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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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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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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복합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9.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
12.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3.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2.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3.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영준ㆍ진용복ㆍ최승원ㆍ조재훈ㆍ장동일ㆍ양철민ㆍ이동현ㆍ김성수ㆍ서현옥ㆍ정승현ㆍ이기형ㆍ안혜영ㆍ김재균ㆍ염종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양철민ㆍ김진일ㆍ최승원ㆍ정대운ㆍ조광주ㆍ고찬석ㆍ임창열ㆍ안기권ㆍ김태형 의원 발의)
5.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태형ㆍ고찬석ㆍ안기권ㆍ김진일ㆍ양철민ㆍ조광주ㆍ조재훈ㆍ서현옥ㆍ성준모ㆍ김성수ㆍ박세원ㆍ김판수ㆍ전승희ㆍ박옥분ㆍ최경자ㆍ국중범ㆍ유근식ㆍ안광률ㆍ고은정ㆍ권정선ㆍ배수문ㆍ최만식ㆍ김명원ㆍ남종섭ㆍ김동철ㆍ김용성ㆍ이진ㆍ최승원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최만식ㆍ최종현ㆍ김성수ㆍ김판수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태형ㆍ고찬석ㆍ안기권ㆍ김진일ㆍ양철민ㆍ조광주ㆍ이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장동일ㆍ고찬석ㆍ송영만ㆍ김진일ㆍ양철민ㆍ임창열ㆍ최승원ㆍ안기권ㆍ지석환ㆍ박태희ㆍ유광혁ㆍ정대운 의원 발의)
8. 복합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9.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양철민ㆍ고찬석ㆍ안기권ㆍ조광주ㆍ송영만ㆍ이창균ㆍ임창열ㆍ김판수ㆍ장동일ㆍ서현옥ㆍ김은주ㆍ심규순ㆍ진용복ㆍ송한준ㆍ김현삼ㆍ배수문ㆍ천영미ㆍ김달수ㆍ김진일ㆍ이선구ㆍ김태형 의원 발의)
11.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
12.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3.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 및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건을 처리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 보고 2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보고 1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받은 후에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0시13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가평달전지구대책소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 구성되어 그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기존 6월 30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평달전지구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창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임창열 안녕하십니까? 가평달전지구대책위 소위원회 위원장 임창열입니다. 가평달전지구소위원회는 2009년 추진한 가평 달전 전원주택 사업 시행 대표의 사망과 계약자의 전세금, 분양대금 미반환 문제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0년 12월 15일 구성되었고요.

그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건 대응과 도 도시주택실의 공사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평 달전 전원주택 사업의 주요 사건 대부분이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판결이 7월에서 10월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선고내용에 따라서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책임범위 명확화를 하고 입주민 피해대책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동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특히 지금 관련 조사가 아직, 가평경찰서에서 용인경찰서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일이 조속한 마무리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창열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0시17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 구성되어 그간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기존 6월 30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도시개발이익도민환원을위한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철민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양철민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이익도민환원을위한소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2020년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에서 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고 6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공공개발이익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 진행상황 및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원시, 용인시의 입장을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활용방안 및 법인세 부담에 대한 경기도, GH, 수원시, 용인시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첨예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GH 사장이 회의에 불출석하고 요구자료가 미제출되어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관련 관계부서 간 이견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한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소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소위원회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공공개발이익금 문제를 해결하여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철민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영준ㆍ진용복ㆍ최승원ㆍ조재훈ㆍ장동일ㆍ양철민ㆍ이동현ㆍ김성수ㆍ서현옥ㆍ정승현ㆍ이기형ㆍ안혜영ㆍ김재균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영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성립ㆍ변경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할 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5항에서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김태형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4조제5항에서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서 2020년 기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예산규모가 수입 3조 8,846억 원, 지출 2조 4,131억 원에 달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는 없으나 상임위원회 보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4조제1항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일정 부분 의무가 발생하고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업무협약 특성상 책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4조제2항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과정에서 사업 추진계획 또는 투자유치 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상 혼란과 경영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사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의 범위나 의무에 대한 상위법 저촉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입법정책담당관 검토결과 조례안 제24조는 예산 성립 또는 변경된 이후 사후적인 보고사항에 그치므로 공사운영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적극적 경영개입이 아닌 업무보고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배 문제는 없으며 안 제34조는 지방공기업법에 직접적 근거는 없으나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보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고일정 변경 및 비밀 누설 금지 등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사운영에 과도한 제한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위임규정은 아니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의회의 감시ㆍ견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공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철민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전형수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기획본부장 전형수입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오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인데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님은 뭐 어떤 일정으로 지금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사장님께서 현재 다른 일정이 있으신데요. 사전에 약속이 된 일정이 있어서…….

양철민 위원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오늘 연장된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에서도 그렇고 일정이 어떤 일정인지는 몰라도 의회에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이런 조례안이 있을 때는 적어도 본부장님이 아닌 사장님이 출석하셔서 뭔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사안으로 봐서는…….

