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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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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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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8.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공영방송국 협업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 어린이 통학차량 멈춤 캠페인 업무협약 결과 보고의 건
1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1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심사된 안건
1.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오광덕ㆍ장태환ㆍ송치용ㆍ장동일ㆍ김성수ㆍ이기형ㆍ김직란ㆍ조광희ㆍ권재형ㆍ원용희ㆍ김경일ㆍ안혜영ㆍ정대운ㆍ배수문ㆍ김진일ㆍ이진ㆍ유영호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안광률ㆍ심민자ㆍ오지혜ㆍ최경자ㆍ이명동ㆍ임채철ㆍ이영주ㆍ김철환ㆍ윤용수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황대호ㆍ유영호ㆍ안혜영ㆍ이필근(수원1)ㆍ전승희ㆍ이영주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성수ㆍ김용성ㆍ최만식ㆍ최종현ㆍ김판수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진일ㆍ이필근(수원3)ㆍ이진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만식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태형ㆍ박성훈ㆍ정승현ㆍ이동현ㆍ소영환ㆍ국중범ㆍ조성환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8.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정승현ㆍ김미숙ㆍ김태형ㆍ안광률ㆍ정윤경ㆍ문경희ㆍ권정선ㆍ원미정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3)ㆍ김중식ㆍ이영봉ㆍ박태희ㆍ김재균ㆍ염종현ㆍ김은주ㆍ이영주 의원 발의)
9. 경기도 공영방송국 협업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 어린이 통학차량 멈춤 캠페인 업무협약 결과 보고의 건
1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1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입니다. 신축년 새해도 어느덧 절반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협조와 그리고 방역당국의 철저한 대응으로 코로나 급증세는 막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일상과 경제영역에서 고통과 불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300만 명가량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루빨리 1,380만 도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142명의 도의원들은 주권자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결산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심사와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서 의회사무처를 먼저 심사한 후에 나머지 실국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53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1년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8일간이며 주요일정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오광덕ㆍ장태환ㆍ송치용ㆍ장동일ㆍ김성수ㆍ이기형ㆍ김직란ㆍ조광희ㆍ권재형ㆍ원용희ㆍ김경일ㆍ안혜영ㆍ정대운ㆍ배수문ㆍ김진일ㆍ이진ㆍ유영호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22일 제3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21명의 위원이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실천가능하고 지속적인 독도수호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의제를 천명하기 위해 세 번의 회의와 두 번의 성명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독도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기관 간 그리고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등 지속가능한 독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독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야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본 특별위원회는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표명의 일환으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요구 성명서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여 역사적ㆍ과학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독도의 날을 알리기 위한 청년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독도전시회를 현재 의회 1층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독도 방문 등 계획된 특위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도민, 학생, 공공기관 등과의 독도수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ㆍ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기에는 활동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제안한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독도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경기도의회의 독도수호 의지를 알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독도수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 김용성 의원님 등 총 열여덟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독도수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과 지속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 3회, 성명서 발표 2회, 광복회 방문 1회 등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독도수호 관련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추진 중인 독도 관련 사업기반 조성 및 협업체계 구축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논의 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6개월만 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 12월 17일까지 6개월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제안 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6개월 연장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6개월 연장이 되면 그동안에 과제를 다 이행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신 거지요?

김용성 의원 다시…….

김미숙 위원 6개월 연장이 되면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다 이행하실 수가 있는 거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6개월간에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독도 현장방문을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 독도전시회든 토론회든 그런 부분들은 현장방문을 빼놓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현장방문 때문에 6개월 연장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성 의원 현장방문뿐만 아니라 독도전시회, 토론회,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독도 알리기 위한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자 6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수호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럼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연구회를 구성해서 6개월, 1년이 아니고 일본과 화해가 될 때까지, 일본이 인정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위원회의 구성, 그런 차원의 연구 아니면 이런 과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인, 일상적인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성 의원 일단 6개월 이 독도수호특위를 구성해서 연장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기타 기관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협업했던 거를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실시하고 그 이후에 미진하게 진행되었던 그런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향후에는 독도수호특위가 끝나고 나더라도 말씀하셨던 위원회든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게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에 속해 있지 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운영위에 속해서 이런 심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위원회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 142명의 의원님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특위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독도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경각심을 많이 일으켜 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이 부서들이 특위활동을 하는 데 협조가 잘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만약에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특위 운영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관련 부서는 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실, 교육정책국 이 관련 부서들의 업무보고도 받았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교육국에 필요한 부분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한 사항도 소부장 관련한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경제실에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각 부처에 관련한 사항들을 경기도의회와 또 다른 국가기관과 이런 협업을 통해서, 저희도 민간은 민간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저희 독도수호특위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각기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집행기관의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잘 해 주고 계세요?

김용성 의원 네,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특위가 여러 특위가 있는데 또 언론에서도 저희 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도 한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어쨌든 특위 연장이 되면 형식적인 그런 특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또 독도수호특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되살리고 또 그런 마음가짐들을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위로서, 실질적인 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특위로서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의원 감사합니다.


3.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안광률ㆍ심민자ㆍ오지혜ㆍ최경자ㆍ이명동ㆍ임채철ㆍ이영주ㆍ김철환ㆍ윤용수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승현 네.

김규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각 위원님들이 집으로 다 도착해서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 위원장 정승현 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이걸 하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보고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이 내용 파악은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 조광주 의원님 등 총 열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전환 촉진에 대한 정책을 조정ㆍ통합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의 총 점검을 위해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현안보고 등을 위한 회의 2회, 현장방문 1회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추진 중인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디지털 전환 정책 발굴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ㆍ개선 방안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6개월만 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특별위원회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 12월 17일까지 6개월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권정선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황대호ㆍ유영호ㆍ안혜영ㆍ이필근(수원1)ㆍ전승희ㆍ이영주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 역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 최종현 의원님 등 총 열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ㆍ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도 인권정책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 6 개월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 2회, 인권관련 기관 5개소 현장방문 등 인권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와 경기도민의 정책참여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등 구성목적과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추진 중인 인권관련 기관 2차 현장방문, 인권정책 추진 상황 점검 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6개월만 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 12월 17일까지 6개월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 역시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신 것처럼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성수ㆍ김용성ㆍ최만식ㆍ최종현ㆍ김판수ㆍ김규창ㆍ김명원ㆍ김진일ㆍ이필근(수원3)ㆍ이진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는 의원의 겸직 등에 관한 의장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 등의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7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예외적으로 정당의 당원이나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위원에 제한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나 판단에 따라 소집하고 자문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 정대운 의원님 등 총 1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을 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윤리심사의 중립성과 공정성ㆍ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적 측면을 더욱 강화시키며 도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을 만족시키는 등 지방의회의 청렴성ㆍ투명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규칙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제안 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또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정대운 의원님께서, 개정안의 제16조2항의1이 지금 보니까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본인의 생각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임기가 2년 동안인데 오늘 당원이었다가 당원 탈퇴하고 내일 또 당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좀 그렇지만 당원이라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떤 개인의 권리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공정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던 거고요. 특히 우리가 위원을 받을 때는 먼저 각 당에 의견을 띄워서 확인절차를 가질 거고요. 또 중간에 이 부분들은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사전에 위원님 되신 분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정당인이라 그래서 같은 소속 정당인이 피심사를 받을 때, 심사를 받을 때 심사를 받는 분이 같은 정당 소속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거 때문에 정당인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로 추천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정대운 의원 일단 좋은 얘기시지만 사실 우리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윤리위원회는 사실 잘 안 열리는 위원회라고 많이 인식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요즘에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대두됐지만 실제적으로 윤리위원회는 봐주기식 아니냐.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도 우리가 발 빠르게 다른 시도도 사전에 조례가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했던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정당별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당인이, 정당의 당원이 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윤리특별위원회도 윤리를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에 관련된 걸 심사하기 위해서 있는 기존의 조직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당인들을 배제한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조직도 형평성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사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자문하는 분들도 똑같은 그런 기본적인 거는 갖춘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정대운 의원 일단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이 신설되면 자문위원을 7명 이내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추천을 의뢰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통상적인 위원회의 자문위원 구성 요건대로 학계다 하면 각각의 학계에다가 요청을 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변호사다 하면 변호사협회에다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아마 우리 의원들의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이러한 비슷한 구조로 추천해서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최근에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졌고 국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데 민간위원으로 추천되는 분들이 정확하게 지방자치라든지 어떤 이런 지방의회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방의회의 겸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영리행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때 그런 이해도가 부족한 분들이 위원으로 추천이 되면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됩니다. 최근에 젊은 정치인들이 선출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정을 꾸리거나 어떤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 또 겸직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장벽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방의회의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되는 부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위원들을 기존 방식으로 그냥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시민단체의 추천 이렇게 위촉을 하면 정말 이 현실을 모르고 그냥 신문기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복안이 있으신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통상의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고요. 하여튼 이 윤리특별위원회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향후에 자문위원으로 추천을 받을 때는 정말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자문위원들에 대한 보수가 시간당 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런 정도의 비용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책임성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심의하실 수 있나 이 부분도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 시간당 강의만 해도 엄청난 수당의 등급들이 있는데 이러한 실비수준의 비용 가지면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전 자치국장 하면서 자문료든 회의참석료든 이거를 일률적으로 20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17조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17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15조부터 17조까지의 모든 안은 전국 표준안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 표준안이 지금 현실이라든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점점 발전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이러한 표준안 자체가 좀 뒤쳐져 있다. 최근에 중앙정치의 변화를 우리 국민들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선도적으로 더 안들이 준비돼야 된다. 향후에 그런 준비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준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표준안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이게 전국 표준 규칙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성훈 위원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행정안전부에서요.

