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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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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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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미래교육국,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교육도서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남종섭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옥분ㆍ박세원ㆍ최경자ㆍ전승희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권정선ㆍ성준모ㆍ박옥분ㆍ황대호ㆍ박세원ㆍ최경자ㆍ남종섭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3.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남종섭ㆍ유근식ㆍ성준모ㆍ권정선ㆍ황대호ㆍ전승희ㆍ박옥분ㆍ박성훈ㆍ고은정ㆍ국중범ㆍ안광률ㆍ추민규ㆍ배수문ㆍ김미숙ㆍ최만식ㆍ이진ㆍ최갑철 의원 발의)
4.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권정선ㆍ남종섭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옥분ㆍ박세원ㆍ최경자ㆍ전승희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권정선ㆍ성준모ㆍ박옥분ㆍ황대호ㆍ박세원ㆍ최경자ㆍ전승희ㆍ남종섭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남종섭ㆍ황대호ㆍ권정선ㆍ성준모ㆍ박옥분ㆍ박세원ㆍ최경자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남종섭ㆍ황대호ㆍ권정선ㆍ성준모ㆍ박옥분ㆍ최경자ㆍ전승희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9.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미래교육국,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교육도서관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어제에 이어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건별 최소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남종섭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옥분ㆍ박세원ㆍ최경자ㆍ전승희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남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생산하는 영구기록물은 그 수가 막대합니다. 하지만 보존기간 30년 이상 되는 중요기록물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소장ㆍ연구 가치가 높은 교육사료가 분실ㆍ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쉽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경기도교육청 청사 역시 매각되어 이전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영구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록관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구보존 교육사료를 전문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권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경기도교육청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ㆍ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물 관리의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장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의 신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이 시도교육감에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경우엔 소관 기록물을 시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되는 중요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교육사료가 쉽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교육청이 2022년 하반기를 목표로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현재의 부지가 매각되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도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차제에 영구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생산ㆍ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별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필요성이 커진 실정입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임을 고려해 볼 때 영구기록물 또한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어 영구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생산한 영구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ㆍ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존과 연구가치가 높은 교육사료를 전문적으로 보관, 관리,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이 적절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권정선 의원님과 총무과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있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조례가 여지껏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평수로는 한 510㎡에 9만 9,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유하려면 130만 권 정도가 필요하고 부지…….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어쨌든 기존 조례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광률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매뉴얼이나, 그러니까 기존의 매뉴얼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관에 대한 매뉴얼들은.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연구사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학교에서 10년 미만만 그 문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폐기를 하고 보존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30년 이상 문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영구기록물관리소가, 관리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권정선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거고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에 100년 넘은 학교들이 꽤 많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관리가 안 돼서 없어지고 훼손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이 기록원을 새로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시면서 아울러서 오래된 학교들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경기도교육청이 받아서 소관할 수 있게끔 전수조사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영구기록물관리관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전수 학교에 대한 서고에 대해서 문서를 정리해서 이관받을 문서는 이관받고 또 전체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권정선ㆍ성준모ㆍ박옥분ㆍ황대호ㆍ박세원ㆍ최경자ㆍ남종섭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전 국민을 큰 슬픔과 혼란에 빠트린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교육현장 어느 곳이든 우리의 주위에는 항상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줬으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양주시에서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 들어섰으며 양평군과 연천군 학생야영장에는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교실형 안전체험시설이 설치되어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안전체험교육을 실시 중이지만 본 의원은 경기교육이 제공하는 안전체험교육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적 기반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수준과 실효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안전체험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유지 및 관리사항을 담았고, 안 제9조에서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이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 따른 조례 제정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6년 울산ㆍ경주지진 등 각종 국가적 재난ㆍ재해로부터 학생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가운데 2014년 교육부의 종합안전체험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이 선정되어 2020년 9월 양주시 광적면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경기도학생교육원 연천ㆍ양평학생야영장에 소규모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관내 8개 학교에 교실형 안전체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총 11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청에서는 안산시 단원구에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6월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2021년 7월 초 정식 개관할 예정이며 202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오산시에 건립 중인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역소방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11곳의 소규모 소방안전체험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운영목적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는 안전체험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안전체험시설과 관련된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절의2에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설치와 업무를 규정한 3개 조항에 불과하여 내실 있는 안전체험교육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전체험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시설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목으로 적절하게 정의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기존 시설 이외에 추가적인 시설 설립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전체험시설을 추가로 설립하게 된다면 본 호 각 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체험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 안전체험시설의 이용대상자를 학생과 교직원, 일반인으로 규정한 것은 안전체험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인 만큼 필요시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또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전체험시설을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대상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만 학교에 설치된 안전체험시설들은 초등학생의 체형에 맞추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설치된 안전체험시설에 대해서만 이용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정하여 안전체험교육을 모든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2021년도 현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총 운영예산은 10억 8,000만 원, 양평ㆍ연천학생야영장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각 4억 500만 원 편성돼 있고 교실형 안전체험시설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체험활동이 향후 활발하게 재개될 것을 고려한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관 및 학생야영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지원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교실형 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전체험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ㆍ단체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들과 정보공유 및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기도 안전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종 안전체험시설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국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기도 안전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전면 등교수업 실시를 계획 중인 만큼 현재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체험활동 또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과 안전체험시설의 청결ㆍ유지ㆍ관리 등 안정적인 예산 운영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과 행정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필요한 조례를 적기에 만들어 주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에 경기도청에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에는. 이 안전체험시설이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개관과 휴관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체험관은 이용이 주 5일인가요? 우리 의원님께서…….

전승희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일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휴관은 언제로 정했어요? 이 시설물이 365일 운영되는 시설인가요?

