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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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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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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2년 11월 9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으로 청렴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관과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을 먼저 실시하고 경기연구원 소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가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신선영 경인종합일보 기자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최은순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 위원장 지미연 최홍규 조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 위원장 지미연 윤현옥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윤현옥 네.

○ 위원장 지미연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과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 위원장 지미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입니다. 지미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은순 감사관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늘까지 병가 중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현옥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22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4담당관 23팀이며 인력은 정원 133명에 현원은 145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억 7,7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 비전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으로 청렴경기 구현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과 공정한 세상,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그리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2022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으로 청렴경기 구현을 위해 추진한 2022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2022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27개 기관으로 이 중 2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실시 4개 시군 중 용인시와 의정부시는 감사가 진행 중이며 안성시와 양평군은 12월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언론보도, 의회 지적사항 등을 위주로 특정감사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감사관 협업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민감사관 주도 특정감사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화재 예방 부적합 등 456건에 대해서 조치 개선토록 통보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ㆍ사회적 이슈 등 특정감사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전 컨설팅감사 기능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2014년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8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감독 및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과 위법부당 사안에 대해서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언론보도, 도의회 지적사항 등을 위주로 특정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한 세상,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15쪽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 실현입니다. 2022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195건의 공익제보를 접수 처리하였고 34건 1억 700만 원의 보상금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 운영 및 운영지침 등을 제정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감찰 및 3대 비위 근절 관련 홍보활동 강화와 부서순회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청렴한 도정실현을 위해서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조사처리입니다. 고충민원 조사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은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 7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민의 고충처리 민원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을 예방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서 정례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81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서 옴부즈만 고충민원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옴부즈만 결원 발생에 따라서 도의회에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 옴부즈만 독립성 강화 및 운영의 내실화로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먼저 23쪽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사업의 품질향상 및 재정건전성 기여입니다. 설계도서의 현장 여건 반영 여부, 공법 적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 2,606건 1조 2,529억 원을 심사하고 278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59억 원을 증액 심사하여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공사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장 중심의 계약심사 협업 행정 구현입니다. 시군의 심사인력 부족 등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 계약심사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가 발주공사에 적용할 공법 선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ㆍ특허 등록 열린 창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정한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지미연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감사관은 총 34건 가운데 시정요구사항은 1건이 완료, 처리요구사항은 5건이 완료, 건의사항은 28건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 처리결과 내용으로는 첫째, 시정요구사항 중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의 인원수를 개정하였으나 법 개정 관련 경기도 조례에는 개정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개정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인원을 종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가 2022년 1월 6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완료되었으나 후속조치로 조례 관계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각종 사례와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체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처리요구사항 중 매년 공공기관들이 기관경고가 나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내 자체감사 능력 강화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비하거나 모호하게 되어 있는 내부 규정을 일제 조사 정비하였고 공공기관 내에 무분별한 징계 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감사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도 산하 공공기관은 업무나 직원의 신분에서 행정영역과 민간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업무상 또는 도덕적인 책임 의식이 행정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감사 교육은 물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민간 분야 성공 사례 등을 연구 분석하여 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건의사항 중 먼저 공무원 출장비, 초과근무수당의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범죄라는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요 위반 사례 전파 및 부서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도 공무원의 출장비,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 행위가 하루속히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공무원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부정수령과 같은 공무원 일탈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지도점검을 이어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령 방지를 위한 사전적, 선제적 방지 방안과 대책의 수립도 필요합니다.

다음 공익제보는 신고 분야가 전문화되고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와 관련 도의 정책 사업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정 및 사업 관련 공익제보 신고의 전문화, 질적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 수립, 민관협력 강화,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과 민관협력 강화, 보상금ㆍ포상금의 확대 등은 물론 신고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규정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감사관))


○ 위원장 지미연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함에 따라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작년에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김영란법 위반 현안 관련해서 우리가 76건을 지적받았는데 이 76건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반 내용이 포함된 76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최민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중에 기관장 경고나 기관경고의 대상됐던 사례에 대한 자료와 거기서 경기도 감사관에서 취했던 조치사항들을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징계 처분 후에 불복절차 통해서 감경 또는 취소된 사례를 취합해 주시고 감경ㆍ취소 사유도 함께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결과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3년간 연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결과 그리고 계획이 미실현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의 김철현입니다. 캠핑장 위생 및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중대형 캠핑장 79개소 하셨는데요. 지적사항 중에 74건 조치 중인 거 내역 좀 주시고 79개소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군별 감사실에서 자체 계약심사를 하고 있죠? 시군별로 계약심사 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이렇게 정리된 자료 표로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컨설팅감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례집 좀, 사전컨설팅감사 사례집 제작된 것.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사전컨설팅감사가 최근에 민간인, 일반 도민들도 접수할 수 있게 됐잖아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민원인 기준에서 접수된 현황 그리고 사전컨설팅감사 의뢰서가 민원인도 있고 우리 기초 시군에서도 할 텐데 이게 올해가 한 80몇 건이 돼요. 좀 내용이 많으니까 8월, 9월에 접수된 사전컨설팅감사 의뢰서, 첨부서류 말고 신청의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내용이 너무 많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답변토록…….

이동현 위원 앞에 한 장이 있을 건데.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2021년도 종합감사 중에서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종합감사 실시할 때 보통 감사 계획안을 만들잖아요. 그 감사 계획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원가분석 및 공법자문단 있잖아요. 거기 활동내역하고 그리고 구성인원 좀 주십시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8월 31일 날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 자료요청합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리고 남양주시 특별감사 있죠? 종합감사 말고 특별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 내용까지 해서 자료요청합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 및 활동실적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 현황도 성비 구성 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에 시민감사관은 매년 활동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활동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 조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존에 소방 소화전 관련해서 소화전 5m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할 경우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특정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건 이따 제가 추후에 본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의 김현석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관련해서 광주시 나눔의집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 관련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경과라든지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다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32조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이고요.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경기도권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이 있는지, 그 내역 있으면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그건 관련 부서에 의뢰해서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요청 의뢰를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이거 자료 나올 수 있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저희가 자료 취합해서 되는 대로 위원님들 전부 전체적으로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요청을 마치고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과 합의한 대로 어제와 같이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감사관에서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는 어떻게 공개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좀 비교도 해 보고 했는데요.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이렇게 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감사관 정보공개 페이지에서는 2013년도 감사행정 편람 정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우선 타 시도 감사위원회 감사는 어떻게 공개하는지 좀 들어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울특별시인데요. 서울특별시는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광주광역시도 감사한 결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꾸준히 올려주고 있죠? 우리 경기도청 감사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편람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감사관 정보공개 페이지에는 없어요. 그리고 편람을 들어가 봤어요. 봤는데 이게 2013년도에 김문수 지사 때 발간한 편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감사행정 편람은 10년 동안 변함이 없나 보죠? 감사에 대한 내용은?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편람은 계속 개정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 감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규칙에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개를 하는데 위원님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기가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거는 좀 더 찾아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너에 빼놓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감사 결과 공개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 메뉴에 사전…….

김미정 위원 사전정보공표에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해서 검색을 해 보니 사전정보공표에 감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데 보통 감사 결과를 찾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겠죠. 정보공개를 감사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겠죠. 물론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감안해서 정보공개를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해도 봤더니 두 번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이 두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두 번을 올리셨더라고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묻고 싶네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지금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10곳이 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고요. 저희도 민선8기 들어서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감사위원회 설치에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감사관제와 감사위원회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7개 시군에서 10개가 하고 있다면 장점이 훨씬 더 많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다음이요. 좀 찾아봤어요. 전문가, 학계 등에서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자체감사의 역할 제고 방안,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정책 브리프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8차 KIPA-KAPA 정부혁신 포럼에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2017년 논문인데요. 김두래 교수가 토론문 중에 “우리나라의 법령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감사인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라면서 이렇게 주장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분석을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자치단체장 직속기구화, 합의제 감사위원회 형태로 법규 명문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보다 더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995년에 경기연구원에서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설치로 독립성과 전문성, 도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미 서두에 들었기 때문에…….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까요?

김미정 위원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설치 여부 검토할 때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번 더 고견을 듣고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정 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셨잖아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충분히 더 공감하시고 추진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준비해 주시는 관계자분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소리 괜찮나요? 에코 좀.

청렴하고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관의 역량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잠시만요,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잠시만요.

정경자 위원 네, 그럼 시간 멈춰 주세요.

○ 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됐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카운트 다시 해 주시고.

언론에서 익히 인지하고 계시듯이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랑 남양주 조광한 전 시장의 관계 때문에 경기도와 남양주 간의 불협화음을 모두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감사관이 있다는 사실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남양주시 종합감사, 5월 27일 종합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 신청을 하실 때 2017년 7월 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266개 항목 자료를 요청하셨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남양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자치사무와 관련된 감사자료 요구는 특정해서 통보하라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관께서는 다시 재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종합감사 거부에 대한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맞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감사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특정복무감사를 함으로써 기관경고 및 징계요구를 하셨습니다. 2021년 9월 17일 그래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정경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8월 31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사전 조사자료 재요청 목록 기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네요. 포괄적, 원래 지금 이 사전 자료요청은 위탁사무와 자치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지금 사전조사 요청할 때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자치사무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민원인, 그 밖의 제3자로부터 해당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수집되든가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매체 등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공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포괄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괄적ㆍ사전적 일반 감사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합목적성 감사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자치법 171조제1항 법문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2009년 5월 28일 2006헌라6 결정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를 이런 자치사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데는 왜 그런 것일까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민원 제보 사항들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하고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정경자 위원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애매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약간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경계선이 좀 확실히…….

