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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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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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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연구원


일 시: 2022년 11월 9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6시2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이어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도정 선도를 위한 정책연구에 애쓰시는 송미영 연구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경기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송미영 연구부원장과 각 본부장, 실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경기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이어서 송미영 연구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류시균 시군연구센터장과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영 연구부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 위원장 지미연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네.

○ 위원장 지미연 김동성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 네.

○ 위원장 지미연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네.

○ 위원장 지미연 박충훈 자치분권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자치분권연구실장 박충훈 네.

○ 위원장 지미연 이성룡 도시주택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연구실장 이성룡 네.

○ 위원장 지미연 성영조 경제사회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사회연구실장 성영조 네.

○ 위원장 지미연 빈미영 교통물류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교통물류연구실장 빈미영 네.

○ 위원장 지미연 이기영 생태환경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생태환경연구실장 이기영 네.

○ 위원장 지미연 이수진 연구기획부장 나오셨습니까?

○ 연구기획부장 이수진 네.

○ 위원장 지미연 김정훈 전략정책부장 나오셨습니까?

○ 전략정책부장 김정훈 네.

○ 위원장 지미연 손호철 행정지원부장 나오셨습니까?

○ 행정지원부장 손호철 네.

○ 위원장 지미연 배미성 성과관리부장 나오셨습니까?

○ 성과관리부장 배미성 네.

○ 위원장 지미연 이덕환 홍보정보부장 나오셨습니까?

○ 홍보정보부장 이덕환 네.

○ 위원장 지미연 김도일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 위원장 지미연 김병석 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총괄기획부장 김병석 네.

○ 위원장 지미연 한명주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1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분석평가1부장 한명주 네.

○ 위원장 지미연 이상미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2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분석평가2부장 이상미 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송미영 연구부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과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송미영.

○ 위원장 지미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연구부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송미영입니다. 저희 경기연구원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이 공석이기는 하지만 이사회를 통해서 주형철 원장 후보자를 선임한 상태이고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기재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저희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대응을 위해 연구원의 비전을 새로운 경기 정책플랫폼 GRI로 설정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기재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연구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도일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충훈 자치분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성룡 도시주택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성영조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빈미영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수진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전략정책부장입니다.

(인 사)

손호철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배미성 성과관리부장입니다. 대외협력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덕환 홍보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김병석 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한명주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1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미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2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시균 시군센터장하고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현황, 2022년도 경영목표 및 사업방향 그리고 주요연구사업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95년 개원 이래 경기도와 시군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본원의 2부원장, 1실, 2본부, 5연구실, 2센터,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원 전체 인력은 정규직 정원 187명 중에 현원 160명이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기능입니다. 원장 직속으로 감사실이 편재되어 있으며 연구부원장 산하에 연구기획본부, 균형발전본부 2개의 본부가 있고 각 연구실이 그 아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부원장 산하에는 5개의 행정부서가 편재되어 있고 부설기관으로 아까 소개해 드린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등 상세한 내용은 2쪽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예산 규모는 289억 원으로 일반회계 263억 원, 공투센터특별회계 2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수입항목 중에 일반회계 233억 중 경기도 출연금이 188억 원으로 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탁회계전입금은 10억 원이고 전기이월금 31억 원, 이자수입 3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43.8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사업비는 56억 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상경비 24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특별회계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경영목표 및 사업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경영목표는 4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저희 연구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선도를 위한 정책연구로 비전을 설정하고 4대 경영목표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선도,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체계 수립,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체계 수립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주요연구사업은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이슈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드 코로나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및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사각지대 발생, 심화되는 지역 양극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사회시스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불안정성 증가 등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대 연구사업 방향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서 위드 코로나 변화된 일상에 대한 적응을 1번으로 하고 다음으로 공정한 경기도, 보편적 복지 강화 그다음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의 질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권, 균형발전과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연구사업 방향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원장 내정자가 임명받게 되면 지금 현재 민선8기의 정책이나 시책방향하고 조금 더 긴밀한 연계 조정이나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에 연구사업의 주요성과입니다. 현재 민선8기에서는 기회의 경기, 변화의 중심을 위한 4대 연구방향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 18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왔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상적인 연구과제의 일부로 경기도형 경제위기대응시스템 도입 방안,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경기도나 보편적 복지 강화에 관련해서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 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반이나 생활환경의 질 개선 관련해서는 경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분석 및 장래전망,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서비스 및 안전 운영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축 기초연구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마지막 분권이나 남북평화시대 균형발전하고 연계해서는 지방정부 실현 연구를 위해서 민선8기 세입 분야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관리방안 연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북부발전전략 수립 기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보시면 저희가 민선8기 도정 현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을 설치해서 TF를 계속 운영 중에 있고 긴밀한 자료와 협조 그다음에 정보공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연구단을 설치하여 민생 현황 모니터링 강화 및 특별위원회 대책반을 밀착 지원하고 종합적인 민생대책 수립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정책, 주요현안 점검 지원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및 문제해결형 정책기획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연구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을 위한 연구라는 의미로 도도한 연구 공모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연구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연구과제로 발전시켜 활용함으로써 도민체감형 정책 발굴, 현장밀착형 연구수행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모전 결과 연구 아이디어 부문에 6건, 위탁연구과제 부문에 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을 보시면 거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원 특성상 다양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국책, 지역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융합연구 아니면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국책연구원, 시도 연구원, 국제기구와의 MOU를 통한 성과는 미래형 국토도시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선방안, 버스 운전자 안전 운전 지원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책세미나 등 대외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경기도 인구정책토론회 등 12건의 세미나를 개최해서 핵심현안 및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지방재정포럼 등 7개 포럼을 운영해서 실용적인 정책대안 제시 및 연구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MOU 협약기관 등과의 포럼, 교류협력,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기관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국 시도 연구원 업무교류, 중국산동사회과학원과의 공동포럼 등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또한 경기도 내 각 기관의 정책연구 자료를 등록ㆍ조회하는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을 플랫폼을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945건을 게시하여 정책 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연구수행 중복에 따른 예산 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 시각화 등 2차 가공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과의 접점도 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22년에는 G퀴즈, 숏폼 등 콘텐츠를 7건 업로드했고 31건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22년에는 연구정보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 등 연구성과 확산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연구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에 필요한 공간정보 관리,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사업 등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도 재정 효율화 지원에 대한 연구 부문입니다. 먼저 경기도에는 제1ㆍ2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올해 들어서는 대략 199건 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사전분석 및 검토의견을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검토도 하고 있는데 5건 정도로 수행을 하였고 이 내용 중에는 경기도 대규모 행사ㆍ축제ㆍ공모사업 등에 대한 사전분석 및 검토의견을 포함합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지원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의 논리 개발, 데이터 등 필요한 자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평가로는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727건의 재정사업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10건을 실시하여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사업제안서 평가, 자금조달 검토, 실시협약서 검토 등 협상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투자사업 관련한 분석, 평가지침 개발, 방법론 등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위한 지침 및 정책연구도 함께 병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정연구교류도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업 분야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의회와의 정책소통 강화와 지역현안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의정포럼 및 지역현안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의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통한 생산적 의정지원을 위해서 2022년 의정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와의 협력이 조금 미진해서 지금 현재 신임 의정포럼위원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의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우선 자료로 참조해 주시고 혹시 질문이나 확인사항 등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질의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 위원장 지미연 송미영 연구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기연구원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연구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총 29건 가운데 시정요구사항은 1건이 완료, 처리요구사항은 3건이 완료, 추진 중은 2건, 건의사항는 21건이 완료입니다. 주요처리결과 내용으로는 첫째, 시정요구사항 중 경기연구원 공식 블로그가 9개월 이상 게재되지 않고 있는바 블로그에 올리는 관련 자료는 필요한 시기에 게재되어야 하는데 몰라서 못 올리는 것은 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즉시 등록하는 등 블로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는데 경기연구원 공식 블로그 외에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관리 운영 부실도 문제가 대두된 바 있어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처리요구사항 중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일몰사업이나 감액사업들을 평가할 때 기준들을 객관화하고 사업부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32호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과 경기도 재정사업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일몰ㆍ감액사업 평가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두고 이의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자 면담과 전문가 검토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검토ㆍ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차년도 예산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인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2022년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에 의하면 재정사업 평가의 자체 평가 및 전문가 평가 비중이 변경되었는데 전문가 평가의 비중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정사업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의사항 중 28개 시군에서 연구 수탁, 의뢰 등 적극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하고 수탁연구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증대 및 자생력 증진 방안으로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수탁연구과제 학술연구용역 경쟁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연구원은 연구직의 수탁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탁과제 수행실적을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구원 차원에서 입찰제안서 작성 등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등 입찰공모 독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경기연구원에서 수탁연구과제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43%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과제 이월 사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구원들의 수탁연구 참여 활성화로 연구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도모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 인해 자칫 본연의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 시군 연구원이 설립될 예정인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경기연구원에서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수원, 고양, 용인 등의 시군 연구원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설립될 50만 이상 시군 연구원과도 교류를 활성화하여 시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문제 해소, 권역별 발전방안 구상 등 경기도가 종합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시군 연구원의 설립으로 경기연구원의 해당 지역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 연구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된바, 향후 경기연구원의 역할과 지위를 재정립하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시군과의 연계 정책 및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연구원))


○ 위원장 지미연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실적에 대해 주신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 반영 내용들이 좀 너무 짧고 포괄적으로 쓰여 있어서 연구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 부분 상세 자료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지 상세한 정책 반영 결과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시를 해 왔습니다. 표시를 해 왔으니까 제가 표시한 자료만 확보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하위 별도 규정 그리고 지침 일체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정집이 있다면 규정집을 제출해 주시고요. 규정집이 없다고 그러면 하위 규정에 있는 서식 부분은 제외를 하고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 육성기금 현황, 출연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규정에 따른 정기감사 계획과 그에 따른 감사 결과, 계획 미이행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 산하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고용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일단 전체를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연구원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경기연구원만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의 자료까지는 드릴 수가 없고…….

이채명 위원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법정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및 제28조의2에 보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관 의무고용비율이 3.4%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산하기관명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직원 수 그리고 의무고용 장애인 수, 미달 장애인 수 그리고 고용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전체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는 도에 저희가 요청해서 드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기관과는, 기관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은 공조 협조는 가능하잖아요. 그럼 일단 오늘 예를 들어서 이 행감 시간 안에 자료가 올 수 없으면요, 일단 경기연구원만큼은 가능하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저희 연구원 거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도하고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법정 필수교육이, 지금 산업안전보건교육이 2021년부터 굉장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2021년도 보니까 52.6%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11월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자세하게. 2021년도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용에 대해서와 그리고 참여인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주시고요. 2022년 올해도 지금 계획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진행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는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경기연구원의 이사장과 원장 지금까지 역임했던 분들의 명단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위원님, 하나 질문드려도 될까요? 전체를 다 드릴까요? 95년부터요?

