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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2.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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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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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9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
-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감사 결과 보고의 건
3.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4.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
-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감사 결과 보고의 건
3.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임채철ㆍ황진희ㆍ이애형ㆍ심민자ㆍ최종현ㆍ심규순ㆍ김봉균ㆍ염종현ㆍ박옥분ㆍ김경근 의원 발의)
4.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5.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권정선ㆍ국중범ㆍ성준모ㆍ박옥분ㆍ전승희ㆍ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박세원ㆍ남종섭ㆍ최종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경호ㆍ장대석ㆍ지석환ㆍ정승현ㆍ서현옥ㆍ박창순ㆍ김명원ㆍ김진일ㆍ이창균ㆍ이진ㆍ유광국ㆍ최갑철 의원 발의)(계속)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2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도교육연수원 감사 결과 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

-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0시07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별, 기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과정국은 5과 18담당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46쪽부터 147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선택권 확대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과정 총론 개정을 통해 미래교육의 교육과정 로드맵과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으로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색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부터 154쪽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392개 교, 교과특성화학교 101개 교, 온ㆍ오프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1쪽부터 164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선도요원 운영으로 학교별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을 강화하며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25개소, 두드림학교 1,044교로 확대 운영하고 난독 학생 진단 및 치료비 지원으로 기초학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72쪽부터 175쪽입니다. 실천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도전하며 창의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대 분야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체험을 지원하였으며 제2캠퍼스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실행하며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80쪽부터 182쪽입니다. 보편적ㆍ일상적 학교예술교육은 예술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학교예술교육 수업역량 지원을 위한 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 워크숍을 운영하고 중ㆍ고 예술심화교육을 위한 예술중점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공감터와 예술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융합예술교육 중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은 예술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예술 교육공간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사일정과 연계한 체험중심 창의형 교육프로그램, 예술감수성을 지닌 학생 발굴과 육성을 위한 심화형 교육프로그램, 장르융합 예술체험 활동인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인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86쪽부터 18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추진은 화해와 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사안 처리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별별’과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워크북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있다’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0쪽부터 192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은 학생의 자살 및 자해 등 위기사안 발생 시 긴급 심리지원을 통해 위기학생과 학교공동체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ㆍ교육지원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의 통합지원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생상담 및 심리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정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위기학생 보호 및 피해아동 심리정서 안정화를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1쪽부터 192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2022학년도 경기도교육청 Wee프로젝트 학생상담 지원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 학생상담 운영 및 지원방향은 첫째, Wee클래스를 확대 설치하고 전문상담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학생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상담인력과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전문상담인력의 성장단계별 연수를 개발하여 전문상담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으로 Wee프로젝트 기관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201쪽부터 202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는 유아ㆍ놀이 중심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방과후과정 학급 수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적극 수용하였고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확대를 통하여 돌봄공백 최소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유아교육 혁신정책은 유치원의 혁신교육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간 협력교육을 위해 어울림학습공동체 운영, 혁신유치원 32개 원 운영, 교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와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6쪽부터 207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 29만여 명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고 공ㆍ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7,990여 명의 사립유치원 교원들에게도 기본급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8쪽부터 210쪽입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유치원 회계의 투명 운영을 위해 K-에듀파인 사용자 기능교육과 회계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장방문에 따른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서접수ㆍ선발ㆍ등록 등 유치원 입학에 필요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복합특수학급 및 진로직업교육 운영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을 7개 교에서 12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를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내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장애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4쪽부터 215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들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보조공학기기 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16쪽부터 220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업결손 해결을 위해 장애 맞춤형 배움중심수업 연수 및 콘퍼런스를 실시하여 특수교원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 체계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21쪽부터 223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및 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우수한 특수교육지원인력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특수학교 통학차량 추가 운영 및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 확대 등 교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24쪽부터 225쪽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거나 시급한 학교 151교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필요한 학교 34교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교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2021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국에 대한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7건으로 2022년 1월 기준 4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3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처리요구사항 11번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예산지원 시 기관별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육지원청별 현장 점검단을 구성하고 올해 7∼8월 중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 상담실적 및 피해학생 지원결과에 따라 하반기 운영비를 차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25기관 지정ㆍ운영하던 피해학생 전담기관 수를 2022년도에는 시군별 1기관, 총 31개로 확대 지정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유를 지원하겠습니다.

166쪽 처리요구사항 21번입니다. 특수학교 학생에게도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특수학교 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예산 4억 5,050만 원을 편성하여 38개 특수학교 5,300명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알리미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며 3월에 특수학교에 보급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국은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을 실천하는 교육과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과정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 송주한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언어교육연수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부장 이종윤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부장 이은옥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우리 연수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교수부, 연수부, 교육지원부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0쪽 시설현황입니다. 본 연수원 주요시설은 본관동, 연수동, 연수생 숙소동, 강당동과 2개의 직원 숙소동이 있습니다.

보고서 91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9억 1,000만 원으로 소통과 협력의 언어교육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연수원의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본 연수원은 “세계를 품고 미래로 가는 길 소통의 언어로 물들이다!”라는 비전으로 교원의 외국어 활용 역량 및 올바른 국어사용, 문해력 향상 등 언어 교과 관련 연수를 통해 경기도 언어교육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과 95쪽 자격연수입니다. 교장 자격연수는 2021년에는 총 625명을 대상으로 국제교육 이해 과정을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평택, 화성ㆍ오산, 안성, 안산 지역의 예비교장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2020년 후반기에 219명, 2021년 21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3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6쪽과 97쪽 성장단계별 직무연수입니다.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운영합니다. 2021년에는 총 54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총 609명 예정입니다. 교감 100명, 교장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직무연수도 운영합니다.

보고서 98쪽과 99쪽 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초등 50명, 중등 50명 총 100명을 대상으로 초ㆍ중등 교육과정 아카데미 심화과정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며 혁신학교 아카데미 심화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0쪽과 101쪽 수업전문성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국어, 영어, 제2외국어뿐만 아니라 독서토론 연수, 원어민 보조교사 연수 등 학습공동체 역량강화 연수를 연중 총 15기에 걸쳐 9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영어교육 리더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 영어심화연수도 운영합니다. 2021년에는 64명을 위탁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경기도형 초ㆍ중등 영어심화연수를 40명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본원 재직 원어민강사가 학교의 영어수업을 지원하는 스쿨비짓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도 총 8기 40개 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중국어, 일본어 역량 함양을 위한 제2외국어 회화연수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보고서 103쪽과 104쪽입니다. 지역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교육지원청 협업 연수를 운영합니다. 2022년 공동교육과정으로 새롭게 편성된 연수로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원역량강화 공모연수를 운영합니다. 2021년에는 총 353명이 17개의 팀으로 이수하였고 2022년에는 총 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2021년 숙소 유휴실 증가에 따른 활용방안으로 관내 교직원에게 직원숙소를 개방하고 있어 노후된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비품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 대한 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7쪽 건의사항 1번입니다. 국어 전공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해력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문해력 연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자체 공유하였으며 올바른 국어 사용 및 문해력 향상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계획 시 문해력 및 올바른 국어 사용 관련 강좌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연수원은 경기 혁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교육을 위한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 이태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먼저 고민하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부장 이인숙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엄정회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북부과학교육부장 이상철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경숙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융합과학교육부, 교원연수부, 북부과학교육부, 교육지원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수원에 있는 본원과 의정부에 있는 북부교육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8쪽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2022년도 본예산은 총 4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9쪽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비전은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이며 운영 목표는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탐구중심 과학문화 확산. 둘째,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 셋째, 재능계발 영재교육 내실화. 넷째, 교원 미래교육역량 강화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학생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54쪽입니다. 중점과제 1, 탐구중심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과학전시관 운영, 융합교육체험행사, 과학탐구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전시관은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교육체험행사는 토요미래산책, 융합교육, 기후ㆍ생태, AIㆍSW 등 다양한 융합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학탐구대회는 학생 주도의 배움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도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멘토링 지원을 통해 학생 주도의 탐구활동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59쪽입니다. 중점과제 2, 창의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사 연수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융합과학 체험교실은 주중에는 찾아가는 융합과학 체험교실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주말에는 전시관 내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융합과학체험마당은 과학전시관 활용 수업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 프로젝트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총 1만여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60~61쪽입니다. 중점과제 3, 재능계발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도구를 보급하며 영재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되었던 창의융합상상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23학급 4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과정, 심화과정, 사사과정까지 단계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62쪽~65쪽입니다. 중점과제 4, 교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장단계별 연수, 교과 역량개발 연수, 직무 역량개발 연수 및 공모연수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장단계별 연수는 초ㆍ중등 교장 자격연수 등 6개 과정, 교과 역량개발 연수는 과학교사 직무연수 등 7개 과정, 직무 역량개발 연수 및 공모연수는 초등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 12개 과정으로 총 25개 과정에서 4,000여 명의 선생님이 연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사항 2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건의사항 17번입니다.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관이 선도적으로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체제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융합과학체험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온ㆍ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한 다목적실을 갖췄습니다. 또한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해 2022년에 AIㆍSW 체험교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AIㆍSW 및 메이커 교육 등이 융합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체험 및 교사 역량 강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193쪽 건의사항 18번입니다. 개방실험실 기기 활용 직무연수와 관련하여 경기북부 지역에도 개방실험실에 최신 기자재들이 구비되도록 개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2022년도 예산에 최신 기자재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개방실험실 환경 구축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에 필요한 최신 기자재를 확보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융합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영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지도ㆍ조언을 체험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여혜영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쪽~176쪽 일반 현황입니다. 175쪽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연수부와 총무부 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연수부는 교육연구사 1명을 포함한 5명, 총무부는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등 13명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6쪽 시설과 예산 현황입니다. 시설 본관과 별관 및 실외시설로 조성되어 있고 체험영역은 실내 16, 실외 10개로 모두 2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예산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7쪽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험교육원은 ‘함께하는 놀이 세상, 행복한 체험 해아뜰’이라는 비전으로 흥미로운 체험, 특별한 체험, 함께하는 체험, 안전한 체험을 운영 중점으로 하여 유아들이 놀면서 배우며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쪽~180쪽 놀이중심 해아뜰 체험 운영입니다.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운영하는 유아체험프로그램으로서 실내외 26개 체험영역 및 테마가 있는 놀이중심 체험을 운영하며 1일 최대 체험 인원은 140명입니다.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평택 내 어린이집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1쪽 방학 중 해아뜰 체험 운영입니다.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지원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1월과 8월 중에 만 3ㆍ4ㆍ5세 유아 1일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2쪽 토요일 가족체험 운영은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유아의 올바른 성장 발달 지원과 건전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월 1회, 인원은 1일 30가족, 최대 120명을 실내ㆍ외 체험활동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3쪽 행복한 동행 가족체험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 및 하나둘학교에 입소한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총 7회 운영 예정이며 방학기간 중에 운영되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으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놀이체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4쪽 꿈샘 진로체험 운영입니다. 경기도 내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당 최대 25명 운영할 예정입니다. 찾아오는 진로체험과 찾아가는 진로체험 두 가지 형태로 청소년들이 유치원 교사 직업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와 현장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5쪽 해아뜰 체험차량 운영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경기도 내 유치원의 체험 이용률을 높이고 만 3세~5세 소규모 1학급 유치원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량 편도 1시간 내외의 차량이 없는 소규모 유치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운행 당일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운행시간 편도 2시간 내외까지 고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체험교육원에 대한 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2022년 1월 기준 1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해아뜰 놀자박스와 같이 수요가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경기도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 충분히 확대하여 운영해 줄 것에 대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아뜰 놀자박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체험 인원이 감축되거나 취소된 유아를 대상으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코로나19 상황이 금년 22년에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 안타깝게도 대체프로그램인 놀자박스 운영을 지속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 가능 예산을 약 9,4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99쪽 건의사항 2번입니다. 꿈샘 진로체험 운영과 관련하여 31개 시군의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진로교육 관련 꿈길 사이트 꿈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등록한 후 31개 시군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하여 2022년 꿈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진로체험센터의 진로체험처가 되는 유치원과의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꿈샘 진로체험을 적극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일 현재 완료된 사항과 또한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연중 집중 관리하여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유아체험교육원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 유아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체험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실ㆍ국 또는 기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과정 부분은 딱히 지적할 부분이 많지 않은데요. 하여튼 우리 교육과정국장님께, 지금 3년 차 코로나 관계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이라든가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물론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원어민수업 관계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원어민 회화전문강사가 2021년도, 22년도 계획이 모두 다 초등학교 459명, 총 515명 정도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현재 원어민 부분이 대면수업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종찬 위원 그러면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복수 수업을 예전에 해오지 않았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제 원어민 영어수업은 사실은 저희가 점점 지양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미래교육에 맞는 방향은 앞으로는 영어회화 펭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EBS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그런 교육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영어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온ㆍ오프라인 국제교류를 활용한다든지 실시간 화상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찬 위원 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AI수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회화교육에 필요한 여러 콘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 보완이 되리라고 보이는데 현재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을 예측 못 하고 원어민들을 연간 1년이나 2년 계약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한 1년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년 차는 어느 정도 원어민수업 부분이라든가 대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어떠한 본인들의 수업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해 왔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자 문제라든가 체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교육방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 22년도 동일하게 똑같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21년도 작년도에 제대로 원어민 교육이 됐는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거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원어민 활용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원어민 수업 방법에 관해서는…….

