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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1.06.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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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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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3.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
4.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이영봉ㆍ정희시ㆍ김중식ㆍ김강식ㆍ안혜영ㆍ김영준ㆍ원미정ㆍ신정현ㆍ김용성ㆍ장대석ㆍ조재훈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세원 의원 발의)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장태환ㆍ김종찬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진ㆍ김우석ㆍ송한준ㆍ김경근ㆍ이기형ㆍ박덕동ㆍ김진일ㆍ안혜영ㆍ김영준ㆍ김재균ㆍ염종현ㆍ이영주 의원 발의)
3.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안광률ㆍ최종현ㆍ김영준ㆍ정희시ㆍ이영주ㆍ고은정ㆍ성수석ㆍ방재율ㆍ원미정ㆍ유광국ㆍ최만식ㆍ장태환ㆍ이영봉ㆍ이진ㆍ박옥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4.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중식ㆍ심규순ㆍ정희시ㆍ원미정ㆍ이제영ㆍ김강식ㆍ김재균ㆍ염종현ㆍ송한준ㆍ이필근(수원3)ㆍ오지혜ㆍ이종인ㆍ김용성ㆍ오광덕ㆍ소영환ㆍ윤용수ㆍ임성환ㆍ안혜영ㆍ손희정ㆍ박태희ㆍ배수문ㆍ박창순ㆍ이진ㆍ최만식ㆍ유광혁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351회 임시회 회기 이후 오랜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되어 접종이 시작되었고 올 상반기 중 1,400만 명까지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거라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김재균ㆍ이영봉ㆍ정희시ㆍ김중식ㆍ김강식ㆍ안혜영ㆍ김영준ㆍ원미정ㆍ신정현ㆍ김용성ㆍ장대석ㆍ조재훈ㆍ배수문ㆍ남종섭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세원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을 포함한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절차에 따라 거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포함한 가명처리 등을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종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주체와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을 포함한 일부 개정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정민원에 대한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규정의 개정 배경은 지난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나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관련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달리 정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주체와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전에 이필근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설명이 조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오지혜 위원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과 경기도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디서요?

