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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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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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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재난본부


일 시: 2021년 11월 11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규 본부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위원장 김판수 서승현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 위원장 김판수 임정호 재난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네.

○ 위원장 김판수 권용성 재난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권용성 네.

○ 위원장 김판수 안기승 구조구급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구조구급과장 안기승 네.

○ 위원장 김판수 서삼기 소방감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감사과장 서삼기 네.

○ 위원장 김판수 조창래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 네.

○ 위원장 김판수 길영관 인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인사담당관 길영관 네.

○ 위원장 김판수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홍장표 네.

○ 위원장 김판수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회계장비담당관 정귀용 네.

○ 위원장 김판수 장재구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특수대응단장 장재구 네.

○ 위원장 김판수 문태웅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장 문태웅 네.

○ 위원장 김판수 김정함 수원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김정함 네.

○ 위원장 김판수 임국빈 용인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임국빈 네.

○ 위원장 김판수 정훈영 수원남부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정훈영 네.

○ 위원장 김판수 정요안 성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정요안 네.

○ 위원장 김판수 이경우 분당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분당소방서장 이경우 네.

○ 위원장 김판수 이정식 부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천소방서장 이정식 네.

○ 위원장 김판수 나윤호 안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나윤호 네.

○ 위원장 김판수 김승남 안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산소방서장 김승남 네.

○ 위원장 김판수 한경복 평택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한경복 네.

○ 위원장 김판수 박승주 송탄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송탄소방서장 박승주 네.

○ 위원장 김판수 최준 광명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광명소방서장 최준 네.

○ 위원장 김판수 한선 시흥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시흥소방서장 한선 네.

○ 위원장 김판수 전용호 군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전용호 네.  

○ 위원장 김판수 김인겸 화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화성소방서장 김인겸 네.

○ 위원장 김판수 이종충 이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이천소방서장 이종충 네.

○ 위원장 김판수 안경욱 김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김포소방서장 안경욱 네.

○ 위원장 김판수 황은식 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황은식 네.

○ 위원장 김판수 고문수 안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고문수 네.

○ 위원장 김판수 신용식 하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하남소방서장 신용식 네.

○ 위원장 김판수 홍성길 의왕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홍성길 네.

○ 위원장 김판수 윤성근 오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윤성근 네.

○ 위원장 김판수 나성수 여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여주소방서장 나성수 네.

○ 위원장 김판수 고영주 양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양평소방서장 고영주 네.

○ 위원장 김판수 박정훈 과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과천소방서장 박정훈 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규 본부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규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상규 본부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소방안전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과 소방서장,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공무원입니다.

서승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재구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위원장 김판수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에 나오시면 복잡해지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훈영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한경복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한선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안경욱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용식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홍성길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윤성근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남호 남성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최미경 여성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 분량이 많은 관계로 이미 몇 차례 보고드렸던 기본현황과 2021년도 총괄적인 업무평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정책목표 및 과제입니다. 소방본부는 신뢰받는 119, 따뜻한 119를 목표로 5대 정책과제와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첫 번째 정책과제 선제적 화재예방 및 진압태세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등 6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건축물 화재 안전강화를 위해 3만 3,000여 동의 화재안전정보조사와 물류창고, 공사장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등 개선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주거시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안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주택밀집지역에 비상소화장치 등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위험물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과 사고취약 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대량 위험물 사업장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유취급소 전수검사 등 위험물시설 안전을 위한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분기별 기획수사와 소방시설 공사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소방안전패트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소방안전 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20개 시군에 확대 설치하고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전 시군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화재대응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청사 활용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휘역량교육센터에서 실전 중심의 지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양주소방서에 종합훈련시설을 설치 중입니다.

23쪽 두 번째 정책과제 재난사고 통합대응 및 상황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통합 대응력 향상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재난현장 통합 대응력 향상을 위해 소방관서별 긴급구조훈련과 지원기관 재난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형화재 시 인근 시도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의 조기 수습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긴급구조 지원기관과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합동 대응훈련도 지속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테러 등 특수재난에 대비한 유형별 대응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피해 예상지역에 소방력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산악ㆍ수난사고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훈련교제 발간, 구조기법 교육훈련, 등산목 안전지킴이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절성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훈련으로 도민 안전을 지켜가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과 노후 119 신고접수시스템을 교체 중이며 장애인 3자 영상통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디지털 재난대응 기반 확충을 위해 인명 수색구조용 드론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전통시장 IoT 화재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 중입니다. 앞으로도 드론과 핸즈프리 무선송수신 장치를 보급하는 등 효율적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과제 생명중심의 고품질 응급의료체계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재난대응체계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담 구급차를 운영하고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료인력을 지원하였으며 노후 감염관리실을 개보수하는 등 감염관리시스템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도민과 대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준비와 대응 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응급환자 수용거부 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중증 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 지침을 개선하였으며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고품질의 응급의료를 위해 구급차량 50대를 포함한 장비를 보강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구급차 자동경고 신고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과제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체계 확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장애인과 위기이웃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생활 속 위험에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생활환경이 보다 안전해지도록 재난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안전 홍보활동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개관할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 안전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코로나19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자격취득 지원과 우수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을 통해 활동역량과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역할 강화와 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책과제 소방활동 기반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족 인력과 안전센터를 신설 중이며 차량 등 장비보강과 함께 장비관리 체계도 개선하였습니다. 인력과 관서 보강 등 도민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인프라 보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단체보장보험 확대를 통해 안정적 근무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직무에 전념하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성과와 보상이 일치하는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별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4대 중점 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과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대화 창구를 운영하여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청렴의 기반 위에서 화합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26건에 대한 정책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19건은 완료하였으며 노후 사물함 교체 등 7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김판수 이상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들과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복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퇴장에 앞서 일선 소방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광명서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장님, 자료는 잘 받아봤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2,435건이네요. 이거 조사하느라고 엄청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힘들었을 거로 예상돼요.

○ 광명소방서장 최준 네, 주말에 계속 나와서…….

김용찬 위원 조사도 잘 돼 있고 생각보다는 내용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에 다 통보를 한 거죠?

○ 광명소방서장 최준 그 자료는 광명시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고요.

김용찬 위원 시에서 받은 건가요?

○ 광명소방서장 최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우리 소방에서 이거를 조사한 게 아니라?

○ 광명소방서장 최준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방안전 정책을 위해서 주거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해 왔던 것이고요. 작년 9월 달에 대응1단계 화재가 크게 나면서 광명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김용찬 위원 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거고 우리는 이 자료를 받아본 거다 이 말씀이시죠?

○ 광명소방서장 최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우리가 조사한 건 주택 192개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광명소방서장 최준 네, 기존에 저희들이 한 100여 개 정도 파악해서 관리했었는데 작년에 전수조사하면서 193개소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확인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저는 서장님들께 그냥 제가 전문성은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행위로 오면서 참 우리 소방관들이 순직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 2개를 기준으로 보자면 관내가 아닌데 출동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2건입니다. 용인에서 성남으로 오시면서 그랬고요. 또 광주소방서 대원께서 이천으로 가는 그 경계, 물론 여러분의 조직문화와 체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익숙지 않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내라면 많이 보고 지형도 잘 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경계 밖을 넘어설 때는 아무래도 익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장님들께서는 경계 내에서라면, 지역 내에서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역 밖을 나갈 때는 이거는 뭔가 당부말씀이라든지 조심을 하라는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인사사고가 난 만큼 다시 한번 경계지역을 나갈 때는, 그 지역 밖을 나갈 때는 어떤 무전이라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염려해 주시는 그런 계기를 정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뭔가 대책이나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특히 서울소방과 다르게 우리 경기도는 물류창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물류창고에서 사건이 나면 항상 인사사고가 같이 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역 밖을 나가는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뭔가는 제도적으로 좀, 그냥 잘해라, 확인해라 이 정도가 아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장님들끼리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내 이경우 서장님이시라고 35년 동안 근무하시고 퇴직이신데 이 자리를 좀 빌려서, 행감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후배들 그다음에 동료들 그다음에 본부에 계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할 수 있다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경우 서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인사말씀하시는 데? 또 괜히 위원장이 발언시켰다가는 의사에 반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동의하세요,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

○ 분당소방서장 이경우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그동안 35년간 소방공직에 계시면서 소회라든지 또 앞으로 발전을 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당소방서장 이경우 분당소방서장 이경우입니다. 엄숙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또 퇴직의 소회를 말씀하시라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이렇게 저희 소방조직이 정말 국민께 신뢰받고 칭찬받고,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공무원 하면 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국민들께 질타도 받고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이 이런 칭찬받는 공무원으로서 우뚝 서게 된 데 대해서, 저 또한 35년간 공직에 봉사하면서 세 번의 강산이 변하는 이런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이러한 우리 조직이 반듯하게 섰을 때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또 지역의 의용소방대 또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경기도 시군에 도 직속기관은 소방서밖에 없습니다.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도의 다른 산하단체는 좀 있지만 직속기관은 소방서밖에 없어서 언제든지 의원님들 오시고 하면 저희들 소방서에서 항상 반기고 늘 같은 소방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직발전이 지속된 데는 도의원님들의 조직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항상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서장님들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동감을 표시하고 있을 겁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35년간 지속된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들은 시원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시원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서운하기만 합니다,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나면 한 50일 남는데요. 세월이 총알 같다는 인식을 지금 하게 됩니다. 시원하다는 개념은 아무래도 조직에 있으면서 책임감과 사명감, 관서장으로서 짓누르는 그런 어떤 책임감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시원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아직 열정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늘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정말 저희 선배들의 피와 눈물, 땀 또 때로는 호탕함 이런 것들로 우리 조직이 그동안에 정말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한 6~7년 전만 해도 불과 한 6,000명, 7,000명 정도의 우리 조직 인원이 이제 곧 1만 2,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발전이 돼 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정말 여러 순직 과정을 거치면서, 저 또한 예전에 본부에 오래 근무하면서 저번 순직 영결식에 참석했을 때 제가 몇 번 참석했나 꼽아보니까 18번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정말 고생하고 현장에서 누구나 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정말 자식보다 더 가까운 119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그동안 높여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퇴직을 하고서도 정말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해 주고 또 자랑스럽게, 정말 소방서장 출신이고 소방공무원 출신이라는 것을 지역에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이때까지의 그런 명예를 우리 후배 공무원들께서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 또한 지구의 위성이 궤도를 돌듯이 늘 이 주변에서 항상 좋은 정보, 위성이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상정보라든지 모든 정보를.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늘 조직 곁에 같이 있으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위원님들과도 항상 함께하고 가끔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우리 이경우 서장님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아니, 혹시 더 하시려면 더 하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 그럼 회의는 이따 오후에 시작하면 됩니다.

(웃 음)

하여간 그동안 35년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신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말에 가시는 것 같으신데 가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권락용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지역구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서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으니까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했는데요.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한 달에 한 번 4시간 정규적으로 의무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이 교육내용들이 너무 매번 똑같고 단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교육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매월 바뀌는 분들도 아니고 거의 고정적인 분들이고 새롭게 오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장님들 돌아가시면 한번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 매월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하셔서 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주시고 영상 같은 것도 맨날 보는 그런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뭐 문화에 관련된 영상을 보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 서장님들이 업무를 보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도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현장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서장님 퇴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경우 서장님입니까?

○ 분당소방서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아직도 계속 일할 열정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을 좀, 우리 본부에서도 그렇고 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방안이 좀 있으면,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많은데 퇴직해서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에서든 소방서장님 차원에서든 업무차원에서든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 제가 질문으로 하면 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짧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다음은 오늘 한남호 의소대 남성연합회장님, 유정자 여성회장님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혹시 두 분 중에서, 뭐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용소방대여성연합회장 최미경 최미경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최미경이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두 분 중에서 1년을 보내면서 저희 위원회에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시고 싶은 얘기라든지 발전적인 얘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실랍니까, 어떠실랍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뭐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안 하시는 걸로 정리할까요? 그동안 잘 되셨죠?

(웃 음)

간담회도 하시고 또 간담회 사항을 즉시즉시 저희 위원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려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소방서장님하고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위원 여러분!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위원장 김판수 업무보고 있죠, 업무보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위원장 김판수 17쪽 상단 좀 봐주세요. 공동주택 거주자 피난안전 확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위원장 김판수 시군별로 실태조사한 내역서하고 그동안 표지판 제작ㆍ배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된 내역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가능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바로, 되는 대로 즉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보이는 소화기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설치장소하고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온 거 같거든요, 위원장님.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요소수 관련해서 수량하고 그건 나와 있는데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 위원장 김판수 각 소방서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나왔는데 그 보유하는 개수가 소방서마다 몇 개월 정도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좀 추가해 달라는 얘기죠?

서현옥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파악한 자료 있어서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즉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본 위원장을 기준으로 우측의 최갑철 부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 국중현 부위원장님으로 쭉 돌아서 질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또 불가피하게 질의를 빨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타당성이 있으면 본 위원장이 현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방점검의 연속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늘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다 세운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보급률이 아직도 73.8%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매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 10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저희 예산편성 10억 해서 매년 7% 정도로 높여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3.8%예요. 약 26% 정도면 어느 정도 예산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한 5년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최갑철 위원 5년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최갑철 위원 이 계획을 세운 지가 꽤 됐는데 그때 당시도 5년 계획이었는데 아직도 5년이면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어느 시기에 시군의 협조를, 조례를 해서 조금 진행이 빨라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 문제로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못하고 10억을 반영해서 그렇게 7%씩 내려가는…….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 31개 시군의 설치율을 보면 50%를 밑도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100%를 이룬 데가 있어요. 그러면 100%가 이루어진 데는 시군의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니, 시군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많이 한 곳도 있고 수원 같은 곳이 지금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데, 워낙 대상도 많지만. 그래서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기증을 받거나 어떤…….