정경자 위원 그리고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팩트를 짚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애매하다는 의미 하나로 포괄적으로 자료요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맞습니다. 헌재 판결로 저희가 잘못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요번에 헌재 판결이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적 사항에서도 많이 나왔네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셨네요.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이거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 남양주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 거는 뭘까요? 헌재 판결 때문에 지금 스탠스가 바뀐 건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로 자치사무를 침해했다고 나왔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헌재 판결 난 만큼 자치사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매뉴얼을 개발해서 그리고 또 감사 공무원들 역량도 제고를 해서 감사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감사 시행 중인 데가 있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지금 헌재 판결 나고 용인시하고 의정부시가, 용인시는 어제 감사가 끝났고요. 의정부시는 10일까지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용인시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진행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포괄적 자료요구가 헌재에서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랑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다음에 지방재정시스템 같은 IT를 활용해서 용인시하고 의정부시 감사 나갈 때 저희 감사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 자체가, 감사 요원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고 직원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사랑이라든지 빅데이터 등 재정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적출을 해서 사전조사 기관에 자료요구를 안 하고 사전조사 감사기관에 위법 부당한 사항, 민원 제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보도라든지 그거에 한해서 저희가 특정을 지어서 이 분야는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4건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4건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감사를 했고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감사 공무원들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시군 종합감사 시 지금 경기도 감사실 직원들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말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향후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 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감사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용인시 감사할 때도 감사반장이 직접 제보를 받고 그다음에 시민감사관도 제보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최고 중요한 거는 감사 공무원들 역량 강화가 최고 중요해서요. 제가 감사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해 주시고 고치려고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남양주시로 넘어가서 지금 기관경고 및 징계 요구를 통해서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으신 남양주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2021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이 넘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개별 비용을 내서 개별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직권으로 재심의해서 징계 처분한 부분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양주시 각각의 직원들께 제가 오늘 전화 한번 해서 확인해 봤더니 또 소취하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출직 단체장들의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쨌든 소 취하는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있어서는 자기가 부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을 또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이 부분 자체도, 내용 자체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송비용액 전액 보장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말씀하신 대로 10월 14일 날 직권재심으로 해서 징계는 다 취소를 했고요. 했는데 모든 게 다 정리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 징계 공무원들이 소송비용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시 공무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정경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간담회를 가지셨다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정경자 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이 넘도록 마음고생과 몸고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최소한의 사과나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교류를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과도 하고 같이 해서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자는 거는 공통된 생각이어서요. 그렇게 저희가 헌재 판결 나자마자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추진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사관 기대가 큽니다.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경기도 공익제보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552페이지를 보면 공익제보 접수가 2020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익제보 건은 조사담당관께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조사담당관 최홍규입니다.

이병숙 위원 552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2020년에는 접수 건수가 1,038건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394건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195건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유효한 접수든 아니든 건수 자체가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 조사담당관 최홍규 신고 체계의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병숙 위원 어떤 식으로 변했어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2019년 전까지는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2019년도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을 갖다 쓰다 보니까 거기에는 실명이 개인 정보가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일반 민원인들이나 도민들께서 어떤 개인의 공익정보와는 관계없는 민원성 제보를 많이 했었는데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포털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명이 들어간다고요, 제보를 하는데?

○ 조사담당관 최홍규 실명이 아니고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렇습니까? 경기도 공익제보 접수창구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경기도에는 공익제보 접수하는 라인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 현재는 온라인상에 경기도 홈페이지상에 보면 핫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온라인이 지금 개설돼 있고요.

이병숙 위원 이게 감사관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대신에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제보는 받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공익제보하는 게 핫라인뿐이 아니라 맨 처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핫라인 가기 누르잖아요. 누르면 거기에만 해도 두 가지가 돼 있어요. 핫라인도 있고 헬프라인도 있고요. 그게 다르고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핫라인은 공익제보이기 때문에 실명이 전제되는 거고요. 헬프라인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이나 포상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헬프라인은 어떻게 보면 보상이나 포상과는 관계없이 어떤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각종 민원창구에서도 공익제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사경이 있잖아요. 특사경 홈페이지에서도 사실은 공익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제보가 헬프라인 또 민원신고 또 핫라인 또 특사경 홈페이지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죠. 네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일단 특사경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 영역이 아닌 검찰 수사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핫라인이라든지 헬프라인은 우리 행정라인에서 공직자의 부조리라든지 내지는 어떤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이 주로 취급이 되고 있고 일반 민원은 민원실로 접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소방공무원, 시군 또 임직원들의 부패 행위나 행동강령 위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게 특사경에서 하는 부실공사 신고라든지 환경신문고라든지 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역시도 감사원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감사를 결국은 해야 되잖아요, 특사경에서 하더라도. 그리고 또 민원창구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것들도 역시 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역시 감사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익제보나 접수 같은 것들을 일원화하고 신고와 접수를 일원화해서 그걸 전문화해서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역할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다시 정의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이병숙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원은 감사의 역할만 충실히 해야 된다고 하고 신고 접수에 관해서는 신고 접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를 한 업무 역시도 전문가가 이것은 어떤 부서에 이양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의 사무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이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민원이라서 각 부처에서 할 것인지, 이게 부정부패면 부정부패라서 감사원에 이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 접수 업무에도 정말로 숙련된, 적어도 법 지식을 아는 그런 법무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춰서 신고 접수를, 그냥 일반 콜센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담 부서의 업무 범위도 예를 들어 통합해서 공직자 비리 그리고 또 부정청탁, 금품수수라든지 또 하도급 아니면 페이퍼컴퍼니, 공인중개사법, 기타 등등 공공재정 그런 것까지 좀 더 이렇게 다 한 창구에서 일단은 조사나 그런 신고를 받고 그리고 각자 이양하는 이런 전문 부서의 설치가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게 위원님, 사실은 역할을 우리 조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핫라인을 통해서는 익명으로 각종 제보는 다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내부에서 업무 분장된 부서별 팀별로 그 역할을,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사항은 처리하는 팀이 따로 있고 고충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팀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각종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내부에서 역할 분담이 돼 있고요. 또 헬프라인 같은 경우는 비록 익명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사실 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 편해야 되거든요. 공익제보를 할 때든 뭘 할 때든 민원을 넣을 때도 사실은 내가 어디다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가 그러면 창구가 1개라면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다 사업을, 이 민원을 이양할 것인가, 이 공익제보를, 이 업무를 어디다가 할 것인가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편할까 그리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일하기 쉬운 시스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든 공익제보든 사실은 익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를 할 때 대부분 하는 이유가 일단은 제보를 했을 때 신분이 보장돼야 되고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해만 보고 내가 피해만 보고 보상도 없고 하면 뭐 하러 제보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잘하고 계신데 올해 1억 2,000인가 보상금 나갔다고 기사에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잘하고 계신데 더 애써 주시고 많은 공익적인 제보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특별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공익제보 하면 제보자에 대한 어떤 신분 보장을 저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제보라는 게 결국은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부자가 제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라든지 감사를 통할 때 우선적으로 제보자의 신분 보장을,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그거를 철저하게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저도 사실은 의원이 아닐 적에 공익제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신분이 노출돼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공무원 사회라는 게 서로서로 전화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혀 모르게 제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전담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변호를 받고 할 수 있게 되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역시도 비밀보장에 대해서 더 각별히 힘써 주시고 비밀을 누설한 자에게는 실제로 감사를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주는 그런 거까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나오셨지만 대리신고제라는 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본인의 실명을 밝히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우리가 변호사 20명을 위촉해서 그분을 통해서 제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결국은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난 다음에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 조사담당관 최홍규 아무래도 요즘은 온라인이 대세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제보를 받으려고 하는 게 어떤 제보의 다양화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받고는 있지만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 위원장 지미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도민의 입장에서 조직의 썩은 암 덩어리를 자기네들끼리 커버하느냐, 드러내느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공익제보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도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에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남양주 감사 관련해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제가 보충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총괄담당관님은 작년에 남양주 감사 진행될 때 계셨습니까, 감사관실에?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는 올해 8월 달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당시에 계시지는 않으셨군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서정현 위원 그런데 헌재 결정은 한번 읽어보셨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읽어봤습니다.

서정현 위원 헌재 결정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헌재 결정 요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도 감사를 통한 자치사무의 합법성 확보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더 우선시하는 결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그러면 헌재 결정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실이 뭐 잘못했다는 겁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자치사무를 침범, 침해했다는 내용이고요.

서정현 위원 어떤 것을 통해서 자치사무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포괄적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렇다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서정현 위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즉답이 가능하면 좀 해 주시고요. 남양주 종합감사 관련해서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 남양주에 특별하게 요구되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왔던 것인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감사 요구자료 서식이 있어 가지고요. 다 동일하게 요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동안에도 동일하게 해 왔던 것이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관행이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그중에서 시군의 사항들을 감안해서 한두 건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서식으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두 가지 질문드렸는데 남양주에 특별하게 요구가 되었다면 이게 보복감사라는 걸 자인하는 게 되는 거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왔다면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 진행된 모든 감사가, 다른 지자체에 진행된 모든 감사가 위법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진행돼 왔던 감사들이, 지자체에 대한 종합감사들이 다 위법성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도 헌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서. 답변 취지는 어쨌든 그동안 우리 도 감사관실이 진행했던 지자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위법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포괄적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정현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신 질문이니까 그 정도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헌재 결정 이후에 대책회의 하셨나요? 어때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대책회의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시스템 개선도 하려고 보고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이 하고 남양주시에 대해서도 징계 취소하고 여러 가지들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서정현 위원 제 생각에 이거 헌재 결정 이후에 대책회의 하셨다 그러면 이것도 좀 주세요, 저희. 대책회의 어떻게 하셨는지.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것도 주셔야 될 것 같고. 헌재 결정 이후에 향후 진행되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당연히 헌재 결정 취지가 반영돼야 되는 거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과거에 진행되었던,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 진행되었던 다른 지자체에 대한 종합감사의 적법성 검토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서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까, 대책위 하실 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적법성 관련돼서 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서정현 위원 향후 계획은 당연히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 경기도가 진행했던 감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과거에 진행되었던 감사의 지금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또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후에 대책회의 하셨던 것도 주시지만 향후에 감사 끝나고 당연히 앞으로 우리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왜냐하면 관행처럼 진행돼 왔던 이 감사시스템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1,390만 도민들을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감사하는 우리 감사관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적법하게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 너무나 들고요.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거 진행된 종합감사의 다른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반성하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까요?

