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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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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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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실


일 시: 2022년 11월 10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류광열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류광열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완규 배영상 지역금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역금융과장 배영상 네.

○ 위원장 김완규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죠?

○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현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은미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김은미 네.

○ 위원장 김완규 박근균 외교통상과장님 나오셨죠?

○ 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 위원장 김완규 이민우 투자진흥과장님 나오셨죠?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 위원장 김완규 송은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셨죠?

○ 미래산업과장 송은실 네.

○ 위원장 김완규 최혜민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셨죠? 최혜민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셨어요?

○ 과학기술과장 최혜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 위원장 김완규 김평원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셨죠?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참고인으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 경기도주식회사 이창훈 대표이사, 배공만 본부장, 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 이문택 게임ㆍ디지털혁신팀장 참석하셨습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으로 조미현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언론인으로 일간경기의 김인창 기자님, M이코노미뉴스 최재우 기자님 같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류광열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경제실장 류광열.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 때에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류광열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장기화로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경제ㆍ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민생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기획관과 미래성장정책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제실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실은 경제기획관 소관 7개 부서, 미래성장정책관 소관 4개 부서, 총 47개 팀 정원은 224명입니다. 경제실 예산규모는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8,705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2.77%에 해당합니다. 경제실 내 기금은 기본금융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총 7,236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경제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복합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속에서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부문에서는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도내 첨단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생산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안정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부문은 산업구조 전환 대응 및 신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미래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교육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 민생안정 대책 마련, 미래산업 인력 양성 등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9쪽 2022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부서별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입니다. 경기도형 일자리사업은 397개 사업, 14만 6,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여 청년, 중장년, 노인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과 미래성장산업 대응을 위한 교육 등 간접 일자리 사업에서 8월 현재 총 14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취업률 제고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전환 등에 대비한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잡아바 서비스 기능 고도화와 일자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산업구조 전환 대응 미래인력 양성입니다.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차세대 고부가가치 시장의 확대 등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ICT 분야 등의 대표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전환에 맞춘 교육훈련과 디지털 융합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 고용ㆍ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연계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및 일자리 정책마켓 등 시군 주도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인생 2막을 위한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형태의 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해 조기 퇴직 및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문분야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와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재취업 사업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이ㆍ전직, 생애전환 등에 대한 종합상담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금융과 소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1조 7,860억 원의 자금과 5조 4,434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및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고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금융 정책을 지속 강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화폐 할인 및 유통 확대를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경제위기 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를 위해 4조 4,399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시군 금고 계좌로 이관 관리함으로써 자금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정부 예산안 지역화폐 예산이 미편성되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역화폐 예산의 국비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G-펀드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로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G-펀드를 조성 운용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1개 펀드 4,702억 원 규모로 운용 중이며 투자실적은 174개 사 2,358억 원입니다. 2023년에도 스타트업, 경기북부 균형발전,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 펀드를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청년의 경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청년금융 구현입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신용대출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행 금융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 실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 제조 기반산업 구조혁신을 통한 성장 견인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선도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를 위해 R&D, 시험분석, 정부 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11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섬유ㆍ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섬유제품의 친환경 인증, 기술개발 및 패션ㆍ가구 육성, 홈라이프산업 등의 사업을 통해 섬유ㆍ가구산업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의 발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공장 기반시설 정비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2,500여 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30개 사에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여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ESG를 선도 도입하고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ESG 도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50개 사에 대한 진단평가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 경기도 공공배달앱 안정적 운영입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이며 회원 수 78만 명, 누적 거래액 2,013억의 운영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서비스 개선 및 지역별 맞춤형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앱과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소상공인과 소관 경기도형 골목상권 육성 및 지원입니다. 골목상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공동체 신규 조직화, 시설 환경개선 등에 31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골목상권 조직화 및 상인회 역량 강화를 위해 매니저 60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청정계곡 복원지역, 노후 상가거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7쪽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대응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단계부터 폐업ㆍ재기단계까지 단계별로 창업교육, 경영환경 개선, 사업정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등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소공인의 제품개발 지원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8쪽 전통시장 활력 증진으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경기공유마켓 설치, 명품점포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건립 및 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개선과 화재안전망 구축 지원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과 안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역량 강화 및 특성화 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산업정책과 소관 반도체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경기도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경기 동남부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원활한 조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산업단지 혁신 고도화ㆍ활성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산단 1곳과 기존 산단 1곳을 탄소중립 시범 산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월ㆍ시화 국가산단을 제조혁신 및 신성장 공간으로 스마트화하여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산단으로 변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탄소중립 산단 등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 산단의 기반 확충 및 업종 고도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지역균형 및 상생협력의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남북부 간의 산업 불균형 개선을 위해 남부지역의 산단 개발이익을 북부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지역균형개발 산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등을 위해 연천과 평택에 공공임대산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혁신 역량을 활용한 산학연 캠퍼스 혁신파크 및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 및 상생협력의 산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외교통상과 소관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방외교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국가ㆍ지역, 41개 도시ㆍ기관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고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북미, 유럽 등과의 기존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네트워킹, 서한외교 등 교류 협력 활성화를 지역별로 이슈에 대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글로벌 통상변화 대응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통상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지원 등 온라인 수출마케팅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K-방역 브랜드 확산에 따른 의료ㆍ바이오 신품목 전시ㆍ상담회 지원, 오프라인 해외 G-Fair 추진 등 수출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피해 완화를 위해 물류비 및 수출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 전시산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으로 중소기업 무역 플랫폼 구축입니다. 참가기업 500여 개 사, 국내외 바이어 약 700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출 및 구매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내에서 개최되는 11개 전시회를 선정ㆍ지원하고 국내 개최 전시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40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시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투자진흥과 소관 도내 혁신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와 해외지역 기업 간 기술 매칭 및 기술 상용화 지원,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 분야의 우수기업 도내 복귀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 시군 전략 맞춤형 투자유치 및 도ㆍ시군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별 특화전략에 맞춘 관광ㆍ콘텐츠 등의 서비스 분야 그리고 아울러 첨단 분야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부지역의 탄소저감 등 미래산업, 서부지역의 관광ㆍ레저, 남부지역의 첨단산업 부문의 투자유치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군의 투자유치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주기 위하여 도와 시군 간의 시군 투자유치전략 자문회의를 통한 현장 팸투어,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 글로벌 앵커기업 투자유치 및 도내 정착 강화입니다. K-반도체 전략에 부합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글로벌 첨단 앵커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전지, 자원순환 분야의 기술기업 유치로 탄소중립 신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래성장동력 기업의 유치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ㆍ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미래산업과 소관 미래차 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서남부의 자동차 등 제조산업 집적단지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벨트화하고 판교테크노밸리에 자율주행 및 UAM 등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서남부권 지역의 미래차 전환 기업을 지원하여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 경기도와 13개 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통합적인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ㆍ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경제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교통문제 해결과 새로운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 및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령화ㆍ의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료로봇 융합모델 실증 및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디지털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전주기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제조혁신허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지원센터 조성 등을 통한 DX 전환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게임ㆍXR산업 육성입니다. 게임산업과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집중적인 육성 지원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오디션 및 게임제작기업 지원과 함께 ARㆍVR 등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발굴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타트업 육성 및 입주공간 지원, 제작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 실증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57쪽 과학기술과 소관 과학기술 기반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공급 안전망 확보를 위해 소부장 자립화를 위한 14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신기술, 북부특화 등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해결 사업인 기술닥터를 추진하여 약 1,000여 건의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 신산업 혁신기술 안정적 확보입니다. 바이오, 나노, 광기술, 재난안전 등 도내 신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히 바이오 육성 지원을 위해 R&DB 종합 지원,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 신소재 개발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시스템 반도체 및 나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양성 및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ICT 기술기반의 비상벨 개발 등 신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 지식재산 기반의 공정경제 실현입니다. 지식재산은 기업경쟁력의 핵심 수단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에서는 예비ㆍ초기 창업자의 아이디어 권리화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유출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상담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심판ㆍ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 데이터정책과 소관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입니다. 2022년 4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를 정식 개시하였으며 주요 서비스는 개인 맞춤의 복지정보, 간편 자격증명서비스인 도민카드, 전자증명서 발급 및 관리서비스인 전자지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비스 기능 확대를 통해 맞춤형 수혜정보를 150종에서 1,300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 기능 연계로 원클릭 복지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 기능 개선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62쪽 미래차 제조데이터 센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중기부의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내 자동차 제조기업의 업종전환과 제조데이터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조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미래차 제조데이터 수집 및 관리, 미래차 제조기업 AI서비스 활용 지원 등입니다. 앞으로 제조데이터 혁신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전문기관 및 수요기업 등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입니다. 경기도와 민간이 보유한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고 사회현안 해결에 필요한 공공ㆍ공익 데이터를 발굴ㆍ개방하여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질 데이터 제공기관 확보, 비즈니스 확산 및 거래 활성화를 지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5쪽 창업지원과 소관 창업자원 통합 제공으로 창업 활성화입니다.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13개소, 스타트업랩 3개소, 스테이션-G 1개소 등 18개 창업지원시설에서 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사업화 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지정한 도내 48개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의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창업혁신공간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창업단계별 지원 강화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예비ㆍ초기단계의 창업기업 및 대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ㆍ지원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창업기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교육 및 해외 진출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 있는 재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전문상담 및 심층컨설팅, 사업화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과 기업 간의 공정한 M&A를 지원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67쪽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기술기반 창업 지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장성 평가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자금 및 전문성, 공공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유망기술 분야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또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총 66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 위원장 김완규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세요?

이재영 위원 자료요구 책자 2번입니다, 2번. 2번 자료요구 책자에 6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청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세요. 최근 3년간 사업 예산, 국ㆍ도ㆍ시비 현황하고 사업목표와 사업목표 대비 실적 그다음에 집행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72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1번 답변 중에 경기도 공공부문 직장갑질 예방 종합 매뉴얼 책자 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부탁드릴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적어도 한 자료 내에서의 금액 단위는 통일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거는 천원 단위고 어떤 거는 백만원 단위고 어떤 건 억 단위로 돼 있어서 헷갈리니까 그 단위는 좀 통일을 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통계표에는 합계를 좀 같이 넣어주십시오. 홍보비 집행내역 보면 합계가 없이 그냥 세부항목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합계를 같이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혹시 수립했는지 현황하고요. 수립됐으면 수립 계획서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현재 경기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국가나 지원하는 게 어떤 건지 하고 그 지원한 곳이 있으면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시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년 치 시책 어떤 걸로 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이 여섯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기청년금융 관련해서 행정감사 Ⅰ권 478페이지에 있는 2021년도 국회 자료집하고 22년도 금융권과 협의했던 자료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골목상권 매니저와 관련해서 Ⅱ권에 있는 105페이지 간담회 결과보고서와 조치사항, 의견수렴, 온라인 조사, 애로사항 했던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경기도 감사 Ⅲ권 476페이지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2022년 감사 결과보고서, 요약본이 아닌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GBC 2021년 종합 성과평가 결과자료 22년 6월 실시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경기도 그리고 경제실과 타 실국 전체에 출연ㆍ출자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임직원을 위한 관사 혹은 생활관 현황 구체적으로 위치, 소유 형태, 그 형태는 건립했느냐, 구입했느냐, 전세ㆍ월세 금액 그리고 연간 지출되는 유지비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경제실, 타 실국 전체 출연ㆍ출자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출퇴근 셔틀버스 차량운영 현황 관련해서 차량 수, 연간 지출되는 유지비용, 차량 노선 그리고 정류장을 포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경제실과 그리고 경제실 이외의 기관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쪽에서 함께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예산 반영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다음은 소상공인과의 제세동기 구입, 그러니까 22년도 제세동기 구입 현황 및 설치, 설치 현황은 시장과 장소 그다음에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올해 7월 19일 날 제정이 됐는데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대해서 이관 사업과 신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 2022년도 경기북부지역 예산 지원을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북부지역 신규 사업과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도와 공공기관 간 정책협의를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개최일 및 참석자, 회의 내용 등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와 기관 간의 소통 관련한 자료요청입니다. 다음은 경제실과 산하 공공기관 간의 이전 관련해서 오고 간 공문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지시사항이나 협조사항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실과 산하기관, 단체, 위탁업체 지도감독사항 또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실의 산하기관 출장결과보고서, 복명서 포함해서요. 출장복명서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 코나아이 관련돼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코나아이 최초 계약서 그다음에 변경 시 변경계약서 일체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국정감사 시 코나아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사회적기업의 전체 업체 수, 업체명, 소재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각 업체별 지원금액, 지원일자, 중복 지원된 업체는 중복 지원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기조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 답변을 듣고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료요청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최대한 듣고 정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순서대로 맞춰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행정감사 준비에 경제실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소상공인과장님 잠깐, 경제실장님 잠깐만 앉아계시고요. 소상공인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소상공인과장 김태현입니다.

김태희 위원 경상원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와 셔틀버스 현황하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최근 요청하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죄송한데 질문을 다시 한번만.

김태희 위원 과장님, 내용을 찾아서 보실 정도로 숙지가 안 되셨습니까?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현재 경상원을 대상으로…….

김태희 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네. 경상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크게 정착 지원금이 우선 있고요. 그거는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월 6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 수원에서 양평 간 오고 가는 통근차량 2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는 2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이사를, 아예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이사 비용을 실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태희 위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최근에 요청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죠?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가장 큰 사항은 주거문제 차원에서 정착지원금을 현재 월 60만 원 지급해 주는 것을 월 70만 원으로 올려줄 것과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늘려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셔틀버스 운영은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소상공인과가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현행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에서 그 부분을 임의로 바꿔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 과정에서 21년도에 오고 간 공문을 봤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과는 소통 채널에서의 역할인 거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거죠?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요청사항에 대해서 공공기관담당관에게 전달을 했습니까?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11월 3일 오전에 바로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11월이면 올해 11월 3일입니까?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네, 올해 11월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습니까?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회신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 소상공인과장 김태현 네.

김태희 위원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입니다.

김태희 위원 공공기관담당관의 조례상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참고인 안치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정원 합의라든가 조직 같은 거 아니면 보수체계 관련 협의가 들어오면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저희랑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11월 3일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 회신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참고인 안치권 이전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처음에…….

김태희 위원 날짜, 언제 회신 예정입니까?

○ 참고인 안치권 아니…….

김태희 위원 먼저, 언제 회신할 계획이십니까?

○ 참고인 안치권 그것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먼저 제가 묻습니다. 언제 회신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참고인 안치권 저희가 회신할, 지금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작년에.

김태희 위원 잠깐만요. 주무부서를 통해 결정할 것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 참고인 안치권 보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냈거든요, 그런 문서를요.

김태희 위원 올해 11월 3일 보낸 거와 관련해서는…….