박성훈 위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할 때 똑같이 했나요, 그거랑?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박성훈 위원 하나도 안 바꾸고요, 표준안이라? 우리 경기도에는 그대로 한 건가요, 행안부에서 온 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현재 서울시하고 세종시하고 제주도 3개 시ㆍ도의회에서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안으로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똑같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정당,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 아까 정당, 김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미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당 배제의 건은 아무래도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미…….

박성훈 위원 표준안하고 저는 똑같냐고 물어본…….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서울시의회도 똑같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지금 다 똑같이 가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성훈 위원 아까 조성환 위원님 얘기한 위촉하는 방법도?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거는 융통성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왜냐면 저희가 열거식으로…….

박성훈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제가 못 봐서 그런데 표준안과, 아까 표준안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서울시의회, 다른 대전시의회, 기존 지금 개정되고 있는 다른 광역단체랑 문구랑 표현이 똑같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틀린 점이 뭐 있냐는 거예요. 표준안과 틀린 점, 다른 광역이 추진하고 있는 거랑 틀린 점이 뭐냐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이 구성안에 대해서는…….

박성훈 위원 구성안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구성안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성훈 위원 어떻게 다르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거는 잠깐만…….

박성훈 위원 잘 아시는 분 와서 설명 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우리 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표준안하고 다른 광역 추진하는 거랑 우리랑 차이점.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표준안이라고 표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하고 세종하고 제주가 수정을, 개정을 했는데요.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르고요. 지금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가…….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뭔지 제가 여쭤본 건데요. 뭐가 다른 거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지금 15조, 16조, 17조 개정하는 거는 다 그대로 해야 되고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미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조례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규칙으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규칙으로 돼 있고요. 이거 15조를 19조로 하고 15조, 16조, 17조를 지방자치법 개정된 것에 따라서…….

박성훈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게 아니고 기존의, 여기 검토보고서도 보면 서울, 대전 이미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참고에 있는데. 이거 말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의무사항이 되면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바꿀 텐데, 기존에 있더라도. 지금 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전국 광역이 똑같이 아까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권고사항일 뿐이지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광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회랑 차이 나는 문구가 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자료 없나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차이 나는 문구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박성훈 위원 아까 자격요건이라든지 명수라든지, 예를 들면 제한하는 요건이라든지 명수라든지 아까 추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른 광역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그거는 아직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서울하고 세종하고 제주도가 이미 개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박성훈 위원 기존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이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는 15조, 16조, 17조 그 내용이 이미 3개 시도는 개정을 해서 조례로다가 개정이 돼 있는데…….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거는 법 35조,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바뀌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진 거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다른 광역은?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지금 파악은 다 안 돼 있는데 3개 시도만 제가 조례를 보고 왔습니다, 개정돼 있는 거를.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미 반영된 게 있다고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벌써 그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이미 35조인가 거기에 담아져 있고요.

박성훈 위원 아니, 서울시 기본 조례는 제39조, 법 35조라 그래서 새로 바뀌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기존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65조잖아요, 새로 바뀌는 거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지방자치법은 65조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박 위원님,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조례로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칙에 위임을 했어요. 이게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했는데 규칙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답니다.

박성훈 위원 안 만든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서울시 조례는 “법 35조에 따른”이라고 돼 있으니까 새로 바뀌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기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규칙이 온 거고.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거네요, 그러면?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성훈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65조에 따라서 지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거는 그 전 거입니다, 앞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건 일단 알겠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하게 되는 거라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리고 처장님,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임명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무래도…….

박성훈 위원 언제쯤 임명할, 추천할 계획이신가요? 위촉을 언제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상의를 해야죠. 지금 저희 회의규칙에 교섭단체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곧 조만간 하겠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 시행인데 이제 의무화되는 거죠? 우리가 사전에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 시행되기 전에?

정대운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우리가 선도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땅 투기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많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의회로 보냈던 것이,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윤리위원회에서 자기 식구 봐주기식 아니냐. 사실 제가 윤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다른 시도에 있는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걸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보류했다가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촉 관련해서는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섭단체하고 또 윤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제가 7명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떤 행위를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를 두게 되면 사실 참석률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7명으로 개정할 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의장님과 대표 교섭단체와 또 우리 윤리위원장님하고 충분히 해서 어쨌든 시민사회단체가 많은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공감대 있게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성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대운 위원장님, 아주 좋은 조례를 미리 선도적으로 잘 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전국 광역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의무화를 시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경기도의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률상 들어 있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과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게 법률에 있거든요. 그걸 조례로 갖고 와서, 아까 얘기한 서울과 다른 광역은 그냥 구성할 수만 돼 있지 이게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률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먼저 강제력을 가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한번 아까 여쭤본 거고요. 정말 경기도의회가 이런 부분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만식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태형ㆍ박성훈ㆍ정승현ㆍ이동현ㆍ소영환ㆍ국중범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 범위를 기존 임원에서 실장, 본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행 시 원활한 진행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원뿐만 아니라 실장, 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관련 사항을 답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현실과 조례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우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임원인 원장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업무책임자인 본부장에게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은 현실과 조례의 괴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이고 안건 심의 등의 정확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 김미숙 의원님 등 총 열세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 범위를 기존 임원에서 실장, 본부장까지 확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활한 업무보고 및 응답 등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제로 실장, 본부장 및 동일 직급의 직원이 출석ㆍ답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규범과 현실을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제10호 내용 중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는 지난 제348회 정례회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본 개정안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는 지난 제348회 정례회 때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의 이유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제10호 중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16조”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10시57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장이신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의회운영소위원회 위원장 김미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경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본 위원장을 비롯한 박성훈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신청사 현장방문과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총 10개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 자산관리과장으로부터 신청사 이전 시기를 보고받고 준공 이후 시운전 등 과다한 입주 준비기간의 불합리성을 지적,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선정절차와 위치상 문제가 있는 의회 미술품은 의회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장소를 변경ㆍ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국회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집합 참여형 과정으로 전문지식 습득, 선진 입법기술 등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상이한 숙박비, 출장여비 등 회계지출도 규정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고 비현실적인 의원 의정활동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방법과 용어, 서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실무를 표준화해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위원회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운영위를 비롯한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소위 구성을 권고하고 제11대 의회부터는 상설 소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입법과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입법정책담당관의 기능은 체계, 자구검토 그리고 입법분석 의뢰 등 입법서비스 중심으로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과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국회와 도의회 상임위 명칭이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상임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교섭단체 기준인원 조정은 장기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던 남운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체 상임위원회 의견조회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정례회 때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소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저…….