양철민 위원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굉장히 의회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양철민 위원 어떤 일정 때문에 지금 못 오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철민 위원 별로 중요한 일정이 아닌가 봐요. 상임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일전에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 부득이하게 그 약속을 파기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양철민 위원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명백하지 않은 그런 일정을 핑계로 소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의회에 뭔가 좀 불성실한 태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임하실 겁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는요?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다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그런 것은 아닌데요. 오늘 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무튼 지금 이헌욱 사장님의 오늘 불출석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향후 오늘 불출석한 그 사유를 저희 의회에다가 명백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사들에 대한 경영 투명성과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의회의 견제를 하기 위해 적절하게 김태형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GH에서 양해각서 및 합의각서에 관련된 업무협약을 3년 동안 한 게 한 199건 정도 되는데 혹시 이것 중에 여기에서 도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거나 사전에 한 건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지금 파악된 건 없고요.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안기권 위원 1년에 처리되는 건수도 상당한 양이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현재 발생되는 양해각서와 합의각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의 해당되는 상임위 위원의 지역구인데도 상임위 위원이 모르고 가는 일이 실은 계속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 김태형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아주 유의적절한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의회와 업무협약을 하거나 어떤 예산에 관련된 걸 처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더 협의하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금 전에 양철민 위원님께서 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출석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건은 위원장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어떤 약속이라고 듣지는 않았는데 집행부에 요청하고 주택도시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오늘 출석은 부득이하게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걸 양해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출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양철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 위원장 장동일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양철민ㆍ김진일ㆍ최승원ㆍ정대운ㆍ조광주ㆍ고찬석ㆍ임창열ㆍ안기권ㆍ김태형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단독주택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수리 공사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 대상을 지붕, 외벽 등의 집수리 사업과 주차장, 화단, 쉼터 조성 등의 경관개선사업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2호에서 집수리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선구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위원 네, 제가.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이선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한테 설명을, 묻고 싶어요. 앉아서 하십시오, 홍지선 실장님.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올해 예산은 없고요.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 본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도내 단독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가구 수의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수리가 되어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새는 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일러라든지 안에 수도 배수 배관들이 30년 이상 된 데는 녹슨 배관들이 터져서 한겨울에 보일러도 틀지 못하는 정도로 어려운 형국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빠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나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은 저희가 해당 대상에 대한 시군별 수요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파악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요즘에 보면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한 일들이 생겼어요. 빌라 동인데 한 5개 동이 있는데 27년이 됐나 봐요. 근데 창문을 열면 일종의 베란다 새시와 콘크리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갑자기 그냥 붕괴가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 다행히도 밤늦은 시간에 추락이 이루어져서 인명피해는 없는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주민들께서 불안하다 보니까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준공허가를 시에서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주민들은 이런 거 관련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시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난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좀 도움을 청했는데 공교롭게 돌아온 것은 문서로 안전조치명령을 다섯 동에 내렸습니다. 이것이 참 웃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말해서 너무 불안해서 이것을 뭔가 대책을 요구했는데, 제가 그래서 도 집행부에다가 이 공문을 보냈거든요. 마침 또 우리 이선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해 줬는데 이거 보면서 이런 걸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선구 의원님, 여기에 안전조치에 대한 것은 뭐가 들어가 있나요?

이선구 의원 지금 조례상에는…….

정대운 위원 안전진단 같은 것.

이선구 의원 거기에 대한 품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대운 위원 실장님, 우리 도에서 안전 관련해서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갖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일단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개인 사유재산을 공공에서 다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간 개인재산은 개인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정대운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조례는, 이것도 마찬가지 단독주택이면 개인재산이지 않습니까? 수리 관련한 예산이 여기 조례에 수반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하나요? 누가, 담당자님, 국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개별법에 예를 들어서 시특법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니면 또 안전진단에 관한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법에 일단 우선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수리를 지원해서 생활불편 해소라든지 20년 이상 너무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한번…….

정대운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실장님한테 그거 관련해서 안전 관련한 게 있냐 하니까 없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안전 관련 법령이 있으니까 그건 가능도 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하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구 의원님, 자리하시고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태형ㆍ고찬석ㆍ안기권ㆍ김진일ㆍ양철민ㆍ조광주ㆍ조재훈ㆍ서현옥ㆍ성준모ㆍ김성수ㆍ박세원ㆍ김판수ㆍ전승희ㆍ박옥분ㆍ최경자ㆍ국중범ㆍ유근식ㆍ안광률ㆍ고은정ㆍ권정선ㆍ배수문ㆍ최만식ㆍ김명원ㆍ남종섭ㆍ김동철ㆍ김용성ㆍ이진ㆍ최승원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차대수 완화를 위한 주차장 사용권 확보는 시군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자 제17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0조1항에서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은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시군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정대운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완화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하되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층수 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현재 시군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높이, 인동거리, 사선 제한, 용적률 상한 등 건축물 층수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사업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 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받기 위한 주차장 사용권 확보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감액기준은 시군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서 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대하여 시군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는 시군 사무에 해당되므로 주차장 관련 업무의 일관성 확보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또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대운 의원님, 답변 준비하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 제가 집행부에다가 잠깐.

○ 위원장 장동일 네,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제6조 호수밀도를 70호…….

정대운 의원 그거 아니에요.

송영만 위원 네?

정대운 의원 그거 아니라고요.

송영만 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의원님이 조례를 하도 많이 발의하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 정대운 의원님, 수고 많은데요. 지금 주택이 부족해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좀 완화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때는 15층 이하라는 규정을 좀 완화해서 층수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상당히 잘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도심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장을 완화하는 이 조례는 조금 현실하고 역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주택, 빈집ㆍ소규모 정비에 관해서는 층수 제한 완화는 좋지만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하면 하겠지만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수도권 과밀지역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자, 지하를 파서. 상당히 또 학교 교장들의 반대도 있습니다만 사실 도로로, 학교에 진입을 안 하고 도로 건너편에서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성도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시군에 위임하다 보면 주차장을 소홀히 해서 주차난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대운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주차장 관련해서는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각 시군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에 담을 필요는 없어서 집행부와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운 의원님, 자리하시고요. 정대운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 답변이 종결, 끝났으니까.

정대운 의원 네.

○ 위원장 장동일 아, 계속 이어지는군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최만식ㆍ최종현ㆍ김성수ㆍ김판수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태형ㆍ고찬석ㆍ안기권ㆍ김진일ㆍ양철민ㆍ조광주ㆍ이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대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의 요건 중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대운 의원님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응답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집행부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호수밀도 자체가 50호, ㏊당 50호까지 내린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산이나 대전, 울산, 제주 이런 데는 50호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60호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자세히 보면 1㏊가 한 3,000평, 3,025평이 1㏊로 알고 있는데 실제 60호로 나누더라도 50평 정도로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도로를 빼버리면 필지당 이거 해당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조정이 더 필요하지 않냐. 50호까지 좀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다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부산이나 대전, 광주, 울산, 제주도 등 광역시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50호까지 낮춰져 있고요. 그 외에는 서울, 세종 같은 경우도 60호 이상인데 그동안에 경기도는 70호로 약간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대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60호까지 일단은 낮춰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 60호 정도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만 위원 60호로 기준을 잡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왜 50%고 왜 경기도는 60%, 서울은 60%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 기준이 있으니까 60%, 50%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어쨌든 간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호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더 낮추실 생각은 없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지금 개발을 하면서 일단은 밀도가 높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발하는 취지가 있는데 이걸 하면서 밀도가 완화되니까 또 기존의 나대지라든지 그런 걸 더 편입을 시켜서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지금 일단은 검토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재정비 이것을 좀 완화하는 목적인데 기왕 완화를 하려면 좀 낮춰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홍지선 실장님……. 아, 우리 정책담당관님 좀 부탁드릴까요? 손임성.