최갑철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군에 조례가 된 데가 있고 아직 덜 된 데가 있고 진행 중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좀 이따 질의하겠지만. 긴급출동 우선신호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시군의 예산들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협조해라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정지돼 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 신청률들이 없어요. 시군에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물론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행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래서 행감 때마다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 예산을 10억 가까이 세우는데 지급률도 공정치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방서 행감을 돌면서 그쪽에서 얘기가 인구 대비해서 주거나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너무도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 보급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가 서별 보급기준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보급 대상 비율로 저희가 배분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그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시군별로 자체 보급…….

최갑철 위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저조한 데는 계속 저조해지는 거예요. 수원시 같은 경우나 지금 50%가 밑도는 고양시, 부천시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율을 주다 보니까 그 율, 설치율로 묶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많이 갖다줘도 취약가구 수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35개 소방서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어요, 보급방법에 대해서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보급률, 기여도를 정확히 다시 분석해서 부족한 데는 시군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예방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걸 설치하는 게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예산 관계며, 지금 제가 봤을 때 5년 계획은 너무 늦은 것 같고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북부 쪽의 관서를 돌아보면서 생활관 숙소 현황을 좀 돌아봤는데 사실은 의식주가 편해야지 본연의 임무가 또 나오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 원거리 출퇴근자가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부 쪽, 특히 어느 한 서에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을 배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관을 계속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인사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없어, 이걸 확보하는 방법 말고는,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 생활관이 또 남아돌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생활관은 필요성 때문에 연천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하면서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이 있었고요. 청사가 좁거나 그런 데는 그런 게 좀 어렵고 그래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을 서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렵고요. 반대로 저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희망 같은 것을 적절히 고려해서 형평을 현재로는 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신규 직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원거리 근무자들이 많은데 여건이 허락하면 생활관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인사를 통해서 균형을 갖는,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안배를 좀 해야지 무조건 생활관을 짓고선, 예산을 또 투여해서 자꾸 그러는 것보다 인접한 쪽에 안배를 하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좋은 정책이나, 각 서별로 보면 특색 있는 사업이나 정책들 또는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각 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각 31개 시군의 시민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해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는 본부 차원에서 35개 소방서에 교육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혀 뭐, 한 건도 없는 서가 꽤 있어요. 소방시책이나 홍보 그다음에 화재 관련 정보도 제공 좀 하고, 다양한 성과들을 내고 이런 것들을 왜 안 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시민들은 볼 때 뭐하는 거냐, 도대체? 아무 내용도 없고, 몇 년 동안 단 한 건도 없고. 전혀 소통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본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저희가 과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과 소통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근래에는 조금 소홀해진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비대면에, 코로나 때문에 SNS를 더 많이 하고 소통을 더 해야 되잖아요, 사실. 만나지 못하니까. 홈피를 통해서도 더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좀 본부 차원에서 신경 좀 많이 써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홈페이지가 도민과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어제 2반이죠, 2반에서 광주소방서를 갔어요. 거기 보니까 역대 소방서장 사진이 쭉 있었는데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사진이 걸려 있어서 뭔가 좀 자랑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본부장님 과거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북부소방재난본부장도 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의 소방가족들은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하실 때는 행정2부지사 관할이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바뀌어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이제는 도지사 관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일선 본부장이나 또는 일선 소방서장이 소방관들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는 아주 단순하게 현재 지시명령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못 이행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게…….

김원기 위원 지시명령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상황을 또는 업무에 대해서 잘못 처리됐을 때 이것을 징계하는 감사의 권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인사권한이 있어야 하고요. 또 일정하게 업무를 잘 이끌어가려면 예산권이 있어야 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포상을 주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본부장이나 서장께서 일선 소방관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부에 소방관이 몇 명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7,000명 정도 됩니다.

김원기 위원 7,000명. 북부에 약 3,216명, 약 1만 500명이 되네요. 현재 북부본부장의 인사권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령에 대한 전보권이 있고 소방경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이 있고 이렇게 계급별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실제적으로는 북부에 일선 소방사부터 쭉 있지만 인사권에 대해서 또는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의 권한 또 포상할 수 있는 포상의 심의위원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현저하게 적고 또 북부본부장이 이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북부본부장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미약하다는 것을 북부본부장으로 근무하실 때 느끼신 경험은 있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북부본부장이 약 3,300~3,400명의 우리 소방관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감사라든가 인사라든가 예산권이 지금은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아마 본부장께서 인식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으로서 그래도 경찰 같이 아직 독립이 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북부본부장이 예를 들자면 아까 소방경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소방장 이 위치까지만 하더라도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북부본부장의 권한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한 부분은, 그래도 남부에 계시는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 북부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최소한 일정한 부분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넘겨주신다면 북부본부장이 북부에 있는 소방관들을 지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원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상규 본부장님이 경기도에서 서장을 하셨고 북부에서 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1만여 명의 소방관들은 그러한 일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경기도의 소방재난본부장으로 계실 때 이러한 확실한 근거와 발판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가족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래 북부청을 만들고 여기 할 때는 경기도를 지역별로 나눠서 북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 같은 기능을 가지고 2개 지역에서 하니 인사의 통일성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도 북부 출신보다는 남부 출신이 더 많은 가운데 북부의 인사권을 나눠줬을 때는 오히려 불균형을 만드는 문제도 있고요. 그건 본부장인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권한을 여기서 갖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실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서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으로 그 권한이 이양되고 북부본부가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그런 희망이 많은데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남부본부에서 권한을 지키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아마 다른 곳도 1개 자치단체에서 2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그래서 그렇고. 아마 지금 북부 2부지사 밑에도 기능별로 분류가 그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난제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기 위원 아마 현재 본부장의 위치로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에 북부청사가 처음 개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구역과 범위를 10개 시군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기능별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방은 이게 전체적인 역할이 아니고 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통제하고 지휘하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 편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북부에 있는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확하게 동의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형평성 있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는 공급자고 수혜 대상자인 수요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노력은 더 필요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 말씀은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 북부본부장 계급이 3급 준감 아닙니까,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리고 북부경찰청은 이제 독립이 됐어요. 우리 소방은 독립이 된 게 아니지만. 경찰청장이 아마 2급 치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통제관이, 단장이 북부소방본부장입니다.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김원기 위원 그러면 긴급구조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과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을 지휘하는 게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업무인데, 이거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런데 참 그래요. 역학적으로 북부재난본부장은 직급이 3급이고 경찰청장은 2급 치안감이고 또 그다음에 고양시 부시장은 2급 이사관, 남양주시 부시장도 2급 이사관입니다. 그러면 3급이 2급을 통제하고 지휘한다는 것은 지휘구조상 맞지 않는 거죠. 동의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청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하셔서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경찰조직을 보면 과거에는 지방청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경찰청이라고 합니다. 남부경찰청ㆍ북부경찰청. 여기에 보면 우리의 소방준감에 해당하는 경무관 계급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부장이라는 직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소방은 똑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총경급에 해당하는 소방정도 과장 그다음에 경무관에 해당하는 소방준감도 똑같은 과장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것은 구조상, 직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경기소방본부라도 준감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급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아직은 그런 직위가 생겨나지 않았지만 부장이라는 통일된 직책과 또 소방정 총경에 해당되는 분들은 과장이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상급기관이 계속해서 건의할 그럴 용의는 있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저희 숙원과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의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오랫동안 지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다 됐네요.

재난현장회복지원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경기도에 준비가 돼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중앙119에 아마 구조본부에 4대가 있고 서울에 1대가 있고 세종시에 2대가 있는데 1만여 명이 넘는 소방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에는 단 1대의 재난현장회복지원차가 없어, 어떤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나 산불이 났을 때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그런 회복지원차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이 재난현장회복지원차가 우리 경기도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내년 예산에 우선 1대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미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방서를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의 직원 현황을 보면 아직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평택소방서를 갔었는데 소방서에 가서 평택소방 직원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촉자나 아니면 격리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제가 첫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료 온 걸 보니까 평택소방서에서만 78명이거든요. 혹시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얼마나 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가 전체적인 통계는 모르지만 거의 똑같은 경우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소방서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구급대원들이, 지금 이거는 평택을 예로 들었을 때 거의 구급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도 같은 현상이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코로나19 와중에서 구급대원들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를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일이지만, 물론 국민들도 다들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업종이 구급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도 되고 했을 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그에 대한 그 빈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빈자리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체인력은 한 30명 정도 정원을 늘려주셔서 방안을 강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정이 어려워서 아마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는 어느 직원들에게 이거를 휴식을 많이 주거나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많이 과중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잘 평가해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재는 계속 그것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만큼 눈에 보이는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림 위원 근데 전국 구급차 3인 탑승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제일 낮거든요, 비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ㆍ부산ㆍ대구 이런 데는 100%, 광주도 100%, 울산ㆍ세종ㆍ강원ㆍ충북 다 100%인데 경기도는 유난히 61.6%밖에 안 돼요. 그거는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한테 막대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경기도는 이렇게 못 채우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인력을 산정할 때 보통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경기도하고 지금 세종시가 아마 광역단체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원래 3교대를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 26대의 구급차가 증차되면서 시간 지체랄까요? 그래서 그게 조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나 이런 걸 구급차의 증차를 예상해서 인원을 반영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경기도가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100%는 잘 안 되고 있다. 저희도 계획은 곧바로 100%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조금 조금 차이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경기도는 60%, 61% 또 다른 데는 100%인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출동경험이 있는 97.6%가 업무량 증가 그다음에 자가격리, 밀접접촉, 선별검사 그런 등등의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던데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거 했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는 그런 조사를 시행하지 못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고려대 보건과학대에서 협조해서 해 준 건데…….

한미림 위원 네, 맞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경기도도 아마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미림 위원 경기도도 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저희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와 동일…….

한미림 위원 한다고 하면 그런 동일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동일한 현상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한미림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의 구급대원들 설문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도 같은 그런 비율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구급대원이 코로나19 출동경험을 거의 100%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가격리가 50%, 선별검사에서 45%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족한 인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저희가 3인 탑승을 100%는 못 채우더라도,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잘 새겨서 가능한 한 범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소방,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다자녀가족이 경기도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미림 위원 제가 소방서마다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방서마다 보통 한 7~8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수 공무원 가족이기는 하나 이렇게 또 후미진 곳에 계신, 그러니까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런 곳에 계신 직원들한테도 우리 소방서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것을 혹시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요즘 저희가 하여튼 근무체계가 저거 해서 아이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대하는 건 하지 못했는데 한번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그게 근거가 없어서 그런다면 또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빨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영환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직에 대한 진단이라기보다는 쭉 그 점검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한 20명에서 26명의 우리 대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업무가 가능할까, 물론 업무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소방서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왜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정원을 늘려놓으면 충원과정,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윤용수 위원 퇴직.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정원책정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정원은 저희가 행안부에 정원 승인 요청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례로 정원을 정하게 됩니다.

윤용수 위원 현장의 그러한 어떤 충원도 반영을 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현장의 어떤 부족하다 이러한 것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윤용수 위원 본부장님, 우리 3조 지금 현재 2교대를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2조 2교대를 하고 있는 그런 관사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 공식적으로는 다 없어졌는데 일부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현실이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야간근무교대, 수면장애, 업무 집중도 떨어지고 교육 훈련 제대로 안 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PTSD, 긴급심리지원 이런 것들은 늘어나야 되고요. 또 휴가제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구급대원들 폭행 여러 차례 당하고 있잖아요. 폭행 당하면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심리상담으로 되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윤용수 위원 그리고 소방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도 인지를 하시고요.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4조 3교대가 완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 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방수요에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희가 기존 계획에 의해서 19년부터 쭉 매년 700여 명, 지금 내년에는 80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신규 대원으로 채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5개 소방서만 가도 22명씩 가면 끝나요. 3조 2교대 현재 기준으로 소방서에서 감당하지도 못할, 그 인원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경찰은 어떻습니까? 지금 4조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4조 2교대를 한 60%까지…….

윤용수 위원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보다 이제 앞서 나가야 돼, 시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져 있어요. 물론 경찰은 권력기관이긴 합니다. 저희는 권력기관이라기보다 대국민, 대도민 서비스 기관이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급구조. 이거 인원 이대로 고정해서 계급구조 예컨대 북부소방본부장님 같은 경우 소방감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인원이 적은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인원부터 늘려야만 그런 계급구조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건 어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성장을 했지만 그런 큰 숙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도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2만 명 증원 계획도 세워놓고 있고 그런 거 압니다. 그런데 현장에 이렇게 부족한 인원으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우리 소방관들의 근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장애를 유발시켜서 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출동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답니다. 119안전센터는 출동하면 사무실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사람 없다고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집기 훔쳐 가고 그러진 않겠지만 좀 너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업무에 또 출동을 해요. 제가 구조를 보니까 50%가 벌집 제거나 정말 경미한……. 근데 우리 소방관님들이 같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도 경미한 업무는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예컨대 의소대도 있고 아까 말씀이 퇴직공무원들의 전문화되고 노하우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 그러면 신규채용 인력보다는 예산의 어떤 절감 방안도 있고 또 그러한 노하우를 활용한 전문성도 후배들이 배울 수도 있고, 예컨대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죠. 대형장비 운전 일반인들은 쉽지 않잖아요. 레펠 타는 거 그런 전문화된 훈련 신규 대원들이 바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출동했을 때 안전실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누가 지킬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당부를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업무들은 과감하게 위탁을 줘버리자.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께서는 교육훈련을 전문화시켜서 항상 대형사고, 대형재난에 출동할 태세를 좀 갖춰 나가자. 그게 시민을 위하고 우리 소방관들을 위한 길이다. 저는 광주의 김동식 구조대장님과 또 안성의……. 용인인가요? 올해 2명 돌아가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윤용수 위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매년 반복해야 되고 물류센터에서 항상 이런 일이, 매번 점검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거는 인력ㆍ조직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립니다.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탁을 하자.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께서는 전문화된 교육에 좀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심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여러 가지 소방서마다 있고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담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부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가봤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잘하셨네요. 우리 소방청장님도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거길 한번 다녀오고 나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소방서 내에 상담사가 와서 하는 그런 심리치유보다는 내가 모르게 가고 조용히 상담을 받고 나오고 싶은 그런 환경도 되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 남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소담센터 같은 건 없습니다.

