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06.15.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52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8.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임채철ㆍ이애형ㆍ송한준ㆍ이기형ㆍ김은주ㆍ김영준ㆍ김우석ㆍ최만식ㆍ안광률ㆍ이은주ㆍ심규순ㆍ정대운ㆍ박창순ㆍ김명원ㆍ정승현ㆍ고찬석ㆍ김인영ㆍ방재율ㆍ김판수ㆍ장대석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 의원 발의)
2.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이기형ㆍ정윤경ㆍ장태환ㆍ김종찬ㆍ이애형ㆍ임채철ㆍ이진ㆍ김우석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ㆍ최만식ㆍ유상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최만식ㆍ이기형ㆍ박재만ㆍ김명원ㆍ유상호ㆍ남종섭ㆍ안혜영ㆍ박윤영ㆍ안광률ㆍ최승원ㆍ서현옥ㆍ박세원ㆍ김동철ㆍ민경선ㆍ문형근ㆍ황수영ㆍ지석환ㆍ유광국ㆍ성수석ㆍ임성환ㆍ오지혜 의원 발의)
4.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유상호ㆍ유광국ㆍ손희정ㆍ김동철ㆍ지석환ㆍ문형근ㆍ황수영ㆍ김경희ㆍ성수석ㆍ채신덕ㆍ강태형ㆍ이진ㆍ김경호ㆍ박태희ㆍ남종섭ㆍ김성수ㆍ김진일ㆍ장대석 의원 발의)
5.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성수석ㆍ강태형ㆍ유상호ㆍ유광국ㆍ손희정ㆍ김동철ㆍ지석환ㆍ문형근ㆍ최만식ㆍ이진ㆍ김명원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ㆍ장대석 의원 발의)
6.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강태형ㆍ문형근ㆍ김동철ㆍ손희정ㆍ유광국ㆍ성수석ㆍ유상호ㆍ지석환ㆍ최만식ㆍ황수영ㆍ이진ㆍ남종섭ㆍ김성수ㆍ김용성ㆍ정대운ㆍ김진일 의원 발의)
7.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경기도민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6ㆍ15 공동선언을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끊어지는 한반도를 연결하는 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같이 합심해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이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그와 발맞춰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2022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할 안건 중 의원 발의 안건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임채철ㆍ이애형ㆍ송한준ㆍ이기형ㆍ김은주ㆍ김영준ㆍ김우석ㆍ최만식ㆍ안광률ㆍ이은주ㆍ심규순ㆍ정대운ㆍ박창순ㆍ김명원ㆍ정승현ㆍ고찬석ㆍ김인영ㆍ방재율ㆍ김판수ㆍ장대석ㆍ장태환ㆍ지석환ㆍ김성수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최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입니다. 미투 운동 등을 통하여 제기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빈번히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예술인들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양성평등 인식 등의 실태조사 및 연구, 성인지 문화 확산 사업, 보조금 지원, 성인지 옴부즈맨 제도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절차 이행 등입니다. 예술정책과 의견조회 결과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이라는 긍정적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안 수용. 그러나 성인지 사업은 여성정책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은 문화예술인에 한하여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4조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 남ㆍ여 참여율, 일과 가정의 양립 수준, 성범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안 제5조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및 성인지 교육, 성범죄 예방, 신고상담센터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표준행동강령 제작 및 배포,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도지사는 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추진방법,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등을 반영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 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ㆍ평가,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여성지위 제도개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성평등기금 운용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장에서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위탁기관 등의 예산지원, 공헌자 시상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 의거 경기도성평등기금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금액은 141억입니다. 또한 경기도 예술인 복지 조례 제5조제4호에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성평등 조례 및 경기도 예술인 복지 조례의 사업과 중복 등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7조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 정책 이행을 분석하는 성인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옴부즈맨은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지 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입니다.

4쪽입니다. 성인지 옴부즈맨의 역할, 권한 등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9호에 “공공부문 성평등 옴부즈맨 운영”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미투 운동 등은 문화예술계의 성인지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에 이 조례안은 일반적인 양성평등이나 성인지 관점이 아닌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성인지 정책제도 마련이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형식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정책과에서 성인지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계 별도의 성인지 관련 조례가 필요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윤경 위원장님께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사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문화예술계에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드러난 사항들은 너무나 진짜 놀라운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례 5조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과 피해자 보호 지원이라든가 신고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부서에서 의견을 내신 게 성인지 문화확산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따로 있기도 하지만 그것으로써 지금 충분히 예방되고 보호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조에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여성가족과하고 조율해서 진행할 계획이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의 취지로 수용한 사유는 미투 운동이나 이게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먼저 시작됐고 그래서 또 이 조례안의 취지가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성인지 사업이 여성정책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그다음에 우리 예술정책과에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것에도 포괄적으로 적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예술인한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셨잖습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예술인의 특수성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딱히,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했는데 아직은 특별하게 떠오르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예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떤 사업을 더 하고 이게 조례가 되면 더 반영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게 돼서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두 가지 정도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게 사업이 안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신고접수 대행 그거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건이 벌어진 후에 대응이기 때문에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할 수 있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여기 지금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여성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셔도 되지만 우리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성정책과가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전문가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사장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조치와 예산 마련이 필요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지금 교육, 경기예술인 상담도 운영하고 있고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에 대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선진 사례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더욱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 또 기이 실시하고 계신 부분을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김경희 위원 이 조례의 내용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을 언제 마련할 건지 계획을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윤경 의원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약간의 여성정책과 사업이라든지 우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윤경 의원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체에 4년간 있었지만 다른 파트의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가 그때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겹치더라도 문화예술 파트 부분은 따로 잡아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인지 공부를 좀 이렇게 해 보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인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체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정윤경 의원님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이기형ㆍ정윤경ㆍ장태환ㆍ김종찬ㆍ이애형ㆍ임채철ㆍ이진ㆍ김우석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ㆍ최만식ㆍ유상호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덕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본 조례에서는 50%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지원 기준을 같게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신설하고 기존 주차요금 50%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주차요금을 종전 50% 감경하던 것을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전기차 판매율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16조제2항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게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가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거고요. 친환경자동차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그다음에 태양광자동차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으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최만식ㆍ이기형ㆍ박재만ㆍ김명원ㆍ유상호ㆍ남종섭ㆍ안혜영ㆍ박윤영ㆍ안광률ㆍ최승원ㆍ서현옥ㆍ박세원ㆍ김동철ㆍ민경선ㆍ문형근ㆍ황수영ㆍ지석환ㆍ유광국ㆍ성수석ㆍ임성환ㆍ오지혜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화성, 조선 왕릉,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북한산성과 오산 독산성 등은 잠재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세계유산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경기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 보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준용하여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ㆍ6조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 13조ㆍ제14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7조는 세계유산 등의 학술연구, 실태조사, 도민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경기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와 북한산ㆍ남한산성ㆍDMZ 등의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경기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도의원, 주민대표, 건축ㆍ관광ㆍ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역민원, 전문성 등의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세계유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4조 및 15조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경기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지명도가 높아져 국내외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은 지역주민들이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긍심 고취 및 지역홍보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문화ㆍ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인 것 같은데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도에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계획인데, 박창순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경기도의회 의원, 지역주민대표,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업무담당 공무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축과 도시계획 쪽은 세계유산을 보존하는 쪽보다는 사실 좀 반대입장, 개발하는 쪽의 입장에 있어서 조금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비슷한 문구가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둘 중에 하나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도시계획이 들어간다든가 건축은 빼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화재전문가, 문화재에 관련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문화재를 보존ㆍ육성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회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재부분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들고.

또 업무담당 공무원이 도 공무원인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도 좀 들어와 있어야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박창순 의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 담당자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법률상 그것을 참조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경기문화재단 안에는 또 문화재전문가가 계시거든요. 학위도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참여를 한다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불어서 지역에서 부시장이든지 아니면 담당,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계시는 고양시에 그다음에 경기도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한다면 지역하고 더 유대성 있게 관리 보존ㆍ활용이 잘될 것 같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전문성 등의” 이렇게 해 놔 가지고 폭을 넓혀놔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취지대로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내용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례에 좀 넣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도에서는 도 중심으로 사실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해당 기초자치단체 쪽의 공무원도 좀 명시하고 문화재전문가도 명시를 하면, 그러니까 이 문화재전문가는 꼭 기초자치단체 소속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초자치단체를 대변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그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고양시에도 서삼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창순 의원 네, 왕릉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여기 이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죠?