정경자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연구자료 데이터 관리를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에서 운영을 하시고 대부분이 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일산대교 요금 문제 현황 및 대응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마련, 2020년도 12월 달에 용역 끝났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일산대교 요금 문제 현황 및 대응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용역이 2019년도에…….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마쳤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게 여기 정책연구도서관에 올라와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올라와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탁과제로 한 것들은 거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발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걸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발주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일단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 하셨습니까?

김철현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송미영 부원장님, 그 발주부서에 말씀을 하세요. 하셔서 우리가 행감 자료를 요청한다. 이미 패소해서, 1차 패소했는데 거부하기도 뭐 할 겁니다. 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고,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각각 이사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하고 나이, 성별 그리고 약력을 포함해서,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약력 있죠?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중에서 영문으로 번역돼서 발행한 거, 영문으로만 된 거 리스트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경기연구원 육성기금이 아직도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운영 내역 좀.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육성기금 운영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숙 위원 네, 현재 잔액이나 운영 내역 좀 주세요.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도 재정효율화 지원에 관련해서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사업 사전검토 등 중투지원 심사 등 해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여기서 진행하나요? 수행.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이채명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공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채명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공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자치분권연구실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 그걸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 목록이 있으시면 되는 겁니까?

이채명 위원 네, 일단은 지금 왜냐면 이 자료에 의하면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행 여부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마치고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과 합의한 대로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연구원 지금 한마디로 하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임 원장 퇴임이 언제 됐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작년 9월에 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 작년 9월 6일 날 했죠. 21년 9월 6일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경자 위원 그러고 나서 경영부원장도 퇴임되어 있고 감사실장님도 지금 충원되지 않은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도에서 파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20년도 등급이 A였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경자 위원 2021년도는 “나”였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21년도요?

정경자 위원 21년도에는 등급이 “나”였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21년도에는 다등급이었을 겁니다, 아마. 기관은 다등급 그다음에 원장님은 나등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A등급에서 2022년도, 2021년도는 나등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2년도 가니까 다등급으로 지금 하락했습니다. A등급에서 다등급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장과 간부가 장기간 결원됐다고 몇 년 동안 부실경영이 완전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자체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 연구원 평가가 원장님이 안 계신 동안 좀 낮아진 것은 저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가 아무래도 원장님이 안 계시다 보면 대외적인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조금 더 모든 것을 다 잘 챙겨주시고 하다 보면 저희 연구원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경자 위원 원장님만 계시면 그러면 경기연구원이 그냥 반듯이 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 전에 자체적으로 조직 역할을 쇄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코인 채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경자 위원 코인 채굴이라니요. 아니, 이거는 오늘 오전에 저희가 감사관도 했지만 경기연구원도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어떻게 좀 더 강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직원 부서가 행정직입니까, 연구직입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정보전산직입니다.

정경자 위원 언제 임용됐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2021년 11월에 아마…….

정경자 위원 21년?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21년 11월 1일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정경자 위원 얼마 되지 않았네요. 얼마나 이 경기연구원을 우습게 알았으면, 어떻게 보면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세상에 근무시간에 코인을 채굴한다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직원이 이랬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관리가 태만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다가 봤더니 채굴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16만 5,600원이고 채굴하기 위한 전기사용료가 5만 208원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했다고. 이거는 절도죄 문제를 떠나서 봤더니 수원지검에 송치는 됐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보니까 감봉처분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경자 위원 지금 제가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봤더니 3조에 징계의 종류를 봤더니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네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코인 채굴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감봉처분이요? 경징계네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렇게 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게 경징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한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경자 위원 이 근무태만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리고 저는 좀 그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직위해제가 없어요, 징계 거기서. 이거는 지금 당연히 업무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는 사기저하 수준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감봉처분으로 끝나버리고 자연 퇴직처리를 해 버렸네요. 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관련 규정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위해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말씀 다 마치시고 나면 답변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연구원 정관에 보면 제3장에서 제16조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한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연구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등의 임원을 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사장과 원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을 하네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장이 궐위됐을 때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인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견제, 균형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앞의 건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코인 건부터?

정경자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코인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한 것도 사실 내부 직원이 내부고발을 해서 저희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사실확인과 관련된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 그다음에 이분하고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계속 그게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관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저희가 추적하기 위해서 카드지갑 그런 것을 제출해라 아니면 그걸 추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하느라고 한 달이 걸렸고 그 당시에는…….

정경자 위원 잠시만요, 그럼 내부고발을, 저는 지금 외부고발이라고 여기 있어 가지고 외부고발로 생각했는데 내부고발이면…….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내부고발로 시작된 일입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동료이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계속 그러면 고발하고, 그러니까 고발당하신 사람하고 같이 지금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거였네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부서는 달랐지만 같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위험하죠. 내부고발하신 분은 좌불안석, 뭔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당연히 지금 있는 사람, 도대체 누가 나를 고발했을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일까 하고 찾아다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부고발한 사람은 너무너무 불안하겠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내부고발하신 분은 충분히 보호조치를 저희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불안한 마음은 있으셨을 겁니다.

정경자 위원 당연하죠. 말씀하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상당히 있었고요. 이 직원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이렇게 순순히 응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조사하는 과정에 연구하는 거였다는 둥 이런 여러 소리를 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저희가 좀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자문의 결과를 받을 때 첫 번째 자문에서는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중징계를 내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이 한 번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더니 거기에서 고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걸 결정하는 데에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도죄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저도 사실은 처음해 보는 거라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정경자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만약에 이런 똑같은 일을 한다면…….

정경자 위원 있으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있으면 안 되죠.

정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규정에서 직위해제 부분이 없는 부분은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나중에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엄중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기강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유해사이트 차단을 사실은 연구기관이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도박이나 증권, 코인 관련한 것은 다 유해사이트 차단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분한테도 저희가 추가적인 중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감봉의 기준이 어떤 기준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법률자문이 있어서 저희가 감봉처분을 했는데 이분이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하고 본인을 압박하니까 그 사이에 이직할 준비를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게 돼서 저희가 사실은 감봉처리도 3개월을 했는데 한 달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여러 차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유해사이트 차단 절차도 다 밟았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점은 저희 연구원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후의 직위해제 조치 등 저희가 필요한 강화조치는 충분히 하고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도 모니터링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미연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위원님, 충분히 질문, 보충질의,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계속하실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송미영 부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제 질의에 앞서서 방금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 한번 여쭤보면 수사 의뢰를 하시지 왜 직접 수사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법률자문을 구하셨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본 거죠.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도 처음이다 보니 알아보고 그거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한 겁니다. 그게 조금 미진하거나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성과 핵심 지표는 저는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반영되는 비율과 미래의 정책개발에 얼마나 연구원이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여부가 저는 연구원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라고 보는데요. 지난 8월 업무보고 질의 때, 한 3개월 됐죠? 제가 몇 가지 요청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내용을?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민 위원 그러실 것 같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의회에서 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기록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저희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요. 도민들을 대표해서 기관과 토론하고 필요하면 정책 제언하는 그런 귀한 자리예요. 부원장님께서는 이런 상임위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상세하게 검토하고 와주세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민선8기 도정 주요과제에 맞춘 연구계획들 속히 수립해 달라. 원장이 있든 없든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그 내용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 백서나 인수위 이후에 도정 과제가 특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빨리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말씀하셨습니다.

최민 위원 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가요?

최민 위원 맞춤 연구계획을 수립하셨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수립하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수해가 발생했었는데 재난안전망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기억하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최민 위원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난안전망 구축에 대한 내용도 연구계획이나 혹시 기이 착수된 연구들이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거는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저희 원래 안전 분야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직을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추가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 중에 있습니다.

최민 위원 경기도정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수해 피해 제가 얘기를 하니까 토목 관련된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또 재난에 관련된,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직원이 퇴사를 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부원장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러니까 여건은 그런데 필요한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행정감사는 정말 행정사무가 잘 이루어졌는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정책 고견이 오가고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업무보고 3개월 전에, 100일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답변을 주시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전략정책부를 보니까 도의회의 정책개발 및 지원, 주요도정의 과제 연구, 미래정책 선제 대응 등 제가 연구원에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 정확하게 기술돼 있어요. 그런데도 앞서 질문한 내용에는 이제서 방안들을 마련해 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을 보면 서울연구원은 2020년 발간한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 방향에서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유행, 경주 지진 등과 같이 예측 범위를 벗어난 신종 재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어요. 이 내용에서는 다중 안전사고 등이 분석돼 있고 고밀 사회에서 축제와 공연, 경기, 집회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압사사고의 발생 잠재성도 커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를 겪으셨잖아요. 이런 연구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발생했어요, 그 사고가. 그래서 제가 정책반영 비율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학술지로 발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도정의 가장 핵심 브레인인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도정의 다양한 정책 개선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자료요구 답변들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부원장님이 가셔서. 저한테 8월에 답변했던 내용들.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전산 자료로 주지도 않았어요. 메일도 준 게 아니고 그냥 다가오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서면자료 주고 가셨어요. 다음부터는 모든 게 자료유통시스템으로 보고되길 바라고요.

일단은 최근 3년간 경기연구원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률을 보니까 2018년도 96.4%, 2019년도 95.7%, 2020년도 88.4%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근데 매년 줄고 있어요, 정책 반영률이. 물론 코로나 등으로 정책을 실행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 있지만 정책 반영률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2021년도는 어느 정도였고 2022년도 금년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가 사실 목표치는 설정하고 있지 않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반영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기초자료로 검토됐다,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된 바 있다, 청년농부 육성 활성화에 일부 기여한 바 있다, 재난안전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아주 포괄적인 언어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책에 반영된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최민 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렇죠.

최민 위원 정책이 됐다, 안 됐다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매우 명확해야 됩니다. 인용돼서 정책에 투입돼서 A를 인용했으면 A-가 나왔다는 등, 법제나 법령들의 개선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입법화했다는 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돼야 경기연구원의 효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원장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입법자료를 개정하거나 법률 개정하는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은 저희가 명확히 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 중에 상당 부분은 기초연구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연구를 하는 연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이 아마 그렇게 비춰졌을 겁니다.

