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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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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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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공정국, 인권담당관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공정국, 인권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공정국, 인권담당관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공정국, 인권담당관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그리고 공정국과 인권담당관 순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공정국, 인권담당관

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공정국, 인권담당관

(10시06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회계담당관은 병가로 인해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및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 수납액은 325억 3,72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4억 9,276만 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513억 1,534만 원이고 이월액은 19억 1,005만 원, 집행잔액은 62억 6,73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7억 9,016만 원으로 325억 5,62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25억 3,728만 원을 수납하였고 1,89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 수납액은 325억 3,72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2,53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5,057만 원, 보조금 수입 268억 6,133만 원, 지방교부세 6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325억 3,728만 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3억 1,120만 원, 회계담당관 40억 6,414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18억 9,030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262억 7,163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325억 3,72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회계담당관 2건, 그외수입 252만 원, 지난연도수입 827만 원을 이월하였고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2건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434만 원, 기타이자수입 3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4억 9,276만 원으로 각 부서별 집행내역은 행정관리담당관 52억 991만 원, 회계담당관 121억 2,859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44억 9,513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294억 8,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예산 대비 86.3%인 513억 1,5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해서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불용사업은 북부청사 광장 운영 3억 8,511만 원 등 3개 사업이며 회계담당관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2억 2,261만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예비군지휘관 직무교육 2,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이며 군관협력담당관은 군장병 위문공연 5억 1,245만 원 등 7개 사업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회의, 교육 등의 취소 또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0년 3월 16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업무가 균형발전담당관에서 군관협력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316억 3,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변경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회계담당관 소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 21억 4,824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북부청사 및 공용차량 긴급 방역비로 1억 4,824만 원을 사용하였고 철도국 이전 등 조직개편에 따른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비를 위해 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회계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4건입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8억 4,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 설치공사, 북부청사 본관동 도민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은 설계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필수 사업기간 소요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정수물품 수량은 29점 5,100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 현재액은 1만 832점, 4,02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14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중 10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또는 제한적 운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면밀한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관군 유대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고자 ‘군 장병 위문공연’, ‘군부대 작은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부대 등에서 공연 취소를 요청했으나 집행기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분석자료를 통해 예산의 불용은 다른 사업의 활용기회조차 없애는 것으로 지방재정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바 향후 소관 실국에서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면밀한 사업모니터링을 통해 감액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안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재정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2018년 3월 경기도는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의 피해를 구제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군사지역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포함 지역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청사 광장 운영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앞 광장시설을 도민과 공유하며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북부청사 광장 운영 관련 예산의 집행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여타 행사성 사업과 유사하게 집행률은 저조하나 주요 사업의 추진내용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선제적인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도민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기여했다는 점, 도민의 만족도 또한 전년 대비 3.5% 상승한 만족도 90.5%를 달성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도민마켓 구매 접근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콘텐츠 확보 방안 등은 향후 사업 운영 시 보완ㆍ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균형발전실장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균형발전실장에게 질의하시고 더 세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할 때는 담당과장을 호명한 후 위원장의 승인하에 발언석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균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북부청사라는 좀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민을 섬기는 그런 공직자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북부청사의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서 499쪽을 보면 군부대 위문공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과거에 보니까 18년도ㆍ19년도, 18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35% 또 위문공연도 89% 그리고 작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0%였잖습니까, 집행률이.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군관협력담당관도 계시겠지만 군부대하고 이게 잘 조율이 안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해서 작은공연과 위문공연 둘 다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고 군부대에서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그게 맞을 겁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집합상태가 되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공연을 요즘은 비대면 SNS나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집합되어 가지고 공연을 봤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예산이 잡혀 있다면 그냥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매체를, 또는 저희들이 방송매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녹화를 시켜 가지고 또 그쪽에서 지극히 군부대와 사전에 잘 협조가 된다면 병력 숫자에, 만약 전체 병력이 100명이라면 10%만 참석시켜서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해 준다면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동의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에…….

김원기 위원 코로나가 물론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아지고 가을에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혹여라도 그렇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년도와 동일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SNS나 여러 가지 전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 다음에 보면 결산서 491쪽에 북부청사 광장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원기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년 회계연도에 보니까 광장 운영예산이 약 13억 1,000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70.6%네요. 이것도 역시 그 전년도 여름에 물놀이를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또 그다음에 겨울철에 북부청 평화광장에서 얼음썰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프리마켓도 있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에서 많은 도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역시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마 제가 작년에 행정관리담당관님께 그런 말씀드렸는데 빛축제가 있었죠? 조명을 이용해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원기 위원 그 실시 금년 2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원기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집합되지 않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이동을 해서 또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코로나로 지치고 어둡고 암울해진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힐링하고 좀 기분 좋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빛축제 이것을 말씀대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사람이 부딪혀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보다는 덜 접촉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평화광장을, 아마 이런 전체적인 게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 직접 하지 않고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경기문화재단 북부출장소 측과 좀 더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이왕 세워놓은 예산이라면 그냥 미집행률이 높아진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수칙이라든가 이걸 지켜가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다면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주말을 이용해서 현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어쨌든 최근 들어서 야유회라든가 음악이나 체육시설에서 참석률이 과거 10%에서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외활동할 수 있는 인원도 아마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일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4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유 중에서 민원모니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국중현 위원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1,230만 원 집행하고 770만 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 사유가 20년 7월 달까지 마치고, 임기를. 20년 11월 달에 다시 신규채용해서 운영한 거 맞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왜 4개월간의 공백이 생겼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기존 민원모니터요원이 임기가 만료되고 신규로 위촉하면서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예산을 세워놓고 왜 4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차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실장님 답변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예산은 다 세워놓고 무슨 조례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예산이 서 있으면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명칭 변경이라든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러면서 시차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중현 위원 업무의 연속성도 그렇고 업무의 효과를 봤을 때 연속이 돼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39억 6,300만 원 세워놨는데 집행이 5억 6,300만 원 되고 34억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당초에 북부조직이 개편되고 늘어나면서 원룸 150채 구입계획을 했었는데요. 진행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의정부에, 북부청사 주변지역에 원룸 공급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로 이렇게, 19년도 것을 20년도에 명시이월했던 겁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불용액 발생 사유에 보면 매입 적정 물량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룸 매입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차질이 빚어진 거 아닙니까, 혹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당초에 공개모집을 해서 1순위와 2순위자를 선정했는데 1순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주변에 당초 제안서에는 없던 위락시설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탈락을 시켰고 2순위자는 제안서에 맞지 않게 준공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자를 다 탈락시키고 그때 불용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분들이 민원이라든지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다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불용이라는 것은 다음 예산에 전체를 삭감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불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월시키는 것도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미스가 있다고 보이는데 불용까지 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잘못 세우고 또 집행도 잘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절대 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지적대로요,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사업비 중에 북부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왜 지출액이 없어요? 사업은 7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지출액이 0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올해 7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예산은 작년에 세웠다가 설계라든지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좀 늦어져서 올해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지출액이 작습니다.

국중현 위원 글쎄, 이것도 예산을 세우고, 이게 예산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고민해서 세워준 예산인데, 많지는 않지만. 북부청사 실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세운 예산인데 올 7월이 준공인데도 지금 지출액이 하나도 없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지금은 이게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이고요. 현재는 공정률이 70%고 7월 22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성과 내역 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건 중에 달성 10건 하셨고 미달성이 4건 하셨는데 미달성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달성한 것 중에서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으로 100% 됐다고 하는데 우리 안행위 위원회에서 지적한바, 옛날에 지적한 게 민간대피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피를 하면 오래 시간을 갖고 대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주문을 한번 드렸을 건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래서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민방위대피시설이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시설 겸 민방위대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제 질문 요지는 대피가 시작됐을 경우에 시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국중현 위원 장기화됐을 때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또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런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 시설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 추진율이 100% 다 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반환공여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지하에 기름이 많이 나온다든지 쓰레기가 많이 묻혀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지금 기름 유출되는 부분은 의정부의 캠프 시어스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에 유출된 기름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이후에 사업자와 국방부가 해결할 문제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국방부에서는 미군이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하고 또 미군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고 이런 말들이 정리가 안 됐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환경정화는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현재 캠프 시어스 같은 경우는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 부분에 기름 유출이 되면 당연히 국방부가 책임을 지는데요. 소파 규정상 그게 암반으로 해석되면 국방부에 책임이 없게 됩니다, 해석상. 그래서 흙이냐 돌이냐 암반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느냐 국방부가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국중현 위원 아니 실장님,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기름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오염물질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지금 활용가능한 반환 대상 22개 중에서 17개가 반환됐고 5개가 미반환됐는데 반환된 지역 중에서는 지금 캠프 시어스 외에는 쓰레기라든지 유류 유출 그런 문제는 아직은 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실장님, 미군기지는 대부분 토질이 오염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해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그냥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리고요, 현재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국방부에서 환경정화한 시설에 대서서 2차 모니터링 검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추가적인 환경 문제가 있으면 국방부랑 협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실장님께서 어떤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시고 어떤 보고서에 나오면 그때 대처하겠다는 것은 지금 사회이슈화돼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너무 심각하지 않은 그런 답변에 약간 제가 실망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중현 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언론에서 기름 유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환경관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온 것을 모르고 계세요? 지금 경기도에 계속 근무하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 자리에 가기까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문제점에 대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거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요지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현장에 다 가보고 시군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북부청에서,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환경 문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그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리로 오셨어야지. 그래서 명쾌하게 소신껏 북부청이 가고자 하는 행정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다음에 알아보겠다. 다음에 하겠다. 나오면 하겠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서 되겠어요, 그 중요한 건을? 그렇잖아요. 그런 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실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을 명쾌하게 도민에게 알려줘야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그냥 뭐 담 넘어가듯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숙지하셨다가 제대로 업무처리해 주시길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고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대충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그다음에 10쪽 보면 결산개요서 숫자를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내역에서 달성도란 내용이 나오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김판수 하단은 %를,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를 표기했는데 위에 있는 102, 117, 107, 120 이건 뭐예요? 이 달성도는 단위가 %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수치예요, 이것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목표지표 대비해서 100% 이상 달성하면 달성으로 칩니다. 그리고 130% 이상 달성하면 초과달성이고요. 그다음 100% 미만일 때는 미달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달성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목표를 잡을 때 10개가 있는데 올해 3개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4개를 하면서 100%를 넘어가게끔 표기가 된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아닙니다. 목표를 예를 들면 10개 정했다. 그러면 10개를 달성하면 100%가 되고요, 11개를 달성하면 110%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도가 몇 %를 달성했냐, 목표에 대비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민방위대피시설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김판수 이게 106%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걸 몇 개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106%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2020년도에 대피시설 확충을 몇 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보다 좀…….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몇 개냐고요, 몇 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달성목표를 320개로 했는데 실적은 338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106%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320개 목표를 잡았다 338개를 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김판수 확충률이라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충을 했단 얘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추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만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각 시군별로 만든 거예요? 데이터 있어요, 시군별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시군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 그래요. 의정부시는 몇 개를 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시군별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기존 320개면 지금 총 경기도에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이 민방위대피시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대피시설은 예를 들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직접 시설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정부…….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경기도에 민방위대피시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총 3,768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3,700…….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68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68개소. 현재 8개소라는 얘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에서 법적으로 이거를 몇 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기준 대비해서는 확보율이…….