오지혜 위원 공공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공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위탁을 해서 협약을 통해서 코나아이가 저희 지역화폐의 모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케이스별로 다 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시장상권진흥원하고 코나아이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을 때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거를 근거로 판단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왜냐하면 여기 조례 자체에서 공공기관의 의미를 우리 경기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공사, 공단 이런 걸 다 들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 의무를 가지고 일을 다른 곳에 쉽게 얘기해서 위탁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저희들이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 자체에 의해서 거의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나 협약을 통해서만 개인정보 보호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사업들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기본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특별한 위수탁 규정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저희 일을 준 거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위임이랑 위탁 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양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위임ㆍ위탁 경우에도 원래 권한을 준 곳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지켜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별도의 규정이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제 생각이,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서 삼성화재에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인사업자에 삼성생명화재라는 그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물론 본인이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 풀을 사용한다는 거가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탁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조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사실상 그때 제가 이거 도정질문으로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그 코나아이에 대해서,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정보 관리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협약서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게 됐는지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경제실하고 얘기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제대로 돼 있나 확인을 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저희가 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런 위수탁 업무계약을 만들 때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제가 그거는 공문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실하고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게 그쪽에서도 그런 개인정보 관련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데이터 배당을 저희가 다 받았었잖아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사용하는 분들은 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데이터 배당 120원씩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진행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배당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답변하실 때 “개인생각”이라는 얘기를 계속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개인생각하고 공적인 거하고 틀리니까 우리 오지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경제실하고도 같이 논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법률적인 검토를 정확하게 못 거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법률적인 검토도 거치고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 위원장 심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장태환ㆍ김종찬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진ㆍ김우석ㆍ송한준ㆍ김경근ㆍ이기형ㆍ박덕동ㆍ김진일ㆍ안혜영ㆍ김영준ㆍ김재균ㆍ염종현ㆍ이영주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였으나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거나 해당 상임위에 계류상태로 있는 등 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 및 경제적ㆍ사회적 자산의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 증가와 공정성을 최우선시하는 지금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OECD 33개국 공공성 순위를 비교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전체 33위인 최하위로 기록하고 있는 등 공공부분의 공공성이 대외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현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계화ㆍ선도화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동 건의안은 근래 세계적으로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양극화 및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내외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려는 동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도 많은 활약을 해 주셨는데 평소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또 공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쭉 의정활동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재위 소관 공공성에 관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이런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논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근간에 들어서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맡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일견 맞는 부분이 있고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WTO 체제 이후의 불평등 문제 또는 불공정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고 그것이 또 정치에서 해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건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는 그런 경과라고 그럴까요? 의원님의 생각과 또 이것이 미치는 앞으로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개괄적으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너무 이익 중심의 이런 자본주의 위주로 돌아가면서 다른 부분에서 공공이 가져야 될 사회적 가치나 아니면 취약계층, 우리가 더 돌봐야 되는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가져야 될 그런 원칙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뭐냐? 우리는 모든 일들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가치의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지어는 사회적 가치가 뭐냐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이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향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하고 같이 경기도에서도 사실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의 조례와 관련돼서도 지금 한 2년 넘게 스터디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법안이 먼저 통과가 되기를 촉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공공기관이 역할을 잘하면 사실 이게 민간에까지 여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됐던 LH 사건이나 이런 문제들도 그들이 조금 더 공공의 가치를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빨리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촉구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많이 하는데 촉구 건의에 그치지 말고 촉구 건의안의 후속조치로 또 실질적으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 데까지 의원님께서 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감사합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김은주 의원님이 정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에 대한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을 잘 내셨는데 19대, 20대, 21대 3대 국회에 걸쳐서 이게 제정이 안 되는데, 지금은 뭐 진행 중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19대, 20대에서 가장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은주 의원 일단 사회적 가치가 뭐냐라는 개념부터 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얘기할 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공공기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이런 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발표하셨지만 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민간기업까지도 이미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엔 사회적 가치가 뭔가,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평가하면서 똑같은 평가툴을 만들게 되면 이 똑같은 평가툴을 통해서 누가 더 사회적 가치를 많이 하냐 이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일정 부분은 저희는 그러면 잘하는 곳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이걸 평가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공공기관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평가받는 것도 불편하고 또 평가로 인해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한테 로비해 가지고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김은주 의원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보기에 그런 게…….

김은주 의원 공공기관에서는 좀…….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야당하고 우리 당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마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나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5년마다 올려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는 지사한테 올려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는 것 자체가 하나의 평가를 받고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법안 같아요, 내가 보기에.

김은주 의원 일이 좀 늘어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자면 공공기관의 평가에 이미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하시잖아요, 공공기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일부분 이미 포함이 돼 있어서 사실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일이 굉장히 늘어난다거나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완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이거 검토보고서 보면 저희가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쭉 나왔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기 가부터 파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제시한 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고민도 하겠지만 21대는 아직 이게 계류 중이니까 여기에 “방치하고 있다.” 너무 그러면 또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계류 중이고 진행 중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김은주 의원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이런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당연히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지표를 또 만드는 것이 하나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제정 건의안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의원님, 지금 국회에서 3대째 폐지됐거나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정희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촉구 건의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 감사합니다.


3.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안광률ㆍ최종현ㆍ김영준ㆍ정희시ㆍ이영주ㆍ고은정ㆍ성수석ㆍ방재율ㆍ원미정ㆍ유광국ㆍ최만식ㆍ장태환ㆍ이영봉ㆍ이진ㆍ박옥분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3항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안광률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KBS 소래송신소는 KBS1 라디오를 통해 500㎾급 전파를 송출하는 고출력 AM 송신소입니다. AM 송신소에서 방출되는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에서는 2.6마일(4.18㎞) 내에서, 국내연구에서는 2㎞ 이내에서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백혈병 발병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나와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래송신소는 시흥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도시 균형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010년 KBS 개봉송신소 폐소를 끝으로 서울과 인천지역 내 AM 송신소는 모두 폐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006년부터 48개 송신소가 폐소됐고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 2009년, 양주 2012년, 연천 2015년, 여주 2016년 등 네 곳이 폐소됐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중 경기도만 아직도 고양 네 곳, 화성 두 곳, 시흥 두 곳 등 여덟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개봉송신소와 경기도 내의 4개 송신소 폐소 사례처럼 소래송신소를 비롯한 경기도 내 송신소를 시급히 이전하거나 폐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복지를 높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본 건의안이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AM 라디오 송신소에서 방출되는 전파가 아동 백혈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등 주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도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KBS 소래송신소를 비롯한 도심부에 위치한 송신소 이전이 시급한 만큼 이에 대한 경기도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전국의 송전탑, 송전소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유해논란과 함께 도시경관 저해와 지역발전의 장애요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정체성까지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비록 AM 송신소 사무가 중앙부처의 소관 사항으로서 AM 송신소 이전이나 폐소 여부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전자파에 대한 논란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 KBS 시흥 소래송신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전자파가 아동 백혈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시흥지역의 발전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피해인식이 심각한 상황이란 점은 충분한 고려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와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KBS 소래송신소를 이전 또는 폐소할 것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역구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내신 우리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전 촉구입니까, 폐소를 해 달라는 거예요?

