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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2.0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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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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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5. 2022년 업무보고
- 경제실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2022년 업무보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8. 현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장일ㆍ이은주ㆍ김미숙ㆍ정승현ㆍ김성수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태희ㆍ김철환ㆍ김영해 의원 발의)
2.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김미숙ㆍ김인순ㆍ이은주ㆍ남운선ㆍ안혜영ㆍ허원ㆍ박관열ㆍ김현삼ㆍ심민자ㆍ이동현ㆍ이원웅ㆍ김영해 의원 발의)
3.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2년 업무보고
- 경제실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2022년 업무보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8. 현안 보고의 건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를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올해에는 부디 코로나가 종식되어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광교 신청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경제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리고 개인방역수칙 준수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만 최대한 간략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 제6항 경제실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제7항 및 제8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장일ㆍ이은주ㆍ김미숙ㆍ정승현ㆍ김성수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태희ㆍ김철환ㆍ김영해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과 위탁에 관한 내용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의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세우고 전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 지방의료원뿐으로 소극적인 범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 도지사가 전체 도 출자ㆍ출연기관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공공영역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매출액은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적ㆍ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판로개척 역량이 미흡해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도 위기를 맞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판로가 크게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지금 실장님 있는 쪽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박관열 위원 실장님, 경기도가 이거 중소기업……. 그냥 앉아서 답변, 짧게 질문드리려고 하니까. 경기도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거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사업도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한 6개 사업이 대표사업으로 있는데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 지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진출 지원사업, 사회적 가치 홍보 및 판로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게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이 목적으로, 마케팅만 목적으로 한 사업은 한 70억 정도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기업이라든가 다른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패키지 형태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인증이라든가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예산은 또 각 사업별 예산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포함은 돼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사업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김미숙ㆍ김인순ㆍ이은주ㆍ남운선ㆍ안혜영ㆍ허원ㆍ박관열ㆍ김현삼ㆍ심민자ㆍ이동현ㆍ이원웅ㆍ김영해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과업 중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정의 시의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경기도디지털전환위원회의 규모를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행정2부지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우리 산업은 물론 생활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디지털 뉴딜사업을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보다 시의적ㆍ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디지털전환위원회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높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과 관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조례 취지가 위원회 위원을 좀 늘리자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장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다양화돼 있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기하고자 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건데 사실 30명 이내로 해 놔도 15명만 구성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다른 조례도, 지난번에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조례를 보면 30명 이내로 해 놨는데 17명 해 놓고 구성이 다 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좀 더 30명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면 이걸 몇 명에서 몇 명 사이로 규정을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집행부에서 30명 이내 했는데 15명만 구성해 놓으면 물론 더 늘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 놔도 조례에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실히 하시려면 몇 명에서 몇 명 사이의 위원을 두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떤지.

김장일 의원 물론 그 점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여기 당연직들도 있고 당연직들은 전문화돼 있지 않으신 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명으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 당연직들을 빼고 나면 사실 전문직들은 몇 명 안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30명까지 맞출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면 몇 명에서 몇 명 이내로 정해 놓으시면 더 많은 위원들이 추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장일 의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기도 디지털 전환에 관해서 좀 더 사물인터넷이라든가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뭐 다양해졌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필요한 것만큼은 맞고 30명으로 규정한 걸 가지고 이제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확대시키는 것도 동의하시면서 인원을 몇 명에서 몇 명까지로 제한을 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해 위원 네. 최소 30명에서 35명 사이 뭐 이렇게 하면 30명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렇게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당연직 위원들을 빼고 나면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매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김장일 의원 그러면 그렇게, 그럼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해 위원님께서는요?

김영해 위원 지금 30명을 원하시니까 30명에서 35명 이 정도 이렇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규정을 해 놓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드는 거죠.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의원님께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조례의 주요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부지사인가요, 1부지사인가요?

(「2부지사.」하는 위원 있음)

2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역임을 했던 위원회였다면 이 조례의 가장 키포인트는 공동위원장이 키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은…….

김장일 의원 네, 공동위원장으로…….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여기에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조례가.

김장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해서 전문적인 운영을 해 가자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 부분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우려한 것은 흔하게 우리가 위원회에 소집을 했을 경우 30명으로 늘려놔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늘 정해져 있잖아요. 굉장히 소수로 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상에는 좀 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15명,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위원회의 풀만 늘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 안에서는 또 우리가 전문가들 자리를 더 역임해서 그 안에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이 위원회에 서포트하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김장일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김장일 의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디지털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시대로 가는 측면에서 이것이 좀 더 세분화돼야 되고 그래서 분과위원회까지 두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공동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자는 취지였고 인원이야 뭐 30명에서 35명 확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면 “현장전문가를 몇 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넣는 거는 어때요? 현장전문가를 30명에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현장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좀 넣으시면 현장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일 의원 30명 안에서도 충분히 전문가들이 이 취지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조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 김영해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도 그 질문을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영해 위원 네. 그렇게 구성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지금 조례를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결국은 공무원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5인, 현재 15명 이내에서 30인으로 인원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보면 당연직 국장이 집행부에서 2명 그다음에 경과원장 그다음에 도의회 두 분이십니다. 나머지 현재 열 분이 민간전문가인데 만약에 30인 이내라고 하시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성격이나 이 조례의 개정 취지로 봤을 때 25명 전체를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의회에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가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각계의 전문가를 모셔서 도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민간전문가를 25인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진행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게 잘 추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왜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밖에, 그때가 30명 이내였는데 17명 되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을 섭외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이제 아마…….

김영해 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물론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전문가들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 생각은 지금 디지털 전환 촉진이라는 게 워낙 시대적인 중요한 패러다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이 개정을 추진해 주시면 거기의 취지에 맞게 또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민간전문가 25인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30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초기에 30인 체제로 구성이 되면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 맞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조례안은 잘 만드셨는데 그런데 좀 하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공동위원장을 하는 거는, 민간 공동위원장하고 행정2부지사 같이 한다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회의 때 보면 거기 관공서 안 나와요. 공동위원장이 하나 있게 되면 행정부가 안 온다는 얘기죠. 거의 바쁘다는 핑계 뭐 해서 거의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민간 위원장이 결정을 내려도 이게 계속 딜레이되고 결재 맡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위원장은 하나 빼고 어쨌든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 2명을 민간 부위원장들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분과위원회를 갖고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게 효율성 있게 빨리 가는데 공동위원장으로 해 놓으면 이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위원장은 하나로 놓고 부위원장 둘 체계로 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김장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만 이 디지털은 좀 더 전문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원 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분이 위원장이 결정을 내릴 때에 공동위원장이 같이 있으면 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경험을 해 봤지만 행정부가 안 와요, 바쁘다는 핑계로. 공동위원장이 두 사람이면 거의 안 오더라고, 행정부가. 안 오면 민간 위원장이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만들어냈어요. 그 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결론 낸 거를 행정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간들 때문에 괜히 허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유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은 수석부위원장이든 부위원장 제도로 해서 그 사람들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올라와서 행정부가 막바로 결정을 내려서 디지털 전환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지. 저는 당연히 알아요. 민간 위원장이 하면 당연히 낫죠. 나은데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김장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허원 의장님께서는 공동위원장이 참석을 안 한다고만 어떻게 보면 강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디지털에 관한 회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안 온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 다르지 않은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아는데요. 제가 회의를 해 본 경험상 행정부가 거의 반 이상, 해 보면 거의 반 이상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오신다고 보면 맞아요. 어쨌든 개회식이나 이런 데 필요할 때만 잠깐만 비치지 거의 민간인한테 맡기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내도 이게 하는 시간이 늦어지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저거는 없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 확실하게 거기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 난 거를 막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든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신다라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워낙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했을 때 참석하지 않는 확률이 매우 높아서 부위원장님들이, 국장님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위원장으로 선임돼서 회의 진행을 많이 했던 거로 저는 위원회에 참석하면 그런 기억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석 여부 또 그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들에 대한 결정은 그 당시 상황에 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진행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인데 허원 위원님께서는 결정된 부분을 집행부가 진행하는 이런 일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절차상. 그래서 그 부분은 김장일 의원님이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경제실장님, 우리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통 할 때 지사님이 공동위원장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지사님이 공동위원장인 경우도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조례 말고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들 있잖아요? 먹거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다른 위원회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어떤 전문적인 파트 같은 경우는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를 구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위원회에 그냥 맡겨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니까 정기회 해 봐야 두 번, 정기회 두 번인가 하고 그다음에 임시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임시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인 공동위원장이신 분께서 그냥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체제로 다른 위원회들도 가야지 더 이게 효율적이고 좋은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발의하신 대로 30명 같은 경우는 한번 일단 해 보고 나중에 또 조례 개정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도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위원을 25명까지 늘린다고 하고 또 이게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2부지사가 주재를 해야지 예산이라든가 정책집행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김규식 성장정책관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회의 상정 안건을 만들 때도 조율이 사전에 될 거고요. 그다음에 2부지사님이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이 대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동위원장 체제를 두고 당연직위원으로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배석을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문성과 또 행정의 경험이 같이, 보통 당연직 국장은 빠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없고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30명으로 늘리는 그런 개정의 취지와 부합되는 면이 공동위원장 체제가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허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김규식 정책관이 참석을 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저도 공동위원장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으로도, 그러니까 위원회의 격을 조금 더 높이고 그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런 체제를 저는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위원장 선임을 해서 어떤 역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그런 취지 같은데 만약에 위원장이 2명이 필요하면 거꾸로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면 위원장이 5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게 되면 회의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께서 이 안을 발의해 주신 이유는 통상적으로 지금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시야가, 특히 특정한 전문분야가 많은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은 있는데 위원장으로 하다 보면 다양한, 지금 30명으로 늘리게 되면 많은 전문가 위원님들이 또 의견도 주시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상대적으로 커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이분이 같이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시는 역할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행정과 또 전문성과 이런 것을 같이 조화롭게 아우르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양 2명의 위원장을 두는 거는 저는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이걸 다섯 분까지 늘리면 사실은 의견조율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원웅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 경제실장 류광열 분과위원회를 두면 그게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참여토록 해서 나온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하면 위원장이 아닌 일반 위원들도 전문지식을 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할 뿐인 거죠. 마치 공동위원장을 해서 전문지식이 정책에 반영되는 기회를 더 늘린다거나 그럴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책임성에서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5명이 위원장이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 하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책임이 5분의 1이든 n분의 1씩 나눠질 건데 두 분이 공동위원장이 되면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불명확해지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1명의 위원장으로 있는 단체나 회 또는 위원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책임의 문제는 행정부하고 전문가를 같이 하시는 위원장님이 어차피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그런 좋은 정책들을 아이디어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받는 과정에서 행정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판단하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전문분야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들을 전문가적ㆍ민간적 입장에서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두 분이서 조정하면서 하는 거고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분과위원회가 AI가 됐건 자율주행이 됐건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님이 좀 더 한정된 분야에서는 소위원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정제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정책들을 정제해서 1차로 한번 거르고요. 그거를 본 위원회에서 행정전문가이신 행정2부지사 위원장님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분, 여러 가지 학덕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신 분이 위원장으로서 그런 양 조율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체제로 간다면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의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책임성에 대해서 1차로 논의를 전문가분들께서 하고 2차로 갔을 때는 공무원들인 미래성장정책관이나 행정2부지사가 집행 가능성이나 예산의 반영 여부 등을 같이 논의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위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안을 내잖아요. 그럼 위원장은 중재적 역할을 통해서 의견 수렴해서 낼 것인데 굳이 공동위원장이 2명이어야 더 잘 된다는 생각은 좀 덜 들어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위원장을 부지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안을 내면 그중에 적절한 것은 정책에 반영한다라는 부분이면 회의를 진행 하는 위원장이 꼭 부지사여야 될 이유도 없으니 이 호를, 조례를 지금 2명의 위원장을 둔다고 했었는데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이 문구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냥 호선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1명으로. 그리고 부위원장도 호선하는 것처럼 위원장도 호선해 버리면 전문가 중에서 적절한 분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에 대한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김장일…….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운영상의 묘미인데 저도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회의에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을 하기도 하고 또 부위원장으로서 당연직위원으로 만약에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수행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 위원장을 하시는 분하고 같이 상호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운영의 묘미의 문제이지 두 위원장으로 했다고 그래서 이게 운영에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냐라는 측면은 조금, 저희가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가적 지위를 가진 분이 옆에서 같이 행정을 하시는 분이랑 공동위원장으로서 잘 조율한다면 오히려 집행과 전문성이 같이 좀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 디지털전환위원회를 30명으로 늘리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웅 위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예결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가 1차적 거치고 그다음에 소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모양인 거예요. 위원회가 거치고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1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 상임위가 위원장이 2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위원장이 두 분 있고 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위원으로서 충분히 전문지식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안들이 마치 부지사가 1인 위원장이어서 반영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죠. 여태까지 다 문제면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1인 체제가 아닌, 1인 위원장이 아닌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기대가 되면 전부 다 그렇게 바꿔야죠. 사실은 디지털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외에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것들은 정책에 반영할 거면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디지털이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 어떤 위원회도 전문적 영역과 전문적 지식, 전문가들이 전부 다 있는 것들 아닌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독 디지털위원회만 전문화가 더욱더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 반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납득이 사실은 좀 덜 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제가 1인 체제하고 다인 체제하고는 성격하고도 이게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당연직위원으로 있는 미래성장정책관이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한번 답변을 좀 기회를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당연직위원으로 우리 국장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답변 한 번…….