박창순 의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서삼릉도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된 하나하나마다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건가요?

박창순 의원 그렇게 되지는 않고 협의회 하나가 전체를 다 해야 되겠는데…….

김경희 위원 아, 하나가 전체를?

박창순 의원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는 필요시 와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고 문화재전문가는 상시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창순 의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단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일반직공무원들은 자리이동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을 듯싶은데…….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화유산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하나로 설치되는 거라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제가 의견을 철회하고 문화재전문가는 도에서 섭외하는 문화재전문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자구수정을 좀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박창순 의원 동의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화재전문가를 조례에 문구를 수정해서 넣는 것은 관계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박창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 내용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문화재를 포함해서 등재를 하는 거니까 문화재전문가라는 게 환경 다음에 문화재 전문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문화재보호 이렇게 자구를 하나 넣는 것도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제8조2항에 보면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여기에서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문화재전문가, 문화재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화재가 더 들어가는 거죠. 환경ㆍ문화재. 업무담당 공무원은 지자체는 인사권이 저희랑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수정안을 준비해 주시죠. 박창순 도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박창순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제2항제3호에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문화재전문가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를 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도 이의 없으시죠?

박창순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의원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유상호ㆍ유광국ㆍ손희정ㆍ김동철ㆍ지석환ㆍ문형근ㆍ황수영ㆍ김경희ㆍ성수석ㆍ채신덕ㆍ강태형ㆍ이진ㆍ김경호ㆍ박태희ㆍ남종섭ㆍ김성수ㆍ김진일ㆍ장대석 의원 발의)

(10시58분)

○ 부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설명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입니다.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 있는 스포츠임에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프로선수로 진출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은 10년 이상 야구만을 전념해 왔음에도 야구의 꿈을 접어야 하는지 기로에 놓이는 등 잠재적 실업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독립야구는 이러한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선수활동이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독립야구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독립야구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독립야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이 조례안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독립야구의 육성을 위하여 독립야구 대회 개최 및 리그운영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독립야구와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독립야구는 6개 팀이 리그전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독립야구단은 재정악화 및 선수확보 문제로 올해 리그 개막할 때 불참했다가 뒤늦게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21년도 7억 원의 예산으로 독립야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각 구단들이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립야구 육성사업 추진은 독립야구의 안정적 운영ㆍ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는 독립야구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6조는 독립야구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독립야구 관련 기관 및 기업, 프로야구 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전, 프로구단 초청 선수선발 테스트 등의 추진으로 독립야구 선수의 프로진출을 돕는 등 협력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야구는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규모나 흥행면에서 최대 스포츠입니다. 이에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고 있어 프로선수와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 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독립야구는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우수 청년선수들에게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야구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독립야구 육성ㆍ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는 등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채신덕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파주에도 독립야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주에 있는 저희 독립야구단을 가봤을 때 거기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설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K-2뿐만 아니라 3, 4까지도 있고 얼마 전에 경기도가 지원해 주기로 의결도 하고 추경도 세우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독립야구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4조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의 1항에 1ㆍ2ㆍ3ㆍ4호까지 있는데 1호 같은 경우에는 리그운영은 지금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ㆍ3ㆍ4호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도 안 하셨고 미첨부 사유가 시행 중에 있어서 또는 금액이 적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용추계가 미첨부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독립야구의 시설에 관련된 이런 지원이라든가 홍보, 그 밖의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곤지암캠퍼스 그쪽만 가보고 파주 챌린지 준비하고 운동하는 시설은 아직 못 둘러봤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리그운영 경비나 아니면 축구공이나 장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운동시설에 대해서 인프라를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각 구단을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설 쪽에도 예산을 준비해서 내년에 마련토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실제로 독립야구를 하면서 야구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고 했던 친구들 중에서 프로야구에 진출한 친구들도, 사례도 꽤 심심찮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이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파주 챌린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조만간 없어질 예정이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도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어서 그 뒤로 제가 안 찾아간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서 시설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공공야구장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라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이분들이 최소한 야구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관련 비용이야 자신들이 낸다 하지만 야구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왜냐하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거의 읍면동별로 1개씩 다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독립야구단이 시설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이분들한테는 지금으로서는 큰 혜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파주에 한번 오시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이견 없고 적극 수용합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영 의원 대표발의)(황수영ㆍ성수석ㆍ강태형ㆍ유상호ㆍ유광국ㆍ손희정ㆍ김동철ㆍ지석환ㆍ문형근ㆍ최만식ㆍ이진ㆍ김명원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ㆍ장대석 의원 발의)

(11시09분)

○ 부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개정이유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에게 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관람료 감면을 확대하여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1조에 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관람 시 요금감면 대상에 참전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을 추가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령에서는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ㆍ유족이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ㆍ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 및 예우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감면 제공은 마땅한 조치입니다.

2쪽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관람료 감면 대상을 보훈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며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채신덕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강태형ㆍ문형근ㆍ김동철ㆍ손희정ㆍ유광국ㆍ성수석ㆍ유상호ㆍ지석환ㆍ최만식ㆍ황수영ㆍ이진ㆍ남종섭ㆍ김성수ㆍ김용성ㆍ정대운ㆍ김진일 의원 발의)

(11시13분)

○ 부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사용용도에 체육활동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여 도민의 보편적 체육향유권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경기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소외ㆍ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소외ㆍ취약계층의 체육활동을 진작시키고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채신덕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말 저도 생각 못 했었는데 발의를 정말 잘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경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들은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어떤 차별이 다른 분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도 불이익이 없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차별이 더 심한 것을 완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례와 마찬가지로 예산, 그러니까 기금이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추가되는 건 없지만 사업선정에 있어서 이 조항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명심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8분)

○ 부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1935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다양한 문화 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생명인 주체적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마련, 협력활동 지원, 문화예술의 육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5년마다 도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을 담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과정에서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21조까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도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지역문화협력 거버넌스로서 주민, 예술가,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관련 부서협의와 시군 및 도민대표 등의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문화분야 자치분권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ㆍ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한 것으로 문화기본법 제2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문화권, 문화주체, 문화자치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이 조례는 경기도의 문화자치, 문화주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용어의 정의에 “문화”를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ㆍ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6조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제1항은 문화권을 “계층, 연령, 지역, 성,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는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기본법 내용을 추가ㆍ반영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항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활동을 보장하고”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2020년 9월 경기도 인권위원회에서 “소외계층”이라는 용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취약계층”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문화취약계층”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7조는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주체의 역량발휘, 정책결정 및 집행 참여 등을 규정하여 다양한 의견이 문화자치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문화주체 간 협력활동 지원, 문화예술 육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사항으로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사항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할 사항은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2조(도민의 의견수렴) 제2항에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 기관ㆍ단체에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견수렴 사항이 아닌 수립에 관한 내용이므로 11조(수립ㆍ시행)에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부터 23조까지는 경기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경기도 문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기관으로 경기도 문화자치ㆍ문화자주, 문화분권 등을 확연히 표현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명칭변경을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 문화주권 확보를 위한 기본조례의 필요성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ㆍ공포될 경우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조례의 위상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내용을 준용하였거나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 부위원장 채신덕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법령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법령에 있던 사항인데 없어서 만드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령에 보면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문화협력위원회 설치하는 거에 보면 “3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령에는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3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법령에는 20명 이내로 했는데 왜 우리가 조례에 35명으로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진흥법이나 문화기본법에 조항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특히 어떤 자치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협력위원회는 법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심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특히 자치, 도민들의 어떤 참여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35명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더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법령에 20명 이내로 해 놨는데 왜 조례에 35명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위원을 35명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 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벗어나서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저희가 법제처의 협의를 받았고요. 35명으로 더 확대해서 지원해도 가능하다, 자치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에 협력위원회에는 체육관광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지만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써 저희 의지를 담아서 그 인원을 더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유광국 위원 법제처의 자문을 받았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함구할 사항은 아닌데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법에 20명 이내라고 그러는데 35명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법제처에 자문을 구했다는 상황이 있다면 제가 더 이상 함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만 이거는 시도 조례에 정하게 돼 있고 또 자치라는 전문가들, 그런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법제처에서 이렇게 승인해 준 겁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법에 20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조례로 35명 만들면 법이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고치든지 뭘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게 법 테두리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법에서 20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조례로 35명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6조의2에 1항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명은 시도 지역협력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체관광부에서 그렇게 만들 때 20명이라고 해 놨고요. 또 6항에 보면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시도한테, 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으로 그게 인원을 확대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아, 네…….