○ 참고인 안치권 그런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특수사항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와 공공기관이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11월 3일 그러면 그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역할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참고인 안치권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맞습니까, 증인?

○ 참고인 안치권 네.

김태희 위원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인 안치권 네,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경제실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 참고인 안치권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대상 이전기관이 몇 개가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4개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경상원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 바로 전에 공공기관담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실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기관의 사정은 각 다를 수 있지만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공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이나 이쪽에서 전체적인 차원을 다르게 그 여건에 따라서 협의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경제실에서 판단을 해서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실장님, 그런데 바로 전에 공공기관담당관은 그런 사항은 경제실에서 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요. 협의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할 내용이 있다고…….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 전체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원칙을 세운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각각 소관 부서의 공공기관이 처하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특수사항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판단을 해서 공공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27개 중에 이전을 대상으로 한 곳이 10여 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공공기관담당관은 특이사항이라고 해서 소관 부서에서 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작년도 공문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소상공인과에서 안내하겠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작년에 보면 이런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주무부서에 통보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담당관 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2단계, 3단계로 돼 있죠?

○ 참고인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3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전에 따른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그리고 파생되는 교통복지의 문제, 주거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 소관 부서의 협의 채널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류인권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전체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전에 공공기관담당관이 말했던 부분, 물론 저희가 현재 한 특정 기관에 나타나는 교통과 주거복지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공공기관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관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와 그리고 일터라는 점에서는 같이 보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류인권 지금 이 문제가…….

김태희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참고인 류인권 아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참고인 류인권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참고인 류인권 작년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2021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후생복지에 대해서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게 지금 현재입니다. 원래 이사 비용하고 주거 이전비,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현재 만들어진 게 2021년 10월 28일입니다.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류인권 그런데 경상원에서 지금 노조에서 요청한다고 제가 들었고 그런데 그 요청한 이유가 작년에 결정한 거에 비해서 특별한 상황 변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지 추가로 더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경상원만의 문제고 특별한 상황 변경 없이 1년 전에 결정한 것을 요청한다면…….

(타임 벨 울림)

김태희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류인권 그거는 해당 부서인 경제실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게 정말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변경 없이 단순히 노조에서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조실에 그걸 요청한다는 거는 저희가 15개 또는 27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단계에서 움직이기는 어렵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2회 추경에서 1조 6,000억을 감액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겨우겨우 올해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조 4,000억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써야 될 부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전체 예산을 다루는 기조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기조실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까지 합쳐서 10분이 지금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위원님이 쓸 수 있는 시간은 보충질의 5분과 추가질의에 대한 5분밖에 안 되거든요. 10분 안에 실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참고인 류인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부터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를 같이 해서 10분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게요. 김태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도의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광교청사로 이전했죠?

○ 참고인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10여 년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셔틀버스만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에 셔틀버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분명히 금지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작년에 조정돼서 그나마 2년으로 해서 2억 1,000 정도의 예산을 해서, 정착지원금도 2억 1,000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비교를 해 보면 광교청사로 와서 도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침에 출근 차량 25개 노선이 있습니다. 퇴근에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큼 멀리서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가 살펴봤습니다. 7㎞, 10㎞, 12㎞, 14㎞, 17㎞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5대입니다, 아침에. 도의 재정을 그렇게 고려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아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평 혹시 가보셨습니까?

○ 참고인 류인권 가봤습니다.

김태희 위원 우리 경제위원회 위원님도 한번 양평을 방문했었습니다. 1시간 반 이상이었고 출퇴근 시간 하면 네이버 쳐보세요, 대중교통 3시간. 거기 가니까 젊은 직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역시 두 아이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나 엄마 입장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출퇴근한다는 거, 직장 문화가 일하는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게, 해당 기관이 원해서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워라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 되는 경기도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그렇게 편하게 이용 편의제공을 하시면서 한시적입니까? 2년 뒤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김태희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점에서 산하기관, 저희가 산하기관만 그게 아닙니다. 경상원의 목적이 뭐예요? 경기 31개 시군의 시장 상인들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민생경제 챙겨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건이 안 되는 부분에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광교청사를 비교해 보더라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보니까 지침도 있더만요. 2년 뒤면 자동 폐기되는 지침. 물론 공공기관에서 타 지역 사례나 정부 사례나 그리고 세종시 사례까지 참고를 해서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 주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이에요,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의. 저는 그런 점에서 이왕 예산을 이야기하신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시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를 더 머리를 짜내 주세요.

○ 참고인 류인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하십시오.

○ 참고인 류인권 지금 15개 이전기관 대상 중에서 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요. 내년 중에 2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전이 될 거고요. 저도 갑자기 공공기관이 외곽으로 이전이 되어서 생활권이 바뀌는 직원들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출퇴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거는 경기북부지역하고 동부지역의 수도권 규제라든지 물 규제, 군사 규제 때문에 오랫동안의 희생으로 인해서 낙후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와서 정착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지원은 굉장히 어렵게 결정이 된 거고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게 그분들의 고통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후생복지 지원이 확대돼서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또…….

김태희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잠깐만요.

○ 참고인 류인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김태희 위원 경기북부권에 대한 특별 지원 이런 거, 저희 시골도 포천이에요. 다 공감해요. 공문을 보면 항상 이해와 협조, 재협조, 당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할 사람 없어요.

○ 참고인 류인권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 몇 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하시더만요. 김동연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방침 그럼 누가 받아야 됩니까, 경제실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입니까? 서로 답변 못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 참고인 류인권 저는 서로 상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지금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이걸 확대한 지,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거쳐서 작년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청이 오면 충분히 같이 검토할 사항이지 당장 이거 답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실장님, 제가 우는 아이 이런 형태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엄연하게 이전 전에 논의가 돼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업도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순리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자가를 이용하든 이사를 가셨든 버스를 셔틀을 타시고 가든 실질적으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면 개선되는 사항이, 요청되는 사항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경상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관련된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경상원이 먼저 이야기하신 여기만 한다, 되게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 이전 위치들을 보면 대중교통이 편리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곳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 참고인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이 사안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교통복지입니다. 교통이 지하철이나 기차역이 없다고 하면 저는 무 자르듯이 한시적으로 딱 끊는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최소한의 교통복지는 중간에 이직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통복지만큼은 이걸 한다고 기관이 낭비, 난 그렇게까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 셔틀, 교통복지에서만큼은 지속적인 시간의 제한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여러 산하기관들에 관사, 생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북부지역 공무원분들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산하기관 몇 곳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건립이나 그게 비용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의 전세든 월세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는 경로당도 건물이 없으면 임차해요. 경로당 건물도 6,000만 원, 8,000만 원 임차해서 씁니다. 그런 것처럼 다는 아니더라도 그 수요에 맞게 일정 부분을 최소한 그런 부분 하신다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셔서 입주할 사람들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여지를 좀 현실과 맞게 탁상행정이 아닌 그런 걸 좀 반영을 하고 일부 반영되고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 곳만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재단도 있고요. 경노위에는 많습니다.

○ 참고인 류인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집행부 부서 간의 업무를 핑퐁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원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주거지원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동산값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전세자금이 올랐다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경제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제실의 의견을 가져서 저희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은데 단순히…….

김태희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 좋으셨고요.

○ 참고인 류인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근로자분들이 1년 동안 생활해 보면서 현황들을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경제실 소상공인과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 부서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막상 공공기관 이전 했더니 어떠하냐? 생활 여건, 근로 여건, 교통 여건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구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선사항들을…….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돈 달라고 하겠죠.

김태희 위원 보편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는 실장님, 이왕 그렇게 말씀하신 거 먼저 이야기했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경제실 소상공인과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세요, 두 분이.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기관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셔틀버스도 그렇고 관사도 그렇고 기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GH 같은 경우는 여러 근무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여기에 근무할 수도 있고 저기에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사도 존재하고 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경상원 같은 경우는 양평에 빨리 정착해 주기를 원하는 것도 양평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마다 이게 다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공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사비용이라든지 정착지원금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 기관의 후생복지 다른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김태희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 참고인 류인권 그래서 저는 해당 실국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좀 더 특성 있게 검토를 해서 요청을 했으면…….

○ 위원장 김완규 마무리해 주세요.

김태희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공통적인 사항과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셔야 됩니다.

○ 참고인 류인권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경제실하고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실장님 두 분이 가장 책임 있는 두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채널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양평군이나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들 있죠? 원하지 않습니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상생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고 저희가 15일 날 종합감사가 있는데요. 그전에 경제실이든 아니면 기획조정실이든 도지사님의 방침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좀 드릴게요.

○ 참고인 류인권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그 특수성이나 그 방법을 좀 검토해서 요청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 봤지만 현재 상태에서 경상원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보여요.

김태희 위원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세요.

○ 위원장 김완규 잠깐만요.

○ 참고인 류인권 그러면 지사님께 가서 제가 뭐라고 보고할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 위원장 김완규 실장님, 다음 위원님 발언권이 또 있어요. 그때 이야기하시고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참고인 류인권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신 거가 사실 굉장히 창피하고 이게 마이크 대고 직원들, 산하단체 분들의 이전에 관계되는, 복지에 관계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런 기록물로 남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약간 참담하기도 하고요. 부끄럽습니다, 약간은. 혹시 지금 현재 4개가 완료되고 향후에 2개가 이전계획이 있고요. 총 15개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상황에 국가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전하는 단체에 그다음에 이전을 희망하는 곳에 협의사항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다뤄놨습니다. 또 직원들의 복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실제로는 법에다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경기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한 단체의 노조의 문제로 치부할 것인지 내지는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예산 안에서 할지에 대한 것들은 이런 기본적인 기본법에 의해서 다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 참고인 류인권 그게 제가 알기로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도지사의 정책 결정과 의회와 협의가 있었던…….

신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스토리 말고요, 실장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할 건지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 참고인 류인권 현재 그런 건 계획이 없고요. 당시 정책 결정과 도의회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협의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처음에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그렇죠?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규모가 커지면 규칙이 정해지고 규칙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례로 만들어지고 시행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부터 시행됐으면 그 사이에 수많은 시행착오라든지 그다음에 내지는 경험이 쌓였을 것 같으면 향후에 15개의 기관을 완료할 때까지 상황들을 만드셔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양평 사례를 들었는데 양평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들이 원해요?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들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인터뷰라 그 정도죠, 그렇죠? 그러면 양평군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공문으로 받아본, 저희가 보는 것은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저희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을 수 있는 상황이면 결국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담고 있는지.

○ 참고인 류인권 그때 이전 원칙과 이전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전지 선정하는 데에서도 절차가 있었고 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한 공문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평지역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이전되는 곳에 상황들은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가 돼야지만 실제로 안정이 되는데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시행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이거 완료될 때까지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류인권 규칙 대신 방침으로 했던 겁니다. 그 이전 계획으로요.

신미숙 위원 방침이면 도지사가 바뀌면 방침도 바뀔 수 있지 않아요?

○ 참고인 류인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례도 규칙도 방침도 다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는 받은 방침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현재는 그렇죠?

○ 참고인 류인권 네.

신미숙 위원 그럴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 참고인 류인권 네, 지금은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한 노조의 외침으로만 지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약간 안일한 생각이신 것 같아서요. 이거보다 더 큰 단체들도 많이 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 문제나, 그다음에 주거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쉽지 않은 결정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각자의 사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침들이 미리 공지가 돼야지만 준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 참고인 류인권 그런 건 이미 다 공지가 됐던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방침을 할 때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설명하고 그걸 알려드리나요?

○ 참고인 류인권 아닙니다. 이전할 때 지원 계획도 이미 발표가 됐고 그 이외에 또 추가 요청이 있어서 확대 계획도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큰 틀에서 이전하는 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직원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실제로는 방침 결재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할 때마다 건건이 방침 결재 받아야 되잖아요?

○ 참고인 류인권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전 계획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했던 겁니다.

신미숙 위원 이전 계획이 아니고요. 이전 계획 속에 들어 있는 다양한, 지금 현재 버스비조차도 방침 결재 다시 받아야 된다면서요?

○ 참고인 류인권 그게 전체적으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주비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생활정착금은 어떻게 하고 셔틀버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신미숙 위원 셔틀버스는 이전하는 기관마다 2년까지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 참고인 류인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전 기관 전체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착지원금하고…….

신미숙 위원 그럼 경기도 전체의 셔틀버스도 실제로는 입사해서 2년까지만 이용하고 방침을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정착지원금하고 셔틀버스는 선택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한시적으로 둔 것도 이전지역인 양평이나 여주 이런 데서는 그분들이 버스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와서 정착해 주는 걸 원합니다. 그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셔틀버스는 2년 한시적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앞에 그 지역분들이 원한다는 것은 문서로 받으셨다니까 문서로 저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참고인 류인권 문서가 아니라요. 실제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 다 이전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전북 완주에 있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일부러 거기에 숙소를 많이 안 지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이요. 그런 배려들이 다 있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저도 지금 국가균형발전 시행령이라든지 국가가 전국 단위로 여러 기관들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인구 감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산업에 연계되는 것도 있고요. 이전하는 곳은 되게 다양하죠. 그런데 경기도는 단지 실제로는 분산하는 개념뿐이 없거든요. 북부가 어렵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시행령이라는 규칙은 실제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조차 없는 상황인 겁니다. 법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 안에까지 다 담아 있거든요. 3개 기관들이 지금은 누군가가 요청해야지만 움직이는데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씩 해당 여러 단체장들이 결정해라, 논의해라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시는 거는 다른 사람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거라고밖에 안 들립니다.

○ 참고인 류인권 아니,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특이사항이라든지 뭔가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는 지금 경상원만 요청을 했고 그 요청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저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조실 입장에서는 예산은 없고 돈을 써야 될 데는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미숙 위원 저는 사실…….

○ 참고인 류인권 당장 취약계층도 그렇고요.

신미숙 위원 실장님, 저는 경상원을 기반으로 실제는 규칙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향후에 예산이라는 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이전할 때마다 논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황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 참고인 류인권 그러니까 상황 변경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검토가 저쪽에서 “아, 우리가 어려워. 우리가 힘들어.” 하고 해야지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하기 전에 논의를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사하시고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전을 위해서 처음에 사전에 그 지역이 저희가 이전했을 때 그 지역의 균형발전, 그 지역에 어떤 플러스가 되는지까지도 조사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거를 시행규칙이나 시행 부분들을 안 만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참고인 류인권 당시에 방침으로 결정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협력을 해 주셨고 해당 시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요청이 있었고요. 북부 시군 군수협의회라든지 시의회 협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북부 도의원 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동북부지역 이전에 대해서요.

신미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모든 조례는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죠?

