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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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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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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진일ㆍ최승원ㆍ양철민ㆍ정대운ㆍ조광주ㆍ김종찬ㆍ황진희ㆍ임채철ㆍ고찬석ㆍ임창열ㆍ안기권ㆍ이창균ㆍ송영만ㆍ정윤경ㆍ박덕동ㆍ이애형ㆍ김우석ㆍ김은주ㆍ김경근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진ㆍ김경근ㆍ박덕동ㆍ황진희ㆍ김은주ㆍ김종찬ㆍ송한준ㆍ임채철ㆍ이기형ㆍ장태환ㆍ이애형ㆍ김우석ㆍ최경자ㆍ김성수ㆍ박창순ㆍ김용성ㆍ김경호ㆍ최만식ㆍ박옥분ㆍ김진일ㆍ민경선ㆍ이필근(수원3)ㆍ성준모ㆍ전승희ㆍ유근식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정윤경ㆍ김미리ㆍ조광주ㆍ원용희ㆍ박관열ㆍ김현삼ㆍ배수문ㆍ최만식ㆍ김강식ㆍ원미정ㆍ백승기ㆍ유광혁ㆍ박태희ㆍ김종찬ㆍ이진ㆍ이애형ㆍ김경근ㆍ황진희ㆍ임채철ㆍ박덕동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경근ㆍ이진ㆍ이애형ㆍ김은주ㆍ박덕동ㆍ김우석ㆍ정윤경ㆍ황진희ㆍ배수문ㆍ김종찬ㆍ송한준ㆍ이기형ㆍ장태환ㆍ김용성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성수ㆍ박창순ㆍ김경호ㆍ박옥분ㆍ김진일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정윤경ㆍ김경근ㆍ박덕동ㆍ김은주ㆍ김종찬ㆍ송한준ㆍ임채철ㆍ이기형ㆍ장태환ㆍ이애형ㆍ김우석ㆍ김성수ㆍ박창순ㆍ김용성ㆍ지석환ㆍ김경호ㆍ최만식ㆍ박옥분ㆍ김진일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정윤경ㆍ황진희ㆍ이진ㆍ이기형ㆍ남종섭ㆍ김우석ㆍ김경근ㆍ이애형ㆍ권정선ㆍ안광률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덕동ㆍ김은주ㆍ김종찬ㆍ임채철ㆍ유영호ㆍ김영준ㆍ조광희ㆍ장태환ㆍ정희시ㆍ김규창ㆍ소영환ㆍ백승기ㆍ한미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신정현ㆍ박창순ㆍ고찬석ㆍ양철민ㆍ안혜영ㆍ오지혜ㆍ김현삼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인순ㆍ김종배ㆍ이진연ㆍ황대호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성수ㆍ김진일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황진희ㆍ정윤경ㆍ고찬석ㆍ김종찬ㆍ장태환ㆍ최경자ㆍ김우석ㆍ김강식ㆍ안기권ㆍ임채철ㆍ김은주ㆍ이종인ㆍ이원웅ㆍ이기형ㆍ박재만ㆍ김명원ㆍ유상호ㆍ남종섭ㆍ안혜영ㆍ안광률ㆍ최승원ㆍ서현옥ㆍ이애형ㆍ박세원ㆍ이진ㆍ박관열ㆍ박덕동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결산심의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심사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손소독, 마스크 상시 착용, 악수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진일ㆍ최승원ㆍ양철민ㆍ정대운ㆍ조광주ㆍ김종찬ㆍ황진희ㆍ임채철ㆍ고찬석ㆍ임창열ㆍ안기권ㆍ이창균ㆍ송영만ㆍ정윤경ㆍ박덕동ㆍ이애형ㆍ김우석ㆍ김은주ㆍ김경근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정윤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가족형태의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구성의 가족형태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 등 20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5월 28일 제출되었으며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비혼, 출산, 동거 등 혼인ㆍ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가족구성의 다양한 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안,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된 시대에 맞춰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시행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구성의 가족형태를 이해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 보장 및 비혼 또는 노년동거 등에서 생활, 재산 등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이선구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이선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작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한테 좀 제가 여쭐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교육국장 김동민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구성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보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행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적인 가족구성에 대한 그런 형태가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협의를 좀 하셨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가족에 대한 법의 정의는 아마 검토의견서에도 있겠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서 혼인하고 혈연하고 입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혼가족이니 또 다시 돌아오는 조부모 조손녀들에 의한 조손가족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가족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정의가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를 통해 가지고 더 넓은 다양성 있는 가족의 형태를 정의하는 걸로 저희들하고는 의견을 조율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학교의 차원에서 보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존의 가족의 형태에서 더 넓은 가족의 형태로 인식을 개선시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런 것도 구성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학교 교육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근 위원 가족의 구성을 여기에 보면 입양가족, 재혼가족, 한부모 내지는 조손가족 이렇게 다양한 가족형태인데 여기에는 다문화가족이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것을 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이선구 의원님?

