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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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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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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경제실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실 등 4개 실국의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13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경제실 소관 결산안 심사 후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서용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왕룡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주영창 원장은 외부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선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김용우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화영 대표이사는 외부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배공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외부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5,674억 5,779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600억 9,412만 원, 집행액 9,565억 8,926만 원, 이월액 10억 1,189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9,297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5,638억 9,99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05억 5,645만 원으로 99.5%인 5,674억 5,77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0억 9,866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경제실 202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9,600억 9,412만 원으로 이 중 9,565억 8,926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18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24억 9,29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인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마켓 사업입니다. 기관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제안받아 공모를 통해 기관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 수요발생 시 지원을 위한 유보액 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사업입니다. 건설일자리 온라인 구인ㆍ구직 플랫폼은 구인ㆍ구직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결과 조달청에서 구축하는 플랫폼과 유사하다는 의견에 따라 5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업입니다. 2020년 일자리경제정책과 국비 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019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시군 중 파주시의 추경예산 편성 실패로 국비 반납액 4억 3,48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법령교육 사업입니다. 도내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간 우수 정책사례 공유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87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개별점포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가 어려워 4개 시장에서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4,062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박람회 시군 부스 운영입니다. 기본소득박람회 시군별 홍보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대면 온라인 개최로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억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파견 민간인 출장실비 보상 사업입니다.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파견 축소로 18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관련 담당자 워크숍 사업입니다. 산단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워크숍이 취소되어 1,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8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운영은 도 대표단 및 실무단 파견에 따른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와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국제행사가 축소 및 취소되어 1억 1,88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차량임차비 사업과 투자유치단 파견 사업은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을 위한 차량임차비와 국외업무여비로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단 파견 취소로 각각 1,000만 원과 4,64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성장정책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미래성장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및 간담회 축소로 61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뷰티박람회 개최 지원은 코로나19로 일부 행사가 취소되어 2억 3,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및 변경은 각 3건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하여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운영 사업으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사업 추진방식을 민간 임차에서 직접 구축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전용하고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비에서 3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정책과 분석결과 활용 및 홍보 사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유사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2억 원 전액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예산 변경입니다. 먼저 데이터정책과 분석결과 활용 및 홍보 사업입니다.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석교육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북부지역 분석교육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신규 제정으로 인한 추가 과업 및 인력이 필요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데이터컨설팅을 지원하고 개발자 단체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4차산업 관련 유사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3억 원 전액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중앙부처와 도 예산 사업의 구조 일치를 위하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사업과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 6억 6,781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정책과 데이터 분석 사업입니다. 신규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입찰공고가 2회 유찰되어 용역 기간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연기되어 준공금 1억 6,78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과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반도체 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정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사업 기간을 2021년 10월까지로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5억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3억 4,409만 원입니다. 특화기업지원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설비보조금의 30%는 정산 이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2020년 11월 의왕시에서 산업부에 정산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정산검증이 중앙부처에서 미완료됨으로써 부득이하게 3억 4,409만 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22쪽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3쪽부터 81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결산서의 실집행액은 2021년 4월 30일 자 기준으로 작성되어 사업별 설명자료와 다소 상이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5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2종 3개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1,419억 244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 말 현재액은 4,587억 8,902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24억 3,368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 말 현재액은 37억 7,4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0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1,742억 2,04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140억 2,393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601억 9,647만 원입니다.

90쪽입니다. 2020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총액은 4,796억 5,171만 원으로 부채총액은 3,556만 원, 자본총액은 4,796억 1,615만 원입니다. 2020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 총 69억 1,396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5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갖고 있는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후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경제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여기 보면 각 사업별로 성과보고서를 내지 않고 전체적으로 과별로 내셨는데요. 이 성과지표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성과지표 항목을. 지금 여기 보면 정책사업 목표 지표가 총 36개고 그다음에 목표달성 지표, 어쨌든 정책사업 목표 지표, 성과 지표를 좀 주세요, 항목을. 어떤 항목의 성과는 달성됐고 어떤 것은 미달성됐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항목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18페이지 미래산업과 뷰티박람회 개최에서 5개 행사가 미개최되었는데 미개최 행사 목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21페이지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 사업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2021년 10월까지인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추진한 거하고 추진방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도 자료요구는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며 본질의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시간 5분 또 추가질의 시간까지 5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저희 결산심의에 앞서 출석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참석현황을 좀 봤는데요. 참석현황 중에 불참을 하게 되면 참여 여부에 불참이 되고 또 대참이면 대참이라고 되어 있고, 불참이면 불참사유가 좀 적혀 있고 그것에 대한 공문까지 이렇게 제출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부일정”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외부일정 어떤 일정입니까? 우리 심의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세부내용은 정확히 몰라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불참하는 건 실장님도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실장님도 모르고 있으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도 행사일정이라고만 알고 있고요. 세부행사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지금 몰라 가지고 본부장…….

○ 위원장 이은주 다른, 예를 들어서 킨텍스 이화영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 또 대리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까지 다 해서 제출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배공만 본부장입니다. 오늘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평택시장님과의 미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에 참석하느라고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세부사항을 기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평택시장하고의 미팅이면 참석하셨다가 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오후 시간이긴 한데, 2시서부터 일정이 좀 있으셔 가지고요.

○ 위원장 이은주 2시인데 지금 10시부터 저희 시작이에요. 그럼 오셨다 가셨어야죠. 그렇잖아요?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 위원장 이은주 다 제출하셨어요, 다. 불참하신 분들 불참사유 다 제출하셨어요. 아니, 여기 무슨 일자리재단부터 다 바쁘세요, 다 일정 있으시고. 그런데 2시 오후 일정인데 오전에 여기 참석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실장님, 자리에 와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이해 가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다음부터는 불참사유에 대해서도 제가 꼼꼼히 챙겨서 꼭 참석이 불가피한 건지를 판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심의는 저희가 도민들 대표로 해서 보고를 받는 거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안 오신 것은 도민들을 기만한 거랑 별반 차이 없어요,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챙겨서 사유까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으셔 가지고 지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어떤지를 조금 한 번씩 봤습니다. 창업지원과에 해당되는 창업지원 기업들에 대해서 여성 경제인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한번 봐야 되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창업 중의 비율은.

김미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모든 게 꼭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최소한 6 대 4여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만 여성들이 진입을 못 하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실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혁신시장 육성에 대한 것들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만 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고 예를 들어 미래산업과에 보면 게임산업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더 많이 진입을 하는, 20대 이런 데는 여성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남성들이 게임산업에 진입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미래산업에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 그러니까 결산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어떤 산업정책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정책과에 봤더니 예산을 변경한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들이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대로 다 못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시도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이런저런 대면접촉도 못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수집,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들은 지금 미래에 끊임없이 필요한 그런 정책인데 지금 이때에 그런 연구들을 해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조금 판에 박힌 듯 연초에 계획을 해 놨으면 그 계획한 대로 그냥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쪽 방향이 더 옳은 것 같다 싶으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행정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들어와서 행정이 너무너무 굳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굳어 있게 하지 말고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시대가 빨리 변하는 만큼 그만큼 더 우리도 행정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고요. 변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행정이 유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5060의 퇴직자들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봤더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기업에서도 부담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데 기업 부담 때문에 아마 이게 성과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윤경 대표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지금은 이미 끝난 거라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결산을 잘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2021년도 등등 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수요자죠. 수요자가 둘이나 될 수도 있겠네요. 기업들이 많이 부담스러우면 그런 기업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그런 것도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컨설팅해 주는, 예를 들어서 퇴직자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또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컨설팅을 해 주면 컨설팅을 한 번 해 주고 이게 다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성과가 있어야지 인건비를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저희가 컨설팅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통 2인이나 3인 1조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1회로 그치는 건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세 번, 네 번 해서 그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5060 퇴직자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퇴직자들이 중소기업의 R&D라든가 아니면 해외마케팅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컨설팅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쨌든 자부담이 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자체는 그 기간 내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게 6개월도 될 수 있고 최대 6개월, 9개월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9개월까지는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설계는 해 놨습니다.

김미숙 위원 만약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이제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나 R&D 쪽의 경험이 없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9개월여 정도 컨설팅을 그래도 필요한 분야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해 주면 어느 정도 상당한 효과는 발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간에 컨설팅에 대해서 성과가 좋아야지 당연히 인건비 지급하는 건 맞긴 맞지만 중간중간에 한번 그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김미숙 위원 저희가 지역에도 다니다 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어떤 우리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일을 우리가 너무 안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한데 금융 지원을 지금 우리가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들이 덜 돼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아무튼 금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확실하게 잘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기보다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혹시나 경력자들, 조건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상담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이 정책을 펼 때 그쪽 방향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형태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른 형태의 특별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가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나 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계속 제기되는 게 일부 분들은 알고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도 사실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저도 사실 유사한 문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원자금 대상사업으로 특별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장에 있으신 분은 전혀 모르고 오히려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홍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잘 유용하게 받아 가지고 자금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홍보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제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업무 과중되지 않게 그런 인력들도 지원이 더 필요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수요자들이 많으면 또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되겠죠, 그게 다 도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도민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더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 일자리재단도 그렇고 신보도 그렇고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제실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각 공공기관에서는 인력의 부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만일 공공기관에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해서 퇴직자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좀 더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전문가는 어쨌든 퇴직자분들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홍보 같은 경우도 청년들,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하고, 아마 그런 정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대학생들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오늘 공공기관장님들도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 정책이라든가 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셨는데 아마 경제실도 많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하나 또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 있죠. 그게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이월됐을 때 사업기간 연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2021년도 사업비가 목적에 정확하게 쓰이도록, 변경되도록 그 절차상의 서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원과 경기도가 절차상으로 이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요.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월돼서 사업목적에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절차상에 해야 되는 서류 있죠. 이 서류 일체를, 예를 들면 경상원에서 이사회에 의결된 것까지 그 일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 위원장 이은주 경상원장님 쪽에서도 가능하시죠? 그 절차상의 서류를 일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횡령한 피고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이 사건의 개요 간단하게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2017년도부터. 2017년 3월 9일부터 2017년 5월 2일까지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감사를 받으면서 당시에 경경련,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저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 부당사용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환수명령을 저희가 그해 9월 12일 날에 내리고요. 그다음에 부당횡령을 했기 때문에, 부당사용하고 횡령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자들을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부당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금을 납부고지하면서 경경련에 환수금을, 그 당시에 6억 5,600여만 원 정도를 부당사용ㆍ횡령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 검찰 고발 이후에 실제로 형사적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형사적인 처벌도 유죄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환수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각종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8억 1,760여만 원이 현재 독촉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들에 대해서도 한 4명 정도가, 박동호 외 4명이 채무불이행자로 지금 명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을 압류조치해서 환수하는 절차를 현재 조세정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 대표들이, 그때 2017년 당시에 단체 대표들이 막 교체됐을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의 그때의 역할, 그때의 지위 그것을 감안한 소송 결과인가요? 이게 개인한테 물릴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닌 것 같아서.

