수원컨벤션에서 했던 환경산업전은 대부분 부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방문해서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상담한다든가 일반 관람객이 봐야 되는데 아예 집합을 못 하게 하니까 사업비가 최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장소로 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거기로 모여야 되는…….

송영만 위원 초청했어야 되는데 초청할 수가 없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산업전이 좀 어려웠던 거고요.

송영만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온라인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온라인으로 하면 다 또 구축하고 그런 건 비용이 더 들어서 그건 아예 많이 예산집행을 못 한 거고요.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다 해 가지고…….

송영만 위원 두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5억하고 8,000만 원 이런 사업범위 내에서 진행했는데 이게 국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0경기환경산업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상 하기가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요.

송영만 위원 만약에 지금 코로나 시국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앞으로 2020경기환경산업전과 관련된 건 계속 안 하실 계획인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아니, 하는데 규모를 좀 줄이고 예산을 좀 줄여서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럼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바이어, 그 기술들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공무원, 그래서 B2B 쪽으로 일반인보다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사업들을 내실화하면서 예산은 좀 줄여 가지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내실 있게 가는 식으로 해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영만 위원 아니, 예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해외의 바이어나 이런 데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 상황일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성남 국내 바이어들.

송영만 위원 국내 바이어만. 해외 바이어는 빼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빼고 국내 바이어들.

송영만 위원 수출상담회 이런 걸 안 하고 국내로다 축소해서 하겠다?

○ 환경국장 박성남 국내 기업에서 그걸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21년도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미리, 이번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 환경국장 박성남 이것도 킨텍스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일부 부스를 만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간, 대부분 관공서에서도 많은 그런 기술이나 제품들을 사주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대기업에 있는 이런 부분들인, 대기업에서 기술을 사주는 분, 이분들하고 같이 투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송영만 위원 올해 사업계획이 얼마냐 이거예요.

○ 환경국장 박성남 올해 사업계획이요?

송영만 위원 이게 2020년도에 7억이었는데…….

○ 환경국장 박성남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으로 세웠습니다.

송영만 위원 2억 5,000 범위에서 해외 바이어 빼고 수출상담회 안 하고 국내 기술진과 관련돼서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사업이.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 저한테 주세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돼서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10억이 됐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이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3개 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기테크노파크에다가 준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송영만 위원 연구개발한 거랑 과제 선정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실용화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과제 선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저도 과제 선정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수소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들이라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전문적인 내용이라. 그런데 아무튼 이 설계는 기술개발이 기술개발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술개발한 것을 그런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같이 그걸 구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술개발된 게 바로 대기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송영만 위원 이게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계속 지속성이에요?

○ 환경국장 박성남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결과 없는 사업예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이거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해 주세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사항이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사업계획만 세워서, 결과에 대한 걸 위원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담당 과장이 좀.

송영만 위원 네, 얘기하세요. 우선 자료로 낼 건 내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수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에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특화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전담기관을 공모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수소 관련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 기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기도 내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업체가 최종의 그 부품이나 장비를 수요할 수 있는 대기업하고 공동으로 들어와서 소재ㆍ부품 기업은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고 그걸 대기업이 써주면 대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국내 소재ㆍ부품 기업이 개발하는 것을 대기업에서 써주면 이게 계속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저희가 기술개발 공고를 했는데 사실은 1차 공고를 했는데 업체들이 그닥 좋은 업체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고에 접수됐던 5개 기업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해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5개 업체는 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하고 또 도내에서도 기술력 있는 수소 관련 업체들이 2차 재공고에 들어와서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3개 업체를 선정하고 3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엔드 유저, 대기업들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소재ㆍ부품은 엔드 유저가 다 구매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기술개발 사업이지만 구매조건도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하거나 장비ㆍ부품을 개발하면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그 장비를 다 써주는 이런 구조의 기술개발을 하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하면서 기술력이 향상되고 자기 제품을 국산화할 수 있고 또 대기업은 국산화한 제품을 씀으로써 이게 선순환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도를 했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질의의 요점은 수소에너지를 실용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시키는데 과연 연차별로 어떻게 실용화를 갈 건지에 대한 게 정확한 목적 대비 실적이 와 닿아야 되는 거죠, 예산 투입한 것만큼.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때 연도별…….

송영만 위원 하여튼 여기 지금 저기니까, 길게 설명을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알 수 있도록,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낼 건 내주시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올 상반기 끝나고 업체별 지원성과를 저희가 현황파악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하반기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별도 지원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100%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관심을 집행부나 위원이 함께 가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계속적으로 실용화를 시킬 수 있도록 가시는 건데.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네.

송영만 위원 하나 더 국장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82페이지에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2억의 예산인데 지금 용역절차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입찰이 두 번이나 유찰됐어요. 두 번 유찰이 된 사유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 환경국장 박성남 우선은 용역비가 너무 적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송영만 위원 당초에…….