최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수백 건의 정책 반영률 내용을 주셨는데 이 정도 % 나올 수밖에 없어요. 95%, 96%. 그거는 그냥 기여한 바 있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민 위원 네, 사실 저는 경기연구원은 매우 우수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제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연구원의 자료들을 항상 보고 제가 그전에는 입법부 관련 실무자로서 경기연구원의 자료들을 항상 검토했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사실 우리가 이제는 100만 인구 도시의 연구원을 넘어서서 이번에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시흥과 같이 50만 인구 이상의 연구원들도 생길 텐데 거의 모 법인처럼 정말 경기원구원이 어떤 기준이 되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들, 반영률에 대한 평가들을 아주 구체화된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부천연구원을 만들더라도 거기서 여기의 경영 실적이나 혹은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지 않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러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최민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경기 남북 간 산업단지 불균형 해소해야 한다는 기조의 경기연구원 자료를 봤어요. 경기도 산업단지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그 내용 아세요, 혹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상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제목은 압니다.

최민 위원 제목처럼 북부산단과 남부산단의 비율을 구분하고 효율성을 비교하고 북부산단이 좀 더 치중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연구자료를 보면 아쉬웠던 것은 도정 현안의 분석은 매우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사실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받아도 저도 작성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솔루션이에요. 이런 것들의 정말 대안 제시가 필요한데 대안 제시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도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다양한 자료들을 발간하실 텐데 그때마다 대안 제시, 특히 정책을 입안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게끔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정책 반영률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답변을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최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가 정책 반영률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법령 제ㆍ개정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정책 수립 그다음에 제도 개선한 거가 하나의 카테고리고 다른 것은 또 도정 사업 개발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법정계획이죠,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도의 정책 판단의 근거나 현안 해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홍보나 참고 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생산하는 그런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최민 위원 그러면 그런 유형들이 있으면 아까 제가 감사 개의하기 전에 자료요구한 거 있잖아요. 표시를 다 해 드렸으니까 그 해당 연구실적이 어떤 유형에 맞게 정책에 반영된 건지를 분류해서 표현해 주세요, 자료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렇게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종합감사 전에 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부원장님 계속 서서 질의응답 받으시면 자료 받으시는 거나 또 다른 부장님들에게 질문, 센터장님에게 질문할 때 불편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해서 질의와 건의, 시정요구를 좀 드릴게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한 회신을 보면 경기연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고 계시고 그 판단 근거를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에 기초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변호사 자문 외에 다른 근거가 혹시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본 위원이 자문서 내용, 자문 외에는 다른 근거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나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문서 내용도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법령도 모두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물론 이 자문서 내용이 일응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쟁점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의 해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호사 자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제처든 감사원이든 통해서 검토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으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부분의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231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특정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관련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행이 되었습니다만 불이행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불이행 사유로 기재해 주신 것 보면 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 계획, 계획은 수립하였지만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여하를 떠나서 이 부분은 불이행 사유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추진 예정으로 표시한 부분은 왜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할 것이라는 건지 그 부분 또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던 부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5개년 동안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들에 대한 이행 여부인데 일자도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시기 또한. 그러다 보니 개선 의지나 개선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러네요. 자료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앞에 이행 완료된 부분에 보면 정관이나 규정을 간단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행을 완료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 사항들 중에서도 간단하게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와 관련해서 권고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행도 하셔야 되고 그 계획과 이행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정요구를 드리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자료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서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관련 규정을 요청드렸는데 규정을 보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직 규정이 안 와서 그냥 질의 순서가 돼서 질의로 제가 먼저 드릴게요.

해외연수 선발돼서 다녀오신 분들, 이게 259페이지에 확인되는 해외연수 선발돼서 다녀오신 분들은 현재 재직 중이십니까, 이분들은?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250페이지에…….

서정현 위원 259페이지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해외연수는 저희가 기간 근무한 것에 대한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도록 하는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서정현 위원 우리 규정상 해외연수 후에 의무복무기간이나 중간 퇴직 시에 지원금 반환규정 이런 것들이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가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서정현 위원 아직 없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서정현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서정현 위원 해외연수 후에 퇴직 이후에 재취업하시는 것 관련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해외연수가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반드시 조금 확인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직 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사례가, 아까 채굴 관련해서 제가 질의는 안 드립니다만 있으면 안 되는 사례인데 발생했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73페이지 제가 보다 보니까 재임용 관련해서 소송 중인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이건 단순한 호기심인데 이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업무능력 강화 조치는 있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여러 차례 권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원장님을 통해서 다른 연구트랙 같은 것을 조금 조정해서 제안도 해 보고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됐습니다.

서정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 부분 재임용 거부하신 이 판단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문을 갖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변호사 자문도 받으셨더라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이분이 다시 재계약이 안 되셔서 연구원을 떠나셨는데 떠나시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셔서 그 관련된 자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서정현 위원 지금 제가 자문서도 읽어보고 했는데 변호사 자문 시점이 2020년 1월 28일 자 그리고 재임용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었던 게 2021년 2월 23일 자더라고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1년 전에 이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때는 제가 날짜가…….

서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쭉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재임용 거부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자문 결과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있기 전에 자문 결과를 받고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미 심의위원회 전에 재임용 거부를 예정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말인 즉 과연 이 심의위원회가 그렇다면 독립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의 명단을 보니 다 또 내부, 연구원님들을 비롯한 내부 위원들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규정을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만 이 심의위원회가 우리 연구원의 인사ㆍ복무 등과 관련된, 이런 재임용과 관련된 사안들을 집중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위원회가 견제와 감시가 조금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반드시 외부 위원, 보통은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독립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영역들이 많으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의 다변화라든가 이 독립성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제가 이제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정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 3년 연속 최하등급 평가를 받은 분이 이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저희가 25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연속 3회 최하등급을 받게 될 때까지는 연구원 내에서 여러 가지 자정작용이나 아니면 연구의 양, 질 관련한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특성상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연구의 방향 그다음에 연구하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대해서 이견이 상충되면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아주 저희 연구원 역사 전체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신중하지 않게 검토를 했거나 충분한 고려가 없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인사 아니면 해고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외부 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일단 사실 경기연구원과 같이 전문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구원들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청렴도라든지 업무수행 능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연구자로서. 하지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더욱더 발전하는 경기도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먼저 예산 집행에 관련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두 번째 권의 821페이지입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을 보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인건비인데요. 2020년 일반회계에서 약 14억의 인건비와 특별회계에서 약 4.4억 합이 18.4억, 2021년 일반회계에서 약 18억, 특별기금에서 약 2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요. 매년 이 많은 인건비가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답변 지금 드릴까요?

박상현 위원 그냥 지금 부탁드릴게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채용하는 인력이 박사나 석사 인력이다 보니까 채용하는 과정에서 충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계속해서 중도퇴사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관리직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의 특성상 전문직에서 여기서 일하다가 또 다른 기관에 기회가 있으면 계속 이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직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최근 3년간 연구직에서 퇴직한 분이 한 분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에서 한 분, 행정직에서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사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물론 자료에는 맞지 않지만. 맞다고 하더라도 기관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퇴직과 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기연구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으로 기획안 같은 것도 있어서, 1년에 20억이면 사실상 선임급 연구위원 20분을 모실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을 초빙해서 많은 정책연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렸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원장님하고 경영부원장, 감사실장 등 주요직들이 계속 공석인 상태여서 그 인건비 미채용 부분도 포함됩니다.

박상현 위원 세 분의 인건비를 1.5억 계산해도 5억이 빠져도 15억이 남거든요. 어쨌든 많은 금액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연장해서 성과급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성과급 수혜자가 작년과 올해 해 가지고 60분 정도 계십니다. 그 성과급 수혜자 관련돼서 수혜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하고 그분들에 관련돼서 직급별로 구분해서, 이름 빼고요. 직급별로 60분이 어떤 직급에서 그 성과급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를…….

박상현 위원 839페이지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성과연봉에 대한 것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그냥 성과연봉표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수혜대상자가 60분인데 직급별로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연구직이 있고 관리직이 있고, 연구직, 투자분석직, 관리ㆍ정보기능직,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이렇게 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이거를 성과급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이거는 성과연봉이라고 그래서 저희 연구직이 6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연봉이 두 개 체제로 돼 있습니다, 기본연봉하고 성과연봉. 그래서 저희는 성과에 기초해서 이 평가를 받으면 A부터 D까지 해서 저희가 성과연봉을 받는 거고 이건 박사연구직만 대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연구직만 해당되는 거네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저희의 연봉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기직은 아직 더 단순한 연구 보수체계로 돼 있고 관리직은 별도의 호봉체계로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성과금에 관련된 건 별도로 산정돼 있는 게 없는 거네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아직 없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참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대신 수탁과제라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외부에서 수주를 받아서 하는 것에 있어서의 특별장려금이라는 별도 장려금은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성과급…….

박상현 위원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의 경우 그 연구과제 예산에 일부…….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일부를 오버헤드라고 저희가 부르죠.

박상현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참여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거는 연구 참여진이 다 포함돼서 석사연구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연구원 시스템에서 일부 오버플로우 되는 부분은 관리직한테도 같이 나눠주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기관성과급이라고 저희가 기관 전체가 받는 것은 전체 직원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과급이 아니고 저희 연봉체제인 박사연구직에 해당하는 연봉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제출한 연봉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평균 연봉에 관련돼서 연구직 연구위원이 약 8,1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연구원 3,800만 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금액을 다 총합해서 나온 평균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의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상세 체계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박상현 위원 장애인 생산품이에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아, 장애인 생산품이요.

박상현 위원 이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생산품 구입에 관련된 권고사항이 1%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3%까지 높이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조례가 아마 곧 발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 0.5% 정도 수준으로 지금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적사항인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 연구원은 사실 뭔가를 구매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예산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수준인데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런 인증기업을 찾아서 저희가 구매하는 내역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용역 같은 거를 수주하는데 그거는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대상분들한테 저희가 맡기기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 퍼센트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계속 지적받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단 기획안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볼펜, 간단한 사무용품부터라도 어떤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관련된 생활을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나눔에 대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경기연구원의 막대한 예산이 그런 장애인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고는 계시니까 시정을 하실 의지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권고사항 정도는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연장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지금 똑같은 의미인데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공공 출연기관보다는 낮은 편에 속해요, 장애인 고용률이. 물론 연구라고 하는, 연구 전담기관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다못해 차라리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고용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하지만 사무보조에 관련돼서라도 조금 경기연구원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용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장애인고용분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경기연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경기연구원의 많은 예산들이 인건비로 잘 가고 장애인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이해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연구원이다 보니 박사나 석사 인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계속 노력해서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저희가 6명 의무고용률은 채웠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충원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마지막 코멘트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에 국가과학기술개발인력원이라고 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장애인에 관련된 석박사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인 최혜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 장애인에 관련된 관리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석박사 고급. 그러니까 장애인에 관련돼서 관심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가급적 그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경기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됐는데요. 석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시 반까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송미영 부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김근용 위원 제가 8월에도 뵙고 이번에 또 뵙는데 많이 피곤하신지 아니면 좀 어디가 아프신지 의회에만 오시면 그러신지 참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죄송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김근용 위원 아니에요. 그런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혹시 직책이 부원장인데 내가 왜 이렇게 책임을 다 지고 힘들어야 되나, 위에 이사장님도 계신데. 혹시 뭐 그런 생각에 좀 억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답변을 드려도 된다면 저희 이사장님은 사실 비상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일부라도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근용 위원 전적으로 혼자 다 책임을 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요청한 거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요청드린 거, 이사회 명단. 이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준비돼서 지금 복사하고 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근용 위원 이사장님은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이사장 출근 현황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이거를 요구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물론 말씀 주신 대로 비상근 임원이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21년도에 24일 출근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때 원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아마 원장 직무대행을 하실 때 출근하셨을 겁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전 원장님이 그만두시고 바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1년 9월부터 21년 12월까지 직무대행하시는 동안 24일 출근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그 이후에도 임명이 안 됐는데 다시 그만두신 이유가 뭐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원래는 이사장님이 직무대행 하시면서 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인가 했는데 계속 원장을 뽑지 못해서, 선임을 못해서 더 이상은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셔서 비상근인데 이렇게 출근까지 해서 하시는 것을 더 이상은 하실 수 없다고 하셔서, 왜냐하면 다른 여러 이사장직을 정규로 하시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근인데 더 이상 요청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때까지만 하시고 저한테 직무대행을 넘기신 겁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사장님께서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거나 그러진 않죠? 예를 들어서 운영…….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이사장님은 이사회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해 주시고.