○ 위원장 정승현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은 차후 우리 소위 운영에 반영…….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승현 네, 의견 있으신가요?

박성훈 위원 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의견이라기보다 제가 소위도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소위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10대 의회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금 바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11대에 들어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또 그때 광교시대 청사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요. 약간 미흡한 것도 있지만 제가 우리 소위원장님 또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그나마 많은 진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과 담당부서 과장님들은 이 소위 결과를 가지고 조례 개정이든 어떤 집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맡은 분야는 확실히 잘 챙겨서 또 이것보다 더 개선된 게 있으면 더 붙여주시고 또 우리 운영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운영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각자 필요한 조례는 개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각자 우리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또 스스로 변화해서 중앙에다가 우리 지방의회가 바뀌고 있으니 많은 부분 지원을 요청하고 굉장히 선순환적이고 생산성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운영위원회 소위를 구성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후반기 출범하면서 각 위원회에 소위를 둬서 소위에서 사전에 심의될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저희 운영위원회 소위는 그것을 넘어서 의회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 의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방식이랄지 또 용어문제랄지 이를 비롯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 또 예산정책담당관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신청사 이전문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배들한테 좀 더 내실 있는 그리고 실효성 있고 또 효율성 있는 그런 회의진행과 의회 운영을 위한 계기 또 그런 기본을 만들어 보자, 만들어 주자라는 측면에서 소위 활동을 전개했고 그래서 위원장인 저도 소위 위원은 아닙니다만 현장이랄지 또 매번 소위가 열릴 때마다 함께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김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남은 시간 또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잘 충실히 담아서 정말 내실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정승현ㆍ김미숙ㆍ김태형ㆍ안광률ㆍ정윤경ㆍ문경희ㆍ권정선ㆍ원미정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3)ㆍ김중식ㆍ이영봉ㆍ박태희ㆍ김재균ㆍ염종현ㆍ김은주ㆍ이영주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강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ㆍ보완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위원 중 공개모집 시민위원은 위원 전체의 10분의 2를 초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의 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꾀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14조에서 공익활동 주체 간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익활동 주체 간의 회의를 통한 소통의 장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는 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명칭변경과 그에 따른 위원회 승계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공익활동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관련하여 내용을 확대ㆍ보완할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 김강식 의원님 등 총 열여덟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는 등 공익활동에만 국한된 기존 조례에서 시민사회를 포함시켜 집행기관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 거버넌스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공영방송국 협업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

(11시12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영방송국 협업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국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 공영방송 협업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도정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장,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과 더불어서 각종 재난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협약 추진배경 및 개요, 주요 추진경과, 향후일정 순서입니다.

먼저 업무협약 추진배경입니다. 지난해 3월 구 경기방송의 폐업과 정파로 도민의 지역정보 청취권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 6일 도의회 의원 40명의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요구 성명서 발표, 올해 2월 23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민방송 설립 촉구 본회의 대표연설, 올해 4월 2일 국중범 의원님의 조례안 대표발의 등 도의회의 관심 표명과 지지 아래 공영방송 설립 추진에 기반이 되는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변인실에서는 도민과 도내의 주요단체가 함께 만드는 참여형 공영방송국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입니다. 참여형 공영방송국 설립을 위해서는 도의회, 도교육청, 31개 시군 및 의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경기도 공영방송국 협업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협약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문화 증진 등 도민 중심의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대상은 도의회, 도교육청, 31개 시군 및 의회 등이며 기타 우리 도의 내외 유관기관과도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내용 및 협력 대상기관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지난 4월 협업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협약 대상기관과 협업관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정책조정회의 당시에 협업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의 때도 안건보고를 통해 업무협약 체결 등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6월 2일에는 도교육청 방문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도민과 도내 주요단체가 함께 만드는 참여형 공영방송국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주요 기관별 서면 업무협약은 보고서의 추진일정에 맞춰 6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여형 공영방송 협업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타 협력기관별로 협업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영방송국 설립 관련 협업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대변인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영방송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공영방송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건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다양하게 업무협약 및 협력 대상기관들을 나열해 주셨는데요. 특히 언론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에?

○ 대변인 김홍국 네, 많이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의견을 많이 주셨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협약에 임해 주시고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단체 중에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된 단체라든가 상인단체들이 있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국중범 위원 상인단체들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이게 상인들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그런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곳에도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홍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은데. 대변인님!

○ 대변인 김홍국 네.

○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건 우리 경기방송 설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 대상자들이 지금 여기에 쭉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꼼꼼히 살피셔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대상 기관이 없는지, 또 빠진 기관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서 우리 경기도민의 모든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협업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앞으로 공모라든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신 그런 관련되는 여러 시민단체, 각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본 건은 의결 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단순히 그냥 보고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감사합니다.