이선구 의원 이선구 의원입니다. 의식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이미 규정되어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큰 틀에서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잘 알았고요. 특히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이라는 게 대개 보면 혈연으로 맺어진 아주 그런 전통적인 가족구성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가족을 바탕으로 해서 효정신이라든가 충효에 대한 정신이 그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행여 그러한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붕괴돼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김동민입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 저희 조례가 이제 사회적 인식개선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따를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학부모 교육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안 3조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번에 교육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신 것으로 보시면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자체당 각기 특성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지자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시책을 수립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체적인 틀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왜냐하면 정규과목이라든지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항목이라든지 이런 틀은 경기도 교육정책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교육하고 하는 것들은 지역단위의, 교육청 단위의 자율적인 특색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이게 또 특정지역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문화가 많은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 나름대로의 중점적인 가족형태를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 31개 시군이 가족구성원의 형태가, 가족구조 형태가 각기 다를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교육계획 제4조 보면 3호의, 3항 보시면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에 담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을 왕왕 의원들께서 대표발의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교육과정에 탑재하지 않으면 효과성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의원은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에 그것으로 간주한다라면 지금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 좀 더 덜 강화될까 그런 우려가 생기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가 어떤 교과목을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좀 간과하는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많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전국 대비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시민교육이 잘되고 있거든요. 저희 아시다시피 민주시민교육서부터 세계시민, 통일시민이 다른 데보다 잘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에서 많이 확보가 돼 있어요, 창체 시간에요, 시민교육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가족형태거든요. 사회인식 안에서 학령기에 학습한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부분에 대한 섬세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발의자님 제안설명을 앉아서 하는 걸로 할까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진ㆍ김경근ㆍ박덕동ㆍ황진희ㆍ김은주ㆍ김종찬ㆍ송한준ㆍ임채철ㆍ이기형ㆍ장태환ㆍ이애형ㆍ김우석ㆍ최경자ㆍ김성수ㆍ박창순ㆍ김용성ㆍ김경호ㆍ최만식ㆍ박옥분ㆍ김진일ㆍ민경선ㆍ이필근(수원3)ㆍ성준모ㆍ전승희ㆍ유근식 의원 발의)

(10시20분)

○ 부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으로 교육현장에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혼합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체육수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스마트체육교육 추진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협력사업 발굴, 학교현장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스마트체육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스마트체육에 관한 연구 및 현장경험이 있는 교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에 스마트체육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비용, 교원 네트워크, 학교현장 인프라 구축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체육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의 정윤경 의원 등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5월 28일 제출되었으며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체육 환경을 구축하여 스마트체육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학교현장 인프라 구축 등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스마트체육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 시 스마트체육에 관한 연구 및 현장경험이 있는 교사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 받음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스마트체육교육에 필요한 교원 연수비용이나 교원 네트워크, 교육자료 개발, 학교현장 인프라 구축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것도 바람직한 제정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체육수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미래기술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폭염, 미세먼지, 감염병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제정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스마트체육의 연구와 현장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교현장 요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지원 및 교사의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의 병행을 통한 포괄적인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우석 의원 대표발의)(김우석ㆍ정윤경ㆍ김미리ㆍ조광주ㆍ원용희ㆍ박관열ㆍ김현삼ㆍ배수문ㆍ최만식ㆍ김강식ㆍ원미정ㆍ백승기ㆍ유광혁ㆍ박태희ㆍ김종찬ㆍ이진ㆍ이애형ㆍ김경근ㆍ황진희ㆍ임채철ㆍ박덕동 의원 발의)

(10시26분)