○ 미래성장정책관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 김규식입니다.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먼저 김장일 의원님께서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운영의 묘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저가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위원들만 뽑는 게 아니라 지금 분과위원회를 6개 아니면 7개로 나눌 거예요. 거기에는 디지털대전환분과, 메타버스분과, 데이터분과 그다음에 디지털바이오헬스분과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박사라고 하는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과입니다. 각각 거기 특화된 분과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동위원장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지금 이 안이 나온 것 관련해서 보고 2부지사님과도 충분히 협의했는데 지금 현재는 단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부지사님 입장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헬스분과, 디지털헬스분과, 메타버스 그다음에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갈 수 있으려면 저는 그게 공동위원장제로 가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무슨 단독으로 했다, 그리고 공동으로 했다 해서 책임감이 뒤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실장님과 그리고 중간중간 또 진행과정상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에 보고드리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믿음직스럽네요. 일단 우리 이원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일단 답변은 우리 김장일 의원님 또 우리 경제실장님 또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님도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원하시면 토론 시간을 좀 갖고요. 토론 시간을 갖지 않아도 의결을 원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가질까요?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걸로 종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당부드리면서…….

아, 그렇죠. 류광열 경제실장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12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2월 14일 356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 질의 답변까지 진행되었으나 제안의 보완 요구와 반려 및 제안 결과 통지의 방법을 문서로만 한정한 것이 아닌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 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 후 심의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이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정담회 시 논의한바 김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보완 요구 및 제안의 반려는 제안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특정 사유의 경우 구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6조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김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21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2016년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하여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무상사용 기간이 2021년 10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술학교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을 연장하기 위해 2021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상사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토지 6필지 3만 903㎡와 건물 및 기타 시설물 18개 동 1만 567만 ㎡ 등입니다. 사용 용도로는 건물부지 및 교육장 시설, 운동장 등으로 세부자료는 유인물에 있는 공유재산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결과로 일자리재단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을 체결하여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도민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관련된 도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무상사용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한 이후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경기도기술학교가 원래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그럼 이게 지금 3월 1일부터 심의를 받는,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건 2월 말까지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2016년도 의회 의결을 받았을 때 2016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니까 작년까지 사실 그 기간이 만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9월 달에, 10월에 만료 전에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올리려고 자산관리과하고 협의를 끝내고 올리는 준비 단계에서요, 일자리재단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능본부가 있습니다. 여능본부에서,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도 지금 무상사용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창업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들한테 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적발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무상사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 올리려고 하다가 그 부분의 해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능본부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과에서 작년 11월 4일 날 “관리위탁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쫓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적합하다면,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관리위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능본부는 관리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기술학교는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상사용으로 하는 것으로 자산관리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고 그게 12월 달에 통과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공유재산위원회의 심의를 12월 달에 통과하다 보니까 금년 2월에 기술학교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안은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경제실에서는 준비를 미리 하셨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처음에 준비한 거는 의회하고 협의할 때는 9월 달 상정으로 협의가 돼서 다 추진 중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이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관리과하고 협의가 끝나야지 저희가 도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통과돼야지 저희가 의회에 또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11월 4일 날 자산관리과하고 최종 협의된 게 여능본부에 대해서는 여성기업들을, 지금 53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 관리위탁 형태로 해서, 위탁 형태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회신이 와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여능본부는 관리위탁으로 가고 기술학교는…….

김미숙 위원 네, 어쨌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노력은 했건만 지금 결과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받은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만기가 10월 31일까지인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한 거는 9월 달에 준비를 하셨잖아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월 만료라고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김미숙 위원 그렇죠. 3~4개월 정도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챙겼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실장님이 다 아실 텐데,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재단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 조기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게요. 우리가 사적인 것 같으면 “그래, 그냥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0월까지인데 지금 2월, 3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몇 개월 빈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원래는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법으로 보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단으로 무상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상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단사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변상금 문제가 부과가 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자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산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준 것은 현재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성기업에…….

김미숙 위원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저희가 받아서 공백기간이 좀 발생을 한 부분은 변상금 부과를 안 하고도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더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튼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 계약하고 감사에 걸려서 그 감사에 우리가 이의제기하고 또 그것의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별도이고요. 별도이고 계약기간의 면제로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것은 별도예요. 별도인 거고 제가 지금 잠깐 여쭤봤는데 그때 회기가 없었나? 여기 보면 1개월 전에, 수익자는 1개월 전에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월 31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9월 30일 전에는 이 부분의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니까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리가 회기 기간이에요. 그때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을 꼭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기다렸다는 것처럼 들려요. 아이, 그건 아니죠,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위 과정에서 인지를 했을 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전대 부분으로 인한 무상사용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이, 실장님! 저희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가서 활동하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의사일정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깨끗이 정리하시는 부분은 저는 더 불쾌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을 “알고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더 불쾌해요. 차라리 “모르고 놓쳤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쳤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같이 보는 건데 이거 전대, 우리가 해 주는 면제라는 이런 부분은 별개예요. 감사랑 별개입니다, 당연히.

○ 경제실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냥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깨끗한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집행부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 그리고 일자리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 할 말이 없는데요. 다음부터 이런 거 놓치지 않도록 면밀히 좀 살펴달라고 얘기하면 끝날 얘기를 꼭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불쾌했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걸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왜 이걸 놓쳤냐라는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했었고요.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실장님이라면 반드시 저희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보고를 못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집행부가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당연히 생각해야 될 부분을 놓쳐서 저희가 이 안건 상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공공기관일지라도 또 이 부분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저희가 늘 동의해 주는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절차상 놓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부동산에 전세로 살더라도, 월세로 살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이죠. 한 달 전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다시 이사를 가겠다거나 아니면 다시 연장을 해서 하거나 모든 계약들이 거의 다 그렇죠. 1개월 전에 해야 되는 건 의무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놓쳤다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개정안 수정안을 보면 제가 약간 단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 보면 개정안 2항에 “제안자가 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전 건…….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약이 만료된 거라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상에 1개월 이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재단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놓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안혜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연장이라는 개념하고 이거는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개념하고 다른 거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다른 기관이랑, 저희들이 어찌 됐든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은 사실은 경기도 내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큰 문제로 소송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집행부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철저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걸 끝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 업무보고

- 경제실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은 후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 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신규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도민들의 심리적ㆍ경제적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신청사 이전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환경이 개선된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경제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안치권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고용노동부의 2022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제안발표를 위해서, 박종일 미래산업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경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 경제실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실은 경제기획관 소관 7개 부서, 미래성장정책관 소관 4개 부서 등 총 47개 팀, 정원은 224명입니다. 2022년도 경제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408억 원과 특별회계 275억 원 등 총 6,683억 원입니다. 경제실 내 기금은 올해 신설된 기본금융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총 7,205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쪽 공공기관 기본현황, 10쪽부터 15쪽까지 2021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2022년도 경제정책 여건입니다. 산업ㆍ경제 구조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인 위기 요인으로 디지털ㆍ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여건은 비대면 서비스업 및 디지털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숙련ㆍ반복 일자리 및 취약계층의 고용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도의 수출 호조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대란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차질로 인한 위기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취업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경기도는 일상회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ㆍ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비전 및 운영방향입니다. 2022년 경제실은 포용과 상생의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운영방향으로 첫째,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ㆍ계층 간 불균형 개선 등 포용과 상생의 공정경제 실현. 둘째,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반도체 등 경기도 핵심역량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조성. 셋째, 친환경ㆍ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및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는 미래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 주요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금부터는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경제 분야입니다.