○ 참고인 류인권 저희가 귀를 닫겠다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실장님은 앞으로 15개 기관이 이전할 때까지 지금 두세 개 방침 받은 걸로 다 해결된다고,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참고인 류인권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특이사항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조사를 하면 당연히 더 요청을 하겠죠, 더 많은 후생복지를요. 그런데 기조실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기관 입장에서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더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더 달라고 하면 기조실 입장에서는 그게 그 상황들이 우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걸로 받아들이십니까?

○ 참고인 류인권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요. 재정이라는 건 한정된 것에서 선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디다 먼저 쓰고 어디다 덜 쓰고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조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알지만 이미 작년에 확대해서 시행한 거니 추가적으로 상황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됐을 때 더 달라고 하는 측은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참고인 류인권 그건 아닙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 참고인 류인권 그건 아니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충분히…….

신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가능하면 국가도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경기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인 류인권 네, 국가도 153개 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진주, 나주, 원주 이런 등으로요. 경기도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태로 이전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실장님, 이제…….

신미숙 위원 저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 위원장 김완규 바로 하실 건가요?

신미숙 위원 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10분 동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경기도민을 바라보는 기준일까 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있다면 지역화폐에 더 쓰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요.

신미숙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경제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각자도 굉장히 자기 삶에 중요한 인생들이 다 존재하죠.

○ 참고인 류인권 저도 공감합니다.

신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는 협의를 통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이전해서 그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의 잠재돼 있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목소리를 내서 요청하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누군가가 요청하기 전에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측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새로운 좀 더 큰 틀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국가가 180개가 넘으면 국가의 단위가 경기도보다 예산이, 경기도는 지금 40조, 국가는 600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기관들이 많으시죠. 경기도에 15개 기관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전하는 곳이. 방침이든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맞으세요. 경기도 자체가 남부ㆍ북부 상관없이 되게 골고루 발전해야 되고 그게 환경적인 거는 환경적으로 키워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 곳은 가능하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많으신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규칙으로 담아서 이전하는 곳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이전하는 곳의 여러 가지 토지들 그다음에 이전하는 자치단체하고 경기도하고의 갈등 그다음에 이전하는 곳에 대한 속에 들어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주로 일하는 곳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는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될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단지 “이건 노조에서 요청이야, 이건 어디서 요청해.” 그러면 그때 가서 그곳이 움직여야 된다면 굉장히 시간 낭비고 불편한 사항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을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산하단체 입장에서는 을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수많은 경기도 시민들, 도민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규칙테이블을 만들자고 하는 거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거가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걸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논의가 돼야지 그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으로 합의를 보죠. 명분도 서로한테 갖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정해진 거를 일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의 제일 예산의 수장이신 실장님이 지금 도의원으로 이제 1년도 채 안 된 저한테 “몇 년 전에 협의된 걸로 끝입니다, 제안드리는 것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도지사가 결정하면 내지는 그 전에 도지사가 결정하면 내지는 그러면 우리는 다 따라야 돼라고 위협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1년 전에 결정된 사항을 지금 추가로 증액이라든지 새로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신미숙 위원 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 거가, 실장님이 여기 와서 저희한테 저희 상임위도 아닌데 대답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논의테이블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시죠?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생각을 바꿔보시면, 아니, 담당 실국에서 충분히 더 그 사유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년짜리, 1년 된 원칙을 지금 바꿔야 될 사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저희한테,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얼마든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인들 그분들 고충을 모르겠습니까?

신미숙 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그분들이 지금 1년짜리 2년짜리를 여쭤본 게 아니고 논의테이블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참고인 류인권 논의를 하려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결정된 것을 1년 만에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신미숙 위원 기관이 15개가 이전하는데 어떻게 매번 이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전한 곳도 향후 평가를 해서 이전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지를 받아보는 게 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테이블조차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가…….

○ 참고인 류인권 저는 테이블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5개 이전 대상 기관 중에서요. 경상원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는 아직 요청이 없었고요. 그리고 경상원 요청 중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1년 전에 변경된, 확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과 상황은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특수한 사정이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요청이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실장님한테 요청이 없으면 요청이 없는 거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안 들려오면.

○ 참고인 류인권 그런 건 아니고요. 해당 실국에서 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공기관의 사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해당 실국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그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미숙 위원 아니, 왜 할 수가 없으세요? 산하기관에, 1,380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 참고인 류인권 아니, 위원님 “공공후생복지 제도가 지금 부족하십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면 당연히 더 요청하겠죠. 더군다나 기조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곳인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미숙 위원 아니, 경기도 노조하고도…….

○ 참고인 류인권 그리고 그분들 입장만 생각하면 더 주고 싶죠. 그런데 재정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신미숙 위원 제가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어디 특정 단체를 앞으로 당겨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논의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실장님은 계속 한 단체가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 나한테는 의미 없다는, 그러니까 그 결정을 깨는 거라고만 들리니까 저는 앞에 다시 돌아와서 경노위에서 세 번의 회의를 했을 때 2개 과, 아까 공공기관담당관 쪽에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기존에는 했는데 두 단체가 지금 좀 전에 보셨잖아요. “공문을 통해서 왔습니다.” 내지는 “그전에 담당 경제실에서 그거를 협의해서 보내주십시오.” 두 단체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일 해당되는 데는 여기 통화하면 여기로 가라고, 여기 통화하면 여기로 가라고, 그냥 일반 도민이 하는 행태랑 똑같은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실장님이 여기 와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참고인 류인권 저는 위원님 답답한 게요.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 부서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전체적으로 어렵게 결정한 원칙을 다시 뜯어고치려고 기조실에 그런 걸 요청을 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다른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다른 후생복지 제도를 본인들끼리 만들어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국가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공공기관 이전할 때 거기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걸 조사하게 넣은 거는 쓸데없는 법을 만든 건가요?

○ 참고인 류인권 아니, 1차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요청을 해야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미숙 위원 얘기가 빙빙 도는 것 같은데 왜 그거는 해당 당사자나 기관이나 경제실이나 거기서 요청해야 됩니까? 사전에 조사하셔서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예산 중에 이것뿐이 안 되니까 차후에 미루시고 이거는 먼저 선정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정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거를 두 단체에다가 서로 싸우게, 공공기관담당관도 싸우고 그다음에 해당 경제실도 싸우고 뻔히 힘든 줄 아는데, 기획조정실 가면 뻔히 지금 현재,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기업이 어려워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 줄 아는데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듣는 상황들을 왜 만드십니까?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규칙을 만들자고 하는 거에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에서 지금…….

(타임 벨 울림)

우선 답변은 좀 이따가 하고요. 저는 한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것은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안심을 가지고 누가 되든 간에, 도지사가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실제로는 내가 글자로 만들어진 걸 보고 향후에 나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아직도 10개 이상의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는 특별법을 통해서 이전하신 분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드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기조실장님 답변 들으실 건가요, 아니면 다음 질의자로 넘어갈까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그때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이번에 김선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전 관련해서 이전 대상 기관의 복리후생을 갖고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든 불쾌합니다. 최소한 도와 또 도의 업무를 대행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기관에 대한 울부짖음을 어떤 방침이라는 이름하에 치부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가 기관과의 소통 부재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상원이든 일자리재단이든 어떻든 산하기관의 문제를 집행부하고 계속 소통채널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여기까지 와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방침, 이전 방침이 정해진 거, 진작에 정해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님이 시행령 말씀하시면서 점검해 달라는 얘기는 방침도 마찬가지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변할 수 없다. 아니, 특별한 사안이 없다라는 그런 획일적인 실장님의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개 기관, 앞으로 이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든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기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고요. 지역에서는 왜 안 오냐, 가면 안 된다, 뭐가 됐다, 뭐가 나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이런 부분들이 방침이 정해졌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일단 기조실장님께서 이 상임위에 참고인으로 나왔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밑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참모들이 어른들, 윗분들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기관과 도가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도끼리 업무 협의해 가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귀중한 시간에 상임위원들 전체적으로 16명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타깝고요. 울어야지 젖 준다라는 속담처럼 지금 경상원이 울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울지 않아요. 그럼 울지 않으면 우리 점심 때 되면 배고파야지 밥 먹습니까? 습관처럼 먹잖아요. 들여다봐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가 자식 바라보는 마음처럼 도에서 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여지까지 정착돼 있었던,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몇 년씩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전해야 되는데 자식을 키우고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그 이전 당사자들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결정됐고 1년간 결론적으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지역 정착금 이렇게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언제 결정이 됐냐면 2021년 9월 16일 날 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골목경제팀장, 노조, 경상원의 인사ㆍ재무팀장들, 양평군의 일자리팀장님 그다음에 경상원에 계신 본부장님들 그다음에 양평의 주무관님들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 꽤 있었습니다.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전 후에 신속하게 더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달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한 거 자료 보니까 자료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안 한 거예요. 이제는 이전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전 끝나고 나서는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협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왜 여기까지 왔냐는 거죠. 최소한 기관과 도와의 소통채널이 원활히 작동됐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지적하는 그 부분 또한 경상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자리재단 그 밖에 10개의 기관이 움직일 때 내년에 또 간다고 그러면 그 방침은 2년 전에 결정된 거예요. 글쎄요, 작년 10월 달에 결정을 하면서 그 전에 도지사님의 방침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결정된 방침 가장 큰 거, 이전을 안 하겠다 이거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 이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대한 방침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틀을 다 깨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다만 그때 작년에 결정했는지 재작년에 방침이 결정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울부짖는데 왜 귀를 닫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 공공기관 노동자처럼 저도 노동자입니다. 당연히 해 주고 싶고 저도 더 올려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기관에 대해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러 기관까지 올리면 그 예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충분히 기조실장님의 입장, 어려운 부분들 또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 혹자들은 그거 일이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 일이천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조에서, 제가 노동 비례대표로 의원 된 건 아시죠? 노조에서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노조를 꼭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상원도,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충분히 노정간담회를, 정담회를 통해서 그 의견도 숙지를 했고요. 노조에서만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나서지 않았겠죠. 저 혼자 볼멘, 메아리처럼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전할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의를 대변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었는데 못 들은 척 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담당관님도 참석하고 소상공인과장 오시라고 그래서 정담회를 했어요. 우리 담당관님 안 오셨어.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든 제가 소상공인과장님한테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그렇고 또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대답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방침이 이런데 한번 더 들어보고 기관이든 아니면 노조든 당사자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해 주고 안 해 주고,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그리고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 참고인 류인권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라는 거는 수많은 부서 간 그다음에 수많은 기관 간, 수많은 단체 간, 부문 간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이니까. 소상공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복지 대상자도 있고 청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마다 기조실장이 답변하는 거는 거기다 예산을 넣겠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은 함부로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선영 위원 실장님이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류인권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거는.

김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있는 이 소통구조는 어떻든 간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더 연장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차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노사정 협의체를 해서 늘 정례화가 되든 아니면 건이 있을 때마다 되든 그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전임 지사님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인수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도지사님께서 아니면 인수위에서 그런 걸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아니,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노조위원장만 30년을 넘게 했지만 내가 미운 사람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실장님이시든 양 실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담당관님이 되든 주무과장님이 되시든 계속 통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업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또 어떤 새로운 부분들이 쌓여가면서 시끄럽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문서를 보내도 대답이 잘 안 와, 얘기를 해도 또 그것 또한 안 돼. 다시 얘기하면 벽이 처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 기관은. 우리는 뭐냐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자리가 결론적으로 도하고 산하기관 간의 대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권한이 없으시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을 맡고 있는 실국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계속 대화를 하고 또 담당 과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돼서 의회까지 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참고인 류인권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기 계신 고은정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따복공동체지원단장 할 때 저처럼 현장 많이 다니고 많이 소통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소통하고 싶습니다. 단지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간담회라든지 그런 행사에 가는 순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발목을 잡힙니다. 그래서 버스노조 파업할 때도 저는 못 가고요, 가고 싶어도. 장차연 파업할 때도 저는 못 갑니다.

김선영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 참고인 류인권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얼마든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저는 또 예산을 다루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문서 하나 던져놓고 “예산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서 그렇게 예산 따는 것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거는 제가 들을 얘기는 아니고요. 뒤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떻든 기조실장님의 그런 입장 그리고 또 아니, 지사님이 어디 움직여서 뭐 얘기하면 “네, 알았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그 간담회가 되든 뭐하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모른다, 여기 아마 열여섯 위원들이 다 알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어떻든 기관과 도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꼭 울어야지 젖 준다라는 것보다는 때가 됐으니까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도 그간 오고 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달라고 그러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사실확인이 안 되면 제가 유능하신 기조실장님한테 대박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부분도 또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던 거고요.

어떻든 경상원, 일자리재단 계속 기관들 이전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경험적으로 볼 때 꼭 맞아야지 아픈 줄 아나요? 이미 맞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아픈 거라는 걸. 누가 때리면 아프겠다 이런 걸. 기관들이 다 이전을 앞에 두고 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 시간이 바뀌면 방침도 또 어떤 규정도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유연한, 회계 쪽을 하시다 보니, 예산 쪽을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떻든 사람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공기관들 간의 소통을 계속 정례화가 되든 아니면 정착시키면서 결론적으로는 도와 기관 간의 약간의 불협화음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지 대도민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의 고객이 제일 먼저 만족해야지 외부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류인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그리고 김태희 위원님 그리고 신미숙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 참고인 류인권 그리고 저희가 27개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원관리도 해야 되고 경영평가도 해야 되고 조직관리도 해야 되고 수시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절대로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기조실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노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못 한 것으로 비쳤다면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 저희의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기조실장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왔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경제실에 대한 부분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씩이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20분이라는 시간을 다 소비를 하셨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나머지는 내일 시장상권진흥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조실장님에 대한 답변 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또 여기에 협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협의과정을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의 여건과 환경에 왜 맞춰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이성호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Ⅲ권 265페이지를 보세요.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 기업지원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노동법이라든가 환경법 같이 한 11개 법령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져서 법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제한을 가하자라는 취지로 당시에 상임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던 그런 조례안입니다.

이성호 위원 의원 발의 입법이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성호 위원 조례 내용을 지금 보실 수 있으시면 조례 제3조를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법위반기업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제재 조치가 없는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제재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다른 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재를 하라고 해서, 그런데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법령에 만약에 규정이 없다고 하면 저희 조례에서 정한 대로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 뜻이란 말씀이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왜냐하면 하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성호 위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신데요.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위임을 하는 경우는 수혜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의무부담을 시키거나 하는 행위가 아닌 순수한 수혜적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도의 조례에 의해서 규정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이성호 위원 저는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공모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성호 위원 그런 것과 같이 명백히 침익적인 처분입니다. 그게 수익적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게. 3년 동안 공모에 못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건 당연히 침익적 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됐을 때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실국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위반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제한의 범위나 사업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호 위원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법률에 근거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도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다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한 논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법률에 특별히 이거를 배제하거나 이런 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조례상에서 적어도…….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법에 근거가 없는데 조례로만 권리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을 1회 이상 위반 시에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11개 법률을 선정한 기준이 뭔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각 실국에서 노동이라든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삶이라든가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 또 행정처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법률, 그래서 위반 사례가 좀 많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의 수혜적인 지원 시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어요. 이런 3개 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등 다른 조례, 다른 8개 법률 위반 시에는 이런 입찰이나 공모사업 참여 제한하는 데 대한 근거 법률을 찾으신 게 있나요, 혹시?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당시에 아마…….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법률에 위임은 없는데, 당연히 없다고 주신 거잖아요, 지금 상위법에…….