김종찬 위원 이게 지금 이루어졌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혼자 가정에서 재택근무하면서 학생들하고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작년에 2021년도에는 등교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찬 위원 등교수업?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리고…….

김종찬 위원 등교수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등교수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원격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도 같이 지도하면서 했고 특히 수업방법에 있어서는 학급 담임교사와 같이 팀 티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어민 단독수업을 하지 않거든요. 영어교사나…….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쨌든 아이들이 등교하는 날짜라든가 그 시간에 맞춰서 원어민들은 가능하면 학교 내에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잘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 언어연수원 같은 거 보게 되면 원어민강사 초ㆍ중ㆍ고 학생 스쿨비짓을 해서 했다고 주당 18∼21시간, 이것도 21년도에 해 왔고 22년도 똑같이 했는데 이 부분도 실행이 됐나요? 혹시…….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위원님, 언어교육연수원 송주한입니다. 저희들은 40개 교를 선정이 된 다음에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실제로 원어민이 가서 한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원하면 온라인으로 한 학교도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이게 3월에서 11월까지 다 진행이 됐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다 진행이 됐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리고 22년도도 동일하게 똑같은 사업 교육과정 계획을 짰네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학교 같은 데 보게 되면 생존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과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예산들이 많이 교육청으로 반납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어민교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우리 내국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과는 달라서 이분들도 물론 수업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는 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온라인수업 같은 게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21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어민수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사수급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어서 21년도에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안 되든 하더라도 22년도의 계획이니까 동일하게 짰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혹시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어민 부분은 요즘 보게 되면 초청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체류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동일한 원어민 숫자를 유지하고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교육국장님께, 어제 제가 교육정책국에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업시간에 초등학교, 유치원 저학년 립뷰 마스크 관련돼서 교육과정을 추진 중이라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부에서 KF94 마스크 착용을 공식적으로 권장을 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우리 김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립뷰 마스크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이 선생님들의 입 모양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업 중에 아이들이 어떤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지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고요. 저희는 교육부와 협의하겠다, 그리고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찬 위원 저희가 궁금한 것은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 따르게 되면 유치원 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저희도 이렇게 호흡이 약간 말을 하게 되면 마스크에 따라서 호흡 곤란을 느끼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기에 맞는 KF 마스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교육부에 질의도 했다고 해요. 답변은 오지 않았었는데 조만간 학생들한테 등교수업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지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 마스크가 80, 94, 99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른 흡입저항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특수학교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KF94를 중심으로 지급할 예정인 겁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KF94 사용을 권고했고요. 그다음에 이 립뷰 마스크는 학생들에게 씌우는 게 아니라 교사들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김종찬 위원 아, 교사들. 그러면 이제 KF94가 중간이라 채택을 한 건가요? 만일에 KF80도 보건용으로 상관이 없다고 하게 되면 흡입저항이 좀 더 저항이 낮은 거잖아요, 60, 80, 100 되니까. 그렇게 되면 KF80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94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교육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김종찬 위원 교육부에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방역상 문제로 KF94 사용하기를 권장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교육건강과에서는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학생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보건용이라든가 비말차단용일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약간 호흡이라든가 흡입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종일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특히나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거에 약간 불편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뇌손상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지도 않느냐라는 우려가 학교건강 쪽에 있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했고 거기에 따른 교육부 질의 회신을 기다린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교육부의 회신을 기다릴 사항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당장 올 계약을 하면 아이들한테 종일 있다 보면 마스크를 지급을 할 텐데 거기에 따른 마스크를 일률적으로 뭔가 선택을 해서 주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마침 여기 나온 것이 KF94라고 하니까 94가 딱 중간이잖아요. 99 있고 80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준이 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했는가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또 KF80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80도 무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좀 더 호흡이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 올라가게 되면 약간 99로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차등으로 애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조은옥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박덕동 위원 일하실 만하니까 다른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동 위원 몇 년을 하셨죠? 2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1년 6개월 했습니다.

박덕동 위원 1년 6개월. 그러니까 더 계셔도 되는데. 이게 기사 나온 거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제 저도 집에 가서 JTBC에서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보셨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혹시 성남 쪽 이야기이신가요?

박덕동 위원 아니, 줌 교육, 온라인 교육에서 강사가 옷을 윗옷만 입고 온라인 수업을 했다고, 주요부위를 노출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보니까 7월 달에 있었던 행위더라고. 남녀공학인데, 중학교. 공학인데 참 이런 일이 왜, 참 답답합니다. 교장선생님 그전에 몰래카메라까지도 나오던데, 한번 싹 지나가면서. 이런 선생님들 지금 몰라서 얘기들을 안 해서 그렇지 의외로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 봐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 학생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도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요. 더구나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주셨지만 안양 벌말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학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사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 7월에 발생된 사안이고요.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교가 이 사안을 접수하고 바로 학생과 교사를 분리했던 거, 그게 있고요.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감사관으로 감사를 요청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날 이 교사는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이 사안이 발생한 건 발생한 거고 그건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 성 사안을 담당하는 책임부서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학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참담합니다, 정말로.

박덕동 위원 학생들이 폭력 학생이 나오고 불량 학생이 나온 것이 저는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진짜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선생님들한테 뭘 듣고 배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이게 Wee센터나 Wee클래스 같은 것도 특별한 전문가한테 학생들을 맡겨서 케어를 해 준다는 게 Wee센터잖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자주 보고. 그런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Wee센터가 되고 Wee클래스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뭘 가르치죠? 그런 아이들 전체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전공분야 하나 떡 가르치면 끝나는 건가요? Wee센터나 이런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걸 별도로 둬서, 전문 선생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또 발칵 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다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아이들 제일 먼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칭찬을 학부모가 저한테 해 주는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칭찬받는 부분은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춤형 교육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성향에 맞게. 그 선생님이 최고겠죠. 자기는 그런 선생님 처음 봤다고 하면서 저한테 엄청, 그 선생님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교육청에서 표창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선생님들이 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선생님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좀 우리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도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학교현장에서 각 학급을 담임하고 있는 분들께서 어떻게 학생들을 바라보고 학생 된 학생상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담보되기 때문에 선생님 개개인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또는 학생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선생님 스스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워낙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어려운 사안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심지어 본인들 스스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Wee센터와 관련해서는 물론 선생님들이 학급 안에서도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도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나 또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또 이렇게 저희가 독감이 걸려도 스스로 집에서 자가면역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Wee센터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요, Wee센터에 갈 정도면 병이 굉장히 중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집에서 빨리빨리 위생적으로 잘 처리하고 독감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독감에 간다 하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이제 그 비유를 잘 들어주셨어요. 병원 비유를 들어주셔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건데 선생님들이 날마다 학생을 보잖아요. 날마다 보면 그 학생이 어떤 성향의 학생인지 다 알잖아요,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면. 국장님 말씀한 대로 사랑을 갖고 보면 다 보일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그런 정도의 선생님은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그런 선생님이 굉장히 드물다는 데, 아까 저한테 어느 학부모가 칭찬하는 선생님을 봤을 때 굉장히 그런 선생님이 드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보편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교육과정국에서든 정책국에서든 선생님 먼저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선생님들 교육이 제대로 돼 있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된다고 봅니다. 어느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얘기 안 한대요. 대안학교 선생님들 보고 공부하라고 매일 같이 선생님들을 종용한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돼 있으면 아이들은 자동으로 되니까. 굉장히 그 얘기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윗옷만 입고 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으니 어떻게 되겠냐고요. 참 갑갑합니다. 우리가 근본은 잃고 지금 곁가지만, 잎만 무성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뿌리를 다스리는 것은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행감도 아니고 정책, 우리 업무보고 자리인데 금년 출발하면서 계획하는 거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데로 가시니까 다른 국장님이 오시겠지만 아무튼 이 좋은 말씀은 보고서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이대로 실행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잘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이제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 업무보고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과정국장님께서는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 말씀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고맙습니다.

김경근 위원 질문 시간을 잠시 할애해서 그간에 근무했던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한 말씀하시죠,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먼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년간의 시흥교육장을 마치고 교육과정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1년 반의 생활을 했는데요. 그동안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5개 부서의 우리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들과 늘 항상 같이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특히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이 편안하고 우리의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늘 생각하면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사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소 학교현장도 어려웠고 선생님들도 갑자기 내려온 어떤 사안들로 인해서 굉장히 대처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또 도교육청까지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의 또 굉장히 각별한 관심으로 교육과정국이 잘 운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많이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근 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연수원에 가셔서 근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건 그거고 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곤란 학생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서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한 2년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읽기 곤란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됐는데 통상 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한 5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지금도 한 60여 개의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치료를 했으면 치료에 대한 결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요? 혹시 이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기관 방문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지금 아직 실시를 안 해서요. 저희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의 국장님한테 좀 인계를 하셔서 이게 2년여 가까이 지금 시행을 해온 사업인데 그동안의 결과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치료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그 학생이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지 않을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완전 구제는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있는데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우리 김경근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이거 꼭 좀 후임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이제 Wee센터 프로젝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먼저 또 이거 관련 회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좀 훑어봤는데 현장하고의 괴리감이 너무 많더라. 여기 보면 지금 각 단위 학교별로 설치돼 있는 상담실에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도 실시가 거의 안 되고 있더라. 그것도 좀 단위 학교별로 각 지원청에 요청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계획안에 보면 지금 시설 예시가 쭉 돼 있어요. 이대로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덩그러니 상담실만 구축이 돼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꼭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몇 군데 가봤는데 리모델링은 했는데 집기가 없어요. 이게 물론 예산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계획이 안이 발표가 되고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면 필수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고 단위 학교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상황이니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 예시 여기 목록 같은 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본 결과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산 좀 어떻게 지원을 하셔서 꼭 이 예시대로, 비슷하게라도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 관계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장님 안 보여서 제가 좀 자리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도는 모든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교체되는 시기라 우리가 교육과정국에 중요한 고교학점제하고 제2캠퍼스 주요정책이 있는 관계로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자료 153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협력체제 강화하겠다라고 그렇게 해 주셨고 본 위원의 경험으로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담당했던 과장께서 이제 바뀌셨죠? 초기에 했던 분하고도 바뀌시고 금번에 또 과정국장께서 또 교체되시고 그래서 이제 행정의 일관성, 물론 그 매뉴얼이 있어서 지속되긴 하겠지만 컨트롤타워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윤경 위원장께서 조례도 발의해 놓으셔서 이따 심의를 하게 되지만 금번에 고교학점제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 매뉴얼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셨습니까? 17개 도교육청에 같이 협업하셨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자 위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17개 도교육청……. 고교학점제의 출발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서 출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는 되지 않아서 교육부 산하에도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전년도부터 고교학점제는 착수해서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물론 애 많이 쓰셨다라는 그런 감사 인사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은 교육감 선출이라든가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협력체제 강화가 25개 교육지원청에 많이 내려져 있어요,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시행령에 구체적인 안이 없고 컨트롤타워 기능은 지원센터 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것은 자구책으로 준비하신 것인지 아니면 17개 도교육청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TF가 구성돼서 같이 지혜를 모으신 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위원님께서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는 경기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고 저희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늘 교육부와 소통하면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육부 자체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협력체계 자체는 사실은 17개 시도보다는 우리 25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마을과 함께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의 차별화가 사실 문제이거든요. 교사 수 확대 이런 부분은 나중의 문제이고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협력체제 강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선도적으로 해 주셨다는 거에 저희가 혁신교육으로 일반화되어 있어서 교육생태계 토양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정책의 시행착오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지원체계 하는 데 있어서 25개 교육지원청에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오는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가 컨트롤타워 기능하고 있는 교육과정국의 인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고교학점제를 좀 더 숙의를 해서 저희가 좋은 모델이 경기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원센터라고 얘기하는 특별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하는 데 있어서 센터기능 두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고교학점제만큼은 시행령 일부개정안 올려져 있는 거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의 교육정책을 연구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 고교학점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고교학점제의 기초 정책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연구회 개발 등등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무회의 통과는 안 되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면 경기도가 특화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특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교학점제 하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는 좀 교육생태계가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남부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 부분에 영향이 갈 거라고 봐지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교학점제는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교육과정의 질 담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서 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이미 진행이 올해도 될 거고요. 교육과정 질 담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25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 역할을 대신 우선 하고 있는 거고요. 3월 25일 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고교학점제를 위한 지원센터가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처럼 다 저희가 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지역교육청 간의 편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교육지원청을 확대해 왔고요. 마을교육과정이라든지 캠퍼스지구 운영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의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고 특히 북부 지역이나 가평이나 양평이나 이쪽 지역에는 마을교육과정 공동으로 설치해서 연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도 마련을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하게 수고하셨다는 것에 공감됩니다. 다만 국장님, 제가 제2캠퍼스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연동이 되는데 북부에는 폐교율이 지금 남부보다 46%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동해서 학생 수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봐지는 내용이죠. 그럼 교육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기능 강화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국하고 과정국하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순환보직 안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전보인사에 적용을 받다 보면 센터기능은 필요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관련돼서 제2캠퍼스에 대한 매뉴얼도 지금 해당 국에서,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설치돼 있는 곳을 보면 남부, 북부 해서 두 개, 두 개 해놓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지원청별로 그 니즈가 있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화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2캠퍼스나 고교학점제나 학생들에게는 혁신교육이나 다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추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동안의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아시다시피 연수원도 있고 그다음에 폐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2퍼스와 관련해서는 융합교육과가, 지금 융합교육정책과가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제2캠퍼스를 활용하고 싶다 이런 요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융합교육정책과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제2캠퍼스를 확장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학생들을 마을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인프라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교육패러다임으로 가면서 주요 가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2캠퍼스나 고교학점제 안에서는 더더욱이 마을의 퍼실리테이터들도 활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난번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발언하는 것이고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간관계상 놀 권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중심수업의 155쪽 보면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의 놀 권리 해서 조례 제정은 의원 발의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놀 권리 보장위원회 운영을 11명이 하고 계시거든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출석을 못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업 중에 아마도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조례 기조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나오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 활동은 못 했지요, 어떻습니까? 현장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선생님들이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못 준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른 방향으로라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섬세한 행정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은옥 교육국장님,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는 곳으로 가시게 되는데 하여튼 축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감사합니다.