(관계공무원, 전승희 의원에게 개별설명)

전승희 의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휴관이고요, 토요일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는 이렇게 휴관일까지 명시를 해야, 정확히 명시가 돼야 일반 도민들이 이용했을 때 이걸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65일 이용하는 줄 알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대개 이런 운영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개관과 휴관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관이란 아침 09시부터 18시까지든지 아니면 17시까지든지 이렇게 조례에 시간이 명시되고 휴관도 명시가 되면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고 도민들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승희 의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휴관이라든지 정확한 그런 운영에 관해서는 10조의 시행세칙에 좀 더 명확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조례의 조에 이렇게 이용시간 등 제한하면서 아예 이용수칙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조를 하나 더 만드시더라도 개관ㆍ휴관을 명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해양안전체험관 한 곳에 대한 어떤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휴관ㆍ개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 조례는 경기도안전교육관도 있지만 또 양평이나 연천 쪽에 있는 소규모 안전체험관도 있고 또 학교에 있는 학교 교실형 안전체험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세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조례로 연관이 되는 시설이 여러 군데 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의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성준모 위원 네.

전승희 의원 거기 7조에 보면 이용시간 등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 시간ㆍ횟수 및 입장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용수칙으로 정한다.”라고 명기를 해 놓고 있고요. 이게 양주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있고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있고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간을 정한다든지 요일을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전은 몇 번을 얘기하고 몇 번을 돌아봐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개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시설에 맞게 하시는 게 맞고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보면 이 시설이 무료로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민에 한해서 무료인가요,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인가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체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체험 인원이나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서 좀 조정이 가능한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건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거리두기는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 팀당 15인 미만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대개 40명, 50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을 15인 이하로 이렇게 제한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런데 팀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정선 위원 체험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현장학습이 부족했던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고 안전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확산되는, 혹시 밀폐된 공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기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해당 인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들어가는 데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개방하고 할 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박옥분 위원 일단 안전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들어 주신 전승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안전체험시설이 아까 전승희 의원님 말씀대로 형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실형 같은 경우는 3~4억씩 들여 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화되는,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 한 8개, 몇 개 있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8개 학교에 교실형 체험관 설치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와 무관하게도 운영 자체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제 지역구에도 하나가 있는데 거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운영비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일하시는 안전을 가이드하시는 선생님의 페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주하시는 분이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3조 책무에 경기도교육감의 책무가 너무, 물론 시행규칙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책무가 너무 약하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운영비 지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책무를 넣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안전체험관은 대상이 학생들만이 아니라 도지사의 책무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곳이 지금 양주의 학생들만이 가는 게 아니라 이후에는 성인들도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도지사랑 교육감의 협력관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교육협력과에서 협력예산으로 해서 저는 운영비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책무에 교육감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책무도 같이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이게 저희 경기도교육감 조례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도지사의 어떤 책무까지를 명시하기는…….

박옥분 위원 아니, 다른 데 보면 자치 조례라 할지라도 협력관계에 대한 이야기 넣은 게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아, 9조에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 또 민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도지사의 책무를 일정 정도 넣으셔야지,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비용추계도 보면 제 생각에는, 얼마 잡으신 건가요? 이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자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비 부족 말씀하셨고 어떤 전담인력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도도 어떻게 하는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형태의 그런 안전체험관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비용이라든지 공통분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거나 이럴 때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고은정 위원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9조에 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 및 민간 기관ㆍ단체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 안전체험시설 운영 관련해서 내실 있는 안전체험관 운영을 하고 또 활성화를 위하고 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시설 관련해서, 물론 몇 군데, 학교 말고요. 양평이며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같은 경우는 저는 시설 관련 운영위원회 필요성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9조에 협력체계가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무료인데다가 더더군다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지만, 시설관리 면에서도 있지만, 이런 시설들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안에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되어지는 부분이, 몸으로 체험하는 부분 말고 다양한 안전에 관련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학교에서 할 수 있지만 현장에 왔을 때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각 체험관별로 약간의 어떻게 보면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이런 부분은 기획전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저는 이 조례가 선언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실 있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전문가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그다음에 유관단체 협력해서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예산 속에도 포함돼 있고요. 연천ㆍ양평의 소규모 안전체험관에도 그런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경기도교육청 또 각 체험시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9조에 협의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안전체험관이, 대부분이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학교형도 그렇고 전부 다 실내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고은정 위원 저는 추후에, 더 이상 추후 시설확장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학생야영장에 체험관이 있어요. 그런데 화재진압 뭐 이런,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조금 안전에 대한 부분이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몸을 움직여서 체험 속에서 직접 체득하는 게 가장 좋고 특히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 놀이를 통해서, 물론 대상이 그건 초등학교 저학년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적어도 기이 시설에 있는 다른 부분 확장은 그렇지만 학생야영장에 있는, 이미 실내에 한 것은 그렇지만 외부 야영장을 활용해서 밖에서, 단지 안에서의 체험뿐만 아니라 어차피 야영을 왔기 때문에 제가 실례를 들자면 일본에 위험놀이터가 있고 캐나다에 가면 하버브리지에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놀이처럼 하면서 안전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실내에서만이 아니라 실외에서, 야영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우리가 공간에 있어서 안에서만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현재 연천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은 야외에서도 체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 놨습니다.

고은정 위원 야외체험시설이면 어떤 부분이에요?

○ 행정국장 하석종 가령 전복된 버스를 바깥에다 설치해 놓고 거기서 전복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구요. 그다음에 물놀이 시에 어떤 구조나 그런 부분들도 야외에 따로 해 놨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떻게 대상이 딱 세팅된, 버스가 전복된다 이런 것 말고도 평소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활동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험할 수 있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캐나다에 토론토인가 몬트리올인가에 그런 형태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갔을 때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그 부분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갔을 때 그때 위원님들이 가셔서 바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승용차가 전복됐을 때 안에서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는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그럼요.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안전체험시설 운영이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유근식 위원 안전체험시설이 지금 교실형 있고 양주시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 행정국장 하석종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연천야영장과 양평야영장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동형 차량으로 하는 차차…….

○ 행정국장 하석종 아, 차차도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차차도 있죠? 차차는 언급이 안 돼 가지고 보니까 차차가 저학년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호기심 많고 그래서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거를 만족도가 높으면 확장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차차의 어떤 대수를 증차 말씀하시는…….

유근식 위원 네, 증차를. 지금 1대밖에 없죠?