10. 어린이 통학차량 멈춤 캠페인 업무협약 결과 보고의 건

(11시20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 통학차량 멈춤 캠페인 업무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멈춤 캠페인 경기도 및 관련기관 업무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2014년 12월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51조가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저희들로서도 일반 운전자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SK가스의 제안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협약은 5월 3일 판교의 SK가스 본사에서 체결하였고요. 참여기관으로는 저희 경기도와 SK가스㈜, 현대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 멈춤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SK가스에서는 캠페인 주관사로서 예산 8억 원을 부담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를 온ㆍ오프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벤트 관련해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캠페인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페인과 관련된 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캠페인 내용을 홍보하고 있고요. 캠페인 영상은 G버스 TV를 통해서 지금 송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카드뉴스 등에 대해서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이후 시민의식 및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나중에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안심단지를 찾아라” 이벤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내 총 5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어린이 안심 통학 존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SK가스의 제안으로 수원ㆍ성남ㆍ고양ㆍ김포ㆍ안산 5개 지역의 아파트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맘스런”과 협업하여 도민 투표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6월 22일 결과발표 예정입니다. 5개 안심단지에 대해서는 이경규를 섭외해서,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경규를 섭외해서 깜짝 카메라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우수단지 1개를 선정해서 상품 전달 및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위해서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SK가스에서 제작하고 참여 서약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홍보물 송출계획은 말씀드렸고요. 향후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5개 선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멈춤 캠페인 참여 서약 이벤트를 8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린이통학차량 멈춤 캠페인 경기도 및 관련기관 업무협약 결과 보고서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건과 관련해서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이성호 기획관님, 이것도 역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이벤트 행사인데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 잘 하셔서 본 행사가 당초 취지와 또 목적에 맞게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5분간만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12. 2020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와 그리고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의회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현액은 8,688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87억 5,966만 3,000원 중 516억 8,439만 6,000원을 지출하여 88%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개요서 4쪽부터 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8,688만 8,000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 1,295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29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과 6쪽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요서 7쪽부터 1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587억 5,966만 3,000원 중 지출액은 516억 8,439만 6,000원이며 18억 2,175만 1,00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해 52억 5,3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현액 17억 2,292만 8,000원 중 13억 1,488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의 전용내역은 집기비품 구입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총무담당관실 차량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스마트 의회 구현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500만 원을 의회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녹화 장비 구입을 위하여 언론홍보담당관실 의정정보화 추진 예산 전산개발비 58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지역상담소 임차료와 운영비 증액에 따라 도민권익담당관실 지역상담소 운영 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기타 자본이전 4,500만 원을 공공운영비 3,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 원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도의원 건강보험료의 원활한 납부를 위해 총무담당관실 의정지원 기준경비 예산 의정운영공통경비 500만 원을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총무담당관실 의정지원 기준경비 예산 의원국외여비 1억 2,00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변경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저장공간 증설을 위해 언론홍보담당관실 의정정보화 추진 예산 전산개발비 2,24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지역상담소 임차료 지급을 위해 도민권익담당관실 지역상담소 운영 예산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상담소 운영기본경비에서 상담소 임차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비 사업으로서 언론홍보담당관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총 12억 5,166만 5,000원 중 12억 4,926만 5,000원이 당해연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산 7억 1,000만 원 중 2억 3,157만 3,000원과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예산 연구용역비 13억 291만 4,000원 중 2억 9,286만 3,000원이 과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내역으로 총무담당관실 의회운영 예산 사무관리비 9,255만 원 중 4,805만 원이 의장상장 제작사업 조달계약이 2회 유찰됨에 따라 납품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 및 성인지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0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성과보고서로서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5개, 미달성 지표는 8개입니다. 성과분석결과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비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故 서형열 의원의 별세에 따라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장을 거행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예산현액 6,850만 원 중 5,62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장의에 따른 제반경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전체 예산현액은 34조 6,580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6조 6,681억 원, 세출결산액은 33조 2,650억 원, 잉여금은 3조 4,031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기도 예비비 지출은 총 86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81억 9,500만 원, 지출액은 42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1억 3,207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95억 1,79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813억 4,892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2,175만 원은 이월, 63억 4,73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1%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운영위 소관 예비비는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650만 원, 지출액은 2억 5,253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세입예산 8,688만 원 중 2,58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87억 5,566만 원 중 516억 8,439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2,175만 원을 이월, 52억 5,35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 결산개요서 9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3%, 91%, 88%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에 집행률 10% 미만 사업은 총 17개 사업 9억 1,460만 원, 집행률이 0%인 사업도 12개 사업 2억 6,257만 원으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불용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을 환경과 상황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7쪽, 결산개요서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전용ㆍ변경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은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용과 변경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법정경비성 예산과목인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을 전용ㆍ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8쪽, 결산개요서 13쪽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예외사항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연구용역비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연내 집행방안을 위해 보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지방의회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 의원운영공통경비, 의원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이 가능합니다. 예산항목별 집행률 차이가 큰 만큼 편성 당시 세심한 추계와 편성 후 항목 간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있잖아요. 지금 현재 1,500만 원이 전용됐는데 최초 예산편성된, 계상된 현액과 그다음에 국민연금 지급실적 그다음에 잔액을 좀 자료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바로 제출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 위원장 정승현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아까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께서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김기세 사무처장님께서 참 예산 이거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언론홍보담당관님. 작년 후반기에 우리가 추경으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1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액이 2,400만 원이야. 네?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김규창 위원 그리고 이월액이 12억 4,900이에요. 보면 1차, 2차로 그걸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이월을 시켰단 말이지. 추경으로 해서 그런 건데 명시이월해서 올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지금 1단계는 저희가 8월까지, 2단계는 9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다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김규창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2억 4,900이 남았는데 신청사 들어가잖아요. 신청사 들어가는데 이걸 거기에다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겁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이거는 저희가 신청사 이전을 할 때 이 시스템을 갖고 가기 때문에요.

김규창 위원 이 시스템이 같이 가요? 거기에 설치도 해야 되잖아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그건 별도로 PC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무적인 부분에 대한 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건 저희가 갖고 가게 됩니다. 서버를 경기도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김규창 위원 정보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위원회 할 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시스템을 신청사에 가서 접목시켜서 다음 11대 의원들이 그 시스템으로 모든 의회운영 회의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정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들을 해 주셨어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9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9월 달까지. 그런데 9월 달까지 신청사 들어갑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신청사는 저희가 내년에 들어가지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전자문서유통시스템하고 의정포털에 대한 인트라넷을 그 이전에, 행정감사 하기 이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접 의원님들께서 그때 쓰실 수 있게끔.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시스템을 다 완료해서 이거를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준다 이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9월부터 할 거고요.

김규창 위원 네?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1단계는 9월부터, 2단계는 10월부터 의원님들께…….

김규창 위원 그래요. 1단계는 1월서부터 9월, 2단계가 4월서부터 10월까지예요. 그렇죠?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될까 의문스러운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명시이월한 거니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문제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 작년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이 있어요, 그렇죠? 2020년 성과목표 달성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100% 기준 50% 했어요, 그렇죠? 31페이지.

○ 총무담당관 박덕진 총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김규창 위원 이걸 보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아직 목표액이 50%밖에 안 됐어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이거는 대외협력 교류실적 부분인데요. 이거는 코로나19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친선연맹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규창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저조하다?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보면 의회사무처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120%예요, 의회에서 각종 행사. 초과달성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김규창 위원 이거 보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같은 거는 어린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로예요, 그거는.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자 만족도도 제로고. 안 왔으니까 제로지요. 제로가 있고 언론홍보담당관에는 127, SNS 방문자 수가 127. 그리고 거기에서 의정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155%예요. 언론홍보담당관 거기는 아주 예외로 잘했어요. 수치를 얕게 잡았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수치를 낮게 정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부분에 대한 걸, 최근 3년 치에 대한 걸 감안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입법정책담당관도 역시 마찬가지 183이야.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초과달성 성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치를 잡을 때 저수치로 잡았다가 초과로 이렇게 해서 달성을 오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앞으로 잡을 때 정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학생들도 의회교실 안 하고 그런 거는 정말 안 되겠지만 통상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수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런 걸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시면.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 지적사항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결정을 하는 데는 우리 내부에서 작성하고 외부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목표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목표량을 적게 잡으려고 하는 게 통상의 저희들 일상이고 또 외부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해 주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소극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연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착안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기세 사무처장님, 제안내용 잘 들었고요. 전 예산 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 예산에서 2,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 예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용차량 외부용역 관련된 예산인가요, 이 예산이? 3,600에 대한 예산이. 이 자료 결산개요서에 보면 예산 이용ㆍ전용.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6,000만 원이고요.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 증액해서 운영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공용차량 외부용역 예산인 거지요?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저희 지금 공용차량 유지관리비하고 보험료, 유류비, 통행료 이걸 납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에서 전용이 가능하고 예산 사용이 가능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가능합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오버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 초과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에…….

김성수 위원 그런데 추가집행이 안 되고 전용으로 그냥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왜 그렇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추경이든 어디든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 맞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같은 세목에서, 편성목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전용이 좀 많아서, 지역상담소 관련된 예산에서 보니까 광주에 상담관 수당 관련해서 또 전용을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광주에 상담관이 없었나요? 몇 개월분이죠, 이 부분이? 몇 개월분을 전용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없다가 나중에 임용이 되는 바람에요. 그런 바람에 그것도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전체 31개 시군에 있는 우리 도의원 상담관이 다 풀로 인원이 있는 걸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통상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세우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증액되고 이래 가지고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상담소 광주에 따른 거는 상담관 수당 일부하고 상담소 이전에 따른 임차료 증액비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1,000만 원 중에.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당은 고정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지요, 네.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전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사유를 달아놓으니까 이게 고정비용을 가지고 전용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의회에 대한 예산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지금 전용 예산이 너무 우리 의회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비용 추계를 잘…….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님, 저도 이게 자세히 확인이 안 됐었는데 상담관 수당은 상담실적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상담관들의 실제 근무일수로 계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이 많아지면 근무일수가 늘어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기준을 잡았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상담실적이 초과되는 바람에 일부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김성수 위원 신규위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신규위촉이, 당연히 공석이었다가 추가가 됐고 그런 요인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의 보수는 수당이나 이런 거는 그냥 기준치를 잡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7만 원×30일×12월 이렇게 잡는데…….

김성수 위원 아니, 기본 실비보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격일로 근무하잖아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지요.

김성수 위원 월, 수, 금인가요? 격일로 근무해서 한 달 평균 급여가 있을 텐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주 3일 근무로 계상해서 했는데 그게 근무일수가 초과가 된다든가, 예로 여기 2020년도에 보니까 25명이 주 3일을 근무했고요. 2명은 이틀 내지 3일을 근무했고 이런 식으로 근무일수가 변동이 있었네요, 일부. 그래 가지고 그 근무일수에 따른 변동이 약간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담관 수당까지 증액이 된 거지요.