○ 위원장 김판수 기준은 몇 개예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기준은요, 전체 인구를 1,337만 명으로 삼아서 거기에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100%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지금 경기도는 4,667만 명에 해당하는 시설을 해서 349%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3배가 넘는데…….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지역별하고 상관없이 총 경기도가 대피시설을 확충해야 될 개수가 총 몇 개냐고요. 총 몇 개냐고요, 총.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개수로 하는 게요, 인구수로 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인구수로 대비해 가지고 개수를 산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왜냐하면 대피시설마다 대피하는 인원이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몇 개로 하는 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인구…….

○ 위원장 김판수 인구 대비했을 때 몇 개 정도가 나오냐고요. 몇 개 정도가요, 인구대비했을 때.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목표인구가요, 1,337만인데 현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대피시설의 수용 가능 인구가 4,667만 명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34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소 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68개소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개수는 안 나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개수가 나옵니다. 3…….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아이참, 인구가 1,380만이라면서요. 80만이면 80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피시설이 몇 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나와야죠, 그것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게 지금 정부에서 만드는 시설이 있고요. 공공시설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이런 데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그런데…….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몇 개냐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어떤 건물은 100명을 수용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은 50명을 수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기준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320개 기준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이 기준, 작년에 한 거 320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표가 수용 가능한 인구를 목표로 하지 몇 개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김판수 인구를 목표로 하게 되면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대상이? 320개를 왜 했어요, 이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향후에 확보해야 될 대피시설이 50명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명짜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몇 개를 확보하면 된다 이거보다는 현재 부족한, 시군별로 부족한 수용인원이 몇 명인데 그러면 그 몇 명에 해당하는 시설을 얼마 규모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신도시가 생기면 또 확충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죠. 추가되는 인구에 따라서.

○ 위원장 김판수 도시가 없어지면 또 줄어들고 이렇게 유동적이라는 얘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남는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신규 인구가 생겨서 거기가 부족하면 거기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거기를 지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없게 되면 추가로 건물을 짓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충 민방위 관련해서 경기도 인구가 1,380만이면 어느 정도 대충 몇 개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이 정도 해서 320개를 일차적으로 했다. 그래 가지고 106%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몇 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목표 정했다가 더하면 106%, 덜하면 97% 이렇게 지금 보고를 의회에 하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비상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준을 삼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데요. 비상대피시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지원시설하고 공공형 지정시설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개인 1인당 1.43㎡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대피공간을. 지하시설일 경우 1.43㎡. 이 기준만 충족하면, 100%만 넘으면…….

○ 위원장 김판수 인구 1인당?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인구 1인당. 1.43㎡ 확보율을 가지고 우리 인구 대비 지하시설 총넓이가 100% 이상이면 저희들은 충족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구 대비해서 확보율은 300%가 벌써 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숫자가 조금 맹신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양평군 같은 경우는 90%입니다, 확보율이. 다른 데는 400%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가 생기면 전부 다 지하주차장들이 1층, 2층 있잖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일단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고.

○ 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래서 개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그 320개소는 결국은 인구가 추가됐다든지, 그렇게 320%면 더 할 필요는 없는데, 경기도는. 현재 기준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더 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은 320개소를 만든 이유가 시군별로 지역별로 봤을 때…….

○ 비상기획관 김재준 편차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행안부 지침에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을 예를 들면 일반…….

○ 위원장 김판수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해를 못…….

○ 비상기획관 김재준 주택단지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단지는 지하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계속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줍니다, 확보하라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야지.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모른다는 소리만 답변하시고, 이상한 답변을 하니까.

그다음에 상단에 보면 민원모니터 월평균 제보 건수 이것은 117%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과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민원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모니터 월평균 제보 건수를 성과지표 삼았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제보 건수를?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런데 목표 대비해서 117%를 달성했다, 100%를 초과달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시 구체적으로 좀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목표를 월 215건으로 삼았는데요. 실제 실적은 251건이 민원모니터로 제보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건 성과예요,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민원모니터 월평균 제보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았던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0건을 잡았으면 100건 돼버리면 그럼 50%네요? 그러면 잘못 돼버리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민원모니터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런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이게 뭔 성과에 들어가냐고요, 이게. 100명 기준 해서 70명 하면 70%, 109명 하면 109% 이게 뭔 성과냐고요, 이게. 민원발생 건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민원모니터 제보 건수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도로에 어떤 파손이 생겼다 이런 걸 제보하고 어떤 불법이 있었다 이런 제보 건수를 목표지표로 삼았던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민원제보 건수가 왜 목표가 필요해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표기할 때,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정확히, 진짜 그쪽에서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문항만 여기 의회에다가 제출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민원인이 많이 신청하면 올라가고 적게 하면 내려가고 이게 뭔 성과예요? 하여간 의회에 제출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67페이지이요.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현황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용역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이 거의 안 됐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이거 용역비인데요, 용역은 작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은 뭐예요? 집행률이 82%, 집행잔액…….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용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용역 입찰가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용된…….

김용찬 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사격장 주변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고 소음피해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용역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작년에도 용문산사격장에서 포탄 오발사고가 나서 주민 민원이 계속됐고 작년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격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음이나 아니면 포탄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여태까지 살아오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용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정동균 양평군수께서 용문산사격장 폐쇄에 대한 성명서까지 발표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무슨 지원방안이나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현재 용역내용에서는 군사격장 주변의 피해현황 정도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 그다음에 소음피해 예방사업 등…….

김용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이란 어떤 지원을 말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소음피해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존에 군부대 주변에서는…….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을 어느 식으로 지원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대충 그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군부대 주변지역은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소음피해 같은 경우는 현재 당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 소음을 저감시키거나 아예 나지 않도록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민지원사업이나 소음예방사업을 해야 된다.

김용찬 위원 아니, 그런데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폭탄이 터지는데.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 신형 폭탄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저감하는 방법도 없을 거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형식적인 용역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용역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포탄을 갖다가, 미사일도 작년에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신형 폭탄이 나오기 전에는 소음이 발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격장을 어디 다른 특정한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건 주민들한테 실질적, 물질적이나 아니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에 지원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현재…….

김용찬 위원 이 용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용역보고서 있잖아요, 이거요. 그거 한 부 부탁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가 2675쪽을 보면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거의 다 100% 지출을 하지 못했어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에 이미 코로나가 창궐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안 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예측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예산이 올해에도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50% 삭감을 했는데…….

김용찬 위원 삭감을 했어도 못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액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사장되는 사태는 막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런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새로운 사태가 진전되다 보니까 저희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3회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마무리 추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김용찬 위원 그리고 올해도 실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올해 예산은 그래서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행사예산 같은 경우는 50%를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50%를 감액했어도, 50%를 줄여서 했어도 지금 사실상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올해는 좀 적응이 돼서요.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청사 광장에 문화예술사업 같은 경우는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거를 교훈 삼아서 올해는 예산을 쓰면서 되도록이면 도민의 혈세로 세운 예산인데 다 지출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도 사실 코로나 블루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특히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일자리 소득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현재 20개 팀을 선정해서 200~1,000만 원까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교훈 삼아서요…….