○ 행정국장 하석종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들어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신청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 대 1 정도 이렇게 어떤 경쟁률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 37개 교에 4,000명 정도를 차차를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증차의 어떤 필요성도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유근식 위원 학교 교실형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타 학교도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서로가 불편한 그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동형 안전체험차량 차차는 요청에 의해서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만족도도 높고 지금 풀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래서 특히 저학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차내가 좁아서 운영상 학생들이 들어가서 코로나 예방만 잘하면 좋은 제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하석종 운영 시에 코로나에 대한 방역수칙 같은 건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차도 활성화를 시켜서 만족도도 그렇고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차량을 1대 증차한다면 약 9억에서 10억 정도 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행정국장 하석종 차를 그때 구입할 때 6억 5,000에 구입했고요. 연간 운영비로 한 2억 5,000 정도가 더 추가로 소모품이나 이런 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9억, 10억 정도, 만약에 증차가 되게 되면 1년 유지하는 비용이 2억 5,000 정도가 들고 차량 증차하는 비용이 과거 6억 5,000에 매입을 했으니까 한 그 정도 선 들 걸로 예상합니다.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전승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안전체험센터를 2년 동안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소방안전체험센터에 주로 체험을 누가 하러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초등학교에서 방문을 하고 있고 중ㆍ고생들은 거의 이용실적이 없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안전교육관 개관을 앞두고 있고 또 소규모 안전체험시설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형 안전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서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소방안전체험이라든가 기초적인 안전체험을 특히 고등학생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협력체계 구축 9조에 잘 명기를 하셨어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를 원하고요. 이게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경기도가 도너츠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양평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부천지역에도 안전체험센터가 많고 곧 개관될 안산시 단원고에도 그렇고 오산시도 그렇고 400억, 300억 들여서 대규모 시설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체험관으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 이 경기도 곳곳에 있는 소방안전체험센터에 중ㆍ고생들 참여율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완강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고등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안내도 할 수가 있고 성인들에게도 안내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딱 고등학생의 연령대가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도 직접 다 완강기 타고, 11곳의 소방안전체험센터를 가면 11번 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시키니까. 그걸 보면서 주로 체험을 하러 오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일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하고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만드셔서 지역에 있는 시설,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인근에 있는 지역에 소방안전체험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소방서와는 저희가 학교에서 어떤 소방훈련이라든지 화재진압훈련 이런 거 있을 때 요청하면 소방서에서 항상 협조해 주고 그런 것과 협조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흥미 유발 이런 것들이 저희 과제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유ㆍ초ㆍ중ㆍ고생들이 다 같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소방안전체험센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은 보는 거 위주예요. 실질적으로 중ㆍ고생 정도 되어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체험하는 건데 의용소방대가 체험하는 성인용이에요, 성인용. 그러니까 흥미 유발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가면 고가사다리차 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험물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걸 그냥 일반소방서가 아니고 소방서 옆에 소방서보다 더 크게 안전체험센터가 있어요. 거의 성인용입니다, 성인용. 의용소방대도 거기서 훈련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저는 최길남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안전교육관장 최길남입니다.

배수문 위원 이번 조례에 그래도 가장 예산도 많고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조례 없이 운영을 하다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죠. 혹시 하시면서 조례에 더 들어갔으면 좋을 거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문제 있는 건 없었어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사전에 발의하신 의원님과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걸로 하고…….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시행세칙으로 되어 있고 운영규정 같은 거 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죠?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저희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저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조례에 담아야 되나요, 아니면 자체 시행세칙에 담으면 되나요?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저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 일반적인 규정들에 따라서 저희 내부에 운영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거를 조례나 시행세칙에 두게 된다면 좀 더 확고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둬도 되겠죠?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기타 세세한 거는 시행규칙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주 조례를 바꾸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장님?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현재로서는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나중에 추후 정말 조례로 바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얘기를 하셔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꾸는 게 좋겠다. 오늘 조례 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남종섭ㆍ유근식ㆍ성준모ㆍ권정선ㆍ황대호ㆍ전승희ㆍ박옥분ㆍ박성훈ㆍ고은정ㆍ국중범ㆍ안광률ㆍ추민규ㆍ배수문ㆍ김미숙ㆍ최만식ㆍ이진ㆍ최갑철 의원 발의)

(11시01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치마, 바지 등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는 교복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교복신청 양식을 보면 남학생은 바지, 셔츠, 재킷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스커트, 블라우스, 재킷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여학생의 경우 필요에 따라 바지를 별도로 구매하기 위한 경비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데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학생의 교복 선택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 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로 확대하고 교복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5호의 신설은 현행 조례가 교복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인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도 교복에 준하는 의복의 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 사전 지적에 따라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일상복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학교는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며 일상복 구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 제4조의 신설은 학교가 교복디자인 선정 시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 구분 없는 교복디자인을 선정하거나 편안하고 활동성 있는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편요인에 관한 국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조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5의 개정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에 의한 예산집행이 아닌 학생에 대한 직접적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사용처 또한 일상복 구입에 한정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복 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로 확대하고 교복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복 지원사업의 대상이 교복 채택과 미채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피성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과 교육협력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무상교복을 실시하는 전국의 교육청이 몇 군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복을 지금 미착용하고 있는 데는…….

배수문 위원 아니, 전국의 교육청 중에서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이 몇 군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16개 교육청입니다.

배수문 위원 16개 거기서 지금 박세원 의원님이 제안한 이번 조례와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서울시는 입학 준비 의무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성평등한 것 때문에 치마 외에 바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다른 교육청은 어느 정도까지 제정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번이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박세원 의원님이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거네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하는데 아까 비용추계는 따로 없다고 그랬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배수문 위원 그럼 예전에는 이 학교까지 다 포함되어서 무상교복에다 예산을 편성했던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예산은 신입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은 다 잡아놓은 거죠.

배수문 위원 숫자였으니까, 그러면 교복을 구매하지 않았으면 그건 다 불용처리가 됐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불용처리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몇 년이나 그렇게 불용처리가 됐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2019년부터 교복…….