서정현 위원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리고 저희가 남양주시 권한쟁의 패소하고 나서 2023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수립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다가, 기획재정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헌재 결정이 2022년 8월 13일 있었어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8월 31일.

서정현 위원 네, 8월 31일. 그런데 남양주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처분 직권취소는 2022년 10월 14일경 이뤄졌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맞습니다.

서정현 위원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시간차가 왜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징계요구 및 기관경고 취소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어서요. 재심의 절차 이행 중에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 남양주 감사와 관련된 헌재 결정과 이를 통해 확인된 위법성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격하게 드렸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정현 위원 사실은 저는 우리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고 직권 취소하는 건 거의 교과서에서나 보던 개념이었어요. 직권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전무한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서 2022년 10월 14일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때 징계요구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를 하면서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았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고무적인 행위를 하신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우리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진행돼 왔던 감사들이 모두 위법성 요소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반성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2023년도 감사 계획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정현 위원 시간이 남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업무보고 하시는데 제가 이 멘트가 너무 꽂혔어요. 비전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이 남양주 사례 그리고 과거에 진행돼 왔던,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진행되었던 사례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요. 자존심 상해야 되는 일이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일이고요. 우리 도의 감사관실은 어떤 권력자가 지시를 하더라도, 어떤 정파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버텨야 되고 공정하고 정말 투명한 감사 운영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과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에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불감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감사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하는데요. 추진방향이 보니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전 그리고 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의 감사를 이렇게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밀접한 것은 사실은 불법 건축물 점검 그리고 안전설비 점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이채명 위원 첫 번째 불법 건축물 점검과 관련해서입니다. 이번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고현장인 해밀톤호텔을 비롯한 세계음식문화거리 T자형 골목 내에 위반 건축물이 6개인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이 도로를 일부 점거를 하게 되면 이 좁아진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는 밝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불법 건축물 점검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희 경기도는 점검을 한 건지, 지금 서울 사태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법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는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약간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몇 m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4m, 지자체별로 조례별로 틀린데요. 통상적으로 4m 정도는…….

이채명 위원 통상적으로 4m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이채명 위원 그런데 도로 너비가 4m가 안 될 때, 보다 좁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 증축으로 아니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이런 이태원 사고가 저는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 이번에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불법 건축물 점검 조치한 사례와는 사실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건 더 저희가 특정분야의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전역의 골목을 일제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을 적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6m 이상의 소방도로를 확보해서 재난 시에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극적인 이런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의회 지적사항이라든지 의회 제안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2023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특별히 감사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안전설비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화기를 들고 이렇게 뭔가를 점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시민이 제보를 했습니다. 소화전 5m 주정차 금지구역에 자동차들이 다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한 번도 떼지 않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학원가 근처인데 주민이 이번 사태 참사 이후에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소화전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소화전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소화전은 불, 화재 예방하고 화재, 불 났을 때 불 끄는 용도.

이채명 위원 그렇죠. 차량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서 원활한 이런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화전 위에 바로 많은 차량들이 사실은 주정차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보면서 학원가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사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소화전 5m 거리두기 주정차 금지 과태료는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31개 시군을 조사를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예감이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감사관실에 저희 감사인력은 부족하지만 시민감사관을 한 68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들을 많이 모시고 하니까 내년도에도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정감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더욱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뭐였었냐면 건의사항 중에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있는 홍보를 위해서 홍보 예산의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지난해 옴부즈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올해죠,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반영하셨나요? 그리고 달라진 점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조사담당관 최홍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옴부즈만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홍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좀…….

이채명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홍보 예산을 확보하셨을 거 아니에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이채명 위원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좀 더 추가적인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 제가 왜 그러느냐면 SNS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경기도 옴부즈만 SNS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있는데 트위터는 그래도 그나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2020년 11월 달로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옴부즈만 제도가 금년도 들어와서 크게 변했다고 한다면 그동안은 온라인상에서 접수를 안 했었는데 5월부터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에…….

이채명 위원 제가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보를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민이, 예를 들어서 SNS상에 홈페이지에 경기도민이 제보할 수 있는 그런 란과 그리고 일반 31개 시군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산하기관과도 협업이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하나하고요. 그리고 경기도민이 제보할 수 있는 콘텐츠 하나가 돼 있어서 31개 시군들이 편하게 심의 제보할 수 있는 란에다가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31개 시군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산하기관하고도 저는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활성화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시군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채명 위원 근데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조례를 살펴봤어요. 감사관의 조례를 살펴봤더니 주민감사청구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조례가 있습니다. 두 조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단 상위법이 각각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을 한 목적 안에 묶어서 내용은 같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만 조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까지 같이 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은 어떤 생각이신지?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통합이 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했어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부서가 달라요. 지금 같은 업무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한 부서로 저는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들이 지금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넣어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괄담당관님, 자료가 아직, 오전에 제가 급하게 부탁을 드렸지만 자료를 아직 제출을 안 해서 제가 이 순서를 좀 넘길까 하다가 일단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 거였던 것 같은데, 올해 추석 때인 것 같습니다. 추석 즈음에 9월 12일 날 “김영란법 시행 6년 경기도, 김영란법 위반 1위 불명예”라는 기사가 떴는데 내용을 보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밑으로?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중간쯤에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최근 3년간 김영란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반 사례가 경기도 총 76건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반 사례를 보면 골프 모임 시 식사나 골프장 코스 사용료 할인 등 접대를 받거나 고가의 양주를 선물받기도 했고 또 골프 회원권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천차만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76건들이 모두가 이런 내용들인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사담당관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조사담당관 최홍규입니다. 위원님, 지난해에 서범수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해서 저희들이 지금 언론보도에 난 대로 76건이 김영란법 위반, 소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는 청탁금지법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외부 강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 공직자들이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대가를 받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나갔던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골프라든지 식사 대접 이런 경우는 너무 지극히 극한적인 제한적인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76건 중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신고 기한 미준수 이런 부분이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외부 강의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이.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외부 출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거기에 제가 요구한 것 중에 쭉 있지만 규정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제출하신 자료 중에 279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규정 위반 사례 해당 없음.” 그렇죠?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라고 어떤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그 당시에 감사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 76건이었는데 그중에서 57건, 75%가 외부 강사 미신고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강의, 강연, 기고 같은 걸 하거나 세미나나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들이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반대 쪽 주최자 측으로부터 혹시라도 어떤 의심스러운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신고에 관한 절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늦게 하거나 아예 몰라서 신고를 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 행감 때.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서는 해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규정 위반 사례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짧게 좀 해 주시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이 상황은 물론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하고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2021년도에도 이런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근용 위원 행위가 있었는데 왜 자료제출에 규정 위반 사례가 없다고 딱 적시해서 이렇게 주셨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4급 이상 외부 강의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 위원장 지미연 답변 정확히 하십시오.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까? 이것도 고발 조치 당합니다.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 아까…….

김근용 위원 아니, 시간이 지금, 저한테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잠깐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김근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김근용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김근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렇기 때문에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감사담당관님은 자료제출서부터 잘못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에요. 행정감사가 지금 서로가 좋은 말만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이희완 총괄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도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오면 답변드리면 수월하긴 한데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어떤 공직사회의 비위나 해태 같은 것들을 적발하고 바로잡는 역할도 하지만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그런 감사행정도 구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특정한 사례를 갖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겠지만 일단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면, 제출한 자료입니다. 2번에 광명지역에 기능대학에 대한 지방세 감면처리 부적합에 의해서 기관장 경고와 기관경고를 같이 받은 게 있어요. 여기는 기관장 경고만 돼 있는데 기관경고까지 같이 받았던 사례인데 폴리텍광명융합기술원에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이 수도권 개발제한법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학교가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인천폴리텍대학교를 병설기관화된 하이테크과정들을 갖고 온 거예요. 국비 390억을 들여서 갖고 온 사례였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 내용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거 꼭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 게 사실 법령해석의 다양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도 감사관한테 왜 질문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일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1항에 의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금 늘어났어요. 지금 늘어난 상태고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2조1항에 보면 “직접 사용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규정하고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폴리텍대학의 병설기관으로서 직접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취득세 감면 대상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전국에 있는 폴리텍대학교 병설기관이 한 28개 정도 되는데 모두 다 이 취득세를 감면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광명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그 당시 유권해석 답변을 보면 물론 조세법률주의에서 엄격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 기술교육원이 하이테크과정을 5개월 또는 10개월 단위로 운영하면서 그 수업 연한이 1년 미만인 비학위 과정만을 다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부동산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해당 관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할 것” 여기서 말하는 해당 관세관청은 경기도입니다.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조치현황을 기입하실 때는 감사관실은 어떤 조치를 하고 기입을 하시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정부합동감사 할 때는, 시스템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최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정부합동감사는 전년도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꾸려서 폴리텍대학, 조세라든지 그런 데는 협조 받아서 대규모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20일 정도 감사를 하고 저희한테 감사 처분이 되면 각 실과라든지 시군 이런 데다 감사 처분 결과를 뿌립니다. 뿌리면 저희가 재심의를 30일 내내 받아서 그 재심의를 받아서 그거를 행안부에다 보내주면 2개월 이내에 거기서 재심의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분 결과 난 거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최민 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 결과, 기관장이신 광명시장과 관계 국장, 과장, 팀장까지 모두 징계를 입었습니다. 징계를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학교법인 폴리텍,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광명시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국 28개 병설기관 다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례예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계속 행안부의 입장만 고수하면서 오히려 행안부에 관원질의든 어떤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꼭 좀 확인해 보시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확인해서 제가 말씀…….

최민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하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사례가 그랬는데 광명에도 병설기관 세웠을 때 지방세 감면을 요구했던 것뿐인데 다 징계를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건 제가 내용을 보고요. 한번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 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 오후에 구체적으로 더 추가질의를 할 거고요. 지금 간단한 질의를 하나 더 하자면 공무원들의 비위나 해태의 상황들을 경기도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다고 알고 계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공무원들의 비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곳보다 개발 수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인원이 많아서 많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종 개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것들이 좀 많은 거로 생각됩니다.