이진 위원 다른 원장님들이라든가 원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학생중심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학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편리하고 자기네들이 좋은 그런, 공부하기 나은 이런 것을 갖다 선택을 하다 보면 편향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취 도달을 위한 어떤 평가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은 운영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사실은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가 학교 수업을 정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체제를 보면 수능이 학교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평가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으로 평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객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평가는 이제는 미래교육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주된 생각이고 이 배움중심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장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인해서 논술형이나 서술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형성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아이들을 진짜 들여다볼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선생님들을 더 독려하고 연수를 시키고 그래서 평가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 위원 지금 보면 학생들이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어야 이런 것도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TV 프로에 보면 ‘미우새’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가끔 일요일 저녁에 하기 때문에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덧셈, 뺄셈을 못 해요, 연예인들이. 물론 연예인들이라는 어떤 특수성도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걸 못 해요. 그리고 또 서술형으로 하면 그걸 또 더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기초학력이 깔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교육을 충실히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사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받아쓰기 같은 걸 하면 소리 나는 대로 거의 다 쓰고 또 고사성어 같은 것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진짜 요즘 현대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든든해야지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는데 기초가 부족하면 사실 건물들이, 일산에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은 다른 곳으로 곧 가시지만 다음에 오시는 국장님들도 그런 부분의 교육을 철저히 세워서 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고교학점제라든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으면 간단하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간단하게. 그래도 저희가 계획 세운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기초고요. 기초학력이 전제되어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히 학교교육과정과에서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구축해서 먼저 교실 내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교실 내에서는 일단 아이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별검사라든지 기초학력 진단평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회복 지원도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학교에는 두드림학교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대 적용해서 아이들이 기초학력 부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교 밖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둬서요, 그걸 25개 지역교육청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아이들을 또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기초학력 부진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편적ㆍ일상적 학교예술교육에 대해서 예술중점학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중학교가 7개 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18개 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과정에서 전공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데 이러한 예술중점이다, 미술이다 그러면 미술에 대한 교육과정을 더 많이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같은 경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학교에 약간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중점학교라면 그 중점범위 내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미술중점학교다 그러면 미술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대체적으로 보통 미술이 저기 중학교에서는 2시간이나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중점학교인 경우에는 한 4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더 늘려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조금의 가감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런 것보다는 교과 시간을 활용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방과후라든지 그 외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 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샘플이라든가 있으면 하나만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는 경기도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자유학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학생들의 어떤 미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를 좀 해 봤는지, 어떠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자유학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좀 있잖아요. 학력이 저하된다든가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홍보에 더 많이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업 자체가 바뀐 거지 아이들의 어떤 체험처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점철되지 않는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학부모, 학생 만족도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진 위원 만족도 하면 어떻게, 그것도 도표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지금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해아뜰 체험 차량 운영을 하신다고…….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입니다.

이진 위원 1시간 동안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데…….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참 이건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이제 잘 지도를 하시겠지만 특별히 이런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 이렇게 더,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사고가 나면 그다음 대책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카시트는 다 있나요, 차에?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맞추어서 카시트를 다 장착한 차량을 입찰에 지금 응하려고 합니다.

이진 위원 네, 안전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네, 고맙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업무보고로 바쁘신데요. 지난 한 해 수고하셨고 올해도 또 거듭 수고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고교학점제 진행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교학점제 진행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안이 제출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고교학점제 진행에 있어서 농촌지역이라든가 산촌지역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건 앞전에도 설명이 되었고 그래서 전담순회교사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치사항에 보면 순회교사에 대한 출장비를 갖다가 세워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별도로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출장비의 금액이나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출장비는 일단 교육지원청에 배치돼 있는 순회교사가 있고 거점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순회교사가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여비를, 교육지원청 순회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이게 공무원 여비규정이 저희가 다 있어서 그 여비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비용은, 금액은 따로 알고 계시진 않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관내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관내 1만 원이면 사실상 여기, 출장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 공무원 여비규정에 저희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직위에 상관없이 관내일 때는 1만 원 그다음에 관외일 때는 2만 원인데요, 그게 또 시간으로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출장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공무원 여비규정이요.

이기형 위원 관내 출장 기준으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시간당 다르지 않나요? 출장시간에 따라.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4시간일 때는 1만 원, 4시간 이상일 때는 좀 더 주는, 2만 원.

이기형 위원 이분들은 이제 자차를 이용해서 다니시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차량 배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차량 배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겁니다.

이기형 위원 자차를 전부 다 이용하셔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이기형 위원 이분들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출장비를 지급하겠지만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이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공무원들도 자차 이용할 때하고 업무용 차량을 배정받아서 이용할 때하고 출장비 다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근데 하루, 이분이 나가시면 계속 순회를 하시기 때문에 하루 2만 원 정도에 본인 차를 갖다가 운행을 해서 또 다니셔야 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크실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부탁드린 거는 이분들의 복지가 곧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바로 직결되는 사안이거든요, 교육의 질과도.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지원책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근거리 학교를 담당하도록 했고 3개 이상 학교를 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리 학교라 하더라도 좀 멀리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교학점제가 교육부 목표는 25년이고 우리는 사실상 올해 전면 시행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이기형 위원 모든 학교가 다 도입이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3년 먼저 전국적인 것보다 추세를 빨리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가장 선도하는 또, 고교학점제로 보면 경기도가 선도학교의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시행에 시행착오가 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든든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작년에 말씀이 나왔는데 올해 홍보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돼 있나요, 그러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홍보 등을 위해서 저희가 대변인실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따로 이제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홍보 절차나 그거는 어떻게 지금 배포나 이런 게 교육이 되고 있나요, 안내가 되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학부모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설을 해서 항상 누구나 궁금하신 내용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기 태블릿PC도 물론 있지만 핸드폰을 활용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이 쉽도록 그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그다음에 매체들을 활용한 제작, 보급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안내에 대한 수업시간을 별도로 혹시 편성하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수업시간 내에 편성을 해라 이런 지침을 저희가 내려보내지는 않았고요. 다만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을 위한 홍보, 전략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만큼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와닿지 않고 뭔가 손에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낯선 그런 면이 있는 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시간에 이걸 한번 학기 초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시간 할애할 필요는 없겠지만 1시간 정도 편성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 아이들한테 어떠어떠한 방법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나 중학교까지는 이런 과정이 없고 고등학교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이걸 교육과정을 한번 1시간이라도 편성을 해서 안내를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진로교육과 관련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로교육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먼저 작년, 재작년부터 선도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주로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주로 선도학교 운영하면서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따로 지금 나타났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은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다 보니까 교사의 부전공 연수가 사실은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옛날에는 행정학급 중심으로 학급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선택과목 중심으로 학급이 편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교원 수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내에 순회전담교사를 했던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도 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요구하는 그런 고교학점제에 맞는 공간을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직 여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생각들이 없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형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계획을 저희가 세웠고요, 그 매뉴얼대로 학교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공간조성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밀학교, 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공간이 모자랐는데 별도의 홈베이스 공간 마련에 대한 이런 공간적 제약을 호소하시는 학교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설 분야와 같이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저희도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교육정책과 소관인데요. 지금 제2캠퍼스 조성이 첫 삽을 뜬 거잖아요. 보니까 백록학교가 올해 2월 완공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돼 있고요, 저희가 본관 건물은 완성이 돼 있고 애들 숙소동이 모듈러로 진행이,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2월 말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처음 시도를 하는 것만큼 차질 없이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떠나시나요? 저희가 또 좋은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발의했던 원격수업 지원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얼마나 잘 운영되었나 하면서 도민 인식조사를 한번 해서 그때 우리가 현저하게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염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우리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교실 안에서 또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방침을 세워서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기존에 없던 사업을 세운 게 아니라 좀 더 강화한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확대하고 강화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좀 더 강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단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제 코로나 상황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원격수업을 하는 데 사실 저희가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쌍방향 실시간을 할 수 있는가 이거 비율 높이는 데 주력을 했고요. 이제는 오미크론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생이나 교사나 확진이나 자가격리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끊임없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굉장히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콘텐츠는 많이 그동안 만들어 왔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집에서라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초등학교에는 국어ㆍ수학은 이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사들이 만든 콘텐츠가 있고요, 수학ㆍ과학ㆍ영어ㆍ과학 같은 이런 과목도 지금 올해 다 개발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등에서도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이 어떤 저작권의 구애 없이 본인의 수업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저작권 도구도 사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수업 콘텐츠들을 실시간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애형 위원 갑자기 닥쳐온 환경의 변화 속에 2년을 지나면서 거기에 쌓인 노하우로 보완해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다라는 아주 모든 거를 삼켜버리는 그 답변이 안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완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세우셨지만 실행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학생생활인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추진에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별별 개발 및 보급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해 주셔도 좋습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별별 프로그램은 사례별,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줄임말이고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학기 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현장의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안한 것입니다. 작년에 별별 프로그램이 9월에 학교에 보급이 됐고요. 주로 언어폭력이라든지 사례별이라고 할 때는 학기 초라든지 언어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폭력이라든지 이런 사례 위주로 대응 방안이 마련이 돼 있고 대상별 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방안, 수업지도와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별별이라고 합니다.

이애형 위원 네, 이름이 별별이라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사실 보면 그렇게, 대상별 이런 그런 거의 별이었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가 아니라 관심이 가져지는 건 우리가 학교폭력 그러면 굉장히 큰 폭력을,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는 과격한 폭력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별에 그렇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이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상도 구별이 되는데 아까 보니까는 또 대상에 있어서 학생별, 학부모별, 교사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사 선생님들이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냐 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또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에 따라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초동대처가 굉장히 이 사건의 크기를 정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다 그렇게 구별이 돼서 있겠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연령화된다는 걸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위원님의 지금 지적대로 초등 저학년에서 학교폭력이 한 3~4% 정도 늘어났어요. 해 가지고 올해 2022학년도에 학교폭력 대책의 주요 방향성은 초등 저학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로 저희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해서 초등 저학년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구안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 3월에 초등, 작년 5월에 중등 해서 관계회복프로그램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있다’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사례집을 하나 올해 발간합니다.

이애형 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안심이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갈수록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별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사건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때린 애가 있고 맞은 애가 있는데 그 앞 단계로 가면 때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현장만 보면 굉장히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풀어감에 있어서 사실은 예전에는 엄마들끼리 만나고 또 선생님의 중재로 그냥 “같이 아이들 키우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던 게 요새는 자녀가 하나다 보니 나의 아이만 너무 소중해서 부모들이 개입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교실에서 해결이 안 되고 또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그다음 단계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 어린이들 자체가 모두 범죄자 같은 그런 역할로 심사의 기간을 기다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건 우리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게 그다음에 다침이 없이 이렇게 가자는 것인데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의 약간의 접촉이 어른들의 범죄 심리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강화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복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큰 사건이 아닌 정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서의 목소리, 현장의 모습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더 촘촘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올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발휘하고 학교가 평화롭게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지원 많이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비가 나와서 제가 무서워서요. 그런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1위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좀비가 나와서 제가 못 봤습니다.