배수문 위원 20, 21, 3년간 그렇게 된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배수문 위원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고은정 위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목적에 보면 공공성 강화도 그렇지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박세원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부분은 성평등한 교육환경, 남녀 구분 없는 교복디자인도 있고 그다음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에 대한 상응하는 일반복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하는데 지금 정의에 보면 학교에 이게 초ㆍ중등교육법 2호에 해당하는 학교만 해당되고 그 지원 대상도 역시 그에 준해서 경기도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예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 교육복지라 하면 초ㆍ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17개 정도의 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갔지만 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생각한다라면 저는 적어도 미인가 그다음에 인가 대안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들도 우리의, 경기도 내의 학생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여가교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일정 정도 했는데 저는 더 이상 이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도 제정됐고 그러면 미인가 그다음에 인가 이 대안교육기관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복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이 보편적 복지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보통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교 이외에도 기타 대안학교,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에 각종 학교, 그러니까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 그다음에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인가해 준 대안학교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인가받지 않은 건 경기도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물론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이 한 20년 동안 대안교육 운동 해서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똑같이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안학교의 등록ㆍ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학교 밖으로만,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만이라도, 어차피 도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긴 하지만, 향후에 특히나 교복 같은 경우는 지금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학생들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안교육 학교도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이 물론 안 입지만, 자율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 조금 더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도 포용을 해서 같이 이런 부분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교육부를 통해서 법 개정까지도 저희가 한번 제출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의원 저기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5조에요, 제가 개정한 게 그 전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해 놨는데요. 이걸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의견하고 동일하게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담아 놨습니다. 보충설명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일단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박세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성평등을 위한 어떤 선택권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동안의 “다움”에 대한,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시라고 생각해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심의를 할 때 교육협력국장님한테 다양한 이야기를 제시했죠. 이제는 교복을 뛰어넘는 준비금 형식으로 주는 게 어떻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초등학교도 사실은 교복을, 단체복을 입는 데가 간혹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원을 해 주려다가 막혀서, 조례가 없어서 못해 준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초ㆍ중ㆍ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유치원도 단복이 다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발달장애나 이런 데가 단체복, 생활복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데서 제안을 했길래 좀 검토를 해 보니까 못해 주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현재는 초등학교까지는 어렵고요.

박옥분 위원 그렇죠? 현행법에서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는 자유복 입고 중ㆍ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어야 된다. 이것도 조금 교육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박옥분 위원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걸 좀 관점을 다시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학교도 입는 데 있고 안 입는 데 있고 또 초등학교도 사실은 특히 발달장애나 이런 데는 생활복이 단체복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거 전반적인, 지금은 많은 수가 교복을 하기 때문에 박세원 의원님의 그런 조례 존중하지만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국장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성훈 위원 여기 지금 기존의 교복 지원이 신입생에 해당이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중간에 전학을 온 경우 지원이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지원됩니다.

박성훈 위원 그게 1학년까지만 되나요? 아니면 타 시도 기준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중학교ㆍ고등학교 신입생.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신입생이 되잖아요, 입학할 때는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성훈 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에 배정받아서 교복을 지원받고 중간에 전입을 왔어요. 그런 경우.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이중 지급은 안 됩니다.

박성훈 위원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1학년은 된다고 돼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성훈 위원 이건 2학기 때 와도 된다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급…….

박성훈 위원 타 시도에서 오면, 관내는 안 되고 타 시도에서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타 시도에서 온 친구들은…….

박성훈 위원 1학년 중에 전입 오면 된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가능합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상교복을 타 시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나 관내에서 전입하는 거나 같은 상황인데 관내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은 사비로 사고 있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게 2학년이나 중간에 전입을 오면 사비로 교복을 구입해야 돼요, 기존에 현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어차피 사정이 생겨서 전입하는 건데, 교복은 필요하고, 학교에 맞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복은행 같은 경우를 좀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조금…….

박성훈 위원 애매해서 그래요. 여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1학년은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어차피 현물 지원받고 이중 지원인데 똑같은 상황이 관내에서 전입을 하면 또 이중 지원이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말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타 시도에서 전입하더라도 하는 지원이나 관내 지원은 똑같아야 된다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학년만 돼 있는데 이 학년을 없애서 2ㆍ3학년 때라도 전입을 오는 경우, 교복이 필요한 경우 현물로 지원해 줘야 된다. 하지만 그 수요가 저는 신입생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전입인구가 굉장히 늘거든요, 타 시도에서. 그런데 다 교복이 필요하거든요, 새로 입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친구들한테 여기 타 시도 1학년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2학년 때 올 수도 있고 3학년 때 올 수도 있거든요. 문을 좀 열어주는 조례로 개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예산이 어차피 그렇게 부담은 안 될 것 같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어쨌든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정부에서 이 무상교복을 채택해서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 들어오면 어쨌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에 보시면 중학교ㆍ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데서 왔을 경우에는 그건 저희가 집행부도 고민하고…….

박성훈 위원 이 조례에서 제가 수정의견을 내면 “1학년 학생”이라는, “1학년”을 삭제하고요. “교복지원을 받지 않은 도내 전입생”에서 “교복지원을 받지 않은”을 삭제, 그러니까 “도내 전입생” 이렇게 수정하면 학년 제한이 없어지고 도내 제한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수정해서 확대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신 박세원 의원님 참 좋은 조례 주셨는데 하시는 김에 확대를 해 버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세원 의원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빨리 하는 이유가 7월 8일부터 이미 학교들이 아까같이 교복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된대요, 내년도.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가 6월 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이번에 올린 거고요.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의 의견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만 비용이나 이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한 번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급한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후반기라도 통과가 되면 내년에 적용하면 되니까. 이건 좀 더 자료나 이런 거나 비용이나 한번 보고 도대체, 그런데 저희가 신도시가 경기도에 워낙 많이, 전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새로 짓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만 해도 학교가, 고등학교가 1년에 한 2∼3개씩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건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다음에 한번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하나 덧붙이면 무상교복이 재원 자체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그다음에 31개 시군으로 이렇게 매칭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보니까 각각 시군의 상황들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건 절차상 조금 이런 과정들을 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어렵고, 시군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이건 그 뜻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시간을 두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러면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협의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듣기에도 타 시도에서 전학 온 아이들은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가는 아이들은 안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사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전학을 하게 됐을 때 타 시도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관내의 아이들이 더 먼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좋은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세원 의원님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저기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권정선ㆍ남종섭ㆍ황대호ㆍ성준모ㆍ박옥분ㆍ박세원ㆍ최경자ㆍ전승희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11시24분)