장대석 의원 주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폐소가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라면 이전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KBS하고 얘기할 때 KBS에서는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장대석 의원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장대석 의원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전하면 이전하는 지역에서 또 반대할 것 아니에요.

장대석 의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면이 있죠?

장대석 의원 그러니까 KBS 공식입장이 아직까지는 전달이 안 됐고요. 저희 지역주민들이나 내지는 시의 경우 정보통신기술도 많이 발전됐고 시대상황도 많이 변화됐으니 다른 방법이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FM 방송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소 내지는 이렇게 가능할 거고 또 더군다나 이게 시흥시의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중심지에?

장대석 의원 네, 그런데 이 중심지가 가장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열악한 곳이어서…….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

장대석 의원 그런 것들도 요인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현역과 한 300m 바로 앞의 거리인데 신현역 주변이, 송신소 주변이 다 논밭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여기 보시면 방출되는 전파로 인해서 아동들의 백혈병 발병 위험이 높다고 그랬는데 그게 통계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장대석 의원 지난번에 안광률 도의원님께서 이것을 도정질의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쭉 발표를 그때 하셨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첨부는 못 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논문들은 그때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실제로 발병률이 있고 퍼센트가 나오면 이거는 진짜 도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이걸 이전 내지는 폐소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5월 달인가 올해로 알고 있는데 극동방송 송신소가 시흥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도로 옮겼더라고요. 대부도 논 한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주변에 주민들은 없어 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 현장을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아까 장비가 좋아 가지고 이런 게 없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없애는 게 가장 좋고요, 폐소되는 게 좋고. 또는 만일에 그렇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또 이전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주민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해야지 이게 도시 한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도시도 개발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KBS가 맨날 돈 벌어서 무슨 그런 것, 이런 것도 안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촉구 결의 아주 빡세게 데모하셔 가지고 그거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의원 네, 주민들은 굉장히 열심히 서명운동도 하고 격렬하게 하고 오히려 행정과 정치가 뒤늦게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저는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입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소래송신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거 말고 지금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서울ㆍ인천지역은 모두 폐소됐고 경기도만 8개 남은 상황인 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용도를 검색해 보면 여러 기사들에서는 북한의 대남방송 저지용이나 대북방송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내 여덟 곳 남은 곳들의 정확한 용도와 꼭 있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송신소별로의 용도는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극동 같은 경우는 기독교 선교방송이고 그리고 KBS1 AM의 시흥에 있는 소래송신소 같은 경우는 뉴스ㆍ시사ㆍ교양 쪽이고요. 그리고 긴급재난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있는 남양은 대중음악이라든지 연예ㆍ오락 그리고 화성에 있는 화성송신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정보 이런 식으로 각 용도, 송신소별로 용도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전이라 그래 가지고 용도를 판단할 때에 TV채널처럼 돌리면 되는 어떤 그런 송신소 개념이 아니고, 이 송신소라는 것은 채널식으로 돌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목적에 맞는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안테나가 최소한의 이격거리도 500~1㎞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소래송신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967년에 ITU라고 국제통신연합에 가입돼 있거든요. 국제통신연합의 역할들이, 기능이 뭐냐 하면 다른 인접 국가하고의 동의 내지, 주파수의 혼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정부 쪽에서도 이걸 폐소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송신소를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접 국가에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1927년도에 소래송신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설치가 됐지만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겠다. 물론 폐소라든지 이전 부분에 대한 결정은 방통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의 그런 어려움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폐소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들어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이 다 다르고 기술적으로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계속 좀 더 저희들이 촉구하고 하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시간적인 소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직접적으로 폐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용도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그렇습니다. 이게 용도가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재난방송이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사시에 국가비상사태에서는 국가 위기 긴급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한 번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국가 비상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때도.