오늘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가 저도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밀도를 70호에서 60호로 낮췄는데 사실 이게 바로 50%로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지금 50%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집값이 급등하고 주택이 부족해서 지금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부터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그래서 정대운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호 이상에서 바로 50호 이상으로 이왕 완화할 거면 완화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좀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의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려면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한 것 중에 호수밀도를 70호 이상 된 지역만 이렇게 잡다 보니까 잡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60호 이상으로 되면 완화가 되니까 더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최근에 2ㆍ4 공급대책 발표하면서 도심지 내에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규제를 일단 완화해 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완화하다 보면 이게 호수밀도에 관련된 거니까 주택 숫자가 적어도, 일정기준 숫자에 미달돼도 옆에 나대지라든지 다른 형태에 있는 게 또 감안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60%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아 60호 이상으로 해서 하고 그 이후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본 다음에 더 완화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완화를 한 조례를 홍보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도 좀 독려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LH사태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LH 직원들이 불법 취득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LH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가로주택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해요. 지금 GH에서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나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GH도 최근에 들어와서 공모사업에 같이, 특히 이번에 2ㆍ4 공급대책의 제도개선 방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공공주도 참여형 정비사업 그 일환으로 지금 해당 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보면 시군에 단독주택, 노후주택이 밀집한 데 있어요. 이런 데를 사실 가로주택으로 정비를 해야 될지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할지 사실 모르는 것,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 주민들이. 자기들은 30년 이상 됐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가로주택을 했을 때의 사업성이랑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의 사업성이랑 어떤 게 더 나을 것인지 어느 정도 개략적인 판단이라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진짜 사실 그런 사업성이 있냐 없냐, 어느 쪽이 그러면 낫냐 개략적인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나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지금 GH 내에도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신청하면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절차가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해야 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바로 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빨라 가지고 주민들이 좀 선호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GH 내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그래요. 사실 그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사업성이 안 좋아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1종 지구단위를 하거든요. 1종 지구단위를 하는데 50만 이상인 시도에서는, 시군에서는 하겠죠. 그런데 이하인 시군에서는 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종 지구단위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또 이게 주택이 지어지고 빌라 이런 게 지어지면서 세대수가 많아지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종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ㆍ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업성이 종 상향이 될 수 있는, 지금 1종 지구단위를 하면 1종 상향이 되죠, 종 상향이?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1종 지구단위 규정도 조금 완화하는 그런 방안이 와야 이게 지금 원만한 주택공급이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지구단위계획 구역 자체로 지정하면 그 자체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용적률이 더 상향될 수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해 가지고 저희가 GH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정부에서 2ㆍ4 공급대책 차원에서 도심지 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입법 발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지금 부족한 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께서 ㏊당 70호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라는 발의를 하셨는데 더 줄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이나 우리 임창열 위원님이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50만 넘은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는데 또 50만 미만은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모든 주거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 전국적으로, 사실 도민들도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사실 제가 가감의 어느 부분도 할 수 있었지만 너무 완화했을 때도 문제점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생각들이, 각자 또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적절한 선에서 했습니다.

사실 50호까지 내려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 말도. 그러나 이왕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완화를 한다면 최소 지금 60호로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지금 뉴타운 해제된 지역들 많습니다, 구도심들이. 사실 60호 갖고는 못 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3% 정도는 더 내리셔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송영만 위원님께서 50%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하셨으니까 또 다음에, 이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 없이 다음에 또 내린다는 것은 도민을 가지고 우롱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다면 한 2~3% 정도를 더 완화해서 한다면 더 좋은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선구 위원 네.

○ 부위원장 고찬석 여기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신데요. 질의를 듣고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재질의하시…….

송영만 위원 정회 요청하려고요.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송영만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저 송영만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당 호수밀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의 경우에는 56호 이상인 지역으로 단서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정대운 의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장동일ㆍ고찬석ㆍ송영만ㆍ김진일ㆍ양철민ㆍ임창열ㆍ최승원ㆍ안기권ㆍ지석환ㆍ박태희ㆍ유광혁ㆍ정대운 의원 발의)

(11시37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고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에서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ㆍ반자ㆍ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고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31조에서 상위법령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원안을 보면 “제24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임의규정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기권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것과 같이 강제규정으로 해야 사실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안기권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이건 홍지선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내부의 마감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현재까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기존 건축법령에도 이 조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데 강제규정을 두는 건가요? 지금 수정안이 발의되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는…….

최승원 위원 일단 법령에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 잘 안 되고 있었나 보네요. 법도 잘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기존에도 강제조항이기 때문에요.

최승원 위원 관리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의적절하게 지금 김태형 의원님이 개정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화재현장 영상을 봤는데 이런 불연재로 사용한 건물과, 아마 지금 유튜브에 런던 영상 같은 것 나오면 거기는 건물 전체가 다 타는데 어떤 건물은 그런 불연재를 사용해서 한 층만, 다른 데 옆에로 불이 옮겨붙지 않고 일부만 타서 인명피해가 상당히 적게 났다라는 예시가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법령 개정 전에 건축이 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재료를 안 쓰고 한 경우에는 화재에 취약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개정을 하면서 적용된 재료는 화재에도 강하고 방화하는 재료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서 법령…….

최승원 위원 이게 행정상으로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관계법령에 이런 재료들을 써야 된다라고 정해놨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쓴 걸 꼭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을 지었을 때 가서 실질적으로 진짜 불연재 재료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재료를 쓰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건축주들은 건축단가 낮추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재료 단가가 높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수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단가를 자꾸 낮추는 재료들을 쓰다 보면 그게 불연재가 안 될 수도 있고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석면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탁상공론의 법과 조례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좀 더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는 부분을 실장님하고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분들이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 또 건축사협회라든지 또 감리하는 업체들에게도 이러한 사항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형 의원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복합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1시46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합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합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GTX 용인역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에 앞서서 현 보고 건은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비공개 회의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을 비롯한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7분 비공개회의중지)