○ 경제실장 류광열 위임이 없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성호 위원 위임이 없더라도 다른 법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이제 선회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빼고는 없어요. 나머지 8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하지 말라, 하라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도에서…….

이성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조례에서는 그렇게 권리 제한을 못 한다니까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그거는 대원칙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호 위원 헌법에 나온 내용이고 지방자치법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원칙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별로. 권리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신용보증 또 중소기업 육성…….

이성호 위원 지금 다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개 법률을 1회 위반 시에 공모사업 참여자격이 제한되는데 위반 사유의 불법의 정도도 고려하여 제한하고 계시는 건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조례상에 만약에 1회를 위반했는데 경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의 여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법이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계도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계도 사항인데 처분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 같은 걸 미작성했는데 그게 담당 공무원이 그 당시에 했을 때 중대하다고 느껴서 처분이 내려갔는데 또 금방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각 시책을 추진하는 제안하는 부서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성호 위원 그런데 고시문을 보면 1회만 위반하면 3년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서는, 그러니까 11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법에서는 과태료 100만 원도 안 되는 되게 미약한 위법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중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다른 법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이런 거하고 관련도 없는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했다고 해서 아무 관련 없는 사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것도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반되고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160개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데 왜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헌성,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제한, 법률의 위임이나 법률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례야 그냥 제정하실 수 있지만 이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회의 전에 코나아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면서 분명히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평가위원회 실명을 공개해 달라고 그랬어요, 실명으로. 근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또 고○○, 권○○, 김○○ 실명으로 보내주시지 않으셔서, 자료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사 대행 선정 기준이 뭐냐, 코나아이라는 데가 지역화폐 운영사잖아요. 그 선정 기준이 뭐냐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뭐라고 보내셨냐면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자료 하나도 안 주셨어요. 이거 오전에 갖다 주신 자료잖아요, 조금 아까 오전에.

○ 경제실장 류광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요구해서 아마 간 자료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운영 대행사 선정에 대한 배점이나 항목이 있으시죠?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이 각 항목별로 평가한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코나아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보면 지금 보내준 자료는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좀 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선정 방식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했는데요.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 실명은 사실은 개인정보법에 의한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고, 그리고 아마 지금 드린 자료는 국감 때 요청했던 자료를 그대로 드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전 코나아이 중국 법인장으로 근무했던 박 모 씨가 경상원 상임이사로 임명, 상임이사로 채용된, 상임이사 자리는 당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리이며 경상원은 아마 2021년 같아요. 2021년 8월 21일 정관을 개정해 상임이사 자리를 마련해 박○○을 상임이사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상임이사가 코나아이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만큼 지역화폐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상임이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이용호 위원 지금도 재직하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그만뒀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를 하면서 검증이 부실한 거 아니냐. 코나아이라는 데가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보기 좋게 안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하기관에 상임이사 이런 걸 추천하실 때는 주요 경력을 잘 따지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부분인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었습니다.

이용호 위원 다음은 작년 행정감사 때 화성시에 있는 김 어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지역화폐를 사용하다 보면 지역화폐를 씀으로써 우리 도민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득도 있을 수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더 큰 그런 효과이기는 한데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결제가 좀 줄어든다든지 또 사용하는 주민들의 인센티브, 페이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거주하는 데에서만 지역화폐를 쓸 수가 있다. 그분은 아마 군포에 거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실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좀 확대할 생각은 없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실장님은 취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역화폐가 시민들의 품앗이로 진행되던 때와는 달리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큰 도시 A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그동안 주변에 작은 도시 B, C, D에서 소비하던 A도시 주민들이 B, C, D에서의 소비를 끊고 A도시에서의 소비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야 정부가 주는 평균 10%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 도시의 지역화폐 도입은 필연적으로 주변 도시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온다.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착취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B, C, D도시로 지역화폐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A도시 주민들은 B, C, D에서 소비하지 않는데 B, C, D의 주민들은 A도시에서 소비를 해서 순유출이 나타나므로 각 도시는 다른 도시에서 소비하는 것을 막아서 경제적 유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A도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했을 때는 다른 도시에 폐를 끼치면서도 적어도 A도시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주변의 모든 도시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도시도 소비 증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효과는 어느 도시도 보지 못하면서 발행액의 2~3%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도시나 주민이 아니라 관리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로 변해버릴 것이다.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규모가 큰 도시는 재정이 튼튼해서 주변 작은 도시에 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이다. 이 경우 모든 도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작은 도시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지원금 예산을 반영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수원 같은 140만이 넘는 특례 도시나 작은 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에서는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9년도에 조세연구원, 기재부 산하에 있는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A지역이 발행을 하고 B가 발행을 안 하면 A지역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용호 위원 아니, 그 문제 말고 혹시라도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이런 주장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자치단체에서만 지역화폐를 끌고 가기에는 이런 현상이 그 전에는 몰라도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컨트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논리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를 일단 확보하는 게 최선이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만약에 국비가 중단이 된다면 이번에 시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고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또 10% 또는 6%로 해서 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역화폐의 인센티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국가나 도가 지원하지 않으면 재정 편차가 발생하고 또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나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지역화폐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그런데 단점은 또 뭐냐 하면 이게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정말 사용하고 싶고 혜택을 받고 싶은데 거주지에 머무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특히 지금 남양주라든가 이런 근접의 도시는 아침에 서울로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하면 쓸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되는데 우선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하면요. 저희 경기도에 역외 유출되는 비율이…….

이용호 위원 아니, 서울에서 쓰고 넓히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역에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퇴근을 늦게 해서 오시는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주말에 활성화 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그냥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계시냐 이걸 질의한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역 내에서 편하게…….

이용호 위원 지역 내에서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서울에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말에 좀 폭넓게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냐는 뜻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럼 경기도 내 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호 위원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용호 위원 추가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잠시만요. 이용호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의는 10분에 딱 맞춰서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396쪽 제가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 2022년 출연금 중 목적사업별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396쪽 보면 유독 경과원에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4번에 기업SOS센터 운영 집행률이 지금 9월 말 기준이겠지만 50.4%, 중소기업 지원 시책 홍보 같은데요, 62%. 그다음에 11번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 10% 집행률 이런데요. 지금 4번하고 5번 집행률이 이렇게, 다른 거는 다 70% 이상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언론이나 이런 홍보가 있고요.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작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부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책홍보비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되면 거의 100%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SOS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보통 SOS센터도 연중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면 대부분 집행이 다 됩니다.

고은정 위원 아니, 이건 연중 운영인데도 지금. 그러기는 한데 50%밖에 집행이 안 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물론 목적사업비를 연내에 쓰는 건 좋기는 한데 너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번에 저희도 행감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말에 하반기에 대부분 90% 이상이 달성되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데 원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제작기간이라든가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하반기에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예산이 반영되면, 1월 달에 바로 시행을 하면 9월 30일에 집행률이 높은데 대부분 3월이나 4월 달에 추진계획이 이루어지고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집행률이 높은데 9월 30일 기준으로는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집행부가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은 개선하셔서 목적사업 같은 경우도 지속사업들 있잖아요. 그럼 매해 반복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서 아무래도 연말에 몰려서 하다 보면 이게 집행률에만 너무 집착하는 정량적 수치에 매몰돼서 실제적으로 목적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 잘 알고 계시니까 좋으실 것 같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탄소중립펀드를 60억 원 출자하고 지금 원래는 초기에 300억이었는데 지금 1,030억 조성됐죠? 그런데 이게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저탄소 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서 이 펀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액이 10%밖에 안 되는 것은, 그리고 뒤에 제가 G-펀드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기업 유치 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금년에 조성이 돼서 7월 달에 등록이 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10%만 들어가는 거는 이게 운영사가 1,030억을 운영하는데요. 투자자가 발굴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저희가 돈을 확 넣어주지는 않고요. 나눠서 넣어줍니다.

고은정 위원 그건 아는데요. 투자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기업이…….

○ 경제실장 류광열 과정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아직 이게 투자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어도 그런 과정에 있는 기업이 있냐라는 게 궁금한 겁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에 7월부터 해서 조성된 부분에서 시간적인 건 있긴 하지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VC 쪽에서 투자 심사나 이런 걸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기업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한화투자증권이 운용사죠, 펀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자료 주시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471페이지 경기도 유턴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 이거 관련해서는 그동안 유턴기업 조례를 제가 제정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유턴기업 수는 2020년 8개에서 17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원 분야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화 그다음에 경영 부분, 스마트 공정혁신 이렇게 돼 있는데, 스마트 공정혁신은 지금 3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최근에 아시지만 공정혁신이 되게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턴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요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팩토리 공정 설계라든가 컨설팅 그다음에 일부 시설 지원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서 좀 더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은정 위원 실장님 그러면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미처 못 했는데 이 유턴기업 지원 현황 관련해서 사업화, 경영 업무, 스마트 공정혁신 관련해서 어떤 기업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과학기술과를 통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바이오센터, 원래 18개인데 지금 자료 받아온 것에는 빠진 데도 많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면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충북 오송하고 대구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를 보면 제가 이건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자체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264억 그다음에 대구가 360억, 인천은 과에서는 안 줬는데 제가 보니까 359억 정도 돼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님의 3대 핵심 전략 사업에 미래차ㆍ바이오ㆍ반도체가 있죠. 우리가 경쟁력이 가장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바이오산업에서 K-바이오밸리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은 2021년 예산이 102억으로 나와 있어요. 조직개편 통해서 바이오산업과도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이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바이오센터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금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시군하고 TF도 조성을 했고 바이오 관련돼서 과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있고 또 국가 공모 사업이나 이렇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과도 만들어지고 저희가 바이오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고은정 위원 기본적인 생각이 계시면 결국은 정책의 최종적인 건 예산인데 예산이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쪽의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시군의 수요라든가 또 바이오센터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되도록 좀 더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부분도 그렇고 올해는 본예산은 이미 되어 있긴 한데요. 저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건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K-바이오밸리 TF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그렇게 시군이 돌아가면서 지금 일단 경기도에서 9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9개 지역에서.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화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바이오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이하 그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바이오산업과가 생겼는데 사실 공무원들 역량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 줘야죠, 예산이 이렇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바이오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사업으로 또 육성해야 되고 경기도가 분명히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바이오센터하고도 저도 경제실장 취임하면서 업무보고받으면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논의해서 예산도 늘리고 또 조직도, 필요한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또 국가 사업도 따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직무대행까지 맡고 오늘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이병길 위원 제가 초선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초지일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경기도의 부채 증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정말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경제실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두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과 도민의 의무사항입니다. 꼭 내야 되는 게 세금이죠. 정말 무겁게 뜻이 담긴 단어가 혈세입니다, 혈세. 그 책임과 중요성을 정말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점검과 상황 등의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행여나 있을 부작용을 고민해서 정비하고 또 정비해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거에 동의는 하시죠,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고요. 다만 선수금이나 예수금처럼 이런 부분이 부채로 잡혀서 좀 과다하게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됐습니다. 그건 답변은 됐고요. 저희 지난번에 경노위 상임위에서도 아마 표결처리까지 한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본 위원이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회의록과 자료들을 다 확인했는데요. 아마 10대 때 민주당 위원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선 청년기본대출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청년기본금융이죠. 그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청년기본대출을 해 주는 게 청년기본금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게 1인당 500만 원씩 3% 안팎의 금리로 해서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 방식으로 빌릴 수 있게 한 그런 설계를 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당시에 설계할 때는 금리가 낮다 보니까 한 3% 내외인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지난 10월에 이재명 지사가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조례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청년기본대출에 대해 청년의 도덕적 해이와 사업 대상의 적절성 문제, 사업 설계의 명확성 부족 등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후에 경기도기본금융기금 전출금 500억 원이 편성되어 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이 못 되고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서 이게 도의 예치금으로 지금 예치가 된 것으로 지난번에 회의에서도 이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 500억 원을 불용처리 안 하고 도 예치금으로 예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사업 추진은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에 대한 금융기관 전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시스템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공모를 하면 공모 제안서를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고 평가하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금년 내에 할 수가 없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회계상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병길 위원 네, 됐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금년 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 20만 명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이병길 위원 20만 명 대상으로 500만 원씩 하면 그게 1조가 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1조입니다.

이병길 위원 1조의 대출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병길 위원 500억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500억은 저희가 손실률을 계산을 해 보니까 KCB라든가 나이스에서 하는 평균이 2.9%, 7%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청년 연령층에 해당되는 손실률이 한 5% 정도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5%에 대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기금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병길 위원 2차 손실률로 500억을 기금 확보를 해 놓으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500억 정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기금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병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경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거 지금 500억 예치에서 이자 몇 푼 늘려서 이 사업을 고집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른 용도로, 서민대출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여기 민주당 위원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거를 예치금에서 꺼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이 사업을?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청년금융을 하면서 청년들이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이분들이 제2금융권을 이용해서 16% 이상의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은 우리나라의 미래고 이 청년들이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허덕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이병길 위원 그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20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말씀을 멈춰 주시고요.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실시하는 햇살론이라는 거 있어요, 청년들 대출사업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내용을?

○ 경제실장 류광열 햇살론 유스라고 청년층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 사업에 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안정적인 측면은 있고요. 전체 햇살론 유스하고 저희 차이는 햇살론 유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을 두고 있고요. 자격 제한을 두고 있어서 실제로 금융 이력이 있는 것은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 거래를 했거나 신용카드 거래를 하지 않으면 금융 이력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금리를 받게 됩니다.

이병길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청년들을 저희는 구제해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길 위원 제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니까 이게 84쪽이 되겠네요. 청년기본대출 사업에 대한 수입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지출계획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출계획은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나면 대출에 대해서 일부 청년들이 연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연체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저신용한도를 설정을 할 겁니다. 은행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게 일반 금융도 아마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 사업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직전에 급조를 해서 청년들 표를 의식해서 아주 급조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불용처리, 사업계획 추진도 못 했고 이걸 또 예치금까지 집어넣고 해서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 수정을 통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다 끝났고요.