오지혜 위원 다른 곳에서 폐소 절차를 하고 있고 폐소를 하려고 하는 입장들도 있는데 왜 꼭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가 의문인 거거든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아까 폐소된 데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송신소가 아니고 중계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개봉송신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500㎾의 큰 송신소였지만 나머지는 다 중계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계소.

오지혜 위원 자료들에는 송신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혈병이라든지 상당히 그런 도민의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당연히 그런 부분들 해결 차원에서 폐소라든지 이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중앙부서하고 방통위하고도 저희들이 수차례 통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방통위에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들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 방통위에서도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을 방송하는, 여기도 자료가 있지만 재난 신호를 AM 송신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기술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방송통신위에서도 이것을 폐소를 결정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언제 어떻게 나중에 이 시설이 사용될지에 대한 부분이 누구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전에는 국정원이라든지 여기하고도 다 연계돼 갖고 시설이 생기고 보안을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4개를 송신소든 중계소든지 방통위에서 폐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 입장도 뭐냐면 이것을 폐쇄할 수 있는 걸 폐쇄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방통위 입장도 우리 실무진들이 가서 여기 통화해서 그분들도 알아요. 사실은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폐소는 가능해도 이전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곳에 옮기면 국제간에 방송 충돌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나 대한민국 안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문제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연결된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은 어려운 거고요. 하려는 거는 폐소밖에 없는데 폐소하려다 보니까 담당과장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국가비상사태 또 재난사태에서 사실 쓰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들도 장대석 의원님이나 시흥 저번에 저희 방에도 오셨지만 주민들 다 이해하고 방통위도 이해하는데 그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소가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방송 그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휴대폰이라든가로도 충분히 다 이제 가능한 거고 이 폐소하는 게 저희가 사실 저희 승인받은 주파수 하나를 그냥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기는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애쓰시는 장대석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대석 의원님한테 여쭐 건 아닙니다. 담당관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폐소는 여러 가지,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국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실무자의 판단결과를 보면.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입니다. 이 부분은 등록이라든지 전파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방통위에서 업무 판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최대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다는 부분이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당연히 촉구를 하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장도 하고 언성을 높여서까지 이야기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 쪽으로 자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요구는 하시는데 그쪽에 정통부나 이쪽에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그거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영 위원 고민을 해도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요구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같은 내용 갖고 계속 요구해 봐야 그쪽에서 답변은 똑같이 같은 답변이 오면 결국에는 평행선으로 가는 거지 해결될 방법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폐소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거기가 도심 한가운데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게 그러면 전파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전하는 게 대안이 아닐까 저는 이런 판단을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는 도시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어떤 백혈병이라든가 피해발생이 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어떤 검토안을 가지고 그게 국제적으로 협의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향을 바꿔서 그걸 경기도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는 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흥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통신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거하고는 동떨어진 업무를 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향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도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요구했던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접근하는 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일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하고 도와서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요.