김근용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의 어떤 운영과 그런 거 또는 사업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그러시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렇죠.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예산 결정하고 주요 규정 개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사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도지사가 이사장을 하셨었습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간 3년 치가 있는데 크거나 그러진 않는데 대부분 업무추진비 쓰신 내역을 보니까 이거는 기관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DMZ포럼 등 연구 관련 업무 협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식사를 하시고, 물론 자문회의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경기도 현안 논의, 연구원 현안 논의 이런 것들 쭉 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다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문제 삼거나 그러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내역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경기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단지 비상임이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시려고 하는 뭔가 좀 상반된 모습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자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에 보면 물론 이름은 ○○○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등, 몇 명 정도는 이거는 표시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전부 다 같이 식사했던 분들 인원수를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좀 너무 성의 없이, 그냥 다 모두 감추기 위한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픈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시정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다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연구원에서 일단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내잖아요, 만들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자체 내에서 유사도 검사나 이런 거 좀 하시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김근용 위원 자체로 다 하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모든 보고서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출판이 됩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게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나요, 아니면 어디 부원장님이나 누가 결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5%, 30%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결재를 해 주시면서 넘어가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연구원 개개인의 박사가 책임이면 그 책임박사가 카피킬러를 돌려서 유사도를 다 한 것을 최종 인쇄본에 같이 붙이게 돼 있고 연구윤리 차원에서 본인이 윤리적인 측면의 모든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죠. 원래 연구자들의 어떤 자존심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가다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김근용 위원 제가 여기서 어느 연구원 어느 보고서 그렇게까지는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좀 더 세심히 그런 부분을 살피셔 가지고 거의 0%로 만들어서, 유사도를 0%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문제될 수 있는 이런 보고서들을 정말 위에서도 골라내고 연구자 본인들이 다 그냥 알아서 그런 것들은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경기연구원의 예산이 대부분 출연금이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80% 정도입니다.

김근용 위원 80% 정도가 출연금이라고 하는데 수탁연구도 하시고 계신데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질의시간에 수탁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연구원들의 성과급, 수당 이런 걸로 배분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들었는데…….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전체 중에 연구 장려금이라고 그래서 일정 비율만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일정 비율만, 전체는 아니고요.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우리 경기연구원 정도의 어떤 레벨이라면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탁연구만으로도 어느 정도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너무 과한 생각인가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 연구원이 수탁을 만약 더 집중해서 하게 되면 아마 도에서 하는 시책연구나 정책 지원하는 역할을 상당히 축소해야 될 겁니다. 그건 도의 의사결정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 정도가, 근데 20%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이자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중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18%, 17% 쳤을 때 수탁 사업으로 얻는 이익 이걸 갖다 비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출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물론 출연금에 의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조금은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데에. 그래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두 번째 책자 중에 1085페이지에 보면, 87페이지입니다. 1087페이지에 2022년부터, 2022년 9월 24일 얼마 안 됐습니다.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호주에 국외연수를 두 분이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소속이 기본소득연구단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기에 가서 어떤 교육도 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는 오셔서 기본소득이 아니고 다른 용어를 쓰시면서 기회소득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기본소득연구단이 앞으로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지 아니면 도지사의 어떤 정책과 맞게끔 다른 쪽으로 바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원장님이 오시지 않아서 조직 개편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 민선7기 때 원장님 조직개편 중에 경제사회연구실이 있고 거기에 기본소득연구단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단이 아직 해체가 안 됐고 이 연구단이 앞으로 기회소득 관련한 연구팀이 될지 안 될지는 원장님 오시면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포함돼서 아마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연구의 결과를 호주의 학회에 가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김근용 위원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쉽게 얘기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전면 폐지하고 바꾸었기 때문에…….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바꿀 겁니다.

김근용 위원 바꿀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제가 지금 직무대행이라서 조직까지 다 바꿀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아직 그 조직의 일부가 이름이나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내정하신 분이 오시는 대로 전면적으로 개편될 거로 생각합니다.

김근용 위원 그럼 기회소득단으로 바뀌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거는 저의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당연히 지급이 되겠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근용 위원 이게 자료가 잠시만요. 89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료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는데 서면이사회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법적인 사항이나 모든 이사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당연히 왜 어떤 상위법이 되면 하위법을 저희가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련해서 규정을 내부에서 정비하거나. 이렇게 아예 당연시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안건으로 된 것들이 거기 895페이지에 있는 것들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럼 서면회의를 해도 회의비는 지급이 되네요? 25만 원씩.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서면이사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근용 위원 지급을 안 하셨다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래서 그 옆에 수당 지급내역이 비어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투 홈피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하나 뜬 게 있던데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조금 전에. 그랬더니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인가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홍보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용 위원 네.

○ 홍보정보부장 이덕환 홍보정보부장 이덕환입니다. 공투센터 홈페이지가 올 초까지는 우리 연구원 본원하고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올해 본원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본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투센터의 내용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어떤 인터넷 주소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화면에 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편하게 찾으려면 포털 사이트 검색하는 데에다가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이런 식으로 쳐서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치면 바로 그렇게 그 사이트가, 예전 사이트 떠 있거든요.

○ 홍보정보부장 이덕환 그건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거는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연결이 안 되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름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정보부장 이덕환 조치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는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2년이나 벌금을 내면서 과징금,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아서 내야 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까지 내면서 1년은 이해가 되지만 2년이나 안 하셨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이라도 달성을 했다니까 그거는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이나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경영 기관장 평가에서 계속 나쁜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난 2021년에도 4등급을 받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좀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청렴도 평가까지도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고 작년도 2021년도 청렴도 평가를 살펴보면 종합 청렴도를 4등급 받으셨고 또 외부 청렴도는 3 그리고 내부 청렴도는 3등급 그다음에 부패 청렴도 3등급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잘못하셔서 그렇게 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표상 뭔가 잘못해서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기관장 평가나 이런 청렴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게, 안 그러면 그냥 숫자만 보면 일을 잘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에 이거 지적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수탁연구를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수탁의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45건 하셨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8건 수탁하셨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6건 수탁하신 걸로 돼 있어요. 수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수탁을 완료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여태까지 지금 받아온 수탁 42건 중에 아직 하고 있는,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인 연구가 31건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 수탁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군에서는 정책 입안하려고 하려다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부에서 하시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일부는 저희가 만들고 일부는 외부 위탁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 주는 것도 있고 하네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이병숙 위원 한 250건 정도 지금 올라와 있고 또 팔로워도, 구독자도 한 3,000명 약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새는 사람들이 빠른 거 좋아해서 긴 논문 읽어보는 것보다는 간단간단하게 보고 가고 싶어서 하는 게 많은데 그림, 카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유튜브 짧게짧게 해서 연구과제들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확장을 하셔 가지고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든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요약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연구 들어가면 보도자료랑 원문파일 또 한글파일 그런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왜냐하면 읽어서도 알지만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그냥 잠깐 눌러서 1분이든 2분이든 보고서 ‘아, 이런 연구구나.’ 하고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링크를 한번 걸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내일까지인가요? 구독자를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신가 이렇게 봤더니 내일까지 그거 하시더라고요, 댓글 이벤트. 유튜브 댓글 이벤트를 하시면서 11일까지 해서 좀 구독자를 늘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까지는 적어도 구독자 더 많이, 한 3,000명, 4,000명, 5,000명, 1만 명 이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좀 이렇게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 연구과제들을 좀 더, 비싼 돈 들여서 다 연구하신 거잖아요. 확장할 수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이제 답변해도 될까요?

이병숙 위원 네, 하십시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우선 여러 가지 저희 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수탁과제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공기관 그리고 저희의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부서에서 수탁과제를 정말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도의 기조는 수탁과제보다는 시군 전략과제라 그래서 시군에서 그냥 요청을 하면 그걸 수탁과제 성격에 거의 가깝거나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과제를 저희가 많이 해 주기를 원해서 그런 과제들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박사님마다 연간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최대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과제를 많이 하다 보면 다른 과제는 수행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탁과제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쪽만 너무 확대하기가 어려운 여건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수탁과제는 특히 발주부서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이월에 대한 권한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탁과제를 늦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법적인 협의과정이나 이행과정 아니면 뭔가를 조정하거나 확장해야 되거나 아니면 추가해야 되는 내용을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과제를 완료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숙 위원 아니, 그런데 2020년도 그럴 때 수탁한 것조차도 안 하셨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수탁부서에서 그거를 완결해 달라고 아직 하지 않고 있어서 중지가 몇 년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법적 이행사항이 상위 부처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협의가 완료되거나 법 개정 관련된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과제가 중지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안 돼 있는 것들은.

이병숙 위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 이런 것들이 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게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협의를 받고 있는데 그 세부 DB를 본인들이 다 검토하지 않는 한 과제를 완료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비오톱 관련 과제는 그럴 예정입니다.