이병길 위원 이렇게 아까운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혈세의 낭비라는 거는 사업이 아주 설계가 잘못되고…….

이병길 위원 사업이 아직 시작도 못 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길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의 중동ㆍ상동지역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전액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마다 인센티브율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르는 문제점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우선은 국비가 삭감이 되면 일단은 이 지역화폐가 잘 아시지만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 내 선순환 소비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통계자료를 제가 쭉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역화폐의 선순환 구조의 아주 큰 그런 거고요. 이게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단위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역외 유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서 이 자금이 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 지역 내에 그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어찌 됐든 그런 효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발행이 안 됐을 때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소비세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럴수록 지역 간 편차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또 지방적인 차원에서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고 지역 간의 발행 편차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들리는데요. 그러면 국비 삭감에 의해서 경기도가 내년에 수립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무엇일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지역 내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고 또 지역 간 편차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정책은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 17개 시도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지역화폐에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가 있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요. 도내에서도 고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을 가리지 않고 지역 내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하고 도 차원에서도 저희도 이 부분은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국비를 삭감했다는 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전염병 상황은 끝나가는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화폐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각지대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에서는 실장님 이하 임직원분들께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부천인데요. 부천지역에는 부천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만화축제도 있고요. 영화제 같은 경우는 출품작을 상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형극장을 활용해서 거기서 출품작을 상영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극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정책의 취지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을 위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따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 내에서 보면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점포인데 이게 대규모 점포 형태로 돼 있어서 같은 소상공인인데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역에서 쇠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대규모 점포 등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쇠퇴하는 지역이라서 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나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이재영 위원 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소비 진작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 서민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뭔가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역화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지역화폐를 꼭 거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정말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도 가서 쓸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쇠퇴하는 지역이거나 또 사실상 열악한 소상공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이 있는 거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매출 10억 이하의 기준 때문에 어쨌든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정책적인 한계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가중되는 것도 현실이에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10억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예외를 두는 가맹 사례가 혹시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발행권자가 시군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일부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대규모 점포를 풀든가 그런 사례는 있고요. 다만 전통시장 내에서는 10억 이상이라도 풀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나 어린이집, 서점 등과 같은 곳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점포 내에 개별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매출액 제한을 해제해 주고 있는데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현장에 필요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사례들을 혹시 실장님께서 모아두고 있는 게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여건이 틀리다 보니까 10억 제한이라든가…….

이재영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기본방침은 원칙을 고수하는 거고요. 다만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약간 도의 어떤 지원을 덜 받더라도 편의성이라든가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시장ㆍ군수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에 가시다 보면 동네 마트가 있습니다. 동네 마트는 아무리 동네 마트, 작은 마트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규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10억 원 이하라는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그 기준을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맹점이 못 되고 있고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역 소비자들은 동네 마트에 가서 지역화폐를 쓰려고 카드를 내밀었다가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점주랑 실랑이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 동네 마트라고 해도 그런 마트는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하가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업종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업종의 특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풀어줄 경우에 지자체는 도비 보조에 차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정책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는 현장의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차등적용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지자체의 그런 탄력적인 정책운영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통계를 보면 이게 참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는 말할 것도 없고…….

이재영 위원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역의 소규모 마트도 쏠림 현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소비자들도 이 지역화폐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하는 취지는 결국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고 착한 소비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트협회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신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반면에 더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은 그로 인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마트가 풀리게 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트하고 더 영세한 소상공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트하고 그 업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에도 적용을 해 줄 경우에 또는 마트라는 특성에 따라서 가맹 기준을 완화해 준다면 그건 어쨌든 지자체의 판단이기 때문에요. 그런 지자체의 판단을 잘 수렴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적어도 도비 차등적용이라는 건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그런 지자체의 사례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등적용할 게 아니고 오히려 활성화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돼서 부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정책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아까 쇠퇴지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거 이런 것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사례를 수집하고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기준은 시군에서 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든가 이런 것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행감자료 하시느라고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된 지는 한 2년 6개월 다 돼갑니다, 2년 4개월.

김규창 위원 2년 4개월, 그렇게 되셨구나. 경제과학진흥원 대리로 먼저 행감 때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거기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이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경과원에서는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 2개가 경기도주식회사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노이하고 연변을 운영하고 있네, 경기도. 맞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기주식회사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경기주식회사에. 거기서 질의시간에 경기주식회사가 2개 부분을 맡고 있는데 그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다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경과원하고 경기주식회사로 이원화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평가를 전문가들하고 좀 했었습니다. 이거는 경과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주식회사는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김규창 위원 내년에 같이 합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하노이하고 연변은 폐쇄하고요. 그 업무를 경과원에서 인근에 중국이나 하노이 말고 또 호치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합쳐서 경과원에서 하고요. 경과원하고 협의해서 지금 수출 다변화라든가 또 글로벌 공급망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주식회사 건 폐쇄하고 추후에 우리가 GBC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향후에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경기주식회사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같이 이거를 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효율성도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우리 실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내년에 어떻게 돼요?

○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 예산 삭감했습니다, 경기주식회사는.

김규창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경제실 예산을 보니까 지역화폐, 아시다시피 지역화폐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화폐를 전 지사께서 해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많이 혜택을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사례도 있었어요.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매출 효과나 지역 내 선순환 효과 또 시군 간 또 시도 간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 부가가치 증대 효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행안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는 삭감이 전액…….

김규창 위원 국비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실장께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국비가 조달이 안 되면 경기도비라도 해서 이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아주 없앨 건지, 지역화폐를.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하고 전북이 같이 공동제의를 해서요. 17개 도지사들이 당적에 관계없이 전원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이 될 거고요. 시군은 저희 31개 시군 중에 1개 시를 제외, 고양시를 제외하고 30개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께서 도비를 포함해서 시군비를 매칭하겠다 해서 약 4조 7,000억 규모로 발행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거에 의거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국비 조달이 안 돼도 각 시도에서 자부담으로 4조를 30개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분배를 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다 제출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시군에서 지금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제출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김규창 위원 그게 합산한 게 4조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4조 한 7,000억대입니다. 4조 6,000억입니다. 제가 하나…….

김규창 위원 류 실장님, 4조 6,000억을 각 30개 시군에서 했어요, 그럼?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해서요. 6% 발행, 그러니까 6%, 10% 같은 경우 평시에는 6% 정도를 하고 설날이나 추석 같은 기간에는 소비 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한 10% 정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군별로는 시장ㆍ군수님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시는 나는 상시 10% 하고 싶다 이런 데도 있을 정도로 그거는 당적에 관계없이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제출했고 그 제출에 의거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시고 그럼 우리 도에서 각 31개 시군마다 다 틀릴 거예요, 시장ㆍ군수들 말씀하신 게. 그러면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실 건지, 예산이 각 시군별로 다 틀린데 여기서 12월 달 예산 끝나면 아마 시군별로 다 예산안이 심의가 될 거예요, 12월 달에. 그러면 그때 그걸 예산심의 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본예산에 지금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한 50%, 54% 정도를 담았고요. 나머지는…….

김규창 위원 실장님, 국비는 올라오지 않았다니까. 자체가 없다니까, 아시잖아요. 암만 몇 개 도에서 이렇게 해도 국비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왜 거기에 또, 자꾸만 거기를 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 경제실장 류광열 50%는 내년 6월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우선 확보를 하고요. 지금 시군에서 어쨌든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국비가 내려온다라는 노력을 한다는 전제로 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본예산에다 반 정도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규창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지금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비가 내려와요. 그건 추경이라도 해야지 될 부분이고 지금 안 되잖아요. 국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가 없더라도 도비하고 시비로 매칭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만약에 국비가 안 나왔을 때는 4조 7,000 정도를 각 30개 시군에서 배분해서 매칭을 한다고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는 그 예산을 먼저 선집행하고 만약에 국회에서 이렇게 각 도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추경에 세웠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때 생각이지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시군에서 필요한 것에서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실장님께서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죠?

○ 경제실장 류광열 시군에서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매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이 지역화폐를 원하고 있고 또 그만큼 시군이 수요를 제출한 것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도는 5 대 5 매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5 대 5 매칭으로 해요? 7 대 3이 아니라?

○ 경제실장 류광열 5 대 5입니다.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다가 끊기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또 예산이라는 게 잘못된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우리 도에서도 꼭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차질 없이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할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 지역을 위해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가칭 K-바이오밸리를 연계해서 경기BT-IT융복합센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계획상으로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구상을 했었다는 거는 지금은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원권역에는 광교가 있고요. 시흥, 파주, 고양 그리고 여러 지자체들이 구상, 연천도 그렇고, 한 9개 시군이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같이 앞으로 준비를 해서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역에 있는 우리 자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따오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넣은 것도 있고 예산이 안 들더라도 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협의해서 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꼭 어느 시설을 어디에다 넣자라는 거는 구상은 있었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만약에 경기BT-IT융복합센터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구조대로라면 광교 내지는 판교에 위치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거의 구조적으로 계속 나오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균형발전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교, 판교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ㆍ바이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나 이런 모든 산업들이 광교, 판교 중심으로 계속 구성돼 나가고 있죠,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거기 바이오센터가 있다 보니까 중심 역할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핵심 미래산업의 모든 허브가 전부 광교, 판교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진행이 됨으로써 집적의 경제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집적의 불경제 그리고 국가 불균형 발전의 비용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지금 보면 그런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 이용의 불균형이나 난개발, 대기오염, 사회갈등, 주택난, 교통난 그리고 지역의 재정력 약화, 경기침체 그리고 불균등한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증가,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의 악화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지고 지금 집적의 경제효과를 넘어서 불균형, 불경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BT-IT융복합센터마저 광교나 판교에 들어선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문제들을 더 고착시키죠.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죠, 실장님? 언제 면제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예비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있거나 하면 기재부에서 타당성 대상이 되는지 과기부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보통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적돼 있는 지역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계속 집적효과,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죠.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예비타당성 면제도 하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같으신 경우에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는 이 경기도 내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접경지역 중심으로 상당한 역차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판교하고 파주하고 판교하고 연천이 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경기바이오 여기 BT-IT 융복합센터가 판교나 광교에 들어선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더 고착시킬 수 있고 더 늦기 전에 어떤 불균형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반도체나 자율주행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바이오산업 관련된 것들은 경기 서북부에 정책적 투자가 있어야 된다. 용역을 통해서 기승전 판교, 광교로 결정을 사실상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용역 말고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된다. BC 면제해 주듯이 정책적으로 선택을 해서 저는 경기 서북부에 이런 균형발전과 관련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나 광교 중심으로, 기업 중심은 판교에 많이 그런 IT와 연계한 바이오 기업들이 있고 또 광교 같은 경우는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흥도 그렇고 파주, 고양, 김포, 연천 이렇게 바이오산업을 특성화시켜서 기업도 유치하고 하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욱 위원 물론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K-바이오밸리가 파주, 고양, 김포 쭉 해서 이제 화성, 송도, 오송까지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으로 치면 지점 같은 거예요, 지점. 본점은 경기 서북부에 위치를 해서 그 산업의 중심을 판교, 광교에다 전부 올인하는 게 아니라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경기 BT-IT 융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과원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이게 규모가 사실상 실현이 된다면 크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바이오센터도 거의 흡수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경과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경과원 이전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도 이게 진행이 돼서 당연히 저는 경과원 이전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경과원이 이전하는 지역에 당연히 BT-IT 융복합센터도 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BT-IT 센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정책 계획안에 저희가 검토 대상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K-바이오밸리라는 취지는 권역별로 거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도 차원에서 같이 시군하고 논의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라는 구상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교에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잘 되고 있는 데는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궁극적으로 권역별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자라는 게 저희 K-바이오밸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광교와 판교에 집중이 돼서 북서부지역이라든가 또 동남부지역 같은 경우에, 서남부지역 같은 경우에 소외되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 저희의 바이오는 각 지역에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구상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욱 위원 K-바이오밸리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거점이라는 것은 회사로 치면 그냥 지점 정도 수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용욱 위원 이 산업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클러스터 허브, 디지털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허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인수위 때도 건의사항으로 지역 고양하고 파주 메디컬밸리가 들어가 있어서 직접 인수위에도 수차례 갔다 왔고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고양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국립암센터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하고 파주도 또 국립암센터를 지금 상호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약간 콘셉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교는 광교만의, 판교와 연계해서 ICT 중에서도 AI라든가 데이터 기반으로 가면 좋게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시흥은 또 지금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력 양성이나 글로벌 차원으로 가고 그러면 고양, 파주는 어떻게 갈 거냐. 국립암센터라든가 인근의 대학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하는 형태로 해서 그쪽을 특화시키는 그런 기업들도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도 유치하고 그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가 지원도 하고 이런 형태로 간다면 각각의 권역별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 그 권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콘셉트를 저희가 만들고 그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저는 판교, 광교에 몰리는 게 아니라 판교, 광교가 잘할 수 있는 건 더 키워주고 또 시흥이나 안산이 잘하는 건 더 키워주고 지금 아주 열악한 고양, 파주, 김포 쪽은 그럼 어떻게 갈 거냐. 다 바이오 하겠다고 하는데 시도 간에도 경쟁을 하지만 도내에서는 이쪽에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끌어내서 도 차원에서 김포, 파주, 고양에 가면 국립암센터와 연관된 항암제 치료라든가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든가 후보물질 발굴이라든가 이런 데 쪽에서는 최고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쟁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점적이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동감합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권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위원장님,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자료 도착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서현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아, 이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질문은 피하고요. 지금 현재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시중은행 어디 어디가 지금 혹시…….

○ 경제실장 류광열 실명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1금융권에서 한 두세 군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2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은 당초에 이게 1조 규모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좀 복수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그 당시에 DSR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자금을 계속 푸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또 해당 기관에서 혹시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떠안는 데 대한 약간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복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RFP를 만들면서 어떻게 그걸 담을까에 대해서 지금 금융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단일기관이 아니라 한 2개 정도 기관은 최소한 참여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고 협의해서 RFP를 최종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공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전산 문제, 이 전산시스템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또 금융기관도 지금 협의과정에서 다 마무리가 됐다고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러면 협의가 된 게 없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체나 아까 부실률 부분 또 전산 부분 이런 게 전산 같은 경우 도내에서 자체 구축하는 것은 됐고요. 시중은행에서 자체 전산을 어떻게 연계하느냐는 할 수 있다라는 은행들은 다 저희가 협의가 끝난 상태고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로, 처음에 저희가 단수 생각을 했다가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서현옥 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실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마무리가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달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기본금융에 대한 기본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내년에 공고해서 선정이 되면 상반기 중에는…….

서현옥 위원 상반기라면 1월 달부터인가요, 아니면 6개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요, 공모해서 선정하는 과정, 자체 전산을 또 선정된 은행이 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서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 경제실장 류광열 6~7월 정도면…….