○ 경제실장 류광열 단체는 해산이 됐고요. 경경련 자체는 없어졌고 그 이전에 경경련에서 도에서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횡령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적발이 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 형사조치와 저희는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에 대한, 전액 환수를 저희가 고지한 거고요. 그에 대해서 경경련은 해산이 되고 이미 돈은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횡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개인재산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그럼 아직 하나도 금액이, 법원에서 보고한 금액 중에서 하나도 환수되지 않은 거예요? 환수금을 받지 못한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부는 저희가 환수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요. 법원 공탁금에 들어갔던 거나 일부 한 1억 1,9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환수가 됐고요. 나머지 환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재산을 저희가 추적해 가지고 환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민자 위원 이 부분을 잘 마무리 지으셔야 되겠고 그 뒤로 그러면 단체가 해산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동일 단체에다가 또다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없었던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해산이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들을 저희가 박동호 외 4명이 대상이 돼서 개인재산 압류조치를 통해서 환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또 추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조세정의과 쪽에서 현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민자 위원 지금 2017년 사건이었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사건 관련된 그런 핵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흐려졌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이게 공금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은닉재산 같은 경우가 사실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빨리 잘 찾아서 은닉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시한도 있나요? 기간, 언제까지 환수해야 된다라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것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재산에 대해서 은닉을 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세금체납단도 마찬가지지만…….

심민자 위원 네, 알겠고요. 대개 어떤 일반 사업이라든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한 공금의 지원 같은 것은 그 사업이 딱 끝나면 잔액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대개 이런 단체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단체들에 하는 지원금 같은 것은 정말 그런 목적을 잘 따져보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왕왕 밖에서 보면 어떤 단체들에 지원하는 금에 대해서, 이익단체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돈에 대해서는 좀 해이합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사고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앞으로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산업정책과 관련이에요. 세외적수입 그외수입에서 보면 이것도 행정소송 승소한 걸로 나와요. 이거 미수납액을,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건인지.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2건인데요. 산업단지를 하다 보면 1건은 평택 브레인시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택 브레인시티가 그 당시에 조건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심민자 위원 그 당시가 언제죠? 그 당시.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경제기획관 할 때니까 2014년……. 제가 경제기획관 할 때인데 두 번을 해 가지고 지금 헷갈리는데요. 20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성대를 유치하고 등등등등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고 그 당시에 토지수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전제조건의 이행을 못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심민자 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단체인 거예요, 시행자가?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보통 시행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도 수용해야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토지수용도 안 되고 개발계획이 원래 당초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반산업단지로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고요. 검토를 해서 사실상 이 당시 사업시행자가 평택 브레인시티를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을 하기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를 철회했습니다. 지정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왔고 이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하다 보니까 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심민자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브레인시티를 조성하는데 일반 시행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그곳에 우리 경기도세가 지원이 된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는 사업승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에 물량을 배정하고요. 물량을 배정한 이후에, 어느 정도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물량을 주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를 하려면 공업물량이 필요하니까. 그 공업물량을 배정하는 걸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업물량이 배정되면 신청했던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권자인데 지정을 했는데 요건을 충족 못 시키니까 민원이 그 당시에 또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민자 위원 아니요,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 미수납액이 어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소송을, 저희가 지정취소를 하니까 그쪽에서 “왜 취소를 했냐? 부당하게 취소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승소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저희가 환수하려고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미수납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실장 류광열 고지는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업자가 없어지면…….

심민자 위원 지금 여기에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쓴 비용을 우리가 승소했으니까 패소한 그 사업시행자한테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 내용이에요? 금액이 많지 않은데 “재산압류 예정” 이래 놨거든요. 이런 것은 좀…….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보니까 일부는 계속 회수가, 일부는 지금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채무불이행자…….

심민자 위원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4,8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768만 원 중에서 징수금…….

심민자 위원 이게 사업시행자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닐 거 같은데.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죠. 아닌데…….

심민자 위원 빨리 회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금융주치의사업 이게 집행률도 한 16%, 추진실적도 40%, 되게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퇴직하신 분들이 금융 쪽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일대일로 컨설팅하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당시 참여조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참여예정일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요건을 바꿔서 참여예정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수급종료일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요건이 좀 강화됐거든요, 중기부 요건이. 그러다 보니까…….

남운선 위원 자격요건이 강화됐다고 해도 이게 지금 계획이 60명이었다는데 60명에서 절반도 못 할 만큼 그렇게 완화된, 더 스트릭트(Strict)해진 그런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강화가 된 건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저희가 공모를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응모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중기부에는 저희가 지침을 좀 완화해 주고 기간연장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중기부에서 수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남운선 위원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들 상담 컨설팅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금융권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주치의 역할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이런 상담 컨설팅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중복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중기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당시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 사업에 저희 경기도가 선정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참여자격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또 그 종료일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너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당시에 응모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니까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경기도 하는 정책에 대한 홍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민이 ‘아, 경기도는 이거 이거 하는구나!’라고 딱 알아야 되는데 이런 대동소이한 사업을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 하시니까 홍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다고 해도 이것을 그 전에는 “신용재단에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또 하세요.”라고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뭔가 다른 스페셜티한 게 있는 게 아닌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60분을 모집하는데 24명 모집하셔서 이분이 65개 사에 컨설팅하신 이 실적이 다인 거잖아요. 준비 안 된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하시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도에서 옛날 금융닥터라든가 이런 경력자를 활용한 사업들이 저희 도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된 사업들을 중앙부처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자고 해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중앙부처에서도 기획을 하는데 문제는 그 요건을 중앙부처에서 한 것을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운선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신보나 이런 데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복,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50% 받겠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고 생각을 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것은 기존에 도에 있던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가져가서 연속선상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국비도 내려오니까 신청했던 걸로, 응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확산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수요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데 중앙부처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실업급여라든가 연계하다 보니까…….

남운선 위원 실장님, 그러면 19년에 했던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가져가서 다시 공모 형태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쪽에서, 중앙부처에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해서 공모사업을 한 거죠.

남운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에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가져와서 다시 공모를 해서 우리가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게 맞는 팩트인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19년도인지는 정확치 않은데요. 금융 관련된 금융닥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봤더니 지방에서 하는 좋은 사업을 가져가서 공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금융닥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호평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운선 위원 기억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죄송합니다.

남운선 위원 기억에 겸손하셔야 돼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뭐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재단 대표이사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뭐 아무나.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제윤경입니다. 금융주치의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예산으로 진행이 된 것은 맞는데요.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상담을 해 주는 것 또한 있지만 더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은 금융사를 퇴직한 사람들의, 일종의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같이 달성하자는 의미에서 사업이 추진됐고요. 이게 관련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이뤄진 바가 있는데 당시에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보통은 저소득층들에게 채무나 기타 다른 금융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금융주치의사업을 50플러스재단에서 추진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국비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모집을 하니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부에서 사업을 설계하면서 자격기준에 대해서 이전의 서울시하고 좀 다른 자격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모집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금융주치의사업으로 전개하기에 충분히 신중년들을 모집해서 그리고 서울시가 했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에 저소득층을 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정이 전제돼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제가 작년 말에 와서 이 금융주치의사업을…….

남운선 위원 제 대표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설계에서부터 조금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일몰이 돼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지면서 이 사업 성과가 조금 좋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일단 19년에는 했던 사업이 아니네요, 경기도에서는? 국비사업으로 했던 사업이네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기억에 겸손하셔야지. 19년에 안 했다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과거에…….

남운선 위원 아무튼 저는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는 건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신용보증에 가셔라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사업을 계속 다 너무 널어놓는 형태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60명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저는 의구심이 많은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부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남운선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지만 금융닥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보통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남운선 위원님이 참 편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실장님도 편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의 국비를 받은 거잖아요. 국비 받은 것을 다 쓰지 못해서 우리는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성하는 자리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 사업이라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사업에 참여한 건 분명히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만 해 놓고 응모를 기다리는 형태의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신보라든가 금융 쪽에 근무했던 분들하고 연계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병행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미달이 나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더 협력하고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지침상에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그런 얘기를 할 사업이 아니에요. 실집행률은 16%밖에 안 되고 사업 추진실적만 40%예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공모도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광역이든 어디든 다른 단체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으로. 경기도가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반납한 거예요, 예산. 이걸 지금 이렇게 좋게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하여튼…….

○ 위원장 이은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는 자리예요. 다음 질의 김인순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결산은 우리 상임위를 떠나서 53조 378억이 우리 세수였는데요. 잉여금이 2020년도에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조 8,660억 원이 과다하게 잉여금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2020년은 유례없는 경제 타격을 받은 해인데 잉여금이 2조 8,600억, 3조 가까운 잉여금이 발생한 거예요. 이건 예산을 잘못 잡은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 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민들이 굉장히 세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저항도 컸을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건물을 팔거나 이래서 나오는 세를 뭐라고 그러지, 양도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올라가는 걸.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그냥 올라간 거예요. 뭔가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서 세금을 더 걷은 게 아니라 세수가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증세.」하는 위원 있음)

증세. 증세인데 땅의 그걸 뭐라고 그러지?

(「공시지가.」하는 위원 있음)

네, 맞아요. 공시지가 같은 것이 상승되면서 그냥 도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세금은 훨씬 더 많이 걷혔고 그 세금이 쓰여지지 않은 채로 잉여금이 3조 가까이 발생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현 시점이라는 거죠. 작년 내내 도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금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가졌다라는 현실에서 우리 결산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 얘기를 일단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민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세금만 많이 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도비를 잘 활용했는지 우리는 결산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우리 분석팀들의 결과를 보면서 한번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 제가 질문드려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늘 본예산 대비 2배, 3배, 몇 배까지 추경에 예산을 엄청 많이 잡습니다. 올해 21년은 예외로 치는데 그 전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이렇게 추경예산이 잡힐 때는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71억 원이나 되었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출연금 354억 중에 20%가 넘게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공공기관 중에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난 20년도하고 21년도 집행부도 바뀌셨고 일자리재단도 바뀌었으니까 다른 대안이나 다른 시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문제점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71억이 발생되었던 게 20년 시점이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본예산보다 몇 배의 예산이 잡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은 가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워낙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까 챙길 것이 더 많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상권진흥원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행률이 2020년도에 굉장히 저조했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난해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위원님들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집행이 불용되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김인순 위원 잠시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시장상권진흥원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불용액 사유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되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시지만 3% 세금과 공과, 2% 포상비의 집행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예산절감이 아닌 미집행으로 보여진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포상비가 절감의 형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인순 위원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고투 속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 섞인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전체 수탁사업 예산 중에서 지출액을 따져보면 55.3%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128억 5,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산 불용, 반납, 이월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답변하실 분이 계실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양해해 주신다면 테크노파크 원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김인순 위원 수탁사업의 잔액 발생에 대해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추경이 일단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30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금액이 중도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20억이 미집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불용, 반납, 이월금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김인순 위원 제 질문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수탁사업 예산 중에 잔액이 120억 이상 발생됐는데 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설명하신 게 맞으신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희가 추경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통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사업비가 추경으로 잡히다 보니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추경에 많이 돼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우리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창출, 보호, 활용 이런 것들이 테크노파크의 주요 기능이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술지원본부의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집행률을 보면 22.9%, 기술닥터사업 잔액이 89.5% 잔액 발생을 시켜서 아예 일을 못 했다고 보는 거고요. 뿌리산업 육성 및 취급시설 개선 지원사업 역시 잔액이 2억 6,000 이렇게 해서 저조한 집행률을 보입니다. 우리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 이렇게 부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의견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저희가 당초예산이든 추경 사업이든, 당초예산은 당해연도에 대부분 집행하고 있고요. 추경 사업도 이월해서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집행률이 22.9% 나온 이런 일이 없다는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건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당해연도에 추경으로 편성된 것들은…….