○ 부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력은 생후 6개월경에 0.1, 1~2세에서는 0.2~0.3가량이며 안구가 성장하면서 원시가 줄어들고 정시에 가까워지는 시력의 정시화를 거쳐 만 5~6세 정도에 1.0에 도달하고 만 6세 이전에 완성됩니다. 학령 전기에 걸쳐 유지ㆍ관리되는 눈건강은 일생의 기초가 되며 이 시기에 발생하는 약시, 사시, 굴절이상, 시력저하 등을 치료하지 않으면 일생동안 영구적인 시력이상 또는 장애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일상화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노출 빈도 증가 등으로 인한 시력저하, 안구건조 등의 안구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 대한 시력검진은 물론 시력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력교정과 눈건강 유지를 통한 시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기본방향 및 목표, 학생 눈건강 실태조사, 눈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과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찾아가는 학생 시력검진과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경기도 및 눈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학령 전기 시력이상의 조기 발견은 물론 거북목, 눈의 피로감과 이물감, 빛이나 자극에 민감한 증상인 VDT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들의 눈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의 김우석 의원 등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5월 28일 제출되었으며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시력검진과 시력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력교정, 눈건강 유지를 통한 시기능 향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교육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4조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경기도 내 학생들의 눈건강 실태조사, 눈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찾아가는 학생 시력검진 및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ㆍ관리방법 교육, 눈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눈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교육, 눈 질환 및 외상 예방교육, 저시력 체험, 올바른 미디어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교육, 시력검사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 눈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력검진과 시력보호를 위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교육성취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제정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먼저 김우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눈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우석 의원님이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5년 전에 눈건강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좋은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폭넓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눈건강 증진에 정말 이 조례가 멋진 조례구나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김우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석 의원 조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김경근ㆍ이진ㆍ이애형ㆍ김은주ㆍ박덕동ㆍ김우석ㆍ정윤경ㆍ황진희ㆍ배수문ㆍ김종찬ㆍ송한준ㆍ이기형ㆍ장태환ㆍ김용성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성수ㆍ박창순ㆍ김경호ㆍ박옥분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17로 가장 낮았던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92를 기록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결혼 이후에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무자녀와 혹은 낳더라도 많이 낳지 않겠다는 소자녀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는 현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산장려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의 학교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조례에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교육감이 자유학기제와 현장체험학습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학생의 범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의 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내 용어 변경의 필요성 요구를 반영하여 “자유학기제” 용어를 “자유학년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약 27만 5,000명, 사망한 사람은 약 30만 7,000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자녀 출산ㆍ양육을 위한 여건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 등 22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5월 28일 제출되었으며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의 참여를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대상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은 교육감이 자유학년제와 현장체험학습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대상에 다자녀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3조에서 10조까지에 사용하는 “자유학기제” 용어를 각각 “자유학년제”로 변경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자유학년제”를 명확히 사용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용어 변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에서 지칭하고 있는 용어가 자유학기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학년제로 이걸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또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학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용어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자유학년제로의 용어 변경은 저희 학교교육과정과가 요청한 사안을 드린 거고요. 처음에는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됐을 때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나 2학기 중에 한 학기만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년제라는 말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자유학년제가 연계돼서 2학년, 3학년까지 중학교 전체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라는 용어는 이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자유학년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진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교육과정운영에서는 학기제로 두 번을 해서 1년이기 때문에 학년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냐, 틀리냐 제가 그걸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아직도 자유학기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의회는, 경기도는 교육부보다는 하위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써도 무방하냐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2021년도 4월 21일 날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도교육감이 이거에 관련된 사항은 학기의 범위나 수업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교육감에게 이양을 해 줬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자유학년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 권한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감에게 다 이양을 했습니다.