서현옥 위원 6~7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서현옥 위원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대부분들 보면. 계속해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 2월 달부터 이게 추진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라는 준비기간 또 내년 6월 달, 7월 달에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근 1년 6개월, 1년 반 이상을 소요하는 건데 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는지 좀 의문이 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햇살론 유스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금융보다는 금액도 더 많고 기간도 더 길거든요.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런데 오히려 조건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기도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론 유스 같은 경우는 금리는 한 4.5% 이내인데 제약조건을 건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5세~34세 청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는 햇살론 유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라든가 중소기업에 1년 재직한 그런 청년이라든가 이런 제약이 있고 한데 저희는 어느 청년이든 금융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상품은 정부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등급에 관계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은행권에서 좀 협의가 오래 걸린 것은 연체자를 다 포함할 거냐 부분은 사실 금융시스템상 저희가 구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전개가 돼서 그 부분은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 주자라고 의견을 모아서 또 그런 은행들은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상은 정부 상품보다 훨씬 폭넓게 갖고 하는 겁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대상이 폭넓게 된다는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장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건 큰 장점입니다.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담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손에 대한 이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면 햇살론 유스 같은 경우는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복권기금을 통해서 손실을 변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걸 담보 없이 청년기본금융을 취급할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이게 대출을 받을 때 청년들이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을 구상을 해서 자금사용계획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대출받을 때 나름대로 계획을 갖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최저신용한도를 설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햇살론, 카드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500만 원을 빌리면 한 20만 원 정도는 혹시 청년들이 일하다가 연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갑자기 신용불량자로 3개월 후에 등록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최저신용한도를 설정하고요. 만약에 최저신용한도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도하고 금융기관하고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겪어서 이분들이 부실로 빠지고 또 이걸로 인해서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원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를 연계하는 시스템도 복지시스템하고 같이 가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최저한도도 설정하고 자금계획서도 보고 필요하다면 일자리 연계까지 시켜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이거는 중앙정부와 저희가 차이가 뭐냐 하면 저희는 다양한 수단을 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활용해서 이런 청년들이 이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기관하고 같이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딱 금융시스템만 가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저희 이 사업의 큰 장점입니다.

서현옥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쨌든 청년기본정책의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봤고요. 이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 청년들의 많은 신청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본격적으로다가 대출을 받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청년들이 이미 이 부분을 변제를 못 할 경우에 신용불량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특히 유념해서 금융기관하고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어서 다른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권하고 얘기할 때 지금 저희는 3% 이내, 아까 말씀하신 거는 2.7%, 2.9%, 2.97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은행권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은행이 자금조달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리 인상분은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은행권하고 얘기하는 것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운용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운용비용을 넓게 잡느냐, 작게 잡느냐 해서 일부 금리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본청년금융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은행권에 또는 제2금융권에 운용비용을 최소화시켜 달라.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금융비용의, 여러 가지 금리상의 그런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상승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비단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라 금리는 작년에 예측한 것보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현옥 위원 하여튼 은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최저로다가 할 수 있도록 꼼꼼히 협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공모해서 들어온 은행권하고, 복수로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선정을 한 이후에 협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시켜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이걸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경제실이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석훈 위원 백업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백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한테 세부적인 건 하고 정책적인 건 다시 제가 말씀…….

전석훈 위원 그렇게 하시죠.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데이터정책과 전승현 과장입니다.

전석훈 위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화재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백업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개소 정도에 데이터센터가 분산 운영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석훈 위원 서울시에 구축된 데이터센터에 비교하면 경기도의 데이터정책시스템이 굉장히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점이 많이 차이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영역의 모든 정보시스템이 하나의 통합 저장소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별로 약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약간 개방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라든가 아니면 개방하는 편의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전석훈 위원 이번 10월 29일 참사에서도 통신사의 데이터를 통합하면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를 대응하고 출동하는 기능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밀집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 시스템은 실시간 유동인구, 유동차량 등에 대한 정보를 감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현재 경기도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유동인구 정보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의 데이터를 몰아서 분석하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이번 참사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 정책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필요가 이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도가 막 시작하려고 하니 실시간으로 유동인구를 파악하고 유동차량을 파악하고 재난알림이라든지 이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경기도만의 새로운 데이터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서울과 유사하게 최소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민간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들도 저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러면 비단 재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빅데이터시스템이 클라우딩 형태로 구축이 되면 경기도민에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지금 단순하게 재난에서 활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자율주행센터들을 통해서 자율주행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의 데이터플랫폼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산업에서 자율주행 기업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조 데이터라고 해서 지금 스마트팩토리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저희의 데이터플랫폼과 연계해서 단순하게 한 기업에서 활용됐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른 기업에서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더라도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공정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석훈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설계안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기본적인 방향성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전석훈 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안이 있습니까?

○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통해서 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콘텐츠진흥원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민세희 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입니다.

전석훈 위원 원장님, 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참고인 민세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전석훈 위원 구매 특별법.

○ 참고인 민세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혹시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 참고인 민세희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하는 거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내용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물품 구매를 하잖아요. 그중에 1%를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연간 물품 구매 비용의 1%를 목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경기도의 27개 공공기관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1%가 넘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겠지만 콘텐츠진흥원은 단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더라고요, 지난 3년간.

○ 참고인 민세희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문체국 소관에 있는 재원으로 구매한 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 결과고요. 콘텐츠진흥원뿐만이 아니라 대진TP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의 한 8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이 경기도의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 정도는 구매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물론 원장님 및 물품 구매 담당자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으니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분들의 평균 월급이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예요. 공공기관에서 1%라도 사주게 되면 이들의 월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민세희 네, 맞습니다.

전석훈 위원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구매 계획을 잘 짜셔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민세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석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아직 자료가…….

김도훈 위원 자료가 조금 전에 도착은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5호에 따라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에 따라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공개 거부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바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적용 범위가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일 뿐으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 요구할 때에는 자료 요구 거부 사유를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정한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지방의원의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 요구할 때 자료 요구 거부 사유를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제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지방자치법상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근거 법령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도훈 위원님, 지금 앞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온 부분이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별, 업종별 사회적기업 관련이어서 현황하고 업체 수, 업체명하고 지원 현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보 공개나 의원의 의정활동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안 온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부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다시 한번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 최초 계약서 그다음에 변경했을 때의 변경 계약서 일체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고 국정감사 시에 코나아이에 관련된 자료 제출, 초반에 주셨던 그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집행부는 지금 김도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자료요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오전에 6개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이전이어서 오늘까지 어려울 부분도 있지만 1번서부터 4번 자료 네 가지에 대해서는 1개만 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경기도 감사 그것만 받았는데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지금 거의 시간을 이렇게까지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데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도 더 늦으신 것 같아요, 자료들이. 저희가 며칠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조치를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음 질의를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지 못할 사유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님 찾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든지 어쨌든 그런 방법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된 자료는 11월 14일 월요일까지 꼭 제출,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모집공고 시 신청 업체가 모두 몇 개 업체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금년에는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 신청 업체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것도 같이 월요일 날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업체의 평가점수가 다 있기 때문에…….

김도훈 위원 아니, 업체명만 일단 말씀해 주시고 평가점수나 선정기준은 월요일 날 제출해 주셔도 업체명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부분도 지금 평가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있어서요. 공개를 안 했던 거라서 한번 이것도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럼 월요일에 신청 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명과 그다음에 선정기준, 평가기준 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 평가기준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2020년 4월 16일 경기도의회 협치분석팀의 자료에 의하면 코나아이는 회계감사 결과 한정 의견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고 2021년 4월 12일 개선기간을 지나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으나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유는 계속 확대되는 영업손실, 당기순손실과 함께 회계상의 문제로 인한 자본조달 문제가 함께 발생하여 안정성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코나아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대금이 중지될 가능성, 즉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시군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도 우려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사항이 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절차, 사용 범위,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한정된 업체와 관할 지역에서 사용자가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면 코나아이 계좌에서 BC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에 결제 금액을 정산해 주고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코나아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6일 기사를 보면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운영대행 사업만으로 지난해 총 92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대부분 수수료였습니다. 결제 당사자, 그러니까 코나아이와 이용고객 간에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매출이 831억 원, 콜센터 운영 및 애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관리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대행 수수료 매출이 96억 원으로 집계되어 이는 지난해 코나아이 전체 매출의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코나아이가 전국에 한 60여 개 지자체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뿐 아니라 총합이고 코나아이뿐 아니라 다른 결제 사업자도, 결제 수수료는 은행권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체크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준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코나아이의 이익은 2019년 매출 5,600억에서 2021년 4조 6,000억으로 8배 늘었으며 현재 지역화폐 서비스는 연 거래금액 규모가 13조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특혜는 없고요. 정당한 공모 절차에 의해서 외부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했고 금융전자사업자로서 은행하고도 경쟁을 다른 시도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이전에 이미 인천에서 코나아이가 영업을 하고 있었고 또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서 된 거기 때문에 그게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에서 BC카드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에도 다 결제 수수료는 나오는 거고 우리 도는 특히 운영대행 수수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는 특혜를 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맞습니다. 지금 경제실장께서 말씀하신 코나아이는 공동 운영대행사로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나아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손실이 2016년에는 46억 그다음에 2017년 260억 그다음에 2018년에는 500억 정도의 손실을 갖고 있는 업체였는데 이 지역화폐 계약을 하고 단시간에 5,600억에서 거의 4조가 넘는 이런 이득이 순식간에 거대하게 불어나는 상황이 지역화폐를 계약함으로써 생긴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0일 한국금융신문을 보면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줄곧 선불충전금 잔액 1위를 유지했던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잔액을 해당 지자체로 모두 이관하여 지난해까지 8,000억이 넘는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 잔액을 보유했던 코나아이는 지난 상반기에 38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나아이의 관계자는 지난 4월 선불 충전금을 해당 지자체 계좌에 모두 이관하면서 공시에 따른 잔액은 줄었으나 주요 수익원인 지역화폐 운영 대행을 통한 수수료 수익은 유지되고 있어 수익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코나아이라는 특정 기업의 수익 48%, 즉 수수료로 이윤 창출하는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코나아이의 결제 수수료는 체크 수수료율이고 다른 은행에서, 신한은행이라든가 다른 은행이 이걸 하더라도 결제과정에서 결제 수수료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 정상적인 결제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운영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 공정하게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훈 위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적자를 계속 진행해 왔던 카카오가 수익이 생기는 상황으로 발전된 시기가 택시 자동결제시스템 수수료로 인해서 그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 지속적인 수수료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기업은 충분히 그 수수료에 대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지금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 다 파악은 못 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화폐와 코나아이 기업 창출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면 제가 또 종합감사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지역화폐라는 공공사업이 1금융권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다른 데가 지역화폐를 진행을 해서 전국 어느 곳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업체, 10억 미만의 업체를 찾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기도민들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정 기업 선정으로 인한 소규모의 특정 업체가 거대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많은 의혹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명성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선정업체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경기도민이 불편함이 없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역화폐 취지가 불편함이 다소 따르는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한 5분 정도만 더 보충질의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네, 하세요. 괜찮습니다.

김도훈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2페이지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운전자금 중 사회적경제기업이 2021년 100억, 신청업체 215업체, 신청금액 약 150억, 지원실적 업체 수 156, 지원금액 약 96억, 2022년에는 지원규모 100억, 신청업체 187, 신청금액 약 130억 그리고 지원실적 업체 수는 140억, 지원금액은 약 88억입니다. 혹시 경기도 관내 사회적기업이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사회적기업은 저희 실에서 지금 안 하고 있고 소통협치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사회적기업은 지금 경기도 관내에 약 5,800개 정도 있고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는 3년 동안 지원된 업체가 5,800개 중에 한 150여 군데 정도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은 한 250억인데 본 위원 판단에는 5,800개의 사회적기업 중에 일부 기업에만 2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자금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연간 지원 규모가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만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모든 기업이 다 자금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부 기업만 지원되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2년 동안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에 지급된 금액이 약 184억, 지원받은 업체는 296곳, 경기도 관내 약 5,800개의 사회적기업 대비 약 5%의 업체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이 한 6,200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적게는 몇백에서부터 많게는 더 많은 돈 이런…….

○ 경제실장 류광열 혹시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지원은 저희 실에서 담당하지는 않아서요, 사회적기업은.

김도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소통협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일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경제과가 하고 있어서요. 그게 어떤…….

김도훈 위원 지금 페이지 48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에 운전자금 안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액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건 저희가 맞습니다.