김인순 위원 이월됐기 때문에?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김인순 위원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고요. 제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대표님이 안 나오셔서 답변이 제대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요청을 했는데요. 공공기관 중에 경기도주식회사만이 이걸 미작성했습니다. 예산서를 제출 못 했고요, 안 하셨고요. “미작성으로 예산 파악의 어려움과 요구자료 제출기한보다 늦어서 결산 세부 분석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의견서가 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이 설명 가능하세요? 가능하지 않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 이은주 답변만 하세요. 가능하지 않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들어가세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대참하신 분이 누구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김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답변 주신 분 먼저 직함이나 성함부터 말씀하시죠.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죄송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배공만 본부장입니다.

김인순 위원 본부장님, 우리 결산분석하는 팀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고 계십니다. 왜 결산서를 제출 안 하셨는지 그리고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셨는지 일단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력부족도 있고요. 경기도주식회사가 배달특급이나 대행사업이 대폭으로 증가하면서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업수행능력의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잘했는지 계속 검토해야 될 그런 주식회사의 입지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도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인력 변동과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잘 안 됐다는 거죠. 오늘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 한 번만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황이 현재 저희 시스템이 도하고 같이 연결되는 시스템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와야 되는 공문이 수차례 누락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현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은 추측입니다만 현재…….

김인순 위원 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로 그렇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누락의 형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공공기관에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제대로 답변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향후 확인하실 때, 제가 분석 자료에 보면 2021년도 예산서 미제출 및 미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것을 분석하는데 올해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것이 분석이 안 됐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예산 파악이 어렵고 또 요구자료 제출기한이 늦어져서, 자료 회신이 늦어져서 결산 세부 분석이 불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결산할 때 아마 각 공공기관이나 저희…….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결산심의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결산심의하는 날이죠? 그런데 결산심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미제출한 걸 실장님이 모르신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 위원장 이은주 아니, 미제출한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뭐예요? 실장님은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경기도가. 책임을 지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미제출한 것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결산…….

김인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은 실무진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고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니까 실장님, 이것은 다시 보시고 이따 추후에 답변 다시 정리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결산심의 때, 아마 결산분석 자료를 작성할 때 각 공공기관에 요청한 자료 중에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은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무진과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일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답변이 가능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분석 자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중에 세입ㆍ세출 미작성 기관이 경기도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제출기한보다 늦은 자료 회신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결산을 할 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인순 위원 실장님, 우리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경기도주식회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보도록 그런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예산의 집행률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99.6%면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실집행률이 80.9%면 근 한 20% 차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실집행률은 저희가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사유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계속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19년도는 어땠었나요? 실집행률이.

○ 경제실장 류광열 19년도 자료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특히 전통시장 관련된 실집행률은 상대적으로 꽤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주신 자료의 50쪽을 보게 되면 전통시장 정책추진 역량강화도 실집행률이 20.7%, 51쪽에 전통시장 등 위생방역 요원도 실집행률이 57.9, 전통시장 등 배송요원도 40.4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도 실집행률이 52.6.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은 유독 실집행률이 꽤 낮은 편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때문에 못 한 거고요. 다른 사항들도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선정이 된 이후에 인허가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 시군이 조금 뒤늦게 저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의 집행률 자체는 선정이 돼도 보통 그다음 연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알림 설치사업이라든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시군하고 매칭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하고 나서 실제 집행되는 데는 조금, 하반기 이후에 되다 보니까 실집행률이 좀 낮게 나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민간하고 하려고 한 그런 사업인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당초에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어제도 저희가 협약사업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해서 국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도 유사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의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니까 전통시장 관련된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 저희가 의회에도 부진사업 보고회를 하면서 계속 체크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최대한 부진요인을 좀 덜어내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욱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달성도가 72.2%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표상에서 목표 미달성한 게 한 10개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들이 작년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전시회 개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여건도 작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표율 자체가 조금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것도 혹시 2019년도의 달성도를 알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19년도 달성도는 좀 아직,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성과지표를 부서별로 보게 되면 투자진흥과나 미래산업과의 달성도가 33%로 좀 낮은 편이에요. 물론 지표명들을 보게 되면, 전시회나 투자유치, 도내 게임업체의 수출계약 추진 등등을 보게 되면 코로나의 영향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특화기업지원과의 지표명은,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과의 지표명을 보게 되면 대부업 준법교육 이수율도 좀 낮은 편인데 이것도 코로나랑 관련된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직접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 자체가 취소되고 아무래도 집합금지나 거리두기 때문에 일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도가 75%, 그래서 25%를 달성 못 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만약 이런 교육 등은 직접 현장에서 교육 말고도 온라인 등등으로 교육도 가능한데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으셨나 보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온라인으로 해도 집행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비용이 아무래도 오프라인 할 때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책자도 발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공간도 대여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인원수는 목표율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해도 예산 집행률 면에서는 좀 떨어지게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성과지표의 달성도도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앞에서 질문들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금융주치의사업 같은 경우 물론 국비사업을 준비할 때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딱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이런 거 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서 무조건 내놓고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영해 위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또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도 국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덜컥 됐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대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진행이 또 늦어지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수요파악도 하고 준비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지금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갖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이만큼의 돈이 다른 데 쓰여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이 못 쓰여진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그런 사전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국가 공모사업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김영해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이 점검이 필요, 그 과정이 있어야 얼마큼의 수요가 있고 얼마큼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했으면 이만큼 부진한 사업이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도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준비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부진사업을 좀 보면 지역화폐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일시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지역화폐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환영을 못 받았을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3%, 5%, 10% 이렇게 할인율을 할 경우에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아마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소상공인분들께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감면을 해서 낮추면, 수수료를 좀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행을 해 보니까 할인제공 자체가 작년에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도에 제안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내의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더 주자라는 그런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인데 전체 소상공인한테 이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이익조차도 좀 더 3%, 5%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분들하고 실제로 이것을 이행하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나 진행을 해야 되는 분들하고 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저희도 각 협회나 협의회나 이렇게 간담회를 해 봤지만 그 협회나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랑 현장의 의견들이랑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정책제안이 있을 때는 현장의 상황을 꼼꼼히 챙겨서 현장의 의견들을 더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물론 제안해 주시는 분들도 협회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신 거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하고 좀 괴리된 게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 4%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실집행률이 4%인데 이월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거를 다 어떻게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배달특급에서 보면,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점차 저희가 시군에 확산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자율적으로 할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저희가…….

김영해 위원 배달특급으로 주문을 했을 때 점포에서 스스로 할인을 해 줬을 때 그걸 지원해 준다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거에 대해서 일부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부진한 사업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또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96%, 이것도 작년에 한 4% 정도 예산 쓰고 96% 정도가 이월처리됐는데 올해는 이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랫폼 구축하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전통시장 쪽에 이런 배송이라든가 배달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배달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1,200개 전통시장 내의 소상공인분들이 우리 상품을 배달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한 1,200개 업소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1,200개가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의 배달서비스로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완전히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새로운 사업이나 마찬가지 사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작년도에 이거를 꾸러미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전환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이렇게 4%밖에 진행이 안 된 사업인 거고 사업계획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뀐 사업이라면 이건 사실 이월시키면 안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 사업이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분명히 최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워낙, 금년도 그렇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분들이 배달서비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노후상가거리가 지금 3년째 계속 미집행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올해 사업공고 또 나갔죠, 얼마 전 지난주에. 그렇죠? 이거는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왜 개선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김영해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걸 인지한 게 지금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작부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한 개선의 의지 없이 계속 똑같이 공고가 나가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 폭이 3m 되는 상가거리가 경기도에 그럼 많이 있냐? 20년 전에 조성된 상가가 인도 폭이 3m가 되는 데가 많이 있냐?” 이랬더니 많이 있대요, 담당자분께서. 그런데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말하는 건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견을 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에 개선의 의지가 없이 계속 똑같이 일을 진행하면서 미집행으로 나가냐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지금 수요가 좀 있어서 다시 공고를 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

김영해 위원 수요는 항상 있었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도로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못 가봤는데 가서 개선을 하려면 조례를 좀 바꿔서 향후에, 우선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요청한 시군이 있어서 공고가 나갔는데 향후에 이런 요건이 좀 안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런 여건 때문에 쭉 이어온 노후상가거리 같은 경우 선정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3년입니다, 이게 1년도 아니고. 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실장님, 일단 점심시간이 다 돼서. 오늘 결산심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월된 거. 그렇죠? 이월이 적절했었는지 또 전용된 거, 변경된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예요. 왜 할까요, 그걸? 실장님, 왜 하세요, 이거?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 위원장 이은주 제 생각에는요, 행감에도 이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또 본예산,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숨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산심의 때 적절하게 이런 부분을 처리했는지, 이월했을 때 우리가 목적을 뒀던 사업이어서 그 사업이 정말 이월됐을 때 시기도 그 이행절차 잘 밟고 그 사업목적대로 썼는지를 보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4%던데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4%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이월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료 주신 거, 제가 자료요구했거든요? 자료요구에 보면 사업목적 변경한 건 나오지도 않고 이런 추진……. 제가 돋보기가, 안 보여서.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의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사업기간 연장만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우리한테 심의받았던, 예산심의받았던 목적, 사업 추진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이건 우리 기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의 다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변경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뒤 보세요? 실장님 아시잖아요. 변경하신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의 소리 때문에 그랬다? 소상공인이 어렵다? 왜 그런데 4%밖에 못 썼어요?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 잘 듣고 정말 현장 소상공인이 힘들어서 그걸 요구했으면 4%대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말씀드린 것처럼…….

○ 위원장 이은주 처음부터 그 예산은 잘못된 거잖아요,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불용처리를 하고 2021년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셨어야죠. 그게 적절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고. 그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꾸 돌려서 얘기하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히 그 당시에 못 들어서 집행률이 낮은 건 맞고요. 저희가 새롭게 불용을 시키고 예산을 또 확보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받았던 대로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걸 보고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동현 위원님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건 공기관 위탁사업이어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나오신 본부장님!

중소기업 마케팅 다양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먼저 우리 의회 예산검토 관련해서, 결산검토 관련해서 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중소기업 마케팅 다양화 지원사업,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경기도주식회사 배공만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2020년도 마케팅 다양화 사업으로 해서 산학 협력과, 중소기업 제품들을 산학 협력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줘서 영상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하고 그리고 기타 다양한…….

이동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거 관련해서 산학협력기업 홍보영상 108건 제작, 미디어커머스 콘텐츠 제작 150건, 맘카페 연계 영상 제작 27건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 중소기업들의 매출실적이나 이런 것들의 자료가 있나요?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그 매출실적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각종 플랫폼에 싣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그 홍보영상을 이용하시라고 만들어서 드리는 영상이…….

이동현 위원 결과적으로 마케팅 다양화 지원사업의 최종 목적은 뭔가요? 영상 제작을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영상 제작을 통해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홍보마케팅을 경기도가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매출실적에 기여한다 이게 목표 아닌가요?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맞습니다. 기존…….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 매출실적에 대한 자료가 없나요?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이동현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기본 데이터로 로우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사진하고 영상 만들어 주고 올리고 끝, 이거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그러니까 기존 온ㆍ오프라인 이외에 다른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이네들을 어떻게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열악한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중에 스타상품을 발굴한 게 있나요? 여기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던데.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마케팅 다양화 사업을 통해서요?