이제영 위원 물론 의지는 시흥시에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아이디어 차원의 뭔가 솔루션이 있느냐 차원인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교착상태로 있어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도 저는 우리 열심히 하시는,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장대석 의원님과 시흥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셨겠지만 더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최선을 협상하는 데 요구해서 그게 안 되면 차선이라도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의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백혈병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한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 학교가 몇 개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어린이 문제라든지 학생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레벨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이쪽의 학생들한테 치명적이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한 번 좀 해 본 적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찾아보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시민생활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쪽이 학생들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국제적으로 협상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아이들 건강이 중요하냐? 지금 협상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고정불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하면 설령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쉬운 건 아닌데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아이들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유발돼서 지금 목적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변경했을 때 거기에 피해가 적다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그런 논리를 갖고 정통부나 이런 데 협의할 때도 어느 정도 설득이, 단번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시흥시나 장대석 의원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부모나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이 됐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정희시 위원 소래송신소를 비롯해서 송신소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목적이나 행정행위를 위해서는 폐쇄는 힘들다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방통위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 또 한편으로는 시흥시민을 비롯해서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은 지켜져야 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요.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국제적인 협조보다는 만일에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을, 지어서 옮긴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결국은 시흥시에서 다른 시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장님도 이거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옮긴다면 결국 위치도 중요하지만 시흥시 내에서 옮겨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위원님, 제 생각에는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장대석 의원님 계시지만 시흥시에서 다른 장소를 가지고 온다면 그 장소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방통위 가서 협상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도가 나서서 시흥시 이 부분에서 여기로 옮기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희시 위원 만약에 대체부지를 자체 지방정부 내에서 찾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파수 충돌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받는 기관에 경기도,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시흥시 이렇게 돼 있는데 받는 기관에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관련 국 대사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들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장소를 시흥시 소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가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국제방송통신협의회에서 어떤 주파수 조정 관계 같은 것도 나중에는 필요할 테니까 그 부분에서 나중에 그 단계에서는 그런 부처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방통위는 그들의 틀 안에 있잖아요. 그동안에 쭉 해 왔던 프레임 안에서 일을 많이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방통위뿐만 아니라 외교부에도 이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야 뭐……. 그런데 외교부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전혀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촉구 결의안을 보내는 거는 어렵지 않겠으나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

정희시 위원 일단 보내놓고……. 두드려 보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입니다. 그건 물론 우리 장대석 의원님께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시흥시에서 반대하는 걸 타 시에서 받겠느냐?”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발언은……. 지금 계속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장대석 의원님 자료를 받아봤는지요? 지금 말뿐이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정보통신위원회하고는 계속 저희도…….

○ 위원장 심규순 그런 거를 이거 통과되거나 이번 회의 끝나면 관련 국 어디 어디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예전에는 거기가 공업지역이나 GB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변화가 돼서 번화가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을 엄청 많이 저해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주민들한테 위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런 시설을 시흥시 안에서 이전해야 된다? 시흥시 아니고 타 시에는 안 된다라는 것은 조금 모순된 논리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대석 의원님의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원들 전부 다 같이 응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 다른 시나 어디에 설치되더라도, 이전이 되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에 안 좋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장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살펴봤더니 71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한 50년 정도……. 아니요, 장대석 의원님은 아니고 담당관님.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보니까 최초에 목적이 보니까 대북방송과 대남방송 저지용으로 만들어졌네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북방송 안 하지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그거는 제가……. 지금은 그 용도지 안 한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종인 위원 아니, 지금 대북방송 하나요, 그러면?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그것은 국정원에서 판단,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이종인 위원 그리고 지금 대북방송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DMZ에서 뭐 올리고 그래도 난리가 나는데 대북방송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비용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력이 센 거로 돼 있더라고요, 500㎾.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네.

이종인 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리면 또 국정원 말씀하실 것 같아서 국가보안이 뭔지 하여튼 간에 안 드리고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건강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사항, 혹시 피해 파악된 거 갖고 계신가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2개 교가, 거기 검토한 내용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아, 피해 정도는 전자파 피해인데 전자파 피해는 2020년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8개소 주변의 35곳을 전자파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송신소 근방에 교육시설은 10개소거든요. 10개소를 했는데 기준이 85V/m라고 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87.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기준이 87V/m거든요. V/m인데 0.36V/m니까 미치는 영향이 한 0.43%, 100%를 기준했을 때. 상당히 전자파의 피해 정도는 미미한 정도로…….

이종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0.43이요? 0.43이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100에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최대가 2.63이고요.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요. 100에서 2점이나 3이나 뭐 다 비슷한 거고요.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요. 대한민국 최대의 출력을 송출하는 데가 지금 이곳입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의 생각인데요.

이종인 위원 저기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전자파를 검사할 당시에 그때 전파의 강도가 얼마…….

이종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종인 위원 경기도에서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출력을, 안테나를 안 켜놨으면 조금 나오는 거고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그러니까 그럴…….

이종인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경기도가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그런 부분들은…….

이종인 위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아스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지만. 몸에 안 좋은데 조사를 하러 나가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못 하는 거죠. 이거는 경기도가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할 의지가 있고 도민한테 피해가 간다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출력 500㎾ 쏠 때 그때 가서 조사를 해야지 나오는 거죠. 피해는 한 번을 쏘더라도 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하튼 간에 시흥시도 경기도고요. 경기도민의 행복권과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저도 같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이 최고…….