김은주 위원 심한수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습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학교는’이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거기서 보면, 좀비가 무섭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회 전반을 다 뒤흔들고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괴물들, 좀비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고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응을 학교가 못 했고 거기에 보면 우리 사회가 학교의 대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잘 나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자들을 적절하게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결국은 피해자를 괴물로 만들고 그 영향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다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 말들은 그냥 허울 좋은 수사구고요. 실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폭력과 아니면 다양한 차별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그거에 얼마나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영화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의 인식입니다. 학부모들과 시민사회가 보는. 여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충분히 위기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나 좀 걱정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잘 해 보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지금 기사가 나와 있네요. 온라인수업에서 주요 부위 노출한 교사가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지적도 드리고 했지만 예전에 광명에서 아동학대 사건 있었을 때 그런데 반대로 그분은 교권보호위원회 신청하셔서 보호받으시고 교사는 보호받고 학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이번에도 또 있었죠? 특수학교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돼 있는데 교권보호회 열어서 자기는 보호받고 심지어는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한테 심리치료비 내라고 구상권 청구까지 하셨고. 학교가 교사를 보호하는 쪽으로 교권 보호가 너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까가 우려스러운데 학생인권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의 교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걸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 보완책 갖고 계신지, 그게 늘어났는지, 보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우리 김은주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역량개발과가 소관하고 있다는 거는 아실 거고요. 저희는 학생 안전이나 학생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원해 줄까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 광명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학부모 면담도 위기지원단에서 가서 했고 또 심리치료도 치료비도 지원해 드렸고 그렇게…….

김은주 위원 근데 그 이외에 또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이 되지 않은 거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고양시에서도 발생했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고양에서도 또…….

김은주 위원 기사만 여러 번 냈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구나 대상이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라 저희도 더 가슴이 아프고요. 어쨌든 학부모님께서 학생과 교사 분리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성남 사안처럼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교사와 학생은 분리를 했고요.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안에서 교권 보호가 일어나고 있는 건 또…….

김은주 위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가해교사가 교권보호회 열어서 그걸로 보호를 요청하는 게 맞는지. 일단 그것도 지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교권 침해가 맞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동학대를 항의하거나 6시 이후에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특수아동이 교사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교권 침해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셨고 그래서 심지어는 피해자 부모님한테 심리치료비 내라고 그렇게 구상권 청구까지 하셨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학생과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정 국에서 학생인권과라든가 아니면 학생인권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권 보호는 그렇게 강해지고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학생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우리 위원님께서 학생을 어떻게 지원했냐라고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는 전체 학습심리치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긍정적 행동 전문가가 10회 기 정도 방문해서 긍정적 행동 치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때 학생한테는, 학생이나 학부모한테는 안심을 시켰지만 교권보호위에서는 교권 침해가 맞다라고 교사분들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그렇게 다 동의를 하셔서 교권 침해로 결론이 날 때 그 부모님이 느끼셨던 학교에 대한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거기 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만약에 재심 요청을 하거나 이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절차를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 요청하려면 행정소송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변호사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재심 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재심 신청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런데 그런 안내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보면 교권보호회는 올해 예산을 많이 늘려서 1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학생인권센터에는 인력이 몇 명 일하고 있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은주 위원 네 분이 일하고 있죠?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이 1,100만 원인가요? 1억…….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1,100만 원입니다.

김은주 위원 네, 1,100만 원이죠? 교권보호위원회에 12억 예산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학생을 위해서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좀 걱정인 게 교사분들한테 그러면 잘못된 교사들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거나 아니면, 잘하고 있는 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수하거나 이런 건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잘못된 교사들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교사들, 성희롱하고 학대하고 이런 교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사들은 어떻게 통제할 거냐. 방법이 별로 없다. 연수하겠다.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요. 연수로 안 고쳐지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재발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면 교사들은 아까 굉장히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지원을 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계속 이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으시다. 약간 이 상황은 그냥 넘어가고 좀 가볍게 그냥 덮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계 내부에.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사실 학교 내에 지금 학부모, 학생, 학교폭력을 둘러싸고 아니면 학생들 간에, 학교와 교사, 학부모와 교사 아니면 학교 내에 있는 행정실과 교무실 지금 다 갈등 중이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많고 한데 이렇게 큰 갈등들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시고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이 갈등이 결국은 괴물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좀먹게 만드는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심한수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의 말씀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물론 교권 보호는 저쪽 정책국이니까 거기서 하더라도 여기는 좀 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무슨 그냥 심리상담이나 이 정도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을 때 여기서도 강하게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의견 전달을 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이 학생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딱 끊어져버리니까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학생 인권 따로, 교권 보호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그다음 단계인 교권보호위원회까지도 전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를 이렇게 한 이거에 대해 우리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과오가 크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엄마는, 학부형들은 거기에 대해 대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더 대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학생상담 지원계획이라고 Wee프로젝트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임채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략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들이 다 돼 있긴 돼 있는데 추진성과도 다 돼 있긴 돼 있는데 우리 작년에 예산 들어간 것 중에 전문적 상담치료 가족단위 운영 해서 있었잖아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게 2021년도에 처음 한 거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2021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근데 제가 그동안도 항상 지적을 계속해 왔던 게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작년에 예산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가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교육청이 할 생각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노력은 했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말씀을 여쭐 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여쭐 때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학생과 가정 이렇게 해서 위기가족을 상담할 수 있는 적법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예산심의 때 올렸는데요. 그때 드린 말씀이나 지금 저희들의 계획이나 이것은 변함은 없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다가 보니까 자료 만드는 과정 하나만 봐도 지금 교육청의 의지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 현황 내역에는 들어가 있어요. 2021년 예산, 본예산 들어가 있는데 추진성과는, 물론 2021년도에 했으니까 추진성과 보니까 다 2020년까지 다 돼 있고 다른 기존의 Wee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잘 돼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없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철 위원 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한 Wee프로젝트 학생상담 지원계획의 보고 내용은 Wee클래스 그다음에 Wee센터, Wee스쿨, 가정형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에 대한 내용은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됐던 위기가족 상담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Wee프로젝트 내용의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또 현재의 상황에 맞게 지적을 하셨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주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에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아마 저희들의 의도도 그렇고 위원님의 걱정도 그때 일맥상통은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학생상담 지원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 위기가족 상담 프로그램 사업이 Wee프로젝트의 영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그런데 예산편성 현황 내용에는 집어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편성 현황에는 집어넣으셨는데 계획도 없고 평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위례한빛중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미처 알지를 못했었고 보니까 다른 데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안양 건이나 이런 데들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조치가 다 취해졌던 것 같은데 이건 보니까 작년 12월, 지금도 아직 조치 중인 건가요, 이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오늘 감사보고서에 이 상황이 보고가 되리라고 저는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는 결정이 됐고요. 경찰에서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지원청의 감사반에서 최종적인 형사법상의 어떤 조치결과와 더불어서 이 선생님에 대한 후속 징계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진행이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도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어쨌거나 이 건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학생들 인권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그 소관업무 팀이 저희 부서에 있기도 하고요. 오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해당 교육지원과와 협력해서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 회복되고 또 추후에 저희들이 학교와 더불어서 협력해야 될 문제가 뭐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위원님께 제가 직접 찾아뵙고 보고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일보 기사를 제가 하나 잠깐 봤는데 1월 20일 자에요. “수원 교장 비위 조사” 해 가지고 “8일 만에 얼렁뚱땅 끝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이 보니까 심리상담 사업 관련된 문제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수원의 모 중학교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여기서도 보면 이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교장 갑질이다 이런 얘기기는 한데 그 학교장의 배우자하고 관련된 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년간 2,890만 원의 심리상담 계약을 체결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파악해 본 바 없으신 거예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문제제기의 배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사된 사항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불어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사실 진위여부를 파악한 후에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이 내용 잠깐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가지는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가지는 의문이 뭐냐면 이 학교가 수원에 있는 학교인데 천안에 있는 치료학회인가요, 심리치료학회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마 그 학회의 사제지간인 경기남부지부장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부부관계다 이런 식의 보도고 제가 봤더니 이게 미술치료학회더라고요. 미술놀이치료학회 아트앤플레이라고 해서 심리학, 이게 미술놀이를 중학생들하고 체결할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제가 사실 상담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심리치료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 가지고도 한참 얘기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작 아이들한테 쓰여질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가 된다거나 잘못 집행이 됐다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인권과에서도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도 제가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면에는 아마 전문계, 천안에 있는 전문기관하고의 용역계약상의 문제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를 배정하는 상담 심리치료비라든지 공적인 배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의 대강은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예산이나 특교금으로 집행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한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것이고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본 후에 저희들의 소관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꼼꼼하게 챙겨서 추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지출이 된 건가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양해 구하고 학생생활인권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최경자 위원 오전에 본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졌던 학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 질문하면서 제안했던 두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 관련 임기제 장학사의 기간이 9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 맞습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최경자 위원 이후에 학폭이 지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으로서 임기제 장학사가 처음으로 배치된 시기가 2019년이고 3년을 기한으로 임기제가 시작이 돼서 올해 8월 말로 1차 그때 들어오신 분 열여섯 분이 임기를 마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분 남은 분들이 순차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지난해에 교원정책과에서 학교폭력 전문전형으로 6명의 장학사를 그때 임용했고요. 이분들은 5년 동안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정책과하고 1월 달에 업무담당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교폭력 담당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전형을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교원정책과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학교폭력 전문전형으로 장학사를 뽑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최경자 위원 학폭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동안에 임기제 장학사가 3년 근무를 하셨으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그 경기도교육청 내의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혹여라도 그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긴다든가 이런 작업이 있습니까? 아카이빙이 있어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저희 부서 중심으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지역과의 연계라든지 또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시도를 했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었기 때문에 관련 인사정책을 수립하는 데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9월 학기라 원적교로 갈 수 있는지와 아닌 거의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장학사들이 본인들의 원적교로 갈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장학사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지금 교원 인사정책과 관계된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외람되게 함부로 말씀을 여쭐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게 경기도교육청에 인사관리 세부 기준이 있고 그에 합당하게 그분들의 인사는 9월에 진행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나 우리 과에서 의견 제시는 국장님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의견 제시는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하고 관계 회복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아까 보면 앞서서 본발언하신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게 바로 긴 시간, 장시간 소요되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 지침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덴마크 36시간 관련해서 도정질문했을 때 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우리 경기교육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경기형 36시간 제도 도입에 대해서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은 누구보다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들이 의견은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부터 최종 학생의 회복까지가 법률과 시행령으로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무엇을 경기도에서만 따로 이렇게 제안하신 부분과 같이 덴마크 36시간 같은 제도는 시행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올리고 올해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 개입을 하기 위한 관계형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초기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갈등조정자문단 또 외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해서 각 피해학생과 가족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튼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협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역사성도 중요하다라고 봐져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 논의가 조금 자료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논의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노력을 그냥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질의하고 이래도 어떤 표면화된 것이 없어서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교육부하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심한수 과장님! 좀 답변을 계속.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성남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돼서 학생들한테 위기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실은 저희들이 이 보도 관련해서는 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뭐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해당 학교에 Wee클래스가 있고 또 해당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 성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가 우리 교육청에 기존에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외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피해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수반하는 어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들은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교에 Wee클래스도 있고 Wee센터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는 위기지원단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이, 여러 학생이 피해를 보거나 충격을 받을 만한 사안이 터졌을 때 그럼 즉각적으로, 아까 36시간도 얘기하셨지만, 학교폭력 말고요. 다양한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어제 확인하셨는데 며칠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개입하시는 게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런 걸 PTSD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그걸 위해서 사실 위기지원단도 구축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계속 다시 협의해 보고 기존 체계에 상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기대응에서는 이미 좀 늦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일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지원단은 그럼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제가 공감은 하는데요. 아마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개입을 안 했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가 선생님의 수업 중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열렸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성폭력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 위원장 정윤경 심한수 과장님!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 위원장 정윤경 신고 이후 한 달 보름 있다가 학교가 위원회가 열린 게 그게 맞아요, 지금?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그건 맞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왜 김은주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지금 학교가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담당부서 아닙니까, 지금! 학생생활인권과가 담당부서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 위원장 정윤경 신고하고 학교에서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데 한 달 보름 걸리고 그 뒤로 또 교육청으로 교사 직위해제 처분 내려가는 데 3개월 걸리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는 데 한 달 17일 걸렸어요. 과장님 딸이 이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아니, JTBC에서 어저께 언론에서 보도 났다고. 보도 안 났으면 입 다물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안양의 교장선생님이 일어났던 그 시기하고 같은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위기대응 매뉴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뭘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가 돼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늘어지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서라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하고 있을 때까지 담당부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생각만 해도 저는 지금 살이 떨립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아래 옷을 벗고서 수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성희롱이 아닙니까! 여자 입장이 아니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 남자 선생님이 자기 거를 보여주면서 수업하면서 여학생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무슨 텔레비전에서, KBS, MBC 이런 데 다 떠들어야지만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움직일 겁니까? 심각합니다. 보는 즉시 신고하고 보는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학교 교장선생님 몰카는 이미 파직까지 다 됐는데, 파면까지. 왜 이 선생님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같은 시기에 똑같은, 그것보다 내가 봤을 때 더 심한데, 지금. 담당부서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날로 지금 그냥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이 자리에요? 할 말이 지금 많습니다. 조금 이따 중간에 부장님들 나가고 성남지원청 행정국장하고 감사관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담당부서하고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계속 얘기하세요.