김성수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올해 파악해 보세요. 물론 상담관이 위촉이 안 되는 시도 있어요. 그렇지요? 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 의원님들이. 그래서 아마 상담관이 지금 선임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격일로 해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데 추가근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해가 어렵고요. 그만큼 상담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다음 날 나와서 한다든가 연장근무를 선다 이런 부분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걸 한 번 더 다시 올해 모든 상담소 상담관들에 대한 근무실적들을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서 느끼는 것이 상담관은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시잖아요. 그때 상담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추가로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상담관의 근무일자를 그런 데는 더 많이 아예 그냥 딱 바꿔놓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상담횟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상담을 상담관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더 트레이닝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부차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미숙 위원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한 세부사업 중에서 경기도의회장 장의 이 건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흔치 않은 일이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어떤 행사를 하려다가 안 하신 건가 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통상의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 7,000만 원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중에 저희가 안을 잡을 때, 예산안을 잡을 때는 6,000…….

김미숙 위원 6,850.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6,850만 원을 세웠는데요. 실 집행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잔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비가 1,000명을 예상했는데 700명 정도가 왔다든가…….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요약하자면 예비비 지출할 때 최고 7,000만 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잡아서 6,850을 예산편성했는데 이러저런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자료요청하셨나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 연금.

김미숙 위원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전용된 것 같은데요, 500만 원.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증액시켰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전용된 이유가, 그러면 그거는 매년 조금 전용이 되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매년 전용이 되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인상요율 때문에 조금…….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저희는 9월이나 10월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음연도 4월에 최종적으로 보험료가 확정, 부담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차액에…….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 정도…….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500, 1,000 이 사이에서 전용이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산 편성을 해서 해도 되는데 지출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해서 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인건비 중에서 장애인 의원님 지원하는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소요 발생이 되지 않아서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게 어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 소요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 불용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의원님 지원해 주시는 인력이 픽싱된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한 분 계신데…….

김미숙 위원 한 분 딱 픽싱된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픽싱된 거면 예산에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잡고 그 인원을 계속 써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당신께서 안 쓰신다고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예산을 안 쓰고 그냥 당신 예산으로 쓰겠다라든가 그래서 지금 지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해당 의원님께서 “나는 괜찮다. 보조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게 맞는 건가요, 확실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은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10%도 안 됐네요. 국민연금은 우리 의회에서 지출할 수가 없는 예산인가 봐요? 17페이지, 의회사무처 결산개요서 17페이지 보고 국민연금보험료 92.7%가 집행……. 아,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거구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잔액이 이만큼 남은 거는, 이거는 그러면 국민연금은, 아까 국민건강보험은 인상요율에 따라서 조금 더 예비비에서, 아무튼 전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국민연금도 똑같이, 국민연금은 조금 인상이 안 돼…….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인상 폭이 좁아진 거죠.

김미숙 위원 좁아서 이렇게 예산 한 것보다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예산 전용을 하거나 변경이 됐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든 저희 운영위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럼요. 작년 9월부터 규정이…….

김미숙 위원 규칙에 근거해서 해 주시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분기별로 그 분기 기간이 끝나고 한 달 이내인가요? 30일 이내인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월 이후에 1건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꼭 그 기간이 아니어도 쓸 예정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서로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영환 부위원장님.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개요서 10페이지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결산현황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소영환 위원 1억 2,400만 원,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유는 코로나 대응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못 하게 됐는데요. 작년 내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회가 어려웠었는데 그렇더라도 작년에 이건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집행률 제로를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의아해요. 왜 그러냐면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지적에 저희 동의합니다.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경쟁률이 10 대 1 정도 이를 정도로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적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비대면으로라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영환 위원 1억 2,400, 올해는 예산에서 5,400으로 줄었는데 지금 처장님이 얘기했듯이 작년에는 다른 분야에서는 비대면으로 상당히 토론회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청소년 의회교실은 전혀 손을 못 댔어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유일하게 하는 게 비대면인데 행사하는 거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군 자치단체도 이 청소년 의회교실 하면 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똑같거든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과연 이거 하루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또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찬반토론하고 안건 표결하는 그런 상당히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의회의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예산심사권도 갖고 있고 조례 발의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의회의 역사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아요, 전국이. 어떻게 이렇게 포맷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제가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일정 매뉴얼로 움직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런데 그 학생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회의 기능을 소개해 주고 도의원 선서도 하고 자유발언도 하고 토론ㆍ표결도 하고 이런 일련의 입법과정에서의 전 과정을 다 진행해 나가면서 한번 경험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되지 않도록…….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른 기능들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이거만 딱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의회가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의 살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내년에는 또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우리 의회역사관도 만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새 청사에 걸맞고 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게 배움이 될 수 있게끔 똑같은 형식의 이런 거보다는 한번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로비 1층에 아예 체험의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몇 배 더 나은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할 건지 프로그램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태희 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장님. 결산서 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각종 의원들 해외연수나 국제교류활동 지원비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의 전부 100%, 90% 이상들이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또 세우실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내년에도 저희가 대선이며 아니면 지방선거,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의원님들 오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실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용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예산을?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길 기대하고요. 하반기 9월 이후에는 일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해외에도 나가고 국내도 다닐 수 있고 이러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경비인데다가 특히 그 기준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의원님 1인당 할애되는 게 거의 아주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게 예산이 불용되더라도 어떠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향후에 일부 그런 여비나 이런 쪽에서 전용을 해서 사무운영비나 이렇게 쓴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도 상황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하면서 기준경비 정도는 세울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전반기 내내는 저희가 선거 치르고 그러느라고 전혀 활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새로 11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도 바로 해외연수를 잡거나 국제교류를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비용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다른 예산지원 목을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혹시 연수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면 그때 이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더 효율성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저희 결산 끝나고 곧바로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짜실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번 세워보시는 게. 아예 예산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으면 쓰시고 여건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면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알겠고요. 사실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불용액이 생기면 이게 반납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반납했다 다시 또 예산 목 만들고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태희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이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 되었던 항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예산 부분을 세우기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외여비나 이런 거는…….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만 말고 다른 거, 보통 예산 세울 때는 대부분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내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일부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그대로 세워가는 것도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요. 이 결산을 기초로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무래도 결산을 많이 참고해야겠죠.

조성환 위원 참고하실 거죠. 의사담당관실의 예산 중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데 6,700만 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월 한 500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지금 나가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자회의시스템 장비 전체를 다 점검하고 유지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인력 2명이 지원되고 있고요.

조성환 위원 인력 인건비 지원도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 높게 나오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프로그램이 언제 도입된 프로그램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장비는 18년 이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19년 9월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매년 바꿔나가고 있고요.

조성환 위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기본적으로 업체는 어느 업체 프로그램을 도입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는 계속 입찰을 보죠?

조성환 위원 매년 입찰을 보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년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의 틀을 확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건 아니고 유지보수비…….

조성환 위원 유지보수업체를 입찰한다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어디인가요? 처장님, 자료로 저한테 그냥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유지보수비 내용, 집행된 내용 세부내역하고 주시면 이 부분에 조금 개선점이 있는지 제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돼야 될지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고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지역상담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172%를 달성했어요. 상담 건이 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민들께서 지역상담소에 상담이 잘 진행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상담소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상담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운영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역상담소 운영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2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거는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조성환 위원 운영에 대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운영경비.

조성환 위원 인건비까지 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현재 지역상담소가 몇 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31개 시군에 다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시군에 하나씩 돼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조성환 위원 그런데 도민들은, 우리 의원들은 31개 시군에서 뽑힌 게 아니고 지역구에서 뽑혔잖아요. 경기도의 지역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59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110…….

조성환 위원 59개 아닌가요? 도의원 선거구.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도의원 선거구가 127개인가…….