김용찬 위원 꼭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보고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균형발전실장님께서는 김용찬 위원님이 요구한 용역보고서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내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내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본관하고 별관 연결통로 설치공사 건인데요. 이게 본예산이 세워진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작년 본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최갑철 위원 2019년도 하반기에 본예산을 2020년도, 작년도에 신청을 하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발주를 언제 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작년 2월 24일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요, 실제로 공사는 작년 12월 16일 날에 착공이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1년이 걸린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발주까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최갑철 위원 이렇게 보니까 19년도 본예산에 세워졌고 그다음 이듬해에 설계용역이 착수가 돼요. 그것도 2월 달에.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 또 5월 달에 연결통로 4개 안의 디자인을 선호도 조사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예산 설명을 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미 몇 가지 안을 갖고 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인데 또 여기서 몇 달을 소비합니다. 그다음에 결정된 걸 갖고 6월 달에 또 공공디자인 서면회의를 해서 결정이 되고 또 두 달 후에 건축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이게 텀이 두 달씩 있어요, 진행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12월 달에 각 공정별로 용역을 하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매해 공사들이 이렇게 진행되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돈 10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20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전체 예산이 9억 6,500인데 이게 무슨 설계, 그러니까 예비과정이라고 해도 필수 무슨 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 썼는데 이게 사실은 목적이 뭐예요? 이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고, 공사하는 목적이 뭐냐고? 제 귀에 지금 생생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아니, 거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동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다고 시급하게 그냥 막 했는데 무려 예산 세워놓은 지 3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그것도 공기가 금년도 7월 달에나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급한 게 아닌가 보다. 굉장히 급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필요하다고.

작년도 말에 북부청사에 가봤더니 전혀 착공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전절차 이행 필수 사업기간 소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상반기에 설계했으면 금년도에 발주한 사람이, 금년도에 또 인건비나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거 데스컬레이션하고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장기공사라야 매년 업되고 다운되는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는 건데 결국은 이걸로 입찰을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철근값이 배로 상승했고 흙으로 연결통로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자재비 인상이 배로 됐고 이걸 갖고 업자는, 어느 업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회사업가가 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는 거고. 몰라, 제가 이렇게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이 공기지연에 따른 이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기에는, 별 평가에서는 잘 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셔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엄청난 나중에 사례를 초래해요. 빨리 완공해서 거길 이용하는 주민들, 아니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또 지연될 사안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는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없습니까? 공사업자들이 나중에 공사비 인상해 달라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런 건 없고요. 현재 공정률이 70%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7월 22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사비 증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인건비 증감 이런 걸로는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재비 그러니까 설계비 대비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자재비 이런 걸로도 없고요. 중간에…….

최갑철 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대답 똑바로 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중간에 다른 시설 추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된 건 있어도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걸로 인한 것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관급자재는 아니죠, 이거? 잘 모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건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하튼 너무 공기를 잡아먹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공사에 대해서 1년 동안, 1~2년 동안 인허가 절차가 있다고 하면 예산 세우자마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해 놓고 완공시켜서 빨리 도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무 이상 없이 납품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부위원장님 지적 명심해서 조속히 그리고 안전하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2019년도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간을 끌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실 이거 내가 자료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정리토록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납품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2019년도에 보니까요,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설계 초안 나온 걸 가지고 4개 안을 가지고 직원 선호도 조사하고 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거치고 이런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착수한 설계용역이 8월 14일 날에나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5개월, 약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최종 설계에서 또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 이후에 작은 설계변경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현재는 내진설계나 이런 것 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구조물 그런 것 때문에 기둥 2개짜리로 해서 안전하게 하고 그 사이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일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관만 고려해서 하다가 안전도는 놓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안전도, 활용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놓치고 나서 결국은 다시 안전도까지, 활용도까지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늦게나마 하여간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하실 때 좀 신경 쓰셨어야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얼마나 대단한 시설하면서, 이것도 참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도 여러 얘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이걸 갖고 그렇게 오래 끌면, 그러면 설계변경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활용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셨는데 그때는 금액 증액은 없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교각 수가 당초에 하나짜리였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교각 수가 양쪽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 위원장 김판수 얼마나 증액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약 1억 2,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1억 2,000?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김판수 교각 하나 세우는 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아니, 교각 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재값이 약간 상승한 부분도 추가가 돼서 1억 2,000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실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실장님이 내용 모르시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장도.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이 좀 빨리빨리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 주셔야지, 이왕 오셨으니까. 뒤에 앉으셔서 실장님은 다 파악 못 하시고 계시고 뒤에 실무자는 알고 있으면서 가만있으면 이 회의가 원활하게 되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하셔야지.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설계변경하면 당연히 액수는 증액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하여간 이왕 시작한 거 하루빨리 더 이상 증액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잘 좀 만드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설계변경은 없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중간에 또 7개월, 몇 개월 남았다고, 한두 달 남았다고 또 하는 건 아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제가 불허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중이며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은 퇴직 예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6조 6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419억 원 중 집행액 7,178억 원, 이월예산 36억 원, 집행잔액은 204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조 1,48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조 2,685억 원이며 수납액은 16조 65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7%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035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204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 및 결손처분ㆍ이월액 세부 현황은 5쪽에서 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419억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7,178억 원이고 이월액은 36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4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불용액은 총 64건에 73억 4,2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직원자율 우수정책 탐방 국내여비 1억 2,000만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10억 원, 국경일 경축행사 1억 1,000만 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축소 및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 간소화에 따라 1억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쪽 인사과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비용 9억 5,7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7,8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축소 및 교육인원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은 민원모니터 운영 관련해서 2020년 7월 23일 자 12기 민원모니터 위촉기간 만료 후에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전면개편 및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및 집합교육을 축소하였습니다.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공공요금 1억 7,200만 원, 차량선박비 1억 4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사무실 임차계약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내역은 결산개요서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9억 5,500만 원으로 부서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국내시찰 포상 등 2건에 6억 8,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 행사비 등 2건에 1억 6,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인사과는 국외훈련 학자금 지급소요액 증가에 따라 포상금 1억 원을 전용하였으며 자산관리과는 기간제근무자 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7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체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총 3건에 12억 7,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8건에 6억 7,764만 원으로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 등 2건에 2,900만 원, 자치행정과 경기도 주민자치활성화 기반 구축 등 4건에 3억 6,000만 원, 인사과 인건비 등 2건에 2억 8,600만 원을 각각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변경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14억 4,100만 원으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행정인력 인건비 지급,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 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 긴급방역 등에 따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도정시책 기여직원에 대한 국내시찰 포상금 3억 4,000만 원과 신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청사 완공 지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 직원 친절행정서비스 향상 업무 평가용역 사업비를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1억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26억 8,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채권현재액은 428억 5,400만 원입니다. 자산관리과 보증금 채권 1억 7,000만 원이 발생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9조 1,879억 300만 원으로 19년 대비 4,596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부지 토지매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수용 등입니다. 이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만 325점에 5,177억 8,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만 1,470점에 5,518억 6,500만 원으로 19년 대비 수량은 1,145점, 금액은 340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량 및 금액의 증가요인은 관리전환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구입과 노후물품 대체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4개 중에서 8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변경 등으로 6개 지표는 목표를 미달성하여 달성도는 57%에 그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 2020년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축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 등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도모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2조 1,51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에서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추정 세수를 재추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풍선효과로 인해 연말 주택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증가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세입의 정확성은 곧 세출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균형예산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환급 개선 관련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환급액은 5,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민에 의해 기 납부된 세입금에 대한 환급은 집행기관의 부당한 과세 및 각 세수담당 부서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기인한바 소관 실국에서는 향후 정확한 과세대상 및 과세금액 부과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담당자 직무교육 및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 추경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2020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불용사업은 총 64개, 불용액 규모는 총 73억 4,26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예산의 미집행 예측이 가능한 경우 감액 추경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재원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 관련입니다. 도 민원모니터 운영사업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행정 및 정책 환류기능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난 1999년 7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연인원 1,753명, 13만 9,332건의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소관 실국에서는 도민참여단 활동이 도민의 정책참여와 제도개선안 발굴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객관적인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경기도는 약 12만 6,000여 필지, 평가액 기준 8.5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 5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19년~2020년 기간 동안 무단점유 적발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나 무단점유 해소실적은 30%미만에 불과함을 지적한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자치행정국))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2조 1,512억.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은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게 초과세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고 주택 관련해서 정책 때문에 영향을 받은 바 있지만 이 정도로 차이 날 수 있을까 싶어요. 2조 1,512억, 이 추정이 11월 달, 12월 달에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목표 설정한 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는 그런 거 예상을 못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역대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 규제정책을 많이 해서 네 차례의 규제지역으로 묶어놓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주택이 규제조정지역 외에 풍선효과처럼 매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상한 외로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는, 올해도 좀 지금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지방세를 증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예측은 했지만 또 이게 세대수를 분리하는 재산 그런 증여 형태도 많이 늘었고요. 또 토지나 상가 등의 지가라든지 이런 가격이 상승한 요인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좌우지간 역대 최대로 많이 나와서 좀 더 면밀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 분석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254%,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어요, 역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레저세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마장, 경륜장 이런 것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예상 못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계속 작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사실은 레저세 같은 걸 규모를 줄였어야 되는데 올해도 1,549억을 계상했는데 40억밖에 안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영환 위원 올해는 더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내년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도 그렇고 작년서부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1,500까지 세워졌는데 작년에도 916억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희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5월까지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다음 추경에 이런 레저세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취득세 이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증수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올해 목표치보다 몇 % 정도 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1조 원에 가까운 9,900억 원 정도가 지난해보다는 더 들어왔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작년은 그렇다 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예상은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다 했을 건데 그래도 또 1조 원 이상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보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그런데 5월까지 분석을 해 보면요, 주택에 대한 거래는 매매라든지 이런 게 감소하고 있는데 건물이나 토지 같은 가격이 많이 상승도 됐고요. 또 거래가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 대비 5월 말 기준으로 한 1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지방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레저세 부분도 저희가 감액도 필요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는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경기도 일대 지금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환급액이 5,720억이에요. 이것도 전년 대비 한 90% 이상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세외수입 과목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900억이 과목을 경정하면서 환급은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900억을 사실 빼면 그 환급액은 전년의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그게 과목이 중간에 경정이 됐어요, 일자리정책 관련 사업비가요.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더 드릴게요.