(웃 음)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 부위원장 채신덕 그래요. 국장님, 이 부분은 약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지금 어쨌든 상위법과 이렇게 좀 마찰할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 법제처의 해석을 받았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좀 요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6조의2에 3항에 협력위원회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협력위원회로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6항에는 시ㆍ도에서 협력위원회 구성하는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율성, 재량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35명으로 확대하게 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그렇죠.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관례라는 게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존에 해 왔던 거하고 법령에 있는 거하고 15명이나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사연이나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할 텐데 아까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거하고 많이 틀리니 한번 검토를 요한다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한번 그 부분의 검토를 좀,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 부위원장 채신덕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수정안을 위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듯싶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시간 때 한번 검토를 요한다라는 말씀드린 거니까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조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인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위원 구성해서 35명을 대략 어떻게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당연직이 2명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당연직 2명이고 위촉직에서 의원 3명, 합쳐서 5명 그다음에 나머지 30명을 15조3항2호에 ‘나’와 ‘다’로 해서 30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위촉직이 당연직 빼고는 위촉직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어떤 참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북부ㆍ동부ㆍ남부ㆍ서부 대표를 뽑아서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각 권역별 대표 5인씩 해서 경기도지역문화협력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5인 중에 지금 20명 정도를 뽑아서 그렇게 권역별로 배치를 하려고 해서 지금 수를 늘리게 된 겁니다.

김경희 위원 권역이면 동서남북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북부ㆍ동부ㆍ남부ㆍ서부로 지금 저희들은 4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5명씩 해서 20명.

김경희 위원 20명이고 10명은 문화 관련 출연기관이 문화재단 얘기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재단의 대표 및 임직원과 또 문화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거는 문화정책 관련 외부 전문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전문가. 전문가들입니다.

김경희 위원 외부 전문가를 해서 35명을 구성하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금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권을 저희들이 과거에는, 현재까지는 국민들이 문화예술향유의 대상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게 문화예술의 창조와 참여의 주체로서 전환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ㆍ도민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지역공동체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서 문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이념으로 갖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권역별 20명 거기가 어떻게 보면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텐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 그럼 아까 손희정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조례에서 말씀하셨던 문화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역별 대표를 구성하는 데 좀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 여성에 대해서는 4항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 대표에 좀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권역별 대표 5명씩 하는 거기에는 어떻게 선정하려고 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일단 지역에, 지금 위촉 위원 중에 권역별로 문화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문가도 되고 지역대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에 보시면 6조1항에 저희가 계층, 연령, 지역, 성, 인종, 종교, 국적 정도 넣었는데 여기에 특이한 게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이렇게 추가로 수정안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권역별 위원이나 또 전문가들을 할 때 각 성별이나 종교, 인종, 세대, 지역을 다 대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을 하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남부대표 5명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략 예를 들면 공무원을 할 건지 아니면 그 분야의 문화 관련된 교수들을 할 건지 대략의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그게 사실 과제고요. 저희들이 문화자치TF를 현재 문화재단하고 경기연구원을 포함해서 기초단체에서 문화예술단체 7명 그다음에 도에서 3명 해서 12명이 지금 5월부터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전문가들의 분포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분포도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지역의 대표성도 있지만 각종 그쪽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또 종교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어떤 성별이나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지역을 그 특성을 뽑아내서 전문가도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전문가는 별도로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별도에 있으니까 권역별 대표로 하는 데 있어서 20명을 나항, 다항 합쳐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전문가는 몇 명 이렇게 해 놓고 그 외에 권역별 대표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부분들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도에서 아니면 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시하는 정책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화기본법의 취지나 우리 조례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전문성은 전문가들이 보완해 주시고 평범한 주민들 중에서 일정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셔 가지고 보통시민들이 많이 들어가야 그 취지를 살릴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청년층을 대변하는 청년문화예술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정책에 멘토라고 해서 시니어나 어떤 상급자,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상급자나 경험이 많은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청년들에 대한 어떤 멘토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정책도 지금 저희가 반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위원 위촉이 하나의 진짜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이게 내용상으로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조금 전에 발언하신 젊은층, 20~30대 청년층들의 문화적 욕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면으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이 되는데 형식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 이게 형식이 깔끔해야지 그런 내용을 담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부터 제기됐던 위원회 명칭 부분은 어떠신 거예요, 국장님? 문화자치위원회로 못 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못 하고 지역문화협의회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똑같은 입장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희가 법제처를 갔다 와서요. 일단 약간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상위법에 약간의 어긋나는 소지는 있지만 법제처의 의견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리고…….

채신덕 위원 국장님,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우리는 늘 강조하잖아요. 주민의, 시민의 눈높이에서 용어를……. 저희가 다른 파트에서도 국어순화, 외래어, 외국어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또는 용이하게 볼 수 있게끔 이런 중요한 위원회의 명칭도 정하는 게, 이게 문화자치 조례를 하면서 위원회 이름은 문화자치위원회를 못 쓴다는 게 너무 이상해 갖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자꾸 참 안타까운 부분이 계속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문화자치를 구현해서 도민의 참여와 주체, 어떤 문화 민주주의를 위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정안에 내주신 대로 문화자치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채신덕 위원 아, 그러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채신덕 위원 그러면 됐고. 그것은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의 부분, 20조 전문위원의 부분을 우리 수정안에 보면 거기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듯한데, 그 규칙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가 당초 예상할 때는 이 문화자치 조례를 시행하면서 세부적으로 준비사항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규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수정안에 내신 대로 현재는 우선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그 논란을 지금 만들 필요 없이, 이게 좋은 내용 의미로 이것을 하는 건데 그 형식면에서 자꾸 논란이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일단 재고하고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형식을 깔끔하게 하고 가야지 내용을 좋은 걸 담아도 큰 무리가 없는 듯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유광국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제가 지역문화진흥법 6조2에 보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이게 나오는데 거기 6항에 보면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에 정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대통령령을 보니까 시행령 22조에 보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거기 3항에 보면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15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1명인데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을 대행해서 부위원장을 두는 제도를, 당연직하고 아마 일반직을 둬서 위원장을 2명을 넣었다면 부위원장도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고요.

여기에 35명이라는 것은 우리 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라는데 따르지 않은 것은 나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게 잘못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명 이내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관례를 따르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법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부 20명으로 되어 있는 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에 대한 협력위원회고요. 지금 저희는 또 별도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재량을 준 걸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위원장이 공동으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이 보통은 우리 도 내부나 외부에 두 분 중의 한 분인데 외부하고 어떤 협력이 필요할 때 공동위원장 2명을 두고 또 저희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하고 외부의 공동위원장이 돼 있다 하는데 두 분이 또 같이 공통으로 바쁘실 때도 있고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위원장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공무원이 법을 따라야지 왜 법을 안 따르려고 그래요. 난 이상한 것 같아요. 일반 상식이다 이거야. 이게 법을 따라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법을 안 따르냐 이거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이게 법을 안 따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법을 따르는 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 법을 따라야 되지만 이것은 어떤 자치권을 강화하고 문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유광국 위원 잠깐만, 잠깐만. 여기 보면 법에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는 말이야.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죄송한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의 협력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

유광국 위원 아니, 그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러니까 거기는 중앙정부 협력위원회고 저희는 지자체 협력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유광국 위원 그러면 이 법령을 따지 말아야지. 다른 걸 받는다면 이 법령을 따지 말아야지. 이 법령에 의해서 이걸 만든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법령을 따랐는데 이 법령을 안 따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전체적인 기본이념이나 이런 제도는 다 따랐고요. 이것은 권한을 이원화해서 중앙정부 것은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본상식이 법을 따르는 거잖아. 안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러니까 제가…….