이병숙 위원 3년 넘은 거 참 많고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코인 채굴 관련해서 많이 얘기 들으시고 야단도 많이 맞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코인 채굴이 벌어지지 않게 관리감독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후에 어떻게 했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에서는요,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그냥 쉽게 네이버나 유튜브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그래도 어린이들 유해사이트 차단하듯이 차단되기 때문에 일밖에 못 해요. 그리고 만약에 서칭이 필요하면 서칭을 위한 컴퓨터를 다른 데 놓고 거기 가서 따로 사용허가를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시스템이, 특히 중요한 연구과제를 하고 해킹도 많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시스템이 왜 아직 없었는지. 그래서 좀 그런 방향의 보안을 강화해서 하는 그런 방안은 어떨까 하고 그거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제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고 너무 지금 창피하고 할 말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그 해당 직원이 정보전산직이었습니다.

이병숙 위원 아, 그러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리고 정보전산직원이 본인의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추가로 거기다 설치를 해 놓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기 설치된 지를 저희는 사실 저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가 내부고발에 의해서 그걸 개인이 와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각을 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보전산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저희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체험을 했고 그래서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든가 정기적으로 모든 고정 IP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접근을 하는지를 모니터링을 앞으로 해서 저희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숙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연결한 겁니까, 그 인터넷? 본인 와이파이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선을 따로 따 가지고.

이병숙 위원 선을 자기가 따서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선을 자기가. 전산직원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체정기감사 그리고 2022년 감사에서 공공요금 지연 납부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도 차량 임차료 지연 납부로 인해서 행정지원부의 주의처분이 2년 연속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금액의 중요성에 기준해서는, 그 중요성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자 하면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조직의 시스템상으로 보면 중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원장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도 사실은 제가 연구부원장을 맡고 있고 주로 연구분야만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경영부원장까지 같이 하고 이제 원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자체감사를 하다 보니 이런 당연히 했어야 될 업무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자체감사를 추가로 제가 했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지원부서, 행정지원부 그다음에 재정지원 그 담당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사실 지연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고 신규직원한테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 뭐가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랬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포함돼 있어서 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거나 업무의 영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병선 위원 점검도 강화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인수인계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럴 것 같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각 부장님들도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질의이자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주제이기는 한데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금 화두입니다. 공공기관 내지는 기업의 공금횡령 사건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죠. 이번 국감에서도 화두가 됐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팀장급이 46억을 횡령한 다음에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종국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경기연구원의 재정자금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횡령 및 그다음에 단기간, 한 달 이내 유용 방지를 위한 내부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내지는 재무행정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 부분은 질의를 다 마치시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최병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불참하셨다고 지금 봐 가지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런데 제가 관련 직원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우선 질의를 계속하시면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내부 결재시스템, 재무행정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출하는 회계 단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결재하는 결재 위의 상위 지출하고는 분리가 돼 있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일일이 다 대조해서 확인해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더 상세한 내용을.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 재정부장이 카톡으로 얘기하는 건 연구원은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3단계에 걸쳐서 지출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병선 위원 3단계. 그럼 일단은 이 부분은…….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럼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영역이라.

○ 재정지원부대리 민성원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재정지원부에서 일하고 있는 민성원 대리라고 합니다. 경기연구원의 지출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경기연구원의 재정지원부에 입사하고 직을 맡게 되면 먼저 신용보증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서 내에 직위와 별도로 회계관직을 운영하면서 지출원과 그리고 분임경리관을 각각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그리고 분임경리관의 결재를 먼저 맡은 후에 그리고 지출 시기에 또 다른 지출원이 결재를 하면서 일단 지출결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출시스템 그러니까 인터넷뱅킹 시스템이죠. 인터넷뱅킹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또 결재를 올리면 그거를 다시 한번 지출원이 먼저 결재를 한 후에 회계부서의 부서장이 총 출납결재를 통해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전표 그리고 일계표와 모두 금액을 맞추고 있고요. 그렇게 지출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현금 계정은 매일매일 마감이 되나요?

○ 재정지원부대리 민성원 네, 현금 계정은 매일매일 저희 내부 시스템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월말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통해서 시스템 내부와 실제 현재 계좌의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잔액증명서도 중요하지만 한 달 이내에 유용을 하는 그런 사고도 많잖아요. 매일매일 지금 마감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횡령이나 유용 자체가 가지고 갔다가 다시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좌를 주체로 보자면. 그런 시스템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근태 현황 등 복무감사도 중요하지만 현금 지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경기연구원에 제언을 드립니다.

○ 재정지원부대리 민성원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다음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의 주체와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결산서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외부의 결산 회계법인한테 따로 맡겨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다시 자체 검수해서 결산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지금 서우회계법인이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최병선 위원 서우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저희 자료는 저희가 다 작성해서 그분들이 결산 자료만 작성해서 확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경기연구원 자체에서 재무제표를 포함한, 부속서류 포함한 결산서가 모두 작성이 되고 있다는 지금 부원장님 말씀이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것도 답변을 담당자가 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선 위원 네.

○ 재정지원부대리 민성원 재정지원부 민성원 대리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준비하느라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재정지원부 대리에게 개별설명)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결산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요. 재무제표 작성은 저희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검증 또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 결산 담당자도 지금 연구원에 재석을 하고 계시겠죠?

○ 재정지원부대리 민성원 네, 그렇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이 부분 조금 더 그 업무를 오래 한 차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선 위원 네.

○ 연구기획부차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 지금 이전에 재정지원부의 결산 담당자로 근무했고요. 현재 연구기획부에 있는 박정환 차장입니다.

최병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산 담당자가 직접 결산서를 작성하신다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들은 게 맞습니까?

○ 연구기획부차장 박정환 네, 맞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직접 작성을 하고요. 실제로 경기연구원 담당자가 직접 작성을 하고 저희 시스템에 구축돼 있는 재무제표와 직접 확인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결산 담당자가 연구원 자체에 재석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제 메일로 현금흐름표랑 주석을 작성하는 엑셀 파일 있잖아요. 그걸 바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획부차장 박정환 현금흐름표 자체는 저희 지금 재무제표시스템에서, ERP에서 구축돼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 이 두 가지가 실시간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최병선 위원 그럼 현금흐름표랑 주석은 누가 작성을 하나요?

○ 연구기획부차장 박정환 현금흐름표랑 주석은 저희가 작성은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재무제표는 작성했지만 ERP에서 직접 주석 자체가 작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ERP에서는 우리 현금 흐름이나 기존에 있는 회계전표, 우리가 분개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다 ERP에서 집계는 되지만 주석은 마지막에 저희가 재무제표를 결산 마감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 결산감사보고서를 꾸밀 때 그때 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직접 담당자가 현금흐름표랑 주석을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획부차장 박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지금 시간이 끝났는데 한 1분 정도만, 위원장님.

○ 위원장 지미연 네.

최병선 위원 경기연구원 이전 문제가 있잖아요. 경기도 의정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의 자료를 봤는데요. 결국은 또 인재 유출의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원 직원 의견수렴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웹사이트를 활용한 무기명조사, 다수 직원 무기명 실시 이 자료가 있는데 요청 내용들이 크게 보면 네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직원분들의 의견을 사사로이 여기지 말고 경기연구원 이전 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딱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2021년도 현금 예금명세서에 기말잔액이 0원인 계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9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계좌들은 특별히 지금 살려두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최병선 위원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현금성 자산 중 보통예금 중에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 기말잔액이 0원인 계좌들이 한 9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1년 동안 163원 들어와서 163원 나가고 0원입니다. 이런 계좌가 지금 살아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재정지원부대리 민성원 재정지원부 민성원 대리입니다. 일단 결산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현금계좌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먼저 수탁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0원인데 연내에 131원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계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부분인데요. 다만 그 수탁 용역을 위한 계좌를 해지할 때는 그 수탁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완료가 12월 30일 기준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탁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계좌는 해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탁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입금해 주고 그러고 나서야 저희가 출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탁 용역사업이 진행되면서 항상 0원을 유지합니다. 그날 들어오고 그날 나가기 때문입니다.

최병선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기말잔액이 0원인 계좌 중에서 163원, 그러니까 아주 소액 내지는 2만 3,491원짜리도 있어요, 입출금이 동일하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원래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를 해야 모든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거잖아요. 공금횡령 리스크나 이런 거를.

○ 재정지원부대리 민성원 네, 맞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제가 드릴 테니까 특수한 상황, 수탁 사업과 관련이 돼 있으면 각 계좌에 그런 꼬리표를 달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지원부대리 민성원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장애인 의무 고용은 충족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게끔 법적,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일단 3년간 구입실적 현황을 보니까 우선구매율은 2020년도는 0.15%, 21년도는 0.28, 2022년도는 0.37%에 그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3년 동안 1%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은 구매하는 내역이 전체 예산 대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1%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보장도 안 되는 그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매 독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어떤 선순환 차원에서 사실은 특별법이 저는 제정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공공기관의 자료를 지금 찾아보니까 경기도 전체에서는 거의 1%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낮아요. 연구원의 어떤 특성상 이렇게 구매율이 낮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용품하고 전산용품 정도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연구 용역 같은 위탁이나 인건비 기준의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향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사실은 이게 특별법에 어떤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처벌하고 상관없이 저도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구매하는 유형이 그렇다는 말씀만 드린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산업안전보건 법적 의무교육이잖아요.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교육현황을 보니까는 이수율이 52.3%밖에 되질 않습니다.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냥 추진 중으로만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사실은 지금은 이수를 권고하고 독려하는 차원만 되어 있고 이수하지 않은 분들한테 어떤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꾸 이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이거를 성과에 반영해야 될지 아니면 페널티를 둬야 될지 저도 고민 중입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 업종별에 대해서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요즘에는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사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충실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받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적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업종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시지 않으셨나 봐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아니, 검토는 해 봤는데 저희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취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아직 저희 연구원 같은 직종에서는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을 아직 공감을 충분히 못 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이수 상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채명 위원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2022년도에 전 직원 안전보건교육 2분기에 보니까 감정노동의 이해와 관리 방안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수 인원이 103명이고요. 이수율도 56%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자료가 사실은 저는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하실 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 지금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명, 연번, 유형은 예를 들어서 수시ㆍ기초연구라든가 약간 구분을 해 주시고요. 연구 과제명 그리고 연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것 그리고 상태가 완료됐다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연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주요내용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업무보고 책자 안에 저는 같이 이렇게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 책자만 보더라도 한눈에 업무의 흐름을 사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야지 경기연구원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경기연구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눈에 책자에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지 기본연구가 무엇이고 정책연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경기연구원이 적시에 블로그에 게재하지 않고 한꺼번에 올리는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저 같은 경우는 경기연구원하고 블로그 친구 맺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웃 친구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바로 경기연구원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블로그에서 많은 공부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우리 도민들 이하 모든 분들께서 경기연구원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체득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경기연구원의 블로그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제안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경기연구원 블로그에 들어와서 검색하는 계층이라든가 세대라든가 이런 것 등을 분류해서 어떤 분류가 주로 많이 경기연구원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데이터를 뽑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일부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채명 위원 꼭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요. 내보시고 나서 어떤 계층이 더 많이 이용률이 높다라고 하면 그 계층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송미영 연구부원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원장 직무대행도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영부원장도 겸직하고 계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김철현 위원 그리고 등기이사로도 올라가 계시고요. 그래서 김근용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권한은 없고 책임만 많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경영부원장님이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1년 이상 됐습니다.