이종인 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0.4니 2니 이런 것은 사실 말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왜냐? 그냥 거기 기본 전기 들어가고 방송 안 할 때 가서 측정하면 그거 나오는 거 맞죠. 그건 전혀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휴대폰을 써도 그 정도는 나올 테니까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위원님, 그 당시 검사할 때요, 안광률 의원님도 입회를 하셨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입회를 하셔서 제3자, 어느 정도 공평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종인 위원 네, 그런데 가동을 안 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간에 이전을 해도 경기도 땅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한 피해, 전파 데이터를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장대석 의원님, 하여튼 주민들을 대표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아니,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대표적인 예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비행장 이전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익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시 내에서 이전도 쉽지 않고 타 시에서는 또 받아주지도 않으려고 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설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이게 또 공공의 목적으로 재난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없앤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유용하지 않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안전에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면 또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폐소를 거의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경기도만 좀 남아 있는 실정이고 경기도에도 최근까지 4개소는 폐소가 됐다 그러는데 그럼 그런 사례를 봐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통신의 방법도 바뀌고 재난을 통보한다든지 이런 것 알리는 방법도 달라지고 개선이 됐으면 그거에 맞춰서 가야지 이거를 뜨거운 감자처럼 그냥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금 같은 시대에.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군공항이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어떤 통신ㆍ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논의를 해서 좀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TF팀을 만들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럼 거기에 한몫으로 우리 경기도가 목소리를 내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경기도의 문제니까 그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도 작년 2월 26일, 올해 3월 4일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안 한 건 아니고 건의를 했고 저희도 시흥시 입장이나 의원님 입장을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 서울하고 인천은 자꾸 저희들이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중계소입니다, 송신소가 아니고. 그래서 방통위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불필요한 부분은 다 계획에 의해서 지금 폐소를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흥시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정확하게 한번 측정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 가지고 정말 송신소 주변에서 출력이 얼마인지 그런 것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김중식 위원 실장님, 그런데 그거를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 건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절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집행부, 행정부서에서 국가와 어떤 그런 각, 여기에는 국방부도 돼 있고 정보통신부도 돼 있고 무슨 외교부도 돼 있고 관련이 여러 부분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주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선가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가능할진 모르지만 예를 들면 시흥이 안산이나 이쪽으로, 이게 강력한 전파를 송출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아니, 뭐 섬이라도, 이런 조그만 섬이라도, 무인도라도 이렇게 해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볼 수 있을 텐데 방법이 전혀 없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4.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중식ㆍ심규순ㆍ정희시ㆍ원미정ㆍ이제영ㆍ김강식ㆍ김재균ㆍ염종현ㆍ송한준ㆍ이필근(수원3)ㆍ오지혜ㆍ이종인ㆍ김용성ㆍ오광덕ㆍ소영환ㆍ윤용수ㆍ임성환ㆍ안혜영ㆍ손희정ㆍ박태희ㆍ배수문ㆍ박창순ㆍ이진ㆍ최만식ㆍ유광혁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성수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도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산55-1번지 일원 13만 평 부지에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은 서울과 관문,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성장ㆍ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의정부시민과 관계없는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의 서울시 예비군 자원 훈련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사격과 전장 효과음 등 소음으로 주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장 인접 주변의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재산상 손해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이전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신속한 이행과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이전을 통해서 의정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북부의 관문에 위치하여 지리적 활용도가 높은 도로 개설 등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1991년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산55-1번지 일원 13만 평 부지에 위치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의정부시민과 관계없는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 예비군 자원 훈련시설로 사용되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격과 전장 효과음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지역주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훈련장 인접 주변의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균형발전 저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어 이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현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내용입니다.

동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현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줄이는 한편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기관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는 제가 봐도 정말 서울 예비군을 위해서 의정부가 희생하는 하나의 지역민원인데 우리 이영봉 의원님께서 이런 걸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 의지가 아주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의정부에 동이 몇 개가 있어요?

이영봉 의원 법정동 13개 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행정동은요?