24쪽 청년기본금융 지원입니다.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의 기금예산을 편성하여 1조 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융취약계층인 청년에 대한 보편적 금융 이용 기회 제공으로 경기도형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복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입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및 소비 활력을 위해 4조 8,336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및 신규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경기도형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지역 확대입니다. 2021년 12월 말 현재 30개 시군에 서비스 중이며 회원 수 66만 명, 누적 거래액 1,057억 원의 운영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올해는 가맹점 1만 개소 추가 개소에 POS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객센터 기능 강화,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지속성장 가능한 소상공인 생업환경 구축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및 특성화, 착한임대인 지원, 상권영향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기 지원 등을 위해 경영개선 지원 및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별로 특화요소 개발을 통한 대표시장을 육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인 장보고 배달특급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점포 주력상품의 밀키트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개방,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을 통해 대ㆍ중ㆍ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산업단지 균형개발 및 고도화ㆍ활성화입니다. 경기남부의 산단개발 이익을 산업기반이 열악한 북동부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2차 사업 추진과 노후산단의 재생사업 및 스마트화, 에너지 자립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 분야입니다. 33쪽 위드 코로나 시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공공일자리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민간기업 취업률 제고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직업교육훈련을 제공ㆍ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재단의 대도민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및 핵심기술 국산화ㆍ자립화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중소기업 전용 배후산단 조성 등 대ㆍ중ㆍ소기업 집적화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대 구축하고 소부장 자립화 연구지원 및 나노 중소기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메모리 부문의 시스템반도체 및 전력반도체 등 핵심 역량사업을 더욱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핵심기업 육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중소기업 및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290개 사 육성과 소부장 선도기업 23개 사를 발굴하여 강소ㆍ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섬유ㆍ가구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 산업으로 성장 촉진입니다. 섬유산업은 친환경 산업 전환과 글로벌 섬유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 첨단소재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구산업은 제품개발, 마케팅,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제품혁신과 생활밀착형 가구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중소기업 판로의 다변화 지원으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국내외 유통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마케팅 및 홈쇼핑 방송 지원,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전용몰 “착착착”, “경기행복샵”, “시흥꿈상회” 운영 등을 통해 취약기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및 여성기업 등 생산품의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저탄소 혁신 전환을 위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에 취약한 뿌리기업을 위한 업종 전환 컨설팅, R&D 집중지원 및 고도화를 통해 뿌리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지방외교 강화입니다. 현재 27개국 41개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호교류 지역과의 협력 강화, 외교 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한 공공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도정홍보 및 국제이슈 대응을 통한 글로벌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출지원 강화 및 전시산업 확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수출기업을 위한 화상면담과 해외 현지 전시장 연계 지원 등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함께 필수 품목의 수입처 발굴 지원을 위해 해외 GBC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내 부품공급망 확보 등 전략산업 활성화 투자유치입니다. 도내 글로벌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품 수요ㆍ공급망 구축, 핵심부품의 국산화 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간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및 러시아 원천기술 상용화 연계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앵커기업을 집중 유치하는 한편 해외진출 국내 복귀기업을 지원하여 미래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더불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전략적 투자환경 조성 및 균형발전형 서비스산업 유치입니다. 외투단지 입주기업을 활용한 지역 상생사업 발굴 및 해외 현지기업 유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외투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대중교통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동북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신성장ㆍ서비스산업 앵커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창업 성장단계별 기술기반 창업 및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창업허브, 벤처센터, 보육센터 등 창업지원 시설과 온라인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창업지원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및 생존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대응 분야입니다.

45쪽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전략적 추진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경기도가 미래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디지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탄소중립 선도사업입니다. 기후 위기, 에너지 대전환 등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부터 향후 5년간 총 1,200억 규모의 탄소중립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내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하는 등 경기도형 탄소금융의 실천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최대 집적지인 산업단지에 탄소중립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단 모델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소재 및 저탄소 신산업 분야의 그린뉴딜 선도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ESG 경영 도입 및 인식 확산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경기도형 뉴딜 추진 및 스마트 제조 및 시티 혁신입니다.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 9개 중점과제 및 75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스마트시티, 퓨처쇼 등 ICT 신기술을 접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증지원 및 시험인증 컨설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반 핵심 미래기술인 열린혁신 오픈랩, 로봇, 뷰티산업, 3D프린팅 산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모빌리티시대 선도를 위한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및 스마트모빌리티허브 기본 및 실시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50쪽 메타버스 기반 도정 구현 및 산업육성입니다. 미래 가상융합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분야 스타트업 창업공간 및 실증공간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 건전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게임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게임에 대한 이해증진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경기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과 e스포츠 페스티벌 등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미래선도형 기술개발 기반 구축 및 기업애로 해소입니다. 도내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GRRC를 비롯하여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 지역거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난이도 R&D 핵심기술 집중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맞춤형 애로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한 지원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바이오ㆍ나노 혁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입니다.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나노, 딥테크놀로지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마이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입니다. 도민의 데이터 주권 보장을 위한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며 경기알림톡 서비스, 경기도 개인정보저장소 구축 등을 통해 도민의 편익과 업무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도민의 공익 및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질 좋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지역경제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해 데이터 활용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미래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저탄소 산업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ICT 분야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한 미래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탄소중립 및 데이터 산업 인력 양성 또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해 주신 사항은 총 65건으로 현재까지 42건이 완료되고 2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업무협약 추진 및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59건의 업무협약 체결 중 58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1건은 이전이 완료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 부위원장 김장일 류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자료요청.」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요청.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따 2시에 볼게요. 우리 공공 산하기관 이전 있죠. 이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산하단체 이전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24페이지에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요. 지금 다 계획이 안 잡힌 거죠? 계획 중인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금융기관 의견 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공모안을 지금 작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금융기관하고 설명회는 하시기는 한 거고요, 설명회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14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에 보고드렸던 안을 PT로 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미숙 위원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수도 있긴 있는데 기본금융에서 보면 보통은 우리가 기본대출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전에 기본저축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기본저축,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동시에 구현한다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냥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마이너스 통장으로 기본대출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그대로 놔둘 수 있도록 상환을 하고 만약에 여유가 생기면 저축을 하는데요. 보통은 정기적금을 붓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잔액이 크지 않으면 수시입출금 계좌에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수시입출금 계좌가 금리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이자 형태로 해서 기본대출을 한 사람이 만약에 기본저축 계좌를, 수시입출금 계좌를 만들면 0.1% 줄 걸 예를 들어서 0.5% 준다든가 이렇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거를 금융기관에다 제안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의견을 또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숙 위원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긍정적이신가요, 어떤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일부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기가 언제서부터 시작될 것 같으세요? 빠르면 언제?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기간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요. 집합 형태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석한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저희가 그때 의견 나눈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초안을 만들 겁니다. 공모 초안을 만들어서 그 공모 초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융기관들하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한 3월 정도, 4월 정도에 공고를 하려고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런저런 정책들이 많았어요. 면접수당이라든지 기본소득 등 다른 복지제도, 면접 볼 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기본금융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도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금융기관 의견 수렴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저희가 설명회를 해 보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이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요.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신보에서 하는 특별자금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경우도 전산시스템을 은행하고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아예 기존에 없던 개념의 그런 기본금융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약간 은행들이 생각하는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대출의 형식이나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많았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게 실제 시행이 되려면 집행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금융기관들의 의견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개별 방문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의견 수렴을 해야지 실제로 집행할 때 문제점이 그래도 가장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개별 방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숙 위원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단 나중에 필요한 대로 개인적으로 제가…….

○ 경제실장 류광열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킨텍스에 사외이사로 임진이라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됐대요. 맞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이 임진이 어떤 사람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알기로는 시장상권진흥원장을 하시고…….

허원 위원 몇 개월 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개월 수까지는 정확히…….

허원 위원 아니, 시장상권을 만들자마자 국회의원 나온다고 쳐 나가 가지고 국회의원에 떨어지니까 다시 불러들여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최측근이란 거 다들 알잖아요. 말이 돼요?

○ 경제실장 류광열 어쨌든 그분께서 지원을 하시고 자격요건이 되셨으니까 채용이 돼서 사외이사 역할을 하고 계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킨텍스는 전부 다 뭐, 이화영 대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냥 거기는 이재명 지사 측근들만 다 가 있는 자리네, 그 자리가. 아니, 민주당 지금 지역구 지역위원장 아니에요, 이화영 대표도. 아니, 여기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실에서. 킨텍스 안에…….

○ 경제실장 류광열 킨텍스는 지금 현재 3개에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킨텍스에서 여러 가지 지원 공고를 통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주식회사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출자 20%밖에 안 되니까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이사회, 자체 주식회사 이사회 그리고 주총을 통해서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원 위원 아니, 어디에나 적정한 절차, 당연히 공모 적정한 절차로 하죠. 당연하죠. 그것도 안 하고 했다가는 뭐 언론에 더 얻어맞으려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도. 네? 아니, 기본적인 부분은 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 이화영 대표만 해도 이해를 하고 가는데 거기다 임진이라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왔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에서는 가만히 있는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 경제실장 류광열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킨텍스에서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절차 거쳐서 선발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당연히 그렇죠. 경제과학기술원에도 누구야, GBC에 나가 있는 그 소장도 그렇고 다 당연히 공모에 의해서 다 나갔죠. 그 사람들이 그냥 뽑혀서 갔습니까? 그런데 절차를 뽑을 때 정확하게 진짜 세밀하게 밝혀서 진짜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밝혀주고 진짜 적당한, 정확하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이하게 경제실이 대처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주식회사에서 어쨌든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을 거고 그 구성위원회에서 구성된 분들께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가진 분인지 충분히 심의를 하시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실장님, 말장난 그만하고요. 어쨌든 좌우지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지금 경제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신청사 지으면서 관급자재 납품 의혹 이런 부분에도 관련된 건 없겠죠? 요새 계속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언론에도 나오고.

○ 경제실장 류광열 신청사하고 저희는 관련은 없고요.

허원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사 지으면서 모니터 관련해서도 잘못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관급자재 들어오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도 계속 소문이 나고 있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경제실에서는 여기 관련돼 있는 거 없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신청사하고는 일단 관련은 없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너무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심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산하기관 이전 추진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금 24년 3월에 이사를 가는 걸로 돼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계획은 그렇게,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일자리재단에서 예정된 동두천 부지에 저희가 26개, 일자리재단의 요구에 의해서 26개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세 군데에서 페놀이 나왔습니다.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사실은 이 지역 기준으로 해서는 약간 초과하는 데가 5.35, 4.6 이렇게 나와서 일자리재단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정화를 확실히 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정화를 한 이후에 부지 매입과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전이 늦어지는 거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어쨌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일자리재단에서 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쨌든 일자리재단과 환경 정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년 3월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래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원래는,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허원 위원 당초 계획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이 부천에 있죠? 옛날에 원미구청 자리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금년 말입니다.

허원 위원 금년 말인데 그러면 2024년까지를 이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페놀 때문에 토지 정화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이 계약기간을 다시 늘리든지 어쨌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요, 부천에 있는 현재 재단 같은 경우에 북부에 지금 동두천이나 양주, 의정부 쪽에 임시 이전을, 신축이 되기 전까지는 임시 이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도 한 5개의 후보지역을, 임대가 가능한 지역을 일자리재단 쪽에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동두천에 다 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도에서는 인근에 있는 양주나 의정부 쪽에 임시 이전을 먼저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건물이 신축이 되면, 어차피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보다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신축 완공시기까지는 임시 임대를 통해서 북부지역에서 재단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이 이전이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으로 해서 이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이전을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북부나 우리 열악한 동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에 의해서 거기로 갈 것이 결정이 나서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한 번에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양주에 가 있으면, 양주에서 임시로 하고 한 2년 이상 산다고 쳐 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이사를 해도 불만이 많은데, 그러면 만약에 양주에 임시 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교통비나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할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주거비나 교통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분들이, 나는 일자리재단하고 노사가 협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 지을 때에 이사를 가는 걸로 서로가 협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현재 부천 부지가…….

○ 부위원장 김인순 잠시만요.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본질의 시간에 대해서 사전 양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5분 본질의 시간 드리고 보충질의는 그다음으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시간으로 다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허원 위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허원 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고발 들어가 있는 건 아세요? 토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환경보전법 등 위반이다. 그리고 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법 매립이 된 자리를 판 것에 대해 사기다라고 사기로 고발한 거 아시냐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허원 위원 지금 고발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늦어질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및 핵심기술 국산화ㆍ자립화라고 하는 것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계속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외국으로 수출을 할 때 지금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이 막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전 지사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그런 토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번에 22년도의 사업을 보면 저탄소 혁신 전환에 대한 사업이나 그린뉴딜 사업이나 아니면 탄소중립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기적으로나 사업에 적절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의 사업명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계도화하고 개선시키는 단계였다고 하면 지금은 필수항목 아닙니까?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세분화시키고 조금 더 족집게, 핀셋 정책으로 저희들이 발판을 만들지 않으면 내년에는 훨씬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집행을 하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내용으로 하시고 내용을 사업명에, 집행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장에 맞게끔 적용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계 말씀을 드린 게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저희도 신청사로 옮겨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소기업에서 애로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개발하거나 인증, 허가 이런 것들을 받는 단계에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검증단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공인시켜서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대기업밖에 없다.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삼성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데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 저한테 그런 걸 경기도하고 국가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삼성에 중소기업에서 데이터 특허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해서 오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오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은 6개월도 기다리고 1년도 기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돈인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돈도, 시기적인 것도 문제이고 또 예산이 기본적으로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부담으로 그리고 경기도나 국가가 한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운영해 주거나 대중적인 기계들을 조금 유치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 경제실장 류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짧게.