김철현 위원 원장님이나 경영부원장님이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을 장기간 결원이 되다 보니 주위에서는 상당히 경기연구원이 부실 경영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와 공공기관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송미영 원장 대행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원장이나 일부 간부의 장기간 결원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원장님이나 다른 경영진이 없어서 그런 면도 일부 작용을 하고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김철현 위원 송미영 연구부원장님은 원래 연구 쪽에 담당을 하셨던 분인데 경영까지 그렇게 책임지는 발언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관에 따르면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경기연구원의 정관에 있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정관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 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다가 이사님들 중에서 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고 하나 건너뛰어서 연구부원장님을 굳이 이렇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사들이 전부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본인도 그러시고 이사 중에 사실 직무대행을 하실만한 여건이 되는 분이 안 계시고 저희가 그런 여건을 조성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대표 겸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정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정관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대우나 보수나 이런 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김철현 위원 경기연구원의 정관 제25조의 정원에 보면 정원은 103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1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거는 아마 자료에 무기직을 빼고 표기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현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규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까지 집어넣어 있는데 그러면 정관하고 지금, 정관에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이 부분은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현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행정지원부장 손호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부장 손호철입니다. 정관 25조에 정원 103명은 저희 본원에 대한 정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공투센터 부설기관에 대한 정원이 18명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66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187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김철현 위원 무기계약직은 원래 그러면 정관에 안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까?

○ 행정지원부장 손호철 정관에는 없고요. 저희 따로 무기계약직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무기계약직도 여기에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관에다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관을 수정하든지.

○ 행정지원부장 손호철 사실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그동안에 분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개념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최근에 무기계약직도 경기도에서도 공무직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분들도 정원 개념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업무보고자료에다가 저희도 무기계약직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정규직으로 해 놓은 거고 실제적으로는 정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규직 직원은 아니라는 소리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부장 손호철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관에다가 정관을 수정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사항들은?

○ 행정지원부장 손호철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최근에 원장이 선임되고 인사청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연구원의 위상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이 있었죠? 일산대교 민간투자 도로사업 시행조건 조정을 위한 협상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참고자료 1191페이지 보시면…….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1191페이지요?

김철현 위원 이 자료를 지금 제출을 안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9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일산대교 민간투자 도로사업 시행조건 조정을 위한 협상 지원이라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한 수탁 과제입니다, 외부라는 의미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주 부서하고 의논해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현 위원 발주 부서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상의는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제가 요청한 거는 아까 오후에 시작할 때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요청을 하셔도 저희가 어려운 게 저희는 수탁 과제는 여러 가지 서약서 등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도의원님께 제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게 지금 외부라는 것이 결국은 경기도에서 발주를 해 준 거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내부 기관들인데 용역비를 이렇게 8,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하고 이거를 계속 외부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자료를 안 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예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발주처라면 몰라도 경기도에서 이거를 발주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 우리가 지금 경기도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의 입장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 근데 요청은 하셨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요청은 했습니다.

김철현 위원 요청은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번에도 물어보셨을 때 발주부서하고 저희가 의논드려서 답변드렸었지 않습니까?

김철현 위원 제가 보면 일단은 어떻든 이 용역 제목이 통상적으로 보면 시행 조건 조정을 위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협상 지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것도 발주부서에서 제목을 정해주는 건데요. 그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현 위원 네.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도일 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협상 지원 과제는 현재 도로부터 잠시 중단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일산대교가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되어야 저희가 국민연금하고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직 협상 진행 중인, 소송 중인 상태여서 완료된 과제가 아니고 협상 중지 요청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현 위원 여기 보면 연구기간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2016년 11월 20일부터 해서 종료를 2020년 12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 2016년도로 된 것도 잘못 표기된 거죠? 이거 시작도 안 했을 텐데.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이거는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공투센터가 생기기 전에 진행됐던 사업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9년도 11월 20일쯤에, 11월에 발주를 해서 2020년도 12월 19일 날 용역이 완료가 된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이 내용을 갖다가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016년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잘못 표기됐다라고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용역이 중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역이 종료가 된 게 아니고요?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중단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투센터에서 하고 있는 협상 요청 의뢰받은 게 있는데 그건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종료가 됐다라고 지금 여기 써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산대교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하고 통행료를 무료로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후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종료가 안 됐다는 건 뭔가 지금 착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제가 2016년도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 밖에 계신 분들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제랑 여기에 명시된 과제랑은 성격이 달라서 여기에 명시된 과제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로 보고가 오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도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당초에는 일산대교 요금문제 현황 및 대응에 대한 검토 이런 정도로 용역이 나간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 협상 지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우리 공공투자센터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어떤 용역이죠?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경기도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일산대교가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면 가격을 얼마로 할지 재무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협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철현 위원 그거는 그러면 언제 발주가 된 겁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그게 아마 작년 정도에 발주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철현 위원 그거 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그거는 현재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과제 중지 상태라…….

김철현 위원 그냥 계약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 과제만 준 겁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는데 중지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맞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제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용역 제목이 여기 나온 거랑 비슷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일산대교 협상 지원 그 정도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 협상 및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는 틀린 용역을 수행하고…….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다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언제…….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착수가 작년에 착수했고요. 지금 현재 협상 중지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것도 수탁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은 겁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철현 위원 용역비를 받고서 수행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용역비는 받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 내용.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계약서요?

김철현 위원 네.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저는 일단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듣다가, 답변 듣다가 지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원장 대행으로 나와 계시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 위원장 지미연 정관에 정원 수 103명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관 보여주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아니, 봤습니다. 질문하셔서.

○ 위원장 지미연 103명이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질문하셔서 봤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지금 현재 현원이요?

○ 위원장 지미연 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187명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요. 정원이 187이고 현원은 183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 위원장 지미연 이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정원 늘리라고 그랬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기직하고 공투까지 포함해서 표를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 정관에 103명 돼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늘리라고 했냐고요. 정관 이거 2021년 4월 1일에 손봤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정관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죠. 누구 마음대로요. 2021년 4월 1일도 정원은 103명입니다. 그 얘기는 본예산 때 경기연구원 인건비는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조사할 겁니다. 무슨 근거로, 103명에서 지금 현재 187명의 정원을 갖고 현원 183이다라고 써놓은 거 근거 갖고 오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근거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기연구원은 모든 예산 없습니다, 이제. 대행으로 오셨으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와야 되는 거고. 기본 아닙니까?

다음에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선 앞서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정원ㆍ현원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그러니까 앞서 무기계약직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기간제들 이분들은 정원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정관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현원에는 포함되지만 정원 규정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승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원장님, 지금 직대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제가 부원장이 된 지는 2020년 1월 1일에 됐으니까 거의 3년이 돼 갑니다.

정승현 위원 경기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은 곧 우리 경기도의 어떤 역할,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정승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서 오전에 우리 정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승현 위원 그런 중요한 기구가 지금까지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원장님께 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또 책임도 없고 결국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 요인에서 사실 지금까지 선임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승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또 약 3년 가까이 지금 부원장님께서 직대를 맡아 오시면서 정말…….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아니, 제가 직무대행을 한 거는 올해 초부터입니다.

정승현 위원 올해 초부터. 아까 20년부터 하셨다고 해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연구부원장을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연구부원장으로서 정말 연구에 몰입해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 경영에 지금 몰입하고 계셔서 그리고 또 짧은 기간 동안에 답변하신 거 보니까 어쨌든 많은 업무들을 꿰뚫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관 얘기했는데 저는 정관을 많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아까 지적 주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우선 좀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 제16조 원장이죠. 16조 원장이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때까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연구원 정관 규정 제7조 직무대행에 보면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16조3항이죠, 그러니까 이사장이 이사를 선임하는 부분. 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때까지 연구부원장, 경영부원장 등 직제순으로 대행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 답변 과정에서 사실 지금 경기연구원의 이사들은 지금 전부 다 비상근 이사들이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승현 위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원장 직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하죠? 원장 외에는 다 비상근이잖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다 비상근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장 궐위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정관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사가 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정관 고쳐야 되겠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서울시 정관을 한번 보세요. 서울시는 “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그리고 서울시 정관 규정 제14조1항1호에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원장과 그리고 이하 직제순으로 정한다.” 그렇게 딱 명확히 돼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도 이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관이?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정승현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사가 원장 직대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승현 위원 없다고 보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비상임이기 때문에.

정승현 위원 그런데 정관에는 지금 그렇게 된다고 돼 있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불일치하는 겁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이 정관 수정하셔야 되겠죠? 이사회 열어서 당장 정관 수정하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사장 선임하잖아요, 이사장. 이사장은 정관 제13조에 “이사장은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승현 위원 지금 경기연구원에 노동이사가 있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노동이사 권한이 어디까지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노동이사 관할이요?

정승현 위원 권한, 권한. 노동이사가 할 수 있는 거.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거하고 노동조합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조를 대표하고.

정승현 위원 굳이 제가 여기서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료요구하고 그리고 발언권이 있고 의결권을 갖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런 건 당연히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죠?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정승현 위원 의결권을 갖는다 그랬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 정관 제4장22조 의결에 보면 1항제4호에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의결권을 갖고 이 같은 내용들을 의결하는 거죠. 임원 선임할 때 의결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우리 정관 제3장13조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이사장은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이사장을 선임하는 데에서는 노동이사를 제외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사항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그것도…….

정승현 위원 이것도 서울시 정관에는 노동이사도 다 참여하게끔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뒤떨어진 정책을 쓰고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 정관이 좀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앞서 제가 다른 부서 행감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각 산하기관에서 하는 일은 정말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법령이나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거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면 그게 대한민국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정말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분명히 상호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개정하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부원장님 답변 과정에서 경기연구원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이거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경기연구원의 외부 용역 현황, 연구실적, 연구 보고건수, 비상임 연구원 연구실적,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아까 부원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원장이 있고 없고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없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 책임을 또 본인한테 지금 본인이 부족해서 이렇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부원장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런 원장 부재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내정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조금 더 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저희 연구원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어쨌든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새로 원장 내정되셨으면 그동안 또 어쨌든 짧고 긴 시간을 떠나서 부원장님께서 직대를 해 오셨잖아요. 해 오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고 또 느끼셨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충분히 고견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서 정말 말 그대로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원장님은 충분히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석식 전에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영문 발간된 자료 양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요. 파일로라도 주시면…….