유광국 위원 아니, 법을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법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을 안 따른다는 것은 법을 안 따르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그것을 전반적인 이념이나 제도적인 것은 하고 어떤, 지금 지방자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권을 생각해서 법제처에서도 해석할 때 자치권은 중요하니까 시도에 자율권을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에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시도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조례안 보다가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1조에 지역문화진흥법인가 우리 모법이 2개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나와 있는 건데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이 11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많이 응모를 하고 문화체육부인가 거기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19년도에 부천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21년도에는 경기도가 하나도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는 이 문화도시를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까지 집어넣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집어넣으면 시군에서 더 원활하게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되고 이번에 경기도가 선정이 안 된 것처럼 그런 일이 없이 경기도가 꼭 하나씩은 선정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문화도시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 육성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문화도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려면 정의 부분에 이것을 집어넣어야 되는지도 아울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판단이 안 서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상 보더라도 문화에 대한 그게 더 들어가는 거죠? 3조의 정의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들어가고 그다음에 6조에 도민의 문화권 보장도 더 넓혀내는 거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 위원장 최만식 문화취약계층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손희정 위원님의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자치위원회로 가는 거고. 전문위원회는 삭제해도 무방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전문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35명 인원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수정안에 제시한 대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정안에는 삭제인데요? 수정안은 삭제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처음에 저희가 했다가 오늘 다시 전문위원하고 협의했는데요.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둘 수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20조의 전문위원회 말씀을 한 거고요. 20조2항에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심사하기 위하여”잖아요, 전문위원회를 두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심사하기 위하여”도 빼고요. 그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로 바꿨으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되고 남은 건 유광국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숫자 35명인가 20명 이 부분만 남은 건데 다른 건 크게 없는 거죠, 이견이?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정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수정동의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우리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을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 제15조 위원회 구성을 35명에서 20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유광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광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8항 결산 심의는 점심을 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난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심사 및 승인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사업추진과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향후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금일 결산심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과장님이 퇴임을 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인생 2막을 잘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4시40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예술과장과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은 오는 6월 30일 자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이인용 체육과장은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오늘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상호 경영지원본부장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모친의 병환 관련 일신상의 사유로 신명호 경영본부장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정의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산심의를 위하여 준비한 전년도 대비 세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 결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정산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과 기관의 실제 집행실적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년도 결산 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처음으로 각 기관별 결산보고서 서식을 최대한 통일성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도 올해에는 함께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국 결산개요서 관련입니다. 전년 대비 체육기금에 대한 세부사업별 상세자료를 추가하였고 공공기관별 수입과 지출결산 결과를 한데 모아 기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결산 주요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과 2쪽의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429억 3,743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20억 4,217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2,307억 3,218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307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결산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2,431만 2,000원으로 주로 전년도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사항으로 올해까지 이월하여 수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종무과 소관입니다. 총 381억 4,48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총 23억 7,813만 3,000원을 전액 징수하여 수납률은 100%입니다. 예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45억 7,42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입니다. 6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1,186억 50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총 544억 3,989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입니다. 8쪽 관광과는 총 92억 7,88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총 55억 2,08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473억 7,093만 2,000원으로 이 중 5,213억 9,719만 6,000원을 집행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률은 95.3%입니다. 문화종무과는 1,054억 7,044만 4,000원 중 1,035억 695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1%이며 콘텐츠정책과는 329억 2,651만 5,000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예술정책과는 717억 1,084만 원 중 715억 7,077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체육과는 1,693억 9,918만 5,000원 중 1,591억 2,29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9%이며 문화유산과는 827억 1,784만 4,000원 중 819억 4,66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606억 4,330만 1,000원 중 569억 7,427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9%입니다. 마지막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245억 280만 3,000원 중 153억 4,908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6%로 부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부서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경우 예산현액의 23%인 약 5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의 14%인 약 35억 원은 집행잔액으로써 주요 내역은 토지소유주와의 미협의로 토지매입비 반납 필요에 따른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시설비 15억 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남한산성 탐방로 등 야간조명 사업 시설비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산액에 대한 집행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정산을 실시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체 정산액은 3,609억 2,505만 3,000원이며 그중 2,972억 2,294만 5,000원을 집행하여 정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2.3%입니다.

부서별로 문화종무과 86.8%, 콘텐츠정책과 85.6%, 예술정책과 88.3%, 체육과가 72.8%, 문화유산과는 71.8%, 관광과 92.9% 그리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98.1%입니다. 체육과의 경우 정산한 사업에 대한 실제 집행률이 72.8%로 저조한 주요 사유는 첫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종합대회 취소에 따른 대회개최 비용과 참가 지원비용 미집행, 둘째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과 같은 대면사업 축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의 경우 정산한 사업에 대한 실제 집행률이 71.8%로 저조한 주요 사유는 첫째,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 중 설계변경과 같은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천시 사업비 이월과 둘째,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추진 중 토지매입과 복원과정에서 수원시와 소유주와의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불용률이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중 주요 불용사업은 총 42건 141억 4,528만 6,000원이며 불용률은 36.4%로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또는 축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먼저 문화종무과입니다. 총 5건 18억 2,532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등 행사성 성격의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총 4건에 15억 2,324만 3,000원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3개 단체 사업 부결에 따른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미교부 잔액 3억 208만 5,000원입니다.

예술정책과는 총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대면행사 방식에서 비대면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사업 3,000만 원입니다.

체육과는 총 8건 68억 5,59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종합대회 취소에 따른 총 7건 48억 5,596만 원과 안산시 사전절차 이행 부진으로 국비가 미교부된 안산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20억입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총 4건에 7억 3,210만 5,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앞에 말씀드린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 중 광명시 사업 지연에 따라 국비가 미교부된 5억 원과 도 무형문화재 개인 전승 지원금 사업의 추가 보유자 등 미인정에 따른 예비비 잔액 2억 2,620만 원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5건에 18억 4,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양주시 사업 포기에 따른 양주 장흥 관광지 개발 9억 원 등 총 2건에 10억 6,000만 원과 당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던 사업 대상지를 코로나19 임시격리소로 활용하게 된 안산 평생교육시설 관광자원화 사업 1억 3,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된 안전한 캠핑장 육성 지원사업 3,000만 원 등 총 2건에 6억 5,300만 원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19건에 28억 5,889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추진 중 토지 소유주와의 미협의로 인한 외성 토지매입 취소 등에 따른 시설비 미집행액 15억 1,411만 9,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와 사업 취소 등으로 남한산성 문화유산 지킴이 사업 3,000만 원 등 총 11건에 3억 8,178만 1,000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사업량 축소에 따른 남한산성 탐방로 등 야간조명 사업 4억 2,144만 4,000원 등 집행잔액 총 4건 9억 3,5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으로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집행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40억 원 중 18억 5,01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21억 4,98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부서 8건에 54억 8,261만 4,000원으로 체육과 1건 33억 3,543만 5,000원, 관광과 1건 1억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6건 20억 4,717만 9,000원이며 사업추진기간 부족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사고이월은 총 2개 부서 3건에 30억 9,545만 2,000원으로 관광과 1건 16억 6,700만 9,000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건 14억 2,844만 3,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업들은 연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까지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33억 7,031만 8,000원을 조성하여 경기도 2030년 스포츠 비전 계획 수립, 경기도 체육계 성평등 인권교육,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 등 16개 사업에 총 54억 4,48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92억 7,306만 5,000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1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 수입결산은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하여 1,032억 4,8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까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일반관리비와 공영주차장 분담금 등 사업비용 165억 9,304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60억 9,610만 3,000원이나 이 중 대부분인 760억 8,434만 9,000원은 예비비 잔액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월액 105억 3,000만 원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 사용한 사업비 정산절차 이행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액입니다.

다음은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8개 정책사업에 1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3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6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도는 68.4%입니다.

다음은 26쪽 성인지 결산 보고서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총 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 결과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4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예술정책과와 체육과의 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는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개선 권고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이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소관 공공기관의 수입과 지출결산에 대한 기관별 자료이며 35쪽에서 70쪽까지는 부록으로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분야는 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위기에 따라 타 분야에 비해 특히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공공기관과 함께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위험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한 행사들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집행률이 2019년 96.8%에 비해 2020년에는 95.3%로 다소 낮아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총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성과보고, 공공기관 결산내역,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경기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4조 6,580억 원이며 37조 1,71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6%인 36조 6,681억 원을 수납하였고 1.4%인 5,029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결산액은 34조 6,580억 원이며 지출액은 33조 2,650억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이월액은 5,153억 원, 보조금 반납은 183억 원, 집행잔액은 8,594억 원입니다.