윤용수 위원 남부에서도 소담, 우리 소방 동료 상담센터기 때문에 뭔가 서로 동질감도 있고 어려운 일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러한 심리적인 치료가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한 해에 몇 건이나 본부장님 발생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직장 내 괴롭힘을 그 통계만 따로 관리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아는 갑질이나 뭐 이런 거는 한 10건 정도 내외로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경기도 전체 내에서 10건 정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윤용수 위원 그럼 보통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근래에는 강등이거나 이렇게 엄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윤용수 위원 물론 직무면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강등이나 이런 중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이거 바로잡아져야 되겠다.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보면 조직문화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어떤 인격권이 무시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중징계로 일벌백계해서 다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잘 살펴서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회 이거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소영환 위원 이게 소방청하고 경찰청, 해양청, 특허청이 공동주최하는 건데요. 이게 2000년도 건수로 보면 소방청에서 발명 신청한 게, 이 대회에 출품한 게 323건입니다. 경찰청이 269건, 해양경찰청이 171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2018년부터 20년 3년간에 걸쳐서 이 아이디어가 채택돼서 27건의 특허출원을 했어요. 이 특허 중에서도 또 8건은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을 통해서 민간에게 기술이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민안전 챌린지 대회를 통해서 8명의 입상자가 보통 나오는데 대상에 있어서는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경찰청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소방청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소영환 위원 왜 안 하시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전통적으로는 경찰이 특진제도를 많이 운영해 왔고 저희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 특진제도가 좀 남발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특진제도를 조금 소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발이 아니고 323건의 한 해에 소방공무원들이 발명품을 제출해서 소방발전에 기여하고 또 그 8명을 다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대상만 승진시키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이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 안전포획을 위한 충전용 마취총 발사체를 내서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고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공무원이 1만 1,000명입니다. 이분들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대회에 발명품을 출품해서 소방에 도움이 되는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번에 된 것도 마찬가지로 화약식이어서 발사할 때 사용자가 손에 부상도 많이 당하고 실제 예로 나와 있고 또 동물들이 많이 죽습니다. 거의 한 10% 이상, 한 해에 한 1만 마리 이상 총에 의해서 죽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총을 사용했을 때는 가스발사체이기 때문에 손에 부상도 없어요. 그리고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돈도 상당히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서나 동물단체에서도 사용하게끔 민간에 지금 이전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꼭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상 정도, 소방공무원 1만 1,000명 중에 300명이 이런 대회에 매년 참가해서 소방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어떤 게 승진의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상당히 사기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도 그게 훌륭한 노력이고 평가할 만하다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가 특진 같은 것은 사전에 기준을 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특진을 시킨다고 기준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역시 공정성이나 이래서, 그렇지만 이 발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사에 어떤 방향으로 우대를 할 수 있는지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국립소방연구원에서 하고 있지만 소방청이 공동주최하고 있어요. 소방청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줘야, 그러니까 승진의 기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또 2022년도에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발명 건에 응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근무성적평정이나 그렇게 우대를 하고 표창을 하거나 이런 데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걸 특진해야 하는 것은 제가 사전에 기준이나 이게 제시가 되지 않아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직원이 이룬 성과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한번 다시 해서 인사상에 어떤 우대를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경찰청도 하는데 소방청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소방청하고 상의하셔서 계속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소방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경기북부 의정부에 가서 이 우선시스템 관련해서 시행하는 걸 같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엄청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함으로써 1㎞ 앞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경기도에 계속 적용해서 내년 되면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스템은 갖춰졌는데 119구급차 예를 들면 의정부나 파주ㆍ하남 이런 데는 거의 100% 이 우선신호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2대씩 받는 데가 많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구급차가 15대인데 2대만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환자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응급환자도, 다 응급환자는 아니겠지만 응급환자가 타는 게 119구조인데 왜 이렇게 자치단체마다 이런 퍼센트가 많이 차이 나고, 교통불편 이유는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재난본부에서는 대책 세우시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 자체의 대책은 세우지 않고 의견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는 경찰이나 일반 시군도 필요성을 느끼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차량에 적용해야 되고 어느 시간대에 적용해야 되고 어떤 시스템을 갖고 이게 아직은 시범운영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에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도 아주 초보적으로 신호등 몇 개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군포나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제법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전국적으로 표준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요. 경기도에서는 광역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또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차원에서 이것들이 많이 실험적으로 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도 소방차량이나 구급차가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가능하면 경찰은 다른 교통체증이나 이걸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되게 이걸 적용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설 구급차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꼭 소방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그걸 하는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환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경찰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각 소방서에서 서장님들이 자치단체와 업무협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급차의 경우에는 출동해서 업무가 끝나서 들어올 때는 그 시스템을 쓰지 않고 급할 때만 쓸 수 있게끔 해서 좀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이송이 급한 분은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그러니까 본서에 귀대할 때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이송하거나 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쓸 수 있게끔 각 소방서에 본부장님이 지시하셔서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시도별로 예산도 천차만별이고요. 3,000만 원에서 7억 원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적용 차량이 군포 같은 데 잘 됐다고 해도 전체 차량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긴급차량 일부만 현재 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도 어떤 게 경기도 전체에 연계가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또는 시군, 경찰과 협의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중앙관제시스템 된 데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전 지역이 다 된 지역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빨리 도입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구급차 탑승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지금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전국 17개 광역에서 최하위로 돼 있어요. 보면 다른 지역 대부분 광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80% 이상인데 저희 경기도는 현재 61%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인구가 증가해서 지난 3년 동안 구급차가 26대가 증차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새로 증차되는 데 배치되다 보니까 처음에 목표했던 3인 탑승률을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광덕 위원 대신에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고 구급 출동건수를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업무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런데 지금 3인 탑승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되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구급대원들의 업무부담이 다른 시도보다 많이 높고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어쨌든 법정 필수인력이 3인이고 거기에 응급처치가 2명, 운전하시는 분이 1명인데 1인 운전하다 보면 응급처치요원으로는 현장확인이나 처치결정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좀 지금까지 하셨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인력증원을 위해서는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소방인력 증원도 비교적 잘 됐는데 경기도가 인구가 늘어나고 구급차량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시차가 발생해서 3인 탑승률 같은 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광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 민간인 보조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민간보조인력이 우리 의용소방대분들이나 구급대원들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 구급응급처치 분야는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전문 자격증을 배부할 필요성이 큽니다.

오광덕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놔두고 봐버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거든요. 어떤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난번에 의회에서 30명 대체인력도 정원을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어쨌든 다른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신경 써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용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목적 외에 안마의자나 가전제품 구매 이런 걸로 지금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집행했던 게 드러났어요, 감사원 결과에서도. 알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그냥 저희가 안마의자를 사거나 일반 물품을 무작위로 구매한 사항은 아니고요. 노후 소방관사 개선사항이라고 그래서 시설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것이 2억 예산을 반영한 후에 잔액을 가지고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규정까지는 “노후 소방관서 개선” 이렇게 돼 있지 그중에 그런 비품을 사거나 이걸 금지하는 규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년, 19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벌어진 일인데 잔액을 가지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2억을 감액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목적하고는 조금 어긋남이 있지만 예산 운용상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있었으면 이거는 감액까지는 가지 않았는 게 옳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감사원에서 저거 해서 소방안전교부세 2억을 감행하겠다는 방침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수고와 노력은 우리 국민들이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신뢰도 얻고 있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이미지나 명예가 실추된다고 하면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선 소방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1반과 2반으로 나눠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는데 일선 소방서를 감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도 있고 현장에서 칭찬해 줄 만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제는 분당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시범을 보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우선 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동영상을 좀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하세요. 불을 좀 끄세요.

(동영상 상영 준비)

서현옥 위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화재발생 시 우리 재난본부라든가 일선 소방서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행감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분당소방서에 가보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전기차 진압전용 관창에다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시범 보이는 장소에서 동영상을 좀 찍어갖고 와서 우리 재난본부에서도 이거를 널리 보급해 주셨으면 하고, 일선 소방서에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안 돼요?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질의하시고 이따가 되면 그때 하세요.

서현옥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준비되는 동안 다른 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전체적인 경기도 소화전에 대한 관리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소화전 주변이 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소화전 옆에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관리를 좀, 일반시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신속기동팀에서 그거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는 걸 아시나요, 혹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부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다가 이걸 개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행정적이나 예산 차원에서도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시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앱을 만들어서 소화전이 있는 데 5m 반경에 가면 거기는 소화전 주정차 금지된다는 걸 알리도록 하고요. 그거는 도청과 같이 협업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앱에서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러니까 소화전 위치 표시를 다 지도상에 해 가지고 어디에 소화전이 있는지 저희가 그 소화전을 찾아갈 수도 있게 하고 일반인이 KT 관련 내비를 쓰는 데는 그 5m 반경 안에 들어가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서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거, 지난번에 소화전 주변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규정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 SNS를 하다 보니까 좋은 사례가 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 계기가 이천물류센터에 차량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소화전 길찾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국가직이 되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안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안성분들만 화재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시의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내에 있는 소화전만 알게 되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 소화전 위치 찾기, 길찾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안을 발견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KT에서만 지금 내비에, 원내비에서만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내비가 카카오내비가 있고 SK 티맵이 있잖아요. 그쪽하고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게 전국적인 어떤 데이터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소방청과도 어떤 연계를 통해서 그쪽에 제안을 하고 그쪽에서도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국에 있는 소화전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KT나 아니면, 지금 KT에서 하고 있지만 카카오맵이나 SK 티맵 또 차량에 장착하는 아이나비 이 내비에도 이런 기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본부에서 소방청에도 좀 건의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민간부분과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KT에 요구를 하고 다른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서, 청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하셔서 소방청과도 소통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됐다고 하니까 영상 보시고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14시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4분 동영상 상영종료)

서현옥 위원 잘 보셨죠. 빠른 시간에 잠깐 보셨지만 어떤 장치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저걸 봤을 때 정말 우리 본부에서도 하지 못한 거를 분당소방서에서 직접 개발하셔서 전기차 화재 시에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걸 시범으로 보였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하식 소화전 스탠드 파이프를 활용해서 제작한 부분인데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지금 하단에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스탠드 파이프를 활용해서 제작해서 이렇게 소화전을 만들어 가지고 화재진압 하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일선 소방서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화재진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드렸을 때 질식소화포도 아직 다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분당소방서에서는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난본부에서 각 일선 소방서에 말씀드려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 자료를 받아서 우리 본부에서 보급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것도 분당소방서 나름대로의 노력이고요. 저희도 유사한 장치를 가지고,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 열이 식지 않아서 보통 8시간, 10시간 계속 물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저런 고정된, 장시간 출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저희도 한번 직접 참고를 해서, 저것도 응용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 차원에서는 전기차 화재발생 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전기차 화재가 작년에는 3건, 올해는 2건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큰 과제고요. 현재는 가서 그냥 물을 뿌리면 냉각이 돼서 소화는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한 8시간, 10시간 해야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런 관창을, 계속 탈 수 있는 거를 장시간 냉각할 수 있는 효과고 이거는 수동으로 하거나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질식소화포는 덮어서 어쨌든 불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화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에, 소화 수조 같은 데 담가놔야 된다고 그러는데 유럽에서 했는데 문제는 소화 수조를 옮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9시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소방본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그 수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도 개발 중인데 그거는 바닥면이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어떤 완성된 대책은 없고 청에서는 현대자동차와 MOU를 체결해서 하기도 하고 소방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은 강구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관창 그다음에 질식소화포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질식소화포라도 좀 지급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각 소방서에 보니까 질식소화포조차도 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동안 그게 아주 시원한 대책이 아니어서 보급이 좀 늦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예산 잔액을 그쪽으로 해서 올해 5개 정도를 더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대책을 강구하려고 종합적인 연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효과적인지 저거 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보충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각 소방서별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잘 돼 있는 곳도 있었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재난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대상물이란 지상에 아니면 선박을 포함한 모든 산림, 건축물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소방대상물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광명시의 비닐하우스 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지금 비닐하우스를 물류창고로 기타 용도변경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2,435건이라고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명시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이게. 아니, 광명소방서에서. 이렇게 많아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화재안전 차원에서는 순찰을 돌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고요. 불법건축물이라면 저희 공무원이 불법ㆍ위법한 사항을 봤을 때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청에 통보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우리가 권한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소방은 소방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불법이 만연돼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면 이건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는 특성상 어떤 내화성 재질이나 이런 것도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불이 붙으면 그냥 다 전소해 버리고 마는데 지난 11월 1일 날 물류창고 비닐하우스 화재가 나 가지고 7동이 전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비닐하우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고발 조치하고 그런 건이 42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435건은 그냥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류창고로 쓰고 있어요, 비닐하우스를. 그 현장에 우리 본부장님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 노온사동 일대 그 일대에 수천 곳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광명시에서. 주택 196곳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광명시에서도 고발조치도 안 하고 강제이행금 해봤자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몇백만 원 되지도 않아요. 이걸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는 화약……. 돌풍 같은 게 불고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자칫하면 화약고가 될 수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위험한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안성 폭발사고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행정력이나 이게 큰데 그게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피해를 사실 저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불법사항에 대해 조치를 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비닐하우스가 많이 밀집돼 있거나 불법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곳에는 저희가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시군에 비해서 행정력은 실제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대단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기 때문에 통보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오히려 저희가 다 듣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져야 한다는 말씀에는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찬 위원 시간이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해서 정상적인 건축물을 쓰다가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증설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건축법 위반으로 또 고발도 되고 이행강제금도 물고. 그러면 일반 콘크리트 건축물 같은 건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세요. 기준시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보통 평당 한 백몇십만 원씩 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지만 이 비닐하우스는 기준시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1,000평을 불법으로 쓰더라도 이거 무슨 몇백만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막가파식으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방은 불나면 꺼야 되고 그리고 시군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발조치 안 하고. 광명시에만 지금 2,435건이지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수만 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고양시나 하남이거나 서울 근교에 있는 그린벨트나 정상적인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는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여기에는, 3기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목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비일비재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노온사동에 행감하러 가면서 거기 일부러 들렀다 갔어요. 현장에 가봤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모든 버섯재배사, 모든 비닐하우스는 다 물류창고예요. 나중에 이게 무슨 돌풍이라도 불어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조사도 안 됐고 방화시설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막가파예요. 이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적인, 우리가 단속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계곡 정비할 때 그런 용으로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일제히 같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시군은 괜찮은데 왜 우리만 하냐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뿌리깊은 고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저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소방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심지어는 서장이 비닐하우스 단지를 한번 돌고 나면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하고 저희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찬 위원 진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거기에는 지게차에 뭐에 그냥 아주 불법이 판을 쳐요. 그리고 아주 뭐 그냥 솔직한 말로 농로길 좌우에 박스들 다 쌓여져 있고 거기에 소방시설은 아마 소화기도 없을 거예요. 그냥 막가파식 이런 물류창고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또 본 위원은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시군에 어떤 조치 통보나 이런 것보다도 일률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검찰에 다 고발해서 수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법률 위반으로 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물류창고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물류의 덤핑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경제적 손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재난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위험성이나 시급성을 알려서 개선해 달라고, 그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사실은 시군에 있고요. 저희가 그걸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우리 소방이 그런 데이터를 좀……. 여기 지금 있어요, 이게. 광명소방서에서는 광명시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근거로라도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고발조치나, 시에서 시정조치가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고발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고발인 조사를 또 받아야 되고, 그것도 역시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그런, 저희가 과거에 보면 비닐하우스의 현황조사 자체도 저희 행정력으로는 많은 버거움을 느꼈습니다.