조성환 위원 국회의원 선거구는 59개.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선거구들이 시도에 한 군데가 있다 보면 접근성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상담소를 찾아갈 때 너무 멀거나 그러지 못해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내에 하나씩 두면 120몇 개를 운영하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갑자기 증가도 어렵지만 적어도 59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이게 참 상당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지역상담소라고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상 선거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그거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군당 한 개소를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성환 위원 선거법에서 어떤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금지한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총괄적인 지역상담소라는 명칭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는 지역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선관위에서도…….

조성환 위원 이 중심이 도민들이고 지역민 중심인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역구로 나눠진다든가 더 확대가 된다든가 이러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조성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신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런 건 사전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조성환 위원 그렇죠, 초반에.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때부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고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사항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정리된 게 시군에 하나씩 설치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운영을 한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운영을 했고 도민들께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실적을 갖고 계시고 필요성을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적인 요인으로 불편해하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거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성환 위원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조성환 위원 그 고민하는 바를 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야기해 주시고 논의를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담소가 더 효율적인 상담소가 돼야 되고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대면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대면 상담시스템도 우리가 갖춰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바를 의논해 주시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이 결산서 봤는데 직원들 역량강화 예산이 집행된 게 있나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

박성훈 위원 직원 역량강화, 직원들? 의원 역량강화 예산은 있는데 직원 역량강화 예산은 어느 담당관실에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총무담당관실에…….

박성훈 위원 얼마 편성돼 있나요? 얼마 편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이 뭐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총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로는 2,85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박성훈 위원 위탁인가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위탁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직무전문교육인가 그다음에 갑질예방교육 그다음에 의정지원능력 강화교육 그런 형태로 저희가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 자세한 거는 추후에 얘기해 주시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님들 역량강화도 중요하고 다음에 직원들이 의회사무처는 특히 더 중요하다. 집행부랑 다르게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약간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전문위원실이라든지 담당관실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관련된 게 중요해서 저번에 처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자체적인 직원들 교육을 특화해 가지고 예산을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강압적인 교육이 아니고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의미 있는, 의회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위탁 이런 거 말고 자체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예산을 다음에는 신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소위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중요하게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 때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법제처나 이런 데서 비대면 교육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여튼 의무적으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소통을 위한 교육들 이런 것들도 수시로 진행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더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처장님 계실 때 하여튼 획기적인 직원들 교육체계를 딱 해 주시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 안에 계획을 할 건데요. 그거 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몇 시까지 정회할까요? 잠깐만요, 속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잠시 이후 회의시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서 회의장 내 모든 분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3개 실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대변인실에 대한 많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20년도 결산개요 부분입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2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의 세출은 예산현액 110억 7,102만 원, 집행액은 109억 826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의 세입 징수결정액 22만 원은 2019년 여비 초과지급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대변인실의 세출내역은 예산액 110억 7,102만 원에서 98.5%를 집행한 109억 826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결산개요서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ㆍ이월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성인지 대상사업은 1건입니다. 여성정책 홍보를 위한 기획영상 제작을 통해서 여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정책 참여 그리고 소통 강화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9개 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08억 2,215만 원 중 106억 7,262만 원을 지출해서 1억 5,5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8.6%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등 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억 4,287만 원 중 2억 3,564만 원을 지출해서 7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7%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5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20년 대변인실의 성과지표 개수는 총 3개입니다. 정례 브리핑 지원, 그래픽 보도자료 제작 지표를 포함해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의 예산집행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또 향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경기도와 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 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55억 5,462만 9,000원으로 이 중 149억 5,538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92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및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2019년도 일상경비 착오지출분 21만 5,000원이며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20만 5,000원,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1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 총 155억 5,462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49억 5,5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1%를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50억 6,565만 9,000원 중 48억 1,241만 7,000원을 지출하여 95% 집행하였고 홍보콘텐츠담당관은 104억 8,897만 원 중 101억 4,296만 3,000원을 지출하여 96.7%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경기도 대표상징물 개발사업 1건 1억 591만 9,000원으로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어린이신문 발행 용역 제안서평가를 위해 필요한 158만 8,000원을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 예산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으로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의 경우 홍보예산의 도 직접 집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4,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도정홍보 확산은 대표상징물 개발이 2020년 12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활용할 예정이던 도기제작을 연기하고 관련 예산 6,000만 원을 도정홍보 확대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 홍보에 4,000만 원, 온라인 콘텐츠 광고 집행에 2,000만 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 및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과 자치단체특화사업인 홍보기획제작 총 2개 사업으로 2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1억 9,96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0쪽부터 12쪽까지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소통업무 추진 정책사업 집행내역은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5억 3,051만 6,000원 등 12개 정책사업에 43억 6,578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 4,662만 9,000원으로 부서 세출예산 현액의 95%인 48억 1,2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324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방향성 있는 입체적 정책홍보 추진 정책사업 집행내역은 경기도 해외홍보 5억 5,928만 3,000원 등 8개 정책사업에 100억 8,583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712만 7,000원으로 부서 세출결산 현액의 96.7%인 101억 4,29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600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도 공식 SNS 매체 등의 운영을 통한 정책홍보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IMC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 2건으로 1개 지표는 달성,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쪽입니다.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경기도 카카오톡 홍보플랫폼 구축 1건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민원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2억 3,800만 원을 요구하여 1억 9,624만 3,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소통협력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하승진 민관협치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총 4,53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1억 3,266만 원 중에서 38억 89만 원을 지출하여 3억 3,1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4,538만 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3,26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인 38억 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인 3억 3,177만 원입니다.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으로 민관협치과 갈등관리 역량강화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350만 원을 UCC 공모전 교육자료 제작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4건으로 소통협력과 정책협력 활성화사업의 행사운영비 210만 원을 평가수당 지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민관협치과 경기도민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정책축제 책자 발간 등의 이유로 각각 두 번에 걸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과 갈등관리 역량강화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290만 원을 청소년 UCC 공모전 시상금 수여를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체는 총 2건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민관협치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1,240만 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12억 5,000만 원을 자치행정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민관협치과 경기도민정책축제 사업 1건으로 성별 비율에 따라 90% 집행하였습니다.

10쪽부터 16쪽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총 5개로 초과달성 4개, 달성 1개, 2020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대변인은 여비 과오납금 2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7,102만 원 중 109억 82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2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대변인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6%, 98%, 99%로 집행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9쪽부터 52쪽입니다. 최근 10년간 뉴스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종이신문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모바일, PC 등 인터넷 언론의 비중은 빠르게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언론홍보비 비중은 변화된 언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앙언론과 지방언론의 영향력, 지면량 등을 고려해 매체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여비 과오납금 2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5억 5,462만 원 중 149억 5,538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9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1%, 97%, 96%로 2020회계연도 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해 1%p로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부터 54쪽입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 예산액은 2019년도 전년도 대비 3배가량 급증한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안조사와 온라인 여론조사는 60%에 가까운 예산증가율에 비해 조사 건수는 7%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성과와 효과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미디어 사업의 경우 홍보효과는 G버스 TV, 아파트 미디어보드, IPTV, 옥외 LED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홍보비 비중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소통협치국은 세입현액 4,518만 원으로 4,53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1억 3,265만 원 중 38억 8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17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소통협치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88%, 85%, 92% 순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부터 56쪽입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사업은 전체예산 중 청소년 관련 사업이 81%를 차지하며 특정 연령층에 예산이 편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계층 등 보다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비영리단체 공익지원 사업 예산은 정체된 반면 단체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보다 많은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단체별 지원 상한액 설정과 신규단체 우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국장이 하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지금 결산분석서를 보고 있는데요. 민관협치과의 사업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민관협치과에서 예산반영이 갈등관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민협력, 협치 확산도 있고 민관협치 역량강화도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관련된 지원의 근거가 어디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법률에 근거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미숙 위원 법률에 근거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법률도 있고 아마 조례도 있을 걸로 봅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저희 조례는 지금 제가 못 찾아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원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면, 그 정의에 대해서 지금 찾아봤는데 영리가 아닌 공익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돼 있어요. 제가 2년 연속 지원단체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다 있긴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수의사회가 있는데요. 경기도수의사회가 비영리민간단체인 것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비영리민간단체는 대개 중앙에도 등록을 할 수 있고 아마 경기도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등록할 때 등록 조건을 보고 아마 등록을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보통 의료인 단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긴 하거든요. 그런데 수의사회는 의료인, 동물의료인이긴 하지만 이게 비영리?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 직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이분들이 비영리단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요.