3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491억 8,500만 원으로 경기도 총 세입예산액 34조 6,580억 원의 1.01%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61억 8,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459억 6,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6,505억 9,000만 원으로 경기도 세출 총예산액 34조 6,580억 원의 1.88%입니다. 총 지출액은 5,379억 9,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12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913억 4,200만 원입니다.

4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과목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459억 6,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29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99.9%인 2,427억 1,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미수납된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2억 2,400만 원 주요 사유는 팀업캠퍼스 위탁료 5,700만 원,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300만 원, 남한산성 주차요금 수입 2,300만 원, 기타이자수입 600만 원, 도비반환금수입 9,900만 원, 그외수입 2,900만 원, 지난연도수입 500만 원 등입니다. 이 중 팀업캠퍼스 위탁료,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남한산성 소관 미수납액 등 1억 1,200만 원은 올해 초 납부되었고 6월 현재 실제 미수납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도비 집행잔액은 시군에서 예산편성 후 납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난연도 수입은 99년부터 누적된 것으로 납부자의 재산조사,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조치가 필요합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5,473억 7,100만 원이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0조 9,397억 원의 1.77%입니다. 지출액은 5,213억 9,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3%이며 107억 2,8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52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률 95.3%는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 97.8%보다 다소 낮으며 이월비율 1.9%는 경기도 이월비율 1.4%보다 높고 집행잔액 비율 2.8% 또한 경기도 집행잔액 비율 0.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은 총 42건에 141억 4,500만 원입니다. 문화종무과는 5건에 18억 2,500만 원, 예술정책과는 1건에 3,000만 원, 체육과는 8 건에 68억 5,600만 원.

8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4건에 7억 3,200만 원, 관광과는 5건에 18억 4,3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19건에 28억 5,9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부서별 주요사업 불용은 총 42건 141억 4,500만 원이며 주요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ㆍ축소가 대부분입니다. 행사 취소ㆍ축소에 따라 도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 피해 및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집행 상황도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계속비 사업은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1건으로 총 사업금액은 230억 원이며 2020년 40억, 2011년 80억, 22년 110억 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0년 예산액 40억 원은 1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전시물 구입비, 토지보상금, 감리비 등을 미지출한 것으로 향후 정상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연초부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월이 방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10쪽 하단부터 11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 54억 8,3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공기 부족, 행정절차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용역계약 유찰 등으로 향후에는 관행적인 이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30억 9,500만 원으로 관광과 소관 곤지암 도자공원 공방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등 16억 6,7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시설비 등 9억 7,100만 원, 남한산성 탐방로 등 야간조명 사업 시설비 4억 5,7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곤지암 도자공원 공방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예산액의 95%를 이월하는 만큼 향후 낙찰업체 선정, 문화재 심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 21억 5,0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전시물 구입, 토지보상금, 감리비 등에 정상 지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9년 말 433억 7,000만 원이었으며 2020년에 13억 4,800만 원을 조성하고 54억 4,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현재 392억 7,3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조성내역은 이자수입 7억 4,500만 원, 2019년 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반납 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사업 운영입니다. 2020년도 체육진흥사업에 16건 54억 4,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사용내역은 도립체육시설 운영 33억 3,100만 원, 독립야구단 경기리그 지원 5억 원,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4억 8,000만 원,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 2억 7,200만 원,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인권교육 1억 2,000만 원,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교부된 사업 중 8899 어르신 체육교실 등 5개 사업 4억 6,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 수입결산액은 1,032억 4,800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3억 6,200만 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배당금 280억 원, 용지대부수익 8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65억 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65억 원 등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5쪽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761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300만 원, 집행잔액은 760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반관리비 4,800만 원, 사업면적 확정에 따른 과오납 반환 4,500만 원이며 예비비 760억 8,400만 원은 모두 미집행되었습니다.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270억 3,000만 원이며 그중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정책지원사업비 165억 원을 지출하고 105억 3,000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기반시설공사비 90억 원, 기타부담금 15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올해 경기도와 GH 간 정산완료 시 집행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류월드사업이 전체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쪽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15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19개 지표 중 13개 지표는 달성, 6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며 당초 달성이 불과한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변경, 산식수정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8쪽 공공기관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전체 결산의 총 집행률은 78.9%이며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률은 80.4%입니다. 이는 2019년도 집행률인 80.1%, 90.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 감독부서에서는 향후 소관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 최소화 및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률이 경기도 전체보다 다소 낮고 이월비율 및 집행잔액비율은 경기도 전체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1.7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100% 불용사업은 총 14건 40억 5,400만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나 일부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 공유재산취득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많은 예산이 보조사업ㆍ위탁사업으로 구성되어 결산상의 집행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부서의 집행독려 및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국 2020년도 세출결산상 도 집행률은 95.3%이나 정산액 중 집행실적은 82.3%이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집행률은 80.4%에 불과합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경우 2019년도 결산에 대해 집행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그동안 표류했던 사업들이 정상 추진에 접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은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1건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과장 또는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예산 못지않게 결산이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결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이 결산개요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경기도 예산의 몇 %인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 1.77%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2020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몇 %였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2.14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취소, 사업 취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 차이 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금 2점이니까 0.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태형 위원 많이 차이 나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강태형 위원 경기도 전체 집행률이 몇 %가 됩니까, 세출 기준으로 봤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가 95.3%고요.

강태형 위원 경기도 집행률 물었습니다, 경기도 집행률. 97.8%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97.8%입니다.

강태형 위원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95.3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2020년도 회계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에 했던 집행률보다 0.4%가 적지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집행률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3.4%가 적습니다.

강태형 위원 3.4%가 적지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결산할 때보다도 더 낮은 집행률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일단 집행률도 낮고, 집행률이 낮은 데에 대해서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어떤 특수성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체육 같은 경우가 대부분 대회 경기고 또 관광, 축제 그다음에 예술도 전시공연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소위 행사성 경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타격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태형 위원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마지막 결론삼아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질문 제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불용액은 왜 이렇게 큽니까? 사업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근소하게 0.몇 %에서 1.몇 %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그런데 불용액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불용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고 몇 %나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불용액이 42건에 141억 원 정도 되고요.

강태형 위원 42건 기준은 뭘로 삼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다 따져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 사업별로…….

강태형 위원 사업별로 뭐를 기준으로 해서 42건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사업명으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따졌습니다.

강태형 위원 1억 원 이상?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강태형 위원 밑에는 더 많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작은 걸로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강태형 위원 지금 여기에 종무과 5건, 예술정책과 1건, 체육과 8건, 특히 매번 똑같으신데 오늘 고생하시고 퇴임하시는 남한산성유산센터 말씀드리면 남한산성유산센터는 전년에도 그랬지만 똑같아요. 19건인데요. 사업상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불용한 기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부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몇 %입니까, 불용 퍼센티지가? 36.4%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36.9%입니다.

강태형 위원 36.4%예요.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아, 36.4%입니다.

강태형 위원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준으로 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불용률 30% 이상 그다음에 집행잔액 1억 원…….

강태형 위원 집행잔액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원 이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42건이죠, 그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물을게요. 문화종무과나 예술정책과나 체육과나 이렇게 있는데 관광과하고 남한산성유산센터가 좀 많아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남한산성은 일단 큰 보수공사가 많기 때문에요. 보수공사 낙찰률이 87.7% 정도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큽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관행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행정절차 이행하고 동절기공사 중지제가 저희들이 예측을 잘해서…….

강태형 위원 사업기간 연기라든지 낙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도 4건 정도, 축소가 7개, 취소가 한 9개 정도 해서 11건 정도가 그렇게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것도 질문을 다 드리고 제가 마지막 결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강태형 위원 계속비 집행현황에서 보면 여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하고 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계속비 집행에서도 이월이 많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계속사업 성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20년도에 40억, 21년도에 80억,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22년도에 110억 원인데 올해 이월한 금액이 21억 원이에요. 40억이었다가 21억 원이, 그러니까 50%도 진행을 안 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이게 토지보상금이나 집행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대부분 시설비가 많은데요.