○ 부위원장 권정선 의사일정 제4항을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기관의 시각상징물로서 문장을 제작해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교육브랜드로도 널리 활용하고 되고 있는 이 문장은 교육의 주체인 인간의 형상을 표방하였으며 경기의 기역과 교육의 기역을 마주하도록 배치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중심의 교육이념을 상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급 학교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문장이 담긴 기관기가 제대로 게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이라는 인식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교가 게양대를 3개씩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이외에 경기교육기 및 학교기조차 제대로 게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기관 및 그 구성원이 경기교육의 철학과 정체성이 담긴 기 게양을 통해 소속감을 정립하고 정체성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급 기관은 태극기와 함께 경기교육기, 학교기를 함께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성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이 제각각 달라 이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의 개정은 지난 2000년부터 경기도교육청 문장이 만들어져 이를 바탕으로 경기교육기가 제작ㆍ사용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경우에 기관 문장과 기관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경기교육기와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의 용어를 적절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기의 제작 및 게양을 규정하면서 각급 소속기관이 태극기와 함께 경기교육기와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를 함께 게양하도록 함으로써 경기교육이라는 하나 된 상징성을 각급 소속기관들이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출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소속기관의 기 게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교육기를 게양하는 비율은 전체 학교 2,633교 중 94교에 불과하여 3.5%에 머물렀으며 자체 기를 게양하는 비율도 1,550교가 게양하여 59%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본래 기라는 것은 관공서 등을 상징하기 위해 천으로 만든 표식으로서 경기교육기는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간중심의 교육이념을 상징하고자 제작되었고 이 같은 표식의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경기교육이라는 교육공동체의 상징으로서 소속기관이 기관기와 함께 게양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문장을, 제5조는 휘장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별표1, 별표2, 별표3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경기교육기 및 문장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내 각급 교육기관 및 그 구성원이 경기교육의 철학과 정체성이 담긴 기 게양을 통해 위상 정립과 정체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과 총무과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각 기관 그리고 학교마다 기가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거의, 일부 지금 안 만든 데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태극기 기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기 이번에 만들면, 제정하면 또 그것도 해야 되고 기관기 보통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또 각 교육지원청마다 기를 다 만든 것 아시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거기에 상징 문양이 다 있어요. 그것도 또 게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저는 용역을 해서라도 나중에 차제에 지금 정부 문양을 하나로 통일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각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그 밑에, 문양 밑에 그냥 기관 이름만 적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나 향후 비용 문제에서 큰 문제없이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거든요. 지금 학교는 전통성이 있어서 졸업한 동문들이나 여기서는 학교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교육청 직접 소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따로따로 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깃봉을 4개 설치해 놓고 다 달아야지만 기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는 소관별로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기를 만들어서 게양하고 있는데요.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태극기, 광역 그다음에 보통 기초가 있는데 여기는 네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를 달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역으로 되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기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기 대신에 그 기를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상징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교육가족들에게 교육지원청의 기가 상징적으로 다가갔느냐? 그 의미 알리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교육청기 하나만으로 통일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밑에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 하나로만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렇게 쓰든가 해서 글자로만 명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면 문제가 되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효율적 관리 그리고 전체 경기교육이 통일성 있게 기를 걸고 난 다음에 기에 부여된 의미들을 새기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기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를 어떻게 게양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관기에 대해서는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기에 대해서 소속 기관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그거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거마저도 자체적으로 제정을 해 놔 가지고 이렇다라고 돼 있지만 그걸 제작해서 만드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건 각자예요. 그 의미도, 색깔도 완벽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각 교육청마다 만들어 둘 필요가 있느냐, 교육지원청마다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차제에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확인 좀 하셔서 하실 필요가, 그래야 경기교육청기가 훨씬 더 의미 있게 걸린다라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국가기 빼고 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기관기는 당연히 전통과 역사가 있어서 학교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자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그런 깃발들로 인해서, 그런 기들로 인해서 더 혼돈을 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직속기관이나 일선학교에 경기교육기가 게양돼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일부는 고등학교까지는 많은 경기도교육기가 게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는 아직 자체 기도 없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통일성이 없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기의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한 기 하는 데.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게양대 설치는 1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성준모 위원 아니, 깃발.

○ 총무과장 김선태 3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성준모 위원 3만 원. 그냥 현수막집에서 인쇄하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학교 수요를 조사하셔서 처음 첫해는 사이즈와 정확히 통일된 규격을 단체 일괄 제작하셔서 필요한 데 배부를 하시고 추후부터 기가 훼손됐다든지 할 때는 학교에서 그 양식도 사이즈대로 하면 되는데 처음은 일괄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기당 3만 원씩 안 듭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도청도 도기를 도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아마 배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저희 학교, 처음에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 운영비로 계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성준모 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하면 3만 원에 하는데 일괄 제작하면 1만 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1만 원에도 할 수……. 저는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정도는 일괄 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담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적극 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러시고 게양대도 없는 데가 지금 학교가 있죠? 게양대 없는 곳.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932개소 추가 설치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 총무과장 김선태 18억 6,400만 원 정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 준다면 그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당연히 기관이나 학교에는 게양대가 있는데 신설학교에도 없는 경우가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신설학교는 3개가 다 설치돼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데가 1개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특히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안 만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니까 총무과에서 전수조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되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권정선ㆍ성준모ㆍ박옥분ㆍ황대호ㆍ박세원ㆍ최경자ㆍ전승희ㆍ남종섭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11시39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유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사회는 공무원이 자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적극행정의 운영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 분위기에서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또한 지난해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 조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보다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춘 위원회 개선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위임 강화 등을 담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기존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개칭하고 안 8조에서 “9명 이상 15명 이하”인 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상 45명 이하”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안 13조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교육감의 우수사례 확산 노력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적 의의를 강화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유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은 2020년 8월 15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개칭하고, 당초 “9명 이상 15명 이하”인 위원의 정수를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명칭 통일은 당연개정사항이나 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향후 도교육청이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단일 위원회에서 분과별 위원회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적극행정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2항과 제3항의 신설은 현행 조례에 따라 매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포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 노력을 규정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서도 적극행정의 보호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개정 목적으로 삼고 있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자체감사 면책, 포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 확대 등 정책적 유인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바 본 조항의 신설로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효과적인 유인과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 증진 및 업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안 제7조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약칭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 마련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권장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유근식 의원님과 감사관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유근식 의원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내용 중에서 조례안 8조 지원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바꾸고 현행 “9명 이상 15명 이하”를 개정사항에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본 개정조례 전에도, 현행 조례에도 보면 15명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9명에서 45명으로 굉장히 위원회 숫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도 좀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홍영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 부위원장 권정선 위원회라고 하면 여기에 따로 넣지 않아도 모든 위원회는 그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성비가 규정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원회에 따라서 조례에다 따로 명시하지 않는 걸로, 위원회라고 하면 성비에 대한 부분이 그 위원회 조례에 따로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다른 조례에도 특정 성이 지정돼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숫자가 15명 이하도 아니고 45명이어서 또 분과별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서 성비에 그 부분이 따로 표시돼 있죠? 모든 위원회는 일정비율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한쪽의 성이.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로 넣어야 되는…….