공유재산실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올해 무단점유 관련해서 한 1,693건, 필지 수가. 1,693필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소영환 위원 평상시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무단점유 관련해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소영환 위원 일단 이게 왜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이게 이제 우리 공유재산이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군에 담당직원이 1명 내지는 많은 데가 2명이어서요, 실제적으로 방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32명의 기간근로자를 도가 직접 채용해서 시군의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한 겁니다.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고요. 이거에 대한 부과나 해소율이 30% 수준에 머무는데 이것도 올해는 32명을 9명은 시군에 그냥 직접 근무, 상주시켜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소율도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무단점유 관련해서 인력을 인건비 들여서 많이 늘어났는데, 필지 수가. 거기에 따른…….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많이 그런 것은, 저희가 물량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점유한 부분은 아는데 그걸 해소까지 가고 변상금 부과 이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 해소율도 올해는 많이 좋아지겠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좀 높여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적극적으로 도재산의 관리에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끝내시죠, 뭐 그냥.

천영미 위원 아니,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실 거예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국장님, 제가 예결위에서 실장님한테 우리가 세수체계에 대해서, 세수추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주문한 게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도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고요. 일단 저희도 세수추계를 네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권락용 위원 아니, 들은 거냐 질문만 드린 거예요. 들은 거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직 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실장님에서 전달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난번 예결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락용 위원 네, 맞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요. 운영을 시스템으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공식적으로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전달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전혀 전달받은 게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고 그럼 전혀 집행부에서는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봐야 되겠네요. 실장님한테도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물론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도 하신 사항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은 추후 물어볼 것이고, 미리 나가시지 마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또 어떻게 세출이 나가는지 짜여지고 그렇게 되고 또 남은 건 어떻게 쓰이냐 이런 제반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만들어 달라라는 입장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위원은 너 혼자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기조실장한테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전혀 진행이 안 되네요.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실장님은 제가 실장님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고.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제가 담당과장이나 담당주무관이라도 이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더라도.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그렇다면 그분들이 실무자나 담당과장이 하더라도 어떤 전문적인 집단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결과를 줘야 되는데 그 결과마저도 이상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고.

그런데 추계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느냐? 행안부 시스템이건 네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전부 다 과거 추세를 연장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과거 추세.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에요. 그때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10살짜리가 키가 100㎝래요. 그런데 15살 되니까 150㎝로 됐대요. 어, 그럼 1년에 10㎝씩 크나 보다. 그럼 스무살이 될 때 얼마냐 했더니 2m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고요. 예측대로는 맞아요, 숫자상으로는. 1년에 10㎝가 크니까. 그런데 대부분 20살 때 2m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과거 추세 연장의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보면 행안부 시스템이건 어디 시스템이건 전부 이 방법을 쓰고 있더라. 과거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 이걸 다 쪼개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 그리고 숫자가 틀렸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 지방세연구원인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준다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의원으로서 권위로 누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결산 관련된 회의 들어갔을 때도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 앞으로 매년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어도 이 문제는 똑같아요. 맨날 똑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바꿔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 또 안 바뀌어요. 국장님도 거기 계속 계시는 거 아니고 저도 여기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 문제는 계속 똑같은 게 실수가 될 거라고요. 내년되면 코로나 종식돼서 또 예측이 안 바뀌어요? 계속 변수는 바뀌어요. 변수는 계속 바뀌어요, 늘. 정책이 항상 바뀌고요. 정부정책도 바뀌고 항상 바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 한번 일단 답변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네 가지 분석기법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과거 추세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올해 입주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한 건데 또 거래세 중심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또 토지나 건물 쪽의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에 동반이 됐고 지금 거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의 거래는 좀 감소하고 있는데 세입은 더 들어오는, 취득세는 더 들어오는 상황이 됐어요, 지난해에 비하면. 그래서 아무리,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시스템이나 이걸 다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적용하면 우리가 취득세나 도세의 유동성이나 이거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 같아요. 물론 위원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로 보면 한 1조 원 가까이가 당초 우리가, 지난해보다 1조 원이 더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소영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레저세 같은 경우 1,500억을 잡았는데 사실 40억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하고 또 도세를 증수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 다음 추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라든지 어떤 시스템에, 지방세연구원도 사실은 해 보면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나와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권락용 위원 예를 잘못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친지 중이나 지인 중에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수술이 잘 됐대요. 그런데 환자가 만약에 죽어요. 그럼 그게 의미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결국 그건 못한 거죠.

권락용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분석을 잘못했다, 틀렸다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측범위 밖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도 어려운 거 알고, 여기서는 죽어나요. 예산 못 맞추면 못 맞췄다 그러고 남으면 남았다 그러고 모자라면 또 왜 모자라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니 실무자 입장에서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전문가집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 방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하신 건 동의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문제가 된다면 바꾸세요. 다른 더 예측 잘하는 기관이나 전문기관으로 해야지. 그래야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맨날 잘못된 데다 계속 주니까 여기는 그냥 일이에요. 한마디로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내용으로 가니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진짜 이번에 잘 맞추도록 해 보든가. 이것저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 얘기만 더 나오니까.

그리고 단순히 말하면 제가 이거 지적하려면 엄청 지적할 수 있어요, 예측을. 취득세에서 이렇게 크게 났는데, 차이가. 레저세는요, 그전에는 5,000억이었고 이번에 줄고 2,000억으로 또 줄고 이거 예측범위 가능한 거예요. 레저세 갖고는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걸 전면적으로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12조를 걷고 14조를 걷는데 제일 중요한 건 취득세예요. 그 취득세 하나만 예측 잘해도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다 예측범위 이 정도면 가능한 범위 내예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게 취득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라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찾으면 이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알고 있어요. 실무자들 고생한 것도 알고 다만 그 당시에 제가 회의 들어갈 때도 제가 1조 이상 늘려야 된다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 마음대로, “도의원 네가 1조 올린다고 올려지냐?” 했는데도 우리가 2조 이상 남은 거예요, 결국은. 오버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 국장님께서 “다만 이렇게 공무원들 열심히 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지적하니 이번에 한번 바꾸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기관에 한번 줘보든가, 다른 데다가. 저는 거기가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이면 실력이 있든가 예측을 잘하든가 분석이라도 잘하든가. 제가 와서 지적하는데 답변을 못 해요, 아무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왜냐?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그냥 여기 와서 단순히 “예측 못 하니까 넘어가 주십시오.”라는 대답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데 맡겨서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답변이 나오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2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거둬들이는 게 총체 예산 20조 중에 2조면 상관 안 해요. 우리가 거둬들인 게 12조에서 14조 그 사이인데 2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단순히 또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 전문기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다른 데 있냐, 실력 있는 데 있냐 알아보시고 그 답변을 좀 주세요. 기조실장한테 물어봐도 연락이 안 된다고, 내용이 안 내려왔다 그러고. 국장님도 이번에는 이렇다고 얘기하시고. 변화가 안 돼요.

저는 네 군데 했던 거 좋으니까 거기 플러스 진짜 잘하는 기관, 실력 있는 기관 있으면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하고요. 일단 전문기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4개 한 부분도 그것이 물론 점쟁이처럼 딱딱 맞춘다는 그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희도 사실은 세수를 잡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최대한 근사치 아니면 최대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제가 말 잘 안 끊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전임 국장님 계셨을 때 제가 회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전임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제대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변화됐다.”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설명은 더 이상 틀리고 나서 할 필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여러 가지…….

권락용 위원 국장님 바뀌셨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과정을 얘기하지 마시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기관도 저희가 또 추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언제까지 답변 줄 주 있습니까? 답변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 답변이요?

권락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건 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권락용 위원 고려하신 다음에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전문기관에 대한 것도 딱 정해서 그냥 집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안 되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언제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결과를 검토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게 일정을, 어느 시기를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검토한 다음에 중간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국장님. 제가 말 했잖아요.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 게 언제까지 돼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시기를 말씀, 지금 날짜를 정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언제 하시는지 저도 지켜볼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권락용 위원 국장님께서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저희 예비비 쓴 거 하나만 확인해 보면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페이지. 보면 경기국제평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라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시설비인데 예비비로 굳이 투입을 했어야 되나요? 이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거는 전체 총괄이긴 한데요, 저희 자치국 소관은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국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예비비의 전체 지출 결정은 예산실에서 사실은 합니다. 하는데 국에서 자기 소관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 전체에서 승인받고요.

권락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국제평화센터 설치 이거는 어느 국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평화협력국으로…….