김도훈 위원 소통협치과에 있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5,800개라는 업체가 지원받는 금액은 한정이 돼 있지만 비록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5%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확장성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고요. 그 업체들이 조금 더 공평하게 조금 더 올바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대책 강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의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금액을 한도를 좀 더 줄여서 대상을 더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신보하고 또 저희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혜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아직 잘 모르시죠, 실장님은?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완규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자료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자료를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비즈니스 GBC 관련해서는 정량과 정성평가를 했는데 정량평가에 대한 이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리라 봅니다. 저는 종합성과평가 자료, 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경기청년금융 관련해서는 토론회 자료집은 받기는 했습니다만 금융기관 협의 자료와 이런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융권에 대해서 이렇게 보안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융기관과 일자와 내용을 이런 부분에서 했었는지 부분을 2021년과 22년, 2년 치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결과 자료 한 장에 이 세 가지를 다 모아주시면 실질적인 내용은 한두 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현장방문 40개소 하셨다고 했고 또 고충 애로사항 연합회 매니저 40명 온라인 조사하셨다고 했고 또 조직화 매니저 20명에 대해서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장에서 하셨다고 하면 그 결과보고서와 조치보고서를 같이 달라는 거예요. 문단으로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원본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시 한번 세 가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러면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이전 중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용역은 언제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경과원에서 용역안이, 위원님께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원래 처음에 구상했던 안은 경과원에 있는 건물을 매각해서 그 매각 재원을 토대로 해서 일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재원으로 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처음에 경과원하고 시작할 때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과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안을 제시를 저희한테 했는데 2,300억까지도 소요되는 안을 저희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재원 소요가 당초 저희가 1,021억에서 2,690억까지 올라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1,021억 같은 경우도 보면 공사비가 502억 원, 시설부대비가 141억 원, 토지보상비는 379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과원이 단독 사용하는 구조로 원래 설계를 하고 구상을 했던 것이었는데 경과원에서는 용역을 하면서 유관기관에 임대 주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재원이 2,7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안을 추진했을 때는 경과원 내부적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재원이 지금 미니멈 300~400억에서부터 많게는 1,900억, 2,000억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경과원과 지금 도의 생각이 아직 상당한 편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계획을 진행시키려면 결국은 우리 기조실하고 협의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원이 워낙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 안을 저희가 사실은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원은 물론 유관기관까지 해서 또 가장 최상의 베스트로 건물을 짓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우선은 이런 재원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당초에 저희가 파주 이전이 확정되면서 경과원하고 협의했던 안으로 가급적이면 맞춰서 갔으면 하는, 재원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게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아마 경과원에서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매각비용 그다음에 만약에 일자리재단처럼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건축비 일부로 얼마를 또 세워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워낙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도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가 저희 경제실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우선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이라든가 건축 규모 이게 나오고 또 파주시에서도 유치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시에서도 조례 개정 작업을 일부는 이미 완료했고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로서는 당연히 바이오센터를 포함한 2,600억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방식의 이전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기조실하고 또 경과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데 그 부분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여기 주신 자료 중에도 보면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해 가지고 향후에 조례 일부 개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이 됐다고 올해 4월에 했는데 이런 법들이 대부분은 다 대규모 상권 중심이고 임차인 지원 이런 형식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있는 지역과 같이 이런 읍면지역 소규모 상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지원을 못 받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못 받고 읍면에서는 주로 전통시장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데 전통시장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그냥 읍면에 있는 이른바 읍내 중심부 상권이라고 해 봐야 일정 면적에 몇 개 이상의 상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을 못 시켜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게 저희가 지방의 소도시들 소멸, 인구 감소,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권을 유지하고 사람이 살게 해야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런 굵직굵직한 그리고 기존의 전통시장 중심의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읍면 지역의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전통시장 수준의 그런 지원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전통시장 특별법이라든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는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지원을 받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진짜 우리 실생활 인근에 있는 골목상권들은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그동안 한 370여 개의 골목상권을 지정해서 처음에 지정되면 2,0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3년 차까지는 또 지원을 해서 그래도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 금년도에는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억 원까지 저희가 우수 상권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 상권이 좀 더 커나가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만약에 저희 도의 정책을 혹시 모르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조그마한 골목상권도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전통시장법에 골목형 상점가를 편입했는데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런 요건을 완화시켜서 조금 작은 지역이라도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부는 조금 개정이 되고 있는 추세고 그걸 떠나서 도 차원에서는 정말 한 20개, 30개 모여 있는 이런 골목상권을 조직화시켜서 그거는 면적 제한을 저희가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형 상점가나 이런 데는 2,000㎡ 이상의 면적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도시형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이격이 돼 있더라도 이분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조직화하고 우리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원받으면 홍보도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어떤 읍면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그런, 그것도 나름 모여 있기 때문에 상권이 나름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저희가 산하 공공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보면 공시하는 방법이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정보 공시가. 그래서 여기 산하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 공시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같은 구성으로 돼 있어서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안에 경영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우리 경제실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좀 내려주셔서 딱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어느 한 군데 홈페이지가 눈에 익숙해지면 다른 홈페이지들도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다가 또 여기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적응하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좀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공공기관 지금 9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도 참고해서 한번 공공기관하고 그거는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고 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위원님부터 먼저 하실게요. 전석훈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경기도주식회사는 대표가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창훈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의 본질은요, 어제부로 창립 만 6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세 번째 대표로서 1년 8개월 정도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 하는 일은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 판로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20년도부터 시작한 배달특급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설립 취지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감도 일부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6년이 됐는데 사실 저도 대표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걸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 도에 의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설립할 때 경기도주식회사 자체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과 경기도가 위탁을 주는 이 비용을 합쳐서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이상적인데 아직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게 우리 회사의 현실이고요. 저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민간 출신 대표로서 앞으로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자체수익 사업을, 그것도 수익 사업도 공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목표도 그렇고 우리 회사의 전 임직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 연말이 되면 우리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내부 핵심가치든 미션이든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될 거고요. 신규 사업 내용도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내년 초부터는 원래 본 회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제가 생각하는 주식회사의 본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기도의 공적 영역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경기도의 발전 방향 모습과 또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를 떠올리면 배달특급이 생각나고 또 영상 제작이 생각나요. 너무 두 가지 사업 방향 영역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참고인 이창훈 사실은 우리 인력 전체 풀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유통 분야 전문가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하는 게 온라인, 홈쇼핑 또 일부 논란이 있지만 수출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배달특급이 많이 노출돼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하는 기능이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단 다른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판로 지원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은 우리 회사는 거래선 선정부터 정산까지 직접 판매를 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제품들이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고 홈쇼핑 하는 데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옵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기도주식회사가 대행해서 입점을 해서 방송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거래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게 약간 내부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들이 아시다시피 대형 할인점 예를 들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입점 못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원래 설립 취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못 했던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시행을 해 볼까 하고요.

전석훈 위원 그런 메인 유통 분야라든지 또 경기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활발하게 노출이 되어야 되고 결괏값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이창훈 잘 알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실장님, 몇 가지를 짧게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다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은 부천영화제가 있고 만화축제가 있어서 이런 축제, 이벤트 기간에 지역화폐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천의 영화제에서는 기념품 판매하는 기념품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숍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조치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있을 거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걸 입안을 하겠다, 적용을 시키겠다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단위에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지역화폐 홍보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 사례들을 조금 더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특급이랑 연계된 지역화폐 사업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5% 추가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사례를 확인을 하셔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정책으로 주는 지역화폐 그다음에 또 골목상권이 쇠퇴하는 지역 그다음에 이런 축제 같은 거 했을 때 완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배달특급 연계는 5% 해서 다양하게,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왔는데 특산품하고 연결되는 사업들 이런 것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되게 엄격하게 보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같은 소상공인인데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상권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사실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도 제가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로 들어가면서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그 취지, 지역 내 순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재영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현재 지금 만약에 국비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될 경우에는 도비 사업으로만 6%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특별한 기간에 10%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7개 광역 시도에서는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비 삭감을 철회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

이재영 위원 물론 지금 현재 국회도 예결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수도권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정관계 인맥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살리는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려스러운 말씀은 지금 만약에 국회에서 전액 삭감이 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배정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추경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추경은 괜찮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도 정당에 관계없이, 자료 저희가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님들이 다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화폐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특히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모든 17개 시도지사님도 그래서 동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군에서 이걸 안 하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지금 자료 보시면 알지만 발행규모가 4조 6,000억을 필요로 합니다. 국비 없어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가 없어도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한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 단위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나 필요성은 충분히 시군 단위에서 저희한테 나타내고 있다고, 그거는 저희가 도에서 소상공인들 또 지역 단위에서 선순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재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예산이 통과가 안 돼,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추경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부터는 조금 접어두시고 적극적으로 지역화폐나 추경이나 또는 우리 경기도의 본예산에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양당의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재영 위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을 결정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기조실장도 얘기하고,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동부권이나 북부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지역 발전이 더딥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공공의…….

이재영 위원 실장님, 이전을 추진하는, 이전을 결정하는 주체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도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고요.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난번 임기 때부터 추진했던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하는 과정,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이 된 경상원 같은 경우,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경상원 같은 경우에 이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은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경상원에서 현재 지금 그렇게 이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원의 현원은 50명 정도 되는데요. 다음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120명이 넘습니다. 두 배가 넘는 인원이 되는데 현재 지금 50명의 인원도 어떻게 보전을 못 해 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일자리재단이 다 갔을 경우에는 12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재단 내에서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10번의 노사협의회 회의를 하는 동안에 회의록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의록이 없답니다. 회의록이 없대요. 이게 현재의 실태입니다. 노사 간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대요. 당연히 그러면은 경제실도 모르고 있는 거죠, 내용을.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이게 문제예요. 재단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 원하는 걸 모르고 있는데 경제실이 알리가 없죠. 기조실이 알리가 없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공감하는 거 이전에, 공감하기 이전에 소통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소통을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들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논의 과정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제실 밑으로 경과원, 경상원, 일자리재단, 경기신보 다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오전에 논란이 됐지만 분명히 현재에서 전혀 다른 지역으로 하면 정주여건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분들께서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20년도에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고 21년도에는 52명이 퇴사했어요, 의원면직으로. 22년도에는 39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직도 있겠지만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150명도 안 되는 집단에서 50명, 40명이 매년 퇴사를 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적어도 경제실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내부나 우리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고 또 저희 경제실하고 공공기관 간의 소통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소통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또 예산으로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실장 입장과 전체 도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경제실에서 그런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이전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경제실 주도로 적어도 경제실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기관별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면 저희 도가 참여를 직접, 사실은 TF를 저희가 참여해서 만든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전례를 참조해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이전 안 한 데 같은 경우는 조금 기관별 사정이 틀린데 시장상권진흥원은 어쨌든 양평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재영 위원 그리고 그 TF나 협의체에 사실은 여기 경노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TF 구성이 처음에 초기 때, 아마 우리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후생복지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희 경제실에서 양평으로 가는 시장상권진흥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안도 많이 참조를 하고 저희도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1년밖에 안 지난 상황이니까 아마 기조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또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은 저도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경제실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공기관에서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더 하여튼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런 TF에 대해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현옥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서현옥 위원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경제실에서 지금 보면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산업단지에 통근버스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업도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서현옥 위원 일자리재단에도 있고 경과원에도 있고. 기관에서 우리 산업단지에 이런 통근버스도 지원해 주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관들이 이전하는 관계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한데 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려고 생각들 안 하시고 아까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경제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꼭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아마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런 소극적으로 느끼실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도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 정책이 실제로 구현이 되는 과정에서는 또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경제실도 많은 공공기관을 갖고 있지만 또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에 투영을 해서 갈 수 있는 논리와 근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하면서 사업을 해야지 또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귀담아 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면 이러이런 여러 가지 도정 전체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이…….

서현옥 위원 실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측면입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오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부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우리 의정부에 북부청사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활관도 있고 또 수원 노선을 보면 몇 개 노선이 있어요. 통근버스 지원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실 때는 나름 그쪽에서 애로사항도 듣고 위원님들한테 말씀 주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뿐만 아니라 기조실장님과 이런 어떤 논의를 해 보심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은 따로 안 해 주셔도 되고.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쨌든 삭감이 다 됐잖아요. 경기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17개 광역 시도에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내년도 추경에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 경제실장 류광열 정부는 내년 추경은 아니고 올해 꼭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만 삭감이 된 게 아니라 비목까지도 그게 없어졌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나름 노력은 열심히 하되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수요가 있고 또 시군에서 그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옥 위원 경제실 소상공인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경기도의 배송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상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플랫폼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작년도에 4개 선정을 했고요. 금년도에 4개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장보고 배달특급을 개발해서 경상원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개발을 중지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배달특급을 활용한다 했는데 지금 보면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가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거주를 하면서 상주해 있으면서 그런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사실은 배달특급하고 연동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붙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앱 자체가 온라인에 어떤 중간에 부분취소도 가능하고 앱에 연결이 되는데 시장 상인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눈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시장 상인분들이 사실은 되게 바쁘십니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운영까지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앱을 구축해서 그걸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 인력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기존에 아무래도 네이버라든가 놀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운영까지 다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좀 더 낫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운영상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이버는 그 정도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니저가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워낙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돼서…….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나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배달특급에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조금 우리 주식회사 대표님하고도 좀 더 얘기를 나눠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저는, 기존의 배달특급 앱에는 또 가입자도 많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진행시켜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정책 안에서 좀 더 지원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또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K-바이오밸리 혁신 생태계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K-바이오밸리가 시흥 포함해서 오송까지 9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아까 답변하시면서 권역별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권역별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흥, 김포, 고양, 파주를 한 권역으로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니고요. 연계는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오송이나 송도가 왜 들어가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보니까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그 지역에도 도움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일단은 서남부권하고 그다음에 김포, 파주, 고양은 하나의 권역으로 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K-바이오밸리 만들면서 지금 바이오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시군을 권역별로 묶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는 하려고 하는데 연계는 되겠지만 약간 권역은 다를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실장님, 이게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저는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실체적인 게 필요한데 지금 어떤 권역별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다,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하시는데 지금 협력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하고 시흥시하고 서울대하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갑자기 툭 서울대가, 서울대 캠퍼스가 시흥에 오고 서울대병원 한 600병상, 500병상 들어오면 이게 바로 바이오가 들어갑니까? 바이오산업의 피니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도 있어야 되고요. 투자도 있어야 되고 밀집이에요, 밀집도. 그다음에 협력병원인데 시흥에 지금 서울대병원 아직 지어지지도 않고 지금 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이걸, 아니,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실제적인 게 저는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TF 회의를 하는데 K-바이오밸리 관련해서 전담기관을 바이오센터로 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기는 디지털혁신과를 통해서, 과학기술과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과는 바이오과가 생길 거고요. 아무래도 중심 역할은…….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생길 건데 이 K-바이오밸리 혁신 생태계를 어디에서 담당할 건지, 전담 부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질문드린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과가 생기니까 과가 일단 해야 될 거고요. 바이오센터가…….

고은정 위원 아예 그럼 이걸 감당할 전문인력이…….

○ 경제실장 류광열 부족, 지금 현재로는 없을 겁니다.

고은정 위원 없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센터하고 저희가 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작년에 물론 인천에게 떨어져서 저희가 안 됐지만…….

고은정 위원 실장님, 바이오센터 협력을 하는데 바이오센터도 지금 전문인력이, 역량이 부족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확충을 해야 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확충해야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사실은 제가 과학기술,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초대 과학기술과장 2005년도에 했었는데 어차피 이 바이오산업은 장기적인 구상과 계획을 꾸준히 투자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건…….

고은정 위원 실장님, 그래서 장기적인 구상과 계획으로 꾸준히 투자를 시작을 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투자를 꾸준히 해 줘야 됩니다.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AI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 관련해서 지금 아까 앞서 우리 이용욱 위원님 말씀하실 때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지금 경기도가 경기 BT-IT 융복합센터 구축 관련 용역을 2023년에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은정 위원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게 왜냐면요, 사실은 지금 광교테크노벨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용역은 이미 했어요. 2017년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타당성 연구했고요. 2019년에도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등 광교 147 부지 활용방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는 게 아까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경과원이 파주로 이전할 경우에 그러면 바이오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단독 건물로 있고 한데 바이오센터도 같이 이전인가요, 지금은 경과원 산하기관으로 있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바이오센터는 일단 광교에 남아 있고요.

고은정 위원 광교에 있죠. 저는 광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하고 성남하고 그다음에 화성까지, 향남제약단지까지 이르는 그 권역에 대한, 남부권역에 대한 거는 저는 지금의 바이오센터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고양, 파주, 김포를 잇는 그 클러스터에는 저는 바이오센터의 분원, 북부분원이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파주테크노밸리도 그렇고 김포하고 연계된 이 부분도 같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추가까지 사용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세요.