김용찬 위원 본부장님,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에는요, 여기에는 종교시설도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김용찬 위원 종교시설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진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맞게끔, 막가파식 이런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법이 없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든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본부장님, 시간이 되시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한번 가보셔요, 노온사동. 노온사동하고 그 일대를 한번 차 타고 한 바퀴 돌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하여튼 가보는 거야 당연히 저걸 하겠고 저거 해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의 환기를 시키고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법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데 법을 집행해야 될 기관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김용찬 위원 안 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런데 그거는 집행을 해야 될, 사회적으로 언론이든지 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가운데 저희가…….

김용찬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본부장님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거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은 다 유권자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래서 또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소방만 너무 힘들어지고 우리 소방만 잠 못 자는, 우리 재난본부장님 말씀처럼 서장이 잠 못 자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도 시군의 협조가 안 된다면 어떠한 뭐…….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하여튼 저희 간부들하고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거 꼭 조치하지 않으면, 정말이에요. 지금 3기 신도시 하고 있는데 뭐 부천이고 뭐고 간에 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했고 경기도에 불법건축물이, 이런 막가파식 불법건축물이 1만 건도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제가 경기도에 20년 동안 근무하다 밖에 가서 한 10년 저거 했는데 그전에도 이 비닐하우스 문제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사람이 소사를 하면 형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못 했다는 책임도 많이 저거 했었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것 때문에 현황파악을 하고자 했는데 그 현황파악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우리 소방이 노력을 했었던…….

김용찬 위원 맞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께서 그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상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은 많이 느끼고 있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희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본부장님, 거기에 지금 물류창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소방검열 안 받아도 되고 소방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행강제금 1년에 몇백만 원만 내면 1,0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에다가 물류창고로 써도 되고 이런 혜택, 혜택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 진짜 이거는, 진짜 고쳐야 돼요. 이거는 뭔가를 어떤 식으로든지 고치지 않으면 큰 재앙으로 돌아올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 31개 시군에 수천 건, 1만 건도 넘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증축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이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건축법에 맞는다면 이행강제금 한 번 내고 양성화 조치만 받으면 그냥 또 합법으로 돼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막가파식이에요. 그리고 시군에서 이행강제금도 한 번, 두 번 내고 나면 그다음에 안 해요, 민원이 있을 때까지.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같은 심정으로 저희가 화재가 나면 소방이 잘못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해가 있을 때 말씀하시면 저희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도 그 상황에선 드리지 못합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맨날 그렇게 해서 불 나서 거기 비닐하우스 타면 두들겨 맞는 건 소방만 두들겨 맞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거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서도 내외장재 다 타게 저걸 해 놓고 방화구획도 안 하고 하는 것은 건축부서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용접을 하거나 이거는 산업안전 부서 노동 관련되는데 그 안전관리를 해야 할 부서의 책임이 있고 전기나 가스 같은 것은 또 다른 부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방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재예방을 위해서 갖고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주민등록 관리를 하거나 건축물 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위험이 있다면 그게 사실은 그 건축이고 전기, 가스, 산업안전, 환경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소방에 덮어 씌워진다는 느낌을 저희도 갖습니다. 물류창고…….

김용찬 위원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거에 대한 불법 건축물, 기타 이런 거에 대한, 특히 비닐하우스 이런 것에 대한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우리 특사경처럼. 이런 사법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불법 사안에 대해 언제든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소방에 막강한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이 문제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는 이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말씀에 공감하고 하여튼 간부들하고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꼭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비닐하우스에 불법사항이 연간 45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적발처리가 된 건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확인해 보도록, 알고 있지 못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45건. 45건이 적발됐다는데 신고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여하튼 불법사항에 대해서 아까 통계자료에 보면 그래도 45건, 1년에. 전체가 2,435건 중에 적발된 게 45건이라고 아까 자료에,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일단 행정 쪽이 움직여서 적발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가 그냥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웃에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를 주택으로 쓴다든가 그래서 민원신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조치한 건수가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대개 보면 행정 쪽에서 시간이 남아서, 아니 남지 않더라도 매일 나와서 적발하지 않아요. 이웃과의 갈등 또는 민원에 의해서 나와서 이게 불법이 된 사항을 지적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상황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런 것들을 저도 사실 일선 소방서에 갈 때, 가기 전에 한 20~30분 전에 가서 지역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저도 문제가 진짜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소방 쪽에서 뒤집어쓰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적조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소방의 무슨 권한도 단 한 건도 없이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데 좌우지간에 이거는 본부에서, 소방본부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인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재난본부 그다음에 일선 소방서장님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어떤 지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그냥 방관하고 넘어갈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제도 모 시에서 또, 화재가 매일 발생되다시피 해요, 비닐하우스가. 그러면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행감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하튼 아까 지사님 얘기도 꺼냈듯이 이번을 계기로 지혜를 한번 모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이런 게 상위법이 안 되면 상위법을 좀 고쳐서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데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순서에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권락용 위원 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냥 알고 계시는, 뒤에 보고 받지 마시고 알고 계시는 것 중에 물류창고 훈련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예산 늘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물류창고와 관련해서 예산 투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권락용 위원 그럼 계속 사고는 나고 있고 그러면 훈련이라든지 거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더 대응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사고가 나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중요가 돼서 훈련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별히 물류창고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조치를 추가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사고가 났으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인사사고가 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예방도 물론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예산이 투입돼서 바꾸는 것이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없다는 거는 저희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물류창고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하는 건 가연물이 너무 많은 거 하고 방화구획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가연물은 물건을 쌓아놓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방화구획인데 가연물이 아주 많아지면 방화구획을 굉장히 세게 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화구획은 지금 물류창고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방화구획이라는 게 실제로는 도시의 안전에서는 예전에 런던 대화재 후에 도시에 구획을 놔서 일정한 부분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방화구획이 건축물 안전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물류센터에는 제한돼 있습니다. 법으로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못 쌓아놓게 하거나 그거를 구획을 정해서 쌓아놓게 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방화구획입니다. 저희가 집을 지어 놓고 건물 간에 사이를 띄워놓는 것도 그게 다 방화구획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우리가 베란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방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장돼서 지금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많이 위협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물류창고는 일단 화재가 나서 초기에 진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사후에 대응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대책은 방화구획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물이 폭포처럼 쏟아질 만큼의 스프링클러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습니다.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께 제가 신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기술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불조심하자라고 예방 포스터 하고 여러 가지 한다 해도,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침마다 얘기를 한다 해도 결국은 소화기를 하나 사 놓는 게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구호로 그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화구역의 문제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방화구역을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1억이라도 더 올리든 저는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인사사고가 나니 어쨌거나 저희도 얘기하는 게 대책 세워라, 예방해라 이 말씀밖에 못 드리니 실제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소방본부도 이런 게 중요하지만 예산을 우리가 저번보다는 작년 대비 1억이든 2억이든 이 관련해선 올렸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뭔가 챙기고 있다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울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별로 이거에 신경 쓰지 않지만 물류창고가 여주, 용인, 이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으니 화재경계구역이 그걸로 지정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여기에서. 그럼 뭐가 더 현실적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좀 발전된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대형 물류창고는 이게 어쨌든 돈을, 예산은 방법이 있으면 투입을 할 만한 조건은 되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스스로 방법이 있다면 자기가 쓸 돈을 가지고 있는 대상체인데 법이 그걸 강제하지 않으니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 효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물류창고나 이런 곳에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 그건 또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대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권락용 위원 물론 저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본부장님께 “뭐 안 했느냐?”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여기 지휘체계의 수장이시고 자꾸 문제가 나고, 우리가 어쨌거나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럼 뭐가 됐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하셔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을 만들든 방법을 찾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와서 1조 이상 예산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야지 방향이라도 생깁니다.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저희가 주자고 얘기도 못 해요. 안 될 거 알면서도 늘 한 얘기가 뭐냐면 상황과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어려운 거 알고 현실적으로 “건축주가 하지 왜 이걸 우리가 합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우리가 더 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어렵지만 이거 해 주십시오.”라는 목소리는 있어야 그다음 그걸 의회가 받아서 더 키우든 예산을 더 투입하든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저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일단은 목소리를 내주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어쨌든 지난번에 사고가 끝나고 나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대책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저하고 소방청장하고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이거 방화구획 가능하고 불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는 소급법에, 법을 소급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들이거나 개인의 재산을 투입하거나 재정을 주고 하면 그게 경제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물류창고는 지어질 때부터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간략히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저희가 아마 좀 더 저거 했을 텐데 이게 안고 있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그냥 지시를 내릴게요. 저도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잘 지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도 바꾸자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대로 가더라도 그럼 현행 있는 거 어쨌거나 문제이어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점검의 예산이 필요하면 점검예산을 늘려달라든가 뭔가 예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안 한다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불은 직원들이 꺼요. 그래서 저는 장이시면 그 예산 할 수 있게 목소리 좀 내달라 그래야 의회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뭐가 됐든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가 짜내라고 얘기까지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고민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자꾸 사람이 다치고 인명사고가 나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제가 말씀도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인명사고 안 나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자꾸 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천 같은 경우 2년 연속 났어요.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알겠지만 여하튼 불조심 포스터 100개 그린 것보다는 소화기 하나 사 놓는 게 낫다. 저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예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주십시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소방헬기 쪽 얘기하는데 우리 소방헬기 노후도가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20년 됐고 보통 헬기가 많이 쓰면 수명은 저거 하지만 25년 정도 그 안쪽에 교체를 해 왔습니다.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외부에서 문제가 나와서 저희 쪽을 확인해 보니까 소방헬기가 까모프 같이 그냥 산불을 끄는 헬기는 제외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 능력이 워낙 물을 많이 실으니까 제외고 우리가 가진 헬기가 두 가지가 있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구스타하고 더어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구스타하고 더어핀하고, 하나는 이탈리아 산하고 프랑스 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맞습니다. 그 2개를 보니까 그것도 노후도가 심각한데 아직 쓸 수는 있다라고 또 정비는 잘 되고 있다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쪽이 아니라 서울 쪽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중앙119안전, 구조안전인가 그쪽에서 헬기를 사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국산 헬기는 아예 포기가 되도록 요구서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뭐냐면 항속거리가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근데 그게 수리온이 680㎞인데 700으로 정해져 있대요. 서울 같은 경우는 800㎞. 그래서 진입 자체도 못 하게 해 버린다는 거죠. 그 지적이 있어서 그걸 일부 푼 데도 있고, 그렇지만 최대 이륙중량이라든지 뭐를 넣어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산 헬기 수리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기도 하고 조금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저거 하면 제가 중앙구조본부장을 하면서 수리온 헬기 2대를 구매했습니다. 중형 헬기, 대형 헬기, 소형 헬기 구분을 해 놨는데 수리온이 중형헬기 카테고리에서 중량이 높고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규격을 만들다 보면 수리온이 배제되는 경우가 몇 번이 있었는데 그게 소방청에서 만든 헬기의 카테고리를 3개로 분류해 놓은 것과 또는 우리나라 헬기를 조종하는 분들이 군에서 외국 헬기를 많이 하다 보니 본인이 편한 것들을 선호하는 거 이런 게 있어서 국산 헬기가 배제돼 온 측면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맞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런데 제가 중앙구조본부장할 때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공정한 경쟁을 했는데 수리온 2대가 들어오게 된 경우가 있고요. 지금 시도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도상에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리온을 배제하거나, 선택의 문제는 조금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산 헬기를 도입하면 수리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셨고. 근데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2009년도에 했던 계약서 그대로 하면요, 수리온은 들어올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기준이라면. 왜 그러느냐? 현재 2009년도 우리가 조달물자 외자 공고를 보면 760㎞로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우리 경기도 기준으로 지금 만약에 공고가 나가면 그리고 바뀐 거 없이 그대로 나가면 이번에도 또 못 들어옵니다. 서울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기도는 제가 직접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규격을 바꾸지 않고 예전에 했던, 선배들이 했던 그대로 규격이 나간다, 그리고 써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규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못 들어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거예요. 실제로 담당하는 조종사가 의회까지 오셨고 의회에도 물어봤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전이나 신뢰성이 문제가 되면 난 이거 여러분 쓰라고 말 못 한다. 근데 만약에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신뢰도가 문제없고 했을 때 국산이 좋으냐 외산이 좋으냐 했더니 그거는 선호도마다 다 다르고 자기 주기종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신 기종을 몰고자 하는 조종사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일단 공개경쟁시키고 조종사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 요구조건을 보니 바뀌지 않으면 수리온은 또 못 들어온다. 그리고 이 기준을 보니까 인천은 730㎞, 충남은 500㎞, 강원은 750㎞, 제주는 630㎞ 항속거리가 다 달라요, 기준이. 근데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못 들어오는 기준이 있으니 이것조차도 규제 아니냐.