이동현 위원 네.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저희가 현재 마케팅 다양화 사업을…….

이동현 위원 대표적인 스타상품이 이거다라는 게 있나요?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가습기 영상을 한번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일반 PP 방송에도 해서 영상을 좀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게 스타상품이 됐나요?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저희가 일단 영상적으로는 되게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아니, 이게 영상 만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상 만드는 사업은 콘텐츠진흥원이나 다른 데서 하는 거지 경기도주식회사가 영상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네들 만족도 조사를 하면 상당히 만족하다라는 답을…….

이동현 위원 그 스타상품이 있……. 그런 게 인지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매출을 저는 분석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시니까 당연히 경기도주식회사가 마케팅 다양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외수출을 했든 아니면 맘카페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 미디어커머스를 통해서 대박상품을 만들었든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케팅 다양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이 좀 줄긴 했지만 23억이 반영되는 건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 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작성된 매출이 늘어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그러면 잡힌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알겠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계속 나오셨었으니까 특화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경제실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주식회사에서 했던 중소기업 마케팅 다양화 지원 또 경기행복샵, 중소기업 온ㆍ오프 판로 지원사업,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 관련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방송 지원사업, 청년기업 판로 지원사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사업들을 봐도 영상물 제작이나 홈페이지 지원이나 미디어커머스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 굉장히 중복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생각하시는 것…….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마케팅 다양화 사업은 23억 원인데 97% 집행했고요. 온ㆍ오프라인은 24억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분산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내용도 깊이 들여다보면 유사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회사의 위탁사업이긴 한데 위원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미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 실장님,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하면서 저는 이게 사업목적에 맞게 세부사업들이 구성돼 있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마케팅 다양화 지원사업인데 실제 실적은 영상물 사진 지원인 것이고 실제로 영상하고 사진 지원하는 것에, 거의 90% 가까운 예산이 영상물 사진 제작 지원하는 걸로 그냥 쓰이는 겁니다. 쓰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담보하기 어려운 거죠.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고.

저는 경기도주식회사가 기업 지원을 하는 것에서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적시가 돼 있는데, 저도 금방 유튜브를 통해서 G스쿨의 산학협력 관련된 영상 백몇 편 올린 것을 다 확인해 봤는데 이게 중소기업에 실제 판로 지원을 할 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냐.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기 어렵더라고요.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목적의 사업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결산에도 지적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검토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특화기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판로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홍보마케팅 지원 관련돼서 전체적인 검토와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서 저희가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효과성이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영상의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순히 영상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성과자료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 자체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증가했든 아니면 스타기업이 나왔든 아니면 만족도가 높든 그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많이 부진하다면 일몰시킬 건지 통폐합할 건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를…….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네.

심민자 위원 우리 경기도 경제실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들 업무용 차량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보험가입 현황까지 추가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네.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에 경기도주식회사 상황을 보면 현 정원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원ㆍ현원의 인건비에 관련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 자료 맞아요.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현원ㆍ정원에 관련된 실질적인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 것과 21년도에도 인건비 책정된 본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 지적됐던 것 중의 하나가 접대비에 관련된 문제 지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성과 측정하지 않습니까? 매년 성과 측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3개년도의 성과 측정표하고 지급된 성과급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아까 우리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요구했던 자료 있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서 또 말씀해 주신 자료를 우리가 지금 정회하게 되면 2시에 속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실 소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언급 좀 해야겠습니다. 킨텍스 대표인 이화영 대표가 지금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로 참석 못 하는 걸로 왔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그러면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가 바쁜 겁니까, 우리 결산 논의가 바쁜 겁니까? 경중을 두면 어느 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킨텍스 지도감독 권한이 고양시로, 3년 단위로 하면서 아마 킨텍스에서 직접 감독을 받는 권한이 이양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몇 시에 열리죠?

○ 경제실장 류광열 시간까지는 제가, 보통 10시에 열리니까 그때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제가 알기로 오전에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고양시 행정감사를 받은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실장, 킨텍스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시간 일정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오늘 4시에 받는대요! 아니, 그럼 오전 10시부터 여지까지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하셔야지, 지금!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기조실장 김용우입니다. 오늘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가 원래 예정시간은 10시부터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킨텍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일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의 직원은 오전부터 가 있는 직원도 있고요. 시간 시간 체크하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보세요. 행정감사가 오전에 있을지 오후에 있을지 그거 직원들이 나가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네, 추산은 할 수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가 오후 일정으로, 스케줄을 보면 오후 일정으로 잡힐 거라고 예측이 안 돼요?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여러 기관이 있어 가지고요.

허원 위원 아, 여러 기관이 순번이 있지, 여러 기관도 순번이 있잖아요. 순번이 엇갈려집니까, 그게? 아니, 우리도 룰에 의해서 쭉쭉 경제실, 노동국, 소통 이렇게 가는데 거기도 이런 순번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킨텍스 몇 번에 할지는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그래도 언제 끝날지 몰라서…….

허원 위원 언제 끝날지 몰라서 오후 4시에 하는 행정감사를 오전 10시, 몰라서 여태까지 대기하고 있는 바람에 여기 못 왔다?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네, 일부 직원은 먼저 가 있고요. 저희 2시부터 가는 직원, 3시부터 가는 직원 다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대표가, 이화영 대표가 그럼 오전 10시부터 거기 가서 대기를 하고 있냐고요!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나는 이화영 대표께서 진짜 킨텍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일만 하고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이화영 대표가 언제 킨텍스 사장이 됐죠, 대표가?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지난해 9월 1일부터입니다.

허원 위원 지난해 9월 1일 날 됐죠?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용인시 갑 지역위원장도 같이 하고 있죠?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제가 그 상황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누가 알고 있어요? 2020년, 작년 11월 16일 월요일 날 당정협의회에 들어가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킨텍스 사장께서, 대표께서. 맞습니까, 이런 게?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제가 그 정치적인 일정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허원 위원 킨텍스 대표가 다른 일을 하고 다니면 되냐는 얘기야, 나는. 누가 답변하셔야 될까요, 이건?

○ 킨텍스기획조정실장 김용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킨텍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라든지, 저희가 제3전시장 건립이라는 중차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건립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러한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역구 정치활동하고 겸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현재 이재명 지사의 목표가 뭐냐, ‘공정한 세상’ 아닙니까? ‘공정’이면 도의적으로 하나는 놔야죠. 놓고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킨텍스가 출자기관이라 뭐 그거 같이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해 가지고 양쪽 2개를 다 갖고 있으면서 이일 저일 같이 하면 일이 제대로 됩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킨텍스가 지금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산을 찌르는 부분인데.

○ 경제실장 류광열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조정실장도 답변을 했지만 킨텍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 문제…….

허원 위원 충실히 하는데 평일날 당정협의회 가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당정협의를 하고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 확보는 여야가 없는 거고요. 그것은 중앙부처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희가 경계를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아니, 그건 지역구에서 국비 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인시를 위한 국비 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당협의회…….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원 위원 지구당협의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구를 위한 예산인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킨텍스의 적자요인은, 작년에 234억이 적자가 났는데요.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킨텍스를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활동도 있고 정무적인 활동도 킨텍스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공기관의 대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어쨌든 어느 당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표를 해도 문제는 없다? 그게 공정하고 그게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요.

허원 위원 아까 얘기하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국정…….

○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노력이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원 위원 국비 확보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언론에 나온 거예요. 이게 용인시의 국비 확보지 킨텍스의 국비 확보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활동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내가 뭐, 킨텍스 국비 확보야 당연히 해야죠, 일은. 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그건.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용인시 지역위원장으로서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평일날 나가서 일을 하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고요. 어쨌든…….

허원 위원 그러면 보여드려요? 네이버에…….

○ 경제실장 류광열 뉴스가 다 사실인 경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킨텍스의 활동을 위한 것은 행정적인, 정무적인 활동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에서는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공기업의 대표가 돼도 전혀 문제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됐다고 하면, 그 적격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킨텍스의 발전을 위해서,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뛰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킨텍스가 계속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표로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면 적자 누적을 줄였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건 전년도에도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계속 누적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덕적으로 대표께서는 놔야죠. 놓고서, 나는 1년 더 기다려봤어요. 과연 이분이 계속 갖고 있을까? 그런데 계속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건 도덕적으로 안 맞죠.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공정세상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건. 그런 부분에서 보면 킨텍스가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에서도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제3전시장 건립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제3전시장도 현재 인원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잡히면 이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계속 적자인 부분에, 누적 적자가 일어난 상황에서 인원을 그렇게 뽑는다는 건 계속 작년부터 지적했던 킨텍스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렸듯이 제3전시장은 건립 사업입니다. 기본설계부터 해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고 실제 건축공사 현장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새롭게 건립추진단을 결성해서 저희 도와 고양시나 국가가 3분의 1씩 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건축에 필요한 전문가들도 보강이 돼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원 위원 지금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게 전년도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지만 위탁수수료가 지금 현재 계속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탁수수료를 지금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위탁수수료, 여기는 다른 주식회사나 일반 공기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의 형태하고 다른 형태로 기업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기업 형태여서 높은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높아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2% 이내 범위로 하는데 지금 킨텍스는 기본소득박람회 10%, 판교 자율주행 모빌리티쇼는 9%,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은 8% 등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4배 이상 받고 있잖아요. 아무리 출자기관 회사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느냐, 공공기관이 일을, 사업을 하는 건데.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인건비 부분이 일반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수수료 안에서 소화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2% 사업의 출연기관하고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여기가 수익이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만 갖고 수입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거기에 임대사업도 있고 주차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주차사업도 굉장히 주차비가 비싸다고 내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꼭 여기에만 국한돼서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도뿐 아니라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많이 전시나 컨벤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일하게 공기업으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를 일정하게 협의해서 받는 거고요. 그 킨텍스 안에 있는 임대수수료나 이런 건 보유시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수익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결 짓는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킨텍스가 계속적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하고 국제적인 전시컨벤션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규모의 수익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걸 가져가는 부분은 그걸 활용해서 다른 형태의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수수료가 높다, 일정한 부분을 왜 임대사업을 하느냐의 측면하고는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허원 위원 보니까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킨텍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대표가 오후에 고양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우리 행정감사에 안 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회피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결산이나 저희 공공기관 대표분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참석이 가능한지를 꼭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처럼, 마지막 답변하신 것처럼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깔끔했을, 깔끔했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중간에 다른 질문도 있으셔 가지고 좀 길어진 측면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실장님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실장님이 “언론도 믿을 수 없다. 적절했다.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속기록 확인하세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권한을 경기도에서 주셨잖아요,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공공기관의 대표분들이, 지금 참석하신 이민우 대표, 제윤경 대표, 이홍우 원장님 이분들이 그냥 나오신 게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 위원장 이은주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자리에 이석을 했고 이석했을 때 그 부분이 고양하고 언론보도된 것들이 나와 있으니 이게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으면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시면 확인해 보겠다. 여기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언론도 믿을 수 없다.” 이런 걸 집행부가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진실인지 여부를 제가 모르니까 언론이라고 해서 100%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확인해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해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아까는 다 그렇게 “문제없다.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권한을 준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계속 소비하게 되잖아요, 실장님. 아닌 건 아니고 확인이 안 된 건 안 된 거고 모르면 모르고 이것들을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가. 끝난다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소명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장님, 오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문점이나 또 언론보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막 이렇게 순간순간 하시다 보면 실수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불필요한 말씀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허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저는 100%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허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에 관계된 일정, 국비. 그런데 나는 그게 우리 실장님이 경기도의 공무원으로서 답변하실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행보에 관련돼서 도의 실장님께서 정당한 일이라고 왜 대변을 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정당하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안혜영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역에서 지역의 일로 정치인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제가 같은 정당 아닙니까? 지역위원장으로서 하는 역할을 킨텍스의 공무로 국비를 확보하는 예산인 것처럼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허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많은 집행부 분들이 개인적인 일이나 다른 이중삼중의 역할을 하고 계실 수 있죠. 그 일 때문에 만약에 자리를 비워야 된다고 그러고 그 공무를 보셔야 된다고 하면 반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고 그 일을 보셔야죠.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불법적으로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출장을 달고 나가서 일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킨텍스의 대표이사님으로 계시면서 킨텍스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그런 외부활동을 하시면서 공무차량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수행원들을 대동하시거나 그리고 그 요일 날 반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지 않고 그 일을 보셨다고 언론에 났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이 거기서 그렇게 대변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 취지는…….