이진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용어를 써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진ㆍ정윤경ㆍ김경근ㆍ박덕동ㆍ김은주ㆍ김종찬ㆍ송한준ㆍ임채철ㆍ이기형ㆍ장태환ㆍ이애형ㆍ김우석ㆍ김성수ㆍ박창순ㆍ김용성ㆍ지석환ㆍ김경호ㆍ최만식ㆍ박옥분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없어 그 피해 확장이 크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므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등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사이버폭력 신고체계를 학교 현장에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의원이 사이버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자 모 국단위 지역교육지원청의 3월부터 5월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사항을 검토해 보니 학교폭력 피해 중 사이버폭력이 약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이버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5월 28일 제출되었으며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학교폭력을 종합하여 ‘사이버폭력’ 용어 정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는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신종 유형의 사이버학교폭력 등장으로 있는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사이버폭력과 관련 교육감과 교육장 그리고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사이버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인식시키는 데 꼭 필요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사이버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와 같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의 사이버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는 사이버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이버폭력 신고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교 구성원 차원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ㆍ공간의 제약이 없어 2차 피해 유발 및 확장이 우려되며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해 볼 때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시기에 맞게 법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이 시대에 딱 맞는 그런 법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서 과연 법이라는 게 일반적인 법과 어떻게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인가. 교육으로서 잘되면 법이 아무 필요 없죠, 사실.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폭력 관련된 건데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손과 주먹 또는 어떤 흉기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폭력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맞는 법이에요. 그런데 폭력은 같은 폭력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 폭력을 없애는 것은 교육으로 가능하죠? 아니, 한번 교육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교육자가 아니시라고 나는 봐.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취지는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십사 하는 뜻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법으로 누구를 고발하고 또 법으로 처벌하고 그런 것보다 그 이전에 교육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황진희 의원님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제정하셨지만 이 조례가 무안하게 한번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자로서 먼저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학교 현장과 교육이 만능으로 우리 학생들을 모두 지도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존경하는 황진희 의원님께서 사이버학교폭력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에는 이제까지 이런 교육을 해 주십시오라고 권장을 했는데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좀 더 강제성을 띠고 학교가 반드시 사이버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본뜻에 맞게 교육을 하는 데 더 힘을 받는 조례다 이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서 오늘 조례는 아주 잘된 조례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박덕동 위원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황진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아주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 주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은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통계를 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관계나 정서적인 폭력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통계를 봐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심한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김경근 위원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들지요?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어떤 형태가 있나요, 유형이?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음란ㆍ폭력 행위 등으로 신체ㆍ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죠, 학교 현장에서?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그때에 별도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은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별도로는 아니고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광의적으로는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내자료에도 사이버폭력 예방과 관련한 안내자료라든지 교육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이미 학교폭력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가 유심히, 관심이 있는 분야라 잘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학교폭력의 큰 카테, 범주 안에 사이버폭력이 하위요소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지금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만을 별도로 해야 된다,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현재 상위법률에는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3월부터 사이버폭력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적인 물리적 폭력에서 정서적인 폭력이나 사이버폭력으로 폭력의 유형이 변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상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사이버폭력의 언어폭력이라든지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스토킹, 따돌림, 영상유포 등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률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조례에 보면. 포괄적인 학교폭력 교육 말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상 보면.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현재 하고 있는 시간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 내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폭력의 유형을 달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시간을 교육과정상에서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현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할 수…….

김경근 위원 그때에 포함해서 사이버폭력교육도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이 조례 취지하고 안 맞는데요?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이 조례에서는,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대로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더 상세화하고 폭력의 유형을 명세화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근 위원 실효성만 있다면야 별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가서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신고체계가 있어요.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 사이버폭력의 특성이 바로 은밀성하고 은닉성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김경근 위원 이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현재 저희들이 학교폭력의 신고체제 같은 경우에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이용한 학교폭력의 초기대응으로는 제일 가능한데요. 사이버폭력이 굉장히 은밀하게 발생할 수 있고 시ㆍ공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바에 대한 대책을 지금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117학교폭력센터가 경기도교육청의 상담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경찰전문가가 포함돼 있고 지자체의 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117센터를 사이버폭력 신고ㆍ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고하는 학생들은 주변에 있는 방관자 내지는 동조자 아니면 그 폭력의 현장을 목격한, 인지한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본인이 이걸 신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피해자가.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폭력의 특성상 은밀성과 은닉성인데 아이들이 사이버상 폭력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의 증거를 채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고해도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대비하시겠냐는 얘기예요.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이번 주 6월 13일부터 18일까지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주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 기간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폭력, 학생을 대상으로는 사이버폭력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에게는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수가 진행되고요. 학부모에게도 저희들이 학부모소식지라는 것이 매월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학부모소식지가 지금 학부모님들에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피해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을 당한 현장을, 그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은 충분히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만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그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그런 상황이 없어지면 사이버폭력은 근절하기가 요원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방점을 그런 데다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황진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황진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진희 의원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검토보고서 15쪽 관련해서 검토의견서에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로 지금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 우리 검토의견으로 “관련법률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도 요약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그게 통과될지도 저희는 아직 모르겠고 그다음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발효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의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위법률이 개정되고 우리 조례와 맞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도 그 당시에 필요할 것이라는…….