○ 경제실장 류광열 짧게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이나 이런 핀셋 지원은 저희가 지금 기존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만나서 기존 사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저희도 적극 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인증하거나 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융기원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반영이 작년에 한……. 안은 나왔었는데요. 안은 나왔는데 그게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반도체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성장으로 기존 사업 신성장 분야에 그런 플랫폼 형태로 중소기업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그런 장비를 좀 공용으로 활용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반도체 분야의 후공정 패키지 쪽 분야에 우선 좀 저희가 융기원 쪽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찔끔찔끔 이렇게 몇 개 하는 기본적인 사업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거고 이제는 좀 개혁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도민들 아니겠습니까? 도민인 우리 직원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어떻게 다른 도민들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2년 있다가 그리고 교통편의나 어떤 다른 면들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학부모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가족이 다 생이별해야 되거나 인생의 계획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싫으면 관둬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백억씩 쏟아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집부터 챙겨야 된다 그렇게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하여튼 계속 일자리재단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웅비하시고 굴기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게 탄소중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때 탄소중립세를 2026년 그때부터 부과한다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ESG 회의 토론을 했을 때도 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셔서 혹시 국장님이 ‘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작년 연초에 전문가 회의를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제가 했을 것 같은데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EU의 수출 관련된 동향을 그 당시에 관련 우리 대외경제연구원이나 또 이쪽 EU를 연구하시는 대외국책기관의 오신 분들하고 또 기업들하고도 대화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고요. 다만 올해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1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ESG도 하고 그다음에 수출 관련해서 지금 탄소중립세라든가 이런 세계 각국의 동향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련 기관들하고 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쪽으로 인식 제고 측면에서 우선 활동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을 좀 빨리 끌어내서 그 부분은 급하면 탄소중립 관련된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예산 측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업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작년에 제가 토론회를 할 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 말쯤에 K-스탠다드가 나올 거다, ESG에 대한 걸. 그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는 거를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쉽게 정리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산업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은 나왔습니다.

남운선 위원 아, 그런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나와서…….

(관계공무원을 향해) 67개 항목인가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로 해서 나왔고요. 제가 경과원장님을 3주 전에 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경과원이기 때문에 경과원에서 두 가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하나가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1억밖에 안 되지만 컨설팅하고 교육을 다른 기관하고 협업해서 우선 전파하는 역할을 경과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들도 이제 사실 선도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경과원이 K-ESG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선도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27개 공공기관에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를 요청했고 경과원장님께서 아주 흔쾌히…….

남운선 위원 국장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그 스탠다드가 언제 나오나 보고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네요. 그게 나왔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4개 분야로 해서 나왔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니까 중ㆍ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사업이 있어요, 30페이지에 보니까. 이 사업이 지난해나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 경제실장 류광열 삼성이랑 했던 사업인데요.

남운선 위원 아, 이 사업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삼성에서 특허 개방해 주고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 하는 사업들 등등 해서 한 7개 사업인가에 대해서 대ㆍ중ㆍ소 상생협력 사업을 한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삼성뿐 아니라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도 좀 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산업 쪽이 또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업종 전환이라든가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대차라든가 다른 관내의 대기업들하고도 협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올해는 좀 더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이 사업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서로 상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업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기업 이미지로서 제고도 가능하고 ESG를 실천하는 기업으로서도 가능하고 또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막한 이런 점이 있는데 앞서가는 대기업들이 이끌어준다면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에 보니까 서울투자청이라는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투자를 할 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에 오고 싶어도 코트라를 하든지 개별 기업이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인증, 허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스톱으로 관리를 해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투자청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런 수출하는 게 한 176억 정도 되는데 2030년 해서 한 300억 정도로 목표로 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던데 이것도 사실 경기도에서 한번 참고해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청” 자는 안 썼는데 투자진흥과에서, 물론 서울은 지금 보니까 저희가 팀으로 보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투자진흥과가 사실 저도 과거에 투자진흥과장을 했지만 외국인과의 네트워킹이나 능력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의회 동의도 해 주셨지만 실제 외국인투자센터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애로사항부터 그다음에 주거, 고용 이런 데에서 저희가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청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투자진흥과와 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좀 더 이런 서울시 사례에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 한 해도 우리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한 가지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선 국면이고 3월 9일 날 차기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은 국가 비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논쟁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 주로 후보자 개인들의 주변 신상에 관한 것들이 메인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어떤 언론을 보니까 경기도가 대선후보들한테 매번 선거 때마다 해 오던 정책제안 활동을 이번에는 안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전직 도지사 중의 1명이 후보여서 괜한 오해에 휘말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였던 것으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던데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측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고민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선거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들 등등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걸 또 제안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경기도가 1,390만이고 아시는 것처럼 광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과정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비전, 주요한 정책들이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검토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허원 위원님도 와 계십니다만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단 한 번도 선거 국면 시기에 정책제안 활동을 안 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쭉 해 왔거든요. 또 정책제안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 정당에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후보로 출마한 모든 정당에다가 동일하게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각 후보들에게 바라는 경기도의 주요한 비전과 정책 이것을 제안해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 차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다른 오해의 여지도 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우리 경제실 차원에서는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각 부처에 우리 사업들이 좀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긴밀히 저희의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핵심 정책 과제가 국가사업에 같이 연계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또 별개로 저희가 각, 저를 비롯해서 과장들, 국ㆍ과장들이 열심히 뛰어나가서 도의 경제정책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되고 또 국가정책에 우리 도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국비도 확보하고 향후에 발전적으로 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 단위의 주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된 분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공개적인 정책제안 활동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조실과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 등과 빠른 속도로 협의를 해서 저는 정책제안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등록한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한테 공통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뭐 오해받을 만한 그런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거 국면 시기에 이를 테면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다. 오히려 이를 테면 전직 지사가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제안 활동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조실 또는 권한대행 등과 더불어서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결정만 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건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실무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전달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어쨌든 조금은 혼돈스럽고 그런 시기입니다만 우리 경제실은 중심을 잘 잡고 2022년도에 흔들림 없는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더욱더 세밀하게 빠른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이 시기에 차분히 준비해서 국가정책이나 또 앞으로 우리 도정에도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은 역대 최대의 성과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로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최대의 실적을 내서 성과급을 받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또 곡소리 나는 이런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나 공공이 이렇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선을 그쪽에 두고 해 나갔던 것은 정말 이 시기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소공인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애로사항 간담회를 해 보면 아직도 어려운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부채 상환 유예를 좀 해 달라.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하니 부채 상환 같은 경우에 유예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이런 애로사항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그건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안 해 봤던 사업이고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지금 저는 이 어려운 와중에 경제실에 큰 규모의 예산을 이렇게 빼 놨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물론 당연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금융기관에서 좀 속도를 내고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언제쯤이면 이것의 실행이 가능할 건지, 어떤 어려운 점은 또 있는지 간단하게 이걸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금융기관들이 얘기한 것 중에 크게 보면 한 네다섯 가지가 쟁점입니다. 이게 워낙 기본금융이라는 자체가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딱 이렇게 적합하게 보지 않는 시각도 금융기관 내에서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걸 어떻게 기본대출을 잘 적용을 할 건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또 의문도 제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쟁점으로 보면 아까 전산시스템을 이런 기본대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전산시스템에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지만 5%가, 저희가 한 2~5% 정도 부실률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5%를 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연체자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채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용 때 해 주지를 않습니다, 현재. 않는 상황인데 만약에 연체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은 이 기본금융의 취지에 맞게 누구나 연령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 검토라든가 또 이런, 만약에 연체자들에게 대출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각 금융기관들이 상당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금융기관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귀한 예산을 경제실의 얼마 안 되는 예산 중에 여기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의 실현 과정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건지 좀 보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이렇게 주요내용에 보면 “운영자금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자금운용계좌 명의를 변경한다.” 운영사에서 지자체로 변경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해소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계좌가 되면서요, 지자체 계좌로 운영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계좌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좀 해소가 되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건에 대해서 말씀처럼 대기업이나 공공은행이나 이런 데의 흑자와 반대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것이 또 굉장히 필요한 디딤돌이 되어졌을 거라고, 버팀목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1월, 2월 지금 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4등급 이하로 하면서 금방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억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현재 지원실적은 3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게 초기다 보니까 공고되고 나서 30억 정도 나갔는데 작년 사례에 비춰봤을 때 소진 시기를 상반기 내에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실장님,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효적절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사실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그렇게 세지 않은 이율로 경기도가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좀 더 홍보가 많이 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보하고 얘기해서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비율도 100%고 수수료도 1년은 1%는 전액 면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렇게 잘 디자인된 이런 상품이 제대로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데 더 잘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출 유예 애로사항 들어온 것도 공유하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신보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지금 아직도 코로나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이로써 본질의 시간은 마쳤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시정요구 3항에 보면요. GBC 관련해서 지금 처리결과가 “향후 21년 운영성과에 대하여 양 기관의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나왔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저희가 3월 정도에, 왜냐하면 이게 정산도 끝나고 이런 시기를 고려하면 사업기간 종료 후에 하면 평가시기가 3월부터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평가를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원 같은 경우는 사업종료 기간이 12월이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2월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3월에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작년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냉정한, 냉엄한 아주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연구원에다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3월 초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평가기준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각 기관별로 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진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BC를 지금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하는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14개가 있는데 14개가 진짜 제대로 하는지도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경과원이 하고 있는데 경과원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폐쇄할 거면 폐쇄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과감하게…….