안혜영 위원 아니지요. 추측하면서 답변하시라고 그 자리에 서 계신 것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취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장님한테 정치적인 행보를 지원하라고 거기 자리나 권한을 드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이은주 위원장님이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설명을 하시면, 지금 정당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설명하시고 변론을 하셔야죠. 그 부분을 지금 허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제가 볼 때도 만약에 그 행보를 하셨으면 반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고 가셨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들, 주무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일을 하다 과로로 병원에 가는 일이 있어도 반차 내고 휴가 내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확인해 보십시오, 반차 내고 휴가 내고 그 일정을 보셨는지. 그러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허원 위원님이 알아보신 것처럼 오후에 일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잠깐잠깐 만나더라도 그 타이밍을 조절해서 만나요. 고양시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결산심사가 행정감사보다 우위에 있지 않아요? 불필요한 과정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불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혜영 위원 그렇지 않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결산심사가 이렇게 홀대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심사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지금 아침 10시부터 그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알아보면 다 전문위원실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에 지금처럼 다 집행부가 모든 기관이 들어와서 함께 결산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행정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면,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오전 일정 정도는 참여하셨다 가셔도 되는 거죠. 그런 정당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다음 우리 의사일정에는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잘 확인을 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리고 불필요한 설명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여기 결산심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실장님. 오해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의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64페이지부터 23번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저는 이 자료가 100%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참고하도록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3선 하면서 결산을 비롯해서 이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논쟁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잘못된 심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시기를 늦추거나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이 결산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참고할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좀 검토하고 오셔야죠. 그렇지 못하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64페이지에 마을공동체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보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자료가 불확실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경제실에 관계된 자료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담기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시면 담당자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1장 정도씩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경기도주식회사가 많은 사업들을 했었죠, 공동앱에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운영의 방식이 조금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회의장 소란)

무슨 일 있나요? 뒤에 왜 이렇게 바쁘시죠? 그런 거 아니시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저희들한테 제공했던 자료에는 인건비나 아니면 접대비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운영비에 책정되었던,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그런 비용들에 비해서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내용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19년에 비해서, 18년, 19년에 비해서 20년도에는 이렇게 응급처치처럼 예산을, 비정규직처럼,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하고는 했는데 21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예산이 그 부분을 다 충당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식회사 내부의 운영수익금을 갖고 인력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주식회사가 경제실이나 경기도에 관계된 수많은 사업들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교부한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디지털 SOC 배달특급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소상공인이나 또 민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부한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운영비로 지금 계약직을 통해서 확보해서…….

안혜영 위원 지금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를 경기도가 올해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 수수료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에게 그 수수료만큼 또 떠넘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적자, 유지를 할 수 없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면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이 저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우려를 지난해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강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21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직 반년이나 남았고 22년도를 대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대안책이 만들어져야 하니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지속가능성 확보하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의 문제 또 재정지원의 문제 등을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는 주식회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너무 운영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생기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먼저 본질의 의사를 여쭤보고요. 최세명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성남 최세명입니다. 저는 짧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지금 이제 지사님 기본소득 이런 거 등등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화폐 사용량 계속 늘어날 건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계좌 지자체로 바꾸는 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최세명 위원 사실 그게 돈이 이렇게 누적돼서 굴러가는 사이에 쌓여 있는 돈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게 하는 걸로 우리의 말하자면 위수탁 계약료를 대신해서 하는 개념 자체는 그것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따지면 향후 지역화폐 사용량 늘어나면 돈이 더 많이 쌓이게 될 거고 그럼 그걸 만약에 우리 쪽 경기도 계좌로 한다거나 지자체 계좌로 하면 어떻게 돌리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실제 진행하시는 것들이 상당수가 그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물론 지금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거는 저희 쪽 예산으로 따로 묶어놨다가 별도로 관리하시잖아요, 실제 들어갔을 때 나가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긴 하겠는데 여하튼 간 사람들이 그 플랫폼 자체를 지금 배달특급도 많이 연동돼 있고 거의 모든 정책들이 다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점점 사용량이 늘면 그 누적액도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모든 정책이 거기 다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향후 중간적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이에 공법인을 하나 껴놓는다든가 그래서 그 자금 자체를 공공주택사업으로 돌린다든지, 좀 이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연구를 안 해 봤는데 여하튼 간에 불안함을 해소하고서 좀 더 전반적인 정책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진행된 논의가 있으시면…….

○ 경제실장 류광열 잠깐 진행된 논의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대행 운영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기존의 시스템을 저희가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또 인력이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관련법상에 별도의 법인을 만든다든가 하는 건 또 절차가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적대행기관에 대한 설립 운영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법률 개정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선수금이나 예치금 같은 것들을 기본 지방자치단체 계좌로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입법동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동향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행안부에 관련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동향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역화폐가 계속적으로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구조가 양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우리 도에서 만약에 직접 운영하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 운용비라든가 구축비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은 들지만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일정기간 내에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향후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 상당수의 근간이 이 지역화폐가 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추후에도 저희 신뢰도 확보하려면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는 논의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앞으로도 그 부분 보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동향이나 저희 자체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잘 먹었습니다.

김장일 위원 모든 분들 다 앉아계신데 오전서부터 계속 서계시니 위원장님 좀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이은주 네, 괜찮습니다.

김장일 위원 많이 긴장하고 하시면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은주 긴장은 안 하신 것 같은데.

김장일 위원 긴장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웃 음)

저는 우리 기금 사업 중에서 GBC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도에도 GBC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 속에서 GBC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기도 했고 또 실적도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군데에 GBC를 두고 있는데 여기의 실적이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전년 대비 많은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예상을 해서 GBC에 대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예산 때 확보를 하자는 차원의 말씀을 드렸었더니 그때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오겠지만. 정말 잘했던 게 경기도 사업 중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GBC를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수출이 경기도가 극대화됐고 많은 실적을 낸 거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할 일이라고 저는 우선 생각합니다. GBC 활동에 대한 큰 노고, 치하, 활용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경기도 e스포츠 육성사업은 점진적으로 이게 많은 확대가 되고 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e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게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서울에는 e스포츠 산업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진행돼서 사업실적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는 지금 현재 e스포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e스포츠 동호회라든가 또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센터 구축하면서 관련돼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이런 교육 같은 것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지금 계속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추이가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인 게임사업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왕성하게.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이 활성화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즐기고 또 사업을 펼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에도 성남시하고 같이 해서 저희 도비 100억 지원해 가지고 별도의 센터도 구축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e스포츠 관련돼서 저희가 다른 시가 잘하는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노동국, 위원님 죄송하지만 노동국 소관 사항이라서요.

김장일 위원 아, 이건 그렇군요. 노동국 소관이군요. 그러면 다음은……. 저는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본질의는 다 마치고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중에 제가 또 자료를 받아서,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이것을 질의 좀 할게요.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홍우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제가 안 보여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진흥원 원장 이홍우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꼼꼼하게 면밀히 살피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월되는, 우리 예산을 이월하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목적상 이월할 수밖에 없는,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월된 예산 중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경기도 집행부에서 이월하는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잘 살펴볼 수가 있는 여지가 매우 높은데 출자ㆍ출연기관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면밀히 시장상권진흥원을 대표로 제가 꼼꼼히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진경과를 보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월도 됐고 지금 그 이월된 금액을 2021년 12월 안에 다 소멸해서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의 자료를 정확하게 따져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자료 제출한 걸로 제가 보면 추진경과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추진경과를 했는지 자료를 보고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을 하시고 위수탁 협약을 2020년 10월 14일 날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위수탁 협약식이 있어요, 협약서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협약서가 2020년 10월 14일 날 위수탁 협약을 한 협약서인지 아니면 여기 추진경과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추진경과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사업기간 변경 승인 및 위수탁 변경 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협약서인지. 추진경과를 보면 위수탁 협약식이 2020년 14일 날 한 걸로, 제출된 걸로 보고 저는 그 자료를 봤더니 사업비 밑에 사업기간이 2021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협약식이에요? 그 전의 협약식이, 최초 협약서예요, 아니면 변경 승인…….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당초 거, 그러니까 작년도에 초창기 소비지원금…….

(관계직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1항에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해서 이건 변경 협약서이고요. 그 밑에 “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와 진흥원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3조에 위수탁…….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결론은 원장님,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요구한 자료서에 보면 위수탁 협약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변경 건이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 뒤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도 12월 31일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이게 차후 변경 건에 대한 협약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원장님, 잠깐만요. 경제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마이크 켜시고. 실장님, 최초 협약하고 변경 건에 대한 협약서하고 내용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기간을 포함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기간은 당연히 연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추가 연장에 따라서 바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바뀌어서 협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당연히 명시가 돼야죠, 이 협약서가.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협약서는 최초 협약서와 차후 변경 건 협약서를 구분할 수 없어요, 이 기간 말고는. 하물며 마지막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홍우 사인도 안 돼 있는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이건 뭡니까? 협약서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료 제출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것은 아마 프린트를 직인이 된 걸 안 하고, 원본을 복사해 와야 되는데 협약서만 프린트해서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직인이 찍혀 있는 게 맞고요. 원본은 저희가 복사해서…….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그다음에 이홍우 원장님, 저희 위원들은 성실하게 제출한 자료를 보고 도민들을 대표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것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당연히 도지사 이재명, 이홍우 원장 직인이 찍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위수탁 협약 이 자체가 우리 실장님하고 원장님한테 대표로, 산하기관,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오늘 제가 꼼꼼히 살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경기도와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공공기관일지라도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예산이므로 다른 민간기업하고 별도의 어떤 뭐랄까요, 주어지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저희가 자료를 봐서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월된 예산이 2021년도 사업비에, 정말 목적된 사업비에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미진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책자에도 없고 또 행감 할 때도 드러나지 않고 또 출자ㆍ출연 공공기관은 특히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꼼꼼히 살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상에 해야 될 서류들이 꼼꼼하게 다 작성돼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자료에 대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이 3개 시군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다 이월이 됐어요. 그 사유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지연에 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승인 지연 사유가 있을까요? 뭐죠?