최경자 위원 향후, 향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향후에 거기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를 “시행규칙”에서 “시행세칙”으로 의견의 수정안을 내셨어요. 수정안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목과 내용을 각각 시행세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러면 시행세칙은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세칙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교육규칙은 우리 내부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견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관해서, 사이버폭력에 관해서 탄력적 운영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합니다. 제목과 내용을 각각 다르게 한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규칙을 세칙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신 건가요?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규칙과 세칙의 의미는 달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수정안으로 내셨거든요. 집행부 내신 의견입니까? 집행부 내신 거죠? 검토보고서 1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 운영이라고 해 놓으셔서 사이버폭력의 탄력적 운영이 어떤 것인가 해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해 놨거든요.

○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는 규칙의 기속성이라든지 명문화돼 있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전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률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또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었는데 사실은 시급성도 좀 있었습니다. 시급성도 있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 놓고 그 동시에 여러 가지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예측이 됐었고요. 해서 저희들의 의견으로는 조금 더 교육과 이런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여쭸던 겁니다.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정윤경ㆍ황진희ㆍ이진ㆍ이기형ㆍ남종섭ㆍ김우석ㆍ김경근ㆍ이애형ㆍ권정선ㆍ안광률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덕동ㆍ김은주ㆍ김종찬ㆍ임채철ㆍ유영호ㆍ김영준ㆍ조광희ㆍ장태환ㆍ정희시ㆍ김규창ㆍ소영환ㆍ백승기ㆍ한미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신정현ㆍ박창순ㆍ고찬석ㆍ양철민ㆍ안혜영ㆍ오지혜ㆍ김현삼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인순ㆍ김종배ㆍ이진연ㆍ황대호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성수ㆍ김진일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단시간에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으나 이로 인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0년 삶의 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 부분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사회가 불공정, 불평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전 세계가 어렵고 2020년도 한국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7%로 예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매촉진을 해야 하는 대상인 사회적기업 등의 정의에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물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추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범위에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을 확보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 등 4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5월 28일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조문이 이동되어 이에 현장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정의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등을 정의하면서 그 대상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경쟁력과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매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조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려는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0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1조 및 제32조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일치시켰으며, 조례안 제21조의4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중복규정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32조 및 34조는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 고용재난지역 등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경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분의 5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현행 100분의 70에서 전부 감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료와 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였던 것을 연 6회의 범위로 분할 횟수를 확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문의 이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행 조례 제21조제2항의 당초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안 제21조의4를 삭제하고, 안 제32조제1항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과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 감액했던 사항을 전액 감액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3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연 4회까지 가능했던 분할납부 방법을 연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실장님. 현행 조례 제21조2항의 당초 개정에 부합하도록 교육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상 의무고용비율이 있습니다. 30%의 취약계층 의무고용비율을 충족시켜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을 혹시 잘못 적용을 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해서 교육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주의깊게 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하여 과당경쟁을 제한하고 금고 선정 평가결과 공개 시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등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에 대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고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도록 금고 지정 평가에 탈석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고지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수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변경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 과장”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개정사항은 항목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 확대, 항목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배점 축소, 그 밖에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의 배점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실적에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및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 선정 평가결과 공개 시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정부의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도록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탈석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려는 것으로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는 물론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정부의 탈석탄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금융권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산업구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려면 저탄소, 신산업 육성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고지정하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이 투자되었던 투자자본 회수계획도 이 평가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입장이 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탈석탄 선언을 반영하는 이번의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규를 기본으로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했는데 투자실적에 대한 내용만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석탄발전산업에 투자된 금액의 회수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시작점에서 선언적인 의미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좀 판단하고 의견 개진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탈석탄 선언 실적 등 석탄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금고에 반영하게 되는데 아마 저도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개정된, 더 진전된 내용으로 계속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저희도 도 조례 개정 때 검토의견도 봤고 어쨌든 예규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탈석탄 발전에 투여된 자금을 회수하는 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석 위원 예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탈석탄 선언은요, 선언적이고 노력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기후 악당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도,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서 거꾸로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좋은 취지의 말씀이시고 저희도 정부에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항목인 것 같습니다, 배점기준하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가항목 1에 보면 주요 경영지표 현황과 외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각 기관의 금고운영 지정현황을 보면 특정은행에서 거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다른 데서 한번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한데 중앙회와, 중앙지점과 각 단위지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난번 질의하셨던 것처럼 금고의 현황을 저희가 보고드릴 때 거기에는 단위농협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평가기준에 보면 지점 수라고 나와 있는 배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단위농협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평가되고…….