○ 부위원장 고찬석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9.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1시58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과 관련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한 7개의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29일에는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 주관으로 도, 시군 그리고 산하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향후 본 업무협약과 연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구리시와 협의를 통해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시기, 사업규모, 소요예산 등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서 북부지역 구리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들은 건 제가 이해를 하고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이전이 발표되면 기존의 사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권선동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사옥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광교융합타운에 건설 예정이었던 신청사 사옥에 대한 처리방안, 사용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추진계획이 장기간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기간에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이 돼 갖고 추진되는 사항이어서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사옥으로 광교지구 내에 추진해 왔는데요. 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다행히 착공을 하기 전이어서 그 설계에 대한 것은 다시 재검토 중에 있고 어차피 본사가 구리시로 이전하게 되더라도 남부지역의 GH에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대한 거점센터 역할을 할 부서하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이 업무를 볼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실장님 말씀을 일견 들으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호화청사가 돼 버리는 상황이 생길 거 같아요. 북부 구리지역으로 정상적으로 다 이전돼서 근무를 하겠지만 경기남부 수원 도청 바로 옆에 자기네 사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남아있으면 분명히 또 사장실이나 본부장실, 주요 임직원 사무실을 2개씩 운영하면서 경기북부ㆍ남부 쪽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전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시고 조사하신다고 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요 사무실로 사용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완전 사용용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서 GH는 구리를 본거지로 둬서 거기서 열심히 주거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광교 내 지구는, 광교 내에 지금 공사 예정인 건물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것도 좋긴 좋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제한을 두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 현재 본사가 수원에 있고 다산사업단이라든지 북부고양사업단이라든지 그렇게 나가 있는 상황처럼 또 의정부에는 북부발전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꾸로 본사가 구리로 올라가면 남부 쪽에 대한 거점사업단이 있겠지만 거기에 별도로 사장실을 둔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갖고 과다하게 사무실 배치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반드시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게 기존에 권선동 사옥은 어떻게 하신대요?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 없고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교는 진행 중에 긴급하게 결정이 돼서 그 예정 사옥에 대해서 사용방법이 없는데 이 권선동 사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된 지가 한참 됐고 신규출자사업 동의안이 통과가 된 지도 만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 건, 또 그냥 그것도 내버려두고 주택도시공사의 또 한 가지의 다른 걸로 쓰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면 정말로 이거는 초호화 청사가 아니라 아방궁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존 사옥은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매각을 할 예정이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지금 그러면 매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같은 건 나와 있는 건 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어쨌든 간 저희 민선7기 도정하고 연계해서 자문가들 검토를 거쳐서 사회복지 관련이라든지 노인ㆍ청소년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질문의 취지는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제가 걱정하는 바,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혹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도시주택실에서 실장님이 책임지고 관심 가져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달 5월 10일 날 공공기관 이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공공기관 이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이유를?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났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판결문서는 제가 세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아 가지고요.

양철민 위원 그 내용을 세세하게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기각 신청을 했는데 기각 신청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데 경기도가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왜 기각된 내용도 확인 안 해 보시고 이런 걸 지금 진행하시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데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정관은 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정관이 개정됐습니까, 그렇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일단은 구리…….

양철민 위원 안 됐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리로 가는 걸 결정해 놓고 정관 후속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합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건데 권한도 없는 것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닙니다. 산하기관의…….

양철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변호인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변호인의 주장일 뿐이죠.

양철민 위원 변호인이…….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판사의 최종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요.

양철민 위원 아니, 변호인의 그러한 주장 때문에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이 기각됐는데 그걸 변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호인은 누구를 대신해서 변호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근데 제…….

양철민 위원 경기도를 대변해서 변호를 한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공사의 조례에 의하면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관을 교체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어디를 갈지 정해야지 그걸 정관에다가 해 갖고 주소지를 바꾸는데 주소지가 어딘지 안 돼 있는데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철민 위원 그러면 그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겁니까? 경기도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에서 결정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도지사가 최종 승인을 했지만 자문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양철민 위원 그 자문위원회도 경기도잖아요. 결국에는 공공기관 자체가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스스로 판단할 기회는 주지 않았던 거죠, 경기도에서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데 지금 산하기관 자체가 도에서, 그 산하기관 구성원이 우리의 주된 사무소를 어디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다 도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소가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관을 바꿔야 되니까요.

양철민 위원 근데 이사회 결정도 없는 사안인데.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업무협약계획을 보고하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재를 뿌리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외부적으로는 공언을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본 위원은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경기도는 어떠한 권한도 없고 그냥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경기도가 주도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의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통과된 것도 없는데 벌써 업무협약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적인 국가에서 그 절차나 과정이 맞냐 이 말씀입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번이 처음 이전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차, 2차 이전도 있었고요.

양철민 위원 1차, 2차 이전된 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설된 기관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전되는 기관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그전에도…….

양철민 위원 어떤 기관이 지금 이전됐어요? 1차,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어떤 기관이 어디 시로 이전된 기관을 얘기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된 기관이 있죠.

양철민 위원 그저 계획된 거지 이전된 기관은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은 2차 결정된…….

양철민 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1차, 2차 이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이전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기관 이전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마치 신청한 주민들이나 공공기관 노조분들이 패소했다고 생각을, 잘못 오인하고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이러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법정에서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그냥 의지만 얘기했다고 그러고, 이게 의지입니까?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 한번 판결내용 안 보셨다니까 확인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참고로 1ㆍ2차 이전해서 완료된 데가 양평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여주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고양의 관광공사 등 몇 개 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요, 공공기관 이전된 데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이렇게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법적인,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서도 법적인 판단을 보고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게 계획을 잡고, 이전계획을 잡고 승인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계획과 승인이 있어야 이전이 구체화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행정도시 이전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거론하고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과정에서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도민들한테 여론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 도에서 발표를 하고 저희가 대상기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자문 외부위촉한 분들을 모시고 1차, 2차 평가하면서 그 평가기간 중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의 뜻을 담아서 진행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짚고 가시는 걸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양철민ㆍ고찬석ㆍ안기권ㆍ조광주ㆍ송영만ㆍ이창균ㆍ임창열ㆍ김판수ㆍ장동일ㆍ서현옥ㆍ김은주ㆍ심규순ㆍ진용복ㆍ송한준ㆍ김현삼ㆍ배수문ㆍ천영미ㆍ김달수ㆍ김진일ㆍ이선구ㆍ김태형 의원 발의)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대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 및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5항에서 물순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빗물침투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빗물침투시설 설치 시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대운 의원님,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재영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

(14시07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영 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평택호 유역 상생 업무협약 체결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의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을 비롯한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비공개회의계속)

(14시19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장동일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2.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3.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4시21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3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에 따른 공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5,884억 2,067만 원, 수납액 5,881억 9,353만 원, 불납결손액 274만 원, 미수납액 2억 2,43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665억 5,793만 원이고 6,653억 6,051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1,250만 원을 이월하여 8억 8,4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불용된 대부분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미개최하거나 서면회의, 온라인 개최 등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토지정보과에서 사무관리비로 19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세입예산 1건, 세출예산 8건으로 2020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사무관리비로 53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 3억 1,250만 원으로 지역정책과 소관 연구용역비 2억 250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부터 30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320억 7,992만 원, 지출결산액은 257억 7,328만 원, 차기이월금은 63억 664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LH해약환급금 등 2021년 공공시설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을 위해 26억 9,72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3억 9,406만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2020년 시군의 예비비 지원수요가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결산 잔액은 63억 9,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65억 5,342만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957억 146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잔액은 8억 5,196만 원입니다.