김은주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경기도의 위기지원단이 그걸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위기지원단이 즉각적으로 파견 가서 상황 다 정리하고 Wee클래스에, Wee센터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요. 즉각적으로 파악해서 위기 사례와 관련돼서 노출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Wee클래스나 Wee센터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당연히 되도록 매뉴얼화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매뉴얼을 준비하시고 매뉴얼을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걸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준비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대응 매뉴얼 초기 긴급사안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하는 부분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책임감을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그 경각심이나 느껴지시는 부분이 현장하고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Wee클래스가 어떻게 위기 애들을 상담하고 있는지 몇 회,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위기지원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할 테니까 상세한 내용들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조은옥입니다.

임채철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는 지금 노사협상 다 안 됐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아직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임채철 위원 경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직 1, 2형으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17개 시도가 부분적인 동의가 있고 전체적인 동의는 아직 이끌어지지 않았고 특히 그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는 지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채철 위원 여전히 그러면 농성 중인가요, 교육청에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 그러니까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아마 전담사 관련해서 처우 개선하라는 의회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 가지고 해결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시니까 인계를 잘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영전강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부대의견에 취업규칙이 아직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는 교육공무직에 준용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지금 취업규칙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때 예산심의 때 상임위의 의견에서도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강사 직종은 취업규칙이 없고 업무편람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무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편람도 있지만 또 교사들과 준하는 그런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취업규칙은 지금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분들이 이제 일러두기나 이런……. 취업규칙이 아닌 업무편람에서 일러두기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계약직을 위한 관련 규정 같은 거를 준용해라라든지 아니면 학교별 취업규칙은 이제 2014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으로 일원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이 없어져서 이분들에 대한 취업규칙은 필요하지 않고 업무편람만으로도 충분하다.

임채철 위원 아, 그게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이고 작년에 약속을 그때, 또 이제 말씀이 약간 달라지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을 저한테는 하셨어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예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은 노사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계속 영전강은 교육공무직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니 그러면 취업규칙이 따로 있느냐? 없다. 그럼 불법 아니냐.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람이 취업규칙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편람하고 취업규칙은 엄연히 달라요. 취업규칙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업무편람은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바꾸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들라고 하는 거고 만들 때 적어도 교육공무직, 서울 같은 경우에는 편람에서도 교육공무직에 준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 취업규칙 만들고 교육공무직에 준해서 준용을 해라라고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던 거라서 이 부분은, 제가 갑자기 또 이제 예산심의 끝나고 나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일단 넘어갈 거 넘어갔으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 계시면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하실지 저희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전강이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처우, 처우개선이 아니라 신규채용 절차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긴 했는데 실제 올해 신규채용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다른, 탈락자 비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별로 개선되지 않았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래서 보니까 경력점수를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떨어질까 봤더니 경력점수보다 더 중요한 면접 시에 평가방식, 배점이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배점을 할 때 매우 잘함, 잘함, 보통 그리고 못함 이렇게 딱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보통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70점 환산 중에 35점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50점 주면 과락이잖아요. 보통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과락을 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이분이 약간 학교 행정이나 이런 협조를 안 해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 그냥 보통 점수를 줘버리면 탈락인 거예요. 학교 입장에선 보통 점수 줄 때 부담이 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성남의 두 학교가 이미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또 해당 학교의 학교장이나 다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발견된 사항들을 지금 저희에게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자발적 퇴직이 아닌 한 고용승계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분명히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고요. 해당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분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자꾸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늘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추후에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국장님 가실 때 꼭 당부 좀 해 주세요, 협의 좀 잘하라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지금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직속기관에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하고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그리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 있어요. 어저께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원장님과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주의, 경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행감 때 지적받았던 내용들인데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원장님과 직원들, 부장님들이 같이 다 회의를 통해서 그걸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2,100만 원짜리 매년 하던 미술전시회가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의논을, 원장님이 물어봤더니 부장님들이 전부 어느 한 분도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원장님 뜻에 따라간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원장님들이 뭘 하시고 싶어도 밑에 있는 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 부분이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잘 해 나가야지 되는데 전부 다 한통속으로 같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 좀 지적들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원장님 부인이 2018년도에 1회 강의했고 2019년도에 1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도 1회 강의하고 1, 2회, 조금 더 했다고 치더라도. 2021년도에도 1, 2회 정도 했다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했다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건이 강의가 10회 강의, 14일 강의예요. 그런 게 10건이 넘어요. 그런데 “조치 없음”으로 지금 감사실에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놓고 직속기관 원장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하라고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조치 없음”이 결과가 났는데 무슨 주의를 하라고 경고를 내려보내느냐. 이건 “조치 없음” 자체가 감사관에서 잘못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그건 감사관하고 얘기할 부분인데 직속기관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있는 돈을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그리고 저희가 초반 전에 교장ㆍ교감 연수 때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파트를 넣어라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 율곡연수원에서 찍어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면 다 같이 공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각자, 율곡연수원에서만 아마 그거를 틀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올라가시는 분들 연수받으신 분들 중에 그것을 보고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자기네도 처음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교총연합회에 감사패 받으러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연수원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직무연수할 때 한 타임 정도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도자, 리더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까지 그거를 다 알려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적어도 교감ㆍ교장선생님 정도 되면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연수원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지난번에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공유해서 그 프로그램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심한수 과장님.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까는 제가 좀 너무,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 남자선생님이. 아니, 참 어이가 없네. 성기를 노출시키고 수업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줌 강의지만 복장이 좀, 복장을 하는 그런 기본 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국장님한테도 얘기해야 되겠네. 그렇죠? 선생님들 강의하실 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어떻게 옷을 홀딱 벗고 수업을 할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성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1강의 때 노출시키고 2강의 때는 또 속옷을 입고서 또 노출시키고. 이거는 자기는 실수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냥 여자들이 들었을 때 의도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9월 17일 날 신고가 됐는데 해당 교사는 9월 23일 날 병가 및 바로 또 휴직계를 낸 거예요, 병가 휴직을. 아니, 이거 휴직계 내면 됩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사표 내려고 그래도 사표 못 내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게 지금 휴직계로 정리될 부분인지 이것도 조금 다시 한번,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휴직을 하면 되는 건지, 병가를 내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또 되는 게 교권보호위원회하고 아까 학생인권위원회하고가 한번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뭘 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현재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협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공조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거는. 왜 정책국과 교육국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서 공조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도 좀 만드셔야 되고 그걸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드리는 권고예요. 학생인권과와 교권위원회가 같이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뉴얼을 도교육청에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아래 지원청이나 학교가 그거를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당부서잖아요. 학생생활인권과가 이거에 관계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학교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거나,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보름 이상 걸리고 3개월 이상 걸리는 게 이게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위원장님 걱정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이게 만약 매뉴얼대로 했던 거라면 이 매뉴얼 자체를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장선생님 셀카 건도 보는 즉시 신고한다. 신고 들어온 즉시 경찰서에 바로 알려야 되는 거지 무슨 이걸 학교에서 성비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데 한 달 보름이 걸리냐고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밖에 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성비위자가 되는 순간, 성에 관계되는 이상 그 순간부터는 동료가 아니에요. 범죄자지, 성범죄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걸 다 뜯어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해 주셔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알겠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했거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추후 학교 지원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저희들이 살펴보고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얼마나, 9월 17일 날 신고를 했는데 학교는 한 달 보름 동안 안고 있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학교가 할 거는 하더라도 신고는 신고대로 해놓고 학교는 학교대로 해야지 학교가 그 사건을 갖고 한 달 보름을 끌고 안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하여간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은 좀 남아 계시고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22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일상처럼 누려온 기능들이 온전히 가동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학습 기회의 결여는 아이들 간 학습 불균형의 확대와 학력 격차 확산이라는 염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격교육과 대면교육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기교육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변화라는 출발지는 아이들의 균형 잡힌 배움의 기회와 학습의 장 확대라는 종착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 학업중단 예방 등 학습 안전망 강화, 위기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신청사 비전은 소통과 화합의 새천년 경기도의회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분들! 언제든지 교육기획위원회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위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직속기관만 나가시고요, 교육과정국 그대로 있고 감사관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성남에서 오신 분들도.


2.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감사 결과 보고의 건

(14시51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 전에 성남지원청 국장님 나오셨죠?

○ 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용호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국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나,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해야 되나? 국장님 나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용호 성남교육청 행정국장 김용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언론지상에 성남 한빛위례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노출한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난 2021년 7월 15일 날 수업 중에, 온라인으로 쌍방향 실시간 줌 수업 중에 담당교사가 하의를 탈의한 채 웹캠이 아래쪽을 비추게 되면서 이게 노출이 1차 됐었고요. 9월 3일 날 또 줌 수업 때 하의에 속옷만 입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또 웹캠이 아래쪽을 비추게 되어서 이게 노출이 된 사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7월 15일 날 1차 그다음에 9월 3일 날 2차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학부모 측으로부터 이게 학교에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9월 17일에 접수가 됐고요. 당일 날, 9월 17일 날 담당교사는 수업하고 담임업무에서 배제 조치를 했고요, 117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이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11월 8일 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때는 단순히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성희롱 미해당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10월 15일 날, 7월 15일 당시 수업 때 2교시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다른 반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추가로 신고를 하고요, 동 내용에 대해서. 10월 28일 날 다시 2차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고 결정을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그해 11월 5일 날 저희 감사관실로 감사 요청이 와서 교육청에서 인지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후에 경찰서에서, 성남에 있는 수정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16일 날 성남교육청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수사 개시 통보를 하였고요. 수정경찰서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복무감사 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원청 감사담당관님 나와서 한 말씀하세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성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오현찬 네, 저희…….

○ 위원장 정윤경 소관ㆍ성명 말씀하시고 얘기하세요.

○ 성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오현찬 감사담당관 오현찬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어디 감사담당관인데요?

○ 성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오현찬 성남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오현찬입니다. 12월에 수정경찰서에서 저희에게 감사 개시 통보가 된 이후에 저희가 12월 22일 날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사를 위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해당 웹캠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사진을 저희가 구하려고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그 사진이 없다고 하고 저희가 수사관서에다가 조사를 해 보니 그 수사관서에만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 혼자만으로 조사를 해서 감사해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12월부터 1월까지 계속 수정경찰서에 통화를 해서 지금 조사 진행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1월 마지막 주에 피해자 조사가 진행이 되고 2월 9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수사할 예정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심문조서나, 가해자 심문조서, 피해자 심문조서를 확보를 해서 해당 교원에 대해서 감사 진행해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도교육청에는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 성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오현찬 도교육청에서는 감사 개시 통보, 경찰에…….

○ 위원장 정윤경 도교육청에 언제 보고하셨냐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 성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오현찬 수사 개시 통보 온 12월 말에 저희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보고 안 합니까?

○ 성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오현찬 보고는 그때 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12월 며칟날 했다면서요.

○ 성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오현찬 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생겼으면 도교육청에도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얼마 전에 이걸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사건은 9월 달에 벌어졌는데 신고는, 도교육청은 얼마 전에 들었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들었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 성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오현찬 그거는 저희가…….

○ 위원장 정윤경 그것도 무슨 저기가 없나 봐요, 매뉴얼이.

○ 성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오현찬 아니요, 매월 보고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매월 보고할 때 왜 보고 안 하셨어요?

○ 성남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 오현찬 보고는…….

○ 위원장 정윤경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우리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이 건 수원 건에, 성남 건에 관련해서는 12월 20일 날 수사 개시 통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지를 한 것이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때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 개시 통보할 때서야.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지원청하고 도청하고 같은 감사담당관님들인데.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원래 보고 체계는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부서에 보고가 되게 돼 있고요.

○ 위원장 정윤경 사업부서에 학생인권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생활인권과장님이?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우선은 보고 체계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알았어요. 그러면 생활인권과장님은 언제 보고하셨어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저희 부서에 성인권팀이 있고요, 성인권팀으로 성폭력 사안이라든지 성고충 심의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체계는 마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 체계가 교육지원청에서 언제 받으셨냐고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제가 메시지로 확인한 내용으로는 9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때 9월 17일 날 받고 그 이후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지금 감사가, 교육지원청에 감사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그 문제를 공유하고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저는 조금 이따 더 질문할게요.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먼저, 위원님들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진 위원님.