그리고 카테고리 A냐, 탑승인원이 몇 개냐, 최대 이륙중량이 몇 개냐 해서 제약이 많아요. 이것만 제가 단순하게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고. 결국은 우리 경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산 헬기 같은 경우 이거는 2019년에 국군의 날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수리온 타고 행사에 참가도 했어요. 수출하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본부장님이나 조종사 쪽에서 “이거 능력이 안 됩니다, 신뢰성 떨어집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걸로 제외를 해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항속거리라든지 아예 규격으로 딱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거는 제약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지적 전반적으로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 2009년에 해 놓은 게 지금까지 되는 건 아니고 그때마다 전문가들로 규격제정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리온을 사실 배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때로는 중량, 항속거리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요, 기준이 650㎞였어요. 2000년에 우리 경기도가. 그럼 지금 수리온 해도 문제가 없어요, 2000년대는. 근데 200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 거기로 올라갔어요. 즉, 규정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더 강화가 돼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한 게 그게 760인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당연히 어느 업체든지 또 기관의 회계장비담당 구매나 이런 데는 편한 데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존에 알던 업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조건을 걸면, 지금 본부장님이랑 저랑 누구 하나 인원 뽑는데 안경 쓴 사람 탈락이다 그러면 전 탈락이에요. 근데 능력이나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자체마다 이렇게 항속거리가 다 다르고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한테 맞게끔 후보로 오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는 우리 책임인데 선택 자체도 못 하게 진입장벽이 있더라. 이거는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냐, 없애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본부장님께서 더 그거에 대해 관심도 많고 경험이 있다 하니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저는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조종사의 요구입니다. 아무리 국산을 한다 해도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럼 더 이상 말 못해요, 조종사가 원하고 그런 내용이 된다면. 또 수리 부품을 제가 그래서 문제를 봤어요, 얼마큼 차이가 있나. 그랬더니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소방청에서 나오는 게 운영유지비가 1대당 평균적으로 연 10억 2,000 들어간답니다. 근데 경찰 쪽에서는 수리온을 많이 쓰는데 연간 5억 8,000 들어간대요. 즉, 절반 정도 유지비가 싼 거예요. 수리나 이런 거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걸 몇십 대 사게 되면 우리가 예산 절감까지도 되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소방 쪽의 구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약에 능력이 모자란다 그럼 과감하게 빼시는 거고 크게 문제가 없다 했을 때는 저는 국산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죠. 본부장님께서, 다른 건 이제 더 이상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큰 틀에 방송에 나온 거와 이런 내용 요구서를 보니 이런 제약이 있더라 그러니 다음번에 본부장님이 떠나시기 전에라도 이거를 뭔가 규제가 있으니 이걸 우리한테 맞게 규정을 바꾸라든지 내용은 최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주셔라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규정으로 그게 만들어 있지 않고요. 규격은 그때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형ㆍ중형ㆍ소형 헬기를 이렇게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은 거 그다음에 규격을 저거 했는데 과거에는 조종사들도 편향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저거 돼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헬기를 분산해야 됩니다. 한 3종 정도를 갖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종류에 대해서 운항 중지를 내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방헬기의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헬기의 종류도 좀 나눠놔야 되고 규격도 다듬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시도별로 나눠 있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락용 위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수리온을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지만 규격 자체 그러니까 규제 자체는 없애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 들어온 다음에 경쟁시켜서 도태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한 거는 그런 규제에 묶여있으니, 기종 당연히 여러 개 해야 되고요. 내용 충분히 아니까 우리가 지금 규제를 하면 아예 진입조차 못 하니 진입을 할 수 있게 고쳐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규제는 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에서 그걸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무슨 청에서 해요. 지금 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청에서 예를 들면 대형 헬기…….

권락용 위원 인천ㆍ충남ㆍ강원ㆍ제주 다 다르다니까요. 규제가 다르고 요구서 나가는 게 달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다릅니다.

권락용 위원 청마다 요구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만 요구서 나갈 때 이걸 수정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청장님, 그거는 지금 말씀이 틀리세요. 청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나가는 거는 우리 서에서, 우리 경기소방청에서 나가게 된다고, 소방본부에서. 그래서 다 다르게 돼 있다고 지금 규격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 살 때는 하여튼 진입은 시켜라.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해서 그렇게 결정해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면 수리온이 불리한 이유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형 헬기 중에는 중량이 제일 무겁고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형 헬기를 구입하라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지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온을 대형 헬기로 누르고 나면 수리온이 아주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구매를 대형으로 할 거냐, 중형으로 할 거냐 그러면 중형에 들어가면 거기서 제일 비싼 헬기는 못 사게 됩니다.

권락용 위원 맞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락용 위원 그게 카테고리 A냐, 뭐 나와 있더라고요. 탑승인원이 10명이냐, 최대 이륙중량이 9t이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무슨 기술자도 아니고. 다만 진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게 있으니 그것만 없애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다 하라는 얘기 아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진입은 시켜놓고 공정한 경쟁을 시켜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까지는 본부장님이 좀 확인해 달라.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서 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특수대응단에 이재성이라는 소방장이 계셨어요. 이분이 13억, 6억 정도 헬기 부품 6개 교체. 까모프 헬기 보니까 호이스트라고 구조하는 것까지도 전부 러시아제를 써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계속 써도 되는 거는 얼마든지 쓰기 위해서 예산 절감까지 시켰더라고요. 저는 공무원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참 잘한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산 절감한 사례예요. 저는 이거 보고 외산의 문제점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소방장이 아이디어 내서 예산 절감을 13억, 6억이나 한 거는, 13억 정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격려를 해야죠. 그래서 내용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 저는 기왕이면 국산 헬기 그러나 조종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빼고 대신 진입장벽 막는 거는 없애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아직도 한 세 분 남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한 시간 동안 계속 질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13쪽에 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맞춤형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ㆍ안산ㆍ평택ㆍ송탄ㆍ이천ㆍ광주 등등에서 이용인원이 없는 14곳이 있어요. 그렇죠? 이용인원이 없는 곳이,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각각의 수탁기관은 있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정리를 하자면 한 14곳 정도는 이용인원이 있고 한 14곳 정도는 이용인원이 없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혼돈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서별로 한 곳씩을 의무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어라. 그 대신 경기도 직원들이 위탁계약을 맺은 이 중에 어디라도 보육시설을 이용해도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관서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수탁된 데 맡긴 애가 나오지 관서별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직원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수탁기관에서 맡고 있는 거 그래서 파주 같은 곳은 254명이나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주에 있는 마음으로 기관이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이런 직원들 자녀까지도 돌보는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인원이 없다는 것은 접근성의 문제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마 사람들하고 편의적으로 동료가 하니까 거기에 같이 의뢰하거나, 이 이용이 그냥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좀 적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우리집에 와서 돌봐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본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사전에 수요조사 실행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체 절반 정도가 지금 이용인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런데 만약에 소방서 몇 곳에는 수탁기관을 지정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하면 저거 하니까 의무적으로 한 곳씩은 해라. 직원들이 이용하는 곳은 편의에 따라 선택해서 이용해라. 아마 이런 지침 때문에 이게 보시기에는 좀 불합리한 그런 인원 배정이 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기존 수탁기관하고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여기 수탁기관하고 지금 우리 본부하고 예산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 수탁기관은 서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거기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양운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인원이 없으면 예산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 사업은 우리 본부에서 각 서에 지침을 주시기를 사전에 수요조사 실태조사도 병행을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통 보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계약기간이 22년까지 돼 있어요. 여기에 중도에 어떤 접근성에 관련해서 이용인원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다달이 만약에 지금 수탁을 하나도 안, 이용인원이 없었는데 한 명이 가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 수탁기관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양운석 위원 아, 그렇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계신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4억 원 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700명가량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꼭 좀 실태조사 한번 하시고 사업 시행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또 하나,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업의 예산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예산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도 좀 있고 아마 스마트시티 이 사업을 저거 하면서 이것도 국고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에 부수적인 형태로 시행을 하는 곳도 이렇게, 그래서 한 네다섯 종류의 예산구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간단히 정리하면 지자체와 국고보조금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협업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경찰하고 시군에서 저걸 하고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하고 지자체하고 경찰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시군에서…….

양운석 위원 설치 그다음에 관리 주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설치하고 관리 주체는 시군의 교통정보센터,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죠. 이게 도로교통법 3조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로 돼 있죠? 관리ㆍ설치 주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운영 주체는 경찰청으로 돼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협업기관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우리 재난본부는 협조 요청기관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출동 적용 신호제어시스템은 우리 소방서가 갖고 있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럼 이게 시스템이 중앙관제식하고 현장제어식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장단점이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중앙제어식은 교통정보센터에서 모든 신호등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중앙제어식으로, 이게 두 개가 병립되는 게 아니고 현장제어식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교통정보센터가 설치돼서 전체의 신호등을 교통정보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단계적으로 발전이 된 상태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지금 저거 하는 걸 또 중앙제어식 표준모델을 만들려고 하니까 앞으로 현장제어식은 아마 교통정보센터가 구축되고 그러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자동과 수동과 동시에 병행할 수가 있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현장제어식은 전 신호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선택된 신호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개 시군 중에서 현장제어식이 13개, 중앙관제식이 7개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럼 이 시스템의 선택 기관은 지자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우리 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양운석 위원 지금 현장제어식 같은 경우는 지자체 경계선을 넘으면, 이 시스템 자체가 상이해지면 우선신호서비스를 못 받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관제식조차도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 중앙관제식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중앙관제식도 현재는 그래서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양운석 위원 ITS.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이게 확대ㆍ확장에는 경찰의 협업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렇죠? 지자체하고 같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제가 자료에 보니까 차량흐름에 영향을 주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운석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게 어느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했을 때 경찰의 입장이 약간 소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긴급차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긴급차량이 어떻게 운행할 때 이걸 적용할 것이냐.

(타임 벨 울림)

만약에 이거를 모든 긴급차량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또 단속할 것이냐. 긴급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긴급출동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계속하세요.

양운석 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시는 센터에서 환자가 있는 장소까지는 출동 시 우선시스템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환자가 있는 장소에서 병원까지만 우선시스템 적용 서비스를 받아요.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다고 합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수원시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운석 위원 수원시만 이런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차량에 대한 제한도 있어서 뭐 수원시에 차량 현재 처음엔 2대를 하다 4대까지 늘렸다고 하기도 하고 군포에서 시연을 하셨는데 군포에도 소방차량이 제한되게 스물 몇 대인가 이렇게 적용에, 그런 차량 적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차량 적용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이제 그 자료도 뒤에 나올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골든타임 준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단축 효과 자료에는 한 30%~50% 정도. 또 출동 중에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율이 낮다. 장점도 있지만 개선ㆍ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우리 재난본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제도적 한계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기본적으로는 이것의 시스템의 주체가 저희가 아닙니다.

양운석 위원 아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또 더 크게 나가면 소방법도 개정이 돼야 하고. 그렇죠? 그건 제가 다음 차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경찰의 의견에 저하고 약간 상이된 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모 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98.3%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도입을 찬성하고 94.6%가 골든타임 사수가 일반 차량의 교통혼잡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이터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물론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소방개정법이에요, 이게. 경찰청의 비용 지원의무, 소방청의 비용 지원의무.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이게 우선 선행 해결이 돼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 같고 소방청의 비용 지원의무가 붙으면 우리 재난본부의 어떤 권한도 그것만큼 관리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은 현행 단계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대다 보니까, 사업비를 대다 보니까 재난본부는 협조요청기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재난본부가 좀 해야 될 일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스템에 관련된 대국민 홍보가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스템 확대 적용에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경찰과 지자체와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강화돼야 되고 또 이게 이제 경계선을 넘어도 시스템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의 단일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제어식이나 중앙관제식이나 지자체 경계선을 넘으면 서비스 적용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조 이게 단일화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본부장님! 어떤 기회가 되고 자리가 된다면 이런 본부장님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주셔야 되고 표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저희가 업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또 하나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선신호 적용을 받는 20개 시군 먼저 지금 시행하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여기에 보니까 119구급차 비율이 북부는 76%, 남부는 35%로 119구급차 169대 중 76대로 45%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45%만 적용받는 사유가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역별로는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게 약간 시범 실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우려하는 건 이 시스템이 오작동을 해서 혹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까, 교통흐름을 지나치게……. 그래서 차량이 지역별로 제한돼 있습니다. 전체 소방차량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양운석 위원 아, 쿼터가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쿼터가 있고 그 쿼터가 임의적으로 시군마다 조금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쿼터량을 늘리려면 어디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시스템은 시군에서 구축하고요. 광역 저거는 저걸 해서 운용은 경찰이 하고 저희는 활용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게 현행 지금 20개 시군에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실행을 안 하는 11개 시군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거기 자료에는 올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는 또 2022년 상반기로 연장이 돼 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시군에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돼서 내년, 확인해 보니 조금 지연이 되고…….