○ 환경국장 박성남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용역비가 과소하게 책정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유찰이 됐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당초에 줄 연구용역을 정해 놓고서 갔던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에다가 주려고 처음부터…….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문성을 가진 어느 업체가 됐든 저희들은 다 공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추진했었던 겁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가 적게 책정됐다는 것은 사전계획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들은 그 정도 예산 2억이면 충분히 연구용역을 실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입찰공고 났을 때 봤을 때 업체들은 상당히 금액이 작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회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업비 대비 명시이월로 2억이 넘어갔고 또 유찰을 통해서 2회가 넘어간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연구용역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결과도 결국은 내보냈지만 원하는 만큼에 대한 결과 수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래서 2회 유찰이 되면 경기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지정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무튼 간 경기원은 기본적인 토대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자료들을 활용해서 하면 2억 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연구목적을 달성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한탄강 수계 색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내보냄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것만큼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처음 계획부터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성남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

송영만 위원 이거 연구용역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좋은 용역의 결과를 얻어내는 게 중요한 건데 금액이 적어서 2회 유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억지춘향 내보낸 결과가 돼 버리면 좋은 결과 용역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 환경국장 박성남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액으로도 아무튼 간 우리가 도출해내야 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관리해서 문제가…….

송영만 위원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건 환경국장님하고 위원들하고 함께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소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상황이라든가 계획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4%예요.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4%밖에 안 돼요.

○ 환경국장 박성남 지금 보니까 119안전센터라고 해서 소방 쪽에 센터 건축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를 건물 하면 그 위에다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태양광 패널을.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늦어져서 그쪽에서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많아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임창열 위원 이게 지금 24% 집행률이면 엄청나게 저조한 겁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임창열 위원 지금 중앙정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라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이어서 그 위에 올리는 거면 되는데 새로 119센터를 신축하다 보니까 그 일정이 늦어져서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전에 파악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예산 집행이 저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너무 저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19안전센터는 짓는 대로 들어가는데 이 양이, 사실 이렇게 해도 전기 발생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게 태양 전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붕에 설치하는 거, 패널.

○ 환경국장 박성남 네, 태양광 발전입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전기를 쓸 양이 작아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옥상에 설치할 때 양을 좀 늘려서 실질적인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옥상에 올라가보면 패널이 양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발생이 작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를 쓰려면 전기를 좀 줄이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생되는 전기가 적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실효성 있게 패널을 조금 더 늘려서 전기 발생량을 더 늘려달라는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각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조합을 만들어서 전기에너지를, 햇빛전기를 하려고 하는 데가 신청 들어온 데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햇빛발전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햇빛발전소요.

임창열 위원 그런 데도 정부 지원이 되니까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임창열 위원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적으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호 추진 자체사업으로 해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민관합동단속 보상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밀렵도구라든가 밀렵하는 것들을 단속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못 나가고 그 사람들 나와서 감시하고 이런 활동들을 못 해서 이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가 4인 이상의 사적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을 공적 활동하는 데 많이 적용을 시켜요. 실제로는 야외에서는 99명, 실내에서는 49명, 그렇죠? 이게 공적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야외에서 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시는 분들 마스크 다 쓰고 가실 거고. 현재 2020년도 때니까 여러 가지가 강화되고 어수선한 시기니까 감안하겠는데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겨울에 저희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실제 생태통로나 기타 관련된 곳 가보면 실은 올무나 기타 관련된 게 설치되어 있어요, 덫 같은 것도. 이런 걸 주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걷어내지 않으면,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봄 그다음에 늦가을 아니면 겨울 이 순밖에 없거든요. 여름철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니까 그럴 때 나가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관련한 마스크 기타 관련된 것 하고 그다음에 또 동절기에 나간다면 장갑하고 다 끼고 가실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202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21년도까지 평가를 해서…….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말까지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

안기권 위원 해서 2021년도 올해 주는 사업인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상사업비 그렇게 내려줍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2021년도 이 사업이 있고 그럼 2022년도에 주는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기 관련해서 전기 포클레인 구매하기로 했던 게 있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굴삭기가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굴삭기. 그 굴삭기 4대를 하기로 했는데 100% 지급이 진행이 안 된 이유가…….

○ 환경국장 박성남 아무튼 간 10대였는데요. 4대는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요. 6대는 구매를 못 했습니다. 이월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여기 73페이지에 보면 전기굴삭기 보급사업 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지출금액은 100%인데 현재 40% 정도가 되어 있고 2개 시군으로 가고 있다. 현재 4대 보급인데 저조한 이유는 교부금이 좀 늦어서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2020년도 때니까 2020년도 때에 현재 4대 보급이었는데 40%밖에 안 됐으면…….