이진 위원 이 사건이 7월 15일 날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는 학생들도 아무도 몰랐던 겁니까? 이거 저기 어디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되나. 지금 이게 7월 15일 날 수업을 할 때 이미 성기가 노출돼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다 알게 됐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9월 17일 날 학부모가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된 사항인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 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용호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용호입니다. 7월 15일 날 최초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요, 이게 학교에 신고가 접수가 된 것은 9월 17일 날 최초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그 사이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에 어떠한 것도 접수된 사실이 없고 학생들도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문제제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9월 17일 전에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진 위원 이 학부모는 그럼 어디서 알았어요, 이걸?

○ 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용호 이 수업을 들은 학생 중에 1명이 자기 어머님한테 이 얘기를 했고요, 그 어머님이 우리 아이의 신원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나는 싫다 이래서 그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시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학교운영위원장님이 학교에 얘기해서 신고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이게 7월 15일 날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몇 명이 수강을 했는지. 그 학생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 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용호 해당 교시에 참가했던 그 학급 학생들은 같이…….

이진 위원 한 학급만 수업을 한 상태에서 이게 노출이 된 건가요?

○ 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용호 네?

이진 위원 한 학급.

○ 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용호 제가 수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럼 한 학급이면 학급당 인원이 25명이면 25명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 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용호 같이 참여를 했다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진 위원 참여한 학생들이.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9월 달에 신고한 게 이것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성남교육지원청행정국장 김용호 그래서 그게 아마 학생들 간에 이게 회자가 됐거나 아니면 학교 측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으면 학교가 사안이 접수가 됐을 텐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학교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이거 국장님! 온라인 수업할 때 어떤 매뉴얼 같은 거 없어요? 복장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교교육과정과에서 온라인 수업 때 좀 어느 정도는 하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이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냐면, 복장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보통 상시에, 들어가세요. 상시에 수업할 때 보면 복장이 진짜 선생인지 작업자인지 학교에서 진짜 이런 막일하시는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청바지도 찢어진 거 입고 오질 않나 심지어는 팬티도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상의 같은 것도 그렇고 머리는 또 감질 않았는지 이게 참, 교육이거든요. 또 심지어는 수염을 기르고, 별의별 형태가 다 나타나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들한테 이게 생활지도 같은 게 진짜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도 아마 그런 것도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옷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거 수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성고충위원회 심의가 열렸다고 아까 하셨죠? 그 내용 거기서 무혐의로 판단을 내리셨다고요? 거기에 어느 분이 어떻게 참여해서 왜 그런 결론이 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위원님, 제가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여쭐게요. 학교에서 이렇게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성고충심의위원회라는 걸 열게 학교 구성원들이 구성돼 있고 아까 감사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게 고의성이 없다고 그래서 아마 그때 그런 결과가 학교에서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 속옷만 노출시키는 그런 수업 장면이 포착이 돼서 이거는 성비위가 분명하다…….

김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신 거예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교에 있는 학교 구성원들입니다.

김은주 위원 학교 교사분들, 교감선생님들 또 학부모나 외부인사도 참여하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외부인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교사 위주의 판단을 내리신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김은주 위원 처음에 성고충위원회가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당연히 저희가 보건대 이게 현실인식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게 어떻게 성적 의도가 없는 겁니까? 근데 이걸 무혐의로 처리를 하셨으니까 2차 범죄가 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참고 학부모님들까지 나서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기사화돼서 사건이 더 커진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의 1차 대응, 초기 그리고 노출된 학생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가해자에 대한 그러면 명확한 처벌이나 명확한 대응이 빠르게 적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고충심의는 그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법령에 의해서 되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내부자 위주로 하시면 교사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하기가 어렵겠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외부 전문가가 2명 포함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 사안이 비밀 유지가 굉장히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문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지난번에 아까도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점, 내부에서 교사분들 위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평등이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성고충심의도 마찬가지인 걸로 보여요. 이것들이 사건들을 훨씬 더 키우고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게 해결을 하기 위한 구조인데.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알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밀하게.

김은주 위원 노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리지원이든 뭐 들어갔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학교에서 사안 인지 즉시 경찰에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경찰과 업무 관련하여서 신고는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은주 위원 신고를 언제 한 거예요, 그러면?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9월 17일 날 신고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성고충위원회는 그 전에 열렸고 9월 17일 날 재심의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했다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9월 17일 날 117신고센터에 신고를 해놓고 그 뒤로 한 달 보름 있다가 성고충위원회를 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고충위원회가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열린 거예요, 그동안 묻어놨다가.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은주 위원님, 한 달 있다가 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김은주 위원 네, 한 달 있다가.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걸…….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들 심리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김은주 위원 어떻게 피해자, 피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여쭐 때 학교에서 학생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나 아니면 그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특히나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9월 17일 날 교육지원청에도 보고가 되어서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도 어떠한 지원을 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떠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했는지 그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그 이후에, 신고 이후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이나 회복 지원은 어떻게 했었는지 확인은 반드시 할 거고요. 다만 저희들 조사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학부모와 학생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해서 사실은 이걸 신고한 학생이 누구인지조차도 지금 밝혀져 있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니, 신고를 누가……. 모든 애들이 다 피해자잖아요, 그 반의. 그 신고를 누가 했는지가 왜 중요해요? 신고한 애만 그럼 심리치료하거나 지원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맞습니다. 전체…….

김은주 위원 모든 피해를 받은 아이들은 동등하게 개입을 하셨어야 되고 이 사건을 인지한 게 9월 달이라고 하셨으면 적어도 그때는 무슨 일이 그러면 심리치료 들어갔는지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때 확인을 하셨어야죠. 잘하고 있다고 아까 제 말에 동의할 수 없다, 학교가 이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확인해 주시고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물론 가해자에 대한 빠른 처리 너무 중요합니다. 빠른 엄중한 처리, 그거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직위해제도 늦었지만 직위해제 위에 징계 정확하게 내려서 해결해야 되는 거 우선이지만 그거와 동시에 피해자 아이들이 받았을 트라우마나 상처나 이것들을 충분하게 살피셔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고 학생인권과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요.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 처리에만 너무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성남교육지원청도 몇 명의 학생이 이 시간에 강의를 받았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심한수 우리 과장님도 지금 몇 명의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조차를 아무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파악을 안 할 수가 있죠? 아까 김은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신고한 학생만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날 7월 15일에, 9월 3일에 강의를 들었던 학생 모두가 지금 피해자인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이. 심한수 과장님, 담당부서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안양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그냥 여자선생님 한 분으로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그걸로 끝났지만 여기는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상황은요. 어떻게 신고자 하나를 지금 대상으로, 피해자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 강의를 들었는지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어쨌든 담당국장님이세요, 지금.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 파악하셨어요, 국장님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은 9월 17일 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안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자세하게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방송에서 떠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관심 안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일단 저희가 감사 착수 절차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착수 절차가 있든 어쨌든 간에 담당국장, 과장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이게 경기도 내에서 막 10건, 100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 날 때까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분들인데, 지금 담당부서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TV에서 방송 나오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교육청은. 하여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죠? 어떤 것이 지금 문제인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양의 교장선생님 얘기했을 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질타를 하고 전체 학교, 경기도 내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다 통보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 사건을 보면 전혀 그 지침이 그때도 보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 즉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오픈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묻혀 있었어요. 하나도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이 성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매뉴얼부터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할 것 없이 같이 TF팀 만들어 갖고 오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김승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 나오셔서 교육연수원 등 감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외에 주요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관련자 문답 등 추가조사를 거쳐 2022년 1월 25일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개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차량의 운행 및 이용 관련입니다. 2020년 3월 1일 연수원장 부임 이후 2020년 4월 2일 통근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의 대중교통 연계 출퇴근 지원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위반으로 연수원장에게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수원장의 배우자와 친동생이 강사로 활동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외부강사는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활동의 특성상 강사를 선정하는 행위는 해당 기관의 재량과 판단의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 그 대상자가 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시회 운영 관련입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 업무 담당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 목적,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기관 차원의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사수당의 부적정한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강사의 자격이나 경력 또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그 단가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은 24회에 걸쳐 강사수당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어 업무 담당자 및 해당 부서장에 대해서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벌말초등학교 교장의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서 숨겨져 있는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었고 다음 날 신고를 받고 학교를 방문한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사진이 발견되어 당일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직위해제 후 감사에 착수하였고 2021년 11월 5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결과에 따라 2021년 11월 11일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21년 11월 24일 파면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광명북초등학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사안이 발생하여 2021년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았고 2022년 2월 18일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사안 발생 후 담임교사를 교체하여 피해아동과 분리 조치하였고 상담과 심리 및 병원 치료비 지원 등을 안내하였으며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주요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승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담당관님, 관련자가 배우자 아니면 친인척과 관련돼서 직무관련자라고 보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사회적인 인식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다른 공무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당연히 배우자나 친인척이나 기타 관련자와 관련돼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관련 없음” 아니, “문제없음”이란 결론이 나버리면 그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여파가 있을 텐데요. 이게 맞는 결론입니까?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를 나열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여러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거에는 맞지 않다. 현재 사회 통념상 저희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의 그걸 반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원의 교장선생님이 배우자 통해서 심리치료비나 프로그램비 몰아주기해서 그것도 문제가 됐죠? 그것도 지금 비슷한 건으로 혐의 없이 끝난 거죠?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아닙니다. 지금 1월 20며칟날 중등교육과에서 계약 관련에 감사 요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기사는 흐지부지된 것처럼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거에 비해 본다면 마찬가지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계약 관계와 강사를 하는 관계는 법적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회적인 인식에 맞춰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사회적인 인식에 맞출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교육청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교사들도 많으시고 다 친인척에 다 선후배에 아주 좁은 영역에서 공부하시고 같은 학교 나오시고 다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벌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감사관에서는 더 엄격한 결론과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셔서 엄격한 처벌을 하셔야 사실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봐주기 문화가 팽배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감사관실의 이 결론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향후에 적극적으로 금방 말씀해 주신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관용차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관용차 사적 사용과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부강의나 이런 것도 다 사전보고해야 되고요. 보고하고 다 모든 영역의 활동과 관련돼서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과외수입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보고하시고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참에 문제나 이런 문화를 바꾸시도록 감사관에서 기준을 잘 정리하셔서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향후에 연수원에서 강사 선정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법령 개정하시고 행동강령도 개정하셔서 다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를 권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지금 이게 감사 결과가 어쨌거나 가족이 강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내신 거잖아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채철 위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사적 이해관계 신고라고 했는데 지금 해석한 거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2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계약의 상대방 등 행정행위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고” 했는데 여기다가 해석을 해 놓으신 게 이게 일반 국민만 해당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네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일반 계약관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계약관계는 사적 계약관계이고요. 민법상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철 위원 외부강사 같은 경우에도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외부강사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강사인 경우에는 사실은 신고의무도, 행동강령에서는 내부직원에 있어서는 신고도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론은 이 강의를 하신 분이 교사이기 때문에 내부인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분 다 공무원이라서?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어떻든 지금 징계 처분을 하려면 처분 기준에 위법 부당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공무원 행동강령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규제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규제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내부직원에 관련해 가지고 친척 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 이건 배제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임채철 위원 친척, 가족 채용의 제한 규정은 여기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아니다? 상시적인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다?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이건 누가 해석하신 거예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이쪽은 저희가 다른 여러 판례라든지 여러 상태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채철 위원 저는 좀 계속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자체가 흐름상. 계약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가족 채용의 제한이라고 하는 게 상시적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나요, 어디에? 판례에?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채용이라는 부분은요, 실제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근로계약 같은 거는 구두계약만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용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게 꼭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해석할 때는 가족 채용일 때는 상시적 고용만 전제로 한다고 판단을 하고, 이 판단의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규정이 있는 건지는. 계약의 상대방을 판단할 때 일반 국민만을 상대로 한다고 또 판단을 하고. 지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행동강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우리 보통 보면 진짜 외부 강사들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경력 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지의 문제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결론을 끌어내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친척관계, 배우자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회피나 기피, 그 사항이 전제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 자체를 파악하지, 그걸 간과하고 했다는 데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철 위원 어차피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일시적인 강의 활동이 상시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 채용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 검토 의견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일시적이라는 거는, 어떤 게 일시적인 거죠? 지금 2021년도에, 2021 혁신유치원 아카데미 직무연수. 66만 5,000원. 몇 회 정도 되는 거죠, 여러 회에? 횟수가? 21년 전반기 유ㆍ초등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77만 원. 이것도 몇 회 정도, 3∼4회 정도 되겠네요. 또 21년, 같은 해에 지금, 같은 해만 해도 몇십 번에 그걸 계속해서 끊어 끊어 끊어 끊어 했는데 이걸 상시채용으로 안 보고 일시적으로 판단하는 감사실의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지금 강사 채용은 과정별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과정에서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횟수를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강사수당이 지금 보면 몇십만 원씩 되는데요. 그런 관계이고요. 사실은 강사를 함으로써 고용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다른 조건에 관련해서 의무가 부과되는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일시적인 강의 활동,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일시적인 강의 활동으로 판단이 되냐고요. 21년도에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면 만약 개월 수로 치면 근 1년인 거예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지금 실제적으로 강사 채용에 관련되는…….