이기형 위원 항목 3번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우리 편의성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맞는 건데 또 형평성 생각하면 약간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적용할 때 일반은행들 있잖아요. 지점 그런 특수관계가 아닌,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들이 IP를 통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평가가 돼요, 혹시? A, B, C은행이 A은행을 주관사로 하고 B, C은행이 지점을 제공한다, IP 통합해서 똑같이.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그런 사례가 없는데 예, 가정을…….

이기형 위원 이게 만약에 그걸 평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점 수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지금 말씀하신 형태 같은 경우는 경영상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고를 운영 중인 은행은 같이 넣어서 별도로 중앙만 평가하고 단위는 관내지점 수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다른 주관 경영지표는 1개 은행만 하고 나머지 은행은 단순한 협력관계에 의해서 지점을 갖다가 제공하고 IP를 통합해 버리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어쨌든 컨소시엄을 통한 금고 형식으로 들어오면 두 가지 부분이 걸리게 됩니다.

이기형 위원 지점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냥.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점만 제공하는 그런 컨소시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농협하고 단위농협과의 관계하고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인 측면과 수익성을 다 고려하긴 하지만 지금 그런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 질의한 의도는 이게 그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평가에서 관내지점 수에 포함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련법이 있나요, 명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사례도 아예 제가…….

이기형 위원 사례는 없는데 그렇게 오면, 만약에 다른 금융기관이 그렇게 신청을 해 버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어쨌든 공고를 낼 때 그런 예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히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실제 평가하실 때, 금고지정위원회에서 실제 평가하실 때…….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금고 운영사가 그런 형태의 기관, 조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다른 데는 없는. 그런데 다른 은행들이 우리는 불리하니 그렇게 해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리 기준이. 그렇게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는 더 큰 공정성 논란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더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금고 지정이 불확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이기형 위원 금고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컨소시엄 명칭이 좀 그런데 1개 은행이 들어오고 나머지 다른 은행들은 협력관계에서 IP를 통합해서 그렇게 지점 수를 늘리는 편의를 봐준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혹시라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되실 텐데 지난번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하셨던 저희가 더 고려해야 될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지금 협력관계는 되겠지만…….

이기형 위원 1금융권에 보안성이 우수한 은행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금융권의 보안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은행이 현격히 처지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현재.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접수가 신청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무슨 근거나 기준 이런 게 따로 있느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더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나 행자부의 자문도 받아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금고 운영의 안정성 그다음에 여기 평가기준에 비춰볼 때 배점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형 위원 네, 하여튼 기준이 그 부분까진 생각 못 하셨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질의 또 하나 드릴게요. 보면 4번, 5번 같은 항목을 보면 기존의 금고 운영자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형 위원 이거는 교육부 예규가, 저도 이렇게 된 사유를 보니까 교육부 예규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요. 6번 항목을 이번에 새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6번 항목을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는 걸 새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걸 배점을 갖다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교육부 예규에 의해서 별도의 6번 항목은 만들지 않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왜냐하면 6번 항목을 잘못 만들었다간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편파적이다 이런 또 비난을 받을 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금고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관 중의 하나고 또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공공기관인데 지금 1금융이나 은행권을 보면 외국인 투자비, 지분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은행들이 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기형 위원 우리 지금 국가기관의 일원인데 여기서 우리 금고를 맡기는 거는 재정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6번 항목을 신설했을 때 차라리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상 외국계자본이 다 은행을 잠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지금 6번 항목에서 자율항목으로 11점을 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었던 항목 중심으로 배점을 올렸고 그렇지만 대출 예금금리가 나름 제일 저희한테 직접적인 수익성을 미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설항목으로 수시입출금식 예치금리를 새로 신설한 겁니다.