허원 위원 어쨌든 확실하게 이거 해 가지고요. 그럼 3월 달이면 결론이 나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서 6월 정도, 왜냐하면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단기정책 연구과제로 저희가 지표개발 그다음에 분리 통합에 따른 장단점 분석, 기타 발전방안도 종합적으로 만들 거고요.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를 이제 쭉 성과평가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기간을 한 6월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허원 위원 그러니까 6월 언제까지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결과가?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계획은 저희가 6월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3, 4, 5, 6 해 가지고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14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6월 말까지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NHN페이코 컨소시엄하고 다시 재계약이 성립된 건 아시죠?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NHN페이코 원래 컨소시엄 투자를 받을 때 투자금들을 다 요구를 했던 것을 아십니까? 각 컨소시엄 업체들한테.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작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래서 그 NHN페이코가 3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NHN페이코가 결정이 됐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그런데 NHN페이코 30억 투자 부분을 경기도주식회사가 어디다 썼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네 주식을 23억 원어치 주식을 사고, 229만 주 사고 그다음에 6억 원 정도를 NHN페이코가 주식을 샀어요.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그러면은 NHN페이코가 30억을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자기네가 지분을 또 6.8% 해 갖고 6억 몇천을 갖고 갔으니까 투자는 30억이 아니잖아요. 23억 몇천만 원이 투자금액이지 30억이 투자금액이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 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거는 상관없어요. 30억 투자금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0억 투자금액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30억 투자금액에서 쓴 게, 주식을 산 30억을 썼는데 경기도주식회사 주식을 사는 데 23억을 썼고 NHN페이코가 자기가 주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6%를 샀어요, 6억 몇천만 원을. 맞잖아요. 근데 그 투자금액으로 그렇게 쓸 수 있냐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별도로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내일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려를 지울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서, 경기도 경제실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 투자금액은 당연히 투자가 쓸 데가 있어서 투자를 얼마를 하라고 어느 정도 할 건지를 다 요구를 해 놓고 결국 쓸 데가 없으니까 우선 주식에 투자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팔아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배달앱의 발전이 있고 활성화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할게요.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게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동두천에 이사를 가면서 캠프 님블이 거기가 토지를 개토한 게 7m를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땅을.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양이 2021년도에 매각이 되기 이전에, 국방부가 매각이 되기 이전부터 땅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의 매립에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상황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페놀이 세 군데 나왔다고 하지만 페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매립된 지역에다가 지금 걷어내고 건물을 짓는다 해도 매립된 상태에서 거기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는 불법이다, 잘못됐다라고 고소ㆍ고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걸랑요. 이걸 자세하게 좀 우리 경제실에서 살펴보시고 진짜, 어쨌든 우리 최고 큰 기관이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큰 기관이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를 가는 기관이 진짜 정확하게 제대로 자리잡고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경제실에서 할 일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쨌든 이전 토지의 환경적인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은 일자리재단의 직원분들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지금 불법 성토 문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두천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도 있고요. 또 실제로 사실 확인이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에 잘 부합돼서 합리적인 그런 근거하에 저희는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확실하게 토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경제실에서 나서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전문가분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분들 회의결과를…….

허원 위원 말이 길어지는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저희도 전문가 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저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뭐 뜬구름 잡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어쨌든 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잘 확인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돼서 저희들이 어찌 됐든 지역화폐의 쓰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지역화폐를 도입할 때의 기준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31개 시군에서 각각의 기준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화폐를 활용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지자체마다 맞게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시민들이, 도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혜택을 많이 주고자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기준들이 지금은 처음에 도입해서 쓸 때보다 어떻게 보면 몇 배, 몇십 배 예산도 늘어났고 사용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풍선효과처럼 지역화폐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화폐가 사용이 가능한 데서는 훨씬 더 늘어났고 그리고 그 지역화폐 혜택조차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경기도의 여러 지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역화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지금은 심층 있게 다시 규정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시군별로 지역화폐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어떤 지역화폐의 쓰임처에 관해서는 시군이 거의 다 유사한 민원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시군에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도민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10억이라는 기준에 맞춰놓지 말고 저는 이제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시군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싶은데 이게 선례가 돼서 31개 시군을 다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못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좀 더 심의위원들하고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회를 하든 31개 시군과 TF단을 꾸리든 하자고 했으니까 그거 꼭 만들어주시고 이런 운영 지원 방안에서도 하나도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만 그냥 쓰겠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방법이 하나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예산심의 때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심의 때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게 그리고 31개 시군의 도민들에게 필요한 걸 적절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들이 지역화폐로 쓰여지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반영을 할지 그걸 그 사업에 맞춰서 조금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집중적인 예산으로 좀 더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효율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저희들이, 동두천에서 국가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작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기도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63억이라는 예산이 저희의 예산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환경에 오염되어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동두천에서 그냥 매입을 할 수 있겠어요? 도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검사를 그 이후에 한 적이 없어요. 해야죠. 당연히 저희가 집 앞에 100평짜리 아니면 10평짜리 도시텃밭을 하더라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땅이 비옥한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2,000평이 넘는 부지 매입을 63억씩이나 주고 하려고 하면서 환경에 대한 것을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실장님이 하십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일자리재단 직원분들의…….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것은 일자리재단에서 할 것이다라고 조금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재단과 동두천의 얘기입니까? 재단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재단에서 우려하는 바 또 동두천에서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은 합리적인 오염정화를 통해서 재단에서도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의 합의점 도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동두천에서 저희 경기도에게 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집행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걸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63억이나 돈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당사자들인 일자리재단의 얘기를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제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수출조차도 할 수가 없는데 그 땅이 환경에 대한 오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무 검증도 하지 않고, 경기도가 검증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죠. 검증을 당연히 국가에다가도 요청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산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검증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야만 경기도민들에게 저희들이 당당하게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고 당위성이 합리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셔야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도에서 잘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있으니까 조언을 좀 구하셔서 TF단을 꾸리시든가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하셔서 공공기관 이전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노동국장,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구 노동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노동국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업무제휴 및 추진현황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최근 발생한 양주 채석장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현황 자료는 별도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4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노동국 정원은 3과 11팀 52명이며 현원 포함 60명입니다.

5쪽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14억 6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49억 6,700만 원 대비 64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노동복지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 기금은 17개 사업에 37억 7,7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 계도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산업안전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등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존중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생활임금 1만 원 목표 초과 달성,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42개 공공부문 휴게시설 및 266개 아파트 및 산업단지 등 민간분야 청소ㆍ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취약노동자에게 휴가비와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상담소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안전교육 실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및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등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찾아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국의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동국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6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 도-시군 노동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중장기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동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실현 가능한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이 소통 참여하는 노동협업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군 간 노동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도-노동단체 간 정책협의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노동현안과 이슈에 대한 노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맞춤형 컨설팅과 자문ㆍ상담을 통해 주 52시간제 정착 등 일ㆍ생활 균형이 맞는 일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 문화행사, 장학금 지원 등 노동자 복지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노동자 생활 안정 도모 및 휴식권 보장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ㆍ지급하였으며 생활임금 또한 2022년에는 5.7% 인상된 1만 1,141원을 적용 중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열악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72개소를 지원하여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가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식권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휴가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18쪽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휴게권을 보장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피해 지원센터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갑질피해 경비노동자의 권리구제, 심리치유 등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도내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노동안전지킴이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및 개선지도를 실시하여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등 현장맞춤형 안전보건의식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동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형 노동자 세탁소 모델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함에 따라 경기도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ㆍ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1월 17일 3대 분야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도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국내외 중대산업재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실국별 자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보건 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동권익센터는 시군 소재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노동권익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법률 상담,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및 비대면 상담 플랫폼 구축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취약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90% 지원하고 특화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안전배달 문화 구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 대기시간과 심야, 혹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이동노동자쉼터는 다양한 권익증진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하여 노동자 권익 신장과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도 미조직 취약 노동자를 위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청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노동법 준수 계도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4쪽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언어다양성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을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통역봉사단의 원활한 통역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며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외국인주민 인권 및 권익 증진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점차 다양화ㆍ세분화되는 외국인노동자의 법률ㆍ노무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인권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생활ㆍ고충 상담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 사각지대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통역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외국인주민 및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적응 지원입니다.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등 도-시군 협업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편익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외국인주민 친화적인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한국어 교육 및 자립 커뮤니티 지원 등을 통해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고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현재 9건은 완료하였고 2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노동국 업무협약은 총 10건이며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양주 채석장 사고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10시 8분경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소재하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파작업을 위해 천공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토사 붕괴로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도지사 권한대행이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셨고 소방인력 등 199명, 장비 72대가 투입되어 구조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월 29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주식회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입건 조사 중이며 양주사업소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는 권한대행 주재로 31개 시군과 안전점검회의 개최, 양주시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여 구조대원 식사 및 중장비 지원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한편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으므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둘째, 당해 기업의 종사자는 약 930명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가 완료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파 및 천공작업 시 현장 관리감독 소홀이 토사 붕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2021년에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유사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 부위원장 김인순 김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금년 1월 1일 자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발령받은 신낭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교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축하드리고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원표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개발과장은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강성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비전과 전략, 2022년 주요업무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간의 업무제휴 및 협약목록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난해 조양메탈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부품기업과 소부장 강소기업 등 8개 사와 MOU를 체결하여 1,010억 원의 투자유치와 2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제조ㆍ물류기업 18개 사와 1조 2,842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3,06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온택트 방식을 포함한 투자유치 설명회와 온라인 투 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한 홍보 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시흥 배곧지구 무인이동체 혁신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한국산업기술원, 타 시도 8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시흥시, 대우조선해양,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와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6쪽 시흥 배곧지구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및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지 내 육해공 미래모빌리티 연구센터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R&D 연구용지 내 드론 교육센터도 입주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시흥 배곧지구 내 서울대학교병원 입주를 위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평택 포승지구 준공 후 지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난해 7월에 기업유치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생태면적률을 당초 30.2%에서 20.1%로 하향 조정하였고 금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포승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A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11월 12일 자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미래모빌리티 등 4개 산업군, 26개 산업코드가 되겠습니다.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 준공 후 관리입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 62만 평 부지에 친환경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바이오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 기업을 유치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말 개발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준공 이후 2021년 말 현재 산업ㆍ물류시설용지 7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분양대상 303필지 중 매매계약 166건, 건축허가 16건, 사용승인 7건, 공장등록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진입도로 개설, 공공시설물 이관, 지구단위계획 정비, 건축물 인허가 업무 등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서면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평택 현덕지구는 민관합동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12월 공모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PFV 법인 설립을 위해 작년 2월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협약서에서 규정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2차년도 사업협약이행보증서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6월까지 보상계획 공고와 2021년 12월까지 보상협의 개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협약서 제22조에 따라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민간사업자 소송제기 시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절차를 검토하고 산업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흥 배곧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시흥시 배곧동 일원 27만 평 부지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바이오ㆍ의료 분야에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8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육해공 미래모빌리티 연구시설과 R&D 연구용지에 드론 교육센터가 활발히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시흥 배곧지구 내 서울대학교병원 입주를 위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였습니다. 시흥 배곧지구가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ㆍ의료 복합클러스터로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신산업 전진기지 확보를 위해 포승지구와 배곧지구별로 특화된 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지난 2021년 3월 산업부의 공모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시흥 배곧지구가 선정되었고 2021년 11월에 시흥시, 대우조선해양, 서울대학교와 같이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를 체결하여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평택 포승지구에 8,000만 원을 들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조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흥 배곧지구는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총 9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투자홍보 및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홍보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온ㆍ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해 해외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외투기업 대상으로 홍보효과가 큰 주한상공회의소 및 코트라 등과 협력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부와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 홍보를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타깃 기업 발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3건 중 처리요구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2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2쪽까지는 그간의 업무제휴 및 협약 목록입니다. 그동안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18건으로 투자와 관련된 협약은 15건이고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 업무협약 1건, 규제혁신 활성화 업무협약 1건, 시흥 배곧지구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고도화 MOU 1건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기경제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매사에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 부위원장 김인순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사업 시행지를 보면 평택 포승지구, 평택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이렇게 돼 있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지구 지정의 권한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지구 지정을 하면 지구가 되는 겁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현삼 위원 그 과정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의견을 내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심의회 심의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되기를 원하면서 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 시군이 혹시 몇 개가 됩니까? 이 세 곳 말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제가 알기에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새로 신청할 무렵에 아, 2020년입니다. 그때 신청할 때 시흥에서도 또 다른 지구가 있었고요, 현재 지구 말고요. 그다음에 김포, 안산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김현삼 위원 김포, 안산, 시흥. 시흥은 배곧지구가 아닌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배곧지구 말고 정왕지구라고 있었고.