최민 위원 맞아요. 뇌물이나 성비위 그다음에 음주운전은 2018년도에 10건이나 되고 뇌물수수도 2019년도에 유독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감사관실에서?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수시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설 명절…….

최민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고 계세요? 공직자들한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청렴교육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공직수행을 하는, 특히 개발업무든 직접 그런 뇌물수수에 아주 유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계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좀 안 돼서요.

최민 위원 담당관님, 도대체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후에 제가 다른 질의할 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도 경기도가 1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저희도 봤습니다. 언론에서.

최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이 있나요?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수시로 감찰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요.

최민 위원 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해서 줄여나가고 없애야죠. 그리고 적발될 시에 징계를 엄격하게 해야죠.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가장 먼저 질의했던 적극행정을 위한 정부합동감사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들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우리 시군들을 대신해서, 그런 역할들을 오늘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긴장하세요. 답변 성실하게 하십시오. 이건 기본입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다음에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의 대전제는 독립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최대한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 모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시기를, 꼭 그래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인원 대비 업무가 과중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시대적 요구인 자치역량을 강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에는 항상 고질적으로 악성민원이 뒤따르죠. 그런 것에 대한 감정노동, 스트레스에도 노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릴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감사관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그리고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헬프라인 그다음에 변호사의 명의, 이름으로 신고가 되는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사실관계로 추론을 해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감사관실의 대응 매뉴얼이나 혹시나 이렇게 추론이 돼서 공익신고자가 노출이 된 그런 사례 등이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장님,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조사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조사담당관 최홍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건대 제보자의 어떤 신분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 공익신고라는 것 자체가 공익신고를 당한 자는 사실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놓여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공익신고자,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익명으로 보호가 됐다 하더라도 제보를 당한 자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명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제도도 좋지만 감사관실에서 자체 내용을 파악하시고, 제보를 당한 자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나와서 속된 말로 내가 걸렸다 그러면 제보를 한 자는 몇 명으로 특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이 상황에 의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원은 자치행정실로 넘어갔죠, 그 소관 부처가? 5만 명 필요한 청원은.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로 가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직원분들의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지금 관리 내지는 해소를 하고 계십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사실 저희가 지금 조사담당관실 민원조사팀에서 각종 고충민원이라든지 이 민원을 전담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인사상 가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힐링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무부서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해소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힐링 프로그램 다 좋은데요.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참여율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서 공직자는 항상 민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공직사회에서는 감사관실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나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나 장치가 있습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들도 일단은 감사를 나가서 적발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담당자한테 소명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소명기회를 주고 나서 그런 부분이 내부에서 처분요구가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소명기회를 주고 처분결과가 나간 다음에 재심의 절차까지 마련돼 있고 재심의까지 한 다음에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처분결과가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외부적으로 뭔가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감사관실이 감사를 받는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이거는 우리 감사총괄담당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감사결과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심의운영회는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제가 부위원장으로 돼 있으면서 각 팀장들끼리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심의회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품질검수제라고 그래서 직원 두 명을 아예 배치시켜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징계양정이라든지 일관성 있는 걸 맞추기 위해서 품질검수제 직원을 배치시켜서 처분요구서라든지 중요한 사안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경기도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민선7기부터 이행하고 있죠? 경기도청에 대해서.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20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국을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최병선 위원 감사관실은 감사를 어떻게 어떤 절차로 누구한테 받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감사관실은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저희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처리가 약하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를 안 했다든지 저희들도 제보를 받아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최병선 위원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일단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신고나 접수를 하는 업무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발언의 취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일반 도민 그다음에 각 지자체의 시민들은 너무 루트가 많아요. 뭔가 불법행위나 불공정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신고 내지는 제보를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에도 국민신문고나 콜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 경기도청에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크게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감사관실은 공익제보 핫라인이라고 이렇게 또 배너가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고 내지는 접수하는 그런 루트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쪽 파트에서 각 지자체에 맞게, 그 분야에 맞게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어디로 해야 될지 이것조차 지금 잘 모르니까 홍보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는 지금 그래도 잘하고 계시고 배너에 이렇게 나와 있고 각종 안내가 마련되어 있는 건 동의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신고 접수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느끼기에 단일화돼야 되고 단일화되면서 빠르게 돼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자체적으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병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감사관을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보통 이런 감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확인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저 또한 감사에 관련된 내용을 다 읽어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추려서 보기는 했는데.

일단 경기연구원 건에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조금 읽어봤어요. 몇 군데 읽어봤는데 경기연구원 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2019년도에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부당노동행위, 각종 부조리 그다음 갑질행위에 관련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이 내용이 여기 행정감사의 내용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는 그 감사를 할 때 있어서 갑질문제 근절, 이 경기연구원이 특수한 기관인가 봐요. 갑질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갑질문제 근절과 그다음에 그 갑질이 거기에 있는 선임 연구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한테 폭언, 인격 비하, 모욕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우리 감사관분들이 가셔서 무기계약직 관련된 개별 면담 그다음에 연구과제 수행 시 관련된, 연구 수행 관련된 방법의 적정성 그다음에 실제로 직원들이 노동법에 의거해서 주 52시간을 지키느냐 이런 식의 감사 내용을 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감사에 관련된 총평을 보면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기연구원에 대한 갑질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선임 연구원이 무기계약직인 일반 연구원에게 폭언 등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다양한 갑질이 이뤄지고 있었음.” 하고 딱 감사의 총평을 냈어요. 그런데 이걸 쭉 읽어보는데 그래서 경기연구원에 처분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좀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1번 경징계 연구사업 회의비 부당 집행, 2번 시정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 등 미비, 3번 주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소홀, 4 주의 청사 방호 및 복무 관리 부적정, 5 통보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 내규 요구 및 확인 소홀. 이거 좀 이상하죠, 감사관님? 원래 이 감사에 관련된 시작은 갑질을 하고 있는 몇몇 선임 연구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뭔가 이것을 파헤쳐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실시하고 난 후에 감사 총평까지 정확하게 갑질 문화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갑질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분 징계가 아니라 엮었겠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갑질문화에 관련된 처분에 관련된 요구사항이 없는 거예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운이 좋게 발견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다른 감사보고서를 보았을 때, 앞으로 만들어 갈 때 감사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 결과도 사실확인이 되면 그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갑질문화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감사를 하는 것까지는 되게 좋으신데 감사 보고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그 감사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나중에 혹시 감사관님께서 꼭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끔 꼭 조치를 시정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상현 위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학교에서 감사를 많이 당해본 입장에서 하나 제안 및 건의사항을 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관도 스마트 감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감사일정을 통보받고요. 감사에 관련된 내용을 받고 그러면 감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감사에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감사일자가 지정된 날짜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 또는 A라고 하는 시청 또 A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정기 종합감사일 경우에 전원 다 대기인 거예요. 출장도 갈 수가 없고 도민에 관련된 행정서비스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경우가 실제로 피감대상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더군다나 정기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날짜가 보통 10일 내외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도 어떤 공무에 관련된 일을 하러 갔을 때 돌아오는 건 “감사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불과 지금 몇 달 동안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행정력이 엄청 낭비가 되니까 스마트 감사시스템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하면,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어차피 감사반이 꾸려지고 감사 들어가는 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시간 순차적이나 또는 부서별로 이렇게 감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감사 계획서를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10일이라고 하는 감사 기간이 있으면 1일은 어떤 부서, 2일은 어떤 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감사에 적발되는 것들이 9급부터 5급까지, 한 6급이나 5급까지에 대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공무원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겠죠. 감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하실 텐데 그 감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감사받는 날은 물론 대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았던 것처럼 전원 다 대기, 2주 가량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또는 행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막아달라는 거죠.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민에 관련된, 행정에 관련된 서비스를 해야 될 시기에 모든 게 다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스마트한 감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지고 감사받는 당사자들도 언제 받을지 알 수 있는 약간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권위적인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약간 탈권위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내용에 관련된 거는 두 가지로 일단은 제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제가 8월 달에 감사총괄담당으로 와서 감사 분야는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감사를 2~3주 받으면서 계속 공무원들이 대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인시 감사 때는 저희가 수감자를 최소한 대면하고 또 대면을 안 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서 노조랑 협업을 해서 노조에서 저희가 감사공무원들이 권위적이거나 혹시나 자치사무에 대해서 과도하게 아니면 자치사무를 요구할 때는 노조에서 제보를 받아서 저한테 직접 알려달라고 제가 노조에 세 번이나 찾아가서 노조위원장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노조위원장께서 감사가 좀 많이 변했다, 이런 감사를 자기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항상 피감자하고 감사 수감자하고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수감자들은 늘 부담을 갖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상현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최소한의 감사를 수감자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포함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조미현 의정모니터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사일보의 최승곤 기자와 케이부동산뉴스의 김교민 기자께서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계심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총괄담당관님.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입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김동연 지사님 취임하신 지 13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공직기강 확립에 어떠한 노력을 한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공직기강 확립 관련된 거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조사담당관 최홍규입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에 저희 조사담당관실에서는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 특별한 시기를 맞춰서 특별복무점검을 한다든지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이 취임을 하셨다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다르게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담당관이 보시기에 공직기강에 관해서는 현재 별문제 없다고 보시는지 해서.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감찰활동은 수시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보를 통해서 비위행위에 대한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관용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행감 지적사항을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과거 3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지만 엄중 징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일례로 지금 사례를 보니까 올해 행감에서 경기도 공무원 12건이었던가요? 비위 사실 적발된 게. 보면 지금 준강제추행 이런 건 처음 보네요. 9급 직원 비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

김현석 위원 아니, 9급 직원 비위 사실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사례를.