○ 경제실장 류광열 보통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도 그렇고 소공인 집적사업도 그렇고 사업계획이 돼서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각종 인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봐야 되고 장비를 들여온다면 장비를 들여오는 절차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인허가 절차를 쭉 이행하는 게 보통 많게는 한 1년여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된 이후에 실제로 각종 계획에 의거한 인허가 사업이나 장비구입 절차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장비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월이 된 이후 그다음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들의 추진이 통상적으로 됩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그러면 중앙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지연 사유가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그런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이월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는 게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연초에 바로 선정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서 받고 하다 보면 거의 한 중순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선정되면 중기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데는 또 바로 교부가 안 되고 보통 한 2, 3개월 있다가 교부됩니다. 그러면 교부가 되면 해당 소상공인 선정된 시에서 소공인들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넣고 하다 보면 리모델링하는 것은 설계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를 들여오는 것 같은 경우,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중앙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공인 집적지구 관련된 예산을 공모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초지자체들한테 어디서 이 사업을 할래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심사하는 과정에 어디다 할 건지, 뭐 행정절차는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브리핑이 되고 그래서 최적지로 이렇게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 기간 내에…….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건 사업계획서상으로는 그게 담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혁신시장 같은 것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혁신시장에 선정된 시장상인회 추진단이 구성돼서 제출했던 자료를 갖고 예를 들어서 비가림막 시설도 만들고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국비사업 공모할 때는 어느 어느 기관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협의를 들어가 보면 건축법이나 소방법이나 아니면 안전 관련법에 조금 저촉되는지 이런 검토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에서 해당 추진단이나 사업한 소상공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시설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장비 구축사업은 조금 그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가는 사업들이 불가피한 면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심민자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보면 성남시하고 안양시, 화성시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왜 그러냐면 지자체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모모 진흥원, 센터 이런 걸 구축해 놓고 그쪽에서 또 대행사업을 하게 되니까 몇 단계 거쳐 오면서 절차가 자꾸 더뎌져서 이월되는 게 아닌가, 제때 집행을 못 하고. 그런 우려, 염려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왕 이런 사업에 관한 한 연기나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다음부터, 내내 그럴 것 아니에요. 내내 또 사업이 그렇게 지연될 것 같은데 미리 예상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이것은 필요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기간이나 이런 것을 압축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절차 같은 것을 잘 하고 소통을 확 이렇게 추진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도에서 준비과정부터 꼼꼼히 좀 더 봐서 최대한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사업이 또 있나요? 다음 내년도 사업에 또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것은 매년 소공인 집적시설 사업하고 공동기반시설 사업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에도, 집적지구에, 이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섬유 쪽하고 가구 쪽 소공인들이 이런 고가장비 같은 것 개별로는 갖추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 이런 사업이 적기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좀 고려를 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실장님,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 결산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관련해서 관련 사항을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로부터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출기한은 3월 19일까지였으나 4월 9일 날 제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나 연장해서라도 제출을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면 됐었는데 일단은 답변받기를 “회계감사보고서와 결산 자료요구 양식만 제출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3월 11일 날에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경기도주식회사에다 요청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기한보다는 그때는 제대로 제출을 못 해서 4월 9일 날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4월 22일 날까지 대응을 했다고 돼 있는데 제출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공공기관하고 저희 집행부에도 어떤 자료를 요청받았고 제출했는지 앞으로 서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허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킨텍스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저 개인적인 자료요구했던 부분 중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은주 위원장, 자료확인 중)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 중에 이것은 끝맺음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협약식 있죠? 협약을 맺었던 협약서, 처음 위수탁 협약서하고 그다음에 차후 없으면, 이건 좀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하여튼 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 위수탁을 맺었던 그 부분, 다 직인 찍힌 것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또 변경 승인권을 예를 들어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승인한 건의 공문, 그래서 그 추진결과로 제출한 이 부분의 자료 제출한 것이 다 일렬로 맞도록, 지금 제출하신 부분 중에서 빠진 것들을 다시 첨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심민자 위원 이거 하나만 추가로.

○ 위원장 이은주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받았어요. 경제실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 관련한 내용을 보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출자ㆍ출연기관 업무용 승용차 보험 회계처리 관련해서 개선을 권고한 사안이 있어요. 거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일자리경제정책과의 일자리재단 건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제윤경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점하고 개선을 권고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회계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제윤경입니다. 일단 보험가입의 형태가 저희 재단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는 재단 임직원 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임차해 준, 임대해 준 차량 14대가 있는데 이것은 피보험자가 경기도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답변을 들은 것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직원 한정으로 가입이 불가하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은 누구나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나로 가입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비용처리와 관련해서 이게 저희의 전반적인 법인세의 과납입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으셨으나 저희가 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금에 대한 비용처리와 그다음에 비수익사업에 대한 비용처리를 적절하게 하면서 사실은 법인세 납부에서 최근에 저희 사업 2018년, 19년 경정청구를 통해서 1억 원 정도의 법인세 환급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심민자 위원 과납을 하신 거네. 더 많이 납부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경기도가 분담해야 될 보험료를 일자리재단에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보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용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부담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됐고요. 이게 보면 우리 산하기관 모두 다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재단에 권고를 했지만. 앞으로 실장님 공공기관에서 쓰는 업무용 차량 보험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보험가입을 하고 세금납부 이것도 기관별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와 임직원 한정돼 있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게 심민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보험 관련해서는 한정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보험을 들면.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다 바뀔 수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것은 한번 저희가……. 아까 일자리재단의 무상대부분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한계가 있고요. 지금 다른 임차나 구입에 대한 취득방법에 따라서 운전자의 범위가 어떤 데는 또 누구나, 임직원 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답변을 좀 실장님이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식 노동국장님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규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노동국 세입 실제 수납액은 18억 3,774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88억 429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61억 2,702만 원이며 이월액은 23억 21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7,509만 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까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현액은 18억 3,7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3,774만 원으로 100%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8억 429만 원으로 이 중 161억 2,7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2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50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노동정책과 예산현액 104억 8,700만 원으로 94억 7,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2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노동권익과는 예산현액 57억 7,531만 원으로 40억 6,031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외국인정책과는 예산현액 26억 2,019만 원으로 25억 9,3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9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사업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인데요, 1억 5,5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현장공감 노동정책 포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포럼 규모가 축소 추진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포기 및 집합 프로그램 진행 곤란으로 인해서 3,98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사협력 추진 사업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 차별시정 처분취소 판정으로 인한 환수조치 등으로 인해서 5,49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민관합동 워크숍이 취소되어 1,14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 예산의 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150만 원입니다.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으로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를 통해 행사 참가자 식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인데요, 4,850만 원입니다.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추진을 위해 감리비로 4,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외국인정책 민관합동 워크숍 등 행사성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85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5건 42억 2,500만 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16억 원입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사업으로 20년 4개소를 정상추진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규모 공사, 리모델링 추진으로 발생한 미교부 예산을 16억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7억 216만 원입니다.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사업으로 20년 12월 말 공사완료 예정이었으나 계약심사 사전검토 과정 중 공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7억 216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 17억 2,6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노동복지센터 건물매입비 부족분으로 1억 1,970만 원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16억 원 예비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사협력 추진 사업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처분에 따라서 금전배상액 지급을 위해서 6,073만 원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나 중앙노동위 재심결과 차별시정 처분취소 판정으로 인해서 5,439만 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16쪽부터 20쪽 사업별 결산서 및 21쪽부터 23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노동국 성과계획의 목표달성도는 83.3%로 6개 지표 중 5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인원 규모가 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가 미개최됨에 따라서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전년도보다 20억 1,495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77억 1,1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동국 전 직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노동국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으로 총 177억 3,53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94억 9,369만 원 중 482억 8,534만 원을 지출하고 7,000만 원을 이월하여 11억 3,8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77억 4,235만 원, 수납액은 177억 3,53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705만 원입니다.

3쪽부터 4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 및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94억 9,36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인 482억 8,534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11억 3,835만 원입니다.

6쪽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5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예산 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 이월은 명시이월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과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용역 사업의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사업 추진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2021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사회적경제창업교육,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2건으로 성별 비율에 따라 9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결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사회적가치벤처펀드 사업에 146억 7,96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말 조성액은 7억 4,074만 원입니다.

10쪽부터 16쪽은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초과달성 2개, 달성 1개로 2020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진수 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김용천 개발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각각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42억 3,84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5억 79만 2,000원, 집행액 73억 7,372만 9,000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 2,7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억 3,922만 원이며 수납액은 42억 3,849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79만 2,000원이며 그중 98.3%인 73억 7,37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억 2,70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 내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출장 미실시와 대면행사 추진 어려움에 따른 행사운영비 2,808만 4,000원 등 총 5건에 5,5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ㆍ전용은 각각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가 미개최되었지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홍보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총 1억 2,0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민간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총 2건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 9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4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진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노동국))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소통협치국))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전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질의 끝나고 보충질의 또 보충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까지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님.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이게 집행률이 높지가 않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노동국장입니다.

남운선 위원 집행률이 36.6%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높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당초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참 좋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단계별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열고 닫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주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사업으로 함에 따라서 그게 집행률이 낮게 됐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희 지역에도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기사님들 쉬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맣게 모퉁이에다 공간을 마련하셔 가지고 컴퓨터도 갖다 놓으시고 커피 정도 해 놓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나가면서 ‘정말 그야말로 쉼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을 하시는 개소마다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규모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일단은 신규 신축의 경우에는 많은 데는 8억 그다음에 적게 들면 1억 얼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당초 처음에 할 때, 19년도에 할 때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는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이게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관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열고 닫고를 반복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운선 위원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드는 쉼터를 운영하시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저번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경제노동위에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거점형으로만 일원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점형 플러스 간이쉼터랄지 이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쉼터 유형을 지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안양과 의왕이 이번에 했다고 해서 저희가 4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한 오산에서도 지금 거점형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거점형 플러스 간이쉼터 유형을 다변화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공간을 큰 비용을 들여서 임차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서울시 같은 경우 보니까 이동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은 지역, 한 25개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든가 캐노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방향을 그렇게 전환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지금 그렇게 해서 쉼터 유형을 거점형과 캐노피형, 간이쉼터형으로 다변화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다 가봤거든요, 개소한 곳을. 정말 시설이 좋고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이 어렵고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남운선 위원 돈을 많이 들였는데 당연히 시설이 좋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작은 곳에 다양하게, 그러니까 작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여러 곳에 있어서 그야말로 대리를 하시는 분들의 쉼터가 될 수 있고 배달을 하시는 분이 잠깐 앉았다 가실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이렇게 보고 질문을 해야 돼서 힘드시지 않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제가 질문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결산분석 경제노동위 자료는 다 받아보셨을 것 같고요. 64페이지에 꼭지를 정리해 주신 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시기 전에 이 책자 다 보고 오시나요? 위원님들이 이 결산분석 자료를 다 받아보고 계셔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들 다 자료 확인하고 오시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안혜영 위원 이 자료 내용 보셨으면 아실 텐데 어떠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실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게 좀 문제고요. 실집행률, 예를 들면 지금…….

안혜영 위원 이 자료를 보고 느끼신 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리고 이제 좀 뭐…….

안혜영 위원 담당자분들하고 확인해 보셨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좀 부족했다. 시군과 같이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예를 들면 이 예산은 받아 갔는데 실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고 느낀 점을, 이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해서 발언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주관하고 계시는 부서 책임자시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돼서 문제점 지적이 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됐는지 아니면 지금 실무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맞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짚어서 좀 말씀을 지금 드려볼게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칭찬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점을 칭찬했는지 기억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가 당시에는 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요.