양운석 위원 아, 시군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양운석 위원 주체가 시군이 되다 보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본부가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사 개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표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국민과 도민, 시민의 생명과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지속적 노력 당부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본질의는 그 정도 하시고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하시면 어떻겠어요?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천영미 위원 자유게시판은 익명으로 되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천영미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글이 올라오거나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겠죠. 거기에 보면 자유게시판도 있고 고충상담, 비위제보 이렇게 사이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들이 올라오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감찰부서, 청문기획팀 이런 데서 모니터링을 해서요,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사실확인을 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게 민원성 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일반적인 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거기가 보면 익명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천영미 위원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 익명으로 제보를 했는데 제보하신 분한테 연락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마 익명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자에게 저희가 전화를 하거나 이랬다는 말씀인가요?

천영미 위원 네. “왜 이런 글을 올리냐? 이런 글은 하지 마라.” 이런 전화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저희 자유토론방이라고 내부 통신망이 있습니다. 내부 통신망에 저희가 게시를 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 이렇게 하면 IP추적을 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공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주의를 주거나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 그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확실하지 않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옆에 누구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어떤 이유, 근거를 들었겠죠. 그랬을 때에는 그럼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다 댓글을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댓글을 달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질의가 있거나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명예훼손성이나 욕설을 하거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내부 행정망의 자유토론방이라면 그래서 그렇고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도청의 와글와글이라는 토론방도 운영방식은 똑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보를 들은 내용들로 봐서는 지금 다양한 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수당 같은 것을 미지급하냐. 빨리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애야 될 글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거기에 아마 욕설이나 이런 게 포함됐을 거고요. 실제로 그걸 확인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저희 변호사나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문제되는 글에만 경고성 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만약에 있는 그대로 보신다면 어쨌든 법적 검토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옳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럼 자유게시판이 아니죠, 그거는. 자유게시판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굳이 익명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런 부분을 야기한다면 그걸 정책 개선이거나 제도적인 건의나 이런 걸로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천영미 위원 제보가 뭡니까, 제보가? 제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도 개선.

천영미 위원 그니까 제가 말하는 제보. 제보를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보는 잘못된 거를, 하여튼 제보는 그 어떤 특정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의미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거나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까? 그게 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혹시 그거를 위원님에게 제보한 직원의 글을 한 번 정확히 보시면 제가 그 사유는 저거 하실 거다. 그냥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익명성으로 아무 이야기를 막 해야 된다고 하지만…….

천영미 위원 그거는 잘못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잘못됐습니다.

천영미 위원 당연히 거기에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런 건 잘못된 건데 제가 여러 분한테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게시판에 어느 순간부터 글들을 많이 안 올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갑자기 거기를 강화하고 어떤 글을 썼을 경우에 추적해서 이런 걸 왜 자꾸 여기다 올리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직원들이 자유게시판을 이용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한번, 여성소방공무원에 대한 비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내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근을 사실과 아니게 욕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만약에 위원님이 가능하다면 익명으로 해서 사례를 저희가…….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셔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파악했을 때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뭔가 확인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그 당사자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글들을 다 뽑아서 몇 건이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저한테 좀 제출을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하여튼 그 사례가 되는 글들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천영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빠르게 가능합니다. 일주일 내에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징계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중요한 사례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일주일 이내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서류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뭡니까? 진정서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진정서와 관련해서 소방청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감사를 나왔습니까, 그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감사를 나와서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주의 조치 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위원장 김판수 몇 분이나 주의를 당했어요, 몇 사람이나? 주의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됐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그 주의조차도 부당하다고 문건을 만들어서 청에서 보낸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여기서 보냈다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청에서 와서 그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했는데 청의 그 주의 조치하는 근거를 사실확인이거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제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의제기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 정도로 양해를 하고 가자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문건을 만들어 보냈는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그 말씀을 안 하셔야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 위원장 김판수 이의제기해서 이의를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용인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주의 자체가 합당하다 그런 뜻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위원장님 하여튼 제가 그 말씀은 적절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 과정에 저희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잘못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뭔가 하여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것 같고 지난번 진정 건도 왜 썼느냐 하고 다시 감사관실에서 진정서 작성자에게 또 다시 확인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봐 보면. 그래서 감사관실이 사고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모든 걸 열어놓고 좀 더 발전적으로, 모든 일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건의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나간 얘기지만 진성서 건을 가지고 저도 사실 진정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었다고 그러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느 정치인 진정서를 써줬어요. 진정서를 썼으면 법원의 판사나 대법원장이 저한테도 왜 썼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정은 말 그대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목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흉악범에게도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걸 가지고 왜 썼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민원이라든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넓게 판단을 하세요. 너무 좁게 판단하지 마시고, 광의적으로 좀 판단하시고. 인격모독을 한다든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열어놓고, 소방발전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소방행정을 하시기를 본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것이 때로는 인권을 위한 것인데 예를 들면 그 진정서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썼다거나 또는 제가 경험이 있었던 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에 가서 돈을 갈취해 온 사람이 동료들에게 다 진정서를 쓰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희가 아마 그렇게 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라든가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런 행위가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저희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유형들도 있는데 그러면 청에서 주의를 안 받았어야죠. 주의 받은 거 아니에요. 무혐의다라고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의 지금 답변대로 하면. 청이 감사를 잘 못해서 못 했다라고 이의제기를 했으면 청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행위 자체가 합당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죄질, 그 상황의 높낮이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느 사안을 놓고, 사안이 발생하면 다양한 사안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다양한 사안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지금 이 앞전 진정서 건이라든지 우리 천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과감하게 또 정리를 좀 하시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소방시설 오작동 대책 및 비화재 출동으로 인한 행정 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내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현황을 한번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화성소방서에서 20년도에는 1,536건 오작동으로 출동했고요. 또 21년 9월 현재까지 오작동으로 1,898건을 출동했어요. 그다음에 용인소방서에서 20년도에 1,171건을 출동했고요. 21년 9월 현재 1,468건을 출동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오작동으로 출동한 건수가 1만 3,344건 그다음에 21년 9월 현재 오작동으로 출동한 건수가 1만 4,990건입니다. 그런데 작동이 제대로 돼서 출동한 건수는 21년 9월 현재 57건 그래서 합쳐서 1만 5,047건 중에 비화재 오작동으로 1만 4,999건이 출동을 했어요. 이 비율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작동이 돼서 출동한 건수가 0.38건이야. 0.38%. 우리 본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오작동으로 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 장비와 인원이 어느 정도 출동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보통 이 시설이 설치된 곳이 대형 대상이라서 차량이 8대에서 10대씩 출동해 왔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오작동으로 해서 10대 출동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3대로 초기 출동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죠. 지금 오작동이 발생했다 그러면 펌프차, 탱크차, 지휘차 3대가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10명이 출동을 합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국중현 위원 그러면 21년 9월 현재 1만 4,999건이 출동했는데 이 소방력이 다 낭비된 거 아니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대책 세워보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소방력의 낭비가 심각해서 불량감지기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저희 차원에서도 많이 강구했고 청에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저는 참 우리 경기도 소방이 이런 소방력 저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한 사람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아니, 0.38%를 위해서 지금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거 해결해야지. 본부장님 역할이 뭐예요, 이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진짜 이런 거 들고 가서,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해결하려면? 지사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소방청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방법이 뭐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처음에 속보설비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화재신고를 저거 하기 위해서 했고 여러 제도를 도입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감지기의 오작동이 많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의 경우도 이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신고가 됐었고 그래서 그것이 비율은 대단히 낮지만 그 부분들을 좀 조화시켜서 저희가 대책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계속 찾는데 이거 언제까지 찾아야 돼,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렸잖아요. 0.38%에 해당된다. 0.38%면 1%도 아니에요. 아니, 0.38% 효과를 보는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 그러면 어떻게라도 이걸 해결해야지 이런 소방력 낭비를 하고. 이게 다 국민이 낸 세금이고 또 일선 소방서 소방관들이 작동을 해서 쭉 나갔어요. 0.38%야. 그러면 “이번에도 오작동이겠지”, 또 나오면 “이번에도 오작동일 거야.” 100번을 나가면 0.38, 뭐 어떻게 수치상으로 이런 행정이 가능할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행정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도, 21년 치 자료만 요구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한 5~6년, 시설에 따라 좀 다른데 10년 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경향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국중현 위원 10년 전부터 1%도 해당이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대책은 뭐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일단은 감지기가 오작동을 안 하도록 감지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기술검증을 개정하고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는 측면이 일부 있고요. 법 제도적으로 이거는 저희 경기도 본부에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저거로 해서 청에서 이 시설을 적용했고 출동지침이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중에서는 이게 대형 대상이고 위험한 대상에 이 시설의 신고가 빨리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상당히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0.38% 효과가 있는 정책을 그냥 이렇게 5년 동안 해 왔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전에는 이거로 차량 2대를 출동시키다가 지난번에 남양주 화재가 일어나고서 출동을 늘렸다가 다시 이게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청의 지침에 의해서 줄어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기술적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이 돼야 한다고 건의를 계속해 왔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왜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속돼 온 겁니까? 그거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 감지기가 특히 공장이나 이런 데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 오작동이 많이 있는 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 소방행정이 많이 뒤처져 있는 거는 이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국중현 위원 본부장님, 1,898건 그러니까 21년 9월 현재까지 화성소방서에서 1,898건을 출동했는데 이걸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5.2건이 되는 거예요. 5.2건이 차량 3대하고 인원 10명이 출동했다 왔다, 출동했다 왔다 5.2번을 하루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방관이 가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허탕치고 또 허탕치고, 물론 화재가 안 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런 행정은 만약에 시키면 저 안 할 거 같아요. “아유, 저 못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소방관이라면 전 그렇게 할 거 같아. 이거 제도적으로 어떤 규칙을 고쳐야죠, 이걸. 그러면 경기도 자체적으로만 이걸 어떻게 고쳐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 권한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대책 마련하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여기 안전행정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전부 일심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하시라고 이거를. 대책을 내놓으세요. 저희들도 연구할 테니까 같이 연구해서 이거 제도 개선하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다만 오작동이 위험시설에서 있기 때문에 출동을 하면 상황실에서 그 대상처에 곧바로 전화를 해서 정말 화재가 났는지 확인해서 출동을 하자마자 곧바로 화재가 아닌 경우에 돌아오도록 그런 조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어쨌든 5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는 자체가, 제가 만약에 어떤 권한이 있다면 이 제도를 마련한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고 이렇게 비효율적이라면 즉시 고쳐야지 어떻게 이거를 5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또 소방서장님들이나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네. 이게 그냥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지침이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들이에요. 제 얘기가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답답해서 제가. 훈련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 하루에 다섯 번씩 나갔다 왔다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노력하셔야 돼요. 본부장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역할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본부장 역할이 이런 거 고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몰라서 도대체 이거 보니까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누가 알면 진짜, 국민들이 알면 난리가 나겠습니다, 진짜. 하여튼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질의할 게 많았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수고하셨고 이따 보충질의할 때 차분히 하세요.

(웃 음)

아휴. 지금 위원님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본부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안으로 경보가 울리면 아까 본부에서 확인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해서 이게 출동력 낭비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불가피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지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같아요. 현장까지 뭐 10㎞, 20㎞ 안 가서. 저는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저렇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200% 동의합니다, 200%. 소방행정이 대체적으로 119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격려의 얘기를 듣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행정 낭비,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까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고 했을 때, 도민들이. 119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이 훼손되면서 소방에 대한 인식도가 좀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참 이건 진짜 고생하신 분들은 고생하고 기계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참 답답하기는 한데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을 찾아서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감지기 기술적인 문제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면, 그래서 여기 노유자 시설이나 복합 건축물, 창고 같은 데는 국가가 이런 시설을 하면 우리가 화재출동을 빨리해서 화재진화를 빨리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치한 사람들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오면 소방이 출동해 줄 거라는 약속을 국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걸 처음에 누가 시작을 했든지 간에 이 속보설비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속보설비를 설치한 노유자 시설이나 공장에 있는 주인들은 “국가가 이 시설을 설치하면 빨리 와서 불 꺼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출동을 안 하기도 지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시설의 신뢰성을 빨리 높여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노력을 저희 나름으로는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지기도 6년 이상 되면 바꾸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또 이 대상처에 이 시설을 돈 들여서 설치한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국가가 잘못하고 있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과거에 잘못해 온, 누군가가 잘못해 온 그 책임을 지금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가가 잘못해서 결국은 전국 소방이 지금 엄청난 행정 낭비를 하고 있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게 국가가 사실은 중앙에서 하는, 저희 정책이 그런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추진해서 현재 그런 부분들이…….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5~6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신다는데 이 교체하고 있는 것들 또한 똑같습니까, 상황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저희가 감지기를 교체하고 그러면, 좋은 걸로 교체하고 그러면 오작동 발생이 많이 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 줄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위원장 김판수 몇 %나 줄어요? 새로 교체를 하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건 시설별이나, 이게 날씨에도 민감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감지기가 오작동으로 있는 건 계속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오작동 나는 건 그 업체에서 감지기를 바꾸도록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이게 중앙에서는 감지기의…….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바꾸도록 언제부터 권고를 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올해 5월 그때서부터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업체…….

○ 위원장 김판수 올해부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속보설비를 해서 출동력을 저걸 해 오다가 올해 이게 사고가 나면…….

○ 위원장 김판수 경기도가 지금 올해는 얼마나 바꿨어요? 총 몇 군데나 돼요? 숫자로 어마어마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하여튼…….