이어서 41쪽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7억 4,372만 원, 지출액 31억 4,648만 원이며 2020년 말 현재액은 217억 3,074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66억 5,391만 원, 지출액은 48억 9,200만 원이며 2020년 말 현재액은 124억 6,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지표는 27개이며 달성지표는 23개로 2020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85.2%입니다. 성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회계연도 경기도 전체 결산개요, 4페이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개요, 11페이지 도시주택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5,881억 9,353만 원을 징수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2억 2,439만 원의 미수납액과 274만 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의 내용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건이며 미수납액의 내용 또한 대부분 과태료 및 소송비용의 회수인바 향후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납부 독려가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6,653억 6,051만 원을 집행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관리 워크숍 개최 690만 원 등 8건에 5억 9,025만 원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서면ㆍ영상회의 대체 등인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정보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기준이 최근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집행률도 7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 10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2021년부터 중개보수 지원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한바 집행률이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디자인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6개 시군에 교부되어 결산에서는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연천군만 2021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되고 6개 시군의 전체적인 실집행률은 42%에 불과합니다. 실집행률 부진사유는 사업선정 후 코로나19로 인해 간판디자인 주민협의가 지연되었으며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 35페이지 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도시주택실))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주신 자료 82페이지에 보면 경기 한옥 건축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에 보면 지출금액에 관련된 부분은 96% 나오지만 실집행액에 관련된 부분은 33%로 나와요. 현재 광주시가 보수 4동, 김포시가 신축 8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금액이, 집행률 자체가 33%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 계획보다 공사일정이 지연되면서 집행이 계획보다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기권 위원 보수나 신축을 할 경우에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해서 실은 이게 교부가 되지 않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원래 당초에는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교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건축허가를 하고 실 착공하면서 민원이라든지 당초 계획보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현장별로 좀 늦어지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항별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사업별로 파악을 해 갖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2021년도 사업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똑같이 안고 가지고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현재 2021년도 하는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한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실질적으로 한옥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고가 브랜드거든요. 고가의 자재와 고가의 설계와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까지 하면서 우리 한국의 미, 한국의 전통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니까 이게 제대로 안착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지금 64페이지에 보면 도시생활환경개선에 관련된 사업하고 마을단위환경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그다음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출금액은 100%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집행률은 13%부터 해서 40% 정도 안팎으로 현재 저조한 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것도 봤더니 설계 중이고 아직 착공 준비 중이고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현재 이거 같은 경우도 13%인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 사업들이 당해연도 사업보다는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설계하고 착공하고 하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런 집행액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마을단위환경 관련된 사업은 설계하고 착공 관련된 거겠지만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일정 부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CCTV나 가로등 정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은 당연히 그 당해연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게 13%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현재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죠? 2020년도에는 13%의 진행률을 보였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지금 6월 달 된 거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진행률은 얼마큼 나가고 있나요? 혹시 그건 파악이 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정확한 진행사항은 별도로 사업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초생활 수준에 대한 보장사업, 우리가 한옥이라고 하면 우리의 전통성, 특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이고 도시생활개선사업은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최소한 기초생활을 하기 위한 환경 지원사업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쓰고 좀 더 더 다가가야 되는 곳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가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는, 2020년도에는 미진했어요. 약간 공사가 덜 됐고 뭐가 안 됐고. 그럼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 자체를 한번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달, 11월 달에 행감 있을 때 한 번 더 짚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은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지방재정법상. 여기에 예산전용이 1건 있었는데, 190만 원. 예산전용이 하나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를 위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전용되어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목적 외 예산의 사용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 전용에 대한 근거가 어디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를 하면서 우편물 발송 등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전용했는데 금액은 적지만 이 전용을 한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해서 이 전용을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예산부서하고 같은 목 내에서 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해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협의해 갖고 그냥 전용했다는 거죠, 법적근거는 모르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거를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어느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인지 아니면 2020년도 예산총칙에 의해서 그런 건지. 제가 예산총칙은 들고 있는데 예산총칙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의해서 전용,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총칙에. 그래서 이 근거가 어디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확인해서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물론 여기는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총칙에 명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마 도시주택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큰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없죠? 그런데도 굉장히 이월이 많이 되고 불용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0% 불용된 사업도 있네요. 개발제한구역 워크숍 개최 690만 원 이건 100% 불용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 장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집합에 대한 것은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찬석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00% 불용된 게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50% 이상 불용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용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작년에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위원회도 대부분 집합으로 해서 대면위원회가 아니라 서면이나 화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그런 위원회 운영비를 많이 집행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액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납부를 하도록 독려,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결손처리 안 되도록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것도 안 되면 그 후속조치는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5년 이상 체납이 되면 결손도 가능한데요.

고찬석 위원 결손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것은 최대한 재산파악이라든지 해 갖고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실무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점으로 질문도 드리고 설명도 듣고 그러겠습니다. 305페이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예산이 1억인데 이게 1,300가구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실제로는 394가구, 그러니까 달성도 30.3%가 되겠죠. 그런데 집행률은 74%인데 이게 기준 자체가 너무 낮지 않나. 그래서 이게 달성을 못 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부동산 중개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대부분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1억 원 미만의 주택보다도 그 이상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차원에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올해부터는 2억 이상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지원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게 2억으로 상향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이게 계획이 160단지로 돼 있는데 실적이 297단지예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보니까 96%인데 달성도가 186%가 돼서 이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애초 계획이 조금 산정이 잘못된 건지 한번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러세요, 과장님께서.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공동주택과장 신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도비를 30% 지원하고 시군비를 70% 주는데 시군 지원 조례에 보면 그게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줬다 그러면, 시군에 해 줬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갖고 두 동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시군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다 보니까 다섯 동, 다섯 개 단지 그렇게 가능하게끔 하다 보니까 좀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단지 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그렇죠.

김진일 위원 예산 기준으로 시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6페이지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달성도 이게 0%고 318페이지 공공시설 수해복구 달성도가 33%인데 이게 똑같이 “국비 교부 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 지연”이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 사유가요. 근데 지금 국비가 2020년 11월 달에 교부가 돼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 달성을 못 했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336쪽하고 또 어디 말씀…….