안혜영 위원 아니, 오시면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 여기 책자에 단 한 장,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장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면 39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달성도 120%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모르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

안혜영 위원 답변을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보면 5개 시군 공동체에 거점 선정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실적이 5개 시군을 선정하기로 계획을 짰던 사업인데 6개 시군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달성도가 120%예요.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서 5개 사업을 목표로 했지만 1개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6개 시군을 선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다른 사업들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집행부들이 더 노력을 해서 1개 사업을 20%를 더 달성시켰다라고 제가 칭찬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들을, 20년도 사업을 훑어보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내려보냅니다, 예산을. 시군별로 99.3% 예산을 집행했는데 거기에는 시군에서 집행된 게 78.6%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돼 있어요. 그것이 맞나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78.6%밖에 집행을 못 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대개는 사업포기 부분들이 있고요.

안혜영 위원 왜 사업포기를 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러니까 면밀한 사전판단들이 없었던 건데요. 대개 보면 거점공간 노후화나 이런 것들, 안전성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혜영 위원 누가 그렇게 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저희 과에서 이것을 하지만 예를 들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유에 보니까 사용불가, 건물의 노후,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불가 통보를 받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포기가 이루어지는…….

안혜영 위원 그 통보를 누가 했습니까? 그 통보를 누가 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를 들면…….

안혜영 위원 지금 내용 파악 하나도 안 되셨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안혜영 위원 저보다도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의정부시에서 사용불가 통보…….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그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선정했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좀 저희 사업에 있어서 좀 부족한 지점이고요.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지정을 한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

안혜영 위원 답변하세요. 시간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6개 지역을 선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의정부에서 선정될 때에 이 안전성이나 3년 동안에 운영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답을 듣고 사업선정을 한 겁니다. 현장답사 갔다 온 거 알고 계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현장답사 세 차례나 다녀왔습니다, 담당자들은요.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것이 정말 경기도와 시군에서 어떤 역할이 잘못돼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 사용이 불가능했는지를 파악하고 오셔야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안혜영 위원 지금 이 사업에 관련돼서 여기 65페이지를 보면, 이 65페이지에 업무분장, 회계처리에서 담당자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을 보면 다수의 공동체가 건의사항을 냈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회계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규모 모임의 특성상 업무분장이나 회계담당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100% 믿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사업을 진행한 후에 시군에서 민원인들이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짜깁기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오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결산심사를 받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오셔야 결산심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민간인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 민간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회계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군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지원활동가들한테 임기제나 기간제들을 뽑아서 인건비 50%를 내려보내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8년도, 19년도에도 이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올해에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제공한 자료에는 거의 그런 내용들이 왜곡돼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옳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자료를 보고서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안타깝게도 이 자료를 어제…….

안혜영 위원 안타깝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공동체 매뉴얼에서 회계안내서를 주고 있고 그것을 공동체별로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시군공무원들한테도,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그리고 파일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설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78.6%의 달성률을 보고 코로나19 방역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해도 됐었나 하는 의문점을 갖고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설명을 들어보니 코로나19에도 공동체에서 사업을 했던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저희들이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초기에 어려웠던 마스크 지원사업이나 공동체들이 앞장서서 방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혼을 낼 것이 아니라, 집행 달성을 억지로 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0% 달성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합을 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러면 그런 원인분석을 하고 방역에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사업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칭찬해 줘야죠.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의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이 지적을 공식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자료, 거의 시군에서 올라온 민원상의 건의사항들이 그냥 경기도의 의견이 하나도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것의 진실성이나 그런 것들의 사실유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갖다가 여기다 짜깁기하는 이 보고서를 저희 의회에다 제공한다는 자체가 저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 자료는 의회에서, 결산분석서는…….

안혜영 위원 의회에서 준 거죠. 그런데 집행부가 전혀 이런 의회에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 하나의 설명조차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개선하시고 이런 자료를 바로잡을 수 있게끔 집행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의회에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방역의 역할을 하셨던, 그런 공동체사업을 하셨던 사업집행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외국인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 집행률은 100%예요. 그런데 시군구 집행실적이, 지금 매칭이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시군구 집행실적이 100%가 아니어서 조금 유감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 시군구 집행현황을 혹시나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보고 계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그냥 제가 대충 설명을 해 볼까요? 아니, 외국인정책과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되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81%인데요, 10개 시군에.

김미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이 높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포터즈 인원수가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그렇잖아요. 1명인 데도 있고 16명인 데도 있고.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는 시군의 외국인 수와 또는 어느 나라 국가 언어에 따라서 통역 서포터즈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가 많지 않고 화성은 많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평택은 3명인데 평택도 많지 않나 봐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안산 또는 수원, 화성, 북부에서는 포천이 많죠.

김미숙 위원 포천이 많은데.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5명입니다.

김미숙 위원 포천은 5명이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북부에서는 포천이 가장 많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서포터즈가 5명인데 집행하는 것은 그쪽에……. 뭐야, 이게 시예산이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600만 원을 쓰고 집행률은 15%이고, 포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화성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세워서…….

○ 노동국장 김규식 5,000만 원인데 4,500…….

김미숙 위원 5,000만 원을 16명 서포터즈한테 주는 것이고 평택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으로 3명의 서포터즈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서포터즈가 일을 많이 해서 주는 거겠죠? 그런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위원님,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통역 서포터즈라는 게 외국인노동자랄지 경기도 외국인주민이 관공서랄지 방문 시에, 정말 생활밀접된 방문 시에 통역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외국인 수와 수요와 그다음에 언어층,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포천에 외국인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서포터즈가 5명이고 집행액이 6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분당 얼마죠, 계산이? 12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노동국장 김규식 1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서포터즈가 한 분이고 그다음에 500만 원 지원됐어요. 그러니까 한 분한테 500만 원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계산이 맞나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뭔가가 좀 그래요, 제가 보기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말씀 주시면 저희가…….

김미숙 위원 어쨌든 정책이 예산을 적게 들여서 많은 성과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서포터즈는 일자리와 관련도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꼭 일자리를 창출하는 면에서는 서포터즈 괜찮기는 하겠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외국어 갖고 통역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저는 기기 같은 걸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통역기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서포터즈들한테도 일이 많거나 이렇게 하면 좀 지원해 주고 많이 쓰이지 않는 언어 같은 경우는 통역하기가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한두 분밖에,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저쪽 먼 북부에서 필요한데 남부에 한 분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다 못 하기 때문에 통역기기 서비스를, 그러니까 동시통역기기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서포터즈들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을 하느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원도 하면서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하면 서비스의 질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통역 서포터즈의 대안 플러스 또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장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정무역. 그냥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짧게 할 거니까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제가 공정무역 그러니까 공정무역 하시는 분들이 또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웃 음)

공정무역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정무역 제품을 개발한다면서 개발을 지원하고 이런 제품개발을 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제품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국장님은 제품개발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품개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공정무역 물품을 가지고 믹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커피나 캐슈두유나 이런 것들이 일단 생각이 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콩과 외국에서 나오는 식물성 오일 들어있는 그런 것들과 같이, 호두 이런 종류를 섞어 가지고 만들어서 더 좋은 두유를 만든다 이런 것을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건 개발이 아니고 그냥 혼용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어쨌든 위원님, 공정무역이라는 게 윤리적 소비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3세계 국가나 이런 데서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한테 윤리적 차원에서, 착한 소비 차원에서 이걸 갖다 만들려면 우리와 같이 좀 발달된 선진국가에서 좀 더 이런 문제들의 문제의식을 확대시키고 이러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수준에 맞게 제품을 갖다 다양화하고 품질을 고도화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품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제품개발비를 지난번에도 봤더니 제품개발비 앞에다가 그냥 공정무역이라는 라벨 붙이고 이런 상품 포장하는 포장비에 거의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제품을 개발하는 데 몇 대 몇 비율로 섞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품개발이라 그러면 글쎄요, 공정무역이 착한 소비이기도 하고 윤리적 소비 다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공정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품개발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품개발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수준이 좀 높아서 이 정도 갖고 개발이라고 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제품개발이 좀 더 도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품개발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상품화 아니면 상품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하면, 그런 네이밍을 쓰면, 그런 이름으로 쓰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행감 때도 들고 지금 결산한 걸 보면서도 또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공정무역이 착한 소비도 하고 윤리적인 그런 소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문드릴 텐데요.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 중에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예산 이체 현황이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였다가 권익과였다가 다시 노동정책과로 간, 세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이유가 짧게 어떤 거였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비정규직이랄지 이런 대학교 휴게시설 관련해서 노동정책과에 관련성 업무들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김인순 위원 애초에 그런데 왜 권익과로 갔다가 다시 오느라고, 당초에 잡았다가 3월 9일 날 노동권익과에 갔다가 5월 11일 날 다시 노동정책과로 오느라고 시간을 좀 쓰셨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진행함에 있어서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유사업무라든지 또 전문성 그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이 노동국에 계속 근무하면서 더 알게 된 사항들 이런 이유로 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개편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시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개편 플러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노동권익과에서 노동정책과로 다시 옮기게 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세 번씩 움직였길래 이유를 제가 몰라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사실 저는 국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거냐면 “왜 휴게시설을 대학교 휴게시설에만 하지?”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아파트 노동자들에게, 아파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로 이 사업을 21년도에는 변경을 과감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보니 일반 아파트관리소 그다음에 대표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리직원들이, 필수 취약노동자들이 좀 편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신청을 많이 하셨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 많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대응책까지 마련하셔서 국회에 이것을 요구하셨죠. 건의안까지 하셨던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결과를 내는 아주 좋은 법,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국장님, 이거 국회에 제안하신 내용과 그 이후에 피드백이 온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비랄지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하에 있거나 지하에 있는 부분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또는 여러 열악한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사업주가 또는 휴게소 공간 조성을 의무화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경비노동자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건의사항 관련해서요. 용적률에 지금 제외가 되고 있는데, 포함이 돼 있는데 제외시켜 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놀이터나 이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정말 감사드리고 경비노동자분들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분들도 똑같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함께는 못 쓰시겠더라고요. 경비노동자분들은 대개 남성 어르신들이고 청소노동자분들은 대개 여성분들이시다 보니까 함께 사용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을, 어떤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답을 찾아서 끝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비 집행을 하신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을 하셨어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16억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인데…….

김인순 위원 16?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인순 위원 16억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 역시 아주 발 빠른 대응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도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1인당 23만 원씩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비비로 이렇게 긴급편성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사실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긴 하지만 발 빠르게 이런 사업을 예비비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을 진행했던 우리 국장님의 소회라든가 한 말씀해 주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작년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6억을 세웠는데요.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좀 낮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어떤 사항이 있냐면 K-방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좀 잘했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들, 우리 단시간 노동자들이 적었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을 때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는 저희가 1,336명밖에 못 줬는데 지금 어제 현재, 6월 14일 월요일 현재 3,265명,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필요성도 알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김인순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직업군이 어떤 분들이시던가요, 대부분?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4개로 나눠 있는데요.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들,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특수형태 노동종사자가 1,718명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는 1,181명 그리고 40시간 단시간 미만 노동자가 431명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는 97명 이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이 사업은?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잡으셨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것은 정말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하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검사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도 쉬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 부분도 혹시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백신접종 이후의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일단은 비서실에 보고는 했습니다. 지금 조율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인순 위원 이 조율 중인 게, 벌써 지금 6월이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다시 한번…….