○ 위원장 김판수 몇 군데나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교체 권고를 238번 했고 관계자들에게 저거 해서 328건 했고 하여튼 이렇게 현지에 가서 저희가 좀 바꿔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총 건의 328건은 몇 %나 돼요? 0.00 몇 %나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결국은 엄청나게 미미하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이게 대상처가 커서 감지기가 무척 많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여기에서 우리 본부장님 보고 이 난제를 해결해라라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답을 얻기는 곤란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좀 더, 감지기 불량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앞으로 경기소방본부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연구를 좀 해서 또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다음에 예산, 본예산이 12월 달이죠? 예산 전까지 향후 계획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저희들도 듣고 있으니까 진짜 답답해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본부장님이 이렇게 감지기를 만들어서 승인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 개선의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 측면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하여간 불량률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해 봅시다. 그때까지 하여간 계획서를 본 위원회로 본예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구체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이것은 고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불량률을 줄여야만 그 정도 행정력도 같이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본질의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1시간 정도 했어요? 그 정도 했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공무원 건강증진 조례를 제가 봄에 제정을 했었는데요. 작년 2021년도에 소요예산이 14억 2,000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내년 22년도에 예산을 증액시켜놨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아마 조금 더 증액된 그런 걸로 반영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네.

○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소방행정과장 서승현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예산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한미림 위원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보면 스트레스라든가 PTSD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치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아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1억 정도 더 올렸는데 그래도 무한적 예산을 올릴 수는 없어서요. 인원 정원 증가하는 거 비례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아니, 소방현장에 계시지 않는 우리 간부급 공무원들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정말 화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이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1억을 했다는 것은 조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실제 PTSD 관련해서 치료를 받으면 전액 치료비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소진을 못 해서, 실제 소진을 다 못 해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 회복력이라든지 직원들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그걸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 늘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심리센터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부에는 소담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 쪽에는 그게 없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위원님. 남부 쪽에는 없어서요, 분당서울대학병원이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남부 쪽에서. 그런데 저희도 소담센터처럼 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계획은 언제 정도나 하려고 계시나요?

○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그게 이제 전문가를 또 채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장소라든지 예산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지금 검토 중이지 뭐 내년에 한다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급한 대로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하여튼 지금 북부에서 소담센터가 운영을 잘하고 있고 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만족스럽다라고 하셨는데 이쪽 남부 쪽에도, 또 남부 쪽이 훨씬 더 소방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 쪽에도 빨리 설치를 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이 복지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알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예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PTSD 지원이 남는다라고 하셨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일부.

한미림 위원 일부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쪽에서 정말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100% 지원을 편하게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나는 하고 싶지만 상사라든가 동료 직원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덜 받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일단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정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서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구급차 현황을, 소방 북부 쪽에 돌아다니면서 구급차 등록일자하고 내구연한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노후된 구급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구급차 하면 사실 속도와 굉장히 중증환자들을 이송하는데 노후도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가다가 스톱이라도 되면 그런 픽업들이 전부 다 소방관서로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후가 많이 돼 있고 또 다른 일반 차에 비해서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원거리들을 운행하다 보니까 많이 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혹시 금년도 또는 전년도에 매년 내려오는 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신청한 대로 다 내려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계획을 올려보내면 그거에 맞게 예산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최갑철 위원 다 내려온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뭐 심사를 통해서 적정량이 반영되고 일부 뭐 그렇게 됩니다.

최갑철 위원 전부 다 지금, 경기도 내의 구급차들의 사용연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계속 시간이 가면서 그다음에 1년 동안 뛴 내용연수나 ㎞ 수 이런 것들도 다 파악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차량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운행이 정지는 됐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게 없이 관리형태는 잘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무려 이게 2015년도에 나온 차량이에요. 벌써 햇수로 6년이 넘는데 ㎞ 수도 12만 ㎞를 훨씬 넘었겠죠. 무려 6년 동안 운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멀쩡한 이유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선에서. 그런 거 보면 원활하게 국비 신청한 대로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119구급차는 단순한 일반 차량이 아니잖아요. 최일선의 의료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간을 다투고 국민들의 생명과 이런 것들이 직결되는 만큼 교체계획을 타이트하게 잘 세워서 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구급차량 노후도나 이런 거 한번 다시 살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리고 내가 작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추락안전장치.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부산에서 차고 셔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종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인사사고는 없었는데요. 이것을 예산을 좀 세워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감지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점검을 하니까 이게 뭐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나 봐요, 본부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세 가지를 저거 해서 지난번 3추경에 21억 원을 확보해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추락안전장치하고요, 과속 또 감지 추락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의 사양이 있는데 설치비도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추락안전장치라고 해서 설치비가 과속이상 방지 한 반밖에 안 들어가는 장치예요,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스프링 그러니까 와이어가 파손되는 것만 잡아주는 장치이고요. 과속이상 속도감지 추락안전장치는 이게 와이어뿐만이 아니라 대개 보면 스프링이 충격으로 파손돼도 셔터가 내려오거든요. 이런 것까지 잡아주고 와이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잡아주는 장치라고 해요, 이게. 저도 상세히 물어보니까. 이거 말고도 이탈 개폐기 동력상실일 때도 또 내려가고 권상 체인 절단 때도 내려가는 여러 가지 셔터가 내려갈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와이어만 끊어져서 해결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상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것까지 과속이상 속도감지 추락안전장치가 잡아준다고 해요. 이거는 설치비의 약 한 2배 이상 든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 두 가지 중에 싼 걸로 지금 설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게 와이어가 끊어질지 뭐가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오래 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지해서 설치하는 데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혹시 본부장님 그 내용을 처음 듣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는 보고를 받기는 하부안전장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추락방지장치 두 군데를 하면 저걸 하고 그다음에 신호경광등을 저기 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면 된다고 이게 다른 시도가 표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본부장님, 아까 동영상 잘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뭐 직원들이 나름대로 성의있게 개발을 했다,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정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런 거를 개발했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크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포상을 준다든가 하는 어떤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걸 너무 남발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포상을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 소방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하셔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따로 본부장님께서 그런 게 없더라도 그 직원들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어떤 포상제도라든가 아니면 표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부에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따로 질문드렸을 때 이미 한 달 전에 발주를 해 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품을 납품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거는 그쪽에서는 바로 불용장비를 이용한 지하식 소화전 스탠드 파이프에다가 가공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든 이런 장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당소방서의 여러 가지 그걸 보고 굉장히 각 일선 소방서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당소방서의 모든 자료를 좀 받아주셔서 각 일선 소방서에 그걸 같이 활용하고 공급하고 또 지역주민들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에 대한 이런 교육영상을 제작해서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소화기에 대해서 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미니소방차조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이런 골목길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보면,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데는 소화전이라든가 아니면 보이는 소화기 비치돼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한 줄 알았는데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 우리 시군구하고 협업으로 해 가지고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용이하게 쓰이는 보이는 소화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왜 본부에서 세우지 못하는지,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지 그거 질문드려보고 싶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처음에 말씀하신 보이는 소화기는 시장 같은 데 각자 점포에 소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막상 위기상황에는 사용하기도 어려우니 그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문 밖에 내놓자 이걸로 출발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 많이 보급돼 있고요. 저희도 일부는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주거밀집지역에도 480개가 되고 전통시장에 2,000 몇 개 이렇게 돼 있고 하다 보니 이게 지나치면 또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꼭 필요한 곳에만 하고 이거를 잘 관리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근데 본부장님, 그거는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빈번히 있고 민원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부장님이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다가 화재가 났을 때는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져, 2021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서현옥 위원 전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만을 관리하시겠다는 생각에서 아니면 시에서, 각 시군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까지는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하기는, 이게 서에서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일부는 하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혹시 예산이 서 있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최근에는 보이는 소화기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전혀 우리 본부에서 예산이 서 있지 않다고요,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런 것도 어쨌든 소방에 관련된 거는 우리 본부에서 예산을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하고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하고 협업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서별로 수요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중요한 것 같으면 하시고.

서현옥 위원 중요한 거고요. 소방점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외부에서 소방점검을 하고 있죠? 특별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소방시설 불량시공하고 허위 감리보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불량시공이라든가 허위 감리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기본적으로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완공은 일정한 규모, 400㎡ 이상은 전문가가 감리를 이거 이상이 없다는 걸 보고서로 하면 저희가 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자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불량이 있어서 저희가 완공이 오면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인, 사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감리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 중간중간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하는 걸 더욱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강화하고 있는데도 지금 경기특사경과 같이, 특별사법경찰단하고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어쨌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황인데 제도적인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철저히 확인하고 계속 이행을 해서 이렇게 허위 감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는 게, 현재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서 이걸 정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떤 벌금이라든가 징역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업체가 벌금을 내고 징역을 살고 난 이후에 다시는, 몇 년 동안은 감리를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현재 개인의 책임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또 소방점검 특별조사 시에 조사 대상자에게, 소방시설법 제4조의3항에 보면 7일 이전에 대상자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7일 전에 소방특별점검을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일시적으로다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어떤 통보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불시에 가서 조사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원칙적으로 7일 이전에 통보를 하는데 예외적으로는 안 할 수도 있어서 통보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보를 하지 않고 불시단속도 저희가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옥 위원 일단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차후에 꼭 해야 될 질의사항이면 다음에 또 말씀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드론 운영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 드론 조종자격 취득률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소형 드론, 전문적인 거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이 드론을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드론 운영자는 저희가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65명 양성을 했고 내년에 70명 양성을 하는데 많이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 양성 그걸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드론을 20대 가지고 있고 올해 10대를 더 추가 구매하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간 몇 년 사이에 많이 발전된 모습이 너무 좋고요. 드론 전문자격 취득자에 대해서 인사 평가 때 어떤 고과점수를 주는 방안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드론 자격증을 취하려는 사람이 많고요. 또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을 취하고 선호도가 높은 데에 가점을 주는 건 현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근데 지금 가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미미하지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자격 가점.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좀 추가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그다음 ESS 에너지 저장장치요. Energy Storage System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배터리 화재가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에너지가 발산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지금 우리 기흥구 신용인변전소 여기서도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7시간 지난 다음에 진압을 했다고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책이 지금 현재 있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는 대응책이 미비합니다. 저희가 주수 소화해서 차량 같은 건 소화 가능하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있을 때 ESS 장치가 저거 해서 80억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현재는 대책이 제한적이죠.

김용찬 위원 지금 현재 거의 전기자동차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ESS라는 이런 대용량 배터리 저장장치가 대부분 이제는 상용화되고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이 대책을 많이 강구하면서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는 쪽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하는 부분의 노력은, 연구는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도 있는 SRT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RT 고속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직구가 있고 거기 밑에서 지하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 시에 어떤 대책을 세우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방대응훈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지 확인을 하고 대응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대응활동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여러 가지 소방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닐하우스 물류센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얘기도 다 서로 간에 공감이 가는 얘기고 그런데 참 소방이 너무 힘이 없고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앞으로 좀 극복하시고 안전한 경기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장인 만큼 제가 아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극소수의 일탈행위죠? 마약투약 혐의, 수의계약 관련 건, 성 동영상 관련 건 등 이게 극소수의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의 일탈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우리 소방공직자가 국민, 도민,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공직자분들에게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예요, 이 극소수의 일탈행위가.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난본부의 수장으로서 본부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말씀하신 일탈행위가 다른 보통의 소방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기도 소방본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급약품 구매와 관련되는 건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탈은 요즘 공사 구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적발이 되면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본부장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미니안전체험관이 저희 안산에도 있기는 해요. 안산에 있는데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체험하기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부분들은 지역마다 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내년에 군포하고 포천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남부에 10개, 그래 봤자 북부에 3개밖에 안 돼요. 북부 쪽에는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혹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기준으로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소방서마다 한 곳씩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공간이라든가 그런 사정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남북의 인구 차라든가 이런 비율이 있어서 아마 우선적으로 남쪽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영미 위원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위치가, 자리가 땅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컨테이너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게 아이들한테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편차 없이 남북부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충북 음성에 국립소방병원이 건립돼서 개청식을 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천영미 위원 저는 처음에 거기에 국립소방병원을 짓고 있다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왜 소방병원은 없을까 했더니 거기에 있었고 이번에 개청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수도권에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보통 그런 시설을 만들 때는 시군에 기회를 줘서 유치한 다음에 심의해서 장소를 정합니다. 그래서 음성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한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선뜻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탈락이 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때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지 않았던 것으로…….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소방서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했지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업무를 하시면서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업무과중,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보니까 그래도 일선 병원하고 가깝게 협약을 맺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자료가 남지 않고, 근거자료가 남지 않게끔 하게 해 놓은 병원이 몇 군데 있기는 한데 그게 너무 수요가 적어서, 그러니까 병원 숫자가 적어서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소방대원들이 이용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좀 적극 건의해서, 제가 행안부 쪽에도 잠깐 그냥 기회가 돼서 그런 건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에서 한다고 그러면 서울보다도 경기도 쪽에서 하나, 소방병원 하나를 유치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다만 공공병원이 수익성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찰병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마 음성에서 하는 소방병원의 운영이나 이런 걸 봐야지 나중에 추가 설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영미 위원 네,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살펴보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각 소방서장님들께 의용소방대의 정규과정,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년도 시작하는 사업 계획에는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본부장님 챙겨주시고 그 프로그램 내년도 계획서 다 만들어지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라도 그 자료를 받아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너무 공감하는 사항이었고 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아주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3대 화재발생 요인 분석을 통한 화재발생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주요 발화 요인별 화재현황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2020년에는 경기도에 부주의로 4,149건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전기적 요인으로 2,489건이 일어났고요. 기계적 요인으로 화재가 1,222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3대 요인 부주의ㆍ전기적 요인ㆍ기계적 요인이 경기도 화재발생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이 3대 화재발생 요인을 잘 관리하면 화재건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저희가 화재 원인조사를 하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국중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구급활동 증가 추세에 맞는 정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지금 보고서 5페이지에 2021년도 소방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하고 구조하고 구급활동이 있는데 화재는 전년 대비 8.3% 감소했고 구조는 전년 대비 16.7%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구급은 9.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관찰해 보면 화재는 20년도, 21년도를 비교하면 감소했고 구조는 증가했다는 얘기고 구급도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화재라는 것은 도시가 발전되고 깨끗해지면 화재가 줄어들고요. 구조나 구급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구조활동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될 텐데 본부장님 대책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 구조ㆍ구급활동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계속 훈련을 시켜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게 구조와 구급의, 저희가 가지고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런 구급출동이 증가한다면 거기에 맞는 인원도 증가해야 되고 재원도 증가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라는 말씀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경기도 소방활동을 촉구드립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행위에 들어와서 이 말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어떤 정책 계획이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하여튼 기술적인 진전을 저희 소방에 많이 반영하도록 부분부분 노력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 감안해서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오늘 경기도 소방안전사고 유형별 분석 및 정책적 지원방안연구 착수보고를 받았어요. 아주 고무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국중현 위원 여기에서 제가 오늘 보고받기로는 상당한 어떤 빅데이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살펴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연구보고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연구범위는 굉장히 넓은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시간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서현옥 위원 네,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안 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거예요, 다시?