박옥분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권정선 네.

박옥분 위원 상위법이 뭐든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앙법도 상위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따로 있는 이유는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에 보면 그렇게 각 위원회에 한 성이 초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특성상 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고은정 위원님의 입장을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정 위원 더군다나 이 부분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 관련하고 분과위원회까지 45명 늘리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제안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제안하신 유근식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근식 의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수용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8조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이 경우에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를 “이 경우에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고은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남종섭ㆍ황대호ㆍ권정선ㆍ성준모ㆍ박옥분ㆍ박세원ㆍ최경자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12시01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함에 대한 요구는 날로 강화되고 있고 청렴함을 지키기 위한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4월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여러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상금 및 포상금 관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한 사안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집행으로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금ㆍ포상금 지급에 있어 현행 조례 내용과 별표 세부기준의 불일치성 개선 등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와 별표의 세부기준 불일치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과 감사관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6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띄어쓰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하며 외부위원 정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촉 요건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부위원 위촉기관을 교육위원회 위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하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의 나.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논의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이홍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과 구성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감사관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남종섭ㆍ황대호ㆍ권정선ㆍ성준모ㆍ박옥분ㆍ최경자ㆍ전승희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 의원 발의)

(12시09분)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나 시군청 공무원들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 교육청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제도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제도적 원인에는 사실 현행 조례가 후생복지제도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였기에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수요가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열린 공론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7조를 통해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아 공무원의 후생복지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그동안 시혜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논의가 공무원들의 요구를 담아 공론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과 운영지원과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이에 따른 광교 남부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가족들의 이런 후생복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운영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미리 구체화되고 더 명시화됐었어야 됐는데 그동안 운영지원과 입장이 미온적이었던 거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박세원 의원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할 의지가 확실히 있으신 겁니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저희 부서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개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여건과 예산수반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위원 말이 선뜻 이해는 안 되네요. 개정취지는 찬성을 하는데 이 조례가 명시한 사업의 취지 내에서는 어떤 비용추계나 예산에 대한 광범위성 때문에 곤란함이 있다. 그럼 조례는 받겠지만 사업은 하지 않겠다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다만 재정여건이 예산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대호 위원 이미 어쨌든 남부청사가 이전됨에 있어서 낙찰가액도 되게 큰 차익을 보고 신청사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의 상위법에 의해서 어쨌든 이렇게 복지나 후생에 대한 수요는 늘 충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되지 않도록 여기 명시된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부터 이렇게 세분화한 것들이 신청사 설계도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들이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거의 다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어떤 과도한 시혜라든가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한 걸 명시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자꾸 부담이라고 말씀하시고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한두 번 박세원 의원님께서 노력하신 조례가 아닌데 그런 답변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도 이미 대부분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에 충족을 하고 있지 못하죠. 보육시설만 해도 상당 부분 수요가 있음에도 제한된 인원과 장소 때문에 다 개인이나 사립이나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이 시대에서 후생복지는 필수입니다. 수요를 다시 파악하시고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미래교육국,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교육도서관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미래교육국, 교육도서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 건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2020년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긴급돌봄 및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미처 충분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학교 내 외국 국적 학생이 제외됨에 따라서 교육부의 요구로 자체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사업 15억 원과 정보화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의 불용이 예상되어 이를 전용해서 외국 국적 학생 1만 340명에게 19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긴급돌봄교실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및 원격수업 병행으로 긴급돌봄수요가 증대함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방과후 학교 예산 76억 원을 전용해서 긴급돌봄교실 원격학습도우미 인건비와 긴급돌봄인력 봉사료로 지원하였습니다.

미래교육정책과에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수험생의 안전한 확보,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방역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금 45억 원을 운영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으로 전용해서 수험생용 책상 칸막이라든지 방호복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미래교육국 3개 과의 예산 전용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성남교육도서관이 성남시 토지에 성남시 건물인 건 알고 계시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운영을 지자체인 성남시로 이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큰 방향에서 교육도서관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서관을 청소년이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도서관으로 전환할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남교육도서관이 땅과 건물이 성남시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대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책적 방향을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운영예산 정도로는 성남교육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성남교육도서관이 정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정책에 부합되게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장님 급수보다 높은 급수의 관장님들이 계시는데 도서관정책이 제대로 교육도서관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행감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휘가 되지 않는 직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게 교육도서관이 제대로 되려면 관장님 직급이 5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도서관정책과장님이 좀 더 높은 급수가 되든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큰 고민을 못 해 봤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현재 관장님들하고 도서관정책과의 협력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잘 되고 있다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국중범 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입니다.