○ 조사담당관 최홍규 지금 위원님, MZ세대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하위직이라 그래서 비위의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어떤 자유로운 사고 내지는 기성, 기존 공직자들과의 어떤 정서적인 차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급이 낮다고 그래서 비위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목표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진실적 보면 작년도에는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청렴도평가 2등급 나와 있고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거는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평가는 수치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왜 평가가 낮은, 그 사유가 뭔가요? 뭔가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직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방대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개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위행위라든지 이런 게 타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개발 관련돼서 얘기해서 개발에 관련된 비위만 있는 거, 개인 비위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물론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청렴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권익위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기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최근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상위그룹에 그래도 랭크되고 있고 바람직한 기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상위그룹 얘기하셨는데 오늘 그리고 7일 날 언론보도 2건 나온 건 아시나요, 혹시? 혹시 경기도 공무원 비위에 관해서, 정부 파견 중 성희롱 혐의로 경기도청 국장급 공무원이 직위해제되고 오늘 뉴스는 저는 마약 사범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경기도청 공무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됐다. 두 건 있어요. 진짜 물어볼게요. 마약 관련된 걸로 해서 걸린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례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 조사담당관 최홍규 없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거 공직기강이, 11월에 오늘 그리고 그저께 이렇게 나왔는데 기강이 잘 확립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 조사담당관 최홍규 물론 잘못된 부분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일탈로 봐줘야 함이 바람직하지만 그 외에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그러면 유명무실할 것 같은데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김현석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추진상황 어떻게 향후 계획 보면 집중감찰, 청렴교육 강화, 청렴교육은 매번 하잖아요. 교육받고 나서 마약 밀수에 성추행.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직원 교육이라든지 어떤 감찰활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성희롱, 도청 국장급 공무원 직위해제 관련해서 지금 간부회의에서, 긴급 간부회의 같은 거 했나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사유는 그분이 중앙부처 파견기간 중에 그런 사실이 발생이 됐었고 그거를…….

김현석 위원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긴급 간부회의나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대응방안 회의 같은 건 안 했다는 거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물론 특정 사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특정 지어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지난 10월 26일 날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 청렴교육을 실시하면서…….

김현석 위원 교육은 다 그때 저희도 했어요, 그거는 다. 문제는 국장급 공무원이 직위해제되는 사안인데 내부적으로 이관해서 회의한 것도 없고 이게 공직기강 확립을 하겠다면 내부적으로 이것도 다뤄져야 되는데 공직기강 확립하겠다는 겁니까? 지사님이랑 비롯해서.

○ 조사담당관 최홍규 지사님께서 수시로 공직자의 청렴이라든지 비위 근절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석 위원 말은 하죠. 우리도 협치하겠다 말을 하시지만 결과 안 나오는 것처럼 기강 확립해도 결과가 이게 뭡니까? 마약 밀수랑 국장급 공무원 성희롱 혐의,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오늘, 이 3일 사이에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참담해요. 경기도가 어쩜 이렇게 됐나.

○ 조사담당관 최홍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은.

○ 조사담당관 최홍규 좀 더 저희들이 내년에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각별히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시는 이런 사건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관실이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무섭지 않게 느끼게 되고 징계의 대부분이 강등 이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위를 하더라도 무섭지 않다, 공직기강이 제대로 안 잡혔으니까 대응이 약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2020년도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기준에 따른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음. 계속 지적받았던 사안인데 지적만 됐지 개선은 없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규칙이라든지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서 그 이상도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이게 마약 밀수라는 게 진짜 너무 참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경기도에서 마약 밀수가 나올 수 있나. 말씀하십시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금할 수가 없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감찰의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해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사님이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는 당분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강이 확립이 됐으면 이런 게 나왔을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본 위원은 이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방금 최홍규 조사담당관님이시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9급 공무원 얘기하는데 MZ세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MZ세대 전체를 그거는 굉장히 모독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MZ세대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지금 공직에 임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고 저도 MZ세대예요.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그런 비위나 해태가 있다고 보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화된 그런 감사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그런 표현은 반드시 정정해 주십시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님, 오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기존에 보면…….

최민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세대를 통칭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이 자리를 비운 지가 얼마나 됐죠? 이번에 새로 뽑기 전에.

○ 조사담당관 최홍규 3개월.

○ 위원장 지미연 3개월 있는 동안에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습관화로 길들여져 있나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요즘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 위원장 지미연 답변을 듣고 있으면 뭘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똑같은 녹음기만 반복 틀어놓고 계시지. 그럼 우리는 계속 지적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하고 그럼 도민들은 뭡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채용하세요? 이건 통철한 자기비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면피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에…….

서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정현 위원 서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최민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지금 제가 발언하는 중에도 뒤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기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자님이십니까? 그럼 제가 그 부분 양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감사총괄담당관님이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입니다.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게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지미연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담당관님, 지금 종합감사를 우리가 98개 대상기관에 대해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3년 주기로 해서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감사인력이 총괄담당관실에 34명, 감사담당관실에 14명 해서 총 48명이 하잖아요, 그렇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정승현 위원 98개의 대상기관을 3년에 1회 이상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면 담당자들이 굉장히 업무 과부하가 걸릴 걸로 추측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예전에 지적된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인력으로 98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저희 조직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규정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감사 일부하고 그다음에 감사 면책을 평가라든지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면책도 해 주고 그렇게 있고 저희가 업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명이지만 북부에서도 또 20여 명이 있으니까 저희가 있는 인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지자체 시군 단위 감사 나가면 보통 감사일정이 며칠 정도 되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50만 시군 같은 경우에는 17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0만 미만 시군은 14일 그 정도 됩니다.

정승현 위원 전에 제가 경험해 봤던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은 소수 인력에다가 장기간 동안 감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감사반원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런 속에서 진행된 감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라는 것은 이제는 예전과 달리 무조건 적발하기 위한 그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감사 방침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반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 그 속에서 올바른 감사가 나오고 또 시군구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감사인력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를 총괄하지만 직원들한테 항상 주문하는 게 감사 때는 열심히 하고 약간의 그런 공백기간이 있으면 휴가도 하루이틀 내면서 힐링도 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여건, 환경들을 저는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감사반원들한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요. 직원들이 부담 없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감사는 전부 다 공개 감사하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정기 감사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도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공개 감사하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공개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옛날처럼 비밀 감사하지 않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공개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반장 이메일하고 시민감사관 이메일을 오픈해서 감사 제보도 받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일선 시군 공직자들이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감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전에 계약심사 하잖아요. 계약심사는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금액이 미달되더라도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약심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목적은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품셈을 적용해서 저희가 제대로 봐줌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효과로 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겁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자료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약 한 1,800억 절감을 했네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 계약심사도 물론 지금 사전컨설팅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또 방향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절감이 목적이 아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보면 일부는 지금 증액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법 감시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감사 방향을 잡고 있는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약심사는 시군에서 올라온 이 사업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 책정 내지는 또 공법의 잘못된 선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로 인해서 예산 절감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계약심사는 정말 이 사업에 맞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 있는지 그래서 특히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기업과 일하는 노무자들의 안전 또 여러 가지 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가, 부족함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또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까요?

정승현 위원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올해 9월까지 2,606건의 계약심사를 해서 586건에 대해서 59억 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동자 권익 보호하고 그다음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증액을 해 주면서 이게 제대로 공사금액이 책정이 안 되면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재해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액보다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승현 위원 지금 계약심사 대상사업이든 또 요구해서 계약심사를 하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계약은 투명성 있게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자료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실적을 보면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보통 조정률이 10%대였던 것 같아요. 특히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이 굉장히 높았던 거고 또 공사 분야에 대한 계약심사 과정에서 조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5%대, 2%대, 1%대.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2%대 정도 되는데요.

정승현 위원 그만큼 계약 자체가 투명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2008년도인가 그때 계약심사제도가 처음 생김으로 인해서 그때는 굉장히 조정률이 높았었어요. 그리고 높고 저희가 계약심사 사례집도 발간하고 배포하고 여러 가지, 시군에서 저희가 감사인력들을 파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시군에 가서 계약심사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사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사전컨설팅감사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현장감사 진행하고 있죠, 31개 시군 다니면서.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계속 접수하고 있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정승현 위원 사전컨설팅감사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법령이라든지 소극행정 그런 걸로 인해서 처리하기 힘든 거를 저희가 컨설팅감사로 인해서 감사에서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사실 이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결국은 법적 근거에 의한 행위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했었을 때 혹여나 내 자신이 다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소극적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서 소위 공익성 사업이랄지 또 다른 민원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민원 해소가 가능한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을 주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다. 아직도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는 가장 기본적 기준 원칙을 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를 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들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준, 법의 잣대로만 놓고 보면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서 제안받고 또 민원인들 의견을 들어서 법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또 그걸 통해서 민원 해소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또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도 감사실에서 좀 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 격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적극행정을 위해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도 운영하지만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조사담당관실에서는 소극행정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실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감사도 매년 1회에서 2회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사전컨설팅감사를 하도록 하고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사례집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요. 사례집도 저희가 제작해서 이거 다 시군이라든지 읍면동에 뿌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사전컨설팅감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들이 있는 거잖아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대상 제외가 굉장히 많아요. 대상 업무가 있고 제외 업무가 있잖아요. 감사 자료 주신 거에 있어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업무 그러니까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이 뭐고 그리고 제외가 어떤 업무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보다 더 공개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나 또 공직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건 굉장히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리고 제외대상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면 법령에 안 되는 것이 명확한데 시군이라든지 거기서 약간은 면피성으로 저희한테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외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 가지고 그렇게 공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조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생계형 민원 또 내지는 주거환경 등의 삶의 환경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소극적 행정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적극적 행정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종합감사 때도 그런 민원사항들을 꾸준히 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면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는 좀 더 폭을 크게 둬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좋은 근무환경에서 질 좋은 감사 행정도 나온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 인원 가지고 사실 모든 감사를 진행하기에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직부서와 연찬을 통해서 좀 더 여유 있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최은순 감사관께서 임용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9월 달에 임용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코로나 확진으로 출석을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요. 빨리 회복되셔서 감사관으로서 공직기강을 확실히 확립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감사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 중 첫 번째 과제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행정 실현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42페이지에요. 2020년도 7건, 2021년도 7건, 2022년도 5건 총 19건 중에서 18건이 인용이 되었고 1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횟수, 이 사례가 이게 지금 많은 축에 들어가요? 7건이나 이런…….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횟수는 이게 2022년도 사례입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요, 그전에 2020년도부터…….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20년도부터요.