○ 환경국장 박성남 올해는 50대를 보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올해는 50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안기권 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 게 아니고 2020년도에는 이거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에는 더 추가해서 50대까지 추경해서 하기로 했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50대까지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국비 지원을 더 받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국비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비 1,000만 원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출고 지연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사업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박성남 제조업체에서…….

안기권 위원 네, 제조업체가.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아이들 안전보장구 관련된 전기 전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건 노후 경유차 통학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안기권 위원 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 관련된 것도?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런데 그건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때 일시 스타렉스는 출고가 중단됐고 스타리아 나올 때 그 사이에 갭이 있어서 그때 보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안기권 위원 특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국 같은 경우는 국비와 관련된 예산의 반영률이 높은 쪽이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안기권 위원 그렇죠? 국비에 관련된 부분을 실은 1원도 다 소화를 하고 부족하면 더 받아와야 될 현재 필요한, 해당되는 국이거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국비에 대한 것이 반환되거나 기타 관련된 것 없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하고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해서 개선권고를 받았는데 그 사유하고 향후 대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환경개선 성과지표가 21개 있어요. 그중에서 6개가 초과 달성을 했고 11개가 달성을 했고 4개가 미달성을 했는데 미달성된 4개 사유하고 결산액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찬석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2쪽에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3억 7,222만 원으로 143억 9,88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3억 9,766만 원을 징수하고 12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연인산도립공원 진입도로 통신주 이설 부담금 부가세 환급금으로 납부기한 미도래된 부과금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2억 4,305만 원으로 85.2%인 393억 9,280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3,2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80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3건에 3,1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워크숍 취소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43억 8,864만 원으로 지방정원 조성 실시설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실시설계, 연인산도립공원 시설 정비 3억 3,644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 2억 8,000만 원이며 사유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4건에 21억 4,356만 원으로 지방정원 조성 2억 4,430만 원, 해외 경기도 정원 조성 8억 8,841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사업 중단 및 연인산도립공원 토지보상 지연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및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누리놀이터가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변경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작년에 30여 개소를 진행했는데요. 광명하고 안산이 공원계획 변경이 돼서 좀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이누리놀이터 관련해서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명은 5월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안산 것은 9월 달에 저희들이 완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여기 협의체 운영비용이 일부 감액되고 아이누리협의체 운영…….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협의체 운영 전문가 수당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200만 원 변경해서 전문가 수당비로 저희들이, 수당 200만 원하고 거기의 유인물비 해서 200만 원을 수정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많은 경기도민분들 또 의원님들도 이 아이누리놀이터에 사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주민의 뜻이, 의견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또 지역의 특성이나 그런 게 걸맞게 또 창의적인 생각들이 아이누리놀이터에 반영되는 것이 최고 장점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협의체 구성하셔서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논의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내용입니다.

양철민 위원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컨설팅하기 위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철민 위원 컨설팅 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렇게 같이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애초에 주민분들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저도 지역에서 아이누리놀이터를 하면서 주민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사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는 상당히 지역공동체에서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이라도 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아이누리놀이터와 같이 경기도민분들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많이 발굴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의 집행률이 지금 제로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게 지방정원,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32억을 설계비로 세운 건데요. 설계비를 세우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9월 달에. 그리고 보면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도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임창열 위원 차단숲…….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미세먼지 차단숲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해서,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150억 사업인데요. 올해 설계비가 작년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비로.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를 작년에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설계예산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도 안 되고, 이게 뭐야? 국비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작년에 공모를 하고 2년 차 사업인데 올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인가 설계비는 우선 내려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설계비를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해부터 설계가 진행되는 겁니다.

임창열 위원 설계진행하고 지금 공모는 확정이 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PQ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임창열 위원 심사 중에 있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하여튼 집행률을 좀 높여 주세요. 지금 완전히 제로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짧게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762페이지 유타주 경기정원 조성, 이게 지금 집행을 안 한 건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코로나하고 큰 관계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은 이게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고 이월해서 올해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공사업체라든가 그런 걸 선정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하고 유타주하고 연락이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일단 올해 추경에 삭감하고, 이월된 예산은 삭감하고 코로나 상황을 봐서 내년 추경에 다시 시설비를 정리해서 유타주에 직접 가서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설계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유타주에 그냥 다 드리고 아예 거기서 모든 공사나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안 되나 보지요? 우리 업체가 가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설업체를 우리가 여기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재까지 우리가 전부 다 여기서…….

김진일 위원 아, 자재까지 전부 우리가 가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자재가 여기서, 시설업체도 우리가 지정하고 자재도 우리가 결정해서 저희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 정원 자체가 한국식 정원이다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정자도 들어가고 그런…….

김진일 위원 자재나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 넘어가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 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서현옥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박성남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자원순환과장 권혁종

북부환경관리과장 최혜민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민순기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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