일단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아니더라도 운영을 지원받아서 사회에 좋은 운동을 하면 되긴 되겠지만 이 기준이 어쨌든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예산을 변경?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체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체? 이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미숙 위원 그 부서가 지금 자치행정에서 이리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자치행정과에서 민관협치과로 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글쎄요, 지금 여쭤보기도 조금 그러네요. 2020년 7월부터 이관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잘해 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어차피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어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보고 있긴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어쨌든 이 단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없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또 저기 저 단체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결산 분석을 한 것 보니까 2년 연속, 3년 연속 지원을 해 준 경우가 두루두루 있더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3년, 4년 주구장창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총액이 3년째 그대로, 12억 5,000만 원 총액이 그대로 있는 게, 예산의 증액 없이 있었던 게 전체 단체들의 어떤 요구들을 일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예산들도 다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곳은 2,700, 어떤 곳은 860, 580, 어떤 곳은 3,380까지. 3,000만 원 이상인 데도 많고 아마 이건 그 단체의 능력에 따라서 나눠서 한 것…….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렇게 신청을 한 거죠. 일종의 공모니까 신청을 해서 해당 사업비를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12억 5,000 내에서 조금 조정을 하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상한액이 있습니까? 상한액은 없는 거예요? 내가 1억 신청을 하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500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고요. 위원회 이름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미숙 위원 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겠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현재 의원님들은…….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김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승진입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면 일단은 예산 자체가 저희 내부적으로 범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신청을 받고 나서 일단 소관 해당 과에서 먼저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걸러내고 나서 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필요성,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 가지고 절차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있는 거냐고요. 지침이 있어요? 내부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뭔 근거가 있을 거 아냐. 법률은 있지만 법률에 따라, 법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다 넣진 않을 거잖아요. 액수가 얼마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안 넣었을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내부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내부규정이 있어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단체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고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는 조금 어려운 쪽에 있는 쪽들을 좀 더 지원해 주고 그 조직들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걸 더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경기도수의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영리단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죠.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나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잠시만요. 신청한 단체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작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게 81개 단체였고요.

소영환 위원 아니, 81개인지는 아는데 몇 개 단체가 신청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신청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위원님, 140개 단체가 지원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140개 단체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등록단체가 3년 연속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2,300여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이것 보면서 비영리단체 관련해서 공모해 가지고 계속 받아가시는 분이, 지금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계속 받아가는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딱 보니까 2년 연속이 거의 9억 6,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3년 연속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12억 중에. 그래서 아까도 140개 단체가 있는데 80개 단체를 선정하신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33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좋아서 계속 지원을 할 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영리단체 공익사업 관련해서 예산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쭉 받아온 단체들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 몇 개 있어요. 더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신규로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기존에 2년 동안 계속 연속 받은 사람이 9억 6,000이면 신규로 받는 나머지 2,000 몇백 개 업체에서는 3억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꼭 공모하는 데만, 알려지지 않아서 그 단체만 계속 받아가는 경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개선점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모수 자체가, 예산 자체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참신하고 좋은 단체들이 지원할 때 선정 자체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나름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든지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약간 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신규단체의 비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31.8%였었고요. 금년에는 46.2%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관협치과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계속 받는 데는 사업이 좋더라도 다른 단체도 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일몰제라든지 좀 줄여나가는 식으로 해서라도 신규단체들을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그런 방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제가 자료 받아서 보니까 경기남부 쪽이 상당히 많아요, 경기북부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으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협치과에서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말씀드리면 현재 비영리단체 등록 수가 남부하고 북부 비율이 한 70~80%가 남부로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영환 위원 그거야 당연히 있죠.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북부의 어떤 지역적인 형평을 위해서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꼭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하승진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이고요. 홍보기획관.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소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소영환 위원 지금 팟캐스트 경기호황쇼 하고 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소영환 위원 3억 원이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소영환 위원 이게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소영환 위원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지금 3년째 하면서 반응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구독자 수가 19년도보다 20년도 이때가 더 감소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매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다 좋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내가 팟캐스트 들어가서 최근 6월 달 것만 달린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업뎃은 자주 되는데 진심 개발자 좀 바꿨으면 좋겠다. 허구한 날 업데이트만 하면 오디오 끊김. 재시작 안 됨. 아, 쓰레기 같은 앱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꿔야겠다.” 거의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다가 본 위원이 들어가 보면 이게 끊어져 가지고 듣다가 말면 중요한, 보는 사람들한테 엄청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고 계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니, 그 상황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독자 수가 감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만 1,000여 명에서 지금까지 1만 3,578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그건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 6월 달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서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소영환 위원 아니,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6월 달 것만 이렇게 한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점검을 하고 그 댓글에 대해서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걸 보는 사람들이 짜증나서, 아시다시피 담당관님도 만약 하라면 이거 보다가 끊기면 다시 들어가서 연결해서 보시겠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에 오디오클럽 채널 현황 조회 수를 보면 구독자가 72명, 조회 수는 30회 미만이에요, 한 회당. 상당히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확대를 위해서 팟빵만이 아니라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팟빵 자체적으로는 월간 조회 수가 한 24만이 넘고 콘텐츠당 6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오디오클럽으로 확산되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경기호황쇼도 좋지만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하던 거니까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하고 또 진행하는 사람이 계속 진행하고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관성에 의한 운영은 지양하고요. 저희가 많은 구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서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팟빵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보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그 밖에 업무보고 때 중앙지와 지방지의 구성비율을 잘 맞춰 달라, 집행에 대한 부분을 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51.4 대 48.6 제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인터넷 중앙지하고 인터넷 지방지를 봤을 때는 2018년부터 해마다 지방지 비율이 약 2% 정도 감소하고 있고 또 중앙지는 2%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앙지와 지방지도 집행 비율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대변인 김홍국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의 문제에서 중앙지 이쪽에서 만드는 인터넷의 수준하고 사실은 지방에서 만드는 내용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적극 격려해서 높일 것인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경기도정을 아예 담지도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기도정 관련된 내용을 담지 못할 경우는 사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방에서 인터넷이 더 늘 수 있도록 할지 제가 고민하고 답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언론사하고 좀 협의도 해 가 주시면서 어쨌든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가야 되는 데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잘하고 계시는데 이 비율도 신경 써 주시고 인터넷 지방지하고도 소통의 창을 더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국중범 위원 혹시 여기 결산분석 보셨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만든 거요?

국중범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봤습니다.