국중범 위원 지휘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나요?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도서관정책과장이 도서관장님을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그냥 협의?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그렇지만 업무과정에서 협의나 또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어려움은 없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국중범 위원 네, 됐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성남교육관장님이 그동안 저는 성남 내에서도 얼굴을 뵌 적도 별로 없고, 한 번도 없죠. 성남 내에서 본 적도 없고. 매번 정말 짧게 계시다가 그냥 퇴직하세요. 그런데 무슨 애정으로 하실까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져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교육도서관이 교육도서관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좀 열정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좀 오셔야지 퇴직을 얼마 두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뭐 여기가 휴양지도 아니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형태로 계속 가서야 이게 성남에 있는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라는 의구심에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고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운영을 이관시키는 것이 오히려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혹은 성남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성남도서관장님 아직도 휴가 중이시죠?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총무과장 임종빈 네, 현재 휴가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특별히 이건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국장님 이하 우리 고위공직자분들께서 유종의 미라는 뜻을 좀 새겨들으시고 장기재직휴가를 회기 중에 꼭 신청해서 가실 이유가 있었을까. 제가 기초의회에도 있고 여러, 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분들하고 의정활동을 했는데 다양한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6월 15일부터 아예 휴가를 내서 30일 날 하루 나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휴가를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회기 중에 굳이 휴가를 내시는 방법과 회기 전후로 내는 방법이 있는데 후배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지금 대리로 나오신 과장님도 불편할 것이고 의회도 성남도서관장님에게 물어볼 사안을 대리로 수석 과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이런 불편한 사항을 만들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더 후배 공직자들, 후배를 위해서라도 모범을 보이시고. 나오신다고 해서 큰 거 질문하지도 않는데, 굳이 불편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셔서 괜히 오해 사는, 또 본 위원이 이런 말도 하게끔 만드는 일은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께서 모범을 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성조 관장님도 6월 30일 자로 퇴직하는데 만약에 휴가 내고 안 나오시면 네 분 중에 두 분이 불참자로 되고 하면 모양이 참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다른 국장님들하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좀 논의하셔서 휴가를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가능하시죠, 충분히?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꿈의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꿈의학교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제대로 못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꿈의학교 수업을 하는 장소 섭외를 제대로 지자체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서 꿈의학교의 꿈지기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저도 전달해 들었습니다. 이 비대면수업을 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건 비대면으로 수업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가진 꿈의학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대체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되고요. 크게 작년에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내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좀 있었고요. 또 꿈지기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장소 섭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0년도의 경우는 출발이 좀 늦어서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했다가 1월로 이렇게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비대면이 어려운 그런 꿈의학교들은 결국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정하는 작업도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153교가 운영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어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계획서를 낼 때 그것도 같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올해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면접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충분히 고려를 하신 것 맞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 협조를 못 받아서 교육장소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 꿈의학교 지속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수원이라든지 또 야영장 그다음에 몽실학교, 우리가 이렇게 관여해서 해 줄 수 있는 곳에 개방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이루어서 교육장소를 제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쓰지 않는 그런 유휴공간들이 있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전승희 위원 또는 중간중간 빈 그런 공간이 생겼을 경우에 충분히 꿈의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꿈의학교 모집 다 하셨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전승희 위원 모든 꿈의학교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거 혹시 확인하시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만.

전승희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과장 김경관입니다. 지금 6월부터 학생 모집하고 있고 학생 모집이 80% 이상 되는 대로 개교를 해 나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학생 모집이 어려운 꿈의학교 이런 곳에는 밀착,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들 홍보 모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수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죠, 과장님? 꿈의학교 수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죠?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언제부터요?

전승희 위원 네, 언제부터 수업이 시작하냐고요.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개교하는 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괄해서 어떻게 선을 그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승희 위원 지금 그러면 꿈의학교가 일부…….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개교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개교를 하고 있고 또 못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아직, 그렇죠. 시기…….

전승희 위원 꿈지기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또는 학생 수가 제대로 모집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중간중간 파악하고 계시나요?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럼 만약에 학생 수를 모집을 못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가 들어가서 차순위 꿈의학교가 그다음 순위로 올라가게 되나요?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만약에 운영자님께서 또는 만꿈 학생의 대표자가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차순위로 후보군들이 있는데 추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게 언제 확인되나요? 그게 언제. 차순위 꿈의학교가 그다음 순위로 올라가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후보군들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게 교육지원청별로 따로따로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까지라고 데드라인이 있나요?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아닙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가 나와 있겠네요? 현황파악이 다 돼 있겠네요?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지금 계속적으로 현황파악하고 있고 저희 장학사님들이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꿈의학교 학생모집이 덜 된 데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거 빨리빨리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그만큼 그 기간이 우리 아이들이 꿈의학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이거 순간순간 빨리빨리 확인을 하셔서 이 수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부서 내에서 6월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게 파악하는 대로 각 지원청별로 통계를 내셔서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미래국장님께 좀…….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박성훈 위원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관련이거든요. 컴퓨터 같은 거 포함해서 기자재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죠? 집행이 되죠?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주는 시스템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 예산 범위라는 게 요 근래에 좀 줄었죠? 대폭 그 예산이. 교육청 전체 예산이 아마 줄면서 작년인가부터 그게 한 절반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입니다.