○ 위원장 정윤경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들을 다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밖에 내놓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주의도 아닌 경고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고 조치 없음으로 결과를 낸 이 감사담당관실의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감사담당관실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사안을.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철 위원님.

임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강사비를 지급을 했잖아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고 이분이 지금 교사예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교사입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교육청 공무원이잖아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근데 강사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외부 단위기관에 소속돼 있는 연수라든지 도교육청에 관련해서 본연의 업무를 한다고 하면 강사 지급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다른 영역에 가서 본인의 강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에는 문제없습니다.

임채철 위원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교육청 월급 어디서 나가요? 총무과에서 나가나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재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렇잖아요. 경기도교육연수원도 교육청 소관이고. 그런데 이거를 단지 부서, 어떻게 보면 기관의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아까 그런 논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지방 출장 가서 강의 한 번 하고 왔다고 그래서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소득 지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지금 같은 경우는 강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단위기관에 소속돼 있는 업무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상에서도 강사수당을 단가를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지급을 할 때 이게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했는지 근로소득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는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원천징수를 합니다.

임채철 위원 원천징수는 당연히 하겠죠.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했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했는지 달라지는 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시길래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근로소득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으면 이게 근로소득이고 기타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용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채용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공무원 행동 윤리강령을 떠나서라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저도 잠깐.

○ 위원장 정윤경 네.

김은주 위원 저도 지금 임채철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김은주 위원 내부자로 봐서 관련이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강사비를 지급할 때는 외부기관이라고 해서 강사비를 지급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상식하고 잘 맞지 않는 건데 다른 데, 다른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같은 관공서, 같은 기관이면 회의비나 이런 거 지급 안 하죠. 강사비도 안 받도록 돼 있고요. 지급 안 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외부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면 사실 산하기관도 휴가 다 쓰고요. 휴가 쓰고 갑니다, 외부강의할 때. 휴가 안 쓰고 근무시간에 외부강의 나가면 그건 다 걸려요, 감사에. 산하기관들도요. 왜냐하면 도 보조금을 받는 곳들도 그런 부분 다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여기서는 문제 될 때는 내부자라고 하고 또 돈 지급할 때는 외부자라고 하니까 이게 논리에 맞지 않아서 다들 일반적인 상식하고 달라서 계속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 해서 연수기관에 감사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신고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그 자체는 내부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겠지만 기관을 달리해서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수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신고에서도 제외를 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취지로 본다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은주 위원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외부로 갔을 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공무원들도 월 3회나 월 6시간이나 어쩔 수 없이 외부강의 나갈 때도 다 제한하고 합니다. 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적용하는 이 관점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감사 결과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연수원 감사에 있어 규정과 법령에 근거한 적법성 위주의 감사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민원을 야기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처분을 안 한 부분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를 진행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 있으며 추후 심도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부 다 퇴청하셔도 되고요. 잠시 자리 정돈하고 이어서 조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임채철ㆍ황진희ㆍ이애형ㆍ심민자ㆍ최종현ㆍ심규순ㆍ김봉균ㆍ염종현ㆍ박옥분ㆍ김경근 의원 발의)

(15시46분)

○ 부위원장 임채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 및 직업세계의 변화로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 공감능력 등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미래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모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입시ㆍ경쟁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한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고교학점제를 선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선제적 도입으로 이번 2022년부터 경기지역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학생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학생의 원활한 학습과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및 운영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소요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고교학점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개선사항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7조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는 고교학점제의 내실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자원봉사활동 등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사 연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1월 25일 제출되었으며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정윤경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선정하였고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여 진로 맞춤형 고교체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선제적 도입을 위해 금년부터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로 지정ㆍ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교육의 재구조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견인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단계에 따라 적용 학년과 수업량, 교과 이수 기준 등이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개선 권고하려는 것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와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문이라 사료되며 안 제7조는 지역 내 고등학교의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8조는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각 분야 전문가, 자원봉사자, 교사 등 연수에 필요한 예산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총 463개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등을 분석ㆍ대응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임채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정윤경 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검토의견에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위치가…….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 저희가 자료 5쪽을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고교학점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난 21년 9월 24일에 개정되어 22년 3월 25일에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입법예고 중인 안을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 안에 조례가 이게 전국 최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인가요? 최초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오전에 질의했을 때 고교학점제를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한다고 해서 조례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보면 이제 1항, 2항 다 있는데요. 4항에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안에 지원센터에 대한 게 아무것도 조문에 없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위원장님은 아마 유연하게 현장을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해놨거든요, 조문에. 그런데 이제 4조에 보면 지원계획 안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실시할 수 있다.”는 선택적, 임의적 문구로 봐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실시하여야 한다.”가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지원센터에 대한 것이 없으면 추후 조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지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지금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이 고교학점제 조례에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태조사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윤경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실시하여야 한다.”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센터 설립도 추후에 논의돼야 되고 저는 이번 안을 통과하고 나중에 개정하는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또 변경하는 안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위원 네, 의견 제시하는 안 안에 본 위원은 지원센터에 대한 게 지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감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례로 정하게 지금 시행령 안에 그렇게 입법예고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월 25일이라는 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의회가 3월 회기가 없기 때문에 2월로 생각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원센터 기능을 조문에 삽입한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추후에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제정하고 다시 또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하여야 한다.”는 여기에서 수정하면 수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의원 수정하자는 거죠?

최경자 위원 “한다.”만. “한다.”만…….

정윤경 의원 “실시한다.”

최경자 위원 네, “실시한다.”는 수정 냈고요. 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3월 25일부터 고시가 될 거 아닙니까. 시행령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러면 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추후에 개정안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제정한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개정하는 안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을 발의자로서 받고자 하는……. 근데 원래 저희가 냈을 때는 “실시한다.”로 냈는데 이쪽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구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고교학점제 시행을 하게 되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요. 취지는 동감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김종찬 위원 8조에 보게 되면 이제 지원 관련돼서 1ㆍ2ㆍ3항이 있어요. 그 2항에 보게 되면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각 분야는 앞에서 보니까 퇴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자원봉사자로”라는 표현이 이게 굳이 필요한 내용인가요? 그리고 취지는 충분히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는 건 좋지만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교육 관련 공동체 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약간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삽입을 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은 고교학점제 진행을 위해서 각 분야의, 여러 분야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굳이 자원봉사자라고 지칭한 이유는 아마도 이분들이 이제 자원봉사로도 올 수가 있고 또는 강사로도 올 수가 있고 이래서 선택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만일에 국장님 그런 취지로 하게 되면 자원봉사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느 규정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는 표현을 넣게 돼서 한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쭈었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교교육과정과장님이 답변하실, 양해…….

김종찬 위원 네, 아시는 관계자분께서. 자원봉사자라는 부분에 대한 표현을 굳이 왜 넣었는지 그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입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중에 여기 지금 전문가 등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자원봉사자를 넣어달라고 요청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에 지금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요원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종찬 위원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계 내에 있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라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만일에 고교학점제 정착을 지원해서 각 분야에, 앞에도 보니까 퇴직자라는 부분을 전문가로 고치셨던데요. 해당 전문분야의 분들을 1시간이든 어떠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또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못을 박아두면 해당 전문가 등은 자원봉사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원봉사 규정에 맞는 교통비나 이런 걸 지급할 수 있지만 기타 수당은 지급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 8조의 내용은 주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에 관한 거잖아요.

○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렇게 본다 그러게 되면 수당을 주든 자원봉사를 하든 “자원봉사자로” 이 표현 자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서…….

정윤경 의원 위원님, 제가 답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네.

정윤경 의원 전문가를 하게 되면 전문가의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를 경기도 내 전체가 다 활용하게 됐을 때는 전문가만을 찾다 보면 실제로 폭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자까지 폭을 넓히기 위해서 문구를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요? 아니면 여기 “자원봉사자로” 없어도 그냥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교육부 내의 내규라든가 기타 이런 데 활용할 때 자원봉사자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린 건데요. 이렇게 나중에 저기 뭐야, 거기에 문제 있으면 또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은 질문한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 일단은 폭을 넓게 두려고 했던 겁니다.

김종찬 위원 네.

○ 부위원장 임채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정윤경 의원 위원장님, 아까 최경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한 답을 여기서 또 내야 되잖아요.

○ 부위원장 임채철 네.

정윤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제안을 주셨는데 최경자 위원님과 의논해서 그냥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고 대통령령이 시행됐을 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4.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6시12분)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해 황진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임채철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낮추거나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2022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낮추고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높이면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2022년 64조 3,000억 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에서 오는 교부금은 5,595억 원이 감소하고 지방세 전입금은 1,236억 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4,359억 원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교육 체계의 확립, 미래학교의 설립, 고교학점제 안착 등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0.94% 수준으로 0.15% 인상하고자 그의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권정선ㆍ국중범ㆍ성준모ㆍ박옥분ㆍ전승희ㆍ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박세원ㆍ남종섭ㆍ최종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경호ㆍ장대석ㆍ지석환ㆍ정승현ㆍ서현옥ㆍ박창순ㆍ김명원ㆍ김진일ㆍ이창균ㆍ이진ㆍ유광국ㆍ최갑철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정윤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의 안광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성에 대한 노출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을 뿐 아니라 성에 대한 노출 빈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시흥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현재의 학교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성과 관련된 문제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성폭력과 성범죄는 유형을 달리해가며 급변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과거형으로 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연 20시간의 학교 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에 대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성교육이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내실 있고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성교육 표준안 마련 및 제공을 의무화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연수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는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교 성교육에 대한 갈망을 담았다는 점을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2월 3일 제출되었으며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광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교육 차원의 성교육을 위하여 교육부가 개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학교현장의 성교육 지도체계와 구체적인 지도내용 및 운영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교육주제에 있어 학생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의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및 학교현장 적용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학생 요구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성교육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 의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성교육 지도교사의 심화연수 관련 사항입니다.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므로 교사 심화연수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학교 성교육 추진현황 및 학생ㆍ학부모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학교 성교육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되나 입법예고 결과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므로 안 제7조제2항의 수정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요구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성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7조제2항의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집행부와 협의, 입법예고 의견 등을 참고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2항에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광률 의원님께서 사실 그동안 토론회도 개최하시고 TF도 참여하시면서 학부모ㆍ학생ㆍ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굉장히 오랫동안 담아오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내용도 학부모들의 요청사항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의견들을 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아마 삭제하는 걸로 저희 위원회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실태조사의 결과가 어느 정도 공개되어야 학부모나 이후 상황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 결과를 각 학급에 공개하는 것은 좀 각 학교마다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도교육청의 학생건강과에서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묶어서 개별학교가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실태조사의 결과들을 공개해 주는 형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검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성교육에 대해서.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공개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교육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의 주체들이 위축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래서…….