권락용 위원 아, 평화협력국으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권락용 위원 그쪽에서 물어본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예를 들어 과다하게 추계를 편성했을 때는 지출액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거예요, 추계를 잡으실 때 일부러 기관에서 적게 잡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정확히 얘기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가 회의 때마다 나오면서 개선은 안 되고 계속 주고받고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개선책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지금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린 거니까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네 가지 기법 개별분석에 대한 것은 도 추계로 하고 시군 추계, 행안부의 시스템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회귀분석까지 네 가지를 고려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 세수라는 것을 우리 거래세 중심이다 보니까 예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규제정책을 네 차례 발표하면서 규제를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지가라든지 상승률이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예측을 해 놓고도 그 평균액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전체 네 가지의 산술평균값보다도 한 3,000~4,000억씩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인데요. 12년도에 한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거래가 절벽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00억 정도 펑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그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었습니다, 제로였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재원도 저희가 보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균액 그대로 갔으면 사실 그 갭은 줄어드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특히 유사 이래 되게 어려웠던 상황인데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됐고 또 이게 유동성이 많이 생긴 겁니다. 재난지원금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금리가 0.5%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장하긴 어렵고 그러니까 주식투자나 이렇게 가서,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됐고 저희도 예측 못 한 부분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조 7,000억 너무 갭이 컸는데 저희가 추경 때 조정했으면 어느 정도 갭을 줄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못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좌우지간 세수추계는 쉽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몇 월 달에 하죠, 이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9월에 저희가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거치고요. 10월경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실로 통보를 하는데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도 올해 세수의 전망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 가지고 “증수할 부분은 검토하겠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장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래세란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명쾌하게 잡기는 곤란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거래세는 발생하기 때문에 과대 계상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행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균형을 맞춰보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균형을 벗어나서 발생하고 있는 이것이 한계인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미흡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4개 기관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실 때 이제는 보수적으로 몇천억을 잡지 마시고 그대로 잡아보시고 단, 전년도 잉여금 있죠? 잉여금까지를 감안하면서 과대 계상을 했을 때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잉여금으로 메꿀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들을 감안하면서 종합적으로 올해는 추계를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안 된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천억 정도 보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풀로 업시키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될 예정이다 그것까지도 일정 부분,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감안해서 추계를 잡으면 작년같이 1조 7,000억, 전체적으로 2조 1,000억 정도의 갭은 안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갭을 최소화시켜보자, 균형예산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한 것 이해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리고 권락용 위원님이 하신 전문가집단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러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할 때마다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좀, 이번에 내년 걸 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가능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잠깐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세입금 환급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세입금이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서 과다하게 세입금을 잘못 받아 가지고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까 소영환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5,000억이 나온 건 지난해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아까 국가균형발전회계에서 오는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넘기면서 2,922억이 그게 사실은 회계상만 돌려준 부분이에요. 사실 환급은 안 왔는데 이 과목이 세외수입에 있던 거를 국고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돼서 그렇지 전년 수준은 유지를 한 겁니다. 한 거고…….

천영미 위원 잠깐만, 그 금액을 빼면 얼마예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면 한 2,700억입니다. 2,714억.

천영미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5,700억 중에 2,900억 빼면…….

천영미 위원 대략, 괜찮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전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전년 수준하고 같다라는 2,700억은 적은 금액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적지는 않습니다.

천영미 위원 너무 당연시하게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부터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태연하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난해보다 상당히 늘었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적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700억이라고 해도 그 2,700억이 어찌 됐건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여기서 우리가 과세하니까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이제…….

천영미 위원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다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납세자들이 세금을 낸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과를 하면 중과에 대한 조세심판이라든지 이의신청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는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천영미 위원 네, 여기 보면 납세자 권리구제도 있고 다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로 한 것도 지금 130억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것도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행정기관 착오라는 130억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도세도 시군에 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부과를 하는데 직원들이 좀 착오를 일으켜서 나온 게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실수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과표에 의해서 곱하기해서 딱 나온 숫자도 있지만 인정과세 형태로 부과하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오류, 계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정을 할 거냐 아니냐, 과세를 감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정정해서 잡으면서 환급을 해 주게 되는 거죠, 구제절차를 거치면서.

천영미 위원 기타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타는? 지금 여기 표를 보면 기타도 3,000억이 좀 넘는데 기타는 뭡니까, 도대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를 예를 들어서 환급을 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도민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라고 하니까 냈을 뿐이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과세가 됐기 때문에 돌려주는 건데 그걸 알면 그렇게 안 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내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다 위원님, 저희가 뭐를 더 부과해서 그런 거보다도 신고를 하면서 더 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환급해 주고.

천영미 위원 내가 이거 냈는지 모르고 또 내는 경우도 있을……. 아닌데 그거는 입금이 안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유형이 몇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면서 환급해 주고 또 신고하는 단계에서 과다하게 본인이 신고한 거를 바로잡아서 환급해 주고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거는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납세자 착오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참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납세자 착오가 이중납부…….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겠죠, 그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후에 감면신청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기타는 타 관할 물권을 변경 시에 이관해야 됐었는데 이관이 늦게 돼서 되는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정산하면서 그런 데서 착오가 나오거나 과오납이 나온 겁니다.

천영미 위원 좌우지간 행정기관 착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교육 그런 거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전년도에도 그랬고 또 그랬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금액이 지금 비슷한 대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특히. 그렇잖아요. 매년 이게 줄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착오가 없이.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천영미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납세자들이 착오로 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행정적 착오라든가 우리 관에서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게 매년 똑같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시정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교육도 강화하고요. 또 과세전적부심사 이런 것도 하는데 저희가 더 엄격하게 엄밀하게 해서 환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이 기타 부분의 내용이 궁금하니까 나중에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금일 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자치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획하고 또 집행함에 있어서 착오가 많이 없어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많은 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국중현 위원 그 원인이 코로나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간과한 게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께서 불용되고 행사 취소라든지 사업 취소가 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 한 번에 확 확산이 됐다가 단계가 낮춰졌다가 또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많이 축소하고 취소 이렇게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집행에 원활치 못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런 상황이 강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국중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용액에 대해서 묻지 않았는데 미리 답변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 봐 주시면 주요 불용내역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국중현 위원 거기에 보면 총무과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이 있죠. 그런데 불용률이 96.5%, 거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거의 못 썼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우수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해외시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30년 이상, 배우자하고 동반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이게 국내로 전환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코로나가 종식이 빨리 될 거란 기대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 않고 국내시찰 쓴 부분은 국내시찰로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자 이런 분들이 썼어요. 그래서 이만큼 쓴 거고.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이 혜택을 못 받고 퇴직을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런…….

국중현 위원 아무런 어떤 혜택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런 경우도 나왔습니다.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경우에 맞지 않다.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함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좀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혜택을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국내로 전환은 했는데 저희가 해외를 갈 때 지원액하고 국내 지원액하고 반액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안 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청사방호용 채증카메라 이거는 예산을 세워놓고 왜, 코로나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집행을 안 하셨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집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240만 원이기는 한데 채증용 카메라를 그럴 때 쓰려고 했는데 시위 같은 것도 적어지고 해서 사지 않았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채증카메라 용도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위할 때 불법행위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메라로 찍는 거죠, 영상용. 채증하기 위한, 증거 삼기 위한 영상카메라입니다.

국중현 위원 아, 증거를 찾기 위한 카메라였는데 집회가 없어서 사용을 안 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지 않았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 인사과에 경기공무원 대상수상자 국내외 선진지 시찰, 동반가족 선진지 시찰 이 항목 있죠? 이것도 96.3%를 불용시켰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30년 이상 부부동반 해외시찰하고 유사한 성격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저도 아까하고 같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 세운 대로 딱딱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다음은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국중현 위원 자치행정과에 예산 전용한 항목이 있어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이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사용했어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 부분은 사업비를 우리가 계상할 때 사실 행사성이 포함된 건데 다 보조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전용을 통해서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했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썼다는 말이에요, 행사운영비. 어떤 행사운영비로 썼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들 참여해 가지고 컨설팅교육 등을 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워크숍이나 공모전, 벤치마킹이나 탐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에 의해서 못 하다 보니까 전용은 하고 실제 집행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전용을 해도 크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법적으로는 가능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그러한 공모전이나 또 워크숍 이런 비용으로, 탐방비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못 썼습니다.

국중현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항목들을 다른 비용도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마음대로 썼다라는 거는, 아까 전에 불용처리한 것들은,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우수공무원들 해외시찰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어디 한 푼 못 쓰는데 이런 것들은 행사운영비로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되냐 이런 걸 지금 묻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걸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 민간경상보로 통으로 세우지 않고 민간경상보조, 예를 들어서 3억 5,000, 1억 5,000은 행사운영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세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용의 절차는 가능해서 했다가 집행까지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경 8건이 있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총무과의 후생복지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또 이걸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했어요. 이런 경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단체보험을 들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들었는데 거기서 조달수수료를 떼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떼놔서 사무관리비로 905만 2,000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수수료 납부를 위해서 한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행정을 한두 번 해 보겠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행정감사받고 예산ㆍ결산 검사받고 다 하는데도 이렇게 착오들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 20년도 예산은 전부 물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나 봤을 때는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프로입니다, 프로. 수십 년씩, 30~40년씩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이런 예측들은 충분히 하셔야 되고 예산 세워놓으면 거기에 충분히 일리 있게 쓰셔야 되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아까 추계가 조금 잘못돼서 그렇게 됐는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수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2021년 본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 예상하고 해서 5,000억을 당겨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조 1,512억이 나왔는데 5,000억은 이미 당겨썼어요. 본예산…….

국중현 위원 아니, 어디다 당겨썼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본예산 세입에 잡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1조 6,512억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썼는데요. 그 부분은 전부 그것을 도가 쓰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취득세나 도세 부분은 시군 조정교부금도 나가고 교육청에 법정교부금 나가고 이런 게 빠지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3,900억 정도가 저희 도가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들어갔지만 녹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쓴 것은 3,000억 정도를 쓴 겁니다.

국중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내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얼른 이해가 안 와요, 사실. 순수 잉여금이 나갔다는데 벌써 다, 2021년도 본예산에 다 녹아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물론 5,000억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미리 반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그래서 5,000억은 썼고, 2조 1,512억 중에. 그래서 1조 6,512억은 2회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래서 그 돈이 1조 6,000억이지만 시군에 조정교부금 나가고 교육청에도 나가고 이런 부분이 빠지고 또 안정화기금에 30% 이상 적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도가 쓴 돈은 3,000억 정도를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난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돈을 정말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경기도 빚을 갚는다거나 진짜 중요한 곳에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예산을 다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다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는데 다음부터는 아까 추계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면 꼭 필요한 곳에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꼭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개요서 8쪽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이월액 사유 현황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그렇게 해서 무재산 160억 정도 그다음에 행방불명 한 28억, 납세태만 한 640억 이렇게 쭉 사유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납세태만 640억에 관련해서는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탈세자입니다. 체납을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단도 공정국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회피하면서 안 내시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별로 무재산, 재산은 없어서, 또 이게…….