강태형 위원 명시이월도 보면 이월사업비 똑같이 그런 것의 연장선상인데 명시이월 중에 체육과에 사격테마파크 레포츠세 시설사업 확충하는 것 38억짜리하고 그리고 관광과 연구용역비 그거 말고 또 남한산성유산센터가 6건이에요, 6건.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성곽중점관리구간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긴급보수라고 들어 있고 긴급보수반 창고 신축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되는 거예요? 긴급이라는 말을 빼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이 긴급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강태형 위원 아니, 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8건 중에 54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 남한산성유산센터가 6건, 관광과 1건, 체육과 1건 이렇게 해서 총 8건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강태형 위원 그중에 이유가 사업 공기부족, 동계 아까 겨울이라서 그랬고 행정절차 지연,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건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보통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게 예산이 규모가 크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일 경우에 공유재산 취득 등 이런 절차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미이행해서 그런 결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에도 보면 도자공원 공방거리 조성하는 거 17억 원인가 해서 그것도 지금 사고이월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또 다른 항목으로 그게 17억이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사고이월로 30억 원 중에서 16억 빼면 거의 한 13억 원 정도,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강태형 위원 17억 빼면 13억 원 정도도 남한산성유산센터 사업이 다 사고이월된 거예요. 계속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비에도 보면 1건으로 21억 5,000만 원을, 원래 역사관이 건립되어야 유물도 구입하고 토지도 보상하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21억 원이 지금 이월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이월액 30억 중에 남한산성은 9억 원 정도입니다.

강태형 위원 남한산성 탐방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강태형 위원 그리고 시설비 4억 해서 13억 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보통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게 2개 다 합쳐서 13억 원인 거예요, 남한산성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기도 집행률에 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률이 많이 낮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코로나 국면에 잘했다고 봅니다. 쉽게 시쳇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선방했다고 보고요. 잘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남기고 집행률 저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일단 예산을 확보할 때 담당공무원이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 사전 행정절차가 잘 이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핑계 같습니다만 연말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나 또 예산이 당해 소진이 안 될 때 이월이 될 때는 추측을 해서 불용하는 걸 추경에 삭감도 하고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형 위원 정답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다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과정을 잘 관리감독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스스로도 그렇고 산하기관들도 그렇고 잘 관리감독하시고 집행률 점검하시고 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희가 매년 위탁사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점검도 하고 해서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또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추경에 미리 삭감도 하고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얼추 다 총정리를 해 주셔서 연속선상에서 좀 점검을 해 볼,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씩 높은 게, 물론 수치가 어쨌든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니까 그게 우리 문체국의 특수성이 있다 그랬죠. 행사가 많고 또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특히 대회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문체위에 오래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준비는 과연 잘했는가, 그 대비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특수상황이라는 걸로 그냥 넘어갈 만한가. 요즘 현장을 다녀보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우리 국장님 같이 다녔으니까. 박물관, 미술관, 창작센터 이런 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민망할 정도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뭘 못 하는데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불용액도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올해 국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기적 점검이 우리가 진짜 잘되고 있었는가, 문체국에서는. 자체 추경을 통한 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우리는 진짜 아주 철저하게 잘 했는가라는 반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예산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철저히 했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올해부터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요. 어제 위원님들과 같이 창작캠퍼스도 가고 그다음에 경기도미술관도 갔는데 어제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대로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장고도 그렇고 또 각 기관별로 사업비도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리고…….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게, 코로나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로 처음에 편성을 잘했으면, 그렇죠? 진짜 그렇게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저희 문체위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우리 문체국 전체가, 우리가 자꾸 3%에 가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그거고 있는 돈마저도 효율적으로 잘 못 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 문체위와 문체국이, 산하기관들이 한 팀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북부창작소 어제 연천에 그거 하자라는 즉석 제안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진짜 그런 것을 연 20억씩 5년간 투자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만 잘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채신덕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결산을 하고 있지만, 20년 결산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백신 접종률이나, 어르신들은 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경로당도 지금 다시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 파트부터 50ㆍ60대들의 체육으로 치면 생활체육, 관광, 아까 그쪽 숙박업하시는 분 이야기를 잠깐 들으니까 지난주부터 확실히 달라졌대요. 손님들 오시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관광 쪽이나 이런 데에도 남은 하반기에는 충분히 고민을 잘해서 22년도 결산 자리에서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국장님이나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 주기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인사에 의해서 이동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래서 이것을 시스템화해 놓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기적 점검, 예산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어떤 제도화. 우리 문체국은 분기별로 점검을 해 갖고 분기별로 이렇게 기관들은 자체 추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누가 와서 사람이 바뀌어도 그 제도는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이 확대가 많이 되면서 어차피 저희 예산도 치유와 회복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가 비대면 행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대체를 해 왔듯이 우리 문화종무과장이 팀장으로 있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준비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들의 본부장들하고 해서 같이 그런 체제가 이미 확보된 만큼 저희들이 상반기 예산을 토대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치유와 회복 쪽에 어떤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보고 또 내년도 예산도 더욱 절실히 필요한 예산부터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우리 진짜 집행부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더 치밀한 어쨌든 계획과 집행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사는 나라예요. 요즘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고 G7회의에 초청되어서 가는 것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진짜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 시민들은 행복지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국이 우리 시민들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해서 꼭 문화적 향유를 누리게끔 해야 되는 부서니만큼 좀 더 아주 치밀하게,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석 위원 다들 같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어서 좀 짚어보도록, 요즘에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문체국 내에 있는 산하기관들의 운영비 운영과 사업비 실태를 쭉 둘러보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시죠. 운영비가 전체 기관 회계의 한 80%가 넘죠. 그리고 나머지 한 10억 안 되는 사업비 가지고 다들 기관들이 허덕허덕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학예사가 6명, 7명 많게는 8명, 9명까지 있는 기관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사업비가 10억이 안 되면 결국 좋은 퀄리티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향유를 할 수 있는 도민들이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부분들이죠.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문화체육관광국 총 기관들에 있어서 그럼 일단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기관들을 따로 떼어서 소관 부서를 달리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죠. 우리 내에서 회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3%대 예산 진입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지만 의회 우리 상임위 소관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설득력 있게, 호소력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하면서 느낀 사항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다른 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일단 국내적으로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칭 문화지표를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보통 60~70%는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운영비는 70~80%고 사업비는 20~30%밖에 안 되고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잘 된 데하고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성수석 위원 이미 비교는 다 되어 있고 또 어제 들은 얘기지만 서울의 예술ㆍ체육인들이 어쨌든 신도시로 내려오면서, 경기권으로 내려오면서 그분들이 경기도와 서울을 같이 공략하는, 사실 서울은 경기도보다 사업비가 2배가 더 넘게 많잖아요. 거기 서울에서 안 된 분들이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지원금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 물론 그분들도 경기도에 살고 계시니까 도민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런 문화의 질적 수준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이원화되고 복합화해서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는 없겠죠.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 실링을 늘리는 데 일단 주요한 포인트를 잡자라고 했을 때 다른 기관들,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기관들을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둘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마련을 하지 못했고요.

성수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는 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만 경기도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이 1,2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사업비가 얼마고 기관 유지비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1,200억이 엄청 크게 보이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야, 거기 1,200억이나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잖아.”라고 표면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사업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현상을 우리 열네 분의 위원님들이 강하게 호소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또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의 개념으로 보지 이것을 운영비나 사업비 이런 걸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만큼 국장님이나 이하 우리 문체국의 공무원들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설득해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연구해서 같이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내년도 예산 실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합의를 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서울은 보통 박물관ㆍ미술관을 직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는 문화재단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차이로 인해서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역할이 많지만 어떤 총량으로 따질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심도 있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안이 확실하게 나와서 위원님께 속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게…….

성수석 위원 언제까지 안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제가 고민을 해서…….

성수석 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작년에 얘기했던 것은 제가 못 들었고요.