김현삼 위원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 안산은 어디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산은 대부지구였습니다.

김현삼 위원 지금 그 세 곳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방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먼저 산업부에서 지정할 때 면적총량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먼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가 지정을 하는, 원하는 시도나 지역에 대해서 수요를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난 2020년도에 수요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현재 상황은 추가 지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산업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계획이 나오면…….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올해 중앙부처에서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3개 시군이, 3개 시가 추가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본 과정은 아직 없는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기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다른 지역들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가 심사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면서 행정절차는 완료가 된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기존에 신청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3개 시군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도,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심사 결과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갖고 있는 건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2023년서부터 2032년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같이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같이 추진하면서 대상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파악해서 지정 신청을 추가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도록 그런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 안산이 있어서, 제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구로 대부도를 지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행정의지가 있는 걸 전해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혹여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 있으면, 안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시흥 그다음에 김포라고 그랬나요? 3개 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있으시면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김현삼 위원님 경기청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덕지구가 지금 원래 올해부터는 토지 보상을 하시겠다고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권한은 산업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사업 진행을 지금 경기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할 때 민간한테 100% 개발권을 주지 않죠. 그렇죠? 민관이 같이 공동으로 지금 다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발이 대부분 GH, 그렇죠? GH에서 하고 아니면 각 시군의 도시공사랑 같이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기청은 도대체 얼마큼의 권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심히 의문이 들어요, 현덕지구 진행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 경기청에다 질의를 드렸을 때 경기청에서는 특별히 소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진행을 다 GH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덕지구 관련해서도 지난번 행감 때만 해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거고 올해부터는 토지보상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다 사업 협약 해지가 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금 해지 통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경기청에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요, 권한도 없으면서. 도대체 경기청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업 진행을 하면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김영해 위원님 많이 우려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제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의 어떤 지정 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정이 되고 나서 개발과정의 어떤 지원 그다음에 개발이 됐을 때 또 나중에 차후적인 입주라든지 유치 이런 부분에 동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개발방식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개발이 될 수도 있고 민관공동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요. 민관공동개발의 방식은, 처음에 당초에는 민간개발로 했다가 그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또 민관공동개발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관합동개발의 어떤 부분이 그래도 저희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들이 충족이 못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게 사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개발 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게 진행이 안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됐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냐 물었을 때 자세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GH에서도.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지, 공공에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론 민간에서 하는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을 좀 진행했는지 사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진행됐었는지. 주민들은 지금 13년을 기다리고 지난 2년 동안 이게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또 2년을 보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된 과정에서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농담 삼아 지금 의원직 사퇴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앞으로 진행을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다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주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하다가 흥분해 갖고 다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주민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김영해 위원님, 지역구 쪽에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위원님들한테도 당연히, 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 승인을 어렵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아까 김영해 위원님 당연히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나누면서 해결방안을 좀 더 모색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사업협약이 공공부분에서 해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측면의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라든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더 바람직한 해결 대안을 위원님과 항상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까 하려던 말이 사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못 해 드리는 게 이번 대구은행컨소시엄에서 들어갈 때 사실 그 사업계획을 지난번 중국성에서 계획했던 걸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기청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청문과정도 진행이 돼야 되고 주민분들은 최소 1년, 길게는 2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 진행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민간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위원님 항상 같이 상의드리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부위원장을 향해)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노동국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장기적인 계획은 이게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거라 지원정책 연구는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이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 시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 진행사항 보니까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꾸리셨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만들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꾸리셨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회의가 진행된 게 있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 정도로 해서…….

김영해 위원 실무협의회는 어떻게 꾸려졌어요, 그 위원들이?

○ 노동국장 김종구 우리 본 위원님 중에…….

김영해 위원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형식으로 꾸렸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래서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작년 연말에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위원님께서 필수노동자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도 지적하셔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행감 때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도 전체에서 필수노동자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피드백 받아서 더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언제까지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걸 2월 중에 받아서 3월 중에 본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필수노동자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보다도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은 틈틈이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이하 직원들, 자유구역청 청장님 이하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동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정수당 관련해서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공정수당을 저희 말고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관공서가 있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휴식권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건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더 짧은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페이가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 다른 민간에게도 전파될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경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공정수당제도를 외국 사례 같은 걸 검토하면서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중앙에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는데 다 미진해서 지금 현재 공정수당이 이론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고 실태가 어떻냐를 단기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거고요. 또 특정 후보자도 공약사항에 포함해서 진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 이 정책을 많은 민간이 수용할 수 있으려면 사실 지원해 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딱히 더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보면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이 예산을 그 전 정부보다 많이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쓴 내역들을 보면 두루누리 지원하는 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그 갭을 해 줬던, 그거 뭐였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원했던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 사업도 진행하고 많은 민간에서 수용을 하려면 그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딱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설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정수당의 밝은 점도 제시하는 반면에 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점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거거든요.

남운선 위원 사실 저는 어두운 면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주 4일제 노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 4일제가 굉장히 조금 얘기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 4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공무원들, 선생님들, 은행들 이런 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 좋은 노동, 좋은 일자리만 계속 좋게 만들어주고 5인 이하의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좀 더 그 갭을 더 크게 만들고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정수당도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 너무 좋죠. 이거 다 많이 확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공정의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민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좋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데부터 하자라고 하면 정말 좋은 일자리는 계속 좋게, 나쁜 일자리는 계속 어렵게 하는 게 되는 거여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답을 좀 찾기 어려워서 국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지점이 있는지, 지금까지 얻으신 답이 있으신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문의도 많이 옵니다. 저희한테 공정수당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몇 명한테 지급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지자체나 민간에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게 참 되게 딜레마예요. 지금의 일자리를 정말 좋게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이분들에게, 비정규직에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더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이것이 얇고 넓게 돼야 되는 건데 특정한 이런 분들에게, 저희 경기도에 일하시는 것 같은,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만 이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저는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같은 노동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분만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또한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아직 답을 못 찾아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관련돼서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휴게소에 관련된 것들을 질의를 지금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편의점을 활용한다든가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많이 했었습니다. 편의점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 쪽으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못 하고 있나요? 협의조차 못 했나요? 아니면……. 지난번에는 “협의를 하고 있다.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 노동국장 김종구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의회에서 드린 것 같다…….

안혜영 위원 벌써 오신 지가 언제인데.

○ 노동국장 김종구 전임 국장께서 말씀하셨고요.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바뀌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번 22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는 상황에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됐으면 반영이 돼서 이번 22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할아버지 안심 배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100세 시대를 보면서 노인계층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택배 배달,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택배나 조기회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꽃 배달 같은 것도 그분들이 하고 서류 이런 것들도 다 그분들이 지하철로 이용해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지자체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시니어봉사단을 비롯해서 시니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다양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택배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은 지하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거의 5시, 6시까지 대기를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이 그렇게 쌩쌩 부는 거기에서 등받이도 없는 불편한 의자에서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계속 대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같이 추울 때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택배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하루에 보통 5건에서 6건 이런 식으로 해서 몇만 원 정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건수가 많아야 3건, 4건, 2건 이렇기 때문에 2만 원도 채, 하루 종일 추운 데서 고생하시면서 2만 원도 채 못 가져가시고 밥을 먹으러 가게 되면은 바로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삼각김밥 정도 드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민감하게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노인지원 사업에 맞물려서 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도 지하철이 지금 개통되고 있거든요.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하철에는 그래도 유휴 공간들이 조금 법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국가 지원과 그리고 경기도와 지자체가 같이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대기하는 메인 역사 중심에 사실은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집약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들이 한두 정거장 옮겨 가지고 만약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문받을 수 있고 이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좀 드릴 수 있고.

또 이분들은 낮 시간에 이용을 하지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야간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 그 이후의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야간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분들이 퇴근한 이후에 야간 시간대를 교대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동자들을 위해서 건물도 사고 몇 십억씩 많은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쪼개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서는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올해라도 좀 고민하셔서 내년에라도 반영시키고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 지적하셨고 남운선 위원님도 간이쉼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간이쉼터 같은 게 아주 그런 케이스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로 역사 주변이나 누구나…….

안혜영 위원 아니요. 역사 주변의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래서 지금 마침 고양시가 작년 연말에 간이쉼터 2개를 열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쉼터 같으면 몇 억이 드는 비용인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해서 연 4,00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데가 바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역이 있는 곳에…….

안혜영 위원 포인트가 따로 있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게 해서 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다른 종 직업을 가진 분들도 쉽게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게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무인서비스입니다. 이게 카카오톡으로 해서도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서 위치가 좋으니까 일반시민들도 춥다고 이용하려고 할 정도로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런 간이, 고양시 사례를 적극 홍보를 해서 시군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시군에서 부지도 확보하고 호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확보하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드는 비용들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기존에 있는 공간을 법률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법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에다가 제안을 좀 주시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조례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다음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재해법에 관련돼서 삼표 이 부분은 우리 안전지킴이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실제 근로감독권이 없다 보니까 우리 노동지킴이들이 역할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거는 이제 앞으로 노동지킴이 활동을 좀 더 늘려서 많은 산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부분에서 휴게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500만 원 지원 사업.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근데 그 사업이 지금 문제는 배정을 받으려 해도 아파트의 구조조정이나 허가를 내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셨……. 그런 주문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런 얘기도.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작년에 처음 하면서 법적 한계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하는 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도에서 공개위탁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시군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직접 시군이 계획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약간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 건축법이나 주택법상에 한계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의 조례로 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설치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부분은 좀 계속 국회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하고 5 대 5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세탁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추진계획 검토까지만 나와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작년 행감 끝나고 바로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서 일단 의견을 수렴했고요.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어떤 얘기인지 시군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또 지금 기존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벤치마킹도 가고 또 2차로 전문가 좌담회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번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하반기 정도에 어떤 지원이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노동국이 지금 10개인가요? 노동 관련 하는 팀이 있는 게 몇 개죠?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 11개 팀이, 작년에 과가 2개 과밖에 없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또 2개 과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가 4개로 늘어났습니다.

허원 위원 토털 몇 개죠?

○ 노동국장 김종구 이제 4개 과고요. 팀은 9개입니다.