양운석 위원 아니, 이 납세태만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납세태만이 고의 체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건 폐업, 사유에 폐업, 부도도 있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채무자 회생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이런 분류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부류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동의합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납세태만 금액을 보면 한 640억 정도가 넘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643억이요.

양운석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이 사유에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한계점이 있죠. 그렇죠? 무재산을 어떻게 한다든가 행방불명을 찾는다든가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한계점이 있죠, 행정적으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조회해서 압류조치라든지 가택수색까지도 하고 하는데 없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납세태만에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조세정의과장도 해 봤는데요. 일단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국내든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하고 증권이라든지 어떤 주식이든 또 어느 대금청구권이든 이런 거를 다 조회해서 하는데도 이분들이 체납하는 고질체납자는 특히 이혼을 한다든지 재산을 분리해 놓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걸 추적 관리하면서도 체납하고 또 가택이 확보되면 사는 곳을 우리가 영장 없이도 가택수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산을 압류하고 막 이런 절차까지도 하는데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납세태만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전체 금액의 한 30%가 좀 넘어요. 그렇죠, 보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가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주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드리려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꼭 이것 좀 촘촘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조직이 이렇게 조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세정의과가 우리 자치국에 있다가요, 체납관리 부분은 지금 공정국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협업해서 저희도 이런 납세태만자라든지 고의 회피하는 자를 최대한 잡아낼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실행은 공정국에서 하지만 어차피 세수 목은 자치행정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경기도 금고 출연금인데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금년도부터 출연금이 많이 늘어났죠? 전년도에 비해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1,010억입니다. 지난번 금고 책정했을 때 540억이었는데, 1,010억인데 서울시가 18년도 했을 때 그때 4,115억에는 좀 낮고요. 그때 서울시에 할 때 단순비교로 보면 이율이 그때는 조금 나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할 때, 서울시가 22년 중반에 하거든요. 그때는 좀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거 물어보려고 물은 게 아니라 여하튼 한 90% 이상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것을 세입으로 잡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잡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잡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4년을 분할해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150억이 들어온 겁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사용계획은 세우시나요, 이걸?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것은 저희가 협력사업비인데 딱 특정해서 잡지는 않고요,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포함해서 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주로 사용용도가 어떤 것들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예를 들어서 기부금처럼 지정을, 기탁금처럼 뭘 지정해서 해 주셨으면 그 목적사업에 쓰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회계 재원에 포함해서 써서 어느 사업에 어떻게 갔다 이 꼬리표는 안 달아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그냥 뭉뚱그려서 쓰신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는요.

○ 부위원장 최갑철 이게 타 도시 사례처럼 계약기간과 회계연도 일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저희도 올해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하고 3개월 차이 나는데 이거는 계약한 부분을 또 다시 수정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맞추기는…….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점들이 발생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조금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언밸런스가 나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것도 저희가 한번 은행 측하고 다시 계약을 검토…….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야 명확히 세입ㆍ세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목적사업이나 기타 사업 등에 투명하게 표시가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요.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윤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65억 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3억 9,300만 원 중 103억 9,8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9,4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5억 1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3억 9,095만 원이며 수납액은 53억 9,09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1,83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7,2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4억 4,72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 또한 19억 4,3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억 914원 감소한 주 사유는 20년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합교육 운영이 일시 중단되어 교육경비 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93억 7,234만 원 중 83억 6,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394만 원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30억 2,066만 원 중 20억 2,9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9,09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2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등 총 4건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은 예산 6,650만 원 중 1,165만 원을 집행하여 5,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지 교류연수 계획 취소와 연수과정 온라인 세미나 대체 추진에 의한 사업비 절감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사업의 경우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과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사업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학습이 미운영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및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정책사업 지표수는 총 5개이며 이 중 1개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는 글로벌 교육과정 참여자 만족도 제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지 초청연수가 실시되지 못한 사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8쪽에서 9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사업 편성 필요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수요를 분석하여 예산이 기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재원이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석에 따르면 도 인재개발원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및 각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기본소양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청사시설 측면에서도 도서관 및 강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개년 동안 성인지 대상사업을 미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인재개발원에서는 익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성별 형평성 담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인재개발원))


○ 부위원장 최갑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성인지에 대한 대상사업이 2년 동안 미수립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18년, 19년에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이라는 걸로 성별영향평가사업에다가 저희가 검토의견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기양성평등센터 전문가 컨설팅하고 또 예산담당관 의견에서 저희가 그게 적합하다고 통지를 못 받아서 성인지예산으로는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사업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두 개가 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힐링코스, 인재개발원 내에 힐링코스 공사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저희가 작년까지는 둘레길 동측 한 800m 정도에 야자매트하고 그다음에 야외교육장 이런 거를 다 설치했고요.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올해 8월 정도에 완공이, 아니, 작년 8월쯤에 완공이 돼서 올해에는 서측하고 북측에 다시 야자매트하고 또 교육장이라든가 벤치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정도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마감이 언제쯤 예상이 되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올해 한 11월. 10월~11월.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공사비가 아직 남았다는 얘기죠? 정산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아니요, 올해 예산으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많은 교육생들이 와서 진짜 현장에서 벗어나서 교육할 수 있는 힐링코스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금년도에 이상이 없도록 완결을 잘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예 공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공정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억 6,0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60억 3,437만 원 중 집행액 252억 8,4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8,332만 원을 제외한 6억 6,697만 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정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7억 2,16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922만 원이며 수납액은 8억 6,05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5.3%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 중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869만 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와 범칙사건조사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 부과내역 등입니다.

세입 부서별 세부내역은 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공정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260억 3,437만 원으로서 이 중 집행액은 252억 8,40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3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69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로서 총 16건에 1억 4,61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경제과입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 및 소비자전문가 양성 등 3개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1,382만 원과 공정거래활성화 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719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행사 축소 진행 등에 따라 일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 운영비 432만 원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감시활동으로 현장출장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일부 미사용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조세정의과입니다. 체납관리단 발대식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행사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체납자 실태조사 및 세무조사 등 출장여비 1,969만 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시군 점검 및 현장조사 일정 축소 운영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4,985만 원과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2,350만 원은 민간인 신고 저조 및 시군 포상금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유통식품 등 유상수거료 207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식품, 원산지 분야 수사 시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은 가급적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자기차량 손해보험 부담금 50만 원 및 참고인 등 여비 190만 원은 사고발생 또는 참고인 출석 시 집행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불법광고전화차단 시스템 유선통신요금 등 53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공정경제과의 대규모유통 분야 및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실태조사비 9,000만 원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팀 사무실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1,300만 원을 수사6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노후 사무물품 교체와 신설된 수사12팀의 수사장비 신규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수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과근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하여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5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정경제과 1건 8,920만 원으로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 용역업체 단독응찰로 4회 유찰되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2021년 2월 17일 자로 준공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정국 2020년 말 채권현재액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보증금채권으로 발생액, 소멸액 없이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과 동일하게 2,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 공정국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부서 10개 정책사업목표를 추진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13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쪽 및 14쪽 그리고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지예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성문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은 1억 6,608만 3,000원이며 세출은 13억 3,4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7.3%인 12억 9,78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인 3,6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48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 2,188만 9,000원, 보조금 1억 3,220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만 8,000원을 징수결정ㆍ수납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3억 3,456만 7,000원 중 97.3%인 12억 9,78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불용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각종 교육 비대면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851만 8,000원, 도민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424만 7,000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420만 3,000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9,772만 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1,912만 원 등 총 5건에 1억 3,38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2건으로 6,761만 원으로 선감학원 추모제 지원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운영사업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돌봄과에서 인권담당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 2020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성과지표 3개 중 초과 달성지표 1개, 미달성지표 2개로 총 달성도는 79.7%입니다. 지표별 미달성 사유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참가자 만족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최로 당초 성과계획상 측정방식 적용이 불가하였으며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 만족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이버 교육 진행으로 교육만족도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세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공정국과 인권담당관 결산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공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공정경제과에서는 분야별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동 사업의 내용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부결” 의견을 받았으나 단순한 설문조사는 학술용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예산과목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예산 전용은 사업 추진과정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역할로 활용하여야 하나 당초 보조사업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업 부결로 인해 자체사업으로 전용,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 사업계획 및 사업주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방정부가 보유한 가맹정보공개서의 정보를 도에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용역업체 단독응찰을 사유로 네 차례 유찰 후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 예측될 수 있었던 만큼 사고이월이 아닌 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을 거쳐 명시이월 처리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이 수반된 사업추진 시에는 각종 사업지연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결손처분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경기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8년 조세정의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세정인력 또한 대폭 증원하였으나 2020회계연도 세입금 결손액은 전년 대비 오히려 29.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의 사유로 시효완성이 20억 원에 이르는바 향후 소관 실국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공정국))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도민의 인권 증진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0년 도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그중 1억 2,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도의 이번 연구용역 계약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음을 지적하고 향후 관련 용역 진행 시 계약금액 측정에 대해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사업 운영의 실효성 관련입니다. 경기도는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통해 도내 인권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공정한 인권행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아카데미 교육이 피교육 대상 및 소관 부서 간 차이가 있어 교육교재, 홍보 및 행사운영비 집행에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점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 사업의 실제 교육방식이 강사 위주의 강의식 교육,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교육자의 실질적인 인권의식 함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인권담당관실에서는 효과적인 인권교육 방식을 마련하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통합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인권담당관))