김진일 위원 336페이지하고 318페이지. 이게 수해복구 관련된 거 같은데 이유가 똑같아서. 달성도가 낮은 2개가 대표적으로 이건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런 수해복구는 7~8월에 수해가 나면 조사를 하고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면 연말쯤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당해연도에 어차피 발주가 힘들고 그 이듬해에 발주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실적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진일 위원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실정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죠. 일단은 국비가 확정이 돼야지 저희도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그러다 보면 당해연도, 응급복구는 모르겠지만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국비가 확보돼야지 그 규모에 대해서 설계하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발주하고, 근데 최대한 그 발주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그다음 해 우기 전에는 준공을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계절이 바뀌어서 찾아오는데 그때 되기 전에 하기가 굉장히 촉박할 것 같아서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318쪽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올해 대부분 6월 달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만 336쪽에 가평군의 경우에는 올해 한 10월경에 완료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실장님께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일찍 국비 교부가 돼서 빨리 복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한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건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재난안전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가 빨리 교부가 되고 또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빨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갖고 수해복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간단한 거면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실장님. 보통 사업을 보면 지출액은 되게 높은데 실집행액이 저조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마을단위 환경사업은 지출액은 100%인데 실집행액은 0원이라고 나와 있고. 이 원인이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직접 사업…….

최승원 위원 지출, 실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한 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가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척사항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꽤 많아요, 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업이 시군을 통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이든 국비, 어쨌든 간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돼서 시군에 보조해 주면 시군에서 자체 시비를 합쳐 가지고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최승원 위원 매칭인데 매칭예산을 편성을 못 해서 사업이 계속 늦춰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다기보다는 예산편성을 해 갖고 돼도 사전에 준비 설계를 하고 또 발주하고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는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가도 민원 때문에 약간 집행이 중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최승원 위원 그럼 이런 경우 만약에 실집행이 일어나지 않으면, 2000년도 예산인데 2001년도에 사업을 못 하면 이월되나요, 아니면 사업이 불용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업이 안 될 경우는 국비나 도비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럼 경기도 입장에서 이거는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꾸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평가를 한다든지 그럴 때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도 봐 갖고 실적이 저조한 시군은 그다음 해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마이너스 페널티를 줘 갖고 다른 시군으로…….

최승원 위원 인센티브나 페널티 그런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집행이 좋은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고 집행이 나쁜 시군한테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최승원 위원 근데 꽤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아서 경기도에서는 일단 경기도와 기초지자체들 간에 약간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원하는 데를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급하니까 그쪽에서 먼저 신청해서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데는 먼저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집행을 해 주고 못 하는 데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를 먼저 우선 주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데는 나중에 주더라도 그런 차등을 좀 둬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세미나 예산들을 잡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를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집행이 굉장히, 38%밖에 집행을 못 했다고 나오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지금 이 녹색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예산도 2,4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었나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데 이 예산 자체가 세미나나 체험프로그램 개최라든지 그런 사항이라서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전용을 한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조광주 위원 아니, 전용……. 곧잘 전용도 하지만 여기서 전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체험프로그램 이런 게, 특히 전시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특히 관심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실 계획 잡고서 쓰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온라인으로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다 제대로 만들려면 그만큼 비용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이게 얼마든지 계획 잡고 만들려고 하면 왜 못 쓰겠어요, 이 정도는. 예산이 많아요, 이게? 다른 것처럼 예산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만 아니, 2,400만 원을 갖다가 1년 동안 더군다나 녹색건축과 관련돼서 세미나 등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거 계획 잡고 정말 기후나 환경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정도 예산이 예산이냐고요. 지금 도 집행부에서 일을 갖다가 집행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거는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정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또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플랜을 작성한다든지 해 갖고 최대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정말 여러 각도로 생각해 봐도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하지만 예산을 2,400 정도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전시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우리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작은 예산 세워놓고 이거 집행하는 것도 제대로 집행을, 1년 동안 집행을 안 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신경 전혀 안 쓴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세워놓고 한 거밖에 더 되냐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시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런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집행하는 거라서 과부하가 걸렸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요. 2,400만 원 책정해 놓고 1년 동안 신경 조금만 쓰면 얼마든지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집행을 안 했다는 건 결국은 적으니까 신경도 안 써버린 것밖에 더 돼요? 더군다나 지금 얼마나 심각해요, 이 건축 관련해서 지금. 이런 게 다 무슨 문제겠습니까, 지금 환경이? 우리가 세세한 부분에서 너무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앞으로 좀 주의해서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불용액 처리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과마다 조금 달라요, 이 집행한 것이.

그래서 지역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설명 페이지 75페이지를 그걸 잠깐 보시면,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서 보면 주거복지 워크숍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2,000인데 지출액이 2,000, 100% 집행을 다 했어요,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느 부서는 안 하고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집행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용액 처리의 금액도 서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전에 우리 조광주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부서장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지 않았냐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실시할 때, 제가 하나둘 여기 뒤에 체크를 갖다가 다 해 봤는데 어느 부서는 불용액과 관련돼서 진짜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시를 갖다가 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짚고 싶지만 잘한 부서가 있고 잘못한 부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 세부적으로 따져보시고 주택실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어느 부서 부서마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좀 저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불용액 처리와 관련돼서 모든 게 다 코로나로 엎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위원회마다, 해당 과마다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의 집행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회에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안 된 경우도 있겠고 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당초 대면회의가 아니라 서면이라든지 화상회의로 인해서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간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위원회 개최라든지 아니면 행사 개최를 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부진한 데는 관심이 좀, 고려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반드시 진행돼야 될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어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다루지만 특정 과에서 하는 위원회에서는 건축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90% 이상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위원회 예산을 잡을 때 참석수당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무래도 수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참석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은데 지출액이 이렇게 맞춰나가지는 건 이유가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참석률은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이상 참석되면 그래야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참석률보다는…….

양철민 위원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참석 횟수, 개최 횟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참석률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부분 다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요.