이기형 위원 실장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잘 알아요. 잘 알고요. 제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을 하나 개정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번 항목을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경기도의 실정을 반영해서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서 저는 은행에 우리 금고를 맡기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금고를 맡기려고 그러면 외국계자본이 지분을 과도하게 많이 가진 은행들이 어느 정도 배점에서 밀리고 우리 자기자본비율, 국내자본이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6번을 만들었다 그러면, 만든다고 하면은.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원래 금고 예규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을 볼게요.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 현행 20점에서 17점으로 3점이 줄었어요.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이 항목에 대한 배점이 줄어들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현재 경영지표 현황에 나와 있는 배점이 약간 1점씩 준 것은 사실인데 이 배점 자체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김경근 위원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서 보면 현행보다 5점 배점이 늘었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5점이 늘게 된 게…….

김경근 위원 없는 항목이 하나 들어갔네요, 라번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하나, 그렇습니다. 신설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김경근 위원 수시입출금 예치금리 이 부분이 없었던 건데 3점이 배점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게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저희한테 유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시입출금식 예치금리를 새롭게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요. 5번 항목에 보면, 4번인가요? 4번하고 5번이……. 아, 3번하고 5번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것 같은데 5번 항목에 보면 여기도 역시 2점이 줄었어요. 그럼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실적이 2점이 줌으로 해서 오히려 기여에 대한 기회가 좀 줄어든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줄게 된 내용이 나번 보시면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계획에서 4점에서 2점으로 2점이 여기서 줄어든 겁니다.

김경근 위원 어디서 줄었다고요? 탈석탄 선언 그거 관련해서 배점이 늘어난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니요, 거기는 5점이 그대로 가고.

김경근 위원 5점 그대로 가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협력사업 계획,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계획이 기존에 4점에서 2점으로 감점, 2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규를 만들 때 협력사업 계획에 대한 배점이 높다 보니까 은행 간 너무 과당경쟁이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게 좋은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경쟁이 협력사업도 높이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정부에서는…….

김경근 위원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배점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예규를 그렇게 갑자기 바꿔놨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정부에서 취지가 금융경쟁 간에 과당경쟁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번에 본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황진희ㆍ정윤경ㆍ고찬석ㆍ김종찬ㆍ장태환ㆍ최경자ㆍ김우석ㆍ김강식ㆍ안기권ㆍ임채철ㆍ김은주ㆍ이종인ㆍ이원웅ㆍ이기형ㆍ박재만ㆍ김명원ㆍ유상호ㆍ남종섭ㆍ안혜영ㆍ안광률ㆍ최승원ㆍ서현옥ㆍ이애형ㆍ박세원ㆍ이진ㆍ박관열ㆍ박덕동ㆍ추민규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윤경, 황진희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전통적ㆍ문화적 가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보전해야 할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는 서양에서 들어온 다양한 스포츠들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전통무예를 배우기 위하여 쉽게 접근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통무예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경기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 전통무예 교육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지도ㆍ감독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경기도, 전통무예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성장기인 청소년기부터 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무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건강 및 문화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무예 인식 확산을 통해 안정적인 전통무예 보전 및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창순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5월 28일 제출되었으며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2008년 전통문화진흥법 제정 후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에서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미지정과 전통무예단체 현황 파악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전통무예 육성종목 미지정에 따라 지도자 양성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수행에 앞서 전문교육 및 연수과정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수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지도ㆍ감독에 관해 규정한 사항으로 전통무예 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도장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육성종목 유지 및 검증 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개인의 심신수련을 중심으로 학생 건강증진과 청소년 예절 및 인성교육,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통무예 육성종목 및 전통무예단체의 불명확성,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체계의 미흡 등 지정요건 마련과 지도자 양성체계 정립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박창순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전통무예에 대해서 적절하게 교육청까지 이렇게 조례를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지역에서 의뢰를 많이 들어보고 또 그 관련단체들도 만나보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검토의견에도 얘기했지만 단체의 불명확성, 전통무예가 진짜 이 단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고증과 어떤 것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원님께서는 그거 다 용이하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박창순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장님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통무예라고 이렇게 정의를 국가에서부터 딱히 내려진 바는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전통무예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다양하게 혼재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야사(野史)보다 정사(正史)를 우선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므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무예도보통지”입니다. 이 책은 조선 정조임금이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명을 해 가지고 무예서를 이렇게 발간한, 왕실에서 발간한 서적이고요. 이거를 지금 정사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실려 있는 무예를 전통무예라고 저는 보고 판단하고 무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합기도, 다른 종목들, 요즘 쉽게 말해서 공수도 이런 종목까지 전통무예라고 주장하는데 그 종목들은 다른 무예의 아류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종목에 한해서만 지금 하는데 24반 무예입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게. 그래서 이 종목으로 국한을 한다면 전통무예에 대한 개념은 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전통무예라 하면 그 책자를 지정해서 여기다 넣는 것은 안 맞을까요?