허원 위원 4개 과에 9개 팀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13개잖아요.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농사 쪽이 굉장히 어려운 쪽 가평, 연천 이런 조그마한 도시 빼고 실질적으로 팀이나 이런 과가 설치가 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 과가, 팀이 생겨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양주 채석장 관련해서 토사 붕괴 이런 것들이 좀 덜 날 수 있잖아요. 시에서 안전 쪽도 책임지고 나가야 되니까, 노동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좀 도에서 강압적으로 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이 될 수 있게끔 올해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마침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담조직을 갖추는 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점을 홍보하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부단체장들과 회의를 했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는 지금보다는 많은 조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원래 대장동 판박이처럼 돼 가지고 이 사업 무조건 안 될 거라고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를 결정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좀 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덕지구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청장님으로 계실 때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좋게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 역시도 현덕지구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추진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도 10여 년 세월이 흘러서 간신히 이렇게 좀 한 발짝 나가는가 했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또 그 와중에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인사가 다 바뀌고 너무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일 텐데 이게 너무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을 저희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말 근본적인 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노동국장님,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도 전 위원님들이 오들오들 길에서 떨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좀 잠시 햇빛과 추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아주 정말 절실한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 만들어진 것을 보면 공무원들도 배정되어야 되고 또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고 노동권도 존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그 안에 프로그램도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법률, 노무, 세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프로그램도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동노동자쉼터라는 건 우리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잠시 좀 쉴 수 있는 곳.’ 정말 본연의 노동자쉼터의 그 조건에 충분한 그런 사업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작년 내내 이야기했던 것들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이동노동자쉼터라는 어떤 규격을 가진, 모양새를 가진, 직원들이 배정된 이런 형태를 띠고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문제가 그냥 “법령의 문제다. 조건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마시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그 점을 중히 하셔서 저희도, 제가 쉼터를 한 대여섯 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이렇게 큰 프로그램까지 있는 그런 쉼터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쉼터라도, 오히려 그게 예산도 덜 들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또 고양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서 이런 사례를 저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시군과 한번 돌아다니면서 부지만이라도 확보해 달라 해서 한번 찾아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방침을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1년 내내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진행된 게 없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안혜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대리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듣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센터를 운영하듯이 그런 기관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지요. 그냥 천막 하나면 충분합니다. 난로 하나 있고 천막 하나 있고 찬바람이 나오는, 얼음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두시고 국회나, 법안이나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들 함께 뛰겠습니다. 저도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거랑 약간 유사한 건데요. 스포츠 운동선수들에 대한 4대 보험 얘기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작년ㆍ재작년에도, 제가 스포츠인이다 보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이나 운동계에 있는 사람들의 염원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만의 특혜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대상이 워낙에 많으니까 시도조차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가 스포츠 엘리트, 저희들이 기념 생각하듯이 우리 선수들 하루에도 몇 시간씩, 10시간씩 어떨 때는 훈련을 하지요. 그리고 그 성과로,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로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단 몇 번 나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대회를 나가고 거기의 성과를 가지고 또 평가를 받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연은, 우리 물론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인들도 연습을 하고 악기 연습을 하고 공연에 서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연에 섰던 시간 그리고 대회에 출전했던 시간 이런 것들만 노동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안에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사실은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법적인 테두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노동의 입장에서 한번 자료를 좀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데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많은 시간들을 하고 있는데 1인 소상공인들이 알바생들, 직원들 다 내보내고 1인 사업가가 되듯이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프리랜서라고 합니까? 알바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인 사업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배달업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그런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취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느 한 군데를 지원하게 되면 특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걸 고민할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그런 변화점인 것 같고요.

저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을 할 때에 많은 난항에 부딪쳤죠. “왜 거기만. 다른 데는 어떡하고. 그럼 모든 데에 다 기본소득을 해 줘야지.”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설득하고 협력하고 그 논의구조를 가져서 그래도 선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잖아요. 기본소득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다 분야별로 기본소득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 4대 보험에 대한 기본, 삶의 기본 터전을 만들어주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노동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자료를 먼저 취합하셔야 됩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스포츠 분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스포츠 단체들의 4대 보험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희가 1인 소상공인 사업자가 되시면서 그 4대 보험조차 나도 못 받는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 2년, 3년 정말 치열하게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을 했고 그것이 지금 사실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라도 첫 시점을 좀, 첫발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해당 사업장 대상을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노동계는 여전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행 법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반월ㆍ시화공단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주의 노력 그리고 행정기관의 노력 등으로 인해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산재를 줄이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의 대강을 보면 크게 이제 두 파트인, 두 흐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책임자를, 사업주를 처벌함으로써 위기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에 대한 여러 형태의 적절한 교육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뭔가 산재와 관련된 또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감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작업중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미 삼성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스스로들 작업중지권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모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조차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아주 태반입니다.

그래서 산재 발생과 관련된 급박한 어떤 위험을 예지했을 경우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는 것 이게 산재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와 관련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작업자의 자율적인 조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봐도 우리 노동국이 중대재해 또는 산재 예방과 관련된 여러 행정계획들 중에도 보면 그와 관련돼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올해 2022년도 노동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는 이 작업중지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과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국장님,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제가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해서 다 담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작업중지권 아시냐고 물어봐서 제가 크게 뉘우친 바가 있고요. 올해 노동지킴이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작업중지권에 대한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노동지킴이는 현장을 한 1만 5,000군데 다녔는데요. 이번에는 노동지킴이들이 현장을 다닐 뿐만 아니라 손에다가 중대재해 플러스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유인물까지 같이 다니면서 점검 플러스 홍보도 할 거고요. 특히 1년에 저희가 홍보주간을 한 세 차례를 아예 기획을 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한 달 동안 해서 중대재해 플러스 작업중지권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중대재해법은 지금 50인 이상은 당장 올해 하지만 50인 미만은 3년 후에, 3년의 유예를 뒀어요. 그래서 50인 미만이 사고가 78%나 제일 많이 납니다. 도는 50인 이상은 고용노동부에서 하지만 50인 미만을 위주로 저희가 노동지킴이뿐만 아니라 또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청 이런 쪽으로도 해서 저희가 또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익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널리 홍보하셔서 현장에서부터 산재예방과 작업 중대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 부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시간이…….

김현삼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김현삼 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 중에 6페이지 보면 노동복지기금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 지원사업 그래서 17개 사업 37억 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 아니고 다만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급단체가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편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균형적인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왕에 주로 지원을 해 왔던 상급단체를 변경해라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또 다른 상급단체가 있으니 그런 상급단체하고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셔서 노사협력 사업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이 여러 분 하셔서 올해도 특정 단체가 아닌 일반 노동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폭도 넓히고요. 또 자부담도 높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노동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1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냐 하면 “도내 소방공무원 휴게수당 약 216억에 대한 지급을 하라.”라고. 그거 들은 바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죄송합니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노동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걸 모른다고 그러시면 갑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행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소방 근무 휴게수당을 도가 안 준 거예요. 왜 휴게시간에도 비상이 걸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휴게수당도 근무시간하고 동일하다고 결론이 났고요,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대법에서 이겼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노조에서 이거를 지금 대규모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의 소방공무원들의 얘기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노동국에서 나서서 조율을 해서 소송해서 나가는 소송비 이런 거 쓸데없이 들어가기 전에 노동국에서 나서서 조율을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급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바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기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일일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거를 노동국에서 해 주셔야지, 지금 같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이게 대법에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안 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노동국에서 조율을 하게 된다라면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빨리 선제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동국에서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 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구 노동국장님,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계로 악수는 없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16시46분)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 1건이 있으며 진행방식은 협약 건별로 소관 부서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자매결연 제4차 실행계획에 대해서 금철완 외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과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과장 금철완입니다. 경기도-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자매결연 제4차 실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2008년에 자매결연 체결 이후 상호 대표단ㆍ실무단 방문, 전시회 참가 등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실행계획을 체결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이행해 왔으며 3차 실행계획 기간이 작년에 만료됨에 따라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체결 개요입니다. 이번 실행계획은 올 2월 16일에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방문이 어려운 관계로 화상으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당초 김인순 위원장님께 1월 12일 날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보고드렸으나 캐나다 현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의 연기 요청에 따라 2월 16일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입니다. 협력 분야로서는 경제통상 분야의 전시회, 상담회, 컨퍼런스 등 양측 기업 및 기관의 참여,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상호 예술단 교류 방문, 스포츠에서는 동계 종목의 상호 합동훈련 및 경기 참가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및 지도방법 교류 기회 제공, 재난안전에 대하여 상호 소방공무원의 파견 및 소방 협력체계 구축, 소방 분야 정보 공유, 교육과 노동 분야에서는 대학 간 프로그램 지원 및 노동정책 세미나 개최 등 노동분야 교류 촉진입니다.

이번 4차 실행계획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지역 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보고서(도-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자매결연 제4차 실행계획(사전))


○ 부위원장 김인순 금철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류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순환 배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캐나다로 가고 캐나다에서 국내로 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 외교통상과장 금철완 저희가 주 정부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주 정부에 파견하고 있고 주 정부에서도 한국에 와 있습니까?

○ 외교통상과장 금철완 아직 안 와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우리만 가 있는 거예요?

○ 외교통상과장 금철완 네, 저희만 가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스페인 카탈루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외교통상과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우리나라는 우리만 가 있고 거기는…….

○ 외교통상과장 금철완 스페인은 지금 상호 교류 협약은 돼 있는데요. 양국에서 지금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원 위원 전에는 와서 했었잖아요.

○ 외교통상과장 금철완 네, 지난번에는 오고 가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허원 위원 실제로 오고 가고, 가 있어야지만 이게 확실하게 교류가 되는 거지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 외교통상과장 금철완 그렇긴 한데요. 지금 캐나다 주 정부의 상황이 홍수 피해도 있고 오미크론 사태가 심각한 상태라서요.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 업무보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통협치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해서 시군별 교육 운영, 창업오디션에 선발된 40개 팀에 사업비 지원, 창업보육공간 10개 팀 입주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가치벤처펀드를 통해 74억 7,100만 원을,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33억 5,000만 원을 각각 융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79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인건비와 31억 1,5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혁신파크 설계용역을 작년 10월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유ㆍ협업모델 28건, 경기쿱 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유경제와 공정무역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공유기업 20건,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4건, 공정무역 제품 개발 2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5회 개최, 온라인 판로 지원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41개 사 입점 및 오프라인 판로 지원으로 홈쇼핑 5개 사, 대형마트 18개 사에 입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도ㆍ시군 사회적경제센터 지원을 위해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698개소를 선정, 공동체 활동공간 시설개선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광역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위한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군 공동체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구리와 연천의 마을공동체센터 설립비용과 29개 시군에 95명의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을 비대면ㆍ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비전을 제시하였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을공동체 활동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에 15회 송출하였습니다.