김철현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우리가 감사 지적건수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 건에 비해서 이렇게 면책제도로 운영하는 이런 사례 등이 적정한 숫자인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면책 관련된 거는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사안일이라든지 금품수수 그런 거, 적극적으로 했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면책해 주는 건데요.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책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면 이 절차가 쉽게 말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요. 거기서 부당행위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 어떤 처분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제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절차.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거는 감사기간 중에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라든지 감사부서에서 신청을 해서요, 저희가 현장에서 면책해 주는 게 있고 면책 관련된 것은 감사처분 이전에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면책 제도도 운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용인시 감사 때는 저희가 현장에서 면책 관련된 걸 받아서 6건에 대해서 면책을 처리해 줬습니다.

김철현 위원 심사를 따로 하는 기관이, 위원회가…….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심사는 제가, 감사반장이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감사관, 팀장들이 같이 회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민원인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규정을 어길 경우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래야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아시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적극행정위원회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얻어서 실시한 그런 행정행위가 소송에 휘말리고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이러한 행정도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소송 관련되고 그런 업무들은 적극행정, 저희가 적극행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적극행정면책위원회, 감사실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적극행정위원회라고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적극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만약에 그런 행정행위를 했는데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할 경우에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실시합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시군에 감사 나갈 때 일단 소송 패소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인용됐다든지, 왜냐하면 인용된 거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행정처분을 해서 인용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기사화되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이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경기도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2021년도 9월 3일 날 이재명 전 지사께서 고양ㆍ김포ㆍ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의 공익 처분에 따라서 주식회사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함께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를 취하여 10월 27일부터 무료통행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전 도지사의 이런 행위는 그 당시 언론의 보도를 보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도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역시 추진력과 결단력이 대단하다고 아주 칭송이 자자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우려도 컸었습니다. 당연히 바로 이어서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에서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이 모든 게 인용이 돼서 11월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결과가 오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오늘 소송에서 저는 경기도가 패소를 한다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 사안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해서 최종 확정 후에 저희가 필요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그 결과가 지금 방금 얘기 들어보면 경기도가 지금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13명의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얻었고요. 심지어는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행정을 밀어붙였을 때는 자문변호사들의 자문 내용이 흠결이 있었든지 아니면 자문을 옳게 했는데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용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여기에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서 정말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소송, 소송비용, 도민들의 혼란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누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말, 그래서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또다시 정치인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정력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그런 게 이뤄지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전반적인 감사를 꼭 실시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1심이 판결 난 상황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최종 판결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그렇게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항상 보면 소송 중이다, 재판 중이다, 수사 중이다 막 이래서 보통 시간들을 자꾸 끌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가처분 신청도 일산대교 측에서 경기도에다가 2개를 요청했었어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경기도하고 해서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 경기도가 패소를 했고요. 또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도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드디어 결국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또다시 이걸 가지고 2심,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만약에 경기도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저는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저희는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내용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어제 저희가 기조위 감사를 할 때 자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변호사들이 자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문을 해 줬다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을 테고 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내용이 정말로 무료화 통행이 무리한 행정이다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2심도 포기를 하시고 1심에서 종결을 짓고 이 부분에 대한 수습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 문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님께서 대답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 위원장 지미연 14일 날 총괄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감사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컨설팅 감사를 최초 시행한 지자체가 우리 경기도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2014년도에 해 가지고요. 2015년도인가 때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해 가고 있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입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권리 증진 또 도민 복리를 위해서 이런 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지역에서 민원도 접수하고 도민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민들한테 경기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기초 시군 단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인허가를 진행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감사총괄담당관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1년도부터 시군에서라든지 신청을 하는데 민원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서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민원이 있을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컨설팅 감사 제도가 경기도 감사실로 접수된 이후에 예를 들면 적법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분류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비율은 정확히 제가 수치는 모르겠는데 잠시만,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도 의견 제시, 제외 대상 이렇게만 구분이 돼 있어서 저는 컨설팅 감사 제도에 참여하시는 시군이나 민원인들이, 특히 민원인이 제출을, 컨설팅 감사를 요구해서 하는 경우에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한 경우에는 이게 적법하게 할 수 있는데 기초 단위에서 또는 특정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서 타당성과 적법성이 갖춰졌다 이렇게 답변하는 비율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그거를 좀 높여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서 우수 시군이나 관계공무원을 포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군이나 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그런 제도도 한번 도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왜 그러냐면요.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펼칠 때 니드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니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법적인 요건의 미비 때문에 본인이 이걸 너무 적극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법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업무 태도가 매우 소극적인 거죠. 이건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도 문제가 안 될 걸 알면서도 태만하게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 감사 제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검토하고 민원인들이나 도민들의 업무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이 컨설팅 감사 제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수 시군, 그러니까 정말 좋은 컨설팅 감사를 신청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이런 우수 시군이나 우수 공무원들 포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할 때 제가 아까 자료요구로 신청의뢰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동현 위원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사전 컨설팅 감사이기 때문에 신청서에 대해서는 비공개고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되면 자료를 좀 드리고 목록은 기이 제출됐을 겁니다.

이동현 위원 별도로 주셔도 돼요. 목록은 있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그거를 요청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 업무 태만해서 본인이 그 인허가와 관련해서 충분히 법령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을 때 컨설팅 감사의 의뢰서 자체도 부정적으로 작성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 저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서류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관의 검토의견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첨부하도록 해서, 별도로라도 첨부하도록 해 가지고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봤으면 했는데요. 혹시 답변 있으신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하나 경험해 본 바로는 어떤 거는 법령적으로 쭉 의뢰서에 쓰고 검토의견은 시군에서 올릴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해서 경기도에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컨설팅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한 건데 시군에서는 애당초 그냥 이거는 본인들이 부정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의뢰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리고 시군에서도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면, 민원인들께서 요구하면 첨부해서 오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이동현 위원 양식상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규정 안에서 제도가 가능하면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관련해서 올해 5월에 캠핑장 특정감사를 하셨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러 가지로 평가가 좋았습니다. 도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름에 캠핑장 사고와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본격적인 캠핑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매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앞으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늘려나가겠다. 연간 계획, 내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분야에 특정감사를 하겠다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있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제가 8월 달에 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9월 달부터 시민감사관과 같이 특정감사 주제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특정감사 관련해서, 재난재해 관련해서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민생안전사각지대 그런 분야에서 특정감사를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나중에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 계획에 12월 달에 넣어서 2월 달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는 주민들의 안전, 캠핑장과 같은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겠다 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목적이지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관실이 주목해서 보겠다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니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나 또는 시군에서 본인들의 업무를 돌아보고 또는 미리 현장에서 점검도 해 보고 하면서 실제 도민들 기준에서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면서 생활밀착형 캠핑장 특정감사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시민감사관 주도로 하려고 많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활밀착형하고 해서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적발보다는 사전 예고를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하는 게 더 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제정하고 나면 조례에서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 일반 위임이든 특정한 사안에 대한 위임이든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집행기관에서는 규칙 제정을 통해서 그 조례의 실행력을 높여야 되죠, 맞죠? 그런데 감사관실도 오늘도 질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일반 위임이기는 하지만 실행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행위 관련해서도 질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도 조례에도 규칙에 위임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포상 절차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당연히 구체적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감사관실도 갑질행위 관련된 감사를 하면서도 관련 시행규칙은 아직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관련 업무들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조례 보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규칙으로 제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본질의 중에 자료제출 미비로 잠깐 중단되었던 김근용 위원님 본질의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마무리 짓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오전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서 76건이 작년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76건 과다하다, 경기도가 전국 최고니까 과다하다라고 했더니 75%에 해당하는 57건이 외부 강의를 통한 신고 기한 미준수 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렇게 숫자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최근 3년간 이런 위반과 관련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 최홍규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이고요. 당초에 국감 때는 저희들이 76건으로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냈던 게 사실이고 이번에 행감 때는 저희들이 관련 외부 강의 신고를 위반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뭐랄까, 질의를 자료요청을 하실 때 4급 이상 외부 특강 및 출강 내역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에도 지금 그렇게 적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김영란법에 보면 외부 강의 등에는 강의뿐만이 아니고 특강뿐만이 아니고 홍보라든지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의 모든 형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부 강의 등에는. 그런데 지금 행감 때 자료요청하신 거는 4급 이상 외부 특강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해 보니까 그 내용에는 외부 강의가 아닌 세부 내용에는 연구평가심의회라든지 아니면 열린 토론회 패널로 참가했다든지 강의와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김근용 위원 자료를 보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더니 “등”, 이 한 글자 때문에 이런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는 “등”이 없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등”이 없고.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처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 있죠? B4용지 크게 나왔던 부분. 근데 여기에는 보면 전부 다 외부 강의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외부 강의 등”이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외부 강의 등”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외부 강의라고 표시가 돼 있고 아니면 자세히 토론회 또는 자문회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외부 강의라고 돼 있는 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건. 표현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분명히 저희들이 세부 내용까지 넣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일단 그거 하나 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신 자료에 책자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274페이지, 다 똑같습니다. 표가 다 똑같은데 274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칸에 보면 근무상황 괄호 열고 출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274쪽.

김근용 위원 74페이지도 괜찮고 5페이지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무상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표가 있고 또는 ○가 있고 그런데 이 차이가 뭡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이 부분은 직무관련해서 외부 강의를 나가더라도 복무 출장을 달고, 출장을 부서장한테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나갔기 때문에 ×가 된 겁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간 거는 이거는 복무규정 위반 또는 그 이상 해당되는 위반 행위 아닌가요? 제가 “외부 강의 등”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오전에 해당 없음, 위반사항에 해당 없음 그거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이 표 자체가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내가 보고도 안 하고 아니면 출장 계획서나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밖에 그냥 어떤 외부 강의 요청이 와서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의료를 받고.

○ 조사담당관 최홍규 개중에는 보면 공무원 자신이 연가라든지 아니면 휴일에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신고를 안 합니다.