(관계직원,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됐다고 합니다.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 이거 발언시간이 계속 가네요. 지금 발언 중단 좀, 시간 계속 흘러가서 자료 올 동안, 지금 출력되고 있다고 하니까.

○ 위원장 지미연 네, 그래요. 위원님,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세요.

김현석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본질의 먼저, 이동현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부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연구원은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 싱크탱크죠? 싱크탱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남북경제협력이나 DMZ 관련된 거라든가 특히 경기북부 평화벨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구 역량과 성과들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전략과제에서 경기연구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만 원장이 공석이 오래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원장이 오시면 그런 과정 뒤에 더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부원장님도 한번 원장으로 도전을 해 보시지 그러셨나 생각도 드는데 말씀해 보세요. 실제로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아쉬워서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는 성격이 이런 자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도전을 안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관련 법령이 법이 통과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될 수 있게 됐어요. 현재 대부분 50만 이상 대도시 설립 가능한 지방연구원이, 설립할 수 있는 대도시가 실제로는 다 지금은 이제 경기도입니다, 대부분이. 김해인가 빼고는 대부분 경기도에 50만 대도시가 있죠. 현재 50만 대도시 중에 지방연구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거나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원장님, 혹시 답변 어려우시면 본부장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성남하고 화성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안산이 저희한테 유사한 용역을 요구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연구원이라고 하면 적정 규모나 이런 부분 타당성 연구를 하면서 아마 할 텐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이 부분은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현 위원 누구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자치분권연구실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끄덕끄덕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분권연구실장 박충훈 자치분권연구실장 박충훈입니다. 말씀하신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해서는 기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출자ㆍ출연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는 별도로 지방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연구원 설립이 돼서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받은 저희 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각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지방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본격적으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토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기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연구원이나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설립한 연구원 기준을 살펴보면 초창기 시작할 때의 규모는 적어도 박사 인력을 10여 명 이상 그리고 관리직 인력을 또 그에 일정한 50~70% 정도 갖춘 인력으로 스타트하는 걸로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50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정도, 한 30명 정도 내외?

○ 자치분권연구실장 박충훈 네, 적정 규모는 아마도 이제 20명~30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에서는 타당성 용역만 하고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 자치분권연구실장 박충훈 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연구 용역을 수립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연구원 설립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설립을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 자치분권연구실장 박충훈 지방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들은 현재 각자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안산시의 경우에는 다른 데서 해도 되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의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기연구원에서 받아보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연구원에 관련된 모형 연구를 한다는 입장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 기대라는 측면은 물론 경기연구원에서 섬세하게 연구할 수 없는 지역 단위의, 지방 기초 단위의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경기연구원에서 우리 남부지역의 대도시들에 대한 수탁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연구 인력들에 대해서 기초 시군 단위의 지방연구원이 만들어졌을 때 아무래도 경기연구원에서 헤드헌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분권연구실장 박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수도권 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연구원을 설립할 경우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그리고 수원연구원, 용인연구원, 고양연구원과 인력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인력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당연히 경기연구원에서 오랜 연구 성과를 만들고 실적을 가지신 분들께서 50만 대도시에 생기는 지방연구원에서 역할을 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경기연구원의 연구 역량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경기연구원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들에 대한 처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또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경기연구원이 의정부로 원래 이전하게 돼 있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업무보고에는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3차 대상 기관입니다.

이동현 위원 보통의 경우 기관의 이전은 사실 모든 업무보다 매우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런데 행감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원래는 의정부하고 얘기했을 때는 202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3차 대상 기관이다 보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또한 대상지인 캠프카일이, 의정부가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지를 적격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여기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계속 지연될 것 같은 일정이라서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연구원은 이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전은 하는데 이전의 시기가 저희가 이번 원장님 텀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특별자치도를 또 경기연구원에서 관련된 정책 자료나 연구를 통해서 김동연 지사를 서포트하게 되는데 지원하게 되는데 저는 산하기관의 이전과 특별자치도는 병행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병행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가볍게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역 현안 관련해서 부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부원장님, 전공이 옛날에도 뵀을 때 수리나 물 관리 관련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수질 관리 정책 쪽입니다, 저는.

이동현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화호가 연안오염 총량제로 돼 있죠? 연안오염 총량제 대상인데 원래 이게 시화호를 대상으로 연안오염 총량 규제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해수 유통을 하면서 시화호가 이제는 막힌 호수가 아니라 일종의 바닷물이 섞이는 형태의 담수호가 아닌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시화호가 연안오염 총량제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농도 규제 그리고 총량 규제에서 현실과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시화호 주변에 도시개발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추가적인 배수, 물이 나가는 것들이 시화호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시화호가 예전에는 담수호여서 호수였기 때문에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제가 맞는데 현재는 이게 해수랑 유통이 되는 상태에서 현실과는 좀 안 맞는다는 부분이 지역 내에서 건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시화호는 특별연안관리지역인데 시화호의 실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내부에서 나오는 유역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조력발전소가 있는 곳을 통해서 해수 유통도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겉보기 총량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겉보기 총량을 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연안오염 총량의 내용이고요. 특히 연안오염 총량을 할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시화호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는 호수니까 이 호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리할 거냐에 대한 새로운 목표 그다음에 새로운 기준들 그다음에 관련된 제도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시화호 같은 연안호들은 대부분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영역이 중첩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이 아직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는 과정 중에 이 특별연안 총량을 하는 중입니다.

이동현 위원 짧게만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니까 현상이 그렇게 발생한 거죠. 시화호가 연안오염 총량제 규제 지역으로, 시화호를 규제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물의 방류에 대해서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바로 관로로 돌려서 인천 앞바다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고 계획을 잡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도 낭비되고 실제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 관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냥 질의 말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이번 11월 말에 저희가 시화호 지속 파트너십하고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포럼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철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259페이지 자료 주신 거요. 이분들은 어떤 규정으로 연수를 가셨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해외연수 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 겁니다.

지미연 위원 이분들 현 위치는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지금 다들 연구위원입니다.

지미연 위원 어디 다른 데 퇴직하지 않고 계시다 이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지미연 위원 이거 가는 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안식년 관련 규정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260페이지부터 61페이지에 관련 규정을 첨부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 이행 현황이거든요. 밑에 231페이지 하단부 보세요.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ㆍ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ㆍ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라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입니다. 그런데 불이행 사유가 이거를 개선하였으나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안 된다 이건 무슨 문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미연 위원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부장 손호철 행정지원부장 손호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조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노동조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제대로 내용을 설명해야지 이거 파렴치 아닙니까? 보세요. 파렴치범한테 어떻게 성과급을 지급해요? 언제 이거 권고받으신 겁니까? 연도를 안 적어놨어요, 지금.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아까 감사부장님, 이 자료 상세한 거 가지고 계시죠? 설명 나와서 하시죠.

○ 감사부장 이용원 감사실 이용원 부장입니다. 행정지원부에서는 이 계획안을 2021년 5월 21일 수립하였습니다.

지미연 위원 2021년 5월이요?

○ 감사부장 이용원 21일이요. 5월 21일.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2021년?

○ 감사부장 이용원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1년 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네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노동조합에서 반대할 일이에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이걸 더 반길 수가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오늘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뭘 했냐 앞서부터 검경으로부터의 수사개시 통보나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 현황, 5년간 직원 징계관련 서류 전부 다 깨끗해요, 경기연구원이. 깨끗한데 왜 이걸 못 하냐 이거죠. 이런 자가 없잖아.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성과급 주지 말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하시고. 그다음에 232페이지 보시면 여기 또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징계현황을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해라 이것도 추진 예정. 비밀정보의 개념 및 준수 대상을 모든 임직원임을 명확히 규정해라 이것도 추진 예정. 추진 예정, 추진 예정.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해라 추진 예정.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삭감해라 추진 예정.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감사부장 이용원 일단 규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는데 관련 규정들이 직원 징계와 관련된 규정하고 보수 규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임 기관장이 오시면 이런 부분 보고드리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미연 위원 근로자 103명입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이제. 추진하세요. 미흡한 것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감사규정 있죠? 거기 보시면,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9조 “감사는 매년 정기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서식에 의거 감사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만 2017년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없던가요? 2017하고 18년도가 없었던가, 없었죠?

○ 감사부장 이용원 저희 매년 감사계획은 자체감사 규칙을 제정한 2021년도부터 연간 감사계획을 자체 감사부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감사규정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은 자체 감사부서이기보다는 이사회 감사에 관련된 규정들인데 이 부분은 재정지원부에서 선인적 감사를 통해서 결산이 끝나면 회계감사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선임직 감사께서 지금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별도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못 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사회 감사로서의 연간 계획과 자체 감사부서로서의 연간 계획을 같이 이렇게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미연 위원 규정과 원칙, 정관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꼭 지키세요.

○ 감사부장 이용원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다음에 40페이지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하겠습니다. 여기 40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사인이 우리 연구부원장 사인입니까, 이사장 사인입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거는? 누가 직무대행했어요, 이때?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있는 직인 누구입니까?

○ 감사부장 이용원 이 부분은 원장 직무대행까지 결재를 받고…….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때 누구, 누가 했냐고, 사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접니다. 송미영입니다.

지미연 위원 연구부원장이 하신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제가 한 걸로 기억됩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아까 앉아서 하셨잖아요.

거기 40페이지 보시면 “암호화폐 채굴하여 경기연구원에서 이렇게 금액에 추정되는 피해를 주었으나 해당 직원이 적발 당시에 범죄 관련성을 몰랐고” 어느 범죄자가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경징계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질책을 하시면 질책받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혐의자의 평소 소행 나옵니다. “직무태만 여부에 대한 해당 부서장과 타 부서장의 의견이 다르다.” 이거는 부서장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발언하셨죠? 컴퓨터를 자기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왔다. 사무실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데도 몰라요, 부서장이? 무슨 조직이 그렇습니까? 그러니 자기 부서는 이쁘지. 타 부서장 보니까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기타 하단부에 유해사이트 차단계획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것도 예뻐하는 거야. 범죄자한테 뭘. 이거 유해사이트 차단계획 언제 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이미 완료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미 완료해서 그래서 예뻐서 경징계 주신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건 아닙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쭉 요구서 나가는데 왜 날짜하고 반장 인이고 이거 다 없습니까? 이거 제출하려고 그냥 만드신 거예요? 가라로?

○ 감사부장 이용원 감사실 이용원 부장입니다. 이 처분요구서 자료는 저희가 정기감사 결과…….

지미연 위원 마이크 켜세요.

○ 감사부장 이용원 이 처분요구서 자료는 자체 정기감사 결과 보고에 있는 처분요구서를 저희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를 할 때는 붙이게 돼 있어서 그대로 첨부하였습니다.