7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소통협치국에서는 사회가치 확산 및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현장중심의 특색있고 지속가능한 마을자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경제 혁신기반 구축 및 연대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성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 등 6개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사회적경제 허브 구축, 지역 맞춤형 공동체 발굴ㆍ육성 지원 등 16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기반 구축 및 연대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사회적경제 허브 구축,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생태계 구축 등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사회적경제 허브 구축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의 일환으로 출연기관 형태의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지난 1월 20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조건부 동의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금년 중으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대표 및 직원채용 후 내년도 1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프로세스 공간인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파크는 구 경기도의회 1층 일부와 2층에 조성될 예정으로 경기아트센터 사업 지연으로 착공시기를 부득이 내년으로 조정하였으며 2024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혁신센터를 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협동조합 간 상호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유도코자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분야에 15개소를, 공공수탁ㆍ이용 지원 분야에 10개소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랜차이즈협동조합을 3개소 정도 육성코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문인력 채용,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영자문단을 운영하고 협동조합 설립 멘토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생태계 구축입니다.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공유기업 13개 사에 대한 사업화 지원금 등에 활용하고 산업단지 우수 사업모델 4개소에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무역 인식확산 캠페인 및 판로 지원을 위해 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공정무역제품 판매장 운영비,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시군 공정무역 특화사업 지원 및 공정무역 2주간 캠페인을 개최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제3기 경기도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사회적금융 지원 서비스를 통한 자생력 강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도민을 상대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비 11억 1,600만 원을 편성,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시군별 창업팀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디션에서 선발된 예비창업팀, 초기창업팀에 대해선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경영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영자 과정, 사회적금융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 기초영역 20개 사, 전문영역 20개 사를 선발 후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15쪽 사회적금융 지원서비스를 통한 자생력 강화입니다. 사회가치벤처펀드 협조융자로 신협자금을 활용한 총 200억 원의 융자재원으로 업체별 최대 5억 원을 융자하고 지역사회혁신형 특별융자로 도비를 활용한 총 12억 5,000만 원의 융자재원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개소당 최대 2억 5,0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신한은행 자금을 활용한 총 30억 원의 융자재원으로 업체별 최대 3억 원을 융자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농협은행 자금을 활용한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역사업에 선정된 도내 기업에게 개소당 최대 10억 원을 융자하고 2%의 이자를 4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농협ㆍ우리은행 등 5개 은행자금을 활용한 총 60억의 융자재원으로 개소당 최대 2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민간자조기금 육성을 위해 도비를 활용한 총 15억 원의 융자재원으로 개소당 최대 3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16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확산하고 컨설팅을 연계하여 예비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인건비 128억 3,400만 원,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비 31억 2,000만 원, 사업개발비 31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이익 증진을 위해서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총 1억 9,000만 원을, 마을기업에 총 1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자립강화를 위해 마을기업 설립 전후 교육 및 컨설팅 사업비에 9,000만 원,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 사업비에 7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군별 지역특성이 반영된 독창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12억 4,200만 원을 편성 지원코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사회가치 확산 및 지원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 및 민간시장의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체계 내실화 등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입니다. 기존에 공공기관별 개별적인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합하되 사경제품 품평회와 연계 추진하고 참가기업의 구매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기업과 매칭하는 등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구매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서 도ㆍ시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우선구매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기여자에 대한 도지사의 표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판로지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에 경기행복샵, 경기도사회적경제 쇼핑몰을 지속 운영하고 비대면 통합품평회 개최 등을 통한 입점지원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배너 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 체험마케팅을 통한 오프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생협 및 협약매장 내 기획행사를 월 1회 개최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상생샵 활성화 및 한국마사회, 도청 신청사 등에서 단기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성 향상을 지원코자 통합품평회를 통해 발굴된 기업에 대한 브랜드 개선, 포장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하고 기업매출 향상을 위해서 우수제품의 판로 연계 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20쪽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금년 중으로 경기북부와 센터 미설치 시군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시군-단체 협업 강화를 통해서 광역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시군 중간조직 인력 2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며 현장중심의 정책 및 지원역량을 축적토록 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시에는 시군과 합동조사를 통해서 정확도를 제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운영현황, 문제점을 파악한 후 중장기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홍보를 위해서 TV, 라디오, 온라인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며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 현장탐방,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 공동체성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맞춤형 공동체 발굴 및 육성,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및 성장 지원, 공동체 중심의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역 맞춤형 공동체 발굴ㆍ육성 지원입니다.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동체 활동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군별 공동체 거점 공간조성을 지속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강화 및 마을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청년 활동기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및 성장 지원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아동돌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쪽 공동체 중심의 청정 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불법 시설물 철거 등으로 새롭게 탄생한 청정계곡을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추진 11개 시군 중 5개 시군 7개 하천을 대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을 시범으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생활SOC 시설의 관리와 환경 정비, 수익프로그램 개발 등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민 주도의 효율적 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시군 공동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시군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제고입니다. 2022년도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통한 제4기 출범으로 공동체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주체별 역량강화 및 마을생태계 모델화 사업추진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안정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시군 공동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시군 여건에 맞는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군 센터 설립, 공동체 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현장중심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시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인식 확산을 목표로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운영,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등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운영입니다. 지역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입니다. 다양한 우수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파급효과가 큰 매체 중심 집중 홍보로 마을공동체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주요시책과 행사를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관계자 인터뷰로 공동체 정책 가치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32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협약 3건에 대한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통협치국 내 모든 직원은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


○ 위원장 이은주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5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겠사오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직원분들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간담회 중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산의 장상지구에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는데, 신도시가 건설 예정이죠. 있는데 계획을 보면 1만 5,000세대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사회주택으로 배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도시주택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은 또 사회적경제를 담당하시는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기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안산 장상지구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데, 1만 5,00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이미 계획이 일반공급이 15%고 나머지 공공분양이 85%인데 그중에 신혼부부에게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를 부양하시는 안산시민들에게 5% 이렇게 돼 있고 근데 15%가 기타특별공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기타특별공급 15%를 근거로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로 개발 예정지역인 안산 장상지구의 공공주택 관련해서 우리 소통협치국이 GH와 논의를 좀 해서 사회주택으로 일정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저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사회주택 분야를 갖다가 이렇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돈을 융자해 주는 부분들이 한정돼 있었던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도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사실 유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도 도시주택실의 도시정책과하고 GH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 가면서 사회주택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척사항들을 못 봤던 것들이 현실이고요. 다만 사회주택 분야가 목 좋은 전철이나 이런 데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적 가격이 싸고 공동체적 가치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주택 사업들이 서울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건 약간 양상은 다른, 사회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LH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별내지구에 위스테이 별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500세대가 좀 넘는데요.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관리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인데 가니까 정말 500세대 정도가 있는데 단순히 거기에 임대아파트라는 이런 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다들 있지만 아주 체계화된 도서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동구판장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제품을 파는 이런 어떤 그 안에 공동체적 가치가 아주 듬뿍 담긴 그런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이건 언론에 굉장히 많이 소개돼 있으니까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아파트의 형식이나 이런 게 어떤 걸까, 저런 정도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내에 최근에 그런 제안들을 한번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정원 선생이라고 위스테이 별내 협동조합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김현삼 위원 국장님, 좀 짧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분이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내에 이런 일들이, 임대아파트인데 협동조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반영을 해 주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좀 더 이 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한번 토론회도 개최하고요. 한번 GH하고 같이 이런 제안들이 있었다, 위원님으로부터, 이렇게 한번 제안하고 의견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좀 가능한가요?

○ 위원장 이은주 네.

김현삼 위원 지금 국내에 건설된 사회주택 현황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이 3,332호 그리고 경기가 883호 그리고 인천이 66호, 전주 73호, 부산 410호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경기에 비해서 거의 뭐 한 4배 내지 5배 정도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니까 작년 11월 달인가요, 경기도가 2026년도까지 해서 8,550호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1,369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 관련 이해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도 실시를 했고 그래서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기 신도시로 지금 개발 예정지역인 안산 장상지구 내에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사회주택을 일정 부분, 그 물량이 어느 정도여야 될지는 정확히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GH 등과 더불어서 그것이 논의 가능한 그런 논의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관련 업무를 추진해 보시고 그 계획의 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과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꼭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 업무보고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현안 보고의 건

(17시46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관련하여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 보고 1건이며 진행방식은 소관 부서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경기도 사회적금융 지원사업 현황 보고에 대하여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ㆍ협조를 보내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적경제기금 등 사회적금융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도 경기도 사회적금융 지원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금융 지원은 금융시장에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 지원이 미흡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금융을 통한 자립 기반 및 경영 안정화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회적금융 지원 세출예산은 61억 6,0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금 49억 5,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 1,0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크게 이차보전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차보전사업비 10억 원은 22년 말로 종료된 사회적가치펀드기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2억 6,000만 원, 21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가치펀드 협조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4억 8,000만 원, 추진 예정인 사회적가치벤처펀드 지역사회혁신형 특별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4,000만 원, 20년부터 추진 중인 신용보증기금ㆍ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한 협조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1억 8,000만 원 그리고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선정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4,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 말 이차보전 지출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융자사업은 39억 5,000만 원으로 지역사회혁신형 특별융자와 사회적경제 민간자조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동돌봄 분야 지역사회혁신형 특별융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돌봄공동체 등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다섯 곳 1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리모델링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으며 부동산 매입은 금지됩니다. 다른 융자와 달리 창업단계 업체를 지원함에 따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가 50% 손실부담을 지는 조건으로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협약은 도의회 동의 대상입니다. 사회주택 분야 지역사회혁신형 특별융자는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선정업체 한 곳을 대상으로 12억 원을 융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회주택 분야 융자는 신협에서 도의 손실부담률을 70% 상향을 건의하여 계속 협의 중이며 현재 도의회 협약 동의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민간자조기금 사업은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성격의 법인에 도 기금을 자조금만큼 1 대 1로 매칭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다섯 곳에 각각 3억 원 이내로 지원하려 합니다. 지원받은 법인은 자조금과 융자금을 합한 재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게 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으로 같은 업체에 대하여 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 원은 출연금의 10배를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해 주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후 보증률은 0.5%이고 보증받은 기업은 시중 5개 은행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 1,000만 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하여 융자받은 업체가 부담하는 금리 2.5%를 4년간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금융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출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가 매입을 통한 부동산 자산화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소수 기업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2000년에 중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제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 올해 도의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시군별 사회적금융 융자 실적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사회적금융 지원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2022년 경기도 사회적금융 지원사업 현황 보고)


○ 위원장 이은주 이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좀 전에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지역사회혁신형 특별융자 건이 지난번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진행을 사회주택에 대해서 못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다음 안건이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시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인순 위원 그때 통과되지 못한 것 중에 아동돌봄에 대해서 12억 5,000 동의안을 지금 저희한테 올려놓고 계시는데 사회주택은 왜 안 하셨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택이 단순히 작년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도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요점은 주택실에서 공모하는 과정에 그 기준들을 충족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주로 내용이 그런 건데 경기도에서 사회주택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업체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는.

김인순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답변이 사실관계가 좀 안 맞네요. 그렇죠? 아동돌봄과 사회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잡혔고 그것에 대해서 아동돌봄은 진행을 하셔서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사회주택은 안 올리셨던 것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어서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외에도 은행에서는 사회적주택 담보 비율에 대해서 그다음에 손해 비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70% 이상을 요구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이 그렇게 되시면 사실관계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튼 동의안이라는 형식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모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합당한 업체가 맞아지면 동의안을 다시 올릴까 했는데 작년에 거기 자격에 경기도에서 사회주택을 공모하는 그 기준을 맞춘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서 사실 그 동의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신협에서 지금 도의 손실부담률을 당시에는 5 대 5로 했었는데 지금 손실부담률을 70%까지 상향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사실 저희 예산 12억 5,000이 올해 아동돌봄을 비롯해서 들어가고 저희 예산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손실부담도 5 대 5로 지불을 우리 경기도가 하겠다는 그런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인순 위원 그랬는데 저희는 보면서 올해 우리 의회 보면 사회적경제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넣지 않고도 이 정도 5 대 5의 손실 비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예산을 넣으면서도 5 대 5도 그때 우리들이 고민했던, 위원들이 고민했던 그 문제 중의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70% 이상 손실보상을 해라, 부담해라라는 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못 올린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조금 전 업무보고 과정에서 과장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한 것도 좀 많고 질의할 것도 좀 많긴 한데 과장님 가능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만이라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동의안 심의도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소통협치국 동의안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의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안혜영이원웅

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영모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미래성장정책관 김규식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지역금융과장 김상수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외교통상과장 금철완

투자진흥과장 이민우과학기술과장 안치권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창업지원과장 김평원

ㆍ노동국

국장 김종구노동정책과장 박규철

노동권익과장 배진기외국인정책과장 김정일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낭현사업총괄본부장 박승삼

기획행정과장 홍원표투자유치과장 강성문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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