김은주 위원 개별학교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그런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삭제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김은주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그 전체에 대한 것들을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의회 같은 데서 이렇게 질의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통계는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들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형태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또 안광률 의원님의 노력도 같이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조사 결과를 각급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김은주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 공개 못 할 사안이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문이 되는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별로 공개를 하다 보면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교육지원청별로 묶어서는 전체 실태를 어차피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의회,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개가 돼야만 의견 반영이, 피드백이 될 수 있는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연 1회 묶어서 발표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까 답변하신 건 그 자체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에서는 또 부정적인 것 같아요.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청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학교별로 공개하는 거에 대한 민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역교육청별로 공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의무사항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업무에 자꾸 과중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쪽 외에는 이거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공개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교육청이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이렇게 한 사례가 여기 의무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공개한 사례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실질적으로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공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교과목에 여러 가지 현재는 사실은 인성교육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전부들이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이기형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업무가 하나 새로 생기니까 단순한 거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들려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면 입법예고 결과를 요약해서 낸 거 보면 결국은 업무가 생기니까 거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요약에? 교육과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효율적 교육을 저해한다. 실태조사하면 다 한 거예요. 공개하는 것은 업무가 더 늘지 않아요. 실태조사는 찬성을 하고, 하겠다고 하고 공개는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럼 실태조사 보고서는 누가 활용합니까, 이거?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로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히 같이 요구하고 그러고 또 필요하다면 공개를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안광률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고요. 너무나 이제 저희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조례 심의하기 직전에 관련 유사한 사례 가지고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의견 제시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신설된 조문에 보면 7조 그다음에 6조3항에 보시면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전문기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살펴보니까 의원님 관련된 조례의 제11조 보면 시행규칙 해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서에서 제정해야 되는데 교육규칙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문기관은 어느 곳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안광률 의원 지금 이제 전문기관이라 하는 데들이 일반 성교육을 담당하는, 저희 위원님들도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다양한 그런 성교육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학교의 보건교사 선생님들도 충분히 역량이 되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교육국장입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연수를 실시한다는 걸 위탁할 수도 있고 상당히 유연하고 좋은데요. 저희가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25개 지원청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성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 안에 2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문에 의하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직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보고할 때 도교육청의 정서와 지원청의 정서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는 이런 차이점을 느꼈어요, 의원으로서. 그렇다라고 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25개 교육지원청의 전문기관 선택하는 것에 로드맵이 없다고 하면,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은 통상적으로 해 왔던 사례에 맞춰서 기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그런 추론이 생기겠고요. 또 하나는 미래사회는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조례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조례도 제정돼 있고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학생들이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전문기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대로 성교육 강사들이 일단은 양성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 도청하고 협약에 이거 하나는 잘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청에서 하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전문강사를 지금 많이 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로 양성하지 않아도 도교육청하고 우리가 지금같이 디지털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하는 거라면 그런 것까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7개소에 이렇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경기도교육청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위원 이제 물론 그동안에 해 왔던 행정에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시는데 교육규칙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아요, 우리 도교육청이. 그래서 조례 발의안에 있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를 한번 연찬하셔서 지금의 여러 가지를 규칙 제정해서 규칙에 의해서 하다 보면 25개 교육지원청이 명확히 관련된 행정지원을 해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정윤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정 재산은 수원 권선고 급식소 증축 1건, 성남 양영디지털고 체육관 증축 1건, 의왕 갈뫼고 체육관 증축 1건, 화성 가칭 봉담2고 신설 1건, 광주 가칭 고산2초 신설 1건, 안성 특수학교 신설 1건, 의정부 회룡초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1건, 양주 천보초 신설대체이전 1건, 포천 화현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1건, 안산 화랑초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변경 1건, 의왕중 이전 신설 교환 등 취득 1건을 비롯한 총 11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으로서 취득 면적은 12만 7,850㎡이며 취득 기준 가격은 2,213억 원입니다. 처분 예정 재산은 의왕중 이전 신설(교환 등) 총 1건의 토지 및 건물처분 사업으로서 처분 면적은 1만 8,701㎡이며 처분 기준가격은 274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22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 처분예정 예산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2쪽에 부문별 검토 의견에 학교 신설 건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각 1개 교 신설과 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 1개 교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 면적 12만 328㎡, 추정가액 1,997억 1,0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가칭)고산2초 외 4개 교의 학교 신설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예측되는 증가 학생 수에 따른 학생의 적정한 학교 배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과밀학급 예방과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칭)고산2초 신설은 고산2지구와 추자A지구 등 인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2학급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건입니다.

4쪽입니다. 천보초 신설대체 이전은 입주민 학생 수 증가로 인한 학급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옥정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6학급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건입니다.

5쪽입니다. 의왕중 이전 신설은 의왕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신축 이전 제안에 따라 주거지역 내 공원녹지 부지에 35학급의 중학교를 설립하는 건으로 토지 취득 및 처분 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교환의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토지 교환에 따른 면적 증가분과 신축 건물 등은 조합에서 기부채납으로 제안하여 기존 학교 건물은 양여의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가칭)봉담2고 신설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로 인해 발생하는 고등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37학급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건입니다. 화성시 지역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설 고등학교는 대다수가 동탄 지역에 위치하므로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사업 등을 고려해 볼 때 봉담지역의 고등학교 설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의 안성 특수학교 신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0학급의 초ㆍ중학교 과정에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건입니다. 안성 지역의 기존 특수학교인 한길학교의 학생 배치율은 12.7%에 불과하며 한길학교는 초등학교 과정은 전무한 상황으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특수학교 설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학교시설 신규 증축 건입니다. 갈뫼초 체육관 증축 등 학교시설 신규 증축 총 5건에 필요한 건물 5,871㎡ 취득을 위해서 추정가액 169억 2,9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체육관의 확보는 기상 상황 등 외부 환경에 얽매이는 교육과정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체육교육의 목표에 적합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식소 증축은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개보수, 공간 협소로 인한 구성원들의 위험 노출과 동선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작업 능률 저하, 음식 조리 시 냄새로 인한 수업 방해, 교실 배식에 따른 식중독 등 급식 사고의 우려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학교 시설 증축 변경 건입니다. 화랑초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에 필요한 건물 1,651㎡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47억 1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체육관 증축분에 급식실을 추가 증축함에 따라서 건물 면적은 88%, 사업비는 62% 증가하여 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체육관 중축 사업 추진 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토지ㆍ건물 처분 건입니다. 의왕중 이전 신설 추진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처분 면적 1만 8,701㎡, 추정가액 274억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과 담당 교육지원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천보초 신설대체 이전에 있어서요. 이전하고 난 학교 활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레저 공간으로 조성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방점은 폐교 활용에서 전반적인 우리 도교육청이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과 각기, 저는 이제 폐교율을 살펴보니까 북부 지역이 49% 정도 되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폐교 활용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조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학교 신설대체 이전 건 천보초 같은 경우도 기존 학교에 대한 활용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도에 나와 있는 폐교에 대한 활용계획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폐교는 실은 잘 아시다시피 한 92개 교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최경자 위원 자체 활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자체 활용이 되고 있고 자체 활용의 방향도…….

최경자 위원 임대라든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임대. 그리고 특히 지금 교육용이나 제2캠퍼스의 형식으로 교육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저희 폐교의 활용 목적이. 예전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고 매매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폐교는 교육용으로 그다음에 마을과 함께하는 생활 SOC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큰 방향을 잡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미활용되는 폐교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황진희 부위원장, 이애형 위원과 함께 가평의 폐교 두 곳을 돌아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다녀오신 거 들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물론 백록분교하고 저는 폐교가 있는 곳에, 양주의 유양초등학교 분교인 천성분교하고 다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폐교 관리에 너무나 느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서 다소 본 위원은 좀 유감의 뜻을 가졌었고요. 교육장협의회를 매월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교육장들 25개 지역에 있는 현안을 가지고 정책 토론하시는 걸로 아는데 교육장들의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들께서 이런 사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역동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해요, 임기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도교육청의 여기에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발언의 기조는 가평 보면 가평의 문화예술 교육으로 상당히 가평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연동해서 교육감께서 그곳에 음악역을 MOU도 하셨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띠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폐교 활용도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방향이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체 평가를 할 때도 지역교육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자체 평가에 포함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폐교도 당연히 교육장님이 그런 부분을 요청도 많이 하십니다. 본 지역이 갖고 있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이 교육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폐교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경자 위원 전반적으로 오늘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어제오늘 심의하면서 느낀 본 위원의 소회는 너무나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책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어요. 관련해서 폐교 관리는 정말 도교육청의 굉장히 중요한 공유재산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재무기획관께서 새로 오셔서 의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실태 파악이 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로드맵을 가져야 하냐라는 동기 부여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재무기획관 김선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도시에서는 학교가 계속 증설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폐교가 계속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2개 교 폐교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차별로 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로드맵을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코로나로 해서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2캠퍼스나 이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과정을 폐교를 활용해서 교육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 시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교육시설 사업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늘 그걸 활용할 수가 없을 때는 매각 순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옛날에 저희가 기부를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지역주민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학교라든지 체육학교라든지 제2캠퍼스에 대해서 학생들이 거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로드맵을 잡아서 철저하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기조실장님, 관련해서 지금 재무기획관 답변해 주신 내용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 가지고 있다가 그냥 끝납니다. 제가 2년 동안 폐교에 관련해서 저희 이은순 사무관께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요구 사항이 많아서, 현장에도 나오고 이러느라고. 그러나 위원의 생각과 지금 상임위에서 답변만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가 원활하고 정말 가치 있게 운영되어지냐에는 저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25개 교육장께서 계신 곳의 폐교 현황이라든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이걸 분류하셔서 확고한 로드맵을 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되어 있는 거 임대료가 많이 지금 연체돼서 변상금 부과되고 막 이런 사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정확한 우리 매뉴얼을 가지고 인사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촘촘하게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수원의 담당국장께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면 급식소 증축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보신……. 일단은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북부에서 남부로 오셔서 서운하기는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수원 권선고 급식소 증축 건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급식소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현재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해 주셨어요.

○ 수원교육지원청행정국장 여재구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정부의 사례를 보면 LPG를 사용했던 것을 인덕션으로 사용하면서 조리 실무 선생님들이 상당히 근무의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혹여라도 검토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행정국장 여재구 지금 이 상태에는 설계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올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 통과되고 실제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에는 그 부분까지 다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덕션으로.

최경자 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유재산이 교기위에 보고될 즈음에 같이 연동돼야지만 이 부분이 중간에 변형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확실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시설계할 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 수원교육지원청행정국장 여재구 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리 실무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현장에 대한 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행정국장 여재구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간단하게, 우리 광주 고산1ㆍ2초가 있는데요. 오늘 고산2초 공유재산 심사를 맡으러 왔는데 우리 고영종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박덕동 위원 지금 고산2초 오늘 심사받는 거 타당성이 있나요? 검토 잘 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산2초 신설 건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해 통과가 된 건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빠른 상태입니까, 늦은 상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24년 9월에 개교가 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덕동 위원 여유가 있는가……. 보니까 이게 과밀이 바로 예상이 돼요. 나 이런 부분들이 항시 아쉬워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좀 신경 써서 1, 2년 동안 과밀로 아이들 고생하면서 이렇게 학교 환경 안 좋은 상태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이 협조를 이 자리에서 오늘 부탁을 더 드리고 싶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우리 광주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좀 재촉을 해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포천 화현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방침이 대부분 최소한 인원이 70명 이상 되는 학교들은 체육관을 다 지어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북부 쪽에 볼 것 같으면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포천의 화현초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55명이에요, 전교생이. 그래서 여기를 지어줌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들도 다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 체육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0명 이상인 학교입니다, 기준은. 50명 이상인 학교는 체육관을 다 두도록 하겠다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학교가 한 121개 교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50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확보할 경우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명 이상인 학교는 대부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제가 양평 야영장을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체육관 다목적실을 보니까 조그맣게 아담하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소규모 학교에도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동의합니다. 저희 그래서…….

이진 위원 그런 것도 좀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서 다목적실 아담한 것을 이렇게 체육관 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생 수에 맞게 체육장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적은 학교는…….

이진 위원 네, 크게만 짓는 게 아니고 그 학교 실정에 맞게끔 공사비도 좀 적게 들면서 경제적으로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 갈뫼초, 회룡초, 화현초 체육장을 운동장을 축소해 가지고 증축할 예정이죠? 아닌가? 기존 체육장보다는 작게 한다는 거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체육관 설립 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는 곳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교들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럼 운동장이 줄어들어도 기존 운동장의 운동장 기준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적합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적합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적합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찾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줄어들지만 원래 학교 설립 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갖춰야 되는…….

○ 위원장 정윤경 갖춰야 될 운동장 기준은 갖추고 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회룡초, 화현초, 권선고, 양영디지털고 증축사업 할 때 이게 지금 특교 받아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투자가 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얼마나 받아요? 몇 %?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각각 다른데 양영디지털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억 특교가, 특교는 보통 한 20에서 30억 내외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지자체하고 해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특교 외 나머지를, 이거는 협력사업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체육관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70%를 대고…….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거 말고. 협력사업 말고도 특교 받아오면 몇 %는 지자체에서 대잖아요. 그게 30% 아니야?

(전문위원실 직원, 정윤경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 사안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윤경 지자체마다 대응이 달라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다릅니다. 그거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자체예산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윤경 몇 % 들어가요? 특교 받아오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양영디지털고 체육관 증축사업 같은 경우 34억이 총사업비가 들어간다면 특교가 23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윤경 교육청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도교육청에서 나머지 18억을 자체예산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자체는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자체는 기초지자체가 9억 원 이렇게 해서 세 기관에서 공동 투자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자체에서 9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위원장 정윤경 프로테이지로 몇 %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총 34억에 9억이니까요. 한 28% 나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자체가 28%?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위원장 정윤경 도교육청이 몇 % 되는 거야, 그러면요? 지금 이게 70%, 20, 그럼 도교육청은 몇 %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18억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도교육청은 18억…….

○ 위원장 정윤경 1억 8,000이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 1억 8,000. 네.

○ 위원장 정윤경 엄청 조금 집어넣었네, 도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도교육청은 좀 적게 들어갔고요. 그 대신 특교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이거를…….

○ 위원장 정윤경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특교를 받아오면 7이 교육부고 3이 지자체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협력사업으로 체육관을 받으면 7이 교육청이고 시군하고 도하고 1.5씩 이렇게 넣은 거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1.5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이 특교는 7 대 3이 꼭 아니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자체에서 더 내기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자체, 제가 잠깐 위원장님 말씀을 못 들어 가지고요.

○ 위원장 정윤경 지자체에서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내기도 하냐고요, 지금 7 대 3인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죠, 지자체에서 더 많이 내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시군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한 20 내지 30% 정도를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적했던 것처럼 불용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이기형이애형

이진최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안광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유아교육과장 김정희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재무기획관 김선태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ㆍ감사관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

ㆍ교육정책국장 김동민

ㆍ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여재구

ㆍ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김용호감사담당관 오현찬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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