○ 부위원장 최갑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정국장님하고 인권담당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 세입결산 내역 중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외수입으로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1억 2,962만 원인데 수납액이 7,072만 원이 수납되었어요. 미수납이 5,890만 원 발생했죠? 보시고 계십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공정국장입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확인됐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징수결정액 내용이 궁금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이 과태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과태료입니다. 가맹사업 본사들이 가맹정보공개서를 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록을 시기에 맞춰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적절하지 못한 내용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제때에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반하였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게 정당하게 징수를 결정했다면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액과 또 수익 감소로 인해서 과태료 납부가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부는 이 가맹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사항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업자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보도자료를 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중현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게 부당하게 징수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처분할 때는 고지를 하고 또 주의도 충분히 한 다음에 과태료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와도 관계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갔는지 상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다음은 14쪽 주요 성과내역에 보시면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해서 단속수사 송치율을 101% 달성했다고 성과내역에 보고하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국중현 위원 결산개요서 보고서 주요 성과내역 14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속수사 송치율 101%를 달성했다는 보고서 내용을 좀 말씀해 달란 얘깁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이 단속수사 송치율이라는 것이 송치 건수를 입건 건수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산출하는데 목표가 지금 99.3%였는데 실적은 거의 100%에 달해서 달성률이 101%가 나온 것인데 이 부분 수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제 질문 요지는 수사를 해서 송치시켰단 얘기인데 이렇게 수사를 해서 송치를 많이 시켰다는 실적을 보고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계산과정은 제가 몰라도 되고 어떤 수사를 해서 어떻게 송치를 했는지. 합리적으로 단속하고 송치를 했는지 강압적으로 단속해서 송치가 되었는지.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지금 입건이 된 것은 거의 다 송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장에서 적발수사를 하기 때문에 증거 같은 것들을 따로 수사한다기 보다는 거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건이 되고 그래서 아마 거의 예외 없이 송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또 단속수사 송치율이 101% 이렇게 달성했다고 보고가 있길래 어떤 단속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송치했는지 이 보고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도내 우리 사법경찰단이 활동함에 있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이 되었는지를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면 관련 법률 사항에 따라서 송치 건수, 입건 건수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려우시니까.

다음은 우리 검토보고서 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 관련해서, 보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보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분야별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규모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 또 그리고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의 예산을 편성했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 이후에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동 사업의 내용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부결 의견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관리비로 전용되어서 대규모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은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로 3,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은 2,000만 원씩 3개 분야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목을 전용해서 집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과목 변경이라는 것은 추진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로 활용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당초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업 부결로 인해서 자체사업으로 전용 집행한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용을 하셨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19년도 말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4월 달에도 한번 유사한 그런 실태조사가 있었을 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줬는데 갑자기 후반기가 돼서, 7월 22일경이었는데 그때 부결을 시켜버리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는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은 그런 세부사업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다만 지출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상의 불찰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향후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주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전용을 최소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중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바로 준비해서 오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공정경제과장님 잠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공정경제과장 조병래입니다.

권락용 위원 공정경제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긴 한데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해서 “전산개발비가 용역업체의 단독응찰로 4회 유찰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하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요. 이게 사업은 진행됐고 지금 일부 예산도 나가고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찰이 된 이유가 뭡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단독응찰했습니다. 공고를 하면 2개 회사 이상이 들어와야 경쟁입찰이 되는데.

권락용 위원 그럼 단독, 처음에 넣었던 데가 4회 이후에는 거기가 낙찰이 된 건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만큼 관심이 다른 업체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산 비대면 부분에 수요가 폭발해서 그쪽이 엄청 바빠서 하고 싶어도 응찰할 수 없는 업체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권락용 위원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4회가 유찰됐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건 공정경제과에서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든 아니면 이렇게 4회 정도 유찰이 될 때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유찰됐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을 할 때는 항상 급하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웬만한 건 좋게 좋게 가는데 이렇게 유찰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저희들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업체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다들 바빠서 응찰을 못 해서…….

권락용 위원 완료인 것 보니까 올해 3월이던데 그럼 지금 이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권락용 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했나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2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2월은 저희가 완료됐다고 보고에 쓰여 있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권락용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뭐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4회 정도 유찰이 됐다는 거는, 왜냐하면 그때는 계약 못 따서 난리인데 우리 도가 추진하는데도 계약이 제대로 안 됐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것도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정경제과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결산 관련해서 보고받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 예산이 전용됐다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실국장의 전결이 있으면 가능하다, 전용은. 그런데 왜 이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진행을 했다가 바꾼 겁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당초 2019년 하반기에 예산을 세울 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때 이제,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는 오케이 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공고를 내서 업자가 선정되면 다시 한번 심의를 받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이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부결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기본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면 소위 말해 집행부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는 있는 거죠? 수의계약을 통해서?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민간경상보조로 가더라도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의회를 또 받아야 됩니다. 심의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게 하지만 결론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입찰하지는 않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공고를 합니다.

권락용 위원 공고는 당연히 해야죠, 모든 사업에.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공고해서 입찰…….

권락용 위원 입찰을 하나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는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권락용 위원 그럼 여기도 경쟁을 해서 받은 겁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여러 가지 업체가 오면 거기…….

권락용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대규모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하고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2개가 있는데 그 2개 다 입찰을 경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그냥 한 곳만 들어온 겁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이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권락용 위원 일단은 제가 나머지는 국장님께 다 말씀드릴 거고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는 없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제가 알기로는 특정업체를 정해서 하는 거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왜 제가 지금 말하냐면 전부 이 내용들이 다 공정경제과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고 내용은 지금 과장님한테 확인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 것이고. 이거는 힘으로 밀어붙인 것밖에 안 돼요. 결론은 내용을 보면 뭔가 준비가 돼서 한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이리 방법 찾고 또 안 되니까 저리 방법을 찾고 이게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서만 집중이 되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보는 거죠. 저도 의회에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행위에 있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전용되면 이거는 어쨌거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하는 건데 저희도 목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왜 그랬을까 항상 이유를 보고 다음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확인하려고 국장님께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을 통해서 대충은 내용을 확인했어요. 예산 전용을 했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셨죠, 국장님께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권락용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권락용 위원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서는 처음에 통과해 줬는데 나중에 다시 가져가니 안 된다 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 말고. 왜 민간경상보조로 시작했느냐, 사무관리비로 처음부터 하지.

○ 공정국장 김지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처음에 예산을 설립할 당시에는 저도 사실 부서에 오기 전이긴 한데요, 19년도 말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정경제 분야를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고 뭔가 일을 해 온 어떤 단체에 지급을 하는 그런 성질의 돈이고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런 분야에 적합한 단체를 찾아서 그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아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시에서도 있고 하다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래도 그동안 많이 일했던 데가 있으면, 소위 말해 손발이 맞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조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집행부에서 권한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한 데가 열심히 했다라고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그대로 진행됐으면 또 문제가 없어요, 잘 진행했으면. 그런데 보조금심의의원회에서도 또 문제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부랴부랴 실국에서 예산 전용을 바꿔 가지고라도 어떻게 추진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또 공정경제과에서도, 그 전에 다른 거, 가맹정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것도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급하다고 막 이랬는데 유찰돼 가지고 결국 적용은 올해 지금 6월에 시범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설명할 때는 “긴급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래서 “오케이.” 갔는데 막상 시행은 지금도 늦어지고 행정적으로 늦어지고. 여러분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다 심의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급합니다. 중요합니다.”라고 했지만 결론은 늦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심의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 또 늦어지고 이건 행정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했을 때는 공정경제과가 없다가 이제 생기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나 결론적으로는 이거 빨리 가려다 오히려 되돌아갔다 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되돌아가는 상황이 됐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국장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어떻게 했는지 또 국장님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따른 주무관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셔야죠, 내용을. 결국 이거는 행정적인 오히려, 소위 말해 실수가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늦어지게 된 결과로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는 집행부가 밀어붙이겠다고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의지에 비해서 성과는 너무 초라해요. 처음 시작할 때 으르렁하고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야옹하고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감사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도 없어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작과 끝이 다르냐는 거예요. 거창하게 시작했으면 거창하게 마무리 짓든가 아니면 소박하게 해서 끝이 거창하든가 해야 되는데 시작은 아주 성과 있게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1년여간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연도에 세워주신 대규모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이나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예산은 아주 값어치 있게 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는 전부 보도자료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공정위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 마련 건의나 입법 건의 등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가맹정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긴 기간을 두고 설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점점 더 완성도를 추구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국장님, 과장님이 고생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만큼 박수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결론은 여기서 자찬은 다 잘해요. 자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행정에 있어서는 미숙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입찰 유찰된 거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갔다가 또 빠꾸돼 가지고 전용 급하게 한 거. 일단 전용하고, 우리도 목 변경이나 전용이나 하려면 여러 가지가 궁색해요, 일단 설명 자체가,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고. 설사 그럴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전용이라든가 문제가 나와요. 또 손발을 맞춘 데가 있으면 거기랑 해야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은 알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놓친 건 사실이에요. 그럼 주변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뒤에서 하든 뭐 하든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시작과 뜻이 너무 좋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미숙하지 못하게 끝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문의드릴게요. 실태조사 꽤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공정국이 2019년 7월에 출범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 정도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윤용수 위원 그럼 이제 막 시작해서 2020년도에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한 시기죠. 그런데 실태조사를 쭉 보니까 10개 정도 됐고 한 3억이 넘는, 물론 개별적으로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할 때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전부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질문하신 취지가 학술용역으로 해야 될 부분을 왜 학술용역으로 하지 않았는지…….