지미연 위원 경기연구원 정신 차리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부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좀 환기하는 의미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기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경기도에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홈페이지 보면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 이렇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 이제 본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관련 연구과제가 총 몇 건 경기연구원에서 진행이 됐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 부분은 제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다수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7기의 핵심 시책이었기 때문에 과제를 많이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자를 훑어보니까 8건 나오더라고요. 7건은 집행부 의뢰로 한 거죠? 하나는 도의회에서 수탁연구한 거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김현석 위원 그래서 이게 책자를 보니까 활용 결과는 도 정책 수립 및 정책 지원 자료로 활용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건이. 그래서 지금 자료를 봤어요. 집행부 책자 Ⅱ권 791페이지 보니까 집행부 의뢰 연구사업 목록 및 도정 반영 현황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연구과제가 총 8건 돼 있는데 반영된 것은 딱 한 건 나오더라고요.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탄소세 도입 검토.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그건 빼고 그냥 기본소득만 했을 때 총 8건인데 지금 총 8건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기본소득과 사회투자정책의 결합 가능성 연구, 주권화폐 발행과 금융제도 개혁, 이건 부제가 기본소득 재원과의 연계성 고찰, 기본소득 기반 사회보장 개혁방안 연구 이렇게 등등 8건이 있는데 1개만 들어가 있어요. 8건 중에 1건만 도 정책 수립 및 정책 지원 자료로 활용됐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죄송한데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김현석 위원 책자 Ⅱ권 791페이지 집행부 의뢰 연구사업 목록 및 도정 반영 현황에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연구한 것 중에서 딱 한 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연구원에서는 총 8건을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집행부 의뢰 연구사업 목록에는 한 건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7건은 활용을 안 했다는 거네요, 도 정책 수립 및 정책 지원 자료로? 어떻게 된 겁니까? 7건은 예산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 반영 안 되고 어디에 쓴 거예요, 그러면 이 7건은? 자료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궁금해 가지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가 도 의뢰 정책과제에 대해서만 정책 반영도를 제시하고 저희가 자체 발굴하거나 한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김현석 위원 그래서 처음에 8건 중 7건이 집행부 의뢰 과제라고 했는데 맞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8건 중에 7건이 집행부 의뢰라고 하셨고 하나는 도의원 수탁연구라고 돼 있어서 8건 중에서 7개는 들어가야 되는데 1개만 들어가 있고 없어요. 정책연구라고 딱 목에는 되어 있는데.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네, 그러면 월요일 날 할 때 그때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아까 4시에 요구해서 좀 전에 받았어요. 연구과제 영문 보고서의 발행 기준이 뭔가요? 연구하시는 분이 그냥 영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번역을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까? 경기연구원 자체에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보다는 연구성과가 영문 보고서를 냄으로 해서 조금 더 배가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내용들을 영문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았어요. 3년 치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목록이 있는데 2020년, 21년에 총 5건의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4건이 다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이에요. 연구보고서가 2022년, 21년 대선 전이죠? 5건 중에 4건이 다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부원장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기본소득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거였고 그것을 외국에 있는 기관하고 네트워킹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만들다 보니 이게 외부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도, 국외 연구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해서 영문 보고서가 기본소득 관련한 게 더 많이 치중돼서 발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 위원 전임 원장님 지시하신 건 아닌가요? 그리고 예전에 경기도 국감 자료 보니까 기본소득 관련해서 해외 언론매체 광고가 한 몇십억 나왔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게 다 결부되어 있는 거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경기연구원의 목적이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대권 공략을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 아닌가.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문 보고서 5건 중 4건이 다 기본소득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경기연구원이 지사 개인을 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이어서.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전임 원장님이 2021년 언제 퇴임하셨죠? 9월 6일 날 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표를 8월 16일 날 제출하셨고요. 그런데 퇴임 전까지는 일단은 직위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김현석 위원 그런데 경기연구원 정관 제26조에 저게 돼 있더라고요. 정치적 중립 유지 및 집단행위 금지.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께서 8월 18일 날 보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 정책자문그룹 공동대표 맡고 그다음에는 정책본부장 맡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관 위반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그거는 저도 날짜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언론에만, 그 기사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이거.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김현석 위원 이사회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논의조차 안 됐겠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건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관련된 거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기본소득연구단 관련돼서 3년간 8억 8,000만 원 쓴 걸로 되어 있어요. 기본소득 박람회 이런 거 빼고. 2020년도에 1억 9,000여만 원, 21년도에 5억 2,000여만 원, 22년도에 한 1억 7,000여만 원 이렇게 썼는데 사용내역 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김현석 위원 이제 발언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한마디 좀 할게요. 작년 9월 우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전임 원장님이 이렇게 퇴임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경기연구원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배우게 됐다.”며 “제 역할이 뭔가 조금 더 알게 되면서 떠나게 됐다.” 언론 인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다음 경기연구원장님 내정됐고 이제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저는 진짜 정말 바라고 싶어요. 경기연구원의 설립 목적대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도의회 도정질의 때도 그랬고 현 지사님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도정을 대권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거든요. 2020년도, 21년도 경기연구원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보더라도 경기연구원 연구 부분들이 대권에 관해서 기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들만 봤을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원장님께서는 제발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연구원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시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우리가 연구원에서 연구물을 결과물이 나오면 이걸 갖다가 배포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시잖아요. 물론 홈페이지에 하는 거는 기본일 것 같고 책자 발행을 하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김근용 위원 몇 부 정도 합니까, 보통?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50부에서 100부 정도 합니다, 과제당.

김근용 위원 그러면 책자 말고 또 다른 예를 들어 CD라든지 USB 이런 걸로도 저기를 하나요, 책을?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PDF하고 한글로 만들어서 파일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김근용 위원 게시하고 CD나 USB로 따로 또 해 가지고 어디 기관에 보낸다든지 그런…….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요청하시면 그렇게 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리면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책자하고 홈페이지 게재하는 걸로, 그 두 가지로 끝난다는 얘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가공해서,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만들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같은 방식의 홍보를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2000몇 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예전에 한 5~6년 전에는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한 250부 이상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발행부수는 점차 줄이고 그다음에 다운받을 수 있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하는 것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 원장님 오셔서 더 강화됐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출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들지 않겠네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출판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원장님, 아까 정원이 현원 대비해서 지금 4명이 더 많잖아요? 정원이 187명이고 현원이 지금 183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이채명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집행기준에는 이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5% 초과 안 됐어요. 그리고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집행기준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 예산상의 인건비 항목 안에 들어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정원 외 임시적으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탁연구를 위해서. 그분들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계정 안에 들어 있는 수탁연구비 안의 인건비로 아마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준비했던 질의가 하나 빠져 가지고요.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저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대답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은 계속 추진된다라고 이런 답변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연구원 외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도지사에 따라서 연구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남경필 지사 때는 경기북부 10개년 계획이라는 용역을 수행했고요. 이재명 지사 때는 경기북부 4대 전략이라는 용역을 수행해서 대부분이 그때만 해도 경기동북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이런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선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경기북부 분도를 주장하면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고 인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주요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TF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6페이지에요, 맨 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북부 발전전략 수립 기초연구 이 부분이 지금 연구가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이 부분도 관련 센터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현 위원 네.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입니다. 이 연구는 TF가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기초적인 경기북부에 관련된 데이터와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TF와 코웍(co-work)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김철현 위원 현재 그러면 북부 이전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저희 연구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특별자치도 혹은 분도가 되게 되면 행정부의 정원 그다음에 기관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아직 기초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철현 위원 분도 관련해서 연구의 필요성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죠, 전에도요.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논의는 있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혹시 경기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단을 맡고 있는 차원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사실상 새로 시작을 하는 연구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질의를 정리하게 되면 현재 김동연 지사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경기연구원은 3차 대상으로서 이전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아직 멀리 있지만 실제적으로 1차든 2차든 이렇게 다가오는 공공기관들에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혼선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곳에서도 따로 또한 공공기관들이 다 설치가 될 텐데 결국은 이 부분들은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맡고 있는 특별자치도 문제와 아주 직접적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요. 그 문제는 도하고 한번 이런 질의가 있으셨다고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과 연구과제 실적 비교했을 때도 정규 박사 수가 서울은 2020년, 2021년 73명이고 우리 경기연구원은 62명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정책연구 과제를 서울은 65개, 2021년은 75개 그런데 우리 경기연구원은 141개, 148개. 연구 박사님 인원 수는 훨씬 적은데 어떻게 보면 곱절의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능력치 많으신 연구원들께서 2022년에는 물론 연구직 박사 수가 3명이 줄어들기는 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 21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연구 과제가 줄어들었어요. 2020년 205개, 2021년 201개 근데 2022년은 69개. 그니까 지금 이게 기준은 9월 30일이라고 하지만 거의 올해 2022년 4분의 3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최소 절반 이상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현저하게 지금 과제 건수가 줄어들었을까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가 이렇게 앞에 보신 것처럼 엄청난 숫자의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연구원들이 굉장히 질 관리를 하기가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원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전체 대표 과제 수를 원래는 최소 세 과제였는데 최소 두 과제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적인 관리하고 질적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난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저희가 12월 말이 되면 180과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특성상 대개 이렇게 연말에 끝나는 과제들이 많다 보니 지금 9월 현재 완료된 과제가 69개이고 12월 말에는 한 180과제 정도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수치상으로만 우선 보다 보니 그동안은 1인당 수행 건수가 이제 거의 3건 이상은 됐는데 지금까지는 봤을 때 겨우 1건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고.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보고 하는데 참 양질의 연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환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 반영이 분명히 많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원구원에서 따로 이렇게 체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예를 들면 저희가 도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연구의 수요라든가 제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항상 늘상 협의를 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도의회하고는 원래는 의정포럼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연구회 활동하시면 그 연구회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각각의 연구활동하실 때 저희가 포럼이나 지역 현안 세미나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올해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 조금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의정포럼도 아직 구성을 못 하고 구성 중에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 의정활동 지원은 조금 미진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집행부하고 입법부하고의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분의 정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정하고 도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앞으로도…….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여러 제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연구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경기연구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저녁, 밤이 되니까 이제 말이 꼬이네요. 힘드시죠? 전부 다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부심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미영 연구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앉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미영 연구부원장을 비롯한 경기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인 만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내일은 평화협력국 소관 사항에 대해 북부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4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송미영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자치분권연구실장 박충훈도시주택연구실장 이성룡

경제사회연구실장 성영조교통물류연구실장 빈미영

생태환경연구실장 이기영연구기획부장 이수진

전략정책부장 김정훈행정지원부장 손호철

성과관리부장 배미성홍보정보부장 이덕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김병석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1부장 한명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2부장 이상미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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