김근용 위원 휴일이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인 연가를 활용해서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날짜를 지금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 추가로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나오는 외부 특강 나갔던 부분, 이 출장 관련해서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여쭤보면 답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자꾸 자료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원한 게 없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놔두고 추가로 지금 또 보면 기사가 최근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9월 16일 자 기사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여전” 해서 “위법이 들켜도 처벌률은 고작 5%”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도 공무원을 뜻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전체 통계를 낸 것 같은데 “지자체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부정 수령 경기도 1위, 올해도 66명 중 2명만 징계에 그쳤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끊임없이 공무원 출장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이와 같은 부당 수당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31개 시군구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기사 자체가 31개 시군의 전체 내용입니다.

김근용 위원 전체 한 겁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제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시민 제보가. 대부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공무원들의 부당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간부급 관리자들의 어떤 일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학 강의 이런 거와 좀 유사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근무지가 있으면 근무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근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점심시간도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시 반에 나와서 1시 반, 2시까지 식사를 하고 또 차를 타고 멀리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이런 행위들이 제보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저희가 꼬집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감사관한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탈행위들 그다음에 초과근무를 통해서 이렇게 보전받는 수당들 이런 것들이 심하게 얘기해서 임금 보전의 한 형태로까지 이렇게까지 주위에서 얘기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감사를 좀 더 강화하고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어떤 수당에 대한 부당 수령 내지는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거를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체 직장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부 특강 관련한 자료 여기에 날짜와 요일도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 소명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내역 279페이지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출장을 달지 않고 갔기 때문에 ×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는 28건 중 4건만 출장이라고 달았고 나머지는 다 × 표시입니다. X 표시를 단 것이 맞다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어떤 의미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게.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장님, 이것도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 왜 행감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김근용 위원님이 아까 추가로 자료요청하신 거 명확히 알아들으셨어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오늘 감사관실 행감 마무리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뭔가 보고 싶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죠. 이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의. 조직이 방대하다, 핑계고요. 감사관실은 오늘 행정감사를 마무리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참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괄님 답변하세요.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고 처리 결과를 내면 이거 언제까지 완료해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겁니까? 행정감사 지적을 하면.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행감 지적사항이요?

○ 위원장 지미연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고 가급적이면 올 안에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올해 안에?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 위원장 지미연 지금도 보세요. 시정요구가 17건인데 아직도 추진 중인 게 17건입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자료 없으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실이 어떻게 존재를 하고 그동안 운영을 했길래 도청 공직자한테 령도 안 서고 아직도 시정요구 사항의 41%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11월 오늘이 며칠인데. 이 얘기는 ‘그래 의회는 지적해라. 나는 안 한다. 그래라. 감사관도 가만히 있다. 징계도 없다. 때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왜 이렇습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나가서 마약에 손을 대지를 않나, 고위직이 가서 성추행을 해서 잘리지를 않나. 아니, 경기도청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이나 자긍심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지미연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는 21년도 건 다 완료로 됐거든요.

○ 위원장 지미연 아니, 전체요. 경기도의회 전체. 경기도. 기재위뿐만 아니라 감사관에서 모든 걸 다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 위원장 지미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행감을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자료 제출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어디까지 봐 줘야 될지요. 답답합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이러고도 봉급 줘야 되는지 속이 상하실 겁니다.

자, 이제 본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민원에 대한 피로도 아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도 높은 거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의 고충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공정과 타당이라는,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선봉장에 서야 되는 게 감사관 아닙니까? 좀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자체감사 통합 매뉴얼을 살펴보게 되면 진정ㆍ고충민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담당관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조사담당관 최홍규입니다.

정경자 위원 감사원 자체감사 통합 매뉴얼을 살펴보게 되면 진정이나 고충민원 등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고충민원 처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체감사로 전환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절차 어떻게 됩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일단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경우에 일단 조사자가 조사를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 조사자를 불러서 질의 답변도 하고…….

정경자 위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의거 감사계획 수립, 실지감사 통보, 감사 실시, 감사 활동 및 시효 정지, 감사 종료의 과정으로 민원을 감사 처리해야 된다고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정경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진정이나 민원고충 처리를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신한 다음에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그러면 통보를 하셔야 되겠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일단은 종결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고충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고충민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그게 특정 사안에서 자체감사로 갈 때는 반드시 절차를 좀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지감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다음 또 자료 제출 요구를 전화로 하십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문서로도, 문서로 하고…….

정경자 위원 “문서로도”라는 말이 안 됩니다. 이 자료요청은 반드시 공문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문서 자체가 공문입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제가 지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자료요청을 어느 부서로 하십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 업무 소관 부서로도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관련 시군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 자료요청도 시군에도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시군 감사부서로 요청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런 감사부서가 아닌 다른 일반부서와 또는 읍면동 심지어 직원들한테도 전화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이 불편감을 시군 감사부서에 항의하고 그래서 서로 내부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문서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경자 위원 당연하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문서로 요청을 해야 되고…….

정경자 위원 그런데 전화로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절차상에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글쎄요,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차적으로…….

정경자 위원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에 접수된 게 경기도 접수일이 2021년 12월 29일이고 처분요구가 2022년 3월 22일 날 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부조사를 무기한 진행하다 보니까 감사 전화 통보 없이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경위서를 네 번, 일반 직원들한테 확인서 두 번이나 요청을 했더라고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민원처리 기한은 42일입니다. 42일이기 때문에, 최대 42일이기 때문에 아마…….

정경자 위원 그런데 3개월이에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3개월이라고 하면 공휴일을 뺀 날짜가 42일이거든요.

정경자 위원 이 절차상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관례라고 하지만 분명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설령 그런 상황 발생이 지금까지 됐었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드렸던 것 중에 엉뚱한 내용의 자료가 하나 와서 이거 수정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징계처분 후에, 최종 징계처분입니다, 처분. 처분의 요구가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인사위원회 처분 요구한 것 말고요. 징계처분 후에, 도에서 징계처분한 후에 불복절차, 불복절차라고 하면 행정심판, 법원의 소 이렇겠죠. 불복절차를 통해서 그 처분이 양정이 감경되거나 또는 그 처분이 취소된 사례 그것을 취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그리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감경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요구 양정,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요구 양정 보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자율권을 가지고 다르게 인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감경 사유는 당연히 고유의 권한사항인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취지에 맞게 제출을 하고요. 징계 후에 불복절차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인사과도 협조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자료로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이 다 파악되어 있지는 않은 건가요, 그러면?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사안별로 좀 제가…….

서정현 위원 징계 요구를 하고 나면 끝입니까, 우리 감사관의 업무가?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재 결정 이후에, 8월 31일 날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그다음 날 이렇게 회의를 하셨나 봐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 전날, 31일 날 회의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보고드린 자료를 보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서정현 위원 그때 이 페이퍼 한 장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던 건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감사 그거 때문에 헌재가 났기 때문에 저희 감사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질문을 조금 드리고자 했는데 방금 자료가 도착을 해서 자료 관련 질의를 하느라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익제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경기도 비실명 공익신고 대리인 변호사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비실명 공익신고 대리 제도를 대리 변호사로서 공익신고를 했던 경험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제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실명 공익제보 대리인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공익제보라는 것이 제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비실명 공익제보 대리인 제도에 참가하는 우리 대리인 변호사들한테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대리인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리고 한번 모아서 간담회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에는 간담회 실시 계획이다라는 말씀이 업무보고에는 들어있더라고요, 계획에. 그래서 간담회 형식이 됐건 업무 매뉴얼을 배부하는 형식이 됐건 비실명 공익제보 대리인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신고에 이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안내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조속히 진행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문들은 추가로 추가질의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본질의에 앞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더더군다나 안전이 절대적인 어젠다가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제 블로그 들어가 보셨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블로그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이채명 위원 안 열어 보셨어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나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시민이 제보를 주셨는데요. 소화전에 5m 정도 거리두기가 되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일단은 여전히 차량은 주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학원가 밀집지역입니다. 아이들, 유치원생하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화전 위에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아직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과태료 부과한 게 없을 겁니다. 한번 일단 31개 시군 자료 취합해서 나중에 행감 지나고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한 건물에서는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만일의 사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비상계단을 설치할 수 있게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세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굳이 지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고는 예방이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또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지판 설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소방전 거리두기 표지판 보셨나요? 제가 지금 안양시에는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표지판이 일단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도 각 지자체에 한번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특정감사를 시민감사관들과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자료요구를 제가 지금 할 건데요. 재난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지자체장들의 재난안전 유관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와 소방서 간 연석회의 소집 현황 있으시면 자료로.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연석회의요?

이채명 위원 연석회의 소집 현황. 연석회의, 소방서랑 아니면 경찰서랑 유관기관끼리 지자체장이랑 같이 이런 안전 관련해서 연석회의 소집을 혹시 했거나 아니면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거나.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건 저희가 안전실에서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채명 위원 일단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제가 한번 자료 받아서 혹시 연석회의한 게 있나 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쯤은 사실 저희가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연석회의 정도는 아마 소집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일전에 지사님 주재상 한번 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옴부즈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저희 경기도만이 아닌 31개 각 시군 산하기관까지 해서 홈페이지의 통합배너를 활용해서 접근성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시도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를 통한 어떤 대면 홍보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반 시민들 체감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적극행정에 관한 면책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설명을 찾아보니까 면책 제외사유가 한 네 건으로 나와 있어요. 금품 수수한 경우,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타 위 내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런데 이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벌에 관한 규정 이거 보고 하시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김현석 위원 의문인 게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 제6조 면책 대상 제외에는 제가 한 네 건을 얘기드렸는데 한 건이 더 있더라고요.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게 빠져있는 사유가 뭔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잠시만 자료 좀 보고…….