양철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좀 많이 참석률이나 예산비율 비교해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조한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지금 그래도 전 국민이 백신을 많이 맞으시고 좀 나아지는 것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이 많은데 대부분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또 비대면으로 했을 때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작년에 저희 행감 때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지원사업을 지적했었죠, 좀 현실성이 없다. 지금 보니까 집행률도 75%도 안 되네요. 현실성이 없었던 게 맞죠?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으실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상 부동산을 2억 원까지 저희가 상향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하나 또 살짝 제안을 좀 드릴게요. 공공디자인 활용을 통한 디자인나눔프로젝트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지금 예산이 1억 3,900만 원인데 100% 지출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실 많은 영세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영세기업 매출도 평균 74% 정도가 증가됐고 만족도도 95%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요용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운영지원과장과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기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41억 4,718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55억 6,58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내역은 세외수입이 22억 5,275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3억 1,305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7,980만 원으로 이 중 95.7%인 90억 7,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7,599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3억 2,83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대기연구부는 세출예산 67억 5,765만 원 중 65억 193만 원을 집행하였고 6,3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9,23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8억 7,398만 원 중 17억 5,5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61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8억 4,817만 원 중 8억 1,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8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94억 7,980만 원의 3.5%인 3억 2,83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2억 8,395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435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내역은 총 2건에 600만 원입니다. 북부지원 국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일부 예산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대기연구부 명시이월 1건 6,340만 원이며 물환경연구부 사고이월 7건 1,259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90%로 총 20개 지표 중 18개 지표의 목표달성을 완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8개 지표 중 6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였으며 미달성 2건은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만족도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컨설팅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서 1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불용액이 3억 2,830만 원인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대기연구부가 1,352만 원, 물환경연구부가 6,502만 원인데 보통 행정운영경비는 거의 불용액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환경연구부는 6,5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나가서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자의 수당, 여비,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본봉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단은 많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빠졌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인건비가 한 사람 빠지…….

최승원 위원 제가 봐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건비가 빠지면 그분이 1명 빠짐으로써 다른 분들이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린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아닙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부분이신 건가요? 6,500만 원 이 정도가 인건비라고 하면 거의 1년 정도 연봉, 그분 연봉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여기의 50% 이상이 그분의 인건비로 책정이 됐었을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추가적으로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출장이 필수적인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을 받다 보니까, 방역수칙 때문에 여비 지출도 거의 많이 안 된 그런 상황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 돼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고 만약에 인력이 그렇게 그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휴가 가셨다고 하면 단기계약이라도 계약직을 써서 그 공백을 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수질검사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소장님? 미세먼지 경보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활동저하나 이런 것 때문에 경보가 안 일어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수질검사 관련된 예산도 약간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그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수질검사 관련해서는 일단 여비 같은 경우에, 아까는 여비고, 수질검사하고 관련한 여비 같은 것도 많이 지출이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사고이월한 것에도 보면 보셨다시피 시약, 초자 구입 요구한 게 있는데 이게 납품업체가 좀 부실한 사유로 인해서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바람에 또 사고이월되고 한 그런 사유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납품업체랑 계약을 맺었는데 하여튼 간 납품을 못 해서 납품기일을 못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약이 없어서 납품기일을 못, 시약이 없어서 만약에 연구를 못 하게 되면 계약자를 바꾸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이게 중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해서 일단은 늦었지만 그다음 해에, 금년 4월 30일에 납품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때 납품하지 못한 지체상환금도 물렸고요.

최승원 위원 받으셨나요, 지체상환금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지체상환금 물렸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결산하고 약간 틀린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원전 조사 관련된 보건연구소는 뭐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해양수 같은 것 그리고 농축수산물 같은 것.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지금 도민들의 먹거리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이것은 세슘ㆍ요오드는 현재도 하고 있고요. 현재도 하고 있고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은 금년 또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본 후쿠시마 방류수가 사실상 2년 뒤에 방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때에는 차질이 없게끔 지금 준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해양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니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거기에서 지금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이게 사실 도시환경위원회 사안은 아닌데 자료 보다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사업설명자료 Ⅳ권 4218페이지 보면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이 4억 1,200만 원인데 목표사업량이 6,500건인데 실적이 4만 4,059건이거든요. 그래서 초과달성이 678% 그렇게 돼서 코로나, 이게 목적이 보니까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확인 및 진단검사인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장님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이게 우리 상임위 소속 저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에 예견됐던 사항도 아니고 해서 검사건수가 잡혀 있지 않았던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많이 수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검사건수가 계획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아도 4억 1,2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그 정도로 초과달성을 할 수 있는 모양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추경에 국비 같은 것도 들어오고, 추경도 반납……. 반영이 되고 국비도 중간중간에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무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숫자가 굉장히 특이한 숫자가 나와 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익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수질관리과장은 퇴임을 위한 준비로 휴가 중에 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4,259억 84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930만 원입니다. 미수납은 수질정책과 그 외 수입 등 878만 6,000원, 수질관리과 과태료 51만 5,000원입니다.

7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34억 1,77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987억 6,43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1%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41억 9,577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0.9%인 4억 5,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4억 5,770만 원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억 2,91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765만 원,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이 2,851만 원입니다.

12쪽 예산의 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총 3억 4,208만 원으로 경기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총 2건이고 사고이월 총액은 38억 5,369만 원으로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2건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1억 3,2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억 8,191만 원으로 총 81억 8,19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1억 3,26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인 66억 3,75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14억 9,511만 원입니다.

56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2,507만 원, 예비비 1억 1,007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996만 원입니다.

5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 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5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 수 13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11개 지표는 목표달성, 2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달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고쳐야 할 미흡한 점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재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수자원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수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마철과 관련되어서라든지 보면 부유물이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떠다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와 관련되어서 집행률이 특별히 낮은 게 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그래도 잘 적정하게 따져갖고 했을 텐데.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그게 쓰레기는 강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강우량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때가 있고 또 적게 발생할 때가 있고 그래서 부유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워낙 예측하기 어려우면 어떤 대책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한강 주변에서, 보통 전용 같은 것도 잘하시잖아요. 관련된 장마철에 발생되는 부분에서 여유분이 생겼을 때 또 주변과 관련되어서 폐기물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게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연동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지금 현재 팔당수계의 쓰레기 처리는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수계기금에서는 서울, 인천, 환경부가 같이 모여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로 강우가 많은 시기에 쓰레기 발생량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예비비까지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예산보다 더 많은,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예비비까지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 부분은, 요즘에 첨단시대잖아요. 그리고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나타날 거라고 생각돼요. 난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도 정말 빅데이터 이런 것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접근해서 정확한 예측을 우리 도에서도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에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금 워낙 첨단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데이터와 관련되어서도 통계를 내다보면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열대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접어들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약간.