성수석 위원 아, 네. 못 들으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사실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수를 많이 비교하셔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일단 공무원도 지금 현재 수를 증원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성수석 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심해 나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도 실질적으로 증액시키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 게 본 위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 나가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외침이 아니라 현실화되려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기관 내에 연구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라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사업예산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시군별 균형배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문체위의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경쟁력 있는 도시에 사업 수행능력이 좀 더 우월한 단체들이 있겠죠, 도시형태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정경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을 바탕으로 있는 시군들은 공모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비율을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예산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쪽도 역시 예산이 거의 없다. 지금 10억도 안 되죠. 그쪽에서 10억도 안 됩니다. 이런 균형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 저는 경쟁과 지원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코로나 시기가 있을 때,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단순히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경쟁만 시킬 것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병행해서 어려운 시군들에 대한 육성책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 부분을 예산에 실질적으로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95.3% 집행률이지만 실질적으로 연말 가면 불용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사용 못 하는 일선 시군들이 있을 거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특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올해는 그래도 백신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 예산이 좀 늘어서 집행률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성수석 위원 조심스럽게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성수석 위원 그러려면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해야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에, 중대본에 건의를 하거나 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 인센티브, 특히 지금 무대, 체육관이나 또는 운동장 경기 부분이나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확대하고 정부도 하려고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예산의 실링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우리 문체위 내의 하드한 기관들을 어떻게 조직편성을 해서 관리하면서 예산 실링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행감 전까지 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심사숙고해서 우리 공공기관, 특히 산하기관도 같이 해서 저희가 어떤 대책 TF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행감 전에 꼭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률 가지고 말씀도 하셨고 예산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경기도 집행률보다 우리 문체위 집행률이 더 낮거든요. 사실상은 아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코로나를 빼놓고 불용률이 거의 한 10% 이상 되는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짜리 2개가 있는데요. 안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용이 100% 불용이 됐고 또 양주 장흥 관광지 개발사업 거기도 전액 반납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이유가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안산 사동은 투융자심사 분석하고 공유재산 취득 그다음에 공유재산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해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행을 못 해 가지고 국비가 미교부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는 장흥 관광지에서 저희들이 장흥문화공연장을 건립하려고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양주에서 일단 별도로 대규모 공연장을 양주 자체에 건립계획이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양주시에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문체위 예산이 전체 예산의 1.77%라고 그랬는데 점점 줄고 있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전액 반납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 할 것을 이쪽에서 불용시킴으로 인해서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보니까 행정절차 사전에 못 해서 20억을 반납하고 여기 9억 반납하고 이건 그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 아니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문체위의 예산이 2%대 실링을 주면 그 2%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뭐가 안 돼서 못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업을 못 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타 시군에서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정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감독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국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가뜩이나 우리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냥,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가 잠식돼 있던 거예요. 못 쓰게 된 거지, 결국은. 1년 동안 못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각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유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미교부액이 발생했는데 20%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보조금이건 다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을 미선정했다. 이런 건 사실상 당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보조금이건 심의위원회 심의 안 받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심의받는 건데 이걸 빙자해서 불용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9개 사업을 공모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선정한 것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건 사실상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처음에 사전에 안내나 기획을 잘못한 측면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준비가 돼서 공모를 하면 예술인 단체에서 어떤 항일음악에 대한 음원도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부족해서, 수요조사 같은 것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아마 3개 사업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할 때 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요. 또 항일사업이나 이런 민족문화예술은 과거 역사에 대한 입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준비를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광국 위원 국장님께 이런 부분, 20%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전체 예산의 20%를 불용시켰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5% 불용시킨 것도 지금 문제 삼는데 20%, 100% 이렇게 불용됐다는 건 이건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유광국 위원 제가 하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 문화유산과 건데요. 거기 문화재 전승사업에 보면 이것도 한 15%가 불용이 발생됐고 또 전수교육관 건립하는 데 이것도 14.9%가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이유가,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이렇게 많이 불용될 이유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무형문화재 불용액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승교육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 주면 되는데 신규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비금으로 일정 부분 신규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한테 저희가 그걸 준비했었는데 예측한 것과 달리 신규로 지정된 사람이 없어서 그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수교육관은 광명시에서 사업부지를 당초 부지가 아니고 다른 데로 변경을 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국비 5억 원을 못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아까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저희 도 공무원들도 예산확보를 할 때 어떤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겠지만 시군에서도 그런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면 전년도 그걸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미지원된 시군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다 더 면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꼭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 문체위 예산이 이렇게 토막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보니까 토지 소유주 미협의로 인한 토지매입 취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토지매입을 할 때 보면 도시계획이 확정된다든가 아니면 고시가 돼서 확정이 됐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매수도 가능한 건데 왜 여기서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32%가 불용이 돼 있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세계문화유산센터의 내부에, 유산센터 지구 안에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해서. 그래서 주차장 용지나 공공시설 역사문화 복합시설 저희들이 건립하는 그런 쪽의 진입로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공공시설로 활용도를 높여야 돼서 매년 일정액의 그 필요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사유지, 민원인들의 어떤 기대치가 높아 가지고 토지 협의매수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토지를 살 때 보면 법령에 근거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살 거라고 계획을 한 상태에서 사는 건데 그러면 법령으로 살 수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이게 꼭 협의를 해야지만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공공개발, 공영개발은 수용절차를 거쳐서 강제성이 있는데요. 이건 지구 내의 어떤 민간이 소유해서 협의를 해야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강제성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저희들이 매년 편성을 해서…….

유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럴 거다. 이걸 협의해서 살 거다.” 예측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게 32%, 15억이 불용됐다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저희가 협의를 어느 정도 돼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하긴 하는데 중간에 민원, 사유지 소유자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좀 더 면밀하게 협의도 더 많이 진행을 해서 확실히 가능성이 높을 그런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하여튼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405페이지고요. 설명자료에는 13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결산현황을 보면 총예산액이 7억 8,000이고 집행률은 100%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기관에다가 예산을 내려준 게 100% 다 내려줬다라는 뜻이고 실집행률을 한번 살펴봤더니 각 기관별 실집행액은 한 1억 1,300만 원? 아,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 실집행률은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 보면 한 20%도 안 돼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봤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실집행률이 27.4% 정도.

손희정 위원 그래요? 1억 1,400만 원이 아니에요, 실집행액이? 환급된 거, 지역화폐로 환급된 금액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2억 1,000…….

손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집계가 잘못됐나? 뭐 아무튼 실집행률은 굉장히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봤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미 운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는데 그래서 아마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지역화폐로 돌려줄 때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입장료를 내면 지역화폐로 이렇게 환급을 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신가요? 힘드시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환급이 작년에는 이용료 20% 내로 해서 시세별로 자유결정하게 돼서 정률제로 돼 있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환급률을 50%가량 인상을 했고요. 구간별, 특히 정액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이상을 쓰면 5,000원을 환급하고요. 4만 원…….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금액에 대한 거, 환급률에 대한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미술관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1만 원 주고 그 입장료를 결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화폐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아, 돌려받기 위해서요?

손희정 위원 네, 구체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러니까 환급, 저희가 그걸…….

손희정 위원 환급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나 이거 지역화폐로 돌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 수기로 한다라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이게 전산화가 돼 있어서요, 그것을 신청하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 자리에서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내가 파주에 살아요. 파주 사람이 저기 광주에 가서 거기 미술관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어디 지역화폐로 돌려주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거기 현지의 광주 지역화폐로.

손희정 위원 광주 지역화폐로 돌려주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 플라스틱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즉시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5,000원 들어가 있는 거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카드가 없고 아마 지폐로 된 데는 지폐로도 받습니다.

손희정 위원 지폐로도 주고 카드로도 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럼 수기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이게 실집행률이 특히 부진한 사유가 당초 사업기간이 10개월 정도 되는데 실제 운영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집행률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라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대부분 방문한 사람들이 지역화폐로 돌려받아가는 비율은 혹시 파악이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안 돼 있죠, 아직?

위원님,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 통계가 안 나왔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손희정 위원 그것도 한번 통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통계를 한번 잡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몰라서 그것을 환급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나는 광주 꺼 지역화폐 필요 없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화폐를 돌려받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중요한 팩트,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거 원인별로 한번 좀 분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 대상기관이요, 돌려받는 대상기관을 좀 더 많이 확대할 필요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상기관이 한 19개? 총 19개 정도 되잖아요. 이 기관도 보면 대부분 작은 민간 어떤 박물관 같은 그런 데가 주로 있고요. 공공,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기관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박물관ㆍ미술관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시설들. 그래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홍보를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환급해 주는 이런 기관들을 좀 확대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도 공공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좀 많이 찾아내도록 하겠고요.