박성훈 위원 예산이 좀 줄었죠?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예산이 대폭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부서별로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

박성훈 위원 얼마 정도 줄었죠? 얼마에서. 한 대략.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60억 대 정도라,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나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방식은 맞죠?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면 신청된 학교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해서 선정해서 주는 거죠?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게 기자재라는 건 결국 내구연한이 구입할 때부터 존재하잖아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기자재는 5년 뒤에 내구연한 도래해서 교체해야 되고 컴퓨터도 7년 뒤에는 교체해야 되고. 이건 딱 정해진 수요잖아요? 교체 수요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박성훈 위원 그럼 그 교체 수요된 시점에 딱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그냥 신청받아서 예산범위에서 바꿔준다는 말이죠. 저도 담당자랑 통화하면서 약간 의아스러웠던 건데 일반 관공서나 보통 보면 구입할 때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예산편성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바꿔주면 되는데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 실습기자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내용도 그렇지만. 다른 일반고랑 또 다르게. 그런 데는 내구연한 도래되는 그 해에 다 바꿔주는 시스템을 가져야 될 건데 지금 체계는 그게 아니고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받아서 선정해 준단 말이죠. 이게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그냥 구입할 때 5년 뒤에 얘를 바꿔줘야 돼. 그러면 5년 뒤에 얘가 바꿀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신청해서 선정하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무성의한 거죠. 기자재가 제일 중요한 특성화고에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료 보다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내구연한이나 교체 수요를 파악을 안 하고 있죠,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일선에 학교에다 확인해 봐야 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 구매할 때 내구연한 도래시점을 딱 갖고 있으면 그 시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된다. 고정된 예산으로 선정방법보다는 결산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입할 때 도래되는 예산을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그해 연도에 그해 교체 수요에 맞는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일괄 교체시켜 줘야 된다, 선정이 아니고.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그 말씀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모든 특성화고등학교가 똑같은 기자재가 해마다 교체돼야 되는 루트를 갖고 있다면 저희도 예측이 가능하고 신청을 받지 않고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는데요. 학과 개편이라든가 중간에 학교가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실습실이나 기자재가 항상 똑같은 게 계속…….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내구연한 도래 기기ㆍ장비 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나 개편 이런 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 구입을 하잖아요, 기자재를. 그럼 구입한 모든 기자재마다 내구연한, 사용연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새로 바뀌든 생기든 뭘 어쨌든. 그걸 본청에서 만약 이런 마이크를 샀으면 5년 뒤에 얘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공서라고 하면 사용연한이 5년이다, 내구연한 3년, 사용기한 최대 5년이다. 그럼 얘를 사면 5년이에요, 5년. 그럼 5년 이걸 갖고 있어야죠. 5년 갖고 있고 5년 뒤에는 얘는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거죠. 신청받아서 할 게 아니고. 새로 중간에 생기거나 신청받거나 하는 수요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입한다면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예요. 교체나 아니면 교체할 때 새로운 걸 갖고 오겠다 그러면 그때는 신청받거나 해도 되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업그레이드된 걸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성화고들 상황이 바꾸고 싶어도 아까 말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다 내가 담당자랑 통화했더니 “예산이 많이 깎여서, 부족해서 다 바꿔주지를 못한다.” 그리고 “신청 오면 선정한다.” 그럼 선정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다 동일한 학생들인데 동일한 시기에 새로운 최신장비를 쓰게끔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 예산을 줄이고 이걸 또 취사선택해서 준다. 이거 좀 상식에 안 맞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 들으셨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성훈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죠? 이거는 굉장히 여기 교육청에서만 딱 구입할 때 사용기한 도래되는 것만 딱 체크해서 그 시점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주셔야 돼요, 편성을 해야 돼요. 그냥 일괄적으로 매년 똑같은 걸 줘서 신청받아서 교체해 주면 어떤 학교는 되게 빨리 바꿀 거고 어떤 학교는 몇 년 지체될 거고 또 품목마다. 품목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습기자재가. 그러니까 그게 막 뒤죽박죽으로 바뀌어요, 학교가. 그건 오히려 교육청에서 신경 쓰셔서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서는 이렇게 해서 특성화고를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안광률 위원 취업전문교사가 있어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어제 자료를 보니까 취업전문교사가 두 분 계신 데도 있고 한 분 계신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는 왜 없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대개는 없는 학교의 대부분은 일반고 속에 있는, 옛날로 말하면 종합고등학교 한 반 있고 이런 데고요. 그래서 일반고…….

안광률 위원 아닌데, 어제 보니까 딱 3개가 있던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일반고라든지 학급 수가 많은 데는 취업교사가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안광률 위원 어제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특성화고 중에 3개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다 특성화고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 그 경우는 인원 TO 배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채용을 아직 못 한 경우입니다.

안광률 위원 학교에서 채용을 못 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안광률 위원 취업전문교사 채용기준은 뭐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간제교사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채용합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간제교사인 건 다 아는 거고요. 그 취업전문교사를 채용할 때의 기준 그게 뭐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러니까 교원자격증이 있으면, 특성화고 관련 교원자격증이 있으면 다 응모할 수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취업전문교사라는 게 취지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 실습교사자격증이, 교원자격증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오래 그 기업에 다녔던 임원진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여러 회사들과 콘택트가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되셔야 이 분들이 취업을 전문적으로 가서 학생들 취업을 알아보고 할 것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기본적으로 직업계고에서 유경험자들을 학교장이 공고를 내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볼 때는 취업전문교사의 채용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취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일자리를 가서 찾아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중에서 지금 자동차 관련된 학교가 몇 개예요? 담당과장님이 나오세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학과들은 여러 군데 있는데 자동차에 특성화된 학교는 경기자동차과학고가 지금 유일하게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과가 있는 데는 몇 개 교예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구 산본공고,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폴리텍고 그다음에 평택기계공고와 같이 과거에 기계과가 있던 학교들이 일부 자동차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특성화고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트렌드가 뭐예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아마 친환경이나 전기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전기차, 수소차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배우려면 그 차가 있어야겠죠?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 차를 교육청에서 사줘요? 안 사준다고. 그러면 현대기아자동차나 아니면 외국의 그런 자동차 회사들과 콘택트를 해 주는 거는 교육청이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연결을. 그래서 기증을 받게 한다든가. 어차피 그들 입장에서도 이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들한테 자원 아니에요. 그런 역할들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냥 “특성화고, 특성화고”만 하지, 다 특성화고마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 줄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소통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 선포를 앞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반드시 제출 전 의회에 보고되어 투명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 준비에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행정국

국장 하석종학교안전기획과장 최복윤

ㆍ감사관

감사관 이홍영감사총괄담당서기관 이근규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박상열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금재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ㆍ미래교육국

국장 곽원규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평생교육복지과장 김계남

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성조

ㆍ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ㆍ경기성남교육도서관 총무과장 임종빈

ㆍ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노재금

ㆍ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김인숙

ㆍ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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