윤용수 위원 아니, 꼭 그건 아니고 단순 실태조사라고 해서 이게 액수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상에 받도록 의무가 되어 있는 건지 그 외 단순, 그러니까 단순 실태조사라고 해서 학술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으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학술용역 심의에 올릴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아니면 독립성이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외부 기관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용역들을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올리는데 그런데 단순히 도민 대상의 어떤 설문조사 형태의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어디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일은 굳이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필요가 없어서 실태조사로 진행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그냥 단순 집행을…….

윤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2월부터 7월까지 했다는, 그 기간이 그래요. 어떤 건 1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다 단순 실태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 프리랜서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약 1억이 책정되어 있었고 물론 이것이 법령에서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진 않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단순 실태조사로 할 수 있는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보면 그래요. 다양해요. 1,000만 원에서 6,800, 6,000, 3,000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많진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정말 단순한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태조사는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 방향을 좀 잡아보자, 이 정책방향을 잡기 위한 상황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 실태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실태조사가 사실상은 설문조사의 형태여서 어떤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반면에 이 설문조사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내에 거의 설문지에 응답을 받는 단순작업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학술용역에는 올리기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윤용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아까 말씀하신 프리랜서 지원방안 실태조사는 민경보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윤용수 위원 민간경상보조비로 처리됐다는 얘기인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보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관련해서 그동안 쭉 어떤 정책수립이나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던 그런 단체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되면 사무관리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윤용수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좀 어떻습니까? 정책을 위한 방향이 좀 섰습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로 끝났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정책방향이 서야 될 것 같다. 그런데 2020년 12월에 거의 끝났어요. 그렇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방향은 어떻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 실태조사라는 명칭이 붙은 그런 사업은 22건 정도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점검 결과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모니터링 같은 경우 계속해 가지고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 같은 곳을 내리고 있고요. 대체부품 도민 인식조사 같은 이런 부분은 도민 인식이 어떤지를 본 다음에 그 이후에 홍보방법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대체부품 같은 경우 최근에 전북도와 MOU도 체결하고 또 경기도주식회사 쪽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부품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그래서 이만큼 동물병원 진료비 내에 격차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계속 활용 중에 있고요. 특히 복합쇼핑몰 입법사업자 거래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공정위에서 인지를 하면서 저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가 됐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개 실태조사를 쭉 했는데 이 10개 실태조사를 한 그런 결과들이 현재 집행부에서 뭔가 어떠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태조사한 이후에 어떠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한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그냥 단순조사로 끝내지는 않고 몇 가지…….

윤용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설문조사의 방법이 어떻든 간에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 이후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구체적인 그런 안이 나와줘야 될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실태조사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이 그냥 실태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떠한 정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직 보이지 않아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리고 실태조사한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없다고 하면 적은 액수일지라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데 저희가 언제나 항상 마무리를 실태조사 이후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굉장히 유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이 있으시다면 따로 그 결과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거 한번 결과 내용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김지예 공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이 있거든요. 있죠? 거기 보니까 2020년도에 인건비, 여비, 차량 임차료 등 해 가지고 99%를 집행했어요. 거의 100%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보니까 도세 체납액이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징수현황에서 보면 미수납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은 99% 이상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징수현황이 너무 낮다.

○ 공정국장 김지예 체납관리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미림 위원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체납관리단의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위원회에서 있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 3개년도 저희 운영 중에 예산액 투입 대비 한 4배 정도의 세원을 일단 징수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액수가 3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둬들인 액수가 1,4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4배 정도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않을 수 있고 또 괜찮은 실적이라고 보면 괜찮게 볼 수도 있는…….

한미림 위원 그 말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올리면 체납액에 대해서 더 저기를 할 수 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은 저희가 이 체납관리단을 가지고는 효율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어떤 체납관리에 있어서의 정리적인 요소를 중요시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계속해서 관리를 통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점과 그다음에 어찌 됐든 이 사람이 납세태만인 것인지 아니면 재산이 없는 것인지 혹은 행방불명이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만약에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통해서 서류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효율성으로만 실적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아니면 계속 지적하신 대로 예산 대비, 투입 대비 효율성이 지적되면서 저희가 차차 예산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안행위에서.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액수가 걷힐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체납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압류조치 들어가고요. 무재산인 경우에는 빨리 결손처분을 해서 양쪽 모두에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5년이 경과해서 시효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도 징수를 그마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체납관리단을 통한 액수는 또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 수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어찌 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계속 미수금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월액이 감소돼야지 그 이월액이 계속 이어져서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조세정의과에서도 계속해서 숨은 세원 발굴이랑 그다음에 또 약간 비트코인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한미림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정국의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불용된 것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보면, 공정국의 주요 불용내역.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맨 밑에 보면 유통식품 유상수거료의 불용액이 34.5%거든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식품원산지 분야 수사 시 가급적 소상공인을 배제해서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상수거 실적이 저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저도 이를 테면 동의를 100% 하지만 이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는 건강과 직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식품에 있어서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주로 거래하는 대상이 소상공인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거래한다고 해서 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형유통 혹은 가공업체,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유상수거료는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기입을 했으면 제가 조금 그래도 이해를 했을 텐데 꼭 소상공인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저는 한 꼭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 질의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뭐죠?

○ 공정국장 김지예 되도록 많은 도민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운석 위원 도민이 많이 참여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거죠,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죠? 도민들이 참여해서.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숨은 세원은 주로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운석 위원 도민참여는 하는 일이 뭡니까? 숨은 세원을 공직자분들이 다 찾는 거면 도민참여에서 도민은 역할이 뭐죠?

○ 공정국장 김지예 도민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고의 체납 부분에 대해서 혹은 은닉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보해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숨은 재원 발굴에는 도민이나 공직자나 같은,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의 2020년 회계 집행률을 보니까 39.2%예요. 그다음에 2017년도는 51%, 2018년도 30.7%, 2019년도 49.3%. 전체 4년 평균 집행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공감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근본 이 취지와 목적을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일반 도민들의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익제보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리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책자도 만들어서, 사례집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많이 배포하고 있고 올해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운석 위원 국장님이 참 빠르시다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공직자가 숨은 세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자, 이게 보면 공감을 못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입니다. 사유는, 도민이 4년 동안 참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민 포상 건수. 주민.

○ 공정국장 김지예 2건입니다.

양운석 위원 2건이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나머지는 다, 누가 포상 건수 지급했습니까? 500건 이상…….

○ 공정국장 김지예 대부분 공무원들.

양운석 위원 공무원분들이 다 가지고, 포상금 지급하셨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도민은 2건 4년 동안. 그렇죠? 이게 언론에서 뭐라고 지적하느냐 하면 셀프 포상금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공무원분들.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 공정국장 김지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체납징수 자체가 본인의 업무다 보니까 당연히…….

양운석 위원 아까 국장님이 이 답변이 나올 걸 아시고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숨은 세원은 공직자들이 하는 거고 도민들은 그냥 신고,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봤을 땐 도민참여와 또 공직자가 같이 참여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기조는 마치 전문가, 공직자분들이 이걸 찾아내야 한다는 그런 기조로 말씀하셨어요. 기조에. 그리고 지금 답변은 같은 기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합리적인 답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분리해서 운영 중입니다.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도민대상이고요.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은 공무원 대상으로 그렇게 명칭이 다른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 2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민간인 포상금 지급 이 부분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부분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많이 체납징수 활동을 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라서 이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집행률이 덜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운석 위원 국장님, 공직자분은 이 포상을 안 하셔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안 그래요? 공직자분들이 숨은 세원 발굴하는 건 당연한 하나의,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지금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마치 한 500건 이상 되는 것을 도민들은 2건 포상 건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공직자들이 포상을 하니 이거 누가 공감을 합니까? 내부의 취지와 목적은 좋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집행률이에요. 4년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 가택수색이라든지 공매, 방문 독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징수한 경우에 한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에게 포상금을 줘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양운석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이 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 부분은 제가 아직 데이터를 지금 정확히 못 봤는데 이 집행률을 보면 효과도 분명히 어느 정도 감은 잡힙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정에 관련해서, 지금 공정국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공직자분들의,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이건 어떤 공직자분의 셀프 포상 쪽으로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장님도 지금 어떤 취지의 내용인지 아시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도 해 주시고 차후 예산 편성할 때도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이 사업 4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셨, 몇 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4년 통계를 보니까 집행률도 40%.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국세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제도는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 공무원들 사기가 좀 저하되고 있어서…….

양운석 위원 아니, 이거는 공직자분들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운석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직자분의 인센티브는 다른 거로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이 사업비에 넣어서 포상을 하면 이게 밖에서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 보는 눈이. 언론에서도 지적을 당했더구먼. 그렇죠? 언론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작년에 기호일보에서, 신문사도 말씀드릴게요. 기호일보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공감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감을 해야만 사업방향도 올바르게 진행된다고 보는 거고 같이 동참을 해 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많은 구설수가 올라오는 이 사업은 국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정국장께서는 우리 양운석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를 이해하셨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란 얘기예요,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모든 걸 세금으로 정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은 하고 또 잘못 편성된 것은 그다음에 참고해서 사안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시란 그런 뜻으로 이해하셨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정국 및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6월 16일은 경기도 의용소방대연합대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와 정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류인권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비상기획담당관 이준영

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ㆍ자치행정국

국장 오태석총무과장 이의환

인사과장 정영호세정과장 조추동

회계과장 김진효자산관리과장 김수형

ㆍ인재개발원

원장 윤덕희교육지원과장 김수찬

ㆍ공정국

국장 김지예공정경제과장 조병래

조세정의과장 김민경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ㆍ인권담당관 강성문

○ 기타참석자

ㆍ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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