이영봉 의원 행정동까지……. 행정동이 지금 1개가 더 있어서 14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14개다, 쉽게 말해서?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는 물론 주민센터는 13개가 돼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권역동 체제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렇죠.

이영봉 의원 그래서 4개 권역으로 행정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의정부시 호원동이 옛날에는 이게 좀 외졌기 때문에 훈련장이 있었던 거겠죠? 91년도에 생겼나요?

이영봉 의원 이게 당초 91년도에 생겼고요. 호원동이 외진 곳은 실상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원동이 도봉구하고 관문이에요.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 훈련장을 그때 당시에 위치한 것이 전철역이 있고 교통이 좀 확보가 돼야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그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 보면 국립공원 자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당초에 위치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유치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서울에서 그냥 같은 군인에서, 4대대라면 4대대 내에서 그냥 그렇게 옮기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수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수원의 광교에 있는 것을 화성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할 대대 안에서 옮기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거기가 그러면 전철역도 가깝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네요.

이영봉 의원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전체 평수 한 13만 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자체 내에 탄약고가 있어요.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되는 거고요. 그쪽 주변이 발전되다 보니까 공동주택들이 거의 대부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거고 학교도 지금 대학교를 비롯해서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두 곳 이렇게 지금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임대주택이 한 1,600세대가 바로 옆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예비군 훈련장이 일정 정도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을 때는 상당한 소음으로 심각했었죠. 사격을 계속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야간사격 할 경우도 더러 있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저도 도심지에 이런 예비군 훈련장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군관협력관 김춘기 담당관이 예비군훈련 업무를 담당하나요? 김춘기 담당관님 나오시죠.

○ 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예비군훈련 어떻든 담당하시죠?

○ 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저희가 담당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병무청 소관 업무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국가업무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비상기획담당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오늘 안 오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이게 의정부시민들 예비군이 아니라 서울 예비군들을 위해서 의정부에 있는 건데 이게 의정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양시도 있을 거고 주로 있는데 서울 예비군을 위해서 주로 경기도 북부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그거 파악 안 됐으면……. 이게 의정부만 있겠냐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양시도 있을 거고 주변에도 남양주나, 남양주는 아니겠지만 구리나 그런 데도 인접한 데는 서울에 그런 예비군 훈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그냥 우리 이영봉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데도 다 이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거를 도에서, 북부에서 맨날 균형발전 한다면서 이런 걸 옮기고 거기에 뭐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면 그게 균형발전이지. 그런 거를 몇 개인지도 파악도 안 돼 있고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균형발전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또요. 자, 예비군훈련 우리가 유치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옛날에 군인들 또는 군사들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뭐 지원을 받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의 예비군 훈련장이 의정부에 있으면 의정부에다 예산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게 있냐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맨날 지사님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특별한 희생이 있는 데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서울 예비군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했으면 그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불만이 없지. 평당 얼마씩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 불만이 없지. 아니, 서울 예비군을 위해서 경기도가 예비군 훈련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맨날 지역민원이 있고 야간에 소음 있고 사격하니까 불편해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북부공무원들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의정부만 있겠냐고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도의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도 파악하시고 그쪽의 민원이 뭔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이렇게 하면 너희들 보상을 해 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이전을 2027년까지 하는 거로 돼 있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현재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영봉 의원님, 호원동에 있는 것이 자일동으로 이사 가는 건 확정이 된 거예요?

이영봉 의원 아직 국방부와, 거기 대체부지가 7호선 환기구가 지나가는 곳이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파악 안 했지만 환기구가 지나가서 거기가 상당히 비용이, 환기구 공사 관련한 비용이 좀 발생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환경등급이 1등급하고 2등급 대체부지가 그쪽이 많아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자일동으로 가는 건 확정된 거예요?

이영봉 의원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아직은 안 됐고?

이영봉 의원 네,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수원비행장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국방부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이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일동이면 호일동에 있는 거, 호원동 거를 팔아 가지고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때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자일동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 못 쓰게끔. 수원도 그래요. 수원에 비행장 이전한다면 수원에 이전하는 비용이 20조 원이다 그러면 화성에다가 몇 조 원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전철이나 주변시설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부 대 양여면 국방부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자기들은 이전하는 장소만 선정해 주고 가만히 있는, 국방부가 아주 폐쇄적인 조직이고 열리지도 않고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10년씩 걸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은 이전하는 장소만 딱 정해주고 나머지는 지자체끼리 알아서 해라. 지자체끼리 알아서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기부 대 양여 방식이고 3,161억이라는 돈도 어떻든 호원동을 개발하기 위해 나온 돈을 갖고 옮겨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일동으로 가면 자일동의 주민들은,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아요?