손희정 위원 네,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올해는 공공야영장만 지금 저희들이 하나 추가로 더했는데…….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파주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파주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파주에 임진각은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든가 해서 이것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면, 왜냐하면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이게 모으면, 모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의 통합입장권이다 그러면 이 금액이 커진단 말이에요. 만원 단위가 훅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50%로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그러면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거기 임진각 내에 있는 어떤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쓴단 말이에요, 그 지역화폐를. 그러면 거기에 상권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패키지로 묶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쨌든 집행률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은 잠시 앉아서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강헌 대표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문화재단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기관 위탁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공기관 위탁사업이 고유목적 사업보다 훨씬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으로 인식은 하고 계시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아까 평가에서도 우리 문화재단이 올해 2020년도 대행 위탁사업 규모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2020년도에 가령 코로나19로 인한 국고보조금 확대가 83억이고 북부어린이박물관 이관에 따른 시설개선 23억, 이런 일시적 예산이 사실은 한 해에 좀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또…….

손희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18년ㆍ19년ㆍ20년 이렇게 추이를 보면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성향이 있어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그래서 참, 저희 출연금 사업에 고유목적 사업에 비해 대행 위탁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좋은 현상은 물론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손희정 위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적 수요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령 통합 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도 기준금액이 올라가니까 사실 사업은 그대로인데 액수만 커지는 거죠.

손희정 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그래서 사실은 평년 수준에 거의 유지, 양적으로는 늘어났으나 질적으로는 평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집행률은 더욱 개선됐기 때문에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행 위탁사업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질적으로는 출연금 고유목적 사업에 더 치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희정 위원 네, 고유목적 사업에 혹시 소홀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위탁기관별로 예산규모나 사업 건수나 그게 집계가 되는지 그리고 경기도도, 우리 문체국도 있지만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다른 국.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다른 국별 현황도…….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제노동국에서도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거 집계가 통계가 가능하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가능합니다 .

손희정 위원 오늘 그게 집계가 안 되면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언은 뭐냐 하면 이게 자꾸 공기관 위탁사업이 크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너네는 고유목적 사업 안 하고 공기관 위탁사업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어차피 또 공기관 위탁을 받아서 일부는 민간위탁을 또 하잖아요, 사실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민간위탁할 수 있는 거는 민간위탁으로 돌려버리고 우리는 문화재단 고유의 목적사업에 맞는 거만 공기관 위탁을 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을 좀 만들어서 개선방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거절할 수 없는 제안들이 많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 의회가 나서는 게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의회가 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감사합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먼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김경희 위원 제가 여기 문체위에 오고 매번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심사할 때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적다, 늘려야 된다 이런 쪽에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에서 그런 대화가 여러 번 있는데요. 이걸 늘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걸 신설해서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쪽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기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현재 추세가 기금을 신설하는 걸 가급적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높지 않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자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축산산림국장 할 때 말산업진흥기금을 최종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좀 느낀 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금 신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흥기금을 신설하려면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물 대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공공건축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70%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진흥기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부를 도에 좀, 지자체에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거를 못 주겠다고 현재는 그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그런 수익원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면 저희가 기금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보통 이렇게 기금을 할당해 가지고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거는 기금이 그동안의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이자율로 해서 어느 정도 충당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높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겠죠. 저금리 시대에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서 필요하면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오늘도 우리 문화자치 기본조례 만드셨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김경희 위원 경기도의 문화적인 힘을 키우고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김경희 위원 그게 조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 없이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경기도에서 신설하겠다. 광역에서는 없어요.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한 20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역단위의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금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기금조성계획과 운영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추세가 기금을 신설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어떤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지금 저희가 기금을 세우려고 하면 확실한 어떤 재원이, 특정한 데서 나오는 재원이 있으면 확실하게 저희가 기금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떤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도 검토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금을 가능한 신설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현재 추세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게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지금 세입 중에서도 기금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세입 중에서도 좀 찾아보고 필요한 설득논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일단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논의해서 가능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잡으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거 한번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한번 더 하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일전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이 문화체육부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그것을 지방소비세처럼 일부분 지자체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훨씬 더 만들기도 수월할 텐데,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노력과도 같이 병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문화취약계층을 찾아서 그쪽에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 경기도로서는 명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계를 하면, 물론 기조실이나 예산부서에서는 동의 안 할 수 있겠죠. 동의 안 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우리 문체국 쪽에서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 보자 이거죠.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별 의미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서 한번 내년 본예산에는 획기적인 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결산 보고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세부적인 자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 16개 사업 중에서 전액 미집행한 것도 코로나 때문에 있고 한데 16개 중에 몇 개는 어느 정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된 것까지 포함해서 16개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지, 예산계획은 어떻게 됐었는지 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니, 사유가 궁금한 게 아니라 계획이 뭔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아, 계획이요?

김경희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뭘 하려고 했나. 그러니까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일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을 분류했으면 좋겠어요. 16개 사업들이 비슷한 것끼리 이것은 어떤 사업이다. 대분류로 해서 한 네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1, 2번은 어디에 들어가고 3, 4, 5번은 어디에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유형별로 관리를 해야 조례하고도 비교를 해 보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봐야 빠진 게 뭔지, 우리가 뭘 못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도립체육시설 운영 3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여기 안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결산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자료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1041쪽 다양성영화 육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다양성영화 같은 경우는 관람객의 성비를 비교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여성관람객 비율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성인지 결산과 예산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일단 서로 양성 간에 차별 없이 어떤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차별 없이 집행하려는 이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어떤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떤 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의식에 배어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김경희 위원 배어 있지 않게 하는 건데 그건 나쁘니까 배어 있지 않게 한다 이런 건데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런 결산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수립할 때 그런 성인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성평등한 경기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 가면서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다양성영화 같은 경우는 이 다양성영화 분야에서 관람객이 남성이 몇 명이냐, 여성이 몇 명이냐 이것을 측정할 게 아니라 다양성영화에서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그러니까 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다양성영화가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그걸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관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다양성영화로 해서 육성하는 대상이 몇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개는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인지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여성을 강조…….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성관람객, 여성관람객 50%를 목표로 한다 이것은 관람객 숫자가, 여성들이 영화를 더 못 보나요? 다양성영화를 보는 관객에 여성이 소외되어 있어서 그걸 올리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아뇨, 그건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지표는 없을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양성영화를 성인지예산으로 결산으로 다루는 이유는 다양성영화 중에서 경기도민들이 성평등한 경기도를 이루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영화를 육성하는 게 더 필요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남성관객이 몇 명이냐, 여성관객이 몇 명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으나 그걸로 지표를 삼을 일은 아니라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성이라는 영화는 다양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배려계층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 등 전문가 컨설팅을 해서 지표를 다시 한번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내년 예산할 때, 그래서 여기 성인지결산서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남성 50%, 여성 50% 이걸 가지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무슨 뜻인지 공감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거기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어 있어서 여성이 한 10%고 남성이 90%를 향유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여성을 끌어올림으로 해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특히 콘텐츠정책과 같은 경우도 성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직접적인 숫자를 비교해야 될 것으로만 고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본래의 목적과 동떨어져 있는 성인지 결산과 예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보니까 성별격차 해소, 양성 이쪽만 너무 강조를 했는데 저희가 배려계층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도 사실은 양성평등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수 있고 해서 좀 약간 안을 잡아서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미술관을 방문했는데 우리가 2008년인가요, 그때 경기도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도사업소에서 재단으로 통합이 되죠? 대략 그럴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만식 그때 효율성, 전문성, 자율성을 향상시키자라고 해서 그렇게 체제를 변경했는데 이게 작년도죠. 2020년도 경기연구원 연구과제가 하나 있어요. 경기도립 뮤지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국장님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과 인력의 지속적 감축과 더불어 소장품 수집 관리, 보존조사연구, 전시 등 핵심사업의 약화, 경기도립 뮤지엄 위상 및 경쟁력 저하를 현안으로 분석했고 뮤지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형 뮤지엄 정책방안이 필요하며 도정 문화정책 목표 수행을 위한 운영방향을 모색하여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과 사회적 욕구 등 실천과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 뮤지엄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경기뮤지엄재단 출범을 안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소통이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장님, 송구합니다. 제가 이쪽은 어제 위원님 말씀한 것 보고 구체적으로 알았고요. 제가 사전에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제가 아직 열람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열람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럼 열람을 한번 해 보시고 문화재단 강헌 대표님께서도 국장님하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소통을 한번 해 주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조례 및 결심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황수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박덕동박창순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종석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관광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대열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상호

ㆍ경기아트센터 경영본부장 신명호

ㆍ경기도체육회 회장 이원성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정의찬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

○ 기록공무원

송민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