김인순 위원 이것은 정말 시급을 다퉈서, 사실은 코로나 진단검사보다도 지금은 예방주사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더 시급해진 상황이어서 작년에 이런 발 빠른 대응처럼 올해도 이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노동안전지킴이가 2인 1조로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천시로 가든지 용인시로 가게 되면 거기 가서 할당을 받는 것 같아요. 사업장을 어느 데로 가라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저희가 시군별로 위험이 더 많은 곳이 많거든요, 장소 사업장이랄지. 그렇게 해서 미리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120억 미만의 사업장 그리고 50인 미만인 사업장 이렇게 지금 사각지대를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허원 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원래 안전이 조금 취약한 지역이 있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최소 2회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계도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한 곳만,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이행되는 여부도 확인하거든요. 제가 사실 한번 일일노동안전지킴이를 해 봤는데 그런 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허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억 미만 50인 사업장 이걸 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자체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범위에 들어 있는 기업을 임의로 지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가서 불시 검시 안전지킴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안 해 보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도와 그다음에 수행기관, 시군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급한지 내지는 어디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그런 사업장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예방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고민 한번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가 50%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마을공동체 한마당 말씀이십니까? 이게 42.5%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축소됐습니다, 온라인 발표회로. 그런 부분들이고요.

허원 위원 이 부분들은 보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100%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허원 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마을공동체사업 한마당 개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온라인ㆍ오프라인 경우로 했다면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코로나 행사로만 딱 취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에 수도권 지역에 20년 11월 12일서부터 1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마당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한마당 사업들을 온ㆍ오프가 결합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가 저조했던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발표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자유구역청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이 2020년 12월 31일 날 준공됐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허원 위원 그리고 유망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속도가 어느 정도 나고 있죠, 지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최근에 4월~5월 거쳐서 분양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크게 산업 쪽이랑 물류 쪽 두 분야가 있는데 물류 쪽은 100% 다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산업, 특히 제조업 쪽이 조금 부진합니다. 약 20%인데요. 지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원 위원 입주기업 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활하게 지구 관리를 위해 차질 없도록 그 후속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와의 법적 분쟁이 끝났잖아요. 기존 개발방식을 변경 추진하고 있죠, 지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허원 위원 그리고 오랜 소송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건지?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지금 GH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특히 주주협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협약에 약간 이슈가 있어서 저희 지금 일정보다 조금 늦춰지고 있어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제시한 일정, 올 연말까지는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토지보상하겠다는 이 일정을 맞추려면 6월까지는 아마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GH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원 위원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작년에 신규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에 대해서 당초에 목표한 게 27년까지 완료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허원 위원 27년도 목표까지의 개발전략 발굴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사업자인 서울대하고 또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매주 만나서 실무협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모았고요. 다행히 최근에 산자부 사업에 선정이 돼서, 혁신생태계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해서 배곧이 우리 경기서남부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노동국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체제로 들어와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국을 신설했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노동국에서 기존에 없던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동국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관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는 결산서에도 있지만 우리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간이쉼터 또 활용성을, 이동을 자꾸 해야 되는 이동노동자들 특색에 맞게 간이쉼터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많이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이동노동자쉼터가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통역 서포터즈와 관련해서는 이게 고용의 방식이 어떤 건가요? 여기서 일하시는 우리 서포터즈들이.

○ 노동국장 김규식 상시 거주하지는 않고요. 본인 일을 하다가도 또는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요청이 있게 되면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현 위원 본인이 집에 있거나 또는…….

○ 노동국장 김규식 자기 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예를 들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신청해야 되나요? 즉시, 예를 들면 당장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 노동국장 김규식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즉시 대응이 가능한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어만 인원이 6명 있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동현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물론 지역별로 다양한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서포터즈로 있는 것도 필요한데 대표적인 언어들이 있거든요. 시흥, 안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언어들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는 거점센터처럼 구성을 하되 예를 들면 이 거점센터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거 보면 대부분 전화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8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지역별로 필요한 인원이 서포터즈로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인 통역거점센터가 있어서 이분들이 즉시 전화나 요즘은 워낙 단말기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나 또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통역 서포터즈 말고도 경기도에 노동복지센터가 8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통역 서포터즈 형식의 상주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계속 다른 곳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거기에 통역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다 계신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상주하는 거죠, 거기에.

이동현 위원 그분들 예를 들면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외국인이 많고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의료기관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저희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통역사들을 직접 채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요구가 면밀한 대응이 쉽지 않아서 자기네들은 별도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여력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진행되는 형태 그대로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살펴보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순 부위원장님이 말씀은 주셨는데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관련해서 예비비로 16억을 해서 집행했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백신접종 이후에 취약노동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제가 검토를 했고요. 지사님 보고 통해서 그 부분이 결정되는…….

이동현 위원 그럼 예비비로 하는 형태로…….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요.

이동현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분히, 늦은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취약노동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다양한 걸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협치국장님한테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제품개발 관련된 세부사업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상임위 내에서는 연례적으로 제품개발 건과 이 제품의 실효성 그리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 전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예산 20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억 4,000이니까 적지 않은 비율이거든요. 공정무역 제품개발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소위 공정무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경기도의 스타상품도 만들 수 있게 국장님이 이후에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노동국의 주요 불용액 사유 건별로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여기서 사업포기한 데 때문에 불용액이 33%가 발생했어요. 혹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 한 부분일까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19가 2.5단계로 되면서, 사실은 워라밸 관련해서 요가라든지 이런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닫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컸습니다.

심민자 위원 국장님, 워라밸이라고 하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것 같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좀 미달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원래는 24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18개 중소기업이 선정돼서 지금 불용처리된 부분도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워라밸을 하려면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이 추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집합 단체 활동이랄지 뭘 배워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

심민자 위원 이게 2020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가 발생된 상황이라, 워라밸이 뭐겠어요? 일하고 내 삶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게 워라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미 코로나 상황인데 거기에 맞는 워라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했다고 하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이건 핑계는 아닌데요. 사실 2020년 예산이라는 부분이 2019년 연도 말에 만들어지는 예산이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된 게 2020년 2월 18일인가 그때부터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팬데믹으로 선언한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진행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는 비대면이랄지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사업이었나요? 기업에 자부담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도비 전액 공모사업이었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조금 계획을 면밀하게 하고 이런 사업이야말로 상황에 맞게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정말 워라밸이라는 주제에 맞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불용액을 만들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공무직 노사협력 추진 이 사업은 내용을 보면 중앙노동위 재심결과 차별시정 처분취소 판정으로 인한 환수조치로 미집행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 노동국장 김규식 인재개발원에 정년도과자 기간제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적으로 하게 되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데 저희가 2년간 보장을 해 줬습니다,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차별이다 해서 경기지방노동위에 제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노동자 편을 들어줬는데 저희가 다시 중앙노동위에 제소를 했죠. 그래서 중앙노동위에서는 그 시정 취소처분에 대해서 다시 노동국의 판단이 맞다 해서 환수조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불용이 되고 결산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16명은 다 반납을 했는데, 17명이군요. 한 명은 7월까지 반납완료 예정이고 한 명은 지금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속사정 같은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 안타까워요. 어쨌든 노사협력이라고 되어 있고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관이 사 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노동자로 하여금 이렇게 노동위 쟁의가…….

○ 노동국장 김규식 죄송한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인재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들은 정년이 다 도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노동국이 2년을 더 근무하도록 보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부분을 2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근무하는데 무기직계약노동자들하고는…….

심민자 위원 욕심 부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더 하려고.

○ 노동국장 김규식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

심민자 위원 그러면 다 수긍을 하시고 반납을 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래서 중앙노동위에서도 지노위 판결을 취소했던 사항이고요.

심민자 위원 또 하나는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도 불용액이 많아요, 64%면. 여기도 보면 민관합동 워크숍이 취소됐어요. 이것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유로 해서…….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2.5단계로 해서 저희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워크숍 개최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심민자 위원 여기는 민관이 어디예요? 민은 어디고 관은 어딘가요? 외국인 회사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외국인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함께해서 민관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거든요.

심민자 위원 그럼 일반 기업에 있는 외국인들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것도 포함되죠.

심민자 위원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럴 때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건 포기사유가 납득이 잘 안 가요. 애초 계획에 어긋나더라도, 원래 사업계획에 어긋나더라도 현장에서 소통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이런 사업들은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금 사용인데요. 우리 노동기금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억을 만드실 거예요, 그냥……. 설명 좀 해 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복지기금이 사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조실과 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질문할 걸 알고 답변도 준비해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지는 않고요.

심민자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도 보면 이월액 하나도 없이, 집행잔액 하나 없이 싹 다 집행했어요. 0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었나요? 기금 사용한 사업들.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동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경제노동위의 이은주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 부분을 들여다봐 주신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적했던 불용액이 발생한 그 사업들에 견주어서 사업명 하나도 변함없는 이 사업들이 그렇게 불용액 하나도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하신 거 칭찬드립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과 이동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백신접종 후에 휴가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방금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원안대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해서 그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이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도 보고를 받고 또 답변하시고 정말…….

심민자 위원 국장님, 한 개만 더……. 저 안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저도 처음부터 관심 가졌던 이동노동자쉼터요. 제가 올 초봄이었던 것 같은데 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늦은 시간에 저도 처음으로 제가 차를 놓은 곳이 문이 닫혀 버려서 차를 못 갖고 그냥 버스를 타야 될 상황이 돼 가지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갔다가 이동노동자쉼터를, 제가 생각한 이동노동자쉼터를 김포시에서 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들이 쭉 서는 정류장, 그 정류장이 김포고등학교 정류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메탈 형태로 돼 있는 의자가 그때 바람 불고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앉으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담배 피우시면서 두 남자분이 계셨는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냥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리운전기사를 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동노동자쉼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신분도 밝히고 여쭤봤어요, 어떤 걸 원하나. 그랬더니 “이거면 족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답니다, 그곳이. 그래서 다양하게, 진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게 저희들이 바라는 이동노동자쉼터 같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심민자 위원 그렇게 계속 하겠다고 한 게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이거 실적이 없어.

○ 노동국장 김규식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쉼터 이용 다변화를 하고 있고요. 김포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곳도.

심민자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ㆍ시비 이렇게, 시군비 매칭해서 해도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용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막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심민자 위원님이 아직 발언이 다 안 끝난 상황에서…….

○ 노동국장 김규식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저도 죄송합니다, 심민자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마무리하는데 또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셔서, 취약계층 노동자죠. 일용직을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분들께 백신접종을 하는 과정에 휴가가 필요 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또 경기도민들 중에 정말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도 막 설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또 우리 국장님이 발 빠르게 경기도 집행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잠깐만, 정족수 때문에 잠시만요. 정족수가 한 분 더 계셔야 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 예산의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최세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지역금융과장 김도형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외교통상과장 금철완

투자진흥과장 류호국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과학기술과장 최서용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ㆍ노동국

국장 김규식노동정책과장 유성규

노동권익과장 이태진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진수사업총괄본부장 고광춘

투자유치과장 박찬구

○ 기타참석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정왕룡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 이동선

킨텍스 기획조정실장 김용우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 배공만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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