조광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앞으로는 감안하고 일을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디지털 첨단방식으로 접근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 통계도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타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시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보통 환경과 관련되어서 시군들이랑 정화사업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조광주 위원 예산도 조금 이렇게 같이 안배도 해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군들 집행부분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 집행률이 보통 한 70% 나왔는데, 이월해 주고요. 이런 게 특별히, 서로 어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관리는 하시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하천하구 쓰레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게 집행시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고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도에 잔액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집행률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광주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로도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도감독을 좀 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자리, 단기적인 일자리지만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한다는 건 저는 각 시군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건데 항상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매뉴얼도 적어도 꼼꼼히 하면 얼마든지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시군에서 집행을 안 해서 불용처리된다. 그것도 더군다나 일자리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불용처리됐다. 이것은 사실 지도감독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불용 안 하고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보면서 꼼꼼히, 시군한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시군도 이런 것 일자리로 활용하면 시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실. 자기네 주민들한테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특히 환경과 관련되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기에.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불용처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별로 잠깐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사업설명서 보면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보고 같이 얘기하죠. 지금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 교육 실시 자체사업으로 직접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 잘 지출하시고 집행실적 보면 추진실적에 이게 교육인데 2개 과정 152회 3,471명을 교육했어요. 거기에 물환경 체험 교육하고 미래세대 물 비전 교육을 했는데 이게 오프라인교육인가요, 온라인교육인가요,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물환경 체험 교육은 직접교육이고 물 비전 교육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물 체험 교육은 그러면 코로나 시기 때도 사람들이 직접 수자원본부로 참여해서 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팔당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일명 특수협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저쪽으로 넘겨서…….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김태형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수질정책과장 최영남입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환경보전협회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라고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매년 하고 있고요.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는 대면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이수토록 유도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온라인 쪽으로 비중을 둬서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고 아마 기억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민간에다가 아니면 무슨 단체에 위탁을 주고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좀 그런 것 같고. 다음에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도 자체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시군으로 던져주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제가 봤을 때 회의, 행사 개최가 18회 1,050명으로 해서 이게 어떤 행사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이런 행사 개최 같은 게 가능했던 건지 과장님 이런 게 파악이 되시나요, 지금 수치로 나왔으니까.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은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00만 원을 7개 시군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온라인으로 해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저희가 확인도 수시로 하고요.

김태형 위원 홍보ㆍ캠페인 활동도 이 코로나 시기에 90회나 했다고 그러면 진짜 정말로 예산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7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태형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안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도 다른 데 같은 경우 경기도의 다른 실국들이 회의 같은 데가 있으면 위원회나 특히 다른 거버넌스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봤겠지만 각종 위원회가 회의 개최를 많이 못 해서 이월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버넌스 회의가 13회나 했다는 것은 이것도 온라인 회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이거는 일부 온라인 회의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쪽에 색도라든지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요. 수질모니터링 정화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부권 같은 경우는 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라고 해서 14개의 단체들이 포함돼 있는 큰 네트워크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사업들을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아직 행감이나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도 한번 서류를 보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겠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보여주기 숫자가 돼 갖고 지금 기금이나 나가는 데에서 보면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여, 혹시 좀 성과가 덜한데 그냥 숫자로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시기 때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수질모니터링하고 정화활동을 129회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혹여나 조금 잘못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제가 계속 작년, 재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보면 추진실적이 작년 한 해에만 해도 벌써 하천정화활동을 155회, 이건 매번 다 자료를 확인하고 계시나요, 지금?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21개 단체에 지원되기 때문에요. 20개가 넘는 단체에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고요, 서류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지난 주에 위원님께서 회계적인 서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회계 담당자들을 회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환경교육이나 홍보활동 같은 것은 다 오프라인 행사로 하는 건가요? 교육하고…….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정말로 이 적은 예산 갖다가 수질보전을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혹여 그렇지 않고, 지난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건 다행이고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저희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2021년도도 우리 소중한 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집행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시군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집행률 자체가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과 관련돼서 14억 도비를 갖다 줬는데 실제 시군은 2.5%의 실적률밖에 안 나와 있어요, 시군 집행률이.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그다음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363억인데 이것도 37.6%. 하여튼 0%짜리도 있어요, 호우피해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시군 집행률이 제로예요, 제로. 7억 정도를 줬는데 급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용수개발,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집행률이 좋은 반면에 나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호우피해 하수도시설 재해복구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28.1%. 이렇게 관리상, 물론 7~8월에 수해가 나서 늦게 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사후 보고할 때에는 지금까지 현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작년 말로다가 아마 한 것 같아요. 12월 말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그래서 성과를 갖다가 잠깐 봤어요, 성과. 주요성과 여기 상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총 지표 수 4개에서 달성 2개, 달성도는 100% 상수도 보급률, 하수관로 정비사업량 이런 게 돼 있어요.

실은 달성률이야 지금 시군 달성률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성과에 함께 여기에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시군 관리감독을 분명히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과연 돈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러한 관리의 한계가 지금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집행한 것에 대한 뭔가 관리가 돼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 시군이 0%짜리가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2.5%짜리 있고 막 이런 것은, 물론 늦게 줬지만 어느 정도 절차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저희들이 사업이 설계를 거치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또 이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인천 적수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서 저희 쪽에서는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12월 달 이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어울려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시군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예산집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아예 신청을 하지 말고 실제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을 예산 신청해서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련 협의나 지도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이런 관리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군의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호우피해 하수도시설 재해복구 시군에 보면 28.2%. 이게 작년에 호우를 입었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면 올 또 장마에 피해를 입을 확률이 상당히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아, 그거는 이미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

○ 부위원장 임창열 완료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지금 근데 20 몇 % 돼 있고.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그건 작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한 건데요.

○ 부위원장 임창열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시군 실적도 제로예요, 제로. 지금 이게 복구가 된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근데 여기 집행률을 제로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대해서도 여기 보니까 시군 집행률이 2.5%입니다. 이게 지금 상수도가 30년, 40년, 20년 이상 된 게 많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 주면 도비는 10원도 안 들이고 시군에 부담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좀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포시 사업비가 한 100억이 조금 넘는데요, 군포 비상공급망이 안양시 일부 구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에 안양시 구역이 포함돼 있어서 안양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 부위원장 임창열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집행을 거의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서 어쨌든 상하수도가 지금 노후돼서 사실 개량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도비 지원이 내가 봤을 때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사님한테 정책제안을 좀 하셔서 시군,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된다면 기간을 빨리 앞당겨서 노후 배관을 다 교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사업 진척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했을 때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고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 부위원장 임창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본부장님 외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역정책과장 이성희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도시정책과장 이승일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신도시기획과장 차경환도시재생과장 이종구

토지정보과장 권경현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오조교대기환경연구부장 김요용

미세먼지연구부장 권보연북부지원장 박용배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재영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상하수과장 김동익수질총량과장 김경돈

○ 기타참석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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