국중범 위원 잘 만들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좀 오해의 소지가, 잘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결산분석보고에 따르면 홍보기획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의 소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 성과 관련해서는 건당 7,3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기존 사업 평균 투입금액 1,200만 원보다 6배 이상 소요되는 부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드러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는 만큼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 사전보고가 되고 그리고 불가피성을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제대로 잘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2020년 결산을 분석해 가지고 2021년도의 예산을 효율적이고 알차게 사용하자는 데에 의의가 있고 또 2022년도 예산을 잘 세우는 데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함이거든요. 하여튼 결산분석과 관련되어서 조금 그래도 알차게 준비를 했고 저희하고도 소통을 해 가면서 결산분석을 한 거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 예산분석관과.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결산분석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먼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국중범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신규사업 말고 2019년 이전 기존사업에 대해서 적시된 부분에서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정확한 데이터가 산정이 안 됐다. 예컨대 2019년도 최근 3년간 사업실적현황 있죠, 표에? 2019년도에 현안조사가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9건에는 6건의 자동응답조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현안조사가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응답조사가 6건이 또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안조사에 이 자동응답조사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기준으로 보더라도 28, 29, 33건이 돼야 맞는 거고요, 증가를 한 거고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6배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좀 높은 편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안조사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서에도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현안조사 및 컨설팅이라는 명으로 2019년도에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안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면 양적 조사만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시사점을 분석하는 것들을 저희가 매달 또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가 컨설팅이 24건 누락된 겁니다, 19년도부터.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이 이 분석에 누락이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갑자기 조사의 비용이 몇 배씩 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다 외부에서 객관적인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이 분석에는 그런 조사에 누락된 부분들, 현안조사 건수 누락된 부분, 기획컨설팅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증액되는 것만큼 충실히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조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결산검사 시에 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 못 한 거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갈등관리 관련해서 31개 시군과 협의를 잘 하시고 또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저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잘 받았고요. 하여튼 갈등조정관들과 또 31개 시군의 업무 협조로 갈등관리는 잘 진행되고 있고 갈등현황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산검사를 보니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청소년 갈등문화행사비로 지나치게 집중됐던 것이 있어요. 아까도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갈등관리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에 청소년층보다는 성인층들이 많고 다양하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서도 갈등이 있고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갈등이 있고 다양한 갈등이 있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갈등분야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런 문화행사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화행사비도 필요하지만 좀 더 예산의 투입을 갈등관리 역량강화라든가 갈등분야 예산으로 조금 집중 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원래 이게 청소년갈등행사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합동워크숍이라고 해서 31개 시군의 갈등조정관이나 갈등관련 당사자, 공무원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2020년 코로나 정국 속에서 추경 때 감액해서 이것만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0개쯤 되는데요. 보통 하나 해결되는 데 6.5년 정도 걸립니다. 시대가 민주시대로 가면서 갈등해결이라는 것들이 시간을 가지고 도민들과 같이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예산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는 공론장이나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도록 하고요. 갈등조정전문가들 육성을 위한 이런 예산들을 좀 만들어서 갈등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해결이 원활하게 도민들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전임 소통국장님께 제가 그러한 예산들을 많이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전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감액을 했어요. 다른 데 더 쓸 용도가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 또한 성남시청에서 근무할 때 비서실에서 공공갈등조정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2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10년 이상 장기과제이고 평균 7~8년 정도 돼야 풀리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관리 관련되어서는 전문가 육성도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31개 시군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워크숍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적절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집행은 대변인실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요. 신문구독료 그건 각 부서단위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각 실국 거는 그렇게 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게 예산은 집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질의 요청드렸던 것이 구독현황을 분기별, 반기별이라도 체크해서 공표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조사가 된 적이 있나요? 연말이나 올해.

○ 대변인 김홍국 각 국실 차원에서는, 각 국실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근데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 대변인 김홍국 왜냐하면 각 국실에 좀 자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조성환 위원 아니, 자율성은 있지만 현황 정도는 서로 알고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행감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위원님께 좀…….

조성환 위원 그러면 안 되면 회계과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회계과에서는 다 집행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게 그렇다고 각 부서 실국에 개별적으로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알겠습니다. 회계과랑도 협의하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정질의 사안이었고 또 답변을 그렇게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1년이 넘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예산도 같이 살펴보고 싶거든요, 변동 추이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 대변인 김홍국 최대한 서둘러서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서둘러서 다음 주 예결위 전까지?

○ 대변인 김홍국 왜냐하면 각 실국도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파악해 보고 최대한 서둘러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가능하면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해 주시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중앙협력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조영민 본부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1년에 한 9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아니요. 작년에 그렇게 좀 예산이 늘어났고요.

조성환 위원 집행은 8억 정도 하셨나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6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성환 위원 6억 정도, 실질적으로.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작년에는 새로 이전을 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새로 사무용품이라든가 집기를 다 교체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고정비, 경비, 시설비 그런 것 때문에?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가 도정과 관련돼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구하는 업무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보면 도정이면서도 또 의회와 관련된 협력사항들도 있는데 사실 의회사무처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담당하지 않고 계신 거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건의안이나 결의안들을 국회로 보내시는 내용들 저희가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고요. 또 피드백도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전달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정도는 하되 협의 같은 것도 혹시 진행되기도 합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최근에 광역교통예산 관련해서는 도의원님들이 여러 번 국회 기재위원장실도 가시고 법사위원장실도, 그때 저희가 일정 다 조율해 드리고요. 같이 방문해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조성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와의 협력 중에 이런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장관이나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방을 순회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의회의 대변인, 그러니까 의회 기구의 핵심인 국회가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어떤 지방의 현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다, 둔감하다. 그래서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국회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도 광역단체라든지 지방의회를 좀 방문해서 이 현안들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좀 건의해 주시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위원님들이 의견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꼭 정리해 줘야지만 해 주실 건가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공식화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채널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또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본부를 통해서 같이 하면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곧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해 주시면 그거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김홍국 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김용찬 위원 제가 오늘 이 결산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이 많아서 여기저기 봤는데요. 이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쓰지 못하는 예산이. 그런데 우리 홍보기획관실하고 대변인실하고는 거의 없고 다 쓰셨네요, 내용을 보니까.

○ 대변인 김홍국 저희는 여비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도정현안에 대해서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실국의 사업성…….

김용찬 위원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퍼주기 식으로 막 퍼주신 건 아니죠?

○ 대변인 김홍국 아휴, 퍼주다니요. 왜냐하면 광고라든가 홍보하는 것들은 언론진흥재단이라든가 또는 방송 관련 진흥공사라든가 저희가 철저하게 통계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도정의 성과를 알리는 차원에서 정말 치열하게 검증하고…….

김용찬 위원 아주 깨끗하게 잘 쓰셨어요, 아무튼.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하여튼 도정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잘하셨어요.

○ 대변인 김홍국 감사합니다.

김용찬 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소통협치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 삼았던 내용인데 사회적경제센터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경센터요?

김용찬 위원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사업내용을 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직원채용을 21명 했는데 지금 아직 더 해야 되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경센터가 아니라 공익활동지원…….

김용찬 위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3940페이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것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찬 위원 아, 경제노동위원회인가요, 여기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미숙 위원 공익지원센터.

김용찬 위원 뒤에 소통협치국이라고 쓰여 있는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저희 소통협치국이 위원회를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협동조합이나 이건 따로 경제 쪽에서 하나 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지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경제노동위원회 그쪽 소관인가 보죠, 이쪽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특히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언론환경들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 위원장 정승현 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그 흐름에 맞게끔 언론매체 변화나 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염두한 그런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예산만 집행하되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론환경 변화에 맞춰서 지금까지 잘 해 오고 계십니다만 워낙 이게 매체들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바일 뉴스라든가 또는 다양한 그런 기반도 뉴스의 소통의 틀들을 많이 바꾸고 있고요. 대신에 기존 매체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우리 홍보기획관 쪽에서도 결산분석서에도 나와 있지만 도정소식지 우리가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사실 다양한 정보 접근이 굉장히 쉬운 곳에 오히려 많이 배부가 돼 있다는 그런 분석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들로부터 소외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 도정소식지가 골고루 도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도정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그리고 옥외미디어 광고 역시 여기 결산분석자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가장 많은 홍보역할 내지는 또 도민들이 접근하고 있는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 지출은 다른 방향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가장 접근이 쉽고 접근이 많은 쪽에 비중을 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장님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좀 오해는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보고서대로 정말 그게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홍보기획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 그리고 소통협치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만 도민의 혈세인 우리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와 효과로 반드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금일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셔서 보다 효율성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규창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

박태희서현옥이명동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용성정대운조광주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김기세총무담당관 박덕진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의사담당관 김진기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의정기획담당관 박용진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ㆍ대변인

대변인 김홍국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성호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소통협력과장 김태근

민관협치과장 하승진

ㆍ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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