박창순 의원 그렇게 지정하기에는 현행 법률상 그것도 좀 곤란할 듯싶고요. 전통무예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부터 정립을 해 버리면 국가에서 약간의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문제가 있을 듯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전통무예가 이 종목에만 이렇게 국한된다고 하면, 특별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택견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요. 우리나라 유산에도 등재돼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활쏘기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요. 그다음에 본국검법 이 세 종목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충분히 배우고 가르치고 기본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국한된다고 하면 많이 혼선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무튼 전통무예 그 말뜻은 하등의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무예가 과연 그러면 딱 떨어지는 게 어떤 거냐. 그런 고증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돼야 될,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조 때 만든,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박창순 의원 무예도보통지입니다.

박덕동 위원 무예도보통지. 정조 때 만든 거죠, 그게? 정조대왕 때.

박창순 의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가 만들었던 무예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18기에서 마상무예 6기가 더 추가돼서 24반 무예가 된 게 이 무예도보통지 책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 이후에 왕실에서 만든 다른 책자는 없는 건가요?

박창순 의원 더 이상 없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 이전에도 없고?

박창순 의원 네. 예전부터 고려시대나 고구려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무예서들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왕실에서 발간한 책은 없고요. 민간인들이 발간한 무예서들은 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사에 의해 편찬된 무예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아무튼 원칙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저는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 고증을 더 많이 거쳐야 되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몫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국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전통무예 이 자체로는 저도 참 좋고 동의를 합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또 전통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검토의견에서 나온 거와 같이 조금 염려되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라는 교육이 명확한, 예를 들면 지금 전통무예의 종목이 어딘가는 정해져 있어야 이게 확실한 종목을 알고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통무예진흥법에 보면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지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이게 전통무예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하면 가르칠 수가 있는 게 없죠, 법적 근거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종목 선정 및 단체가 먼저 등록돼 있는 것이 교육을 위해서는 급선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덕동 위원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성립되면 그런 쪽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통무예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택견, 활쏘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무예라고 문화 저기에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뭘 가르치려고 해도 저기가 없으면, 종목이 없으면 가르치기가 힘든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통무예로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택견도 지정돼 있고. 그렇죠?

박덕동 위원 전통은 아니죠, 어쨌든. 무예는 아닙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창순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박창순 의원 그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면 그거는 보편된 가치이고 보편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때 제가 문화체육관광위 법인가 봤을 때 전통무예라 함은 방금 말한 대로 전통적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창순 의원 네, 저는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전통무예라 함은 그렇게 해서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중국 같은 데는 쿵후 같은 거를 학생들이 많이 배우잖아요, 전통무예로 해서. 그렇죠? 저희가 알기로는.

박창순 의원 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윤경 네.

박창순 의원 제가 일본의 교육상황하고요, 중국의 동북공정의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었는데 특히 ‘활’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 활이 그렇게 위력이라든지 성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본의 전통무예 종목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정체성이라든지 심신수양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 우리는 한참 늦었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동북공정의 마지막 공정은 문화공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교에서. 그중에서도 활, 김치, 한복 이런 것들이 다 중국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놓친다면 아마 우리가 그거마저도 뺏길 것이다. 그래서 학생한테 이걸 가르치고 또 접하게 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해야 될 것이 우리 시대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래서 정책국장님한테 방금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교육에서는 그런,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는 양궁이 대한민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양궁이나 이런 것들이, 활쏘기가 일반 학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스포츠 체육시간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육시간에 스포츠 영역에서 조금 더 전통무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학생들한테 전파시키고 더 깊이 나간다면 방과 후 활동 같은 데도 이런 파트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교육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통무예의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도 같이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도 일반적으로 학교에다 그냥 맡겨 놓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진행해 나가야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학교에 자발적으로 놔두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일단은 지금 용인에서 꿈의학교가 전통무예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살펴보고요, 이게 저희들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꿈의학교에서부터 활성화돼 가지고 그게 학교 안으로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창순이선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재무기획관 신창승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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