소영환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김판수 그러세요. 그럼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헬기 조종사가 전국적으로 모자란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소방조종사가 지금 다 되나요, 정원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도 결원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총 몇 명인데 5명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18명입니다.

소영환 위원 18명 중에 5명이 결원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소영환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충원 노력을 해서 12월 정도에 충원이 되고 보완은 되는데 조종사 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헬기가 늘어나면 다른 기관에서 자꾸 끌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군에서, 군에서 나오는 인력을 경찰이나 저희나 이렇게 많이 썼는데 군에서 헬기인력들을 잡아두면서 기관 간에 서로 조종사를 뽑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뺏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소방헬기가 구조도 하고 산불예방 또 큰불에 꼭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18명 중에 5명이 결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조종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다행히 올해 결원이 발생하면서 까모프 헬기가 10주년 정비가 들어가서 그래서 큰 어려움은 느끼지 않았지만 하여튼 조종사의 수급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경기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조종사들을 많이 결원된 부분을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5분 안에 끝내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좀 못다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감지기 불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서현옥 위원 감지기가 연기로다가 감지되고 있는데 감지기 불량 때문에 화재가 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지기라든가, 오래된 감지기 지금 교체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감지기라든가 완강기라든가 구조대가 어떤 내구연한이 있나요, 사용연수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감지기는 아직까지 연한이 없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완강기라든가 구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완강기는 지난번에 제정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혹시…….

서현옥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완강기가 사실은 아파트나 아니면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오래, 건물을 지으면서 사실 완강기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걸 그냥 비치만 해 놓고. 근데 화재발생 시에 완강기 사용할 때 어쨌든 그 끈이 부식돼서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강기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고 구조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대를 펼쳤을 때 내려가는 게 그게 뭐로 돼 있는지, 부직포로 돼 있는지 뭐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되면, 천도 되게 오래되면 부식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살펴보시고 각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어떤 아파트라든가 이 완강기라든가 이 구조대를 좀 살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할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면서 다른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기본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이 구조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관리자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대로 잘 안 되니까 그걸 강제하는 수단으로 내구연한이라도 지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때 검토를 하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관심 갖고 그 내구연한을 정해서, 조례든 아니면 법적으로라도 그걸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전용품 보급사업을 했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부실한, 패치형으로 소화용구 보급을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3회 추경 시에 전액 감액한 거거든요,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서현옥 위원 감액 이유가 뭐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검정물품이 없어서 감액을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잘 못 했고 조달청에 물품이 게시돼 있다는 걸로, 그런 물품이 있는 줄 알고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물품이 검정물품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부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KFI 인정제품이 있는 줄 알고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계약하고 보급도 했다가 보니까 KFI 인정제품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사업……. 어쨌든 반품하고 반납했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크게 잘못한 사항이고.

서현옥 위원 이거 엄청나게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우선 본예산에 예산부터 세우고 계약까지 하고 물품을 갖다가 24개 소방서에다 배부한 이후에 이게 KFI 인정을 받지 못한 제품으로 알고서는 다시 회수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서현옥 위원 행정이라는 게 미리 좀 파악을 해보고, 예산부터 세울 게 아니라 꼼꼼하게 챙겨보고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굉장히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재 보충질의까지 마친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맞춰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좀 봐주세요, 17쪽.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피난안내 표지판 그다음에 피난유도선이 지금 보니까 이게 동수가 총 4만 1,621개 동이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위원장 김판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안내표지판은 1만 1,941동 정도, 이건 지금 설치를 한 것입니까, 기이 설치돼 있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기이 설치된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기이 설치를 제외하고 소방본부가 조례 이후에 권장해서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보급한 것은 8,000개고 저희가 권장해서 한 것은 몇 개인지 지금 별도 통계는 잡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쪽에서 그럼, 1만 1,941동 중에서 약 8,000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확히.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장님, 그런데 이 통계를 8월 말 통계로 저거 했기 때문에요. 현재 이걸 확인…….

○ 위원장 김판수 8월 말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8월 말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 자체에서 권장하고 제작해서 한 것이 몇 개 동이나 된다고요? 기존 것 빼고. 1만 1,941동 중에서 몇 개나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안내표지판은 8,000개를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8,000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위원장 김판수 지급했으면 이거 확인하신 거예요? 다 부착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어쨌든 서에서 부착한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각 동에. 시군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피난유도선은 2,884동이 됐는데 이것 또한 본부가 조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는 이거 구매를 해서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피난유도선은 사전에 설치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거는 조례가 그때 위원장님 발의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자체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줘서 이대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이제 나머지가 피난유도선 같은 경우는 4만 1,621동 중에서 2,884동을 했으면 3만 8,739동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또 권장해서 하실 겁니까, 도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실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도의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 지원을 도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그 후에도 추진을 해서 현재 실적은 이거에 두 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이게 8월 말 통계인데 최근에 지금 10월 말 통계 정도면 이게 3,000개에서 한 6,000개까지는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지판도 1만 4,000개에서 거의 2배 정도, 2만 8,000개까지는 갔다고 합니다, 지금 통계를.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자체점검을 할 때 그 관계자에게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래서 현재는 도에 재정을 요구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누가 그래요? 기조실에서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하여튼 예산부서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했었는데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은 역시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도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재정부서의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시군하고 매칭으로 하든 경기도가 하든, 경기도가 어려우면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 안 들어가죠? 안내표지판 얼마나 들어가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표지판은 7,000원 정도.

○ 위원장 김판수 한 동에 7,000원 들어갑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5개에 7,000원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5개에 7,000원? 한 개 동에 몇 개가 들어가죠?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평균으로 잡은 게 5부 잡았고요.

○ 위원장 김판수 한 동에?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한 동에 7,000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5부를 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7,000원. 그러면 지금 안 된 데가 2만 9,680 곱하기 7,000, 2억 700에다가 유도선이 얼마죠, 하나에?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안내선이 2개 라인 따져서 15m짜리가 7,000원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유도선도?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7,000원이면 한 동에 합니까?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그게 잡기는 2개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1만 4,000원?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네. 이게 안내선이 3만 동 따졌을 때 예산이 너무 커서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한 동에 1만 4,000원 들어간다고요?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네. 2개 라인 해서 7,000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2개 라인 해서 7,000원?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1만 4,000원이 아니네요?

○ 재난예방과장 임정호 네, 7,000원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2억 7,400 들어가네요. 누가 돈이 많다고 그래요? 정신 나간 공무원 아니에요? 경기도 예산 중에서 이 중요한 인명하고 관련된 예산 중에서 경기본부가 한 얘기는 안내표지판 2억 700, 유도선 2억 7,400 들어가는데 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기조실에 정신 나간 공무원 아니에요? 기조실에서 확실하게 못한다고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세수가, 과오납 세수가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8월 말까지 1조 8,000억이 들어왔어요, 1조 8,000억이. 그러면 경기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데 4억 돈을 투입 못한다. 예산부서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예산부서. 본부장님, 예산부서 누가 했습니까, 그거? 기조실장이 그랬어요, 정책관이 그랬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마 어느 단계에서 그랬는지…….

○ 위원장 김판수 예산 관련된 팀장하고 세팅합니까, 과장이 세팅합니까? 기조실하고 도하고. 어느 분이 하세요? 팀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팀장이세요?

○ 예산관리팀장 임세환 네.

○ 위원장 김판수 거기서 그냥 얘기만 하세요. 나오지 마시고 증인 아니니까.

돈 4억 몇천 들어가는데 돈 없다고 누가 그랬어요, 기조실에서?

○ 예산관리팀장 임세환 내년도 예산에 설치하는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한 3억, 4억 정도 올렸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이 실태조사는 뭐예요? 데이터 낸 것은?

○ 예산관리팀장 임세환 출입문을 일일이 다 실태조사해 가지고, 이 데이터는 저희가 그냥 개략적으로 조사한 건데 더 정밀하게 몇 가지 3개, 표지판, 안내선, 자동개폐장치 이 설치 대상은 실태조사하려고 돈을 올렸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실태조사비?

○ 예산관리팀장 임세환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 나머지는 답변을 잘 못하신 거네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하신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걸로 본 위원장이 이해하면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어느 단계에서인지 모르지만 김원기 위원님께서 저거 했던 화재피해지원금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도에서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사적으로 하는 거는 제한돼야 된다,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어렵다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렵다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피난안내선하고, 개폐장치는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장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자동개폐장치까지 같이 예산 산정해서 아마 이야기가…….

○ 위원장 김판수 100만 원 정도 한 동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포 같은 경우 작년입니까? 군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내표지판 7,000원짜리가 없어서, 한 동에 7,000원짜리가 없어서 4명인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7,000원짜리를 설치 안 해서. 그러면 정확히 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이 예산을 올렸는데 기조실에서 안 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예산까지는 도달을 못하고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만 올리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예산이 공식적으로는 전수조사만 해서 최종적으로는 깎였는데 그전 단계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좀 어렵다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전수조사비도 지금 깎였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전액 삭감됐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요? 경기도는 제가 보니까 이거 도민을 위한 경기도인지, 예산실인지 도대체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얼마 편성했는데 깎였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실태조사비는 3억 9,000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 내역서를, 예산 요구한 내역서 있죠? 내역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정 안 되면 저희 위원회에 좀 얘기를 해 주시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7,000원짜리, 1만 원짜리 설치 하나 안 해서 옥상이 어딘지도 몰라 가지고 인명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진짜. 과오납 세금이 1월부터 8월까지 1조 8,000억이 더 들어왔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답답하고요. 아직 이 부분까지는 지금 가지는 못했네요? 기조실하고 이 부분까지는 가지 못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 부분은 예산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건 어렵다고 저거 했고 그래서 실태조사비 3억 9,000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어떻게든 본부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러서서 안 된다는 쪽으로 보고를 하는 이 부분도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기조실도 문제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기조실도 참 큰일 날 분들만, 공직자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속기록에 남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돈 전부 해 봐야 4억 되는데 이 4억에 4만 세대면 몇 명이 거주해요?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2만 명이. 12만 명의 안전을 위해서 4억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참 답답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진짜. 하여간 이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꼭 필요한 사업들은 향후에도 예산을 확보 못했을 때는 최소한 저희 위원회로 이런 상황을 좀 미연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시고 동절기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고위험시설 내지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갖고 계신 대책이 있으십니까, 계획? 어떻게 하면 화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재안전 관리에서 하고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거나 하는 거는 베란다 같은 데 타는 물건을 많이 안 저거 하는 거 그리고 전통적…….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계획이 없으시다면 저도 일선 서에 가서 행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은 본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민 개개인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관리소가 있고 또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소방서에 지침을 좀 내려서 최소한 화재예방 차원에서 관리소장 내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각 일선 서장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화재예방을 주지시키는 또 간담회의 한 내용을 공동주택 방송시설을 통해서 입주자들에게 안내하는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건 꼭 좀 해 주세요. 공동주택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고위험시설 같은 경우 있죠? 고위험시설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죠? 지금 보고서 16쪽 보니까 이런 정도 내용을 가지고는, 조사를 좀 일부 했다 이런 정도 지금 보고를 냈는데 이것보다는 이것 또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관리업체가 있죠? 관리업체가 있고 관리업체가 보고한 내용에 의해서 약 15%에서 20% 정도 여기서 점검을 하고 있죠?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량률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 부분은 뭐 관리자가 검수를 잘못했다든지 검수 이후에 불량이 나왔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관리자라는 건 그렇습니다. 관리자라는 것은 하여간 CEO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는 CEO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아까와 똑같이 이제는 CEO들 간담회를 좀 하세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CEO 내지 고위관리자 정도 간담회를 하셔서, 이것도 각 일선 소방서장님의 주관하에 하셔야 됩니다. 화재예방과 관련된 간담회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화재발생 요인과 관련된 예방 차원에서 숙지시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동기에 저희가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에 따라 좀 더 잘 다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확대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서 계획서를, 이것 또한 저희들 예산 있죠? 본예산 전에 계획서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상규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2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상규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재난예방과장 임정호재난대응과장 권용성

구조구급과장 안기승소방감사과장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인사담당관 길영관

생활안전담당관 홍장표회계장비담당관 정귀용

특수대응단장 장재구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장 문태웅

ㆍ소방서

경기도수원소방서장 김정함경기도용인소방서장 임국빈

경기도수원남부소방서장 정훈영경기도성남소방서장 정요안

경기도분당소방서장 이경우경기도부천소방서장 이정식

경기도안양소방서장 나윤호경기도안산소방서장 김승남

경기도평택소방서장 한경복경기도송탄소방서장 박승주

경기도광명소방서장 최준경기도시흥소방서장 한선

경기도군포소방서장 전용호경기도화성소방서장 김인겸

경기도이천소방서장 이종충경기도김포소방서장 안경욱

경기도광주소방서장 황은식경기도안성소방서장 고문수

경기도하남소방서장 신용식경기도의왕소방서장 홍성길

경기도오산소방서장 윤성근경기도여주소방서장 나성수

경기도양평소방서장 고영주경기도과천소방서장 박정훈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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