김현석 위원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 면책대상 제외 1부터 5항까지 있는데 우리 도에는 4개가 있고 자의적 법 해석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어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자의적 해석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석 위원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공무원들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

김현석 위원 네, 규정에 있는데 빠져 있고 충남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충남 감사위원회 같은 데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왜 빠져 있는 건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건 중에서 빠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석 위원 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요구자료 242페이지를 보니까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제도 운영 사례에서 2020년도 사례가 하나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등 부적정에 관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미구성하였으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면책 인용이 됐다고 나오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3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에서 적극행정 면책에 대해서 이게 없어서 그냥 면책이 된 건지 모르지만 이거는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는 사안인데 운영위원회를 미구성했으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보는데 면책됐더라고요. 이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참고로 적극행정 이 부분은, 아니, 사회복지사업법 이거는 2016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면책제도 이거는 2020년 안건에 돼 있는 거고요. 적극행정 좋습니다. 좋은데 상위법이 엄연하게, 이렇게 실정법을 위반하는데도 면책을 받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자의적 법 해석 부분이 경기도에는 빠져 있어요. 자의적 법 해석해서 그냥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경기도 공무원들이.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자의적인 법 해석 관련된 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김현석 위원 반영해 주십시오, 이거.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지방세 특혜 지적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정부 합동 경기도 감사에서. 그때 해당 지자체가 기관장 및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실제 저희한테 자료제출한 것은 기관장 경고만 돼 있어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더니 역시 기관장 및 기관경고로 분류돼 있었고요. 지적사항에는 법령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지방세 감면 처리가 됐던 부분, 처분 요구 사항에는 기관경고, 기관장 경고, 관련자 징계 처분 등이 있습니다. 관련자는 당연히 관련 공직자들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 관련해서 시장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서명까지 했고 그런데 하위 공무원들까지 경고를 받은 부분 그리고 향후에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고발 내용은 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2020년 8월에 무혐의로 판단이 났어요. 광명시의 판단은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처분요구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 뒤쪽에 보면 저희가 폴리텍대학 지방세 감면 처리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 내용은 특정 지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어떤 확대 해석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전국에 35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 28개가 병설기관이고 그중에 하나를 특정 관내 지자체에 유치한 것인데 하는 과정에서 모든 전국에 있는 병설기관과 본 기관들이 취득세 감면을 받았어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광명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발생한 걸 넘어서서 경기도와 행안부가 징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판단했는데 무혐의로 판단했어요. 그 뒤에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면밀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실제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유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처분요구서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인 서류를 한번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4일 종합감사 이전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요. 2-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돼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도로 실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 관련된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건의사항에서도 지적됐는데 공무원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관련하여 범죄라는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 및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증가 추세에 있죠,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렇게 하세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조사담당관 최홍규입니다.

김철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경기도 1위라는 보도가 있었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있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동안에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 및 감시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사유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인식 자체가 아직 낮아서 그렇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서를 쫓아다니면서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오랜 병폐예요.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방법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었죠. 그래서 지문으로 인식도 하고 옛날에는 그냥 상급자한테 근무명령서를 달아서 하던 것이 점점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보면 2018년도에는 151명 정도, 징계는 5명. 2019년도에 줄었어요. 2020년도에 33명까지 줄었다가 갑자기 2021년도에 139명으로 는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사회적인 현상하고도 좀 맞물리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흔히 말해서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근무수당 단가가 근로기준법에 있는 일반 근로자들하고는 단가가 틀리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지금 5급은 시간당 1만 4,446원이고요. 6급은 1만 2,321원, 7급은 1만 1,130원, 8급은…….

김철현 위원 아니, 일반 근로자들하고 차이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들이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의 1.5배 내지는 2배까지 받는다고 봤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받는 시간당 단가는 거기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단가라든가 산정방식도 좀 틀리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산정방식도 많이 틀립니다, 위원님.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주면 그게 전 공무원들이 단가 적용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시간 제한도 행정안전부에서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까? 건의를 하거나.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저희들이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관리는 복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노조 입장에서도 10시간을 기본시간에서 공제하는, 아니, 첫 시간 1시간을 공제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근절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는 좀 있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도민들한테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 확산과 함께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 저하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부분도 같이 교육을 병행하셔야겠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죠?

김근용 위원 자료는 안 왔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근무상황 출장 ×와 ○에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은 안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출장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연가 내지는 또는 휴일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날짜와 요일은 다 뽑아봤습니다. 자료에 있는 3년 치를 뽑아봤는데 지금 20년도 거는 총 29건 중에 토요일이 6건 있었고 평일이 23건입니다. 다행히 토요일은 다 ×가 돼 있더라고요. 평일에 ○와 ×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21년도에도 일요일이 2건 있었고 평일이 23건 총 25건 중에 그렇게 있었는데 이 자료를 자꾸 보면 이상해지는 게 일요일 날, 21년도에 2번에 있는 일요일 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강의에 여기 출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요일 날 밤 8시에서 9시에 대학원에서 강의 이거 납득이 조금 안 가더라고요. 이 날짜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또 22년도에 보면 총 28건 중에 토요일이 3건, 평일이 25건 이렇게 돼 있는데 3년 치에서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다 근무상황부에 ×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도 있고 ○도 있고. 이 차이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법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겸직, 이런 수익사업이 나는 외부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연가나 또는 외출, 조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다 한 건지 아니면 아마 특강을 나가게 되면 미리 사전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일체 자료들 다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근용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혹시 ○와 ×에 대해서 파악이 됐나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아직은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감사 중이어서.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거 좀 빨리 파악해서, 다음에 또 보충질의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지미연 여쭤보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담당자가 행정6급, 담당 팀장 있는데 연락이 안 되셨나요? 이렇게 지금 감사장에서 이러고 있는데 서포트가 안 들어오나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지금 사무실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만들고 있다? 그러면 몇 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지금 시스템상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자료를 일부는 개인들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행감 자료를 부실하게 여겼고 제출했다고밖에 답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감사관실은 월요일 날 제1번으로 종합감사를 받으실 거라고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김근용 위원님 월요일 날 하시는 걸로.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감사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서정현 위원님, 이제는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끝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정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익제보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요. 다들 똑같은 질의 중에 똑같은 염려, 같이 동일하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보자의 신원 공개와 관련된 것이고 그 신원 공개와 관련된 질의에 우리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정말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가 하는 데에서 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공익제보자의 신원 공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일선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경기도 핫라인을 통해서 사건이 시작돼서 진행되는 사건들이 몇 건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에, 제가 참여한 모든 사건에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됐습니다.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그게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경험상으로는 누구인지를 다 알았어요. 그게 이 사안의 특수성도 있지만 그 중간에 관여하는 가령 우리가 도에서 직접,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있는 어떤 시에서든 다른 지자체에서든 직원들 중에서 말이 돌고 그리고 이렇게 제보를 당한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 핫라인 인쇄용지를 실수로 흘리고 간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공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민감하게 정말 조금 촘촘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정현 위원 단지 이게 그냥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다 이걸로 될 게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셨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사례도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는 안 된다. 그런 진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제보 운영 지침, 주 업무가 이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552페이지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도 보면 조사종결과 단순종결을 구별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종결 사건들이 지침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종결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드리고 싶어요. 정말 공익제보 자체가 아무런 자료 없이 공익제보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장만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제보의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게 판단이 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서정현 위원 지침에 6조제11호에 보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종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착수해서 그 증빙을 요청하죠.

서정현 위원 일단은 조사에 착수를 합니까, 내용을 보고? 아무런 자료가 없더라도?

○ 조사담당관 최홍규 일단은 그 진술만이라도, 증빙자료는 없지만 진술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해서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증빙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한 두 번, 2회 자료요청을 해서 거기에 응답이 없으면 종결처리를…….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제보가 들어왔을 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아니면 조금 이렇게 사실확인을 해 보고 증거확인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진술의 어떤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저희들이 판단을 먼저 해 보고 이게 공익제보로서의 어떤 신빙성, 가치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서정현 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을 때 자료가 회신이 없으면 단순종결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 조사담당관 최홍규 2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서정현 위원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참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공익제보를 했던 사례 중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가 정말 그 조직 안에서 내밀한 자료라서 그 자료가 공개되는 순간 누군지가 특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했던 그런 공익제보 사안들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재해서 공익제보를 하였는데 역시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 증거라는 게 물론 필요합니다. 그건 알지만 우리가 조사를 개시해서 위법사항이나 부적절한 사안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작의 단초가 되는 것에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작의 단초가 되는 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경기도 공익제보 관련 업무 프로세스는 그 시작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는 정말 일반적으로 메일이 그냥 많이 오거든요.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러. 그럼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제가 찾아가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하죠. 저도 객관적인 게 있어야 제보로 나갈 거 아닙니까?

○ 조사담당관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못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쉽게도 공익제보로 나아가지 못한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경기도의 공익제보 시스템 자체가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들이 있거든요. 권익위에 진정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수사기관에 넣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비실명 대리인으로서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수당 나오죠?

○ 조사담당관 최홍규 있죠.

서정현 위원 그 수당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비실명 대리인이라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루트로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이 많았습니다만 조금 요약해서 핵심을 하나를 짚는다면 비실명 대리인 신고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한 우리 대리인분들한테 정말로 많은 안내와 적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조사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런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되면 조사 나갈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강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제보자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라 진짜로 제보자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익제보가 있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진술의 타당성과 신빙성을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정현 위원 특히나 대리인들이 이렇게 공익신고를 할 때는 이미 조금 정말로 그런 검증이 있고요. 제가 실제로 조사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제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결과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의 그냥 업무 프로세스라고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최홍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 지금 비실명 대리인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우리가 조만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한번 저희들이 귀 기울여 보면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총괄담당관님, 모든 산하기관의 감사는 자체감사에 그냥 의존을 하시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산하기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자체감사,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 산하기관들에 또 자체감사 파트가 있잖아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공공기관에도 감사 기능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 위원장 지미연 네, 어떻게 하시는지.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요.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개선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지미연 그 부분은 제가 제보를 하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지미연 관리하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의 코인 채굴 건, 근무시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 감사 파트로부터 보고받으셨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보고받으신 거 시간대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처분요구서하고요, 그리고 동향 파악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지미연 네, 자료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자료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인 만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제1번으로 감사관을 다시 하겠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때 김근용 위원님 자료 제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네.

○ 위원장 지미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1월 14일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전체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한 20분 정회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조사담당관 최홍규

감사담당관 윤현옥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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