고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실 지사님 공약 추진사항 자료들에 보면 일산테크노밸리 그다음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거창하게 해 놓은 게 이제 한국형 메디콘밸리, 메디콘밸리가 뭔지 혹시 아세요, 실장님? 한국형 메디콘밸리 만든다고 경제실에서 지사님 공약 추진사항에, 메디콘밸리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메디콘밸리요?

고은정 위원 메디콘밸리는 이게 스웨덴하고 덴마크하고 같이 두 나라가 해서 북유럽 최대의 BT 클러스터예요. 바이오 클러스터인데 저는 지금 파주 같은 경우도 암센터하고 아까 하는 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하고 파주하고 암센터하고 뭔가를 하는데 개념이 다른, 전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암센터가 지금 하는 부분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6개 협력병원 플러스 암센터가 그 앵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고양시하고 이런 일산테크노밸리 추진과정들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6개 병원장 모임을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고양, 파주, 김포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제가 아까 이걸 한 권역으로 보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묶어서 집적화시키고 투자화시키고 거기에 협력병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되고요. 암센터가 파주에 있는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아주대병원 지금 한 500병상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했고요.

그러면 아까 중장기적인 계획과 추진과 투자와 인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고양, 파주, 김포 권역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서 같이 송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같이 인천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약적인 부분이 있지만 외려 강점들이 될 수 있는 게 송도라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큰 밸리가 하나 있고 고양, 파주, 김포가 묶여지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가깝고요. 동북아 감염병 허브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입지적인 부분이 고양, 파주 굉장히 지리적ㆍ환경적 요인들이 같이 갖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려 BT-IT 융복합센터 혹시 아직 결정된 거 아니라고 하니 그 용역보다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전체적인 SWOT 분석과 함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아까 K-바이오밸리 포함해서 저는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투자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고양 같은 경우는 별도 용역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성공사례로 많이 인용을 하는 판교를 보면 성공 요인들이 있습니다. 성공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입지적인 요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개발이익을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이 모이고 서로 서비스가 이동을 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민간에게 맡겨서는 그 플랫폼 형성이 초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고양 일산이라든가 파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앵커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 기능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와중에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배너핏을 줄 수 있는 것도 강구가 돼서 같이 겸해서 사업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보면 그런 국가 공공기관이 됐든 아니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앵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병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구조를 통하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그림에 들어가고 그게 국가 공모사업을 통하든 아니면 시에서 자체 재원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든 또 필요한 부분은 도가 지원을 하든 이런 것들이 같이 그려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고양시가 K-바이오랩 신청해 보면서 민간기업들까지 유치하고 했는데 결국은 경기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기부나 그다음에 중기부 공모사업에는 이미 산업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긴밀하게 사전협의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가.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ESG 관련해서 지금 올해 1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1억 사업이 대부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 수출기업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과원에서 한 ESG 경영 도입 위한 기반 연구는 공공기관 ESG예요. 그런데 올해 1억 예산으로는 50개밖에 못 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도 예산 4억으로 올려놨습니다. 좀 더 확대할 겁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저는 4억 갖고도 부족할 거라고, 점차적으로…….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더 욕심이 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4억으로 해서 좋은 성과 내서 더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권리 제한에 대한 법률에 근거가 없고 법위반의 경중에 관계없이 공모사업 참여자격을 박탈시키고 공모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법률 위반으로 참여기회를 박탈시킨다고 판단이 되는데 적법성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거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검토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우선은 이 조례 제정 때 당시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률에 위임이 없는데 가능하냐라는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 부합하다는 의견으로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성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보내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었지만 법에 그래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혜 사업을, 도에서 하는 정책 사업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기업에게 불이익이 완전 시혜적인 사업에 한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중의 문제, 고의성을 판단하는 게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걸 틀렸다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160개 이상의 기업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해서 도에서 소 제기를 당해서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입찰 참여 자격 제한에 관한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에 관해서 취소하는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례 위법사항이 의심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이미 제정된 조례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의심이 될 때 법제처에 어떤 의뢰를 하시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시는지.

○ 경제실장 류광열 법제처까지 거치지는 않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이 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본적으로 조례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당시에 도나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 그 당시에 검토하셨던 자료는 다 그럼 저한테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드리고요. 만약에 위법성을, 사실은 법률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우려…….

이성호 위원 아니, 제가 법제처 말씀드리는 건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그렇다고 뭐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들이시면 되는데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만약에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만 현행 조례가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요. 저도 160개 기업이 무조건적으로 제한을 당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저희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화폐 공동 운영대행 협약을 지금 비공개하고 계시잖아요. 비공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7호에 기업의 경영상 이런 부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호 위원 좀 전에 받은 자료에도 비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리고 당사자도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할 때도 제3자에게 비밀 유지 준수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당사자 협약에 의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다만 김도훈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과의 법률 배치 유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답변에 제가 보충을 좀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자료 제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이 정보공개법은 수범자가 국민이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범자가 아니거든요,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의회에 적용시키면 안 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또 달리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성호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15조하고 17조에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법령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 의무가.

○ 경제실장 류광열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이론도 있어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성호 위원 그럼 그건 반론이 있으시면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법률에 의해서 각각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법제처 해석도 있고 또 대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한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도와 집행부 간 지방자치법이나,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 비공개를 하더라도 부분 공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번호 같은 거야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업체 이름까지도 이렇게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 이름이나 업체 이름 같은 거를 비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번호 같은 거야 비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다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협약 내용 중에 이 업체한테 어떤 피해가 가거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 공개를 하셔야 되고요, 그건.

○ 경제실장 류광열 업체에서는 저희하고 계약한 게 공개된 부분도 있지만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얘기하기를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자기네들이 한 60여 개 업체, 시군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협상 계약에 의해서 요구한 것들이 있고요. 그게 계약서상에 반영이 된 게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 다른 지자체하고 자기네들이 협약을 하게 될 때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다른 것을 더 요구하고 이러면 기업의 어떤 경영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그러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동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 그게 협약에다 비밀준수 의무를 삽입하셨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지금 공개는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비밀준수를 그렇게 넣어놓으시면 추후에 거기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걸 당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를 사실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런 걸 좀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비밀준수 의무를 어떤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시든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다 모든 경우에 가능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 중에 다 공개를 못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법제처 해석이라든가 이런 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때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비밀준수 의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귀속이 되는 부분이 있고 소송까지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 경제실장 류광열 하여튼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지금 다 공개를 안 하고 부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서 그건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 위원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정확히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이병길 위원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마 부채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가장 많다는 것이죠. 지금 자료 받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군데나 되나.

○ 경제실장 류광열 여섯 군데로 지금, 부채중점관리기관이 6개입니다.

이병길 위원 그거는 1,000억 원 이상, 정말 부도, 일반 사기업으로 생각하면 벌써 부도가 나도 열 번 난 회사들이고요, 그 여섯 군데라는 것은.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27개 기관이라고 그렇게 정보를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벌써 부도가 나도 열 번 났고요. 쪽박 차고요.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가족들 다 고통받고 아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서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무슨 염치로 무슨 명분으로 돈을 또 달라고 하는지 아마 실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금융부채 성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금, 예수금…….

이병길 위원 아니, 부채잖아요. 부채. 금융이건…….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회계상의 부채일 뿐이죠. 이게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병길 위원 그런 논리로 가신다면…….

○ 경제실장 류광열 영끌을 해서 개인이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병길 위원 지금 실장님이 대행으로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년간 100억 원이 1,000억이 됐어요, 부채가.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가져온 게 520% 부채가 증가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고요. 그런 지역에 또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또 그 기관에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참 개탄스럽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질문드린 기본금융대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번, 아까도 언급했지만 대선 직전에 급조한 것 아닙니까? 청년들한테 선심공약성이고.

○ 경제실장 류광열 급조는 아닙니다.

이병길 위원 그런데 그 돈을 확보해서 왜 사업 진행을 못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응해 주는 은행도 없을뿐더러 하여튼 준비 소홀로 돈만 확보해 놓고 그것도 불용처리를 하려니까 전 지사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이거를 예치금으로 돌려놨다고 봅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김동연 도지사도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사실은.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기본대출금융이 햇살론보다 좀 우세하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대출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지금 제가 확인한 거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햇살론유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이 있는데 저희는 제한이 없이 다만 연체자 중에 채무조정자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청년들은 기회를 폭넓게 주기 때문에 햇살론유스보다는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유리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병길 위원 잠깐만요. 우리 기본금융대출도 아마 선착순으로 지금 20만 명한테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경기도에 한 2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에 해당되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22년 기준으로는 182만 명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청년들의 7.1%만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거를 선착순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182만 명 중에 이번에…….

이병길 위원 182만 명이에요? 청년들이.

○ 경제실장 류광열 네, 22년. 25세부터 대상이 되는 34세까지가 182만 명이고요.

이병길 위원 220만 명이 아니에요?

(타임 벨 울림)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를 드릴 거고요. 이게 1조를 실행하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계획상으로 매년 5,000억씩 하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이 상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저는 끝까지 달리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 한번 사업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지금 정말 골든타임에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데 그런 데에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사항은 아니었는데 실장님 답변 중에 경기도에서는 코나아이에 수수료를 하나도 지급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급 안 합니다.

이병길 위원 그럼 코나아이는 그냥 공짜로 경기도…….

○ 경제실장 류광열 아까 그래서 결제 수수료를 저희가 카드를 긁든 체크카드를 긁으면 결제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나아이가 인천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경기도, 지금 60여 개 지자체로 가는데 결제를 하는 그 수수료 수익을 했다는 겁니다.

이병길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자체는 운영 수수료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오히려 안 주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언론상에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보도되다 보니까 경기도가 마치 그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수수료도 주지 않고…….

이병길 위원 나는 이거는 언론에서 본 게 아니고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언론에도 많이 얘기되고 국감 자료로도 요청하고 했었는데요. 사실관계는 그게 맞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국비가 100%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의지와 분위기로서는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도 정부에서는 그거 아마 꼼짝 안 할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요. 그러면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 거는 다들 인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자체에서 기초단체하고 5 대 5 매칭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또 우려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작은 도시들은 점점 부담이 커지죠. 5 대 5 매칭 사업을 하니까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실은 지역화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민감하고 또 상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경기도 자체에서 국비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자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운영하기를 기대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가 매칭을 안 하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에서.

이병길 위원 못 하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또 시장ㆍ군수님들 포함해서 지역 단위에서 인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 수요를 받았더니 각 지자체에서 4조 6,000억에 달하는, 도비 50%만 지원해 준다면 발행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부터 노력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지역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부가가치 증대 이런 여러 부분에 그런 걸 고려해 주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 대 5 매칭 사업인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단체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면 그런 데서는 아마 협약을 앞으로 꺼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처음에 3 대 7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50%를 부담해 주면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그래도 지역화폐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국비가 다 삭감이 되고 나서도 그래도 도와 시군이 같이 해서 이 지역화폐를 꼭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수요조사를 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도와 시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조를 같이 발맞춰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제실에서 청년기본소득도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복지국에서 하고요. 복지국에서 하는데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용호 위원 연관은 좀 있으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업 자체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호 위원 어쨌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 해당 실국에서 지역화폐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우리 경제실하고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겠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당장은 해당이 없기는 한데요. 지역화폐 전체적인 그런 것은 또 저희가 각 실국하고도 협의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실장님이 좀 실국에 협의를 해 보셔야 될 사안이 뭐냐 하면 지금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씩 해서 연 1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는 인센티브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꼭 지역화폐로 묶을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청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가급적 상의를 하셔서 지급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양쪽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 경제실장 류광열 복지국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코나아이하고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계약서를 공개 못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보가 좀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 행감 내용을 보면 코나아이가 수입의 일정 부분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약서상에 있는 건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건지.

○ 경제실장 류광열 구두상에. 코나아이가 2차로 협약을 하면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당시 작년 도의원님들께서도 코나아이의 기여가 좀 낮다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모 연장을 안 하고 새로 공모, 새 공모를 했습니다. 연장 조항이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 다시 다른 은행이라든가 또 이런 컨소시엄을 형성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재선정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재공모를 했고요, 또 코나아이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재공모할 때 사회적 기여 방안을 내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나아이 쪽에서도 협상을 해서 기여를 하는 걸로 해서 55억, 아, 이건…….

이용호 위원 아니,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55억을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무료로 하라고 저희가, 그래서 재발급을 받을 때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안 받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담겨 있는데…….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계약서상에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사용처에 대해서는 의회라든가 또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모여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기업은 어쨌든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이윤 추구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기업의 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가 어쨌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경기도 지역화폐가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하면 코나아이도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사실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카카오가 가장 질책을 받은 것이 사회 환원이었잖아요. 그런 부분 있듯이 경기도하고 협력하는 업체라고 하면 좀 더 다른 기업보다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우리 경제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나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참 기나긴 협상 끝에 사회적 환원, 도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은 다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반영을 해서 사회적 환원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도 다 제하고 재발급 비용 이런 부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 유념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혹시 같이 보고드릴 거 있으면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경상원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했습니다만 내일이 경상원 행감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행감 할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경제실의 실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담당 과인 소상공인과장의 배석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노동조합 대표도 실질적으로 행감하는 과정에서 오시는 분이 다 임원진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15일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경제실장님한테도 저희가 세 분의 위원님이 오늘 질의를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을 잘 못했습니다, 저도 9개의 질의 꼭지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그런 부분하고 경제실에서 15일까지, 아까 기조실장도 이야기했듯이 경제실에 그런 안을 갖고 설득 좀 더 해 주시라라고 한 것처럼 내일 경상원 행감과 그리고 15일 전까지 종합감사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실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경제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안을 준비해 주셔서 그와 함께 행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요청과 제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 노동에 관련한 대표님이라고 그랬나요? 누구를 말씀하신 거죠?

김태희 위원 해당 경상원 내에 노동자 대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자료를 항상 보면 근로자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실 것 같습니다. 직함만 알지 제가 존함까지 몰라서 노동조합 대표분 정도가 배석을 하게 되면 좀 더 저희가 관련해서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일단 이렇게 하시죠. 참고인 요청이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내일 배석을 좀 해 주시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게…….

○ 위원장 김완규 시장상권진흥원에 관련한 부분은 이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사항인데 한번 상임위 내에서 확인을 하시는 걸로. 참고인으로 본인이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오라고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아니에요, 그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광열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못되어 시정할 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부분들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우리 담당 과장님 및 실무자는 해당 질의하신 그리고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제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노동국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서현옥신미숙이성호

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실장 류광열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상수

지역금융과장 배영상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소상공인과장 김태현산업정책과장 김은미

외교통상과장 박근균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미래산업과장 송은실과학기술과장 최혜민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창업지원과장 김평원

○ 출석참고인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훈본부장 배공만

ㆍ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민세희미래산업본부장 김상진

게임ㆍ디지털혁신팀장 이문택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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