이영봉 의원 지금 정확하게 이게 공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민원은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대식 예비군 훈련장은 거의 대부분 시설이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조성을 거의 대부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의 예비군 훈련장 시스템이 아니고 첨단과학적인 그런 훈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자일동도 의원님 지역구입니까?

이영봉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어디, 누구 지역, 도의원이 누구예요, 거기는?

이영봉 의원 거기는 권재형 의원님하고 김원기 의원님, 을 쪽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을 쪽. 이게 같은 의정부에서 옮기는 것도 제가 보기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쪽도 도의원님 입장도 있을 거고 지하로 내려가서 정말 위에는, 상부에는 체육시설만 해 놓고 밑에는 다 사격장이거나 지하로 가면 조금 낫겠지만 그런 게 쉽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국방부의 그런 무책임한 행정에 아주 저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간 우리 의원님이 지역에 있는 이런 민원을 위해서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무슨 화장장도 경기도에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경기도에 있고, 옛날에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는 하나의 서포트하는 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기도가 인원도 더 많고 훨씬 더 활력적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거를 하나하나씩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호원동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는 이런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명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영봉 의원 국방부로 돼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국방부. 그러면 지금 여기 옮기려고 하는 자일동은 명의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이영봉 의원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대체부지를 당초에는 한 대여섯 곳을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심의과정에서 이곳이다라고 한 게 현 자일동 부지인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서 보면 추진경과가 있어요. 2019년도 9월 달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심의결과가 조건부로 나왔어요.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경기도도시계획위나 지금 환경상태를 갖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영봉 의원 네.

김재균 위원 자일동 있는 데가 지금 환경상태가 상당히 양호한가요?

이영봉 의원 1ㆍ2등급지가 당초에는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적으로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조건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양호 수림을 갖고 있으면 환경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이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려면 훼손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마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대가 셀 거예요.

이영봉 의원 지금 공식적으로 이게 대체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호원동에서 이전을 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이지 그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가 확장됨으로써 있던 데가 도시화가 되는 바람에 옮겨달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아마 이전부지가 확실히 안 나왔으면 이거 옮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영봉 의원 지금 마지막 검토보고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절차 흐름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재균 위원 네.

이영봉 의원 거기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부처 및 기관 협의 이 중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이전 촉구를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외곽지역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전 촉구는 좋은데 의정부 자체에서도 대상지부터 선정을 해야지만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고 그리고 실장님, 잠깐만. 거기 앉아서 그냥 답해 주세요, 움직이지 말고.

지금 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예비군 훈련장 이전 협의 중”을 국방부하고 의정부하고 했다는데 지금 여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입장은 자치단체에서 이전을 해 주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군 훈련장을 다 과학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옮기면 과학화해서 가겠다 이런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는데 아까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옮겨주면 특별히 반대할 일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3,162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대충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상 사업비겠지요,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상 사업비를 의정부에서 다 부담해 가지고 가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현재 이게 의정부시 내에서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주민안전이라든지 도시개발 차원에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정부 내에서 개발이익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기도는 의정부에서 확실한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중이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지만 의결을 시켜 줬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상황을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이영봉 의원이 발표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무난하게 옮겨지기를 저기하고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전부지 없는데 이전 아무리 해 봤자 갈 데가 없으면 이건 안 움직일 겁니다.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의 그 중간에 와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적으로 대체부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에는 광교신청사 및 기본주택홍보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 6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류인권 실장님, 북부청사를 갔는데 실장님 방에 갔더니 의자가 없어요. 아니, 앉으세요, 그냥. 의자가 없어요. 방이 굉장히 비좁은데 언제 북부청사 가시면 우리 실장님 방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이 굉장히 좁은데 의자를 치움으로써 방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지 않고 컴퓨터나 SNS 업무를 보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북부청사 갔을 때 환대해 주시고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을 우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오지혜이영봉이제영

정희시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은주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문정희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류인권균형발전담당관 김경환

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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